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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대우조선해양 前대표이사에 대한 산업은행의 주주대표소송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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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대우조선해양 前대표이사에 대한 산업은행의 주주대표소송 촉구

익명 (미확인) | 화, 2018/01/30- 17:30

대우조선해양 남상태·고재호 前대표이사 등에 대한
산업은행의 주주대표소송 촉구 기자회견

횡령·배임으로 회사에 막대한 손해 끼친 남상태 등 前이사들에게
최대주주이자 국책은행인 산업은행이 앞장서 책임배상 요구해야
산업은행이 책임 방기시 우리사주조합이 주주대표소송 나설 것

일시 및 장소 : 1월 30일(화), 오후 1시 30분, 여의도 산업은행 앞

EF20180130_대우조선해양 주주대표소송 촉구4

오늘(1/30), 대우조선노동조합,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전국금속노조, 참여연대는 여의도 산업은행 본점 앞에서 <대우조선해양 이사에 대한 산업은행의 주주대표소송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남상태 前대표이사(재임기간 2006.3.7.~2012.3.29.), 고재호 前대표이사(재임기간 2012.3.30.~2015.5.28.), 김갑중 前CFO(재임기간 2012.3.30.~2015.3.30.) 등 대우조선해양 최고경영자들은 횡령, 배임 및 회계분식 등의 범죄를 저지름으로써 이사로서의 주의의무, 충실의무를 위반했고, 대우조선해양에 막대한 손해를 끼쳤습니다.

 

남상태는 2011.7. 대우조선해양이 삼우중공업 주식 120만주를 시가보다 높은 가격에 인수하도록 했으며, 2012.2. 강만수 당시 산업은행장의 부정청탁을 받고 바이올시스템즈에 44억 원을 투자하는 등 특정경제범죄법상 배임,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회사에 끼친 손해가 최소 93.6억원이 인정되어 2017.12.7. 1심 판결에서 징역 6년 및 8.8억여 원의 추징금을 선고받았습니다.

 

고재호와 김갑중은 2012~2014년 자기자본 기준 총 5.7조 원 가량의 분식회계를 자행하여 임원 등의 성과급을 수령하게 하고, 금융기관을 통해 저금리의 대출을 받는 등 특정경제범죄법상 배임죄가 인정되어 2017.12.24. 대법원에서 각각 징역 9년, 6년이 확정되었습니다.

 

이들은 기업의 이사로서 지켜야 할 의무와 책임을 도외시하고 자신들의 지위와 권한을 남용하여 사적 이익을 추구하여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끼쳤습니다. 대우조선해양의 경영 정상화에 막대한 공공자금이 투입되었다는 점에서, 대우조선해양의 관리·감독을 맡았던 산업은행과 금융위원회의 감독소홀의 책임을 묻는 것과는 별개로, 최대주주인 산업은행이 기업부실에 책임이 있는 이사들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해야 하는 것은 당연지사입니다.

 

이 날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국책은행인 산업은행이 조선 산업 등 각종 구조조정 사업장에서 보여야 할 책임 있는 자세를 지적하고, 배임·횡령 등의 범죄로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미친 대우조선해양 前이사들에게 민사책임을 추궁할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만약 대우조선해양의 최대주주이자 사실상 구조조정의 책임주체인 산업은행이 주주대표소송을 통해 손해보전 시도를 하지 않는다면 이는 또 하나의 책임방기임을 분명히 하고, 우리사주조합을 통해 직접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할 것을 천명하였습니다.

 

 

[보도자료/원문보기]

 

 

 

기자회견문

 

대우조선해양 남상태 前 대표이사 등에 대한 

주주대표소송 촉구 기자회견문

 

대한민국 조선 산업은 세계 최고의 기술력과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그 기술력과 경쟁력의 원천은 곧 수십 년간 현장을 지켜온 조선 산업 노동자라는 사실에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이다. 현장노동자들은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가진 노동자’라는 자부심으로 조선 산업을 지켜왔다.

