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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2] 제3차 중장기 보육기본계획 평가: 기대와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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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2] 제3차 중장기 보육기본계획 평가: 기대와 우려

익명 (미확인) | 목, 2018/03/01- 18:24

제3차 중장기 보육 기본계획 평가

기대와 우려

김진석 | 서울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들어가며

제3차 중장기 보육 기본계획이 발표되었다. 때 이른 대통령 선거로 인해 새 정부가 출범된 이후 6개월 이상의 준비과정을 거쳐 발표된 기본계획으로 새 정부의 정책방향과 일정한 조율이 이루어진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그런 만큼 직전 두 개의 보수정부가 유지해온 보육정책의 기본방향과 차별성을 갖는 중장기 보육 기본계획에 대한 기대가 큰 것도 사실이다. 이 글에서는 제3차 중장기 보육 기본계획의 특징에 대한 고찰과 더불어 이에 대한 비판적 고찰을 하고자 한다.

 

 

제3차 중장기 보육 기본계획-개괄

제3차 중장기 보육 기본계획은 그 형식적 구성을 살펴보면 기존 1, 2차 중장기 보육 기본계획과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아래 <표2-1>에 정리한 바와 같이 비전과 목표 및 전략, 그리고 주요(중점)과제의 구성을 유지하고 있다. 지난 1, 2차 기본계획의 경우 주요과제로 제시된 과제들이 목표 및 전략에서 언급된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책화하여 제시한 반면 이번 3차 기본계획에서는 그 구체성의 수준은 그대로 유지한 채로 정책과제를 설정하고 이들 목표와 과제를 실현하기 위한 실행기반 강화라는 별도의 과제를 추가한 점이 특징적이다.

 

하지만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기존 1, 2차 기본계획과 비교했을 때 몇 가지 중요한 차이점이 발견된다. 먼저 이번 제3차 중장기 보육 기본계획의 기본적인 성격을 규정하고 있는 비전을 살펴보면 ‘영유아의 행복한 성장을 위해 함께하는 사회’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기존 새싹플랜이나 제2차 기본계획에서와 달리 ‘부모’라는 단어가 사라진 점은 주목할 만하다. 영유아보육법이 규정하고 있는 영유아보육법과 관련 정책의 목적으로 ‘영유아의 심신을 보호하고 건전하게 교육하여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육성’함과 더불어 ‘보호자의 경제적·사회적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한다는 두 개의 목적을 병렬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했을 때 이는 의미 있는 차이인 것으로 보인다. 향후 보육정책의 기획 및 집행과정에서 보육정책의 주요한 목적 가운데 하나인 부모, 특히 여성의 사회경제적 활동을 용이하게 한다는 점이 실제로 주변화 되는 것은 아닌지 지켜볼 일이다.

 

보육의 공공성 강화

다음으로 제3차 기본계획은 보육의 공공성 강화와 구체적 실행계획의 측면에서 기존 계획과의 차별성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기존의 계획들도 ‘보육의 국가책임’을 강조하고 ‘믿고 맡길 수 있는’ 어린이집의 확대라는 과제를 강조한 바 있다. 이들 1, 2차 기본계획과 마찬가지로 이번 제3차 기본계획도 보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구체적 방안으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그 방향을 같이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계획의 경우 기존 신축위주의 확충방식을 다양화하여 기존 민간어린이집의 임차, 매입 및 전환 등 다양한 방안들을 같이 고려함으로써 정책실현의 현실성을 제고한 점이 긍정적이다. 뿐만 아니라 보육 공공성 강화의 방안으로 국공립어린이집의 확충뿐만 아니라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운영 방식 개선 등을 규정함으로써 국공립어린이집의 대부분이 민간, 특히 개인에 위탁되어 운영됨으로 인한 국공립어린이집의 실질적인 사유화라는 문제점에 대한 대응방안을 강구하고 있는 점은 주목할 만한 변화라 할 수 있다. 

 

다만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공공성 강화와 관련한 대책이 사회서비스공단 등 새 정부의 국정과제와 적절한 조율이 이루어지지 않은 채 제시되고 있어 향후 분절적인 정책이 될 가능성이 크다. 현재 사회서비스공단이 가시적으로 정책화되지 않은 점을 고려하더라도 향후 정책환경의 변화에 맞추어 보완하는 작업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다른 한 편으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을 위한 계획과 관련하여 확충방식의 다양화라는 장점에도 불구하고 확충을 위한 구체적인 재원마련 방안에 대한 계획이 제시되지 않은 점은 이번 계획에서 보완이 필요한 지점으로 보인다. 지난 대통령선거 과정과 이후 국정과제를 마련하는 과정에서 공공 사회서비스 인프라 확충을 위한 국공채 발행시 국민연금기금을 투자하는 등의 방안이 구체적으로 논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구체적인 방안이 이번 기본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점은 아쉬운 점이다. 이는 보수 정부하에서 마련되었던 제2차 기본계획에서조차 ‘연금 재정의 안정을 해치치 않는 범위 내에서 국민연금기금을 활용한 어린이집 확충 방안 검토’라는 구체적 방안을 제시한 점에 비추어볼 때 더욱 아쉬움이 남는다. 

