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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3사는 보편요금제 수용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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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3사는 보편요금제 수용하라

익명 (미확인) | 금, 2018/02/09- 18:43


무작정 보편요금제 도입 반대만 하는 통신3사를 규탄한다
국민이 염원하는 통신비 부담 완화에 무성의
시민단체 위원은 통신사에 항의 뜻으로 중도 퇴장
통신비 부담 완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호소와 설득을 계속할 예정

1. 오늘 오후 2시 서울중앙우체국 회의장에서 제8차 가계통신비 정책협의회 회의를 개최했다. 통신 3사는 보편요금제의 대안을 제시하라는 위원장의 중재에도 불구하고 이번 회의에도 보편요금제 도입 자체를 반대하며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에 무성의한 태도를 보였다. 이에 경실련, 소비자시민모임․ 참여연대․ 한국소비자연맹, 소비자 시민단체 위원 4인(이하 시민단체 위원)은 통신 3사를 규탄하며 오후 4시경 중도 퇴장했다.

2. 시민단체 위원은 가계통신비 정책협의회 위원으로 선정되면서 통신비 인하를 염원하는 국민의 뜻에 부응하고자 최선을 다 해왔다. 보편요금제에 대해서는 1월 11일과 1월 26일, 2차례에 걸쳐 의견서를 제출했고, 특히 해외 기간통신사업자 중에서 저렴하고도 기본 제공량이 많은 요금제를 제시하며 보편요금제 도입이 충분히 가능함을 제시했다.

3. 그러나 통신 3사는 이번 8차 협의회에서도 아무런 대안 없이 보편요금제 도입 자체를 반대하는 태도를 고수했다. 통신사들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국민들의 통신비 인하 염원 따위는 아랑곳하지 않겠다는 태도가 역력했다. 작년 SKT는 최대 매출을, KT는 매출 23조 원대 회복을, LG U+는 최대 매출과 영업이익을 달성했다. 그런데도 저가 요금제 출시를 못 하겠다고 버티는 통신사들을 규탄할 수밖에 없다.

4. 가계통신비 정책협의회는 통신사, 제조사, 알뜰폰, 유통관계자, 학계, 정부, 시민단체까지 통신비 관계 전문가가 총망라하여 모인 협의체이다. 이전에는 이런 협의체가 없었다. 모처럼 공론의 장이 마련되었는데, 성의 없는 모습을 보인 통신 3사는 규탄받아 마땅하다.

향후 시민단체 위원은 통신 3사가 통신비 부담 완화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일 수 있도록 호소와 설득을 계속할 것이며, 가계통신비 정책협의회가 통신비 완화 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 내실 있는 협의체가 되기를 희망한다. 끝.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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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청년·중소상인·시민·소비자들의 전경련 항의방문과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 시즌2 선포식 

각계각층 공동, 시급한 재벌개혁을 위한 3대 개혁․15대 실천과제 발표
우리 국민들의 재벌탐욕․독식체제 타파 의지를 담은 다양한 퍼포먼스도 진행
※ 일시 장소 : 8/26(수) 오전 11시 30분 전국경제인연합회 앞(여의도)
8/26(수) 오후2시 국회도서관 소회의실. 재벌복합쇼핑몰출점저지전국비대위 출범식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 실현을 위한 전국네트워크(약칭 : 경제민주화네트워크)와 노동자·청년·중소상인·시민·소비자들은 8/26(수) 오전 11시 30분 전국경제인연합회를 항의방문하고, 재벌개혁을 위한 경제민주화 시즌2 선포식 개최 및 퍼포먼스를 진행합니다.

 

경제민주화네트워크는 2012년 9월 25일 ‘경제민주화와 재벌개혁을 위한 국민운동본부(경제민주화국민본부)’로 출범하여 노동자·중소상인·청년·여성·소비자들을 위한 경제민주화와 국민경제의 균형적인 발전을 호소하고, 재벌대기업의 횡포를 감시하고 견제하고 비판하는 당사자운동, 입법운동, 법률대응, 여론조성 등 전방위적 활동을 전개해왔습니다. 그 결과 갑을 관계 개선을 위한 정책 개선, 재벌대기업의 불공정거래행위로부터 당사자를 보호하는 제도개선의 성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재벌들의 탐욕과 독점·담합, 불공정한 행위는 개선되지 않았고 여전히 중소기업․중소상공인, 노동자, 청년, 시민, 소비자의 삶을 어둡게 만들고 있습니다. 또한 경제민주화를 약속했던 박근혜 정부는 오히려 재벌·대기업 편향 및 특혜 정책, 재벌·대기업을 위한 무분별한 규제완화 기조를 보이며 재벌의 탐욕과 독식 체제를 더욱 강화해주었습니다. 최근 롯데그룹의 경영권 분쟁을 계기로 재벌대기업의 후진적인 기업 지배구조를 개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지금이야말로 국민적 에너지를 모아 제2의 경제민주화를 추진하여 재벌체제를 정비하고 새로운 한국사회로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이 흐름 속에서 경제민주화국민본부는 2015년 초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를 위한 전국네트워크’로 조직을 개편해 제2의 경제민주화 추진을 위해 각계 각층과 심층 논의, 간담회, 토론회, 여론화 활동을 진행해왔습니다. 경제민주화네트워크는 앞으로 전국적으로 재벌대기업의 독점·담합과 불법·불공정행위로부터 중소기업·중소상인, 노동자·시민·소비자 권익을 보호하는 전국적인 ‘경제민주화 시즌2’를 시작하려 합니다.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 실현을 위한 ‘경제민주화 시즌2’ 3대 개혁과제로 첫째, 중소기업·중소상공인·소비자 보호를 통한 경제민주화, 둘째 노동·청년 보호를 통한 경제민주화, 셋째, 재벌의 사회적 책임 강화를 통한 경제민주화 실현을 이뤄낼 것입니다.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는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이에 경제민주화 시즌2를 선포하며,  노동자·시민·소비자·청년·중소상공인 단체들과 당사자 50여명이 재벌들의 연합회인 전경련을 항의방문 해, 재벌의 탐욕과 재벌 독식구조의 전면 개혁을 촉구하며 당사자들의 의지를 담은 다양한 퍼포먼스를 진행합니다. 


※ 별첨 자료집
1.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 실현을 위한 3대개혁 15대 과제 
2. 경제민주화 시즌2 선포식 진행안
3. 롯데그룹의 사회적책임 실현 및 롯데 재벌개혁 5대 과제

 

<진행안>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 실현을 위한 ‘경제민주화 시즌2’ 선포식

 

○ 취지
  2012년 9월 25일 ‘경제민주화와 재벌개혁을 위한 국민운동본부(경제민주화국민본부)’로 출범하여 노동자·중소상인·청년·여성·소비자들을 위한 경제민주화와 국민경제의 균형적인 발전을 호소하고, 재벌대기업의 횡포를 감시하고 견제하고 비판하는 전방위적인 활동을 전개하며 당사자운동, 입법운동, 법률대응, 여론조성 등 전방위적 활동을 전개해왔습니다. 그 결과 갑을 관계 개선을 위한 정책 개선, 재벌대기업의 불공정거래행위로부터 당사자를 보호하는 제도개선의 성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재벌들의 탐욕과 독점·담합, 불공정한 행위는 개선되지 않았고 여전히 중소기업․중소상공인, 노동자, 청년, 시민, 소비자의 삶을 어둡게 만들고 있습니다. 또한 경제민주화를 약속했던 박근혜 정부는 오히려 재벌·대기업 편향 및 특혜 정책, 재벌·대기업을 위한 무분별한 규제완화 기조를 보이며 재벌의 탐욕과 독식 체제를 더욱 강화해주었습니다.

