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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평 442] 86세대 오만을 향한 2030의 경고: 통일을 위해 통일을 잊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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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평 442] 86세대 오만을 향한 2030의 경고: 통일을 위해 통일을 잊자

익명 (미확인) | 수, 2018/02/14- 16:03

86세대 오만을 향한 2030의 경고

통일을 위해 통일을 잊자

 

장은주 영산대학교 교수
 


남북단일팀 논란의 교훈

새해 벽두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놀라운 선물을 제공했다. 평창동계올림픽에 북한 선수단을 보내기로 한 것이다. 취임 직후 북한의 핵실험으로 한반도의 긴장 상태가 고조되고 있던 가운데 처음으로 대화를 위한 물꼬가 트이는 순간이었다. 문 대통령에게 북한의 평창 동계올림픽 참가는 대회의 성공은 물론 작금의 한반도 위기 상황을 해소할 계기로 활용할 수 있는 결정적 실마리가 아닐 수 없었다. 좀 더 지켜보아야겠지만, 어쨌든 상황은 그런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는 모양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매우 흥미로운 소동 하나가 있었다. 바로 아이스하키 남북 단일팀 구성에 대해 일부 선수들이 반발했음은 물론이고, 2030 세대 전반에서 그 결정에 대한 거센 비판의 움직임이 일었던 것이다. 문 대통령과 정부로서는 정말 뜻밖의 사태 전개가 아닐 수 없을 터이다. 지금까지 익숙했던 정치적 문법으로 보면 국민들의 뜨거운 환호와 지지를 기대할 수 있는 일이었건만, 오히려 일부 핵심 지지층이 지지를 철회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하니 말이다.

이번 소동의 배경을 짐작하는 일은 어렵지 않다. 강한 민족주의적 인식틀 속에서 남북문제를 바라보는 기성세대와는 달리, 우리 청년 세대 일반은 북한을 삼대 세습이나 하는 이질적이고 기괴한 적성 국가 정도로 여기기에 남북한 통일에 대해 소극적인 정도를 넘어 적극적인 반대의 지향마저 갖고 있다. 사정이 이런데도 선수단과 한 마디 의논도 없이 단일팀 구성을 밀어붙이고 또 그것을 '우리 아이스하키 팀은 애초부터 메달권 밖이었다'는 식의 어처구니없는 논리로 정당화하기까지 했으니, 청년 세대들이 반발하고 나선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이지 않을까 한다.

특히 북한 선수들 때문에 오래도록 벼르고 별러 왔을 출전 기회를 제약 당하게 된 일부 선수들은 단일팀 구성이 권력자가 무슨 '낙하산'을 팀에 내려 보내는 불공정한 일로 여기기까지 했고, 많은 청년들이 그에 공감했다고 한다. 통일 같은 대의보다는 개인의 자기실현과 경쟁의 공정성이 중요하다고 보는 어떤 원초적 정의감의 표출이리라. 비록 '개인'과 '이익'에만 초점을 두는 그 정의감의 거친 즉물성을 따져 볼 필요가 없지는 않겠지만, 나는 이번 소동을 기본적으로 특히 현 정권의 중심에 있는 '86세대'의 어떤 게으름과 오만에 대한 경고라고 이해하고 싶다. 단순히 소통 미흡에 대한 몇 마디 사과로 넘어 갈 일이 아니다.

나는 우리 핵심 정권 담당자들이 작금의 한반도 문제에 대해 너무 상투적으로 '민족 통일'에 초점을 둔 낡은 80년대식 패러다임을 갖고 접근하지는 않았는지 걱정이다. 이 패러다임에 따르면, 우리 한민족은 외세에 의해 강요된 분단체제 때문에 엄청난 고통에 시달려 온 바, 통일, 곧 단일 민족국가 건설만이 그 고통을 해소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고, 남과 북의 우리 민족 구성원들은 하루빨리 그 통일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이런 시각에서 보니, 민족적 동질성을 확인시켜 주는 단일팀 구성과 한반도기 사용은 현 단계에서 한반도의 긴장 완화를 위한 가장 결정적인 일보를 상징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졌을 터이다. 그러나 놀랍게도 지금 우리는 청년 세대를 비롯하여 우리 사회 많은 성원들이 통일 문제에 대해 전혀 다른 태도를 보이고 있음을 확인하고 있는데, 이제 그런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할 때가 되지 않았나 싶다.

통일이 아니라 한반도 양국체제!

내 생각에 우리 청년 세대의 북한과 통일에 대한 거부감은 단순히 어떤 '북한 바로알기' 운동이나 '통일 교육'의 부재 탓이 아니다. 많은 우리 청년들은, 북한이 우리 사회와는 너무도 이질적인 질서와 사회 운영 원리를 가진 별종의 나라라고 여기면서, 성급한 통일은 우리 사회에 축복이 아니라 오히려 대재앙을 가져다주리라고 걱정한다. 이런 인식은 사실 크게 잘못된 것도 아닌데, 우리는 이제 이들 미래 세대를 위해서라도 한반도 문제에 대한 새로운 접근법을 발전시켜야 한다. 비현실적일 뿐만 아니라 바람직해보이지도 않은 통일이 아니라, '하나의 민족, 두 개의 국가'라는 원칙에 기초하여 한반도 평화체제를 지향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어 가야 한다.

