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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왜 지금 헌법을 바꿔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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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왜 지금 헌법을 바꿔야 하나?

익명 (미확인) | 수, 2018/02/28- 16:07

속표지

 

특집1_오늘의 헌법, 내일의 헌법

왜 지금 
헌법을 바꿔야 하나?

 

글. 이태호 참여연대 정책위원장, 국민주도헌법개정전국네트워크 상임운영위원

 

 

헌법 개정 얘기를 하면 흔히 돌아오는 질문들이 있다. “헌법 중요한 거 누가 모르나? 하지만 바꿀 수 있기는 한가?”, “지금 당장 필요한 민생개혁은 뒷전으로 미루고 정치권의 이권다툼으로 정쟁만 격화되는 거 아닌가?” 대개 일리가 있는 지적이고 걱정이다. 헌법 개정을 정치권에만 맡겨둘 경우 이런 걱정이 현실이 될지 모른다. 하지만 국민들이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나서면 상황은 180도 달라질 수 있다. 지난 2016년 겨울, 광장에서 우리 모두가 확인한 것도 바로 그것 아닌가? 

 

촛불광장의 민주주의를 새로운 대한민국 헌법으로 

모든 개헌이 혁명은 아니지만 시민의 촛불항쟁이 새로운 대한민국을 향한 명실상부한 시민혁명으로 완성되기 위해서는 개헌이 수반돼야 한다. 4.19혁명 이후에도, 6월 항쟁 이후에도 헌법을 개정하여 국민이 요구한 권리와 변화한 시대정신을 반영했다. 국민이 뜻이 반영된 헌법 개정은 오직 이 두 차례뿐이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촛불집회를 거치면서 시민들의 주권에 대한 자각과 헌법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어느 때보다 높아졌다. 낡은 헌법을 손보는 일도 몇몇 정당과 정치인들의 전유물이 되지 않도록 해야할 조건이 성숙한 셈이다. 낡은 헌법을 바꿔야 한다면, 촛불광장의 열기가 사라지지 않은 지금, 국민의 발언권이 가장 강력한 바로 지금이 헌법 개정의 적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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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삶을 바꾸는 개헌

헌법이 중요한 이유는 ‘우리의 권리’가 무엇인지 규정함으로써 우리 삶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헌법이란 결국 지금 여기서 살아가는 내 삶을 규정하는 구조들을 제도적으로 표현한 문서다. 헌법에서 ‘권리’로 인정되면, 국가는 그 추상적인 권리를 실제로 작동하는 정책과 제도로 구현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예를 들어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추상적으로 헌법에 담는 것과 사회보장권과 국가의 책무를 헌법에 명시하는 것은 크게 다르다. 권리담지자인 국민들이 의무 담지자(擔持者)인 국가에 구체적으로 청구할 권리가 분명해지기 때문이다. 아동과 노인, 장애인을 ‘보호’의 대상으로 보는 헌법조문을 유지하는 것과 이들을 권리의 주체로 헌법에 명문화하는 것의 차이도 분명하다.  

 

이번 개헌은 대한민국의 주권자로서 갖는 국민의 권리를 구체화하고 대폭 확대하는 개헌이 되어야 한다. 더불어 모든 사람들이 보장받아야 할 기본 인권과 성평등을 강화하고 구체화하여 조문화하는 개헌이 되어야 한다. 특히 다문화사회로 진입하는 지금, 각종 차별을 금지하고 사회경제적 약자와 소수자의 권리를 보장함으로써 우리 사회의 누구도 부당하게 배제되고 추락하지 않도록 각종 헌법적 장치를 정비해야 한다. 또한 새로운 시대적 과제인 생태위기와 자연재해, 미세먼지와 먹거리 안전 문제를 해결하고, 이미 현실이 된 정보사회와 탈산업사회에 대비하는 것도 헌법이 해결할 과제다.

