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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의 일과 삶, 지역에서 내-일을 그리다!‘내-일상상프로젝트’ 가이드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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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의 일과 삶, 지역에서 내-일을 그리다!‘내-일상상프로젝트’ 가이드북

익명 (미확인) | 화, 2018/02/20- 10:09

■ 소개

‘내-일상상프로젝트’는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총 3년에 걸쳐 진행되는 청소년 진로탐색 지원사업으로, 청소년이 주도적으로 일, 노동, 직업, 진로를 고민하고 지역의 필요와 자신의 재능을 연결하여 새로운 일을 발굴하는 창직활동입니다.

청소년들이 꿈과 끼를 찾는 진로교육을 위해서는 학교, 교사, 지역단체, 청소년지도자, 행정 등 다양한 관계자 그리고 청소년이 긴밀한 협업 관계를 맺고 단계적이면서도 장기적인 시스템 속에서 움직여야 합니다. 이때 청소년은 지역 내외에서 다양한 경험과 기회를 만나고, 역동적으로 소질과 적성을 개발하여 성숙한 진로탐색을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내-일상상프로젝트>는 아름다운재단 버버리기금 지원을 통해 비수도권 지역 청소년들과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청소년들은 <내-일상상프로젝트>의 총 4단계 단위활동에 참여하며 지역사회 내외에서 자신의 진로를 탐색하고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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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상상프로젝트’는 2016년 전라북도 전주시, 완주군, 순창군에서 실행되었으며, 2017년에는 전라북도 전주시를 중심으로 농‧산촌 지역인 장수군과 진안군에서 희망제작소, 전주YMCA, 장수YMCA, 진안 마을학교가 협력을 맺고 위의 네 단계 사업을 수행하였습니다.

2017년, ‘내-일상상프로젝트’는 활동의 가치와 성과를 더 많은 지역과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 ‘내-일상상프로젝트’ 2차년도 실행과정과 실무 내용 및 프로젝트 사례를 담은 가이드북을 발간하였습니다.

가이드북은 단계별 활동 내용을 상세히 소개하고 있으며. 교육단체 및 학교, 청소년수련관 등 청소년 관련 기관이 독자적으로 ‘내-일상상프로젝트’를 실행할 수 있도록 주요 실행Tip과 참고자료를 함께 수록하고 있습니다.

2018년에도 ‘내-일상상프로젝트’는 다양한 지역사회와 함께 청소년이 주체적으로 진로를 탐색하고 자신의 삶을 설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더 다양한 지역으로 이러한 활동이 확산할 수 있도록 함께할 것입니다.

