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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직접민주주의 도입을 위한 개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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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직접민주주의 도입을 위한 개헌

익명 (미확인) | 수, 2018/02/28- 15:45

특집2_오늘의 헌법, 내일의 헌법

직접민주주의 도입을 위한 개헌

글. 이기우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국민주권 실현을 위한 발명품, 직접민주주의 

국정농단과 촛불집회 이후 직접민주주의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고 있다. 민주주의는 원래 직접민주주의를 의미했다. 아테네의 민주주의는 공동체 구성원들이 한자리에 모여 공동체의 문제를 해결하는 집회민주주의였다. 이후 집회민주주의는 인구 규모가 작은 공동체에서나 가능한 것이었고, 인구가 늘어나면 장소적 한계 때문에 불가능하다고 생각되었다. 1793년의 프랑스 혁명헌법에 의해 고전적인 집회민주주의와는 다른 표결민주주의로서 직접민주주의가 최초로 도입되었다. 직접민주주의는 이 헌법을 실질적으로 기초한 콩도르세(Marquis de Condorcet)가 루소의 국민주권을 실현하기 위해 만든 발명품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프랑스에서는 직접민주주의가 꽃피지 못하고 스위스에서 일상적인 정치질서로 활성화되었다. 오늘날 직접민주주의는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한 곳에 모일 필요가 없이 투표소에서 특정한 안건을 찬반투표로 결정하는 표결민주주의를 의미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를 통해 장소적 한계를 극복하여 국가 규모에 상관없이 직접민주주의를 실현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직접민주주의는 스위스에서 1830년대 자유주의적 갱생운동과 1860년대 민주화운동에 의해서 도입되었다. 먼저 칸톤 차원에서 도입되고 연방과 지방자치단체로 확산되었다. 대의제도가 국민다수를 대표하지 못하고 금융자본과 철도자본에 포획되어 농민과 노동자, 자영업자들의 삶은 비참하였다. 대표자들이 국민다수를 대표하지 못하는 경우에 국민이 나서서 스스로를 대표하려는 제도로 자리 잡았다. 1890년대 이후에 비슷한 상황에 처한 미국에서는 스위스 직접민주주의를 배우려는 열풍이 일어나 스위스 직접민주주의를 소개하는 책자가 성경보다 많이 팔렸다고 한다. 미국은 1900년대 초 여러 주에서 직접민주주의를 도입하였다.

 

21세기 민주주의는 직접민주주의 확대의 역사

우리나라도 국회가 국민다수를 대표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바닥을 치면서 직접민주주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오늘날 세계 38개 국가에서 직접민주주의를 도입하여 실시하고 있다. 20세기 민주주의 역사가 선거권확대의 역사였다면 21세기 민주주의는 직접민주주의 확대의 역사가 될 것이다.

  

한국의 직접민주주의제도는 전국 단위에서 실시되는 것으로는 헌법상 규정된 국민투표제도가 있다. 1954년 임의적 국민투표제도가 헌법에 도입된 적이 있었으나 유신헌법에서 폐지되었다. 지방차원에서는 노무현 정부가 주민투표제도와 주민소환제도를 도입했지만 대상과 요건이 지나치게 엄격하여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

 

직접민주주의제도는 국민투표와 국민발안, 국민소환의 세 가지가 있다. 국민투표(Referendum)는 국회가 국민의사에 반하는 법률안이나 안건을 통과시킨 경우 그 효력을 거부(Veto)하기 위한 절차다. 이런 점에서 국민투표는 국회에 대한 비상제동장치에 해당한다. 국민투표는 임의적 국민투표와 필요적 국민투표가 있다. 임의적 국민투표는 국회가 법률을 가결하거나 결정을 한 날로부터 일정 기간 내에 일정 수의 서명을 받아 국민투표를 청구하면 국민투표를 실시하여 찬반을 결정한다. 국회의 법률안 등이 국민투표에서 거부되면 그 효력을 상실한다. 필요적 국민투표는 일정한 사안에 대해 반드시 국민투표를 거치도록 헌법이나 법률에서 직접 규정한 경우를 의미한다. 예컨대 헌법개정안에 대한 국민투표가 이에 해당한다. 

