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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부회장 집행유예 선고는 법원의 노골적인 삼성 봐주기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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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부회장 집행유예 선고는 법원의 노골적인 삼성 봐주기 판결!!

익명 (미확인) | 월, 2018/02/05- 16:15

이재용 부회장 집행유예 선고는

법원의 노골적인 삼성 봐주기 판결!!

– 1심과 다른 감형사유 찾기 힘들어 –

– 반복되는 재벌 봐주기식 판결 사라져야 –

오늘(5일) 뇌물공여, 횡령, 재산국외도피 등의 혐의로 징역 5년형을 선고받은 삼성그룹 이재용 부회장의 항소심 선고가 있었다. 재판부는 마필 무상사용만을 뇌물혐의로 인정하고, 그 외에 1심에서 인정된 거의 모든 혐의를 인정하지 않으면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이로써 1심에서 선고한 징역 5년형이 집행유예를 위한 포석이 아니었냐는 우려는 현실이 되었다. 재판부의 이번 판결은 그동안 반복되어 온 재벌 봐주기를 다시 한 번 보여준 사례가 되고 말았다.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집행유예 선고는 우리 사회의 경제정의와 사법정의를 무너뜨리는 실망스러운 판결이다. 이 사건은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일 뿐만 아니라, 정치권력과 자본권력이 부정하게 결탁하여 사익을 취하면서 한국사회의 근간을 훼손한 중대한 범죄였다. 또한 삼성의 불법적인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발생한 심각한 정경유착 사건이었다. 그럼에도 재판부는 1심과 다르게 판단할 증거가 없었음에도 특검의 주장을 불인정하며 감형을 결정하였다. 이것은 재판부가 국정농단의 주역인 삼성의 범죄행위에 대해 면죄부를 준 참담한 결정이다.

그동안 법원은 재벌총수에게만 특혜를 주는 판결을 반복해왔다. 얼마 전 미스터피자 정우현 회장의 재판에서도 법원은 “기울어가는 토종 피자기업을 마지막으로 살리는 기회를 빼앗는다면 정 전 회장과 가맹점주에게 너무나 가혹한 피해를 초래한다”는 이유로 집행유예를 선고한 바 있다. 하지만 더 이상 경제를 살리기 위해 기업총수의 범죄행위를 봐줘야 한다는 식의 논리가 재벌총수의 판결의 근거가 되어서는 안된다. 법은 모든 국민 앞에 평등해야 한다. 재벌총수라는 이유만으로 특혜를 주는 판결은 한국사회의 정의를 바로세우기 위해서도 없어져야 한다. 특검은 여기에서 포기하지말고, 상고를 통해서 이재용 부회장의 혐의를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

2018년 2월 5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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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중앙)은 경제정의와 사회정의를 위해 함께 할 상근활동가를 찾습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1989년,“시민의 힘으로 경제정의를 실현하자”는 뜻을 가진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창립한 시민단체입니다. 경실련은 창립이후 금융실명제 도입, 한국은행 독립, 부동산 투기 근절캠페인, 경제민주화 실현, 최저임금 인상, 전월세상한제 도입 등 등 경제정의와 사회정의를 실현하는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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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일제목에 [입사지원_지원분야_성명] 기입하여 제출)
다. 제출서류 : 이력서 (예)[경실련]지원서_정치사법_성명.hwp) 1부, 자기소개서,
최종학교 졸업(예정)증명서 1부
(※ 이력서는 경실련 홈페이지에서 양식 다운로드 후 작성, 각종 증명서는 스캔하여 첨부)
(※ 제출된 서류는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합니다.)

□ 전형 절차
가. [1차]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018년 2월 27일(화) 18:00 (합격자 개별통보)
나. [2차] 논술 및 면접 : 2018년 2월 28일(수) 13:00
(장소 : 서울시 종로구 동숭3길 26-9 경실련)
다. 최종 합격자 발표 : 2018년 2월 28일(수) 18:00 (합격자 개별통보)

목, 2018/02/01-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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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속고발권 폐지조차 망설이는 공정위,

재벌개혁의 의지는 있는가?

– 대통령 공약대로 전속고발권 전면 폐지해야 –

– 경제력 집중 해소 없이 행위규제로는 재벌개혁 힘들어 –

공정위는 오늘(22일) ‘공정거래 법 집행 체계 개선 TF’의 논의결과 최종보고서를 발표했다. 이번 보고서에는 집단소송 도입, 기업의 자료제출의무 규정 마련, 전속고발권 개편안 등 11개 과제에 대한 논의 결과가 포함되었다.

이번 보고서는 공정위가 재벌개혁과 같은 근본적 구조 개선에는 관심을 갖지 않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참담한 내용이다. 애초에 TF가 법 집행체계 개선에 초점을 두고 있다는 한계가 있었지만, 공정위는 그조차 제대로 하려는 모습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세부적인 과제를 살펴보면 공정위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었고, 국정과제에도 포함된 전속고발권 폐지조차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 얼마 전, 유한킴벌리 봐주기 논란 등 여전히 공정위 내부 문제가 불거지고 있음에도 전속고발권을 유지하려는 것은 기득권 지키기에 불과하다.
집단소송과 징벌배상의 경우도 범위를 한정짓는 것은 제도의 의미를 반감시킨다. 집단소송은 공정거래 및 소비자 분야에만 한정하지 않고, 모든 분야로 확대해야 한다. 징벌배상도 한도를 최소 3배 내지 10배로 하는 것은 기업들에게는 큰 영향을 줄 수 없다. 기업들의 불공정행위를 막기 위해서는 한도 없는 배상을 통해 실효성 있는 처벌이 이루어져야 한다.

