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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판결문 공개한 오마이뉴스 기자에 대한 제재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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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판결문 공개한 오마이뉴스 기자에 대한 제재 유감

익명 (미확인) | 목, 2018/02/22- 11:44

판결문 공개한 오마이뉴스 기자에 대한 제재 유감

이재용 항소심 판결문 아직도 공개 안한 사법부의 소극적 태도부터 개혁해야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과 관련되어 뇌물공여 등으로 재판을 받은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에 대한 법원 1심과 2심 판결문은 아직도 법원 홈페이지에서 찾아볼 수 없다. 그 사이에 지난 2월 5일 선고된 이재용 항소심 판결문을 오마이뉴스 홈페이지에 게시했던 오마이뉴스 기자는 법원출입기자단으로부터 1년동안 배제되는 제재를 당했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와 같은 법원출입단의 결정에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 이재용 항소심 판결은 정치권력과 재벌권력의 유착에 대해 엄정한 처벌이 내려질 것인가에 대해 대다수의 국민이 관심을 기울인 재판이다. 그만큼 법원이 설령 이 판결문에 대해 비공개 요청을 하거나 공개시점을 미룰 것을 요청하더라도 이를 거부하고 신속히 공개해 국민들에게 알려주는 것이 기자들의 역할일 것이다. 판결문 공개에 대해 소극적인 법원의 태도에 기자들이 부응하는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다.

 

문제의 근원은 법원의 잘못된 태도에 있다. 판결이 선고된 지 보름이 지났으나, 법원은 이재용 항소심 판결문을 일반 시민에게 적극적으로 공개하지 않고 있다. 특히 각 법원별 홈페이지에는 각 법원별 주요 판결문을 게시하는 <우리법원 주요판결> 코너가 있는데, 아직 서울고등법원 홈페이지 <우리법원 주요판결> 코너에는 이재용 항소심 판결문은 올라와 있지 않다. 이런 식이라면, 지난 13일에 선고된 최순실씨에 대한 1심 판결문은 물론이거니와 다음 달 선고될 것으로 보이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판결문 역시 법원 홈페이지에서 일반 시민들이 볼 수 없을지도 모른다.

 

공익적으로 매우 중요한 사건의 판결문일수록 법원은 신속히 그리고 적극적으로 공개해야 한다. 판결 후 벌어진 사회적 논란을 감안하면, 판결의 근거가 적혀 있는 판결문 그 자체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다. 기자들이 판결문의 주요 부분을 요약하거나 발췌하여 시민들의 판단을 도울 수는 있지만, 시민들 스스로 판결문 그 자체를 보는 것에 비할 바 아니다. 법관은 판결로서 말한다는 오래된 법언처럼, 법관의 생각과 말을 적은 판결문을 공개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비정상적이다.

 

우리나라 법원의 판결문 공개 수준은 매우 낮다. 키워드 검색을 통해 판례를 검색하려 해도 법원이 제공하는 일부 판례 범위안에서만 검색할 수 있을 뿐이다. 현재 국회에는 판결문 공개에 관한 법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법안들이 발의되어 있다. 국민적 관심이 매우 높고 공익적 필요성이 높은 판결문은 판결 선고 직후에 일반 시민에게 신속히 공개하고, 키워드 검색을 통한 판결문 검색시스템 등을 대폭 개혁해야 한다. 사법부와 국회의 전향적인 변화와 노력을 촉구한다.  끝.

 

 

논평 [원문보기 / 다운로드]

이재용 1심 · 2심 판결문 전문 [보러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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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약 속 알갱이, 정체 알면 깜짝 놀랄 걸
[미세 플라스틱의 습격 1] 화장품 속 미세플라스틱이 환경과 인체에 미치는 영향

16.05.21 20:19 최종 업데이트 16.05.21 20:19 글: 여성환경연대(kwen) 편집: 손지은

 

본 기사는 화장품 속에 들어있는 미세 플라스틱 문제의 기초부터 화장품을 직접 쓰면서 발견한 미세 플라스틱 이야기, 해안가 바다 쓰레기 워크숍에 참가하고 직접 겪은 미세 플라스틱 문제 등 생활에서 느끼고 겪은 미세 플라스틱 문제를 소개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기획기사입니다. – 기자 말

몸을 씻고, 향을 내고, 잡티를 가리고, 색을 내는 화장품. 이런 화장품 중에 플라스틱이 들어간 제품이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다. 우리는 평소 얼마나 자주 플라스틱이 들어간 화장품을 사용할까. 그리고 어떤 회사의 어떤 제품에 플라스틱이 들어있을까.

여성들이 자주 사용하는 5개의 화장품 매장을 방문하여 제품을 살펴보았다. 무작위로 10개의 제품을 골라, 각 제품의 전 성분 표시를 보고 플라스틱 성분이 함유되어 있는지 알아본 것이다. 방문한 화장품 매장은 10대, 20대 여성을 주 타깃으로 하는 I사, T사, B사였고, 매장 탐방에는 이 브랜드의 화장품을 자주 사용하는 20대 초중반 여성 4명이 참여하였다.

참여자들은 방문한 매장에 진열된 제품뿐만 아니라, 실제 자신이 사용하는 제품은 어떠한지 확인하고 체감해보기 위해 각자 자기 집에서 자주 쓰는 제품을 2~3개씩 가져와 성분을 알아보았다.

 

얼마나 들어있나, 무작위로 살펴봤더니

조사 결과, 총 40개의 제품 중 26개의 제품에 플라스틱 성분이 들어있었다. 나머지 14개 중 3개는 확인 불가하였으며 11개는 플라스틱 성분이 없었다.

이를 조사한 참여자들의 소회는 어떨까. 자신이 평소에 사용하던 브랜드의 화장품과 치약에 플라스틱이 들어있다는 사실에 화장품의 안전성을 걱정하거나, 플라스틱이 생활폐수로 흘러들어가 바다를 오염시키지는 않는지 염려하는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조사 참여자 A(22)씨는 “평소 알갱이가 있는 바디 스크럽제를 사용하면서 알갱이가 물에 안 녹아 의아했다”며 “그때는 그냥 내가 많이 안 문질러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갔는데 그게 다 플라스틱이었던 것이다”라고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원래 스크럽제를 사용하면 오히려 더 피부가 뒤집혀 사용을 안 하는 편이었다”는 또 다른 조사 참여자 B(25)씨는 “그래서 다른 참여자들이 스크럽제에 놀랄 때 속으론 나는 사용을 안 해서 다행이라고 생각했는데 치약에도 플라스틱이 있다니 너무 충격적이다”라며 “내가 가져온 치약에 폴리에칠렌이 있어서 오늘 집에 가 이 닦기가 두렵다”라고 일상에서 매일 여러 번 사용하는 치약에도 플라스틱이 들어있다는 사실에 걱정을 토로했다.

대학에서 환경을 전공하고 있다는 또 다른 조사 참여자 C(23)씨는 “나름 환경 관련된 학과여서 일회용 제품을 자제하고 쓰레기 배출량을 줄이려고 노력했는데, 화장품이 수십만 개의 플라스틱 알갱이를 바다에 유입하게 한 주범이라니”라며 걱정했다. 그리고 “과연 같은 과의 동기들은 몇 명이나 이런 사실을 알지 궁금하다”며 화장품의 플라스틱 성분 함유 사실이 사람들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상황을 꼬집었다.

참여자들이 이번에 조사한 화장품들에서 발견된 플라스틱 성분 중 일부는 ‘미세 플라스틱(microplastics)’으로 불리는 0.001mm~5mm 정도 크기의 아주 작은 알갱이(microbead)다. 머리카락 두께가 약 0.05~0.1mm이므로, 머리카락보다 굵은 것도 있으나 훨씬 얇은 것도 있다. 클렌징으로 유명한 N사의 각질제거제 하나에는 무려 35만개의 미세 플라스틱이 들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세 플라스틱은 주로 각질 제거와 세정용으로 화장품에 넣으며, 치약에도 치태 및 치석 제거 용도로 들어간다. 작은 플라스틱 알갱이가 피부 또는 치아 표면에 닿으면서 물리적으로 때를 벗기는 효과를 노린 것이다. 치약의 미세플라스틱 알갱이는 잇몸 사이에 끼어 잇몸을 자극하여 치주염의 원인이 될 수 있고 각질제거제의 미세플라스틱 알갱이는 과도한 각질제거로 피부에 미세한 상처를 낼 수 있으므로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

위에서 찾은 모든 성분이 미세 플라스틱인 것은 아니다. 개중에는 점증제 등으로 사용되는 액체형 플라스틱도 섞여 있었다. 미국과 네덜란드의 미세 플라스틱 관련 법규나 유엔 환경계획(UNEP)의 보고서에 따르면 미세 플라스틱은 씻어내는 세정제 용도의 고체 플라스틱 알갱이에 국한된다. 따라서 우려가 있긴 하지만 아직은 ‘아크릴레이트코폴리머’ 같은 성분은 미세 플라스틱이 아닐 수 있다.

