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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스케치]헌법개정 속에서 통일을 이야기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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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스케치]헌법개정 속에서 통일을 이야기하다

익명 (미확인) | 금, 2018/02/02- 09:12

[남북관계와 평화·통일 패러다임 대전환 모색 연속 토론회①]

헌법개정 속에서 통일을 이야기하다

“헌법 제3조, 4조, 66조 3항, 92조를 중심으로”
–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 경실련통일협회 공동 주최-

경실련통일협회와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은 ‘헌법개정 속에서 통일을 이야기하다’ – 헌법 제3조, 4조, 66조 3항, 92조를 중심으로 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현재 시민사회와 국회를 중심으로 개헌에 대한 논의가 활발한 상황에서 통일 분야의 개헌 방향을 모색해보는 시간이었다.

발제를 맡은 이헌한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현실(존재)-규범(당위)-인간(의지)에 대한 3원구조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시작했다. 헌법문제로서의 통일문제도 또한 3원구조에 의해 이해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분단의 과정 및 분단 이후의 변화에 대한 정확한 인식과 그에 기초한 통일의 당위성이 헌법문제로서 규범으로 정착되었는지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 변화되는 현실에 대하여 이를 받아들이는 현실의 의지 지향에 대해서도 명확히 인식해야 한다고 했다.

현행헌법의 영토조항인 3조는 일제강점기에 고착된 ‘한반도와 부속도서’라는 고정관념에 기초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과거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영토규정과 유사한 형태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구체적으로 ‘(통일)대한민국의 영토는 대한인민(대한, 한민족)의 고유한 영토로 한다’라고 예시를 들었다.

통일의 지향성을 나타내고 있는 4조는 현재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는 ‘자유로운 민주적 기본질서’로 변경할 것을 제안했다. 자칫 근대의 ’자유방임적 민주적 기본질서‘로 오해될 여지가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리고 대통령의 책무를 나타내고 있는 66조 3항, 민주평통을 규정하고 있는 92조는 그대로 존치해도 된다고 이야기 했다. 이와 함께 개정된 헌법에서는 현재 헌법 보다 좀 더 포괄적이고 추상적인 표현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덧 붙였다.

첫 번째 토론을 맡은 김학성 충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시작의 말에서 변화가 빠른 상황에서 과거나 현재 뿐 아니라 미래 전망에 대한 부분도 고려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1국가2정부라는 규정은 국가와 정부를 구분하기 어렵기 때문에 독일의 경우와 같이 1민족 2국가라는 규정이 적합하다고 이야기했다. 헌법 4조에서는 ‘인권’, ‘민주’, ‘평화’ 등의 개념이 추가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현대 민주주의의 출발을 알린 시민혁명의 가장 핵심적 가치인 ‘인권’은 강조되어야한다고 주장했다. 민주평통에 대해서는 정치적 의미 이상의 실질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논의를 해볼 것을 제안했다.

두 번째 토론자로 박정원 국민대 법학과 교수가 나섰다. 시작에 앞서 현실적으로 현재의 영토조항은 국가보안법 체제, 통일조항은 남북교류협력법의 근간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현행 헌법상 영토조항과 통일조항이 상충된다고 밝혔다. 그 근거로 영토조항이 통일문제와 관련하여 남북관계의 법적 성격과 북한의 법적 지위문제를 분석하는데 필연적으로 거론될 가능성을 들었다. 또한 다양한 해석의 입장을 통해 종래 영토조항과 통일조항을 둘러싼 이념적 논쟁을 회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박 교수는 통일조항에 평화적 통일정책 추진을 위한 법률제정 및 체계화를 위한 헌법적 근거조항을 추가하는 방안(가칭 통일추진기본법)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평통에 대해서도 여러 문제가 있지만 통일 공감대 형성이라는 원론적 취지에 맞춰 존치에 입장을 밝혔다. 끝으로 보다 실질적 차원에서 통일을 준비가 필요함을 피력했다.

다음으로 이우영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가 토론자로 나섰다. 먼저 현재 남과북이 공존도 점점 어려워 지는 상황에서 통일문제에 대한 기존의 논의에서 벗어나 새로운 이야기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의 통일 논의는 사귀어보지도 않고 결혼하자고 하는 겪이라는 것이었다. 즉 남과 북이 만나지도 못하면서 통일을 이야기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지적했다. 때문에 통일 논의라는 것이 설득력도 떨어지며 실질적 내용이 없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통일을 왜 해야 하는가?라는 부분을 다시 생각해 볼 것을 주장했으며, 현재 문제가 되는 조항들을 정리하고 가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마찬가지 이유로 민주평통 존치 문제에 대해서도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평화와 통일의 중 어느 가치가 우선시 되어야 하는지 고민해보아야 한다고 이야기했다.