하지만 이와 같은 행위규제만으로는 재벌중심의 경제구조를 바꾸는 것이 불가능하다. 하물며 이조차 제대로 개선하지 못하고 있는 공정위가 재벌개혁을 말하고 있는 것은 진정성 없는 허언에 불과하다. 공정위는 행위규제만 할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구조 변화를 위해 기존 순환출자 해소, 지주회사 제도 강화, 일감몰아주기 방지 등의 규제강화와 함께 입법을 위한 활동에 나서야 한다.

<끝>

목, 2018/02/22-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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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재벌이 스스로 바뀌길 기대하지 말고

적극적인 재벌개혁에 나서라!!

공정위는 지난 28일, 지주회사 수익구조 조사에 착수한다고 발표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사를 통해 지주회사의 편법적 사익편취, 지배력 확대 악용 여부 등을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공정위가 조사 배경에서 밝힌 것처럼 지주회사가 총수일가의 사익편취와 지배력 확대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사실은 이미 충분히 알려져 있다. 이러한 상황을 알면서도 공정위는 지주회사의 자발적 협조를 통해 받은 자료로 제도의 악용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심지어 법위반 혐의 포착으로 오인 가능한 개별 거래정보는 요청대상에서 제외하겠다고 조건까지 덧붙였다. 이처럼 지주회사가 제공해주는 자료만을 받아서 악용여부를 판단하겠다는 공정위에게서 제도 개선의 진정성은 찾아볼 수 없다.

지주회사 제도는 이미 수차례 완화되면서 제도 도입의 본래 목적을 상실했다. 지금의 지주회사는 총수일가가 최소한의 자본으로 그룹전체를 장악하고, 경영권 세습을 가능하게 만들어주는 수단일 뿐이다. 또한 지주회사를 만들기 위해 재벌 3,4세 기업에 일감을 몰아주는 문제도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지주회사 전환을 독려하기 위해 마련된 각종 세제혜택도 여전히 존재한다. 공정위가 새롭게 조사하지 않더라도 지주회사의 문제를 드러내는 자료는 차고 넘친다. 이미 이를 개선하기 위한 공정거래법 개정안도 다수 발의되어 있다. 공정위는 자료의 객관성조차 확신할 수 없는 수익구조 조사를 할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 재벌개혁을 위한 각종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

김상조 위원장은 취임이후, 줄곧 재벌개혁을 강조했지만 9개월 간 보여준 것은 재벌총수와의 만남과 재벌이 스스로 바뀌길 기다리겠다는 말 뿐이었다. 이번 조사에서도 자발적 협조를 기다린다는 태도는 변함이 없다. 그러나 언제까지 기다리기만 해서 바뀔 재벌은 없다. 공정위는 묵묵히 기다리는 곳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감독하여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곳이다. 지주회사 제도 외에도 재벌개혁을 위한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가득 쌓여 있다. 김상조 위원장는 이제 기다리기를 멈추고, 하루라도 빨리 본격적인 재벌개혁 정책을 시작하길 바란다.

<끝>

금, 2018/03/02-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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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불평등 개선을 위한 종합부동산세 강화방안 토론회

참여연대·경실련·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 국회 토론회 개최

일시·장소 : 2018.03.07.(수) 10:00,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실

피케티(2014) 이후 전세계적으로 자산불평등을 해소해야 한다는 주장이 화두로 떠올랐으나, 현재 한국 사회의 제도는 부의 양극화를 완화시키는 데 전혀 기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참여정부 당시 다주택자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종합부동산세를 도입했으나, MB정부를 거치며 세율과 과세 대상이 크게 축소되면서 누진적 과세의 기능이 유명무실한 상황입니다.

제 기능을 잃은 종합부동산세 강화하여 다주택자에 대한 누진적 과세 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부동산 보유세의 불공정한 과세 체계를 바로잡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참여연대·경실련·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2018년3월7일(수) 오전10시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실에서 <자산불평등 개선을 위한 종합부동산세 강화방안>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 일시·장소: 2018.03.07.(수) 10:00 /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실
• 주최: 참여연대, 경실련,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
• 프로그램
o 좌장: 이정우 경북대학교 명예교수
o 발제: 정세은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소장
o 토론: 이선화 한국지방세연구원 연구위원
남기업 토지자유연구소 소장
유호림 강남대학교 세무학과 교수
최승문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
• 문의: 경실련 경제정책팀 (02-3673-2143)

월, 2018/03/05-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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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삼성과 언론의 유착을 철저히 조사하라

– 언론·정부·검찰까지 퍼진 삼성과의 유착문제 심각해 –

– 삼성특혜 없애는 재벌개혁만이 해결책 –

지난 4일, MBC <탐사기획 스트레이트>에서는 장충기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사장에게 전달된 언론사의 청탁과 보도방향을 보고하는 문자들이 공개되었다. 내용을 살펴보면 삼성이 언론의 데스크를 완전히 장악했을 뿐 아니라, 정부와 검찰 등에도 영향을 미치는 무소불위의 권력이라는 것을 볼 수 있다. 이것은 점차 심화되고 있는 재벌의 경제력 집중이 낳은 참담한 결과이며, 반드시 해결해야 할 사회문제이기도 하다.

