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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스케치]헌법개정 속에서 통일을 이야기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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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스케치]헌법개정 속에서 통일을 이야기하다

익명 (미확인) | 금, 2018/02/02- 09:12

[남북관계와 평화·통일 패러다임 대전환 모색 연속 토론회①]

헌법개정 속에서 통일을 이야기하다

“헌법 제3조, 4조, 66조 3항, 92조를 중심으로”
–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 경실련통일협회 공동 주최-

경실련통일협회와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은 ‘헌법개정 속에서 통일을 이야기하다’ – 헌법 제3조, 4조, 66조 3항, 92조를 중심으로 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현재 시민사회와 국회를 중심으로 개헌에 대한 논의가 활발한 상황에서 통일 분야의 개헌 방향을 모색해보는 시간이었다.

발제를 맡은 이헌한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현실(존재)-규범(당위)-인간(의지)에 대한 3원구조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시작했다. 헌법문제로서의 통일문제도 또한 3원구조에 의해 이해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분단의 과정 및 분단 이후의 변화에 대한 정확한 인식과 그에 기초한 통일의 당위성이 헌법문제로서 규범으로 정착되었는지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 변화되는 현실에 대하여 이를 받아들이는 현실의 의지 지향에 대해서도 명확히 인식해야 한다고 했다.

현행헌법의 영토조항인 3조는 일제강점기에 고착된 ‘한반도와 부속도서’라는 고정관념에 기초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과거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영토규정과 유사한 형태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구체적으로 ‘(통일)대한민국의 영토는 대한인민(대한, 한민족)의 고유한 영토로 한다’라고 예시를 들었다.

통일의 지향성을 나타내고 있는 4조는 현재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는 ‘자유로운 민주적 기본질서’로 변경할 것을 제안했다. 자칫 근대의 ’자유방임적 민주적 기본질서‘로 오해될 여지가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리고 대통령의 책무를 나타내고 있는 66조 3항, 민주평통을 규정하고 있는 92조는 그대로 존치해도 된다고 이야기 했다. 이와 함께 개정된 헌법에서는 현재 헌법 보다 좀 더 포괄적이고 추상적인 표현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덧 붙였다.

첫 번째 토론을 맡은 김학성 충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시작의 말에서 변화가 빠른 상황에서 과거나 현재 뿐 아니라 미래 전망에 대한 부분도 고려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1국가2정부라는 규정은 국가와 정부를 구분하기 어렵기 때문에 독일의 경우와 같이 1민족 2국가라는 규정이 적합하다고 이야기했다. 헌법 4조에서는 ‘인권’, ‘민주’, ‘평화’ 등의 개념이 추가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현대 민주주의의 출발을 알린 시민혁명의 가장 핵심적 가치인 ‘인권’은 강조되어야한다고 주장했다. 민주평통에 대해서는 정치적 의미 이상의 실질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논의를 해볼 것을 제안했다.

두 번째 토론자로 박정원 국민대 법학과 교수가 나섰다. 시작에 앞서 현실적으로 현재의 영토조항은 국가보안법 체제, 통일조항은 남북교류협력법의 근간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현행 헌법상 영토조항과 통일조항이 상충된다고 밝혔다. 그 근거로 영토조항이 통일문제와 관련하여 남북관계의 법적 성격과 북한의 법적 지위문제를 분석하는데 필연적으로 거론될 가능성을 들었다. 또한 다양한 해석의 입장을 통해 종래 영토조항과 통일조항을 둘러싼 이념적 논쟁을 회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박 교수는 통일조항에 평화적 통일정책 추진을 위한 법률제정 및 체계화를 위한 헌법적 근거조항을 추가하는 방안(가칭 통일추진기본법)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평통에 대해서도 여러 문제가 있지만 통일 공감대 형성이라는 원론적 취지에 맞춰 존치에 입장을 밝혔다. 끝으로 보다 실질적 차원에서 통일을 준비가 필요함을 피력했다.