 

  최근 롯데그룹의 경영권 분쟁을 계기로 재벌대기업의 후진적인 기업 지배구조를 개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지금이야말로 국민적 에너지를 모아 제2의 경제민주화를 추진하여 재벌체제를 정비하고 새로운 한국사회로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이 흐름 속에서 경제민주화국민본부는 2015년 초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를 위한 전국네트워크’로 조직을 개편했고, 앞으로 전국적으로 재벌대기업의 독점·담합과 불법·불공정행위로부터 중소기업·중소상인, 노동자·시민·소비자 권익을 보호하는 전국적인 ‘경제민주화 시즌2’를 시작하려 합니다.

 

  경제민주화 시즌2 3대 개혁과제로 첫째, 중소기업·중소상공인·소비자 보호를 통한 경제민주화, 둘째 노동·청년 보호를 통한 경제민주화, 셋째, 재벌의 사회적 책임 강화를 통한 경제민주화 실현이 절실합니다.

 

  이에 노동자, 청년, 중소상공인, 시민.소비자와 경제민주화전국네트워크는 8/26(수) 오전 11시 30분 전국경제인연합회를 항의방문해 재벌의 독식체제 개혁을 촉구하며,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 실현을 위한 3대개혁 15대 실천 과제를 선포합니다. 


○ 일시 장소 : 8월 26일(수) 오전 11시 30분, 전국경제인연합회 앞(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8-1)

○ 참가단체 : 민주노총·청년유니온·소비자유니온(준)·전국유통상인연합회·상암DMC복합쇼핑몰비상대책위원회·복합쇼핑몰‧아웃렛입점저지전국비상대책위원회·전국문구점살리기협회·참여연대·민변민생경제위원회·한국비정규노동센터·경제민주화를위한민생연대‧금융정의연대·전국‘을’살리기국민운동본부(전국유통상인연합회(서울강동송파생활용품사업협동조합,망원시장상인회,인천도매유통연합회,강릉유통상인연합회,수도권대리점협의회,수원생활용품사업협동조합,수원칠보상인회,대전유통상인연합회,제천생활용품사업협동조합,전북식자재협동조합,광주유통상인연합회,경남창원생활용품사업협동조합,울산유통상인연합회,부산소상공인살리기협회)남양유업대리점협의회,국순당피해대리점협의회,한국지엠자동차판매대리점연합회,세븐일레븐가맹점주협의회,전국대리기사협회,우체국택배위탁조합,맘편히장사하고픈모임,상가세입자연대,멕시카나피해가맹점협의회,발맛사지더풋샵가맹점협의회,인천도매유통연합회,전국문구점살리기협회,전국고물상연합회,초록마을가맹점주협의희,CJ프레시원비대위,미스터피자가맹점주협의회,본죽가맹점주협의회,재벌복합쇼핑몰ㆍ아울렛출점저지전국비대위 등)·서울노동광장 등 단체 취합 중


선포식&퍼포먼스 진행안

1. 참석자 소개 
2. 사업보고 및 계획 발표
3.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 실현을 위한 3대 개혁 및 15대 실천과제 발표 

취지 설명 : 경제민주화넷 김남근 위원장 : 경제민주화 시즌 2를 시작하며
노동 : 민주노총 한상균 위원장
청년 : 청년유니온 김민수 위원장
소비자 : 소비자유니온(준) 진정란 준비위원장 
상인 : 복합쇼핑몰비상대책위원회 인태연 회장
4. 노동, 청년, 중소상공인, 시민소비자 등 재벌대기업으로부터 피해입은 당사자 말씀

 

[메인프로그램] 
5. 재벌개혁 의지를 담은 퍼포먼스 
6. 경제민주화 시즌2 의지를 담은 구호제창 

수, 2015/08/26-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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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전송속도 과장해 소비자 현혹
미 FCC처럼 ‘광고 대비 속도’ 평가해야

통신사업자들이 주요 상품의 정보(데이터) 전송속도를 크게 부풀려 파는 것으로 드러났다. 상품별 1초당 데이터 전송속도(bps•bit per second)가 광고하거나 고지한 빠르기를 모두 밑돌았다.

지난 12월 30일 미래창조과학부가 공개한 ‘2015년 통신서비스 품질평가’에 따르면 지난해 초 SK텔레콤•KT•LG유플러스가 “전송속도 최대 300메가(Mega•백만)bps”라며 일제히 내놓은 ‘3밴드(band) 엘티이(LTE)-A(Advanced)’의 데이터 내려받기(다운로드) 평균 빠르기가 163.02메가bps에 지나지 않았다. ‘광대역 LTE(Long Term Evolution)-A’와 ‘광대역 LTE’의 내려받기 평균도 108.39메가bps와 67.55메가bps에 그쳐 광고하거나 인터넷에 고지한 최대 속도인 225메가bps와 150메가bps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특히 데이터 올리기(업로드) 평균은 LTE 종류에 상관없이 26.84메가bps에 그쳐 편차가 컸다. 이동통신 3사는 데이터를 내리고 올리는 속도를 나누어 광고하지 않기 때문에 소비자가 사진이나 동영상을 ‘300메가bps 빠르기로 올릴 수 있겠거니’ 하는 오해를 부를 수 있다. 이 속도라면 상영 시간이 2시간쯤 되는 1기가바이트(GB)짜리 영화 한 편을 28초 만에 인터넷에 올릴 수 있을 텐데 그런 이동통신 상품은 아직 등장하지 않았다.

▲ 이동통신 3사 LTE 속도 (자료: 미래창조과학부 2015년 통신서비스 품질평가)

▲ 이동통신 3사 LTE 속도 (자료: 미래창조과학부 2015년 통신서비스 품질평가)

▲ LTE 기술방식별 서비스 내용 (자료: 미래창조과학부 2015년 통신서비스 품질평가)

▲ LTE 기술방식별 서비스 내용 (자료: 미래창조과학부 2015년 통신서비스 품질평가)

소비자 체감 속도는 더 느려

사업자가 광고하거나 고지한 속도와 소비자 체감 빠르기 간 차이는 더 컸다. 기자가 한국정보화진흥원(NIA)의 무선 인터넷 속도 측정기로 서울 시내 9곳에서 3회씩 LTE 빠르기를 쟀더니 사업자가 광고•고지한 속도는커녕 미래부가 내놓은 내려받기 평균(117.51메가bps)에도 크게 뒤졌다. 단 한 차례도 100메가bps를 넘지 않았다.

1월 7일 오후 3시 11분에 잰 종합운동장역 6번 출구 앞이 88.73메가bps로 가장 빨랐을 뿐 27회 측정값 가운데 60메가bps를 밑돈 게 18회(66.6%)나 됐다. 같은 날 오후 3시 30분 삼성역 5번 출구 앞 내려받기 속도는 13.21메가bps에 지나지 않아 사업자가 주장하는 ‘4세대(G) 이동통신’에 걸맞은 빠르기인지를 되묻게 했다. 1월 11일 오후 3시 8분 김포공항역 4번 출구와 1월 6일 오후 6시 31분 광화문역 3번 출구 앞도 13.91메가bps와 27.17메가bps로 굼떴다.

그나마 데이터 올리기 속도는 미래부 측정 평균(26.84메가bps)을 웃돈 곳이 많았다. 1월 7일 오후 3시 29분 55초 삼성역 5번 출구와 1월 11일 오후 3시 8분 김포공항역 4번 출구 앞이 20.66메가bps와 25.05메가bps를 기록했을 뿐 나머지는 모두 평균보다 빨랐다.

