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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인의글] 복지동향 232호, 2018년 2월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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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인의글] 복지동향 232호, 2018년 2월 발행

익명 (미확인) | 목, 2018/02/01- 10:28

편집인의 글

 

김성욱 | 호서대학교 사회복지학부 교수

 

 

애덤 스미스가 경제학의 아버지로 불린다는 사실은 매우 잘 알려져 있다. 물론 근대 경제학자들이 자신을 합리화하기 위해 동원한 왜곡된 우상화의 결과라는 주장도 있지만, 주입식 교육의 결과 우린 단 한 번도 본적 없는 그의 이름과 그가 썼다는 ‘국부론’ 정도는 어디선가 들어본 적이 있다. 그리고 그 유명한 ‘보이지 않는 손’도 말이다. 이에 반해 그가 경제학자가 아니라 도덕철학자라는 사실을 아는 이는 많지 않아 보인다. 그리고 당대 도덕철학이 사실상 오늘날의 정치학, 경제학, 사회학, 법학, 철학 그리고 그 분과로서의 윤리학을 아우르는 범 인간학문이라는 점도 잘 알려져 있지는 않다. 따라서 그의 관심은 단순히 어떻게 하면 국부의 총량을 늘릴까에 만 모아진 것이 아니라 국가의 부는 어떻게 형성되며 ‘함께’ 번영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즉 오늘날 우리가 복지라는 이름으로 이해하는 분배에도 있었다. 어쨌든 오늘날의 많은 경제철학자들은 스미스가 바랐던 세상이 오늘날처럼 ‘보이지 않는 손’이라는 이기적인 경제적 이해관계가 완벽히 점철된 사회는 아니었을 것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아쉽게도 우리는 그런 세상에서 살고 있다. 칼 폴라니의 말을 빌리자면 인류공동체의 소중한 가치들이 자기조정적 시장경제라는 악마의 맷돌에 갈려 버려 한 때 사회의 한 구성요소였던 경제가 사회를 집어 삼키고 있는 것이다. 간이 배 밖으로 나오면 사람이 죽듯이, 비대해진 경제가 우리 사회를 파괴하고 있기에 다시 이를 배(사회) 속으로 집어넣어야 한다는 것이 폴라니의 주장이다. 그렇다면 사회주의 체제라는 실험이 실패로 끝난 지금, 경제를 사회의 통제 하에 두는 것이 어떻게 가능할까?

 

그 해답으로 거론되는 것들 중 하나가 사회적 경제이다. 말로만 놓고 보면 사회주의 경제의 한 부류가 아닌가 싶지만, 그것은 완벽히 틀린 이해이다. 다양한 개념과 설명이 있긴 하지만, 주로 다양한 시장경제조직 혹은 단위들이 협력과 연대를 통해 파괴된 공동체를 재건하고 공동의 번영을 모색하는 새로운 형태의 자본주의 경제를 일컫는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이를 위한 크고 작은 경제·사회적 실험들이 진행되고 있으며, 이를 지원하기 위한 법적 장치들도 차근차근 마련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곳, 일하는 곳 주위를 잘 찾아보면 다양한 협동조합, 마을기업(마을만들기), 자활공동체(기업), 사회적 기업 등이 새로운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될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사회적 경제의 영역이 개인 간의 관계를 새롭게 재규정하거나 가족을 형성하며 나아가 지금 사회와 경제를 일정 정도 대체할 수도 있겠다는 가능성을 확인하기에 이르렀다. 

 

이번 호에서는 사회적 경제와 복지를 주제로 기획하였다. 많은 사회적 경제 사례와 논의가 있지만, 사회적 경제와 복지국가의 관계, 사회적 경제의 역사와 공적 지원의 현황 및 한계에 대한 준비하였다, 그리고 구체적인 사례로서 의료사회적협동조합의 발전과 애로, 협동조합으로 가족이 되는 노인들의 이야기를 담았다. 물론 사회적 경제가 완벽한 단 하나의 치료제는 아닐 것이다. 하지만 사회적 경제가 사회주의 이후 ‘새로운 사회경제체제의 모색’이라는 전 지구적 과제의 해법을 찾기 위한 거대하고 따뜻한 실험이라는 데 의심의 여지는 없다. 모쪼록 이번 기획이 사회적 경제에 대한 이해와 전환의 기획을 확산하는 데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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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주권자의 목소리를 보다 가까이서 들어야 한다

국회 100미터 절대적 집회금지 헌법불합치 결정 

 

글. 김선휴 공익법센터 간사

 

 

50년 넘게 이어진 집시법의 독소조항

민주적 정당성을 갖추지 못한 정권일수록 비판의 목소리를 억압하고 시민 간 소통과 연대를 차단한다. 1960년 군사쿠데타로 집권한 군사주의 정권도 예외 없이 집회·시위를 철저히 통제했다. 당시 군사혁명위원회는 종교집회를 제외한 일체의 옥내외집회를 금지했고, 그 후신인 국가재건최고회의도 ‘집회에 관한 임시조치법’을 통해 11개 유형의 옥내집회만 허용했다. 1962년 12월 31일 국가재건최고회의가 제정한 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도 집회·시위를 억압하기 위해 각종 규제를 도입하였는데 그중 하나가 바로 절대적 집회금지장소 조항이다. 

 

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1962. 12. 31. 법률 제1245호로 제정)

제7조(옥외집회 및 시위의 금지장소등) 누구든지 다음 각호에서 규정하는 청사 또는 저댁의 경계지점으로부터 주위 2백 미터 이내의 장소에서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국회의사당, 각급법원, 국내주재외국의 외교기관

2. 대통령관저, 국회의장공관, ?대법원장공관, 국무총리공관, 국내주재외국의 외교사절의 숙소

3. 중앙관서, 서울특별시청, 부산시청, 도청, 역 단, 행진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국회의사당뿐 아니라 대통령관저, 중앙관서, 시·도청, 각급법원 등 국가권력이 작동하는 대부분의 장소가 절대적 집회금지장소였다. 민주화 이후 중앙관서, 시·도청, 역이 삭제되고 금지구역이 2백 미터에서 1백 미터로 축소되었지만, 절대적 집회금지장소의 기본 틀은 그대로 유지되었다. 2006년에는 국회 앞 절대적 집회금지에 대해 헌법소원이 제기되었지만, 2009년 말 헌법재판소는 합헌결정을 내렸다. 국회가 수행하는 헌법적 기능은 그 특수성과 중요성에 비추어 ‘특별하고 충분한 보호’가 요청되고, 국회 업무는 성질상 휴일이나 휴회기에도 중단되지 않기 때문에 예외적으로 집회·시위가 가능한 경우를 설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그렇게 1962년 만들어진 집시법의 독소조항은 그 원형을 유지한 채 50년 넘게 살아남았다.

 

2012년, 이태호 참여연대 당시 사무처장도 절대적 집회금지장소 조항 위반으로 재판을 받았다. 2011년 11월 한미FTA 비준동의에 반대하며 국회 담장 근처까지 행진했다는 이유로 기소됐던 것이다. 재판과정에서 이태호 정책위원장은 절대적 집회금지장소 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벌금 250만 원을 선고했다. 결국 그는 2013년 9월, 헌법재판소에 집시법 제11조 제1호 국회의사당 부분에 대한 헌법소원을 청구하게 된다.  

 

세월호

2016년 3월 8일 세월호 특검처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 참석자들도 절대적 집회금지장소조항 위반으로 기소되었다. ⓒ416연대

 

주권자가 국회를 만나는 곳 100미터 전

국회는 주권자 국민에 의해 선출되어 권한을 위임받은 국회의원이 모여 있는 곳이다. 이곳에서 거의 모든 국가, 사회 현안에 대한 입법 작용이 이루어진다. 국회의원이 모든 개별 사안에서 국민의 의사에 반드시 기속되지는 않더라도, 대의민주주의가 정당성을 가지려면 주권자의 의사가 국회에 충분히 전달되고 반영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국회가 국민 다수 의견과 괴리된 결정을 내리거나 무책임한 행태를 보여도 국민이 국회에 의견을 전하거나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방법은 매우 제한적이다. 정치적, 경제적 권력도 없고 언론접근권도 갖지 못한 평범한 시민의 목소리, 나아가 더욱 소외된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목소리는 국회에 닿기 어렵다. 평범한 시민과 소수자를 위한 소통과 연대의 권리로 헌법이 집회·시위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지만, 집시법에 의해 유독 권력이 행사되는 장소에서는 100미터 밖으로 밀려날 수밖에 없었다. 심지어 국회 담장 앞에서 소규모 기자회견을 열어 입장을 발표하는 것까지 경찰의 자의적 법집행에 의해 빈번히 해산명령을 받고 집시법 위반으로 기소되어 처벌받는 일이 반복되었다. 참여연대가 2016년 11월 절대적 집회금지장소 조항의 위헌성을 지적하며 국회에 입법청원을 했지만 국회는 이를 본격적으로 심사하지 않았다. 

