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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절차 투명화를 위한 판결문 공개 방안 토론회 (2/22,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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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절차 투명화를 위한 판결문 공개 방안 토론회 (2/22,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익명 (미확인) | 금, 2018/02/23- 11:52

사법절차 투명화를 위한 판결문 공개 방안 토론회

2018년 2월 22일 (목) 14:00~16:20 /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공동주최: 국회의원 민병두, 국회의원 금태섭, 사단법인 오픈넷

* 자료집 PDF: 자료집_판결문공개방안토론회_20180222

[주제발표1] 판결서 공개제도 개선방안 정차호 교수 (성균관대학교)
[주제발표2] 판결문 공개 해외사례와 개인정보보호법상의 고려박경신 교수 (고려대학교)
[토론]
좌장: 정준현 교수 (단국대학교)
토론1: 한상희 교수 (건국대학교)
토론2: 곽정민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토론3: 이승윤 기자 (법률신문)
토론4: 이기리 판사 (법원도서관)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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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2차 서울시당 정책학교의 의제를 제안해주십시오.



노동당서울시당은 정기대의원대회에서 제출한 사업계획에 따라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정책학교>를 개최합니다. 작년 첫번째로 진행된 정책학교는 현재까지 이어온 당내 지역정치 및 정책 학습모임인 지역정치 빨간펜 구청이들썩들썩'이라는 사업 성과로 남은 바 있습니다.

 

이번 제2차 서울시당 정책학교는 11월 말로 예정인 임시대의원대회에 맞춰 정책한마당 형식의 행사를 준비 중이며, 이를 위한 사전행사로 그동안 서울시당이 역점을 두고 사업을 펼쳐왔던 의제들에 대한 심화 교육을 중심으로 진행합니다.

 

<추진안>

1 주제: 청년수당, 청년배당 그리고 기본소득

2 주제: 서울시 주거정책의 흐름

3 주제: 비정규직 정규직화와 생활임금

4 주제: 서울과 도시권의 전략

*위의 내용은 강사의 섭외 등에 따라 주제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이번 <정책학교>에서 다루었으면 하는 의제를 제안 받아 최대 6개의 연속 교육을 실시하고자 하니, 오는 1014일 오후 4시까지 이번 <정책학교>에서 다루었으면 하는 의제와 추천하는 강사를 제안해주시면 이를 반영하겠습니다.

 

<유의사항>

1. 1027일과 1117일 사이의 날짜에서 강사와 조율하여 일정을 배치합니다.

2. 제안사업의 반영은 제안된 의제에 대한 정책화 가능성'과 시의성, 당 독자의제화 가능성을 기준으로 선택할 수 있으며 최대 2개의 의제를 선정합니다.

3. 최종 <정책학교>에 대한 안내는 1018일까지 공지될 예정입니다.

 

*제안해줄 곳: 서울시당 이메일[email protected]


 

20161011

 

노동당서울시당 위원장 김상철

저작자 표시 비영리
화, 2016/10/11- 15:46
202
0

6기 서울시당 당직(전국위원) 보궐선거 투표율(2016101118:00 현재)

 

*2016101118:00 현재

 

1. 2권역(관악, 동작, 용산)

15.5% 20/129

 

2. 3권역(강서, 구로, 금천, 양천, 영등포)

11.5% 24/209

 

3. 4권역(마포, 서대문, 은평, 종로중구)

16.9% 56/332

 

5. 5권역(노원, 도봉, 성북, 강북)

18.2% 37/203

 

 

20161011

노동당서울시당선거관리위원회

 

저작자 표시 비영리
화, 2016/10/11- 18:09
86
0

[운영위] 621차 운영위원회 결과

 

 

1. 개요

일시 : 2016101019:30

장소 : 노동당 중앙당 회의실

사고 : 김기진(부위원장): 지병으로 인한 불참

참석

강서 박예준, 구로금천 지건용, 도봉 윤원필, 동대문 박종웅, 동작 황정연, 마포 박종만, 서대문 이혜정, 성북 박기홍, 양천 정성욱, 은평 문미정, 종로중구 구자혁, 중랑 유진영, 관악 정상훈, 시당위원장 김상철

14

불참

강남서초 한광주, 노원 이인호, 영등포 정경진, 박희경 시당부위원장

4

참관

백연주, 동대문 김준호

2

2. 보고안건

- 104일 용산 재산인수

- 당비인출건수-순수 당비만 보고

3. 논의

논의 1. 10월 사업계획의 건

- 당 혁신위 간담회 19일 저녁 730분 중앙당 회의실

- 정책학교 의제 1014일까지 접수(당원제안방식)

- 그외 원안대로 통과

논의 2. 정책대의원대회 개최의 건

- 명칭을 임시 대의원 대회로 함.

- 2부 정책부분 명칭을 정책한마당등 다른이름으로 변경하기로 함.

- 이후 정책부분 보고서를 작성 공유 가능하게 함.

- 진행된 정책의제에 대하여 투표는 하지 않고, 선호도 조사를 진행하니다.

- 그외 원안대로 통과

 

논의 3. 기타

- 백남기 농민 관련 선전전

1) 아침 08:00~09:00 - 대표단 후보들을 시작으로 진행(월요일~금요일)

2) 장소 : 백남기 농민이 물대포를 맞고 쓰러진 종각 인근

 

- 선거독려(내용공유)

 

- 조직담당자 회의 개최-조직담당을 둔 당협이 적음. 개최 불가.

 

 

운영위 자료 다운로드 https://goo.gl/n21Yg4

저작자 표시 비영리
수, 2016/10/12- 10:23
33
0

[운영위] 620차 운영위원회 결과

 

 

1. 개요

일시 : 20169519:30

장소 : 노동당 중앙당 회의실

사고 : 김기진(부위원장): 지병으로 인한 불참

참석

강서 박예준, 도봉 윤원필, 마포 박종만, 서대문 이혜정, 영등포 정경진, 은평 문미정, 종로중구 구자혁, 관악 정상훈, 성북 박기홍, 시당위원장 김상철

10

불참

강남서초 한광주, 구로 지건용, 노원 이인호, 양천 정성욱, 동대문 박종웅, 동작 황정연, 중랑 유진영, 박희경 시당부위원장

8

참관

백연주, 구로 심정현, 양천 김세현

3

2. 보고안건

3. 논의

논의 1. 성북당협 운영위원 인준의 건

- 원안대로 통과.

