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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넷, 국회에서 “창작노동 보호를 위한 저작권법의 과제” 토론회 개최 (3/5,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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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넷, 국회에서 “창작노동 보호를 위한 저작권법의 과제” 토론회 개최 (3/5,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

익명 (미확인) | 화, 2018/02/27- 16:30

참가신청>> https://goo.gl/forms/aCaKI8R9KZf0ukcg2

 

오픈넷, 국회에서 “창작노동 보호를 위한 저작권법의 과제” 토론회 개최

구름빵, 조용필, 외주방송제작사 사례 등 불공정한 계약 관행 사례 분석

공정한 저작권계약을 위한 국내외 법제도 분석을 통한 대안 제시

– 2차적저작물작성권 유보 등 저작권법상 계약의 사전, 사후 조정방안을 입법 과제로 제안

 

3월 5일(월) 오후 2시, 사단법인 오픈넷이 국회 노웅래 의원, 조배숙 의원과 함께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창작노동의 보호를 위한 저작권법의 과제”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

남희섭 오픈넷 이사는 주제발표를 통해, 정보의 차이, 협상력의 격차 등으로 저작권계약에서 불리하게 계약을 체결할 수밖에 없는 현실적 상황하에서 계약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저작권법 개정 과제를 사전에 개입·조정하는 방안과 사후에 개입·조정하는 방안으로 나누어 제시할 예정이다.

현행 저작권법은 저작권 계약을 계약자유의 원칙에 맡기고 있으나, 저작자는 자유롭게 계약할 위치에 있지 않아 창작자의 권리가 형해화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 백희나 작가의 <구름빵> 저작권 매절 계약, 가왕 조용필의 저작권 사건, 독립제작 방송물에 대한 방송사의 저작권 양도계약 등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이번 토론회는 비대칭적이고 불공정한 저작권계약의 현실에 대한 저작권법 개정의 구체적인 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될 것이다. 토론회 좌장으로는 이상정 명예교수(경희대)가, 토론자로는 신대철(가수, 바른음원협동조합 이사장), 한경수 프로듀서(독립PD협회), 하장호 위원장(예술인소셜유니온), 박성호 교수(한양대), 윤나리 변호사, 공형식 과장(문화관광체육부 문화예술정책과), 방송사 관계자(예정)가 참여할 예정이다.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석을 바라며, 참가신청은 오픈넷 홈페이지(https://opennet.or.kr/14533)에서 할 수 있다.

“창작노동 보호를 위한 저작권법의 과제” 토론회

    • 일시: 2018년 3월 5일 (월) 오후2시
    • 장소: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

– 발제: 창작노동 보호를 위한 저작권법의 과제 – 남희섭 (사)오픈넷 이사(변리사)

– 토론
좌장: 이상정 명예교수(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박성호 교수(한양대학교)
신대철 이사장(바른음원협동조합, 가수)
윤나리 변호사(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
하장호 사무처장(예술인소셜유니온)
한경수 PD(독립PD협회)
공형식 과장(문화체육관광부 문화예술정책과)
방송사 관계자(예정)

참가신청>> https://goo.gl/forms/aCaKI8R9KZf0ukcg2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email protected]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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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결국 검찰로 가는 가든파이브 청년희망펀드, 사필귀정이다

노동당서울시당은 지난 2일 논평(http://seoul.laborparty.kr/833)을 통해 가든파이브 2,000명의 상인들이 십시일반 모아서 청년희망펀드에 가입하기로 했다는 사실의 이면을 폭로한 바 있다. 관련된 절차를 어긴 것은 물론이고 무엇보다 그 동기가 적절하지 못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다시 상기해보자면, 우선 해당 금액이 십시일반으로 모은 돈이 아니라 관리단 대표가 임의로 상인들의 관리비로 조성된 예산을 임의로 사용했다는 점과 관리규약에 의거하여 사전 의결을 통해 집행하기 보다는 임의 지출 후 논란이 되자 편법적으로 사후 승인을 받고자 한다는 점이었다.

해당 사실은 가든파이브 상인들에게도 큰 논란이 되어 상인들의 1인 시위가 탄원서 서명이 이어졌다. 이런 사달에도 관리단대표위원회는 이런 편법적인 관리비 지출에 대해 문제를 지적하기는 커녕 사후 승인을 하면서 무마했다는 후문이다. 사실상 SH공사가 의결권의 과반을 가지고 있는 가든파이브 관리단의 자정능력이 사실상 부재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상인들의 문제제기에 대해서도, 관련 규정에 의한 적법한 절차의 이행도 되지 않는 가든파이브 관리단의 주먹구구 행정은 결국 또다른 송사로 이어지게 되었다. 애초 청년희망펀드 가입에 문제의식이 있었던 상인들 중심으로 오늘 검찰에 관리단대표와 주요 층별 대표자들을 고발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사필귀정이다.

노동당서울시당 역시, SH공사에 질의서를 보내 자체적으로 운용하고 있는 위임전결 상 관리단대표위원회의 의결권을 위임한 범위에 청년희망펀드와 같은 관리단 외적인 사업의 결정과 사후 승인과 같은 비정상적인 의결까지도 포괄하고 있는지를 물을 예정이다. 가든파이브의 가장 큰 문제는 공공의 재원으로 조성된 가든파이브의 운영에 있어, 공개성과 투명성 그리고 합리적인 상식에 근거한 운영의 원칙이 제대로 확립되어 있지 못하다는 데 있다.

사실상 관리단대표위원회와 SH공사가 분리되지 않는 상황에서, 상인들이 SH공사를 서울시의 대리자로 신뢰하기 보다는 오히려 편법을 일삼는 관리단대표의 비호세력으로 보는 것은 어찌보면 당연한 결과다. 이런 과정에서 서울시나 SH공사의 행정신뢰가 마련되기 어렵다. 오랜 기간 동안 반복적으로 지적한 사항도 바로 이것이다. 부디 서울시나 SH공사가 상식부터, 합리적 기준부터 고민해주길 당부한다. 가든파이브는 여전히 서울시민들의 막대한 세금이 들어간 공공상가이기 때문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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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5/10/12-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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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저쪽에선 상생협약 이 쪽에선 나몰라라, 문석진 서대문구청장의 진의는 뭔가?

행정의 기본은 일관성이다. 시민들 입장에서는 여기서 한 말과 저기서 한 말이 다르면 혼란을 느끼고 행정에 대해 불신을 가질 수 밖에 없다. 예의 '제멋대로 한다'는 불평은 사실 행정의 비일관성 때문인 경우가 많다.

2010년 서울시에 의해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되었다가, 작년 8월에 도시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 고시된 <신촌지역(서대문) 도시환경정비사업>이 있다. 신촌에서 가장 번화가인 신촌 사거리를 두고 맥도날드가 있는 블럭과 맞은 편 블럭이 대상이다. 서울시는 여기를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해 "대학을 기반으로 한 관광거점기능 강화를 위한 용도계획"으로 특화했다. 그리고 서대문구청은 해당 사업을 실제로 추진하고 관리하는 권한을 가진다. 대개의 경우, 서울시 차원의 계획방향이 확정되면 대부분의 사업은 구청의 실무에 의해 추진된다.

예상했듯이 이렇게 정비구역으로 묶이게 되면 상가세입자 문제가 발생한다. 특히 해당 지역과 같이 기존 상권이 발달된 곳일 수도록 재개발을 통해서 개발이익을 얻고자 하는 건물주와 오랫동안 장사를 해왔다가 하루아침에 거리로 내몰리게 되는 상가임차인의 갈등은 굳이 '용산참사'의 사례를 들지 않더라도 수많은 분쟁의 요인이 된 바 있다. 따라서 결정된 정비사업의 추진과 실제로 발생하는 상가임차인 분쟁을 함께 풀어가는 데엔 다른 누구보다도 서대문구청과 같은 기초정부의 정책개입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최근 해당 구역 창천동 한 상가건물의 행태와 이에 대한 서대문구청의 태도는 실망스럽다. 건물주는 관광호텔을 지을 것이라며 임차상인들에게 퇴거를 요구했다. 현행 법률의 가장 큰 독소조항인, 재건축 혹은 재개발 사유가 있을 경우 임차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있다는 조항을 악용한 것이다. 임차인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수용할 수 없는 요구다. 그래서 갈등이 시작되었다. 특히 상인들과 마음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맘상모)은 해당 구역이 정비구역으로 묶인 탓에 건물주가 이를 빌미로 임차인들을 내쫒고 있기 때문에, 서대문구청의 중재를 요청했다. 아직 지정공고가 난 것이 1년이 지났고, 당장 사업에 들어가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에 적어도 사업을 정리하고 적정한 시점에 퇴거하는 등의 협의를 할 수 있게 해달라는 것이었다. 이에 대해 서대문구청은 다음과 같은 공개 공문을 통해서 답했다. 