우선, 검찰은 삼성과 언론의 유착을 드러낸 장충기 전 사장의 문자를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 문자내용에는 삼성이 KBS, MBC, SBS, 연합뉴스 등 많은 언론사의 보도와 인사에 개입했다는 정황이 드러나 있다. 언론사의 보도계획을 미리 입수한 것 뿐만 아니라, 보도내용을 수정하거나 삭제하는데 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 또한 각종 인사청탁과 광고요청 등을 해온 내용까지 나오고 있다. 이는 언론, 정부, 검찰 등에 만연한 재벌과의 유착을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일 것이다. 검찰은 이러한 문제를 가벼히 여겨서는 안된다. 아직까지 공개되지 않는 문자들까지 철저히 조사하여 장충기 전 사장에게 전달된 각종 청탁과 보도개입 정황을 밝혀야 한다. 아울러 누구든지 방송편성에 관하여 어떠한 규제나 간섭도 할 수 없다는 「방송법」 위반 사항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철저히 조사해서 의혹을 밝혀야 한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가 반복되는 것을 막기 위해 재벌의 경제력 집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재벌개혁에 나서야 한다. 이번 문자 내용을 보지 않더라도 그동안 삼성특혜라고 언급된 것들은 수없이 많았다. 심지어 삼성공화국이라는 말이 생길 정도로 삼성의 영향력은 막강했다. 이는 우리나라의 경제구조가 재벌중심으로 만들어지면서 생긴 심각한 폐해다. 재작년 국정농단 사건으로 그 폐해가 더욱 명확히 드러났고, 문재인 정부는 이를 해결하겠다며 재벌개혁을 공약하였다. 이제 이러한 사건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는 하루 속히 공약대로 재벌개혁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

언론·정부·검찰·정치인 등과 재벌의 유착문제는 오랜기간 반복되어온 문제이다. 이러한 악습을 멈추기 위해서는 검찰의 철저한 조사와 정부의 재벌개혁 의지가 반드시 필요하다. 적폐청산을 외치고 집권한 문재인 정부가 진정한 적폐청산을 하기 위해서는 재벌개혁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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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8/03/06-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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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에버랜드 공시지가 조작과 경영권승계 관계에 대해

검찰의 철저한 수사 필요

– 에버랜드 땅값 조작으로 인해 주가 반영 시 시세조종이 될 수 있어 –

– 재벌 이해관계에 따라 공시지가 조작한 의혹에 대해 철저조사 해야 –

지난 19일과 20일에 걸쳐 SBS에서 삼성 이재용 부회장 경영권 승계와 맞물린 시점에 ‘에버랜드 공시지가’ 널뛰기 한 의혹에 대해 심층 보도되었다. SBS의 19일 보도에 따르면 특히 1996년 삼성 에버랜드 전환사채 저가 발행이전에 공시지가 폭락, 2014년 제일모직 상장과 2015년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 전으로 공시지가의 큰 폭 상승이 있었음이 드러났다. 20일 보도에는 국민연금의 합병 찬성 근거로 에버랜드 땅값이 작용했음도 드러났다. 19일 보도에 대해서는 삼성물산에서 반박 보도자료를 내었지만, 경영권 승계와 무관하다는 핑계에 불과하다고 보며, 경실련은 종합적인 의견을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첫째, 에버랜드 땅값 상승이 제일모직의 가치상승으로 이어져 주가에 반영되었다면, 합병비율에 영향을 미친다.
제일모직(구 에버랜드)의 경우 2013년 말 주가가 8만원과 9만원 사이를 오갔지만, 상장 시점이었던 2014년 12월에는 13만원 수준까지 치솟았으며, 삼성물산과 합병시점인 2015년 7월에는 최고 19만원 정도까지 상승하였다. 삼성물산에서는 어제 보도를 통해 제일모직 가치를 올리려 했다면, 자산재평가 방법이 더 도움이 되었고, 합병비율은 자산가치가 아닌 주가를 기준으로 산정되었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자산가치 상승이 주가에 반영되어, 합병비율을 정하는데 영향을 미쳤다면, 에버랜드 땅 값이 합병에 영향을 미친 같은 결과가 되는 것이다. 그리고, 삼성입장에서는 당시 자산재평가를 한다면, 노골적으로 가치 상승을 시켜, 승계에 유리하게 한다는 여론의 몰매를 맞았을 수도 있었을 것이다.

둘째, 검찰은 에버랜드 공시지가와 삼성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와의 관계에 대해 철저한 조사를 해야 한다.
SBS보도에 따르면 에버랜드 땅값이 국민연금의 합병 찬성 근거로 작용했음이 보도되었다. 결국 잘못된 공시지가 산정이 제일모직의 가치를 높여, 합병에 영향을 미쳤고, 주가상승으로 인한 합병비율에도 영향을 주었다면, 허위 정보로 인한 시세조종으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사항도 될 수 있다. 따라서 검찰에서는 이번 건과 관련하여, 에버랜드 땅값과 삼성의 경영권 승계와 관련한 혐의에 대해 면밀히 조사하여 낱낱이 밝혀야 한다.