논의 1-2. 사고당협 지정의 건

- 용산사고당협으로 지정,

- 임시관리자 - 관악 정상훈위원장

 

논의 2. 9월 사업계획 및 예산 인준의 건

- 원안대로 통과

 

논의 3. 정책학교 개최의 건

- 청년수당 관련 성북 박기홍 위원장 강사 강남훈 추천

- 정책학교 의제를 추가로 받기로 함.

 

논의 4. 지역 배달노동자 조직화 시범사업의 건

- 원안대로 통과

기타안건

- 당대표단, 서울시당당직 보궐선거(전국위원) 내용 공유

- 차기 운영위 1010


운영위 자료 다운로드 : https://goo.gl/mGIBYF

저작자 표시 비영리
수, 2016/10/12- 10:19
75
0

제6기 서울시당 당직(전국위원) 보궐선거 투표율(2016년 10월 12일 17시 35분 현재)

 

*2016년 10월 12일 17:35 현재

 

1. 2권역(관악, 동작, 용산)

25.6% 33/129

 

2. 3권역(강서, 구로, 금천, 양천, 영등포)

22.5% 47/209

 

3. 4권역(마포, 서대문, 은평, 종로중구)

22.6% 75/332

 

4. 5권역(노원, 도봉, 성북, 강북)

32.0% 65/203

 

 

2016년 10월 12일

노동당서울시당선거관리위원회

저작자 표시 비영리
수, 2016/10/12- 17:41
61
0

6기 서울시당 당직(전국위원) 보궐선거 투표율(2016101317:09 현재)

 


*2016101317:09 현재

 

1. 2권역(관악, 동작, 용산)

31.0% 40/129

 

2. 3권역(강서, 구로, 금천, 양천, 영등포)

29.7% 62/209

 

3. 4권역(마포, 서대문, 은평, 종로중구)

26.8% 89/332

 

4. 5권역(노원, 도봉, 성북, 강북)

38.4% 78/203

 

5. 대표단선거 전국 투표율 35.1%

 

6. 서울 지역별 투표율


-송파구 25.0%(7/28)

-강남구 27.8%(15/54)

-강북구35.7%(10/28)

-성북구 41.4%(36/87)

-관악구 36.2%(21/58)

-노원구 32.8%(21/64)

-동대문구 32.6%(15/46)

-서대문구 33.3%(15/45)

-동작구 24.5%(12/49)

-마포구 25.5%(36/141)

-은평구 33.3%(27/81)

-성동구 10.3%(3/29)

-광진구 12.5%(3/24)

-종로구 17.0%(8/47)

-용산구 33.3%(7/21)

-중구 16.7%(3/18)

-금천구 11.8%(2/17)

-구로구 46.4%(26/56)

-강서구 30.0%(12/40)

-영등포구 19.4%(12/62)

-서울시당직속 41.7%(5/12)

-양천 29.4%(10/34)

-도봉구 45.8%(11/24)

-강동구 24.0%(6/25)

-중랑구 37.5%(6/16)

-서초구 23.1%(9/39)

* 전체 29.5%(338/1,145)

  

20161013

노동당서울시당선거관리위원회

저작자 표시 비영리
목, 2016/10/13- 17:33
206
0

제6기 서울시당 당직 보궐선거 투표연장 공고





투표연장 공고


당규 제7호 선거관리규정 제38조(투표기간 및 시간)1항*에 의거하여 6기 서울시당 당직(전국위원) 보궐선거 투표시간을 아래와 같이 1일 연장합니다.


투표연장기간


2016년 10월15일(토) 오후6시까지



*투표기간은 5일간으로 한다. 다만,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마감 1시간전까지 투표율이 과반수에 미달되었을 경우에 한해 투표기간을 1일에 한하여 연장하되, 그 사실을 투표마감 전에 공고해야 한다.


2016년 10월14일

노동당서울시당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박일영(직인생략)

저작자 표시 비영리
금, 2016/10/14- 16:57
218
0

6기 서울시당 당직(전국위원) 보궐선거 투표율(2016101418:55 현재)

 


*2016101418:55 현재

 

1. 2권역(관악, 동작, 용산)

50.0% 64/128

 

2. 3권역(강서, 구로, 금천, 양천, 영등포)

40.7% 85/209

 

3. 4권역(마포, 서대문, 은평, 종로중구)

43.4% 144/332

 

4. 5권역(노원, 도봉, 성북, 강북)

49.5% 101/202

 

 

20161014

노동당서울시당선거관리위원회

저작자 표시 비영리
금, 2016/10/14- 19:04
96
0

[선관위] 제6기 서울시당 당직 보궐선거 당선 공고



1. 전국위원


1.1 2권역

* 관악, 동작, 용산 해당

-투표율 50.8% 65/128

-일반명부 : 정상훈 - 당선

 찬성 62(100%) 반대 0(0%)

-여성명부 : 이삼미 - 당선

 찬성 58(93.5%) 반대 4(6.5%)


1.2 3권역

* 강서, 구로, 금천, 양천, 영등포 해당

-투표율 51.2% 106/207

-일반명부 : 우람 - 당선

 찬성 92(91.9%) 반대9(8.9%)


1.3 4권역

* 마포, 서대문, 은평, 종로중구 해당

-투표율 51.4% 170/331

-일반명부 : 박정훈 - 당선

 찬성 154(91.9%) 반대 15(8.9%)

-여성명부 : 문미정 - 당선

 찬성 158(92.9%) 반대 12(7.1%)


1.4 5권역

* 노원, 도봉, 성북, 강북 해당

-투표율 50.5% 102/202

-일반명부 : 박홍선 - 당선

 찬성 95(96%) 반대 4(4%)





2016년 10월 15일

노동당서울시당선거관리위원회

저작자 표시 비영리
토, 2016/10/15- 18:55
137
0

여성운동의 성장 및 확산을 위한 지원사업Ⅱ
 차세대 여성운동 지원

 

1. 사업명
– 차세대 여성운동 지원사업

 