이어서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개헌에 앞서 우리가 고민해야할 지점이 많다고 이야기했다. 현재 민주주의, 인민이라는 단어도 사용을 못하는 상황에서 개헌이 가능한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서로 간의 용어 통일도 안 되는 상황에서 고차원적인 담론이 논의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조 선임연구위원은 이에 대한 대안으로 통일국민협약을 제안했다. 기본적으로 분단에 대한 화해와 성찰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사회협약이라는 기본적 합의가 밑바탕이 될 때야 진정한 통일을 이야기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최철영 대구대 법과대학 교수는 헌법 전문이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헌법의 이념적 가치를 나타내고 있으며 해석의 기준이 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결국 ‘정의’, ‘인도주의’, ‘민족의 동포애’ 등이 전문에 담겨야 한다고 밝혔다. 최 교수는 영토조항은 헌법에 규정하기 보다는 하위의 개별 법령에서 각 법령의 입법 목적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영토관련 규정을 포함하는 것을 제안했다. 또한 대통령의 책무를 담은 66조 3항에 대해서도 ‘조국’이라는 용어에 대해서도 정치적 단어임을 밝히며 의문을 제기하며 검토가 필요함을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민주평통의 모호한 역할에 대해 지적했다. 정권의 변화에 따른 많은 부침이 있었으며 제대로 된 관리·감독을 받지 않는 민주평통을 정부와 독립된 기관으로 만들 것을 제안했다. 특히 통일부의 기능 중 행정적 성격의 기능과 남북출입 및 남북회담 기능 등을 제외한 기능을 민주평통에 이관할 것을 주문했다.

좌장인 박명규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는 통일을 논의하기 전에 헌법개정 속에서 현재의 한반도 상황을 어떻게 바라볼지가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헌법개정에 대한 쟁점을 명확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며, 특히 한민족 2체제 문제에 대한 논의가 더욱 진전되어야 할 것을 제안하며 토론회를 마무리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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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

교류협력 안전성 높일 수 있을지 의문

“교류협력사업 안전성을 담보할 내용을 담아야”

 

1, 정부의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에 대해 는 다음과 같이 의견을 제시합니다.

2. 정부는 법 개정을 통해 남북교류협력의 제한·금지 시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절차를 준수한 조치가 이뤄지도록 조항을 신설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내용으로 제24조의2를 신설했습니다.

3. 그러나 국무회의의 의결을 거치는 것이 요식행위에 그칠 가능성이 있으며, 정부의 일방적인 남북교류협력의 제한·금지를 막는 것은 한계가 존재합니다. 아울러 1호 ~ 3호까지의 내용들이 추상적인 관계로 자의적 판단이 이뤄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4. 이에 는 정부가 입법예고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남북교류협력에 안전성을 높이는데 한계가 있음을 밝히며, 아래의 내용을 개정안에 반영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의견서 주요 내용*

남북교류협력의 제한·금지 시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절차를 준수한 조치가 이뤄지도록 조항을 신설함. 그러나 개정안의 핵심내용인 국무회의 의결은 요식행위에 그칠 가능성이 높으며, 정부의 일방적인 남북교류협력의 제한·금지를 막는 것에 한계가 존재할 수밖에 없음. 이에 남북교류협력을 제한·금지할 경우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후 국회 재적의원의 과반수 동의를 얻도록 해야 함.

1호 ~ 3호까지 내용들은 매우 추상적인 관계로 정부의 자의적 판단이 이뤄질 가능성이 매우 높음. 특히 2호의 경우 2016년 개성공단 중단 당시 입주기업은 신변안전 위험이 없었다고 했으나 정부의 자의적 판단으로 교류협력이 제한된 대표적 사례임. 이를 그대로 둔다면 개성공단 중단과 같은 사태가 반복될 수밖에 없음. 이에 1호 ~ 3호의 경우 일부 조항을 삭제하거나 추상적 내용을 구체적으로 수정해 정부의 자의적 판단이 이뤄질 수 없도록 해야 함.

또한 남북교류협력의 제한·금지로 인해 남한주민에 피해가 발생할 경우 손실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상해 남북교류협력의 안전성을 높여야 함.

첨부파일 :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 의견서

문의: 정책실 (02-3673-2142)

월, 2020/06/08-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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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임 이인영 장관의 남북관계 개선 의지를 환영 한다.

남북관계 개선 나아가 발전 로드맵 구축을 통해한반도 문제 해결에 주도적으로 나서야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임명 됐다. 이 장관은 교착상태에 놓인 남북관계 해결이라는 중책을 수행해야하지만 상황은 그리 녹녹치 않다. 남북 간의 깊은 불신, 난항인 북미관계 개선, 남한 내 북한에 대한 부정적 여론, 남북문제 해결에 있어 주도성 회복 등 문제들이 산적해 있기 때문이다. 이에 는 이인영 통일부 장관에게 남북관계가 직면한 당면 과제 개선을 기대하며 아래와 같이 촉구한다.

