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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넷, 국회에서 ‘인공지능(AI), 위기인가, 기회인가? 이코노미스트에 길을 묻다’ 세미나 개최 (2/12,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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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넷, 국회에서 ‘인공지능(AI), 위기인가, 기회인가? 이코노미스트에 길을 묻다’ 세미나 개최 (2/12,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익명 (미확인) | 수, 2018/01/31- 10:23

오픈넷, 국회에서 ‘인공지능(AI), 위기인가, 기회인가? 이코노미스트에 길을 묻다’ 세미나 개최

 

사단법인 오픈넷과 국회 경제민주화포럼(공동대표 이종걸·유승희 의원)이 공동주최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이코노미스트가 후원하는 ‘인공지능 위기인가, 기회인가? 이코노미스트에 길을 묻다’ 세미나가 2월 12일 월요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개최됩니다.

그동안 인공지능의 발전이 사회와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 제대로 된 논의나 토론 없이 인공지능 지지자와 반대자, 그리고 낙관론자와 비관론자 양측 모두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종종 과장법을 동원해왔기에 제대로 된 진실을 파악하기가 어려웠으며, 그 결과 현재의 인공지능에 관한 많은 논의가 유토피아의 도래 또는 인류의 종말처럼 극과 극을 달리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본 세미나에서는 세계적인 영향력을 가진 영국 주간지 이코노미스트(The Economist)의 경제 연구기관인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Economist Intelligence Unit, EIU)’의 전문가를 초빙하여, EIU가 최근 발표한 머신러닝의 사회적·경제적 영향에 관한 보고서를 바탕으로 인공지능이 대한민국의 산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논의해 보고자 합니다.

EIU 크리스토퍼 클라그(Christopher Clague) 수석에디터가 인공지능이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에 대해 발제하며, 이후 종합토론 및 질의응답 시간에는 지능정보기술연구원(AIRI) 김진형 원장이 좌장을 맡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지능정보사회추진단 박종일 과장, 경희대 이경전 교수,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ID) 고상원 실장, 파운트AI 주동원 대표, 한국경제신문 안현실 논설위원, 한양대 이상욱 교수가 패널로 참여하여 활발한 토론을 펼칠 예정입니다.

본 세미나를 통해 인공지능 기술이 우리나라 경제 발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양적·질적 시나리오를 검토해봄으로써 4차 산업혁명시대를 적극적으로 준비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참가신청은 오픈넷 홈페이지(https://opennet.or.kr/14428)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email protected]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참가신청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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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개요-

2015년 8월 18일, 오후 2시/ 서울시청 앞


-공동주최: 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맘상모), 남대문한영빌딩상인연합회, 노동당서울시당


-기자회견 순서: 사회_김한울 노동당서울시당 사무처장


- 경과: 지원_맘상모 조직국장

- 기자회견 취지:

상인을 내쫒는 상인회 회장의 문제점_장태환_한영상가상인모임 대표

시장정비계획 및 고가프로젝트에서의 임차상인 배제 문제_김상철 노동당서울시당 위원장

- 당사자 발언: 1~2명

- 이후 활동계획 및 기자회견문 발표



현재 남대문시장 내 한영상가에서 영업 중인 상인들이 건물주의 일방적인 명도소송에 맞서 영업할 수 있는 권리와 상권 보호를 위해 다투고 있습니다. 해당 건물은 이미 오래 전에 만들어진 남대문시장 정비계획에 의하여 인근 건물과 함께 구역개발을 하기로 한 상가임에도 건물주는 해당 건물의 재건축을 이유로 소송을 제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남대문시장에서 오랫동안 유지되어왔던 잘못된 관행과 이를 용인하는 행정의 특혜가 있습니다.


먼저 작년부터 남대문시장을 관리하는 중구청은 기존 남대문시장 정비계획을 수정하여,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한영상가건물만 분리하여 단독 재건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참고: http://seoul.laborparty.kr/662) . 이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자 급기야 중구청은 서울시에 제출한 정비계획 수정안을 보류하고 새로운 정비계획 수정안을 내놓았습니다. 해당 내용은 기존 상가를 수직증축하고 이를 통해 얻는 분양수익으로 기존 건물에 대한 전면적인 리모델링을 진행한다는 것입니다. 사실상 남대문시장의 역사성과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는 대규모 개발사업에 다름아닙니다. 특히 그 과정에서 임차상인들의 권리가 어떻게 보장될지에 대한 고려가 전무해, 사실상 ‘상인물갈이’가 아닌가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런 배경에는 현재 남대문시장을 관리하는 관리회사와 상인들을 대표한다는 남대문시장상인회의 특수한 관계가 있습니다. ‘전통시장관리법’에 의거해 전통시장인 남대문시장의 관리자는 (주)남대문시장관리회사이지만, 이 관리회사의 정관을 통해 남대문시장상인회를 등록토록 했으며 그래서 관리회사 대표가 상인회 회장을 하는 이상한 구조가 형성된 것입니다. 더우기 해당 상인회장은 앞서 문제가 된 한영상가의 건물주일 뿐 실제 영업을 하고 있는 상인이 아닙니다.


문제는 서울역고가프로젝트를 추진하는 서울시 조차 실제로 상권에 영향을 받는 남대문시장 상인들을 행정의 파트너로 삼고 있는 것이 아니라 건물주에 불과한 기존 남대문시장상인회 회장을 ‘유일한’ 남대문시장 이해관계자로 대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노동당서울시당이 서울역고가프로젝트의 자료를 검토한 결과, 서울시는 서울역고가프로젝트를 추진함에 있어 남대문 시장 상인들의 의견을 청취할 때 오로지 건물주에 불과한 현 상인회장만을 주요한 참고인으로 상대해왔습니다.


10년 넘게 실제로 남대문 상권을 일궈온 상인들에게 명도소송을 남발하고, 임차인에 대한 보호조치 없이 건물주를 위한 정비계획이 수립되고 있는 이 때에 박원순 시장의 역점사업으로 추진 중인 서울역고가프로젝트 마저도 독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과연 현재 서울역고가 프로젝트와 남대문시장 정비계힉 속에 임차상인들의 상황이 제대로 반영될 수나 있을런지 의심스러운 부분입니다.


이에 남대문한영빌딩상인회, 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 노동당서울시당은 기자회견을 갖고 현재 서울시로 상정된 중구청의 남대문시장정비계획의 문제점과 현재 추진 중인 서울역고가프로젝트의 문제점을 알리는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기자회견을 마친 후, 상인들과 함께 서울시에 ‘중구청이 수립한 시장정비계획에 대한 상인의견서’와 함께 ‘현재 서울역고가프로젝트에 시장대표로 참여중인 현 남대문시장상인회의 부적격 의견서’를 각각 제출할 예정입니다.


언론사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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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2015/08/16-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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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회견 자료 및 관련 자료는 맨 아래 첨부파일을 참조하세요

 

<기자회견문>

 

 

공공기관에서 추진하는 공공정책은 합리적인 절차와 상식적인 이해관계가 반영되어야 합니다. 특히 실제 거주하고 장사를 하는 지역에서 실시되는 각종 개발사업은 두 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정말 필요한 사업인지, 해당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피해를 보는 사람은 없는지를 면밀하게 따져와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필요한 것은 상식적인 거버넌스의 구성입니다.

 

현재 남대문시장에서 장사를 하고 있는 상인들은 앞으로 남대문시장이 급격하게 변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당장 작년부터 추진 중인 서울역고가프로젝트가 그렇고 중구청에 의해 추진되고 있는 남대문시장정비마스터플랜이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토록 상인들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 사업이 추진되는 과정을 보면 기가 막히는 상황이 있습니다. 서울시나 중구청과 같은 공공기관이 정말 합리적이고 상식적으로 이런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는가 의문스러운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실제 남대문시장에서 장사하고 있는 상인들은 잘 알지도 못하는 일들이 상인과 협의하여 추진되고있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도대체 누가 실제 가게를 열고 장사를 하는 상인들을 대신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정말 그 사람이 상인들을 대표하는 것이 적절한지 따지지도 않고 그저 상인회 회장이라는 허명에 휘둘리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기자회견을 함께 하는 남대문한영빌딩상인들과 맘상모, 노동당서울시당은 분명히 말합니다. 중구청과 서울시가 남대문시장정비사업과 서울역고가프로젝트를 추진하면서 남대문시장 상인을 대표한다고 만다는 남대문시장상인회 김재용 회장은 상인들의 대표가 아니라 남대문시장 건물주를 대표하는 사람이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그동안 상인들에게 고압적인 관리방식을 강요했던 ()남대문시장 관리회사의 대표일 뿐이라고 말입니다. 실제 남대문시장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은 대부분이 임차상인들입니다. 아무리 좋은 공공개발이라고 하더라도 장사하던 상인들이 떠나가는 개발은 나쁜 사업일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임차상인들이, 실제 영업을 하는 상인들이 개발사업의 중요한 이해관계자로 참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기 가게를 운영하지 않는 사람이 상인회 회장이라는 직함만을 가지고 상인들을 대표한다고 하다니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더구나 상인을 대표한다는 남대문시장 상인회 김재용 회장은 정작 자기 건물에서 장사를 하는 임차상인들을 명도소송으로 내쫒고 있습니다. 자기 건물에서 임차상인들을 괴롭히는 사람이 정말 상인들을 대표하는 사람일 수 있습니까? 최소한의 합리적인 상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렇지 않다고 고개를 저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이에 오늘 기자회견을 참여한 우리들은 박원순 서울시장에게 다음과 같은 사항을 요구합니다. 현재 서울역고가프로젝트 추진과정에서 남대문시장 상인들을 대표해 유일하게 참여하고 있는 남대문시장 상인회 김재용 회장에 대한 적격성을 판단해주길 바랍니다. 임차상인에게 명도소송을 걸고 있는 사람이 과연 임차상인이 대다수인 남대문시장 상인들을 대표할 수 있는 것인지 명확하게 답을 해주십시오. 또 박원순 시장에게 요구합니다. 현재 중구청에서 올린 남대문구역 정비계획변경안은 사실상 특혜성 계획입니다. 이를 검토해 주십시오. 그리고 남대문시장정비마스터플랜이 과연 현실성이 있는 것인지를 임차상인의 입장에서 면밀하게 따져주길 바랍니다.