2. 신청사업내용

– 여성운동의 성장 및 확산을 위한 여성(주의)운동 그룹() 지원

□ 여성(주의)운동 그룹(팀) 목적사업비 지원
: 온‧오프라인을 넘나드는 여성주의 확산 및 여성운동의 성장을 위한 다양한 사업(활동) 지원

 

3. 지원대상

– 여성(주의)운동 그룹(팀)

※ 신청 조건?
– 최소 3명 이상으로 구성
– 여성주의에 기반 한 운동 활동 경험이 3개월 이상 된 그룹(팀)
– 여성주의 확산 및 여성운동의 성장을 위한 관련 사업(활동)을 3개월 이상 지속하고 있는 그룹(팀)
– 3개월 이상의 활동 경력 제시 필요
단, 등록된 단체(기관)는 지원 불가

 

4. 신청규모
– 신청사업 당 최대 500만원 이하 지원

※ 활동과 관련된 모든 제반비용 신청 가능
※ 인건비 및 운영비 신청 가능

 

5. 신청 시 유의사항

그룹(팀)별 1개 사업에 한하여 신청 가능
사업비의 자부담 의무비율은 없음. 단, 자부담 계획이 있는 그룹()은 사업비 항목에만 자부담 내역 기재
지원사업비 기준을 초과할 경우 서류심사에서 탈락   
※ 신청지원금은 심사과정에서 조정될 수 있습니다.

7. 신청방법

① 접수기간 : 2016년 10월 19일(수) ~ 11월 30일(수)
※ 11월 30일(수), 오후 6시 도착분에 한함
※ 퀵서비스 이용 접수, 직접 방문 접수도 가능

② 접수방법 : 온라인(온라인신청 및 이메일 서류 제출)과 우편 모두 접수
※ 하나만 제출했을 경우 접수 불가능

③ 접수처 : (04001)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북로 5길 13(서교동)
한국여성재단빌딩 5층 지원사업팀 김수현 앞

④ 제출서류

구분

세부내용

온라인
접수
※ 온라인신청서 작성 및 이메일 접수를 모두 접수해야 합니다.
① 온라인신청서 작성 : 온라인신청 Click
② 이메일 서류 제출
–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한글파일)
※ 첨부파일명 : 2017_(지원분야)_단체명.hwp
※ 지원신청서 이외의 서류는 우편접수 시에만 제출
– 제출처 : 지원사업팀 김수현([email protected])
우편
접수
① 지원신청서 제출 공문 1부
② 지원신청서(소정양식) 4부
③ 법인설립허가증 또는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사본 1부
※ 미등록단체의 경우 대표자 주민등록등본(주민번호 뒷자리 삭제) 사본 1부
※ 한국여성재단 파트너단체의 경우 대표자명의 변경 등 변경사항이 있는
단체만 등록증 제출
④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소정양식) 1부

 

7. 문의

한국여성재단 지원사업팀 김수현 과장
TEL.02-336-6385 / E-mail. [email protected]

 

[첨부파일]
0. (공모안내문)2017_성평등사회조성사업_final
4. (서식)2017_차세대여성운동지원_지원신청서

수, 2016/10/19- 00:59
378
0

여성운동의 성장 및 확산을 위한 지원사업Ⅰ
신생여성단체 지원 –

 

1. 사업명
– 신생여상단체 지원

 

2. 신청사업내용

– 여성운동의 성장 및 확산을 위한 신생여성단체 지원
– 시업 추진기간(1년)이내 성과를 기대할 수 있는 주제의 신규 사업

□ 신생여성단체 목적사업비 지원
: 여성운동의 성장 및 확산을 위한 자유주제 사업
: 여성주의에 기초한 창의적인 사업
: 단체 기반 조성을 위한 단체 고유목적 사업

□ 신생여성단체 운영비 지원
: 단체 운영비 지원
: 단체 인건비 지원

 

3. 지원대상

– 비영리 신생여성단체

※ 신생여성단체란?
– 단체의 설립목적 및 정관상 주요사업에 성평등 사회 실현을 포함하고 있는 여성단체
– 설립한지 3년 이내, 1명 이상의 상근자를 둔 여성단체
※ 미등록 여성단체(시설)도 신청 가능
단, 미등록 단체(시설)의 경우 2년 이상의 사업실적과 전담인력이 확보 必

※ 지원제외 단체
– 시민사회단체
– 종합사회복지관 및 단종사회복지관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법인 산하 기관 및 시설
– 학술연구를 주 목적으로 하는 기관
– 대학 내 부설기관
– 정당 및 정당부설기관
– 친목성격 및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4. 신청규모
– 신청사업 당 최대 500만원 이하 지원

 

5. 신청사업 형태

구분

세부내용

신규사업 ․ 본 사업 추진기간(1년)이내 성과를 기대할 수 있는 주제의 신규 사업
연속사업 ․ 기지원된 ‘신생단체 지원사업’의 연속 사업
※ 3년 연속(동일) 사업 신청 가능

 

5. 신청 시 유의사항

① 지원 제외 대상 사업
– 지원사업과 관련, 중앙정부․지방자치단체 및 타 기관으로부터 지원을 받은 사업
– 수익을 목적으로 하거나 특정 이해집단(정당, 친목단체 등)에 이용될 수 있는 사업
– 연구를 주 목적으로 하는 사업
– 사업프로그램 없이 인건비 또는 운영비만을 요청하는 사업
– 홍보성 사업 또는 단체 기념행사, 후원사업
– 참여대상이 불분명한 사업
–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외부에 양도 또는 하도급 하는 사업

② 사업신청의 제한
2014~20163년 연속 성평등사회조성사업(자유공모, 기획공모, 여성과 아동 폭력, 신생단체지원 포함)으로 지원 받은 단체는 신청 불가
※ 2015년~2016년 2년 연속 동일한 사업내용으로 성평등사회조성사업 지원 받은 사업의 경우 2017년도 공모사업에 신청 가능합니다.
– 단체별 신청 사업은 1개로 제한하며, 타 주제의 사업과 중복신청 불가
– 연대사업의 경우, 대표단체 외에 연대단체의 경우 1개 사업에 한하여 단독으로 사업 신청 가능
– 지부를 가진 전국규모의 단체의 경우, 중앙 및 지부를 포함하여 최대 3개 사업까지만 신청 가능
(※ 중앙 단체 및 지부 간 확인 必)
– 운영주체가 동일한 단체의 경우, 해당 단체의 부설기관(센터, 상담소 등)을 포함하여 1개 사업에 한하여 신청 가능

③ 예산 편성
– 사업비의 자부담 의무비율은 없음. 단, 자부담 계획이 있는 단체는 사업비 항목에만 자부담 내역 기재
지원사업비 기준을 초과할 경우 서류심사에서 탈락
– 관리운영비 중 운영비(비품구입비, 수용비 및 수수료 등)의 경우 신청 지원금의 10% 범위 내에서, 인건비의 경우(해당 사업 전담인력에 한하여) 신청지원금의 20% 범위 내에서 예산 편성 가능
단,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단체 운영 기본경비(인건비, 임대료, 경상운영비 등) 전체 또는 일부를 지원받지 않는 단체만 신청 가능
※ 신청지원금은 심사과정에서 조정될 수 있습니다.

