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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가계통신비 부담, 끝내 외면한 통신3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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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가계통신비 부담, 끝내 외면한 통신3사

익명 (미확인) | 월, 2018/02/26- 13:22

 

가계통신비 부담, 끝내 외면한 통신3사

 

최대 실적 잔치에도 불구하고 보편요금제 도입 거부

향후 범 국민적인 통신비 인하 운동을 전개할 것

 

 

가계통신비 정책협의회(이하 ‘정책협의회’)가 오늘(22일) 9차 회의를 마지막으로 종료했다. 협의회는 통신비 인하라는 국민 염원과 기본료 11,000원 인하 등 통신비 인하를 약속한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구성되었다. 

정책협의회는 정부, 학계, 통신사, 제조사, 알뜰폰사업자, 유통관계자, 시민단체까지 다양한 이해당사자가 모여 구성되었다. 참여위원들도 소비자의 목소리를 전달하기 위하여 총 9회의 공동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진지하게 임했다. 

경실련‧ 소비자시민모임⋅ 참여연대⋅ 한국소비자연맹은 종료된 정책협의회에 대하여 이해관계자가 한 자리에 모여 공론의 장을 통해서 단말기 자급제 활성화, 고령층 요금감면 등 일부의 성과가 있었지만, 통신3사가 대안 없이 반대하여 핵심 쟁점이었던 보편요금제 도입 등 실질적인 가계통신비 인하 방안을 도출하지 못한 점은 아쉬점으로 평가한다.

 

부족하지만 성과를 찾아보자면, 정책협의체 구성 자체가 중요한 성과이다. 정부가 일방적으로 정책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당사자의 참여를 보장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논의를 거쳐 정책을 결정하는 과정 자체가 큰 의미가 있다. 또한, 단말기유통을 법으로 강제하는 완전자급제 부작용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자급제 활성화를 위한 대안이 제시되었다. 이미 삼성전자는 갤럭시S9부터 통신사에서 판매되는 단말기와 같은 가격과 시점에 자급제폰을 출시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또 고령층 요금감면 도입 필요성에 대한 합의도 이루었다.

 

그렇지만 아쉽게도 성과보다 부정적인 면이 더 많았다. 짧은 기간에 성과를 내야 한다는 생각으로 단말기 완전자급제와 보편요금제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 알뜰폰과 제4 이통사 등 경쟁 활성화 정책이나 분리공시, 단말기유통법, 통신요금 원가공개나 산정절차 등이 전혀 다루어지지 않았다. 무엇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하여 객관적인 충분한 자료가 제공되지 못한 채, 한쪽에 유리한 자료나 일방적 주장만 난무했다. 

 

가장 실망스러웠던 건 통신사의 무성의한 태도였다. 보편요금제 도입과 관련해서, 비싼 이동통신요금에 대해 객관적 자료로 검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인정하지 않고 아무런 대안 제시 없이 논의를 거부했다. 

시민단체들은 2차례에 걸친 의견서를 통해 통신 3사의 제한적 경쟁상황에서 고가요금제에 소비자 혜택을 집중시키며 낮은 요금제의 경쟁은 실종되어 소비자의 선택권이 축소된 것과 해외가격과 비교해도 국내 통신요금이 비싸다는 부분을 지적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공약으로 이동통신 기본료 11,000원 인하를 포함한 통신비 인하를 약속했으나, 인수위 대신 구성된 국정기획자문위에서 다 소화해 내지 못했다. 이를 보완하고 심도있는 논의를 하기 위해서 협의회가 구성됐다. 결국 기본료 폐지와 보편요금제 도입 둘다 달성하지 못한 정부도 그 책임을 면치 못할 것이다.

 

정책협의회 종료로 가계통신비 인하는 국회 몫이 되었다. 향후 소비자⋅시민단체는 정책협의회 논의구조가 끝나더라도 가계통신비 인하를 위한 운동을 지속할 것이며 국회를 설득할 것이다. 소비자시민단체는 그동안 정책협의회에서 논의한 보편요금제 도입 뿐만 아니라 국민 모두에게 통신요금 인하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기본료 폐지, 이동통신 원가와 요금제 설정 구조 공개 등 투명한 통신 시장을 만들기 위한 범국민 차원의 통신비 인하 운동을 전개할 것이다. 끝

 