 

국민발안은 국회에 대한 비상가동장치

국민발안(Initiative)은 국민의사에 반하여 법률안 등을 의결하지 않는 경우에 일정 수의 국민이 서명을 받아 법률안 등을 발의하고 국민이 찬반의 표결로 의결하는 절차를 의미한다. 이 점에서 국민발안은 국회가 작동하지 않는 경우에 국민이 직접 법률안 등을 발의하여 결정하는 ‘비상가동장치’라고 할 수 있다. 국민발안은 주로 법률안에 대해 이루어지므로 ‘국민입법’이라고도 한다. 예컨대 스위스에서 건국 이후 60여 년간 일당이 국회에서 절대적인 다수를 차지하여 정치를 좌우하였다. 비례대표제도를 도입하려는 노력이 오랫동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수당에서는 반응이 없었다. 이에 국민들이 서명을 받아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헌법개정안을 발안하여 국민표결로 통과시켰다. 이로 인하여 1848년 건국 이후 70년간 국회에서 절대다수를 차지했던 정당이 30%대의 득표율에 머물며 일당지배체제가 끝나고 다당제체제가 정착하게 되었다.

 

국민발안이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국민발안의 서명요건을 너무 엄격하게 설정해서는 안 되며, 국민발안에 대해서는 국민이 직접 국민투표로 결정한다. 스위스에서는 국회가 의견을 제시하거나 대안을 제시할 수 있지만 결정은 어디까지나 국민이 직접 찬반투표로 한다. 

 

우리나라는 유신헌법 이전에 국회의원 선거권자 50만 명이 헌법 개정을 제안할 수 있도록 하여 헌법개정국민발안을 인정하였으나 국회 재적의원 2/3 이상의 찬성을 얻어 국민투표에 회부하도록 요건을 설정하였다. 이런 요건 하에서 국민발안은 국회에 대한 비상가동장치로서 기능하기 어렵게 된다. 왜냐하면 국회가 헌법개정안을 발의하지 않는 경우 국민이 헌법개정안을 발의하는 데 재적국회의원 2/3 이상의 찬성을 요한다면 그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가능성은 희박하기 때문이다. 또한 국민발안에 대한 국민투표에서 투표권자 과반수의 투표를 요구하고 있으나 이러한 최소투표율의 설정은 오히려 투표거부운동을 유발하여 투표율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이에 스위스에서는 최소투표율을 설정하지 않고 투표자의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하고 있다.

  

개헌으로 국민이 직접 해결할 수 있는 길 열어야 

상향적인 의사결정을 위해 국민투표를 실시하는 레프렌덤(referendum)은 권력자가 국민투표를 발의하여 하향적으로 안건을 결정하는 플레비시트(plebiscite)와는 구별되어야 한다. 레프렌덤이 국민주권을 능동적으로 실질화하는 제도인 데 비해 플레비시트는 포퓰리즘에 의존하여 국민주권을 위협하고 국민을 수동적인 통치대상으로 전락시킨다. 따라서 현행 헌법 제72조가 규정하는 대통령의 국민투표 부의권은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대통령의 헌법개정 제안권도 마찬가지다.

 

국민소환은 국민파면제도라고 할 수 있다. 공직자의 임기 중이라도 일정 수 이상의 국민이 소환을 발의하여 투표로 그 파면여부를 결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국회의원을 비롯한 선출직 공무원이 주된 대상이 된다. 대통령에 대한 국민소환도 거론되고 있으나 오스트리아 헌법 제60조 6항에 준하여 국회에서 출석의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소환을 발의하여 국민표결로 결정하는 제도를 채택하는 것이 현행의 사법적 탄핵제도 보다 바람직하다고 본다. 

 

헌법개정국민발안을 비롯한 직접민주주의는 국민주권과 국회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최우선적으로 실현되어야 할 개헌과제이다. 정치적 이해관계로 국회가 작동하지 못하면 주권자로서 국민이 직접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열어야 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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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되지 않고 있는 이명박 정부 시절 자원외교 문제에 대한 철저한 조사 이루어져야

2017년 국정감사에서 드러난 이명박 정부 시절 해외자원개발 사업의 심각성

어제(10/19) 있었던 자원공기업(한국가스공사, 한국석유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이명박 정부 시절 해외자원개발 사업의 문제에 대한 지적이 이루어졌다.