삼성그룹은 땅 재벌로 불릴 만큼, 삼성의 성장에 땅이 이용되었음을 다 알려진 사실이다. 따라서 제기되는 의혹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여, 국민들에게 상세히 알려줘야 한다. 이번 에버랜드 문제에서도 드러났듯이, 정부는 삼성그룹 뿐 아니라, 재벌의 경제력 집중과 대대로 이어져 가는 부의 대물림, 불법 및 편법 경영권 승계, 황제경영을 해소하기 위한 조속히 구조개혁에 나서야 할 것이다.

셋째, 엄중하고 공정하게 산정되어야 할 과세기준인 공시지가가 재벌의 이해관계에 휘둘려 책정됐는지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고, 공시지가를 조작한 관계자에 대해 처벌해야 한다.
공시지가는 재산세, 종부세 등을 부과하기 위한 과세기준 뿐 아니라 각종 부담금 및 보상금 산정 등 59개 목적에 사용되어진다. 따라서 무엇보다 객관성, 정확성, 공정성이 요구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시세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함으로써 불로소득 사유화의 원인으로 비판받아왔다. 이번 SBS보도에서도 에버랜드의 공시지가가 용인민속촌, 서울랜드 등의 인근유원지에 비해서도 훨씬 낮게 책정된 것으로 나타나 삼성이 막대한 세금특혜를 누려온 것으로 의심된다. 여기에 에버랜드 전환사채 발행 전후, 제일모직과 삼성물산과의 합병 전후로는 급락과 급등한 것은 단순히 시세를 반영 못하는 것 뿐 아니라 재벌의 이해관계에 우선한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공시지가를 산정했다는 의혹을 피할 수 없게 되었다. 현행법에 따라 공시지가는 국토부의 표준지가 결정되면 이를 근거로 해당 지자체장이 개별공시지가를 산정 결정하는 만큼 당시 국토부장관, 용인시장, 감정연구원장 등 관계자를 토대로 공시지가 조작여부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고 사실로 확인될 경우 엄중 처벌해야 한다.

이번 발표는 과세기준이 되는 땅값통계가 특정기업의 이해관계에 따라 조작되고 이 과정에 정부 부처가 조직적으로 개입, 지원했다는 의혹을 갖기에 충분한 만큼 철저한 조사를 토대로 관계자에 대한 엄중처벌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며 다시는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공시지가 산정과정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높일 수 있는 제도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 <끝>

수, 2018/03/21-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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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뜻 반영된 개헌합의안을 마련하는 것이 국회의 존립이유”

국회에서 개헌 논의가 시작된 지 1년 3개월여가 지났다. 국회에서 <헌법개정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논의에 착수한 것이 2016년 말이었다. 하지만 국회는 아직 개헌합의안에 접근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협상다운 협상도 제대로 시작하지 않고 있다. 올해 1월에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 특별위원회>를 다시 구성했지만,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이다. 국민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성실하게 묻고 책임 있게 답하려는 노력도 찾아보기 힘들다. 작년에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가 국민들의 여론을 듣겠다며 실시하기로 한 5,000인 토론은 전혀 추진되지 못하고 무산된 바 있다. 지방선거는 시시각각 다가오고 있지만, 이 선거와 함께 개헌안을 국민투표에 부치겠다던 여야 모든 정당의 약속이 이행될 가능성은 점점 더 멀어지고 있다. 아직 국회에는 개헌합의안을 마련할 수 있는 한 달 이상의 시간이 남아 있다. 이에 여야 정당과 국회의장에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첫째, 여야 정당은 자신들의 개헌안을 조속히 작성하여 국민에게 공개하라.
헌법 개정의 필요성에 대해 역설해오던 정당들이 자산의 입장과 생각을 개헌안으로 성안하여 국민 앞에 공개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에 해당한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모든 정당은 자신들의 개헌안을 작성하여 그 이유와 함께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둘째, 개헌합의안을 마련하기 위한 고위정치협상에 성실하게 임하라.
개헌은 시대의 과제이고 국민에 대한 엄숙한 약속이다. 당리당략으로 이 중대한 과제를 대하는 것은 용납되지 않는다. 국회 개헌합의안 처리의 시한인 5월 4일까지 원내정당들은 최선을 다해 쟁점사항을 확정하고 합의도출을 위해 성실하게 협상에 임해야 한다.

셋째, 국민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숙의형 공론화 절차를 마련하라.
개헌안 마련과 쟁점 협상 과정에서 국민의 의사를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최종적으로 좁혀진 쟁점에 대해 국민의 뜻을 묻기 위한 숙의형 국민토론을 개최해야 한다. 국회는 국민의 의사를 묻기 위해 수십억의 예산을 쌓아두고 사용하지 않고 있다. 한 달이면 전국 각지에서 신뢰할만한 숙의형 공론조사를 실시하는 것이 가능하다. 국회는 당리당략에서 벗어나 국민의 의지와 뜻을 따라야 한다.

넷째, 지방선거와 동시 국민투표가 가능하도록 국민의 뜻이 반영된 개헌합의안을 마련하라.
약속은 지키기 위해 맺는 것이다. 국민과의 약속, 헌법을 고치겠다는 약속이라면 더더욱 무겁다. 지방선거까지 반드시 합의안을 마련하여 국민투표에 부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국회는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시대와 국민의 요청에 답해야 한다.

