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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가계통신비 부담, 끝내 외면한 통신3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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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가계통신비 부담, 끝내 외면한 통신3사

익명 (미확인) | 월, 2018/02/26- 13:22

 

가계통신비 부담, 끝내 외면한 통신3사

 

최대 실적 잔치에도 불구하고 보편요금제 도입 거부

향후 범 국민적인 통신비 인하 운동을 전개할 것

 

 

가계통신비 정책협의회(이하 ‘정책협의회’)가 오늘(22일) 9차 회의를 마지막으로 종료했다. 협의회는 통신비 인하라는 국민 염원과 기본료 11,000원 인하 등 통신비 인하를 약속한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구성되었다. 

정책협의회는 정부, 학계, 통신사, 제조사, 알뜰폰사업자, 유통관계자, 시민단체까지 다양한 이해당사자가 모여 구성되었다. 참여위원들도 소비자의 목소리를 전달하기 위하여 총 9회의 공동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진지하게 임했다. 

경실련‧ 소비자시민모임⋅ 참여연대⋅ 한국소비자연맹은 종료된 정책협의회에 대하여 이해관계자가 한 자리에 모여 공론의 장을 통해서 단말기 자급제 활성화, 고령층 요금감면 등 일부의 성과가 있었지만, 통신3사가 대안 없이 반대하여 핵심 쟁점이었던 보편요금제 도입 등 실질적인 가계통신비 인하 방안을 도출하지 못한 점은 아쉬점으로 평가한다.

 

부족하지만 성과를 찾아보자면, 정책협의체 구성 자체가 중요한 성과이다. 정부가 일방적으로 정책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당사자의 참여를 보장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논의를 거쳐 정책을 결정하는 과정 자체가 큰 의미가 있다. 또한, 단말기유통을 법으로 강제하는 완전자급제 부작용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자급제 활성화를 위한 대안이 제시되었다. 이미 삼성전자는 갤럭시S9부터 통신사에서 판매되는 단말기와 같은 가격과 시점에 자급제폰을 출시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또 고령층 요금감면 도입 필요성에 대한 합의도 이루었다.

 

그렇지만 아쉽게도 성과보다 부정적인 면이 더 많았다. 짧은 기간에 성과를 내야 한다는 생각으로 단말기 완전자급제와 보편요금제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 알뜰폰과 제4 이통사 등 경쟁 활성화 정책이나 분리공시, 단말기유통법, 통신요금 원가공개나 산정절차 등이 전혀 다루어지지 않았다. 무엇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하여 객관적인 충분한 자료가 제공되지 못한 채, 한쪽에 유리한 자료나 일방적 주장만 난무했다. 

 

가장 실망스러웠던 건 통신사의 무성의한 태도였다. 보편요금제 도입과 관련해서, 비싼 이동통신요금에 대해 객관적 자료로 검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인정하지 않고 아무런 대안 제시 없이 논의를 거부했다. 

시민단체들은 2차례에 걸친 의견서를 통해 통신 3사의 제한적 경쟁상황에서 고가요금제에 소비자 혜택을 집중시키며 낮은 요금제의 경쟁은 실종되어 소비자의 선택권이 축소된 것과 해외가격과 비교해도 국내 통신요금이 비싸다는 부분을 지적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공약으로 이동통신 기본료 11,000원 인하를 포함한 통신비 인하를 약속했으나, 인수위 대신 구성된 국정기획자문위에서 다 소화해 내지 못했다. 이를 보완하고 심도있는 논의를 하기 위해서 협의회가 구성됐다. 결국 기본료 폐지와 보편요금제 도입 둘다 달성하지 못한 정부도 그 책임을 면치 못할 것이다.

 

정책협의회 종료로 가계통신비 인하는 국회 몫이 되었다. 향후 소비자⋅시민단체는 정책협의회 논의구조가 끝나더라도 가계통신비 인하를 위한 운동을 지속할 것이며 국회를 설득할 것이다. 소비자시민단체는 그동안 정책협의회에서 논의한 보편요금제 도입 뿐만 아니라 국민 모두에게 통신요금 인하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기본료 폐지, 이동통신 원가와 요금제 설정 구조 공개 등 투명한 통신 시장을 만들기 위한 범국민 차원의 통신비 인하 운동을 전개할 것이다. 끝

 

