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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판결문 공개한 오마이뉴스 기자에 대한 제재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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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판결문 공개한 오마이뉴스 기자에 대한 제재 유감

익명 (미확인) | 목, 2018/02/22- 11:44

판결문 공개한 오마이뉴스 기자에 대한 제재 유감

이재용 항소심 판결문 아직도 공개 안한 사법부의 소극적 태도부터 개혁해야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과 관련되어 뇌물공여 등으로 재판을 받은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에 대한 법원 1심과 2심 판결문은 아직도 법원 홈페이지에서 찾아볼 수 없다. 그 사이에 지난 2월 5일 선고된 이재용 항소심 판결문을 오마이뉴스 홈페이지에 게시했던 오마이뉴스 기자는 법원출입기자단으로부터 1년동안 배제되는 제재를 당했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와 같은 법원출입단의 결정에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 이재용 항소심 판결은 정치권력과 재벌권력의 유착에 대해 엄정한 처벌이 내려질 것인가에 대해 대다수의 국민이 관심을 기울인 재판이다. 그만큼 법원이 설령 이 판결문에 대해 비공개 요청을 하거나 공개시점을 미룰 것을 요청하더라도 이를 거부하고 신속히 공개해 국민들에게 알려주는 것이 기자들의 역할일 것이다. 판결문 공개에 대해 소극적인 법원의 태도에 기자들이 부응하는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다.

 

문제의 근원은 법원의 잘못된 태도에 있다. 판결이 선고된 지 보름이 지났으나, 법원은 이재용 항소심 판결문을 일반 시민에게 적극적으로 공개하지 않고 있다. 특히 각 법원별 홈페이지에는 각 법원별 주요 판결문을 게시하는 <우리법원 주요판결> 코너가 있는데, 아직 서울고등법원 홈페이지 <우리법원 주요판결> 코너에는 이재용 항소심 판결문은 올라와 있지 않다. 이런 식이라면, 지난 13일에 선고된 최순실씨에 대한 1심 판결문은 물론이거니와 다음 달 선고될 것으로 보이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판결문 역시 법원 홈페이지에서 일반 시민들이 볼 수 없을지도 모른다.

 

공익적으로 매우 중요한 사건의 판결문일수록 법원은 신속히 그리고 적극적으로 공개해야 한다. 판결 후 벌어진 사회적 논란을 감안하면, 판결의 근거가 적혀 있는 판결문 그 자체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다. 기자들이 판결문의 주요 부분을 요약하거나 발췌하여 시민들의 판단을 도울 수는 있지만, 시민들 스스로 판결문 그 자체를 보는 것에 비할 바 아니다. 법관은 판결로서 말한다는 오래된 법언처럼, 법관의 생각과 말을 적은 판결문을 공개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비정상적이다.

 

우리나라 법원의 판결문 공개 수준은 매우 낮다. 키워드 검색을 통해 판례를 검색하려 해도 법원이 제공하는 일부 판례 범위안에서만 검색할 수 있을 뿐이다. 현재 국회에는 판결문 공개에 관한 법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법안들이 발의되어 있다. 국민적 관심이 매우 높고 공익적 필요성이 높은 판결문은 판결 선고 직후에 일반 시민에게 신속히 공개하고, 키워드 검색을 통한 판결문 검색시스템 등을 대폭 개혁해야 한다. 사법부와 국회의 전향적인 변화와 노력을 촉구한다.  끝.