경실련․소비자시민모임․참여연대․한국소비자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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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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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xe_content"><h1>지·옥·고에 사는 거인</h1> <h2>전찬영 회원·청년참여연대 운영위원장</h2> <p> </p> <p><a href="https://www.flickr.com/gp/pspd1994/n8w653&quot; title="월간 참여사회 2019년 3월호 (통권 263호)" rel="nofollow"><img alt="월간 참여사회 2019년 3월호 (통권 263호)" height="800" src="https://farm8.staticflickr.com/7908/47174135212_9be5e7f30d_c.jpg&quot; width="534" /></a></p> <p> </p> <p>나 : 전공이 행정학이네요?</p> <p>그 : 네, 로스쿨이 목표였는데 사회과학 학부에선 행정학이 가장 관련 있겠다 싶어서요. </p> <p>나 : 잘 모르지만, 왠지 지루하고 재미없을 것 같은데….</p> <p>그 : 실제는 안 그렇습니다. 되게 매력 있는 학문이에요.</p> <p>나 : (믿기 어려워하며) 그렇다면, 매력 어필 좀 해주세요.</p> <p>그 : 행정학과라 하면 사람들이 짐작하듯이 실제로 공무원 준비하는 사람들이 많이 와요. </p> <p>근데 제 경우엔 이 공부를 하면서…. </p> <p> </p> <p>대화의 주제는 ‘행정.’ 그러나 정작 나의 관심은 반짝거리는 그의 눈빛에 가 닿는다. 대놓고, 행정이라는 말에 뜨겁게 달아오르는 한 영혼을 신기한 눈으로 구경하는 중이다. 그 눈빛은 그 건조한 단어 속에서 그가 무언가 따뜻하고 가치 있는 것을 키워가고 있다는 증거였다. </p> <p> </p> <p><span style="color:#2980b9;"><strong>그를 키워낸 것들</strong></span></p> <p>그를 만난 날은 마침 청년참여연대(이하 ‘청참’)의 총회가 열리는 날이었다. 그는 올해 청참 운영위원장을 맡게 됐다. </p> <p>“청참에서 활동한 지는 얼마 되지 않았어요. 2017년에 참여연대 가입했고, 작년에 공익활동가학교에 참여하면서 참여연대에 푹 빠지게 되었죠.”</p> <p> </p> <p>대학생 시절 안진걸 전 사무처장이 그의 학교에 찾아온 적이 있었다. 강연이 끝난 후 그는 ‘저런 곳이라면 꼭 가입해야겠다’고 마음을 먹었다.  </p> <p>“나중에 청참이 있다는 걸 알고 찾아봤더니 ‘공익활동가학교’라는 게 또 있더라고요. ‘다르게 살아도 괜찮아’라는 문구가 눈에 띄었어요. 무엇보다 평소 궁금했던 것들이 커리큘럼에 모두 들어 있어서 좋았죠.”</p> <p> </p> <p>평소 노동, 성평등, 인권, 장애인, 사회 다양성 등이 궁금했다던 20대 청년. 20대에 저런 것들에 도통 관심이라곤 없던 나는 그것들이 대체 왜 궁금했는지 이유를 물었다. </p> <p>“개인적인 얘기고, 지금 생각해봐도 슬픈 기억이에요. 고등학생 때 피부가 갈라질 만큼 아토피가 무척 심했거든요. 은따, 은근히 따돌리는 것? 대놓고 그러진 않았지만 왕따 비슷한 걸 당했죠. ‘왜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이런 아픔을 겪어야 되지?’ 그때 입은 상처 때문에 이런 생각들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 이후로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고통을 겪는 이들을 보면 남의 일 같지 않았어요.”</p> <p> </p> <p>‘입장의 동일함’이 관계의 최고 형태라고 신영복 선생님은 말했다. 머리 좋은 것이 마음 좋은 것만 못하고, 관찰보다는 애정이 더욱 중요하다는 말씀도 하셨다. 입장의 동일함과 좋은 마음씨 그리고 따스한 애정. 이 온기 어린 단어들이 그의 삶 안에서 입체적으로 구현된 것, 그게 바로 ‘행정’이다. </p> <p>“행정학은 로스쿨 진학만을 위해 공부하기엔 아까운 학문이에요. 실제로 공부를 하다보니까 정부가 왜 있는 건지, 관료들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의미가 뭔지, 시민들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등에 많은 관심이 생겼죠. 그런 것들을 더 깊이 있게 공부하고 정책 과정들을 분석하다 보니까 ‘좋은 행정’이 왜 필요한가에 대해서까지 고민하게 됐어요.”</p> <p> </p> <p>한 교수가 ‘학문의 왕은 정치학’이라고 말했을 때, 정치가 세상을 바꿀지언정 그 세상을 유지해나가는 것은 결국 행정이라고 말하고 싶었다던 그.</p> <p>“그 정도로 매력 있는 학문을 제가 공부했다는 것에 자부심을 느껴요. 공부하면서 얻게 된 고민과 생각들을 살아가면서 실현하고 싶고 그런 일들이 필요한 현장에 가서 열정을 쏟으며 일하고 싶습니다.”  </p> <p> </p> <p><a href="https://www.flickr.com/gp/pspd1994/zz1jt7&quot; title="월간 참여사회 2019년 3월호 (통권 263호)" rel="nofollow"><img alt="월간 참여사회 2019년 3월호 (통권 263호)" height="333" src="https://farm8.staticflickr.com/7903/33350552468_d552b82276.jpg&quot; width="500" /></a></p> <p><span style="color:rgb(153,153,153);">지난 2월 16일, 청년참여연대 제5차 정기총회가 열렸다</span></p> <p> </p> <p><span style="color:#2980b9;"><strong>청년이라는 이름으로 </strong></span></p> <p>청년참여연대는 2015년에 창립했다. 현재 후원회원과 활동청년을 포함해 약 400명 정도 규모이며 대부분의 참여자들이 2,30대다. 그가 운영위원장을 맡은 올해 청참은 새로운 변화를 시도한다.  </p> <p>“그동안 청참은 5개의 분과 체제로 나뉘어 있고 각 분과장들 중심으로 활동이 돌아갔어요. 그렇게 분과장들한테 책임이 몰리다 보니까 부담도 되고 분과 활동이 침체되는 경향도 있었죠. 그래서 분과라는 틀에서 벗어나 구성원들이 부담 없이 참여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겠다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어요.”