 

그 외에도 어린이집 공공성 강화를 위한 어린이집 관리 역량 강화 차원에서 어린이집 운영 전반을 책임지는 원감(가칭)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이 제안되었다. 이는 어린이집의 회계 등 관리업무와 평가·인증 업무와 관련하여 다양한 행정업무를 전담하는 인력의 충원에 대한 현장의 요구를 반영한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이지만, 그와 같은 요구를 반영하는 행정전담인력을 실무행정인력이 아니라 관리직으로 운영하는 것이 적절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면밀한 검토와 평가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문제가 되고 있는 회계 등의 관리업무는 어린이집의 규모와 무관하게 발생하고 있는데 어린이집 규모에 따라 대규모 어린이집 중심으로 인력이 충원되는 경우 실제로 인력부족현상의 체감도가 더 높은 소규모 어린이집에 대한 역차별의 우려에 대한 대응방안도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보육체계 개편

다음으로 보육체계 개편과 관련하여 표준보육시간제의 도입은 이번 제3차 기본계획의 가장 큰 특징이라 할 수 있다. 기존 1, 2차 기본계획에서 ‘부모의 보육부담 경감’이라는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어린이집 12시간 운영시간 내에 제한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특히 2013년 전면무상보육이 실시된 이후로 지나치게 높은 영아 시설보육 비율, 보육료지원기준과 상이한 실제 보육시설 이용시간 및 이용수요가 높은 맞벌이 및 한부모 가구 아동 기피현상 등 다양한 문제점이 제기된 바 있다. 이에 대한 대책의 일환으로 2016년 소위 맞춤형 보육이 실행되었으나 실행 과정과 방식에서 다양한 문제점이 지적된 바 있다.1) 

 

현재 표준보육시간제의 도입은 하루 8시간의 표준보육시간을 기준으로 부모의 필요에 맞춰 이용시간을 다양화한다는 원칙적인 수준에서 제안된 상태이다. 이 정책은 완성된 상태의 제도라기보다는 아직 다양한 실험과 검증이 필요한 정책방향으로 보는 것이 적절하다. 향후 제도화하는 과정에서 면밀한 검토와 보완을 통해 기존 ‘맞춤형 보육’에서와 같은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추가적인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8시간 표준이용시간제를 도입하되 등하원시간은 부모와 아동의 생활패턴에 맞추어 최대한 유연하게 운영되어야 한다. 이 경우 어린이집 내에서 프로그램운영이 어려워지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표준이용시간을 몇 시부터 몇 시까지로 할 것인지, 그 시간을 벗어난 이용아동에 대해서는 어떤 돌봄 프로그램을 어떤 인력으로 운영할 것인지 등에 대한 대안마련이 필요하다.

 

부모 선택권 보장과 이용 유형에 따른 차등적인 지원체계 마련 역시 득보다 부작용이 더 많은 정책이 될 수 있다. 보육료 지원 정책의 근본적 목적(여성의 사회경제적 활동 지원 등)에 대한 고려, 그리고 이에 기반한 일관된 정책이 운영되어야 한다. 시설보육 지원정책은 부모의 사회경제적활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환경조성이라는 목표를 염두에 두어야 한다. 시설이용 시간의 양에 따라 가정보육료를 차등화 하는 지원정책이 시행되는 경우 가처분소득에 대한 수요가 높은 저소득층 가구는 시설보육보다 가정보육을 선호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보육시설이용에 있어서 부모의 사회경제적 수준에 따른 분화현상을 낳을 우려가 있다.

 

보육서비스 품질 향상

보육서비스 품질 향상과 관련하여 제시된 정책들은 전반적으로 기존 정책의 틀을 유지하면서 일정한 보완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보육교사 전문성 강화를 위한 보육교사 학과제도 도입 등의 정책은 이번 계획에서 특징적인 점이다. 이 정책의 경우 그 유의미성에도 불구하고 실제 보육교사에 대한 전문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일선 대학교 및 학과, 그리고 교육부 등 주요 관련 당사자와의 협의 도출이 선행되어야 한다. 향후 추진과정에서 대학 및 기타 교육기관의 학과, 교수, 학생, 대학 등 관련 당사자와 교육부를 포함한 정부부처 간 합의 도출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 보완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부모 양육지원 확대

부모 양육지원 확대가 정책 목표 수준에서 제3차 기본계획에 포함된 점은 기존 1, 2차 기본계획과 구분되는 점 가운데 하나이다. 부모의 양육역량 강화라는 일반적 수준의 정책목표로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으나, 이와 같은 정책목표 구현에 가정양육 제도나 서비스의 비중확대를 위한 정책이 반영되는 경우 현실적으로 가정내 양육을 전담하다시피하고 있는 여성의 사회경제적 활동을 강화하는데 걸림돌이 되는 문제를 낳을 우려가 있다. 실제로 ‘가정양육 서비스 확대’ 라는 정책을 육아종합지원센터의 부모 지원 확대를 중심으로 제시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가정양육서비스의 확대는 그렇지 않아도 ‘독박육아’의 짐을 지고 있는 여성의 사회경제적 활동을 원활하게 하는 사회정책적 환경의 조성이라는 흐름과 배치되지 않도록 신중하게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맺으며