사람이 버린 미세플라스틱, 결국 입 속으로 되돌아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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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장품 속 미세 플라스틱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 화장품 속 미세 플라스틱은 하수 정화장치를 통과해 강을 거치고 바다로 흘러들어 가 바다에 영향을 미친다.
ⓒ 여성환경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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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세 플라스틱의 순환 미세 플라스틱의 유해화학물질은 먹이사슬을 거치면서 고농축되어 사람에게 돌아온다.
ⓒ 여성환경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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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논란을 떠나 미세 플라스틱의 문제는 심각해지고 있다. 하수 정화장치를 통과해 강을 거치고 바다로 흘러들어 가 바다에 영원히 썩지 않는 플라스틱으로 남고 스펀지처럼 독성물질을 흡수한다. DDT, PCBs와 같은 잔류성 유기오염물질(POPs)을 빨아들여 고농축 독성물질로 변하는 것이다.

이렇게 유해물질이 흡수된 미세 플라스틱을 먹이사슬의 맨 밑바닥에 위치한 동물 플랑크톤이 먹는다. 동물 플랑크톤은 1차 소비자인 작은 물고기에 잡아먹히고, 작은 물고기들은 큰 물고기에 잡아먹히고, 결국 그 수산물을 사람이 먹게 된다. 이렇게 미세 플라스틱의 유해화학물질은 먹이사슬을 거치면서 고농축된다. 사람이 바다에 버린 미세 플라스틱이 다시 사람에게 돌아오는 것이다. 이미 우리나라 남해는 미세 플라스틱 밀도가 세계에서 가장 높은 바다로, 싱가포르 바다에 비해 100배 더 오염되었다는 연구결과가 있다.

화장품 성분 조사 과정에서 참여자들은 공통적으로 “평소에는 뒤에 어떤 성분이 있는지 관심이 없었다”며 “만약 따로 성분을 알아보고 가지 않고 즉석에서 구매한다면, 대부분 제품은 플라스틱이 들어갔는지 몰랐을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조사 참여자 B(22)씨는 “혹시 다른 제품에도 미세플라스틱이 있는지 걱정 된다”며 화장품 성분에 대해 궁금증을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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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세 플라스틱의 대체성분이 들은 화장품 화장품의 전성분을 보여주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화해’에서 찾은 미세 플라스틱의 대체성분이 들은 화장품
ⓒ 여성환경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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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화장품에 미세 플라스틱이 들어있는지 궁금한 경우, 화장품의 라벨의 전성분표시를 보고 대표적인 플라스틱 성분(폴리에칠렌, 폴리프로필렌, 아크릴레이트코폴리머, 폴리에칠렌테레프탈레이트, 나일론-6, 나일론-12 등)이 있는지 찾아볼 수 있다.

화장품의 전성분표시를 제품 라벨에서 찾기 어려운 경우에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화해’에서 검색해 알아볼 수 있다. 화장품은 전성분표시제가 시행되어 모든 성분을 알 수 있으나 치약은 전성분표시제가 시행되지 않아 알갱이가 들어있다고 광고하는 제품을 피하는 방법을 택할 수밖에 없다.

만약 미세 플라스틱의 대체성분을 사용하고 싶다면 호두껍질 가루, 살구씨 가루, 오트밀 등의 천연 유기물질을 사용하면 된다.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각질제거제 중에서도 이러한 대체성분을 넣은 제품들이 있다. 이 역시 화장품의 전성분표시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덧붙이는 글 | 본 기사는 포드재단의 후원으로 여성환경연대 찾는 바다 서포터즈 콘텐츠 1팀 김혜송, 엄세희, 이의수에 의해 작성되었습니다. (1차 편집: 정현희)

월, 2016/05/23-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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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제공:미디어뻐꾹) 2017년 1월 12일, 삼성전자서비스지회 근로자지위확인소송 1심 패소 판결에 따른 입장발표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판결 선고를 듣기위해 전국에서 연차를 내고 모인 삼성전자서비스지회 조합원 50여 명이 함께했습니다. 재판부는 결국 삼성의 입장만을 대변한 이해할 수 없는 판결을 내놓았습니다. 판결 선고를 들으며 사법부의, 대한민국의 현실을 절감했습니다. 50여 명의 조합원들은 수십년간 직접 겪으며 일했던 기억을 떠올리며, 분통터지는 현실에 뜨거운 눈물을 도저히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비록 대한민국의 현실이 처참할지라도 이에 굴하지 않고 기필코 진실이 승리하는 그날까지 투쟁할 것입니다. 아래는 원고 소송대리인단 중 한 명인 금속노조 법률원 조현주 변호사의 발언 영상과 발언내용입니다.
 
저희가 소송을 하고 진행한 지 3년여입니다. 3년여동안 진행했던 사건을 법원은 4주동안 검토하고 16가지 이유 제가 봐야겠지만, 저희가 제시한 근거와 이유는 16가지가 훨씬 넘습니다. 고작 16가지 이유로 진짜 사용자가 삼성전자서비스라는 저희의 소송을 기각하였습니다. 대리인으로서 저는 이 판결을 받아들이고 주저앉을 생각이 없습니다.
 

이 사건에서 드러난 증거와 여러 가지 사실관계들은 삼성전자서비스와 협력업체간 계약은 도급계약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도급계약은 공사현장에서 건물 짓는 것, 일의 완성을 내용으로 하고 계약을 하는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 삼성전자서비스는 자신의 홈페이지에 서비스 기사에 대해 채용공고를 하고 채용과정에서 면접에 들어온 적도 있습니다.
 
교육도 6개월간 합니다. 모든 신제품 교육, CS교육 등등 전부 원청인 삼성전자서비스의 교재로, 삼성전자서비스 직원들이 해왔습니다. 저희가 소송을 진행하자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나 그 전까지 이렇게 시행을 해왔습니다. 신제품 교육을 안 받으면 수리를 할 수 없습니다. 원청이 기술자격 평가도 합니다. 기술자격 평가를 해서 평가에 따라 내가 할 수 있는 업무의 시간이 달라집니다.
 
내가 어떻게 업무를 어떻게 수행했는지 해피콜센터에서 고객들에게 전화를 해서 일일이 평가를 합니다. MOT 점수, CMI점수, 내가 당일 완결을 했는지 재수리를 했는지 미결이 얼마인지 이러한 것들이 원청의 자료로 적립이 됩니다. 그 결과 서비스 직원에게 직접 인센티브를 지급하거나 귀책자교육을 보내거나 해왔습니다.
 
이게 사용자가 아니면 뭡니까? 협력업체가 이러한 일을 하지 않습니다. 부정부실 감사도 원청 감사실에서 나와서 합니다. 서비스 직원들에게 직접 와서 부정부실이라고 이야기하고 이런 것이 걸린 서비스 기사들은 퇴사를 하였습니다. 원청이 만드는 전산시스템을 이용하지 않으면 누구도 서비스를 할 수 없습니다. 전산시스템, 협력업체가 전혀 만들지 않습니다. 협력업체는 서비스 기사들 이외에 어떠한 기술을 위한 노력도 자본도 투여한 바 없습니다. 임대료 자체도 원청에서 지급합니다. 대부분의 주요한 수리 도구는 원청에서 지급합니다.
 
과거 2014년도까지 원청 서비스 직원들과 협력업체 서비스 직원들은 한 센터에서 같은 업무를 하였습니다. 지금도 직영센터 5군데에서는 지금 서비스 직원들이 하는 일과 완전히 동일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현대차 불파 공정과 무엇이 다릅니까? 이것이 도급입니까? 저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 이유에서 진짜 사용자가 삼성전자서비스이고 삼성전자서비스가 협력업체 기사들의 고용과 기타 근로조건을 책임져야 한다는 증거이고 불법파견의 증거입니다. 1심 판결 이유를 보고 좀 더 자세한 논평을 발표하겠지만, 그동안 드러나고 저희가 제출한 증거, 저희가 주장한 사실관계들에 비추어서 그리고 대법원 판례에 비추어도 이번 판결 결과를 납득할 수 없습니다.
 
법원은 때로는 굉장히 잔인합니다. 대법원에서 이주노조가 인정되기까지 10년이 걸렸습니다. 정의가 구현되기까지 법원은 이렇게 사람들을 기다리게 합니다. 법원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들이 알아주셨으면 하는 것들, 무엇보다 우리 조합원들이 무엇보다 잘 알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싸움을 멈추지 않는 자가, 계속 문제제기를 하는 자가 승리합니다. 저희는 이 싸움을 중단할 생각이 없습니다. 판결의 최종 결과까지 판결의 최종결과 이후까지 정말 정의가 살아 움직이는 진짜 사장 나오라고 진짜 사장이 우리의 삶을 책임질 수 있는, 법적으로도 인정받는 그날까지, 이후에 계속 투쟁해나갈 것입니다.

