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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채권의 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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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채권의 시효

익명 (미확인) | 월, 2017/05/22- 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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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2016년 10월, 11월, 12월 월급(급여일은 매월 말일)이 체불이 되어 퇴사를 하였습니다. 월급도 시효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언제까지 청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소멸시효기간은 그 채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을 합니다. 임금의 경우에 있어서 정기지급일이 시효기산일이 됩니다.
급여일이 2016년 10월 31일, 2016년 11월 30일, 2016년 12월 31일이므로 2016년 11월 1일, 2016년 12월 1일, 2017년 1월 1일부터 3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진행이 됩니다.
참고로, 노동청 진정 및 고소는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를 중단시키지 않습니다. 임금을 지급받기 위한 목적으로 노동청에 신고를 하는 경우 진정 및 고소의 처리기간 등을 감안하여 시효완성 전 적어도 6개월 전에는 신고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 밖에 임금채권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경기비정규직지원센터(031-254-1979)로 전화주시면 상담이 가능합니다. 

[관련 법조문] 
근로기준법 제49조(임금의 시효)  이 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민법 제166조(소멸시효의 기산점)  ①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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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 옥중단식 중단

 

오늘(24)을 끝으로 한상균 위원장이 단식을 중단합니다단식은 조계사에 은거하던 11월 30일 시작해 구속된 이후에도 옥중에서 25일째 이어왔습니다단식은 극악한 공안탄압에 저항하고노동개악에 맞서 어디서든 투쟁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오전 민주노총의 산별연맹노조 대표자들이 면회를 통해 단식중단을 호소했습니다.대표자들은 공안탄압과 노동개악에 맞서 우리가 총파업을 조직하고 투쟁을 이끌어가겠다며 단식중단을 호소한 것입니다이에 대해 한상균 위원장은 감사의 뜻을 밝히며 산별연맹 대표자들의 투쟁의지를 받아 단식중단을 결정한 것입니다.

 

한상균 위원장은 옥중단식 중 지난 15일 경찰병원에서 한 차례 허리통증 치료를 받은 적이 있으며다소 통증이 계속되는 것 외에는 중대한 건강상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015. 12. 24.

박성식 민주노총 대변인

목, 2015/12/24-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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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는 대통령직 수행을 중단하라

 

 

더할 수 없는 재앙이다. 지금 국민들이 목도하고 있는 이 총체적 난국은 최순실이라는 개인이나 일부 측근의 농단이 아니다. 국민이 대통령에게 위임한 권력을 사적으로 남용하며 헌정 질서와 국정운영 체계를 무너뜨린 대통령에게 모든 책임이 있다. 지금까지 드러난 사실만으로도 대통령은 직책을 수행할 자격을 상실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탄핵 대상이다.
 

이에 참여연대는 요구한다.

 

박근혜 대통령은 즉각 대통령 직 수행을 중단하라. 국민들의 분노는 국정 공백의 우려보다 크다. 이미 정치적으로 탄핵 당한 대통령이 직을 수행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국가 중대사인 개헌을 들고 나왔던 대통령이다. 어떤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국면 전환을 시도할 것이라는 우려는 합리적인 의심이다. 대통령직을 유지하는 한에서는 진상규명이 제대로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하기도 어렵다. 지금 박근혜가 해야 할 일은 제기되는 의혹에 대해 국민들에게 거짓 없는 사실 고백과 사죄이다. 거기에는 아직까지 숨기고 있는 세월호 참사 당시 7시간도 포함된다.

 

박근혜 정권의 국정 농단에 대해서 성역 없는 수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대통령은 헌법이 부여한 대통령의 권한을 사적으로 남용하였고 국정운영 체계를 와해시켰다. 최순실 등 특정 사인들이 정부뿐만 아니라 기업과 대학에 이르기까지 전방위적으로 권력을 남용하고 비리를 저질렀다는 수많은 정황들과 의혹들이 제기되는 배경이기도 하다. 이토록 기형적인 국가운영이 어떻게 지속적으로 가능했는지 밝혀져야 한다. 따라서 박근혜는 반드시 수사대상에 포함되어야 하며 모든 수사에 충실히 임해야 한다.