 

이태호 위원장이 헌법소원을 청구한 후에도, 같은 조항에 대해 4건의 헌법소원이 더 청구되었고, 법원도 3건의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였다. 민의의 전당 앞에서 주권자가 모여 의사를 표현했다는 이유로 형사처벌을 받는 위헌적 상황이 계속되자 시민뿐 아니라 법원마저도 계속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요구했다. 

 

집시법 개정, 이제 국회가 답할 차례다

지난 2018년 5월 31일, 헌법재판소는 드디어 국회앞 절대적 집회금지조항이 ‘헌법에 합치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렸다. 국회 기능에 직접적인 위협을 초래할 가능성이 없는 집회·시위까지 광범위하게 일률적, 전면적으로 금지한다는 점이 특히 위헌결정의 주요 논거가 되었다. 집시법은 폭력집회의 가능성에 대해서는 이미 충분한 규제수단을 두고 있다는 점도 고려되었다. 국민주권에 바탕을 둔 대의제 민주주의를 충실하게 실현하기 위해서는 국회가 국민의 목소리를 벗어난 곳에 존재하여서는 안 된다고도 명백히 선언하였다. 이로써 국가기능을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대부분의 국가기관을 집회·시위의 절대적 성역으로 만들었던 권위주의 입법의 주요 부분이 55년 만에 헌법의 심판을 통해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된 것이다.

 

그러나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니다. 헌법재판소는 단순위헌 결정 대신 잠정적용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며 2019년 12월 31일까지 국회가 집시법 제11조를 개정하여 위헌성을 제거하도록 명령하였다. 

 

이제 국회는 헌법재판소 결정 취지에 맞게 집시법을 개정해야 한다. 헌법재판소가 결정문에서 국회 기능을 침해할 가능성이 없는 집회를 몇 가지 예시하였지만, 이는 기본권 침해가 명백한 대표적 사례를 든 것이지 오로지 그 경우만 집회·시위가 가능한 것으로 결정의 의미를 협소하게 해석해서는 안 된다. 헌법이 보장하는 집회는 단순히 소규모, 휴일 등에 예외적으로만 허용되는 것이 아니라, 평화적 집회라면 원칙적으로 그 규모나 시간에 불문하고 넓게 보장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국회가 해결해야 하는 본질적 과제는 보다 가까이에서 주권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의정활동에 임하는 것이다. 그럴 때만이 국회가 시민의 불신을 해소하고 민주주의의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일, 2018/07/01-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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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선, 3선, 4선, 8선?

그래도 더 하고 싶은 욕망이 있나 봅니다.

어떠한 특권이나 혜택 없이

나랏일에만 전념했다면 이런 현실이

가능했을까요? 너무 힘들어서 다시는

하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들 만큼 

피땀 흘려 일해 주세요. 제발.

 

 -  atopy

 

여는글 인권변호 한평생, 故 최영도를 기리며  정강자

아참 아름다운 사람들이 만드는 참여사회  편집팀

 

특집. 이게 국회냐!

‘국회 패싱’ 현상을 말하다   서복경

이중적 국회의원의 역할, 이제는 균형이 필요하다   박명호

바람직한 의회정치를 위하여  전진영

우리동네 국회의원 감시하는 방법  박대용

 

사람

통인 유리천장 깨뜨리기- 신지예 녹색당 전 서울시장 후보  이선희

만남 또 다시, 한 그루의 나무를 세우며- 홍성희 회원  호모아줌마데스

 

칼럼

역사 29년 전 여름의 기억, 김수경  권경원

여성 난민 남성과 자국 여성  류진희

 

만화

만화 이럴 줄 몰랐지 <도서관 생활>  소복이

 

살맛

읽자 굳이 휴가를 떠나지 않아도 전혀 부럽지 않아(도 괜찮아)?  박태근

듣자 2008년 평양, 뉴욕 필하모닉의 <아리랑>  이채훈

떠나자 흑인들의 로마, 사우바도르  김은덕, 백종민

 

뉴스

현장 재판 거래의혹, 양승태 대법원 철저히 수사하라!  이영미

공유 이달의 참여연대  박정은

심층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은 새로운 평화의 길로  황수영

심층 국회는 주권자의 목소리를 보다 가까이서 들어야 한다  김선휴

참여 아름다운 사람들을 소개합니다  시민참여팀

 

알림

투명회계 올여름, 좀 다르게 살기!  김현정

튼튼날개 참여연대에 날개를 달아주세요  김민정

 

일, 2018/07/01- 2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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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변호 한평생,
故최영도를 기리며

 

최영도 변호사님, 어찌 이렇게 저희 곁을 훌쩍 떠나셨나요? 문병을 간 참여연대 식구들을 일일이 챙기시며 손을 잡아주셨다지요? 그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저는 아쉽고 죄스러울 뿐입니다.

 

1972년 갓 입학해서 전태일, 언론자유수호선언, 사법부파동, 위수령 등 한국의 사회운동에 대해 읽고 토론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글로 읽었던 사법파동 참여로 변호사님께서는 법관 재임용에서 탈락하고 인권변호사의 길을 걷게 되었노라는 말씀을 들은 건 국가인권위윈회 설립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활동을 하던 때입니다. 변호사님은 민변을 대표하여 빠짐없이 인권위 설립논의에 함께 해주셨지요. 간간이 부산 피난시절 얘기며, 토기수집에 대한 사랑과 열정을 들려주시던 특유의 느린 템포의 음성과 모습은 지금도 손에 잡힐 듯합니다.

 

2005년, 변호사님이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으로 취임하셨을 때 상임위원이었던 저에게 변호사님은 커다란 언덕이었습니다. 굴곡진 한국 현대사가 쏟아낸 인권문제를 안고 2001년 출범한 인권위는 주목받았던 국가기구였지요. 국가 공권력 피해에 대한 특별법 제정 권고와 함께 국가보안법폐지와 사회보호법폐지 권고, 테러방지법제정 반대의견 표명, 이라크전쟁에 대한 표명, 호주제에 대한 의견표명,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수립 권고, NEIS에 대한 의견 표명 등 최우선 인권 정책과제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면서 인권 감시·옹호기구로서의 큰 걸음을 내디뎠습니다. 

 

그 후 2대 인권위 위원장을 맡으신 변호사님의 한쪽 어깨에는 비정규직 보호 관련법, 사형제폐지, 차별금지법제정에 대한 논의와 다른 한 어깨에는 차별시정기구로서의 전문성강화와 인권위의 활동범위를 자유권을 넘어 사회권으로 확대하고자 했던 어렵고 논쟁적인 현안들이 얹혔지요. 되돌아보면 그때 인권위는 매우 중요한 시기를 맞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일찍 인권위를 떠나지 않으셨다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은 부질없는 일일까요? 저는 너무나 냉철하게 주변 정리를 하시는 변호사님의 곤욕스러운 심정을 헤아리지 못하고 직무대행을 받지 않겠다고 애를 태워서 죄송했다는 말씀은 끝내 드리지 못하고 말았습니다.  

 

2015년, 제가 참여연대 대표직을 맡았을 때도 변호사님은 참여연대 고문으로 제 앞에 서 계셨습니다. 분기별로 진행된 고문 모임에서 사법개혁, 정치개혁, 민생, 평화군축, 2016년 국정농단 대응 활동, 촛불행동, 개헌논의 등 참여연대 활동을 보고드릴 때면 구부정하게 상체를 기울여 귀담아들으시고 지지를 표해주시던 모습이 생생합니다. 이렇게 참여연대는 사회 개혁과제를 연으로 변호사님과 깊숙이 연결되어 있네요. 어쩌면 참여연대는 1971년 <사법부의 독립을 침해하는 사례>를 작성하고 형사지방법원 법관들과 민복기 대법원장을 면담하면서 대통령에게 법무부장관, 검찰총장 등의 인책과 재발방지 약속을 받으라고 건의했던 30대의 변호사님의 모습과 이미 맞닿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참여연대는 변호사님께서 그렇게 지키고자 하셨던 민주주의와 인권, 평화를 향한 걸음을 머뭇거리지 않을 것입니다. 사람들 사이에 맺는 관계를 인연이라고 하지요. 참여연대는 변호사님의 큰 사랑을 잊지 않겠습니다.  