경실련․소비자시민모임․참여연대․한국소비자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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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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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xe_content"><h1>문제는 ‘인가제’가 아니라 ‘독과점, 요금담합, 요금표절’이다</h1> <h2>KT가 무제한 데이터 요금 내놓자 SKT, LG유플러스 잇따라 ‘요금표절’</h2> <h2>인가제 때문에 요금인하 경쟁 어렵다던 통신사 논리 거짓말임이 밝혀져</h2> <h2>정부와 국회는 인가제 폐지 시도 중단하고 단통법 개정에 집중해야 </h2> <h2>공정위는 요금담합, 요금표절 직권조사를 통해 부당한 가격결정 손봐야</h2> <div> </div> <div> <div>지난 2일 KT가 8만원대 이상 요금제에서 속도제한 없는 무제한 요금제를 출시하자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가 이미 인가 및 신고를 마쳤던 요금제를 각각 2일과 3일 수정신고했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본부장 : 조형수 변호사)는 주파수라는 공공재를 기반으로 기간통신사업을 영위하는 통신재벌 3사가 오랜 기간 시장점유율 90%에 달하는 독과점 지위를 유지하면서 사실상 요금담합을 하고 있다는 합리적 의심을 넘어 이제는 ‘요금표절’에 나서고 있는 행태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이번 요금표절 사태로 인해 ‘인가제 때문에 요금인하 경쟁이 어렵다’던 통신사들과 일부 정치권의 논리가 거짓말임이 전국민 앞에 명백히 드러났다. 경쟁을 통한 요금경쟁을 기대하기 어려운 현재와 같은 독과점 구조에서 인가제를 폐지하는 것은 통신사들의 폭리와 요금담합을 더욱 공고히 할 뿐이다. 정부와 국회는 이동통신 이용약관 인가제 폐지 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인가심의 과정의 투명성 강화와 더욱 철저한 심의를 통해 통신사들의 요금 폭리를 뿌리 뽑아야 한다. 아울러 공정거래위원회는 통신사들의 요금담합 의혹, 요금표절 행위에 대해 직권조사를 진행하여 통신재벌 3사의 부당한 가격결정 행위로 인해 국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모든 노력을 다 해야한다.</div> <div> </div> <div>SK텔레콤은 2일 KT 요금제가 발표된 직후 9만 5천원대 요금제를 8만 9천원으로 인하하고 기존에 기본제공량이 200GB, 300GB이던 요금제의 데이터 제공량을 속도제한 없는 무제한으로 수정신고했다. 앞서 요금신고를 마쳤던 LG유플러스도 3일 수정신고를 통해 8만 5천원대 요금제를 추가하고 속도 제한을 두었던 9만 5천원대 요금까지 속도 제한 없이 데이터를 무제한으로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가입자수, 투자비, 수익, 기업의 규모가 완전히 다른 통신재벌 3사가 어떻게 요금제 구성, 금액, 데이터 제공량, 제한속도까지 이렇게 똑같을 수 있는가. ‘요금표절’을 넘어 ‘요금담합’을 의심하기에 충분한 상황이다.</div> <div> </div> <div>무엇보다 이번 ‘요금표절’ 사태로 인해 ‘인가제 때문에 요금인하 경쟁이 어렵다’던 통신사들과 일부 정치권의 논리가 거짓말임이 전국민 앞에 명백히 드러났다.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르면 1위 사업자인 SK텔레콤은 새로운 서비스를 출시하거나 요금을 인상하는 등의 변경이 있을 때만 정부의 인가를 받아야 할 뿐, 이미 인가받은 서비스의 요금을 인하하는 때는 신고만 하면 된다. KT와 LG유플러스는 요금 인하는 물론 요금 인상의 경우에도 신고를 통해 서비스 출시가 가능하다. 즉 그동안 통신사들이 사실상의 요금담합을 통해 시도하지 않았을 뿐, 지금의 인가제도를 유지하는 틀 안에서도 충분히 신고를 통해 요금인가 경쟁이 가능하다는 뜻이다. 실제로 이번 5G 요금제 출시 과정에서도 통신사들은 수정신고를 통해 일부 구간의 요금을 낮추거나 데이터 제공량을 늘려 ‘요금표절’을 하는 행태를 보였다. 핵심은 ‘인가제 폐지’가 아니라 독과점 구조에서의 요금담합과 요금표절을 어떻게 근절할 것인가이다. </div> <div> </div> <div>국회는 지난 해 12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통해 국가기간산업 중의 하나인 기간통신사업을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완화하면서 새로운 사업자의 진입과 경쟁을 통해 소비자 편익을 높이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그러나 이미 2G, 3G, LTE 요금 폭리를 통해 충분하고도 남는 망 구축비용을 확보하고 있는 통신재벌 3사가 시장점유율 90%의 독과점 구조를 공고하게 유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들과 경쟁이 가능한 제4사업자의 출현은 너무나도 요원한 일이다.