 

사회적 양극화와 불평등을 해결할 개헌  

87년에 개정되어 30년이 흐른 현행 헌법에는 그동안 극심해져 온 사회적 양극화와 불평등, 저출산 고령화를 해소할 적극적인 장치가 턱없이 부족하다. 현행 헌법에 ‘경제민주화’라는 단어가 포함되어 있으니 헌법 탓만은 아니라는 주장도 있지만, 그건 문제해결에 관심이 없는 한가한 소리다. 헌법이 보다 적극적으로 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내놓지 않으면 상황은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될 것이 분명하다. 헌법을 개정하여 재벌대기업의 독점과 전횡을 막을 적극적 수단, 부동산 투기를 막을 적극적 수단, 중소기업과 중소상공인을 보호하고 육성할 근거, 넘쳐나는 비정규직과 청년실업을 해결할 대책, 그리고 노동자들이 스스로 단결하고 행동할 수 있는 자구적 수단을 헌정질서의 일부로 확보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사회보장과 사회서비스에 관한 권리,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를 보장받을 권리, 건강할 권리, 교육받을 권리와 학습할 권리, 문화를 향유할 권리, 임신·출산·보육에 관한 권리와 국가의 지원 의무 등을 헌법에 구체화하여 사회적 기본권과 안전망이 온전히 작동하도록 해야 한다.

 

낡은 정치를 바꾸는 개헌 

정치를 바꾸기 위해서도 개헌은 필수다. 촛불집회 이후에도 국회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 적폐청산도, 사회대개혁도 국회 앞에만 가면 멈춰 선다. 정당과 정치인들이 민의에 따르지 않고도 그럭저럭 생존할 수 있도록 하는 과두제 정치구조, 승자독식의 선거제도 때문이다. 현행 헌법에는 국회가 다양한 민의를 반영하여 입법 활동과 행정부 견제에 전념하지 않을 때, 국민이 심판할 수단도 턱없이 부족하다. 

 

국회만이 문제는 아니다. 국민이 제대로 견제하고 개입할 수 없는 정부와 사법부를 그대로 두고서는 1,700만 명이나 참여한 촛불집회로 애써 이룩한 민주주의도 쉽사리 다시 후퇴할 수 있다. 따지고 보면 국정농단 사태도 87년 헌법의 미비점 때문에 생겨났다. 87년 헌법을 통해 대통령과 국회를 국민의 손으로 뽑을 수 있도록 개정한 것은 큰 성과였지만, 대통령을 ‘국가원수’니, ‘헌법의 수호자’니 하며 제왕처럼 떠받드는 국부독재 시절의 독소조항이 적지 않다. 국무위원은 물론이고 사법부를 비롯한 다른 헌법기관에 대한 대통령의 인사권도 지나치게 크다. 사법부나 검찰, 국정원과 군에 대해서는 국가권력의 개입과 장악이 손쉬운 반면, 국민이 통제할 방안은 마땅치 않다. 이참에 낡은 정치구조, 오래된 특권적 관료통치구조를 개혁하지 않으면 언제 하겠는가? 

 

 촛불의 정신은 직접민주주의의 제도화 

촛불정신을 온전히 제도화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있다면, 대의기구가 작동하지 않을 때 주권자가 직접 나설 수 있게 하는 방안을 도입하는 것이다. 국회가 법을 만들거나 개정하지 않을 때 국민이 일정 수의 서명으로 직접 발의할 수 있도록 하는 국민발안제, 국민이 법안을 발의해도 국회가 움직이지 않을 때 국민에게 직접 의견을 구하는 국민투표제, 나아가 부적격 정치인을 국민의 힘으로 끌어내리는 국민소환제의 도입이야말로, 촛불광장의 정신을 제도화하는 길이다. 그뿐만이 아니다. 모든 면에서 표현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확대하고 자치권과 저항권을 강화하는 것은 촛불시민들이 당당히 요구해야 할 핵심 개헌과제라 할 수 있다. 

 

탄핵연합은 개헌연합으로 이어져야 한다  

지금까지 당장 개헌이 필요한 이유를 열거해 봤다. 이 모든 이유와 당위에도 불구하고, ‘지금 정도면 나쁘지 않은데 굳이 가능성도 없어 보이는 개헌에 목매야 하는가’가 의심된다면 이걸 생각해보자. 

지난해 우리가 사상 유래 없이 평화롭고 압도적인 촛불혁명을 통해 정권을 교체할 수 있었던 것은 강력한 시민의 의지에 놀라 ‘박근혜 대통령 탄핵과 파면’이라는 일시적인 연합정치가 작동한 결과였다. 하지만 이런 연합이 늘 성공적으로 형성되리라고 장담할 수 없고 압도적 시민행동이 매번 일어난다는 보장도 없다. 낡은 제도와 정치구조를 그대로 두고 주권자와 주민들의 ‘슬기로운’ 투표행위를 통해서 극복하는 것도 한계가 있다. 