■ 목차

1. 개요
2. 배경과 취지
3. 핵심가치
4. 세부사업과 내용
5. 첨부자료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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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xe_content"><h1>“SKY 캔슬” 사회를 지향하며</h1> <h1>- 청소년의 교육, 자살, 노동에 관한 시론</h1> <p> </p> <h3 dir="ltr" style="text-align:right;">김윤나 서울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부 교수</h3> <p> </p> <p dir="ltr">최근 비지상파 23.8%라는 최고 시청률을 달성했던 드라마가 인기리에 막을 내렸다. 대한민국에서의 ‘입시’라는 압박과 교육경쟁의 현실에 대해서는 상당 부분 많은 학부모들이 공감을 했겠지만 어마어마한 사교육의 투자와 상류층의 신분 유지를 위한 비인간적인 열망, 불공정한 경쟁 등은 ‘정말 이 정도일까’라는 의구심과 함께 다수 시청자의 공분과 좌절을 가져왔다.</p> <p> </p> <p dir="ltr">지난 10년간 우리나라 청소년의 사망 원인 1위는 바로 ‘자살’이었다. 2018년 자살예방백서에 의하면, 여학생의 경우 30.5%, 남학생의 경우 20.9%가 우울감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p> <p> </p> <p dir="ltr">또한 지난 1년간 자살 생각 경험 여부를 성별로 확인해본 결과, 전체 여자 청소년 중 14.9%, 전체 남자 청소년 중 9.5%가 자살 생각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더 위험한 것은 조사대상자 중 자살을 계획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여자 청소년은 4.3%, 남자 청소년은 3.8%, 지난 1년간 자살 시도 경험은 전체 여학생 중 2.7%, 전체 남학생 중 2.0%로 나타났다는 것이다.<br />  </p> <p dir="ltr" style="text-align:center;"><img alt="<그림 2-1> 청소년 성별 슬픔, 절망감(우울감) 경험 여부-백분율" src="https://lh6.googleusercontent.com/t8m8va0rcm1Lig5J8uEqk5JzmA_wXb8YqQKcN…; /></p> <p> </p> <p dir="ltr" style="text-align:center;"><img alt="<표 2-1> 청소년 성별 슬픔, 절망감(우울감) 경험 여부-응답자 수, 백분율" src="https://lh5.googleusercontent.com/S_2jFesh42s-eAnT0USw3APiRACAbelDvzIXk…; /></p> <p> </p> <p dir="ltr" style="text-align:center;"><img alt="<표 2-2> 청소년 성별 자살 생각 경험 여부-응답자 수, 백분율" src="https://lh6.googleusercontent.com/KXsgm5Z0pfWtdnEVhZ_ExCFmvVN0bF2kWjfin…; /></p> <p> </p> <p dir="ltr" style="text-align:center;"><img alt="<표 2-3> 청소년 성별 자살 계획 경험 여부-응답자 수, 백분율" src="https://lh6.googleusercontent.com/A0gcyftApN4Zb36Ro_4kt-z-cMv-2q91w0Yys…; /></p> <p> </p> <p dir="ltr" style="text-align:center;"><img alt="<표 2-4> 청소년 성별 자살 시도 여부-응답자 수, 백분율" src="https://lh6.googleusercontent.com/NLXdfw8-VfHWTqt28dtN9HknljHa8_08gWJeI…; /></p> <p> </p> <p dir="ltr" style="text-align:center;"><img alt="<표 2-5> 청소년의 학업 성적과 자살 생각 경험 여부-응답자 수, 백분율" src="https://lh6.googleusercontent.com/8IRgUwM62tg0avTqDreTk3cKI4TSRt8MJOrYr…; /></p> <p> </p> <p dir="ltr" style="text-align:center;"><img alt="<그림 2-2> 2013~2016년 청소년의 죽고 싶은 이유 추이-백분율" src="https://lh5.googleusercontent.com/0pfEPtYZ1mpMw-7wXIE7qm7bJvm7S6773aqNc…; /></p> <p> </p> <p dir="ltr">자살의 원인으로서 학업 성적과 자살 생각 경험 여부를 살펴보면, 학업 성적이 ‘하’라고 응답한 청소년의 17.5%가 자살 생각을 한 적 있다고 응답했으며, ‘중’이라고 응답한 청소년 중에서는 11.7%, ‘상’이라고 응답한 청소년 중에서는 10.6%가 자살 생각을 한 적이 있었다. ‘학업 성적 하’인 자살 생각 경험자 비율이 ‘학업 성적 상’인 자살 생각 경험자 비율보다 약 1.6배 많았다.</p> <p> </p> <p dir="ltr">그리고 2016년 5월 5일~7월 26일까지 전국 16개 시ㆍ도의 초등학교(4~6학년), 중학교(1~3학년), 고등학교(1~3 학년) 에 재학 중인 청소년 총 11,13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한국아동ㆍ청소년 인권 실태 조사에서 학교 성적은 4년간 청소년의 죽고 싶은 이유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초등학교 제외).</p> <p> </p> <p dir="ltr">뿐만 아니라 유엔아동기금(UNICEF; 유니세프)에서 발표한 ‘국가별 학업 스트레스 설문조사’ 결과, 대한민국이 50.5%로 세계 1위를 차지했고 18세 미만 어린이, 청소년의 주관적 행복지수도 OECD 국가 중 69.29로 꼴찌를 기록했다.</p> <p> </p> <p dir="ltr">이에 우리나라 청소년들이 직접 아동보고서를 만들어 스위스 제네바 UN 아동권리위원회를 찾아갔다. 이달 초 스위스 제네바 UN아동권리위원회가 우리나라 청소년들을 초청했기 때문이다. 이들이 3년간의 설문 조사와 토론을 토대로 만들어 제출한 한국 아동보고서를 보고 자세한 설명을 해달라 요청한 것이다. 대한민국 학생들의 주당 평균 학습시간은 OECD 국가 평균의 최대 두 배로, 놀 권리가 침해되는 건 과도한 학구열(50.8%), 학생이 놀면 안 된다는 인식(34.6%) 때문이다. 집필진 한 학생에 따르면, “참고 견디면 언젠가는 좋은 날이 올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점에서 선생님들의 인식이나 사회의 압력, 억압이 느껴졌습니다”라고 했다. 뿐만 아니라 하루 10시간 학원에 갇히기도 하고 학생회 임원 자격 조건은 ‘성적이 우수한 학생이어야’ 하거나 ‘추천으로 회장이 됐지만, 성적이 낮다고 탈락시켰다’는 등의 차별 문제, ‘자기소개서나 면접은 정보력, 학교 이름, 학원의 힘이다’라고 지적하기도 하였다(2019.02.17. MBC 뉴스데스크).</p> <p> </p> <p dir="ltr">유엔아동권리협약에서는 청소년의 직업훈련과 지도를 포함한 교육에의 권리(제28조), 교육의 목적ㆍ교육의 질(제29조), 원주민, 소수집단 아동의 문화권(제30조), 휴식ㆍ놀이ㆍ여가ㆍ오락 및 문화예술활동(제31조) 등을 명시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유엔아동권리협약 제3, 4차 국고보고서 제출에 따른 권고사항으로 사교육 의존에 대한 근본원인과 대학진학 시 불평등을 해결할 수 있도록 공교육 강화방안을 위해 노력할 것, 여가ㆍ문화ㆍ오락 활동에 아동권리를 보장할 것과 학교에 대한 접근성에 있어 평등을 이루도록 관련된 구체적 결과에 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할 것 등을 촉구받았다(김영지 외, 2015, pp.76-79).</p> <p> </p> <p dir="ltr">이러한 국내외 조사결과들이 나타내는 바는 학업에 대한 부담이 아이들의 행복감을 떨어뜨리고 아이들을 자살로 밀어내고 있다. 뿐만 아니라 청소년 노동에 있어서도, 초기 산업화 사회까지 청소년기의 역할 정체성을 노동자, 경제활동의 주체로 여겨져 오다가 의무교육이 확대되고 교육연수가 증가해 20대에 직업 활동에 참여하는 방식이 일반화되면서 청소년의 정체성을 학습자로 굳어지면서 ‘미완성의’ 성인으로 정의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p> <p> </p> <p dir="ltr">이러한 변화는 자연스럽게 청소년 노동의 평가 절하로 이어졌고 청소년의 노동이 순수한 노동이 아닌 ‘배움의 연장에서의 노동’, ‘비생계형 노동’으로 전환시켜 노동자로써 청소년을 보호받기 어렵게 만들고, 노동 권익 침해를 합리화 시키는 근거로 작동하게 되어 청소년 노동에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다(민소담, 2018, p.14).</p> <p> </p> <p dir="ltr">현재 대한민국의 입시교육 현장은 정상이 아니다. 그럼에도 다행스러운 점은 드라마 SKY 캐슬의 마지막에서 모대학 입학이 인생 성공의 마지막이 아니라는 점을 암시했다는 것이다. 또한 성인들도 민낯을 보이며 잘못했을 땐 청소년에게 무릎 꿇고 사과할 수 있었다는 점이다.</p> <p> </p> <p dir="ltr">청소년의 또다른 말은 바로 ‘기다림’이다. 이 지점에서 성인, 사회 그리고 국가의 역할은 아이들의 교육권을 위해서, 행복권을 위해서, 노동권을 보장해주기 위해서 그 가능성을 기다려주고 지원해줘야 하는 것이다. 만약 그 역할과 기능을 못해준다면 차라리 “SKY 캔슬” 사회가 되기를 지향한다.</p> <hr /><p dir="ltr"> </p> <p dir="ltr"><strong>참고문헌</strong></p> <p dir="ltr">김영지ㆍ김희진(2015), 유엔아동권리협약 이행방안 연구: 유엔아동권리위원회 권고사항 이행과제 개발 기초연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p> <p dir="ltr">보건복지부ㆍ중앙자살예방센터(2018), 2018 자살예방백서.</p> <p dir="ltr">민소담(2018), 강원도 청소년 노동 권익 개선방안 연구, 강원도여성가족연구원.</p> <p> </p> <p dir="ltr">MBC 뉴스데스크, 2019.02.17.일자.</p></div>