 

국정감사에서 드러난 자원공기업의 상태는 매우 심각하다. 2008년 이후 자원공기업 3개사는 해외자원개발에 34조원을 투자해 9조원을 회수하는 데 그쳤다. 또한 이 과정에서 자원3사가 빌린 차입금은 50.9조원에 달하며 관련해 만기까지 지급해야 할 이자만 4.8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현재 광물자원공사는 완전자본잠식 상태이며 석유공사는 부채비율 528%, 가스공사는 부채비율 325%에 달하는 등 자원3사의 재무상태는 심각하게 악화되어 있다.

 

이러한 상황은 당시 추진되었던 해외자원개발 사업이 무리한 것이었음을 드러내는 것이다. 특히 당시 추진했던 사업들이 최초 계획했던 투자비보다 83억 달러가 추가로 투입되었고, 회수율이 20% 수준에 불과하다는 점은 현재의 심각한 재무상태가 무엇때문인지를 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특히 2015년의 국정조사 당시 자원3사는 3년간(14~16년) 약 5,600억원을 회수할 수 있을 것이라 전망했지만 실제로 같은 기간 동안 약 3조원의 손해가 발생했다는 점은, 문제를 축소하고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꼼수를 부린 것으로밖에 여겨지지 않는다.

 

이명박 정부 시절 해외자원개발 사업의 심각한 상황은 현재진행형이다. 그러나 누구도 이 상황에 대한 책임을 지려 하고 있지 않다. 진상을 명확하게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하기 위한 제대로 된 감사원 감사와 국정조사 등이 조속한 시일 내에 실시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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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7/10/20-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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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으로는 법무부 탈검찰화 어림없다

법무부 국실장급, 과장급 등에서 검사 보임 지체없이 배제되어야
검찰청법 44조 폐지해 탈검찰화 불가역적으로 만들어야 


오늘(8월 24일)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검찰이 법무부를 장악하고 있는 실태를 개선하기 위해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이하 직제)>  및 시행규칙에서 “검사로 보한다”라는 규정을 “일반직 공무원 또는 검사로 보한다” 또는 “일반직 공무원으로 보한다”라며 개정할 것을 권고하였다. 그러나 여전히 주요 직책에 검사 보임을 배제하지 않고 열어두어, 법무부 탈검찰화를 실질적으로 이끌어낼 수 있을지 의문이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법무부 국실장급, 과장급 등에서 검사 보임 규정을 지체없이 삭제하고 이를 실제 인사에서 지체없이 반영할 것을 촉구한다. 


2008년 12월 직제 개정 전 인권국장은 “2급 또는 3급으로 보한다”, 그리고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본부장은 “일반직 공무원으로 보한다”라고 되어있었다. 그러나 2008년 “검사 또는”이 추가되면서 사실상 검사가 독점해왔다는 사실을 상기해야 한다. “또는 검사로 보한다”라는 규정 추가는 법무부 탈검찰화를 추진하기에 미흡하다는 점을 반증하기 때문이다. 적어도 10여년 전 직제보다는 한 발 더 나아가야 하지 않겠는가. 법무부는 법무·검찰개혁위원회의 권고 수준을 넘어 검사가 법무부 직제를 보임할 수 없도록 직제규정을 개정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법무부에 근무하는 현직 검사는 검사정원에서 제외하고 있는 검찰청법 44조(검사의 겸임)을 폐지해 법무부 탈검찰화의 불가역성을 강화해야 한다.


법무·검찰개혁위원회는 2018년 인사 시기 이전까지 실국장급과 과장급 인사를 검사 아닌 일반직 공무원으로 임명하라고 권고하였다. 일각에서는 검사가 아닌 자로 임명하려고 해도 “사람이 없다”라는 변명으로 법무부 탈검찰화 발목을 잡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이는 지금까지 법무부의 탈검찰화를 계속 반대해온 논리일 뿐이다. 당장의 인력충원에 어려움이 있더라도 검사들을 우선 배제하고, 공채나 일반직 공무원 승진 등을 통해 비검사 인력 충원 노력을 계속 병행해야 한다. 나아가 이러한 조치는 과중한 업무로 인원 확충을 요구하고 있는 일선 검찰청도 법무부에 파견된 검사들의 수만큼 충원효과를 볼 수 있다. 무엇보다 법무부 탈검찰화는 검찰개혁을 본격화하기 위한 첫발에 불과하다. 법무부 탈검찰화는 속도전으로 신속하게 추진되어야 검찰개혁이 이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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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7/08/24-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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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수첩 제작 중단 사태의 올바른 해결을 위한 KBS·MBC정상화시민행동 기자회견