 

지금의 대통령과 여당이 앞으로도 압도적인 지지율 고공행진을 이어가리라 단정하여 다양한 민의를 온전히 반영하는 정치구조와 조화롭게 배분된 권력구조를 설계하는 일을 게을리한다면 나중에 큰 낭패를 볼 수 있다. 탄핵운동에 동의했던 70~80%의 국민들과 합리적 보수정치세력들까지도 함께 할 수 있는 헌법 개정과 정치 개혁을 위한 연합이 재건되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다.① 

 


졸고, “촛불혁명 연합을 개헌과 선거개혁을 위한 연합으로”, 창비주간논평. 2018. 1. 18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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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되지 않고 있는 이명박 정부 시절 자원외교 문제에 대한 철저한 조사 이루어져야

2017년 국정감사에서 드러난 이명박 정부 시절 해외자원개발 사업의 심각성

어제(10/19) 있었던 자원공기업(한국가스공사, 한국석유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이명박 정부 시절 해외자원개발 사업의 문제에 대한 지적이 이루어졌다.

 

국정감사에서 드러난 자원공기업의 상태는 매우 심각하다. 2008년 이후 자원공기업 3개사는 해외자원개발에 34조원을 투자해 9조원을 회수하는 데 그쳤다. 또한 이 과정에서 자원3사가 빌린 차입금은 50.9조원에 달하며 관련해 만기까지 지급해야 할 이자만 4.8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현재 광물자원공사는 완전자본잠식 상태이며 석유공사는 부채비율 528%, 가스공사는 부채비율 325%에 달하는 등 자원3사의 재무상태는 심각하게 악화되어 있다.

 

이러한 상황은 당시 추진되었던 해외자원개발 사업이 무리한 것이었음을 드러내는 것이다. 특히 당시 추진했던 사업들이 최초 계획했던 투자비보다 83억 달러가 추가로 투입되었고, 회수율이 20% 수준에 불과하다는 점은 현재의 심각한 재무상태가 무엇때문인지를 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특히 2015년의 국정조사 당시 자원3사는 3년간(14~16년) 약 5,600억원을 회수할 수 있을 것이라 전망했지만 실제로 같은 기간 동안 약 3조원의 손해가 발생했다는 점은, 문제를 축소하고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꼼수를 부린 것으로밖에 여겨지지 않는다.

 

이명박 정부 시절 해외자원개발 사업의 심각한 상황은 현재진행형이다. 그러나 누구도 이 상황에 대한 책임을 지려 하고 있지 않다. 진상을 명확하게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하기 위한 제대로 된 감사원 감사와 국정조사 등이 조속한 시일 내에 실시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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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7/10/20-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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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으로는 법무부 탈검찰화 어림없다

법무부 국실장급, 과장급 등에서 검사 보임 지체없이 배제되어야
검찰청법 44조 폐지해 탈검찰화 불가역적으로 만들어야 


오늘(8월 24일)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검찰이 법무부를 장악하고 있는 실태를 개선하기 위해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이하 직제)>  및 시행규칙에서 “검사로 보한다”라는 규정을 “일반직 공무원 또는 검사로 보한다” 또는 “일반직 공무원으로 보한다”라며 개정할 것을 권고하였다. 그러나 여전히 주요 직책에 검사 보임을 배제하지 않고 열어두어, 법무부 탈검찰화를 실질적으로 이끌어낼 수 있을지 의문이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법무부 국실장급, 과장급 등에서 검사 보임 규정을 지체없이 삭제하고 이를 실제 인사에서 지체없이 반영할 것을 촉구한다. 


2008년 12월 직제 개정 전 인권국장은 “2급 또는 3급으로 보한다”, 그리고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본부장은 “일반직 공무원으로 보한다”라고 되어있었다. 그러나 2008년 “검사 또는”이 추가되면서 사실상 검사가 독점해왔다는 사실을 상기해야 한다. “또는 검사로 보한다”라는 규정 추가는 법무부 탈검찰화를 추진하기에 미흡하다는 점을 반증하기 때문이다. 적어도 10여년 전 직제보다는 한 발 더 나아가야 하지 않겠는가. 법무부는 법무·검찰개혁위원회의 권고 수준을 넘어 검사가 법무부 직제를 보임할 수 없도록 직제규정을 개정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법무부에 근무하는 현직 검사는 검사정원에서 제외하고 있는 검찰청법 44조(검사의 겸임)을 폐지해 법무부 탈검찰화의 불가역성을 강화해야 한다.