 

세상의 도리를 세우는 첫 번째 과제는 이름을 바로 세우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과연 실제 장사를 하지도 않고 오히려 임차상인을 내쫒고 있는 상인회 회장에게, ‘상인대표라는 이름을 붙이는 것이 타당한지 묻습니다. 이에 대해 당당하지 못하면, 서울역고가프로젝트는, 남대문시장 정비사업은 출발부터 잘못된 것이라 확신합니다.

  

 

2015818

 

남대문한영빌딩상인연합회, 남대문외향상인회, 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 노동당서울시당

 

*중구청, 남대문구역정비계획 변경계획안

 

남대문구역 정비계획 결정(변경) (안) 최종본.pdf

 

*중구청, 남대문시장정비방안마스터플랜

남대문시장정비방안마스터플랜_중구.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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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5/08/18-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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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심위 명예훼손 심의규정 개정,

공인에 대한 비판 차단 위해 남용될 위험만 있어

현행 심의규정대로도 약자보호 충분

사법부판단 후 심의 ‘내부규칙’ 제정은 비판여론 잠재우기 위한 눈가림

 

1. 지난 17일(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 주최 “인터넷명예훼손심의제도 개선토론회”에서 박효종 위원장은, 당사자 아닌 제3자의 신고만으로 명예훼손성 게시물에 대한 조치할 수 있도록 정보통신심의규정 개정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하여 ‘공인의 경우에는 사법부에서 유죄 판단을 내린 경우에만 제3자 신고를 허용하는 것이 타당’하며, ‘이번 개정은 사회적 약자를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박 위원장의 이러한 주장은 이번 개정안에 대한 반대 이유의 핵심 사항인 ‘공인에 대한 비판 차단에 남용될 것’이란 우려를 스스로 인정한 것이다. 또한 현행 심의규정대로도 얼마든지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호가 가능함에도 사회적 약자보호를 내세워 개정을 강행하려는 것의 궁색한 변명에 지나지 않아 정치적 의도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게 한다. 박 위원장은 개정안을 철회해야 한다.

2. 박 위원장은 ‘공인의 경우에는 사법부에서 유죄 판단을 내린 경우에만 제3자 신고를 허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위원회의 ‘내부 규칙’에 이를 반영하겠다고 하였다. 이는 이번 심의규정 개정이 대통령 및 고위공직자 등 공인에 대한 비판 여론을 차단하는 수단으로 남용될 것이란 우려를 스스로 인정한 것이다. 그럼에도 이를 방지하기 위한 방법으로 해당 ‘심의규정’상에 명문화시키는 것도 아니라 ‘내부규칙’으로 반영하겠다는 것은 실효성도 없을 뿐 아니라 그 진정성마저 의심하게 한다. 위원회 운영을 위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내부규칙은 위원회 자체적으로 제개정이 가능하고 외부의 의견수렴이나 견제를 받을 장치가 사실상 없다. 또한 위원장 스스로 밝혔듯이 9명의 심의위원들 중 1인의 의견에 불과하여 일단 문제의 심의규정 개정이 통과되고 난 후 다른 위원들이 이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내부규칙으로도 수립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박 위원장의 제안은 비판여론을 잠재우기 위한 눈가림에 불과하다.

3. 나아가 ‘사법부의 판단’이 무엇인지, ‘사법부의 판단을 받은 명예훼손적 표현’의 범위가 어디인지도 명확하지 않다. 예를 들면 만일 ‘만만회’에 대한 의혹을 제기한 박지원 의원에 대하여 또는 ‘박대통령의 사라진 7시간’을 거론한 산케이신문 기자에 대한 명예훼손 재판의 1심에서 유죄판결이 내려진다면, 박지원 의원이나 가토국장의 오프라인 발언 및 기사를 전한 인터넷상 모든 글들에 대하여 제3자 신고가 가능하다는 것인지, 항소심에서 결과가 바뀌었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는 그리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따라서 박 위원장이 제시한 방안 역시 근본적인 대책일 수 없다.

4. 또한 위원장은 이번 개정이 ‘노인, 장애인, 미성년자 등 사회적 약자 및 성행위 동영상 피해 여성 등을 위하여 도입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미성년자나 장애인들은 현행 규정으로도 ‘대리인’이 신고를 할 수 있어, 이들의 가족들 혹은 주변 지인, 선생님, 보호기관의 보호자 등이 대신 심의 신청을 할 수 있다. 한편, 성행위 동영상의 경우에는 명예훼손 정보가 아닌, 성폭력처벌특례법상의 카메라 등 촬영죄 위반의 ‘불법정보’로 처리하면 지금도 방심위가 당사자의 심의신청 없이 해당 동영상들을 모니터링하여 심의에 부칠 수 있다.즉, 현행 규정으로도 방심위가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명예훼손성 정보는 충분히 조치할 수 있고, 따라서 개정을 통해 이들에 대한 권리구제 가능성이 확대될 여지는 거의 0에 가깝다고 할 것이다.

5. 결국, 다시금 이번 방심위의 심의규정 개정의 의도가 무엇이냐는 질문으로 회귀할 수밖에 없다. 상위법과의 충돌이라는 주장도 법률전문가들의 의견에 따르면 설득력이 없고, 개정으로 달성할 수 있는 사실상의 공익도 없는 상황에서, 공인들에 대한 비판 차단을 위해 남용될 위험만이 남은 이번 심의규정 개정안은 철회되어야 할 것이다. 끝.

 

2015년 8월 19일

 

참여연대, 민주시민언론연합, (사)오픈넷, 언론소비자주권행동, 언론개혁시민연대, 전국언론노동조합, 진보네트워크센터, 표현의자유와언론탄압공동대책위원회, NCCK 언론위원회

수, 2015/08/19-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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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백신 이용 현황 공개 및 몇 가지 비판에 대한 반론

8월 18일 현재 총 5만대가 넘는 기기에 설치

발견되는 시그니쳐에 대한 지속적인 업데이트 진행

 

지난 8월 8일, (사)오픈넷, 진보네트워크센터, P2P재단코리아준비위원회는 안드로이드용 “오픈 백신”을 일반에 공개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오픈백신을 설치하셨고, 오픈백신 개발을 격려하고 후원도 해주셨습니다. 일부 언론과 SNS를 통해 오픈 백신에 대한 비판의 소리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의 오픈백신의 업데이트 및 이용 현황을 공개하고, 오픈백신에 대한 몇 가지 비판에 대한 반론을 하고자 합니다.

 

오픈백신 업데이트 현황

지난 8월 8일, 오픈백신 1.0 버전을 공개한 이후 세 차례 업데이트가 이루어져 현재 플레이스토어에서 1.3 버전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 초기 1.0 버전에서는 휴대전화 파일 시스템 내의 APK 파일만을 대상으로 검사가 이루어졌으나, 1.2 버전에서는 전체 파일 시스템을 대상으로, 그리고 1.3 버전에서는 APK와 실행파일을 대상으로 검사가 이루어지도록 변경되었습니다.
  • 악성코드 여부를 판별하는 시그니쳐(Signature) 데이터베이스도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되고 있습니다. 유출된 해킹팀의 이메일에 첨부된 시그니쳐 데이터를 비롯하여, 시티즌랩에서 찾아낸 악성코드가 포함된 파일의 시그니쳐, 그리고 루크 시큐리티(rook security)[1]에서 찾아낸 시그니쳐 등이 추가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중 감염되지 않은 파일로 판단된 시그니쳐(2개)는 제거하였습니다.

오픈백신은 지속적으로 디자인이나 성능 측면에서 개선해나갈 예정입니다.

 

오픈백신 이용 현황

8월 8일 공개 이후, 8월 18일 현재까지 총 5만대가 넘는 기기에 설치되었습니다.

 

안드로이드 버전별 설치현황을 보면, 안드로이드 4.4 버전이 54.71%로 가장 많고, 안드로이드 5.0 버전이 27.25 %, 안드로이드 5.1 버전이 7.73%로 그 뒤를 잇고 있습니다.

 

또한 총 810분이 오픈백신에 대한 리뷰를 해주셨고, 대부분 오픈백신에 대한 격려를 보내주셨습니다. 오픈백신을 이용하고 격려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해킹팀 RCS 탐지 여부

현재까지 해킹팀의 RCS에 감염되었다고 정확하게 확인된 사례는 없었습니다. 아직 오픈백신으로 검사된 기기의 수가 5만여 대에 불과하기 때문에, 좀 더 광범하게 오픈백신이 설치되어 탐지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설사 RCS에 감염되었던 기기라고 할지라도, 스파이웨어를 원격으로 삭제하였거나, 혹은 이용자가 다른 백신을 통하여 이미 삭제한 경우라면 발견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국가정보원이 RCS 이용을 위해 얼마나 광범위하게 악성 코드를 배포하였는지 아직 확실하게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좀 더 많은 이용자들이 오픈백신을 설치해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 상황입니다.

 

오픈백신 비판에 대한 반론

오픈백신 공개 이후에 일부 언론[2]에서 오픈백신을 분석한 기사를 실었습니다. 이 기사들에서 제기하고 있는 문제는 다음 세 가지입니다.

첫째, 현재 백신에 올라가 있는 시그니쳐는 4개뿐이다.

둘째,안드로이드폰 사용자가 설치한 앱은 탐지할 수 없다.

셋째, RCS의 소스코드를 변경한 변종 악성코드는 탐지하지 못한다.

첫 번째, 두 번째 비판은 사실과 다릅니다. 아마도 소스코드를 잘못 분석했거나 공개 이전의 과거의 소스코드를 분석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오픈백신은 사용자가 설치한 앱 역시 모두 탐지하고 있으며, 앞서 설명드렸다시피, RCS와 관련된 현재까지의 모든 시그니쳐를 업데이트하고 있습니다(https://github.com/p2plab/OpenVaccine/tree/RC1에서 확인 가능).