</p> <p> </p> <p>TF팀과 소모임 중심으로 다양한 청년들이 모여서 자유롭게 토론하고 만날 수 있는 장을 만들어 내는 것, 그것이 청참의 올해 목표다. 또 총선이 있는 내년엔 다른 청년단체랑 연대해서 어떤 식으로든 청년들의 목소리를 내려는 계획도 가지고 있다. </p> <p>대학 시절에도 사회과학대학 학생회장, 행정학과 회장 등 많은 조직을 대표했는데 청참과 다른 게 있다면요?</p> <p>“대학 때와는 좀 다른 종류의 어려움인 거 같아요. 예를 들어 대학 때는 함께 일할 집행부들이 탄탄했고 활동비 명목으로 재정적 지원도 받았는데, 거기에 비하면 청참은 구성원도 다양하고, 무엇보다 중요한 차이점은 청참의 경우 상근자 한 명에, 활동비 지원도 부족한 편이에요.” </p> <p> </p> <p>내부 사정을 다 알게 되었을 때 그는 이런 열악한 상황에서 이 조직이 만들어진 게 오히려 더 놀라웠다고 말한다.  </p> <p>“청년들이 이 조직에 매력을 못 느끼는 현실이에요. 예를 들어, 지난해 청참에서 제주 4.3 사건 70주년을 맞아 청년들과 함께 하는 제주 4.3 기행을 기획했거든요. 근데 펀딩에 실패해서 결국 못 갔어요. 이런 좋은 활동이 있으면 청년들이 열의를 가지고 모여들 텐데, 그때 좀 슬펐죠.”</p> <p> </p> <p>결국 모든 게 돈 문제인 거 같아 듣는 나는 맥이 빠졌다. 그런 좋은 기획이라면 참여연대 회원들에게 알려 펀딩을 받는 방법도 있다고, 안타까운 마음에 자잘한 조언들만 늘어놓았다. 청년 의제 중에서 개인적으로 가장 관심이 가는 건 뭔가요?</p> <p>“주거 문제죠. 저도 대학 졸업하고 지금은 반지하에서 살고 있거든요. 빛은 하나도 안 들어오고 창문을 열면 바로 지하주차장이에요. 많은 청년들이 ‘지옥고’ 즉 지하, 옥탑방, 고시원에 살고 있어요. 고시원 평균 넓이가 1.4평 남짓인데 청송2교도소의 독방은 2평이에요. 감옥보다 나을 게 없는 환경이죠. 근데 예전에 제가 이 문제로 열린 간담회에 한 번 참석한 적이 있거든요….”  </p> <p> </p> <p>그 자리에 참석한 공무원들은 모두 4,50대의 아저씨들이었다. 청년주거문제를 해결하려고 온 자들의 입에서 ‘청년들이 사회 기여하는 바는 적은데 호텔 같은 시설을 바란다’라는 말이 나왔다고 했다. </p> <p>“그만 좀 징징거려! 딱 이런 태도였어요. 실무를 맡고 있는 이들이 그렇게 말하는 걸 보며 ‘아, 멀었구나’ 이 생각밖엔 안 들더군요.”</p> <p> </p> <p>행정학을 공부한 그가 제시하는 관료주의 문제의 해법은 ‘거버넌스’다. 대표적인 민관협력 사례로 ‘광화문1번가’가 있는데 그는 그곳에서 두 달 정도 일했다. 위에서 시키니까 그냥 와서 회의만 하고 가는 공무원들도 꽤 있었다는 그의 이야기를 듣고 있자니 이 길도 어째 순탄해 보이지는 않는다. </p> <p> </p> <p><strong><span style="color:#2980b9;">불효자는 웃습니다</span></strong></p> <p>참여연대를 알게 된 후, 청참이나 청년공익활동가학교 활동 등을 하면서 그전과 달라진 것들이 있나요? </p> <p>“너무 많이 달라졌죠. 대학생활 동안은 루틴하게, 특정 작업을 실행하기 위한 일련의 명령대로만 움직였어요. 로스쿨 진학을 위해 아등바등 학점 따고 부모님 말씀도 잘 듣고. 근데 공익활동가학교를 수료하고 나서 내가 하고 싶은 게 뭔지 진짜로 고민이란 걸 했어요. 여러 사회 이슈들을 다루면서 생각보다 간단하게 풀릴 수 있는 문제들도 많다는 걸 알았고, 그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들도 많다는 걸 깨달았죠. 이제야 진짜 저 자신을 찾은 것 같아요. 제가 대학에 입학하자마자 참여연대를 알게 되었더라면….”</p> <p> </p> <p>일찌감치 불효자가 되겠죠, 그의 말을 자르며 내가 대답했다. 대구에 살며 늘 보수우파 진영에 투표하는 부모님께 참여연대에 들락거리다가 끝내 로스쿨도 공무원 시험도 포기해 버린 아들은 어쩌면 불효자란 단어로도 부족할지 모른다. 청년공익활동가학교가 그런 의미의 불효자를 양성하는 곳이라면 불효자가 더 많아졌으면 좋겠다며, 그가 환하게 웃었다. </p> <p>“여러 경험들 끝에 꿈이 바뀌었어요. 세상에는 고통받는 사람들도 너무 많고 해결해야 할 일들도 산더미처럼 쌓였는데 언제 공부해서 로스쿨에 가고 또 언제 인권 변호사가 되어서 세상을 바꾸지? 언제쯤 내가 세상에 도움을 줄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이 깊어지면서 로스쿨을 포기했죠.” </p> <p> </p> <p>정확하게 말하면, 바뀐 건 꿈이 아니라 그것을 이루기 위한 수단이다. 상처 입은 사람들을 돌보는 것, 고통받는 이들이 없는 세상 그리고 그것을 가능케 하는 좋은 사회 시스템. 그의 꿈은 이것들로부터 1mm도 움직이지 않았다.  </p> <p>“최근에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에서 일하게 됐어요. 조사위 일정이 끝나면 업무가 종료되는 계약직이에요. 그 안에 세월호를 조사하는 과가 있고 가습기살균제참사 문제를 조사하는 과가 있는데 저는 가습기살균제 쪽을 지원했고요. 평소 제가 하고 싶고 꿈꾸던 일이기도 하고 또 이 일을 하면서 배울 것도 많을 것 같아 굉장히 만족스러워요.” </p> <p> </p> <p>그가 지금부터 하려는 ‘공무’는 단지 조직을 관성대로 굴리는, 무사안일과 복지부동으로 대표되는 그런 일이 아니다. 한 개인이나 몇몇 집단의 이익이 아닌 한 사회에 속한 모든 구성원들의 일상과 안녕을 지켜내는, 그야말로 ‘공공(公共)을 위한 업무’인 것이다. 그런 일을 하게 된 것이 너무나 행복하다는 그를 보며 나도 행복했다.  </p> <p> </p> <p>마지막으로 청참 홍보 좀 부탁드려요.</p> <p>“청참이 가진 가장 큰 매력은 ‘안전함’이라고 생각해요. 다른 생각이나 다른 이야기를 한다고 해서 폭력적인 언어나 상황에 대한 걱정은 안 해도 되니까. 이곳에 있으면 마음이 편안해져요. 많은 분들이 찾아와 주셨으면 좋겠어요.”</p> <p> </p> <p><span style="color:#2980b9;"><strong>지하방의 거인</strong></span></p> <p>“고등학교 때 친구들이 저를 이름으로 안 부르고 별명으로 불렀거든요. ‘아토피’ 이런 식으로. 근데 그 와중에 좋은 친구들도 있었어요. 겉모습 말고 제 내면을 봐 주는 친구들도 있었죠. 그런 친구들 때문에 그 시기를 버텨낼 수 있었어요. 아, 나도 또래 집단에 속할 수 있구나, 나도 이 사회에 속할 수 있는 사람이구나, 그런 안도감을 그 친구들에게서 얻었죠.”</p> <p> </p> <p>그 경험은 그를 확장시켰다. 