금, 2019/03/01-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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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xe_content"><h1>청소년인권의 실태와 복지제도</h1> <p> </p> <h3 style="text-align:right;">이용교 광주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h3> <p> </p> <p>청소년인권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다. 보도에 따르면, 최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유엔아동권리위원회 사전심의에서 위원들에게 “우리는 교육으로 고통받고 있어요”라는 내용이 담긴 ‘대한민국 아동보고서’가 제출되었다고 한다.</p> <p> </p> <p style="text-align:center;"><span><span style="font-size:12pt;font-family:Arial;vertical-align:baseline;"><img alt="<그림 1-1> 세계의 아동" src="https://lh3.googleusercontent.com/23_Pofwke9FgH98lf2WMECFc0YpeU1e2c0Cht…; /></span></span></p> <p style="text-align:right;"><span style="color:#3498db;">ⓒPixabay</span></p> <p> </p> <p dir="ltr">이 보고서는 국제아동인권센터 등의 후원으로 2015년에 시작된 ‘아동권리 스스로 지킴이’로 활동한 청소년 23명이 만든 것이다. 이 모임은 2018년 11월에 유엔아동권리위원회에 이 보고서를 제출했고, 최근 네 명의 집필진 대표가 유엔 위원들에게 보고서 내용을 직접 설명했다. 이들은 성적이 나빠서 차별을 당하고 학업 스트레스 때문에 친구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을 보고, 학교 의사 결정에서 배제돼야 했던 경험들을 보고서에 담았다.</p> <p> </p> <h2 dir="ltr">청소년 혹은 학생인권의 범위</h2> <p dir="ltr">청소년인권의 실태를 파악하고자 할 때 범위를 정하기가 쉽지 않다. 인권은 인간으로서 갖는 권리를 말하기에 인간의 모든 삶은 권리와 연계될 수 있다. 인권을 말할 때 가장 많이 거론되는 준거는 세계인권선언이다. 세계인권선언에서 언급된 모든 인권은 청소년에게 적용될 수 있다. 또한 대한민국헌법은 모든 한국인에게 적용되므로 헌법에 열거된 권리는 청소년에게도 그대로 적용된다. 헌법은 연령에 구분 없이 적용되기 때문이다.</p> <p> </p> <p dir="ltr">청소년인권에서 널리 알려진 기준은 ‘청소년헌장’에서 열거된 ‘청소년의 권리’ 12개 조항이다. 이에 따르면, 청소년은 생존에 필요한 기본적인 영양ㆍ주거ㆍ의료ㆍ교육 등을 보장받아 정신적ㆍ신체적으로 균형 있게 성장할 권리, 출신ㆍ성별ㆍ종교ㆍ학력ㆍ연령ㆍ지역 등의 차이와 신체적ㆍ정신적 장애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 물리적 폭력뿐만 아니라 공포와 억압을 포함하는 정신적인 폭력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사적인 삶의 영역을 침해받지 않을 권리,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자유롭게 펼칠 권리,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건전한 모임을 만들고 올바른 신념에 따라 활동할 권리, 배움을 통해 진리를 추구하고 자아를 실현해 갈 권리, 일할 권리와 직업을 선택할 권리, 여가를 누릴 권리, 건전하고 다양한 문화ㆍ예술 활동에 자유롭게 참여할 권리, 다양한 매체를 통하여 자신의 삶에 필요한 정보에 접근할 권리, 자신의 삶과 관련된 정책결정 과정에 민주적 절차에 따라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p> <p> </p> <p dir="ltr">청소년헌장에 잘 규정되었지만 일상생활에서 청소년인권은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 ‘인권은 교문 앞에서 멈춘다’는 책 제목이 보여주는 것처럼 청소년 중 학생은 더욱 억압받고 있다. 이에 “학생의 인권이 학교교육과정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학생에게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경기도 학생인권조례가 2010년에 제정되었다. 이후 2011년 광주광역시, 2012년 서울특별시, 2013년 전라북도교육청이 학생인권조례를 공포해 시행 중이다.</p> <p> </p> <p dir="ltr">경기도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의 인권’을 9가지로 명시하였다. 여기에는 차별받지 않을 권리, 폭력 및 위험으로부터의 자유(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위험으로부터 안전), 교육을 받을 권리(학습권, 정규과정 외 학습선택권, 휴식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정보의 권리(개성을 실현할 권리, 사생활의 자유, 사생활의 비밀을 보호받을 권리, 정보의 권리), 내심의 자유 및 표현의 자유(사상ㆍ양심ㆍ종교의 자유, 의사 표현의 자유), 자치 및 참여의 권리(자치활동의 권리, 학칙 등 규정 제ㆍ개정에 참여할 권리, 정책결정에 참여할 권리), 복지에 관한 권리(교육복지에 관한 권리, 교육환경권, 문화활동의 권리, 학교급식권, 건강권), 징계 절차에서의 권리, 권리구제를 위한 권리(상담 및 조사 청구권) 등이다.</p> <p> </p> <p dir="ltr">청소년헌장과 학생인권조례에서 인권의 범주는 유사하지만, 학생인권조례는 학교에서 학생이 직면한 상황에서 인권을 어떻게 담보할 것인지를 밝히고 있다. 예컨대, 청소년헌장은 ‘배움을 통해 진리를 추구하고 자아를 실현해 갈 권리’를 규정했는데, 학생인권조례는 ‘교육을 받을 권리’에서 ‘학생은 법령과 학칙에 근거한 정당한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학습권을 침해받지 아니한다’(학습권), ‘학생은 야간자율학습, 보충수업 등 정규교과 외 교육활동과 관련하여 자유롭게 선택하여 학습할 권리를 가진다’(정규교과 외 학습선택권), ‘학생은 건강하고 개성 있는 자아의 형성ㆍ발달을 위하여 적절한 휴식을 취할 권리를 가진다’(휴식권)고 구체적으로 규정하였다.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의 교육받을 권리가 학교에서 잘 지켜지지 않고, 학생이 원치 않는 야간자율학습을 강제로 받으며, 적절한 휴식권이 박탈당하기 쉬운 상황에서 만들어졌기 때문이다.</p> <p> </p> <h2 dir="ltr">청소년 혹은 학생인권의 실태</h2> <p dir="ltr">청소년인권의 실태를 종합적으로 알 수 있는 자료는 별로 없다. 국가인권위원회,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등이 청소년인권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지만, 대부분 초ㆍ중ㆍ고등학생에게 실시하였다. 간혹학교 밖 청소년이나 가출청소년의 인권상황도 조사하지만, 대부분 학생보다 더 열악한 수준이다. 학생을 중심으로 청소년인권의 실태를 보면 다음과 같다.</p> <p> </p> <p dir="ltr">학생인권조례가 시행되는 광주시의 경우 과거보다 많이 나아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학벌 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상임활동가인 박고형준은 학생인권조례 시행 3년 만에 머리를 염색한 학생들도 보이고, 교복도 자기 개성에 맞춰 입으며, 교문 앞에서 용의복장 단속은 사라졌다고 평가했다.<sup>1)</sup></p> <p> </p> <p dir="ltr">하지만 학생들이 많은 시간을 보내는 학교 안에서는 인권침해가 일상적으로 일어나고, 학교 내 인권문제는 ‘군대 내 인권문제’와 유사한 방식으로 처리된다고 진단했다. 즉, “관리자는 학교 안의 인권문제를 외부로 노출시키지 않는다. 인권문제가 발생할 시 당사자 간의 합의를 유도하거나, 더 강한 폭력과 겁박을 이용해 문제를 없던 일처럼 진화시킨다. 