 

 

논평 [원문보기 / 다운로드]

이재용 1심 · 2심 판결문 전문 [보러가기]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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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제윤경·을지로위원회·민변 민생경제위원회·참여연대, 동부건설의 하도급법 위반 관련 공정위의 조사 촉구 기자회견 개최

소위 ‘갑질’ 관련 유사 피해 사례 방지를 위해 
징벌적 손해배상제 확대 및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 필요
일시 및 장소 : 9월 1일(금), 오전 10시 30분, 국회 정론관

EF20170901_기자회견_동부건설 공정위 조사촉구

안진걸 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이 동부건설의 하도급법 위반 관련 공정위의 조사 촉구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참여연대>


오늘(9/1) 국회의원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이하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는 <동부건설의 하도급법 위반 관련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의 조사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2014. 6. 민변과 참여연대는 부당한 경제적 이익의 강요 및 부당 특약 강요, 공사대금 미지급 등 하도급법 위반 행위로 동부건설을 공정위에 신고했습니다. 그러나 2015. 1. 동부건설의 법정관리 돌입으로 인해 관련 조사가 중단되었으며, 2016년 말에야 조사가 재개됨. 이번 기자회견은 3년이 넘은 동부건설의 하도급 위반 행위 건에 대해 공정위의 적극적인 조사와 사태해결을 촉구하기 위함입니다.


한편, 피해 하청업체인 에어넷트시스템(이하 ‘에어넷’)은 2012. 11. 28. 동부건설을 상대로 미지급 공사대금 관련 소송을 제기했으며, 이에 동부건설 및 중간 하청업체인 삼성전자는 각각 23.5억, 1.5억 원을 에어넷에 지급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동부건설 및 삼성전자는 2013. 3. 31. 까지 에어넷에 해당 금액을 모두 지급했다며 법원에 관련 자료를 제출했으나, 이 자료가 허위임을 입증하는 동부건설의 내부 문건이 발견되었습니다. 이에 에어넷은 동부건설 및 삼성전자가 제1심 민사소송에서 허위자료를 제출한 의혹에 대해 소송사기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음. 이 부분은 공정위와는 별개로 검찰이 재벌대기업들의 불법행위 혐의를 철저히 수사해야 할 것입니다.


에어넷 측은 “사건 초기 동부건설은 재판부의 합의금 지급 관련 사실조회 회신 요구를 거부하다가 2016년 돌연 삼성전자에 사실조회회신 요청을 하였고, 삼성전자는 동부건설의 주장을 액면대로 수용한 자료를 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히며, “동부건설 및 삼성전자가 사전에 계획하여 법원을 기망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여한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와 참여 단체들은 하도급 관련 소위 ‘갑질’ 행태로 인해 발생하는 유사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해 징벌적 손해배상제 확대 및 공정위의 전속고발권 폐지 관련 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요구했습니다.

 

[보도자료/원문보기]

 

 

개요

 

○ 기자회견 제목 : 동부건설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관련 공정위의 신속한 조사 촉구 기자회견
○ 일시와 장소 : 2017년 9월 1일 오전 10시 30분, 국회 정론관
○ 주최 : 국회의원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
○ 발언
 - 국회의원 이학영
 - 국회의원 제윤경
 - 안진걸 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
 - 피해업체(에어넷트시스템)
 - 이동우 변호사(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에어넷 사건 및 동부건설‧삼성전자의 소송사기 의혹 개요>


1. 에어넷 사건의 기본 개요

 

- 에어넷트시스템 주식회사(이하 ‘에어넷’)는 2006.부터 동부건설 주식회사(이하 ‘동부건설’)와 시스템에어컨, 환기시스템 등 공조설비의 납품, 시공 등의 계약을 맺은 중소협력업체임. 
- 에어넷은 2012. 경부터 동부건설의 부당감액, 하도급 대금 미지급, 부당한 경제적 이익 강요 등의 불법행위를 시정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동부건설이 이를 거절하여 분쟁이 표면화됨. 
- 2013. 11. 29. 동부건설이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하고, 2014. 9. 22. 에어넷이 손해배상청구의 반소를 제기해 2017. 5. 31. 동부건설의 부당감액, 대금미지급 등의 하도급법 위반을 인정해 이자포함 약 5억 원의 손해배상을 명하는 1심 판결이 선고됨(에어넷 주장 피해 금액은 약 40억 원). 
- 민사재판과는 별개로 2014. 4. 17. 동부건설의 하도급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가 됨. 해당 사건은 동부건설이 2014. 말 회생절차 개시 신청을 해 조사가 중단되었다가 2016. 하반기에 회생절차가 종결되어 다시금 조사가 재개, 현재 조사 진행 중에 있음. 
- 해당 사안과 관련해 동부건설과 삼성전자(동부건설-삼성전자-에어넷으로 이어지는 하도급관계를 맺고 있었음)에 대해 제1심 민사소송에서 허위자료를 제출한 의혹이 제기되어 소송사기혐의로 검찰고소(고발)를 할 예정임. 