 

민변과 참여연대가 마련한 추모식에서 둘째 아드님은 “아버지께서는 마지막까지도 사법농단, 지방선거, 북미정상회담 소식을 물으셨다”고 전해주시더군요. 변호사님, 그리고 참여연대 최영도 대표님. 이제 그 모든 것들은 남은 이들에게 건네시고 편히 가십시오. 그곳에서 음악과 미술세계를 넘나들면서 괜찮은 여행지도 둘러보시며 멋진 다음 생을 즐기시기 바랍니다. 가끔씩 요즘은 참여연대가 어떤 일에 몰두하고 있나? 하고 내려다보시면서요. 그리고 제가 책을 보내주고 싶은 1군에 속해 있다고 하셨던 말씀도 잊지 마셔야 합니다, 위원장님! 

 

최영도

故 최영도 변호사. 1938년 서울에서 태어나 서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같은 대학교 대학원을 수료했다. 1965년부터 판사로 봉직하다가 1971년 사법파동의 주역으로 1973년 법관 재임명. 군사정권 시절 정치범과 양심수들을 변론하고,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이사 겸 인권위원장,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회장, 한국인권단체협의회 상임공동대표, 한국인권재단 이사,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부이사장, 참여연대 공동대표를 지내며 인권운동, 민주화운동, 시민운동에 힘썼다. 올바른 국가인권기구 실현을 위한 민간단체공동대책위원회 상임위원장을 맡아 독립된 위상의 국가인권위원회 설립을 주도하였으며, 동 위원회 위원장을 역임. 2018년 6월 9일, 향년 80세 일기로 별세하였다. 

 


글. 정강자 참여연대 공동대표

태어날 때 세상을(鄭) 편안하게(康) 살아갈 놈(子)이라고 얻은 이름인데 아닌 것 같아 분한 마음이 좀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줄곧 일상의 재구조화를 꿈꾸며 사나보다.

 

일, 2018/07/01- 2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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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참
아름다운 사람들이 만드는 참여사회

 

이번 6·13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진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로 민주당이 130석, 자유한국당이 113석을 차지하면서 하반기 국회 지형에도 여러 변화가 예상됩니다. 선거에 참패한 자유한국당은 또다시 국민들 앞에 무릎을 꿇고, 비대위를 꾸려 수습에 나서려는 모양새입니다. 그러나 이미 여러 차례 속은 국민들이 이번에도 과연 속아줄지 미지수입니다.  참여사회 7-8월호 <특집>은 ‘이게 국회냐!’ 입니다. 20대 국회의 지난 전반기를 돌아보고 모든 국민의 요구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으로 수렴되는 소위 ‘국회패싱’ 현상을 들여다봤습니다. 이 와중에 국회의원과 국회 역할은 무엇인지, 이를 위해 시민은 어떤 감시자가 되어야 하는지 살펴봅니다. 전반전의 경기 내용이 좋지 못하더라도, 후반전에서 얼마든 역전이 가능한 축구처럼, 9월 정기국회를 앞둔 20대 국회가 후반기에는 제 역할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달의 <통인>은 신지예 녹색당 전 서울시장 후보를 만났습니다. ‘역대 최연소 서울시장 후보’라는 수식어를 가져오지 않아도, 그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파란을 일으킨 정치 신인입니다. ‘페미니스트’를 슬로건으로 내걸고 나온 최초의 광역단체장 후보이기도 합니다. 기존 선거 공식에서 볼 수 없었던 파격적인 포스터와 초유의 선거 벽보 훼손 사건, 군소정당으로서 자본과 인력이 부족한 여건에서도 정의당을 제치고 4위의 성과를 거둔 그의 지방선거 분투기를 들어봅니다. 정치 개혁에 대한 그의 열망이 2020년 총선에서는 어떤 변화를 만들어낼지 기대가 됩니다.  

 

호모아줌마데스의 <만남>은 반가운 얼굴, 홍성희 회원을 만났습니다. 그는 십여 년 전 참여연대 아카데미느티나무의 출발에 함께했던 담당 간사였고, 이후 도시를 떠나 춘천에서의 대안적인 삶을 살아가는 이야기를  ‘도시여자의 산골표류기’라는 제목으로 『참여사회』에 연재한 적도 있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꾸준히 정신분석 공부를 해온 그는 최근 다시 서울로 돌아와 정신분석센터 ‘판도’를 만들었습니다. 그는 사회구성원의 내면이 건강해야 우리 사회가 진정으로 안전한 공간이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시민운동가에서 산골유학 선생님으로, 그리고 다시 사업가가 되어 돌아온 그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7·8월 합본호로 『참여사회』는 내부를 새롭게 단장했습니다. 『참여사회』를 아끼고 애정해주시는 독자 여러분이 계셔서 가능한 일입니다. 『참여사회』는 앞으로도 좋은 책을 만들기 위해 힘쓰겠습니다. 9월호에서 더 새롭고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참여사회 편집팀

일, 2018/07/01- 2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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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교체

 

2018년 6월 8일 오전 11시 대법원 동문 앞

 

강정마을과 밀양 대책위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판 거래’ 의혹에 대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밀양송전탑 반대운동의 경우 2013년 10월 이후 밀양 주민 등 69명이 기소당했고, 한 명은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고령의 노인들에 대한 징역형 선고, 고액의 벌금 폭탄, 2억여 원대의 법률비용으로 주민들의 삶은 고통으로 내몰렸습니다. 법원의 모든 결정은 주민의 삶을 외면하고 사업자인 한전과 공권력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판결로 이어졌습니다. 정권의 입맛에 맞추기 위해 ‘법관의 독립성’은 산산이 부서졌고 ‘사법 정의’는 공허한 말이 되었습니다. 밀양송전탑 판결에 대한 전면 재조사를 통해 ‘재판 거래 의혹’에 대한 진상을 밝혀야 합니다!

월, 2018/07/02-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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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대와 불화하는 불구의 20년의 정치

 

장애여성공감

 

 

장애여성공감은 

법인 사무국과 부설 장애여성성폭력상담소, 장애여성독립생활센터[숨]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장애여성이 사회구성원으로 인정되는 사회조건을 만들기 위해 다양한 현장에서 운동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불화하며 확장하는 담론: 장애인독립생활운동, 반성폭력운동, 성교육, 재생산권

공감은 장애와 젠더의 교차성을 통해 사회에서 장애여성의 목소리는 어떻게 반영되는지 끊임없이 질문했습니다. 활동지원중개기관을 운영하며 만난 장애여성들은 가족 내에서 가사노동을 전담하거나 서비스를 받는 과정에서 의사소통을 조율하는 등 많은 역할을 수행하고 있었지만 드러나지 않았고, 돌봄을 받는 대상자라는 위치만 강조되어 의존적인 몸, 무능한 몸으로 자주 인식되었습니다. 이처럼 사회에서 의존과 돌봄의 필요는 종종 무능함으로 치환되기 쉬웠고, 개인과 가족의 책임이 되곤 했습니다. 하지만 의존과 돌봄은 누구에게나 삶에 있어 필수적입니다. 누구나 아프기도 하고, 늙기도 하여 돌봄없이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장애여성독립생활센터[숨]은 왜 여성과 장애인, 청소년 등 사회적 소수자의 의존성만 강조되어 비난받는지, 정말로 독립적인 삶이란 어떤 것이며, 타인의 도움과 돌봄도 필요 없는 독립적인 삶이란 과연 정말로 가능한 것인지를 질문하며 젠더적 관점으로 비판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도교육을 받지 못했거나, 공적인 장에서의 경험이 제한적이었던 지적장애여성들은 한정적인 정보의 양, 좁은 관계망으로 인해 관계에서 취약성을 띄기도 하며 이것은 성폭력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또한 자신의 경험을 해석할 수 있는 경험과 자원이 부족하여 성폭력으로 인지하기 어렵기도 합니다. 장애여성성폭력상담소는 성폭력피해 지적장애여성을 지원하며 지적장애여성의 취약성을 보호하기 위해 장애여성의 섹슈얼리티를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지적장애여성을 성적 주체로 인정하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하며 사회의 변화를 일으키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언론모니터링을 진행하며 사회에서 장애여성 성폭력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분석하며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영화 <도가니>의 사회적 파장 후 성폭력 예방과 관련한 많은 정책들이 쏟아져 나왔고, 장애아동청소년 대상 성교육 정책들도 함께 팽창되었습니다. 성교육 현장에서 발달장애아동청소년의 성적실천은 종종 통제되어야 하거나 성적과잉으로 통제 불가능이라는 꼬리표를 받습니다. 하지만 이는 발달장애청소년의 성적실천과 일상행동을 선후맥락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분절적인 하나의 행동만을 부각하는 관점에서 비롯됩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발달장애청소년을 대상화하여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목소리를 듣는 것입니다. 이에 장애여성공감은 신체의 명칭, 생애주기별에 따른 과업, 임신과 출산에 집중된 성교육이 아니라 일상의 관계, 자기표현의 욕구 등을 바탕하여 발달장애아동청소년의 경험을 듣는 교육활동을 지속해오고 있습니다. 