7. 신청방법

① 접수기간 : 2016년 10월 19일(수) ~ 11월 30일(수)
※ 11월 30일(수), 오후 6시 도착분에 한함
※ 퀵서비스 이용 접수, 직접 방문 접수도 가능

② 접수방법 : 온라인(온라인신청 및 이메일 서류 제출)과 우편 모두 접수
※ 하나만 제출했을 경우 접수 불가능

③ 접수처 : (04001)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북로 5길 13(서교동)
한국여성재단빌딩 5층 지원사업팀 김수현 앞

④ 제출서류

구분

세부내용

온라인
접수
※ 온라인신청서 작성 및 이메일 접수를 모두 접수해야 합니다.
① 온라인신청서 작성 : 온라인신청 Click
② 이메일 서류 제출
–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한글파일)
※ 첨부파일명 : 2017_(지원분야)_단체명.hwp
※ 지원신청서 이외의 서류는 우편접수 시에만 제출
– 제출처 : 지원사업팀 김수현([email protected])
우편
접수
① 지원신청서 제출 공문 1부
② 지원신청서(소정양식) 4부
③ 법인설립허가증 또는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사본 1부
※ 미등록단체의 경우 대표자 주민등록등본(주민번호 뒷자리 삭제) 사본 1부
※ 한국여성재단 파트너단체의 경우 대표자명의 변경 등 변경사항이 있는
단체만 등록증 제출
④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소정양식) 1부

 

7. 문의

한국여성재단 지원사업팀 김수현 과장
TEL.02-336-6385 / E-mail. [email protected]

 

[첨부]
0. (공모안내문)2017_성평등사회조성사업_final
3. (서식)2017_신생여성단체지원_지원신청서

수, 2016/10/19- 00:51
268
0

여성과 아동 폭력의 예방 및 해결을 위한 지원사업

1. 사업명
– 여성과 아동 폭력의 예방 및 해결을 위한 지원사업

 

2. 신청사업내용
– 여성과 아동 폭력(성폭력, 가정폭력, 전시폭력 등 폭력과 관련된 모든 주제)의 예방 및 해결을 위한 지원사업
– 시업 추진기간(1년)이내 성과를 기대할 수 있는 주제의 신규 사업

, 교육 관련 사업은 제외
: 상담활동가 양성교육, 성폭력 및 가정폭력 예방교육 등

 

3. 지원대상
– 비영리 여성단체 및 시설
※ 미등록 여성단체도 신청 가능.
단, 미등록 여성단체의 경우 2년 이상의 사업실적과 전담인력이 확보 必
  ※ 시민사회단체의 경우 연대단체로만 참여 가능

※ 신청제외 단체
– 종합사회복지관 및 단종사회복지관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법인 산하 기관 및 시설
– 학술연구를 주 목적으로 하는 연구기관
– 대학 내 부설기관
– 정당 및 정당부설기관
– 친목성격 및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4. 신청규모
– 신청사업 당 최소 500만원 이상, 최대 1000만원 이하의 사업비 지원

 

5. 신청사업 형태

구분

세부내용

사업성격 신규사업 ․ 본 사업 추진기간(1년)이내 성과를 기대할 수 있는 주제의 신규 사업
연속사업 ․ 기지원 된 ‘여성과 아동 폭력의 예방 및 해결을 위한 지원사업’의 연속 사업
  ※ 3년 연속(동일) 사업 신청 가능
사업진행방식 단독사업 ․ 신청단체가 단독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경우
연대사업 ․ 신청단체를 포함한 2개 이상의 여성단체가 연대하여 사업을 진행하는 경우
※ 연대사업 신청 시 가산점 부과

 

6. 신청 시 유의사항

① 지원 제외 대상 사업
– 지원사업과 관련, 중앙정부․지방자치단체 및 타 기관으로부터 지원을 받은 사업
– 수익을 목적으로 하거나 특정 이해집단(정당, 친목단체 등)에 이용될 수 있는 사업
– 연구를 주 목적으로 하는 사업
– 사업프로그램 없이 인건비 또는 운영비만을 요청하는 사업
– 경상적경비(일반운영비, 여비, 사무실임대료, 사무실집기)가 주된 사업
– 시설운영비 또는 자산구입(비품, 물품) 관련사업
– 홍보성 사업 또는 단체 기념행사, 후원사업
– 참여대상이 불분명한 사업
–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외부에 양도 또는 하도급 하는 사업

② 사업신청의 제한
    – 2014~20163년 연속 성평등사회조성사업(자유공모, 기획공모, 여성과 아동 폭력, 신생단체지원 포함)으로 지원 받은 단체는 신청 불가
    – 2014~20163년 연속 동일한 사업 내용으로 성평등사회조성사업 지원 받은 사업은 신청 불가
    ※ 2015년~2016년 2년 연속 동일한 사업내용으로 성평등사회조성사업 지원 받은 사업의 경우 2017년도 공모사업에 신청 가능합니다.
– 단체별 신청 사업은 1개로 제한하며, 타 주제의 사업과 중복신청 불가
– 연대사업의 경우, 대표단체 외에 연대단체의 경우 1개 사업에 한하여 단독으로 사업 신청 가능
– 지부를 가진 전국규모의 단체의 경우, 중앙 및 지부를 포함하여 최대 3개 사업까지만 신청 가능
(※ 중앙 단체 및 지부 간 확인 必)
– 운영주체가 동일한 단체의 경우, 해당 단체의 부설기관(센터, 상담소 등)을 포함하여 1개 사업에 한하여 신청 가능

③ 예산 편성
– 사업비의 자부담 의무비율은 없음. 단, 자부담 계획이 있는 단체는 사업비 항목에만 자부담 내역 기재
    – 지원사업비 기준을 초과할 경우 서류심사에서 탈락
– 관리운영비 중 운영비(비품구입비, 수용비 및 수수료 등)의 경우 신청 지원금의 10% 범위 내에서, 인건비의 경우(해당 사업 전담인력에 한하여) 신청지원금의 20% 범위 내에서 예산 편성 가능
단,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단체 운영 기본경비(인건비, 임대료, 경상운영비 등) 전체 또는 일부를 지원받지 않는 단체만 신청 가능
※ 신청지원금은 심사과정에서 조정될 수 있습니다.