 

그러나 남상태, 고재호, 김갑중 등 대우조선해양 최고경영자들은, 결코 세계 최고의 기술력과 경쟁력을 가진 대우조선해양을 대표할 자격이 없는 범죄자들이었다. 남상태는 회사 부외자금을 횡령했고, 회사 돈으로 사장연임을 위한 로비대가를 지급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이외에도 부정청탁 대가를 받고 아무런 경제성이 없는 바이오에탄올 사업(바이올시스템즈)에 거액을 투자하거나, 특정 회사(디에스온)에게 일감을 몰아주고, 계약대금 이외에 추가적인 공사비까지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남상태가 회사에 미친 손해는 드러난 것만 해도 최소 94억 원에 이른다. 고재호, 김갑중은 산업은행이 요구하는 MOU상 경영실적을 달성한 것처럼 재무제표를 조작함으로써 오로지 자신들의 연임만을 도모했다. 나아가 이들은 불황에 대비한 소극적 경영이 요구되는 때에, 과다자금을 차입하는 등 무리한 경영활동을 일삼았다. 회계조작으로 자신들의 잘못을 숨긴 채 은밀하게 회사를 망가뜨렸던 것이다. 그러나 회계조작은 영원히 은폐할 수 있는 범죄가 아니다. 고재호, 김갑중이 저지른 회계부정 역시 채 3년이 지나지 않아서 드러났고, 대우조선해양은 이들이 저지른 부실경영과 회계부정에 따른 회사신뢰도 추락으로, 막대한 손실을 감당해야 했다. 남상태, 고재호, 김갑중의 범죄가 고스란히 대우조선해양의 막대한 손해와 부실로 이어진 것이다.

 

대우조선해양과 그 구성원인 노동자들은 지난 3년간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감내해왔다. 2015년 약 13,500명이었던 인력은 현재 약 25%가 줄어서 10,000여 명에 불과한 상태이다. 대우조선해양 노동자들은 매년 자발적으로 10%에서 15%사이의 임금 반납을 함으로써, 매년 약 300억 원의 자금을 보전하기까지 하고 있다. 대우조선해양 노동자에게 회사는 평생의 직장이자 스스로 지켜온 자부심이기 때문에, 뼈를 깎는 심정으로 회사의 고통과 피해를 분담해온 것이다.

 

그러나 대우조선해양을 망가뜨린 장본인인 남상태, 고재호, 김갑중은 그들이 저지른 범죄에 합당한 책임을 부담하고 있지 않다. 비록 형사판결에서 남상태에게 징역 6년과 형사추징금 약 9억 원, 고재호 징역 9년, 김갑중 징역 6년이 선고됐으나, 이들이 대우조선해양과 그 구성원 그리고 대한민국 조선산업에 미친 막대한 피해를 생각하면, 결코 그들이 응분의 책임을 다했다고 볼 수 없다.

 

산업은행은 국책은행으로서 대우조선해양의 경영전반과 구조조정에 깊숙이 관여해왔을 뿐만 아니라, 현재 대우조선해양 지분의 약 56%를 보유한 최대주주다. 산업은행은 남상태, 고재호, 김갑중 등에 의해 대우조선해양이 망가지고 회계조작이 있을 때에도, 기업금융 부·실장급 인사를 사외이사인 감사로 파견하기도 했던 만큼 대우조선해양 부실사태에 아무런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없다. 특히 강만수 前 산업은행장은 남상태의 배임 등 범죄행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확인돼, 징역 5년 2월을 선고받기까지 했다. 남상태는 강만수 전화번호를 ‘총독실’이라고 저장해두기까지 했다. 이와 같이 산업은행 역시 대우조선해양 부실과 회계조작, 남상태 등 범죄행위에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없다. 대우조선해양에 파견된 사외이사 등에게도 잘못이 있다면 이를 따져 물어야 할 것이다. 

