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복지칼럼] 민간 지원사업의 한계, 위기가정지원사업을 구하기

지역

[복지칼럼] 민간 지원사업의 한계, 위기가정지원사업을 구하기

익명 (미확인) | 목, 2018/02/01- 10:38

민간 지원사업의 한계, 위기가정지원사업을 구하기

 

김형용 | 동국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지난 2014년 송파 세 모녀 사건은 우리 사회의 복지가 얼마나 엉성한지 그 현실을 여실히 보여주었다. 이로 말미암아 사각지대를 적극 발굴하자는 급여법이 제정되었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긴급복지지원사업이 개정되고, 동시에 읍면동 복지허브화가 속도를 내면서 추진되었다. 공공부문 뿐만 아니라 민간부문도 적극 대응하였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복지사각지대 발굴과 신속한 지원을 위하여 위기가정지원사업을 마련하여 한국사회복지관협회에 2014년 4월부터 3년 간 총 120억 원을 지원하였다. 한 가구당 최대 500만원까지 긴급지원이 가능한 이 사업은 여러 측면에서 매우 획기적인 시도였다. 첫째, 신속성이다. 전국에 지정된 위기가정지원센터가 지역사회 민간복지기관들의 연계를 통해 신청서를 중앙위기가정지원센터에 월요일까지 접수시키면 3일이라는 심사기간을 걸쳐 그 주 금요일에 곧바로 지원금을 지급하였다. 위기대응이기 때문에 일주일이라는 짧은 시간에 신청과 지원이 마무리되는 매우 보기 드문 사업이었다. 둘째, 현금지원 사업에 사례관리가 접목되었다. 위기상황 극복을 위한 일시적 현금지원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민간 복지기관들이 신청주체로 활동하기 때문에 이들의 장점인 지속적인 사례관리와 자원연계 계획을 신청서에 의무화하였다. 따라서 지역사회의 복지기관들은 자신이 발굴한 위기가정에 대한 지원금을 스스로 집행하고 또한 사례관리비를 지원받아 모니터링 및 자원연계 활동을 지속할 수 있었다. 셋째, 지역사회단위 민간 복지기관의 재량권과 자율성이다. 신청주의, 자산조사, 적격성 심사 등으로 인해 그 동안 공공의 지원 사업이 매우 경직되었던 것에 비하면, 다양한 위기상황들을 발굴-신청-심사로 단순화한 이 사업은 민간 복지기관의 재량이 상당하였다. 기초수급자의 경우도 긴급한 위기상황이 인정되면 사례관리자가 해당 사유를 자세히 기술하여 신청할 수 있었고, 심사위원회는 타당성이 인정되면 중복급여라 하더라도 지원을 결정할 수 있었다. 이러한 혁신성 때문에 동주민센터나 희망복지지원단 등의 공공 부문도 민간의 위기가정지원사업에 사례를 의뢰하고 협력을 구하는 일이 많았다.  

 

지난 12월 19일 위기가정지원사업 성과보고회가 국회에서 열렸다. 이 자리에서 확인된 것은 무엇보다 이 사업이 민간 복지기관들의 숨통이었다는 점이다. 전국의 위기가정센터는 각 지역에서 발굴된 사례들을 지원하기 위하여 매주 신청서를 작성하였다. 3년 동안 콜센터 상담은 47,383건에 달했고, 총 7,380가구의 신청이 이루어졌으며, 이 중에서 총 6,402가구가 지원을 받았다. 6~8명으로 구성된 심사위원들은 3년 동안 매주 심사를 진행하였으며, 생계주거비는 85%, 의료비 82%, 재난재해구호비는 신청자의 91%가 지원 결정되었다. 위기가정은 대부분 복합적인 위기상황에 노출되어 있었다. 신청자의 88%가 안정적이지 못한 근로의 위기를, 63%가 건강상의 문제를 호소하고 있었고, 59%는 주거문제, 42%는 가족관계 문제를 지니고 있었다. 그 중에서도 시급한 신청사유는 임대료 미납 등으로 인한 퇴거 위기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청자의 28%만이 공공부조를 비롯한 공적 지지체계의 지원을 기대할 수 있었으며, 나머지는 수급탈락 및 자격미달 가구였다. 이들은 가족에게 지원을 바랄 수도 없었다. 도움을 줄 가족이 없는 경우가 21%, 가족의 부양능력 미비가 29%였다. 민간 복지기관들은 그동안 갑작스런 어려움에 놓인 대상자에 대한 즉각적인 자원동원과 연계에 어려움을 겪어 왔는데, 위기가정지원사업이 민간에서 확보할 수 있는 재량 자원으로서 큰 역할을 한 것이다.   