7. 신청방법

① 접수기간 : 2016년 10월 19일(수) ~ 11월 30일(수)
※ 11월 30일(수), 오후 6시 도착분에 한함
※ 퀵서비스 이용 접수, 직접 방문 접수도 가능

② 접수방법 : 온라인(온라인신청 및 이메일 서류 제출)과 우편 모두 접수
※ 하나만 제출했을 경우 접수 불가능

③ 접수처 : (04001)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북로 5길 13(서교동)
한국여성재단빌딩 5층 지원사업팀 김수현 앞

④ 제출서류

구분

세부내용

온라인
접수
※ 온라인신청서 작성 및 이메일 접수를 모두 접수해야 합니다.
① 온라인신청서 작성 : 온라인신청 Click
② 이메일 서류 제출
–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한글파일)
※ 첨부파일명 : 2017_(지원분야)_단체명.hwp
※ 지원신청서 이외의 서류는 우편접수 시에만 제출
– 제출처 : 지원사업팀 김수현([email protected])
우편
접수
① 지원신청서 제출 공문 1부
② 지원신청서(소정양식) 4부
③ 법인설립허가증 또는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사본 1부
※ 미등록단체의 경우 대표자 주민등록등본(주민번호 뒷자리 삭제) 사본 1부
※ 한국여성재단 파트너단체의 경우 대표자명의 변경 등 변경사항이 있는
단체만 등록증 제출
④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소정양식) 1부

 

7. 문의

한국여성재단 지원사업팀 김수현 과장
TEL.02-336-6385 / E-mail. [email protected]

 

[첨부파일]
0. (공모안내문)2017_성평등사회조성사업_final
2. (서식)2017_폭력주제_지원신청서

수, 2016/10/19- 0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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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평등 사회조성을 위한 자유주제 지원사업

1. 사업명
성평등 사회조성을 위한 자유주제 지원사업

 

2. 신청사업내용
– 성평등 사회조성을 위한 여성단체의 창의적이고 실험적인 사업

※ 단, ‘여성 및 아동 폭력(성폭력, 가정폭력, 전시폭력 등 폭력과 관련된 모든 주제)’과 관련된 주제는 여성과 아동 폭력 해결 및 예방을 위한 사업분야를 통해 지원 신청
여성 및 아동 폭력과 관련된 주제로 자유주제분야에 신청한 경우, 분야를 변경(자유주제 폭력주제) 하여 심사가 진행 될 수 있습니다.

□ 성평등 실현, 인권 증진을 위한 사업
: 새로운 Gender 이슈 개발 및 확산을 위한 사업
: 일상의 성차별적 통념 개선을 위한 사업
: 사회적 소수자들의 인권 증진 사업
: 여성운동의 지속가능성 및 새로운 전환 모색을 위한 조직 사업
: 그 외 성평등 실현 및 인권 증진을 위한 사업

□ 성평등 정책 기반 마련을 위한 사업
: 성평등한 정책 실현을 위한 평가‧분석 사업
: 성평등한 정책을 새롭게 제안하는 사업

□ 고용안정 및 노동권 향상을 위한 사업
: 여성의 일자리 확대 및 창출과 관련된 사업
: 여성 비정규직 및 단시간 여성 노동 문제 해결을 위한 사업
: 여성 고용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
: 여성인적자원 개발을 위한 사업
: 그 외 여성 고용 안정 및 확대, 노동권 향상을 위한 사업

□ 글로벌 역량강화향상을 위한 사업
: 글로벌 여성의제 발굴, 확산 및 실천을 위한 사업
: 국제적 네트워크 및 글로벌 활동 기반 마련을 위한 사업
: 그 외 국제적 영향력 및 단체의 글로벌 역량강화를 도모할 수 있는 사업

□ 그 외 성평등 사회조성과 성평등 문화 정착에 파급력 있는 사업(이슈 및 담론 생산, 새로운 운동 방식 발굴 등)

 

3. 지원대상
– 비영리 여성단체
※ 미등록 여성단체도 신청 가능.
단, 미등록 여성단체의 경우 2년 이상의 사업실적과 전담인력이 확보 必

※ 신청제외 단체
– 시민사회단체
– 종합사회복지관 및 단종사회복지관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법인 산하 기관 및 시설
– 학술연구를 주 목적으로 하는 연구기관
– 대학 내 부설기관
– 정당 및 정당부설기관
– 친목성격 및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4. 신청규모
– 신청사업 당 최소 500만원 이상, 최대 3000만원 이하의 사업비 지원

 

5. 신청사업 형태

구분

세부내용

사업성격 신규사업 ․ 본 사업 추진기간(1년)이내 성과를 기대할 수 있는 주제의 신규 사업
연속사업 ․ 2016년에 지원된 ‘성평등 사회를 위한 자유주제 지원사업’의 연속(동일) 사업
사업진행방식 단독사업 ․ 신청단체가 단독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경우
연대사업 ․ 신청단체를 포함한 2개 이상의 여성단체가 연대하여 사업을 진행하는 경우
※ 연대사업 신청 시 가산점 부과

 

