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악산 케이블카 반대 양양군청 퇴거불응 2심에서 공동대표 3명 징역형, 12명 벌금형 선고

설악산의 온전한 가치 지켜내려는 시민들의 정당한 권리 짓밟은 사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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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caption]
지난 2016년 8월 4일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반대 집회 과정에서 발생한 양양군청 공동퇴거불응 2심 선고에서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의 공동대표들과 지역주민 등 15명이 징역형과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월 7일, 춘천지법 속초지원 형사 1단독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 공동대표 박그림, 김안나(속초고성양양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 장석근 등 3명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또 원주환경운동연합 김경준 사무국장을 비롯한 허은숙, 한인석, 황인철, 지성희, 최정화, 윤상훈, 정인철 등 8명에게는 200만원의 벌금형을, 허민숙, 김경석, 김동일, 이필선 등 4명에게는 1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2016년 8월 4일 당시 설악권 주민들은 설악산 오색케이블카에 대한 ‘경제성 조작을 한 공무원 처벌’과 케이블카사업 철회’ 촉구 집회를 양양군청 앞에서 열고 기자회견, 거리행진, 양양군수와의 면담을 공식적으로 요청한 바 있다. 그러나 양양군은 군수가 부재중이라며 면담을 거절하고 민원인들과 주민들을 불법침입자로 몰아 형사고소했다.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 등은 성명을 통해 “행정기관으로서 다양한 주민의견을 청취하고 상호간 해결점을 찾으려는 노력은커녕 민원인을 겁박하고 고소·고발을 악용하는 양양군청에 중형을 선고해도 모자랄 판에 오히려 양양군의 대변인을 자처하고 나섰다”며 춘천법원 속초지원의 이번 판결을 규탄했다.
공동행동은 또 “사법부는 징역과 벌금형으로 민주시민들의 정당한 권리를 짓밟지 말고 토건만능주의에 빠져 소중한 자연유산을 파괴하며, 지역주민을 호도하는 양양군에게 그 칼날을 들이대야 한다”면서 “부디 환경적폐의 유산이라는 타이틀을 벗고, 사법정의의 실현에만 앞장서기를 바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공동행동은 “시민들의 정당한 집회를 인정하지 않고 징역과 벌금형으로 민주시민들의 당연한 권리를 짓밟은 속초지원의 이번 선고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즉각 항소할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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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성[/caption]
[성명서]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은 양양군의 대변인인가?
오늘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 취소를 촉구하며 양양군청 앞에서 집회를 연 15명의 시민들에 대한 선고공판이 있었다. 이들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퇴거불응)의 혐의로 기소됐고,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형사1단독 재판부는 3명에게는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 나머지 8명에게는 200만원의 벌금형, 나머지 4명에게는 100만원의 벌금형을 각각 선고했다. 2016년 8월 당시 설악권 주민들은 설악산 오색케이블카에 대한 ‘경제성 조작을 한 공무원 처벌‘과 케이블카사업 철회’를 촉구하는 집회를 양양군청 앞에서 열었다. 그 일환으로 기자회견, 거리행진, 양양군수와의 면담을 공식적으로 요청한 바 있다. 그러나 양양군은 군수가 부재중이라며 면담을 요청하는 주민들을 무작정 제지했다. 오히려 무고한 민원인들을 불법침입자로 몰아 형사고소하기에 이르렀다. 케이블카 놓고 ‘지역경제 활성화하고, 설악산 환경보전하겠다’며 지역주민들을 호도해온 양양군이다. 이것이 양양군이 그릇된 행정에 이의를 제기하고 거부하고 나선 시민들을 대하는 그들만의 방식이다. 사법부는 오늘도 징역과 벌금형으로만 민주시민들의 당연한 권리를 판단하고 짓밟았다. 행정기관으로서 다양한 주민의견을 청취하고 상호간 해결점을 찾으려는 노력을 하기는커녕, 민원인을 겁박하기 위한 목적으로 고소·고발을 악용하고 있는 양양군청에 중형을 선고해도 모자랄 판이다. 