법무·검찰개혁위원회는 2018년 인사 시기 이전까지 실국장급과 과장급 인사를 검사 아닌 일반직 공무원으로 임명하라고 권고하였다. 일각에서는 검사가 아닌 자로 임명하려고 해도 “사람이 없다”라는 변명으로 법무부 탈검찰화 발목을 잡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이는 지금까지 법무부의 탈검찰화를 계속 반대해온 논리일 뿐이다. 당장의 인력충원에 어려움이 있더라도 검사들을 우선 배제하고, 공채나 일반직 공무원 승진 등을 통해 비검사 인력 충원 노력을 계속 병행해야 한다. 나아가 이러한 조치는 과중한 업무로 인원 확충을 요구하고 있는 일선 검찰청도 법무부에 파견된 검사들의 수만큼 충원효과를 볼 수 있다. 무엇보다 법무부 탈검찰화는 검찰개혁을 본격화하기 위한 첫발에 불과하다. 법무부 탈검찰화는 속도전으로 신속하게 추진되어야 검찰개혁이 이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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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7/08/24-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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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수첩 제작 중단 사태의 올바른 해결을 위한 KBS·MBC정상화시민행동 기자회견

박근혜가 임명한 ‘적폐 이사’ 파면이 문제 해결의 시작이다

 

 

MBC <PD수첩> 제작진이 지난 7월 21일 오후 6시부터 ‘제작 중단’에 들어갔습니다. 제작진은 최근 불거지는 노동 문제를 다루기 위해 ‘한상균을 다루는 두 개의 시선’이라는 제목의 기획안을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조창호 시사제작국장과 김도인 편성제작본부장이 ‘두 PD가 언론노조 MBC본부 조합원인데, 언론노조는 민주노총 소속이니 이해당사자이기 때문에 안 된다’며 거부했다고 알려졌습니다.

 

심지어 조창호 시사제작국장은 “당신들의 수장을 감옥에서 꺼내기 위해 이 아이템을 하는 것은 방송법에 저촉된다”는 상식 이하의 발언까지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MBC가 부당 전보와 징계, 해고를 남발해 노동부의 특별근로감독까지 받는 ‘문제 사업장’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상기시킵니다.

 

한편, ‘이명박근혜’ 정부 이후 공영방송에서 벌어진 제작 과정에서의 부당한 간섭은 어제오늘 일이 아닙니다. <PD수첩> 제작진이 밝힌 부당 간섭 사례만 2013년 3월부터 올해 7월까지 무려 17건에 달합니다. ‘세월호’, ‘국정원’ ‘故 백남기 농민’, ‘4대 강’, ‘국정농단’, ‘탄핵’과 같은 주제입니다. 지난 정부의 잘못을 들춰내는 아이템은 제작 과정이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 적폐 청산이 대한민국 모든 영역의 과제인데도, 공영방송에는 여전히 적폐가 위력을 발휘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번 <PD수첩> 제작 중단 사태가 발생한 일차적인 원인은 김장겸 MBC 사장에게 있습니다. 김장겸 사장이 물러나지 않는 한 제2, 제3의 제작 중단 사태가 반복될 것입니다. 김장겸 사장은 당장 물러나야 합니다.

 

더불어 KBS·MBC정상화시민행동은 공영방송 MBC와 KBS에서 이번 <PD수첩> 제작 중단과 같은 일이 반복되어 온 근본 원인이 방송문화진흥회 이사회와 KBS 이사회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들 양 공영방송 이사회가 경영진에 대한 관리감독 의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일부 공영방송 이사는 경영진의 일탈을 제어하기는커녕 보호막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바로 ‘박근혜가 임명한 공영방송 적폐 이사’입니다. 이들 ‘적폐 이사’들은 ‘문재인은 공산주의자’, ‘동성애를 사랑한 노무현과 좌빨들’, ‘김구는 대한민국 공로자 아니다’와 같은 국민들의 일반 상식에 반하는 주장을 공공연하게 펼치고 있습니다. 이들 ‘박근혜가 임명한 적폐 이사’들은 시청자의 권익 보호와 민주적 여론형성과 같은 방송의 공적 책임 수행을 방해하는 공영방송의 적폐입니다. ‘적폐 이사’를 파면해야 공영방송을 정상화할 수 있습니다.