세 번째 비판은 오픈백신의 목적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오픈백신은 모든 악성코드를 탐지하고 치료하는 일반적인 백신을 목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다른 상업적인 백신업체들이 해야 할 몫입니다. 오픈백신은 기존에 해킹팀이 만들고 국가정보원이 배포한 RCS의 악성코드를 탐지하여 국가기관에 의한 국민감시를 밝히는 것이지, 이를 변형한 다른 악의적인 공격자가 만든 모든 종류의 악성코드에 대응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오픈백신이 여러 가지 측면에서 부족한 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더 좋은 아이디어와 능력을 가지신 분이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오픈백신이 좋고 나쁘고가 아니라, 국가기관에 의한 시민 감시 여부를 찾아내고, 향후에 시민 감시가 없는 제도를 만드는 것입니다. 질책은 언제나 중요하지만, 부족한 부분을 함께 채워나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시민들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시그니쳐 업데이트가 이루어질 것이므로 오픈 백신이 업데이트 될 때마다 검사를 해보시기를 당부드립니다.

 

[1] https://github.com/RookLabs/milano/blob/master/openioc/downloaded/openioc_1.1/linux_arm_1.1.ioc

[2] 전자신문, 오픈백신…RCS 어떻게 잡나 봤더니, 2015.8.16

보안뉴스, RCS 탐지용 ‘오픈 백신’ 분석해봤더니…속 빈 강정, 2015.8.11

금, 2015/08/21-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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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정책실패' 책임없고 상인에게만 부담전가, 가든파이브 공개토론을 제안한다

<지난 2월 4일에 진행된 시청앞 기자회견의 모습>


- 기자회견 개최 -

제목: 정책실패, 책임전가 가든파이브 '먹튀 행정' 공개토론 요청 기자회견
일시 및 장소: 2015년 8월 24일 오후 2시, 서울시청앞
공동주최: 가든파이브비상대책위원회, 2015 반빈곤 권리장전 실천단, 노동당서울시당

*기자회견 후 공개토론 요청서를 접수할 예정입니다.

지난 2월 상인들과 함께 가든파이브의 현대백화점 아웃렛 유치과정에 대한 시민감사청구를 했던 결과가 8월 초에 신청인에게 수령되었다. 관련 시민감사결과를 확인한 입장에서는 허탈하기 짝이 없다. 우선 기존 NC백화점 유치과정에서도 드러났던 서명동의서의 위법적인 징구행태가 현대백화점 아웃렛 유치과정에서도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다는 상인들의 요청에 대해 서울시 감사관실에서는 '소송을 통해서 확인할 문제'라는 어이없는 결과를 회신했다.

애초 서울시가 건립하고 조례에 의거하여 SH공사가 관리하는 가든파이브 내의 대형 쇼핑몰 유치의 적법성 여부는 상인들이 요청하지 않더라도 기본적으로 수행해야 하는 업무에 해당한다. 민간 집합건물과는 다르게 가든파이브는 전액 서울시민의 세금으로 지어진 곳이고 무엇보다 청계천상인들의 효과적인 이주를 위해 건립된 곳이기 때문이다. 

더구나 SH공사는 지난 6월 서울시의회 업무보고 과정에서 가든파이브 조성사업이 사실상 '정책실패'였다고 평가했다. 그럼에도 서울시와 SH공사가 실패를 인정한 청계천상인 이주정책에 대한 보완대책 마련은 커녕 오히려 상인들에 대한 명도소송에만 열을 올리고 있는 상황이다.

노동당서울시당이 서울시에 정보공개청구를 통해서 확인한 바에 따르면, 지금까지 가든파이브에서 SH공사가 당사자로 제기한 소송 중 종결된 건 수는 총 145건이 있는데 이 중 명도소송 건수가 104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와 SH공사의 정책실패로 인한 상권활성화 실패가 고스란히 상인들의 임대료 체납으로 나타났고 이에 대해 SH공사는 명도소송을 통해서 상인들을 내쫒고 있는 셈이다.

이에 청계천이주상인으로 구성된 가든파이브비상대책위원회 상인들과 지난 달 현장활동을 통해서 가든파이브와 청계천 등지에서 이주상인들의 면담을 실시했던 2015 반빈곤 권리장전 실천단 활동가들은 노동당 서울시당과 함께 서울시에 '정책실패' 가든파이브에 대한 후속조치, 특히 이주상인 대책 마련을 위한 공개토론회 개최를 요구할 예정이다.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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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2015/08/23-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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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명예훼손 심의규정 개정에 반대하는

법률가 200인 선언 기자회견 열려

 

공인에 대한 비판 차단용 악용 우려

행정기관인 방심위의 심의 권한 확대는 표현의 자유 위축 가져올 것

 

1.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방심위’)의 <인터넷 명예훼손 심의규정 개정에 반대하는 법률가 200인 선언 기자회견>이 8월 24일(월) 오전 11시 서울 정동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열렸다.

2. 최근 방심위는 인터넷 명예훼손 글을 제3자 신고 혹은 직권으로 심의를 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의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대해서 많은 법률가들이 행정기관인 방심위가 게시물의 명예훼손 여부를 심의하는 것 자체도 위헌적일 수 있고 더 나아가 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게까지 심의신청을 허용한다면 공인에 대한 비판을 봉쇄하기 위해 악용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이에 전국 법학교수 및 변호사들이 방심위의 인터넷 명예훼손 심의규정 개정 반대를 선언하고 기자회견을 개최하게 된 것이다.

3. 법률가들은 선언문에서, 첫째, 방심위의 통신심의 제도에 반의사불벌죄, 친고죄 등의 형사소추 개념을 적용하여 상위법 충돌을 주장하는 것은 개정의 이유가 될 수 없고, 둘째,사법기관이 아닌 행정기관인 방심위의 명예훼손 심의 권한을 넓히는 것은 표현의 자유의 심대한 침해를 가져오며, 셋째, 특히 이번 심의규정 개정은 공인에 대한 비판 여론을 차단하는 데에 남용될 위험이 높고, 피해 당사자의 의사와 무관한 명예훼손 글 심의는 오히려 피해 당사자의 인격권 침해 문제를 야기하는 등의 심각한 폐단을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4. 이번 기자회견은 박주민 변호사의 사회를 맡고 송기춘 교수(한국공법학회 회장,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한상희 교수(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박경신 교수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양규응 변호사가 참석했다. 끝.

▣ 별첨

- 방심위 인터넷 명예훼손 심의규정 개정을 반대하는 전국 법률가 선언문

 

<선언문>

방심위의 인터넷 명예훼손 심의규정 개정에 반대하며,

개정 추진을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 방심위 인터넷 명예훼손 심의규정 개정을 반대하는 전국 법률가 선언 -

 

최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는 피해당사자가 아닌 제3자의 신청 또는 방심위의 직권에 의해서 인터넷상 명예훼손 게시물을 삭제, 차단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심의규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내용의 개정은 명예훼손 피해가 있는지 여부조차 불확실한 게시물들까지 심의대상이 되게 하고, 대통령 등 고위공직자 및 정치적·경제적 권력층에 대한 인터넷상 비판 여론을 차단하기 위한 목적으로도 남용될 위험이 커 표현의 자유에 대한 심대한 침해를 불러올 것이 명백하다.

방심위 측은 ‘명예훼손 등 정보는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이 심의를 신청해야 심의를 개시한다’는 현행 심의규정이, 형사법상 명예훼손죄 및 정보통신망법의 방송통신위원회의 제재조치 규정상 명예훼손 정보가 ‘반의사불벌’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과 충돌하고 있어 이를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범죄와 형벌을 규율하는 형사법과 방심위의 통신심의를 규율하는 행정법은 그 목적, 주체, 효과가 전혀 다른 법체계로서, 형사절차상 소추조건인 ‘친고죄’, ‘반의사불벌죄’ 개념이 방심위의 통신심의 제도에 대입될 수 없으며, 법체계상 충돌도 존재하지 아니한다.

정보통신망법상 방송통신위원회의 제재조치도 방심위의 통신심의 및 시정요구 제도와 전혀 다른 별개의 제도이다. 방송통신위원회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독립된 별개의 기관이며, 방심위의 통신심의 및 시정요구 권한의 근거법률은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3호, 제4호로서,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 제2항(방통위의 제재조치)이 방심위 통신심의 제도의 모법이라거나 상위법이라고 볼 수 없다. 또한 방통위 제재조치 역시 행정행위이기 때문에 ‘해당 정보로 인하여 피해를 받은 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제재조치를 명할 수 없다’고 규정한 것이 곧 반드시 형사절차상 ‘반의사불벌’ 개념과 같은 형식으로 운영하라는 것이거나 친고에 의한 심의 개시를 금지하고 있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는 없고, 결과적으로 피해당사자의 의사에 반하여 제재조치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나아가 현행 심의규정이 명예훼손 정보의 경우 당사자 측의 신청으로 심의를 개시하고 있도록 규정한 것은, 형사절차와 달리 행정행위로서 공개를 원칙으로 하는 통신심의 절차상,해당 사실이 제3자의 신청 등으로 피해 당사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개되는 때에는 피해 당사자에게 또 다른 사회적 불이익을 초래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규정을 개정하여 당사자 의사와 무관히 제3자 신청 혹은 직권으로 명예훼손 글에 대한 심의를 개시하도록 한다면 오히려 개인의 인격권, 자기결정권 등을 더욱 심대하게 침해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또한 이와 같은 이유로 현행 형사법상의 명예훼손죄 역시 친고죄로 개정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되어 있으며, 국제적으로도 명예훼손을 반의사불벌죄로 규정하고 있는 국가는 찾아볼 수 없다. 오히려 명예훼손과 같은 불명확하고 사적인 문제에 국가기관이 개입하여 처벌하거나 표현의 자유를 일방적으로 제약하는 것에 문제의식을 가지고 형사 비범죄화 등이 이루어지고 있다.