토, 2017/01/14- 0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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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그룹에 명실 공히 ‘이재용 시대’가 열리는 것일까?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48)이 오늘(10월 27일) 삼성전자 임시주총에서 등기이사로 선출됐다.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74)이 2008년 삼성그룹 비자금 사태로 등기이사에서 물러난 이후 ‘오너’로서는 8년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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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서울 서초동 삼성전자빌딩 5층 다목적실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삼성전자 등기임원 선임 안건이 임시 주주총회에서 원안대로 통과됐다(오른쪽 사진). 삼성그룹 계열사 중 이 부회장이 등기임원으로 이름을 올린 것은 삼성전자가 처음이다.

현재 삼성전자 이사회는 권오현 삼성전자 대표이사 부회장을 비롯한 사내이사 4명, 박재완 전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한 사외이사 5명으로 구성돼 있으며 이 부회장이 선임돼도 이상훈 사장이 사임해 9인 체제는 유지된다고 한다.

황태자에서 황제로

사실 2014년 이건희 회장이 급성심근경색으로 쓰러진 이후 2년여 동안 삼성은 이 부회장이 이끌어온 것이나 다름없다.

그러나 이사 선임은 그동안 ‘재벌 3세’ 대주주로서 경영에 참여하던 것과는 결이 다르다. 본격적으로 삼성전자 이사회에 참여해 경영상의 중요한 결정에 직접 관여한다는 뜻이다.

책임도 커졌다. 등기이사는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정관을 위반하거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으면 회사와 함께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회사와 관련된 민·형사 사건이 발생하면 법적 책임도 져야 한다.

보수도 공개된다. 현행 자본시장법은 연봉 5억원 이상인 등기임원의 보수를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018년부터는 비등기이사를 포함해 회사 내 연봉 5위권 임직원의 보수를 공개하도록 돼 있어 어차피 벌어질 일이기는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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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의 그룹 승계과정은 항상 사회적 논란이 됐다. 이건희 회장이 공익재단을 이용해 그룹을 물려받은 과정은 이재용 부회장에게도 그대로 재현됐다. 교묘히 법망을 피해 천문학적인 상속세를 피했던 것이다. 법 위에 재벌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배경이다. (사진 출처: http://m.ilyoseoul.co.kr/)

등기이사 선임은 삼성그룹의 경영권 승계 작업이 마무리 수순에 들어갔다는 의미로도 해석할 수 있다. 이미 지난해 이 부회장은 삼성생명공익재단과 삼성문화재단 이사장에 선임되며 승계의 첫발을 내딛었다고 평가받았다.

이건희 회장이 가지고 있던 3가지 공식 직함 중 삼성전자 회장을 제외한 두 가지 직함을 이어받았기 때문이다. 이제 시가총액 240조원의 초거대 글로벌 기업 삼성전자의 운명은 본격적으로 이재용 부회장의 두 손에 놓이게 됐다.

등기이사 선임 이후 첫 시험무대는 갤럭시노트7 폭발사고로 벌어진 위기를 돌파하는 일이 될 것으로 보인다.

‘재벌가’ 티 안 내는 조용한 학생

1968년 서울에서 태어난 이 부회장은 경기초-청운중-경복고를 나왔다. 경기초는 서울 3대 사립초로 꼽히고, 경복고는 이재현 CJ그룹 회장과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 등 재벌가 자제가 많이 다닌 것으로 유명하다.

학창시절 자체는 평범한 모범생이었다는 평가가 많다. 같이 초중고를 다닌 이들이 삼성가 자제라는 것을 모를 정도였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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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2년, 생일을 맞은 이병철 선대 회장의 무릎에 앉아 있는 당시 5세인 이재용 부회장 모습 (왼쪽 사진). 경복고 졸업앨범에 실린 이재용 부회장 모습.

경복고 동창은 이렇게 술회한다. “이 부회장이 입학한 후 오래된 학교 건물이 초현대식으로 바뀌고 새 건물도 들어섰다. 교내 방송국이 생겼는데 당시로는 최첨단 시설이었다. 학급마다 큼지막한 삼성컬러TV가 한 대씩 보급됐고 당시로는 첨단방식인 아침TV 수업을 했다.

그땐 그냥 그러려니 했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이 부회장의 입학과 관련이 있는 것 같다. 하지만 이 부회장은 학창시절에도 전혀 이건희 회장의 아들인지 모를 정도로 겸손하고 티내지 않는 공부 잘하고 얌전한 학생이었다.”

이 부회장은 학창시절 성적도 상위권이었고 친구들과 어울리는 것을 좋아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지금도 중·고교 동창생들과 자주 만나는 편이며 경조사도 꼭 챙긴다고 한다.

한 고교 동창생은 이렇게 말하기도 한다. “‘삼성 아들’로 통했던 이 사장은 학창 시절에도 교우관계가 매우 좋았다. 가끔씩 재용이에 대한 안 좋은 소문이 퍼질 때 그를 아는 동창생들은 ‘그럴 친구가 아닌데’라면서 그냥 피식 웃고 넘겼다.”

이 부회장은 1987년 서울대 동양사학과에 진학한다. 동양사학과에 진학한 데는 “경영도 중요하지만 인간 이해의 폭을 넓혀야 한다”는 이병철 선대 회장의 뜻이 컸다는 일화도 전해진다.

한편으론 서울대를 출입하는 계열사 일간지 기자까지 동원한 치열한 눈치작전 때문이란 얘기도 있다.

어쨌건 학력고사 점수 자체는 서울대에 지원할 수 있을 정도로 높았다는 점은 분명하다. 대학시절에는 눈에 띄게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고 전해진다. 민주화 운동이 절정에 달했던 시기였던 점도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보인다.

학부 졸업 후 그는 게이오대에서 ‘일본 제조업 산업공동화에 대한 고찰’이라는 논문으로 석사학위를 받았다. 이어 하버드대 케네디스쿨을 거쳐 경영대학원에서 박사과정을 수료한다.

그는 종종 소탈한 모습을 격의 없이 내비치기도 한다. 이 부회장은 소문난 야구광으로 알려져 있는데 자녀들과 함께 야구장을 찾는 모습이 종종 카메라에 잡히기도 했다. 한때 삼성라이온즈 경기를 직접 관람하러 나오면 무조건 이긴다는 ‘재용불패’로 불리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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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5월, 이재용 부회장이 아들ㆍ딸 그리고 여동생 이부진(오른쪽) 호텔신라 사장과 함께 목동구장에서 야구 경기를 관람하고 있는 모습. (사진 출처: 스포츠한국)

한 기자가 인터뷰를 청하며 LG 휴대전화의 마이크를 들이밀자 갤럭시S6엣지를 차량 트렁크에서 꺼내 줬다는 일화도 전해진다.

이 부회장은 ‘귀족 스포츠’로 불리는 승마 실력이 수준급이어서 1989년 제2회 아시아승마선수권대회 장애물 마장마술 단체전에서 은메달을 따기도 했다.

이 부회장뿐만 아니라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 등 동생들도 승마를 했다고 하는데 “귀족이 되려면 승마는 기본”이기 때문이었다는 말이 전해진다.

한 번도 성공시킨 사업 없어…경영능력 의구심

삼성전자 이사회는 지난달 이재용 부회장의 등기이사 선임을 발표하면서 이렇게 밝혔다.

“COO(최고운영책임자)로서 수년간 경영 전반에 대한 폭넓은 경험을 쌓았으며, 이건희 회장 와병 2년 동안 어려운 경영 환경 속에서도 실적 반등, 사업 재편 등을 원만히 이끌며 경영자로서의 역량과 자질을 충분히 보여주었다.

변화무쌍한 IT 사업 환경 아래 미래 성장을 위한 과감하고 신속한 투자와 핵심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 재편, 기업 문화 혁신 등이 지속 추진돼야 하는 상황에서 이 부회장의 이사 선임과 공식적인 경영 참여를 더는 미룰 수 없다는 데 이사회가 의견을 모았다.”

이사회의 후한 평가와는 별개로, 이 부회장의 경영능력은 아직 안정적인 평가를 받지는 못하는 형편이다.

보통 그의 경영능력에 대한 평가로 많이 거론되는 것이 지난 2000년 시작한 ‘e삼성’ 사업 실패다. 1990년대 말 세계적으로 ‘정보기술(IT) 열풍’이 불어 닥칠 즈음 이 부회장이 벌인 인터넷 사업이다. 의욕적으로 시작했던 이 사업은 실패로 끝나고 만다. 200억 원이 넘는 적자가 났고, 그 부실을 9개 계열사들에 넘겼다는 혐의까지 받는다. 시민단체들이 고발했지만 2008년 삼성특검은 이 부분을 무혐의 처분한다.

이 부회장은 2001년 삼성전자 경영기획팀 상무보로 본격 경영수업을 받기 시작한다. 한해 100일 이상을 해외에서 머물며 삼성의 해외법인, 각국 현지 거래선들을 모두 둘러봤다고 한다. 상무, 전무로 승진했고, 2007년에는 삼성전자의 최고고객총괄책임자(CCO)라는 직책을 맡으며 삼성그룹의 모든 거래선과 주주, 잠재적 투자자 등을 관리하는 역할을 맡기도 했다.