2018년 4월 3일
헌법 개정과 선거제도 개혁을 촉구하는 전국 951개 사회단체 일동

* 문의 : 경실련 정치사법팀 (02-3673-2141)

화, 2018/04/03-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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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재벌개혁<1> ]

삼성만을 위한 보험업 감독규정을 바꿔야 한다!

– 최종구 금융위원장 결단만 있으면 바뀔 것 –

– 특혜 없다면 삼성전자 주식 20조 가량 매각해야 –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경제민주화 청원이 20만명을 넘어섰다. 그만큼 국민들이 경제민주화에 대한 열망이 높다는 뜻이다. 한국 사회에서 경제민주화를 이루기 위해 가장 먼저 해결해야할 과제는 재벌개혁이다. 문재인 정부 역시 재벌개혁 공약을 주요하게 내세우고 있다. 이에 경실련은 세 번에 걸쳐 정부가 마음만 먹으면 지금 당장이라도 할 수 있는 재벌개혁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최근 이재용 부회장의 집행유예, 이건희 회장의 차명계좌 처리, 장충기 전 사장의 문자내용 등을 두고, 삼성의 영향력에 대한 논란들이 계속해서 들려오고 있다. 삼성공화국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그 영향력은 실제로 존재하고 있다. 그것은 단지 언론, 정부관료, 검찰 등에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다. 우리가 접하고 있는 법률에도 삼성만을 위한 특혜는 존재하고 있다.

1. 보험업 감독규정의 삼성생명 특혜 문제

보험업법은 보험회사가 다른 회사의 채권 또는 주식을 총자산 혹은 자기자본의 일정 비율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도를 정해 자산운용을 규제하고 있다. 이에 대한 상세한 기준은 보험업 감독규정 제5-10조 (자산운용비율의 적용기준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이 조항의 <별표11>에서 치명적인 문제를 발견할 수 있다.

<총자산 및 자기자본>, <주식 및 채권>의 평가 기준이 다르다!

이 조항을 살펴보면 보험회사의 자산운용비율을 적용할 때, 총자산 및 자기자본은 “직전 분기 말 현재금액”을 기준으로 하고 있지만, 주식과 채권의 소유금액은 “취득원가”를 기준으로 하도록 되어 있다. 쉽게 풀어쓰자면, 현재 가진 전체 자산은 현재의 시세대로 계산하고, 주식과 채권은 현재 가격과 무관하게 최초로 샀을 때의 가격으로 계산을 한다는 것이다.

삼성생명의 삼성전자 주식 보유 한도에 특혜를 제공하고 있다.

이를 삼성생명에 적용하면 다음과 같다.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 주식 약 1,000만 주의 시장 가격은 최고가 기준으로는 약 27조원에 달한다. 하지만 보험업 감독규정대로 한다면 그 금액은 약 5,690억으로 줄어든다.

이처럼 주식의 소유금액을 취득원가 기준으로 적용하면 삼성생명은 보험업법 제106조(자산운용의 방법 및 비율)에서 정하는 계열사의 주식 보유한도(총자산의 3%)를 벗어나지 않게 된다. 그래서 삼성생명이 삼성전자의 주식을 8.23%나 보유한 현재의 상황이 성립된다. 이러한 특혜는 삼성생명이 다른 금융회사들과 달리 삼성전자 주식을 7% 넘게 보유하여 총수일가가 그룹에 대한 지배력을 높이는데 기여하고 있다. 만약 시장가격을 적용한다면 삼성생명은 삼성전자의 주식은 약 20조 가량 처분해야한다.

이러한 기준은 근본적으로는 보험회사가 보유하는 주식 등 유가증권의 가치를 자산운용에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여 자산운용의 공정성을 훼손하고 있다. 또한 보험업을 제외한 다른 금융기관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 규정이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 더 삼성을 위한 특혜라고 볼 수 있는 조항이다.

2. 총수일가의 지배력 강화를 위한 삼성생명 보유 주식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으로 삼성물산을 정점으로 지배구조가 재편되었지만, 지주회사로의 전환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삼성그룹은 여전히 삼성물산, 삼성전자, 삼성생명을 중심으로 이건희 회장일가의 지배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삼성생명은 삼성그룹 지배구조의 핵심!

이재용 부회장은 삼성물산을 중심으로 그룹을 지배하는 형태로 승계작업을 진행해왔다. 그 과정에서 에버랜드 전환사채 저가배정,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 등 각종 불법행위를 저질렀다. 이렇게 만들어진 지배구조에서 삼성생명은 삼성물산-삼성생명-삼성전자로 이어지는 연결고리의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이것이 가능한 것은 삼성생명이 보험업법의 특혜를 통해 삼성전자 주식을 8% 가량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삼성물산이 삼성전자의 주식을 4% 가량 보유하고 있지만, 삼성생명의 지분이 줄어든다면 이건희 회장 일가의 영향력은 크게 줄어들 수 밖에 없다.
또한 삼성생명은 삼성그룹의 금융계열사들을 지배하는 정점에 있기도 하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그룹 입장에서 이재용 부회장의 완전한 승계를 위해서는 삼성생명의 역할이 필수적일 수 밖에 없다. 그런 의미에서 현재의 보험업 감독규정은 이건희 회장 일가의 승계와 지배구조를 도와주는 수단에 불과하다.