 

하지만 이날 성과보고회는 잔치로 시작하여 성토회로 끝났다. 위기가정지원센터들은 우수사례를 발표하고 시상하면서 잔칫날을 즐겁게 맞이하였으나 갑자기 초상집으로 변했다. 성과보고회 자체가 3년이라는 한시적 지원사업의 종료라는 것을 그제야 알아차린 것이다. 자축은 의미가 없어졌다. 이제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지역사회 위기가정들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민간 복지기관들이 또 다시 수많은 자료입력 사항에 맞추어 정보를 수집하는 공적 지원체계에 의존해야 하고, 관료적 행정절차에 따라 수급여부를 기다려야 하며, 지역사회 자원 연계를 위해 여러 네트워크 조직의 문을 두드려야 하고, 후원자를 모집하기 위해 뛰어다녀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3년의 성과는 의미가 없어졌다. 여전히 송파 세 모녀와 같은 위기가정은 도처에 있을 것이고, 반면 공공복지 전달체계는 아직도 이들을 사회안전망으로 끌어들일 수 있을 만큼 효과적이지 않다. 그렇다고 공동모금회가 지원사업을 언제까지 떠맡아야 하는지 질문하지 않을 수도 없다.  

 

이러한 과정은 숱하게 반복되어 왔다. 정부의 시범사업이 ‘시범’으로만 끝나는 경우가 많았는데, 민간 조직에게 더 이상의 공공 투자를 요구하는 것도 비합리적이다. 공동모금회는 사회적 의제를 발굴하고 선도적 대응을 한 측면에서 이미 충분히 제 역할을 수행하였다. 공동모금회는 민간 조직이기 때문에 위기가정 지원과 관련한 실험적인 사업을 비교적 쉽게 진행할 수 있었고, 3년 동안 사회적 효과를 가시적으로 보여주었다. 또한 공동모금회는 민간 복지의 대표적 자원배분 조직으로서 그들의 파트너인 민간 복지기관들과 지역사회 협력사업의 바람직한 모형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공동모금회는 민간 나눔문화의 한 축일 뿐이며 자원제공의 보완적 조직에 지나지 않는다. 이제 그 자원 제공의 역할은 공공이 나서야 함은 두말 할 필요가 없다. 도대체 공공은 직접적 투자 없이 어떻게 민간 기관들과 협력하여 지역사회 위기가정 보호체계를 강화할 수 있다고 보는지 의문이다. 공공복지 전달체계를 향상하고, 인력을 보충하고, 통합적 사례관리를 강화하는 방안은 당연히 추진되어야 한다. 그런데 전달체계의 효율화를 고려할 때, 민간 복지기관들의 역량과 역할을 지원하는 것도 동시에 고려되어야 한다. 지역사회에서 형편이 어려워진 이들과 가장 자주 접촉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이들에게 대인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민간 복지기관이 가용할 수 있는 자원이 없다면 지역사회의 유기적 통합적 서비스가 어떻게 가능하겠는가? 특히 위기가정 사례관리를 위한 민간의 협력은 더욱 중요하다. 위기가정지원의 한 사례를 보자면, 혼자 사는 50대 남성 일용근로자가 사고로 인해 생계 곤란에 빠졌는데 공적 지원제도는 모두 적용이 어려웠다. 지원 대상자는 전기요금 체납으로 난방도 못하고, 취사도 어려웠으며, 차비가 없어 통원치료도 못하는 상태였고, 결국 자살을 시도하기에 이르렀다. 절망적인 상황에서 그나마 지원의 손길이 가능한 이는 사회복지사였는데, 사회복지사가 판단하기에 지원 대상자의 시급한 과제는 전기체납액을 납부하여 주거문제부터 해결하는 것이었다. 위기가정지원사업이 종료된 지금, 이제 이 사회복지사는 누구의 결정을 얼마동안 기다려야 할 것인가? 위기가정지원사업이 신속하고, 유연하고, 또한 재량을 부여함으로써 얻을 수 있었던 성과의 경험들을 이대로 지나가게 해서는 안 된다. 위기가정지원사업 자체가 위기상황이다.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불법·비리 백화점 이명박 전 대통령의 구속‧엄벌을 촉구한다

도곡동땅·다스·BBK 관련 불법 비리 및 삼성전자·현대차의 뇌물 제공
혐의에 대해 한 점 의혹 없이 철저히 수사해야

국가 지도자로서 국법을 유린하고 국민을 우롱한 죄 엄히 다스려야

 

 

오늘(3/14) 드디어 이명박 전 대통령(이하 “이명박”)이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했다. 돌이켜 보면 그는 대통령에 당선되기 오래 전부터 지금까지 언제나 ‘피의자’ 신분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끝없는 부패와 비리 혐의와 추문이 그를 늘 따라다녔기 때문이다. 이제는 끝없이 이어지던 이명박의 부패와 비리 문제에 대한 사회적 규탄을 넘어 명확하고 엄정한 사법적 심판을 가해야 할 때가 왔다. 이명박의 중대 범죄 행위들을 엄벌하지 않고서는 이 땅에 사회정의와 사법정의가 바로 섰다고 말할 수 없다. 