 

당연하게도 어제 여야는 특검에 합의했다. 분명한 것은 대통령이 특검을 임명하게 되어 있는 기존의 상설 특검법에 의한 것이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독립적인 특검이 제대로 수사, 기소할 수 있도록 별도의 특검법을 마련해야 한다. 새누리당은 상설 특검을 고집하여 최대한 시간을 끌고 수사 범위와 내용을 최소화하려는 시도를 중단해야 한다. 또한 국회는 특검 준비와 동시에 청문회를 비롯한 국정조사에 즉각 나서야 한다.

 

국회를 포함한 정치권은 지금의 위기 상황을 타개하고, 국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헌법적 책임이 있다. 당장 국정운영의 공백을 막을 비상대책을 마련하고 국민들에게 제시해야 한다. 이에 앞서 새누리당은 작금의 사태에 대해 국민들에게 사죄해야 마땅하다. 대통령의 국정 농단은 지난 4년 내내 오로지 정권의 방패막이 역할만 충실히 했던 새누리당이 있기에 가능했다. 새누리당이 향후 진상규명을 위한 모든 절차에 적극 협조해야 하는 이유이다.

 

 

우리는 경고한다. 국민들을 더 이상 기망하지 말라. 대통령이 특검을 포함한 진상규명 시도를 가로막거나 제대로 수사에 임하지 않는다면, 국민들의 선택지는 하나 밖에 없다. 대한민국 권력의 운명을 결정하는 것은 바로 국민이라는 것을 보여줄 수밖에 없다. 참여연대는 그 대열에 앞장 설 것이다. 
 

목, 2016/10/27-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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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들림 없는 국정운영’? 국민들과 싸우겠다는 것인가

 

언론 보도에 따르면, 오늘(10월 28일)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박 대통령이 국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고 흔들림 없는 국정운영을 하기 위해 다각적인 방향에서 심사숙고 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통령직을 당장 그만두라는 국민들의 요구를 정면으로 무시하는 태도이다. 국민들은 국정공백에 대한 우려보다, 국정운영의 자격도 능력도 없는 대통령이 현직을 유지하는 것에 대한 우려가 훨씬 높다. 감당할 수 없는 국정운영의 책임은 국민과 정치권에 맡겨 두고 당장 내려놓는 게 맞다. 

 

일각에서는 인적 쇄신 차원에서 청와대 참모진 일부를 교체할 것이라는 전망이 있다. 대통령의 국정 농단에 절대적 책임이 있는 참모진과 비리 의혹까지 사고 있는 안종범 수석 등에 대한 교체는 지극히 당연한 조치이다. 하지만 이 수준으로 은근슬쩍 넘어가려 해서는 안 된다. 대통령을 포함한 이들 모두는 수사 대상이지 공직을 그만둔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다시 강조하지만, 대통령은 국민들과 싸우지 말고 당장 국정운영에서 손을 떼야 한다.  끝.

금, 2016/10/28-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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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은 답이 없다! 핵은 답이 아니다!’   신고리 5,6호기 건설에 대한 공론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촛불로 우리의 생각을 평화적으로...
목, 2017/09/07-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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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13일 오후 2시부터 태바도인(태양과바람의도시를만드는인천모임)에서 동막역부터 센트럴파크역까지 걸으며

주민분들께 알리며 탈핵희망 인천도보순례를 하였습니다.

많은 관심을 준 청소년을 비롯한 우리 미래세대를 위해서라도 꼭 탈핵 정책이 추진되어야겠습니다.

다음달인 11월 3일에는 올해 마지막 인천도보순례가 이어집니다.

 

 

 

월, 2017/10/16-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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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리5,6호기 공론화 과정이 연일 진행 중에 있습니다.

9월부터 숙의에 참여한 시민참여단이 13일부터 15일까지 2박 3일간의 종합토론을 거치고

이를 토대로 공론화위원회에서 20일 최종권고안을 정부에 제출하게 됩니다.

향후 몇십년, 아니 수십만년까지 환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핵발전소이기에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은 우리나라의 안전한 에너지 정책을 위한 중요한 시작점이 될 것입니다.

이를 알리기 위해 10월 13일 오전 인천시민행동에서는 계양역, 부평구청역, 부평역, 인천시청역, 예술회관역, 제물포역, 동암역 등 출근길, 등교길에서

동시다발로 신고리 5,6호기 백지화 촉구 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월, 2017/10/16-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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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마지막 ‘탈핵희망 인천도보순례’가

11월 3일 오후 2시부터 검단사거리역에서 시작됐습니다.