 

첫째, 남북문제 해결을 위해 주도성을 회복해야 한다.

남북문제는 주변국 보다 당사자인 남북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문제다. 그러나 지난시기 정부는 남북문제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지 못했다. 특히 통일부는 ‘통일 및 남북대화·교류·협력에 관한 정책의 수립, 통일교육, 그밖에 통일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고 역할이 규정 되어 있음에도 주무부처로서의 제 역할을 못했다. 이에 이 장관은 통일부를 남북관계 분야 주무 부처로서 제 역할을 다하도록 해야 한다.

또한 2018년 한국과 미국이 남북협력과 비핵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소통과 공조를 위해 만든 ‘한미워킹그룹’은 도리어 우리 정부의 손발을 묶어 놓고 말았다. 미국과는 공조를 강화했을지는 모르지만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조차 마음대로 하지 못하는 등 오히려 족쇄가 되었다. 이를 위해 현재 한미워킹그룹 내에서 더욱 적극적인 목소리를 내고, 애초의 취지였던 남북문제 해결을 위한 소통과 공조의 창구로 활용해야 한다.

 

둘째, 남북교류협력사업 재개를 비롯한 남북 간 합의 이행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남북 간 합의 이행이 지지부진하다. 이는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가장 큰 이유지만 정부의 미흡한 이행 의지도 한 몫 했다. 합의 이행을 위한 계획은 세웠지만 이를 위한 구체적 전략은 보이지 않는다. 하지만 북한에 대한 개별 관광 등 제재 속에서 추진할 수 있는 과제들이 다수 있으며, 정부의 의지에 따라 추진 여부가 좌우 될 수 있다. 당장 추진할 수 있는 남북교류협력 사업을 발굴하고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한다.

더불어 안정적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을 위해 법·제도 개선에 적극 나서야 한다. 판문점선언·9월 평양공동선언 국회 비준, 남북교류협력법·남북협력기금법 등의 전면적 개정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보수야당을 설득하는 병행돼야 할 것이다.

 

셋째, 남북 간 연락채널 복원하고, 소통과 공조를 강화해야 한다.

지난 달 북한의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이후 현재 남북 간 연락채널이 중단된 상황이다. 하지만 모든 문제 해결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대화다. 대화 없는 신뢰 없고, 신뢰 없는 협력 없다. 통일부는 북한에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의지를 지속적으로 전달하며, 조속히 남북 간 연락채널을 복원해야 한다. 덧붙여 북한 당국 역시 긴장과 갈등의 남북관계가 지속되기를 원치는 않을 것이다.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북한의 전향적인 조치를 촉구한다. 손뼉도 마주쳐야 소리가 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남북워킹그룹을 설치해 남북 간 소통을 더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 이미 판문점선언을 통해 정기적인 회담과 직통전화를 통하여 민족의 중대사를 수시로 논의하고 신뢰를 굳건히 해 남북관계를 지속적인 발전과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향한 좋은 흐름을 더욱 확대해 나가기로 한 바 있다. 이는 남북워킹그룹 설치와 맥을 같이 하기에 남북 간 소통과 공조를 강화하기 위한 통일부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70년 가까이 지속되고, 산적한 남북문제 해결을 남북한 각자가 해결하는 것은 쉽지 않은 측면을 고려해야 한다.

 

넷쨰, 이산가족 상봉 등 인도적 지원에 나서라.

2020년 6월 기준으로 이산가족 등록자 총 133,387명 중 82,308명이 사망했고, 생존자는 51,079명 38.2%에 불과하다. 특히 80세 이상 고령자는 33,334명으로 83.2%에 달한다. 결국 높은 고령자 비율로 인해 사망자는 급속히 높아지고 있으며, 이를 방치하기엔 그 속도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매우 빠른 상황이다. 이에 통일부는 조속히 이산가족상봉을 추진해야하며, 일회성 이벤트가 되지 않도록 수시 상봉 등 방안도 함께 마련해야 한다.

아울러 북한도 코로나19로 인한 피해가 크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다. 수 십 년간 계속된 식량난에 이어 코로나19로 인한 피해는 북한 주민의 삶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 통일부는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추진해야 한다. 인도적 지원은 어떠한 경우에도 중단해서는 안 되며, 정치적 문제와 분리하는 것이 마땅하다. 보수야당을 중심으로 북한 주민 인권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음에도 인도적 지원을 반대하는 것은 모순적 행태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에 대한 국민의 기대가 크다. 그만큼 상황이 엄중하며, 남북관계를 근본적으로 바꿔달라는 메시지이기도 하다. 첫 출근길에 이 장관이 밝힌 “대담한 변화로 남북의 시간 만들 것”이라는 말이 무색하지 않도록 전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 통일부는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종합적이고 구체적인 로드맵을 마련하고, 남북관계 해결에 주도적으로 나서야 한다. 아울러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노력에 있어 좌고우면 하지 말아야 한다. 그렇지 않는다면 남북관계의 골든타임을 놓치고, 남북관계는 다시 냉전시대로 돌아갈지도 모른다.

