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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시단속적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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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시단속적 근로자

익명 (미확인) | 수, 2017/05/24- 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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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용역업체 소속으로 아파트 경비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용역업체가 노동청으로부터 감시·단속적 근로자 승인을 받았습니다. 승인을 받게 되면 노동법 여러 규정들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부분이 적용되고, 적용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A.  감시·단속적 근로종사자로 적용제외 승인을 받은 경우, 근로기준법 제4장과 제5장의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기준근로시간 및 연장근로제한, 휴게, 주휴일(주휴수당), 연장근로와 휴일근로에 대한 수당가산 등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근로자의 날(5월 1일), 야간근로에 대한 수당가산, 연차휴가 등은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그 밖에 감시단속적 근로자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경기비정규직지원센터(031-254-1979)로 전화주시면 상담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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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계 걱정에?… 국회, 산재보험 의무화법 2년째 방치 (한국일보)

특고노동자의 산재보험 가입을 확대하라는 목소리는 높아졌지만 국회는 2년째 오불관언(吾不關焉ㆍ상관하지 않음)이다.

18일 국회ㆍ정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2014년 2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해 법제사법위에 올라온 ‘산재보험법 개정안’은 지난해 4월에 법안심사소위 회의에 상정된 것을 끝으로 지금까지 회의 안건으로조차 채택되지 못하고 있다. 현행 산재보험법 상 보험설계사와 학습지교사, 골프장 캐디, 레미콘기사, 택배기사, 퀵서비스기사 등 6개 직종 특고노동자의 경우 산재보험 가입이 허용되지만 ‘적용제외’신청을 할 수 있다. 그러나 개정안은 특고노동자가 출산, 질병 등의 사유가 아니면 적용제외를 신청할 수 없도록 했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s://www.hankookilbo.com/v/f26ff68e6e9746c4bd91df0ad3fa9f52

금, 2016/02/19-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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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이 본 감시·단속 노동자 근로·휴게시간 구분 가이드라인 (매일노동뉴스)

고용노동부가 지난 4일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근로·휴게시간 구분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감시·단속 노동자는 ‘감시업무를 하며 상대적으로 정신적·육체적으로 피로가 적은 업무나, 근로가 간헐적·단속적으로 이뤄져 휴게시간이 많은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 정의된다. 아파트·학교 경비원이나 순찰·보안원이 여기에 해당한다. 휴게시간과 근로시간 구분이 모호해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근로기준법 규정도 적용받지 않는다. 2015년부터 최저임금 감액대상에서 벗어나자 곳곳에서 해고가 발생했고, 휴게시간을 고무줄처럼 늘려 최저임금 지급액을 줄였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0435


월, 2016/10/10- 10:01
3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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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본적으로는 아파트 경비원과 근로계약 자체를 손봐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SH공사와 희망제작소는 지난해 7월 경비원상생고용가이드를 발간하고 관리사무소와 입주자대표회의 등이 용역회사와 계약기간(주로 1~2년)에 맞춰 용역회사와 경비원이 계약하도록 유도하자고 제안했다.

* 기사 저작권 문제로 전문 게재가 불가합니다. 기사를 보기 원하시는 분들은 아래 링크를 눌러주세요. ☞ 기사보러가기

목, 2017/12/07-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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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2016년 10월, 11월, 12월 월급(급여일은 매월 말일)이 체불이 되어 퇴사를 하였습니다. 월급도 시효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언제까지 청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소멸시효기간은 그 채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을 합니다. 임금의 경우에 있어서 정기지급일이 시효기산일이 됩니다.
급여일이 2016년 10월 31일, 2016년 11월 30일, 2016년 12월 31일이므로 2016년 11월 1일, 2016년 12월 1일, 2017년 1월 1일부터 3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진행이 됩니다.
참고로, 노동청 진정 및 고소는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를 중단시키지 않습니다. 임금을 지급받기 위한 목적으로 노동청에 신고를 하는 경우 진정 및 고소의 처리기간 등을 감안하여 시효완성 전 적어도 6개월 전에는 신고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 밖에 임금채권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경기비정규직지원센터(031-254-1979)로 전화주시면 상담이 가능합니다. 