다음으로 이우영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가 토론자로 나섰다. 먼저 현재 남과북이 공존도 점점 어려워 지는 상황에서 통일문제에 대한 기존의 논의에서 벗어나 새로운 이야기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의 통일 논의는 사귀어보지도 않고 결혼하자고 하는 겪이라는 것이었다. 즉 남과 북이 만나지도 못하면서 통일을 이야기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지적했다. 때문에 통일 논의라는 것이 설득력도 떨어지며 실질적 내용이 없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통일을 왜 해야 하는가?라는 부분을 다시 생각해 볼 것을 주장했으며, 현재 문제가 되는 조항들을 정리하고 가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마찬가지 이유로 민주평통 존치 문제에 대해서도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평화와 통일의 중 어느 가치가 우선시 되어야 하는지 고민해보아야 한다고 이야기했다.

이어서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개헌에 앞서 우리가 고민해야할 지점이 많다고 이야기했다. 현재 민주주의, 인민이라는 단어도 사용을 못하는 상황에서 개헌이 가능한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서로 간의 용어 통일도 안 되는 상황에서 고차원적인 담론이 논의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조 선임연구위원은 이에 대한 대안으로 통일국민협약을 제안했다. 기본적으로 분단에 대한 화해와 성찰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사회협약이라는 기본적 합의가 밑바탕이 될 때야 진정한 통일을 이야기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최철영 대구대 법과대학 교수는 헌법 전문이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헌법의 이념적 가치를 나타내고 있으며 해석의 기준이 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결국 ‘정의’, ‘인도주의’, ‘민족의 동포애’ 등이 전문에 담겨야 한다고 밝혔다. 최 교수는 영토조항은 헌법에 규정하기 보다는 하위의 개별 법령에서 각 법령의 입법 목적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영토관련 규정을 포함하는 것을 제안했다. 또한 대통령의 책무를 담은 66조 3항에 대해서도 ‘조국’이라는 용어에 대해서도 정치적 단어임을 밝히며 의문을 제기하며 검토가 필요함을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민주평통의 모호한 역할에 대해 지적했다. 정권의 변화에 따른 많은 부침이 있었으며 제대로 된 관리·감독을 받지 않는 민주평통을 정부와 독립된 기관으로 만들 것을 제안했다. 특히 통일부의 기능 중 행정적 성격의 기능과 남북출입 및 남북회담 기능 등을 제외한 기능을 민주평통에 이관할 것을 주문했다.

좌장인 박명규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는 통일을 논의하기 전에 헌법개정 속에서 현재의 한반도 상황을 어떻게 바라볼지가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헌법개정에 대한 쟁점을 명확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며, 특히 한민족 2체제 문제에 대한 논의가 더욱 진전되어야 할 것을 제안하며 토론회를 마무리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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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종전 평화 캠페인 호소문

한국전쟁 70년, 휴전에서 평화로 이제 우리가 전쟁을 끝내자

4.27 판문점 선언으로 돌파구가 열렸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이 합의 없이 종료된 후 답보하더니, 최근에 와서는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상황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불과 2년 전에 남과 북 두 정상은 손을 잡고 “한반도에 더이상 전쟁은 없을 것이며 새로운 평화의 시대가 열렸음을 8천만 우리 겨레와 전 세계에 엄숙히 천명”했고 연내 종전을 선언하고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며 항구적이고 공고한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관련국 회담을 추진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다시 군사적 충돌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평화 정착과 분단 극복을 향한 온 겨레의 간절한 꿈이 다시금 불신의 덫에 걸리고 대결의 악순환에 휘말려 가뭇없이 스러질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동안 ‘톱다운 방식’으로 진행되어온 북미 간, 남북 간, 한미 간 협상은 작년부터 교착상태에 이르렀습니다. 정상 간 선언한 내용을 실천하기 위해 서로가 취해야 할 ‘상응 조치’에 대해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상대방의 입장에서 ‘역지사지’하기보다는 일방적인 태도로 압박을 통해 상대를 굴복시키려는 오래된 관성이 협상의 진전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미국을 비롯한 주변국 정부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주민들의 마음만큼 절박하고 진지하게 협상에 임하지 않는 것도 중요한 걸림돌입니다. 문제 해결에 나서기보다 제재와 봉쇄를 유지하는데 더 큰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 결과 최소한의 민간 교류협력조차 가로막혔고, 한반도 주민들의 지혜와 염원이 담긴 개성공단, 금강산관광 사업의 성과 역시 사라져버릴 위기에 처했습니다.
지난 역사는 상대를 굴복시키려는 적대 정책이 한반도 갈등을 해결하기보다 도리어 악화시켜 왔음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엉킨 실타래를 풀기 위해서는 우선 서로에 대한 불신을 거두고 압박과 적대를 멈추어야 합니다. 한반도 핵 문제 역시 평화롭게 공존하는 새로운 관계로 변화하지 않고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이제 정부 당국의 협상에만 맡겨두지 말고 시민이 나서서 평화의 견인차 역할을 해야 합니다. 한반도의 평화를 원하는 시민의 힘으로 국제 여론을 움직여 난관에 부딪힌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제 길을 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내일은 6.25 전쟁이 발발한 지 70년이 되는 날입니다. 일제로부터 해방되자마자 미국과 소련을 축으로 하는 냉전 대결에 휘말려 남과 북으로 분단된 이 땅에서 일어난 3년간의 참혹한 전쟁으로 수백만 명의 사상자와 이산가족이 생겨나고 온 나라가 파괴되었습니다. 그 후로도 불안과 증오, 군사적 긴장이 한반도 주민들의 삶을 지배해왔습니다. 불안정한 휴전 상태의 한반도는 세계가 탈냉전의 시대를 맞은 이후에도 줄곧 군사 패권의 각축장이 되어왔고, 국제적인 핵 군비경쟁과 확산을 촉발하는 도화선 구실을 해왔습니다.