6. 신청 시 유의사항

① 지원 제외 대상 사업
– 지원사업과 관련, 중앙정부․지방자치단체 및 타 기관으로부터 지원을 받은 사업
– 수익을 목적으로 하거나 특정 이해집단(정당, 친목단체 등)에 이용될 수 있는 사업
– 연구를 주 목적으로 하는 사업
– 사업프로그램 없이 인건비 또는 운영비만을 요청하는 사업
– 경상적경비(일반운영비, 여비, 사무실임대료, 사무실집기)가 주된 사업
– 시설운영비 또는 자산구입(비품, 물품) 관련사업
– 홍보성 사업 또는 단체 기념행사, 후원사업
– 참여대상이 불분명한 사업
–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외부에 양도 또는 하도급 하는 사업

② 사업신청의 제한
    – 2014~20163년 연속 성평등사회조성사업(자유공모, 기획공모, 여성과 아동 폭력, 신생단체지원 포함)으로 지원 받은 단체는 신청 불가
2014~20163년 연속 동일한 사업 내용으로 성평등사회조성사업 지원 받은 사업은 신청 불가

※ 2015년~2016년 2년 연속 동일한 사업내용으로 성평등사회조성사업 지원 받은 사업의 경우 2017년도 공모사업에 신청 가능합니다.
– 단체별 신청 사업은 1개로 제한하며, 타 주제의 사업과 중복신청 불가
– 연대사업의 경우, 대표단체 외에 연대단체의 경우 1개 사업에 한하여 단독으로 사업 신청 가능
– 지부를 가진 전국규모의 단체의 경우, 중앙 및 지부를 포함하여 최대 3개 사업까지만 신청 가능
(※ 중앙 단체 및 지부 간 확인 必)
– 운영주체가 동일한 단체의 경우, 해당 단체의 부설기관(센터, 상담소 등)을 포함하여 1개 사업에 한하여 신청 가능

③ 예산 편성
– 사업비의 자부담 의무비율은 없음. 단, 자부담 계획이 있는 단체는 사업비 항목에만 자부담 내역 기재
지원사업비 기준을 초과할 경우 서류심사에서 탈락
– 관리운영비 중 운영비(비품구입비, 수용비 및 수수료 등)의 경우 신청 지원금의 10% 범위 내에서, 인건비의 경우(해당 사업 전담인력에 한하여) 신청지원금의 20% 범위 내에서 예산 편성 가능
단,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단체 운영 기본경비(인건비, 임대료, 경상운영비 등) 전체 또는 일부를 지원받지 않는 단체만 신청 가능
※ 신청지원금은 심사과정에서 조정될 수 있습니다.

7. 신청방법

① 접수기간 : 2016년 10월 19일(수) ~ 11월 30일(수)
※ 11월 30일(수), 오후 6시 도착분에 한함
※ 퀵서비스 이용 접수, 직접 방문 접수도 가능

② 접수방법 : 온라인(온라인신청 및 이메일 서류 제출)과 우편 모두 접수
※ 하나만 제출했을 경우 접수 불가능

③ 접수처 : (04001)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북로 5길 13(서교동)
한국여성재단빌딩 5층 지원사업팀 김수현 앞

④ 제출서류

구분

세부내용

온라인
접수
※ 온라인신청서 작성 및 이메일 접수를 모두 접수해야 합니다.
① 온라인신청서 작성 : 온라인신청 Click
② 이메일 서류 제출
–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한글파일)
※ 첨부파일명 : 2017_(지원분야)_단체명.hwp
※ 지원신청서 이외의 서류는 우편접수 시에만 제출
– 제출처 : 지원사업팀 김수현([email protected])
우편
접수
① 지원신청서 제출 공문 1부
② 지원신청서(소정양식) 4부
③ 법인설립허가증 또는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사본 1부
※ 미등록단체의 경우 대표자 주민등록등본(주민번호 뒷자리 삭제) 사본 1부
※ 한국여성재단 파트너단체의 경우 대표자명의 변경 등 변경사항이 있는
단체만 등록증 제출
④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소정양식) 1부

 

7. 문의

한국여성재단 지원사업팀 김수현 과장
TEL.02-336-6385 / E-mail. [email protected]

 

[첨부파일]
0. (공모안내문)2017_성평등사회조성사업_final
1. (서식)2017_자유주제_지원신청서

수, 2016/10/19- 0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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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여성재단은 이 땅의 “딸들에게 밝은 미래를 연다”는 취지로 지난 16년간 꾸준히 한국여성기금으로 사업을 지원하여 여성공익활동의 지평을 넓혀왔습니다.
사회 각계각층의 다양한 분들이 참여하는 100인 기부릴레이를 비롯하여 여성재단에서 진행한 각종 나눔 캠페인을 통하여 조성된 기금으로,
2017년 성평등사회조성사업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2017년 성평등사회조성사업은,

– 성평등한 사회조성을 위한 다양한 자유주제의 사업을 지원합니다.

– 여성과 아동 폭력의 예방 및 해결을 위한 사업을 지원합니다.

– 여성운동의 성장 및 확산을 위하여 신생여성단체를 지원합니다.

– 여성운동의 성장 및 확산을 위하여 차세대 여성운동을 지원합니다.

1. 지원사 구분

지원분야

지원대상

지원예산(원)

성평등한 사회조성을 위한
자유주제 지원사업

 바로가기  
비영리 여성단체 • 사업비 지원
• 최소 500만원, 최대 3천만원
여성과 아동에 대한
폭력 예방 및 해결을 위한 지원사업
 바로가기 
비영리 여성단체 및 시설
※ 시민사회단체의 경우 연대단체로만 참여 가능
• 사업비 지원
• 최소 500만원, 최대 1천만원
여성운동의
성장 및 확산을 위한
지원사업
신생단체
지원사업

 바로가기 
비영리 신생여성단체 • 사업비 및 단체 운영비(인건비 포함) 지원
• 최대 500만원
차세대 여성운동
지원사업

 바로가기 
여성(주의)운동 활동 그룹
※ 비조직 활동(그룹) 지원
• 사업비(활동비) 지원
• 최대 500만원

2. 공모 일정

추진시기

내 용

비 고

2016년 10월 19일(수) 사업 공고 ※ 한국여성재단 홈페이지 공고
2016년 10월 19일(수)
~ 11월 30일(수)
접수 ※ 10월 30일(수), 오후6시, 우편 도착분까지
2016년 12월 1일(월)
~ 2017년 1월 31일(수)
사업 심사
(사무처/서류/면접)
※ 1차 서류심사 통과 단체에 한하여 2차 심사 진행
2017년 2월 13일(월)
※ 예정
결과 발표 ※ 한국여성재단 홈페이지 및 개별 안내
2017년 2월 중순 교부신청서 제출 ※ 최종 선정 이후 진행
2017년 2월 중 네트워크 워크숍
2017년 2월 ~ 11월 사업 진행
2017년 11월 20일(월) 이내 최종보고서 제출

※ 사업 신청 시, 교부신청서 제출, 실무자 워크숍, 최종결과보고서 제출 등의 일정을 사업기간에 포함하여 계획서 작성.