<신촌 사거리 한가운데 버젓이 게시한 민원답변. 이런 일은 초유의 일로, 사실상 구청장의 사적 감정이 그대로 드러난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다. 사진은 맘상모>​


길 한가운데 불썽사납게 게시한 것도 우스운 일인데, 내용 조차도 가관이다. 서대문구청은 "사업시행자없이 정비구역 지정만 된 상태"라고 밝히고 있다. 즉 건물주가 재건축, 재개발을 사유로 들고 있지만 당장 사업시행자가 없는 상황에서 임차인을 퇴거할 이유가 없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다는 뜻이다. 그런데, 느닷없이 이런 임대분쟁이 '사인간의 계약'에 의한 것이니 개입할 수 없다고 한다. 그리고 '안타까운 일이긴 하나 구청장의 권한사항이 아니다'라고 잘라 말한다. 이런 문석진 서대문구청장의 행태는 공공행정의 모습이라고 보기엔 너무 충격적이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생각해보자. 해당 공고문은 사실상 건물주-임차인의 갈등에 있어 건물주에게 유리한 공고다. 통상적으로 민원처리를 민원인에게 발송하는 것이 상식적인데, 이를 해당 분쟁지역에 사진과 같이 게시했다. 결국 문석진 구청장은 자신에게 민원을 제기한 임차상인에게 '사적인 감정'을 드러낸 것임과 동시에 건물주 편을 든 것이다. 이런 공정함을 잃은 행정은 얼마나 서대문 구청의 행정이 구청장 개인에게 사유화되어 있는지를 보여준다. 

(2) 구청장 스스로 말했듯이, 현재 분쟁이 일어난 곳은 서울시와 구청이 지정고시한 정비구역 내에 위치하고 분쟁 역시도 서울시와 서대문구의 정비계획에 따른 것이다. 즉, 원인은 정비계획에 있는데도 분쟁은 사인간의 관계라고 뒷짐지는 것은 타당하지 못하다. 만약 신촌지역에 정비구역을 지정하면서 지금과 같은 상가임차인 분쟁이 일어날 줄 몰랐다면, 서울시와 서대문구청의 무능과 무책임 탓이다. '용산참사' 이후에도 도시계획 과정에서 상가임차인 문제를 고려하지 못했다면 서울시와 서대문구청의 학습능력에 문제가 있던, 공감능력에 문제가 있다고 볼 수 밖에 없다.

(3) 마지막으로, '사인간의 관계이기 때문에 구청장의 권한 밖'이다라는 점을 보자. 연세대학교의 백양로 개발사업으로 촉발된 신촌번영회와 연세대 측의 갈등은 2012년 서대문구청의 중재로 '신촌번영회-연세대학교 간 상생협약'을 통해서 해결되었다. 2014년에는 신촌상인들과 구청장이 (임차인은 빠진 채로!) '신촌상권 임대료 안정화를 위한 협약'을 맺었다. 뿐만 아니라 올해 9월에는 서대문구청이 나서서 신촌 이대앞 상권 활성화를 위해 '이화 공방문화골목 임대료 안정화' 협약을 맺었다. 아니, 각각의 사례는 모두 사인간의 관계 아니었던가? 어떤 것은 구청장의 일에 속하고 어떤 것은 속하지 않는 것이 오로지 문석진 구청장 머리속에서만 결정되는 일인가? 

노동당서울시당은 지금 문석진 서대문구청장이 보여주는 태도는, 소위 '포장하기 좋아하는' 일부 구청의 가벼운 행정 퍼포먼스에 불과하다고 본다. 왜냐하면, 문석진 구청장의 개입은 언제나 건물주 등 힘있는 지역주민과 했을 뿐 구체적으로 잘못된 법에 의해 기울어져 버린 힘의 추를 균형있게 만들어주는데는 나서지 않기 때문이다. 영웅이 되고 싶을 뿐, 영웅의 일은 하고 싶지는 않는 걍팍한 개인기만 보인다.

사업시행자가 선정되지 않는 정비구역내 공가를 줄이는 것은 매우 중요한 도시정책 중 하나다. 그래야 도심의 의도적인 슬럼화를 막을 수 있고, 자연스러운 도시 생태계의 전환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다. 만약 문석진 구청장과 서대문구가 신촌지역에서 발생하고 있는 임차인 문제에 개입할 수 없다고 선언한다면, 정비사업을 빌미로 벌어질 건물주들의 약탈을 방조하겠다는 의사 표명에 다름 아니라고 본다. 다시 말하지만 함께 해서 폼나는 사람 곁이 아니라, 당신이 아니면 삶을 구제할 수 없는 사람들 곁에 서시라. 그것이 서대문구청 홈페이지 곳곳에 내걸려 있는 '사람'을 위한 것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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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5/10/15-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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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봉이 되고 있는 SH공사, 엔터식스 뒤치닥거리까지 맡았나?

가든파이브와 SH공사라는 키워드로는 연일 상상 이상의 것을 확인하게 된다. 정말 피곤한 일이다. 이번엔 현대백화점 입점을 위해 SH공사가 벌어고 있는 일이다. 이미 지난 논평을 통해서 기 입점해 있는 엔터식스를 현대백화점 측의 요구에 의해 퇴점시키는 데 60억원의 보상금을 주기로 했다는 내용을 밝힌 바 있다(http://seoul.laborparty.kr/805).

그런데 최근 엔터식스 측과 입점 계약을 맺었던 상인들의 영업보상까지도 SH공사가 하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사실 SH공사 입장에서는 엔터식스와 임대계약을 맺은 것이지 엔터식스를 통해서 입점한 상인들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그런데도 엔터식스 따로, 입점 상인 따라 이중적인 비용을 지출하고 있는 것이다.

알다시피 이런 세금의 낭비는 모두 서울시가 현대백화점의 유치 등, 대형테넌트 유치를 통해서 가든파이브를 활성화시키겠다는 정책에서 비롯되었다. 이를 위해 기존에 입점해 있던 다른 대형테넌트의 퇴거가 필요했고 계약기간이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막대한 비용을 감수하며, 그리고 법정 비용까지 낭비하며 무리했던 것이다. 그런데 거기에 더해 개별 입점상인에 대한 보상까지 떠맡다니 정말 SH공사는 사업자들에게 봉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는 셈이다. 

청계천에서 이주한 상인들에 대한 추가 대책을 요구할 때는 기 입점한 상인들과의 형평성 운운하며 뒷짐을 지던 서울시와 SH공사가 이제는 자신들이 계약하지 않는 입점 상인들의 보상까지도 떠맡아 세금을 낭비하고 있다. 더 안타까운 것은, 이유가 정말 절박한 이유가 아니라 무리하게 현대백화점 아울렛을 유치하기 위한 것이라니 아연실색할 뿐이다. 

노동당서울시당 입장에서는 이런 SH공사의 비상식적인 행태를 문제삼기 위해서라도 또다시 시민감사 청구 등의 방법을 추진할 수 밖에 없다. 서울시가 산하 공기업에 대한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고 있다면, SH공사가 상식적인 기준을 가지고 가든파이브를 관리하고 있다면 발생하지 않았을 행정비용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더더군다나, 지난 10월 12일자 논평을 통해서 알린 청년희망펀드에 대한 횡령혐의 건도 예정대로 검찰에 고발되었다. 




언제까지 가든파이브 문제를, 문제투성이인 SH공사 손에만 맡겨둘 셈인지 모르겠다. 얼마나 더 많은 상인들이 계란으로 바위치듯 가든파이브에서 문제제기를 하고 쫒겨나듯 떠나야 할지 모르겠다. 

정말 이 문제에 대책이 없는 서울시의 무대책이 답답하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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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5/10/16-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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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한남운수 해고자에 대한 행정대집행, '사람특별구' 내세운 관악구청의 모순

관악구에 위치한 시내버스사업체 한남운수는 인가버스 158대를 가지고 있는 대규모 업체다. 주로 관악구 주요 지역을 지나는 노선으로 2008년 현재의 대표인 박복규씨가 취임했다. 이이는 2009년부터 정비사들의 인원 감축, 임금 삭감을 진행했고 이를 통해 경영이윤을 남겨왔다.

알다시피 현행 버스준공영제 체제에서 버스업체는 인가버스 '1대당 단가'를 총 13개 항목으로 세분화해서 요금수입과 운영비용의 차액을 지원받는다. 즉, 박복규 씨가 하려고 했던 것은 버스준공영제를 통해서 정한 버스 1대당 적정 정비인력을 줄여서 보조금의 차액을 착복하고자 했던 것이다. 그래서 22명의 정비인력이 필요한 한남운수에는 현재 12명의 정비사만 존재한다. 나머지 10명분의 보조금은 고스란히 회사의 이윤이 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앞서 13개 항목 중 실제 사용하는 비용만큼 지원하는 운전직 인건비를 얻어내기 위해 정비사에게 버스운전을 종용하기도 했다.  