 

2017.12.7. 다스의 비자금 의혹과 관련하여 성명불상 다스 실소유주를 검찰에 고발했던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는 그동안의 추적과 대응의 결과를 바탕으로, 2018.2.26. 기자회견을 통해 다스의 실소유주는 이명박임을 확정하여 선언했다. 이명박이 다스의 실소유주이기에 그동안 자행되었던 다스와 관련된 각종 비리의 주범이 이명박일 가능성도 매우 높다고 할 수 있다. 이미 검찰도 다스의 주인은 이명박이고, 다스에서 수백억대의 비자금 조성과 횡령이 발생했으며, 다스가 BBK 투자금을 환수하는 과정에서 이명박과 청와대의 직권남용이 있었고, BBK 투자금을 환수하기 위한 미국 소송과 관련한 변호사 비용 등을 삼성과 현대가 대납하는 방식으로 뇌물을 제공했다는 혐의를 대부분 파악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이것만으로도 이명박은 중형을 피하기 어렵다. 

 

그런데, 그것이 끝이 아니다. 최근 한 내부제보자에 의해 현대자동차그룹(이하 “현대차그룹”)과 다스·이명박 사이에 오고갔던 백지계약서(양해각서)가 공개되었으며, 이를 통해 현대차그룹이 2009년 자신의 알짜배기 자회사인 현대엠시트를 통째로 다스에 넘기려했다는 정황이 드러났다. 해당 계약서에는 매도인이자 현대차 계열사인 현대다이모스 측의 직인 및 간인까지 찍혀 있었으며, 여기에 매수인인 다스(정확히는 다스가 현대엠시트를 매수한 후 설립하려 했던 “뉴엠시트”) 측의 사인만 받으면 되는 형식이었다. 이러한 정황은 현대차그룹이 다스와 이명박에게 자회사를 뇌물로 제공하려 했다는 의심을 사기에 충분하다. 게다가 이러한 음습한 거래가 추진되던 시점은 2008.8.15. 현대차그룹 정몽구 회장이 특별사면과 복권을 받은 이후로, 다스가 현대차그룹의 물량 몰아주기 지원을 받아 급성장하던 시기와도 겹쳐있다. 이를 통해 현대차그룹이 정몽구 회장의 사면·복권 및 그룹에 대한 불법적 특혜 등 정권의 비호를 바라고 다스에 다양한 방식의 뇌물을 제공하려 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일 수 밖에 없다. 계약서가 뇌물 거래의 ‘결과’라는 점을 고려하면, 계약서의 작성 시점이 정몽구 회장의 사면·복권 시기보다 늦다는 점도 충분히 수긍할 수 있다.

 

또한 다스가 제 1공장을 증축하는 과정, 제2·3공장 및 연구동을 증설하는 과정에서의 불법 및 특혜 의혹도 끊이지 않고 제기되고 있다. 검찰은 금번 이명박 소환조사 시 현대차그룹의 현대엠시트 뇌물제공 시도 및 다스 부지 및 시설관련 불법행위 의혹에 대해서도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 

 

이미 이명박이 주도했거나 관여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 내곡동 사저 사기사건, 불법 민간인 사찰, 국정원 특활비 유용과 뇌물 상납 사건, 국정원을 통한 불법 정치공작, 국가기관이 총체적으로 동원된 불법 대선개입 등의 범죄 행위들에 대해서도 엄벌이 불가피할 것이다. 또한 도곡동땅-다스-BBK로 이어지는 이명박의 불법·비리 행위와 그 과정에서 삼성과 현대차그룹이 각종 뇌물을 제공했다는 의혹도 철저하게 수사되어야 한다. 수십 년간 국가기관·국민·언론 모두를 통째로 철저히 속여왔던 이명박 불법·비리 행위의 핵심이 바로 도곡동땅-다스-BBK 사건이기 때문이다. 심지어 다스와 이명박은 BBK 주가조작 사건의 피해자들이 마땅히 먼저 돌려받았어야 할 돈을 대통령이라는 지위를 이용하여 청와대를 동원하여 직권남용을 통해 빼돌리는 심각한 범죄를 저지르기도 했다. 이러한 이명박의 수많은 범죄 의혹은 모두 경중을 가릴 수 없을 만큼 심각한 사안들로서, 검찰의 수사 결과 사실로 드러날 경우 엄벌에 처해야 마땅하다. 