 

2. 소송사기 의혹 관련 사건 개요

 

- 동부건설은 에어넷과의 제1심 민사소송에서 동부건설, 삼성전자, 에어넷 3자가 합의한 2012. 12. 27.자 합의에 따라 에어넷에게 25억 원(이중 1.5억 원은 삼성전자가 부담)을 지급해야 할 의무를 지고 있었으나 이를 2013. 3. 31.까지 모두 이행했다고 주장했음. 
- 삼성전자 역시 동부건설로부터 해당 금액을 지급받아 2013. 3. 31.까지 에어넷에게 모두 지급했다고 법원에 사실조회회신을 하며 관련 자료를 제출했음. 
- 제1심 민사법원은 동부건설과 삼성전자의 주장을 받아들여 위 합의금이 모두 지급되었다고 판단하고 제1심 판결을 선고하였음. 
- 그러나, 이후 2013. 10. 30.까지도 동부건설과 삼성전자가 위 합의금 중 적어도 10억 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었다는 동부건설의 내부문건이 발견됨. 
- 즉, 해당 문건은 2013. 11.경 당시 동부건설이 내부적으로 에어넷이 요구한 미지급 공사대금을 검토하면서 작성된 것으로, 해당 자료에는 동부건설이 2012. 12. 27. 합의이후 지급하지 않은 합의금 10억 원에 대한 이자(5천만 원)를 포함시키고 있음. 
- 한편, 해당 자료는 동부건설의 책임 인정범위를 자의적으로 어떤 부분만을 인정할 것인가에 따라 최소 1억 원부터 최대25억 원까지로 나눈, 총 4개의 검토안으로 이루어져있는데 이와 관련한 당시 동부건설 담당자의 제1심 민사소송에서의 증언에 따르면 25억 원이 실제 동부건설의 지급책임이 있는 금액이었음.  

 

금, 2017/09/01-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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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계열 학생들은 이렇게 비싼 등록금을 냈는데도 교육여건은 열악

계열별 차등 등록금 , 입학금과 마찬가지로 산정근거 없어
개인의 꿈이 소득수준에 따라 정해지는 사회적 차별

일시장소: 10월 10일(화) 오후 2시, 홍익대학교(영원한 미소)

 

20171010_예술대등록금문제해결촉구

<계열별 차등 등록금 문제를 지적하고 있는 신민준 홍익대 미대 학생회장>

예술계열 학생회들은 예술 대학생들에게만 비싼 등록금을 부과받고 있는 문제를 지적하고 예술계열 학생들의 교육환경을 개선하고자 " 예술대학생등록금 대책위(이하 예술대대책위) " 를 결성했습니다. 예술대대책위는 반값등록금국민본부⋅참여연대민생희망본부⋅청년참여연대⋅21C한국대학생연합과 함께 근거 없는 계열별 등록금 차등 문제와 높은 등록금을 내는 만큼의
교육환경을 제공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고발합니다. 각 대학교와 정부는 부당한 계열별 등록금 차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등록금 인하 정책을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예술대 학생들은 다른 전공의 학생들보다 매우 높은 수준의 등록금을 내고 있습니다. 예술계열 차등 등록금은 32.8 만원 ( 서울시립대 )에서 165 만원 ( 연세대 )에 이르기까지 천차만별일 뿐만 아니라 , 입학금처럼 그 산정근거와 집행내역이 불분명합니다.