자신만의 상처에서 걸어 나온 그는 다른 이의 고통에까지 다다랐고 그 경계는 더욱 넓어져 뭇 시민들의 삶과 그들의 일상을 관리할 좋은 행정 시스템까지 아우르게 되었다. </p> <p> </p> <blockquote> <p>자아의 경계가 당신이 느끼는 것에 의해 정해진다면, 자신을 느낄 수 없는 사람들은 그들의 경계 안에서 수축할 것이다. 반면에 다른 이의 것까지 느끼는 이들은 확장할 것이며, 모든 존재에 공감하는 이들의 경계는 아예 없다고 할 수 있다. 그들은 분리되어 있지 않고, 홀로 있지 않으며, 외롭지 않고, 자신이라는 섬에 발이 묶여버린 이들과 달리 취약하지 않다. </p> <p><strong>- 리베카 솔닛, 『멀고도 가까운』 중에서</strong></p> </blockquote> <p>햇빛 한 줌 들지 않는 지하방엔, 체구는 작지만 그에게 속한 세상이 얼마나 큰지 가늠할 수 없는, 거인이 한 명 살고 있다.  </p> <p> </p> <hr /><p>글. <strong>호모아줌마데스</strong><span> </span></p> <p>두 딸을 키우고 있는 애 엄마. 2009년 참여연대 회원 가입과 동시에 자원활동 시작. 아카데미 느티나무에서 ‘백인보’라는 코너에 비정기적으로 인터뷰 글을 쓰고 있음. 특기사항 : 합기도 빨간띠</p> <p>사진. <strong>이한나</strong> 미디어홍보팀 간사 </p> <p>녹취. <strong>조연우</strong> 자원활동가</p></div>
수, 2019/02/27-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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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xe_content"><h1> KT 또 통신불통, 아현지사 상생협의 전례 잊지 말아야 한다 </h1> <h2>강남 일대 KT인터넷 불통, 아현지사 상생협의체 준하는 보상협의 진행해야</h2> <h2>정부와 이통사는 통신공공성 강화 조치와 불합리한 약관 개정에 나서야</h2> <p> </p> <div> <div>KT아현지사 통신불통에 따른 최종 상생보상안이 발표된 지 불과 나흘만에 강남 일대에 또 다시 KT 인터넷 불통사태가 발생했다. 그러나 이번에도 제대로 된 안내는 없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KT는 이번 불통사태의 보상과 관련하여 약관대로 처리할 것이라는 입장을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본부장 : 조형수 변호사)는 KT가 이미 상생보상협의라는 모범적인 사례를 통해 소비자 피해를 구제한 경험이 있는만큼 이번에도 이에 준하는 절차를 거쳐 보상협의를 진행할 것을 촉구한다.</div> <div> </div> <div>‘KT 인터넷서비스 이용약관’에 따르면 KT는 통신장애가 발생할 경우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한 시간에 해당하는 청구금액의 6배에 상당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이용고객의 청구에 의해 협의하여 손해를 배상’ 해야 한다. 6배를 보상하는 것이 아니라 6배를 ‘기준’으로 하여 고객의 청구에 의해 ‘협의’를 하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 지난 KT아현지사 상생보상협의체는 약관에만 존재하던 ‘협의’가 현실에서 작동한 첫 사례였다.</div> <div> </div> <div>이러한 약관 규정이 제대로 이행하기 위해서 KT는 일단 통신장애로 인한 피해상황과 손해배상 청구절차를 소비자·중소상인들이 잘 알 수 있도록 온오프라인의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충분히 고지 및 안내하여야 한다. 또한 피해지역의 소비자 및 상인대표, 지자체와 협의를 통해 공동의 대응방안을 마련하되 과기부와 지자체가 이를 위한 행정적인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이미 여러 언론을 통해 업무용 인터넷 불통에 따른 업무차질, POS기기 불통으로 인한 영업피해 등 다양한 피해사례가 드러난 만큼 KT와 정부, 지자체는 철저한 피해현황 파악을 위해 적극 나서야 한다.</div> <div>무엇보다 통신서비스 관련 약관 개정이 없이는 계속해서 발생하는 통신불통 사태과 관련하여 제대로 피해보상도 이루어지기 어렵고 재발방지를 위한 이통사들의 자체적인 노력을 기대하기도 어렵다. KT와 정부는 ‘연속 3시간 이상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거나 1개월 누적시간이 6시간을 초과’해야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5G 시대의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는 약관을 즉각 개정해야 한다. KT와 정부는 아현지사 통신불통 상생협의체가 어렵사리 만들어낸 ‘상생’과 ‘협의’의 정신을 잊어서는 안된다. 끝.</div> </div> <div> </div> <div><span style="font-size:24px;"><span><span style="font-family:Arial;font-weight:700;vertical-align:baseline;">논평 </span><a href="https://docs.google.com/document/d/1kdTAFsf-28hjqm4l09J-jr4nqk-WfySPvxN…; rel="nofollow"><span style="font-family:Arial;color:rgb(17,85,204);font-weight:700;vertical-align:baseline;">[원문보기/다운로드]</span></a></span></span></div> <div> </div></div>
