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성포구 매립중단 촉구 기자회견




인천지속가능발전협의회와 인천시가 19일 오후 2시 인천 YMCA 1층 세미나실에서 개최한 ‘인천항만과 주변지역 미세먼지 저감 방안 토론회’에 인천환경운동연합의 박옥희처장님이 토론자로 참석하였습니다.
박옥희 사무처장님은 “내년 1월 시행되는 특별법이 실효성을 가지려면 종합계획 시행에 필요한 재원이 마련돼야 한다”주장하였고, “인천항을 이용하는 선사와 화주, 지자체 등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대기질 개선이 가능할 것”이라고 발표하였습니다.

10월 29일(화) YWCA에서 인천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주관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시민참여형 에너지정책 토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인천환경운동연합 심형진 대표는 “화석연료 기반의 동력을 태양에너지 기반의 동력으로 전환해야만 지속가능한 미래가 보장 되고 인천에서의 미세먼지 대책은 에너지전환과 에너지효율화 사업에 얼마의 재정을 투입하느냐가 미세먼지 대책에 진정성이 있느냐와 성과를 예측할 수 있는 지표다”라고 강조하셨습니다.
■ 날짜: 2016년 2월 29일 (월) 13시
■ 장소: 광화문 광장
[기자회견문]
며칠 전 박원순 시장의 서울시립대 졸업식 축사가 화제가 되었다. 이른바 ‘반값등록금 학번’의 첫 졸업식이기 때문이다. 서울 시장 선거 당시 박원순 시장과 대학생이 맺은 반값등록금 정책협약이 지켜진 결과 서울시립대 등록금이 절반으로 낮아졌다. 등록금이 100만원 수준으로 낮아진 덕에 학생들의 학업 몰입도와 여가 시간이 증가했다. 반값등록금 정책을 통해 대학의 교육환경이 강화되는 좋은 성과를 얻었다.
박근혜 대통령도 반값등록금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지난해부터 정부는 반값등록금을 실현했다는 광고를 하고 있다. 이에 대한 대학생들의 반응은 차갑기만 하다. 한대련에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 70.1%의 대학생들이 등록금이 비싸다고 응답했다. 정부가 반값등록금이라고 주장하는 국가장학금 시행이후 등록금 부담이 줄어들었다고 응답한 학생도 29.1%에 불과했다.
정부의 국가장학금 정책은 반값등록금이 아니다. 기존 장학금을 제외하고 현 정부의 정책으로 인해 실제 줄어든 금액은 평균등록금의 28%에 불과하다. 지급방식도 문제가 있다. 소득분위와 성적기준 때문에 54.8%의 대학생들이 국가장학금을 받지 못했다. 소득분위가 잘못 책정되어 어려운 형편에도 국가장학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피해사례가 속출하고 있으며 2011년 한국장학재단의 연구용역을 통해 저소득층의 49.1%가 성적기준에 미달될 것을 확인하고도 성적기준을 적용했다.
박근혜 대통령의 국가장학금은 대학생들의 등록금 고통을 해결해주지 못 했다. 휴학 사유의 35.6%가 등록금 부담이다. 학자금 대출 졸업생 중 1/3이 대출금 상환을 시작하지도 못했으며 대학생 신용불량자가 2만 명에 육박했다. 적지 않은 대학생들이 경제적 부담으로 목숨을 포기하고 있다. 꿈을 키워야 할 대학생들이 비싼 등록금 때문에 좌절에 빠져들고 있다.
금액을 절반으로 낮추는 진짜 반값등록금이 실현되어야 한다. 대학생들이 요구한 반값등록금은 정부와 대학의 재정으로 등록금을 절반으로 낮추고 저소득층 장학금을 시행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등록금은 세계에서 2번째로 비싸다. 대학의 등록금 의존률이 비정상적으로 높기 때문이다. 등록금을 절반으로 낮출 재원도 충분히 마련할 수 있다. OECD 평균수준의 GDP대비 고등교육예산을 편성하고 대학이 무분별하게 적립금을 쌓지 못하도록 규제하면 등록금을 절반으로 낮추고도 3조원이 넘는 금액이 남는다.
대학생들을 기만하는 거짓 광고로는 등록금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서울시립대의 반값등록금을 만든 것은 대학생들의 행동이었다. 지금의 ‘미완성’, ‘무늬만’ 반값등록금이 ‘진짜’ 반값등록금이 될 수 있도록 대학생들이 다시 한 번 나설 것이다. 정부와 정치인들의 진정성 있는 등록금 문제 해결 노력을 촉구한다.
덕성여자대학교 총학생회, 전남대학교 총학생회, 한신대학교 총학생회, 21세기 한국대학생연합, 좋은 대한민국만들기 운동본부, 청춘의 지성, 반값등록금 국민운동본부