6년째 부당해고에 싸우면서, 작년 10월부터 한남운수 차고지 앞에서 농성을 시작한 이병삼 정비사는 이런 부당한 행태에 항의했다는 이유로 해고된 사람이다. 그런데 오늘 오전 관악구청은 이 해고노동자의 조그만 농성장을 '주민 민원과 보행권 확보'라는 명목으로 행정대집행을 집행하려고 했다. 지난 6년 동안 관내에서 벌어진 일련의 사태에 대해서는 권한이 없다며 뒷짐을 지고 있던 관악구였다. 


하지만 생각해보자. 유종필 관악구청장은 해당 사안에 대해 관악구청이 개입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고 말한다. 하지만  관악구청이 서울대학교와 맺는 각종 협약이나 지역 금융기관과 맺는 협력 사업은 무슨 법적 근거를 가지고 하는 것인가. 또 자살예방 협약 등과 같은 것은 어떤가. 구청장이 오직 법적 근거만 가지고 행정을 하겠다 그러면 구태여 민선구청장제도를 운영할 필요가 없다. 행정관료로서의 역량은 정치인인 현재의 구청장보다는 과거 임명직 구청장이 더욱 잘했다. 

게다가 정비직을 줄인다는 것은 관악구민이 타고 다니는 버스의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이기도 하다. 실제로 이병삼 정비사의 싸움에 많은 관악지역 시민사회단체 및 주민들이 함께 하는 이유는 여기에 있다. 22명 정도는 고용할 필요가 있다는 표준운송원가 상의 기준을 어기고 12명의 정비사만 있다면 그 차량이 제대로 정비되었는지 의심스러운 것은 당연하다. 더우기 비슷한 차량을 보유하고 있는 남성교통(167대)은 26명, 동성교통(162대)은 28명, 세풍운수(123명)는 18명, 제일여객(144대) 21명, 중부운수(154대)는 26명 등으로 다른 업체와 비교해도 한남운수의 정비인력은 매우 부족하다. 그렇다면 주민의 불안은 근거가 있는 것이고 구청장은 이런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를 해야 한다. 이것은 기계적인 권한 따위의 문제가 아닌 것이다.

무엇보다 불법 운운하며 부당함을 호소하는 사람의 자리를 뺏는 것이 과연 정당한지를 따져봐야 한다. 단순히 법규에 나온대로 일한다면 굳이 공무원을 고용할 필요는 없다. 매뉴얼화된 컴퓨터와 기계가 더욱 정확하고 빠를 것이다. 그럼에도 사람이 행정을 담당하도록 한데에는 행정이 단순히 기계적인 중립이나 규정의 단순 적용을 넘어서는 '사람의 문제'를 다루기 때문일 것이다. 피해자의 분노와 처지에 공감하지 못하는 구청이 '사람중심 관악특별구'를 표방하고 있다는 사실에 어이가 없다. 

다행히 노동당서울시당을 비롯한 많은 단체 및 시민들의 연대로 행정대집행은 무위로 끝났으며, 무엇보다 구청이 중재노력을 선행하기로 합의한 부분을 높게 산다. 6년전에 이런 노력을 보였다면 더 좋았을 것이다. 덧붙여 현행 버스준공영제 체제 내에서 끊임없이 이와 같은 문제가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실제 정책책임기관인 서울시가 모르쇠하고 있는 부분은 짚어야 할 필요가 있다.  시민의 세금인 보조금과 시민이 직접 내는 요금으로 운영되는 버스업체의 도덕적 해이에 대해 서울시가 나서지 못하면 누가 버스의 공공성을 말할 수 있는가. 서울시 등 관계기관의 무관심과 무능이 노동자들과 시민들을 거리에서 싸우도록 만들고 있다는 것을 깨닫아야 한다. 그리고 마땅히 노동당서울시당은 이런 행정을 바꾸기 위해 거리에 함께 설 것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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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5/10/23-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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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기습적인 가스요금인상안의 물대위 보류, 사필귀정이다

서울시가 기본요금 월 100원, 사용요금 1제곱미터당 1.13원을 인상하려고 했던 가스요금인상안이 보류되었다. 의견수렴없이 주먹구구 식으로 요금인상을 추진했던 상반기 대중교통요금 인상안에 이어 두번째다. 

인상안을 보면(*첨부한 자료 참조) 서울시는 자체적으로 확대한 서비스 개선 비용을 요금에 반영시키려 했다. 대표적인 것이 이사시에 발생하는 가스레인지 등 연결비용 중 인건비 상승분이다. 해당 서비스를 확대하는 것은 분명 시민들에게 편익이 발생하는 사항이지만 이를 이용요금에 부과하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다. 

특히 이번 요금인상안이 가스나 전기와 같이 에너지 요금의 기본이 되어야 하는 누진적 구조를 바탕으로 사용량에 맞춰 부과해야 된다는 방향에서 벗어나 '기본요금'을 기준으로 인상하려했기 때문에 문제가 있었다고 본다. 즉, 사용량과 상관없이 모든 가구에게 부과하는 기본요금의 인상은 방법적으로 타당하지 못하다는 뜻이다. 

더욱 심각한 것은 요금인상 시기가 10월 31일로 명시되어 있어, 물가대책위원회를 사실상 요식절차로 만들었다는 점이다. 시민의견수렴은 고사하고 물가대책위원회가 해당 요금인상안의 적절성을 검토할 수 있는 공청회나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할 수도 없을 정도로 촉박하게 시행했다. 

노동당서울시당 입장에서는 상반기 서울시 대중교통요금인상안 처리과정을 떠올릴 수 밖에 없다. 실제로 의견수렴 절차를 생략한 체 추진하려고 했던 요금인상안은 사상 초유로 보류된 바 있다. 그런데 이런 과정을 또 반복한 것이다. 사필귀정이라고 할 수 밖에 없다.

시민들이 바라는 서비스를 확충하는 것은 좋은 일이나 그 비용이 요금으로 전가된다면, 이는 서울시가 생색낼 일이 아니다. 오히려 소비자인 서울시민들이 판단해야 된다. 직접 비용을 지불하는 서울시민들은 자신이 낸 돈이 어디에 쓰이고 어떻게 분배되는지 알 권리가 있다. 그리고 어떤 배경에서 정책이 바뀌었는지 설명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이것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서울시 물가대책위원회는 번번히 보류라는 결정을 내릴 수 밖에 없을 것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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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5/10/23-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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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회 한국인터넷거버넌스포럼(KrIGF) 개최

 

다자간인터넷거버넌스협의회(KIGA)는‘제4회 한국인터넷거버넌스포럼(KrIGF)’을 오는 30일(금)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개최한다.

여타 인터넷 관련 국제포럼이 그러하듯, 금번 포럼은 기획단계에서부터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할 수 있는 상향식(bottom-up) 방식으로 준비되어 인터넷거버넌스 논의에서 강조하는 다양한 이해관계자(mutli-stakeholder)의 개념을 그대로 실천한 포럼이다. KIGA를 중심으로 구성된 프로그램위원회와 조직위원회는 국내 인터넷 거버넌스 논의를 촉진하고,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논의의 장을 마련하고자 노력하였다.

최근 인터넷 거버넌스의 개념이 인터넷주소자원부터 개인정보보호, 망중립성, 인권 등의 다양한 분야로 확대되고 있는 만큼, 이번 포럼은 ‘한국 인터넷 거버넌스,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국내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참여를 독려하고자 한다. 인터넷 거버넌스에 대한 개념이 생소한 일반인들을 위한 세션을 준비하고, 기존 거버넌스 개념의 국제인터넷주소관리기구(ICANN), 마닐라 원칙 등의 국제적인 이슈뿐만 아니라, 저작권, 한자도메인 사용, 미래 인터넷 등 좀 더 다양한 분야의 국내 현안들을 다루는 세션들도 구성하였다.

특별히 기획세션 ‘다자간 인터넷 거버넌스 활성화 방안 – 한국인터넷 주소정책을 중심으로’에는 정부, 학계, 산업, 시민사회 등 각 이해관계자(stakeholder) 그룹에서 패널로 참여하여 국내 인터넷 거버넌스 활성화에 대해 논의를 심도 있게 다룰 예정이다.

오픈넷은 국내 정보매개자책임의 발전적인 개선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정보매개자책임의 국제적 흐름과 마닐라원칙”에 대해 살펴보는 세션을 진행한다. 본 세션은 서희석 교수(부산대)가 사회를 맡고, 김경숙 교수(상명대 저작권보호학과), 오픈넷 김가연 변호사, 최정혜 부장(카카오 정책실)이 발제 및 토론자로 참여한다.