이상에서 제3차 중장기 보육 기본계획을 총론적인 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각 정책목표를 고찰하였다. 각각의 사안별로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제3차 중장기 보육 기본계획에는 새로운 정책방향에 대한 기대와 더불어 당면한 돌봄 위기에 적절한 정책적 대응으로 보기에 미흡한 점에 대한 우려가 공존하고 있다. 앞서의 논의는 이미 제출된 제3차 기본계획의 틀에 따라 평가와 비판을 시도하였으므로, 이 틀을 벗어난 논의는 충분히 제기되지 않았다는 한계가 있다. 아래에 몇 가지 추가적으로 보완이 필요한 점과 이에 대한 정책제안을 하는 것으로 맺는말을 대신하고자 한다.

 

우선 과다한 시설보육이용시간의 문제, 영아 시설보육이용률이 지나치게 높은 문제 등에 대한 대응방안으로 보육정책이 가지고 있는 한계의 문제이다. ‘적정’한 시설보육이용시간의 문제는 결국 돌봄 당사자인 부모의 사회경제적 활동시간과 연동된 문제로 결국 부모의 과도한 노동시간의 문제, 유아휴직 등 생활균형 life balance 정책의 미비함 등 보육정책 외적인 문제와 연결되어 있다. 보육정책의 근본적 개혁을 위해서는 복지부 등 주무부처의 경계를 뛰어넘는 노동부, 여성가족부, 복지부 등 범부처적인 대안마련과 추진기구의 구성이 필요하다.

 

다음으로 보육공공성 강화와 관련하여 국공립어린이집의 확충과 국공립어린이집 운영방안 개편 등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한 정책 중심으로 구성된 점은 한 편으로 긍정적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보육서비스 공급의 주류를 형성하고 있는 민간 보육시설의 공공책임성 강화를 위한 대안이 부재한 점은 이번 제3차 기본계획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라 할 수 있다. 민간 어린이집 운영의 투명성과 회계와 인사 등의 측면에서 공정성 및 책임성의 확보는 민간 중심의 우리나라 보육체계에게 주어진 당면과제로 지적되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기본계획에는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이 부재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보육체계 개편의 과제와도 연결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보육지원체계 개편의 문제가 단순히 표준보육비용 계측 방식의 개선으로 치환될 수 있는 문제인가 하는 점에서 의문이 남는다. 민간보육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재원이 기본보육료와 이용자를 통해 지급되는 보육료지원금 등 거의 100% 공공재원을 활용하고 있는 점을 고려했을 때 이들 민간보육시설의 공공성, 즉 공적책임성을 강제할 수 있는 방안은 보육정책의 주요한 요소 가운데 하나가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기존 바우처 방식의 보육료지원금 제도와 이용아동수에 비례하는 기본보육료 제도가 가지고 있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근본적 대책의 마련이 필요하다는 전문가와 시민사회단체의 주장은 이번 기본계획에는 전혀 반영되어있지 않다.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 보육정책이 집행되는 경우 결국에는 투명하고 공정한 집행에 대한 안전장치를 갖추지 못한 채 민간에 투여되는 공적자원의 규모만 늘려놓은 결과를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개인 보육시설의 법인전환, 민간보육시설에 대한 지원 및 관리감독을 강화하기 위한 행정력의 강화, 그리고 이를 기반으로 아동별 지원에서 시설별 지원으로의 전환 등 이미 전문가와 시민사회단체를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는 다양한 해결방안이 ‘나라다운 나라’를 표방하고 있는 새 정부에서 발표한 제3차 기본계획에서 논의조차 되지 않은 점은 매우 유감스러운 점이다.

 


1)  김진석. (2016). “보육, 예산 말고 아이에 맞춰야”. 경향신문 2016. 5. 9일자 기고문.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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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팟 5회 / 미안해요, 베트남!

 

한국과 베트남의 관계는 1992년 수교 이후 급격히 발전했습니다. 150만이 넘는 수의 한국인들이 베트남을 매해 방문하고 있고 한국을 방문하는 베트남 사람들도 25만 명이나 됩니다. 또한, 한국 기업들이 대거 베트남 시장에 진출하고 있고 그 결과 한국은 베트남의 제1의 투자국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과연 베트남 사람들은 한국을 제1의 투자국, 경제협력국으로만 기억할까요?

 

1999년 한국 시민사회가 처음으로 한국군의 베트남 민간인 학살 문제를 제기한 지 벌써 20년이 다 되어 가고 있습니다.  ‘미안해요 베트남’ 운동은 계속되고 있지만, 학살 이후 50년이 흐르도록 이 문제는 여전히 의혹으로만 머물러 있습니다. 

 

과연 베트남 사람들은 '의혹'으로만 생각하고 있을까요? 한국 참전군인의 상처를 보듬어야 하므로 베트남 피해자들의 아픔은 무시해도 되는 것일까요? 이제 베트남과의 역사 문제를 직시해야 하지 않을까요? 이번 아시아팟에서는 베트남전 중 한국군의 민간인 학살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노력해 오신 구수정 한베평화재단 상임이사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들어봅니다. 