외부에서 문제를 개입하려들거나 언론에서 보도될 시 가해당사자는 뒤로 숨고 상급기관</p> <p dir="ltr">은 뒤늦게야 관리ㆍ감독한다”는 것이다.</p> <p> </p> <p dir="ltr">학교에서 교사에 의한 학생 체벌과 머리를 강제로 깎기와 같은 심각한 인권침해는 거의 사라졌지만, 학생 인권침해는 관행적으로 계속된다. 대표적인 것은 중앙현관과 계단의 학생 출입을 금지하며 이동권을 침해하고, 학생들의 성적을 기준으로 자리를 배치하는 등 성적에 따른 차별은 흔히 일어난다. 성적에 의한 학생차별은 도서관 자리배정, 심화반 구성, 기숙사생 선발 등에서도 지속적으로 일어난다.</p> <p> </p> <h2 dir="ltr">당사자 운동은 인권을 신장시킨다</h2> <p dir="ltr">가장 고질적인 청소년 혹은 학생 인권침해는 체벌, 강제로 머리 깎기, 야간자율학습강요 등이었는데 최근 어느 정도 해결되었다. 이렇게 인권이 신장된 것은 학생들의 치열한 투쟁의 결과이었다.</p> <p> </p> <p dir="ltr">1995년 무렵에 ‘학생복지회’가 학교에서 교사에 의한 학생체벌을 금지하기 위해 “때리지마 운동”을 펼쳤다. 전국 중ㆍ고등학생들이 자신이 겪거나 친구가 당한 체벌이라는 이름의 ‘교사에 의한 학생폭행’을 하이텔, 나우누리 등에 고발했다. 온라인을 통한 고발은 많은 반향을 일으켰고, 유엔아동권리위원회에 제출된 민간단체 보고서에도 담겼다. 이에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한국정부에게 교사에 의한 학생 폭행을 금지할 것을 권고했고, 정부는 초ㆍ중등교육법을 개정하여 교사에 의한 학생 체벌을 금지시켰다.</p> <p> </p> <p dir="ltr">2000년에 학생복지회 중 일부 개혁 세력이 전국중고등학생연합(준)을 발족시키고, “두발ㆍ복장 제한, 소지품 검사, 체벌, 성차별 등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인권유린 행위에 반대하고 이를 규탄하여 이 땅의 청소년 인권 보장과 민주화 정착에 앞장선다.”는 강령에 따라 “짜르지마 운동”을 펼쳤다.</p> <p> </p> <p dir="ltr">중고등학생연합은 16개 시ㆍ도 지역 학생연합이 었다. 학생연합은 같은 목적과 강령, 규약을 쓰지만 지역별로 자치했다. 이 시기부터 학생인권활동가들이 전국 여러 지역에서 치열하게 활동했다. “짜르지마 운동”은 표현의 자유를 억압해서는 안되는 사회적 흐름과 부합되었다. 머리의 길이와 모양에 대해서는 비교적 쉽게 합의되었지만, 염색은 경제적 부담과 사회적 위화감을 조성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다소 미루어졌다.</p> <p> </p> <p dir="ltr">당사자들의 치열한 싸움으로 바꾸어가는 사안은 ‘0교시와 야간자율학습폐지’이다. 0교시는 정규수업 한 시간 전에 등교하는 것으로 아침식사를 걸러 건강권을 침해했다. 야간자율학습은 학생들에게 “강제타율학습”이라고 비판받았다. 야간자율학습은 고등학생수의 급감으로 대학교 입시경쟁률이 낮아지면서 일부 사립학교에만 남았다. 많은 고등학교에서 원하는 학생만 자율학습을 하는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p> <p> </p> <p dir="ltr">이처럼 청소년 혹은 학생이 사회운동을 펼쳐 자신의 인권을 상당히 확보했다. 체벌금지는 초ㆍ중등교육법의 개정으로 제도화되었고, 교사에 의한 학생의 강제 머리 깎기는 학생인권조례에 의해 금지되었다. 야간자율학습은 일부 고등학교에서만 학생에게 참가여부를 묻는 절차를 밟아서 시행된다.</p> <p> </p> <h2 dir="ltr">인권은 복지를 통해 담보된다</h2> <p dir="ltr">유엔아동권리협약은 무차별의 원칙, 아동 최선의이익 원칙, 생존ㆍ보호ㆍ발달ㆍ참여의 원칙을 강조한다. 이 협약은 모든 아동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누려야 한다는 점을 담고 있다. 과거에 비교하여 대한민국 청소년 혹은 중ㆍ고등학생의 인권은 향상되었지만 과제도 남아있다. 열악한 상황에 있는 청소년인권을 신장시키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의 자유권을 존중할 뿐만 아니라, 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이러한 권리를 체계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투자가 필요하다.</p> <p> </p> <p dir="ltr">청소년의 생존권은 상당히 잘 보장되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부모가 경제적으로 빈곤하면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선정되어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를 받을 수 있다. 그런데 교육급여와 주거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없어서 해당 가구만 가난하면 받을 수 있는데, 생계급여와 의료급여는 부양의무자에게 부양능력이 있다는 이유로 급여를 받을 수 없다. 부모의 별거, 가출, 이혼 등으로 보호받지 못한 청소년은 체계적인 지원을 받기 어렵다. 가족갈등이나 가정해체로 사실상 돌아갈 집이 없는 가출청소년은 생계지원을 지속적으로 받기는 어렵다.</p> <p> </p> <p dir="ltr">18세 미만 아동은 아동양육시설 등에서 보호를 받을 수도 있지만, 그 이상인 청소년은 보호받기 어렵다. 아동양육시설이나 공동생활가정에서 보호받던 청소년도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18세가 되면 퇴소해야 한다. 얼마나 자립능력을 갖추었는지를 평가해서 퇴소시키는 것이 아니라 18세가 되었다는 이유로 퇴소가 결정된다. 18세는 민법상 아직 ‘성인’이 아니어서 보호자의 동의 없이 법적행위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호자가 없는 미성년자를 사회에 내보내는 것은 헌법을 어기는 처사이다. 보호연령을 상향시키고 자립능력을 평가하여 퇴소를 시켜야 한다.</p> <p> </p> <p dir="ltr">청소년이 보호받을 권리를 충분히 누리지 못하는 것은 정작 보호를 해야 할 부모가 자녀를 학대하고, 교사가 학생을 성추행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전국 여러 중ㆍ고등학교에서 여학생들이 교사들의 반복적인 성추행을 고발하였다. ‘스쿨미투’는 학생이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차별받고, 여학생이라는 이유로 성차별을 받았던 결과이다.</p> <p> </p> <p dir="ltr">청소년의 보호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부모교육과 교사에 대한 성교육이 제도화되어야 한다. 부모와 교사가 인권감수성을 갖고 행동해야 제대로 가르칠 수 있다. 이 땅의 학생은 다른 나라보다 취학률이 높지만 원하는 교육을 적절한 시기에 적당한 양만큼 배우지 못한다. 학생들은 입시 위주의 교육이 만연하여 선행학습이 일상화되고, 놀 시간조차 없이 공부에 내몰린다고 호소한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만든 학생인권조례가 제대로 시행되어 학생이 원하는 공부를 쉬면서 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 배우면서 일상생활 속에서 삶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p> <p> </p> <p dir="ltr">모든 청소년이 자신의 이야기를 민주적 절차를 통해 표현하고 의사결정에 참여할 기회를 확보해야 한다.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중 18세가 공직선거권을 갖지 못한 나라는 한국이 유일하다. 18세에게 공직선거권과 피선거권을 부여하는 것은 세계적인 표준이다. 공직선거법을 개정하여 ‘18세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보장하고, 그 미만도 학교, 가정, 지역사회에서 자신의 의견을 표현할 기회를 가져야 한다. 그 한 가지 방법으로 학교운영위원회에 학생대표의 일정한 비율(예, 1/4 이상)을 포함시키는 것이다.</p> <p> </p> <p dir="ltr">정리하면 청소년 혹은 학생인권을 키우기 위해서는 법률의 개정과 같은 제도적 장치뿐만 아니라 모든 청소년이 매일 인권에 기반을 둔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특히 차별받고 억압받은 사람들이 개별적ㆍ집단적으로 문제제기를 하여 더 나은 삶을 이끌어내야 한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기 때문이다.</p> <hr /><p> </p> <p dir="ltr"><sup>1) 광주드림 기사 http://www.gjdream.com/v2/column/view.html?news_type=502&mode=view&uid=…; <p> </p></div>
금, 2019/03/01-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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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현장실습생이 파견법의 적용을 받는지