목, 2019/03/28-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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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xe_content"><p style="text-align:center;"><a href="https://www.flickr.com/photos/pspd1994/47461308951/in/dateposted/&quot; title="20190325_의료규제 개악3법 폐기 촉구 기자회견" rel="nofollow"><img alt="20190325_의료규제 개악3법 폐기 촉구 기자회견" src="https://farm8.staticflickr.com/7920/47461308951_3cfb8d3752_c.jpg&quot; /></a></p> <p style="text-align:center;"><span style="color:#3498db;">▲ 의료민영화, 보건의료 규제개약 3법 즉각 폐기를 촉구하는 기자회견 참석자들 (사진 = 무상의료운동본부)</span></p> <p> </p> <p><strong>▶ 기자회견 개요</strong></p> <ul><li>제목: 의료민영화, 보건의료 규제개악 3법 즉각 폐기 촉구 기자회견</li> <li>부제: 첨단재생의료법, 혁신의료기기법, 체외진단기기법 즉각 폐기하라</li> <li>일시: 2019년 3월 25일(월) 오전 10시</li> <li>장소: 국회 정문 앞</li> <li>주최: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제주영리병원 철회 및 의료민영화 저지 범국민운동본부</li> <li>사회: 김재헌 영리병원저지범국본 공동상황실장</li> <li>여는 말: 유재길 영리병원저지범국본 상임집행위원장, 무상의료운동본부 공동집행위원장</li> <li>규탄 발언<br /> - 박민숙 보건의료노조 부위원장 <br /> - 전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국장<br /> - 현정희 의료연대본부 본부장</li> <li>기자회견문 낭독: 김준현 건강세상네트워크 공동대표</li> </ul><p> </p> <p> </p> <p><strong>▶ 보도자료 <a href="https://drive.google.com/file/d/1TsSLT-CwXTuiTMaoX0FndSsIRjaPQULZ/view?…; target="_blank"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a></strong></p> <p> </p> <p><strong>▶ 기자회견문</strong></p> <p> </p> <h2 style="text-align:center;">의료민영화, 보건의료 규제개악 3법 즉각 폐기 촉구 기자회견</h2> <h2 style="text-align:center;">첨단재생의료법, 혁신의료기기법, 체외진단기기법 즉각 폐기하라</h2> <p> </p> <p>3월 임시국회 개최와 발맞추어 청와대와 여당은 당정 협의를 통해 국회 보건복지위에 계류 중인 규제완화 법안을 신속 처리한다는 방침을 정하였다. 더불어민주당 국회보건복지위원회 소속위원과 청와대 사회수석, 보건복지부장관,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등이 협의 하에 신속 처리하겠다는 법안은 어처구니없게도 안전성·유효성이 미확립된 의료기술의 상용화를 촉진하는 별도의 제정 법률이다. 관련 법률에서 거론되는 재생의료와 바이오의약품, 인공지능 기반 등의 특정 의료기술들은 아직은 임상현장에 확산하기 어려운 검증단계에 있는 조기기술들이 대부분이다. </p> <p> </p> <p>그러나 정부와 국회는 이 같은 의료기술이 기존 기술에 비해 마치 큰 효과가 있는 것처럼 국민들을 호도하고 있다. 국내외적으로 신뢰할 만한 임상적 유용성을 논하기에는 불충분한 근거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의료기술들을 오히려 ‘첨단’, ‘혁신’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하고 환자와 국민들을 현혹시키고 있는 것이다. 지금 당정이 나서 신속처리를 강행하겠다는 관련 법안들은 각종 특례 적용으로 기존의 규제장치를 무력화하고 안전성·유효성 검증과정을 약화시키는 국민안전 위협 법안이자, 산업계 특혜 목적의 제도 개악을 통해 보건의료의 시장 종속화를 촉진하는 명백한 의료 민영화 법안이다.</p> <p> </p> <p>오늘부터 국회는 보건의료 규제개악 3법(「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제정 법률」, 「의료기기산업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 제정 법률」, 「체외진단의료기기 제정 법률」)을 심의한다. 법안의 기본 취지는 약사법, 의료기기법 등 기존의 근거 법률 및 규제장치를 우회하거나 완화하기 위한 별도의 법률 제정이며, 신속허가 등을 통한 조기 상용화, 신의료기술평가의 무력화, 건강보험에서의 가격우대 등 보건의료의 공적 관리기반 전반을 산업자본의 이윤창출과 영향력 하에 예속화하는 법률적 근거를 제공하는 데 있다. </p> <p> </p> <p>정부의 규제완화 기조는 식약처 허가, 신의료기술평가, 건강보험 등재 요건을 모두 완화하여 일단 시장에 진입부터 시키고 사후에 평가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른 건강상의 위해와 불필요한 의료비 부담을 환자와 국민에게 모두 전가하고 산업체의 이윤 창출만을 도모하겠다는 현 정부의 발상은 지극히 비윤리적이며 지탄받아야 마땅하다. 이 같은 성격의 규제 개악과 이를 뒷받침하는 법률 제정에 있어 우리는 지난해부터 국회 공청회 등을 통해 반대 입장을 지속적으로 밝혀왔다. </p> <p> </p> <p>줄기세포·유전자치료 허가 규제 완화 등을 골자로 하는 첨단재생의료 관련 법률은 기존 법률에서 강제하는 임상시험 승인 절차와는 무관하게, 임의의 심의위원회를 통과하면 연구를 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였으며, 이 같은 ‘임상연구’를 거친 재생의료시술에 대해서는 신의료기술평가 기준도 완화하였다. 그동안 신의료기술평가를 신청한 줄기세포 치료술 28건 중 3건만이 통과됐을 정도로 신의료기술평가는 안전성이 미흡하거나 유효성이 입증되지 않은 재생의료 시술을 걸러내는 안전장치였다. 그러나 이러한 평가 절차도 재생의료의 조속한 상용화를 위해 무력화 하겠다는 것이다. 줄기세포의 특징은 이동과 재생이나 의도하지 않은 다른 신체부위로 이동하여 원하지 않은 세포로 분화될 수 있는 위험성을 내재하고 있고, 미국 FDA의 경우 허가한 줄기세포가 하나도 없을 정도로 비교적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p> <p> </p> <p>반면, 전 세계에서 허가받은 줄기세포치료제 8개 중 4개가 국내 제품일 정도로 무분별하게 허가해 주고 있는 것이 국내 현실이다. 현재보다 규제를 더 완화할 경우 치명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정부와 국회는 인지해야 할 것이다. 바이오의약품의 경우에도 신속처리 대상으로 지정하여 임상 3상 없이 품목허가를 받도록 규제를 대폭 완화하였다. 