따뜻한 봄날에 시작했던 걸음이 찬바람 부는 겨울날까지 이어져 무사히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날 많은 참여자와 함께하지 못해 아쉬웠지만

작은 우리의 걸음이 해와 바람의 나라로 가는 과정 속에 도움이 되었길 희망합니다.

 

 

 

 

화, 2017/11/28-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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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 많다며 소음성난청 산재 불승인하는 공단 (매일노동뉴스)

소음성난청은 탄광·석산·건설 직종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이 걸리는 대표적인 직업병 중 하나다. 그럼에도 과거 이들 근로자들은 소음성난청으로 산업재해 보상을 받지 못했다. 그 이유는 근로복지공단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별표5)과 업무지침에 따라 "소음작업장을 떠났을 때, 즉 퇴직한 때 또는 소음부서에서 비소음부서로 옮겼을 때 장해보상 청구권이 발생하고 이때부터 3년 이내에 장해보상청구를 해야 하며, 퇴직 이후 3년 이내에 장해보상을 청구하지 않은 경우는 소멸시효가 경과돼 지급할 수 없다"고 봤기 때문이다. 난청 근로자는 난청이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는 직업병이라고 인식하지 못하는 데다, 괜찮아질 것이라는 기대감으로 뒤늦게 산재를 신청하는 경우가 많다. 대개 소음작업을 그만둔 지 3년이 지나 신청했고, 소멸시효 경과로 불승인됐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1130

목, 2016/11/17-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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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에 대한 유죄확정에 대한 논평

헌법에 명시된 집회·결사의 자유와 노동3권을 행사했다는 이유로 3년이란 중형을 확정한 사법부 판단은 납득하기 어려워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오늘(5/31) ‘불법집회를 주도했다’는 등을 이유로 한상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이하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에 대해 징역 3년, 벌금 50만 원의 형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헌법 21조에는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고 명시되어 있으며 헌법 33조는 노동자에게 “자주적인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보장하고 있다. 헌법에 명시된 집회·결사의 자유와 노동3권을 행사했다는 이유로 3년이란 중형을 확정한 사법부의 판단을 납득하기 어렵다.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은 2015년 4월 16일의 세월호 범국민추모행동, 2015년 4월 24일에 진행된 민주노총의 1차 총파업 집회, 2015년 11월 14일에 진행된 민중총궐기 집회 등 13건의 집회에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등을 위반했다는 혐의로 기소되었다. 유죄의 근거로 지목된 사건은 지난 정권의 독선적이고 일방적인 국가운영의 중단을 요구하는 시민과 노동자의 정당한 주권행사이었다. 사법부는 정권의 일방통행에 항의한 주권자로서 시민과 노동자의 의사표시가 정녕 3년의 실형을 받을만한 불법이라고 판단한 것인가. 

 

민주주의의 가장 중요한 전제는 주권자로서 시민과 노동자가 자신의 정치적인 의사를 행동으로 직접 표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주권자의 정치적인 의사가 제약 없이 표현되어야 그 사회의 민주주의가 건강하게 유지된다는 사실은 역사를 통해 그리고 광장에서 증명된 우리의 경험이다. 집회·결사의 자유와 노동3권과 같이 기본권의 최후의 보루여야 할 사법부가 자신의 역할을 부정한 것과 다르지 않다.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에 대한 유죄 확정은 헌법의 가치와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마저 감옥에 가둔 판결이다.

수, 2017/05/31- 1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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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들만 손해봤다! 단말기유통법 시행 3년  평가

- 통신3사 이익은 급등한 반면, 국민들의 단말기 구입 부담만 더 커지고 통신요금 인하 효과도 없어서 단통법은 총체적 실패
-  투명한 공시의 강화 및 선택약정할인제도 도입은 그나마 성과
- 향후 지원금 분리공시제도 등으로 단말기 가격 거품 제거하고, 지원금 상향과 함께 선택약정할인율 30%로 인상 조치 병행돼야
-  무엇보다 기본료폐지, 보편저렴요금제 등이 반드시 실현되어야

 