 

또한, 산업은행과 함께 대우조선해양의 2대주주이자 산업은행에 대한 관리·감독을 맡았던 금융위 역시 이 사태의 배후이자 주범이라고 할 수 있다. 산업은행은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부실한 관리로 혈세에서 나온 국고를 헛되이 낭비하였으나, 실상 99년 대우조선해양 워크아웃 당시부터 산업은행에 대우조선해양의 관리·감독을 위탁한 것은 바로 금융위다. 또한 금융위는 대우조선해양의 2대주주이자 국가적 차원의 기업구조조정 관장 기구임에도 분식회계라는 ‘불법’을 자행한 이사에 대한 적절한 감독을 수행하지 않아 결국 나랏돈을 퍼부은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끼쳤다고 할 것이다. 산업은행과 금융위는 국민의 세금으로 인수한 부실기업을 제대로 관리·감독할 본연의 책무를 방기한 실책을 이제라도 인정하고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다만,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관리·감독의 책임과는 별개로 산업은행은 국책은행이자 대우조선해양의 최대주주로서, 지금이라도 회사에 발생한 손해를 보전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산업은행은 대우조선해양의 최대주주이므로 상법 제403조에 따라 남상태 등이 회사에 미친 손해를 배상하라는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금융위도 자신의 잘못을 조금이라도 기워 갚기 위해 산업은행이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하도록 하는 데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마땅하다. 이에 우리 대우조선노동조합,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생위원회, 전국금속노동조합, 참여연대는 산업은행이 책임 있는 자세로 대우조선해양을 망가뜨린 남상태, 고재호, 김갑중에 대한 손해배상소송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한다. 한때 수주액 세계 1위를 기록하기도 했던 대우조선해양은 부실악화로 주식거래가 중단될 만큼 대외신뢰도에 막대한 피해를 입었고, 많은 노동자들은 일자리를 잃었다. 그만큼 남상태, 고재호, 김갑중 등이 미친 손해는 단순히 경제적인 가치로만 평가할 수는 없다. 그러나 최소한이나마 이들에게 응분의 책임을 물으려면, 회사에 미친 손해를 금전적으로 평가해서 배상하게 해야 한다.

 

만약 산업은행과 금융위가 회사에 미친 손해를 방관하면서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이지 않는다면, 산업은행과 금융위에 대한 책임 추궁과는 별도로 우리 단체들이 직접 남상태 등에게 회사를 망가뜨린 책임을 묻도록 나설 것이다.앞으로 또 무능하고 부도덕한 경영진이, 아무런 거리낌이나 죄책감 없이, 회사를 망가뜨리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으리란 법이 없다. 충실의무를 완전히 방기한 경영진에게 응분의 책임을 묻는 것이야말로, 제2의 남상태, 제2의 고재호·김갑중을 막는 지름길이다. 산업은행은 지금이라도 남상태, 고재호, 김갑중에 대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라.

 

 

2018년 1월 30일

 

대우조선노동조합·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전국금속노동조합·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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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은행의 ‘대우조선해양 증권사보고서 삭제 의혹’,

해당 의혹은 투자자 알 권리 침해 및 금융시장 순기능 훼손 행위

해명만으로 끝날 일 아냐, 감사원이 철저히 감사해야


조선비즈(http://goo.gl/ULRK8c)는 3/2(수) 산업은행의 압력으로 대우조선해양의 목표주가를 1,400원으로 낮춘 증권회사보고서가 삭제되었다고 보도했고, 이에 대해 산업은행은 “해당 증권사와 직·간접적으로 일체의 접촉 및 압력을 행사한 바가 없음”이라고 해명했다. 증권회사 보고서를 삭제하도록 압력을 행하는 것은 투자자의 정당한 알 권리를 침해하고, 금융시장의 올바른 작동을 방해하는 시장질서 훼손행위이므로,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부소장: 김성진 변호사)는 이번 의혹이‘사실무근’이라는 산업은행의 일방적 해명으로 해소될 성질의 것이 아님을 분명히 한다. 또한 현재 산업은행을 감사중인 감사원이 대우조선해양 증권사보고서 삭제 의혹에 대해서도 철저히 감사할 것을 촉구한다. 