산학연관 등 19개 기관이 공동 주관하는 이번 포럼은 제4회 한국인터넷거버넌스포럼(KrIGF) 홈페이지(http://www.2015.igf.or.kr/)에서 신청 가능하며, 자세한 문의는 KIGA 사무국(02-3446-5935)으로 하면 된다.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master@opennet.or.kr

 

월, 2015/10/26-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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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심위 통신심의규정 개정안, 반대의견 625건 제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이하 ‘방심위’)가 입안예고한 명예훼손 통신심의규정 개정안에 대하여 국민 600여명 이상의 반대의견이 제출되었다.

방심위는 인터넷상 명예훼손성 게시물에 대하여 제3자의 요청 또는 직권으로도 심의를 개시하도록 하는 내용의 심의규정 개정안을 입안예고하였고, 10월 2일부터 10월 22일까지 의견제출할 것을 공고하였다.

사단법인 오픈넷 등 9개 시민사회단체는 온라인으로 위 심의규정 개정안에 대한 국민들의 의견을 취합하였고, 이와 같이 취합된 반대의견 총 625건을 방심위에 제출하였다.

위 개정안은 정치인, 연예인 등 공인에 대한 인터넷상 비판 여론을 차단하는 데에 남용되어 표현의 자유가 심각하게 침해될 위험이 있다고 시민사회단체 및 200인 이상의 법률가 등이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여 왔음에도 끝내 입안예고 되었다.

이번 의견제출에서 국민들은 ‘해당 개정은 방심위에서 일반 시민들의 명예훼손 방지를 위해 시행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고위공직자를 위한 신고 대행제도임이 너무도 뻔한데 일반 시민들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단체에서 할 일이 아니다’, ‘명예훼손은 법원이 판단하여야지 방심위가 자의적으로 판단할 수 없다’, ‘명예훼손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전적으로 개인 본인에게 달려있어야 한다. 본인의 명예훼손을 제3자가 판단하여 신고한다는 것이 말이 안 된다’ 등의 반대의견을 개진하였다.

위 국민들이 개별적으로 제출한 반대의견 외에도, 민주언론시민연합, 사단법인 오픈넷, 언론개혁시민연대, 전국언론노동조합,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표현의자유와언론탄압공동대책위원회, NCCK 언론위원회, 정보인권연구소, 정보공유연대 등의 시민단체도 단체명의의 반대의견서를 제출하였다.

위 개정안의 최종 통과 여부는 11월 초·중순 경 열릴 방심위의 전체회의에서 가려질 예정이다. 그간 반대의견을 지속적으로 개진하여 온 9개 시민사회단체는 방심위가 이와 같은 비판 여론에도 불구하고 개정안 통과를 강행할지 지켜볼 것이다. 방심위는 국민의 의견을 경청하겠다는 입안예고 및 의견제출 절차의 정신에 입각하여 개정안 강행 처리를 중단하여야 한다.

 

2015년 10월 26일

 

민주언론시민연합, (사)오픈넷, 언론소비자주권행동, 언론개혁시민연대, 전국언론노동조합,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표현의자유와언론탄압공동대책위원회, NCCK 언론위원회

월, 2015/10/26-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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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유령단체 현수막은 놔두고 '강남독립' 비판한 현수막만 떼는 강남구청, 행정사유화 심각하다


"강남특별자치구" 요구로 무리를 빚고 예비군 훈련장에서 "듣기 싫은 사람 나가라"해서 빈축을 샀던 신연희 강남구청장의 독불행보가 가관이다. 정작 자신은 이런 말도 안되는 주장을 자유로 향유하면서 자신의 주장에 반대하는 사람은 용납하지 않는 이중잣대를 들이민다. 이런 행태가 정말 민주주의 하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인지, 정말 강남구청은 구청장의 개인 사유물에 불과한 것인지 자괴감이 들 정도다. 

알다시피 노동당은 한전부지 개발을 둘러싼 신연희 구청장의 주장에 대해 지나친 지역이기주의이며 사리에도, 관련 규정에도 맞지 않는 몽니에 불과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설사 자기가 동의하지 않더라도 이런 비판은 상식적이며 수용하는 것이 지방정부 수장이 가져야할 최소한의 덕목이라고 본다. 하지만 강남구청장은 비등록단체이자 유령단체인 "강남구민 비상대책위원회" 명의의 현수막은 내버려 둔채, 강남구 분리주장을 비판하는 우리 당협위원회 현수막막 철거했다. 비록 원외정당이지만 정당법에 의해 정치활동이 보호받는 정당의 현수막은 떼어지고 정체를 알 수 없는 단체의 현수막은 용인되고 있는 것이다. 구청은 민원 운운했지만 이 민원 사유야 말로 자의적인 행정적용에 이현령 비현령일 뿐이다. 그래서 최소한 결과로서의 형평성은 지켜져야 한다. 

노동당은 강남구청의 이런 행태에 좌시하지 않겠다. 강남구청은 신연희 구청장의 사유물이 아니고 행정은 공무원이 자의적으로 적용하는 개인규칙이 아니다. 적어도 반대와 비판이 자라지 못하는 지방자치는 사실상 자치의 능력이 없음을 보여주는 것일 수 밖에 없다. 차라리 신연희 구청장은 지방정부의 수장이 아니라 강남봉건왕조의 여왕이기를 원한다고 말하라. 강남구청은 근거없는 폭거를 중단하고 사과를 하는 것이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임을 명심해야 한다. [끝]

*사진 및 자세한 경과는 아래 당협의 논평을 참조해주십시오.
*문의는 강남서초 당협 부위원장 김예찬: 010-8873-8394
*노동당서울시당 강남서초당협 논평: "강남구청의 일방적인 현수막 철거, 구청장 비판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행정 폭거다"       http://blog.naver.com/lpsgns/2205201230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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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5/10/27-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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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공무원노조 사무실 폐쇄엔 '정부지침' 탓, 감사받을 땐 '지방분권'. 지방자치가 단체장 곶감인가?

- 10월 29일(목) 12시, 마포구청앞 긴급 기자회견 개최

지난 26일 전국 시군구청장협의회는 순천에서 전국총회를 갖고 소위 '순천선언'을 내놓았다. 이 협의회에 참여한 기초정부 단체장들은 '국회와 중앙정부가 만든 법령 안의 범위에서 만든 지침을 집행하는 하부기관에 불과하다'고 평가하면서, 실질적인 지방분권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침 이번 행사의 구호가 지방을 바꿔 나라를 바꾸자였기에 기초정부 단체장의 의지를 보여준 행사라며 언론의 주목을 받았다.

그런데 이런 단체장의 주장이 사실은, 지방자치를 단체장의 자치로 이해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의구심이 들 수 밖에 없는 일들이 벌어진다. 대표적인 것이 정부의 지침에 의해 각급 자치구에 설치되어 있는 공무원노동조합 사무실의 폐쇄 문제다. 알다시피, 우리나라의 헌법 제33조에는 모든 노동자가 노동 3권을 지닌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공무원 노동자에 대해서는 법률에 정한 바에 따라 제한적이나 보호를 받고 있다. 

따라서 각급 자치구에 노동조합 사무실이 있는 것은 공무원노동자들의 헌법적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다. 그런데 행정자치부는 실제하는 노동조합인 공무원노동조합을 '비합법 노동조합'이라고 지칭하며 각급 지방자치단체에 사무실 폐쇄를 강권하고 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의 문제는 해직자 문제와 관련된 것으로 사실상 실질적인 노동조합의 활동과는 전혀 상관없는 구성상의 쟁점만 있을 뿐이다. 그런데도 마치 실효하는 공무원노조가 불법단체인양 호도하면서 자율적인 활동을 방해하는 것은 물론, 지방정부에 강요하는 행태는 타당하지 않다.

특히 박홍섭 마포구청장은 정부의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불법화에 반대 입장을 밝힌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단체장이다. 당연히 자당의 정치적 입장과 방향, 그리고 순천선언 등 지방분권의 가치에 입각하여 '독자적 해결'을 모색해야 한다. 그런데도 지역 단체들과의 면담을 회피하고 중앙정부 지침 뒤로 숨어 합의를 하지 않으려는 태도는 실망을 넘어서 조소를 하게 된다. 박홍섭 구청장에게 새정치민주연합이라는 정당은 그저 당선을 위한 악세사리에 불과하단 말인가?

노동당서울시당은 이번 마포구청장의 행태가, 여전히 우리나라 지방자치가 단체장 자치 수준에 불과하다는 징표로 본다. 이런 저열한 인식으로는 지방행정이 시민들로부터 제대로 존중받을 수 없을 것이다. 또한 정부지침에 휘둘리는 단체장의 입에서 나온 지방자치가 얼마나 설득력이 있을지도 의문이다. 기왕에 10월 8일로 예정되었던 폐쇄 공지일이 지났다. 공무원노동조합의 실효를 인정하면서 문제를 풀어도 충분하다는 말이다. 노동당서울시당은 단체장 자치가 아니라, 진정한 지방자치를 위해 마포구 공무원노동자들과 함께 연대할 것이다. [끝]

<아래는 지난 10월 27일 지역단체들이 개최한 기자회견 사진이다. 공무원신문에서 전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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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5/10/29-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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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보안관이여 잘 가시오! 