박근혜가 임명한 ‘적폐 이사’ 파면이 문제 해결의 시작이다

 

 

MBC <PD수첩> 제작진이 지난 7월 21일 오후 6시부터 ‘제작 중단’에 들어갔습니다. 제작진은 최근 불거지는 노동 문제를 다루기 위해 ‘한상균을 다루는 두 개의 시선’이라는 제목의 기획안을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조창호 시사제작국장과 김도인 편성제작본부장이 ‘두 PD가 언론노조 MBC본부 조합원인데, 언론노조는 민주노총 소속이니 이해당사자이기 때문에 안 된다’며 거부했다고 알려졌습니다.

 

심지어 조창호 시사제작국장은 “당신들의 수장을 감옥에서 꺼내기 위해 이 아이템을 하는 것은 방송법에 저촉된다”는 상식 이하의 발언까지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MBC가 부당 전보와 징계, 해고를 남발해 노동부의 특별근로감독까지 받는 ‘문제 사업장’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상기시킵니다.

 

한편, ‘이명박근혜’ 정부 이후 공영방송에서 벌어진 제작 과정에서의 부당한 간섭은 어제오늘 일이 아닙니다. <PD수첩> 제작진이 밝힌 부당 간섭 사례만 2013년 3월부터 올해 7월까지 무려 17건에 달합니다. ‘세월호’, ‘국정원’ ‘故 백남기 농민’, ‘4대 강’, ‘국정농단’, ‘탄핵’과 같은 주제입니다. 지난 정부의 잘못을 들춰내는 아이템은 제작 과정이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 적폐 청산이 대한민국 모든 영역의 과제인데도, 공영방송에는 여전히 적폐가 위력을 발휘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번 <PD수첩> 제작 중단 사태가 발생한 일차적인 원인은 김장겸 MBC 사장에게 있습니다. 김장겸 사장이 물러나지 않는 한 제2, 제3의 제작 중단 사태가 반복될 것입니다. 김장겸 사장은 당장 물러나야 합니다.

 

더불어 KBS·MBC정상화시민행동은 공영방송 MBC와 KBS에서 이번 <PD수첩> 제작 중단과 같은 일이 반복되어 온 근본 원인이 방송문화진흥회 이사회와 KBS 이사회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들 양 공영방송 이사회가 경영진에 대한 관리감독 의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일부 공영방송 이사는 경영진의 일탈을 제어하기는커녕 보호막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바로 ‘박근혜가 임명한 공영방송 적폐 이사’입니다. 이들 ‘적폐 이사’들은 ‘문재인은 공산주의자’, ‘동성애를 사랑한 노무현과 좌빨들’, ‘김구는 대한민국 공로자 아니다’와 같은 국민들의 일반 상식에 반하는 주장을 공공연하게 펼치고 있습니다. 이들 ‘박근혜가 임명한 적폐 이사’들은 시청자의 권익 보호와 민주적 여론형성과 같은 방송의 공적 책임 수행을 방해하는 공영방송의 적폐입니다. ‘적폐 이사’를 파면해야 공영방송을 정상화할 수 있습니다.

 

이에 KBS·MBC정상화시민행동은 <아래>와 같이 ‘PD수첩 제작 중단 사태의 올바른 해결을 위한 KBS·MBC정상화시민행동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PD수첩> 제작 중단 사태를 부른 김장겸 사장 등 MBC 경영진을 규탄하고, 공영방송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방송통신위원회에 공영방송 이사 자격 없는 ‘적폐 이사’들의 파면을 촉구할 것입니다. 더불어 시민들에게 ‘KBS·MBC 적폐 이사 파면 촉구 국민청원’에 동참해 줄 것을 호소할 예정입니다. 