 

 

예술계열 학생들에게만 고액의 등록금을 부과하는 근거가 없으며 학교가 학생에 비하여 우월한 지위를 남용하여 자의적으로 결정한다는 것에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예술대 학생들만 고액의 등록금을 내는데, 그 차액만큼 예술대 학생들에게 실험실습비를 지출하고 있는지도 불분명합니다.


과거에는 이러한 계열별 등록금 차등 문제가 심각하지 않았습니다. 이전에는 자연/인문 계열만 구분하여 등록금을 책정하였으나 1986 년 대교협이 세분화된 계열별 등록금 차등을 요구하여 현재에 이르렀습니다. 그 이후로 계열별 등록금 격차는 더욱 벌어졌습니다. 1990년에만 해도 인문사회계열 143만원(100%), 자연과학 18만원(112%), 공학 예체능 28만원(119%), 의학 50만원(135%)을 추가로 납부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전 계열이 약 5배 정도 인상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인문사회계열(100%)을 기준으로 자연과학계열 120%, 공학·예체능계열 129%, 의학계열 157%로 1990년보다 크게 벌어졌습다.(출처:대학교육연구소)


예술대 학생들은 비싼 등록금을 내야 하므로 그 부담이 높은 형편입니다. 예술대대책위가 전국 예술대학생들을 대상으로 9 월 20 일부터 한 달간 설문조사를 시행한 결과, 전체 예술계열 전공자 1 대상의 설문 참여자 6,083 명 중 39.2% 의 인원이 대출이 있다고 응답했으며 , 1,000 만원 이상 고액대출자 인원도 5.3%(325 명 ) 나 되었습니다.

 

예술대학생 부채 현황

~100만원 100만원~300만원 300만원~500만원 500만원~1000만원 1000만원 이상
558명(8.1%) 478명(7.8%) 739명(12.1%) 227명(3.7%) 326명(5.3%)

 

이렇게 비싼 등록금을 내는데도 교육 여건에 대한 불만이 매우 높은 편입니다. 학생들에게 등록금이 교육여건으로 환원되지 않고 있다고 답한 학생의 비율이 답한 비율이 85.7%나 되며, 교육여건으로 환원되고 있다고 답한 학생의 비율은 2.2%에 불과합니다.

 

설문조사 질문 / 귀하가 학교에 납부한 등록금이 교육 여건⋅실습 환경 등으로 학생에게 적합하게 환원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19명(0.3%) 113명(1.9%) 739명(12.1%) 2,751명(45.2%) 2,461명(40.5%)

 

예술대 학생들이 이렇게 커다란 불만을 갖고 있는 이유는 예술대 학생들이 인문⋅사회계열에 비하여 평균 100만원 가까이 추가 등록금을 지급하는데도 불구하고 학교로부터 환원받는 실험실습 금액이 현저히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홍익대 미술⋅조형 전공 학생들은 인문대 학생들에 비하여 1인⋅학기당 1,068,000원의 등록금을 더 내는데도 불구하고, 학교가 지출하는 실험실습비는 1인⋅학기당 157,000원에 불과합니다. 추가 등록금 대비 실험실습비로 환원받지 못한 금액이 911,000원에 이르며, 그 비율은 14.7%밖에 되지 않습니다. 다른 대학의 예술계열 학생들도 비슷한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실험실습 환경이 매우 열악합니. 좁은 실기실에 다닥다닥 붙어서 작품활동을 해야하며, 붓이 얼어붙을 정도로 난방을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비싼 등록금을 낸 예술대 학생들은 이렇게 열악한 환경에 몹시 분노하고 있습니다.