3. 신청방법

① 접수기간 : 2016년 10월 19일(수) ~ 11월 30일(수)
※ 11월 30일(수), 오후 6시 도착분에 한함
※ 퀵서비스 이용 접수, 직접 방문 접수도 가능

② 접수방법 : 온라인(온라인신청 및 이메일 서류 제출)과 우편 모두 접수
※ 하나만 제출했을 경우 접수 불가능

③ 접수처 : (04001)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북로 5길 13(서교동)
한국여성재단빌딩 5층 지원사업팀 김수현 앞

④ 제출서류

구분

세부내용

온라인
접수
※ 온라인신청서 작성 및 이메일 접수를 모두 접수해야 합니다.
① 온라인신청서 작성
② 이메일 서류 제출
–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한글파일)
※ 첨부파일명 : 2017_(지원분야)_단체명.hwp
※ 지원신청서 이외의 서류는 우편접수 시에만 제출
– 제출처 : 지원사업팀 김수현([email protected])
우편
접수
① 지원신청서 제출 공문 1부
② 지원신청서(소정양식) 4부
③ 법인설립허가증 또는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사본 1부
※ 미등록단체의 경우 대표자 주민등록등본(주민번호 뒷자리 삭제) 사본 1부
※ 한국여성재단 파트너단체의 경우 대표자명의 변경 등 변경사항이 있는
단체만 등록증 제출
④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소정양식) 1부

 

4. 문의

한국여성재단 지원사업팀 김수현 과장
TEL.02-336-6385 / E-mail. [email protected]

 

0. (공모안내문)2017_성평등사회조성사업_final
1. (서식)2017_자유주제_지원신청서
2. (서식)2017_폭력주제_지원신청서
3. (서식)2017_신생여성단체지원_지원신청서
4. (서식)2017_차세대여성운동지원_지원신청서

 

수, 2016/10/19- 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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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사업 취지 

한국여성재단은 지역내에서 여성주의 확산을 위해 지역여성들과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 풀뿌리 여성활동가 및 여성문화예술인의 활동을 지원합니다. 이 사업은 지역 여성 활동의 새로운 영역 및 이슈를 실험할 수 있는 참신한 아이디어를 가진 풀뿌리 여성리더를 발굴하고 여성문화 콘텐츠의 다양화와 여성운동의 대중화를 실현하고자 합니다.

Ⅱ. 사업 안내 

1. 사업 분야 

1) 풀뿌리여성활동가 분야 

지역여성들과 함께 여성주의 시각으로 지역 문제를 바라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활동하는 풀뿌리 여성 활동가, 자원봉사자 분들의 활동비(인건비 지원 가능)를 지원합니다!

구분 공모 세부내용
지원분야

지역에서 여성주의 확산을 위해 지역 여성들과 활동하는 풀뿌리 여성 활동가

※ 세부 지원내용(예시)

활동비 지원

– 활동 진행비 (각종 프로그램 진행비, 교통비, 업무추진비, 회의비, 기타 운영비 등)

– 물품구입비 (활동에 필요한 물품 구입)

– 제작비 (자료 및 홍보물 제작 등)

– 직업훈련비 및 연수비 등

인건비 지원 – 활동가 인건비

지원 규모 1인당 최대 500만원 신청 가능
신청 자격 3년 이상 풀뿌리 활동 경험이 있는 여성 활동가

– 지역에서 생활의제 및 지역의제와 관련된 활동을 3년 이상 하고 있는 여성활동가

– 단체 소속 여부 관계 없음 (자원봉사자 경력 포함 가능)

진행일정 2017년 2월 ~ 11월

 

“이경숙 선생 추모사업회 활동가로서 홀로 실무를 진행하며 기존에는 회원들을 토대로만 활동이 진행되고, 교육비는 지역 내 재능기부 형태로 강사비 및 교육비를 충당하고 있는데, 재단의 지원을 통해 지역주민 뿐만 아니라 주민센터 자치위원까지도 확대하여 이경숙 선생 추모사업회에 관심을 가지며 사업에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방향과 정기적인 교류 활동을 진행하고 있게 되었습니다. 더불어 가정관리사협회 참여하시는 활동가분들을 대상으로 EM교육을 토대로 한 보수교육을 진행하면서 정기적인 교육으로 이끌어 갈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주민자치 위원까지도 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이끌어내어 주민들과의 네트워크망을 구축할 수 있는 작업들을 함께 추진할 예정입니다.

 – 2016년 풀뿌리여성활동가 활동 후기

“우리 동네는 서울도 아닌 지방 소도시입니다. 우리 동네, 우리 사회의 문제를 함께 고민해보고 변화시키기 위해 지역 내 아이를 키우는 엄마들의 모임으로 시작되었습니다. 항상 지역을 변화시키기 위해 함께 모여 활동하고 토론하고 고민하고 있지만, 집안일하랴 일하랴 정신없이 바쁘게 보내면서도 활동에 대한 보상이 없으니 이 활동을 지속하는데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여성재단 지원을 통해 활동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고, 정기적인 회의 및 토론회(활동비 및 회의진행비 지원)를 개최할 수 있게 되어 조금씩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올해 4월에는 활동을 시작한지 4년만에 ‘당진좋은엄마모임’에서 ‘당진어울림여성회’라는 여성단체로 첫발을 내딛게 되었고, 이제는 엄마모임에서 여성단체로 변화 발전하는 단체가 되었습니다. 여성재단의 풀뿌리 활동가들에 대한 지원이 없었더라면 엄마모임에서만 그쳤을 활동이었는데, 재단의 활동 및 재정적인 지원덕분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 2015년, 풀뿌리여성활동가 활동 후기

2) 여성문화예술인 분야

경제적인 이유 등으로 예술 활동을 중단하지 않고, 여성의 문제를 ‘문화’를 통해 이야기하고 여성들을 위한 문화를 생산하는 여성문화예술인을 지원합니다!