 

 

 

PD수첩 제작 중단 사태의 올바른 해결을 위한 KBS·MBC정상화시민행동 기자회견

박근혜가 임명한 ‘적폐 이사’ 파면이 문제 해결의 시작이다

 

  • 일시: 2007년 7월 28일(금) 오후 6시~6시 20분
  • 장소: 마포구 상암동 MBC 앞
  • 주최: KBS·MBC정상화시민행동
  • <순서>

사회 이봉우 (민언련 방송모니터 활동가)

인사말 김종철 (자유언론실천재단 이사장)

경과 보고 송일준 (MBC PD협회장)

규탄 발언
•오기현 (한국PD연합회장)
•김환균 (전국언론노동조합 위원장)
•안진걸 (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

 

이후 대응 발표 김연국 전국언론노동조합 MBC본부 위원장

기자회견문 낭독 박석운 민주언론시민연합 공동대표

보도자료 [원문/ 다운로드]

 

* 참여연대는 MBC.KBS 정상화시민행동에 함께 하고 있습니다.

 

수, 2017/07/26-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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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대법원은 사법개혁 거침없이 나아가길

대법원장의 대법관 추천 비관여, 고법 부장판사 승진제도 폐지 환영

사법행정권 오남용 방지 위해 시민의 견제 역할도 모색해야 

 

김명수 대법원장이 내부 공지를 통해 내년부터 고등법원 부장판사 승진제도를 폐지하고 지방법원과 고등법원의 법관 인사 이원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심사 대상자에 대해 대법원장 의견을 제시하지 않겠다고 한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김명수 대법원의 이와 같은 조치들이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행정권 오남용 관행을 근절하고, 법관의 관료화를 개선하는 등 사법개혁을 향한 첫 발이 되기를 기대한다. 

 

김명수 대법원은 고법부장 승진제도를 폐지하고 지방법원과 고등법원 법관 인사 이원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히며, 법관인사제도 개선책을 내놓았다. 그동안 고법부장제도를 비롯해 잦은 인사와 승진제도는 판사들을 인사에 노출시키며 국민의 눈치가 아니라 인사권자인 대법원장의 영향력을 받게 하며 법관을 관료화시킨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용훈 대법원에서 폐지가 추진되다가 양승태 대법원이 다시 존속시킨 고법부장 승진제도는 조속히 폐지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지방법원과 고등법원 이원화 또한 심급이 마치 승진인 것처럼 간주되고 각 심급별 전문성도 확보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지적되어 온 만큼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내놓겠다는 약속을 빠른 시일내에 완수하기를 촉구한다. 

 

최근 내년 1월 김용덕, 박보영 대법관 임기가 만료를 앞두고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이하 대법관추천위)를 통해 후임 대법관 인선 작업이 진행 중이다. 통상적으로 대법원장은 대통령의 의중을 고려해 대법관을 제청하고, 대법원장이 낙점하는 후보가 대법관 후보로 지명되어 대법관추천위가 사실상 요식행위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있어왔다. 대법원장이 대법관추천위에 대법원장의 의견을 제시하지 않는 것은 대법관 후보 선출과정의 공정성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대법원장의 대법관 임명 과정 비관여만으로 민주적 정당성이 확보되고 국민을 위한 대법관 임명을 담보할 수는 없다는 점을 상기해야 한다. 그동안 대법원은 “서·오·남”(서울대 법대, 50대, 남성)이 대부분을 차지한다는 비판을 받았으며, 획일적 대법관 구성은 획일화된 대법원 판결, 무색무취한 판결을 양산해왔다. 이러한 대법관 구성의 획일화를 탈피하지 못했던 이유 중 하나가 대법관추천위 구성과 운영 문제다. 대법관추천위 위원 10명 중 3명이 현직 법관이고 대법원장이 3명을 위촉하는 등 사실상 과반이 넘는 위원들이 대법원장의 영향력 하에 있다. 또한 법조 직역 출신이 과반이 넘어 국민의 법감정을 반영하고 사회적 다양성을 반영한 후보자가 추천되기 어려운 구조적 한계가 있다. 대법관추천위 구성을 다양하게 하고 추천 과정 전체를 공개하는 등 운영 방식을 대폭 개선해야 한다. 