데이터 올리기 속도를 끌어올리지 않은 채 내려받기 빠르기만 두드러지게 광고하거나 고지하는 것도 사업자 편의에 따른 것. 엄밀하게는 올리기 속도도 내려받기에 버금가야 할 것이나 그런 빠르기를 실현한 사업자는 아직 등장하지 않았다.

▲ LTE 속도 측정값. 왼쪽 위로부터 시계 방향으로 광화문역 3번 출구 1월 6일 오후 6시 31분(내려받기가 27.17메가bps에 지나지 않았다), 종합운동장역 6번 출구 1월 7일 오후 3시 11분(내려받기가 88.73메가bps로 가장 빨랐다), 삼성역 5번 출구 1월 7일 오후 3시 30분(내려받기가 13.21메가bps로 가장 느렸다), 김포공항역 4번 출구 1월 11일 오후 3시 8분(내려받기 13.91메가bps, 올리기 25.05메가bps에 불과했다).

▲ LTE 속도 측정값. 왼쪽 위로부터 시계 방향으로 광화문역 3번 출구 1월 6일 오후 6시 31분(내려받기가 27.17메가bps에 지나지 않았다), 종합운동장역 6번 출구 1월 7일 오후 3시 11분(내려받기가 88.73메가bps로 가장 빨랐다), 삼성역 5번 출구 1월 7일 오후 3시 30분(내려받기가 13.21메가bps로 가장 느렸다), 김포공항역 4번 출구 1월 11일 오후 3시 8분(내려받기 13.91메가bps, 올리기 25.05메가bps에 불과했다).

▲ 지역별 LTE 속도 측정값. NIA 무선 인터넷 측정기로 휴대폰에 닿는 LTE 전파를 쟀다.

▲ 지역별 LTE 속도 측정값. NIA 무선 인터넷 측정기로 휴대폰에 닿는 LTE 전파를 쟀다.

1기가 유선 인터넷? 실제 보장 속도는 0.15기가

유선 인터넷도 부풀려지기로는 매한가지였다. KT•LG유플러스•SK브로드밴드•티브로드•씨앤앰•CJ헬로비전이 “1기가(Giga•10억)bps급”라고 광고한 유선 인터넷의 평균 속도가 데이터를 내려받을 때 923.04메가bps, 올릴 때 949.48메가bps에 머물렀다. 1기가bps로부터 76.96메가bps와 50.52메가bps씩 모자랐다. 특히 1기가bps에 준한다는 뜻을 담은 접미사 ‘급’을 붙이거나 ‘최대’로 수식해 매우 빠른 상품인 양 꾸몄지만 실제로 보장하는 속도는 0.15기가bps에 지나지 않았다.

SK브로드밴드는 월 3만8500원에 “최대 속도 1기가급 속도를 제공”한다고 ‘밴드 기가(band Giga)’ 인터넷을 광고했으되 서비스 수준 협약(SLA: Service Level Agreement)에 따른 보장 속도를 150메가bps로 해 뒀다. 기가로 환산하면 0.15기가bps. 데이터를 1초마다 1억5000만 비트(bit)씩 전송하는 빠르기를 보장할 뿐임에도 광고할 때엔 ‘10억 비트쯤(급) 되는 것’만 돋보이게 했다.

▲ SK브로드밴드 ‘밴드 기가’ 최고 속도와 SLA 보장 속도.

▲ SK브로드밴드 ‘밴드 기가’ 최고 속도와 SLA 보장 속도.

LG유플러스도 ‘광(光)기가 인터넷’을 “최대 1기가bps 속도”라고 광고했으되 최저 보장 속도를 ‘150메가bps’로 묶어 뒀다. 1기가bps로 광고한 상품을 팔았지만 “왜 그런 빠르기가 나오지 않느냐”는 소비자 불만이나 보상 요구에는 150메가bps만큼만 들어 주겠다는 뜻이다.

▲ LG유플러스 ‘광기가 인터넷’ 최저 보장 속도. 요금 관련 ‘유의 사항’으로 안내됐다.

▲ LG유플러스 ‘광기가 인터넷’ 최저 보장 속도. 요금 관련 ‘유의 사항’으로 안내됐다.

KT 또한 매한가지. 월 3만5000원짜리 ‘기가 인터넷’을 “10배 빠른 인터넷, 1기가bps 속도의 경험하지 못한 세상”이라고 광고했으나 ‘150메가bps’만 책임지겠다고 알렸다. 유선 인터넷 체감 속도가 흡족하지 않은 소비자는 사업자에게 개선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다. 하지만 1기가bps 이상 빠르기를 제대로 누릴 개연성은 낮다.

▲ ‘기가 인터넷’ 소비자 불만에 대한 KT의 대응. 기가 인터넷 속도가 “175메가bps밖에 안 나온다”는 지적에 “최저 보장 속도는 150메가bps”라고 안내했다.

▲ ‘기가 인터넷’ 소비자 불만에 대한 KT의 대응. 기가 인터넷 속도가 “175메가bps밖에 안 나온다”는 지적에 “최저 보장 속도는 150메가bps”라고 안내했다.

성급한 ‘기가시대’ 판촉에 소비자 어지러워

광고하거나 고지한 유•무선 인터넷 속도와 실제 빠르기 간 차이가 큼에도 KT는 새해 벽두부터 ‘바야흐로 기가시대’라고 주장했다. 지난 1월 4일 보도 자료를 내어 2014년 10월 1기가 유선 인터넷을 전국에 상용화한 지 1년 2개월여 만에 “고객 100만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특히 100만 명 가운데 “유•무선 (통신) 복합으로 무선에서 1기가‘급’ 속도를 제공하는 ‘기가 LTE’를 50만 명이 쓰고 있다”고 자랑했다.

KT의 유선 인터넷을 쓰는 소비자는 2015년 11월 기준으로 832만8170명. 이 가운데 100만 명이 이른바 ‘기가 인터넷’ 고객이라니 약 12%다. 물론 정확히는 미래부가 측정한 것처럼 데이터를 내려받을 때 923.04메가bps, 올릴 때 949.48메가bps인 1기가에 접근한 인터넷이다.

12%쯤이니 아직 대중화하지 못한 상태. ‘100만 명’을 ‘기가시대’ 기점으로 인정한다손 치더라도 ‘기가 LTE’까지 광고하는 건 소비자를 어지럽힐 개연성이 크다. KT가 주장하는 ‘기가 LTE’는 데이터 내려받기 속도가 최대 300메가bps라는 3밴드 LTE-A와 최대 867메가bps를 구현한다는 근거리 무선 통신망(와이파이)을 하나로 묶어 “LTE에서 기가급 속도를 제공한다”는 것. KT는 다만 “이론상 최대 속도이며 환경에 따라 변동 가능”하다고 상품 소개란에 알렸다. 늘 1기가bps를 넘어서는 빠르기를 유지하지 못한다는 걸 스스로 인정한 셈이다. 867메가bps짜리 와이파이(WiFi)가 없는 곳에서는 3밴드 LTE-A나 마찬가지여서 소비자 기대치를 밑도는 구조도 대강 보아 넘길 수 없다.

▲ KT ‘기가 LTE’ 고지. ‘기가급’이라고 초점을 흐렸고, “이론상 최대 속도”라고 자인했다.