지난 4월 이레화학공장 화재 사고 이후 서구에서 또다시 화학 사고가 일어났다. 서구 석남동에 위치한 해당 공장은 화학 폐기물 처리 공장으로, 이곳에서 폐염산으로 추정되는 화학물질 15t가량이 6월 2일 새벽 2시경 유출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공장은 이전에도 이미 수차례 폐황산과 폐염산 등의 유출 사고를 발생했던 곳이기에 단순한 사고로 보기에는 몇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먼저 사고 발생 전 징후를 발견하고도 대응이 미흡했던 점을 들 수 있다. 주변 업체 관계자에 따르면, “사고가 일어나기 전에도 인천시, 서구로 여러 차례 민원을 넣어왔다. 불과 며칠 전에도 화학물질이 소량 유출된 것을 확인하고 국민신문고로 민원 제기를 했다.”고 한다. 그러나 당시 관계기관에서는 방재 부직포를 이용한 임시방편적 대응을 하였을 뿐이다. 결론적으로 호미로 막을 걸 가래로도 못 막은 격으로 사고를 키웠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되었다.
해당 업체는 2년 전부터 공장 가동이 중단된 상태이다. 그러나 공장 내부에는 10여 개의 탱크가 남아있고 내부에 유해 화학물질이 저장된 채로 방치돼 있다. 잔뜩 녹이 슨 탱크는 금세 쓰러져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불안해 보인다. 탱크 내 화학물질의 종류와 양에 대한 정확한 조사와 현실적인 조치가 이뤄져야겠으나, 그간 소극적인 행정조치만 이뤄졌을 뿐이다. 지금과 같이 관계기관에서 서로 책임을 미루는 행정만 이어진다면 또다시 사고는 재발할 것이다.
사고 인지 시점이 늦은 데에도 문제가 있다. 상주하는 관리자가 없기에, 결국 이날 최초 신고를 한 사람은 도로에 흘러넘치는 화학물질을 확인한 인근 건물 보안업체 직원이다. 이미 화학물질이 하수구로 흘러 들어간 이후 방제작업이 진행된 것이다. 직접적인 인명피해는 없다 하더라도 하수구를 통해 하수처리장으로 유입된 화학물질은 가뜩이나 노후화되어 제 기능을 못하는 가좌하수처리장에 피해를 줄 수 있다. 또한, 수년째 크고 작은 사고로 피해를 입은 인근 공장에 피해자 지원이 있어야 할 것이다. 바로 옆 공장은 지난 2016년 5월에도 비슷한 사고로 13억 원의 손실을 입고 소송 중에 있으며, 이와 같은 화학물질 피해에 대한 피해자 구제가 있어야 한다.
이러한 사고의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첫째로, 환경부와 지자체 공동의 화학물질 취급 사업장에 대한 실태조사가 절실하다. 지난해 환경부의 화학물질 통계조사에서 인천시 유해 화학물질 취급 업체 수는 1,079개로 집계되나 인천연구원의 조사 업체 수는 1,600여 개로 상당한 차이가 있다. 관리·감독을 위해 가장 기본적인 실태 파악조차 구멍이 나 있는 셈이다. 환경단체를 비롯한 지역사회에서는 화학물질 취급 사업장 실태조사를 계속해서 요구해왔다.
둘째, 화학물질 취급 사업장이 밀집한 서구와 남동구에서는 조속히 화학물질안전관리조례 제정이 이뤄져야 한다. 서구, 남동구를 포함한 기초지자체 단위에서도 화학물질 사고를 대비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어야 심각한 화학사고 예방과 대응체계 구축이 가능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인천시 차원의 화학사고 통합방재센터가 필요하다. 현재 인천을 비롯해 서울, 경기, 강원 등 4개 시·도의 화학 사고 대응을 위한 시흥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가 있지만, 화학 사고에 있어 빠른 초기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행정의 과감한 예산과 인력 투입이 있어야 한다. 화학물질감시 인천네트워크에서도 시민의 안전과 알 권리를 위한 조례 제정 운동을 계속해 나갈 것이며, 자체 화학물질 감시 신고센터 운영으로 이번 화학물질 유출과 같은 사고 예방에 나설 계획이다.
○ 화학물질 감시 신고센터 : 1577-2260
2018년 6월 3일
화학물질감시 인천네트워크
가톨릭환경연대 / 건강한노동세상 / 금호어울림아파트 입주자대표회 / 민주노총인천지역본부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인천지부 / 서구민중의집 / 인천녹색연합 / 인천시민사회단체연대 / 인천환경운동연합 /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인천지부 / 평등교육실현전국학부모회인천지부 / SK신광아파트비대위
※문의 : 조현정 010-3409-8724
※관련 사진 첨부