그러나 현실은 춘천법원 속초지원이 양양군의 작태에 동조하는 대변인에 불과하다는 것이 오늘 판결에서 드러났다. 속초지원은 시민들의 정당한 집회였다는 사실을 전혀 인정하지 않았다. 재작년 겨울 광장의 기억이 주마등처럼 스쳐간다. 촛불을 들고 ‘박근혜-최순실의 설악산 케이블카 즉각 취소하라‘라는 시민들의 목소리 또한 생생하다. 당시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은 문화재위원회의 부결로 사실상 무산되었지만, 여전히 우리는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적폐가 청산되지 못하는 참담한 현실을 마주하고 있다. 작년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비상식적 결정, 문화재청의 조건부 허가의 강행으로 여전히 사업이 추진되고 있기 때문이다. 사법부 또한 환경적폐의 유산일 뿐이라는 사실을 오늘 다시 한 번 확인해 주었다. 사법부는 그 칼날을 토건만능주의에 빠져 소중한 자연유산을 파괴하며, 지역주민을 호도하는 양양군에게 들이대야 할 것이다. 양양군의 대변인이 아닌 이상, 사법부가 설악산 생명의 온전한 가치를 지켜내려는 시민들의 정당한 권리를 짓밟을 이유가 전혀 없다. 부디 환경적폐의 유산이라는 타이틀을 벗고, 사법정의의 실현에만 앞장서기를 바란다.2018년 2월 7일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강원행동/ 케이블카반대설악권주민대책위

ⓒ환경운동연합 바다위원회[/caption]
7월18일 오늘은 5년전 서울대공원 수족관에 갇혀있던 남방큰돌고래 ‘제돌’이가 고향인 제주바다로 돌아간 날이다. 이보다 앞서 6월13일 ‘삼팔’이가 방류되었고, 제돌이와 같은 날 ‘춘삼’이도 고향으로 돌아갔다. 국내 최초로 수족관 돌고래에서 자연으로 방류된 제돌, 삼팔, 춘삼은 제주 연안에 서식하는 돌고래 모니터링에서 동종의 무리 속에서 발견되어 자연 적응에 성공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후 2년 간격으로 2015년 ‘태산’과 ‘복순’이, 2017년 ‘대포’와 ‘금등’이 수족관 감옥의 고통에서 벗어나 고향 바다로 자유를 찾아갔다.
환경운동연합 바다위원회는 지난해 7월 18일 제주에서 여섯 번째와 일곱 번째로 자연에 방류된 ‘대포’와 ‘금등’을 계기로 전국 수족관에 갇혀있는 돌고래 현황을 파악한 결과, 총 7개 시설에 모두 39마리의 돌고래가 억류된 사실을 확인했다.
그후 제주에서 ‘대포’와 ‘금등’의 방류에 앞서 전국 수족관에 갇혀서 학대와 스트레스로 고통받는 39마리의 돌고래 모두를 고향 바다로 보내는 일명 ‘전국 수족관 억류 돌고래 구출작전’ 캠페인을 진행하였다. 수족관에 억류된 돌고래를 고향바다로 돌려보내는 일은 자유를 억압당한 채 고통받는 돌고래에게 야생성을 회복하고 자연으로 회향시키는 의미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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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수족관 돌고래 및 흰고래 현황 (2018년 7월 15일 기준)[/caption]
이와 함께 자연 생태계에서 전통 문화라는 미명으로 다른 야생동물과 달리 고래고기의 식용과 유통을 목적으로 불법 고래 포획 및 혼획의 성횡을 차단하는 것이 바로 ‘고래고기 유통 금지’ 캠페인이다. 우리나라의 포경 역사가 100년 남짓한 것을 볼 때 고래고기가 전통 문화라는 이유는 군색하다.
오히려 육상 야생동물의 식용을 금지한 「야생동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취지와 형평으로 볼 때 멸종위기종이자 해양 포유동물인 고래류의 식용과 유통의 허용은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다. 우리나라는 국제사회에서 규정한 포경 금지 국가임에도 고래고기의 식용과 유통은 허용되는 이상한 포경금지 국가로서 자기모순이 지속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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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연합 바다위원회[/caption]
바다위와 환경보건시민센터는 올해 제돌이 방류 5주년에 맞추어 여론조사기관인 리서치뷰에 의뢰해 전국 성인 남녀 1,035명을 대상으로 ‘고래고기 식용’과 ‘수족관 돌고래 방류’에 대한 여론조사를 진행하였다. 이번 조사는 RDD 무선전화 방식으로 3.8% 응답율이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 수준이다.
우선 ‘고래고기 식용’에 대한 조사에서 전체 대상 중 약 72.3%가 ‘반대’ 의견을 보였고, 나머지 27.7%는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래고기 식용에 대한 ‘반대’ 입장이 ‘찬성’보다 무려 44.6%P 높은 압도적인 우위를 보였다. 고래고기를 먹는 것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긍정적인 인식에 비해 약 2.3배나 높아 전통문화라는 이유는 국민 정서와는 괴리가 큰 것으로 드러났다.