지난 10여 년 간 그룹 회장이 되기 위해 두루 인맥과 견문을 넓히는 시간을 가진 셈이다.

하지만 이건희 회장이 입원한 뒤 삼성전자의 실적은 공교롭게도 내리막길을 걸었다. 더 나빠질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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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부회장은 아직까지 한 번도 자신의 이름으로 사업을 성공시킨 적이 없다. 갤럭시S6는 판매 부진, 갤럭시노트7은 폭발사건으로 참담한 실패를 맛봤다. 그룹 후계자로서 뚜렷한 실적이 필요했던 이재용 부회장의 조급증이 무리수를 둔 결과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사진 출처: http://news.donga.com/)

또 다시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능력에 대해 회의론이 고개를 들었다. ‘이재용폰’이라고 불리던 갤럭시S6의 흥행부진도 한몫했다.

그러나 삼성전자의 실적은 1년 만에 반등한다. 올해 2분기에는 갤럭시S7 판매 호조로 이 회장 입원 전 수준인 영업이익 8조원을 다시 돌파하기도 했다. 이 부회장 체제 이후 분기 최대 영업이익이었다.

갤럭시노트7의 출시와 흥행으로 ‘이재용 리더십’은 더욱 탄력을 받는 듯했다. 삼성전자 주가는 지난 8월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선제적인 계열사 가지치기, 과감한 인수합병과 실리콘밸리식 스타트업 문화를 접목한 컬쳐혁신이 ‘뉴 삼성’의 기틀을 만들었다는 평가까지 나왔다.

그러나 갤럭시노트7가 폭발사고와 리콜 실패, 단종으로 이어지면서 첫 위기관리 능력을 평가받고 있는 상황이다. 조기단종이라는 결정이 이재용 부회장의 의지가 반영됐다는 얘기도 나온다.

탈법과 편법으로 점철된 상속 과정

이 부회장의 최대 과제는 반도체와 스마트폰에 이어 그룹의 새로운 먹거리를 찾아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뤄내는 것과 동시에 경영권을 완전하게 승계하는 일이다.

지난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은 시너지 효과보다는 재산 승계 목적이 강하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이는 법정 공방으로까지 이어졌다. 지난 5월, 법원은 합병 당시 삼성물산 주가가 지나치게 낮게 책정됐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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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으로 삼성그룹의 순환출자구조는 종전의 ‘제일모직→삼성생명→삼성전자→삼성물산·삼성전기·삼성SDI→제일모직’에서 ‘삼성물산→삼성생명·삼성전자’로 단순화됐다. 이 과정에서 이재용 부회장이 삼성물산의 최대주주(16.5%)가 됨으로써 그룹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했다. 이 부회장의 삼성전자 지분은 0.57%에 불과하지만 삼성물산을 통해 삼성전자를 지배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게 된 것이다.

이재용 부회장의 주요 자산인 제일모직 지분의 가치를 높게 평가받기 위해 의도적으로 삼성물산 주가를 낮게 책정했다는 것이다. 현재 합병 무효 소송까지 진행 중이어서 앞날을 예측하기 어렵다.

계열사 매각 역시도 경영권 승계를 위한 지배구조 개편과 맞물려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화학 계열사 매각도 최대 주주였던 이부진 사장을 견제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냐는 관측도 제기됐다.

최근 삼성 SDS의 분할 검토 방침이 나오면서 이것 역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핵심 사업인 물류 부문 사업을 떼 네 삼성물산과 합병한다는 방침에 당장 제2의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사태가 아니냐며 소액주주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삼성SDS 지분 9.2%를 가진 이 부회장이 사실상 그룹 지주사격인 삼성물산 지배력을 강화하려고 무리수를 둔다는 것이다.

이미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상속 과정에서도 많은 사회적 비난을 감수해야 했던 이재용 부회장이 이를 어떻게 돌파할지는 미지수다.

이 상황에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을 반대해 삼성의 간담을 서늘케 했던 엘리엇이 삼성전자의 인적분할을 통한 지주회사 전환이라는, 삼성에게는 어쩌면 반가운 제안을 들고 나온 것도 관심거리다.

만약 삼성전자가 엘리엇의 제안대로 지주회사와 사업회사로 분할할 경우 엘리엇은 주가 상승으로 이득을 얻게 되고, 삼성전자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지배력이 강화되는 이득을 얻게 되리라는 전망이 나온다.

엘리엇이 내년 3월 정기주총에서 이 안건을 들고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이 부회장이 어떤 제안으로 되받아칠(품어 안을) 것인지도 관심사다.

“기술은 최첨단, 노동조건은 중세”

그룹 상속과 더불어 삼성에 뿌리 깊게 남아있는 반인권, 반노동적 이미지를 어떻게 개선해 나갈지도 주목을 받고 있다.

국제노총은 삼성을 ‘기술은 현대적인데 노동조건은 중세적인 기업’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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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반도체 기흥공장에서 일하다 ‘급수골수성백혈병’ 판정을 받고 목숨을 잃은 고 이숙영, 황민웅, 황유미씨. 유가족들이 “산업재해 인정”을 촉구하며 근로복지공단 앞에서 영정사진을 들고 서 있다. (사진=이종란 노무사)

무노조 원칙 고수, 아직도 완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는 반도체 및 LCD 노동자의 직업병 문제, 삼성전자 하청업체 공장에서 벌어진 메틸알코올 실명 사건 등은 삼성의 이미지에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다.

이 부회장은 이전보다 더 투명하고 세련된 삼성을 꿈꾸는 듯하지만, 아들의 영훈 국제중 입학 비리 의혹에서 보듯 여전히 구태에서 자유롭지 못한 모습도 보인다.

‘이재용의 삼성’은 달라진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까?

목, 2016/10/27-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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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쓰레기 전문가가 ‘오션 클린업’ 비판한 까닭

[미세 플라스틱의 습격 ③] 해양 오염 문제, 제도 변화와 시민들의 실천 필요

16.06.25 13:42l최종 업데이트 16.06.25 13:42l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220726

 

본 기사는 화장품 속에 들어있는 미세 플라스틱 문제의 기초부터 화장품을 직접 쓰면서 발견한 미세 플라스틱 이야기, 해안가 바다 쓰레기 워크숍에 참가하고 직접 겪은 미세 플라스틱 문제 등 생활에서 느끼고 겪은 미세 플라스틱 문제를 소개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기획기사입니다. – 기자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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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 용유도해변 여성환경연대 서포터즈가 인천 용유도해변
ⓒ 여성환경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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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세 플라스틱을 채취하고 있는 여성환경연대 서포터즈 모래를 체에 걸러 미세 플라스틱을 채취하고 있는 여성환경연대 서포터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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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 플라스틱으로 인한 바다 오염 문제가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다(관련 기사 : [미세 플라스틱의 습격 ①] 치약 속 알갱이, 정체 알면 깜짝 놀랄 걸). 화장품과 치약에 들어있거나 양식장의 스티로폼이 부서져 바다에 흘러들어 간 미세 플라스틱 알갱이. 과연 바닷가에서 직접 볼 수 있을까? 미세 플라스틱과 해양 쓰레기 문제를 알아보기 위해 여성환경연대의 서포터즈가 초여름의 인천 용유도해변을 찾았다.
직접 모래를 체에 쳐 입자 크기별로 해양 플라스틱 쓰레기를 채취하는 과정을 통해 미세 플라스틱으로 인한 해양 오염의 현실을 알 수 있었다. 이수연씨를 비롯해 많은 서포터즈들은 공통적으로 “바닷가에 있는 쓰레기 중에 사람들이 버리는 쓰레기가 가장 많을 줄 알았는데 작은 스티로폼 알갱이가 많았다”며 놀라워했다.

서포터즈 김예지씨는 “육안으로 봤을 때는 보이지 않던 작은 스티로폼이 체에 걸러지는 걸 봤을 때는 내가 뭔가를 걸러냈다는 생각에 기뻤다”면서도 “용유도해변말고도 세상의 수많은 바닷가에 이런 작은 플라스틱이 많을 거라는 생각에 속상했다”고 토로했다.

또 다른 서포터즈 이서연씨는 “바닷가의 아름다움에 가려진 환경 오염을 볼 수 있었다”며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없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모래를 체로 치며 다시 한 번 깨달았다”고 밝혔다. 잘 보이지 않아 실감하기 힘든 미세 플라스틱으로 인한 해양 오염을 직접 조사에 참여하며 직시한 듯 보였다.

해양 오염 ‘예방’에 집중하는 외국, 관련 연구와 정책 부족한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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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세 플라스틱 채취 모래를 입자별로 체에 쳐 미세 플라스틱을 채취하는 과정
ⓒ 여성환경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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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종명 박사 동아시아 바다공동체 오션(OSEAN)의 해양 쓰레기 전문가 이종명 박사
ⓒ 동아시아 바다공동체 오션(OS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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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해양 쓰레기 중 작은 스티로폼 알갱이가 많았던 것일까? 이런 미세 플라스틱 해양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 여성환경연대 서포터즈들은 해양 쓰레기 조사와 미세 플라스틱에 대한 정보 조사를 통해 이러한 궁금증이 생겼다.