▲ KT ‘기가 LTE’ 고지. ‘기가급’이라고 초점을 흐렸고, “이론상 최대 속도”라고 자인했다.

비싼 요금 역시 뭇사람의 ‘기가시대’로부터 동떨어졌다. KT ‘기가 LTE’를 쓰려면 매월 9만9900원, 6만9900원, 5만9900원을 내는 상품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KT LTE 요금제 8종 가운데 비싸기가 세 손가락 안이다. 휴대폰도 ‘V10’을 비롯한 6종만 쓸 수 있다. 이처럼 제약이 많은 상품을 ‘기가시대’ 대표 주자로 꾸미는 것도 소비자 선택을 어지럽힌다.

▲ KT ‘기가 LTE’ 이용 조건.

▲ KT ‘기가 LTE’ 이용 조건.

▲ KT LTE 요금. 점선 안이 ‘기가 LTE’를 쓸 수 있는 요금제다.

▲ KT LTE 요금. 점선 안이 ‘기가 LTE’를 쓸 수 있는 요금제다.

‘광고 · 고지 대비 속도’ 평가해야

광고 · 고지된 속도를 충족하거나 넘어섰다(meet or exceed advertised speeds).

지난해 12월 30일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가 공개한 제5차 ‘광대역 아메리카 측정(Measuring Broadband America)’ 보고서의 핵심이다. 미국 내 유선 인터넷(fixed broadband Internet) 상품의 실제 빠르기(actual speeds)를 사업자가 광고하거나 고지한 속도와 비교해 내놓았다.

FCC의 유선 인터넷 품질평가는 ‘통신망 성능 투명도(transparency about network performance)’를 높여 ‘소비자가 더 많은 정보에 따라 상품을 선택하게 돕는 것(to help consumers make more informed choices about broadband services)’이 목표. 소비자가 지나치게 부풀려진 광고에 속아 피해를 입지 않게 하려는 뜻이 담겼다.

▲ FCC 제5차 브로드밴드 속도 측정 결과.

▲ FCC 제5차 브로드밴드 속도 측정 결과.

▲ FCC 제5차 브로드밴드 속도 측정 하이라이트.

▲ FCC 제5차 브로드밴드 속도 측정 하이라이트.

한국 정부도 FCC처럼 광고•고지된 통신 상품 속도와 실제 빠르기 간 차이를 살피는 품질평가 체계를 마련해야 할 것으로 지적된다. 기존 평가로는 소비자의 상품 선택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거나 사업자의 자정 노력을 이끌어 내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미래부가 측정한 LTE•유선 인터넷 속도와 시중 체감 빠르기 간 차이가 큰 것도 소비자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어 개선이 요구된다.

박민하 미래부 통신서비스기반팀장은 “속도와 전송성공률 같은 걸(평가지표) 일반 소비자가 알아보기 어렵다는 이야기가 있다”며 “(색깔로 표시한) 등급제 같은 걸 도입해 좋은 것과 나쁜 것을 일반인도 쉽게 알 수 있게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3밴드 LTE-A, 광대역 LTE-A, 광대역 LTE처럼 진화한 기술별로 세분화한 평가 대상을 ‘LTE’로 통합해 단순화하는 방안도 검토한다”고 덧붙였다.

박 팀장은 그러나 FCC의 사업자 광고 · 고지 대비 실제 속도 평가에 대해 “정확하게 확인하지 못한 이야기”인데 “앞으로 참고해 보겠다”고 말했다.

박노익 방송통신위원회 이용자정책국장도 “허위, 과장 광고라면 얼마든지 조사해 제재할 수 있겠지만 (인터넷) 속도 때문에 규제한 적은 없다”며 “방통위는 사후 규제 쪽이어서 (광고•고지 대비 속도 관련) 민원이 많이 발생하거나 국회에서 문제 제기가 있기 전에는 (규제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월, 2016/01/18-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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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예산 확정못해 공공기관 초유 사태
이사회, 13일 이사장 해임 여부 의결

시청자미디어재단(이사장 이석우) 직원들이 1월 급여를 제때 받지 못할 처지에 놓였다. 2017년 예산을 제대로 짜지 않은 채 새해를 맞아 시청자 권익 증진은커녕 아예 돈을 쓸 수 없기 때문이다.

공공기관이 새해 예산을 정하지 못한 채 새로운 회계연도에 들어간 건 매우 드문 일. “대한민국 공공기관 역사상 처음일 것 같다”는 얘기까지 나왔다. 재단은 예산 없이 기관 운영을 시작한 탓에 1월 1일부터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을 어긴 셈이다. 이석우 이사장은 재단 사정이 이런데도 새해 들어 부서 업무카드를 여러 차례 써 ‘도덕적 해이’라는 입길에 올랐다.

무능이 부른 희극…‘예산서’조차 없어

추혜선 정의당 의원실이 재단으로부터 받아 낸 지난 12월 30일 자 ‘2016년도 시청자미디어재단 제8차 이사회 속기록’을 보면, 새누리당 출신인 박 아무개 재단 기획정책부장이 공공기관 예산편성지침에 따른 ‘예산서’를 만들지 않아 2017년 사업계획과 예산안이 부결됐다.

박 부장은 281억8300만 원어치 예산 세목을 짠 ‘예산서’를 만든 뒤 정책 당국인 방송통신위원회와 협의해야 했으나 그리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류재영 방통위 지역미디어정책과장이 2016년 9월부터 4개월여에 걸쳐 ‘예산서’를 꾸준히 요구했음에도 재단 이사회가 열린 2016년 12월 30일까지 응하지 않았다는 것. 특히 2016년 치 ‘예산서’조차 없어 올 2월 감사원에 낼 결산서를 마련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지적됐다.

▲방송통신위원회 류재영 지역미디어정책과장이 시청자미디어재단 제8차 이사회에서 한 말. 그는 재단에서 ‘예산서’를 만들지 않은 걸 이해하지 못했다.

▲방송통신위원회 류재영 지역미디어정책과장이 시청자미디어재단 제8차 이사회에서 한 말. 그는 재단에서 ‘예산서’를 만들지 않은 걸 이해하지 못했다.

부실한 경영공시 논란에 ‘노조 운영 개입’ 정황까지

박 아무개 재단 기획정책부장은 지난달 마무리한 공공기관 경영공시 관련 업무가 부실하다며 그 책임을 7급 직원인 한 아무개 씨에게 물었다. 그는 담당 부장인 자신이 결재한 일이긴 했지만, 관련 업무 지시에 따르지 않은 한 씨에게 “가장 큰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한 아무개 씨는 그러나 박 부장의 업무 지시에 따랐을 뿐만 아니라 자신이 맡은 일도 부서별 공시 자료를 한데 모아 정리하는 데 그쳤다고 반박했다. 특히 박 부장이 지난 12월 27일 자신에게 경영공시 업무에서 ‘손을 떼’라고 했고, 그 무렵 폭언과 고성이 잦았다며 재단 ‘고충처리위원회’에 진정했다.

▲박 아무개 기획정책부장이 7급 직원 한 아무개 씨에게 보낸 메시지와 문책 정황이 담긴 문건. 한 씨가 재단 고충처리위원회에 내기 위해 쓴 내용이다.

▲박 아무개 기획정책부장이 7급 직원 한 아무개 씨에게 보낸 메시지와 문책 정황이 담긴 문건. 한 씨가 재단 고충처리위원회에 내기 위해 쓴 내용이다.