-화학물질이 든 탱크가 방치된 공장 내부

-유출된 화학물질이 하수구까지 흘러 들어간 흔적

-흘러 넘친 화학물질과 방재 부직포

-피해를 본 옆 공장 모습
부평미군기지대책위(부평미군기지맹독성폐기물주한미군처리촉구대책위원회)에서는
6.13 지방 선거가 이후 새로이 구성되는 지방자치단체장들에
부평미군기지의 오염정화를 위해 성명을 전달하고 1인 시위를 하는 등의 활동을 진행중입니다.
6월 20일(수) 점심에는 부평구청 앞에서
인천환경운동연합이 1인 시위를 했습니다.


[브리핑]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 옥중단식 중단
오늘(24일)을 끝으로 한상균 위원장이 단식을 중단합니다. 단식은 조계사에 은거하던 11월 30일 시작해 구속된 이후에도 옥중에서 25일째 이어왔습니다. 단식은 극악한 공안탄압에 저항하고, 노동개악에 맞서 어디서든 투쟁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오전 민주노총의 산별연맹노조 대표자들이 면회를 통해 단식중단을 호소했습니다.대표자들은 “공안탄압과 노동개악에 맞서 우리가 총파업을 조직하고 투쟁을 이끌어가겠다”며 단식중단을 호소한 것입니다. 이에 대해 한상균 위원장은 감사의 뜻을 밝히며 산별연맹 대표자들의 투쟁의지를 받아 단식중단을 결정한 것입니다.
한상균 위원장은 옥중단식 중 지난 15일 경찰병원에서 한 차례 허리통증 치료를 받은 적이 있으며, 다소 통증이 계속되는 것 외에는 중대한 건강상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015. 12. 24.
박성식 민주노총 대변인
더할 수 없는 재앙이다. 지금 국민들이 목도하고 있는 이 총체적 난국은 최순실이라는 개인이나 일부 측근의 농단이 아니다. 국민이 대통령에게 위임한 권력을 사적으로 남용하며 헌정 질서와 국정운영 체계를 무너뜨린 대통령에게 모든 책임이 있다. 지금까지 드러난 사실만으로도 대통령은 직책을 수행할 자격을 상실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탄핵 대상이다.
이에 참여연대는 요구한다.
박근혜 대통령은 즉각 대통령 직 수행을 중단하라. 국민들의 분노는 국정 공백의 우려보다 크다. 이미 정치적으로 탄핵 당한 대통령이 직을 수행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국가 중대사인 개헌을 들고 나왔던 대통령이다. 어떤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국면 전환을 시도할 것이라는 우려는 합리적인 의심이다. 대통령직을 유지하는 한에서는 진상규명이 제대로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하기도 어렵다. 지금 박근혜가 해야 할 일은 제기되는 의혹에 대해 국민들에게 거짓 없는 사실 고백과 사죄이다. 거기에는 아직까지 숨기고 있는 세월호 참사 당시 7시간도 포함된다.
박근혜 정권의 국정 농단에 대해서 성역 없는 수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대통령은 헌법이 부여한 대통령의 권한을 사적으로 남용하였고 국정운영 체계를 와해시켰다. 최순실 등 특정 사인들이 정부뿐만 아니라 기업과 대학에 이르기까지 전방위적으로 권력을 남용하고 비리를 저질렀다는 수많은 정황들과 의혹들이 제기되는 배경이기도 하다. 이토록 기형적인 국가운영이 어떻게 지속적으로 가능했는지 밝혀져야 한다. 따라서 박근혜는 반드시 수사대상에 포함되어야 하며 모든 수사에 충실히 임해야 한다.
당연하게도 어제 여야는 특검에 합의했다. 분명한 것은 대통령이 특검을 임명하게 되어 있는 기존의 상설 특검법에 의한 것이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독립적인 특검이 제대로 수사, 기소할 수 있도록 별도의 특검법을 마련해야 한다. 새누리당은 상설 특검을 고집하여 최대한 시간을 끌고 수사 범위와 내용을 최소화하려는 시도를 중단해야 한다. 또한 국회는 특검 준비와 동시에 청문회를 비롯한 국정조사에 즉각 나서야 한다.
국회를 포함한 정치권은 지금의 위기 상황을 타개하고, 국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헌법적 책임이 있다. 당장 국정운영의 공백을 막을 비상대책을 마련하고 국민들에게 제시해야 한다. 이에 앞서 새누리당은 작금의 사태에 대해 국민들에게 사죄해야 마땅하다. 대통령의 국정 농단은 지난 4년 내내 오로지 정권의 방패막이 역할만 충실히 했던 새누리당이 있기에 가능했다. 새누리당이 향후 진상규명을 위한 모든 절차에 적극 협조해야 하는 이유이다.