어렵거나 복잡한 이야기도 아니고, 전혀 새로운 이야기도 아니다. 이미 존재하는 현실을 솔직하게 수용하면서 문제에 접근하자는 게 핵심이다. 우리 헌법은 그 영토조항을 통해 부정하고 있지만, 휴전선 이북에는 대한민국과는 전혀 다른 이념과 조직 원리를 따르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는 별개의 국가가 나름의 국제법적 적법성을 갖고 거의 70년 동안 존재해 왔다. UN은 우리 한국(ROK)과 조선(DPRK)의 동시가입을 승인함으로써 그러한 두 국가 체제를 승인했고, 우리나라도 적어도 소극적으로는 그 사실을 수용했다. 우리는 바로 이 현실을 좀 더 분명하게 공식화하고 그 '정상화'를 추구함으로써 한반도 평화체제를 완성해 나가야 한다.

가장 먼저 지금의 북미간 정전협정을 완전한 종전 및 평화 협정으로 대체해야 한다. 그 위에서 한-중 및 한-러 관계에 상응하는 북-미 및 북-일 수교를 통해 동북아 전체의 다자간 평화체제를 만들어가야 한다. 나아가 남과 북은 하나의 민족이지만 서로 다른 국가라는 점을 쉽게 변화하기 힘든 현실로 인정하면서, 국가 간 외교관계에 준하는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협력 관계를 형성해 가야 한다(과거 동서독은 서로의 관계를 '내독 관계'라 부르며 그것을 '서로 평등한 보통의 좋은 이웃 사이의 관계'로 규정하고 외국 간에 교환하는 대사관 대신 '상설대표부'를 상대국 수도에 개설했는데, 이를 참고할 수 있을 것이다). 국내적으로는 국가보안법을 없애고, 비현실적인 헌법상의 영토 조항도 적절하게 바꾸어야 한다.

당연히 지금 진행되고 있는 남북 화해 국면은 절대적으로 지지할 일이다. 남북의 만남과 대화는 지속적으로 확대되어야 마땅하다. 그러나 이 화해 국면이 어떻게 발전하든, 쉽지 않을 것 같던 남북정상회담이 성사되더라도, 지금까지의 익숙한 패러다임을 벗어던지지 못하면 상황은 근본적으로 개선되지 못하고 위기는 언제든지 재발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단순한 민족적 동질성은 결코 평화를 위한 굳건한 바탕이 될 수 없다. 우리 민족은 그런 동질성에도 불구하고 가공할 동족상잔의 비극을 겪었었다. 우리는 이제 통일이 아니라 같은 민족이 만들어 낸 두 체제 내지 두 국가의 상호 인정과 지속적인 평화적 공존에 초점을 둔 국내적이고 국제적인 법적-제도적 장치들과 질서를 창출해 내는 방향으로 한반도의 운명을 이끌 '운전대'를 조종해 가야 한다.

독일 '동방정책'의 진짜 교훈

불가피하게 상당한 기간 동안 유지되도록 기획해야 할 이와 같은 한반도 양국체제에 대한 지향은 민족의 분단을 영구화할지도 모른다는 우려를 불러일으킬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어쩌면 그 길은 통일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필요한, 어쩌면 유일한 우회로일 수도 있다.

통일이라고 하면 문자 그대로는 다음의 세 가지 가능성이 있다. 북한의 붕괴와 남한에 의한 흡수통일, 남한의 공산화와 북한에 의한 흡수통일, 아니면 두 체제의 수렴을 통한 통일. 그러나 어느 하나도 현실적이지 않으며, 설사 실현 가능하다고 해도 그 과정에는 온갖 무리와 폭력이 동원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체제 수렴이 가장 그럴듯해 보일지 모르지만, 가령 우리는 민주주의와 세습 독재가 어떻게 수렴할 수 있을지 상상조차 하기 힘들다. '6.15 선언'이 담아내려 했던 '남북연합'이나 '느슨한 연방' 같은 개념도 많은 논리적이고도 사실적인 모순을 숨긴 억지스러운 상상물이 아닐까 한다.

만약 신뢰할만한 남북한 평화 공존 체제가 확립되고 지속될 수 있다면, 북한의 정부도 더 이상 남한과 미국의 침략 위협이라는 명분을 강하게 내세우지 못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이 정부도, 지구상의 모든 국가 권력이 그렇듯이, 인민들로부터 정당성을 확보하라는 압력을 더 격렬하고 직접적으로 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 정당성 확보 여부는 결국 국가가 인민의 행복과 존엄한 삶을 얼마나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지에 달려 있을 텐데, 이 요구가 충족되지 못하면 북한의 인민들도 어떤 식으로든 정부에 대한 저항에 나설 것이다. 어쩌면 바로 이런 식으로만 통일의 과정이 비로소 제대로 시작될 수 있을지 모른다.