또 ‘수족관 돌고래 방류’에 관한 질문에는 전체 응답자 중 ‘찬성’이 약 71.3%이고 나머지 28.7%가 ‘반대’ 입장을 보였다. 고래고기 식용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고래를 수족관에 가두어 쇼나 체험의 대상으로 이용해서는 안되고, 자연으로 돌려보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두가지 설문에서 확인되듯이 우리나라 국민 대부분은 고래류에 대한 공통된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즉 고래류는 더 이상 식용으로 유통하거나 수족관에 가두어서도 안되며 자연생태계의 일원으로서 인간과 공존해야 하는 대상으로 판단한다는 것이다.
고래고기의 유통은 전통문화로 유지하기에는 역사가 너무 짧고, 멸종위기종의 식용과 유통을 허용함으로서 오히려 국제적 비난과 자기모순을 자초하고 있다.
이제 국민 다수가 고래고기 식용에 반대하는 것으로 확인된 만큼 해수부는 「고래자원의 보존과 관리에 관한 고시」를 근거로 소수 고래 유통업자의 이익을 보장할 것이 아니라, 촛불정부로서 국민 대다수의 뜻을 즉시 정책에 반영해야 할 것이다. 고래고기 식용과 유통은 명분도 약하고 정당성도 없다. 즉각적인 금지 조치를 위한 공론화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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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연합 바다위원회[/caption]
전국 수족관 돌고래 방류도 마찬가지다. 이미 영국과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돌고래 쇼장을 폐쇄하는 추세로 접어들었고, 포경국가인 일본의 수족관협회도 타이지에서 잔인하게 포획, 유통되는 돌고래의 반입을 금지한 바 있다.
우선 서울시와 울산 남구는 서울대공원에서 제주 퍼시픽랜드로 이송된 큰돌고래 ‘태지’와 고래체험관에 억류되어 있는 큰돌고래의 방류를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방류 준비에 착수해야 한다. 정부와 지자체는 일본과 국가간 외교영역을 포함해 큰돌고래의 생태적 평화를 실현하는 자연 방류에 머리를 맞대 협의와 협력에 나서야 한다. 흰고래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러시아와의 국제적 협력 네트워크 구축이 필요한 사안이다.
이제 국민들은 고래류의 평화와 자유를 원한다. 고래고기 식용과 유통을 금지하여 완전한 포경 금지 국가로서 위상을 확보할 것을 촉구한다. 아울러 전국 수족관 돌고래 39마리의 회향을 위한 국가간 공조를 포함해 구체적인 로드맵과 이행을 강력히 요구하는 바이다.
-. 국민 다수가 원한다. 고래는 생선이 아니다. 고래고기 식용과 유통을 금지하라!
-. 대다수 국민의 뜻이다. 전국 수족관 억류 돌고래 방류하라!


▲ 서천 세목망 ⓒ환경운동연합[/caption]
환경운동연합과 시민환경연구소는 7월 서해와 남해 일대를 답사를 통해 현지에 방치된 어구 관리 실태를 고발하고, 금어 시기에 국가가 세목망을 회수해서 관리하는 ‘국가 책임 관리제 도입’을 요구하고 나섰다. 해양수산부 자료에 따르면 평균 120만 톤이었던 국내 연근해 어업량이 지난 2년간 100만 톤 이하로 줄어들었는데 어린물고기를 보호하는 대책없이는 사태가 악화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환경운동연합 측은 모니터링 대상지역 중 연안어업이 발달한 보령, 서천, 군산 일대에서 그물코의 크기가 5mm에서 3cm까지 촘촘하고 다양한 세목망이 항구 주변 곳곳에 쌓여있다고 설명했다. 영광, 통영 일대의 세목망 사용 실태도 심각했다. 어민들이 조업 이후 손가락 하나 들어갈 수 없는 모기장과 같은 실뱀장어 그물을 정리하는 모습이 흔히 목격되었다. 주로 연안그물망의 크기는 5mm로 촘촘하며, 근해의 그물망은 2cm정도였다.