이 질문의 답을 듣고 대안을 고민하기 위해, 동아시아 바다공동체 오션(OSEAN)의 해양 쓰레기 전문가 이종명 박사를 인터뷰했다. 동아시아 바다공동체 오션은 국내 유일의 해양 쓰레기 전문가 집단으로, 환경 문제 해결 방안을 제시하기 위한 ‘학습공동체’다.

– 안녕하세요. 오션은 환경 중에서도 해양환경, 그중에서도 특히 해양 쓰레기와 관련된 연구와 운동을 하시는데요. 해양 쓰레기 문제에 집중하시게 된 계기가 있었나요?
“제가 어린 시절 경험한 삼천포의 바다는 정말 깨끗하고 풍요로웠거든요. 지금은 아주 귀해져서 구경도 하기 힘든 새조개 같은 것들이 발에 밟히면 잡아 올리는 식이었어요. 그런 바다를 되찾을 수 있다면 고향 사람들의 삶도 더 풍요롭고 평화로워질 것 같아서요. 그런데, 해양환경운동이란 것도 하다보니 너무 범위가 넓고 할 일이 많아서 한 가지라도 제대로 알고 해보자 싶어서 해양 쓰레기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 현재 미국과 유럽연합 등 여러 나라에서는 플라스틱 쓰레기와 관련한 법적 규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해양 쓰레기 관련 정책 어떠한가요? 우리나라 상황에 참고가 될 만한 나라가 있을까요?
“먼저, 미국은 법의 제목 자체가 ‘해양 쓰레기 연구 예방 저감법’이죠. 우리나라는 해양 쓰레기 관리 예산의 대부분을 ‘수거, 처리’에 쓰고 있는 것과는 대조적입니다. 환경 정책은 예방이 최우선이고, 이미 발생한 오염 물질은 환경 영향을 평가해서 심각한 것, 비용 효율성이 높은 것부터 제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아직 해양 쓰레기에 대한 연구나 예방 정책에 대한 투자가 너무 미흡한 상황입니다. 유럽도 해양전략기본법(MSFD)에서 제일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는 것이 해양 쓰레기의 양과 영향에 대한 장기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그에 따라 대응 정책을 수립해서 실행하라는 것입니다.”

– 예방이 최우선이라는 말이 옳은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미 바다에 떠다니는 쓰레기는 수거해 처리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한 청년이 이걸 해내겠다고 해류가 저절로 플라스틱을 모으는 아이디어를 내어서 큰 이슈가 된 프로젝트가 ‘오션 클린 업’인데요(관련 글 : 바다를 살리는 한 걸음, 오션 클린업). 이 프로젝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오션 클린업’ 프로젝트는 정말 제 가슴을 아프게 하는 사안이고, 종합적인 분석에 따른 대응이 필요한 일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문제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바다에 시설물을 설치하여 쓰레기를 모으는 것이 생태 환경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 둘째, 수거 망에 걸린 플라스틱을 처리하는데 더 많은 에너지가 들어갈 것이다 등입니다.

(부연설명을 하자면) 첫째, 대양 한가운데 어떤 시설물을 설치하려면 엄청난 고정장치 등이 필요합니다. 튼튼하게 만들려고 할수록 환경에 부하를 줄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안전 문제도 있고요. 멀리 있기 때문에 관리가 쉽지 않고, 이것이 또 다른 쓰레기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또 관리하기 위해 자주 가면 그만큼 화석에너지를 많이 써야 할 겁니다. 대기오염도 일으키고… 무엇보다 대양의 거친 환경 조건에서 이런 시설물들이 온전히 유지될 수 없을 거라고 봅니다.

둘째, 수거 망에 플라스틱만 걸리라는 법이 없어요. 플랑크톤부터 큰 물고기, 해양생물까지 걸려서 죽을 겁니다. 이것 자체가 환경에 악영향을 주는 일이고요. 또 이런 생물들과 섞여 있는 플라스틱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재활용할 수 있을까요. 재활용에서 제일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공정이 선별, 분리입니다. 지금도 우리나라에서는 엄청난 양의 해양플라스틱 쓰레기들을 수거하지만 대부분 재활용이 안 되고 소각되고 있습니다. 왜냐면 선별, 분리하는데 인건비가 더 많이 들기 때문이죠.

하물며 큰 쓰레기도 선별이 어려운데 대양을 떠다니는 미세 플라스틱을 다른 유기기물에서 분리하여 재활용한다?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가능하더라도 더 많은 에너지를 투입해줘야 할 겁니다. 태평양 한가운데까지 갔다 오는 동안 배에서 태울 기름과 그 과정에서 일어나는 환경오염이 플라스틱을 제거해서 얻는 환경개선 효과보다 더 클 수밖에 없습니다.”

해양 오염 해결 위한 획기적 방안? 아직까진 ‘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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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다를 스스로 청소하게 만든다는 오션 클린업(The Ocean Cleanup) 오션 클린업(The Ocean Cleanup)의 홈페이지
ⓒ 오션 클린업(The Ocean Clean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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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션 클린업’이 해양 쓰레기 문제를 해결할 획기적인 아이디어라고 생각했는데, 다양한 지점을 종합적으로 생각해야겠군요. 해양 쓰레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또 다른 대안으로 ‘생분해성 플라스틱’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에 대해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생분해성 플라스틱도 대중들이 속기 쉬운 해법 중 하나죠. 최근 유엔에서 생분해성 플라스틱은 대안이 될 수 없다는 보고서를 낸 바 있습니다(2015년 UNEP의 ‘Biodegradable Plastics and Marine Litter’).

이 보고서에 따르면, 생분해성 플라스틱은 보통 50도 이상의 온도가 유지되는 조건에서 분해가 가능하고, 그런 조건은 해양 환경에서 거의 일어나기 어렵습니다. 게다가 생분해성이라고 표시된 상품으로 인해 일부 사람들은 쓰레기를 더 많이 버리는 경향을 보일 수 있습니다. 해양 쓰레기 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기술적 대안들에 대한 탐색이 필요한 건 맞지만, 어떤 획기적인 기술이 나와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은 ‘환상’이라고 봅니다.

해양 쓰레기 문제는 현대 인류의 문명, 대량생산 대량소비의 생활 방식이 만든 부산물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모든 생활 방식을 되돌아보아야 하는 몹시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다양한 기술적인 해결책과 대안, 제품들이 제안될 건데, 그 기술의 한쪽 면만 볼 것이 아니라 전체적 시각에서 과연 어느 정도 문제 해결에 기여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평가하는 것이 필요하겠죠.”

– 많은 기업들이 미세 플라스틱 성분이 들어간 제품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환경단체나 시민들이 연대하여 기업에 미세 플라스틱 성분 사용을 자제할 것을 이야기하는 것도 좋지만, 이러한 성분 사용에 제한을 두는 제도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미국 등 많은 나라에서 미세 플라스틱과 관련한 제도를 시행 혹은 검토 중인데, 우리나라에서는 이러한 제도를 마련하려는 시도가 있을까요?(관련 기사 : [미세 플라스틱의 습격②] 화장품 회사들, 미세 플라스틱 사용 중지 선언)
“미국은 이미 마이크로비드(Microbead) 금지법을 만들었습니다.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입법까지는 추진이 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금지법은 아주 좋은 수단이긴 하지만 법률만으로는 문제 해결이 어렵죠. 특히, 기업들이 법을 반대하거나 혹은 도망갈 구멍을 잘 만들기 때문에…

무엇보다 국민들과 이해관계자들이 이 문제를 중요하게 인식하고 종합적인 해결책을 같이 찾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소비자들이 미세 플라스틱이 들어간 제품을 안 사겠다는 흐름이 명확해지면 기업들은 자연히 사용을 안 하겠죠. 그 과정에서 해양 쓰레기 문제와 생활용품 속 화학물질 문제 등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이 높아지는 효과도 있을 겁니다.”

– 박사님께서 해양 쓰레기 문제 해결을 비롯한 해양환경을 위한 일을 하시며 가장 어렵고 힘든 점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그리고 보람을 느끼는 때는 언제인가요?
“앞서 잠깐 언급했지만 해양 쓰레기 문제를 단번에 해결할 수 있는 획기적인 해결책이 없다는 것이 제일 어렵습니다. 고위 공무원이나 정치인들이 저한테 ‘해양 쓰레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획기적인 대책을 달라, 예산은 얼마든지 줄 수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는데 저한테는 그런 획기적인 아이디어가 없어요. 대신, 이 문제가 정말 심각하고 많은 사람들이 오랫동안 아주 많은 고민과 노력을 해야 해결될 수 있다는 것만 알고 있을 뿐입니다.