우리나라는 그 동안 독일의 통일에서 교훈을 얻자며 빌리 브란트 수상이 펼쳤던 '(신)동방정책'을 모델로 삼아 '북방정책'이나 '햇볕정책'을 추진해 왔다. 역대 대통령들은 유독 독일에서 통일 정책 구상을 밝히길 좋아했다. 독일이 우리의 좋은 모범이라서 그랬을 터이다. 그러나 그 모든 따라하기에도 불구하고 역대 정권의 통일정책은 브란트의 동방정책이 기본적으로 1민족 2국가라는 불가피한 현실을 솔직하게 수용하고 그것을 일정한 방식으로 정상화하려 했던 데 그 핵심이 있음을 애써 외면해 온 것처럼 보인다. 동방정책은 결코 통일정책이 아니었다. 그 정책은 동서독의 지속적인 평화공존체제의 확립에 초점을 두고 있었을 뿐이며, 독일 통일은 그 정책에 부수된 역사적 우연의 산물일 뿐이었다고 해야 한다. 결코 평면적이어서는 안 되겠지만, 독일의 경험에서 배워야 할 가장 핵심적인 교훈은 바로 여기에 있지 않을까 한다.

촛불혁명은 단순한 정권교체로 끝나서는 안 된다.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는 개헌 등을 통해 좀 더 완전한 민주주의를 확립하기 위한 다양한 차원의 제도적 개혁을 완수해야 할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그 동안 우리 민주주의를 불구화시켜 왔던 가장 근본적인 원인 중의 하나였던 분단체제를 극복할 수 있는 결정적인 일보를 내딛을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그 분단체제의 극복은 무턱대고 통일을 외친다고 가능한 일이 아니다. 또 지금까지처럼 민족적 동질성 같은 것을 아무리 강조해 보아야 통일의 길이 보이지도 않을 것이다. 통일이라는 낡은 패러다임을 이제는 버려야 한다.

어쩌면 통일을 위해서는 통일이라는 말을 아예 잊어버리는 것이 좋을지도 모른다. '하나의 민족, 두 개의 국가'라는 엄연한 현실을 인정하고 정상화하는 데서 출발하는, 독일의 동방정책의 교훈을 제대로 담아 낸 '(신)북방정책'을 모색해야 한다. 지금 우리에게 절실하게 필요한 건 비현실적인 통일에 대한 전망이 아니라 한반도에 서로 이질적인 두 국가의 지속적인 평화공존을 보장할 국제 질서와 그것을 뒷받침할 국내 정치다.
 

 

참여사회연구소는 2011년 10월 13일부터 '시민정치시평'이란 제목으로 <프레시안> 에 칼럼을 연재하고 있습니다. 참여사회연구소는 1996년 "시민사회 현장이 우리의 연구실입니다"라는 기치를 내걸고 출범한 참여연대 부설 연구소입니다. 지난 19년 동안 참여민주사회의 비전과 모델, 전략을 진지하게 모색해 온 참여사회연구소는 한국 사회의 현안과 쟁점을 다룬 칼럼을 통해 보다 많은 시민들과 만나고자 합니다. 참여사회연구소의 시민정치는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책임지는 정치를 말합니다. 시민정치가 이루어지는 곳은 우리 삶의 결이 담긴 모든 곳이며, 공동체의 운명에 관한 진지한 숙의와 실천이 이루어지는 모든 곳입니다. '시민정치시평'은 그 모든 곳에서 울려 퍼지는 혹은 솟아 움트는 목소리를 담아 소통하고 공론을 하는 마당이 될 것입니다. 많은 독자들의 성원을 기대합니다.  같은 내용이 프레시안에도 게시됩니다. 목록 바로가기(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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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정치시평은 참여연대 부설 참여사회연구소와 <프레시안>이 공동 기획·연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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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팟 4회 / 아시아 사람들은 한국 기업을 반가워할까요?

 

아시아를 비롯한 전세계 각지에 한국 기업들이 진출해 있습니다. 여행 가서 만나는 한국 기업의 로고를 보고 반갑고도 자랑스러운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과연 아시아 사람들은 한국 기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국제적으로 기업이 노동자들과 지역 주민들의 인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원칙들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외국 현지 노동자들과 지역 주민들의 삶에 한국 기업이 미치는 영향을 간과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 모두가 같이 상생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 가기 위해 우리는 어떤 노력을 할 수 있을까요? 이번 아시아팟에서는 해외에 진출해 있는 한국 기업들의 인권 침해를 모니터링하는 국제민주연대 나현필 국장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들어봅니다. 

 

 

* 플레이어가 보이지 않는 경우 : https://goo.gl/wMQboi (팟빵에서 듣기)

* 유튜브로 듣기 : https://youtu.be/2d5WZ5cy37w

 

오늘의 출연자

  • 진행 : 백가윤 간사 (참여연대 국제연대위원회)
  • 고정출연 : 김형종 교수 (연세대학교 원주캠퍼스 국제관계학과)
  • 이슈손님 : 나현필 사무국장 (국제민주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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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7/09/20-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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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사법농단 대응을 위한 시국회의 기자회견

참담한 "사법부 70주년", 사법적폐 청산하라!