기업이 부담해야 하는 임상 3상 비용을 환자들이 부담하도록 하겠다는 것과 다를 것이 없으며, 임상 3상 면제 후 ‘시판 후 안전관리’를 하겠다는 것은 환자를 대상으로 대규모 임상실험을 자행하겠다는 것과 다르지 않다. </p> <p> </p> <p>의료기기 규제개악 법률도 마찬가지이다. 임상적 유효성 검증이 불충분한 ‘출현단계’의 특정기술을 ‘혁신의료기기’로 임의 분류하고 각종 특례를 적용하여 상업적 활용을 꾀하겠다는 속셈이다. 정부가 혁신의료기술이라고 일컫는 로봇, 인공지능, 3D프린팅 등의 의료기술은 신의료기술평가 과정에서 대부분 조기기술 및 연구단계 기술로 평가받아 환자 사용이 금지되었던 기술들이다. 로봇 수술은 OECD(2017년) 기준에 따르면 가격은 매우 비싸지만 가치가 낮은 의료기술로 분류되어 혁신성과는 전혀 상응되지 않으며, AI 및 3D프린팅의 경우에도 의학적 의사 결정의 보완적 역할을 하거나 수술 시행 전 시뮬레이션 목적의 활용이 대부분이다. 오히려 의학진단 및 예측 목적의 인공지능 기술은 일반화의 약점으로 인해 다양한 의료 환경에 적용되기 어렵다고 보고되며 국외에서는 보다 엄격한 검증이 강조되는 추세이다. </p> <p> </p> <p>사실상 ‘임상적 혁신성’과는 거리가 먼 환자 사용을 금지해야 하는 조기기술들을 혁신의료기기 지원 법률에서는 식약처가 임의로 ‘혁신의료기기’로 지정하도록 허용하였다. ‘혁신의료기기 우선심사’, ‘자사(自社) 규격 기반 심사’, ‘혁신의료기 소프트웨어 특례’, ‘건강보험에 대한 특례’, ‘신의료기술평가 특례’, ‘혁신의료기기 사용 활성화 지원’ 등 동원 가능한 각종 특례를 적용하여 안전성·유효성이 미확립된 특정 의료기술을 ‘혁신’으로 포장하고 업체 입맛에 맞게 무분별한 환자 사용을 조장하도록 한 것이 혁신의료기기 지원 법률에 주된 골간이다.  </p> <p> </p> <p>체외진단기기의 경우 이미 정부는 ‘선진입-후평가’ 방식의 규제완화 적용 방침을 결정하였다. 감염병 관련 체외진단기기는 시범사업을 착수하기로 복지부 산하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였으며, 잠재적 위험성이 높은 3, 4등급까지 포함한 모든 영역의 체외진단기기가 이같은 규제완화에 적용된다. 식약처 허가 즉시 건강보험 등재로 결정되는 이 같은 규제 완화는 임상적 안전성·유효성 평가를 생략한다는 의미이며, 이로 인해 발생할 위험성은 고스란히 환자 몫이 되었다. 국회 윤소하 의원실 국정감사 보도자료에 의하면 ‘체외진단검사 신의료기술평가 탈락사유’의 경우 암 진단 10% 이상 오진 가능성이 있고 정확도가 떨어져 단독검사가 불가능하며, 우리나라 의료 현실에 전혀 부합하지 않아 유용성이 전혀 없는 체외진단검사를 신의료기술평가 단계에서 탈락시킨 것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정부가 산업육성을 위해 도입한 ‘선진입-후평가’ 규제완화는 신의료기술평가와 같은 최소한의 안전장치마저 무력화시킨 것으로 앞으로는 암 진단 오진 가능성을 간과한 체외진단기기도 환자 사용이 허용되는 결과를 배제하지 못하게 된다. </p> <p> </p> <p>국회에서 심의하는 또 다른 규제개악법인 체외진단기기법도 이러한 정부 기조와 분리되어 논의되고 있다고는 보기 어렵다. 식약처 허가 단계부터 규제를 완화하는 ‘체외진단의료기기 임상시험 승인 완화’, 변경허가 조건 완화’, ‘체외진단의료기기 정보의 수집·활용 촉진’ 등 체외진단기기 특성을 고려한 허가기준 강화가 아닌 업체 민원 중심의 규제완화 일색으로 정부 기조와 일맥상통하는 법안이다.    </p> <p> </p> <p>보건복지부는 2019년 주요업무 추진 계획을 통해 신약·혁신형 의료기기 등 신성장 분야 집중 지원의 일환으로 첨단재생의료, 혁신의료기기 관련 법안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고, 의료사각지대 해소를 빌미로 한 의사-환자가 원격진료 허용 및 의료법 개정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지난 달에는 소비자 의뢰 유전자검사의 허용 범위를 만성질환, 암질한, 노인성질환까지 확대하였으며, 손목시계용 심전도 측정 장치에 대한 실증특례 적용 등 박근혜 정부의 적폐 정책을 계승한 규제샌드박스 적용을 보건의료부문에 바로 적용하였다. 보건의료를 겨냥한 범정부차원의 규제완화가 연달아 시행되고 있으며, 관련법 제정도 문재인 정부가 강력히 추진해 온 것들이다. 신성장 동력을 앞세워 보건의료를 재단하는 규제완화 일변도의 법률제정은 국민을 볼모 삼는 행위라는 점을 국회는 정확히 인지해야 한다. 의료 민영화, 규제개악 3법 심의를 중단하고 관련 법안 일체를 지금 즉시 폐기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p> <p> </p> <p style="text-align:center;"><strong>2019년 3월 25일</strong></p> <p style="text-align:center;"><strong>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strong></p> <p style="text-align:center;"><strong>제주영리병원 철회 및 의료민영화 저지 범국민운동본부</strong></p> <p style="text-align:center;"><sup>건강과 대안,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보험심사평가원노동조합, 건강보험하나로시민회의, 건강세상네트워크, 경제민주화2030연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공병원설립운동연대, 공공의료성남시민행동, 관악주민연대, 광주전남보건의료단체협의회,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기독청년의료인회, 노동당, 노동사회과학연구소, 노동인권회관, 노동자연대, 노동자연대학생그룹, 녹색당, 변혁당, 변혁당학생위원회, 녹색연합, 농민약국, 대전시립병원설립운동본부,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단체연대회의, 민주노동자전국회의,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민중공동행동, 반민곤빈민연대, 불교평화연대, 빈곤사회연대, 빈민해방실천연대(민주노련, 전철연), 사월혁명회, 사회적파업연대기금 사회진보연대, 새로하나, 새물결약사회, 새세상을여는천주교여성공동체, 서울YMCA시민중계실,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에너지정의행동, 예수살기, 우리신학연구소, 의료민영화저지와무상의료실현을위한운동본부, 의료영리화저지와의료공공성강화를위한제주도민운동본부, 일산병원노동조합, 장애인배움터너른마당, 