한편 명예훼손은 고도의 법률적 판단이 필요한 분야로서 법적으로도 성부가 명확한 개념이 아님에도, 사법기관도 아니고 법률가로도 구성되지 않은 방심위가 명예훼손 정보를 심의하는 것 자체에도 위법적, 위헌적 소지는 다분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나아가 당사자도 아닌 제3자가 사실에 대한 구체적인 소명도 없이 심의 신청을 남발하게 되는 경우 수사권도 없는 방심위가 명예훼손 성부를 판단하는 것은 더욱 위험할 수밖에 없다.

우리는 방심위가 이러한 폐단을 고려하지 않고 추세에 역행하면서까지 무리한 법해석을 주장하며 본 심의규정 개정을 추진하는 배경에 대해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 순수한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 글을 제3자가 심의 신청하거나 직권으로 심의를 개시할 개연성은 매우 낮다. 결국 이번 개정으로 이득을 보는 것은 자발적이고 막강한 지지, 비호 세력을 가진 공인, 즉 대통령 등 정치인, 연예인, 종교지도자, 기업 대표 등이며, 이들에 대한 인터넷상의 비판 여론을 신속하게 차단하는 수단으로 통신심의제도가 남용될 위험은 매우 크다. 이들에 대한 비판적 표현을 자유롭게 보장하는 것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임에도, 이러한 표현들에 대한 행정기관의 검열 가능성과 권한을 넓히는 것은 민주주의의 핵심적 가치들을 엄청나게 퇴보시키는 것이다.

이에 우리는 이번 심의규정 개정 시도는 대한민국의 표현의 자유에 대한 심대한 위협임을 선언하며, 이러한 개정 시도를 철회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또한 앞으로 방심위의 통신심의제도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방향으로 남용되지 않도록 계속적인 관심과 우려를 가지고 지켜볼 것이다.  <끝>

 

2015년 8월 24일

 

강경선(방송통신대), 강미로(변호사), 강민정(변호사), 강성태(한양대), 강성헌(변호사), 강지은(변호사), 고영남(인제대), 고지운(변호사), 곽경란(변호사), 구관희(변호사), 길기관(변호사), 김가연(변호사), 김경진(변호사), 김광수(서강대), 김기식(변호사), 김기중(변호사), 김기진(경상대), 김남희(변호사), 김다섭(변호사), 김도균(서울대), 김도현(동국대), 김도희(변호사), 김동현(변호사), 김명연(상지대), 김민배(인하대), 김민정(한국외대), 김바올(변호사), 김보라미(변호사), 김상은(변호사), 김선광(원광대), 김선수(변호사), 김선휴(변호사), 김성경(변호사), 김성진(변호사), 김소리(변호사), 김수영(변호사), 김시은(서울대), 김양환(변호사), 김엘림(방송통신대), 김연주(변호사), 김예원(변호사), 김욱(서남대), 김은진(변호사), 김은진(원광대), 김인재(인하대), 김재완(방송통신대), 김재왕(변호사), 김정우(변호사), 김정윤(변호사), 김제완(고려대), 김종보(변호사), 김종서(배제대), 김종철(변호사), 김준현(변호사),김지미(변호사), 김지현(변호사), 김지현(변호사), 김차연(변호사), 김창록(경북대), 김택수(변호사), 김학웅(변호사), 김현승(변호사), 김혜림(변호사), 김희성(강원대), 남준석(변호사),남희섭(변리사), 노승휴(변호사), 류민희(변호사), 문병효(강원대), 문준영(부산대), 박경신(고려대), 박병도(건국대), 박병섭(상지대), 박상식(경상대), 박승룡(방송통신대), 박애란(변호사), 박인동(변호사), 박재승(변호사), 박주민(변호사), 박지현(인제대), 박지환(변호사), 박태현(강원대), 박홍규(영남대), 배영근(변호사), 백좌흠(경상대), 백주선(변호사), 서경석(인하대), 서보학(경희대), 서선영(변호사), 석인선(이화여대), 선정원(명지대), 성기택(변호사), 소삼영(변호사), 손준호(변호사), 손지원(변호사), 송강직(동아대), 송기춘(전북대), 송기호(변호사), 송두환(변호사), 송문호(전북대), 송병춘(변호사), 송석윤(서울대), 송아람(변호사), 송오식(전남대), 송은희(변호사), 신수경(변호사), 신옥주(전북대), 신윤경(변호사), 신평(경북대), 신훈민(변호사), 심재환(변호사), 안진(전남대), 양규응(변호사), 엄순영(경상대), 염형국(변호사),오길영(신경대), 오동석(아주대), 오병두(홍익대), 오상현(성균관대), 유정우(변호사), 윤애림(방송통신대), 윤영석(변호사), 윤영철(한남대), 이강혁(변호사), 이경주(인하대), 이계수(건국대), 이동승(상지대), 이민종(변호사), 이상명(순천향대), 이상영(방송통신대), 이상희(변호사), 이승우(성균관대), 이원희(아주대), 이유진(변호사), 이은수(변호사), 이은희(충북대), 이인람(변호사), 이장미(변호사), 이재승(건국대), 이재정(변호사), 이정민(변호사),이종희(변호사), 이종희(변호사), 이주언(변호사), 이주언(변호사), 이준형(한양대), 이지영(변호사), 이창수(변호사), 이헌욱(변호사), 이호중(서강대), 이흥용(건국대), 이희숙(변호사),임미원(한양대), 임성호(변호사), 임자운(변호사), 임재홍(방송통신대), 임현진(변호사), 장덕조(서강대), 장덕천(변호사), 장영석(변호사), 장유식(변호사), 장주영(변호사), 전윤구(경기대), 전종익(서울대), 정경수(숙명여대), 정남순(변호사), 정민영(변호사), 정병덕(변호사), 정소연(변호사), 정영선(전북대), 정응기(충남대), 정지욱(변호사), 정찬모(인하대), 정태욱(인하대), 정한중(한국외대), 조경배(순천향대), 조국(서울대), 조병규(변호사), 조상균(전남대), 조승현(방송통신대), 조영관(변호사), 조용만(건국대), 조우영(경상대), 조임영(영남대), 조혜인(변호사), 차상익(변호사), 차성민(한남대), 최관호(순천대), 최린아(변호사), 최영동(변호사), 최정학(방송통신대), 최종연(변호사), 최철영(대구대), 최홍엽(조선대), 하희봉(변호사),한가람(변호사), 한경수(변호사), 한상혁(변호사), 한상희(건국대), 한웅(변호사), 한택근(변호사), 허준석(변호사), 황성기(한양대), 황필규(변호사), 황희석(변호사) (이상 205명)

 

월, 2015/08/24-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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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개정안의 조속처리 촉구 기자회견

- 창작시장의 불공정거래 관행의 개선 시급

- 저작권법 개정안의 조속하고 진지한 논의 통해 원안대로 통과되어야

 

- 일시 및 장소: 8월 25일(화), 오전 10시 30분, 국회 정론관

1. 배재정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독립PD협회․독립제작사협회․(사)오픈넷․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8월 25일(화) 10시 30분 국회 정론관에서 창작자의 저작권 보호를 강화하는 저작권법 개정안의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논의 일정이 지연되는 것에 우려를 표하고 조속한 법안심사 논의를 촉구하였다. 배재정 의원은 지난 4월 30일 저작권 계약의 거래상 약자인 창작자의 저작권 보호 강화를 내용으로 하는 저작권법 개정안을 발의하였다(http://www.peoplepower21.org/1329785참조).

2. 현행 저작권법이 거래상 약자를 제대로 보호하지 못하는 창작물 시장의 대표적인 분야가 서적물 시장과 방송외주제작 시장이다. 백희나 작가가 쓴 <구름빵>은 원 저작물뿐만 아니라 동화와 애니메이션 등 분야에서 인기를 얻는 캐릭터로 수출까지 올렸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수천억의 가치창출을 한 것으로 추산된다. 그러나 창작자인 작가에게 돌아간 이익은 거의 없다시피 하였다. 소위 ‘매절 계약’으로 인해 출판사에게 창작자의 저작권 일체가 양도되었기 때문이다. 방송외주제작 분야에서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방송사가 공중송신권, 복제배포권 등 기본 저작권은 물론 제작 당시 확보한 자료, 2차 저작물 작성권, 공연권, 전시권, 기타 저작권 등 저작권 일체를 독립제작사 및 독립PD들로부터 양도받는 외주제작계약을 체결하고 있다. 이 같은 관행은 해외 방송국들이 외주 창작자는 물론 내부 직원의 창작권까지 적절히 보호하고 있는 관행과는 완전히 동떨어져 있다. 2014년 ‘저작권과 문화향유권에 관한 유엔 인권이사회 특별보고서(A/HRC/28/57))’도 창작자에 대한 정당한 보상 청구권을 창작자의 인권으로 다룬 실정이다.

3. 결국 우리나라 창작자들의 저작권이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는 주된 이유는 창작물 유통채널을 장악한 기업들이 창작자에 대해 거래상 우위를 바탕으로 ‘자유계약’의 형식으로 ‘저작권 빼앗기’를 일삼고 있기 때문이다. 공정거래위원회도 이러한 불공정한 저작권 거래 시장의 감독과 시정에 성의를 보이지 않고 있다. 배재정 의원이 발의한 저작권법 개정안은 △계약 체결 시점에 완성되지 않은 창작물 및 아직 확정되지 않은 창작물의 이용 형태에 대한 저작권의 사전 양도나 이용 허락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저작권 계약 당시 예상치 못한 상업적 성공을 거둔 창작물에 대해 창작자가 유통업자에게 정당한 보상을 요구할 권리를 명문화하였다. 이 같은 저작권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창작자들이 울며 겨자먹기로 저작권 일체를 양도하는 관행에도 제동이 걸릴 수 있고, 사후적 구제에도 유효할 것이다.

4. 이처럼 저작권법 개정을 통한 저작권 약자의 보호가 창작시장의 불공정거래 관행을 해소할 수 있는 좋은 대안임에도 불구하고 법안이 발의된 이후 지금까지 해당 상임위의 국회 논의는 전혀 진척되지 않고 있다. 배재정 의원과 4개 단체는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이 저작권법 개정안에 대한 조속한 논의 일정을 잡기를 거듭 촉구한다. 끝.