9월 13일(목) 오전 10시, 대법원 정문 앞

수, 2018/09/12-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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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창립 23주년 기념식 초청장

랑데뷰 190g / 210_200 / 2단접지 / 후가공 에폭시

 

참여연대 창립 23주년 초청장참여연대 창립 23주년 창립기념식 초청장 2면----------

참여연대 창립 23주년 기념식 모금요청서

랑데뷰 160g / 297_210 / 컬러 / 3단접지 / 후가공 에폭시

참여연대 창립 23주년 기념식 모금요청서참여연대 창립 23주년 기념식 모금요청서 2면

 

행사 정보 더보기 > 참여연대 창립 23주년 기념식(9/14,목)

화, 2017/08/08-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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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평화포럼 평화보고서 2018-1차

평창 올림픽과 한반도 대전환

 

2018년 3월

이승환 남북교류지원협회 회장

 

 

2018 년 한반도의 봄

 

평창올림픽의 북한 참가와 김여정 등 북한특사단의 방남, 그리고 남측 대북특사단의 방북으로 이어진 일련의 과정은 매년 핵‧미사일실험과 군사훈련 등 전쟁위기의 불안감이 반복되던 한반도의 봄 풍경을 완전히 바꾸어놓았다. 평창올림픽은 한반도 정세의 불안정성을 일소했을 뿐만 아니라,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 합의로 이어짐으로써 한반도 평화를 향한 역사적 대전환으로 기록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일본이 탄식하듯 현재와 같은 “동아시아의 기적 직전의 상황”이 만들어진 배경에는 남쪽 특사단과 김정은 위원장 사이의 이른바 ‘3.5합의’가 있다. 제3차 남북정상회담 개최, 비핵화 및 북미관계 정상화를 위한 북미대화, 대화가 지속시 핵‧미사일시험발사 중단 등의 내용이 담겨 있는 3.5합의는 비핵화를 논의하는 협상에는 결코나오지 않겠다던 북한의 기존입장을 완전히 뒤집은 것이고, 또 한반도 군사긴장의 한 축이었던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의 중단과 예년 수준의 4월 한미합동군사훈련 이해 등의 입장을 보임으로써 한반도 군사긴장 완화에 북한이 적극 협력할 의지를 보인 것이었다.

 

3.5 합의 의 배경에 대해

 

3.5합의에서 드러난 북한의 태도 변화가 어떤 배경에서 이루어졌는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견해가 있다. 가장 일반적인 견해의 하나는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즉 ‘제재효과론’이라 할 수 있다. 여러 논란에도 불구하고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일정한 효과를 얻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유엔의 대북제제는 2016년 3월 유엔결의 2270 이후 대량살상무기 관련선별 제재에서 무차별적 포괄재제로 변화되었고, 대북제재의 키를 쥐고 있는 중국의 제재 이행강도도 매우 강력해졌다.

 

그러나 대북제재가 본격적인 영향이 미치기까지는 아직 시간이 더 필요하고, 북한 특성상 제재만으로 정책을 바꾸기 어렵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3.5합의에 나타난 북한의 태도 변화는 ‘제재효과’라기보다 북한의 전략 변화가 더 중요한 요인이라는 주장이다. 북한은 소위 ‘전략국가’(정상국가+질서 주도국가)로의 부상을 노리고 있고, 핵무력 완성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핵‧경제병진노선이 경제 개발로 이어지지 않는 현실 때문에, 비핵화의 반대급부로 대북 지원과 제재 해제, 평화협정 체결, 북·미 관계 정상화를 추진하려는 변화가 불가피했다는 것이다.

 

그런데 대북제재 효과론이나 북한의 전략변화론보다 더 중요한 요인은 사실 문재인 정부의 노력이다. 특히 지난해 12월 문재인정부의 한미합동군사훈련의 연기가 북한의 평창올림픽 참가 결정과 3.5합의에 가장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합동군사훈련의 연기는 2014년 1월 북한이 제의한 합동군사훈련 중단시 핵‧미사일 실험 중단 제의에 남측이 호응한 것을 의미하고 이에 따라 북한이 남북관계 전환의 결심을 내릴 수 있었다. 대북제재나 북한의 전략은 문재인정부의 미국 설득과 군사훈련 연기 등의 노력이 없었다면 그 자체만으로는 ‘동아시아 기적 직전의 상황’을 만들어내기 어렵다.

 

제재만능론이 대안이 아닌 이유

 

현 한반도 상황에 대한 미국 조야의 일반적 시각은 “평양이 보여준 자세는 핵무기를 외부세계의 경제적 이득을 얻어내기 위한 발판으로 삼으려는 전술적 변경”이라 보는 ‘의구심’이다. 이런 분위기를 의식하듯 트럼프 미 대통령도 북미정상회담 결정이 즉흥적 결정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도, “헛된 희망일지라도 열심히 갈 준비가 됐다”거나 “엄청난 진전이 이뤄지고 있지만 합의에 도달할 때까지 제재는 그대로 남아있을 것” 등 의심과 희망이 뒤섞인 언사를 표출하고 있다.