 

검찰은 이번 소환 조사를 통해 그동안 드러난 이명박의 불법·비리와 각종 의혹들을 제대로 수사해야 한다. 또한 사실로 확인된 불법·비리들에 대해서는 엄정한 신병 처리와 함께 무거운 처벌을 추진해나가야 한다. 이명박이 저지른 범죄 자체의 중대성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향후 이명박이 범죄 관련자들과 말맞추기와 증거인멸을 시도할 우려가 매우 높다는 점에서 구속 수감도 불가피할 것이다. 그동안 시민사회계를 비롯하여 국민들도 2008년부터 이명박과 그 핵심 집권 세력들의 4대강 죽이기, 민간인 사찰, 방송 장악, 내곡동 사저 사기, 반값등록금 음해, 박원순 서울시장 견제를 위한 음해 공작, 남산 3억 원 뇌물제공 및 신한사태 비호, 자원외교 사기사건 등 의혹에 대해 끊임없이 검찰에 고발 해왔다. 그러나 검찰은 이를 대부분 무혐의 처리하여, 수사가 진행될수록 검찰의 부실·봐주기 수사 논란만 증폭된 바 있다. 촛불시민혁명을 일궈낸 우리 국민들은 검찰의 권력층 및 적폐 세력 봐주기 행태를 더 이상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이제는 검찰이 환골탈태하여 적극적인 수사를 통해, 이명박의 비리·불법행위와 관련한 국민적인 의혹을 충분히 해소해야 할 것이다.

 

성명 원문보기/다운로드

수, 2018/03/14- 10:42
191
0

법인세 왜 올려야 하는가

 

법인세 왜 올려야 하는가-1

 

법인세 왜 올려야 하는가 - 2

 

법인세 왜 올려야 하는가 - 3

 

법인세 왜 올려야 하는가 - 4

 

법인세 왜 올려야 하는가 - 5

 

법인세 왜 올려야 하는가 - 6

 

법인세 왜 올려야 하는가 - 7

 

법인세 왜 올려야 하는가 - 8

 

법인세 왜 올려야 하는가 - 9

 

법인세 왜 올려야 하는가 - 10

 

1. 법인세 왜 올려야 하는가

 

2. 감세정책은 성공?

 2008년 이후 법인세율은 인하

 가계소득 비중 줄고 기업소득 늘어

-가계(05년 : 64.8% → 16년 : 62.1%)

-기업(05년 : 21.3% → 16년 : 24.1%)

 

3. 그런데 세금은?

 그러나 소득세 대비 법인세 증가 미미

 (05년 → 12년 → 14년)

-소득세(24.7조 → 45.8조 → 53.3조)

-법인세(29.8조 → 45.9조 → 42.7조)

 

4. 그리고 양극화는?

 같은 기간 동안

 양극화 심화로 소득 격차 확대

 (소득 1분위와 10분위 차이)

-599만원 → 831만원 → 864만원

 

5. 현재 법인세는 높은편?

 실제 기업이 낸 실효세율(2017)

-미국 : 34.9%

-프랑스 : 32.4%

-독일 : 27.0%

-일본 : 27.3%

-OECD평균 : 21.8%

-한국 : 18.0%

 

6. 현재 법인세는 높은편?

 기업의 실질적 세 부담인 총조세부담률(2015)

-프랑스 : 62.7%

-일본 : 51.7%

-독일 : 48.8%

-미국 : 43.9%

-OECD 평균 : 41.3%

-한국 : 33.2%

 

7. 활발했던 법인세 인상 논의

 19대 대선 당시

-민주당 : 500억 초과 25%

-바른정당 : 200억 초과 25%

 2017년 세법개정안

-2,000억 초과 25%

 

8. 그렇다면 법인세를 올려야 하는 이유는?