물론 구체적인 성과들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해양수산부의 해안 쓰레기 조사를 시민 참여형으로 추진하자고 제안해서, 2008년부터 전국 해안 쓰레기 모니터링을 지역 민간단체들이 맡아서 진행하고 있고요. 그 결과를 보니까 우리나라 해안 쓰레기가 줄어드는 경향을 보입니다. 요즘 일본 환경단체 사람들이 한국에서 오는 쓰레기가 줄어드는 것 같다는 이야기를 종종 하구요.

특히, 올해부터는 저희가 제안해 온 양식장 스티로폼 폐부자 쓰레기 줄이기 사업을 정부에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 해안 쓰레기 1위가 스티로폼 부자거든요. 스티로폼 폐부자만 잘 회수해서 처리해도 바닷가가 좀 깨끗해지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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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티로폼 알갱이가 보이는 바다 모래 미세 플라스틱인 스티로폼 알갱이가 보이는 바다 모래
ⓒ 동아시아 바다공동체 오션(OS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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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내내 시민의 실천을 강조한 이종명 박사는 마지막까지 시민 참여의 중요성을 언급했다. 정부, 기업 등의 큰 구조의 문제를 바꾸기 위해서는 우리의 노력이 꼭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종명 박사가 해양 쓰레기 문제 원인을 정책의 미흡, 처리 기술의 부재 등에 돌리지 않고 현대의 소비주의적 생활 방식을 지적한 점이 인상 깊었다. 해양 쓰레기 문제는 빠르게 많이 만들어 쉽게 쓴 뒤에 남은 것들은 책임지지 않는 ‘대량생산, 대량소비’ 문화를 되돌아야 한다는 설명이다.

물론 공적 제도의 마련으로도 변화가 생기겠지만 이 공적 제도를 출현을 위해서도 시민들이 관심이 필요하다. 공적 제도가 해결할 수 없는 근본적 삶의 방식의 문제는 시민들의 인식 변화와 실천으로 풀어갈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우리가 일상에서 쉽게 사용하고 버리는 플라스틱 제품들의 종착지는 어디인지, 순간의 편리함을 장기적으로 나를 포함한 모두에게 돌아올 환경/건강 문제와 맞바꾼 것은 아닌지 생각해보아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구체적인 실천방법은 무엇일까. 정현희 여성환경연대 활동가는 “미세 플라스틱이 들어있는 화장품은 사용하지 않고, 스크럽이 필요하다면 호두껍질 가루, 살구씨 가루, 오트밀 등 대체물질이 들어있는 제품을 사용하면 된다”며 “자신이 사용하는 화장품에 미세플라스틱이 들어있는지는 여성환경연대가 조사하고 정리한 미세플라스틱 화장품 목록을 참고해도 되고, 미세플라스틱이 들어있는 화장품을 찾아볼 수 있는 ‘Beat the Microbead’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는 것도 좋다”고 말한다.

또 “이러한 것도 중요하지만 사회적으로 미세플라스틱 사용 규제하기 위해 법제화를 촉구하는 서명을 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실천은 어렵지 않다. 지금 자신의 소비를 되돌아보며 쓰지 않아도 되는 것은 쓰지 않고, 사용해야 한다면 플라스틱보다 더 친환경적인 대체물질로 바꾸면 된다. 그리고 이것을 혼자의 성찰로 끝내지 않고, 더 많은 이들이 공감하도록 알려 공적 제도로도 정착될 수 있도록 힘을 보태면 되는 것이다.

여성환경연대가 조사, 정리한 미세플라스틱 화장품 목록 보기
– 미세플라스틱이 들어있는 화장품을 찾아볼 수 있는 ‘Beat the Microbead’ 애플리케이션
안드로이드 OS 설치하기
iOS 설치하기
– 미세플라스틱 사용 규제 법안에 서명하기

덧붙이는 글 | 바다 쓰레기 워크숍은 파티고니아 1% for the planet 기금으로 진행되었고, 인터뷰는 여성환경연대 서포터즈 조은비가 진행했습니다.

금, 2016/07/01-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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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 바로가기 => 아래 그림 클릭

http://bit.ly/2g8Nn2m

수신 : 각 언론사 사회부 및 사진부 기자

발신 :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 (사무국장 구창우 010-8747-1275)

제목 : [보도자료]국민연금, 삼성, 최순실 게이트 관련 손해배상소송 국민청원인 모집 기자회견

날짜 : 2016. 12. 01 (총 2쪽)

[보도자료] “국민연금으로 삼성 경영권 승계를 도와준 자들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다.“

국민연금, 삼성, 최순실 게이트 관련 손해배상소송 국민 청원인 모집 기자회견

일시 및 장소 : 12월 1일(목) 오전 10시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1. 취지와 목적

– 국민의 노후자금으로 삼성 경영권 승계를 도와준 전 기금운용본부장 홍완선, 전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 이를 공모한 박근혜 대통령, 최순실, 이재용 부회장의 책임을 묻고자 합니다.

– 이미 언론보도 등에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이 자신의 경영권 승계를 위하여 최순실에게 뇌물을 주고, 이를 통하여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 보건복지부 장관 등이 국민연금의 손해에도 이재용의 편을 들도록 주도하였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에 노동·시민단체가 이들을 뇌물죄, 배임죄, 직권남용죄 등으로 고발하였고, 검찰의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 그러나 형사절차와 별도로 국민연금은 박근혜 대통령, 최순실씨, 이재용 부회장, 홍완선 전 기금운용본부장, 문형표 전 장관 등(이하, 직함 생략)을 피고로 하여 이러한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권리가 있습니다. 또한 국민연금 가입자들은 이 손해배상청구를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에 국민청원인을 모집하여 대한민국이 박근혜, 최순실, 이재용, 홍완선, 문형표 등 불법행위자에게 국민연금-삼성 게이트로 발생한 손해배상청구를 하도록 요구하고, 이를 통하여 다시는 국민의 노후자금인 연금이 부당하게 악용되는 것을 막고자 합니다.

– 헌법 제26조, 청원법은 대한민국 국민에게 국가기관에 대하여 청원을 제기할 수 있는 헌법상 및 법률상 권리를 부여하고 있으며, 국민의 권리로 이러한 손해배상청구를 요구하고자 합니다.

2. 기자회견 개요

○ (행사)제목 : 국민연금, 삼성, 최순실 게이트 관련 손해배상소송 국민 청원인 모집 기자회견

○ 일시와 장소 : 2016년 12월 1일(목) 오전 10시,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 주최 : 박근혜정권퇴진국민행동,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참여연대

○ 참가자

– 사회 : 안진걸(박근혜정권퇴진운동 상임운영위원, 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

– 발언1 : 국민연금-삼성 게이트에 대한 설명, 정용건(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집행위원장)

– 발언2 : 국민연금 가입자 대표 발언, 최준식(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 이정식 (한국노총 사무처장),

– 발언3 : 국민연금이 박근혜, 최순실, 이재용, 문형표, 홍완선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 및 청원 취지 및 참여방법 소개, 김남희(참여연대 복지조세팀장, 변호사)

3. 청원 개요

○ 청원인 모집기간 : 2016년 12월 1일(목)~12월 12일(금)

○ 청원인 온라인 모집 주소 : http://bit.ly/2g8Nn2m

○ 청원인 오프라인 모집: 주최단체 중심의 거리 모집활동 등

○ 대표 청원인 : 안진걸(박근혜정권퇴진운동 상임운영위원, 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 정용건(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집행위원장), 정혜경(민주노총 부위원장,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가입자대표 위원)

○ 피청원인 : 보건복지부 장관, 법무부 장관

○ 청원인들은 피청원인들에게 “대한민국이 박근혜 대통령, 최순실(최서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문형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홍완선 전 국민연금공단기금운용본부 기금이사에 대하여 국민연금기금 관련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금 490,000,000,000원(사천구백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할 것”을 청원

○ 청원사유

– 기업집단 삼성의 총수이자 후계자로 우리나라 최고의 경제권력자인 이재용과 현직 대통령으로 최고의 정치권력자인 박근혜 대통령 및 박근혜 대통령의 측근인 최순실 간의 커넥션이 밝혀지고 있음. 이는 형사적으로 전형적인 뇌물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미 참여연대를 비롯한 시민단체들이 위 범죄혐의에 대하여 형사고발을 하고, 검찰에서 수사를 하는 중임.

– 형사책임과는 별개로, 위 박근혜 대통령, 최순실, 이재용, 문형표, 홍완선이 공모한 부정한 청탁과 뇌물수수라는 거래 관계를 통한 불법행위로 국민연금기금에 손해를 끼친 점에 대해서는 불법행위로 인한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이 성립함.

– 이에 청원인들은 이 나라의 국민이자 국민연금 가입자로써 위 불법행위를 바로잡고 국민연금의 손해를 원상회복시키기 위하여, 위 불법행위자들이 국민연금에 입힌 손해에 대하여 국가가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것과, 소송을 성실하게 수행하여 반드시 위 불법행위자들에 의한 국민연금의 손해를 회복시킬 것을 피청원인에게 청원하고자 함.

○ 문의 :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02-723-5056. 끝.