이제는 청소년 스마트폰 감시법의 폐지를 논의할 때!

 

11월 1일 시티즌랩이 스마트보안관에 대한 2차 보고서를 공개한 같은 날,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스마트보안관의 서비스를 중단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오픈넷이 올해 2월부터 추진해 온 ‘청소년 스마트폰 감시법’ 반대 운동이 성공적인 결실을 맺은 것이다. 지난 6월 말 진행된 2015 시티즌랩 여름 연구소(Citizen Lab Summer Institute)에 참여한 오픈넷의 제안으로 시티즌랩, Cure 53, 그리고 독립적인 연구원들이 참여한 스마트보안관 연구 프로젝트가 시작되었다.

스마트보안관은 방통위의 지원으로 한국무선인터넷산업연합회(MOIBA)가 개발해서 보급하고 있는 안드로이드용 청소년 유해매체물 차단 앱이다. 정부가 홍보할 뿐만 아니라 무료로 배포되고 있어 청소년 스마트폰 감시법(전기통신사업법 제32조의7 제1항 및 동 법 시행령 제37조의8 제2항)이 시행된 4월 16일 이후 가장 시장점유율이 높은 프로그램이다.

9월 20일 시티즌랩이 발표한 1차 보고서에서 밝힌 스마트보안관에 대한 두 건의 보안 감사 결과에 의하면, 청소년 및 부모 이용자들의 프라이버시와 보안을 위협하는 취약점이 26건이나 존재했다. 보고서에서 시티즌랩은 스마트보안관에 대해 “독립적이고 철저한 보안 감사가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해당 앱의 추후 사용과 홍보를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고서 발표 직후 방통위는 보도자료를 통해 취약점을 수정하기 위한 조치가 취해졌으며 “앞으로도 필요시 보안취약점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대응한 바 있다.

그러나 2차 보고서에 담긴 후속 보안 감사 내용을 살펴보면, 스마트보안관의 취약점은 제대로 수정되지 않았거나 그대로 남아 있어 청소년들을 여전히 위험에 노출시키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시티즌랩은 “스마트보안관을 지체 없이 오픈마켓에서 내리고, 현재 사용자들은 이용을 즉시 중단할 것”을 권고했다. 그런데 마침 당일, 스마트보안관의 서비스 중단이 알려졌고, 구글 플레이에서도 내려진 것이 확인되었다. 다만, “사이버안심존”이라는 이름으로 하에 스마트보안관이 여전히 남아 있는 것으로 보여 방통위 담당자에게 확인한 결과, 11월 1일 부로 스마트보안관은 더 이상 신규가입자를 받지 않으며 기존 가입자들은 이통사들이 제공하는 무료 앱으로 전환하도록 안내를 할 계획이며, 사이버안심존은 스마트보안관과 다른 기능의 앱이라는 답변을 받았다.

11월 2일 오픈넷 사무실에서 진행된 시티즌랩의 기자회견에서 시티즌랩 소장이자 토론토대학교 교수인 론 디버트(Ron Deibert) 소장은, 스마트보안관은 정부가 보안에 취약한 프로그램을 제대로 된 보안 감사나 검증 없이 사용을 강제함으로써 국민의 신뢰를 저버린 사례로, 국가가 특정 집단을 보호하겠다는 선한 의도로 추진한 정책이 오히려 해당 집단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는 교훈적인 연구 사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같이 정부가 특정 프로그램 내지 기술을 강제할 때 어떤 결과가 초래되는지에 대해 우리는 공인인증서 사태로 충분히 겪은 바 있다. 스마트보안관은 음란물을 차단한다는 목적으로 정부가 개발한 특정 프로그램을 강제한 결과, 오히려 아이들과 부모들을 보안 위협에 노출시키고 시장을 교란시키는 안타까운 결과를 낳았다. 또한 그 과정에서 청소년의 프라이버시와 부모의 교육권이 침해되었으며, 국민들의 세금이 낭비되었다.

이제라도 스마트보안관을 내린 것은 다행이지만, 기존 이용자들은 여전히 위험에 노출되어 있으며, 이통사 및 다른 사기업이 제공하는 무료 앱의 보안성이 더 뛰어나다는 보장도 없다. 더욱 근본적인 문제는 스마트폰 감시법이 존재하는 이상 차단수단 설치가 계속 강제된다는 것이다. 스마트폰 감시법은 극단적인 국가후견주의의 발현으로, 청소년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뿐만 아니라 부모의 교육권을 박탈하며, 정책의 시행을 민간에게 떠넘김으로써 사기업들에게 부담을 안겨 영업수행의 자유도 침해하는 악법이다. 이러한 법은 UN아동권리협약과 UN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등 국제 인권 기준에도 어긋난다. 방통위는 한시라도 빨리 동 법의 폐지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오픈넷은 진보네트워크센터와 함께 동 법에 대한 헌법소원을 준비 중에 있으며, 헌법소원에 청구인으로 참여하고자 하는 청소년과 부모를 찾고 있다. 청구인의 자격은 차단수단이 설치된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청소년과 청소년의 법정대리인이면 충분하며, 오픈넷 사무국으로 전화 또는 이메일로 문의하면 된다.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email protected])

 

2015년 11월 3일

 

사단법인 오픈넷, 진보네트워크센터

화, 2015/11/03-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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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새롭게 발표된 서울시 청년보장정책, '우일신又日新'이 관건이다

서울시가 '2020 청년정책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그동안 뉴딜일자리, 청년주거 등 분야별로 청년층에게 특화된 사업을 산발적으로 진행해왔던 서울가 이를 하나의 기본계획으로 아우르는 청사진을 마련한 것이다. 매우 중요한 진전이라고 본다.

특히 그동안 징검다리 일자리를 표방하면서도 실질적인 직업연계가 되지 않아 단기 일자리 수준으로 전락했던 뉴딜일자리가 최대 23개월까지 지속적인 고용기간을 보장하도록 바뀐 부분은 매우 중요하다. 알다시피 노동당서울시당은 지난 2013년, 2014년 서울시 뉴딜일자리를 분석한 보고서를 내놓으면서, 좀 더 질좋은 일자리로서 뉴딜 일자리를 요청해왔다. 적어도 2년에 가까운 시간은 기존의 단기 일자리보다는 참여자의 역량 강화에서도 직업연계에서도 훨씬 유리할 것이로 본다. 

다음으로 성남의 청년배당과 비교되는 '청년활동 지원사업'은 눈여겨 볼 만하다. 기본적으로 사회활동에 대한 보상의 측면에서 설계된 이 제도는 청년지원 제도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을 높일 수 있는 차선책을 선택했다. 소득보장 방식이 아닌 활동지원 방식이 가지고 있는 한계는 분명히 있지만, 사회활동 참여를 촉진하고 이를 통해서 청년활동의 영역을 확장시킬 수 있는 매개가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또한 청년 1인 가구 주택의 확충방안이나 무중력지대 등 청년 활동공간 지원사업들 역시 확대 방안을 골자로 포함되었고 이에 따라 시행 첫 해인 2016년 청년예산은 82%가 늘어난 1,209억이 편성되었다. 전체적으로 설자리-일자리-살자리-놀자리로 체계화된 서울시 청년보장 정책의 짜임새는 훌륭하다고 평가한다.

하지만 몇 가지 부분은 명확하게 보이지 않아 제안하고자 한다.

첫번째는 설자리-일자리-살자리-놀자리라는 요소가 통합적으로 작동했으면 하는 것이다. 서울시 스스로 그리고 있듯이, 이 각각의 요소는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청년의 삶이라는 문제를 구성하는 상호연관적인 사항들이다. 그래서 청년활동지원 몇 명, 뉴딜일자리 몇 명 이런 식의 개별 사업 참여자들을 합산하는 방식으로 하게 되면 전체 지원대상자는 늘릴 수 있으나 개별 사업의 효과를 보장하기 어렵다고 본다. 이를테면 청년활동 지원사업만 하더라도 이를 위해서는 1인 주거가 필요할 수 있으며 이 주거를 유지하기 위해 뉴딜일자리를 통한 수입 확보가 필요할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가급적 개별 사업들의 수혜자들을 배제하는 방식이 아니라 각각의 지원사업이 실효를 높일 수 있는 방안도 사업 진행과정에서 고려할 필요가 있겠다 싶다.