 

임신중절 합법화 이슈가 청와대 청원에 올라오는 등 낙태죄 폐지 운동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움직임은 그 동안 여성의 몸을 출산율을 조절할 수 있는 도구로 인식했던 사회에 여성의 재생산권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한편 장애여성은 모자보건법의 우생학 조항으로 낙태를 강요받기도 하였고, 집단적으로 불임시술의 대상이 되기도 했습니다. 장애여성공감은 성과 재생산포럼을 하며 장애여성의 재생산권리를 이야기 하고, 모자보건법의 우생학 조항과 형법상 낙태죄 조항폐지를 위한 활동을 해오고 있습니다.

 

ⓒ 장애여성공감

 

불화의 목소리들: 장애여성의 이야기를 담은 문화예술운동

장애여성공감은 자조모임에서 시작한 지적장애여성합창단 <일곱빛깔 무지개>와 장애여성극단 <춤추는 허리> 활동을 통해 장애여성의 삶을 알리고 있습니다. 활동지원서비스를 이용하며 주도권을 잃지 않으려는 장애여성의 일상, 장애여성배우에게 당신은 예술가인지 되묻는 사회의 인식을 비판하는 춤추는 허리의 연극은 장애여성의 구체적인 일상을 보여주며 불행과 동정으로 감춰졌던 장애여성의 진짜 삶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차별에 반대하는 노래를 불렀던 지적장애여성합창단 일곱빛깔 무지개는 자신의 반려동물을 소개하고, 여행 다녀왔던 즐거운 경험을 노래로 만들며 자신의 일상을 이야기 합니다. 친구도 사귀고, 여행도 가고 싶은 마음을 담은 일곱빛깔 무지개의 노래는 이제 인권활동의 곳곳에 찾아가고 있고, 연대의 첫 단추가 되기도 합니다. 

 

공감은 그동안 장애여성문화예술운동경험을 통해 장애인 예술가의 사회적 위치를 묻고, 사회의 규범을 그대로 답습하는 것이 아니라 정상성의 규범을 허무는 정치적인 장애인 예술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비장애인중심의 생산과 효율성이 중시되는 사회의 노동환경에서 장애여성은 어떤 노동을 할 수 있는지 질문하며, 문화예술을 통해 사회를 변화시키는 활동과 노동의 중요성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불화의 현장에서 만난 얼굴들: 차별금지법 제정운동

지난 2월 2일, 장애여성공감은 창립 20주년을 맞아 <시대와 불화하는 불구의 정치>라는 슬로건으로 20주년 기념식을 진행했습니다. 1998년에 창립하여 장애여성과 소수자를 차별하고 배제하는 제도와 기준에 저항하며 불화해 온 현장에는 사회에서 차별받는 장애인, 여성, 성소수자 등 다양한 사회적 소수자들이 모였습니다. 불화의 현장에 모인 얼굴들은 그 동안 공감의 운동을 나타내는 중요한 증인들입니다.

 

ⓒ 장애여성공감

 

공감은 다양한 활동을 통해 사회와 불화할 수밖에 없는 불구의 존재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장애여성의 섹슈얼리티 통제를 이야기하며 성소수자들의 성적낙인을, 투표해본 적이 없다는 지적장애여성경험을 통해 청소년의 참정권을, 장애인 최저임금 적용 제외 조항에 싸우면서 이주노동자 노동현실을 만났습니다. 장애여성공감은 불구의 존재들이 각각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만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운동의 경험을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공감은 사회를 바꾸는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투쟁에 연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에 차별금지법제정운동은 어떤 한 존재를 위한 투쟁이기도 하며, 모두를 위한 투쟁입니다.

 

모든 인간은 존엄하다.

그러나 시대마다 존엄함을 스스로 증명하고 외쳐야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장애인을 비롯해 시대마다 불화하는 존재들은 '불구'라는 낙인으로 차별받았다.

장애여성은 몸의 차이로 비정상적인 존재가 되었다.

그러나 장애여성의 경험과 위치는 단일한 정체성으로 환원할 수 없는

수많은 이들의 존재를 일깨우며 정상성을 강요받는 다른 몸들과 만난다.

그리고 불구의 존재들과 함께 폭력적인 운명을 거부한다. 

 

장애여성공감 20주년 선언문 중에서

 

우리는 계속적으로 변화할 것이며, 변화하기 때문에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언제나 사회가

규정한 정상성의 이념은 건재하며 정상성에서 누락된 존재들은 항상 있습니다. 장애여성공감은

장애여성의 경험으로 누락된 존재들을 만나며 맞서 나갈 것입니다.  

 

홈페이지 주소 : wde.or.kr

메일 : [email protected]

페이스북 : https://www.facebook.com/womenwithdisability

일, 2018/07/01-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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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권보호 행정구축' 공약이 실현되는 지방자치를 기대한다

전국 광역자치단체에 노동친화적 행정시스템 구축 되어야

지방선거 노동공약, 임기 내 이행 되는지 지켜볼 것

 

7월 1일 전국 자치단체장들의 임기가 시작되었다. 6.13. 지방선거에서의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14명의 광역자치단체장을 배출하며 지방선거를 압승하였는바, 이는 산적한 개혁 과제를 즉각 이행하라는 민심의 표출이라 할 수 있다. 이를 반영하듯 여당은  2014년 전국지방선거 공약과 달리 이번 선거에서   ‘노동정책을 담당할 전담부서 설치운영’, ‘지자체 노동관련 업무권한을 확대’ 등 지방자치단체 수준에서 독립된 노동정책을 실시하겠다고 하였다. 실제 공약이 이행되면 지방자치단체에서 노동권 보호에 일조하는 노동행정이 시행될 것이다. 예로, 노동기본권 보장 기반이 구축되고 고용의 질이 개선되며, 노동존중문화 확산과 같은 노동친화적 가치가 지역사회에 확산될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지방선거에서 내건 노동정책 관련 공약이 임기 내에 차질 없이 이행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더불어민주당은 ‘2018년 전국동시지방선거 공약자료집(http://bit.ly/2lBAiDe)’을 통해 ‘△지자체 단위 '독립된' 노동·일자리 전담부서 설치·운영, △ 지역 내 지속가능한 청소년 노동인권교육 실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계획 추진 지속, △정규직 채용원칙 확립, △도급노동자·특수고용노동자 등 법적 보호 강화 등의 노동정책을 공약했다. 반면, 2명의 광역자치단체장을 배출한 자유한국당은 이번 지방선거공약에서 지방자치차원에서 추진할 수 있는 유의미한 노동정책을 제시하지 않았다. 참여연대는 여당에는 공약의 충실한 이행을, 노동정책 관련 공약을 제시하지 않은 광역자치단체장도 지역 주민들의 노동권 보호와 고용안정,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행정을 펼쳐줄 것을 촉구한다. 한편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는 지난 5월 3일 발표한 <2018년 지방선거 ‘17개의 좋은정책’> 이슈리포트(http://bit.ly/2MtxtiO)에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방정부 차원의 노동정책 수립, △노동 전담부서 설치 운영, △민간 노동거버넌스 형성 정책의 도입을 제안한 바 있다.

 

근로관계의 양태가 다양해지고 비정규직 등 나쁜일자리가 줄어들지 않는 상황에서 중앙정부의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는 부분에서의 지방정부 차원의 노동정책과 행정의 필요성이 점차 커지고 있다. 또한 지방정부 스스로도 많은 수의 노동자를 고용하는 사용자로서 모범사용자로서의 역할을 해야 하는 책무도 있다. 한국의 지방정부 노동정책은 이제 막 첫발을 내딛는 수준이다. 민선 7기 지방자치단체장들이 공약한 내용이 향후 4년간 충실히 이행되어 노동자에 대한 우리 나라의 노동권 보호의 수준이 전반적으로 향상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는 앞으로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지방선거에서 공약한 노동관련 정책을 이행하는지를 평가하고 감시할 것이다.