 

폼페이오, 존 볼튼 등 미국의 새로운 대북 외교라인은 북미정상회담과 관련한 트럼프 대통령의 일종의 배수진이며, 회담이 실패할 경우 군사옵션을 포함한 더 강력한 압박에 나서겠다는 결의를 내비친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반면 자유한국당 등 야당과 보수 일각에서는 ‘궁지에 몰린 북한의 안보쇼’라며 미국까지 대화노선으로 변화된 것에 노골적인 불만과 불신을 감추지 않고 있다. 이들은 대화가 아니라 “대북제재의 강도를 더 높이고 지속하면, 김정은은 더 변하고 무력충돌 위험지수도 낮아질 것”이라는 일종의 맹신적 ‘제재만능론’만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관여(engagement)와 대화의 전략을 배재한 제재만능론은 사실 매우 위험하다. 우선 현재의 제재조차 북한의 민생을 직접 타격하는 과도한 수준일 뿐만 아니라, 더이상의 추가 제재는 북한의 핵 폭주와 돌발적인 현상타파 시도만 강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또 다른 나라와 달리 우리의 경우 대북제재 자체가 심각한 자해행위라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5.24조치나 금강산관광 중단, 개성공단 폐쇄 등은 대북제재이면서 사실상 우리 기업에 대한 제재였다. 그래서 제재만능론은 결국 공멸적 대북정책이며, 전쟁위험과 코리아리스크를 증폭시키는 정책이기에 결코 장기적인 대북정책의 대안이 될 수 없다.

 

한반도 평화 실현의 삼각모순

 

한반도 대전환을 위한 우리 정부의 정책목표는 한반도 비핵화, 한반도 평화체제, 한미동맹의 지속으로 압축된다. 문제는 이 세 목표 사이의 관계가 두 목표의 실현은 가능하지만 세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종의 ‘삼각모순’(trilemma) 관계에 있다는 점이다. 그간 한국정부는 한반도 평화체제에, 미국은 북한 비핵화에, 북한은 ‘전략국가’ 부상을 핵심적인 정책목표로 설정해왔는데, 이 삼각모순을 해소‧유연화하는 방안을 찾지 않으면 남‧북‧미가 추구하는 각 목표는 동시에 달성되기 어렵다.

 

그런데 평창올림픽과 3.5합의 이후 이 삼각모순을 유연화시킬 수 있는 여지가 생겨났다. 그간 북한은 ‘핵 강국 건설을 통한’ 전략국가로의 부상을 추구해왔다면, 3.5 합의와 함께 북미정상회담까지 내쳐 나선 현재의 북한은 ‘완성된’(북한의 주장일뿐이지만) 핵을 협상 대가로 내놓는 대신 확실한 정치‧경제적 전략국가로의 면모를 갖추려는 변화를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김정은 위원장이 “대화의 상대로서 진지한 대우를 받고 싶다”고 남측 특사단에게 표현한 것은 이런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또 하나 상기할 것은 2016년 7월 6일 북한이 정부성명 형식으로 발표한 비핵화 5대 조건이다. 이 7.6제안의 5대조건은 ① 남한 반입 미군 핵무기 공개, ② 남한의 모든 핵무기와 그 기지 철폐, ③ 핵타격수단 반입 금지, ④ 북한에 대한 핵사용 금지 확약, ⑤ 핵사용권을 지닌 주한미군의 철수 선포인데, 이 제안은 사실상 ‘92년의 한반도 비핵화공동선언+주한미군 철수 선포’로 봐도 무방하다. 그런데 미국은 그간 한반도 비핵화공동선언에 해당하는 앞부분 4개항에 대해서는 이미 실현되었다거나 혹은 동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표한 적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문제는 ‘주한미군 철수 선포’만 남는다고 볼 수 있다.

 

문제의 주한미군 철수에 대해서도 북한은 ‘핵사용권을 가진’이라는 전제와 함께 즉각 철수가 아닌 ‘철수 선포’로 표현하고 있어서 상당한 협상의 여지를 남겨 두고 있으며, 또 역사적으로도 북한은 주요 협상고비마다 주한미군 문제에 대해 상당한 이해를 표시해온 사례가 있다. 2000년 남북정상회담 당시 김정일위원장은 “주한 미군은 공화국에 대한 적대적 군대가 아니라 조선반도의 평화를 유지하는 군대로서 주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는 사실은 잘 알려져있다.

 

남‧북-북‧미 정상회담을 위한 대담한 제안

 

결국 한반도 비핵화, 한미동맹, 한반도 평화체제 목표 사이의 삼각모순은 한반도비핵화공동선언 실천(=사실상의 한반도 비핵지대화)를 통한 북한의 안전 보장, 제재 해제를 통한 북한 발전국가 진입 보장, 비핵지대화 조건 하의 주한미군 주둔 용인을 통한 미국의 동아시아 영향력 보장 등을 통해 충분히 해소‧유연화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기고 있는 것이다.