 

3. 개선 방안

작년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인사청문회에서 보험업 감독규정을 고치는 것만으로도 삼성의 지배권 변화가 가능하다는 질문에 “규정을 바꾸는 건 쉽지만, 그로 인한 영향을 감안하면 단순한 문제는 아니다”고 답한 바 있고, 국회의 논의과정에서 협조하겠다고만 입장을 표명했다.

하지만 이 조항은 삼성이라는 특정 그룹의 승계와 지배구조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특혜조항이다. 이것을 바꾸면 영향을 받은 기업도 삼성 뿐이다. 그럼에도 금융위원장이 망설이고, 국회가 고민하고 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위의 표에 나온 것처럼 한 단어만 바꾸면 많은 것들이 달라진다. 단순히 특정기업에 대한 특혜가 사라진다는 것만이 핵심은 아니다. 보험회사의 자산운용은 수많은 가입자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다. 이 규정으로 인해 시장가치가 왜곡되고, 금융시장의 건전성이 흔들린다면 그 피해가 삼성에만 미친다고 할 수는 없다. 이러한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고, 특혜 없는 공정한 시장 경제를 만들기 위해서라도 이 규정은 개정되어야 한다.

현재 국회에도 이를 개정하기 위한 보험업법 개정안이 발의되어 있지만, 금융위의 의지만 있다면 법개정 없이도 이 부분을 개선할 수 있다. 이에 경실련은 최종구 금융위원장의 보험업 감독규정 개정 의지를 확인하기 위한 공개질의를 추가로 진행할 예정이다.

* 문의: 경실련 경제정책팀 (02-3673-2143)

화, 2018/04/03-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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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 중형은 자작자수(自作自受)

국정농단 사건의 ‘몸통’인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서울중앙지법은 오늘(6일) 징역 24년, 벌금 180억 원의 중형을 선고했다. 박 전 대통령은 대통령의 신분으로 자행한 범죄들의 죄질이 매우 나쁘고, 재판을 거부하는 등 사법절차를 무시한 것은 물론, 국민 앞에 제대로 된 반성과 사과도 없었다. 법원의 중형 선고는 자기가 저지른 일의 결과를 스스로 돌려받은 ‘자작자수(自作自受)’다.

박 전 대통령은 헌정사상 초유의 탄핵을 선고받은 대통령으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강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제3자 뇌물수수, 특가법상 뇌물 수수, 국고 손실, 업무상 횡령, 공무상 비밀 누설 등 18가지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이미 공범들의 재판에서 유죄가 인정된 16개 혐의에 대해 박 전 대통령에게 유죄를 인정했다.

다만 이재용 삼성 부회장과 관련해 재판부는 ‘살시도’ 등 말 3마리 구입비와 보험비 36억5천943만원을 뇌물로 인정했다. 삼성이 미르·K스포츠 재단과 동계스포츠영재센터 각각에 204억원과 16억2천800만원을 부당하게 지원하게 한 혐의(제3자 뇌물수수)와 관련해서는 부정한 청탁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삼성 승계현안 관련 명시적·묵시적 청탁을 인정하지 않았다. 살아있는 경제권력에 대해 국민 법 감정과 다른 판단이 이루어진 것은 여전히 우려스럽다.

박 전 대통령은 오늘 선고공판은 물론, 지난 10월 이후 모든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법치에 대한 태도와 국민들에 대한 사죄도 없는 전직 대통령의 모습이 공분을 사고 있다. 현재 재판중인 국정원 특수활동비 불법수수와 20대 총선 공천 불법개입에 따른 선거법 위반 혐의도 철저한 진상규명으로 엄벌에 처해야 한다. 사상 초유의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이번 중형 선고는 우리 사회가 한 단계 발전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이번 판결은 파괴된 헌정질서와 민주주의 가치, 우리사회의 정의를 바로 세우는 시작에 불과하다.

# 문의 : 경실련 정치사법팀 02-3673-2141

금, 2018/04/06-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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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삼성증권 사건에 대해