[관련 법조문] 
근로기준법 제49조(임금의 시효)  이 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민법 제166조(소멸시효의 기산점)  ①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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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7/05/22- 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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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로계약서상 시급은 8,000원에 토요일은 무급휴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회사의 지시로 토요일날 오후 2시에 출근하여 오후 11시에 퇴근하였습니다. (오후 6시부터 오후 7시까지는 저녁식사를 하였음) 휴일근로수당을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A.  휴일근로의 경우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계산은 통상임금 * 1.5 * 실근무시간수로 하면 됩니다.
위의 경우에는 오후 10시부터 오후 11시까지는 야간근로에도 해당합니다. 야간근로수당은 추가로 50%를 더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8,000원 * 1.5 * 8시간) + (8,000원 * 0.5 * 1시간)  
근로자는 휴일근로수당으로 96,000원과 야간근로수당 4,000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 밖에 임금계산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경기비정규직지원센터(031-254-1979)로 전화주시면 상담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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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7/05/23- 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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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3일 출근을 못하였는데, 회사에서는 그 기간을 연차 휴가사용으로 처리하였습니다. 부모님 장례로 인한 것인데 연차휴가로 처리해도 되는 것인지, 상조휴가를 부여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A.  현재 노동법상의 휴가는 연차휴가만 규정되어 있습니다.(모성보호 관련 휴가 제외)  장례 결혼 등과 관련된 상조휴가는 법에는 규정이 없습니다. 회사의 취업규칙에 연차휴가와 별도로 상조휴가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가 일반적이기는 하나, 법적 의무는 아닙니다.
회사의 취업규칙에 상조휴가에 관한 규정이 없다면, 회사에서 연차휴가처리를 하였더라도 법적인 문제제기는 어렵습니다.
그 밖에 휴가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경기비정규직지원센터(031-254-1979)로 전화주시면 상담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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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7/05/23- 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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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로계약기간을 1년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무를 하였습니다. 계약기간이 한 달정도 남았는데 회사에서 계약기간 만료나 갱신에 대해서 별 말이 없습니다. 계약기간 만료의 경우 회사측에 통보의무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A.  해고의 경우 30일 전에 예고를 해야 하지만, 근로계약기간 만료의 경우 회사측에 통보의무는 없습니다. 근로계약기간이 종료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당연히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근로계약 종료와 관련하여 노사간 분쟁이 있을 수 있으므로 계약기간 만료 전에 갱신 등에 관해 서로 협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 밖에 기간제 근로계약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경기비정규직지원센터(031-254-1979)로 전화주시면 상담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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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7/05/23- 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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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7/05/23-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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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회사를 다니는 도중 목돈이 필요하여 회사측에 요청하여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았습니다. 중간정산을 받은 후 아직 1년이 되지 않았는데 갑작스런 사유로 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정산받은 후부터 퇴직시까지 근로기간이 1년이 안되는데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A.  퇴직금 중간정산의 유효성 여부와 관계 없이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유효한 퇴직금 중간정산이라면 정산 후 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계산해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이 무효라면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근로기간 전체에 대한 퇴직금을 계산해서 지급해야 하고 근로자는 이미 지급받은 중간정산 퇴직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그 밖에 퇴직금 중간정산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경기비정규직지원센터(031-254-1979)로 전화주시면 상담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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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7/05/24- 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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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구직자입니다. 채용공고를 보고 지원하려고 하는데, 수습기간 6개월에 수습기간 중에는 급여의 80%만 지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수습기간이나 수습기간 중의 급여에 대해서 노동법에서 제한하고 있는 것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A.  수습기간은 근로자의 업무능력이나 성격 등을 파악하여 본채용가부를 결정하기 위해 두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기업에 따라 시용, 견습, 연수기간 등 다양한 명칭으로 불려지고 있습니다. 수습인지 여부는 이름과 관계없이 계약의 내용에 따라 판단됩니다.
노동법에 수습기간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제한하고 있는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사회통념상 채용목적, 업무성격 등을 감안하여 과도하게 긴 기간의 수습기간을 두는 경우 근로자의 신분을 불안하게 하고, 부당하게 차별하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수습기간 중 급여에 대해서는 최저임금법에 수습 사용 중에 있는 자로서 3개월 이내인 자의 최저임금을 감액하여 지급할수 있다는 규정(90%)이 있고, 일반적인 급여수준에 대해 규정하고 있진 않습니다. 급여의 80%가 최저임금액을 상회한다면 법적인 제약을 받지 않습니다.
그 밖에 수습게약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경기비정규직지원센터(031-254-1979)로 전화주시면 상담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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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7/05/25- 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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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기간제 근로자로 2년 이상 근무하여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었습니다. 무기계약직 근로자와 정규직 근로자 사이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A.  우리 노동법에서는 정규직, 비정규직의 개념을 직접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통상적으로 기간제 근로자, 단시간 근로자, 파견근로자 등을 비정규직 근로자로 보고 있습니다. 비정규직인 아닌 근로자, 즉 직접 고용되어 정년이 보장된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보고 있으나 이는 상대적인 개념입니다.
정규직과 무기계약직은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다는 점에서는 동일합니다. 그 밖에 노동법 적용에 있어서도 차이가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정규직과 무기계약직을 구분하여 운영하는 회사의 경우 임금 및 복리후생, 승진에 있어서 차등을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밖에 비정규직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경기비정규직지원센터(031-254-1979)로 전화주시면 상담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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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7/05/31- 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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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연장근로수당과 휴일근로수당을 계산해 볼려고 합니다. 수당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시급을 알아야 하는데 월급을 209로 나누면 된다고 합니다. 209의 의미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A.   
 