현장실습생이 파견법의 적용을 받는지와 관련 여러문의가 있습니다. 이에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근로기준팀-359, 2005.09.29] 에서는 한편, 파견법 제2조에 따른 근로자 파견이라 함은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것을 말하는데

- 학교와 학생간에 고용관계가 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학습의 일환으로 실시하는 현장실습은 파견법에 의한 근로자파견사업으로 볼 수 없어 파견법을 적용할 수 없다고 사료됨. 이라고 해석한바 있습니다.

상기한 내용을 요약하자면 현장실습생의 경우 근로자로 볼 수 있는 여지는 있으나 (근기 68207-1833) 파견법 적용대상자는 아니다.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면 경기비정규직지원센터 (031-254-1979)로 연락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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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9/09/20- 2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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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는 오는 16일 오후 5시 광복 80주년을 기념해 창작뮤지컬 를 광명시민회관 대공연장에서 선보인다.이번 공연은 광명시청소년재단의 협조로 관내 청소년이 제작과 출연에 직접 참여해 광복의 의미를 체험하고 계승할 수 있도록 기획됐다. 이러한 기획력과 문화적 역량을 인정받아 는 경기도 주관 ‘광복 80주년 기념 시군 문화사업’ 공모에서 31개 시군 중 가장 많은 도비 6천250만 원을 확보했다.작품은 1942년 실제 사건인 ‘단파방송 밀청 사건’을 바탕으로, 경성방송국 엔지니어였던 독립운동가 성기석 선생

월, 2025/08/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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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기타시장에서 점유율 30%를 차지했던 기타 제조업체 콜텍은 2007년 인천 콜트 악기와 대전 콜텍의 노동자들을 정리해고하고 공장을 폐업했다. 노동자들이 해고 무효를 주장하며 공장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해달라며 벌이고 있는 싸움은 9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언론에서도 잊혀져 가고 사람들에게서 멀어져 버린 그들의 싸움. 하지만 여전히 콜텍의 해고노동자들은 정리해고는 부당하다며 법적 다툼을 벌이고 있다. 그들이 진정으로 바라는 것은 무엇일까?

▲ 인천시 갈산동에 위치한 콜트콜텍 해고 노동자들의 농성장.

▲ 인천시 갈산동에 위치한 콜트콜텍 해고 노동자들의 농성장.

흑자 회사의 이상한 폐업

2007년 콜텍 사측이 정리해고를 단행하며 밝힌 사유는 회사 측이 정리해고를 하지 않고서는 정상적으로 회사를 경영하기 힘들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사측의 주장과 달리 2006년 8월에 작성된 (주)콜트악기의 신용분석 보고서에서는 콜트악기의 신용등급을 ‘우수’하다고 평가해놓고 있었다. 또한 한창 정리해고로 노사 간의 갈등이 극심하던 당시 임원진에게 성과금 300%가 지급되기도 했다. 당시 회사 경영의 위기 상황은 찾아보기 힘들었다는 게 노동자들의 주장이다.

복직됐지만 회사는 다시 해고, 일할 공장이 없으니 나가라?

2012년 2월 23일, 대법원은 콜트악기 측의 해고가 부당하다며 사측에 해직 노동자들을 원직복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투쟁을 시작한 지 6년 만에 내려진 확정 판결이었다. 노동자들은 다시 공장으로 돌아가 기타를 만들 수 있기를 기대했다. 그러나 회사는 이들을 다시 해고했다. 복직 판결을 받은 노동자들이 돌아갈 공장을 폐업해 일할 곳이 없어졌다는 이유였다.

미래 경영 상의 위기도 정리해고 사유?

2014년 대법원은 콜텍 노동자들의 정리해고 무효소송에 대해 ‘미래에 다가올 경영상의 이유’로 정리해고를 하는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근로기준법상 정리해고는 ‘긴박한 경영상의 위기’가 인정될 때만 할수 있도록 그 요건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이 판결은 기업의 이윤을 위해 노동자들을 손쉽게 정리할 수 있는 길을 터줬다는 비판을 받기에 충분했다.

▲ 2014년 6월 14일 대법원은 미래 경영 상의 위기가 정리해고의 사유가 된다고 판결했다.

▲ 2014년 6월 14일 대법원은 미래 경영 상의 위기가 정리해고의 사유가 된다고 판결했다.

내가 싸우는 이유

인천 콜트악기 해고노동자 방종운 씨. 정리해고 된 지 9년. 정상적으로 회사 생활을 했다면 정년 퇴임을 했어야 할 나이가 됐지만 그는 여전히 해고의 부당함을 알리고 있다. 경제 활동을 하지 못 해 생겨난 빚도 2억 원이 넘는다. 방 씨는 오늘도 법원 앞에서 1인 시위 중이다.

▲ 지난 7월 2일 서울 고등법원 앞에서 일인시위 중인 방종운 씨.

▲ 지난 7월 2일 서울 고등법원 앞에서 일인시위 중인 방종운 씨.

▲ 연주와 노래로 자신들의 사연을 알리고 있는 콜트콜텍 해고노동자들

▲ 연주와 노래로 자신들의 사연을 알리고 있는 콜트콜텍 해고노동자들

해고되기 전 공장에서 기타를 만들었던 콜트콜텍의 해고 노동자들은 직접 기타연주를 배웠다. 기타를 연주하며 세상에 자신들의 이야기를 전하겠다는 것이다. 노동자들의 거친 손끝에서 튕겨지는 기타 선율. 그 안에는 그들이 보낸 9년이라는 시간이 담겨 있다.


글 구성 : 정재홍
연출 : 이수정

월, 2015/07/13- 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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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제작소는 시민연구공간 희망모울 오픈 기념으로 연속 세미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7월 18일에는 ‘일상을 변화시키는 N%의 활동가’라는 주제의 세미나가 열렸는데요. 각자의 생활 영역에서 변화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이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현장의 이야기를 전합니다.


대학 신입생, 엔지니어, 대학원생, 두 아이의 엄마 등 4명의 시민이 희망모울 2층 누구나 학교에 모였습니다. 각기 다른 생활 영역에서 살아가는 이들은 어찌 보면 공통점을 찾기 힘들어 보입니다. 하지만 일상을 바꾸는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는 점이 닮았습니다. 희망제작소는 이들을 N%의 활동가라고 부르기로 했습니다.

순창의 청소년 과학캠프 기획자(서명원), 아파트 작은도서관 관장(조경준), 상근자 없는 조직의 5년째 활동가(스밀라), 더 나은 세상을 위해 늘 무언가를 하는 엄마(이수진) 등 일상의 N%를 더 나은 사회를 위해 할애하고 있는 이들의 시작, N% 활동가로서의 정체성과 애로사항, 동력 등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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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에 첫발을 떼게 된 시작은 거창하거나 아름답기보다는 소소하고 순수하게 자신의 필요에 있었습니다.

조경준(천왕이펜하우스 7단지 작은도서관 관장, 이하 ‘조경준’) : 작년 여름 매우 더울 때 집에 에어컨이 없었어요. 아파트에 있는 도서관은 에어컨도, 책도 갖추고 있지만 1년 넘게 안 열고 있었죠. 거길 쓰면 좋겠다는 생각에 물어봤는데 운영할 사람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몇 달은 그렇게 계속 지냈어요. 보니까 다른 사람들도 쓰고 싶지만 나서기는 어려워하는 상황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겠다고 했어요. 그때는 거기에 자잘한 일들이 많을 거라곤 생각도 못 했죠.