화, 2015/08/25-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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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한강 좀 내버려두라"_박원순의 '오세훈'식 한강개발계획에 부쳐

과거 오세훈 시장은 디자인으로 서울을 포장하려했다. 하지만 시민들은 그 디자인 포장지 이면에 있는 것을 명확하게 볼 수 있었다. 시민의 시선이 아니라 관광객의 시선으로 서울을 바라보고 있으며, 생활인의 관점이 아니라 기업인의 관점에서 서울시의 정책을 입안했던 것 말이다. 그런데 이런 시선이 여전히 한강에서 떠나지 않고 있다. 한강에 유람선을 띄우고 여의도와 용산에 국제항을 만든다는 '한강르네상스' 계획 말이다. 그 계획에 따라 여의도에는 요트마리나 선착장이 만들어졌고,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세빛둥둥섬도 지어졌다. 한강의 주요 다리 위에 조성된 까페들은 애물단지가 된지 오래다. 한강의 여의도, 반포, 여의도, 양화지구는 대리석 바탁으로 바뀌고 분수대가 조성되었다. 이 모든 일들이 바로 오세훈 전 시장이 발표한 '한강자연성회복' 선언 후 진행된 한강르네상스 사업의 내용이었다.

어제 서울시가 정부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한강 자연성회복과 관광자원화 추진방안'은 오세훈 시장이 추진했던 한강르네상스의 맥락을 정확하게 잇고 있다. 게다가 그동안 박원순 시장이 주장해왔던 부분과 상충되는 부분이 있기 조차 하다. 이를테면 신곡 수중보 문제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한강녹조의 해결책으로 신곡수중보의 해체를 검토했다. 현재 한강물의 흐름을 막아 일정정도 수량을 유지해왔던 것은 노골적으로 말해, 유람선 때문이었고 보기 좋은 한강을 만들기 위한 것이었다. 그런 점에서 신곡수중보를 해체할 경우 현재 보다 물의 흐름은 빨라 질 것이고 수량 역시 줄어들 것이다. 하지만 그렇게 자연적으로 흐르는 물길이 퇴적하는 모양대로 모래밭이 생길 것이고 죽어버린 한강의 식생도 되돌아 올 것이다. 독일의 이제르 강 회복이 그랬다. 하지만 이번 계획에 나온 여의도 인공선착장 계획을 보자. 유속이 빨라지고 수량이 줄어든다면 가능하지 않는 계획이다. 

게다가 한강으로의 접근로를 높이기 위해 만드는 데크 역시 오세훈 시장의 작품이다. 지금도 많은 보행고가가 만들어진 배경에는 바로 박원순 시장도 말하고 있는 접근권 강화라는 명분이 컷다. 이번에 서울시가 밝힌 보행데크는, 게다가 여의도에 민간개발로 조성하게될 선착장에 연결된다. 이것은 보행권보다는 영업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사람들이 찾지 않아 망한 세빛둥둥섬을 참조한 것으로 보인다. 즉 보편적인 보행권을 보장한다면 아예 한강 고수부지 내 차량 진입을 막는 것이 좋다. 

특히 한강 남북으로 연결한다는 녹지축 계획은 정말 어이없다. 바람길, 물길을 연장한다는 것이 오세훈 시장의 한강 자연성회복의 핵심 골자였고, 이 계획에 따라 남산길을 가로막는 용산 해방촌은 철거 지역이 될 뻔했고, 마포 용강동에 있던 시민아파트는 주민 한명의 자살사건에도 불구하고 철거되었다. 게다가 한강을 '공적문화공간'으로 조성한다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대규모 개발사업의 공공기여를 통해서 확보한다는 것에 불과하다. 결국 한강조망권을 사유화하는 개발사업을 실시하겠다는 것이다. 이 역시 오세훈 시장의 압구정 개발계획에서 드러난 바 있다. 

당장 우선추진과제라 내놓은 계획들을 보면 한강생태복원보다는 관광지 개발조감도처럼 보일 뿐이다. 여의도 권에 집중되어 있는 선착장, 보행교, 테라스, 수륙양용버스 등 개발사업은 물론이고 엉뚱한 문화사업으로 포장된 문화편익시설, 전통문화축제, 이색 달리기 대회 등도 보인다. 도대체 이런 것들이 뭐란 말인가.



결론적으로 말해서, 그동안 한강자연성회복을 위해 박원순 시장이 노력해왔다는 것이 이 정도 수준인 것인지 한심할 지경이다. 자연성의 회복이란 자연에게 회복할 시간을 주는 것이므로, 콘크리트 호안을 철거하는 등 도와주면 되는 것이지, 나무심고 잔디깐다고 '자연성'이 회복되는 것은 아니다. 미안하지만 인공적인 조경과 자연은 엄연히 다르다. 게다가 4천억원에 가까운 돈을 쓰면서 하겠다고 한다. 오세훈 시장도 한강 고수부지 한 곳에 2~300억원의 돈을 쓰기도 했다. 사실상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설악산 케이블카 조성사업과 전경련에서 추진하고 있는 국립공원내 호텔사업과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한강 관광자원화 사업이 뭐가 다른지 모르겠다. 


노동당서울시당은 과거 2010년 지방선거에서 '한강생태복원'을 주요한 공약으로 걸었던 서울시장을 냈었다. 이후, 한강수중보와 신곡수중보 철거를 통한 한강물길 복원과 기존 이용 중심의 한강 수변공간을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곳으로 만들기 위해 콘크리트 설치물의 철거를 제안했다. 오세훈 시장의 한강르네상스에 맞서서는 한강운하반대서울연대를 함께 구성해 활동했고 억울한 세입자의 죽음을 부른 마포 용강시민아파트의 권리보장을 위해 싸워왔다. 이 모든 기억은, 서울보다 오래된 한강을 4년짜리 서울시장이 어쩌겠다는 무모함에 맞서는 것이었다고 자평한다.

오늘은 그 대상이 오세훈 시장에서 박원순 시장으로 바뀌었다는 것을 확인했을 뿐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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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5/08/25-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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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넷, NGO 상대로 한 저작권 침해 손배소 방어 성공 

- 저작물의 공정이용 및 손해배상 산정의 선행 판례로 확립되길 기대

 

비평 목적 광어회 사진 인용에 대한 손배소, 법원 공정이용에 해당하여 손해배상책임 없다는 판결

사단법인 오픈넷은 NGO 단체(전쟁없는 세상) 상근자를 상대로한 저작권 침해 손배소 사건을 공익소송으로 지원(담당 변호사 : 박지환 변호사)하였고, 법원에서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 청구가 모두 기각되는 판결이 선고되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 5. 12. 선고 2015가소308746 판결) 현재 사진 저작권자 측은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한 상태이다.

본 사건에서는 음식 사진을 상업적으로 판매하는 법인에서 촬영한 “광어회” 사진이 문제되었다. 피고 단체는 채식을 장려하기 위한 시사 보도 목적의 블로그 글을 작성하면서 구글 검색을 통해 광어회 섬네일(thumbnail) 사진을 인용하였다.  이에 사진 저작권을 주장하는  법인은 200만원의 손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면서 내용증명을 보냈고,  합의 요구에 응하지 않자 지급명령신청을 거쳐 민사 손배소를 제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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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 피고의 블로그 글 캡처

 

이 사건의 쟁점

첫째. 광고 목적으로 피사체를 그대로 촬영한 사진의 저작권법 상 저작물 해당 여부

둘째. 섬네일 사진의 비영리적 인용이 공정이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1심 법원은 아래와 같이 해당 사진을 저작권이 보호하는 저작물로 인정하면서도 피고 단체의 비영리적인 인용은 공정이용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내렸다.

 

“피고가 이 사건 사진을 이용한 목적 및 성격이 영리적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이 사건 사진이 피고의 게시물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 및 중요성이 크지 아니한 점, 피고가 이 사건 사진을 이용한 것이 이 사건 사진의 관련 시장 및 가치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그밖에 이 사건 사진의 크기 및 형식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의 이 사건 사진 이용은 피고가 비평 활동을 함에 있어 저작물의 통상적인 이용 방법과 충돌하지 아니하고 저작자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아니 하는 경우로서 저작권법 제35조의3이 정한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요컨대 원본 파일이 아닌 섬네일 크기의 저화질 사진을 비평 목적에 인용한 경우라면 해당 사진이 판매되는 광고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볼 수 없어 저작권법 제35조의3이 정한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이는 오픈넷이 2014년 진행한 형사 고소 사건에서 이끌어낸 비영리적인 사진 인용이 공정이용에 해당한다는 처분과 맥이 닿아 있다.

관련링크 http://opennet.or.kr/8745

 

저작권 침해 사건은 민사소송을 통해 해결되어야

한편, 오픈넷은 저작권 침해가 문제되는 경우 이번 사건과 같이  민사 소송으로 해결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민사 소송을 통해 공정이용이나 손해배상액의 범위에 대한 엄격한 판단을 받게 되면 형사 고소를 통한 이른바 고액 합의금 장사도 근절될 수 있다.

오픈넷은 서울서부지방법원의 판단을 환영하며, 항소심에서도 법원의 판단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해당 사건을 공익소송으로 계속 지원하고 있다.

 

 

목, 2015/08/27-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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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심위의 북한 도발 조작설 글 삭제는 ‘허위사실유포죄’의 부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가, DMZ 지뢰폭발 및 북한군 포격 사건에 대하여 음모론을 제기하는 내용을 담은 인터넷 게시글들을 ‘사회적 혼란을 현저히 야기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연일 삭제 의결하고 있다.

그러나 방심위와 같은 행정기관이, 국민이 공적 사안에 대하여 의혹을 제기하는 표현들을 ‘사회적 혼란을 야기할 우려’라는 불명확한 개념을 기준으로 함부로 검열하는 것은, 결국 국가 질서 위주로 여론을 통제하는 방향으로 통신심의제도를 남용하고 있는 것으로서 위헌적이다.