 

대법원장의 사법행정권 축소는 시급한 사안 중 하나로, 최근 김명수 대법원장이 취한 조치들은 환영할 만하다. 그러나 대법원장이 내려놓은 사법행정권은 법원 내에서 나눠먹기식으로 배분되는 것은 지양해야 하며, 그 권한을 누가 행사하든 시민의 견제가 수반되어야 함을 명심해야 한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아울러 사법개혁을 위한 실무단을 운영하는 등 사법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양승태 대법원이 드러낸 사법행정권 오남용 문제, 법관의 관료화를 비롯해 법원개혁 과제가 한 두개가 아니다. 거침없이 사법개혁을 추진하기를 기대한다.   

 

논평 [원문보기/다운로드]

 
목, 2017/11/23-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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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핵잠수함의 제주해군기지 입항 안된다

민군복합형관광미항은 오간데 없이 미 군함 입항 잦아져

제주도정, 군사기지화 막고 핵물질 반입 막기 위한 조치에 나서야 

 

성명 [원문보기/다운로드

 

어제(11/22) 미 핵잠수함 미시시피(SSN-782)가 제주해군기지에 입항했다. 미국의 핵추진 전략자산이 제주에 입항한 것은 처음이다. 민군복합형관광미항으로 건설한다던 제주해군기지가 애초 우려했던대로 미 군함도 마음대로 드나드는 기지로 활용되고 있는 것이다. 제주도 인근에서의 군사훈련도 한층 강화되고 있어 제주도가 미국의 대중국 전초기지가 되고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우리는 미 핵추진 전략무기의 제주해군기지 입항을 강력히 반대하며 즉각 철수할 것을 요구한다. 

 

그 동안 정부는 제주해군기지 건설을 추진하면서 미군과는 무관하다는 입장을 피력해왔다. 하지만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았다. 기지 완공 이후  미 해군의 이지스 구축함, 소해함 등이 계속해서 강정바다로 들어오는 등 미군 기지로의 활용은 점차 확대되고 있다. 이에 더해 이번에는 핵추진 잠수함까지 입항한 것이다. 올해 초에는 제주해군기지에 줌월트급 스텔스 이지스함을 배치하겠다고 미 해군 태평양사령관이 제안했던 사실도 알려졌다. 제주남방해역에서는 한미일 군사훈련도 이뤄지고 있는 실정이다. 제주해군기지가 중국을 겨냥하는 전초기지로 전락하는 것은 시간문제일 뿐이다. 

 

미 전략자산이 강정바다에 드나드는 것은 한반도 위기 완화에 도움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동북아 지역에 군사적 대립과 갈등을 더욱 고조시킬 수 있다. 주지하듯이 미국이 핵추진 항공모함, 전략핵폭격기, 핵잠수함 등 전략자산을 한반도에 전개할 때마다 북한 역시 무력시위로 응수하면서 한반도에 긴장이 고조되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는 이달 초 한미정상회담에서 미국 전략자산의 한반도 순환배치를 확대하는데 합의했다. 그러나 압도적 힘의 우위를 과시하는 것으로 한반도 위기는 결코 해소되지 않는다. 도리어 북한의 핵무장 논리를 강화해줄 뿐이다. 

 

지금이라도 제주도정과 도의회는 제주해군기지에 핵잠수함이 입항하는 것을 막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일본 고베의 사례처럼 조례 등을 통하여 입항하는 모든 외국의 함선은 핵물질을 탑재하고 있지 않음을 스스로 증명할 수 있는 비핵증명서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하여 핵무기를 비롯해 핵추진 전략자산의 입항을 사실상 금지시킬 수 있도록 제도화해야 한다. 무엇보다 제주는 전쟁을 준비하는 갈등의 섬이 아니라 평화의 섬, 평화의 바다로 남아야 한다. 그것이 제주의 미래와 한반도 그리고 동북아의 평화를 위한 길이다. 우리는 제주가 군사기지화되는 것을 막고 비핵평화의 섬으로 거듭나도록 끝까지 연대할 것이다. 

 

 

2017. 11. 23. 

 

제주해군기지 전국대책회의

 

 

목, 2017/11/23-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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