 

9. 저부담 저복지인 한국 사회

 조세부담률 & 복지지출비중

-프랑스(28.5%, 31.5%)

-독일(22.6%, 25.3%)

-미국(19.7%, 19.3%)

-일본(19.3%, 23.1%)

-OECD평균(25.1%, 21%)

-한국(18.0%, 10.3%)

 

10. 증세없는 복지는 허구

 복지확대를 위한 증세는 불가피

 법인세 인상은

 기업소득이 늘어난 상황을 

 감안하면

 인상이 아니라 정상화로

 자연스러운 정책방향

 

11. 법인세 인상을 통해 복지국가에 한 걸음 더 다가갑시다

 

 

수, 2017/11/22- 13:42
191
0

공수처설치촉구공동행동(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참여연대,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투명성기구, 흥사단)은 국정감사 기간동안 검찰개혁과 공직자비리근절을 위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이하 공수처)의 설치를 촉구하는 1인 시위를 진행하였습니다. 

 

1차 : 10/16(월), 법무부 앞

JW20171016_현장사진_공수처설치촉구공동행동1인시위_법무붕앞

 

2차 : 10/23(월), 서울고등법원 앞

JW20171023_현장사진_공수처설치촉구공동행동1인시위_서울고법앞

 

3차 : 10/27(금), 대검찰청 앞

JW20171027_현장사진_공수처설치촉구공동행동1인시위_대검찰청앞

 

4차 : 10/31(화), 국회 앞

JW20171031_현장사진_공수처설치촉구공동행동1인시위_국회앞

화, 2017/10/31- 16:34
191
0

2018년도 보건복지 예산안 분석-총론

 

남찬섭 | 동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

 

전반적인 평가

현 정부는 경제정책 및 복지전략과 관련하여 소득주도성장과 포용적 복지국가론을 주창하였고 이는 내년인 2018년도 예산안에도 일정하게 반영되어 있다. 즉 현 정부는 2018년도 예산안의 투자중점으로 ① 일자리 창출 및 질 개선, ② 소득주도성장 지원, ③ 혁신성장동력 확충, ④ 국민이 안전한 나라, ⑤ 인적자원 개발의 다섯 가지를 제시하였는데, 여기서 「소득주도성장」은 명시적으로 부각되어 있으며 반면 「포용적 복지국가」는 드러나 있지는 않다. 또한 다섯 가지 투자중점 중 일자리창출과 소득주도성장, 인적자원개발에 조금씩 흩어진 채로 포괄되어 있다. 

 

정부예산안의 편성기조를 2015년부터 2018년데 걸쳐 비교해보면 정부예산의 기조가 변화하기가 대단히 어렵다는 점도 알 수 있다(<표 1-1> 참조). 각년도 예산안의 기본방향과 재정개혁 기조를 보면 모든 연도에 성장동력 및 재정건전성 관련 기조가 언제나 포함됨을 볼 수 있다. 

 

이런 기조는 재정운영에서 늘 요구되는 기조이기도 하지만 오늘날 지구화‧탈산업화 및 저출산‧고령화로 인해 더 많이 거론되는 것이기도 하다. 현 정부의 소득주도성장과 포용적 복지국가 역시 지구화‧탈산업화 및 저출산‧고령화 흐름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 재정운용기조와 소득주도성장 및 포용적 복지국가의 기조 간 길항은 지속될 것이며 그 길항 속에서 어떤 균형을 취할 것인가가 정부와 더 나아가 한국사회의 성패를 판가름하게 될 것이다.

 

정부 예산안의 총지출 추이를 보면, 2014년 355.8조 원에서 2017년 400.5조 원으로 연평균 4.0%씩 증가하였으며 현 정부에 들어와서는 7.1% 증가 편성되어 내년도 정부예산이 상당히 큰 폭으로 증액되었음을 알 수 있다. 정부예산이 12개 분야별로 어떻게 배분되어왔는가 그 추이를 보면,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증가율이 가장 높았던 분야는 ‘문화‧체육‧관광’ 분야로 연평균증가율이 8.5%로 총지출의 연평균증가율 4.0%의 2배 이상이다. 이 분야 예산은 내년에 8.7% 감액됨으로써 크게 삭감되었다. 

 

2014~2017년 간 문화‧체육‧관광분야 다음으로 증가율이 높았던 분야는 ‘보건‧복지‧노동’분야이며 연평균증가율이 6.8%에 달하는데 내년인 2018년 예산에서는 12.9% 증가하도록 편성되었다. 결국 2014년 정부 총지출예산에서 29.9%에 달하던 보건‧복지‧노동분야 예산은 2018년에는 34.1%를 차지하게 되었다. 보건‧복지‧노동분야 예산 중 일자리 예산은 이전 정권에서도 증가율이 높은 편이었는데(연평균증가율 9.0%) 2018년 예산에서의 증가율은 일자리창출 기조를 반영하여 그보다 더 높은 12.3%로 잡혔다. 그 외 교육예산(11.7%)과 일반‧지방행정예산(10.0%)이 큰 폭으로 증액되었고, 반면 문화‧체육‧관광분야 예산 외에 SOC예산(19.9%)과 환경예산(1.4%)이 삭감되었다. 

