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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탄2신도시 허수아비 사업비·분양가 심사, 화성시장, 분양가심사위원회 직무유기 감사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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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탄2신도시 허수아비 사업비·분양가 심사, 화성시장, 분양가심사위원회 직무유기 감사청구

익명 (미확인) | 금, 2018/03/09- 13:19

동탄2신도시 허수아비 사업비·분양가 심사,
화성시장, 분양가심사위원회 직무유기 감사청구

동탄2신도시 분양가심사위 형식적 심사로 소비자 건축비 부담 증가 방조

경실련은 화성시장과 화성시 분양가심사위원회를 직무유기로 감사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화성시장은 화성동탄2 부영주택의 임대주택을 분양주택으로 사업계획 변경 승인을 하며 수천억원의 사업비 증가를 면밀한 검토 없이 승인했다. 분양가심사위원회는 형식적인 분양가 심사로 입주민들에게 2조원의 건축비 거품을 떠안겼다. 화성동탄2지구는 수도권 최대 택지지구로 농민들의 땅을 수용해 조성된 공공택지 지구지만 공공의 역할 방기로 인해 분양가 부풀리기, 사업비 부풀리기 등 서민들의 주거안정보다는 건설사들의 폭리의 장으로 전락했다. 감사원이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공공택지사업에서 더 이상 입주민들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감사를 실시하고 확인된 위법행위에 대해 일벌백계할 것을 촉구한다.

첫 번째 감사청구 사유는, 화성시장과 화성시 분양가심사위원회가 건설사들이 승인단계별로 입맛대로 책정한 건축비를 제대로 심사하지 않고 묵인한 혐의이다. 주택사업자는 아파트 건설을 위해 사업계획, 감리자 지정, 분양가 심사, 입주자모집 승인 단계를 거치는데, 동탄2의 경우 블록별 차이도 심할 뿐만 아니라, 단계별 공사비, 간접비, 가산비가 큰 폭으로 변동한다. 건설사들이 실제사실에 근거한 금액이 아닌 단계에 따라 유리한 대로 공사비를 수차례 허위 신고했으나 아무런 검증이 이뤄지지 않았다.

감리자 지정시 신고하는 공사비는 감리비 책정 기준이 되기 때문에 자금부담을 줄이기 위해 사업자는 간접비를 부풀려 책정한다. 하지만 정작 입주자모집 때는 기본형건축비 수준까지 공사비를 부풀릴 수 있는 만큼 공사비가 늘어나고 간접비는 줄어든다. 동탄2의 경우 감리자 모집시 공사비는 3.3㎡당 432만원이었지만 입주자모집 시 3.3㎡당 592만원으로 조정되며, 감리자 모집 때보다 160만원이 높아졌다. 더군다나 해당 금액은 실제 공사에 투입되는 금액보다 훨씬 높을 것으로 추정되지만 심사위원회는 이에 대한 검증을 진행하지 않았다. 이처럼 건설사들은 분양가 부풀리기를 통해 동탄2신도시에서 3.3㎡당 260만원, 30평 기준 세대당 7,800만원의 건축비를 부풀려 소비자 부담을 증가시킨 것으로 추정된다.

둘째는 부영아파트의 사업비가 최초 승인이후 6개월만에 1,442억원(23블록), 880억원(31블록) 증가한 것과 관련한 화성시장의 허수아비 사업계획 승인이다. 부영이 사업비 변경 사유로 제출한 [임대아파트 산출기준 착오]에 대해 화성시장은 형식적 검증으로 사업비 증가를 묵인했다. 애초부터 해당 아파트들은 민간분양으로 승인되었다. 부영은 정부가 정한 임대아파트 건축비(3.3㎡당 320만원)와 분양아파트 건축비(3.3㎡당 472만원)에 따라 사업비를 변경했다고 밝혔지만 실제 아파트의 모양과 질의 변경이 있었는지 설계도서 및 공사비 변경내역을 화성시장이 철저하게 검토했어야 했다.

화성시장과 분양가심사위원회의 형식적 심의로 입주민들은 9만여건 이상의 하자뿐 아니라 1.9조원 이상의 분양가 부담까지 늘어났다. 화성시민의 주거안정을 책임져야 할 화성시장은 철저한 품질관리 및 분양가 거품제거를 위해 부여된 권한조차 제대로 행사하지 못함으로써 입주민들의 피해를 키웠다. 이들의 직무유기에 대한 감사원이 철저한 감사를 촉구한다. <끝>

※ 별첨. 감사청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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