 

논평[원문보기/다운로드]

월, 2018/07/02-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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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등대가게가 되어 주세요

 

참여연대 등대가게가 되어 주세요

 

카센터, 안경점, 한의원, 치과, 약국, 카페, 동물병원, 음식점, 슈퍼, 컴퓨터수리, 게스트하우스... 온라인 쇼핑몰도 괜찮습니다. 

업종에 상관없이 회원이나 회원의 가족이 운영하는 가게나 업체라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등대가게로 신청하시면 참여연대 회원가입서와 홍보물을 보내드립니다. 사업장에 비치해 주시면 됩니다. 

회원의 가게 정보는 온라인 지도로 제작해 참여연대 홈페이지, SNS, 월간<참여사회> 고정란을 통해 홍보할 예정입니다.

 

큰 비용들이지 않고 지역에 참여연대를 알리고, 내 가게도 회원들에게 홍보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참여연대 등대가게 신청하기>>

 

회원가게 지도 예시

월, 2018/07/02-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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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로템의 불공정 하도급 거래행위 공정위 신고

부당한 납품대금 결정, 부당특약, 입찰담합, 거래단계 끼워넣기, 기술자료 유용 등 하도급법 위반 행위

 

1. 취지와 목적

  • 오늘(7/2)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소장 : 김경율 회계사)는 현대자동차그룹의 종합 중공업 계열사 현대로템 주식회사(이하 ‘현대로템’)을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 제4조(부당한 납품대금 결정), 동법 제3조의4(부당특약), 동법 제12조의3(기술자료 유용 등),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이하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제8호(입찰담합), 동법 제23조 제1항 제7호 나목(거래단계 끼워넣기) 위반 등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함.

 

2. 주요 내용

  • 현대로템은 항공기 및 전차 시뮬레이터, 6축 구동장치(모션플랫폼) 등 시뮬레이터 관련 장비를 주요 제품으로 개발/생산하여 정부와 현대로템, 국방과학연구소 등에 납품하는 회사인 썬에어로시스에게 K계열 전차 소부대 전술모의 훈련장비의 체계개발, 양산사업시 6축 구동장치 및 차체/포탑구조물 등과 관련된 물품 등의 제조를 위탁하는 과정에서 ▲체계개발 사업과 관련된 계약, ▲1차 양산계약, ▲2차 양산계약을 맺으며 각종 불공정행위를 진행함. 
  • 현대로템과 썬에어로시스의 전체 계약진행 경위
    • 현대로템은 2007.12.26.경 방위사업청과 “K계열 전차 소부대 전술모의 훈련장비” 개발과 관련한 계약을 체결하고, 2008.1.2.경 썬에어로시스와 체계개발 사업과 관련된 계약을 체결(실제 계약서는 2008. 9.경 작성)함. 
    • 현대로템은 체계개발 완료 후 1차 시제품 양산에 입찰하였고 썬에어로시스는 다시 현대로템의 협력업체로 1차 양산사업에 참여함. 현대로템은 2차 양산사업에도 참여하게 되었는데, 1차 양산사업시 참여한 업체들이 돌연 참여하지 않아 2차 양산 사업은 현대로템 단독의 수의계약 형식으로 체결됨. 
    • 통상의 경우, 2차 양산사업은 1차 양산사업시 누적된 기술력 등을 바탕으로 생산 난이도가 낮아져 생산단가 역시 낮아지지만 수의계약이 체결됨에 따라 1차 양산시 입찰단가보다 생산단가가 상향됨. 당시 2차 양산사업 입찰에 응하지 않은 경쟁업체들은 현대로템의 협력업체로 2차 양산사업에 참여함. 한편, 썬에어로시스는 2차 양산사업 계약시에는 1차 양산사업 때와 달리 현대로템이 아닌 도담시스템과 하도급계약을 체결함. 
  • 1차 양산계약 과정에서 발생된 법위반 사실
    • 부당한 납품대금 결정(하도급법 제4조(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 금지) 위반)
      • 현대로템은 수탁기업인 썬에어로시스에게 발주량 등 거래조건에 대하여 착오를 일으키게 하거나 다른 사업자의 견적 또는 거짓 견적을 내보이는 등의 방법으로 썬에어로시스를 속이고 이를 이용하여 일방적으로 낮은 단가로 납품대금을 결정함. 
    • 부당특약(하도급법 제3조의4(부당한 특약의 금지) 위반)
      • 현대로템은 어떠한 협의절차도 거치지 않고, 계약서에 명시된 사항이 아닐 뿐 아니라 최초 당사자 합의 내용과도 다른 것임에도 불구하고, 당초 계약조건과 달리 강화된 규격화 기준과 검사절차를 강요하고,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납품을 받아주지 않겠다고 함. 
      • 이는 서면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 통지했다는 이유로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수행을 요구하고 이로 인하여 발생되는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으로 부당한 특약에 해당함.
  • 2차 양산계약 과정에서 발생된 법위반 사실
    • 입찰담합(공정거래법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위반)
      • 1차 양산사업 입찰에 참여했던 도담시스템즈 등이 2차 양산사업 입찰에는 참여하지 않고 현대로템의 협력업체로 참여함. 1차 양산사업에 입찰했던 업체가 2차 양산사업에는 입찰하지 않고  현대로템의 협력업체로 사업에 참여했다는 점이 석연치 않고, 양산사업에서 2차 양산에 현대로템의 협력업체들이 담당한 역할에 대한 대가가 실제 역할에 비해 과도하다고 볼 여지가 있는 점에 비추어 경쟁사 간의 입찰담합(합의)이 추정됨. 
    • 거래단계 끼워넣기(공정거래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위반)
      • 썬에어로시스는 2차 양산사업 진행시에는 현대로템에게 직접 납품하는 하지 않고, 현대로템을 통해 도담시스템즈와 납품 계약을 체결함. 그런데 도담시스템즈와 썬에어로시스가 체결한 2차 양산 계약서는 썬에어로시스가 현대로템과 체결한 종전의 체계개발 계약서·1차 양산 계약서와 서식 및 기재사항 등이 동일함. 
      • 현대로템은 6축 구동장치와 관련하여 실질적 역할이 없는 도담시스템즈를 매개로 썬에어로시스와 거래하도록 하고, 도담시스템즈가 맡은 역할에 비해 매우 과도한 대가를 지급했는데, 이는 앞서 제기한 입찰담합 행위와 연속성을 갖는 것으로 보임. 
    • 기술자료 유용 등(하도급법 제12조의3(기술자료 제공 요구 금지 등) 위반)
      • 현대로템은 계약내용에 포함되어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썬에어로시스에게 중요한 경제적 가치를 가진 소스코드를 요구함. 현실적으로 원사업자인 현대로템의 요구를 거절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썬에어로시스는 이를 다양한 방법으로 거절했으나, 결국 현대로템은 ‘6축 구동장치’에 관한 썬에어로시스의 소스코드를 위법하게 취득하여 ▲썬에어로시스와 아무런 협의 없이 이를 방위사업청에 제공하거나 ▲현대로템이 직접 타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썬에어로시스의 경쟁업체에 배포하는 등 썬에어로시스의 기술자료를 유용함. 
      • 원사업자가 거래를 위한 부품 승인과정에서 수급사업자로부터 설계도면, 소스코드 등 기술자료를 넘겨받아 납품단가 경쟁을 목적으로 수급사업자의 경쟁회사에 그 기술을 제공 등 기술자료를 유용하는 행위는 법상 금지됨. 현대로템은 위법하게 취득한 기술자료를 사전협의 없이 본인 등의 이익을 위해 사용함으로써 썬에어로시스에게 막대한 손해를 입혔음. 썬에어로시스는 현재 극심한 경영난으로 사업의 존립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경쟁업체들은 썬에이로시스의 기술자료를 바탕으로 현대로템 협력사로 양산사업에 참여, 현대로템과 함께 막대한 이익을 취하고 있음.  