 

이에 KBS·MBC정상화시민행동은 <아래>와 같이 ‘PD수첩 제작 중단 사태의 올바른 해결을 위한 KBS·MBC정상화시민행동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PD수첩> 제작 중단 사태를 부른 김장겸 사장 등 MBC 경영진을 규탄하고, 공영방송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방송통신위원회에 공영방송 이사 자격 없는 ‘적폐 이사’들의 파면을 촉구할 것입니다. 더불어 시민들에게 ‘KBS·MBC 적폐 이사 파면 촉구 국민청원’에 동참해 줄 것을 호소할 예정입니다. 

 

 

 

PD수첩 제작 중단 사태의 올바른 해결을 위한 KBS·MBC정상화시민행동 기자회견

박근혜가 임명한 ‘적폐 이사’ 파면이 문제 해결의 시작이다

 

  • 일시: 2007년 7월 28일(금) 오후 6시~6시 20분
  • 장소: 마포구 상암동 MBC 앞
  • 주최: KBS·MBC정상화시민행동
  • <순서>

사회 이봉우 (민언련 방송모니터 활동가)

인사말 김종철 (자유언론실천재단 이사장)

경과 보고 송일준 (MBC PD협회장)

규탄 발언
•오기현 (한국PD연합회장)
•김환균 (전국언론노동조합 위원장)
•안진걸 (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

 

이후 대응 발표 김연국 전국언론노동조합 MBC본부 위원장

기자회견문 낭독 박석운 민주언론시민연합 공동대표

보도자료 [원문/ 다운로드]

 

* 참여연대는 MBC.KBS 정상화시민행동에 함께 하고 있습니다.

 

수, 2017/07/26-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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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대법원은 사법개혁 거침없이 나아가길

대법원장의 대법관 추천 비관여, 고법 부장판사 승진제도 폐지 환영

사법행정권 오남용 방지 위해 시민의 견제 역할도 모색해야 

 

김명수 대법원장이 내부 공지를 통해 내년부터 고등법원 부장판사 승진제도를 폐지하고 지방법원과 고등법원의 법관 인사 이원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심사 대상자에 대해 대법원장 의견을 제시하지 않겠다고 한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김명수 대법원의 이와 같은 조치들이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행정권 오남용 관행을 근절하고, 법관의 관료화를 개선하는 등 사법개혁을 향한 첫 발이 되기를 기대한다. 

 

김명수 대법원은 고법부장 승진제도를 폐지하고 지방법원과 고등법원 법관 인사 이원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히며, 법관인사제도 개선책을 내놓았다. 그동안 고법부장제도를 비롯해 잦은 인사와 승진제도는 판사들을 인사에 노출시키며 국민의 눈치가 아니라 인사권자인 대법원장의 영향력을 받게 하며 법관을 관료화시킨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용훈 대법원에서 폐지가 추진되다가 양승태 대법원이 다시 존속시킨 고법부장 승진제도는 조속히 폐지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지방법원과 고등법원 이원화 또한 심급이 마치 승진인 것처럼 간주되고 각 심급별 전문성도 확보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지적되어 온 만큼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내놓겠다는 약속을 빠른 시일내에 완수하기를 촉구한다. 

 

최근 내년 1월 김용덕, 박보영 대법관 임기가 만료를 앞두고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이하 대법관추천위)를 통해 후임 대법관 인선 작업이 진행 중이다. 통상적으로 대법원장은 대통령의 의중을 고려해 대법관을 제청하고, 대법원장이 낙점하는 후보가 대법관 후보로 지명되어 대법관추천위가 사실상 요식행위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있어왔다. 대법원장이 대법관추천위에 대법원장의 의견을 제시하지 않는 것은 대법관 후보 선출과정의 공정성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대법원장의 대법관 임명 과정 비관여만으로 민주적 정당성이 확보되고 국민을 위한 대법관 임명을 담보할 수는 없다는 점을 상기해야 한다. 그동안 대법원은 “서·오·남”(서울대 법대, 50대, 남성)이 대부분을 차지한다는 비판을 받았으며, 획일적 대법관 구성은 획일화된 대법원 판결, 무색무취한 판결을 양산해왔다. 이러한 대법관 구성의 획일화를 탈피하지 못했던 이유 중 하나가 대법관추천위 구성과 운영 문제다. 대법관추천위 위원 10명 중 3명이 현직 법관이고 대법원장이 3명을 위촉하는 등 사실상 과반이 넘는 위원들이 대법원장의 영향력 하에 있다. 또한 법조 직역 출신이 과반이 넘어 국민의 법감정을 반영하고 사회적 다양성을 반영한 후보자가 추천되기 어려운 구조적 한계가 있다. 대법관추천위 구성을 다양하게 하고 추천 과정 전체를 공개하는 등 운영 방식을 대폭 개선해야 한다. 