 

 

* 플레이어가 보이지 않는 경우 : https://goo.gl/GuXNm2 (팟빵에서 듣기)
* 아이튠즈로 듣기 : https://goo.gl/7QpGcs
* 유튜브로 듣기 : https://youtu.be/cDBx_3fnZqA

 

 

오늘의 출연자

  • 진행 : 이미현 팀장 (참여연대 평화국제팀장)
  • 고정출연 : 김형종 교수 (연세대학교 원주캠퍼스 국제관계학과)
  • 이슈손님 : 구수정 상임이사 (한베평화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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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팟] 목록

1회. 두테르테 1년, 필리핀 가도 될까요?

2회. 한국에서 난민으로 산다는 것은?

3회. 버마의 '로힝쟈', 존재를 부정당하는 사람들

4회. 아시아 사람들은 한국 기업을 반가워할까요?

5회. 미안해요, 베트남!

 

수, 2017/10/25-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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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 분산과 상호 견제' 권력기관 개혁, 국회가 입법으로 완성해야

권력기관 개혁, 국회가 입법으로 완성해야

어제(1/14), 청와대가 검찰과 국정원의 막강한 권한을 대폭 축소시키고 경찰 기능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검찰과 경찰, 국정원 등 권력기관 개혁안을 발표했다. 참여연대는 권력기관 간 상호 견제와 균형을 갖추고 이를 통해 오남용을 막겠다는 개혁안 기본 틀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향후 국회가 정치적 이해관계를 넘어 책임있는 논의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그동안 권력기관이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기보다 집권세력에 우호적이며 국민에게는 군림하는 곳으로 존재해왔다. 때문에 청와대가 지적한 바와 같이, 최근까지도 반복되는 권력기관의 권한 오남용 사건들을 제대로 규명하고 철저한 자기반성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점도 강조하는 바이다. 

 

국정원의 국내 정보수집 권한 및 대공기능 폐지, 국정원에 대한 국회와 감사원의 통제 강화, 검찰의 고위공직자에 대한 수사 및 기소권의 공수처 이관과 검찰의 직접수사 축소, 법무부 탈검찰화 등은 그동안 시민사회와 학계 등이 제시해온 권력기관 개편 방안으로 이제 국회가 입법을 통해 완성해야 할 단계다. 다만 경찰의 경우, 검찰과 국정원의 권한을 일부 조정하여 경찰 기능이 확대되는 것에 비해, 견제 장치가 미흡하여 또 다른 비대한 권력기관이 탄생하는 것이 아닌지 우려스럽다. 청와대는 경찰권한의 분리분산의 방안으로 자치경찰을 제시하였으나 ‘무늬만 자치경찰’이라고 비판받는 현 제주도의 자치경찰 수준을 뛰어넘는 제도가 되어야 한다. 또한 경찰 조직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정보경찰 폐지, 정치적 중립성 확보를 위한 인사권의 감시 및 통제, 국민들이 실감할 수 있는 인권친화적인 수사관행 개선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

 

이제 공은 국회로 넘어갔다. 올해 6월 말까지 활동기한을 두고 있는 사개특위 중심으로 입법 논의가 본격화되어야 한다. 국회는 국민을 위한 권력기관 개혁 앞에 정치적 유불리가 설 곳은 없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국회가 책임있는 자세로 서둘러 입법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논평 [원문보기 / 다운로드]

월, 2018/01/15-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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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MBC 총파업을 지지하는 돌마고 성명

 

KBS‧MBC 총파업, 시민이 함께 하겠다
 

치열하고 지난한 투쟁 끝에, KBS‧MBC 구성원들이 결국 총파업을 선언했다.

9년 간 적폐세력에 복무하며 공영방송을 망가뜨린 두 방송사 사장과 이사장은 국민적인 사퇴 요구를 묵살함은 물론, 도리어 사퇴를 요구하는 KBS‧MBC 노조를 탄압했다. 전국언론노조 KBS본부는 총파업 선언문에서 “기다렸다. 당신들 스스로 부끄러움을 느끼기를. 참았다. 당신들 스스로 책임질 때까지. 이제 더 이상 기다리지 않겠다. 참고 억누른 분노를 쏟아내겠다”고 성토했다. 이는 KBS‧MBC 구성원 뿐 아니라 국정농단 세력을 몰아낸 촛불시민들의 심정이기도 하다. KBS‧MBC 정상화 시민행동은 그 시민들과 함께, 분연히 일어선 KBS‧MBC 구성원들의 파업을 적극 지지한다.  
 
KBS‧MBC 구성원들이 파업을 결의하기 전부터 경영진의 책임 있는 사퇴를 요구하며 품위를 지키기를 희망했지만, KBS 고대영 사장과 이인호 이사장, MBC 김장겸 사장과 고영주 방문진 이사장 등 ‘적폐 경영진’은 오히려 적반하장의 망동을 서슴지 않았다. KBS 고대영 사장은 본부장‧국장급 인사를 단행하며 ‘친위대’를 꾸렸고, 기자들이 어렵게 발굴한 ‘군 댓글 공작 특종’의 보도를 막는 등 보도통제가 이어졌다.