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제4사업자가 나타난다고 하더라도 또 다른 재벌기업이거나 외국자본을 등에 업은 사업자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와 국회가 무턱대고 인가제부터 폐지한다면 통신재벌 3사의 독과점 구조에서 발생하는 폐해를 해소하기는 커녕 기간통신사업의 공공성만을 포기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정부와 국회는 우리보다 시장규모가 크고 이미 외국 통신사들이 진출하여 엄청난 경쟁을 벌여왔던 미국 통신시장이 최근 다시 1-3위 사업자를 중심으로 재편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 1위 사업자인 버라이즌이 기업의 이익에만 충실한 고가의 5G 요금제만을 출시하고 있는 상황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div> <div> </div> <div>정부는 세계 최초 5G 서비스 상용화라는 타이틀에만 목을 맬 것이 아니라 3-4만원대 저가요금제 이용자에게는 진입조차 허용되지 않는 부익부빈익빈 요금제, 불과 2만원 차이에 140GB 차이가 발생하는 차별적인 요금제가 어떤 과정을 거쳐 어떻게 인가되었는지 온 국민 앞에 투명하게 공개하고, 통신재벌 3사의 ‘요금표절’에 대한 대책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또한 공정거래위원회는 통신재벌 3사의 부당한 가격결정 행위로 인해 국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통신사들의 요금담합 의혹, 요금표절 행위에 대해 직권조사를 진행하여야 한다. 아울러 국회는 멀쩡한 인가제를 폐지하여 통신사들의 배를 불리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미비한 입법으로 인해 국민들의 통신요금 인하에 기여하기는 커녕 통신사와 단말기 제조사의 배만 불린 단통법을 대폭 개선하여 통신요금 및 단말기 폭리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에 나서야 한다. 끝.</div> </div> <div> </div> <div><span><span style="font-size:13pt;font-family:Arial;font-weight:700;vertical-align:baseline;">논평 </span><a href="https://docs.google.com/document/d/1I-eiFmRNZGeJ1gaHOandw5fW_krJPAPBZXk…; rel="nofollow"><span style="font-size:13pt;font-family:Arial;color:rgb(17,85,204);font-weight:700;vertical-align:baseline;">[원문보기/다운로드]</span></a></span></div> <div> </div></div>
목, 2019/04/04-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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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xe_content"><p>2019년 2월 23일 열린 <a href="https://docs.google.com/document/d/1gpJ5R1eD99OhgP7NTfrQSY1fKzOyUFlDnQW…;참여연대 제25차 정기총회 자료집</a>입니다.<br /> 링크를 확인해주세요.</p> <p> </p></div>
월, 2019/02/25-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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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xe_content"><h1><img alt="" src="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238/622/001/698f…; style="width:600px;height:900px;" /></h1> <h1>ILO긴급공동행동 토론회</h1> <h1>“ILO 100년과 한국, 결사의 자유 협약 비준이 시급하다”</h1> <h2>일시 장소 : 4월 11일(목) 10시 /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h2> <h3>개요</h3> <ul><li>제목 : “ILO 100년과 한국, 결사의 자유 협약 비준이 시급하다” 