단말기유통법 시행 3년은 안타깝지만 총체적으로 실패한 3년이었다. 통신요금 인하도 못했고, 단말기 가격 부담을 낮추는데에도 실패한 3년이었기 때문이다. 오히려 지원금(보조금) 지급만 줄여서 국민들의 부담만 크키웠고, 유통점들의 폐업을 유발시켰다. 그리고 그 와중에 통신3사의 영업이익만 급등했다. ‘단지 통신사만을 위한 법’이라는 단통법의 오명은 결고 과장이  아니었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본부장 : 조형수 변호사)는 국민들의 통신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서는, 정부가 법제도적-정책적 수단과 역량을 동원하여 이동통신기본료를 폐지하는 것을 바탕으로 해  통신사들 간의 통신비 인하 경쟁을 촉발시키고, 소비자들의 합리적인 선택을 가로막는 장애물들을 제거하며, 통신사들의 시장지배력 남용을 근절시키는 방향으로 통신서비스 정책을 재설계할 것을 촉구한다.


단말기유통법은 혼탁한 통신시장을 개선하고 국민들의 통신비 부담을 완화하자는 취지로 제정됐다. 통신 대리점마다 지원금의 편차가 컸고, 언제 개통하느냐에 따라서도 그 차이가 매우 심각한 수준이었다. 2012년 3월 공정위가 통신시장의 불공정 행위를 조사하여 발표한 심결자료를 보면 당시 통신시장이 매우 혼탁했음이 잘 드러난다. 공정위 자료에 따르면 이동통신 서비스 비용과 단말기 출고가 가격을 부풀린 후 보조금 지급을 통하여 마치 할인해주는 것처럼 고객을 속였다는 것이 밝혀졌다. 결국 공정위는 통신3사와 제조3사(팬택 포함)에게 453억 3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현재 이 사건은 항소심까지 공정위 승소 후 대법 계류 중)


2013년 공정위의 과징금 처분, 극심한 상대적 차별과 ‘호갱’ 논란 등을 계기로 통신시장을 개선하기 위한 논의가 시작되었고, 그 결과 단말기유통법이 제정되었다. 단말기 유통법은 지원금에 상한을 설정하여 과도한 지원금 경쟁이 아니라 통신요금 인하⋅단말기 출고가 인하 경쟁을 유도하는 취지에서 제정됐다. 지원금을 공시하여 모든 유통판매점에 동일한 지원금을 지급하도록 획일화하여 이른바 ‘호갱’ 논란을 종식시키고 고액요금제 및 부가서비스 가입 강요행위를 금지시켜 이용자 편익을 제고하는 한편, 통신사 간에 통신요금 인하 경쟁이, 단말기 제조사 간에 출고가 인하 경쟁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기대를 담아 제정된 법률인 것이다.


단말기유통법 법률안 제안이유(의안번호1905126, 새누리당 조해진 의원 대표 발의)
최근 이동통신시장에서의 불투명하고 차별적인 보조금 지급은 소비자 후생 배분을 왜곡하고 이동통신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하는 등 문제점이 심각한 상황임. 단말기 보조금은 기본적으로 모든 이용자의 요금 수익을 바탕으로 재원이 마련되나 보조금 지급이 일부 이용자(번호이동 중심)에게 집중됨으로써 소비자간 후생 배분이 왜곡되고 있음.
동일 단말기 구입자간에도 어느 시기에, 어디에서 구입하느냐에 따라 보조금이 천차만별로 달라 이용자간 차별이 심화되고 있으며, 단말기 가격이 언제 어떻게 변화할지 예측하기 힘든 상황임 
또한 일반적으로 단말기 보조금을 지급하면서 고가 요금제 의무 약정 등을 강제하고 있어 이용자는 단말기를 싸게 사기 위해 고가 요금제에 가입하게 되어 불필요한 통신 과소비를 하게 경우가 많음. 최근 시장조사기관 Strategy Analytics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가 2012년 기준 전세계 국가 중 단말기 교체율 1위를 차지하기도 하는 등 이동통신사업자의 과도한 보조금 경쟁 과열은 이용자의 빈번한 단말기 교체로 이어져 가계통신비 증가와 자원 낭비를 심화시키고 있음.
이 법은 이러한 과도하고 불투명한 보조금 지급에 따른 문제점을 해소하고, 투명하고 합리적인 단말기 유통구조를 만들어 나감으로써 이용자의 편익을 증진하고자 하는 것임.