이제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합니다. 과거로 되돌아갈 수 없습니다. 70년이면 충분하다, 우리는 평화를 원한다, 이제 우리가 이 전쟁을 끝내기로 결심했다고 선포합시다. 온 겨레에, 그리고 지구촌의 모든 동료 시민들에게, 평화를 향한 간절한 염원을 담아 호소합니다. 한국전쟁을 완전히 끝내기 위한 에 함께 해 주십시오.

은 범국민적이고 국제적인 평화 행동입니다. 우리는 한국전쟁 발발 70년이 되는 올해부터 정전협정 70년이 되는 2023년까지 3년간, 시민사회 공동의 요구를 담은 한반도 평화선언(Korea Peace Appeal)에 대한 시민 서명과 각계 지지 선언을 확산하고자 합니다. 더불어 전 세계 시민들의 참여와 연대를 호소하여 국제적인 평화 캠페인으로 발전시키려고 합니다. 우리는 한반도 평화선언(Korea Peace Appeal)에 대한 서명과 지지선언을 모아 남·북·미·중 등 한국전쟁 관련국과 유엔에 전달할 것입니다. 관련국들이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방안에 합의하고 차질없이 이행하도록, 한반도 주민과 세계 평화 시민의 이름으로 종전을 선언하고 평화 행동을 전개할 것입니다.

지난 2년여 동안 온 겨레가 소중히 보듬어온 한반도 평화의 불씨를 다시 살려냅시다. 이제 우리의 손으로 70년 이어진 전쟁을 끝내고 한반도 평화와 통일의 새 역사, 서로 공존하고 협력하는 동아시아의 새 시대를 함께 열어갑시다. 오늘 이 땅에 깃들어 사는 모든 생명의 이름으로, 평화를 향한 간절한 염원을 모아 전 세계가 공명할 만큼 큰 목소리로 함께 외칩시다.

한국전쟁을 끝내고 평화협정을 체결하자

핵무기도 핵위협도 없는 한반도와 세계를 만들자

제재와 압박이 아닌 대화와 협력으로 갈등을 해결하자

군비경쟁의 악순환에서 벗어나 시민의 안전과 환경에 투자하자

한국전쟁 70년, 휴전에서 평화로, 이제 우리가 전쟁을 끝내자

2020년 6월 24일, 한국전쟁 발발 70년을 앞두고 제안자 일동

호소문_한반도 종전 평화 캠페인 호소문

문의 : 경실련 통일협회(02-3673-2142)

수, 2020/06/24-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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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산가족 신청자 중 생존자 비중 38%에 불과!

정치적 고려 배제하고 조속히 이산가족상봉 추진해야!

연 평균 3,370명 가량 사망자 발생… 현 추세로 15년 이후에는 이산가족상봉 불가능

1. 경실련통일협회는 통일부 이산가족정보통합시스템과 e-나라지표의 남북 이산가족 상봉 추이를 바탕으로 이산가족 실태에 대한 분석을 진행했다. 분석 기간은 이산가족 현황은 2004년 ~ 현재, 이산가족상봉 현황은 2000년 ~ 현재로 한정했다.