철저한 수사를 통한 엄중한 처벌을 해야한다

– 금융당국은 증권거래시스템 전수조사와 과거 악용사례 여부도 면밀히 파악해야 –

– 금융당국과 국회는 법제도적 개선책과 시스템적 재발방지책 조속히 마련해야 –

삼성증권은 지난 6일 우리사주에 주당 1천원 대신 1천주를 배당하여 약 28억 300천주 가량의 주식이 계좌에 잘못 입고되었고, 배당받은 직원 중 16명은 501만 2천주 가량을 시장에 팔았다. 이로 인해 삼성증권 주가가 11.68% 급락하는 사태도 발생했다. 문제는 삼성증권의 발행주식이 8천930만주이고, 발행한도가 1억2천만주여서 28억3천만주의 주식이 발행되거나 거래될 수 없다는 것이다. 결국 잘못된 증권거래시스템과 삼성증권 직원들의 도덕적 문제로 인해 주식시장과 다수의 일반투자자들이 손실을 입은 셈이다. 이에 경실련은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첫째, 검찰은 삼성증권 유령주식 거래로 인한 주식시장 교란행위에 대해 철저한 조사와 엄중한 처벌을 해야 한다.
발행한도를 넘어선 삼성증권의 유령주식 중 501만2천주 가량이 시장에 매도되어 시장이 교란되고, 다수의 거래참여자들이 피해를 입었다. 아울러 잘못된 주식입고임을 알고도 팔아서 이익을 챙기려 한 삼성증권과 직원들의 윤리경영의식에도 상당한 문제가 있는 것이다. 증권업무 자체의 특성상 직원들은 준법의식과 윤리의식이 투철해야 하지만, 이번 사건에서는 그러한 것들이 존재하지 않았다. 이번 사건은 상당히 큰 액수와 주식이 걸려 있던 만큼, 검찰이 나서서 철저히 수사하여, 위법 사항이 있을 경우 엄중한 처벌을 해야 한다.

둘째, 금융당국은 삼성증권을 비롯한 모든 증권거래시스템과 과거 악용사례에 대해 전수조사하고, 제도적 개선과 시스템적 재발 방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
우선 발행한도를 넘어선 주식이 대량으로 발행되어 거래될 수 있는지, 전산 입력 오류가 발생했을 경우 걸러낼 수 있는 시스템이 있는지 등 주식거래시스템을 전수조사를 해야 한다. 아울러 삼성증권 사건으로 봤을 때, 과거에도 이러한 시스템을 악용한 사례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면밀히 조사해야 한다. 이번 삼성증권 사태는 중개기관을 통해 주식을 빌려서 매도하는 정상적인 대차거래, 공매도와는 달리, 일종의 차입도 없이 공매도를 한 결과가 발생한 것이다. 따라서 금융당국은 이러한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스템적 재발방지책을 마련함과 동시에, 무차입 공매도 형태의 거래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법제도적으로도 개선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

이번 삼성증권 유령주식거래 사태는 우리나라 주식시장 시스템이 얼마나 허술한지를 보여주었고, 삼성증권과 직원들의 그릇된 윤리의식을 그대로 드러낸 사례이다. 이제 검찰은 철저한 수사를 통해 엄중한 처벌을 하고, 금융당국은 법제도와 시스템적 개선안을 마련함으로써, 주식시장의 신뢰를 회복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삼성증권은 피해를 본 주주들에 대해 책임 있는 보상조치를 취해야만 할 것이다.

*문의: 경실련 경제정책팀 02-3673-2143

월, 2018/04/09-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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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장은 도덕성, 독립성이 엄격히 요구되는

직책으로 김기식 원장 스스로 거취를 결정하라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의 국회의원 시절 피감기관의 지원으로 인한 외유성 출장문제가 연일 거론되고 있다. 이에 대해 김기식 원장은 19대 국회까지 관행으로 이뤄진 부분이었지만, 국민 눈높이에서 지적받을 만한 소지가 있고, 스스로도 반성을 한다고 언급했다. 하지만 업무와 상관없는 로비성 외유는 전혀 아니라고 밝혔다. 청와대 또한 조사를 해봤지만, 해임을 할 만한 상황이 아니라고 발표했다.

금융감독원장이라는 자리는 ‘금융시스템의 안정과 금융소비자 보호’라는 중요한 책무가 부여되는 자리인 만큼, 도덕성과 독립성, 금융에 대한 전문성이 뒷받침이 되어야 하는 자리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이 피감기관의 지원을 받아서 독자적으로 출장을 갔고, 국회 속기록에 지원성 언급이 있었던 부분은 금융감독원장에게 요구되는 자질과는 상충되는 부분이다. 이에 김기식 원장이 이 부분에 대해 명확한 해명 없이, 계속해서 직을 수행한다면, 금융감독원의 위상 또한 타격을 입을 것이 자명하다. 아울러 시급히 추진해야 할 감독업무와 소비자 보호 업무가 산적해 있다는 점에서 업무에 발목이 잡힐 경우, 금융감독정책 전체에 미치는 영향도 작지 않을 것이다. 무엇보다 김기식 원장이 금융감독원장의 자질과 업무의 중요성, 시급성을 잘 알고 있을 터, 스스로 현명한 결정을 내리는 것이 옳다.

과거 신용카드 사태, 저축은행 사태에서 드러났듯이, 금융감독정책의 실패가 금융소비자는 물론,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크다. 따라서 조속히 금융감독원장 인사 문제가 해결되어, 감독업무가 정상적으로 추진되어야만 한다. 그리고 국회는 의원들의 외유성 출장에 대해 전수조사를 하여 현황을 파악하고, 문제가 있으면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

문의: 경실련 경제정책팀 02-3673-2143

화, 2018/04/10-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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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개정과 정치개혁을 위한 시국선언”

우리는 이 나라의 국민들이다. ‘이게 나라냐?’라는 탄식 속에서 촛불을 들었던 나라의 주인들이다. 지난 30년 동안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정치제도 속에서 날이 갈수록 더욱 더 위태롭고 불안해지는 하루하루의 삶을 버텨온 시민들이다. 우리에게는 낙후한 정치를 바꾸고, 시대에 맞지 않는 오래된 헌법을 개선하여, 우리 삶이 직면한 문제들을 실질적으로 개선할 정치다운 정치, 나라다운 나라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
선거제도 개혁과 헌법 개정 약속을 당리당략을 좇아 차일피일 미루고 서로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정치권과 국회의 행태는 더 이상 용납될 수 없다. 국회는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지, 정치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지 이제 분명히 해야 한다.