이동통신단말장치유통구조개선에관한법률 제3조(지원금의 차별 지급 금지) 조항
① 이동통신사업자, 대리점 또는 판매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당하게 차별적인 지원금을 지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번호이동, 신규가입, 기기변경 등 가입 유형 2. 이동통신서비스 요금제 3. 이용자의 거주 지역, 나이 또는 신체적 조건

 

그러나 기대와는 달리 통신3사의 지배하에 있는 통신서비스 시장의  독과점과 폭리구조는 더욱 공고해졌다. 단말기유통법으로 보조금 지출이 줄어든 덕분에 통신사의 수익은 크게 확대되었다. 단말기유통법이 시행전이었던 2013년과 시행중이었던 2016년 통신사 실적을 비교해보면 수익(매출)이 일부 줄어들었음에도 영업이익은 확대되었다. 이는 마케팅비용이 크게 줄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또 단말기유통법 시행 이후 2016년 6월까지 통신사가 지급하는 지원금이 2조 이상 줄어들었으며, 단통법이 시행된 2014년 10월부터 2015년 6월까지 9개월간 통신3사가 판매점에 지급한 리베이트 금액이 2조 271억원이며, 제조2사가 지급한 리베이트 금액은 8018억원에 달하기도 했다.

 

<표 1> 2013년~2016년 통신사 마케팅비 비교

 

2013년

마케팅비

2014년

마케팅비

2015년

마케팅비

2016년

마케팅비

SKT

3,428

3,573

3,055

2,953

KT

2,681

3,153

2,813

2,714

LGu+

1,836

2,096

1,999

1,952

합계

7,945

8,822

7,867

7,619

*출처 : 각사 IR 자료

*단위 : 십억원

 

심지어, 단통법이 금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법 지원금을 특정 시점, 특정 대리점에서만 지급하는 이른바 ‘보조금 대란’도 없어지지 않았다. 오히려 ‘현아(현금 완납가)’ ‘좌표(불법 지원금을 지급하는 대리점의 위치)’등 은어들만 많아졌고 은밀한 불법 지원금이나 호갱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요금제에 비례하는 지원금을 지급하면 차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시행령 때문에 여전히 많은 지원금을 받으려면 비싼 요금제에 가입을 해야했다. 단통법 이전에 받았던 지원금액과 비교하면 그 금액이 현저히 줄어들었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단말기를 구입하는 부담은 더욱  커졌다. 반면에 유통단계에서의 경쟁을 차단했고, 지원금을 위축시켰기 때문에 많은 유통점과 판매점이 도산하기도 했다. 단말기 가격 인하를 유도할 수 있는 분리공시제도 도입되지 못했으며, 단말기 가격도 최신 단말기의 경우 인하되기는 커녕 오리혀 가격이 계속 치솟아서 최근 삼성 갤럭시 노트8 64G 단말기 가격이 109만원을 넘어서기도 했다.

 

<표 2> 단말기유통법 위반 관련 방통위 심결례

<출처: 2016.11. 통신시장 경쟁상황 평가(2016년도). 정보통신정책연구원. 192쪽.>

 

단통법 이전에는 저가 요금제에 지원금을 매우 적게 지급했지만, 시행 이후에는 일부나마 지급했다는 점, 전체적으로는 지원금과 관련된 공시는 상대적으로 투명해진 점, 특히, 선택약정요금할인제를 도입하여(요금할인율 12%->20%->25%로 인상된 상태) 1,400만 명이 혜택을 받고 있다는 점은 단통법의 큰 장점으로 꼽힌다. 그래서 단통법이 총체적 실패했지만, 단통법을 폐지 하기 보다는 위에서 지적한 단통법의 문제점을 제대로 개선하는 방향으로 대폭의 보완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단말기 유통법 3년을 되돌아 볼 때 통신3사의 독과점 및 폭리, 그리고 담합 구조와 합리적인 소비자들의 선택권을 가로막는 장애물들을 제거하지 않는 이상 통신비 인하가 힘들다는 점이 더욱 자명해졌다. 통신서비스 시장의 부당함과 혼탁함을 개선하기 위한 정부의 공공적 역할도 더욱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앞으로의 통신서비스 정책의 핵심은 단통법 대폭 보완과 함께 통신비를 실질적으로 절감할 수 있는 방안으로 반드시 기본료 폐지와 월 2만원의 보편 저렴요금제 현실화 하는 것이 되어야 할 것이다. 통신3사와 단말기 제조사들의 그 동안 영업이익과 최근의 안정적인 수익구조를 감안한다면 대폭의 통신요금 인하와 통신시장 개선이 충분히 가능하다. 그리고 분리공시 도입도  꼭 이뤄져야하며, 알뜰통신(알뜰폰) 또는 제4이동통신을 통한 통신비 인하 경쟁이 더욱 촉진되어야 할 것이며 고가 단말기⋅고가 요금제에만 집중되는 지원금과 합리적이지 못한 위약금 체계 개선, 통신사가 리베이트를 매개로 유통판매점에 행사하는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도 근절하여 왜곡된 통신시장이 지속되는 것을 막아야 할 것이다. 특히, 10월 1일이면 지원금 상한 규정이 폐지되기 때문에 앞으로 지원금의 상향 유도를 통해 국민들의 단말기 구입 부담을 줄여주어야 할 것이며, 그에 연동해 선택약정할인율도 현행 25%에서 30%로 인상하여 국민들의 통신요금 부담도 덜어주어야 할 것이다. 