 

MBC는 더 심각하다. 김장겸 사장 등 임원진은 공공연히 ‘노조와의 끝장투쟁’을 선포한 바 있다. 1일, 검찰이 김장겸 사장에 체포영장을 발부하자 MBC는 역사상 전례 없는 ‘뉴스 사유화’를 선보였다. 늘 그렇듯 경영진의 성명서로 뉴스를 도배한 것이다. MBC <뉴스데스크>는 1일 “문재인 정권이 공영방송 MBC의 사장과 경영진을 쫓아내기 위해 그동안 갖가지 작업을 해왔다”, “언론노조 MBC본부는 파업을 통해 물리력으로 MBC 사장을 끌어내리려고 획책하고 있다”는 사측 성명을 읊었고 2일에는 MBC 경영진과 운명 공동체인 자유한국당의 입장과 사측 성명을 아예 톱보도에 배치했다. MBC는 2일 보도에서 고용노동부의 특별근로감독을 “공영방송 장악을 위한 권력의 음모”라 왜곡했고 “방송독립과 자유라는 헌법정신을 지키기 위해 모든 희생을 불사할 것”이라 견강부회했다.
 
거짓과 뻔뻔함으로 점철된 사측의 성명을 뉴스에서 읽고 있으니 MBC 경영진의 사퇴는 물론, 사퇴를 요구하는 언론 노동자들의 파업은 오히려 더 정당성을 얻게 됐다. 김장겸 사장 등 ‘적폐 경영진’의 주장과 달리 김장겸 사장 체포의 혐의로 명시된 ‘부당노동행위’는 너무도 명백하다. MBC가 ‘증거 없이 해고’했다고 자백한 최승호PD 등 2012년 파업의 주역들은 이미 2심까지 해고 무효 판결을 받았다. 법원은 “공정방송 위한 파업은 정당하다”다고 판시했다. 이외에도 MBC가 그동안 부당하게 전보하거나 좌천시킨 언론 노동자의 규모는 100여명을 상회한다. 지난 2월 신임 사장 후보 면접에서 고영주 이사장은 노조 조합원들을 ‘주요 업무 및 리포트’에서 배제하는 방법을 노골적으로 요구하기도 했다. 이러한 노조 탄압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형사 처벌 대상이다.(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90조). 이 때문에 특별근로감독이 실시됐지만 MBC 경영진은 공권력을 향해 채증을 시도하는 등 실정법 집행을 방해하고 우롱하였다. 또 김장겸사장은 적법한 피의자소환 통보를 3번이나 거부하였다. 이러고도 “조사에 성실히 임했다”니 지나가던 개가 웃을 일이다. 
 
자유한국당 역시 KBS·MBC의 적폐 경영진을 비호하며 망동을 서슴지 않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언론개혁의 요구가 무르익던 지난 6월 ‘방송장악저지투쟁위원회’를 꾸려 노골적으로 KBS·MBC 경영진을 비호하겠다고 나선 바 있다. 이들은 김장겸 사장 체포 영장이 발부되자 곧바로 정기국회를 보이콧하며 ‘언론장악 폭거’라 어깃장을 부렸다. 자기편이랍시고 명백하게 위법한 행위까지 비호하고 나서는 꼴이 흡사 조폭의 의리표현 수준이다. 그러나 ‘적반하장’이라는 여론이 들끓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자기 당 이정현 전 대표가 세월호 참사 당시 KBS 보도국장에 전화를 걸어 “한 번만 극적으로 도와달라”고 강요했던 사실을 기억하길 바란다. 자유한국당과 박근혜 세력이 꽂아 놓은 KBS 이사진은 고대영 사장 등 KBS 경영진의 보도 통제와 왜곡․편파보도를 비호하기에 급급했고, 또 이인호 이사장은 국민의 수신료로 제공되는 KBS 관용차를 2년 간 500회 넘게 유용하면서 음악회 관람, 강연 참석 등 개인 용무를 봤다. 이러고도 이인호 이사장은 ‘이게 관행이고 정상’이라고 변명했다.
 
결국 파업에 이른 현 상황의 모든 책임은 KBS‧MBC의 사장과 이사장 등 구 여권 이사들에게 있다. KBS·MBC 경영진에 더 이상의 관용은 불필요하다. 이제 KBS‧MBC의 언론 노동자들과 시민들이 나서는 수밖에 없다. 4일부터 시작되는 KBS‧MBC의 파업은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될 예정이다. 두 방송사 도합 3800여 명의 조합원이 파업에 참여한다. 파업 결의 이전부터 진행된 제작거부와 대규모 보직사퇴는 ‘적폐경영진’들이 실제 방송을 제작·송출하는 KBS·MBC 구성원들로부터 철저하게 고립되어 있음을 방증하고 있다. 이제 남은 것은 여론의 힘이다. 시민행동은 KBS‧MBC 언론 노동자들의 파업 투쟁을 직접 지지․지원하는 것은 물론, 온‧오프라인을 통해서 공정방송을 염원하는 국민의 의지를 집결해 낼 것이다. 그 일환으로 파업 돌입 직후인 5일, 공영방송을 관리‧감독할 의무가 있는 방송통신위원회에, 시민 10만명 이상이 참여한 ‘적폐이사 파면 시민청원’을 전달하여 조속한 조치를 촉구할 예정이다. 국정농단 세력의 부역자이자, 부당노동행위를 저지른 범법자인 KBS‧MBC 경영진은 곧 KBS‧MBC 구성원들과 시민의 이름으로 응당한 징벌을 받게 될 것이다. 역사에서의 심판뿐 아니라 현실적인 심판을 실현해 낼 것이다. 이 싸움에서 KBS‧MBC 언론 노동자들이 외롭지 않도록 시민행동이 끝까지 함께 할 것이다. 