이석우 이사장은 경영공시 업무를 두고 두 사람 사이에 갈등이 일자 한 씨를 따로 불러 ‘노동조합이나 외부 기관에 관련 사실을 알리지 말 것’을 회유, 노동조합 운영에 지배, 개입한 뜻이 엿보여 물의를 빚었다. 그는 특히 ‘예산안 등의 문제로 재단이 위법 상태에 처했다’는 핑계를 들어 국민권익위원회와 시민사회단체에 진정하려는 한 씨를 막으려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석우 이사장이 한 아무개 씨를 회유하고 노동조합 운영에 개입한 정황이 담긴 문건. 한 씨가 재단 고충처리위원회에 내기 위해 쓴 내용이다.

▲이석우 이사장이 한 아무개 씨를 회유하고 노동조합 운영에 개입한 정황이 담긴 문건. 한 씨가 재단 고충처리위원회에 내기 위해 쓴 내용이다.

채용 비위, 모두 사실…이사장 ‘해임’ 여부 눈길

재단의 여러 채용 비위는 방통위 종합 감사에서 모두 사실로 밝혀졌다. 특히 이석우 이사장이 비위 꼭짓점에 서 있던 것으로 드러나 재단 이사진이 1월 13일 ‘징계를 위한 특별 이사회’를 열기로 했다. 이사장은 정직이나 감봉 같은 단계별 징계 절차가 없어 해임을 두고 의결하게 된다.

방통위의 재단 종합 감사에 따른 처분요구서를 보면, 이 이사장은 2015년 6월 신입 직원 공모에 지원할 자격이 없던 유 아무개 씨의 서류를 받아들이도록 ‘부당히 지시’한 뒤 최종 합격시켰다. 2016년 3월 자신의 고교 동창 딸인 엄 아무개 씨를 부산시청자미디어센터에 보내고, 유승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부탁을 받아 신 아무개 씨를 서울센터에 파견할 때에도 공모 절차 없이 두 사람이 뽑히도록 ‘부당하게 간여’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때 국회 베테랑 보좌관인 윤 아무개의 조카 백 아무개 씨를 광주센터에 파견할 때에도 공모 절차 없이 박 아무개 재단 기획정책부장이 백 씨를 추천해 ‘부적정하게 채용’했다.

이런 인사 비위는 모두 <뉴스타파>가 보도했던 것으로 이석우 이사장과 관계자에 대한 문책을 피할 수 없게 됐다.

▲2015년 6월 이석우 이사장이 자격 미달인 유 아무개의 지원서를 받아들이게 부당히 지시하고 최종 합격시켰음을 보여 주는 방통위 감사 결과

▲2015년 6월 이석우 이사장이 자격 미달인 유 아무개의 지원서를 받아들이게 부당히 지시하고 최종 합격시켰음을 보여 주는 방통위 감사 결과

인재선발시험위원회 구성도 이사장 마음대로

방통위 감사팀은 이석우 이사장 대학 동문의 아들인 유 아무개 씨가 입사한 2015년 6월의 인재선발시험위원회 짜임새도 적절하지 않았다고 봤다. 심사위원 7명을 위촉하면서 외부 위원 5명을 모두 이석우 이사장이 지명한 사람들로 짜 “채용 과정 전반이 불투명했고, 객관성과 공정성에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외부 위원 가운데 경력, 신입직 심사에 참여한 배 아무개 영남대 교수는 이석우 이사장의 고교 동창. 배 교수는 2015년 6월 유 아무개 씨가 재단에 뽑힐 때 함께 합격한 영남대 출신 지원자인 우 아무개 씨에게 면접 점수를 ‘97점’이나 줬다. 심사위원 7명이 우 씨에게 준 면접 평균 점수는 ‘75.15점’에 지나지 않았다. 배 교수는 2016년 10월 직원 공개 채용 때에도 인재선발시험위원이었다.

김 아무개 연세대 신방과 교수도 면접 평균 점수가 78.91점이던 학교 제자 송 아무개와 양 아무개 씨에게 각각 89점, 96점을 줬다. 김 교수는 “이석우 이사장은 저희 학교 언론홍보대학원 출신이기도 해서 그전부터 알고 있었”으며 이 이사장으로부터 “(재단에서 심사위원 위촉) 연락이 오면 거부하지 마시고 일정을 맞춰 꼭 심사해 주십사 하는 전화”가 왔었다고 말했다. 이석우 이사장이 자신의 입김이 미칠 만한 사람들로 인재선발시험위원회를 짠 정황이 드러났던 것.

재단 사정에 밝은 한 관계자는 “이석우 이사장이 (2015년 6월 인재 선발) 심사위원들에게 자랑삼아 한 사람씩 뽑으라고 말하기도 했다”고 전해 공정하지 못한 채용 심사 의혹에 무게를 더했다.

▲2016년 6월 시청자미디어재단 인재선발시험위원회 외부 위원이 속한 대학교 출신 최종 합격자 면접 점수

▲2016년 6월 시청자미디어재단 인재선발시험위원회 외부 위원이 속한 대학교 출신 최종 합격자 면접 점수

처분 요구 뒤 1개월 내 이사장 ‘해임’ 여부 결정

방통위가 공을 시청자미디어재단 이사회에 넘겼다. 이석우 이사장이 2015년 6월 유 아무개에게 채용 특혜를 줄 때 대학 동문인 유 씨 아버지로부터 청탁을 받았는지를 확인하지 못해 방통위 직권으로 징계할 수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 이를 두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할지도 정하지 못했다.

재단 이사회는 이석우 이사장 징계 처분 요구서를 받은 1월 3일로부터 1개월 안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 이를 위해 김상근 재단 선임이사는 1월 13일 ‘특별 이사회’를 열어 이사장 해임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이석우 이사장 전 평화방송 보도국장
김상근 선임 이사 전 KBS PD
정진우 이사 전 한국전파진흥원장
최경진 이사 가천대 법학과 교수
신용헌 이사 전 부산MBC 보도위원
김연화 이사 한국소비생활연구원장
김영관 당연직 이사 방통위 방송정책국장

▲시청자미디어재단 이사진

시민사회단체 성명도 이어졌다. 민주언론시민연합은 1월 5일 “시청자미디어재단이 시청자 주권을 실현하는 본분을 다하기 위해서는 정치적 독립성과 전문성, 도덕성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이석우 이사장부터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국언론노동조합도 1월 6일 성명을 내어 “이석우의 해임 사유는 차고 넘친다”며 “임면권자인 최성준 방통위원장은 당장 이석우를 해임해야 한다”고 밝혔다.

목, 2017/01/12-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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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경호실, 안전 구실로 휴대폰 먹통 만들어
-시민의 통신 자유 침해… 위헌 시비 따져야

대통령경호실이 ‘안전조치’를 구실로 대통령의 외부 일정 시 주변 시민의 휴대폰을 먹통이 되게 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음에도 대통령이 머무는 장소마다 일정 시간 동안 이동통신 전파 방해(재밍)를 일삼아 국민들의 통신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는 것이다.

‘재밍(jamming)’은 특정 휴대폰의 전파를 막거나 끊는 게 아니라 방해 전파를 쏘아 주변을 아예 통화할 수 없는 상태에 빠뜨린다. 때문에 대통령이 외부 일정으로 움직일 때마다 불특정 다수 시민의 통신 자유를 침해하는 셈이다. 대통령 행차 주변에 있던 시민들이 먹통이 된 휴대폰 때문에 비상시에도 긴급 통화 등의 대응을 할 수 없게 되는 사태도 걱정된다.