 

‘주한미군 철수의 전제가 붙지 않는 한반도 비핵지대화’를 통한 한반도 평화체제 수립은 남북한과 미국 사이의 상이한 정책목표를 양립시킬 수 있는 최대공약수이다. 이는 남북 및 북미대화의 실질적 목표가 ‘주한미군 있는 한반도 비핵지대’ 구상과 같은 일종의 남‧북‧미 공동안보체제 형성이라는 것을 의미하며, 남‧북‧미 공동안보체제 형성과 그 내용에 대한 협상 목표의 합의는 남‧북‧미 사이에 본질적 신뢰의 형성을 의미한다.

 

일각에서 제기하는 ‘북한·미국 군사동맹 체결’ 주장은 ‘높은 수준의’ 남‧북‧미 공동안보체제 구상이라 할 수 있으며, 트럼프가 “북한 정권의 교체도, 붕괴도, 한반도 통일의 가속화도, 38선 이북으로의 미군 이동도 하지 않겠다는 네 가지 정치적 선언(4 Nos)을 뛰어넘는” 북한 친미국가화 노선을 추구해야 한다는(홍석현) 주장도 크게 다르지 않은 맥락이다.

 

기존의 틀에 묶이지 않는 새롭고 대담한 사고와 상상력을 통해 일거에 남‧북‧미 사이의 본질적 신뢰를 형성해낸다면, 그 이후부터는 아무리 ‘디테일의 악마’가 작동한다 하더라도 비핵화 협상의 기본 동력은 유지될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은 9.19공동성명의 살라미식 단계적 협상과 비핵화‧평화체제 출구 방식과 크게 다른 프로세스이다.

 

평창올림픽 이후 남‧북-북‧미 정상회담의 연쇄 추진 등 ‘기적같이 찾아온’ 한반도대전환의 기회를 성공으로 이끌려면 “단칼에 고르디우스의 매듭을 끊는” 대담한 구상만이 거의 유일한 해법이다.

 

다층적 대북접근과 민간교류 생태계의 확대

 

현재 진행되고 있는 한반도 정세의 변화과정은 과거와 구별되는 몇 가지 특징을 지니고 있는데, 그중 하나는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9.19공동성명의 살라미식 단계적 협상과 비핵화‧평화체제 출구 방식과 크게 다른 고르디우스 매듭 끊는 방식의 프로세스라 할 수 있다. 이 프로세스는 협상 초기에(입구 단계) 평화체제 문제의 일정한 해결을 배치하는 것인데, 이는 협상 초기에 남‧북‧미 사이의 본질적 신뢰를 형성하고 이 동력을 기반으로 출구까지(핵 폐기 단계) 협상을 끌고 가려는 방식이다.

 

또 하나의 특징은 평창올림픽 이후 진행되는 일련의 상황이 소위 탑다운 방식에 의해 추진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한반도문제의 복잡성, 관련 당사자들 사이의 오랜불신 등으로 인해 정상회담을 통한 탑다운 협상방식이 문제 해결에 가장 유용하고 또 빠른 시간 내에 기본 신뢰관계를 형성하는데 매우 유리하기 때문이다. 현재로서는 6월 지방선거 전까지 민간의 교류는 각국 정상회담-후속 당국회담 등의 흐름 속에서 매우 제한적 수준으로 억제될 것이 분명해보인다.

 

그러나 남북관계에 대한 접근은 다층적이어야 하며, 특히 통일과정에서 민간의 역할은 당국관계에 못지않은 중요성을 지니고 있음은 누구나 인정하는 사실이다. 따라서 정상회담 중심의 국면 속에서도(최소한 그 이후에는) 민간의 교류와 협력이 다방면에 걸쳐 발전해나가도록 당국과 민간 양 차원에서 다양한 노력이 경주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특히 남북 양 당국은 민간교류의 확대와 지속적 발전을 위해 정상회담 의제에 ‘다방면의 교류협력 추진’ 문제를 반드시 다룰 필요가 있다. 이번 남북정상회담의 주요 의제가 비핵화, 평화체제, 남북관계 발전, 남북미 경제협력 등임에도 불구하고, 남북관계의 다층적 발전 및 교류협력 생태계의 복원 차원에서 남북 양정상은 교류협력 문제를 외면해서는 안될 것이다.

 

남북정상회담에서 ‘정치군사 상황과 무관하게 다방면의 교류협력은 지속될 수 있도록 양 당국이 보장‧지원한다’는 내용을 명문화하여 민간교류의 지속성과 불가역성을 분명히 하는 것은 그동안 장식품에 불과했던 ‘다방면의 교류협력 활성화’ 합의를 남북 양 당국이 실질화하는 의미를 갖는다. 이는 또 정상회담 국면 이후에는 남북관계를 정상적인 당국-민간의 다층적 관계로 전환하겠다는 의지를 보이는 것이기도 하다.

 

※ 시민평화포럼은 한반도 문제에 관한 한국 시민사회의 시각과 입장을 해외 각국에 알리고자, 프리드리히 에버트재단(Friedrich-Ebert-Stiftung) 한국사무소의 지원을 받아 정기 영문보고서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본 보고서는 작성자 및 출처를 밝힌 후 비상업 용도로 자유로이 배포하실 수 있습니다. 