 

증권회사보고서의 삭제는 ‘정보생산’이 가장 중요한 기능인 금융시장의 역할 자체를 마비시키고 투자자 판단을 인위적으로 왜곡시켜 그들에게 잠재적인 손해를 끼치는 행위이다. 특히 이번 의혹이 가볍지 않은 것은 정보삭제라는 시장교란을 위해 압력을 행사한 것으로 의심받는 주체가 공익을 추구하는 국책금융기관인 산업은행이라는 점이다. 산업은행은 ‘이미’대우조선해양의 분식회계를 은폐했다는 의혹으로, 감사원의 감사를 받고 있다. 대우조선해양의 분식회계와 관련해 무엇 하나 투명하게 드러나지 않은 상황에서 이번 사태와 연관된 산업은행의 비리 의혹이 또 다시 제기된 것이다. 산업은행에 대한 철저한 감사와 진실규명이 시급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산업은행에 대한 감독책임을 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스스로도 대우조선해양의 주요주주인 금융위원회의 역할과 책임 역시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다. 대우조선해양의 이번 구조조정이 금융위원회의 면밀한 감독 하에서 진행되고 있다는 점에서, 만일 이번 의혹이 사실이라면 시장질서를 수호하고, 금융소비자를 보호해야 할 금융위원회는 본연의 임무 수행에 철저하게 실패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 이번 의혹은 금융위원회 주도의 기업구조조정이 금융시장 감독과 금융소비자 보호라는 금융위원회 본연의 기능과 양립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보여 주었다. 위헌 시비에 시달리는 기촉법을 폐지하고 기업구조조정을 법원의 회생절차로 이관하고 금융위원회는 금융시장 감독과 금융소비자 보호라는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도록 제도를 개편해야 할 필요성이 다시 확인된다.

 

감사원 등은 이번 의혹을 철저히 조사하고 그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은 물론이고, 이번 의혹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그 책임을 엄정하게 물어야 할 것이다. 금융감독원도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감리 착수 여부를 묻는 참여연대의 질의서(http://www.peoplepower21.org/Economy/1393024)에 대한 답변을 비롯해서 대우조선해양 사태에 대해 공식적인 입장을 당장 내놓아야 할 것이다. 사태가 불거진 지 수개월이 지났으며 이미 막대한 공적자금이 투입된 상황에서 이 중대한 사안에 대해 금융감독기구의 공식적인 입장을 확인하기 어렵다는 사실은 납득하기 어렵다. 참여연대는 대우조선해양 분식회계 의혹에 대해 철저한 진상규명을 요구한다. 
 

월, 2016/03/07-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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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금융감독원에 대우조선해양 관련 감리착수 여부 및 진행정도 질의 

막대한 혈세가 투입되는 중대한 사안, 마땅히 국민에게 공개해야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부소장 : 김성진 변호사)는 오늘(2/23),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에 대우조선해양 관련 감리착수 여부 및 진행정도를 묻는 질의서를 발송했다. 대우조선해양이 막대한 혈세가 투입되는 중대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일부 언론보도 외에 이 사안에 대한 금감원의 공식적인 입장을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에, 금감원의 대우조선해양 관련 감리착수 여부와 함께 그 진행정도를 묻고자 했다. 