3. 결론

  • 현대로템은 썬에어로시스와의 1차 양산계약 과정에서 ▲부당한 납품대금 결정, ▲부당특약 등, 2차 양산계약 과정에서 ▲입찰담합, ▲거래단계 끼워넣기, ▲기술자료 유용 등 법위반 행위를 진행함. 현대로템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요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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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8/07/02-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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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수 지배력 유지 도구로 악용되는 대기업 공익법인 재확인

공정위의 대기업 공익법인 운영실태 분석 결과 문제점 드러나
고유목적 사업보다 계열사 주식 보유 및 규제회피 수단 등에 악용돼
재벌계열 공익법인의 계열사 주식에 대한 의결권 제한 입법화 해야

 

 

오늘(7/2)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대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 운영실태 분석 결과>를 발표(https://bit.ly/2KAW5cb)하였다. 이에 따르면, 대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의 경우 고유목적 사업을 위한 수입·지출이 30% 수준으로 전체 공익법인(64% 수준)의 절반에 불과하고, 보유 자산의 16.2%가 계열사 주식이나,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미미(1.06%)하였다. 또한 공익법인을 ▲총수일가의 지배력 유지 ▲계열사 우회지원 ▲규제 회피 수단 목적으로 이용한 것으로 의심된 사례가 다수 발견되는 등 공익법인이 본래의 설립 목적에서 벗어나 지배주주의 지배력 유지를 위한 수단으로 운영되고 있는 정황이 밝혀졌다. 공익법인의 주 설립목적이 장학, 연구, 의료 등의 ‘공익(公益)’사업이 아니라, 재벌총수일가의 계열사 지배 등의‘사익(私益)’추구에 있지 않나 하는 그 동안의 의문이 이번 공정위 조사 결과 확인된 것이다. 대한민국 경제 권력의 대표적인 적폐 중 하나로 이렇듯 재벌 총수일가의 지배력 확대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는 재벌 공익법인들의 정비를 위해,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는 공정위와 국회가 재벌계열 공익법인들이 자신이 보유한 계열회사 주식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관련 법률을 시급히 정비할 것을 촉구한다.

 

공익법인이 재벌총수의 사금고로 이용되어 온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고, 특정 회사에 국한된 예외적 사례도 아니다. 2016. 2. 삼성SDI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이후 신규 생성된 순환출자 고리 해소를 위해서 삼성물산 500만 주를 매도할 때, 그 중 200만 주를 매수해준 곳이 바로 삼성생명공익재단이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공익법인을 승계 목적으로 활용하지 않겠다’며 2015. 5. 재단 이사장직에 취임한지 불과 1년도 안되어 국민과의 약속을 뒤집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 공익재단을 악용했다. 아마도 이재용 부회장에게는 3천억여 원을 들여 그룹 지배의 핵심 고리인 삼성물산 주식을 매수해 주고, 증여세 등 각종 세금도 면제되는 공익재단이 그야말로 전가지보(傳家之寶)와도 같았을 것이다. 이 밖에 한진그룹 정석인하학원의 대한항공 유상증자 참여, 현대차그룹의 일감몰아주기 회피 수단으로서의 현대차 정몽구재단 활용 등 재벌총수의 공익재단을 활용한 지배력 유지 사례는 다종다양하다. 더 이상 ‘기부문화 위축’ 운운하며 공익법인을 이용한 재벌총수의 편법적 방조를 묵인해서는 안 된다.

 

재벌계열 공익법인들의 계열사 주식 보유 규모 역시 실상을 과소평가하고 있다. 공정위 자료에 나타난 주식보유 가액의 평가기준이 시가가 아니라 취득원가이기 때문이다. 

 

<표 1> 삼성 소속 계열 공익법인의 주식보유 규모

공익법인 실태조사.png

출처 : <2018. 7. 2. 공정위 공익법인 실태조사 분석결과> 참여연대 재가공

 

예를 들어 위 <표 1>에서 삼성그룹에 소속된 계열 공익법인들이 보유한 삼성 계열회사 주식규모는 장부가 기준으로는 6,177억 원에 불과하지만, 시가(2018. 6. 말) 기준으로는 2조 5,798억 원에 달해 두 평가기준의 괴리가 약 2조 원에 달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당시 재벌총수 일가의 편법적 지배력 강화를 방지하기 위해 계열공익법인 등 법의 사각지대를 악용한 대주주일가의 지배력 강화 차단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공약을 내건 바 있다. 공정위는 이번 달까지 운영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 전면개편 특별위원회의 법 개정 내용에 공익법인의 의결권 행사 금지 관련 사안을 반드시 포함시키는 등 제도개선에 온 힘을 모아야 할 것이다. 또 공정거래법 전면개정과는 별개로, 이미 20대 국회에서 박영선 의원, 박용진 의원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이 국내 계열사 주식에 대한 의결권 행사를 금지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송영길 의원이 공익법인 출연 재산의 운용소득 중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비율을 확대하는「상속세 및 증여세법」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국회는 현재 계류 중인 이들 법안의 조속한 통과에 힘써 무늬만 ‘공익’인 법인을 둔갑시켜 총수일가의 지분 창고로 사용하고 있는 현재의 체계를 개선하고, 공익법인이 실제 설립목적에 맞게 운용되는 투명한 지배구조 체제를 구축해야 할 것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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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8/07/02-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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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int Statement welcoming the Constitutional Court Decision recognizing conscientious objection

 

Today, the Constitutional Court of Republic of Korea ruled that Article 5(1) of the Military Service Act (hereafter "MSA") does not conform with the Constitution of Republic of Korea as it fails to provide alternative service for conscientious objectors as a type of military service, while setting a time limit for the continued application of the provision until December 31th, 2019. The Court's decision against the legislative inaction implies that it is unconstitutional to not enact relevant law required by the Constitution. In today's decision, the Court recognized conscientious objection as the exercise of the right to "freedom of conscience" which is a fundamental right enshrined in the Constitution and pointed out that Article 5(1) of the MSA is unconstitutional on an account that it did not offer alternative service for conscientious objectors who have been subjected to criminalization.

 

The decision brings us closer to a more matured society, where the conscience of various individual is respected and human rights are guaranteed, opening the door of peace for many who were forced to choose between military service and imprisonment. Center for Military Human Rights Korea, Minbyun Lawyers for a Democratic Society, People's Solidarity for Participatory Democracy, and World Without War welcome the court's decision, which was the culmination of the long struggle for recognition of the right to conscientious objection and the introduction of an alternative service to compulsory military service. We call for a swift introduction of an alternative service for conscientious objectors.

 

The decision is long over-due. Too many had to be imprisoned. Up until now, conscience and pacifist beliefs of many were not recognized in South Korea, and they were subjected to criminalization. The freedom of conscience, which is enshrined in the Constitution, has been crushed by the MSA. Since the outbreak of the Korean War, when criminal punishment of the conscientious objector was first recorded in South Korea, more than 19,800 men were subjected to punishment for refusing to perform military service on grounds of conscience or religion. The time served by the objectors adds up to more than 36,000 years. People who had never harmed or robbed anyone have waited countless years for today's decision. Though it's long overdue, the decision will mark a clear shift in our society. Moreover, the decision will bring our society one step closer to the era of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as declared by the leaders of the North and South Korea at Panmunjom.

 

There should be no further delay in taking following steps. The grand bench of the Supreme Court, which is expected to convene a public hearing on the issue, should found the defendant not guilty in accordance with the Constitutional Court's decision by recognizing refusal to military service on grounds of conscientiously held beliefs as one of the "justifiable grounds" stipulated in the MSA. The Ministry of National Defense should speed up the process for the introduction of an alternative service system. Immediately after the Court's decision, the Ministry announced that it will "finalize its policy as soon as possible through the decision-making process and the legislative procedure in accordance with the decision." The National Assembly should promptly pass the amendment bills to the MSA pending in the relevant standing committee so that the legal grounds for alternative service could be established. As the Constitutional Court has set a time limit for appropriate legislation by the end of 2019, bills to introduce an alternative service should be deliberated at the regular session of the National Assembly in the second half of this year, so that it could be in force in 2019.

 

The decisions of the Constitutional Court are binding upon all government agencies. In this regard, deeply rooted discrimination and criminalization against conscientious objectors must be stopped. The Military Manpower Administration should immediately stop illegitimately publishing personal information of the objectors. For objectors who had completed their sentences, the Ministry of Justice should consider granting pardon for them. Considering the reasoning of the Court's decision, more than 200 objectors who are currently held in prison are imprisoned solely for exercising their constitutional rights. The Ministry of Justice should take appropriate steps for them.

 

In today's decision, the Court also ruled that Article 88(1) of the MSA did not violate the Constitution. The Article provides up to 3 years of imprisonment for anyone who fails to enlist without justifiable grounds, and its constitutionality had been challenged previously in 2004 and in 2011. While the Court's decision on Article 5(1) of the MSA effectively enforces constitutional recognition of conscientious objection and enactment of alternative service system, it is regrettable that the Court found the penalty clause to be constitutional. This sets difficult condition for immediate remedy of the rights of conscientious objectors who are currently on trial or in prison. Nevertheless, the Judiciary and the Ministry of Justice should take overarching reasoning of the constitutional court's decision into consideration in taking following steps including acquittal of the objectors who are on trial.