 
2017년 9월 3일
KBS·MBC정상화시민행동

 

 

공영방송 정상화를 위해 시민이 할 수 있는 아주 간단한 몇가지

 

1. 공영방송 정상화 KBS MBC노조 파업 지지 의사 표명

 

어떤 방법이라도 좋습니다. 비판과 감시역할이라는 언론본연의 역할,  방송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 노동자로서 최후의 수단인 파업에 돌입한 kbs mbc노조원들을 지지한다는 내용이라면 무엇이든 좋습니다.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 플래카드, 스티커, 동영상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지지 의사를 밝혀 주세요. 

 

2. 금요일마다 열리는 언론적폐청산 '불금파티' 참석

 

소중한 전파자원을 정권유지와 여론왜곡 도구로 사용하고 이에 반대하는 pd,기자,아나운서들에게서 카메라를, 펜을, 마이크를 뺏아버린 고대영 kbs사장, 김장겸mbc사장과 그 부역자들이 물러날 때까지 함께 합시다.  소중한 불금이지만, 우리 조그만 더 힘을 보태요. 

이번주는 9월 8일(금) 오후 7시, 광화문광장

 

3. 손으로 하는 일에 적극 참여 ^^

 

 적폐청산 좀 해줘요~ 서명 하기 

 

월, 2017/09/04- 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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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테러방지법 직권상정 근거 법률자문보고서 즉각 공개해야

항소심, 1심 이어 테러방지법 직권상정 근거자료 재차 공개 결정

 

서울고법 행정1부(여상훈 부장판사)는 지난 8월 29일 참여연대가 국회 사무총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 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국회의장이 테러방지법을 국회 본회의에 직권 상정하는 판단 근거가 됐던 법률자문 보고서를 공개하라고 1심에 이어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참여연대는 이번 결정을 환영하며 국회 사무처가 법원의 결정을 받아들어 해당 자료를 즉각 공개할 것을 촉구한다.

 

이번 판결은 정의화 당시 국회의장이 테러방지법안 처리 지연을 국가비상사태로 판단한 근거자료 일체에 대한 정보공개를 거부한 국회 사무총장을 상대로 참여연대가 지난해 5월 11일 행정소송을 제기해, 지난 4월 28일 1심에 이은 것이다. 2심 법원은 “문서가 공개된다하더라도, 장래 동종의 상황이 발생할 경우, 의사진행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가져올 것으로 보이지 않는 반면  국민의 알권리,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 및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 등의 이익이 확보될 수 있다”는 1심 법원의 판결을 유지했다. 이번 판결을 계기로 국민의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정책결정 과정에서 판단 근거가 된 자료를 공정한 업무수행 등을 이유로 비공개 처분하는 관행이 사라지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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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7/08/31-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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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이학영·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정부 금융정책 및 금융감독체계 개편방안 모색 토론회> 개최

관치금융의 폐해와 부실한 금융당국의 관리·감독 문제의 해소 위한 
금융정책과 금융감독 분리·금융감독기구의 민간 공적기구화 등 제시

정부조직개편과 연동된 금융감독체계 개편 이뤄져야
일시 및 장소 : 2017.2.28.(화) 10:00 국회의원회관 6층 제11간담회실

20170228_정부 금융정책 및 금융감독체계개편 방안모색 토론회 01

 

 


국회의원 이학영·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오늘(2/28)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1간담회실에서 <정부 금융정책 및 금융감독체계 개편방안 모색 토론회>를 개최했다. 최근 대우조선해양과 한진해운 등의 사례에서 관치금융의 폐해와 금융당국의 부실한 관리·감독 문제가 드러났다. 금융감독의 독립성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지만 차기 대선 과정에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구성을 통한 정부조직개편 논의가 제대로 이뤄질 수 있을지 담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러한 가운데 이번 토론회는 금융정책 및 금융감독체계 개편과 차기정부의 정부조직 개편 방향을 모색해 보고자 마련되었다. 

 

 

발제를 맡은 윤석헌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객원교수는 금융정책과 금융감독체계 개편 방향에 대해 민간주도 금융 감독의 필요성 중심으로 발표하였다. 윤석헌 교수는 1999년 통합감독기구 출범 이후 국내의 금융감독체계 관련 주요한 개편내역과 개편논의들을 살펴보고, 통합감독기구 출범 당시 ‘금감위사무국 설치’와 2008년 이명박 정부 인수위의 ‘금융위원회 설치’를 잘못된 방향으로 평가하고, 이와 같은 맥락에서 관치금융이 자리잡게 되었다고 지적했다. 박근혜 정부의 금융정책을 ‘부실 떠넘기기’라고 평가한 윤석헌 교수는 주기적으로 되풀이되는 금융감독체계개편 논의가 혼란만 초래한다는 비판에 대해서는 “그간 정부 주도 개편논의에서 ‘올바른 방향의 개편’이 배제”되었다고 지적하고 “대선에 맞물려 정부조직개편을 다루게 될 지금이 개편논의 적기”라고 강조하며 다음과 같은 금융감독체계 개편 방안을 제시했다.  