우리의 입장은 분명하다.
첫째, 헌법 개정은 시대의 요청이며 지난 대선에서 주요정당과 후보자들이 국민에게 한 준엄한 약속이므로 반드시 이행되어야 한다. 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 사태를 겪고도 주권을 다시 세우고 낡은 정치를 개혁하는 일에 정파를 넘어 협력할 수 없다면 이 나라 정치에는 미래가 없다.
둘째, 개헌과 병행하여 선거제도 개혁을 반드시 이뤄내야 한다. 정치개혁은 개헌의 전제다. 정치를 개혁하지 않은 채 이루어지는 권력구조 개편 논의는 사상누각에 불과하다. 선거제도를 개혁하여 표심이 그대로 국회의석으로 반영되게 만드는 것이 그 출발점이다.
셋째, 개헌안은 국민의 요구와 시대적인 요청을 담아내야 한다. 그동안 시민사회와 학계, 국회와 청와대의 각종 자문위에 의해 제안되어온 바, △사회보장권, 노동권, 각종 자유권, 안전권, 환경권, 정보기본권 등 기본권의 강화 또는 신설, △차별금지 사유 확대, 남녀 동등기회 보장과 아동‧노인‧장애인 권리 신설 등 적극적 차별시정조치를 통한 실질적 평등권 보장, △국민 소환제, 법률안과 헌법에 관한 국민발안제, 국민투표제 등 직접민주주의 확대, △대통령-행정부 권한의 축소와 사법부 독립성 강화 등 국정농단과 권력집중을 예방할 견제와 균형의 민주적 권력구조, △자치입법권 및 조세권의 보장, 재정조정제도 도입 등 지방 분권과 자치의 실질화, △정당득표율대로 의석을 배분하는 비례성이 보장되는 선거제도와 선거연령 인하를 비롯한 국민 참정권 확대 등 시대적인 요구를 담아내기 위해 최선을 다해 토론하고 협상해야 한다.
넷째, 이 모든 과정에는 주권자인 국민이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특히 각 정당들은 쟁점이 되고 있는 권력구조문제, 선거제도개혁, 자치분권, 직접민주제, 기본권 강화, 경제민주화 등을 논의함에 있어 우리 모두와 미래세대를 위해 책임 있게 논의하고, 국민이 참여하는 공개적인 토론과정을 거쳐서 합의점을 만들어나가야 할 것이다.
시간이 없다고 변명해서는 안된다. 지난 1년 여간 토론한 결과가 이미 있고, 2007년, 2014년 국회 개헌특위에서 논의한 결과도 있다. 대통령 국민개헌자문특위의 논의결과도 참고할 수 있다. 이에 국회의장과 여야 정당에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첫째, 여야 정당은 자신들의 개헌안과 핵심쟁점에 대한 협상안을 조속히 국민 앞에 공개하고 끝장토론 수준의 고위정치협상에 착수하라. 고위정치협상은 당리당략이 아니라 국민의 의지와 뜻에 따라 진행되어야 한다. 여당과 야당 모두 자신들의 개헌안뿐만 아니라 핵심쟁점 협상을 위한 로드맵을 제시해야 한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 발의안을 존중하는데 그치지 말고 독자적인 개헌안 제시와 함께 반드시 국회 합의안을 만들어내겠다는 보다 적극적이고 독립적인 태도로 협상에 임해야 한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당리당략적 비판에 머무르지 말고 국민이 수용할만한 현실적인 협상안을 마련하고 신실하게 협상에 임해야 한다. 바른미래당과 평화와 정의 의원모임 등 다른 원내교섭단체의 협력과 협상에서의 주도적 역할도 필수적이다.
둘째, 핵심쟁점에 대해 국민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숙의형 공론 절차를 마련하라. 국회는 국민 의견 수렴을 목적으로 수십억의 예산을 이미 확보하고 있다. 시민사회의 강력한 요청에도 불구하고 자유한국당의 비협조로 인해 지난 1년 동안 계획된 숙의토론이 지연되어 왔다. 지금 당장 경험을 갖춘 여론조사기관, 시민사회단체, 연구자들을 불러 모아 토론방식을 확정하고, 그동안 국회와 청와대를 자문해왔던 전문가들과 더불어 핵심쟁점을 선정하는 것을 병행하면, 얼마든지 단기간에 신뢰할만한 숙의형 공론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셋째, 국민에게 약속한 대로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합의안 국민투표를 실시하라. 최선을 다해 협상하지 않고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려는 노력도 포기하고 상대방만 탓하는 것을 국민은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이번 개헌 국민투표의 선결요건인 국민투표법개정안도 여야합의로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 대통령과 국회, 모든 정치인은 지방선거까지 반드시 합의안을 마련하여 국민투표에 부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

국민과의 약속, 시대의 요청, 자신의 사명을 무겁게 여기는 정치만 생존할 것이다.

2018년 4월 11일

헌법 개정과 선거제도 개혁을 촉구하는
957개 사회단체, 각계인사 351명 일동

헌법 개정과 정치개혁을 위한 시국선언

수, 2018/04/11-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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