 

Civil society organizations in South Korea previously called on authorities to start the discussion on what constitutes reasonable alternative service system when presenting "Proposal of Civil Society Organization for the Introduction of a Reasonable Alternative Service System." In its opinion, Amnesty International South Korea, Minbyun Lawyers for a Democratic Society, People's Solidarity for Participatory Democracy, and World Without War stated that "An alternative service does not mean an exemption of military service or a privilege. It aims to serve the community by making equivalent demands in their service compared to compulsory military service, while respecting the conscience of the objectors.", and proposed "Criteria for the Introduction of a Reasonable Alternative Service System" based on the internationally established principles. This included the followings: examination of conscientious objectors and management of an alternative system should be outside the military sphere; a requirement of a much longer service time compared to compulsory military service could constitute another form of punishment; and conscientious objectors who are on active or reserve duty should be able to apply for an alternative service. The proposal also emphasized that opinion of civil society, which includes non-governmental experts and conscientious objectors, should be reflected throughout the process of introducing an alternative service system to military service. We must put the counter-productive debate on whether to allow alternative service behind us and focus on what kind of alternative service system we should have.

 

We express our sincere gratitude and respect to all lawyers, journalists, activists and conscientious objectors who have dedicated themselves in the struggle for recognition of the right to conscientious objection, the introduction of an alternative service and peace and human rights of South Korea. Conscience has won. Peace has won. Free all prisoners for peace.

 

June 28th, 2018

Center for Military Human Rights Korea, Minbyun Lawyers for a Democratic Society, People's Solidarity for Participatory Democracy, World Without W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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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8/07/03-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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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진실규명! 양승태 구속! 사법농단 책임자처벌! 피해자 원상회복! 양승태를 구속하라! 

양승태 사법농단 고발대회

2018. 7. 5.(목) 오후 7시,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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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대법원 당시 사법농단에 대해 국민적 분노와 의혹이 더해져가는 가운데 검찰수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진상은 밝혀지지 않고 있고, 중요한 증거인 양승태 대법원장의 PC가 디가우징 장치를 통해 영구삭제되는 등 증거인멸의 정황까지 드러나고 있습니다. '사법농단 공동대응을 위한 시국회의'는 오는 7월 5일, 사법농단의 진상규명과 책임자처벌을 촉구하기 위해 양승태 대법원장 당시의 사법농단 피해 사례들을 증언하는 고발대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합니다. 많은 관심 바랍니다. 

 

 

일시 및 장소 : 2018. 7. 5(목) 오후 7시,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앞

 

사회 : 김준우 변호사(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무차장)

발언 : 양승태 사법농단 피해자 증언(향후 추가)

          법조계 인사(향후 추가)

 

주최 : 사법농단 공동대응을 위한 시국회의 

문의 : 민주노총 대외협력국장 곽이경 010-8997-9084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김태일 02-723-0666

화, 2018/07/0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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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걱정 없는 주거 생활 실현과 공공성 확대를 향한

주거정책 개혁은 가속화되어야 한다

 2차 장기주거종합계획 수정계획 및 2018년 주거종합계획

 

정부가 지난 목요일(6/28) 발표한 2차 장기주거종합계획(2013~2022) 수정계획(이하 "수정계획")은 국민 누구나 집 걱정 없는 더 나은 주거생활을 비전으로 제시하며  '빚내서 집사라'는 주택금융을 통한 주택시장 부양 정책을 특징으로 하는 박근혜 정부 주거정책의 오류와 한계를 극복하고 정책의 방향을 보다 포용적인 주거복지와 공공성 강화에 맞추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또한 이번 수정계획이 주택 임대차 시장에서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을 강조하고 투기 억제를 통해 실수요자를 중심으로 주택 시장을 관리하겠다는 정책 방향 역시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하다. 그러나 대다수 국민들이 ‘집 걱정 없는 주거생활’을 현실적으로 체감하기에는 요원하고 정책 개혁이 더딘 분야도 적지 않다는 점에서 정부는 주거 정책의 개혁과 실천을 좀 더 가속해야 할 것이다.

이번 수정계획에서 정부가 수요자 맞춤형 지원으로 사회 통합형 주거사다리를 마련하고 ‘주거 정책의 공공성 강화’와 ‘주거복지 사각지대 해소’ 등을 제시한 것은 궤도를 이탈했던 주거복지 정책을 정상 궤도에 올려 놓은 것으로 타당한 방향이다. 2013년 수립된 ‘제2차 장기주거종합계획'은 '보편적 주거복지 실현을 위한 촘촘한 주거안전망 구축'을 위해 주거복지와 거리가 먼 '공공주도의 임대주택 건설 위주에서 벗어나 민간임대시장 활성화'와 ‘민간임대사업 활성화’를 제시하고 소득 4분위 이하 저소득층 중 일부만 포괄하는 주거복지정책을 시행하면서도 '보편적 복지'를 앞세워 주거시민단체들의 거센 비판을 받은 바 있다. 2018년 주거종합계획에서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주거지원 사업을 구체화하여 제시한 점은 적극 환영할 만한 일이다. 그러나 주거복지정책이 제 모습을 갖추기 위해서는 여전히 갈 길이 멀다. 첫째, 끊어진 주거사다리를 복원하기 위한 주거복지정책은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꾀하고 이를 바탕으로 자신의 노력에 따라 무주택가구에서 자가보유 가구로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이어야 함을 분명히 해야 한다. 따라서 주거복지는 소득 10분위 중 소득 4분위까지의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하되 정책의 내용과 수요에 따라 그 범위를 좀 더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둘째, 정부는 계층별로 복지를 할당하는 방식이 수요계층간의 갈등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비판을 유념해야 한다. 셋째, 주거급여 수급자를 확대하는 정책은 바람직하나 그 급여의 수준(지원금액 ’17년 11.6만원 → ’18년 12.2만원)이 주거기본법 제2조에서 제시하는 인간다운 주거생활의 보장장과는 거리가 먼 열악한 수준이므로, 정부는 주거급여 수준을 제고해야 한다. 그리고 비주택 거주가구 실태 조사시에는 쪽방∙찜질방∙여관∙옥탑∙지하실∙고시원∙사무실 거주자 등 열악한 주거 여건에 처해 있는 거주자까지 포함해 조사하고, 이들을 위한 주거 지원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아울러 정부는 주거복지서비스를 수행하는 민간과 협력을 강화하고, 사회적 경제주체, NGO, 세입자 지원조직 등 민간 지원단체를 활성화해야 한다. 넷째, 청년층 주거복지는 '연령별 계층으로서의 청년'이 아니라 자산, 소득, 직업 등이 불안하여 ‘주거 지원이 필요한 저소득 청년'을 대상으로 해야 한다. 또 신혼부부는 공공분양 주택 공급보다 임대주택 공급에 지원 방향을 맞추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섯째, 공적지원 민간임대주택은 정부의 공공성 강화 방안에도 불구하고 사업자들이 8년 후 분양을 감안해  토지가 비싼 지역을 선호하기 때문에 보증금과 임대료가 비싸고 8년 후 분양전환되어 임대주택 재고가 소멸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사업 모델에 대해 재검토해야 한다. 여섯째,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인 ‘공공임대주택의 유형 통합 및 입주 기준과 임대료 체계에 관한 개선 방향을 담은 단계적 로드맵’은 조속히 제시해야 할 것이다.

정부는 이번 수정계획에 5대 정책 방향 중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안정성 강화와 상생문화 구축'을 제시하고 '임대차 시장의 임대기간(4년 또는 8년) 및 임대료 인상률(연 5%) 제한을 받는 민간 등록임대주택의 재고를 ’22년까지 200만호 확보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리고 국토부는 자발적 임대주택 등록의 성과와 시장상황 등을 지켜보면서 ’20년 이후 임대주택 등록을 단계적으로 의무화하고, 이와 연계하여 계약갱신청구권 및 전월세상한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과거 정부의 미미한 임대차 정책을 비추어본다면, 정부가 5대 정책 방향으로 임대차 정책을 제시하고 등록 임대주택의 확대를 명시한 점은 긍정적으로 볼 수 있지만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를 언제, 어떻게 도입할지 밝히지 않은 모호한 계획은 매우 실망스럽다. 정부가 임대등록 사업자의 수를 늘려 정책적 저항을 줄이려는 의도는 이해할 수 있으나 임대사업자 등록 여하에 따라 임차인의 권리가 달라져야 할 이유도 없고,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임차 상인과 주택임차인의 권리에 차이가 발생가 발생하는 이유 역시 수긍하기 어렵다. 지금 문재인 정부가 도입하지 못하는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를 임기 말에 도입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2018년 하반기로 예정된 국토교통부와 법무부가 공동소관으로 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이 추진되고 이후 정부가 주택임대차 행정 개혁의 가시적 성과를 보여줄 것을 기대한다.