그 밖에 **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경기비정규직지원센터(031-254-1979)로 전화주시면 상담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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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7/06/01- 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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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사장님이 예고도 없이 이번 주 금요일까지만 나오고, 다음 주부터는 회사에 출근하지 말라고 합니다. 갑자기 해고를 당한 경우 보호 받을 수 있는 제도들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해고의 경우 3개월치 월급을 받을 수 있다고 들었는데 사실인가요?

A.  근로기준법에서는 해고에 대한 보호수단으로 부당해고 금지와 해고예고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고, 해고의 절차(서면통지)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해고의 사유와 절차를 지키지 않은 경우 부당해고가 되어 원칙적으로 근로자를 복직시켜야 합니다.
또한 해고하려는 날로부터 30일 전에 해고의 예고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안했을 경우 30일 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근로자에게 다른 직장을 알아볼 시간적인 여유를 주기 위한 것입니다. 
부당해고를 통한 원직복직과 해고예고수당 지급은 중복되지 않으므로, 두 제도 중 하나를 선택하여야 합니다. 두 제도와 별도로 해고로 인해 실업상태인 경우에는 비자발적 퇴사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해고의 경우 해고예고수당은 30일분의 통상임금이고, 부당해고 구제를 통한 원직복직의 경우 해고시부터 판정시까지의 임금상당액이므로, 3개월치 월급을 받는 제도는 없습니다.
그 밖에 해고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경기비정규직지원센터(031-254-1979)로 전화주시면 상담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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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7/06/01- 05:08
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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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2010년 1월 1일부터 일을 시작하여 2017년 6월 말에 퇴사예정입니다. 일하는 동안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었던 적은 없습니다. 지금 현재는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도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개정되었다고 들었습니다. 퇴직금을 전액 다 받을 수 있는 건가요?

A.  과거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퇴직금의 적용을 받지 못했으나, 법 개정으로 인해 퇴직금을 적용받게 되었습니다. 근로자가 1인인 사업장이더라도 계속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다만, 경과규정을 두어서 근로기간이 2010년 12월 1일~ 2012년 12월 31일까지는 50%, 2013년 1월 1일 이후는 100% 전액을 지급받게 됩니다.
위의 경우 2010년 1월 1일부터 2010년 11월 30일까지는 퇴직금이 발생되지 않고, 2010년 12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는 법정퇴직금의 50%, 2013년 1월 1일 부터 2017년 6월 30일까지는 100% 전액을 지급받게 됩니다.
퇴직금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경기비정규직지원센터(031-254-1979)로 전화주시면 상담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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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7/06/02- 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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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제가 다니고 있는 회사에서는 휴일근로나 연장근로를 하는 경우, 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업무가 한가한 날을 지정하여 휴무하는 것으로 대신하고 있습니다. 휴일근로를 8시간 한 경우 회사가 지정한 날에 하루 휴무를 하는 식입니다. 휴일근로 등에 대해 휴무보다는 수당으로 받고 싶은데, 근로자 본인이 선택할 수 없는 건가요?

A.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경기비정규직지원센터(031-254-1979)로 전화주시면 상담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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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17/06/03- 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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