 

한국사회는 이미 1990년대 중반 경부터 양극화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하였고 이것이 1997년 외환위기로 가속화하였지만 이 문제는 아직까지 해결되지 못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경제규모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경제의 대외의존성은 심화하는 한편 내수(內需)가 진작되지 못하고 분배는 계속 악화하여 갔으며 노동력(인적자본)이 제대로 대접받지 못하는 사회로 변모하였고 그 결과는 OECD 최저의 출산율과 OECD 최고의 노인자살률, 노인빈곤율이 10여년이 훨씬 넘는 세월 동안 지속되고 있다.

 

지난 보수정부 집권기 동안 우리사회가 이와 같은 양극화와 그로 인한 결과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나름대로 기울인 것은 사실이지만, 정부가 성장과 재정건전성 확보 위주로 재정을 편성한 상태에서 복지재정을 부수적으로 추가하는 기조를 가졌던 것도 사실이다. 이는 복지를 배제한 예산구조를 짜 놓고 복지를 늘리면 그것이 세입이나 세출, 성장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를 사후적으로 따지는 방식이다. 하지만 이제는 정부 재정활동의 기본방향 자체를 복지와 사람을 중심으로 재편되게끔 근본적으로 구조 조정할 필요가 있다. 그리하여 성장도 그리고 재정건전성도 그것들이 사람과 사람의 삶(복지)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지의 측면에서 평가받는 그런 재정구조와 재정운용기조로 전환해야 한다. 

 

현 정부의 2018년도 예산안이 이러한 전환을 한꺼번에 이루어낼 수는 없겠지만 장기적인 전환을 염두에 두고 지속적으로 노력할 필요가 있다. 특히 성장과 재정건전성은 외면하기 어려운 현실적 요구라는 점에서 이것을 소홀히 하지 않되 이들이 복지와 사람을 중심으로 재정구조와 운용기조 자체를 근본적으로 전환하는 데 방해가 되게 해서는 안 될 것이다.

 

세부적인 평가

2018년도 보건복지부 소관 총지출예산은 약 64.2조 원으로 2017년 57.7조 원 대비 11.4% 증가(추경 대비로는 9.8% 증가)하여 정부전체 총지출예산 증가율 7.1%보다 증가율이 높으며, 보건‧복지‧노동분야 예산(복지예산) 146.2조 원의 증가율 12.9%보다는 약간 낮다. 2018년도 복지부의 총지출 예산 64.2조 원은 정부전체의 총지출 429조 원 대비 15.0%에 달하고, 복지예산 146.2조 원의 43.9%에 달하는 규모로 편성되었다.

 

2018년도 복지부 총지출예산 64.2조 원을 복지부 정책의 하위분야별로 보면 보육‧가족 및 여성 예산(추경 대비 18.9%)과 노인예산(추경 대비 19.5%)이 매우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다(사회복지일반 예산의 증가율이 실제로는 가장 크지만 금액이 작음). 이는 포용적 복지국가의 실현을 반영하여 신설되거나 증액된 대표적인 사업인 아동수당과 기초연금이 이들 예산에 포함되었기 때문이다. 

 

이 외에 기초생활보장 일부 급여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2018년 10월부터), 주거급여 확대, 공보육 인프라 확충과 국가치매책임제 시행과 노인일자리 사업 확대, 장애인연금 급여인상 등으로 관련 예산이 비교적 큰 폭으로 증가한 점이 눈에 띄는 변화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긍정적인 면 외에 아쉬운 대목도 발견된다. 

 

예컨대, 긴급복지지원예산의 경우는 정부예산편성에서는 감액편성한 후 나중에 추경으로 이를 보충하는 관행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이는 아직도 비수급빈곤층과 같은 사각지대 문제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사건’이 발생하면 추경으로 보충하겠다는 태도여서 포용적 복지국가의 기조와도 맞지 않으며 예산편성관행에 대한 세밀한 점검이 필요하다. 

 

또한 공보육인프라예산의 확충은 긍정적이나 여전히 그 예산비중이 전체 보육예산의 2% 정도에 그치는 등 부족한 점이 있어 개선의 여지가 있고, 또 공공형어린이집 확대는 보육공공성 확보라는 정책기조에 비추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한다. 