 

 

 

흔히 예술 전공은 돈 없이는 할 수 없다고 일컬어지기도 합니다. 대학 입학 전부터 레슨과 학원으로 별도의 훈련을 거쳐야 하고, 대학에 들어온 이후에도 높은 등록금을 추가로 내야하며, 졸업 이후에도 대부분 배고픈 직업을 갖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사정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이 예술 전공을 선택 이유는 그 예술에 대한 열정과 식지 않는 예술혼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대학은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끈기있게 키워나가는 예술대 학생 개개인의 꿈에 희망을 주기 보다는 더 높은 등록금을 강요하고 있을 뿐입니다. 이러한 상황이 계속 된다면, 꿈을 이루는 것은 각자의 소질과 열정이 아니라 소득수준에 따라 정해지는 사회적 차별만 확대될 것 입니다.
각 대학은 이러한 차별이 더 악화되지 않도 예술대에만 높히 부과된 등록금을 인하하여 계열별 등록금 차등을 완화시켜야 할 것이며 또 높은 등록금 만큼의 쾌적한 실험실습 환경을 제공해야 할 것입니다.


정부는 국정운영 5개년 계획으로 '18년도부터 대학생이 체감할수 있는 등록금 부담 경감'을 내세웠습니다. 이러한 등록금 정책은 예술대 학생들도 체감할 수 있어야 할 것이며, 그 첫번째는 계열별 차등 등록금 완화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끝.

 

예술대학생등록금대책위
반값등록금국민본부⋅참여연대민생희망본부
청년참여연대⋅21c한국대학생연합

( 예술대학생등록금대책위 : 국민대학교 조형대 학생회 , 국민대학교 예술대 학생회 , 동국대학교 예술대 학생회 , 부산대학교 예술대 학생회 , 상명대학교 예술문화산업대 학생회 , 서울과학기술대 조형대 학생회 , 서울대학교 미술대 학생회 , 숙명여자대학교 미술대 학생회 , 연세대학교 디자인예술학부 학생회 , 안양대학교 예술대 학생회 , 이화여자대학교 조형예술대 학생회 , 인하대학교 예술체육학부 학생회 , 전남대학교 예술대 학생회 , 전북대학교 예술대 학생회 , 중앙대학교 예술대 학생회 , 홍익대학교 미술대 학생회 , 홍익대학교 조형대 학생회)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화, 2017/10/10-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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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한농 다시는 공익제보자 괴롭히지 말아야

팜한농의 공익제보자 보호조치 결정 수용에 대하여

 

팜한농이 어제(12/11)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 보호조치 결정을 수용해 공익신고자 이종헌 씨에 대한 2016년도 개인종합평가 등급을 한 등급 상향 조정하고, 이종헌 씨를 2018년 1월 1일자로 구미공장으로 전보조치 했다.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는 팜한농의 국민권익위 보호조치 결정 수용은 당연하며 더 이상 이종헌 씨에 대한 부당한 불이익조치를 반복하지 말 것을 촉구한다. 참여연대는 팜한농이 추가로 불이익을 가할지 끝까지 지켜 볼 것이며, 만약 불이익조치를 가할 경우 공익신고자보호법 위반으로 고발할 것이다.

그 동안 팜한농은 이종헌 씨가 2014년 6월 5일, 팜한농의 산업재해 은폐 사실을 고용노동부에 신고 한 후, 이종헌 씨에 대한 불이익조치를 거듭해 왔다. 국민권익위의 화해 권고를 받아 들여 2015년 1월 당사자 간에 화해가 성립되었지만 이종헌 씨에게 2015년 성과평가를 이용해 불이익을 가했고, 2016년 9월 5일 내린 국민권익위의 보호조치 결정을 수용하고 다시 2016년도 성과평가 등으로 불이익을 가했다. 팜한농이 국민권익위 보호조치 결정을 수용하고도 또 다시 불이익을 가한다면, 이는 국민권익위 결정을 무력화는 것이다 .