 

[2018-1차 평화정책보고서] 원문보기/다운로드

화, 2018/04/10-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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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은 공수처밖에 없다" 

권력이 있는 자에게는 관대하고, 없는 이들에게 가혹한 한국 검찰. 검찰이 막강한 권한을 정권에 따라, 입맛에 따라 휘두를 때마다 시민들은 "권력으로부터 독립적인 수사기구,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를 요구해왔습니다. 현직 검사의 성추행 폭로와 수사 외압 의혹까지 제기된 지금, 검찰의 '셀프 수사', '셀프 개혁'은 시민들의 신뢰를 얻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자유한국당은 반대를 위한 반대로 공수처 설치를 막고 검찰개혁을 온 몸으로 거부하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의 공수처 반대 입장을 바꾸고 20년 간 묵혀왔던 사회적 과제인 공수처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필요합니다. 

<공수처설치촉구공동행동(경실련, 민변, 참여연대, 한국투명성기구, 한국YMCA전국연맹, 흥사단)>은 공수처 법안을 논의해야 할 국회 사법개혁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를 모니터링하고 국회를 압박하는 칼럼을 연재할 예정입니다. 

 

이 글은 오마이뉴스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바로가기> 

※기고글은 공수처설치촉구공동행동의 공식 입장이 아닙니다. 

 

[공수처수첩 연재]

① 공수처 설치가 옥상옥? 야당의 반대가 안타깝다 / 최영승

② 사법개혁특위  '개점휴업', 문제는 자유한국당이다 / 이선미

③ 검경이 원수지간? 백남기 농민 앞에선 '한 편' 됐다 / 김태일

④ 촛불은 공수처의 데뷔를 기다린다 / 김준우

⑤ 검찰총장은 어느편이냐고? 공수처에 웬 정치셈법인가 / 한유나

⑥ 국회의원 반대 부딪힌 공수처 설치, '묘수'가 있다 / 송준호

⑦ 한국 국가청렴도는 '정체중',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 / 이정주

⑧ 권성동과 염동열 사태…이래도 공수처를 지연시키겠습니까 / 안진걸

⑨ 공수처, 사법신뢰 회복을 위한 '고육지책' / 이헌환

⑩ '유우성 간첩 조작 사건'을 통해 살펴보는 공수처 도입의 필요성 / 양승봉

⑪ 공수처 설치 거부, 더는 명분 없다 / 조성두

⑫ 왜 우리는 '사법농단'법원에 이토록 관대했을까

 

왜 우리는 '사법농단'법원에 이토록 관대했을까

[공수처 수첩 ⑫] 반복되는 사법 불신 사태의 모범답안은 역시 공수처

김준우 변호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무차장

 

 

조금 되었다. 매일같이 사법농단과 관련된 회의를 하고 이와 관련된 대응사업을 하게 된지 말이다. 정확히는 5월 25일 특별조사보고서에 공개된 이후 같다. 아무리 인권단체이자 법률가단체에서 상근으로 일을 하고 있다지만 이런 일을 하고 있는 것이 사뭇 신나지는 않는다. 나름 차근차근 계획했던 일들은 모두 사라지고, 갑자가 이 무슨 날벼락 아니 일벼락이란 말인가? 제 아무리 주52시간 근로의 대세에 따르고 싶어도 이 사태 때문에 사법감시 관련 활동가들의 노동조건은 악화일로다. 

 

사실 작년에 대법원 블랙리스트 의혹이 불거졌을 때를 돌아보면, 사태가 이 정도로 커질지는 전혀 몰랐다. 물론 그 당시에도 법원 내부의 법관들이 그토록 컴퓨터 공개를 너무나 꺼려한다는 사실에 '뭔가가 있다'라는 짐작 정도는 했었다. 그러나 대체 이토록 역사인식과 직업윤리가 없는 사람들이 사법부의 핵심을 채우고 있으리라고 생각지는 못했다. 법관 개인을 사찰하고, 법원을 단일한 사상의 체계로 세우려고 하고, 재판 결과에 따라서 당사자의 이해가 아니라 청와대와 사법부의 관계를 계산하는 일을 조직적이고 지속적으로 해올 줄은 정말 몰랐다. 내가 너무 순진하게 살아온 탓일까? 

 

물론–비록 필자 역시 변호사지만-대법원이 공정함의 화신이라고 착각한 적은 한 번도 없었다. 국회에서 만들어진 법률이 기성의 질서와 문법이라는 사실을 부인하기 어려운 만큼, 그 법률에 기초하여 이뤄진 재판절차와 결과 역시도 기성의 질서에 편입되어 있기 때문이다. 사법부가 제 아무리 공정함과 사회적 소수자의 목소리를 경청하겠다고 해도, 여전히 사법부는 강자의 논리, 강자의 언어로 채워지는 곳이다. 

 

아니 그래도 그렇지 정말 여전히 이해가 가질 않는다. 이 사태가 불거진 계기는 2017년 2월에 일어난 대법원내 판사들의 연구모임에 대한 탄압과 사찰 때문이었다. 2017년 2월이면 국정농단 사태에 따른 촛불항쟁이 일어나고, 대통령 탄핵을 향한 헌재의 시계가 정확히 돌아가고 있을 때였다. 