적폐청산의열행동본부,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전국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전국공공운수노조 국민연금지부, 전국공공운수노조 전국철도노동조합,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빈민연합(전노련, 빈철련),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국학생행진, 전태일을따르는노동대학, 전태일재단, 정의당, 조국통일범민족연합남측본부,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참여연대, 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 천주교인권위원회, 천주교인천교구노동사목, 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 청년유니온, 카톨릭농민회, 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한국민주제약노동조합, 한국비정규센터,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한국진보연대, 한국청년연대, 행동하는의사회, 현장실천노동자연대, 현장실천사회변혁노동자전선,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21C한국대학생연합, icoop소비자활동연합회.</sup></p></div>
월, 2019/03/25-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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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xe_content"><h1>예비타당성 조사 제도 개편 후에는 면제 사업 없애야  </h1> <h2>지역균형·사회적 가치 고려, 복지 소득이전 사업평가 개선 등은 긍정적</h2> <h2>비수도권 사업의 경제성 평가 비중이 50%도 안돼, 제도 취지 몰각 우려</h2> <h2>경제성 현저히 떨어지는 사업을 추진하지 않도록 추가개선 필요</h2> <div> </div> <div> <div>기획재정부가 오늘(4/3) 발표한 예비타당성 조사 제도 개편 방향은 지역균형 및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정책적 추진이 필요한 사업이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을 한다는 것이다. 정부의 예타제도 개편안은 지역균형 및 사회적 가치 실현을 현행보다 중요하게 반영하고 복지∙소득이전 사업 평가 방식을 적극적 대안 제시에 중점을 두는 방식으로 개선하겠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그러나 예비타당성 조사 제도 개편과 관련해 정부가 먼저 약속해야 할 사항과 개편안에서 우려할 만한 문제들은 분명하게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 </div> <div> </div> <div>문재인 정부는 예비타당성 조사 제도 개선 후 편법적으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하는 일은 없도록 하겠다고 약속해야 한다. 지난 1월 29일, 문재인 정부에서만 4대강 사업을 뛰어넘는 24조원 이상의 예타 면제가 이루어졌는데, 이와 관련해 국민들의 실망이 크다. 국민의 세금을 사용하는 사업들에 예비 타당성 조사를 손쉽게 면제해주는 이런 일이 반복되어서는 결코 안된다.</div> <div>비용/편익 분석 비중을 지나치게 낮추어 경제적 타당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사업이 정책 평가라는 이름의 정무적 판단으로 사업추진이 결정될 우려가 있다. 특히 비수도권 사업의 경우 비용 편익 분석 비중이 50%도 되지 않아 재정낭비를 막고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 도입된 예비타당성 평가 제도의 취지에 반할 가능성이 크다. 비수도권 사업이라 하더라도 경제적 타당성 분석 비중을 개편안보다 더 제고해야 한다.    </div> <div> </div> <div>개편안은 비용/편익 분석을 조사기관에 맡기고 종합평가를 재정사업평가위원회의 분과위원회에서 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이 경우 경제성 분석(비용/편익 분석)은 참고자료로만 사용되고 예비타당성에 관한 결정이 정책 평가로 좌지우지될 수 있으므로 국가재정법의 위임에 따라 수립되는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을 개정할 때 이에 대한 보완 대책이 필요하다. </div> <div> </div> <div>정부가 예타제도를 지역균형 및 사회적 가치를 현행보다 좀 더 많이 고려할 수 있도록 개선하려는 점은 긍정적이다. 그러나 예비타당성조사의 취지를 고려하여 경제적 효용을 도외시한 정책 판단이 중심이 되어 사업추진 결정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개편안을 보완하여 국민의 귀중한 세금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문재인 정부가 이렇게 제도 개편을 하고 나서 또다시 예타면제와 같은 일을 반복해서는 결코 안될 것이다. 끝. </div> </div> <div> </div> <div><span><span style="font-size:12pt;font-family:Arial;font-weight:700;vertical-align:baseline;">논평 </span><a href="https://docs.google.com/document/d/1WBblOUbeJMGs6qTWXRokT4j0ZNUf3RP6xo-…; rel="nofollow"><span style="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rgb(17,85,204);font-weight:700;vertical-align:baseline;">[원문보기/다운로드]</span></a></span></div></div>
수, 2019/04/03-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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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넷, <국정원 개혁위 적폐청산TF 조사결과의 한계와 과제> 발표해 