 

2012년부터 3년 연속 4천억 원 중반대의 영업이익을 보고해오던 대우조선해양이 2015년 2분기, 3조 원대의 대규모 부실이 보고하면서 ‘분식회계’ 의혹이 제기되었다. 대우조선해양의 최대주주이자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이하 산은)에 대한 감사원의 조사 등 대우조선해양 분식회계 의혹이 제대로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2015년 10월 17일, 대우조선해양에 대해 “대주주인 산업은행과 최대채권은행인 수출입은행이 주도하여 신규출자 및 신규대출 방식으로 4.2조원 규모의 유동성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이에 대해 참여연대(http://www.peoplepower21.org/1371067)는 대우조선해양 사태의 핵심에는 엄청난 부실의 누적이 금융시장 참가자에게 정확하게 전달되지 않은 분식회계 혐의가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분식과 감독소홀에 대한 진상규명, 책임분담 및 회생 가능성에 대한 투명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2015년 11월 10일 자 조선일보(http://goo.gl/tZWQQn)의 <금융당국, 대우조선해양 회계감리 실시 가닥> 보도 이후, 관련한 ‘금감원의 공식입장’을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12월 30일 연합뉴스(http://goo.gl/wWjlnj)는 ‘금융위원회와 금감원은 최근 업무 협의를 통해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회계감리를 진행하기로 방침을 정했고 다만, 회계감리 진행 여부를 비공개에 부치는 한편 언론의 질의에도 일절 확인도 부인도 하지 않는 'NCND'(neither confirm nor deny) 방식으로 대응하기로 결정했다’고 보도했고, SBS(http://goo.gl/McoJuW) 등에서 금감원이 “회계심사국이 진행 중인 대우조선해양 회계 분식 의혹 사건 조사도 특별감리팀으로 이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보도를 이어나갔다

 

산은은 대우해양조선에 대한 대규모의 자금 지원을 공언한 바 있다.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는 대우조선해양의 최대주주이자 주채권은행인 산은에 대한 포괄적 감독책임을 지고 있으며, 금융위 자신도 대우조선해양의 주식을 10% 넘게 보유하고 있는 상법 상 주요주주이다. 따라서,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금융위와 산은의 판단은 궁극적으로 세금과 연결되어 있으므로 대우조선해양의 분식회계 의혹에 대해 금감원은 적극적으로 조사해서 그 결과를 투명하게 국민에게 공개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에 참여연대는 금감원에 대우조선해양이 막대한 혈세가 투입되는 중대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언론을 통해서 보도되는 내용 외에 금감원의 공식적인 입장을 확인할 수 없음을 지적하고, 대우조선해양 관련 감리착수 여부와 함께 그 진행정도를 확인하기 위해 질의서를 발송했다. 

 

참여연대는 대우조선해양과 관련한 의혹에 대해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손해의 복구 및 재발 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지속적으로 이어갈 것임을 밝힌다.

 

화, 2016/02/23-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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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경제지표들이 심상치 않다. 특히 제조업 관련 지표들이 한국 경제에 적색 신호를 보내고 있다. 지난 수십 년 간 수출을 이끌었고 수많은 일자리를 만들어 내며 경제성장을 주도해온 전자, 조선 등 제조업은 여전히 국가 경제를 떠받치는 주요 산업이지만, 박근혜 정부 들어 끝없이 쇠락하고 있다.

제조업 생산 2년 연속 감소

몇 가지 통계가 제조업의 위기를 드러낸다. 1998년 IMF 외환위기 이후 꾸준히 증가했던 광업 제조업 출하액은 최근 2년 연속 감소해 2014년 기준 1490조3910억 원을 기록했다. 대표적인 제조업종 중 자동차 산업의 출하액은 4.7% 증가했으나 전자(-4.6%), 철강(-4.1%), 화학(-2.2%) 등이 감소 추세를 이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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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 이익률 역시 꾸준히 감소하는 추세다. 제조업 분야 매출액 영업이익률은 2010년 6.7%를 기록한 이후 2013년 소폭 반등한 뒤 꾸준히 하락해 작년 4.2%까지 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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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 실적도 신통치 않다. 올해 들어 매달 마이너스를 기록한 수출액(전년 동기 대비, 산업통상자원부 집계)은 지난 10월 -15.8%를 기록해, 낙폭만 따지면 최근 6년 사이 가장 큰 규모로 감소했다. 수출입이 실제 국민소득 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보여주는 실질무역손익을 보면 보다 확연하게 교역 조건의 악화를 확인할 수 있다. 실질무역손익은 최근 4년 연속 적자를 기록(기준년 2010년)하고 있다. 처음 통계를 작성한 1953년 이후 55년 간 흑자를 유지하다가 처음 적자로 돌아선 뒤 마이너스 추세가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는 무역을 통해 국부가 쌓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빠져나가고 있음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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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나열한 각종 데이터들이 혹시 현장의 분위기와는 동떨어진 일시적인 통계 수치에 불과한 것은 아닐까. 취재진은 통계 속의 숫자가 현실에서 어떻게 드러나는지 파악해보기 위해 대표적인 수출 제조업 사업장들이 밀집해 있는 경기도 안산과 경상남도 거제 지역을 찾았다.