먹통 된 휴대폰

1월 12일 오후 4시 ‘2016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인 신년 인사회’가 열린 서울 역삼동 한국과학기술회관 1층 로비. 기자 휴대폰이 갑자기 먹통이 됐다. 송신 버튼을 눌렀지만, 화면이 움직이지 않았다.

신년 인사회 행사장인 지하 1층 국제회의장으로 내려가는 1층 로비 계단 앞을 가로막고 선 대통령 경호원은 기자에게 “(이동통신) 서비스 지역이 아니”라고 말했다. 통화가 되지 않게 해 놓은 거냐고 묻자 그는 “그런 것 같다”고 했고, 누가 그리했느냐고 다시 물었더니 “그건 제가 뭐 누구라고 말하지 못하지 않습니까”라고 기자에게 되물었다.

경호원은 이내 “(신년 인사회) 행사 시간대에는 (전화 통화가) 안 될 걸로 알고 있다”고 말했고, 그 까닭을 “(전파를) 차단시키고 있습니다”라고 덧붙였다. 지하 1층 행사장에 있는 사람과도 통화가 안 되느냐는 질문에 “이 건물 자체가 통신 두절된 거”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기자 휴대폰 화면의 전파 감도를 나타내는 막대그래프에 빨간색 ‘×’ 표시가 뚜렷했다. 전화를 걸기 위해 송신 버튼을 누르면 ‘긴급통화만 가능합니다’라는 문자가 잠깐 떴다가 사라졌을 뿐 통화 기능이 아예 멈춘 상태였다. 휴대폰 화면에 ‘긴급통화만 가능하다’는 문자가 잠깐 떴지만, 긴급 통화 대상 번호인 ‘119’나 ‘112’에 전화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었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김창주 박사는 “재밍 신호가 들어온 상황에서 긴급통화를 한다면 그 주파수는 어쨌거나 영향을 받는데 (전파가) 서로 간섭하기 때문”이라며 누군가 전파 방해를 했다면 “(긴급통화도) 어렵다”고 말했다. 국가정보원 국가사이버안전센터 박윤현 국장도 방해 전파를 쏜 곳에선 “긴급통화도 할 수 없을 것”으로 보았다.

그날 오후 4시 14분 기자가 건물 밖으로 나가자 휴대폰이 살아났지만, 과학기술회관 안 지하 1층의 신년 인사회 참석자와 통화할 수 없었다. 송신 신호음이 수십 초 동안 건너갔으나 그가 받지 않았다. 2분 뒤인 4시 16분 기자가 건물 안으로 들어가니 휴대폰이 다시 먹통이 됐다.

▲ 12일 오후 4시 7분 먹통 된 휴대폰(왼쪽). 노란 점선 원 안에 빨간색 ‘×’ 표시가 뚜렷하고, 이동통신사업자 표식도 사라졌다. 기자가 건물 밖으로 나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인 신년 인사회 참석자에게 송신한 4시 15분 통화 기록(가운데). 기자가 건물 안으로 들어갔을 때 다시 먹통 된 휴대폰(오른쪽). ‘긴급통화만 가능하다’는 문자가 떴으나 역시 송신 버튼이 움직이지 않았다.

▲ 12일 오후 4시 7분 먹통 된 휴대폰(왼쪽). 노란 점선 원 안에 빨간색 ‘×’ 표시가 뚜렷하고, 이동통신사업자 표식도 사라졌다. 기자가 건물 밖으로 나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인 신년 인사회 참석자에게 송신한 4시 15분 통화 기록(가운데). 기자가 건물 안으로 들어갔을 때 다시 먹통 된 휴대폰(오른쪽). ‘긴급통화만 가능하다’는 문자가 떴으나 역시 송신 버튼이 움직이지 않았다.

이튿날인 13일 오전 10시 12분, 전날 통화하지 못한 신년 인사회 참석자에게 기자가 다시 전화를 걸었으나 연결되지 않았다. 9분 뒤인 10시 21분 그가 기자에게 전화를 걸어왔다. 그가 기자의 ‘부재중 전화’ 표시를 보고 송신한 것. 그에게 12일엔 기자의 ‘부재중 전화’ 표시를 보지 못했느냐고 물으니 “없었다”며 “전파를 막잖아요. 대통령 경호할 때, 4시부터 (행사를) 했거든요”라고 말했다.

그의 휴대폰에 12일 치 ‘부재중 전화’ 표시가 없었던 건 과학기술회관 밖에서 송신된 기자의 호(call)가 가까운 이동통신 기지국을 거쳐 건물 안 행사장의 그에게 닿지 못하고 1층 로비 어딘가에서 사라졌기 때문. 그 참석자도 “(행사가) 끝나고 나서 5시 조금 넘어, 집에 전화하고 사무실에도 전화하려는데 안 되더라”고 전했다. 대통령이 과학기술회관을 빠져나가는 동안 경호팀이 계속 휴대폰 방해 전파를 쏜 것으로 보였다. 1시간 이상 먹통이었던 그의 휴대폰은 대통령경호실의 방해 전파가 시민의 통신 자유 기본권을 어찌 침해할 수 있는지를 내보였다.

박윤현 국가사이버안전센터 국장은 “휴대폰 코드분할다중접속(CDMA) 기술은 분산 방식”이라며 “무전기처럼 주파수를 정해서 쓰는 게 아니라 넓은 대역 내에서 코드(code)로 나눠서 하기 때문에 신호가 대역에 흩어져요. 통신하는 신호가 잡음처럼 대역에 흩어져 있는 거지, 그걸 코드로 다시 합쳐서 우리가 듣는 것인데 그 대역 내에 노이즈(잡음)가 끼게 되면 자기 신호를 주워 담을 수가 없게 되는 거”라고 풀어냈다. 그런 곳에 “(재밍) 신호의 에너지 수준을 높여 버리면 잡음처럼 깔려 있던 우리(휴대폰) 신호가 (송수신) 안 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통령경호실은 ‘무소불위 무선국’?

2016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인 신년 인사회가 열린 과학기술회관 지하 1층 국제회의장의 무대가 있는 대회의실은 가로 20.1m, 세로 22.1m이다. 가로 길이가 같은 중회의실 두 개를 더하면 세로가 37m에 이른다. 먹통이던 기자의 휴대폰이 살아난 과학기술회관 현관 앞(건물 밖)이 1층인 것을 헤아리면 대통령으로부터 반지름 사오십 미터쯤에 전파 방해를 일으킨 것으로 보였다.

▲ 기자가 건물 밖에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인 신년 인사회 참석자에게 휴대폰으로 송신한 건물 밖 위치(왼쪽). 대통령경호실의 시민 접근 차단선이 설치됐던 1층 로비 계단 앞(가운데). 신년 인사회가 열린 과학기술회관 지하 1층 국제회의장 대회의실(오른쪽). 1월 25일과 26일에는 ‘2016 소프트웨어 컨버전스 심포지엄’이 열렸다.

▲ 기자가 건물 밖에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인 신년 인사회 참석자에게 휴대폰으로 송신한 건물 밖 위치(왼쪽). 대통령경호실의 시민 접근 차단선이 설치됐던 1층 로비 계단 앞(가운데). 신년 인사회가 열린 과학기술회관 지하 1층 국제회의장 대회의실(오른쪽). 1월 25일과 26일에는 ‘2016 소프트웨어 컨버전스 심포지엄’이 열렸다.