토론회</li> <li>일시 : 2019년 4월 11일 오전 10~12시</li> <li>장소 :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li> <li>주최 : ILO 긴급공동행동, 국회 노동포럼 헌법33조위원회</li> </ul><p> </p> <ul><li>좌장 : 이주희 이화여대 사회학과 교수</li> <li>발제 : 신인수 민주노총 법률원장</li> <li>토론 :</li> </ul><p style="margin-left:40px;">    김영훈 헌법33조위원회 운영위원장</p> <p style="margin-left:40px;">    권오성 성신여대 법학과 교수</p> <p style="margin-left:40px;">    양한웅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집행위원장</p> <p style="margin-left:40px;">    장관호 전교조 정책실장</p> <p style="margin-left:40px;">    김주환 서비스연맹 대리운전노조 위원장</p> <p style="margin-left:40px;">    고용노동부 (섭외중)</p></div>
수, 2019/04/10-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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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xe_content"><h1 dir="ltr">사회복지에서 “지방”이란 무엇인가?</h1> <p> </p> <h3 dir="ltr" style="text-align:right;">윤찬영 전주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h3> <p> </p> <p dir="ltr">나는 변방에서 태어나 자랐다. 어려서 서울에 유학하여 공부를 마치고 지방에서 30년간 가르쳐 왔다. 서울사람으로 20년 남짓 살았고, 지방사람으로 그 두 배 정도 살아왔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무시와 차별도 많이 받았다. 지방방송은 끄고 지방대학은 죽으라 한다. 지역복지는 있어도 지방복지는 없다. 1995년부터 지방자치를 해 오고 있다. 자치를 하는데 여전히 “지방”이라 부른다. 자치를 하는데 어떻게 지방인가? 지방이란 중앙의 통제와 지도를 받는 중앙 이외의 지역을 말한다. 그러므로 “자치”를 행하는 한 “지방”은 없는 것이다. 전국이냐 지역이냐 구분될 뿐이다. 그런데 우리는 헌법 제117조에서도 “지방자치”라 하고 지방자치법에 의해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규정들이 적용되어 왔다. 이에 사회보장기본법 역시 사회보장에 관한 국민의 권리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정하고 있다(법 제1조). 그나마 사회복지사업법은 지역사회복지의 체계를 구축하고자하며(법 제1조), 이 법에서 “지역사회복지”란 주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지역사회 차원에서 전개하는 사회복지를 말한다(법 제2조 제2호). 그러면서도 이 법의 각 조항의 주어는 여전히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지방복지”라는 용어는 어디에도 없다.</p> <p> </p> <p dir="ltr">사회보장기본법 제5조제 제1항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ㆍ증진하는 책임을 가진다.”고 규정하여 사회보장에 관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대등한 책임을 지는 것처럼 규정하였다. 그리고 같은 조 제2항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에 관한 책임과 역할을 합리적으로 분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중앙과 지방의 역할분담을 선언하였다. 그러나 법 제26조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협의 및 조정을 규정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위상을 그야말로 “지방화”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사회복지를 추구하고 추진하더라도 중앙정부의 통제하에 있어야 하는 것이다. 여기에서 헌법 제117조의 지방자치는 무색해지고 만다. 따라서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의 위헌성을 다투어 보아야 할 필요가 있다.