 

그리고 노인분야에서는 국가치매책임제와 관련하여 확충되는 치매안심센터 등의 시설인프라 외에 치매노인에 대한 인간적인 돌봄 모델 개발과 관련인력 교육 등을 위한 소프트웨어적 예산의 증액 등 보다 세부적인 고민이 필요하다. 또한 학대피해노인을 직접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예산의 증액 등의 조정이 있어야 한다. 

 

보건의료에 있어서는 문재인 케어가 시민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지만 소요재정 조달에 대한 의구심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건강보험료 예상수입액의 14%에 해당하는 일반회계 지원금을 법률의 규정대로 전액 편성할 필요가 있다. 이는 이전 정부 때 자행되어온 위법과 적폐를 해소한다는 차원에서도 중요한 의미가 있으며 문재인 케어의 성공을 위한 초석으로서의 의미도 있을 것이다. 

 

장애인 예산에서는 지역사회에서의 삶을 지원할 수 있는 장애인소득보장과 장애인활동지원사업의 예산이 거주시설지원 예산보다 훨씬 더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은 긍정적이며 이러한 기조가 계속 이어질 수 있어야 할 것이다. 하지만 발달장애인지원예산이 감액 편성된 것은 아쉬운 점이 있다. 

 

이와 함께 내년도 복지부 예산에서 주목할 만한 내용으로는 각 분야의 사례관리사업을 ‘사례관리 지원체계 개선’ 사업으로 통합하여 2,229억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다는 사실이다. 이는 지난 2000년대 초 이후 정부가 지속적으로 공공복지전달체계를 강화해온 데 따른 결과라 할 수 있으며 어떤 면에서는 때늦은 감도 없지 않다. 공공전달체계에 관련된 복지부 사업으로는 사례관리지원체계 개선사업(2,229억 원) 외에 지역복지사업평가(40억 원),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203억 원), 공공사회복지전달체계 개선(703억 원), 사회보장정보원 운영(656억 원, 정보화 포함) 등도 있어 관련예산의 규모가 개략적으로 봐도 3,800억 원을 상회한다. 

 

이 외에 전달체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바우처 사업 관련 운영예산과 시설평가 관련예산, 민간복지기관 지원예산 등 민간전달체계 및 공사전달체계의 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업의 예산 등을 모두 고려하면 전달체계(공공, 민간 및 공공과 민간의 관계)에 관련된 예산은 전체적으로 5천억 원에 달할 것으로 보이다(아동, 노인, 장애인 등 각 분야의 민간기관 관련예산을 제외한 것임). 

 

현재 한국의 사회복지에서 특히 사회서비스 전달체계는 중요한 의미를 가질 것이다. 다소 때늦은 감이 없지 않으나 정부가 사례관리지원체계 개선사업의 예산을 별도로 편성한 점은 긍정적으로 볼 수 있으며 다만 이와 관련된 정부의 전달체계 구축 정책이 그동안 한국사회를 지배해온 민간중심적 전달체계의 조정과 연관된다는 점을 감안하여 민간부문과 협조할 부분과 민간부문을 대체할 부분을 면밀히 분별하여 접근할 필요가 있으며, 이 과정에서 민간부문과의 소통이 중요하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수, 2017/11/01- 14:27
190
0

 

이동통신 기본료 폐지로 통신요금 인하해야

근거 없이 통신사 배만 불리는 이동통신 기본료

 

 

글. 심현덕 민생희망본부 간사

 


문재인 대통령이 ‘월 1만1천 원 이동통신 기본료 폐지’ 공약을 내건 이후 많은 국민들이 기본료 폐지를 통해 통신비가 인하될 것으로 기대했으나 국정기획자문위는 통신비 인하 방안에 기본료 폐지를 담지 못했다. 이동통신 기본료 폐지를 둘러싼 쟁점을 살펴보고, 통신비 인하를 위해 기본료 폐지가 우선 되어야 하는 이유를 알아보자.

 

이동통신 기본료 부과,적절한가?

기본료는 주로 공공요금에 부과되는 요금 형태로, 사용 여부와 상관없이 독점 공급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청구되는 비용이다. 예를 들어 도시가스는 나만을 위한 독점회선이 있고, 가스레인지 연결도 대행해주며 1년에 두 차례 누수 여부도 확인해주는 대가로 월 1천 원의 기본료를 부과한다. 이와 달리 이동통신은 개인을 위한 독점 회선이나 고유의 주파수를 식별해주는 기기가 없고, USIM이 고장 나면 소비자가 직접 수리해야 한다. 그럼에도 월 1만1천 원의 기본료를 받는다. 이는 유선전화 요금체계를 그대로 이동통신에 도입했던 연혁 때문이다.

 

정액 요금제에는 기본료가 없다?