 

대법원장의 사법행정권 축소는 시급한 사안 중 하나로, 최근 김명수 대법원장이 취한 조치들은 환영할 만하다. 그러나 대법원장이 내려놓은 사법행정권은 법원 내에서 나눠먹기식으로 배분되는 것은 지양해야 하며, 그 권한을 누가 행사하든 시민의 견제가 수반되어야 함을 명심해야 한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아울러 사법개혁을 위한 실무단을 운영하는 등 사법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양승태 대법원이 드러낸 사법행정권 오남용 문제, 법관의 관료화를 비롯해 법원개혁 과제가 한 두개가 아니다. 거침없이 사법개혁을 추진하기를 기대한다.   

 

논평 [원문보기/다운로드]

 
목, 2017/11/23-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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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핵잠수함의 제주해군기지 입항 안된다

민군복합형관광미항은 오간데 없이 미 군함 입항 잦아져

제주도정, 군사기지화 막고 핵물질 반입 막기 위한 조치에 나서야 

 

성명 [원문보기/다운로드

 

어제(11/22) 미 핵잠수함 미시시피(SSN-782)가 제주해군기지에 입항했다. 미국의 핵추진 전략자산이 제주에 입항한 것은 처음이다. 민군복합형관광미항으로 건설한다던 제주해군기지가 애초 우려했던대로 미 군함도 마음대로 드나드는 기지로 활용되고 있는 것이다. 제주도 인근에서의 군사훈련도 한층 강화되고 있어 제주도가 미국의 대중국 전초기지가 되고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우리는 미 핵추진 전략무기의 제주해군기지 입항을 강력히 반대하며 즉각 철수할 것을 요구한다. 

 

그 동안 정부는 제주해군기지 건설을 추진하면서 미군과는 무관하다는 입장을 피력해왔다. 하지만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았다. 기지 완공 이후  미 해군의 이지스 구축함, 소해함 등이 계속해서 강정바다로 들어오는 등 미군 기지로의 활용은 점차 확대되고 있다. 이에 더해 이번에는 핵추진 잠수함까지 입항한 것이다. 올해 초에는 제주해군기지에 줌월트급 스텔스 이지스함을 배치하겠다고 미 해군 태평양사령관이 제안했던 사실도 알려졌다. 제주남방해역에서는 한미일 군사훈련도 이뤄지고 있는 실정이다. 제주해군기지가 중국을 겨냥하는 전초기지로 전락하는 것은 시간문제일 뿐이다. 

 

미 전략자산이 강정바다에 드나드는 것은 한반도 위기 완화에 도움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동북아 지역에 군사적 대립과 갈등을 더욱 고조시킬 수 있다. 주지하듯이 미국이 핵추진 항공모함, 전략핵폭격기, 핵잠수함 등 전략자산을 한반도에 전개할 때마다 북한 역시 무력시위로 응수하면서 한반도에 긴장이 고조되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는 이달 초 한미정상회담에서 미국 전략자산의 한반도 순환배치를 확대하는데 합의했다. 그러나 압도적 힘의 우위를 과시하는 것으로 한반도 위기는 결코 해소되지 않는다. 도리어 북한의 핵무장 논리를 강화해줄 뿐이다. 

 

지금이라도 제주도정과 도의회는 제주해군기지에 핵잠수함이 입항하는 것을 막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일본 고베의 사례처럼 조례 등을 통하여 입항하는 모든 외국의 함선은 핵물질을 탑재하고 있지 않음을 스스로 증명할 수 있는 비핵증명서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하여 핵무기를 비롯해 핵추진 전략자산의 입항을 사실상 금지시킬 수 있도록 제도화해야 한다. 무엇보다 제주는 전쟁을 준비하는 갈등의 섬이 아니라 평화의 섬, 평화의 바다로 남아야 한다. 그것이 제주의 미래와 한반도 그리고 동북아의 평화를 위한 길이다. 우리는 제주가 군사기지화되는 것을 막고 비핵평화의 섬으로 거듭나도록 끝까지 연대할 것이다. 

 

 

2017. 11. 23. 

 

제주해군기지 전국대책회의

 

 

목, 2017/11/23-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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