서명원(대학생, 순창 청소년 과학캠프 기획, 이하 ‘서명원’) : 공부만 하는 학생이었어요. 희망제작소에서 하는 내-일상상프로젝트에 참여했는데 뭔가 더 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친구랑 순창에서 우리끼리 재밌는 것을 해보자고 이야기했고, 평소 관심 있던 과학 분야를 선택하게 되었어요. 순창에서는 과학 관련 활동을 접하는 게 힘들었기도 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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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왼쪽부터 서명원 님, 조경준 님, 이수진 님

이수진(2017 시니어드림페스티벌 참가, 이하 ‘이수진’) : 진로센터에서 근무 하면서 멘토 관리 업무를 했어요. 멘토들이 활동할 때 고양이 손이라도 빌리고 싶은 상황이 많아 보였어요. 그래서 소소한 도움을 주는 것부터 시작했어요.

스밀라(기본소득청’소’년네트워크 활동가, 이하 ‘스밀라’) : 성격상 밤에 누워서 잠이 안 올 만한 일은 내가 해결해야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공익적인 활동도 했어요. 기본소득청‘소’년네트워크(이하 ‘기청넷’) 활동은 후원회원으로 시작했어요. 어느 날 기청넷 활동가 친구가 작은 회원모임을 맡아달라고 제안했어요. 그 정도는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에 시작했는데, 그 활동이 지금까지 이어졌죠. 어려운 적도 있었지만, 그만큼 즐겁기도 했고 그만둘 타이밍을 못 찾았던 것도 같아요.

학생이든 직장인이든 사실 집에 가면 누워서 편히 쉬고 싶죠. 또 가정도 돌봐야 하는 등 신경 써야 할 일이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만난 이들은 일상에 한 겹 더해서 N%의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 원동력은 무엇일까요?

조경준 : 하다 보니 재밌더라고요. 야간근무 이후에도 도서관 가서 일하는데 그게 재밌었어요. 저의 원래 직업은 문제를 분석하고 신속하게 해결하는 일이라 비슷하고 재미없을 때가 많아요. 또 조직의 논리와 상사의 바람에 따라야 하고, 매뉴얼에도 맞춰야 하죠. 도서관에서는 그저 다들 즐거워하는 것 같아요. 서로 다른 사람들을 만족시켜주기 위해 일하고, 밖에서의 스트레스를 이것으로 해소하기도 하고요.

이수진 : 40대에 들어서니까 사는데 두려움이 생겼어요. 아는 사람만 만나고, 가는 데만 가고, 정해진 패턴을 벗어나는 게 두려웠어요. 근데 또 그 안에서 사는 게 불편했어요. 작지만 저한테는 큰 도전이었죠. 재능기부, 봉사활동 등 여러 일을 하다 보니 마음이 넓어지고 강해진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잘 늙고 싶은 욕망? 그런 것 같아요.

스밀라 : 저희도 금전적인 보상이 있는 조직은 아니라 쉬웠다고는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하지만 기본소득이라는 아이디어에 매료되다 보니 이걸 전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지요. 이 길을 함께 해 주는 동료들 덕도 크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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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왼쪽부터 이수진 님, 스밀라 님, 백희원 일상센터 연구원

N%의 활동가들은 똑같은 이유나 비전이 아니라 각자의 이유로 활동을 지속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활동은 삶에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을까요?

이수진 님에게 봉사나 프로젝트 활동은 다른 사람과 함께하는 온전함으로 삶에 큰 힘이 된다고 합니다. 조경준 님에게 작은도서관 관장 활동은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는 말처럼 동네에서의 활동에 책임감을 느끼게 하고, 청년뿐만 아니라 아파트에 함께 사는 시니어도 살피는 눈을 주고, 사회에 더욱 관심을 두는 계기가 되었다고 합니다. 서명원 님에게 내-일상상프로젝트와 과학캠프 기획 경험은 도전에 대한 두려움을 없애줬고 포기하지 않는 방법을 가르쳐줬다고 하네요. 스밀라 님은 활동 경험으로 지금의 자신이 만들어졌고, 그 모습이 꽤 마음에 든다고 합니다.

N%의 활동가들은 ‘내 세상을 바꾸는 것이 다른 사람들의 세상을 좀 더 낫게 하는 일’이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보통 내가 잘 살기 위해서라고 하면 다른 사람들이 피해를 본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이들의 활동은 나 그리고 모두에게 좋은 활동으로 이어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어려움도 부딪치면서 나아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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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원 : 저는 활동할 때마다 시험 기간과 겹쳤어요. 저 혼자만 한다고 잘 되는 게 아니고 다 같이 참여해야 잘 되는 건데, 친구들과 모임 시간이나 의견 조율하는 것도 힘들었고 캠프 일정 잡는 것도 어려웠어요. 학교에서 저희가 하는 일에 많이 반대하기도 했고요. 하지만 나름의 해결방식을 찾기 위해 노력했어요. 친구들과 회의는 메신저로 했고요. 시험 기간과 겹칠 땐 하루에 2~3시간만 자고 새벽까지 공부했어요. 덕분에 학교에서도 저희에 대한 인식이 많이 달라졌고요.

스밀라 : N% 활동하시는 분은 다 비슷할 텐데 내 일과 균형을 맞추는 게 가장 어려운 것 같아요. 당장 해야 하는 행사가 있으면 이 일이 1순위가 되니까 본업에서 해야 할 일이 뒤로 미뤄지게 되죠. 일의 총량이 달라져야 해결되는 건데 늘 그렇게 할 수가 없어서 효율성을 높인다는 애플리케이션은 다 받아본 것 같아요. 또 다른 건 활동(단체)의 규모가 커지면서, 조직 운영에 있어 참고할 만한 자료가 별로 없었다는 점이에요. 또 하는 일은 매우 많지만 임금을 주는 체계는 아니었기 때문에, 본업을 하면서 할 수밖에 없다 보니 어려움이 많았어요. 하지만 보상이라는 게 돈으로만 가능한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희망제작소의 많은 활동은 시민을 중심으로 이뤄집니다. 많은 시민의 참여가 있어야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완성할 수 있지요. 하지만 가끔 우리의 길에 시민이 함께해 줄까라는 두려움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많은 분이 동행해주셨습니다. 머리 긁적이며 은근슬쩍 함께해주신 분들도 있습니다. 오늘 4명의 N% 활동가와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이렇게 은근히 좋은 분들도 우리가 사는 세계의 좋은 부분을 만들고 있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과거에는 소수의 헌신적인 활동가가 사회를 바꾸는 주인공이었다면, 오늘날 사회를 바꾸는 사람들은 거리에서 마주치거나, 혹은 내 옆에 있는 시민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활동 환경을 만들어 주는 곳과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직은 ‘N%의 활동가’라는 이름이 낯설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내 일상 속의 사소한 활동 하나가 내 삶에 자리 잡고 누군가에게 전해진다면 그것이 곧 N%의 시작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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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을 변화시키는 N%의 활동가> 오픈 세미나에서 나눈 모든 이야기는 기록으로 전해드립니다. (세미나 속기록 보기) 이 글을 읽은 여러분과 언젠가 ‘N%의 활동가’로 만난다면, 각자의 세계에서 좋은 부분을 하나씩 만들어가고 있는 것이겠지요? 그 날을 기대합니다. 고맙습니다.