행정기관이 국민의 표현물을 검열하는 것은 그 자체로 항상 국가의 사상 통제 수단으로 남용될 위험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국제적, 역사적으로 금기시되어 있다. 따라서 표현물 검열은 ‘불법’정보에 한하여 명확한 기준에 의해 예외적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이러한 정신에 따라 우리 헌법재판소도 방심위의 심의 대상 정보는 ‘정보통신망법조항들에 의해 금지되거나 규제되는 정보(불법정보) 및 이와 유사한 정보’로 한정해석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판시한바 있다(2011헌가13). 일명 허위사실유포죄가 위헌 결정을 받고 폐지되었고, 공적 관심 사안에 대하여 의혹을 제기하는 위와 같은 글들은 내용상 어떠한 불법도 없다. 그럼에도 국가기관이 자의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불명확하고 추상적인 ‘사회적 혼란’이라는 개념을 기준으로 표현물을 삭제, 차단하는 것은 매우 위헌적이다.

헌법재판소가 ‘공익을 해할 목적으로 전기통신설비에 의하여 공연히 허위의 통신을 한 자’를 처벌하도록 한 일명 ‘허위사실유포죄’를 위헌으로 결정한 이유 중 하나는, ‘허위의 통신 자체가 일반적으로 사회적 해악의 발생으로 연결되는 것은 아님에도 공익을 해할 목적과 같은 모호하고 주관적인 요건을 동원하여 이를 금지하고 처벌하는 국가의 일률적이고 후견적인 개입은 그 필요성에 의심이 있다. 어떤 표현이나 정보의 가치 유무, 해악성 유무가 국가에 의하여 1차적으로 재단되어서는 아니되며, 이는 시민사회의 자기교정 기능과 사상과 의견의 경쟁메커니즘에 맡겨져야’ 하기 때문이다.

‘사회질서’와 ‘진실’이 무엇인지, 이를 ‘혼란’하게 하는 ‘유해’한 표현이나 ‘허위’가 무엇인지, 모두 행정기관인 방심위가 정하고, 이에 반하는 내용들을 금지시키고 있는 이러한 내용의 심의는,결국 위와 같은 헌법적 결정에 정면으로 위반하고 있는 것이며, 위헌으로 선언된 ‘허위사실유포죄’를 표현물 검열의 형식으로 부활시킨 것과 다를 바 없다.

그럼에도 방심위의 ‘사회적 혼란 야기’를 이유로 한 심의는 올해 3월 ‘리퍼트 대사 피습사건은 미국의 자작극’이라는 의혹 제기글(제23차 통신소위)의 삭제 근거로 최초로 사용된 이후, 세월호 국정원 개입설(제33차 통신소위), 메르스 괴담(제42차 통신소위), 그리고 금번 심의에 이르기까지 점차 건수가 늘고 있다. 게다가 금번 심의는 매우 이례적으로 주말에 긴급회의를 소집하면서까지 이루어졌는데, ‘사회적 혼란 야기’ 정보 심의에 대하여 방심위가 적극적 태도를 보이고 있음을 방증한다. 명예훼손 제3자 신고 및 직권 심의 개정 시도와 더불어, 방심위가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심대하게 침해하는 방향으로 심의 권한과 범위를 확대하고 있는 것은 매우 우려스럽다.

‘사회질서 위반’을 이유로 한 이번 방심위의 시정요구로 자신의 게시물을 삭제, 차단당한 이용자들은 오픈넷에 연락하면 손해배상 및 행정소송에 있어 무료변론을 받을 수 있으며 방심위의 관련 법령을 개선하기 위한 헌법소송에도 참여할 수 있다.<끝>

 

금, 2015/08/28-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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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60억원 물어주고 현대백화점아웃렛 들이는 가든파이브, 책임과 절차는 어디있나?

그동안 SH공사 측과 손실보상금의 규모를 두고 소송을 벌이고 있던 엔터식스 측이 60억원의 손실보상금을 받고 가든파이브에서 철수하기로 했다고 한다. 어제부터 엔터식스에 입점해있던 상인들이 퇴점절차를 밟고 있다. 지난 2012년 가든파이브 테크노관 1층과 리빙관 1층에 입점했던 엔터식스는 SH공사가 상권활성화를 위해 유치한 두번째 대형 테넌트로 NC백화점에 이어 입점한 상태였다.  

2010년 6월에 개장한 가든파이브는 시작부터 NC백화점 유치로 인한 상인들과의 갈등을 야기했다. 애초 판매품목을 분리하기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청계천이전 상인들과 품목이 겹침에 따라 안그래도 어려운 이주상인들의 상황을 불리하게 만들었다. 그랬던 것이 엔터식스의 입점을 통해서 가속화되었다. 실제 1층 등 저상부에 몰려있는 대형 테넌트로 인해 기존의 입점상인들은 아예 '보이지 않는 상가'가 된 상태였다.

그러던 와중에 박원순 시장에 의해 구성된 가든파이브활성화 TF는 현대백화점 아울렛 유치를 골자로 하는 테넌트 유치를 또다시 활성화 대책으로 내놓는다. 더구나 엔터식스가 입점한 위치를 말이다. 당연히 엔터식스는 계약기간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손실보상을 요구한다. 이에 대해 지난 6월 서울시의회에 출석한 SH공사 변창흠 사장은 '애초 엔터식스가 들어와 400억원의 매출이 있을 줄 알았는데 현재 50억원 수준에 불과하다'고 말하면서 현대백화점이 들어오려면 엔터식스가 나갈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제261회 상임위, 2015년 6월 30일>

○남창진 위원 18쪽에 보면 현대백화점 입주예정이 있는데 이것은 제 지역이어서 궁금해서요. 엔터식스와 지금 명도소송 진행 중이지 않습니까?
○SH공사사장 변창흠 네.
○남창진 위원 원래 현대백화점이 12월 금년 안에 들어오기로 예정되어 있는데 이것 조정신청 했다는데 이것은 지금 현재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SH공사사장 변창흠 지금 엔터식스는 현대백화점이 들어오는 것이 전제가 되니까 현대백화점이 들어왔을 때 엔터식스가 나가야 되니까 거기에 대한 손실을 보전해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제안하기는 손실보전금을 감정평가금액이나 조정금액으로 하자고 그랬는데 이것을 동의하지 않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엔터식스가 들어와서 전체 상가 자체가 활성화가 안 되어서 당초에 연 400억 정도 매출이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는데 실제 50억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명도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조정을 통해서 저희들이 보상해 줄 수 있는 금액을 산정해서 지금 감정평가업체에 의뢰를 해서 법원이 지정해서 감정평가금액이 나와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한 번 조정회의가 진행되었습니다.

그동안 가든파이브 문제에 대해 살펴온 노동당서울시당 입장에서는 이와 
 같은 SH공사의 손실보상은 몇 가지 점에서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본다.

​(1) 감정평가액의 적절함이다. ​SH공사 변창흠 사장이 말했듯이 엔터식스의 연 매출액은 50억원 수준에 불과했다. 중요한 것은 매출액과 수익은 다른 것으로 실제 사업자가 얻을 수 있는 기대 수익에 비쳐보면 이보다 더 낮아야 한다. 도대체 어떤 기준에 의해 손실보상금의 규모가 산정되었는지 추측조차 되지 않는다.

(2) 절차이행의 문제다. SH공사가 60억원에 달하는 손실보상을 하기 위해서는 예비비 지출을 해야 한다. 하지만 손실보상과 같은 문제에 대해 예비비 지출은 적절하지 않을 뿐더러 이와 같은 예산 집행에는 <SH공사 조례>에 의거하여 서울시장의 승인과 함께 시의회에 보고가 이루어져야 한다. 하지만 262회 서울시의회 임시회는 지난 8월 4일에 종료되었고, 263회 정례회는 오늘부터 시작된다. 즉, 현재 가든파이브에서 진행되는 일이 사전논의를 통해 진행되고 있는지 의문이다.

(3) 귀책의 문제다. 상식적인 사람이라면 기입점해 있는 상가를 손실보상까지 해주면서 새로운 상가를 유치하지 않는다. 그런데 박원순 시장에 의해 선임된 활성화TF 출신의 관리법인 대표는 버젓이 엔터식스가 들어가 있는 위치에 현대백화점 아울렛 유치를 진행했다. 그런데, 손실보상금은 SH공사가 낸다. 현대백화점 아울렛 유치는 관리법인에서 추진하는데 이에 따른 귀책사항인 손실보상금은 SH공사가 내는 것이다. 

(4) 마지막으로 책임문제다. 공기업인 SH공사에 60억원에 달하는 손실을 안긴 문제에 대해 누가 책임을 지는가라는 점이다. SH공사는 여타 기업처럼 주주들이 손해를 감수하는 민간기업이 아니다. 고스란히 시민들의 부담으로 돌아오는 공기업으로서, 60억원의 손실비용이 발생한 부분에 대한 책임 문제가 불거진다. 애초 엔터식스의 입점이 문제였는가? 아니면 엔터식스가 있었는데도 현대백화점 아울렛을 무리하게 유치한 부분이 문제였는가? 

노동당서울시당은 지난 주 월요일에 가든파이브비상대책위원회 상인, 2015 반빈곤권리장전 실천단 활동가들과 함께 서울시에 공개토론회 개최를 요구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SH공사로 이첩했다는 통보를 해왔다. 주요한 정책결정은 서울시가 내리고 있으면서도 가든파이브 문제에 대해 여전히 SH공사로 미루고 있다. 

노동당서울시당은 오는 10월, 청계천복원 10주년을 맞이하여 청계천의 그늘인 가든파이브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할 예정이다. 일차적으로는 이주정책상가로의 정책실패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을 시작한다. 또 이번 엔터식스 손실보상금 지급이 타당한지에 대해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할 예정이다. SH공사의 일방통행과 서울시의 모르쇠 행정이 청계천에서 가든파이브 이주했던 상인들을 두번, 세번 고통스럽게 만들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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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5/09/01-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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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가든파이브 정책실패 공개토론회 거부, 유감스럽다

가든파이브비상대책위원회, 2015반빈곤권리장전 실천단, 노동당서울시당이 지난 8월 26일 기자회견을 통해서 요청했던 가든파이브 정책실패에 대한 공개토론회 제안을 SH공사가 거부했다. 유감스럽다.