 

2. 이산가족 신청자 중 사망자가 매년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으며, 생존자가 38%에 불과하다. 이 중 80세 이상 초고령자 비율은 65.3%에 이름. 연 평균 3,695명 가량 사망인이 발생하고 있으며, 현 추세로 계산했을 때 약 13.8년 이후 생존인이 없어 이산가족상봉이 불가능할 수 있다.

2018년 금강산에서 열린 21차 이산가족상봉 이후 이뤄지지 못하고 있으며, 그 인원도 신청자 대비 매우 낮다. 현재까지 연평균 786명이 상봉을 진행했으며, 생존인 모두 상봉하기 위해서는 65년이 걸릴 것으로 추정된다.

 

3. 이에 5만여명에 이르는 생존인을 위한 대규모 이산가족상봉 방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하며, 가족 간에 수시로 얼굴을 마주할 수 있는 수시 상봉 체계도 마련해야 한다.

수시 상봉 방안으로는 화상상봉을 재개해 수시로 상봉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다만 2005년 대한적십자사가 구축한 화상상봉시스템이 현재 제대로 된 가동이 어려운 상황인 점을 감안해 조속한 시설 정비와 북한의 화상시스템도 정비 및 교체가 필요하다. 화상상봉시스템이 제대로 구축할 경우 대규모 인원의 수시 상봉을 가능하게 해 대면상봉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다.

아울러 대면상봉은 분기별 최소 1회 이상으로 정례화해 안정적으로 상봉이 이뤄질 수 있도록 힘써야 한다. 상봉 장소도 반드시 금강산으로 고집할 필요가 없다. 상봉자 다수가 고령자로 거동이 불편할 수 있어 적정한 의료시스템을 갖추고, 대규모 상봉이 가능한 곳을 추가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산가족상봉은 가끔 열리는 정치적 이벤트가 아니라 인도적 차원에서 접근해야 하며, 매우 시급하게 이뤄져야할 민족 차원의 과업이다. 70년이 넘게 쌓여온 남북의 이산가족들의 아픔과 슬픔을 헤아려야 한다. 남북 정부는 정치적인 고려를 모두 배제하고, 지금 당장 이산가족상봉 재개를 위한 대화에 나서야 한다.

 

* 이산가족 생존인 변동 현황 (2004년 → 2020년)

* 이산가족 연령별 생존인 변동 현황 (2004년 → 2020년)

 

 

* 첨부자료 : 이산가족 및 이산가족상봉 현황 분석

 

보도자료_이산가족 신청자 중 생존자 비중 38%에 불과!

 

문의 : 경실련 통일협회(02-3673-2142)

목, 2020/07/30- 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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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이 회원단체로 있는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민화협)에서 청년 48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퀴즈대회를 진행합니다.
방식은 온라인 화상회의 ZOOM으로 진행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 드립니다.

**온라인 접수 링크

문의 : 경실련통일협회 (02-3673-2142)

수, 2020/11/18- 2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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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독교 가치 실현 및 이슬람법, 동성애, 차별금지법 반대
자유민주주의 수호 및 사회주의·공산주의 세력 척결
자유시장경제 확립 및 한미동맹 강화
복음통일 및 통일대비 싱크탱크 구축
익산을 기독교, 문화예술, 4차산업 선도 도시로 육성
익산의 문학, 백제문화, 역사 유산 복원 및 문화관광산업 육성
익산의 교통 인프라 활용 및 경제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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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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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에 아시아 제일의 대학촌 건설
도농 통합 청과물시장 건립
천안역사 현대화작업
전철 버스 환승화 추진
천안 역사·관광 인프라 구축
김정은 정권 교체, 자유민주주의 통일 완성
반공 자유민주주의 블록 참여, 홍콩 민주화 및 대만 독립 지지
자주국방력 강화 및 북핵 완전 폐기(CVID)
한미 동맹 및 한·미·일 삼각연대 강화
우한 폐렴 친중 부실대응 국정조사 실시
5.18 유공자 명단 공개 및 채용시험 가점제 폐지
공수처 폐지, 검찰 기능 정상화
반국가단체·이적단체 해산, 국가보안법 위반자 공직 출마 및 임용 금지 법제화
노조 정치활동 전면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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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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