‘일상을 변화시키는 N%의 활동가’ 세미나 패널 소개

서명원 님
청소년 진로탐색 지원사업 ‘내-일상상프로젝트’ 1기 참여자. 순창에서 나고 자랐으며 VR로 진로를 정해 대학을 다니고 있다. 청소년 때부터 과학 분야에 관심을 두고 있었지만, 지역에서는 관련 정보를 쉽고 다양하게 접하기 어려워 친구들과 ‘순창까지 찾아온 과학캠프’를 기획했다. 이를 통해 과학에 관심 있는 친구들과 실험하고 전문가의 강연도 듣는 자리를 마련했다. 진로 탐색이 어려운 청소년들에게 VR을 이용하여 도움을 줄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을 꿈꾸고 있다. (관련 글 보기)

스밀라 님
공부하는 대학원생이면서 기본소득을 지지하는 시민들의 네트워크인 ‘BIYN’(Basic Income Youth Network, 기본소득청‘소’년네트워크)에서 대변인으로 활동 중이다. 5년째 일 또는 학업과 활동을 병행하고 있다. 시간 부족의 문제를 해결해가며 동료들과 함께 해외 연대 활동, 성남시 청년배당 모니터링 연구 등 묵직한 활동들을 주도해 왔다. N%의 활동가가 가장 자기다운 모습이라고 생각한다. (BIYN 홈페이지 가기)

이수진 님
두 아이의 엄마이자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을 하고 있다. 언제나 누군가를 돕고 있고 도울 일을 찾는다. 2017 시니어드림페스티벌에서 ‘청년탐사대’ 팀 활동을 하며 청년 창업가들과 함께 폐지 줍는 노인분들을 연결하는 공익활동을 진행했다. 영웅이 아니라, 조금 더 좋은 엄마가 되고 싶어서, 길에 떨어진 장갑을 보면 더러워지지 않도록 잘 보이는 곳에 올려두는 시민이 되고 싶어서 꾸준히 좋은 일을 만들어 가고 있다. (‘청년탐사대’ 팀 인터뷰 보기)

조경준 님
천왕 이펜하우스 7단지 작은도서관 관장. 본업은 엔지니어. 직장이나 집보다 작은도서관이 더 편하다. 아파트 작은 도서관을 중심으로 20여 명의 자원활동가와 함께 입주민을 위한 독서모임, 작은도서관 야간 개장, 재능기부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있다.
2016년 주민참여형 ‘행복한 아파트공동체 만들기’(이하 행아공) 사업에 참여했다. 행아공은 한국의 주된 주거 형태가 단독 주택에서 아파트로 옮겨가면서 나타난 공공이슈를 주민주도의 문화로 해결하려는 프로젝트다. (2017 주민참여형 행복한아파트공동체 만들기 결과보고서 보기)

– 글 : 조현진 | 일상센터 팀장 · [email protected]
– 사진 : 박지호 | 경영기획실 연구원 · [email protected]

월, 2018/07/30- 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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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본 강좌는 클로저의 기본적 사항에 대해 Learn By Doing 방식으로 배워가도록 구성되었다. 수강자들이 클로저에서 자주 사용되는 핵심적인 내용을 어떻게 실질적으로 사용할 지에 대해 효과적으로 배울수 있도록 초점을 맞추었다. 본 강좌를 통해 클로저의 맛을 충분히 느낄 수 있기를 바란다.

 Clojure 입문 강좌

- Clojure로 만드는 함수형 프로그래밍 맛보기

 

발표일자: 
2015/11/13

나머지 보기

목, 2015/11/12-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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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자료집]

『노동개악 저지를 위한 민변 자료집1 : 4대 노동법 개악 반대의 논거』

 

일반해고와 취업규칙 변경을 쉽게 하는 지침 제정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는 두 번째 자료집도 곧 발간될 예정입니다.

 

목, 2015/11/19-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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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주최,
‘제5회 노동법 실무교육’ 안내

1.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2016. 3. 7.(월) – 4. 2.(토)까지 신입변호사들을 주 대상으로 하여 약 4주 동안 ‘제5회 노동법 실무교육’을 민변 회의실1,2에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일정은 아래 참조)

 

2. 이번 ‘노동법 실무교육’은 민변 노동위원회 주관으로 ‘근로자와 사용자의 개념’ 등 총 10개의 강의가 진행될 예정이며, 민변 노동위원회 소속 변호사들이 강사로 나섭니다.

 

3. 이에 모임에서는 노동법 실무교육을 수강할 분들의 지원을 받고 있으니 교육과정에 참여하실 분은 2. 21.(일)까지 교육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노동법 실무교육 신청>

 

4. 본 교육은 변호사연수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5.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주최, ‘제5회 노동법실무교육’ 프로그램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련 문의는 민변 노동위원회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email protected], 02-522-7284)

 

6.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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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주최, <제5회 노동법 실무교육> 프로그램

 

 

1. 주최 및 주관 등

 

- 주최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주관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2. 참여 대상 및 선발

 

가. 참여대상

① 민변 신입회원(로스쿨 5기, 사법연수원 45기 등).

② 민변 회원 중 노동법 실무교육 수강을 희망하는 자.

③ 비회원(로스쿨생 등) 중 노동법 실무교육 수강을 희망하는 자.

 

나. 지원 절차

- 민변 노동위원회 소정의 지원서를 작성하여 민변 노동위원회에 접수.

- 대상인원이 한정된 관계로 인원을 초과하여 교육 신청시 ① 민변 신입회원, ② 민변 회원, ③ 비회원 중 1년차 변호사, ④ 비회원 순으로 선발.

 

다. 교육참가비

- 민변 회원 : 5만원 (2016년 2월 29일까지 오전 10시까지 민변 가입원서 제출한 회원)

- 비회원 : 20만원

 

라. 수료기준

- 총 10강 중 8강 이상 출석 시 수료증 증정

 

 

3. 프로그램의 운영

 

가. 교육진행 일정

- 2016. 2. 1.(월)∼2. 21.(일) : 민변 회원 공지 및 사법연수원, 각 법학전문대학원 공지 및 신청서접수

- 2016. 2. 21.(일) : 지원서마감

- 2016. 2. 24.(수) : 신청자 중 교육대상 선발자 통보 및 안내사항 전달

- 2016. 3. 7.(월) : 노동법 실무교육 개강

- 2016. 3. 7.(월)~4. 2.(토) : 강의진행

- 2016. 4. 2.(토) : 강의 후 수료식 및 뒤풀이

 

 

나. 커리큘럼

강의 일시 교육주제 강사
1 3. 7.(월)

(19:00~21:00)노동법 총론

- 노동사건의 유형과 특수성-강문대 변호사

(법률사무소 로그)23. 11.(금)

(19:00~21:00)근로자와 사용자의 개념김도형 변호사

(법무법인 원)33. 14.(월)

(19:00~21:00)임금과 근로시간김기덕 변호사

(노동법률원 새날)43. 18.(금)

(19:00~21:00)해고의 법리

(저성과자 해고프로그램)김선수 변호사

(법무법인 시민)53. 21.(월)