휴대폰 먹통 지역(재밍 반지름 안쪽) 크기는 방해 전파를 쏘는 무선국 출력에 따라 결정된다. 전파를 쏘기 위해 어떤 전기통신 설비와 조작 기구를 갖췄느냐에 따라 휴대폰 먹통 지역의 넓이를 짐작할 수 있을 텐데 대통령경호실 장비는 그 실체를 알 수 없는 상태다. 한국에서 무선국을 열려면 미래창조과학부 산하 중앙전파관리소의 지역별 관리소에 신청해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대통령경호실에선 그런 적이 없기 때문이다.

강병삼 서울전파관리소장은 “(대통령경호실이 무선국 신청•허가) 없이 (재밍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무선국 운용을 허가 “없이 할 수 있는 건 아닐 텐데 (대통령 경호 관련) 보안 때문에 사전에 (신청)하기가 힘든 사안인 것 같다”고 덧붙였다.

특히 서울전파관리소 쪽에서는 대통령경호실의 재밍 장비가 “정식으로 수입됐는지 안 됐는지 저희는 모른다”고 전했다. 신고되거나 허가가 난 적이 없으니 어떤 장비를 몇 대나 쓰고, 재밍 반지름(출력)이 얼마나 되는지를 오로지 대통령경호실만 아는 상황이다.

2016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인 신년 인사회에는 700여 명이 참석했다. 최양희 미래부 장관과 김시중•서정욱•채영복 전 과학기술부 장관,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과 최시중•이경재 전 위원장, 양승택•배순훈 전 정보통신부 장관과 함께 미래부•방통위 고위 공무원들도 여럿 보였다. 서울과학고 학생과 일반 시민도 있었다. 행사와 상관없이 과학기술회관 건물 안에 있었을 수백 명을 헤아리면 1000여 명의 시민이 자기 뜻과 달리 휴대폰을 1시간 이상 쓰지 못했다. 휴대폰 먹통 사실을 사전에 공지하지도 않았고 행사 위에도 전파 방해를 했다는 것을 알리지 않았다.

‘전파 차단’을 경호법 상 안전활동으로 임의 해석

법률에서 불명확한데 전파 차단까지 가능하다고 봐야 하느냐는 건데요. 대통령 경호법이 상당히 모호하고 광범위해 모든 걸 다할 수 있는 것처럼 보여서 문제죠.

방송통신에 밝은 한 변호사의 말. 그는 전파 방해가 시민의 통신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볼 수도 있지 않느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그가 말한 법률은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이하 대통령 경호법) 제5조(경호구역의 지정 등)’이다. 경호실장이 경호에 필요한 구역을 지정하되 ‘최소 범위로 한정’하고, ‘경호 목적상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만’ 위해 방지 안전 활동을 할 수 있게 했다. 경호 구역 안 교통을 관리하고 검문•검색하며 출입을 통제할 때 쓰이는 법적 근거다.

▲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제5조

▲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제5조

특히 ‘위험물을 탐지하고 안전 조치를 하는 것’도 안전 활동의 하나로 법률에 포함됐는데, 대통령경호실은 그 안전 활동에 ‘전파 차단’까지 넣은 것이다. 휴대폰 전파 방해를 ‘안전 조치 등 위해 방지에 필요한 안전 활동’이라고 임의로 포괄해 버린 것. 그동안 이런 경호 활동은 미리 안내되거나 언론을 통해 알려지지 않았고, 대통령 주변에서 휴대폰이 먹통이 되는 일이 잦자 이를 겪은 여러 시민의 의혹 제기 끝에 실태가 드러났다.

2006년 10월 3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의 옛 정보통신부 국정감사에서 대통령 경호와 관련한 휴대폰 전파 방해가 불법일 수 있다는 지적이 일자 “정통부 실무진이 ‘대통령 경호라는 게 범위를 한정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서 우선 법적인 근거는 있다’고 답변하기는 했는데 (실무자 사이에도) 계속 그 얘기(적법성 문제 제기)가 있었다”는 게 위 변호사의 전언. 그는 대통령경호실이 안전 활동 대상을 자의적으로 포괄해서 일정 지역을 방해 전파로 다 덮으니 문제라는 지적에도 “맞다”고 응답했다. 그때 논란은 최규하 대통령 장례식에 참석한 노무현 대통령을 위해 대통령경호실이 서울 광화문과 신문로 일대에서 10월 26일 오전 10시부터 1시간여 동안 전파방해를 해 일어났다.

이후로도 대통령경호실의 휴대폰 전파 방해는 잊힐 만하면 시민에게 꼬리를 밟혔다. 2008년 3월 25일 오후 2시부터 1시간 30분쯤 서울 계동 현대빌딩 일대 휴대폰이 먹통이 됐는데 보건복지가족부 업무보고에 참석한 이명박 대통령을 위한 재밍 때문이었다. 그때 대통령경호실 쪽은 이례적으로 “전파를 이용한 폭발 등을 막기 위해 대통령이 머물거나 지나는 곳에서는 경호용 무전 전파 외에는 모두 차단하거나 교란시킨다”고 밝혔다. “대신 범위를 최소화하고 있다”며 “통상적으로 전파 교란을 할 때는 해당 건물 반경 30m 정도까지만 한다”고 덧붙였다. 이동관 당시 청와대 대변인도 3월 26일 브리핑을 통해 “(업무보고) 행사장 인근 4개 동(계동•관훈동•낙원동•인사동)에 걸쳐 휴대폰이 불통되었다는 내용은 장비에 대한 기술적 이해가 부족한 과장”이라며 “업무보고 장소 주변 사무실까지 전파를 차단할 수 있는 것은 기술적으로 불가능하고 터진 공간의 경우 50m까지 통화가 안 될 수 있지만, 사무실 내에서는 10 ~ 20m 정도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청와대와 대통령경호실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그때 전파 방해가 지하철 안국역 근처 기지국 주변에서 이루어지는 바람에 800m 밖에서도 휴대폰이 먹통이었다는 반박이 일었다. 이런 소동과 논란은 ‘시민의 휴대폰 전파를 방해할 법적 근거가 확실하지 않다’는 데서 비롯됐다. 실제로 관계 당국이 근거로 내미는 대통령 경호법 제5조에는 ‘전파 차단’이나 ‘전파 방해’ 따위가 명시되지 않았다.

사정이 그렇다 보니 논란이 끊이지 않았고 같은 해 5월 1일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대통령경호실의 시도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법제처에 유권 해석을 요청한 것. “위해 전파의 차단을 목적으로 경호구역 안에서 전파를 차단하는 게 대통령 경호법 제5조 제3항에 따라 가능한지”가 질의 요지였다.

회답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한해 제한적으로 허용된다”는 거였다. 법제처는 “경호 대상이 소재하는 시간과 장소에 대해 상시적으로 전파를 차단하려면 법률에 구체적인 근거를 두라”는 지적도 잊지 않았다. 피할 수 없을 만한 까닭이 있을 때나 매우 조심히 전파 방해를 하되 일상화하려면 법적 근거부터 마련하라는 뜻.

대통령경호실은 법제처의 회답을 들은 뒤 7년 9개월이 지난 2016년 1월에 이르렀음에도 아직 ‘상시적 전파 방해의 구체적인 근거’를 만들지 않았다.

▲ 대통령 경호를 위한 전파 차단의 법적 근거에 대한 법제처 유권 해석

▲ 대통령 경호를 위한 전파 차단의 법적 근거에 대한 법제처 유권 해석

전파 방해하면 10년 이하 징역… 재밍 실효도 의문

무선 설비 기능에 장애를 줘서 무선 통신을 방해하는 자. 이거는 10년 이하 징역, 1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조문이 있거든요.