 

통신서비스 시장은 전파와 주파수를 기반으로 한 매우 공공적인 서비스 영역으로 앞으로도 국민들의 생활과 커뮤니케이션의 필수품으로서, 정보와 안전의 필수품으로서 그 중요성이 더욱 배가될 것입니다. 또 단통법 시행 3년에도 불구하고  국민 개개인마다, 각 가계마다 통신비로 인한 고통과 부담은 여전하거나 오히려 악화된 상황입니다. 그동안 통신3사와 제조사의 막대한 이익과, 통신서비스 시장 발전에 가장 크게 기여한 우리 국민들의 통신비 고통과 부담 문제가 이제는 획기적으로 해결되어야 할 것이다. 그 시작은 단통법의 대폭 보완, 이동통신 기본료의 신속한 폐지 및 제대로 된 보편 저렴요금제 도입 등과 국민의 편에선 정부의 공공적 역할 제고 및 통신서비스의 공공성 강화가 되어야 한다. 끝.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일, 2017/10/01-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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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로계약서상 시급은 8,000원에 토요일은 무급휴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회사의 지시로 토요일날 오후 2시에 출근하여 오후 11시에 퇴근하였습니다. (오후 6시부터 오후 7시까지는 저녁식사를 하였음) 휴일근로수당을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A.  휴일근로의 경우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계산은 통상임금 * 1.5 * 실근무시간수로 하면 됩니다.
위의 경우에는 오후 10시부터 오후 11시까지는 야간근로에도 해당합니다. 야간근로수당은 추가로 50%를 더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8,000원 * 1.5 * 8시간) + (8,000원 * 0.5 * 1시간)  
근로자는 휴일근로수당으로 96,000원과 야간근로수당 4,000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 밖에 임금계산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경기비정규직지원센터(031-254-1979)로 전화주시면 상담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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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7/05/23- 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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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3일 출근을 못하였는데, 회사에서는 그 기간을 연차 휴가사용으로 처리하였습니다. 부모님 장례로 인한 것인데 연차휴가로 처리해도 되는 것인지, 상조휴가를 부여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A.  현재 노동법상의 휴가는 연차휴가만 규정되어 있습니다.(모성보호 관련 휴가 제외)  장례 결혼 등과 관련된 상조휴가는 법에는 규정이 없습니다. 회사의 취업규칙에 연차휴가와 별도로 상조휴가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가 일반적이기는 하나, 법적 의무는 아닙니다.
회사의 취업규칙에 상조휴가에 관한 규정이 없다면, 회사에서 연차휴가처리를 하였더라도 법적인 문제제기는 어렵습니다.
그 밖에 휴가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경기비정규직지원센터(031-254-1979)로 전화주시면 상담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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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7/05/23- 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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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로계약기간을 1년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무를 하였습니다. 계약기간이 한 달정도 남았는데 회사에서 계약기간 만료나 갱신에 대해서 별 말이 없습니다. 계약기간 만료의 경우 회사측에 통보의무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A.  해고의 경우 30일 전에 예고를 해야 하지만, 근로계약기간 만료의 경우 회사측에 통보의무는 없습니다. 근로계약기간이 종료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당연히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근로계약 종료와 관련하여 노사간 분쟁이 있을 수 있으므로 계약기간 만료 전에 갱신 등에 관해 서로 협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 밖에 기간제 근로계약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경기비정규직지원센터(031-254-1979)로 전화주시면 상담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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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7/05/23- 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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