알다시피 청계천복원사업의 결과로 시행된 가든파이브는 정책이주상가로서 조성되었다. 하지만 2010년부터 현재까지 입점했던 청계천이주상인들이 상권부재의 책임을 전적으로 부담하면서 임대료 체납 등의 이유로 명도소송을 통해서 가든파이브를 떠나는 일이 반복됐다. 노동당서울시당은 2014년부터 가든파이브가 이주상가로서 실패한 정책의 산물이라고 규정하면서, 지금이라도 청계천상인들의 이주라는 정책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한 바 있다. 

그 와중에서 SH공사는 지난 6월 서울시의회에 대한 업무보고를 통해서 가든파이브로의 정책이주가 사실상 '정책실패'했다는 사실을 공개적으로 표명했다. 하지만 정책실패에 대한 대책이라는 것이, 그래서 이주가 실패한 상인들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아니라 가든파이브의 통매각이나 일괄임대를 통해서 일반 상업건물로서 활용하겠다는 것이 전부였다. 

더구나 기존의 대형 테넌트 유치에 대한 사업평가도 없이 현대백화점아울렛의 유치가 추진되었으며 이 과정에서 기존 NC백화점 유치과정에서 불거진 서면동의서 징구 과정의 위법성 등이 끊임없이 제기되었다. 이에 대해 청구한 시민감사 결과에서는 사실상 서면동의서에 대한 적법성에 대해 '소송을 통해서 확인할 수 밖에 없다'는 취지의 결론을 내렸다.

또한 시민감사의 결과를 보면, 감사 대상인 SH공사의 소명만을 일방적으로 받아들이는 등 주요 쟁점에 대한 부분이 해소되지 못했다. 대표적인 것이 왜 관리법인이 선임하고 계약한 관리회사 대표에 대한 성과금을 SH공사가 제공했는지 여부다. 서울시 감사는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언급조차 하고 있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공개토론회를 통해서 가든파이브가 정책이주상가로서 실패한 이유가 무엇이고 지금의 시점에서 이주에 실패한 상인들을 어떻게 구제할 것인지 논의를 하자고 제안했던 것이다. 그동안 서울시가 운용한 활성화TF나 현재 SH공사가 진행하고 있는 토론회 등은 극히 폐쇄적인 방식으로 운용되고 있고 해당 결과가 공개되지 않는 등 정책실패에 대한 시민적 합의를 만드는데 한참 부족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공개토론회에 대한 답변(별첨)을 통해서, SH공사는 "상가활성화를 위해 일괄임대를 추진 중이며, 귀하께서 요청한 공개토론회는 현 시점에서 개최할 수 없음을 알려드리오니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고 답을 해왔다. 그러면서 현재 추진되는 일괄임대가 '가든파이브 입점 상인'에 의해 추진되고 있다는 부분을 강조한다. 

하지만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서울시가 약속한 이주 상인들은 6,000명이 넘었다. 그런데 지금 가든파이브에 남아 있는 실제 영업 중인 상인들은 기껏해야 100여명에 불과하다. SH공사 입장에서는 스스로 자인한 정책실패로 인해 밀려난 대다수의 상인 대신 자신들의 정책방향에 동의하는 일부 상인들로만 편을 갈라 행정집행을 하는가. 이것이 공평하고 공정한 것인가.

노동당서울시당은 이런 SH공사의 후안무치함과 무사안일이 정책이주상가로서 가든파이브가 실패한 가장 큰 원인이라고 본다. 오는 10월로 예정되어 있는 청계천복원 10주년을 맞아, 노동당서울시당은 가든파이브에서 쫒겨난 상인들과 함께 거리에서 서울시민들을 만날 것이다. 과연 SH공사의 정책실패를 상인들이 지고 쫒겨난 것이 타당했는지 묻고, 해결방안을 찾을 것이다. 

공개토론회를 거부한 것은 서울시와 SH공사이며, 그동안 그랬듯이 대화 대신 갈등을 선택한 것 역시 서울시와 SH공사임을 분명히 확인해 둔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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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5/09/03-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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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현대백화점아울렛 유치 위해 상인들 협박하는 활성화기획단, SH공사는 뭘 하고 있나?
 
현대백화점 아울렛 유치를 위해 '올인'하고 있는 SH공사가 또 무리수를 두고 있다. 애초 현대백화점 아울렛 유치에 나선 곳이 상인들 모임인 '활성화추진위원회'라고 발뺌했으나, 해당 사업의 추진으로 성과급을 받은 사람은 가든파이브관리회사 대표이고 돈을 준 곳은 SH공사다. 게다가 가든파이브라이프동의 실질적인 관리 책임기관인 관리단 역시 23명의 층별 대표자 중 SH공사가 12명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니, 이제는 숨바꼭질하듯이 필요할 때만 앞에 서고, 문제가 될 때는 관리단이니 활성화추진위원회니 관리회사니 꽁무니에 숨는 일은 그만했으면 좋겠다.
 
각설하고, 지금 가든파이브는 또 한번 술렁인다. 이미 입점해 있던 엔터식스를 내보내는 조건으로 60억원에 달하는 보상금을 지급했던 이유는 현대백화점 아울렛을 유치해야 한다는 목표 하나였다. 그런데 왠걸 엔터식스가 나가기로 된 시점에 상인들에겐 하나의 문자와 공문이 돌고 있다. 내용인 즉, 현대백화점 아울렛 입점 위치에서 장사를 하는 구분점포가 여전히 위임장을 제출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며 이들 상인들 때문에 현대백화점 아울렛과의 입점계약이 9월 15일자로 끝나게 생겼다는 것이다. 
 

이 메세지와 공문에 따르면 '개별구분점포의 위임장 제출이 현대백화점 측이 요청한 특약 사항이며 아직 19명이 위임장을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현대백화점 측은 9월 15일까지 이들의 위임장이 징구되지 않으면 입점 계획을 해지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서울시와 SH공사는 이제까지 엔터식스 문제만 해결되면 연말 현대백화점 아울렛 유치가 문제 없다고 주장해왔다. 연초에 현대백화점 사장과 SH공사 사장의 MOU가 그런 뜻이 아니었던가. 그런데 양파 껍질처럼 까면 깔수록 의혹이 증폭된다. 애초 기 입점하고 있던 엔터식스를 내보내고 이 자리에 현대백화점 아울렛을 유치하겠다는 발상 자체가 코미디이고, 이를 위해 시민세금 60억원을 사용한 것은 사실상 무리수이며, 이제와서 현대백화점 측의 공문을 근거로 상인들을 겁박하는 것은 위법적인 행태라고 할 것이다. 처음부터 지금까지 현대백화점 아울렛 유치과정이 엉망진창이다.
 
노동당서울시당은 분명히 경고한다. 이미 상반기에 가든파이브관리회사 대표이사인 김인호는 현대백화점 아울렛 유치에 동의하지 않는 상인들에게 '당신들 때문에 현대백화점 유치가 안되니, 포기하겠다'는 등의 문자를 발송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서울시 감사관실은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 
 

 


그런데 이제 한술 더떠서, 현대백화점 측의 공문을 근거로 19명의 상인들에 대해 겁박을 하고 있는 것이다. 과연 서울시와 SH공사가 모르쇠로 일관할 일인지 묻는다.
 
애초 대형테넌트 유치를 통해서 가든파이브가 활성화될 수 있었다면, 연간 400억원의 매출을 올릴 것으로 보았던 엔터식스가 왜 50억원 수준에 머무르다 빠져나갔는지 해명해야 한다. 또한 그 과정을 통해 상인에서 임대업자로 변한 가든파이브 입점상인들은 어떤 피해를 봤는지 평가해봐야 한다. 그런데 이런 과정도 없이, 계속 대형테넌트만 반복적으로 유치하면서 평가와 비판을 모면하고자 하는 것이 현재 상태다.
 
노동당서울시당은 분명히 말한다. 이런 식의 대형 테넌트 유치는 사실상 도박에 불과하다고 말이다. 어느 시점에서 성공할 수 있지만, 그 사이 이주상가로서 가든파이브는 의미를 잃게 되고 투기꾼들과 책임을 모면하려는 서울시와 SH공사 공무원들의 협잡만 판을 치게 될 것이다. 자신들의 정책실패를 상인들에게 전가하려는 시도를 중단해야 한다. 애초 이주상가의 정책실패도 서울시와 SH공사였고, 잇다른 대형 테넌트 유치에도 살아나지 않는 상권의 문제 역시도 서울시와 SH공사의 책임이다. 이를 상인들에게 떠넘기려 해서는 안된다. 상인들의 분노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질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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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5/09/07-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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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상인대표가 상인들을 쫒아내는 부조리극, 서울시가 개입해야 한다
 
*오전 11시 20분 현재, 한영빌딩 건물에서는 강제철거를 집행하는 용역과 대치 중입니다. 기자분들의 관심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서울시는 지난 2일 상가 세입자와 건물주의 상생을 지원하기 위한 "상가임차인 보호를 위한 조례안"을 제정한다고 밝혔다. 골자는 월세를 과도하게 올리지 않는 건물주에게 리모델링 비용을 지원한다는 내용이다. 상당히 진전된 안임에는 틀림이 없는데, 건물주 입장에서는 리모델링을 통한 이익이 재건축을 통한 이익보다 많을 때 선택할 수 있는 안이다. 즉, 서울시가 어쩌면 하나마나한 조례를 얹은 꼴이 될 수 있다. 
 
문제는 법제도의 미비로 인해 변죽만 울릴 때, 실제 영업이 일어나는 상권에서는 직접적인 상가 임차인의 피해가 벌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즉, 여전히 서울시는 건물주가 무조건 유리한 조건에서의 균형을 추구하지만, 실제로는 그 균형조차 건물주에게 유리할 뿐이라는 사실이다. 
 