두번째는 사업집행의 거버넌스에 대한 부분이다. 서울시가 설명한대로 이번 청년보장정책은 다양한 의견수렴과 청년당사자의 참여를 통해서 진행되었다. 중요한 것은 이런 거버넌스를 통해서 만들어진 사업들이 집행하는 과정에서도 해당 거버넌스가 작동하는지 여부다. 서울시가 그동안 해왔던 사업들을 보면, 대부분 정책수립과정의 장점이 집행 과정에서 퇴색하는 경우가 왕왕 있어왔다. 그런 점에서 집행 과정의 확장성이 이번 청년보장정책에 성패를 가늠할 수 있는 기준이 될 것이라 본다. 

마지막으로 자칫 청년보장정책이 습관적으로 반복되어온 세대 구분을 고착시키지 않았으면 좋겠다. 청년은 곧 장년이 되고, 지금의 장년들은 청년이었다. 정책의 편리성 탓에 세대를 구분하여 별도의 정책을 수립하는 것은 필요할 지 모르겠으나, 그저 삶의 절벽을 청년층에서 장년층으로 미뤄놓는 것에 불과하다면 이 청년 정책이 가지고 있는 한계는 명확할 것이다. 그런 점에서 청년보장정책이 기존의 노동기본계획 등 전 세대계획과 효과적으로 연계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 

노동당서울시당은 이번 서울시의 청년보장정책이 가지고 있는 노력과 의미에 대해 경의를 표한다. 그런 측면에서 이와 같은 노력과 의미가 퇴색되지 않도록 이번의 발표로 끝나는 정책이 아니라 끊임없이 '우일신'할 수 있는 탄력성을 보여주었으면 좋겠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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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5/11/06-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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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서울시 뉴타운 조례 개정, "주민이 결정하고 공공이 지원하도록 해야"

- 노동당, 18일까지인 입법예고 기간에 '조건부 찬성' 입장 제출

현재 서울시가 소위 '뉴타운조례'라 불리는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 중이다. 이는 지난 8월에 국회를 통과하고 9월부터 공포 발효 중인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의 개정에 따른 것이다. 

알다시피, 지난 8월 도정법 개정은 16개의 계률 법안을 병합하여 심사한 결과이고 무엇보다 지난 해 9월 재건축연한 단축을 골자로 하는 정부의 주택시장 활성화 대책의 후속입법 차원에서 추진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서울시 조례에도 기존 재건축연한을 40년에서 30년으로 축소하는 한편 그동안 재개발 사업의 투명성 확보에 큰 역할을 했던 공공관리제도도 공공지원제도로 바꾸면서 대상사업의 범위를 정하지 않는 방식으로 개정 내용이 마련되었다. 사실상 오랜 기간 재개발 현장에서 벌어진 문제점들을 어렵게 하나씩 개선해왔던 성과가 '주택경기활성화'라는 미명 하에 사라지게 되었다.

그나마 지난 8월 법개정시에 기대를 모았던 것은 '시도시자에 의한 직권해제' 규정에 명확한 위임 사항이 명시된 것이다.  기존 도정법 제4조의3(정비구역등 해제) 4항은 '정비사업의 시행에 따른 토지등소유자의 과도한 부담이 예상되는 경우'나 '정비예정구역 또는 정비구역의 추진 상황으로 보아 지정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가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구역등의 지정을 해제할 수도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정비구역 해제 기준'이라는 내부 규칙을 가지고 해당 정비구역 토지등소유자 25%의 해제 신청과 경기도 자체의 검증과정을 통해서 구역 해제를 해왔지만 서울시는 오로지 조합원 50% 이상의 조합해제 요청을 통해서만 정비구역을 정리해왔다(조합이 구성되기 전인 추진위 단계나 혹은 그 이전은 이야기가 다르다). 



<입법예고 홈페이지에 등록된 의견 현황>​

따라서 이번 도시정비조례의 개정안에는 직권해제의 조항이 얼마나 실효성있게 담겼는지가 관건이 된다. 현재 입법예고 중인 조례안에 대해 106건의 의견이 달린 것은 이 조례에 대한 관심을 보여준다(http://legal.seoul.go.kr/legal/front/page/lawmake.html?pAct=lawmake_vie…).하지만 실제로 입법예고된 조례안을 보면 실망스럽다. 

첫째. 추정비례율을 사업성 검증의 유일한 수단으로 삼는데 따른 한계다. 소위 비례율은 기존 자산의 가격인 종전자산가에 공사비를 더한 후, 이후 분양예상가로 가늠하여 전체 사업성을 대강을 살펴보는 데 활용되는 지표다. 성격 상 비례율은 '예상가'이기 때문에 투명하고 검증가능한 수단이 확보되지 않으면 더 많은 갈등이 야기될 수 밖에 없다.

둘째, 서울시가 요청하는 의견조사가 일관성있게 할 수 있는 수단이 없다. 과거 실태조사 과정에서도 구청에 따라 상이하게 진행되었고 이 때문에 불신이 컸다. 그런데 개정안에는 서울시가 직권해제를 요청할 경우 구청장은 해당 구역의 의견조사를 실시하도록 했지만, '하지 않았을 경우'에 대한 방안이 없다. 또 이후에 마련된다 하더라도 어떤 방식의 의견조사에 따라 결과는 상이할 수 있는 만큼, 좀 더 객관적인 기관이 의견조사를 수임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세째, 가장 핵심적인 사항으로 주민들이 직접 직권해제를 청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앞서 말한 바와 같이 경기도의 경우에는 25%의 서명으로 도지사에게 직권해제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이미 운영 중이다. 그런데 서울시 조례 개정안에는 주민들이 직접 직권해제를 청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고, 그야말로 서울시가 자체적으로 결정하는 대상만 가능하다. 이래서는 직권해제의 정당성과 타당성에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

덧붙여 자연경관지구, 최고고도지구, 문화재 보호구역, 역사문화환경 보존구역 등에 대해 각각 연한을 두어 직권해제가 가능하도록 했는데 구태여 해당 조항을 통상적인 직권해제 조항 내에 포함시켜야 했는지 의문이다. 오히려 따로 별도 조문으로 성안하거나 혹은 별도 조례를 통해서 기존 도시정비조례를 보충하도록 하는 것이 좋았다. 왜냐하면 그나마 직권해제 조항이 들어간 해당 조례 개정안이 이 부분에 발이 묶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전반적으로 이번 조례 개정안은 그동안 소극적이었던 서울시의 태도를 반복하는 것 같아 아쉽다. 무엇보다 뉴타운재개발 사업을 실제 추진했던 서울시가 결자해지의 자세로 사업 정리에 대해 적극적으로 나지 않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에도 여전히 '중간자' 혹은 '조정자' 역할로만 자임하는 것 역시 안타까운 부분이다. 

노동당서울시당은 이상의 내용을 담은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를 서울시에 제출했다. 그리고 서울지역의 뉴타운비대위연합 주민들과 공동토론회 개최 등을 통해서 이번 조례안의 부족한 부분을 고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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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5/11/10-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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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는 이용자 트래픽을 몰래 차단하는 행위를 중단하라!!

망중립성 원칙에 어긋나는 위법한 트래픽 관리,
유독 KT만 정부와 국회를 속여가며 P2P 트래픽 수개월간 임의로 차단

 

(사)오픈넷이 접수한 제보에 따르면, 주식회사 케이티(KT)는 올해 5월 8일부터 10월 7일까지 최소한 575개의 IP 주소를 임의로 차단하고 있었다(KT의 IP 주소 차단 행위 확인 방법은 별첨 1 참조). 이는 주요 기간통신사업자(KT, SKT/SKB, LGU+)가 미래창조과학부와 국회에 보고한 최근 3년간 합리적 트래픽 관리 현황(IP 차단 건수)의 무려 67%에 달하는 엄청난 규모다.

구분 2013 2014 2015 합계
KT 143 40 79 262
SKT - - 6 6
LGU+ 124 33 217 374
SKB 115 66 41 222
합계 382 139 343 864

<최근 3년간 망사업자들의 합리적 트래픽 관리 내역(단위: 조치한 IP 건수)
출처: 유승희 의원실, 미래창조과학부 통신경쟁정책과>

 

KT가 차단한 IP 주소는 모두 P2P 그리드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버의 IP 주소로 밝혀졌는데, 다른 P2P 그리드와 달리 유독 웹하드 서비스를 위한 서버만 선별하여 차단하고 있었다. KT는 오래 전부터 P2P 그리드에 대해 ‘불법’, ‘변칙’이란 딱지를 부치고 2011년부터 P2P 트래픽을 차단하기 위한 기술개발을 해왔으며, 2012년에는 P2P 트래픽을 실제로 차단하겠다는 발표를 하기도 하였다. 심지어 KT 사장이 직접 지시하여 8백억원을 들여 감청 설비(DPI 설비)를 도입하기까지 하였다. 그 동안 P2P 트래픽 차단을 감행하지 못했던 KT가 올해부터 위법한 트래픽 관리를 몰래 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져 충격을 감출 수 없다.