</p> <p> </p> <p dir="ltr">사회복지에서 지역사회복지의 중요성을 굳이 언급하지 않더라도 자치 시대에서 지역사회복지의 중요성과 필요성은 매우 중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치단체가 항상 보건복지부에 예속되어 허락을 받아가며 지역복지를 해야 한다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며 위헌적이기까지 하다. 지방자치단체장은 선거를 통하여 주민들이 선출한다. 그런데 그가 중앙정부의 일개 장관에 예속되는 것은 주민들의 위상조차 지나치게 무시된다는 비판을 면키 어려울 것이다. 물론, 장관은 우리가 선출한 권력인 대통령이 임명하니까 그럴 수 있다 치자. 그래도 우리가 선출한 단체장이 자신의 관할 지역 주민들을 위한 복지정책을 추진하는 것조차 우리가 선출하지도 않은 장관의 지배와 통제 하에서 행해야 한다는 것은 “자치”의 이념에도 위배되고 지역“복지”의 정신에 비춰 봐도 균형이 맞지 않는다.</p> <p> </p> <p dir="ltr">우리는 사회복지정책을 논하거나 주장할 때 지나치게 중앙정부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지방” 아니 “지역”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다. 복지에 관하여 국가와 민간의 역할에 관한 규범적 정립은 중요하다. 특히, 민영화(엄밀히 말하면 시장화) 관련하여 매우 중요하다. 그리고 또 한 축으로 전국적인 복지와 지역적인 복지를 구분하여 “자치”의 관점에서 지역복지를 정립하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한 과제일 것이다. 그동안 사회복지운동 역시 민영화는 반대하면서도 지방화에 대하여는 모호한 태도를 보여 왔고, 지역복지에 대하여 “자치”의 관점에서 말하고 주장하는 것은 그리 강력하지 못했다.</p> <p> </p> <p dir="ltr">이에 결론을 갈음하여, 복지에 관여 국가, 민간, 자치단체의 관계와 역할에 대한 명확한 규범체계의 수립을 촉구해 본다. 사회보장기본법의 과감한 개정을 통해 지역복지 또는 복지자치의 이념이 규범적으로 정립되기를 소망한다.</p></div>
금, 2019/04/05-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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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xe_content"><h2>아카데미느티나무 10주년 기획 - 시민교육 현장의 소리 3</h2> <h1>수강생에서 강사로<br /> 함께 만드는 ‘배움의 공동체’ </h1> <p> </p> <p>글. <strong>주은경</strong> 아카데미느티나무 원장</p> <p> </p> <p> </p> <p>참여연대 아카데미느티나무엔 특별한 강사들이 있다. 수년간 이곳에서 강의를 듣다가, 아카데미느티나무가 어떤 배움을 추구하는지 이해하고, 자신의 관심 분야를 바탕으로 새로운 배움과 관계를 만들어가는 사람들이다. </p> <p> </p> <p><span style="color:#2980b9;"><strong>왜? 어떻게? 질문하며 만드는 삶의 유쾌한 변화 </strong></span></p> <p><strong><와하학교> 이은주. </strong>지난 10년 동안 아카데미느티나무에서 20여 개 강좌를 수강했다. 조용조용한 목소리에 따뜻한 눈빛, 워크숍에서 참여자가 간혹 싫다는 태도를 보여도 부드럽게 그 욕구를 수용하며 자신의 목표를 추진한다. 2009년 처음 그녀가 아카데미느티나무를 찾았을 때는 20대 중반. 대학을 갓 졸업하고 출판사에서 일할 때였다. </p> <p> </p> <p>“그땐 초짜(?) 편집부 직원이라 배우고 채워야 한다는 압박감이 심했어요. 그런데 느티나무에서 사람들을 만나면서 ‘나만 힘든 게 아니구나, 다들 길을 찾기 위해 노력하는구나’ 깨닫고 크게 위로받았어요. 느티나무지기 회의에 참여하면서 느티나무가 어떤 곳인지 잘 이해하게 되었고요.” </p> <p> </p> <p>몇 년 후 그녀는 출판사를 그만두고 ‘비폭력 평화물결’ 활동가가 되었다. 그리고 ‘교육센터 마음의 씨앗’에서 ‘마음비추기 피정’ 진행자로 합류했다. 내면의 교사를 만나 자신의 내적인 진실과 외적인 삶을 통합하는 이 워크숍에 나도 2년 동안 참여한 적이 있었다. 이 프로그램은 우리가 추구하는 ‘지성, 감성, 영성의 통합’과 맥이 잘 닿아 있었다. </p> <p> </p> <p>이를 어떻게 아카데미느티나무에 접목할 수 있을까 그녀와 함께 고민하며 이런저런 시도를 해보았다. 그녀는 2012년 <평화교육 워크숍>에서 보조진행자로서 활동했고, 다른 강의에서도 “오늘 어떤 새로운 질문이 떠올랐나요?” 같은 질문으로 대화를 이끌기도 했다. 종강파티에서는 30여 명이 짧은 시간에 깊은 대화를 나누는 놀이도 시도했다. </p> <p> </p> <p>이런 경험이 쌓여 2015년 여름, 그녀는 <성장과 지지가 있는 배움의 공동체를 위한 독서서클>의 진행자가 되었다. ‘시민, 교육으로 나를 만나다’, ‘민주주의를 삶으로 초대하다’와 같은 키워드로 책을 선정하고 읽었다. 나아가 “깨어있는 시민의 좋은 삶이란 무엇일까, 이 사회와 내 개인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지성, 감성, 영성의 통합적 힘을 어떻게 키울 수 있을까?” 