 

○ 금융산업정책과 금융감독의 분리
윤석헌 교수는 “현행 금융위원회는 자동차의 가속페달과 브레이크를 묶어 놓은 양상”이라고 지적하며 금융산업정책과 금융감독업무를 분리를 주장했다. 또한 “금융위원회를 해체하여 금융위원회의 금융산업정책 기능을 기획재정부로 이관하여 금융감독정책 기능을 감독기구(복수 가능)로 이관하여 금융감독의 정책과 집행을 통합함으로써 감독업무 효율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금융감독기구의 민간 공적기구화
윤석헌 교수는 ▲금융산업정책과 금융감독정책을 분리하고 ▲금융감독의 정책과 집행업무를 통합하기 위한 ①민간 공적기구로 통합 ②민관혼합 조직으로 통합 ③공무원조직으로 통합 등 세 가지 대안을 독립성, 전문성, 책임성, 효율성 등 네 가지 기준에 비추어 평가한 결과 ‘민간 공적기구’가 우월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 금융감독 모형 소개(쌍봉형/소봉형/단봉형)
윤석헌 교수는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해 금융감독기구가 선택할 수 있는 쌍봉형, 소봉형, 단봉형 등 세 가지 모형을 소개하며 비교와 평가를 진행하였다. 
   - 쌍봉형 : 건전성감독기구/행위규제기구(시장감독기구), 금융안정협의회
   - 소봉형 : 건정성감독기구(대봉)/ 소비자보호기구(소봉), 금융안정협의회
   - 단봉형 : 단일감독기구

 

○ 거시건전성정책 및 위기관리 기구 : 금융안정협의회 신설
윤석헌 교수는 거시건전성정책 및 위기관리 기구로 ‘금융안정협의회(가칭) 신설’을 제시했다. 윤석헌 교수는 “빚내서 집사라 정책과 같은 정부의 부적절한 경제정책 추진이 위험을 수반하는 상황에서 감독기구가 이를 적절히 제어하지 못해 금융소비자 및 국민들에게 위험을 전가”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감독당국은 정부정책을 지원하는 마무리 행정수단이 아니라 국가 위험관리 최종수단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원배 숙명여자대학교 명예교수(전 금융감독위원회 부위원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토론회에는 홍일표 더미래연구소 사무처장, 김홍범 경상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정홍주 성균관대학교 경영대학 교수, 조대형 국회 입법조사처 조사관이 참여하여 관련 입장을 밝혔다. 

 

<첫 번째 토론>을 맡은 홍일표 더미래연구소 사무처장은 “차기 정부의 정부조직개편과 금융감독체계”를 주제로 진행하였다. 홍일표 사무처장은 인수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고 바로 취임할 가능성이 있는 차기 정부 조직개편의 특수한 상황을 소개하며 ‘차기 정부 조직개편의 방향’으로 ▲청와대, 검찰, 기획재정부, 행정자치부 등 권력기관과 일부 부처에 집중된 권한의 축소·분산 ▲‘3권 분립’, 특히 국회와 정부의 견제와 균형 원리의 작동 ▲비공식적이고 급하게 진행되는 정부조직개편의 지양 ▲‘하드웨어’ 개편과 ‘소프트웨어’ 개혁의 균형 등을 제시했다. 또한 ‘차기 정부 금융감독체계 개편의 방향과 주요 내용’으로 ▲정부조직개편과 연동된 금융감독체계 개편 ▲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금융소비자보호기구의 개편(안)을 제시하며 “기획재정부의 과도한 권한과 위상을 조정하는 맥락 속에서 금융감독체계 개편이 진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두 번째 토론>을 맡은 김홍범 경상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윤석헌 교수의 발제 내용 중 ▲금융산업정책과 금융감독의 분리 ▲금융감독기구의 민간 공적기구화는 “금융감독 개편의 핵심을 구성하는 최우선 선결과제”이며 이는 “특정 감독모형과는 무관하게 우리나라 금융감독체계가 지난 20년간 안고 온 고유의 만성적 과제”라고 강조했다. 김홍범 교수는 “금융위-금감원으로 분리되어 있는 현행 이원구조의 단일화 및 공적 민간기구화”를 강조하며 “통화정책의 수립과 집행이 공적 민간기구(단일 공법인)에 의해 이루어지는 한국은행 사례를 모델로 현행 금융감독의 이원구조를 단일화함으로써, 우량 감독지배구조 확립의 토대를 마련할 필요”를 주장했다. 또한 순환보직과 같은 제도적 특징은 감독의 비전문성을 초래하고 상명하복·응집력·엘리티즘에 근거한 문화적 특징은 감독의 불투명성·폐쇄성·경직성을 초래한다고 지적하며 “우리나라 금융 관료조직의 제도적·문화적 특징은 결국 금융감독에서의 ‘관치’로 집약됨”을 강조했다. 