우리는 경고한다. 국민들을 더 이상 기망하지 말라. 대통령이 특검을 포함한 진상규명 시도를 가로막거나 제대로 수사에 임하지 않는다면, 국민들의 선택지는 하나 밖에 없다. 대한민국 권력의 운명을 결정하는 것은 바로 국민이라는 것을 보여줄 수밖에 없다. 참여연대는 그 대열에 앞장 설 것이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오늘(10월 28일)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박 대통령이 국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고 흔들림 없는 국정운영을 하기 위해 다각적인 방향에서 심사숙고 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통령직을 당장 그만두라는 국민들의 요구를 정면으로 무시하는 태도이다. 국민들은 국정공백에 대한 우려보다, 국정운영의 자격도 능력도 없는 대통령이 현직을 유지하는 것에 대한 우려가 훨씬 높다. 감당할 수 없는 국정운영의 책임은 국민과 정치권에 맡겨 두고 당장 내려놓는 게 맞다.
일각에서는 인적 쇄신 차원에서 청와대 참모진 일부를 교체할 것이라는 전망이 있다. 대통령의 국정 농단에 절대적 책임이 있는 참모진과 비리 의혹까지 사고 있는 안종범 수석 등에 대한 교체는 지극히 당연한 조치이다. 하지만 이 수준으로 은근슬쩍 넘어가려 해서는 안 된다. 대통령을 포함한 이들 모두는 수사 대상이지 공직을 그만둔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다시 강조하지만, 대통령은 국민들과 싸우지 말고 당장 국정운영에서 손을 떼야 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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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2016년 10월, 11월, 12월 월급(급여일은 매월 말일)이 체불이 되어 퇴사를 하였습니다. 월급도 시효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언제까지 청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소멸시효기간은 그 채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을 합니다. 임금의 경우에 있어서 정기지급일이 시효기산일이 됩니다.
급여일이 2016년 10월 31일, 2016년 11월 30일, 2016년 12월 31일이므로 2016년 11월 1일, 2016년 12월 1일, 2017년 1월 1일부터 3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진행이 됩니다.
참고로, 노동청 진정 및 고소는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를 중단시키지 않습니다. 임금을 지급받기 위한 목적으로 노동청에 신고를 하는 경우 진정 및 고소의 처리기간 등을 감안하여 시효완성 전 적어도 6개월 전에는 신고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 밖에 임금채권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경기비정규직지원센터(031-254-1979)로 전화주시면 상담이 가능합니다.
[관련 법조문]
근로기준법 제49조(임금의 시효) 이 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민법 제166조(소멸시효의 기산점) ①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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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리5,6호기 공론화 과정이 연일 진행 중에 있습니다.
9월부터 숙의에 참여한 시민참여단이 13일부터 15일까지 2박 3일간의 종합토론을 거치고
이를 토대로 공론화위원회에서 20일 최종권고안을 정부에 제출하게 됩니다.
향후 몇십년, 아니 수십만년까지 환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핵발전소이기에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은 우리나라의 안전한 에너지 정책을 위한 중요한 시작점이 될 것입니다.
이를 알리기 위해 10월 13일 오전 인천시민행동에서는 계양역, 부평구청역, 부평역, 인천시청역, 예술회관역, 제물포역, 동암역 등 출근길, 등교길에서
동시다발로 신고리 5,6호기 백지화 촉구 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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