※ P2P 그리드 서비스는 차세대 컴퓨팅 기술로 각광받는 그리드 컴퓨팅(Grid Computing) 기술과 하이브리드 CDN (Hybrid Contents Delivery Network) 기술을 이용한 것으로, 컴퓨터 자원의 활용률을 높이고 IT 투자 비용을 획기적으로 절감할 수 있다. 이 기술은 마이크로소프트가 윈도우 10을 배포할 때, 게임사가 대용량 게임 프로그램을 배포할 때, 포털의 웹툰 서비스나 동영상 서비스, 부가통신사업자가 스포츠 중계를 할 때(가령 아프리카 TV의 야구 중계) 사용되고 있다. 해외에서도 하이브리드 CDN 기술은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는데, 영국 BBC의 iPlayer, Sky, Channel 4도 하이브리드 CDN 기술을 활용하며, 유럽에서 100만명의 회원에게 서비스하는 Zattoo, 중국 차이나텔레콤의 Media Telecom Network, PPTV의 PPLive, QQLive, PPStream 등도 P2P CDN 기술을 활용하고 있다. 

 

심각한 망중립성 원칙 훼손 행위

이러한 KT의 행위는 개방적이고 공정한 인터넷 이용을 위한 망중립성 원칙을 정면으로 짓밟는 것이다. 방통위의 ‘망중립성 및 인터넷 트래픽 관리에 관한 가이드라인’, 미래부의 ‘통신망의 합리적 관리 이용과 트래픽 관리의 투명성에 관한 기준’에 따르면 망 혼잡이 발생한 경우(P2P 그리드 트래픽 차단을 합리적 트래픽 관리로 볼 수 있는 유력한 근거가 바로 ‘망 혼잡’임), 소수의 초다량 이용자(heavy user)의 트래픽을 제한할 수 있다. 그런데 KT는 초다량 이용자의 트래픽이 아니라, 이용자가 접속하는 서버의 IP 주소를 통째로 차단하였기 때문에 합리적 트래픽 관리라고 보기 어렵다.

또한 KT는 망중립성의 주요 원칙인 비차별성 원칙(유사한 형태의 콘텐츠, 기기 또는 장치에 대하여 불합리하게 차별하여 취급하지 말아야 하는 원칙)도 지키지 않았다. 다른 부가통신사업자의 그리드 트래픽과 달리 웹하드 사업자의 그리드 트래픽만 선별적으로 차단하였기 때문이다.

한편 KT는 P2P 그리드 트래픽이 약관 위반이라고 주장하지만, 이 역시 미래부의 합리적 트래픽 관리 기준에 비추어 부당한 주장이다. 합리적 트래픽 관리 기준은 “적법한 계약 등을 통한 이용자의 동의를 얻어 트래픽을 관리하는 경우” 합리적 트래픽 관리유형에서 제외했다. 이렇게 한 이유는 망 사업자의 자의적 트래픽 관리 우려가 있다는 시민사회의 의견 때문이었다. 더구나 KT 스스로 만든 이용약관에 따르면, 합리적 트래픽 관리를 시행하는 경우 시행 전 또는 후에 이용자에게 전자우편, 단문메시지 등을 통해 고지하거나 홈페이지 등에 공지하도록 되어 있는데, KT는 아무런 고지나 공지 없이 P2P 그리드를 차단했기 때문에 ‘투명성 원칙’도 준수하지 않았다.

 

법률 위반 행위

KT의 P2P 차단 행위는 망중립성 원칙 위반일 뿐만 아니라, 기간통신사업자가 자신의 설비 등의 제공에 관하여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제한을 부당하게 부과하지 못하게 한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 제1항 제1호의 금지 행위에도 해당한다. 또한 KT는 P2P 그리드 서비스를 제공하는 부가통신사업자(케이그리드)의 특정 IP 주소를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있었는데, 이는 타인의 정보통신망에 불법 침입하였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한 것으로 정보통신망법 위반(제48조, 제49조) 소지도 있고, 불법 감청까지 저지른 것은 아닌지 의심하기에 충분하다.

 

정부와 국회까지 속여가며 몰래 차단

소관부처(미래창조과학부, 방통위)는 KT의 위법한 트래픽 차단이 5개월 가량 지속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파악도 못하고 있었으며, 유승희 의원실의 자료 요청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인 확인을 하지 않았다.

1-2. 최근 3년간 기간통신사업자들의 P2P 그리드 트래픽을 차단한 내역 및 차단을 위해 사용한 기술

▶ 최근 3년간 기간통신사업자들의 P2P 그리드 트래픽을 차단한 내역이 없습니다.

<유승희 의원실 자료 요구에 대한 미래창조과학부 답변>

 

한편 2012년 5월 KT는 삼성 스마트 TV 서비스의 접속을 임의로 제한하였다가(해외 서버 IP 차단) 방통위로부터 향후 동일한 사례가 절대 용납될 수 없다는 엄중 경고를 받은 사실이 있다.[1]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용자의 트래픽을 몰래 차단하는 행위가 자행되어도 소관부처에서 아무런 파악조차 못하고 있다는 사실은 제도적 보완이 절실함을 보여준다.

KT는 망중립성 원칙을 위반한 트래픽 차단 행위를 중단하고, 그 동안 위법행위에 사용한 기술이 무엇인지 밝혀야 한다. 그리고 앞으로 이러한 행위가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자사의 트래픽 관리 정보를 모두 공개해야 한다. 또한 미래창조과학부는 행정지도 등을 통해 위법한 트래픽 차단이 자행되지 않도록 하여 개방적이고 공정한 인터넷 이용이 보장되도록 해야 한다.

 

2015년 11월 11일

 

사단법인 오픈넷

 

[1] 방통위 심의의결문 http://www.kcc.go.kr/download.do?fileSeq=37294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master@opennet.or.kr

 

 

별첨 1KT의 P2P 그리드 서버 IP 주소 차단 확인 방법

 

tracerouter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확인. tracerouter는 라우터(router)의 경로를 추적하고 경로의 상태 및 흐름을 파악하기 위해 서버 관리자나 네트워크 관리자가 많이 사용하는 명령어 중 하나.

KT의 IP 주소 차단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KT 가입자의 PC에서 P2P 그리드 서버 IP 주소를 목적지로 하여 tracerouter 실행. 아래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7번째 홉(hop) 이후의 정보는 나오지 않는데, 그 이유는 바로 이 홉에 있는 라우터가 패킷을 더 이상 전달하지 않고 폐기(drop)하기 때문이며, 이 라우터는 KT의 라우터임.

 kt1

 KT가 차단한 IP 주소 575개에 대해 모두 같은 결과가 나옴(차단 라우터는 블랙홀 라우터로 보이며, 차단 직전 라우터는 IP 주소가 모두 4개로 동일함(112.174.27.138, 112.174.27.170, 112.174.67.138, 112.174.67.170). 하지만 SKT/SKB 이용자 또는 LGU+ 이용자의 PC에서 tracerouter 프로그램을 실행하면 차단되지 않고 패킷이 목적지까지 전달됨. 즉, 유독 KT만 트래픽 차단을 하고 있음.

KT2

 

■ KT가 차단한 것으로 확인된 IP 주소

  • 2015년 5월  8일:         36개
  • 2015년 5월 27일:        31개
  • 2015년 5월 28일:        24개
  • 2015년 7월 23일:        16개
  • 2015년 8월  6일:         50개
  • 2015년 8월 12일:        42개
  • 2105년 8월 19일:        88개
  • 2015년 8월 26일:        71개
  • 2015년 9월  9일:         40개
  • 2015년 9월 21일:        60개
  • 2015년 9월 21~22일: 10개
  • 2015년 9월 24일:        61개
  • 2015년 10월  7일:       46개
  • 합계:                            575

※ KT가 차단한 IP 주소에는 미국 아마존의 서버도 포함되어 있음.

 

 KT의 트래픽 관리 정보

망 사업자의 트래픽 관리 정보는 통신요금 정보포털(www.smartchoice.or.kr)에 공개되어 있는데, 이에 따르면 KT의 트래픽 관리 정보는 아래와 같음.

 

1. 트래픽 관리 기준

○망 부하 시 트래픽 관리
KT3

 

○상시 트래픽 관리

① 불법/유해 트래픽

KT4

② 망 위해(危害) 트래픽

KT5

 

2. 트래픽 관리 유형(요약)

KT6

 

3. 트래픽 관리 기준

KT7

 

수, 2015/11/11-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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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노동자 떠보기로 일관하는 다산콜센터 직영화, 이것이 서울시 노동철학인가?

신뢰는 상호적이다. 하지만 더 엄밀하게 말하면 신뢰는 '먼저' 믿는 쪽을 필요로 한다. 그동안 직접고용을 요구하며 싸워온 다산콜센터노동조합은 미련하리만큼 서울시의 선의를 믿어 왔다. 특히 직영화 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이 진행되는 올해의 경우에는 일부러 각 민간위탁회사와의 단협 조차도 크게 갈등없이 진행할 정도로 서울시의 직영화 로드맵에 대해 양해했다.