 

구분 공모 세부내용
지원분야 – 영상 부문 전문 여성문화예술인 활동 지원

– 작가(희곡, 방송, 소설, 수필, 시, 웹툰 시나리오 등) ‘글’ 부문 전문 여성문화예술인 활동 지원 

※ 세부 지원내용(예시)

창작활동비 지원 – 관련 분야 창작 활동에 필요한 분야 일체 가능

인건비 지원  – 창작 활동 시 필요한 인건비   / – 신청 예술인 인건비

지원 규모 1인당 최대 600만원 신청 가능
신청자격 – 영상 부문 : 3년 이상의 영상 관련 활동경력이 있는 여성 영상 예술가
– 작가(글) 부문 : 3년 이상의 작가(글) 활동 경력이 있는 여성 작가
진행일정 2017년 2월 ~ 11월
 특이사항 선정 후, 최종 결과물(트레일러 영상, 영상 제작물, 시나리오 등) 제출

“국내 여성주의, 여성 차별 문제에 있어 여성주의 용어를 사용하고, 언어화하여 적극적으로 해석해주는 작가들이 거의 없기 때문에 후배들이 나를 찾고 응시하는 시선이 느껴진다. 때문에 내가 더 열심히 해야겠다. 끝까지 살아남았다 라는 하나의 모델이 되고 싶다.”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작업을 하는 작가로서 한국여성재단의 지원을 통해 여성주의에 대한 이해와 확장, 존중, 격려, 응원을 받고 있는 느낌입니다. 이를 통해 여성주의의 가치에 대해 믿고, 다양한 아이디어를 자유롭게 도출하면서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고 싶습니다.

 – 2016년 여성문화예술인(작가) 활동 후기

“한국여성재단의 ‘변화를 만드는 여성리더 지원사업’은 다큐멘터리 <야근 대신 뜨개질>의 작업을 시작하는데 있어서 아주 소중한 발판이 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지원금으로 카메라를 구입할 수 있게 되어서 본격적인 촬영을 시작할 수 있었던 설레던 시간들이 떠오릅니다. 작품의 완성을 앞두고 전체 제작기간인 2년여의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흘러가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떠오르는 중에 이 작업으로 처음 지원을 받게 된 한국여성재단의 지원은 결코 잊을 수 없는 소중한 경험이 되었습니다. 경제적인 지원을 떠나서도 워크숍 자리에서 받았던 지지들은 어떤 확신을 가질 수 있게 해준 긍정적 에너지가 되어 동력을 만들어주기도 하였습니다. 더불어 저처럼 영상작업을 하는 많은 여성 영상인들에게 이 사업이 단비가 되어 행복함으로 적셔줄 수 있는 그런 지원사업으로 지속되길 바랍니다.”

 – 2014년 여성문화예술인 활동 후기

3. 공모일정

추진시기 내 용  비 고 
2016년  10월 20일(목) 사업 공고 ※ 여성재단 홈페이지 공고
 10월 20일(목) ~ 11월 21일(월) 접수  오후 6시 우편도착분까지
 11월 22일(화) ~ 12월 23일(금) 사업 심사(사무처, 서류, 면접 심사)
 12월 30일(금) 선정 결과 발표  ※ 재단 홈페이지 및 개별 안내

※ 상기 일정은 재단 내부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Ⅲ. 신청 방법

구 분 세부내용 
접수기간 • 2016년 10월 20일(목) ~ 11월 21일(월)
※ 11월 21일(월), 오후 6시 우편 도착분에 한함 (방문접수 가능)
접 수  ① 온라인 신청 → ② 이메일 접수 → ③ 우편 접수
※ 3가지 방법 모두 접수해야 함 / 하나만 제출했을 경우 접수 불가

법 

온라인신청 아래 <온라인 신청서>를 클릭하시어 내용을 작성한 후 반드시 <온라인 신청서>하단의 ‘보내기’를 클릭하시기 바랍니다.

[풀뿌리여성활동가 분야 – 온라인신청서 Click] 

[여성문화예술인(영상) 분야 – 온라인 신청서 Click]

[여성문화예술인(작가) 분야 – 온라인 신청서 Click]

이메일  • 수신처 : 지원사업팀 민보경 대리 │ 1004-heart@hanmail.net

※ 첨부파일명

– 풀뿌리여성활동가 분야 : 2017_풀뿌리_신청자명

– 여성문화예술인 분야 : 2017_문화예술(영상)_신청자명

: 2017_문화예술(작가)_신청자명

우편 풀뿌리여성활동가 분야 여성문화예술인(영상) 분야 

여성문화예술인(작가) 분야 

• 제출서류

① 지원신청서 및 자기소개서 3부 [서식1]

② 추천서 3부 [서식2]

③ 소속(활동)단체 소개서 3부 [서식3]

(소속(활동)단체가 있을 경우에 한함)

④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서식4]

• 제출서류

① 지원신청서 및 자기소개서 3부 [서식5]

② 추천서 3부 [서식6]

③ 관련 경력 포트폴리오 3부

④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서식4]

접수 및 문의  • 접수처 : (04001) 서울시 마포구 월드컵북로5길 13 한국여성재단빌딩 5층• 연락처 : 02-336-6364  │  [email protected] • 담당자 : 지원사업팀 민보경 대리

 

Ⅳ. 신청 시 유의사항 • 다음과 같은 사항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특정 이해집단(정당, 종료 등)의 목적에 이용될 수 있는 내용

– 지원예산 초과 신청 내용

• 본 사업에 선정될 시, 아래의 사항들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일정에 맞춰 중간보고서, 최종보고서(여성문화예술인 분야의 경우, 최종결과물 제출), 정산보고서 제출

– 본 사업과 관련된 네트워크 워크숍, 중간 워크숍등의 활동에 반드시 참여

– 그 밖에 한국여성재단의 요청사항에 적극적으로 참여

• 지원 신청내용은 사실에 근거해야하며, 허위사실이 있을 경우 지원 취소 및 지원금 전액을 환수할 수 있습니다.

 

※ 첨부파일

1. 공고문  2017년 공모문 

2. 지원신청서 모음

수, 2016/10/19-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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