(19:00~21:00)노동조합과 단체교섭/ 부당노동행위권두섭 변호사

(민주노총 법률원)63. 25.(금)

(19:00~21:00)단체협약과 취업규칙의 실무우지연 변호사

(공공운수노조 법률원)73. 28.(월)

(19:00~21:00)쟁의행위와 책임송영섭 변호사

(금속노조 법률원)84. 1.(금)

(19:00~21:00)산재법 및 산안법의 이론과 실무고윤덕 변호사

(법무법인 시민)94. 2.(토)

(13:00~15:00)불안정 노동과 법 1 :

기간제/도급과 파견 근로의 쟁점최은배 변호사

(법무법인 LKB&파트너스)104. 2.(토)

(15:20~17:20)불안정 노동과 법 2 :

여성노동권김진 변호사

(법무법인 지향) 4. 2.(토)

(17:20~18:00)수료식

(17:20~18:00)노동위 집행부

 

 

 

 

 

 

 

수, 2016/02/03-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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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개

<지속가능한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20대 총선 제안 지방분권 7대 과제> 제안서는 희망제작소가 사무국을 맡고 있는 ‘목민관클럽’소속 회원 지방자치단체의 요구와 현장자료를 토대로 만들어졌습니다. 현장에서 제기된 문제를 기반으로 정리된 것인 만큼 그 의미가 크다고 하겠습니다. 20대 국회에서는 지방분권을 위한 법제도 개선이 큰 진전을 이루어 지속가능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토대가 구축되기를 희망합니다.

■ 목차

1. 지방자치 20여 년의 성과와 과제

2. 사례를 통해 본 지방자치 현실
사례1. 청년 수당을 둘러싼 논란
사례2. 성남시 3대 무상복지, 경기도가 대법원에 제소
사례3. 누리과정예산 편성을 둘러싼 논란
사례4. 지방정부 복지사업 통폐합 추진

3. 지방분권 실태와 개선방안
1) 지방자치 현실
2) 자치입법권의 현실과 과제
3) 자치행정권의 현실과 과제
4) 자치조직권의 현실과 과제
5) 자치재정권, 지방재정 현실과 과제
6) 지방분권 추진현황과 과제
7) 현행 헌법의 지방자치 규정과 과제

4. 20대 총선 제안 지방분권 7대 과제
1) 『중앙-지방 협력회의』설치 및 운영
2) 지방자치법 개정을 통해 자치입법권 강화
3) 기관위임사무 폐지, 사무배분사전검토제 도입
4) 자치기구, 정원 운영의 자율권 강화와 주민참여제도 강화
5) 국세 대비 지방세 비율을 8:2에서 6:4로 확충
6) 『지방분권형 헌법』개정
7) 국회 내 상설 “지방분권특별위원회”설치

화, 2016/03/15-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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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개

지역혁신을 통해 희망을 만들어가는 목민관클럽은 지방자치의 길잡이 <목민광장>을 발간하고 있다. <제10호 목민광장>에서는 지방분권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짚어보는 기획 기사를 포함하여 다양한 주제로 우수한 정책을 학습했던 목민관클럽 정기포럼, 목민관 인터뷰, 전국 목민관클럽 회원 지방자치단체들의 소식을 만나 볼 수 있다.

지방분권은 지방자치 20년이 지난 지금도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과제이다. 지방분권에는 분권을 가능하게 하는 행정 구조와 예산 재편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자치분권이 확보되지 않을 경우 발생하는 시민들의 불편과 지방정부의 부담을 다시 한 번 재조명하고. 지금까지 지방 분권을 위해 외쳤던 의견들을 모아 20대 국회의원 선거에 나서는 후보들에게 지방분권을 위한 7대 과제를 제안했다.

<목민광장 제10호>는 민선 6기 목민관클럽 12차 정기포럼에서 다룬 청년 정책을 현장에 기반해 구체적으로 들여다보았다. 한국매니페스토 실천본부 사무총장의 기고를 통해 청년 정책을 만드는 지방정부가 해야 할 핵심 역할이 무엇인지 짚어보았고, 청년 정책을 기획하고 추진하고 있는 시군구 별 지방자치단체의 사례도 실었다. 또한 현 지방정부가 내세우고 있는 청년 정책을 바라본 청년 당사자의 목소리도 담았다.

■ 목차

– 발간사
지방분권을 향해 뚜벅뚜벅 걸어갑시다

-기획특집
대한민국 헌법 1조, 대한민국은 지방분권국가이다
20대 국회에 필요한 건 ‘지방분권 강화’
지방분권과 지방자치 강화는 대한민국의 경쟁력
지방분권 7대 과제를 소개합니다

– 포럼주제 톺아보기
레짐 트랜스포메이션
청년의 불안한 현실, 대학과 지역이 서로 품어야 할 때
청년과 함께 만드는 더 큰 수원
일터, 놀이터, 문화터가 함께 하는 청년토피아 완주
청년의 미래를 열다
청년정책, 지역 청년에게 ‘힘’을 주는 과정을 우선해야
청년이라고 다 같은 청년이 아니다

– 목민관 인터뷰
행복한 변화, 살고싶은 당진
사람이 중심 되는, 다함께 행복한 양천
청정바다 수도, 건강의 섬 완도

– 이슈&포럼
10차포럼 민선 지방자치 20년, 혁신을 꿈꾸다
11차포럼 젠트리피케이션을 넘어 지역공동체를 품다
12차포럼 청년과 함께하는 정책, 지역의 미래를 만들다

– 희망제작소 Think and Do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와 지방정부 차원의 지속가능발전 추진 방안
주민참여의 경험이 모여 주민자치를 완성한다
‘아파트 경비직’ 해법, 사회혁신으로 디자인하라
참여하는 청소년이 지역의 미래를 바꾼다

– 목민광장을 읽다
첫 업무, 목민광장과 시작하다

– 목민관클럽 회원 지방자치단체 단신

월, 2016/05/16-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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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는 어떻게 지배하는가?

- 2016. 6. 27.(월) 19:00 민변공부모임 -

 

 《보수는 어떻게 지배하는가?》

질문 자체로 눈길이 가는 책입니다.

원제는 ‘The Rhetoric of Reaction’

‘반동의 수사학(레토릭)’ 정도로 번역될 수 있을까요?

 

이 책의 저자 앨버트 O. 허시먼은 18세기 이후 진보적 정책이나 흐름에 대한

보수파의 비판을 다음 3가지 명제로 집약하고 있습니다.

 

제1명제(역효과 명제) : “오히려 정반대의 효과를 낳을 것이다.”

제2명제(무용 명제) : “그래봐야 기존의 체제가 바뀌지 않을 것이다.”

제3명제(위험 명제) : “그렇게 하면 우리의 자유가 위태로워질 것이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이지 않습니까?

보수의 ‘레토릭’을 넘어설 수 있는 진보의 ‘레토릭’을 고민하고 계시다면

이 책을 한 번 읽어보셔야 합니다.

 

일시 : 2016. 6. 27. 19:00~

장소 : 민변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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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는 어떻게 지배하는가

(The Rhetoric of Reaction)

앨버트 O. 허시먼. 이근영 옮김. 웅진지식하우스(2010)

금, 2016/06/17-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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