그런데 이런 신뢰가 흔들리고 있다. 아니 파산되었다. 그동안 노동조합이 서울시에 보여주었던 '선의라는 믿음'은 깨졌다. 서울시는 작년 12월에 간접고용 노동자의 첫번째 직접 고용 사례로 다산콜센터를 꼽았으며, 이를 위한 제도연구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당시만 해도 직영화 방안으로 고려되었던 것은 노동조합의 요구였던 공무직 전환과 서울시의 요구였던 사회서비스재단 설립이라는 양자였다. 그런데 지난 11월 21일, 서울시는 그간 논의했던 틀을 깨고 전혀 새로운 안인 시설관리공단으로의 흡수를 꺼내들었다. 게다가 재단을 만들게 되면 2년제 기간제로 고용할 것이라는 방침을 내밀었다. 기가 막히는 일이다.



이에 다산콜센터 노동조합과 노동당서울시당 등 연대단체들은 오늘 오전 11시 서울시청 앞에서 진정성있는 직접고용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공동으로 개최하였다. 그리고 다산콜센터 노동조합 손창우 지부장 등 상담사들은 '시당 면담요구서'를 들고 시청 앞 농성에 돌입했다. 그런데 이들이 서울시청 청경에 의해 사지가 짐짝처럼 들린 채 인도로 내몰리는 일이 발생했다. 지난 3년동안 다산콜센터 감정노동 문제와 직영화 방안 마련을 위해 협의를 해왔던 노동조합을 사실상 헌 신짝처럼 내버린 것이다.

노동당 서울시당은 이와 같은 서울시의 행태에 큰 우려를 전한다. 무엇보다 이후 서울시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직영화 경로를 결정할 이번 문제를 서울시가 너무나 안일하게 접근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기 때문이다. 또한 논의의 파트너인 노동조합을 인정하지 않고, 그저 자신들이 궁리하는 방안을 떠보는 대상으로만 접근하는 것 역시 쉬이 납득되지 않는다. 현재 시청 앞에서는 김영아 전 지부장과 손창우 현 지부장, 심명숙 조합원 등이 연좌농성을 진행하고 있다. 노동조합이 요구하는 내용이 전혀 낯선 것도 아니고 그동안 함께 논의해왔던 사안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이들 노동조합 조합원들이 가진 분노와 허탈감이 얼마나 높을지 짐작하고도 남는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작년 12월에 발표한 직접고용 방침을 통해서 다산콜센터가 '대표적인 감정노동사업장임과 동시에 이들이 하는 상담업무가 지속적이고 필수적인 행정서비스라는 점을 말한 바 있다. 또한 최근까지만 하더라도 일자리대장정이라는 명칭의 현장순회를 진행했다. 그런데 이런 서울시의 태도가 결국은 립서비스에 불과했던 것인가. 

노동당서울시당은 오랫동안 대표적인 행정서비스임에도 불구하고 민간위탁회사에 분할 위탁되어있던 다산콜센터의 직접고용을 꾸준히 요구한 바 있다. 이제서야 조금씩 윤곽이 그려지고 있는데 다시 서울시가 원점으로 만드는 행위는 어떤 핑계를 대더라도 신뢰하기 어렵다. 결국 노동자들의 권리 회복은 박원순 시장의 시혜적인 조치를 통해서가 아니라 노동자들의 요구 위에서 만들어져야 한다. ,

서울시는 기존에 해왔던 직접고용에 대한 원칙을 재확인하는 한편, 노동조합을 협의의 파트너로 존중할 필요가 있다. 그 때까지 노동당서울시당도 함께 힘을 모을 것이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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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5/11/17-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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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조물주 위의 건물주"를 확인한 홍대앞 삼통치킨 강제철거, 아직 끝나지 않았다

2주 전 금요일 새벽에 진행된 바 있는 홍대앞 삼통치킨에 대한 강제철거가 오늘 오전에 또 다시 진행되었다. 수개월동안 건물주에게는 대화를 통한 문제해결, 그리고 홍대앞걷고싶은거리상인회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영업활동을 위한 중재요청 등을 하며 관련 문제를 알려왔던 삼통치킨 상인들은 졸지에 거리에 나앉을 뻔한 위기에 처해졌다. 하지만 동료 상인들의 모임인 맘상모, 그리고 노동당서울시당 당원 등 그동안 삼통치킨 문제에 관심을 보여왔던 많은 이들의 연대로 두번째 강제철거도 중단시켰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삼통치킨 이순애 사장은 용역이 휘두른 폭력에 넘어져 119를 통해 병원으로 이송되는 등의 참사가 있었다.

특히 오늘 강제철거의 경우에는 몇 가지 점에서 홍대 지역을 둘러싼 지역권력의 날 것을 보여주었다. 우선 그동안 지속적인 관내 갈등에도 불구하고 건물주-임차인과의 중재를 위해 노력하기는 커녕 오히려 어제 "당분간 강제집행은 없을 것이니 같이 쉽시다"고 말해 임차상인을 안심시켰던 마포구 경찰서의 태도다. 강제집행이 진행되는 와중에 가게로 진입하려는 상인들을 밀어내면서 가게 내부에 있던 용역들을 보호한 것은 물론이고, 이후 용역들이 가게에서 나간 후에도 '추가 집행할 때까지 우리 애들을 통해서 진입을 막고 있겠다'는 이야기를 했다가 주변 상인들에 의해 폭로되는 일도 있었다.

두번째는 홍대앞걷고싶은거리상인회라는 상인단체다. 삼통치킨 세입자도 삼통치킨이 세를 들어간 건물주도 이 상인회의 회원이다. 따라서 회원간에 벌어진 분쟁에 대해 상인회의 중재를 요청하는 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요구다. 하지만 상인회는 외려 '중립'을 선언하며 개입을 회피했고, 그 와중에서 서울시나 마포구로부터 지원금을 받아 상인회 주최의 축제를 열거나 '착한 건물주를 찾습니다' 캠페인을 벌였다. 사실상 상인조직임에도 상인들 간의 문제해결에는 전혀 관심없이 공공지원 사업에만 혈안이 되었다. 이것이 나름 서울지역에서 괜찮다는 홍대앞걷고싶은거리상인회의 행태다. 

마지막으로는 건물주 하두호씨의 행태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인근 숯닭의 경우에는 1차 강제집행 실패 후 임차인과 상생협의를 위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더 이상 강제적인 방식으로는 건물주도 임차인도 바람직한 결과를 낼 수 없다는 반성에 의한 것이다. 하지만 삼통치킨의 건물주 하두호씨는 이런 사례와는 정반대로 대화는 커녕 계속 사람을 사서 강제철거에 나서고 있는 형편이다. 특히 삼통치킨이 들어가 있는 건물은 애초 임차인이 장사하던 곳을 업종변경도 없이 자신의 자녀에게 주기 위해 임차인을 내쫒은 3개의 상가가 있는 곳이기도 하다.

알다시피 오래 전 홍대앞 거리는 철도길이었고 지금의 건물들은 과거 '포장마차'로 시작했던 불법영업의 결과로 생겨났다. 그렇게 상권이 만들어지고 거리가 생긴데에는 수많은 단골들과 함께 밤낮없이 장사에 열을 올렸던 상인들의 노력이 있었다. 하지만 지금 홍대앞 거리의 건물주들은 자신들의 과거를 잊은 채, 좀 더 많은 이윤을 위해 임차인에 대한 약탈을 반복하고 있다. 그리고 허약한 법률과 침묵하고 있는 서울시, 마포구청, 경찰서의 방조가 더해졌다.

노동당서울시당은 오랜 기간 상가임차인 문제를 다루면서 지켜왔던 원칙은 단순하고 명쾌했다. 건물주의 소유권만이 절대시되는 현행 상권구조는 지속가능하지도 않을 뿐더러 무엇보다 인간적이지도 않다는 것이다. 그래서 상식에 맞게 임차인의 권리도 소유권 못지 않게 존중되어야 하며, 오히려 실제 장사하는 사람의 권리가 더욱 보장되는 것이 서울이라는 도시의 상업을 풍부하게 만들 것이라고 확신한다. 

오늘 삼통치킨에 대한 강제집행은 가게의 외형을 파괴했을지 몰라도 상인의 장사하고픈 마음과 우리들의 연대하는 뜻을 꺽진 못했다. 그래서 다시 집기를 가게에 넣고 장사를 시작하기로 했다. 노동당 서울시당도 당원들과 함께 한다. 이것은 단 하나의 사건이 아니다. 이미 수많은 사건들의 하나이며 무엇보다 반복되었던 편파적인 법제도의 단초이고 새로운 사회를 만들고자 하는 긴 여정의 출발점이다. 다시, 장사를 시작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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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5/11/17-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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