※ 첨부자료 1. 청원서 요약

※ 첨부자료 2. 구 삼성물산(주)와 제일모직(주)의 합병 과정에 관한 주요 사실

※ 첨부자료 3. 청원인 온라인 모집 페이지

[첨부자료 1] 청원서 요약

1. 청원 이유

가. 박근혜, 최순실, 이재용, 문형표, 홍완선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제기 청원

– 지난해 2015. 7. 삼성물산-제일모직 인수합병과 관련한 ‘삼성-국민연금-최순실(박근혜 대통령)’ 간에 부적절한 거래는 신문 및 방송들의 연이은 탐사보도 및 지금 진행 중인 국정조사를 통하여 더욱 구체화되고 증거들이 드러나고 있음.

– 이재용이 총수로 있는 삼성전자는 박근혜 대통령이 청탁을 받아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 대통령 측근인 최순실 일가 등에 약 300억 원에 가까운 입금하였으며, 박근혜 대통령은 그 대가로 본인의 정치권력을 이용하여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 홍완선 전 국민연금기금 기금이사로 하여금 국민들이 낸 보험료로 조성된 국민연금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시 의결권 행사에 있어 손해를 입으면서까지 이재용 등 삼성총수 일가의 경영권 승계를 도와주는 결정을 하도록 하였음.

나. 삼성물산-제일모직 인수합병(이하 “이 사건 합병”)과 관련한 당사자

– 이재용은 삼성의 오너로 구 삼성물산(주)와 제일모직(주)를 지배하고 있으며, 구 삼성물산(주)의 주식은 하나도 보유하고 있지 않았던 반면, 제일모직(주)의 주식은 보유하고 있었는데, 구 삼성물산(주)와 제일모직(주)가 합병되면서 현 삼성물산(주)에 대한 대주주의 지위를 가지게 되었음.

– 문형표는 이 사건 합병 당시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국민연금의 총괄책임자이자, 국민연금기금을 관리·운용하는 자이고, 홍완선은 이 사건 합병 당시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기금이사로 그 지위에서 국민연금 재정의 장기적인 안정을 유지하고 그 수익을 최대로 증대시켜야 할 의무를 가진 사람임.

– 최순실은 박근혜 대통령과 한 몸처럼 행세하면서, 자신과 자신의 가족의 이익을 위하여 박근혜 대통령의 권한을 악용해 온 이른바 ‘비선 실세’인 자임.

다. 이 사건 합병의 전제사실

– 구 삼성물산(주) 2015. 7. 17. 주주총회를 열어 제일모직(주)와의 합병안을 가결하였는데 당시 구 삼성물산(주)와 제일모직(주)의 합병비율은 0.35:1 임. 구 삼성물산(주)와 (주)제일모직은 모두 공정거래법령에 따라 동일인 ‘이건희’가 지배하는 ‘삼성’이라는 기업집단 내 회사임. 또한, 구 삼성물산(주)는 같은 기준일 이건희가 지배하는 기업집단 내의 또 다른 회사인 삼성전자(주) 주식 4.06%를 소유하고 있었고, 제일모직(주)은 삼성전자(주)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지 않았음.

– 구 삼성물산(주)는 이건희 등의 주식 비율이 낮고, 제일모직(주)는 이건희 등의 주식 비율이 높으므로, 이 사건 합병에 있어서 제일모직(주)의 합병가액에 대한 구 삼성물산(주)의 합병가액의 비율이 낮게 산정될수록 이건희 등의 합병법인 주식 소유 비율이 높아지게 되고, 결국 기업집단 “삼성”의 주력 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삼성전자(주)를 보다 원활하게 지배할 수 있게 됨.

이건희 등은 이 사건 합병에 관한 이사회 결의일과 합병계약 체결일 중 앞서는 날의 전일을 기산일로 한 최근 1개월간 구 삼성물산(주)의 주가는 상대적으로 낮게, 제일모직(주)의 주가는 상대적으로 높게 형성될수록 이 사건 합병으로 인하여 이익을 얻을 수 있었음.

라. 이 사건 합병 관련 국민연금의 비정상적 거래

– 구 삼성물산 주가를 낮추기 위한 국민연금의 주식 거래 및 각종 논란을 무릅쓴 이 사건 합병 찬성

   : 이 사건 합병을 위한 이사회 결의일 직전에 국민연금이 구 삼성물산(주) 주식을 대량 매도하여 구 삼성물산(주)의 주가를 낮추는데 기여함

   : 이 사건 합병 이사회 결의 이후, 국민연금의 이해에 반하여 구 삼성물산(주) 주식을 매수하고 제일모직(주) 주식을 매도하여 구 삼성물산(주) 주식 중 국민연금의 소유 비율을 늘려감

   : 국민연금기금운용위에서 기금위원이 합병에 반대하거나 최소한 의결권전문위원회를 열어줄 것을 요청함

  : 문형표는 의결권행사 전문위원회 위원에게 전화를 걸어 청와대의 뜻이라며 합병에 찬성해줄 것을 종용함

  : 홍완선 등은 이 사건 합병을 위한 주주총회 전에 이재용을 직접 만남. 합병 비율을 조정해달라고 했으나 거절당했다고 함

  :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투자위원회에서 끝까지 반대하는 의원이 있는 등 의견이 갈렸음에도 의결권 전문위원회를 소집하지 않고 다수결로 합병 찬성을 결정함 

  : 합병 찬성 후 국민연금은 대형 법무법인에 의결권 전문위원회를 거치지 않은 결정에 문제 소지는 없는지 자문을 구함

– 이재용의 경영권 승계 과정과 이를 위한 박근혜, 최순실에 대한 불법적 로비 정황(최소 300억 원 이상)

  : 박상진 삼성전자 사장 등을 통하여 삼성은 최순실, 정유라에게 뇌물 공여 (비덱스포츠에 35억 원 송금, 43억원 추가 송금 등)

  : 박근혜 대통령과 독대하고, 삼성이 미르재단, 케이스포츠재단에 200억 넘게 입금

  : 최순실의 조카 장시호가 운영하는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16억 원 후원

– 이 사건 합병으로 인한 이재용 등의 이익과 국민연금의 손해 발생

마. 서울고등법원 결정에서 인정하는 사실

– 서울고등법원은 “구 삼성물산(주)의 주가는 이 사건 합병에 관한 이사회 결의일 전일 이전부터 이미 이 사건 합병 계획의 영향을 받고 있었다. 또한 구 삼성물산(주) 주가의 상승 저지 또는 하락에 영향을 미친 실적 부진과 국민연금공단의 주식 매도가 그와 같은 주가 형성을 목표로 하여 의도되었을 가능성을 뒷받침하는 정황들도 다수 있으므로, 이 점에서 보아도 이 사건 합병에 관한 이사회 결의일 전일 무렵 구 삼성물산(주)의 시장주가는 구 삼성물산(주)의 객관적 가치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었다”고 판단하였음.

– 이재용, 박근혜, 최순실, 문형표, 홍완선 등은 2,000만 명이 넘는 가입자를 가진 전 국민의 노후를 책임지고 있는 공적 책임준비금인 국민연금기금이 손실이 발생하도록 부당한 권한을 행사하는 대가로 뇌물을 주고받으며 국민연금에 막대한 손해를 끼치고 이재용 일가에게 막대한 이익을 몰아주는 불법행위를 저지른 것이라고 봄이 상당함.

2. 손해배상청구권 성립

가. 이재용, 박근혜, 최순실, 문형표, 홍완선 등의 불법행위 및 그로 인한 국민연금의 손해

– 국민연금기금은 국민들로부터 징수된 국민연금보험료를 바탕으로 조성된 것으로서 가입자인 국민들의 미래 상황과 직결되어 있음. 이들의 온당한 이익은 이건희 일가의 삼성그룹에 대한 경영권 강화보다 우선되어야 함. 그러나 이재용은 박근혜와 최순실 일가에게 막대한 뇌물을 제공하였고, 문형표와 홍완선은 청와대의 지시를 언급하며 관련 법규와 임무에 위배하여 국민연금에 손해를 끼치고 기금 가입자인 국민들에게 손해를 야기할 위험을 초래하였음.