한편 참여연대는 지난 6월 29일, 9월 21일 두 차례에 걸쳐, 국민권익위에 이종헌씨에 대한 팜한농의 2016년 개인종합평가 문제점에 대한 신속히 조사와 보호조치 결정을 촉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또한 지난 12월 5일에 (주)팜한농에 국민권익위 보호조치 결정을 이행하라는 요구서를 발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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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7/12/12-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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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는 매 해 2번, 대학생 방학기간 마다 6주 동안 청년들이 모여 공부하고, 토론하고, 직접 캠페인까지 기획하고 시행하는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청년연수, 청년인턴, 청년공익활동가학교라는 이름을 가진 이 프로그램은 올해로 어느덧 10년을 맞았습니다. 지난 11월 25일 토요일,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참여연대 청년프로그램을 거처간 친구들이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홈커밍데이 후기는 2017년 여름 20기로 참가했던 고은비 님이 작성해주셨습니다.

 

 

나무를 심고 숲을 가꾸어 삶을 바꿔간다는 것

참여연대 인턴·청년연수·청년공익활동가학교 홈커밍데이 후기

 

20171125_청년연수X청년인턴X공익활동가학교 홈커밍

 

10년 동안 참여연대에서 진행했던 과정 중 하나가 인턴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이번 행사는 이름을 바꿔가면서 청년들이 참여했던 인턴 프로그램이 10주년을 맞으면서 그동안 참여했던 사람들이 모인 자리였습니다. 10년 동안 활동했던 사진을 전시하고, 서로가 인터뷰 하는 형태로 소개를 한 후에 5가지의 언어를 가지고 조를 나누어 마인드맵 형태로 의견을 나눈 후에 발표하는 형태로 진행되었습니다.  

 

저는 참여연대의 인턴 프로그램이 ‘청년공익활동가학교’ 라는 이름으로 진행될 때 참가했습니다. 오랜만에 같이 했었던 사람을 만난다는 것에 설레기도 했지만, 그 전에 참여했던 사람들과 많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까 하는 긴장감도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행사 당일에 내리던 겨울비가 장마처럼 내리던 터라 ‘무사히 도착은 할 수 있을까?!’ 의구심도 조금 있었습니다.

 

20171125_청년연수X청년인턴X공익활동가학교 홈커밍  20171125_청년연수X청년인턴X공익활동가학교 홈커밍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이런저런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아니, 힘을 얻었다고 해야겠습니다. 특히 각 조마다 놓아져 있는 단어에 관해 얘기를 나누는 것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사실, 대학 생활을 할 때 사회문제에 관심이 있는 친구와 이런저런 얘기를 나눈 적도 있지만, 추상적인 주제를 가지고 얘기를 한 적은 거의 없었거든요. 설령 한다고 해도 금방 끝나버리는 터라 ‘이것이 내 삶과 어떠한 연관을 지니고 있으며, 어떻게 유지를 하거나 만들어갈 수 있을까?’ 하는 식의 깊숙한 닿음까지는 힘이 들었기 때문이죠. 그렇지만 이에 관해 모두의 의견을 써서 알 수 있었고, 긴밀한 이야기로도 이어질 수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20171125_청년연수X청년인턴X공익활동가학교 홈커밍  20171125_청년연수X청년인턴X공익활동가학교 홈커밍

 

무엇보다 이번 행사를 통해서 ‘나 혼자가 아니라 같이 생각하고, 같이 움직이면 우리의 삶은 바뀐다!’는 깊은 확신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나무 한 그루만으론 숲을 이룰 수 없지만, 여러 그루의 나무가 모여서 숲을 이루면 사람은 그 숲을 통해 삶이 조금씩 바뀌듯, 같은 고민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에 참으로 감사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덕분에 홀가분하게 많이 웃을 수 있었어요. 고맙습니다.    

 
 

20171125_청년연수X청년인턴X공익활동가학교 홈커밍

목, 2017/12/07-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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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는 매년 ‘지역회원 만남의 날’ 행사를 통해 먼 곳에서도 참여연대의 활동에 관심갖고 응원해주시는 회원님들과 만나뵙는 시간을 갖습니다. 지난 11월 11일(토)에는 제주에 계신 회원님들과 만나 이야기를 나누고 왔습니다. 