현장에서 발견된 세목망은 소유주나 생산 및 판매자, 사용시기와 수량 등을 확인할 수 없었다. 이 때문에 세목망을 사용한 불법조업을 단속하더라도 효율이 떨어지고 현장에서 얼마든지 변칙적인 조업이 가능한 것이 문제라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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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산 세목망 ⓒ환경운동연합[/caption]
수산자원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성어가 알을 낳고, 부화한 치어들이 성어가 될 때까지 생존해야 한다. 세목망은 멸치, 젓새우 등 작은 물고기를 잡을 때 사용하는 그물인데, 문제는 미성어와 어린 물고기도 혼획되어 어종의 씨를 말린다는 사실이다. 무차별적 고강도 어획이기에 어종의 감소를 불러 올 수밖에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서해어업관리단이 서해안 세목망 사용 불법어업 특별단속에 나서는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근절을 위해서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지난 9일 발간된 유엔 식량농업기구(FAO)의 반기별 세계 어업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에서 잡히는 생선 세 마리 중 한 마리는 목적 어종 외에 잡힌 ‘부수어획물’로 버려진다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국내는 아직 관련 통계조차 없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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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천군 ⓒ환경운동연합[/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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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광군 ⓒ환경운동연합[/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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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광군 설도항, 실뱀장어 어획용 어구 ⓒ환경운동연합[/caption]
현장답사에 참여한 시민환경연구소의 김은희 박사는 “남획에 의한 해양 생태계가 받고 있는 위협은 전 세계적으로 매우 심각한 현실이다. 과학자들은 현재의 수산 관리가 개선 없이 계속된다면 2-30년 후에는 식탁 위에 올라올 생선이 없을 거라고 경고하고 있다. 특히 세목망 같이 작은 그물코를 이용하는 조업은 목적하는 어종 외에 다른 부수 어종의 어획이 불가피 하기 때문에 이를 위한 효율적인 규제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또한 건강한 해양 생태계를 미래 세대에게 물려주어야 할 의무가 우리들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어업계의 인식 개선이 매우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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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톤이하 600마력 어선 ⓒ환경운동연합[/caption]
여길욱 도요새학교 대표는 “기술의 발달로 인한 어업의 강도는 예전과 비교할 수 없게 됐다.”고 하며 “어선은 발달하여 경량화 되고 강력한 모터가 장착되고 어선의 마력이 높아지면서 더 큰 그물을 끌고 많은 물고기를 어업 할 수 있는 조건이 만들어졌다.”며 어업 조건의 변화를 강조했다.
환경운동연합 이용기 활동가는 “어업강도를 조절하기 위해서는 국회에 계류 중인 어구관리법을 보완하여 제도적 기반을 만드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지적하며, “어획량의 심리적 마지노선인 연간 100만 톤이 무너진 상황에서 어린물고기를 지키기 위해 금어시기 세목망을 회수해서 관리하는 등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국회에 계류 중인 어구관리법은 ▷어구에 대한 정부의 통합관리 추가, ▷불법어구 보관 금지 조항 추가, ▷강력하고 구체적인 양벌규정 추가, ▷방치 어구에 대한 강제 집행 추가 등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흑산도 공항 건설 계획도 (사진제공 환경부)[/caption]
이런 기적의 섬에 공항을 만들겠다고 야단이다. 20일 국립공원위원회에서 결정하기로 한 흑산도공항은 재심의로 연기되었다. 환경운동연합 등 시민 환경단체들은 ‘심의’가 아닌 ‘감사’를 진행해야 하는 사업이라고 강력히 규탄하고 있다.
환경부와 소속 검토기관인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국립환경과학원, 국립생태원, 국립공원연구원 철새연구센터는 지난 2015년 3월 국토교통부가 제출한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해 '입지가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각각 제출한 바 있지만 이를 무시하고 심의를 강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공항의 설계도면은 그야말로 최악이다. 섬 전체가 공항이 되는 계획에 가까워 보인다. 이렇게 되면 흑산도를 찾았던 새들은 이제 갈 곳이 없다. 새들이 많이 찾아오면서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철새연구센터가 세워진 곳이기도 하다. 새들과 공존해야 하는 섬이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많은 새들이 찾아오기 때문에 항공기와 버드스트라이크를 걱정하는 우려도 나온다. 일부 공항에서는 활주로에서 총을 이용해 새들을 잡고 있다. 흑산도에서도 이런 풍경이 생겨날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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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륙지역에서는 관찰이거의 불가능한 검은바람까마귀. 2012년 흑산도에서 만난 검은바람까마귀의 모습 ⓒ이경호[/caption]
흑산도에 찾아오는 철새들은 봄과 가을철 섬에서 영양을 보충하고 떠나는 나그네새들이 대부분이다. 흑산도에 공항을 만드는 것은 서울에서 부산까지 휴게소 없이 주행하라는 것에 다름 아니다. 사람도 장거리 이동시 휴식을 취하는데 새들에게 이런 휴식을 없애버리는 것이 흑산도 공항 건설이다.