그런 점에서 오늘 남대문 시장 한복판에서 벌어지는 임차상인에 대한 강제집행은 빈약한 서울시의 선의를 여실히 보여준다. 남대문시장 상인들을 대표해서 서울시의 서울역고가프로젝트 시민위원회의 위원이기도 하고, 현재 진행중인 남대문시장 정비계획에도 중요한 이해관계자로 참여하고 있는 이는 남대문시장상인회 김재용 사장이다.
 
이처럼 행정 내에서는 상인들의 대표라는 상징성을 가지고 있는 이가 정작 '장사를 하지 않는 건물주'에 불과하고, 무엇보다 상인들의 관리비로 운영되는 (주)남대문시장관리회사의 대표이기도 하다. 그리고 오늘, 이 상인회대표이자 (주)남대문시장관리회사 대표이지만 사실은 그냥 건물주인 김재용 회장은 자기 건물 임차상인들을 강제로 내쫒으려 했다. 오전 10시께에 벌어진 일다. 이 난리통에 장사를 준비하던 상인들은 밀치고 당겨져 다쳤고 119로 후송되는 일이 벌어졌다. 현장에서 날아온 사진 속 상인들은 마치 재해속 피해자처럼 보인다.
 

 

그동안 남대문시장 내 한영빌딩의 문제와 더불어 남대문시장상인회의 문제, 그리고 김재용 사장이 서울시 행정에서 부적절하게 대표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 상인들과 노동당 서울시당은 지속적으로 문제제기를 해왔다. 즉, 서울시도 남대문 시장내의 부조극에 대해서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런데도 행정편의 때문에, 혹은 선량한 중재자여야 한다는 이유로 뒷짐을 진 체 멀찍이 떨어져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우리가 서울시에 바라는 것은 이미 기울어진 힘의 균형에서 공평하게 추를 올려달라는 것이 아니다. 그런 균형은 과거 이명박 전시장도 오세훈 전시장도 했던 것이다. 오히려 그동안 공평하지 못했던 편에 추를 '더' 많이 올려달라는 것이며, 이를 위해서 동원할 수 있는 행정수단을 활용해 달라는 것이다.
 
당장 남대문시장만 하더라도, 상인들을 대표한다는 사람이 상인들을 내쫒고 있다면 상인 대표성에 문제제기를 할 수도 있을 것이고, 가급적 상인들과의 분쟁이 잘 조정될 수 있도록 중재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리고 오늘같이 폭력적인 상황이 발생하면 바로 중재할 수 있는 조건을 마련해야 한다.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에 무능한 선의는 그야말로 자기 최면에 불과하다. 정말, 박원순 시장의 서울시를 보면 안타깝다. 지금이라도 남대문 시장에 가보라. 당신들이 상인 대표라고 고개숙인 자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말이다. 그것이 소위 서울역고가프로젝트의 결과가, 남대문시장 정비사업의 결과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징하게 깨달아야 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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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5/09/10-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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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xe_content"><p><img src="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072/605/001/a9…; alt="5G 쓰려면 7만원 이상 요금제만 써야한다고요? " style="" /></p> <p> </p> <h2 dir="ltr">7만원 이상 고가요금제 중심으로 5G 요금인가 신청한 SK텔레콤 규탄 <br /> ​​​중저가 요금제 데이터 소비자 혜택 늘리고 LTE요금제보다 요금 내려야 <br /> 과기부는 철저한 재심의 통해 이용자 차별 시정하고 요금인상 반려하라</h2> <p dir="ltr"> </p> <p dir="ltr">소비자·시민단체들은 오늘(3/14) SK텔레콤 본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미 국회와 소비자·시민단체들이 수차례 저가요금제와 고가요금제 이용자의 데이터 차별, 이통사의 이동통신요금 폭리 등 문제점을 지적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고가 중심의 5G 요금제안을 인가 신청한 SK텔레콤을 규탄하며 통신요금을 인하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도 철저한 재심의를 통해 소비자 권익을 향상하고 고가 단말기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대책을 제시할 것을 요구합니다. </p> <p> </p> <hr /> <p dir="ltr">기자회견문</p> <h1 dir="ltr">통신사·제조사들은 단말기가격·통신요금 인하하라!</h1> <p> </p> <p dir="ltr">지난 5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SK텔레콤이 인가신청한 5G 요금제안을 반려했다고 밝혔다. SK텔레콤이 제출한 5G 요금제안이 대용량 고가 구간만으로 구성되어 있어 대다수 중소량 이용자의 선택권을 제한할 우려가 크다는 이유에서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u><strong>SK텔레콤이 제출한 5G 요금제안은 7만원, 9만원, 11만원의 고가요금제만으로 구성</strong></u>되었다고 한다. 모든 국민의 공공재인 주파수를 기반으로 독과점적인 이익을 취하고 있는 SK텔레콤은 1위 사업자이자 기간통신사업자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망각한 것인가. SK텔레콤이 제출한 이번 5G요금제안은 참으로 황당하기 그지없다.</p> <p dir="ltr"> </p> <p dir="ltr">이동통신서비스는 민간기업이 자신들의 이익만을 최우선으로 하는 다른 사업영역과는 달리 공공재적 서비스로서의 성격이 매우 강하다. 게다가 현재 한국의 이동통신시장은 해외사업자와의 경쟁 없이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재벌 이통3사가 90%에 달하는 시장점유율을 통해 독과점적 지위를 누리며 폭리를 취하는 구조로 되어있다. 애초에 가격경쟁을 통한 요금인하가 어려운 상황인 것이다. 그 결과 <u><strong>통신 3사의 요금제는 거의 베끼기 수준으로 별반 차이가 없으며, OECD 최고 수준의 가계통신비 부담에도 불구하고 이동통신 3사는 매년 3조원이 넘는 안정적인 영업이익을 누리고 있다.</strong></u></p> <p dir="ltr"> </p> <p dir="ltr">저가요금제 이용자와 고가요금제 이용자의 데이터 차별은 더욱 심각하다. 우리 통신·소비자 시민단체들은 이미 지난 2월에도 국회 토론회를 통해 저가요금제 이용자와 고가요금제 이용자를 과도하게 차별하는 LTE 요금제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한 바 있다. 그러나 SK텔레콤은 이러한 지적에도 불구하고 떡하니 7만원 이상의 5G 고가요금제 만을 출시하겠다며 노골적인 이용자 차별 의지를 드러냈다. 이는 저가요금제 이용자들에게 터무니없이 높은 데이터당 요금을 부과하는 것을 넘어 이제는 아예 저가요금제 이용자들에게는 5G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겠다는 통신재벌의 폭거다. 우리 통신·소비자 시민단체들은 SK텔레콤의 이러한 횡포에 강력히 항의하는 바이다.</p> <p dir="ltr"> </p> <p dir="ltr">SK텔레콤을 비롯한 통신재벌 3사는 5G 투자를 위해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지만 우리는 이 또한 받아들이기 어렵다. 이미 지난 2G, 3G, LTE 서비스 인가 및 신고 당시 과기부와 통신사는 총괄원가라는 모호한 개념을 동원해 요금 폭리를 정당화 해왔다. 통신사가 제출한 설비투자 및 공급비용, 예상수익 자료는 모두 현실과 큰 차이를 보였지만 과기부는 이를 제대로 검증도 하지 않은 채 인가를 해줬고, 그동안 통신사가 취해온 막대한 이익은 반영조차 하지 않았다. 그렇게 SK텔레콤이 3G서비스를 통해 망사용료, 시설투자비, 연구개발비, 인건비 등 모든 비용을 제하고 남은 수익이 6조원에 달했고, LTE서비스 투자로 어렵다던 2011년 이후에도 SK텔레콤은 매년 1-2조원을 넘나드는 영업이익을 꾸준히 달성했다. 오히려 LTE 요금과 5G 요금은 지금보다 내려가는 게 맞다.</p> <p dir="ltr"> </p> <p dir="ltr">그럼에도 불구하고 6천 5백만 통신소비자들은 불안하다. 이번엔 다행히도 과기정통부가 SK텔레콤의 황당한 요금제안을 반려했지만 다음 번엔 5G 세계 최초 상용화 압박에 밀려 SK텔레콤의 인가안을 그대로 통과시킬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는 6천 5백만에 이르는 이동통신 소비자들이 진정으로 바라는 것이 ‘세계 최초 5G 상용화’라는 타이틀보다는 ‘세계에서 가장 공평하고 저렴하면서도 안정적인 통신서비스’라는 것을 명심하라. <u><strong>정부의 시장개입, 경쟁을 통한 요금인하와 같은 비난에 흔들리지 말고 법이 정한 인가권한을 적극 행사하여 이통재벌의 폭리를 막고 가계통신비 부담을 낮춰라.</strong></u> 우리 통신·소비자단체들은 정부의 5G 인가과정을 끝까지 주시할 것이다.</p> <p dir="ltr"> </p> <ul dir="ltr"> <li>SK텔레콤은 7만원 이상으로만 구성한 기존 5G 요금제안을 전면철회하라</li> <li>SK텔레콤은 다양한 5G 중저가요금제 출시로 소비자 선택권 보장하라</li> <li>SK텔레콤은 저가요금제 데이터 제공량 확대하여 이용자간 차별 해소하라</li> <li>과기부는 재심의 시에도 소비자차별, 공급비용 등을 철저히 검증하라</li> <li>과기부는 박근혜 정부 시절 무분별한 규제완화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된 이용약관 인가제 폐지 정부 법안을 즉각 철회하라</li> <li>과기부는 최대 200만원에 이르는 고가단말기 부담 완화를 위해 분리공시제를 도입하고 출고가 부풀리기 엄단 등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라</li> </ul> <p dir="ltr"> </p> <p dir="ltr">2019년 3월 14일</p> <p dir="ltr">한국소비자연맹, 소비자시민모임, 민생경제연구소,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p> <p dir="ltr"> </p> <hr /> <p dir="ltr">보도자료 <a href="http://bit.ly/2O3MHNI">[원문보기/다운로드]</a></p></div&gt;
목, 2019/03/14- 1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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