 

 

20171111_제주회원만남의날 (6)

제주 회원만남의 날 행사에 참여하신 회원님들 모두 반갑습니다 ⓒ참여연대

 

11 11일 토요일, 참여연대 상근자들은 주말 아침인데도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제주 회원님들을 만나러 가는 건 아주 오랜만이었습니다. 어떤 회원 분들이 계실까, 오랜만에 가는 만큼 많이들 반겨주실까, 두렵고도 설레는 마음을 안고 성큼 제주 공항으로 들어섰던 것 같습니다.

 

참여연대는 매년 상반기에 광주, 대전, 대구, 부산 등 큰 도시에서 지역회원 만남의 날로 회원님들을 찾아 뵙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도시에만 저희 회원님들이 계신 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매번 찾아가지는 못하지만, 그보다 더 먼 지역에서도 한결 같은 마음으로 참여연대의 활동을 지켜보고, 응원해주시는 회원님들이 계십니다. 제주도에서도 애정 어린 마음으로 참여연대의 활동을 지지해주시는 회원님들이 많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주 회원님들과 이야기 나눈 것이 2011. 6년 만의 방문이라 반갑기도, 죄송하기도 한 마음으로 한 분, 두 분 오실 제주 회원님들을 기다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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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회원만남의 날 행사에 참여하신 회원님들 모두 반갑습니다 ⓒ참여연대

 

제주에는 반가운 얼굴이 많았습니다. 참여연대에서 매년 진행하고 있는 청년 시민교육 프로그램 <청년공익활동가학교>를 수료하고 지금은 제주참여환경연대에서 일하고 있는 회원님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참여연대에서 상근자로 활동하다가 지금은 제주도민이 된 회원님, 2011년 회원 모임에도 참여하셨던 회원님, 하루 일당 대신 제주 행사를 선택해주신 회원님, 오랜 시간 후원만 하다가 이날 처음 회원 행사에 참석하신 회원님까지. 모두 반갑고, 고마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모임은 제주주민자치연대에서 활동하고 계신 강호진 회원님의 발제로 시작됐습니다. 제주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안을 짧은 시간 동안 풍부하게 설명해주셨습니다. 이어진 키워드토크에서도 제주와 관련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제주살이 이야기를 하며 태어나고 자란 곳이 개발주의에 물들어가고 있어 안타깝다’ ‘100만 명이 한 번 찾는 제주가 아니라 10만 명이 열 번 찾는 지속가능한 제주가 되었으면하는 이야기에 제주 회원님들 모두 공감했던 기억이 납니다. ‘넓은 오지랖으로 우리 사회 곳곳에 목소리를 내고 있는 참여연대이지만, 서울 중심의 활동이 이루어지다 보니 지역 현안에는 상대적으로 관심을 두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제주에서 오랜 시간 활동하신 강호진 회원님이나, 참여연대와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로 함께 연대하고 있는 제주참여환경연대등 제주 지역의 활동가들이 더 멋지게 활동하고 계시기도 하고요. 그래서인지 지역과의 연대 강화’ ‘교제등의 키워드를 말씀하시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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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회원만남의 날 행사에 참여하신 회원님들 모두 반갑습니다 ⓒ참여연대

 

박근용 처장님이 2017년 활동보고를 마치고, 질의응답의 시간도 이어졌습니다. 올해 초 촛불혁명부터 대선, 그리고 적폐청산을 이뤄가기까지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회원님들은 아직 하지 못한 것에 질책하기 보다, ‘잘하고 있다격려해주셨습니다. 멀리서도 참여연대의 활동을 응원하고 지지해주시는 회원 님들이 있어 더 열심히 활동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참 감사하고 따뜻한 시간이었습니다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참여연대는 멀리 서울에서 지금까지 늘 그랬던 것처럼 열심히 활동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더 빠른 시일 내에, 더 반가운 소식을 들고 찾아가겠습니다

 

화, 2017/11/14-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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