‘그깟 새’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새들이 없는 곳에서는 사람도 살 수 없다. 종의 멸종은 반드시 인과 관계로 다른 생명에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흑산도 공항은 멸종을 가속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게 자명하다. 15분에 한 종씩 멸종하고 있는 현재의 속도를 늦추는 것만이 사람들의 미래를 지키는 일이다.
흑산도 공항 예정지는 새들의 서식처 이전에 국립공원이다. 국립공원은 야생동식물들의 삶의 터전이며 자연, 문화 경관이 공존하는 곳이다. 미래세대를 위해서라도 공항추진은 중단되어야 한다. 국책 사업이라는 미명 하에 경제성과 환경성 없는 사업을 강행하여 새들의 무덤으로 흑산도를 만드는 일이 없기를 간곡히 바란다.
필자는 흑산도에 비행기를 타고 들어간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다. 비행기를 타고 편하게 간다 한들 가봐야 볼 것이 없는데 뭣하러 가겠는가? 현재 운영 중인 쾌속선으로도 흑산도를 찾기에 충분하다.
영풍제련소 인근 낙동강 토양오염 조사결과지[/caption]







ⓒ참여연대[/caption]
최근(8/17) 더불어민주당 홍영표·자유한국당 김성태·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 등 여야 3개 교섭단체 원내대표는 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프리존의 지정과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규제프리존특별법)과 지역특화발전특구규제특례법(‘지역특구법’) 등 규제개혁 관련 3개 법안을 병합하여 오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박근혜 정권에서 추진된 규제프리존특별법은 의료·보건, 환경, 개인정보, 사회·경제적 약자보호 등 우리 사회의 공익을 위해 제정된 현행법과 제도를 특정한 지역 안에서 무력화시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법안 자체가 지니는 문제가 심각함으로 인해 19대 국회 및 20대 상반기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과 노동·시민사회 등의 반대로 무산되어 온 규제프리존특별법을 정기국회도 아닌, 8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겠다는 것이다.
그동안 규제프리존법으로 인한 무분별한 규제완화가 우리 사회의 기본적인 공공성을 훼손할 것으로 우려되어 입법이 저지되어 왔다. 규제프리존특별법은 내용은 물론, 추진과정 또한 ‘정경유착' 의혹에서 자유롭지 않다.
국민적 합의에 이르지 않은 각종 규제완화 법안을 충분한 토론과 신중한 검토 없이 처리 여부부터 합의하는 것은 일방적이고 비민주적인 행태에 다름 없다. 게다가 그 근거와 실효성도 불분명한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명분으로 한 ‘우선허용·사후규제’식의 무모한 입법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
이에 경제민주화전국네트워크, 무상의료운동본부,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환경운동연합, 규제프리존법·서비스산업발전법 폐기와 생명안전 보호를 위한 공동행동 등은 20일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여야 3당의 국민적 합의나 충분한 논의 없는 비민주적 법안 처리 행태를 규탄하고, 무분별한 규제 완화가 우려되는 규제프리존특별법 등의 폐기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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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과 시민사회단체들이 규제개악법의 8월 임시회 처리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특히 규제프리존특별법은 법안의 심각한 문제점으로 인해 19대 국회 및 20대 상반기 국회에서 정의당을 비롯해 더불어민주당과 노동·시민사회 등의 반대로 무산되었던 법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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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회의[/caption]
23일 오전, 정의당(윤소하의원‧심상정의원‧추혜선의원, 정책위원회), 참여연대, 민변, 환경운동연합, 무상의료운동본부, 진보네트워크센터, 민주노총, 경실련, 보건의료단체연합 등은 국회정론관에서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 생명·안전·건강과 환경 위협, 정보인권 침해가 규제혁신은 아니라면서 “교섭단체 3당은 규제개악법 처리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규제프리존법은 기업에게 특혜를 주기 위해 생명.환경.안전 규제를 없애준다는 것
규제프리존법을 추진하던 박근혜-최순실은 모두 감옥에 있는데, 어떻게 법은 감옥을 탈출했을까? 바로 이들과 더불어 살겠다며 더불어민주당이 합의해주었기 때문
규제프리존법 = 가습기 살균제법
가습기살균제와 같은 화학물질안전성 검사를 그 제품을 만든 기업 스스로에게 맡깁니다.(가습기살균제 사망자 1300여명, 피해자 수 백 만명)
규제프리존법 = 라돈침대법
음이온대신 발암물질을 뿜어내는 라돈침대, 기업은 방사능수치를 수십배 낮춰 신고했습니다. 이래도 기업에게 안전성 검증을 맡길 수 있습니까?