 

그러면 사법부의 수장이나, 법원행정처의 엘리트 판사들도 더 이상 지난 9년간의 문법으로 살면 안 되겠다는 본능적인 감각이 있어야 정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 즈음 되면 이전의 행태와 단절하고 전향을 할 법도 했단 말이다. 이 무슨 시대착오적인 행태란 말인가? 시민의 뜻과 역사의 흐름과는 무관하게 사법부라는 성에 갇혀서 내부의 출세와 조직논리만 주입된 폐쇄적 사고체계가 전염병처럼 돌지 않았다면 일어날 수 없는 일이 벌어진 셈이다. 

 

사법농단 사태 해결의 첫 단추는 '진상규명'

 

이 사법농단 사태의 해결을 위한 첫 단추는 '진상규명'이다. 그런데 사실 이 진상규명이 너무나 오래 걸리고 있다. 그리고 진상규명의 골든타임을 놓치면서, 결과적으로 법원행정처 컴퓨터의 많은 자료파일들은 유실되었다. 아니 정확히는 사법농단 세력에게 디가우징을 통해서 사태를 은폐하는 기회와 시간만 준 셈이다. 그동안 사라진 파일은 2만 5000개가 넘는다고 한다. 예전에 김대중 대통령이 당선되던 당시 국정원에서는 문서를 어마어마하게 태웠다는 풍문이 돌았다. 전체적인 규모는 조금 작지만 비슷한 일이 벌어진 셈이다. 

왜 우리는 이토록 법원에게 관대하게 긴 시간을 허락했을까? 한 측면으로는 법원의 자정능력과 역량을 과대평가한 점이 있다. 그래도 명색이 한 나라의 사법부 수장과 엘리트 판사들이 국가의 녹을 먹으면서 한 업무수준이 이 정도일 줄은 몰랐기 때문이다. 

하지만 진짜 이유는 다른데 있다. 고백컨대 사실 검찰에 대한 이유 있는 불신 때문이다. 법원의 혁신을 부르짖은 판사들뿐만 아니라 법원 바깥에 사람들조차 이 사태를 해결하기 위하여 검찰에게 칼을 맡겨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오랫동안 주저했다. 물론 검찰을 믿지 못하면 특검을 하자고 제안해 볼 일이기는 했다. 

그러나 2017년에는 한창 박근혜-최순실 특검이 돌아가고 있는데, 또 특검이냐는 생각도 작지 않았다. 물론 이런 생각을 비웃듯이 드루킹 특검이 지금 돌아가고 있지만 말이다. 여의도에서는 어떤 일이든 벌어질 수 있고 대법원에서도 어떤 일이든지 벌어질 수 있는데, 사회운동만 너무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벌어진 참극일까? 

그러니까 문제는 기존 검찰도 못 믿겠고, 사건 터질 때마다 특검하자고 하는 것도 겸연쩍다는 것이다. 기존 검찰의 수사관행과 편의적인 기소의 행태가 정권이 바뀌었다고 해서 쉬이 달라지지 않는다. 반면에 특검은 예산과 인력을 확보하고, 국회에서의 입법을 위해서 수사와 기소의 타이밍을 잃을 수도 있다. 그래서 결론은? 현재로서는 검찰 수사를 잘 감시하고, 필요하면 다시 특별법 등을 통해서 특검이나 특별진상조사위원회를 만들어야 할 듯 하다. 

하지만 또 다시 이런 사태가 벌어지면? 불행하게도 이런 역사는 반복될 수가 있다는 것을 상기하자. 그래서 정해진 모범답안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의 설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기존 검찰 권력보다 국회 등의 통제를 받는다는 측면에서 민주적이며, 상시적인 조직이기 때문에 일시적이고 사후적인 특검보다 장점이 분명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가 있었다면 훨씬 좋으리라고 본다. 

이렇게 사법농단 사태와 공수처 설치간의 f(x)(함수)의 해가 밝혀진다. f(양승태)=공수처. 너무 단순해서 f(x)가 등장할 필요도 없는 1차 방정식인가? 사실 필자는 수학 공부를 해본 것이 너무 오래된 일이라. 그저 그룹 f(x)의 컴백을 바랄 뿐이다. 그런데 이번 공수처 설치가 빠를까? 그룹f(x)의 컴백이 빠를까? 아무리 f(x)를 좋아한다고 하더라도, 공수처 설치가 더 빨랐으면 좋겠다. 아니 더 빨라야 한다.

 # 거짓말만 일삼은 사법농단 세력은 Pinocchio
 # 아직도 공수처 설치를 논의하지 않고 공전하는 국회에 필요한 건 Electric Shock
 # 글의 마무리가 이상한 것을 보니 Hot Summer
 # 날씨 탓이 아니라면 필자에게 필요한 건 선명한 Red Light
 # 지금 대세는 LATATA, 그러나 역시 진리는 LA chA TA

 

월, 2018/07/09- 2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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