전성배 미래창조과학부 전파정책국장의 말. 적법하지 않은 전파 방해 행위는 전파법 제82조(벌칙)에 따라 처벌된다. 전 국장은 “벌칙과 과태료 부과가 다 가능하다”고도 말했다. 그는 같은 법 제29조(혼신 등의 방지)에 따라 “무선국을 운용할 때 다른 무선국의 운용을 저해할 혼신이나 방해를 하면 안 된다고 되어 있고, 이걸 위반하면 과태료 200만 원이 부과된다”고 설명했다.

‘상시적인 휴대폰 전파 방해’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지 않은 대통령경호실은 ‘위법한 무선국 시비’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앞으로 “법률에서 불명확한데 (휴대폰) 전파 차단까지 가능하다고 봐야 하느냐”는 민간 법률가의 지적에 제대로 대답해야 할 것이다. “대통령 경호법이 상당히 모호하고 광범위해 모든 걸 다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인다”는 문제의 답을 내놓을 책임도 대통령경호실에 있다. 이를 외면하는 건 헌법이 보장하는 시민의 통신 비밀의 자유에 해를 끼치는 행위이기 때문이다.

▲ 2013년 2월 25일 국회의사당 앞마당에서 열린 제18대 대통령 취임식 전경 (사진: 청와대 홍보영상 갈무리)

▲ 2013년 2월 25일 국회의사당 앞마당에서 열린 제18대 대통령 취임식 전경 (사진: 청와대 홍보영상 갈무리)

2013년 2월 25일 오전 11시 국회의사당에서 박근혜 대통령 취임식이 시작되자 주변 휴대폰이 먹통이 됐다. 취임식에 참석한 시민은 무려 7만 명. 행사가 끝난 뒤 인파에 뒤섞여 따로따로 떨어진 가족들이 먹통이 된 휴대폰 없이 서로를 찾느라 북새통을 이루기도 했다. 국회의사당 터 33만㎡(10만여 평)에 1시간 30분 이상 휴대폰 전파 방해가 일어난 탓이었다.

대통령경호실이 재밍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로 내세우는 게 ‘무선으로 작동하는 폭발물’이다. 휴대폰 전파가 기폭 장치 구실을 할 수 있다는 것. 2008년 3월 25일 서울 계동 현대빌딩 주변 휴대폰 전파를 방해했을 때에도 대통령경호실 쪽 관계자가 청와대 브리핑에 나와 “무선 비행기나 무선 폭탄이 설치될 수 있기 때문에 전파 차단 조치는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1978년 국립현충원에서 무선으로 조종하는 폭발물이 발견된 뒤 대통령 행사 때에는 경호를 위해 주변 전파를 차단한다는 설명도 곁들였다.

대통령경호실의 이런 주장에는 허점이 있다. 대통령 주변에 쏜 휴대폰 방해 전파보다 출력이 센 전기통신설비를 기폭 장치로 쓰면 된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이에 대해 “논리적, 기술적으로 그럴 수 있다”고 확인했다. 다시 말해 무선 폭탄이 걱정된다면 시민의 휴대폰 전파를 방해할 일이 아니라 폭탄 탐지에 더욱 힘쓰는 게 낫다는 뜻이다. 방송통신에 밝은 민간 법률가도 출입 통제와 위험물 탐지 같은 경호 활동의 근거로 쓰이는 대통령 경호법 제5조 제3항을 내밀어 전파 방해까지 일삼는 것은 무리라는 데 의견을 함께했다.

대통령경호실도 인터넷 홈페이지 ‘자주 묻는 질문(FAQ)’ 코너에 “경호실에서는 VIP께서 방문하시는 모든 장소에 대해 사전 안전 활동으로써 인력 및 장비를 활용한 검측 업무를 실시”하며 “검측 활동을 실시함에 있어 여러 장비가 동원되는데 폭발물을 탐지하는 장비, 폭발물 발견 시 해체 및 처리하는 장비, 시설물 안전 점검을 위한 장비 등이 있다”고 밝혔다. 시민 휴대폰 전파 방해와 폭발물 탐지 활동 가운데 어느 것에 더 실효가 있는지를 스스로 잘 아는 셈이다.

기자는 대통령경호실 쪽에 상시적 전파 방해의 구체적인 근거, 재밍 무선국 신청•허가 여부와 운용 현황을 물었지만, 자세한 답변을 듣지 못했다. 어떤 재밍 설비를 몇 대나 쓰는지에 대해서도 “경호와 관련한 기술적인 사항이어서 공개하거나 정확하게 설명할 수 없다”는 대답을 들었다.

금, 2016/01/29- 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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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부와 통신사의 청개구리 통신정책

통신원가 공개하고 불필요한 기본요금 폐지해야

 

글. 심현덕 민생희망본부 간사

 

 

최근 통신정책이 급변하고 있다. 작년에는 단말기유통법이 시행되면서 보조금 지급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이어지고, 선택할인폭이 20%로 강화되었다. 데이터 요금제 출시로 요금상품이 크게 변하고 있고, 알뜰폰 도매대가가 낮아지기도 했다. 


통신당국은 통신요금 체계에 변화를 꾀하고 있지만, 국민들에게 요금인하는 체감되지 않고 있다. 이유는 통신요금인가심의위를 통한 상시적인 통신원가가 공개되지 않고, 통신요금에 1만 1,000원씩 포함된 기본요금이 아직 폐지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오히려 미래부는 통신요금의 일방적인 인상을 규제하는 제도인 통신요금인가제를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통신요금인가제는 시장지배적 사업자인 SK텔레콤이 신규 상품출시·기존 요금 인상을 할 때 미래부로부터 사전 인가를 받고 시행하도록 강제한 규정이다. SK텔레콤이 요금 인하를 할 때에만 신고 하면 되고, KT와 LGu+는 신규상품 출시·인상·인하 모두 신고해야 한다. 통신요금 인가제는 SK텔레콤의 시장지배력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다. 


참여연대가 지난 1월 15일 발표한 이슈리포트에 따르면, 2005년 이후 요금인가신청을 받은 353건 중에서 미래부는 단 한건의 통신요금 신고도 거부하거나 수정요구를 한 적이 없다. 통신사는 늘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요금을 물릴 수 있었던 것이다. 지금처럼 관료와 통신사 관계자만 참여하고 있는 요금인가심의위를 민간 전문가에게도 개방하여 상시적인 통신원가 분석과 통신요금 인하를 압박할 수 있도록 통신요금인가제와 심의위를 강화해야 한다. 통신요금인가제 폐지는 답이 아니다. 


참여연대는 대신 핸드폰 요금제마다 1만 1,000원씩 포함되어 있는 기본료 폐지를 주장해왔다. 기본료는 초기 대규모 장비 설치가 불가피한 통신사업의 특성상 국가가 망 설치를 위해서 징수할 수 있도록 한 요금제도다. 그런데 통신사들은 망 설치가 완료된 지 오래된 지금까지 기본요금을 징수하고 있다. 미래부는 통신망의 유지보수와 투자가 지속되기 때문에 기본요금을 폐지 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유지보수는 통신사가 당연히 해야 할 고유 업무이며, 2004~2013년간 통신 3사의 누적 영업이익 35조를 생각하면 계속되는 기본요금 징수는 납득하기 어렵다.


강화하라는 통신요금인가제는 폐지하고, 폐지하라는 기본요금은 유지하겠다는 청개구리 통신정책 때문에 통신요금이 획기적으로 내려갈 조짐이 보이지 않는다. 미래부와 통신사들의 청개구리 통신정책, 어떡해야 할까. 

월, 2015/08/03-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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