통신사들은 기본료가 표준요금제에만 있었고 정액요금제(예:데이터중심요금제)에는 없다거나 2G·3G에만 있고 4G에는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2010년 전후에 정액요금제 도입을 연구한 논문?은 정액요금제에도 기본료가 포함되어 있다고 밝히고 있다. 표준요금제는 기본료와 통화료(종량요금)로 구성되고, 정액요금제는 기본료와 기본 제공 통화량 및 데이터, 초과시 부과요금(종량요금)으로 구성된다. 정액요금제에도 기본료가 있다. 또 기본료는 이동통신 사업 시작 단계에서 망 설치 비용 회수를 위해 도입됐다. 4G에는 기본료가 없다면 4G는 망 설치 비용이 안 들었다는 말인가. 2G·3G에만 기본료가 있다는 통신사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심층-통신료-표1

2012.12. <정액 요금제 확산이 이용자 후생에 미치는 영향> 전주용 외 2인. 정보통신정책연구원. 15쪽 이하

 

기본료를 폐지하면
통신사 적자가 불가피하다?

참여연대가 추산한 통신 3사의 연간 기본료 총액은 6조 6천억 원이다. 참여연대가 분석한 결과 1996년에 2만7천 원이었던 기본료가 순차 인하되어 지금의 1만1천 원이 되었는데, 그때의 통신사 손익 추이를 보면 기본료 인하가 통신사 수익에 큰 타격을 주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전에 받았던 통신사 가입비도 폐지됐지만 역시 통신사의 손익에는 영향이 없었다. 게다가 작년 한 해만도 통신 3사는 3조 7천억 원이 넘는 순익을 남겼고, 마케팅비로 7조 6천억 원을 사용했으며, 주주들에게 9,843억 원을 배당했다. 이처럼 과도한 마케팅비와 배당금을 축소하고 고위 임원의 수당을 조정하는 등 경영 효율화를 한다면 충분히 기본료를 폐지할 수 있다.

 

기본료 폐지,
법적으로 강제할 방안이 없다?

통신사들은 기본료 폐지를 강제할 방안이 없는데도 정부가 시장경제를 무시하고 근거 없는 압박을 가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금까지 기본료 폐지는 정부와 통신사 간의 합의로 결정됐다. 따라서 지금도 합의를 통해 기본료 폐지를 결정할 수 있다. 기본료를 폐지할 수 있는 다른 방안은 국회에서 법을 개정하는 것이다. 세 번째는 인가제도를 활용하는 방법이다. 전기통신사업법상 시장지배적 사업자인 SKT가 새로운 요금제를 신설하거나 기존 요금제의 요금을 인상할 경우에는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부터 인가를 받아야 한다. 문제는 미래부가 2005년 이후 단 한 번도 인가를 반려하거나 취소한 적 없다는 것이다. 관료와 사업자가 밀실에서 인가를 진행했기 때문이다. 새롭게 인가를 할 때 기본료 없는 금액으로 인가 기준을 설정한다면 향후 기본료가 폐지된 요금제가 출시될 것이다. SKT가 기본료를 폐지한 요금제를 출시한다면 다른 통신사도 따라서 출시하게 되고, 많은 가입자들이 해당 요금제로 이동하여 기본료 없는 요금제가 확산될 것이다.

 

 

심층-통신료-표2

>>> 이동통신 기본요금은 2002년부터 2015년까지 꾸준히 인하되었다. 기본료가 통신 3사의 영업이익에 큰 영향을 미친다면, 기본료 인하에 따라 영업이익도 감소해야 하지만 그래프에서 보이는 것처럼 통신 3사의 영업이익은 기본료와  상관관계가 없음을 알 수 있다.


기본료 폐지 여부는
시장주체들이 결정할 문제다?

재화는 사치재에서 보통재를 거쳐 필수재로 변천하는 과정을 거쳤다. 이동통신은 과거 ‘카폰’으로 표현되며 부의 상징이었으나 현재는 인구보다 더 많은 핸드폰이 있을 정도로 필수재가 되었다. 이동통신은 주파수라는 공공재를 기반으로 하고, 순수한 내수 산업이며, 많은 사람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므로 공공성 강화, 즉 많은 사람이 부담 없는 가격으로 안정적인 통신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그런데도 통신사는 영업의 자유만을 외치며 공공성 강화에 반대하고 있는 형국이다. 이동통신 시장이 이상적으로 작동하여 가격결정을 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장기간 통신 시장은 3사 독과점 형태가 유지되고 있어 시장질서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그렇다면 부득이하게 정부가 개입하여 통신 공공성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목, 2017/07/27- 11:38
19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