실상이 드러나지 않은 것들 아직 많이 있어

국정원 감찰실, 조사결과 미진한 부분에 대해 추가 조사 진행해야

 

국정원감시네트워크(이하 국감넷)은 지난 12월 21일 국가정보원 개혁발전위원회(이하 국정원 개혁위)의 활동이 종료됨에 따라, 국정원 의혹사건에 대한 진상조사 결과를 평가한 <국정원 개혁발전위원회 적폐청산TF 조사결과의 한계와 과제> 자료를 발간했다.

 

국감넷은 국정원 개혁위 보도자료를 통해 발표된 조사결과(조사대상으로 선정한 15가지 사건과 추가 조사 사건) 중 ‘선거관련 댓글 게재 등 정치관여 사건’은 국정원 개혁위 조사보다 검찰조사에서 추가적인 범죄사실이 드러나고 있어 이를 제외한 17가지 사건결과를 평가했다. 국감넷은 진상조사를 통해 이명박 박근혜 정권에서 국정원이 저지른 불법행위들이 규명된 것은 과거를 청산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 한 것이라고 평가하면서도 17가지 사건 조사결과에서 미진한 점과 추가로 조사해야 할 과제를 지적했다.

 

국감넷은 국정원 개혁위 활동은 종료됐지만 의혹사건에 대한 진상조사를 국정원 감찰실에서 이어 받아 진행하겠다고 한 만큼 적폐청산TF 조사결과, 미진한 부분에 대한 추가 조사를 국정원과 검찰에서 조사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감넷은 국정원에 <국정원 개혁발전위원회 적폐청산TF 조사결과의 한계와 과제>자료를 전달하고  추가 조사를 요청할 예정이다.

 

한편 국감넷은 지난 6월 21일  국정원 개혁위원회가 조사해야 할 국정원 적폐리스트 15가지를 발표한 바 있으며, 이 중 대부분은 국정원 개혁위가 조사대상으로 선정한 15가지 사건에 포함됐다.

 

[자료집보기/다운로드]

 

[보도자료 보기/다운로드] 

수, 2017/12/27-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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