질문하며 아카데미느티나무 실무팀은 그녀와 함께 강사, 느티나무지기들을 초대해 수차례의 기획 워크숍을 준비하고 실행했다. 그 결과 2017년 <좋은 삶, 유쾌한 변화-와하(WHY&HOW) 학교>를 시작해 지금까지 진행하고 있다. </p> <p> </p> <p>“환대와 지지가 있는 시민의 실천 커뮤니티를 경험하며 삶의 주인으로서 행동하며 산다는 것은 민주주의와 어떤 관계가 있을까. 이것을 고민하면서 그 어디에서보다 과감하게 새롭고 다채로운 시도를 할 수 있었어요. 아카데미느티나무 실무진과 늘 깊게 피드백을 나눴고요. 이런 경험은 다른 데서 얻기 힘든 좋은 자극이죠. 참여연대 시민친구들의 적극적이고 열린 태도에서도 많이 배웠답니다. 아카데미느티나무가 어떤 공간인지 잘 이해하고 있었던 것도 큰 힘이 된 것 같아요.”</p> <p> </p> <p><a href="https://www.flickr.com/gp/pspd1994/hA0170&quot; title="월간참여사회 2019년 4월호 (통권 264호)" rel="nofollow"><img alt="월간참여사회 2019년 4월호 (통권 264호)" height="281" src="https://farm8.staticflickr.com/7905/46561323395_507c7bfdc8.jpg&quot; width="500" /></a></p> <p><span style="color:rgb(153,153,153);">2018년 1월, 이은주강사가 <좋은 삶, 유쾌한 변화-와하학교> 워크숍을 진행하고 있다.</span></p> <p> </p> <p><span style="color:#2980b9;"><strong>새로운 배움과 관계를 만든 사람들 </strong></span></p> <p>참여연대 아카데미느티나무에는 이렇듯 “삶의 질문에 대답하는 배움”이 되게 하고, “수강생과 강사의 경계를 넘어 함께 배움의 공동체를 만드는” 수강생 출신 강사와 진행자가 있다. </p> <p> </p> <p><strong><창조성 놀이학교> 진행자 제미란.</strong> 2010년부터 총 20여 개 강좌와 워크숍에 참여해 온 그녀는 “배움이 ‘사려 깊은 수다’가 되게 하고 만나는 사람들의 변화가 너무도 궁금한 사람”이다. 함께 하는 이들과 시, 꽃, 음식을 나누며 배움이 풍성한 의례가 되도록 만드는 연금술사 같은 존재다. 그녀는 2012년 봄부터 <스타일링워크숍 : 시장에서 파티까지, 내가 주인 되는 옷>을 2년간 진행한 후, 2014년부터 지금까지 매 학기 <창조성 놀이학교>의 이름으로 천연염색, 조각보스카프 만들기, 책과 바느질 등을 변주하며 워크숍을 진행하고 있다.</p> <p> </p> <p>“아카데미느티나무에서 사람들의 잠재력을 발견하는 기쁨이 정말 커요. 강사와 수강생의 경계 없이 나이 들면서 함께 공부할 수 있는 동반자 친구를 얻는 느낌이에요. 이게 바로 지성, 감성, 영성을 나누는 배움의 공동체 아닌가요?” </p> <p> </p> <p><strong><술술타로> 강사 김은경.</strong> 지난 10년 동안 총 45개 강좌를 들은 그녀가 2010년 느티나무를 처음 찾았을 때, 그녀는 공포영화 감독이라는 특이한 이력을 갖고 있었다. </p> <p> </p> <p>“그땐 추진하던 영화가 거듭 엎어지면서 미래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숨이 막힐 것 같았어요. 그런데 월화수목금토 출퇴근하듯 아카데미느티나무에서 알찬 강의를 들으며 세상 보는 시야가 넓어졌어요.”</p> <p> </p> <p>이렇게 느티나무에서 배움과 관계가 쌓여가던 중, 그녀는 2015년부터 자신의 관심분야였던 타로카드 읽</p> <p>기를 주제로 느티나무에서 워크숍을 시작했다. 타로카드의 상징을 해석하면서, 자신의 무의식, 상상력, 직관을 읽어내는 것은 훌륭한 소통과 성찰의 시간이다. </p> <p> </p> <p>그 외에도 철학, 미술, 연극 등 강좌를 듣다가 5년 동안 <strong><독서클럽>을 진행해온 박현희,</strong> 오랜 병환에 고생했던 어머니의 죽음을 경험한 후 늙음과 죽음에 대해 공부하러 왔던 <strong><평화의 서클댄스> 강사 강휴·이선,</strong> 제주4.3 역사답사와 시민연극워크숍에 참여하면서 자발적으로 관련영상을 만들다가 <strong><누구나 할 수 있는 영상워크숍> 강사로 활동한 강성찬. </strong></p> <p> </p> <p>이분들도 수강생으로 왔다가 강사가 된 경우다. 단순히 수강생이 강사가 된 것이 중요한 게 아니다. 교육에 참여하며 우리의 교육방향이 무엇인지, 어떤 가치를 추구하는지 서로 깊게 이해하면서 아카데미느티나무의 시민들, 실무진과 함께 배움의 공동체를 만들었기에 그 경험은 소중하다. 앞으로 아카데미느티나무의 나이테가 쌓여가며 이런 분들이 더 많아질 거라는 강렬한 예감이 든다.  </p> <p> </p> <p> </p></div>
수, 2019/03/27-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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