 

이인영 장관의 남북관계 개선 의지를 환영한다.

문의 : 경실련 정책국(02-3673-2142)

화, 2020/07/28- 2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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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전·남북대결시대 산물인 국가보안법 개정 환영한다

 

이규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찬양·고무죄 폐지를 골자로 한 국가보안법(이하 국보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17대 국회 열린우리당 시절 국보법 폐지를 추진한 이후 첫 번째 나온 개정안이다. 뒤늦은 감이 있지만 남북대결시대를 청산하는 첫 단추로 국보법 개정을 환영한다.

당초 국보법은 국가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반국가활동을 규제함으로써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존 및 자유를 확보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그러나 정권의 성향과 시대적 상황에 따라 고무줄처럼 적용되는 법이 적용되며, 반정부 인사를 억압하는 수단으로 악용됐다. 국보법으로 인한 폐해와 무고한 피해자는 열거할 수 없을 정도다.

특히 개정안에서 언급하고 있는 제7조 찬양·고무죄는 반헌법적 독소조항으로서 반드시 삭제돼야 한다. 찬양·고무의 판단 기준이 객관적일 수 없으며, 해석과 적용이 매번 달라지기 때문이다. UN도 제7조에 대해 사상과 표현의 자유 침해에 대한 우려 의견을 표명하며 4차례에 걸쳐 폐지를 권고하기도 했다.

이미 통진당 사태와 전광훈 목사의 내란선동 사례만 봐도 얼마나 자의적으로 법이 적용됐는지 최근 사례를 통해 알 수 있다.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은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9년형이 내려진 반면 전광훈 목사는 국가보안법 위반에 대해 불기소 의견이 내려졌다. 전형적으로 내 편에는 관대하고, 반대편에는 가혹한 법 적용이다.

일각에서 제기하는 국보법 수정에 따른 우려는 현재의 형법으로 충분히 규율이 가능하다. 국보법은 냉전시대·남북대결시대의 산물로서 이제 그 수명은 다했고, 남북화해시대를 열기 위해서는 반드시 개정이 필요하며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는 것이 당연하다. 이번 이규민 의원의 국가보안법 개정안이 발의에서만 그치지 않길 바란다. 정치 쟁점, 공방의 소재로 다뤄지기엔 우리 역사에 남긴 생채기가 매우 크기 때문이다. 21대 국회는 정파별 이념, 가치 등을 떠나 한반도 미래에 대한 진심어린 고민의 결과로 국보법 개정을 이뤄내야 한다.
 

국가보안법 개정안에 대한 입장

 

문의 : 경실련통일협회 (02-3673-2142)

수, 2020/10/28- 2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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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기 신도시 계획 철회
운정을 교육도시로 조성
교통 대혁명
신앙의 자유 수호 및 동성애, 차별금지법 반대
소득주도성장 정책 및 52시간 근무제 폐기
원전 폐기 정책 전면 수정 및 원전 강국 재구축
사법권 장악을 위한 공수처법 폐기 및 좌편향 역사교육 바로잡기
부동산거래허가제와 토지공개념 도입 반대
9.19 남북합의 폐기 및 지나친 친중외교 바로잡기
한미동맹 강화 및 지소미아 유지를 통한 한일관계 회복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토, 2026/06/13- 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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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한의 성공적 통일을 위하여 노력
농민들에게 감귤손실에 대한 보상과 품종개선 추진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의 연체이자 감면, 보증 제도를 개선하여 보증채무 전액 감면
근로소득세법 개정
건강보험료 1년 사용 미사용자 20~30% 감면 추진
우도에 응급환자 발생 시 경비정 배치
목포↔ 제주 간 해저터널 건설
제주시(삼양-신촌-조천) 해안도로 완공
제2공항 조기발주
1차 산업 (감귤) ~ 6차 산업 연계(제조업) 감귤의 판매 활성화
도로교통법 개정
음주운전 사망사고 가벼운 처벌 강화법 개정
농민정책 자금 대출 이자율 인하
택시사용기간 10년 이상 및 폐지
공천에 대한 선거법 개정
4·3 완전해결 보상(1인당 3억)
실용적인 법 개정 및 재정
입법의 정의, 사법의 정의, 행정의 정의 완성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토, 2026/06/13- 0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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