 

 그러나 김홍범 교수는 우리나라 감독체계에서 “실패한 것은 금융감독이며 통합모형이 아님”을 강조하고 “금융감독의 실질이 변하지 않는 한 쌍봉모형이 소비자보호 강화를 보장하지 않는다”며 발제자와 감독모형에 있어서는 의견을 달리했다. 이에 김홍범 교수는 우리나라의 금융소비자 강화를 위해 현행 금융감독원의 금융분쟁조정기능을 떼어내 ‘독립형 금융ADR기구의 신설’을 제안했다. 또한 위기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거시건전성정책기구와 위기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위기관리정책기구는 별도로 신설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김홍범 교수는 향후 금융감독개편 논의에서 ‘모형 선택의 함정’에서 빠져나오는 것이 긴요하다고 밝혔다.

 

<세 번째 토론>을 맡은 정홍주 성균관대학교 경영대학 교수는 “오늘날 권한이 지나치게 집중된 대통령 중심제의의 폐해를 절감하고 이를 축소하기 위한 국가지배구조 개선과 금융민주화와 금융감독의 정치적 독립성 제고”를 촉구했다. 또한 “WTO 규범에 의해 대부분의 산업에 대한 정부의 개입이나 지원이 축소중인 가운데, 유독 한국의 금융업은 그런 대세에 예외처럼 보인다”며, “폐쇄적, 비경쟁 체제하에서 경쟁력과 소비자보호 중 그 어느 목적도 달성한 바 없다”고 지적했다. 정홍주 교수는 통화정책의 독립성 강화가 세계적 추세인 것처럼, 금융감독의 독립성 강화도 마찬가지라고 밝혔다. 전문성 강화를 위해서는 소위 쌍봉형 감독체제를 기본으로 하는 건전성감독과 영업행위 감독의 분화(기관 간 조정문제는 부수적)와 기존의 금융업 보호를 통한 금융소비자 보호에서 금융소비자보호를 통한 금융업 발전으로 패러다임 전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마지막 토론>을 맡은 조대형 국회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최근 조선⋅해운업의 기업구조조정 과정에서 지적된 효과적인 위기대응과 투명한 정책결정을 위한 컨트롤타워 기능의 부재 문제 해결을 위해 “미국과 같이 금융안정감시위원회와 같은 기구를 신설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고 밝혔다. “금융안정을 위한 정부정책이 효과적으로 수행되기 위해서는 금융감독기구 간의 업무와 기능을 재조정하면서 금융안정협의체 등과 같은 관련기관 간의 협력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정부 금융정책 및 금융감독체계 개편방안 모색 토론회 포스터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금융개혁을 통해 1999년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으로 구성된 통합금융감독체계가 출범함. 이후 제17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주도의 금융부처 개편을 통해 당시 재정경제부의 금융정책권을 이관하여 금융위원회로 개편하고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를 통합한 기획재정부를 신설하였습니다.

 

하지만 신설되는 금융위원회에 금융부분의 권한이 과도하게 집중되어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실종되었다는 비판과 금융정책과 금융감독의 통합으로 권한 집중에 따른 관치금융이 심화된다는 우려에 따라 금융정책과 금융감독을 분리하여 독립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습니다. 

 

수많은 피해자를 양산한 2011년 저축은행 사태 이후 금융소비자 보호를 중심으로 본격적으로 공론화된 금융감독체계 개편은 이후 발생한 개인정보유출사고, 동양생명 사태 등에도 여전히 이렇다 할 변화를 이뤄내지 못했습니다.

 

모피아·금피아 출신의 금융권 낙하산 인사는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받고 있으며, 최근 일어난 대우조선해양과 한진해운 사태 등을 통해 관치금융의 폐해와 부실한 금융당국의 관리·감독 문제가 크게 지적된 바 있어, 금융감독의 독립성이 절실히 요구되는 상황입니다. 

 

한편, 박근혜 게이트 등으로 인해 차기 대선 과정에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구성을 통한 정부조직개편 논의가 제대로 이뤄질 수 있을지 담보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무엇보다도 정부조직에 대한 이해도가 가장 높은 국회 상임위 차원의 금융정책 및 금융감독 체계 개편방안 검토는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관련 기관 및 전문가들의 의견을 모아 차기정부의 정부조직 개편 방향을 모색해 보고자 합니다. 
 

일시 및 장소 : 2017년 2월 28일(화)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6층 제11간담회실
주최 : 국회의원 이학영,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프로그램

사회 윤원배 숙명여자대학교 명예교수(전 금융감독위원회 부위원장)
 

발제 
 - 금융정책과 금융감독체계 개편 방향(민간주도 금융 감독의 필요성 중심으로) : 윤석헌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객원교수  

토론

 - 홍일표 더미래연구소 사무처장

 - 김홍범 경상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 정홍주 성균관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 조대형 국회 입법조사처 조사관 
 

종합토론

 

화, 2017/02/28-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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