규제프리존법 = BMW법
안전성 검증을 오로지 기업에 맡기고, ‘우선 사용'하게 하다가 불 나면 '사후규제’를 한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는데...
규제프리존법은 병원들에도 특별한 혜택을 주는 법
병원들이 영리 부대사업을 무한정 할 수 있도록 허용. 의약품, 의료기기 판매로 과잉진료. 환자들은 의료비 급증
규제프리존법은 국유재산 민영화법이기도 합니다.
규제특구에서는 국유.공유자산을 업자 맘대로 매각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더 많은 자연환경이 파괴됩니다.
의료법, 개인정보보호법 등 67개 국민 안전과 관련된 법들의 무력화
약속은 어디로 갔나요?
문재인 후보 “규제프리존법 지지하는 안철수는 박근혜 정권 계승자”
시민여러분, 8월 30일 규제프리존법 국회통과를 반대하는 목소리에 함께 해주세요. 규제프리존법 국회통과 중단하라!


도요새의 위대한 비행 그리고 화성 갯벌
▲ 일 시 : 2018. 9. 5(수) ~ 9. 7(금)《2박 3일》
▲ 장 소 : 호텔푸르미르
▲ 주 관 : 화성시, 화성환경운동연합
▲ 주 최 : 화성시
▲ 후 원 : 환경부, 해양수산부, 문화재청, 환경운동연합, 동아시아-대양주 철새이동경로 파트너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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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요새의 위대한 비행 그리고 화성갯벌 ⓒ환경운동연합[/caption]
화성갯벌이 가진 생태·환경에 대한 잠재력과 가치를 국내외에 알리기 위해 화성시와 화성환경운동연합이 주관하여 <도요새의 위대한 비행 그리고 화성갯벌>이라는 주제로 9월 6일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주민, 정부 그리고 국제 네트워크가 참여하는 국제심포지엄은 화성갯벌을 보전하고 동아시아대양주철새이동경로파트너십과 람사르습지에 단계적으로 등록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의 김충기 박사는 “갯벌 1㎢의 연간 가치가 63억 원에 달한다고 설명하며 마르지 않는 통장”으로 표현했다. 화성환경운동연합의 정한철 사무국장은 “화성갯벌의 면적을 약 35㎢이며, 지금 할머니가 갯벌에서 두 시간 열심히 어패류를 캐시면 약 20만 원의 수익이 발생한다.”라고 설명했다. 경제적 가치와 면적을 계산하면 화성갯벌의 경제적 가치는 연간 약 2,200억 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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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연합[/caption]
화성갯벌은 저어새, 노랑부리백로, 검은머리물떼새, 알락꼬리마도요 등 천연기념물의 대규모 서식지로 호주, 대만, 중국, 북한, 러시아를 이동하는 철새들이 영양분을 섭취하는 장소이다. 네덜란드왕립해양연구소의 허보 펑 연구원은 “한국뿐 아니라 아시아 모든 국가를 위해 화성갯벌을 반드시 지켜달라”고 여러 번 강조했다.
중국임업대학교 정칭 박사 역시 “중앙정부, 지방정부, 시민의 참여가 합쳐져야 습지 보호가 효과적일 수 있으며 1970년대 100명이었던 탐조 참여 인원이 현재는 수만 명이 되었다.”라고 주장했다. 새와생명의터의 나일 무어스 박사는 “화성갯벌은 세계 붉은어깨도요의 10%가 찾는 소중한 지역으로 우리가 이곳을 보존할 것인지, 개발할 것인지에 대한 답은 이미 알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동아시아대양주철새이동경로파트너십사무국의 루영 박사는 “지난 30년간 황해의 28%가 경제개발로 파괴됐다며, 중국은 습지를 지키기 위해 간척을 중단했고 한국 역시 습지보존을 위해 더 이상의 간척이 진행되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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