나. 피청원인들의 의무

– 피청원인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민연금사업을 주관하는 자이며, 국민연금기금을 관리 운용하는 주체임(국민연금법 제2조, 제102조). 또한 피청원인 법무부 장관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서 국가를 대표하는 자임(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제2조)

– 피청원인 보건복지부 장관, 법무부 장관은 청원인들의 청원에 따라, 이재용, 박근혜, 최순실, 문형표, 홍완선의 불법행위로 국민연금에 끼친 손해를 배상하도록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

[첨부자료 2] 구 삼성물산(주)와 제일모직(주)의 합병 과정에 관한 주요 사실

  • 2014.12.18 : 제일모직 상장
  • 2015. 1월 : 삼성증권 및 동부증권 보고서(제일모직 상장에 따라 향후 구 삼성물산과의 합병 시 구 삼성물산에 불리한 합병비율 적용이 예상되는 것이 현재 구 삼성물산 주가 하락의 원인임)
  • 2015. 상반기 : 주요 건설사 주택공급 대폭 확대, 구 삼성물산 확대하지 않음
  • 2015. 2월 : 삼성전자 베트남 투자 프로젝트 건설사를 구 삼성물산에서 삼성엔지니어링으로 변경
  • 2015. 상반기 : 서울대학교 내 부설연구소 건설사를 구 삼성물산에서 삼성엔지니어링으로 변경
  • 2015. 3.경 : 삼성전자 사장 박상진이 승마협회 회장으로 취임함 (삼성은 1988년 6월 실업승마단을 창단하였으나 2010년 승마선수단을 해체한 이후 2014년까지 승마 관련 사업을 하지 않았음. 당시 한화생명 대표이사 차남규 회장이 2014. 6. 승마협회 회장으로 취임한지 8개월 정도 밖에 되지 않고 임기가 2년 정도 남아 있는 상황이었으나 물러남)
  • 2015.3.26. : 국민연금, 구 삼성물산 주식 11.43%(17,848,408주) 보유 공시
  • 2015.3.27.~5.22. : 국민연금, 구 삼성물산 주식 지속적 매도(2,941,962주 순매도)
  • 2015.5.13. : 구 삼성물산, 약 2조원(2014년 해외수주액의 25% 규모)의 카타르 복합화력발전소 공사 제안 착수지시서 수령했으나 이를 공시하지 않음
  • 2015.1.2.~5.22. : 건설업 업종지수 28.7% 상승, 구 삼성물산 주가 8.9% 하락
  • 2015. 5.~6.경 : 최순실이 독일에서 법인 설립을 준비하기 시작. ‘말과 관련한 사업을 하며 삼성이 후원한다’고 알려짐
  • 2015.5.26. : 구 삼성물산, 합병관련 이사회 결의 및 합병계약 체결(합병비율 1대 약 0.35)
  • 2015.6.4. :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매니지먼트(이하 “엘리엇”), 삼성물산 지분 7.12% 경영참여 목적으로 보유한다고 공시, “합병비율 삼성물산에 불리, 합병반대”, 삼성전자 등 보유주식 현물배당 가능하게 정관변경 요구 주주제안서 삼성물산에 제출
  • 2015.6.9. : 엘리엇, 삼성물산 및 이사진 상대 주주총회소집통지 및 결의금지 가처분(2015카합80582) 신청
  • 2015.6.9. : 2015년 제2차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에서 제일모직과 구 삼성물산 합병에 대하여 구 삼성물산은 과소평가되고 제일모직은 과대평가된 그 시점에 합병을 논의에 반대할 것과 의결권행사전문위원회를 열어 논의할 것이 요청됨. 같은 날 참여연대가 “국민연금은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에 반대의결권 적극 고려해야”라는 논평을 발표
  • 2015.6.9.-6.말 문형표가 국민연금의결권행사전문위원 일부에게 전화하여 합병에 찬성해달라는 전화를 하여 압력을 행사함. (한겨레  2016. 11.16. 기사)
  • 2015.7.1. :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50부, 앨리엇이 낸 ‘삼성물산 주주총회 소집통지 및 결의금지 가처분 신청’ 기각
  • 2015.7.3. : 세계 최대 의결권 자문기관 ISS, 제일모직과 구 삼성물산 합병 반대 권고
  • 2015.7.3. : 국민연금, 구 삼성물산 주식 추가 취득으로 11.61%(18,671,098주) 보유
  • 2015.7.7. :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기금이사 홍완선이 삼성전자 본관을 방문하여 이재용을 만나 합병비율 변경 또는 재추진 가능성을 문의함. 
  • 2015.7.7.~7.16.까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사회를 위한 교수협의회, 참여연대 등 시민사회와 학계 인사 국민연금기금운용본부 앞에서 국민연금이 삼성물산 주주총회에서 합병 반대 의결권을 행사할 것 등을 요구하는 기자회견과 1인 시위 개최   
  • 2016.7.10. :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투자위원회에서 이 사건 합병 찬성 여부에 대하여 논의한 결과, 끝까지 반대하는 위원이 있어 찬반 의원이 갈리는 경우임에도 불구하고 표결을 강행해 12명 중 8명 찬성으로 합병 찬성을 결의하고 의결권행사 전문위원회 회부를 하지 않음
  • 2015.7.14. :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의결권행사전문위원회 개최 (구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건에 대하여 심의 의결하지 않음)
  • 2015.7.17. : 구 삼성물산 주주총회에서 합병계약서 승인(국민연금 합병 찬성. 국민연금 반대 가정시 부결)
  • 같은 날 : 최순실 독일 현지에 ‘코레스포츠’ 유한회사를 설립함 이후 2015. 11. 코레스포츠는 이름을 비덱스포츠로 바꿈. 주주는 최순실과 최순실의 딸인 정유라 2인이며 설립 당시 자본금은 25,000유로임
  • 같은 날 : 구 삼성물산, 2015년 하반기 서울 8곳에서 총 1만여 가구 공급계획 발표
  • 2015.7.24. : 박근혜 대통령이 대기업 총수 17명이 참석한 청와대 창조경제혁신센터장 및 지원기업 대표 오찬 간담회가 끝난 후 이재용 등 기업인 7명을 독대함
  • 2015.7.28 : 구 삼성물산, 카타르 복합화력발전소 낙찰통지서 수령 및 공시
  • 2015.7.31. : 일성신약 등, 합병을 반대하여 주식매수청구
  • 2015.8. : 박상진이 삼성전자 법무실 변호사 등과 독일을 방문해, 최순실을 직접 만나 자금지원 등 논의. 코레스포츠가 독일 현지 승마협회에 전지훈련 지출계획서를 제출하였으며, 여기엔 약 186억 원을 삼성이 지원하기로 하는 계획이 포함되어 있었음.  한편 박상진(삼성전자 사장)이 회장인 승마협회는 같은해 10월경 정유라가 출전하는 마장마술 종목에 3년 반 동안 186억 원을 지원하고 비용 전액을 삼성그룹이 지급하는 내용의 유망주 육성 로드맵을 만듬. 
  • 2015.8.20 : 구 삼성물산, 주식매수가격으로 57,234원 통보
  • 2015.8.26 : 일성신약 등, 법원에 주식매수가격 결정 신청
  • 2015.9.~10. : 삼성전자, 코레스포츠와 10개월 컨설팅 계약 체결 및 280만 유로(한화 약 35억 원)를 우리은행 강남지점에서 국내 B은행 독일 현지 법인 지점 및 여러 독일 은행을 통하여 송금. 이 돈 가운데 10억 원 넘는 돈은 그랑프리 대회 우승마 ‘비타나 V’를 사는데 쓰였으며, 이 말은 정유라가 단독으로 훈련에 이용함. 이외에도 삼성이 매달 80만 유로(약 10억 원)를 코레스포츠에 송금하였다는 보도도 있으며, 또한 삼성이 최씨 측에 319만 유로(약 43억 원)을 추가 지원한 사실이 검찰 조사 결과 확인됨.
  • 2015. 9~2016. 2 : 삼성, 최순실의 조카 장시호가 운영하는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16억원 후원
  • 2015.10.26. : 삼성계열사들 미르재단에 125억 원 입금
  • 2016.10.27. 미르재단 설립. 같은 날 박대통령 ‘시정 연설’ 발표((i) 경제 활성화법 처리 : 서비스 산업 발전 기본법(서비스발전법), 관광진흥법, 의료법, 국제 의료 지원법 처리, (ii) 5대 노동 개혁법 처리, (iii)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처리)
  • 2016.1.12. : 삼성계열사들 케이스포츠재단에 79억 원 입금 완료
  • 2016.1.13. : 케이스포츠재단설립
  • 같은 날 : 박근혜 대통령 ‘대국민 담화문’ 발표(첫째, 노동 개혁법 처리, 둘째, 경제활성화를 위한 서비스발전법 및 ‘원샷법'(기업 활력 제고 특별법) 처리)
  • 같은 날 : 전경련 ‘민생구하기 입법 촉구 국민운동본부’ 발족하고 범국민서명운동 시작
  • 2016.1.18. : 박근혜 대통령 공식일정에도 없던 ‘민생구하기 입법 촉구 국민운동’ 직접 서명
  • 2016.1.27 : 서울중앙지방법원, 일성 신약 등이 제기한 주식매수가격청구 1심 판결, 원고 패소, 주식매수가격 57,234원 유지
  • 2016.2.18. : 박근혜 대통령이 대기업 총수와 임원 몇 명을 비공개로 청와대로 불러 독대. 독대한 재벌대기업은 삼성 포함
  • 2016.5.30 : 서울고등법원, 2심 판결, 1심 결정을 취소, 주식매수가격 66,602원으로 결정

[첨부자료 3] 청원인 온라인 모집 링크 및 화면

http://bit.ly/2g8Nn2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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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6/12/01- 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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