이번 수정계획에서 정부가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 시장을 관리하겠다고 명시하고, ‘후분양 활성화’, ‘주택도시기금 등 주택보증공사(HUG)의 공적 보증을 서민과 실수요자 에 집중’, ‘사회임대주택 공급 확대’, ‘사회적 금융활성화를 위한 주택도시기금과 HUG의 역할 강화’ 등을 강조한 것은 바람직하다. 그러나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한 근본적인 조치들이 수정계획에 포함되었는지 평가하면 썩 좋은 점수를 줄 수 없다.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시장 관리가 가능하려면 주택 분양 가격이 안정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분양가 상승의 진원지인 민간택지에 건설하는 주택에도 분양가 상한제와 분양원가 공개를 적용하고, 공동주택 수분양자의 분양권 전매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 정부가 후분양제를 활성화한다고 하지만 공공부분은 단계적으로 실시하고 민간부문은 인센티브 제공으로 유도하는 정책으로는 민간 부문에 있어 후분양제 확대가 어려울 것이라는 예상이 지배적이다. 공공분양 공급 물량은 늘었으나, 장기적으로 주택시장 안정에 충분한지를 면밀하게 검토해야 한다. 주택시장 안정과 관련해 정부가 취한 조치들은 투기를 위한 제를 위한 시스템에 의지하고 있어 투기과열지구, 투기지역, 조정대상 지역 등을 해제하면 8.2대책 이전으로 되돌아갈 수 있다. 주택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는 아직 본격화되지 않았고, 종합부동산세 등의 부동산 불로소득에 대한 환수 시스템은 아직 제대로 정비되지 않은 상태로 노무현 정부 시기 만큼도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토지 공시지가 및 주택공시가격은 시세와 큰 폭의 차이가 나는데다 현실화율도 부동산 유형과 지역별로 들쭉날쭉하여 조세 형평성마저 문제가 되고 있으므로 정부는 공시지가 등을 개혁할 로드맵을 반드시 마련해야 한다.  

정부의 이번 수정계획과 2018년 주거종합계획은 투기 억제 기조에 기초하여 주거 안정을 추진하고 주거복지 사각지대 해소 및 주거정책의 공공성 확대를 추진한다는 점에서 정책 개혁의 방향을 대체로 옳게 잡고 있다.그러나 주거정책 개혁은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어야 하며 문재인 정부의 공공성 확대를 향한 주거 정책 개혁은 이제부터 본격화되어야 한다. 끝

 

논평[원문보기/다운로드]

화, 2018/07/03-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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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7-8월 참여사회 이달의 문장이달의 문장 

참여사회 2018년 7-8월호 (통권 257호)

1. 대통령이 바뀌었고 우린 많은 가시적 변화를 체감하기도 하지만, 우리는 그와 그가 통솔하는 관료조직만으로는 근본적 변화를 만들어내는 데 한계가 있다는 것도 잘 알고 있다. (9쪽)

 

2. 더 큰 문제는 정말 그래야 할 때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은 그렇지 못했다는 데 있다. 제때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았다. 많은 국회의원들이 당론에 충실한 ‘정당 조직원’으로서의 역할을 우선했다. (11쪽)

 

3. 여당이 대통령의 정책의제가 국회에서 입법에 성공하도록 협조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야당과 협조하여 대통령과 행정부의 정치권력을 견제하고 정책집행을 감독하는 것은 더욱 더 중요한 여당 역할이다. (16쪽)

 

4. 자신이 선거 때만 유권자고, 선거가 끝나면 세금 내는 현금인출기나 다름없다고 느낀다면, 이제부터라도 우리 동네 국회의원부터 직접 감시해보면 어떨까. (19쪽)

 

5. 페미니즘은 여성 정책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태도, 세상을 보는 가치관이다. 착취당하거나 억압받지 않고 모두가 평등할 수 있는 게 중요하다. (25쪽)

 

6. 저처럼 비혼을 추구하는 사람들도 그리고 자신의 아이를 키우는 사람들도 모두 사회적 모성으로 다른 아이를 같이 볼 수 있어야 해요. 그렇게 되었을 때 우리 사회는 더 안전하고 건강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을 거예요.”

 

7. 그런데 이러한 ‘외부의 남성으로부터 내부의 여성을 보호해야 한다’는 논리는 가부장적 민족주의자들의 유구한 화법과 일치한다는 데에서 문제적이다. 이는 ‘제국의 남성이 억압된 식민지 여성을 구할 수 있다’는 제국주의자들의 논리와 정확히 맞아떨어지기도 한다. (37쪽) 

 

8. "우리는 휴가를 떠나면 기쁨을 얻는다. 또 우리는 휴가로부터 자유로워지면 기쁨을 얻는다. 이 두 가지 모순되는 기쁨 사이에서 우리는 삶을 춤추어야 한다." (40쪽)

 

9.  미국의 경제봉쇄에 맞서 수십 년 동안 체제를 유지해 온 북한 사람들이 겪은 고통은 어느 정도였을지, 남쪽에서 살아온 우리들이 짐작하기는 쉽지 않다. (43쪽)

 

10. 사탕수수를 재배하기 위해 아프리카에서 끌려 온 흑인들은 자유를 얻기 위해 무술을 연마하고 힘을 키울 필요성을 느꼈다. 백인들의 눈에 띄지 않게 사탕수수의 키보다 몸을 낮추고 재빨리 앉았다 일어났다 하는 동작을 익혀나갔는데 그 무술의 움직임이 섬세하고 유연해서 춤을 추는 것처럼 보였다. (45쪽) 

 

11. 6.13 지방선거에서 시민들은 그 어떤 반성도 혁신도 없고, 한반도 평화 문제까지 발목 잡으려는 시대착오적인 자유한국당을 심판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자중지란(自中之亂)에 국회는 여전히 제 기능을 못 하고 있습니다. (49쪽)

 

12. 2018년 6월 12일 역사상 처음으로 북미 정상이 손을 맞잡았다. 분단의 땅, 한반도의 주민들이 느껴왔던 오랜 불안을 해소할 반가운 악수였다. (54쪽)

 

13. 국회가 국민 다수 의견과 괴리된 결정을 내리거나 무책임한 행태를 보여도 국민이 국회에 의견을 전하거나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방법은 매우 제한적이다. 정치적, 경제적 권력도 없고 언론접근권도 갖지 못한 평범한 시민의 목소리, 나아가 더욱 소외된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목소리는 국회에 닿기 어렵다. (56쪽)

 

14. 한 달 사이에 3명의 회원 가입 권유를 성공시킨 스토리이다. 이제 두 며느릿감의 자격조건을 참여연대 회원으로 관철시키는 일만 남았다. 손주들 손잡고 참여연대 행사에 다니고 싶다. 그러기 위해서는 가방에 참여연대 회원 가입신청서를 넣고 다녀야 할 모양이다.

 

15. 지난 몇 년간과 비교할 때 회비 추이는 답보상태이고, 신입회원 가입 추이도 낮아져 걱정입니다. 참여연대 활동을 더 적극적으로 잘 알리는 것과 시민들과 더 많이 만나는 것이 답이겠죠. (60쪽) 

 
화, 2018/07/03-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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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사회 국회 보내기 캠페인

『참여사회』 ‘이게 국회냐!’ 특집호를 20대 국회의원들도 읽어보면 좋겠다구요? 국회의원들에 하고 싶은 말이 많으시다구요? 그렇다면 『참여사회』 국회에 보내기 캠페인에 참여하세요! 회원님이 회비를 4천원 더 내시면, 9월 정기국회가 열리기 전까지 20대 국회의원들에게 회원님의 요구사항과 함께 『참여사회』를 대신 보내드립니다.

 

* 캠페인 기간 2018.7.3~7.18

* '4천원'은 참여사회 제작비와 발송비가 포함된 가격입니다. 

* 캠페인에 참여하신 회원에게는 『참여사회』 표지로 만든 마우스패드를 선물로 보내드립니다
(8/20 이후 3종 중 1종 랜덤발송) 

캠페인 참여 회원에게 드리는 혜택

 

『참여사회』 국회에 보내기 캠페인 참여하기 (클릭)>>

 

 

화, 2018/07/03- 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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