안산 : 반월공단의 손님 없는 ‘깡통매점’

안산 반월공단에는 특이한 모습의 매점이 있다. 철제 컨테이너 박스를 개조해 만든 ‘깡통매점’이다. 이 매점에서는 공단 노동자들이 간식이나 담배 등을 구입하고 간단한 식사까지 할 수 있다. 현재 반월공단에만 100여 개 이상이 영업 중인데, 지역 노동자들과 밀착해 있는 상점인 만큼 지역 경기에 가장 민감한 곳이기도 하다.

▲ 반월공단에서 ‘화랑매점’을 운영 중인 조원만 씨

▲ 반월공단에서 ‘화랑매점’을 운영 중인 조원만 씨

안산에 33년째 거주 중인 조원만 씨(55세)는 90년대 초반 반월공단에 컨테이너 매점을 열었다. 공단이 점차 규모를 갖춰가던 때였다. 조 씨는 도로에 오가는 화물차들만 봐도 최근의 지역 경기를 알 수 있다면서 기자를 직접 가게 앞 신호등이 보이는 곳으로 안내했다.

예전에는 거의 (차가) 밀려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요즘엔 잠시 밀렸다가 금방 풀리잖아요. 보다시피 저기 빨간 신호인데 차가 없잖아요 별로. 항상 차가 쭉 많아야 경기 자체가 살아나는 건데, 지금은 그 물류가 줄어든 게 눈에 보이는 거지.

반월공단에서 또 다른 컨테이너 매점을 운영하는 김숙자(가명) 씨도 “장사가 안 되니까 사람이 가장 많아야 하는 점심시간에 손님이 하나도 없다”면서, 올해 들어 경기가 가장 안 좋다고 말했다.

▲ 안산 반월공단

▲ 안산 반월공단

안산 반월공단에 입주한 업체 상당수는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PCB(인쇄회로기판, 전자부품을 장착해 서로 연결할 수 있도록 설계된 전자회로 기판)를 제조해 대기업에 납품하는 하청사들이다. 하지만 대기업의 스마트폰 실적이 악화되면서 고통이 고스란히 지역의 하청업체들에게 옮아오고 있다. 안산 반월공단에서 직원 40명 규모의 PCB 생산업체를 운영중인 하모 씨는 안산 경기가 전반적으로 침체돼 있다면서, 고용을 줄이고 남아 있는 직원들에게는 무급 휴가 등을 실시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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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하청업체의 일자리 감소는 지역의 노동자들에게 먹고 사는 일을 어렵게 만드는 현실의 문제다. PCB업체에서 파견직으로 일하는 이윤서(가명, 23) 씨는 “3개 조에 한 조마다 30명씩 있었는데, 지금은 한 조에 12명,13명 이렇게 줄었다”면서, 취재진을 만난 당일에도 같은 조였던 노동자 한 명이 해고됐다고 말했다.

전략시장에서 추락하는 삼성 스마트폰

안산 반월공단의 PCB 업체 상당수는 삼성전자의 하청사들이다. 올 3분기에만 8100만대의 스마트폰을 출고한 삼성전자는 여전히 세계 시장점유율 24.5%로(출처 : Canaccord Genuity), 애플(출고량 4800만대)을 큰 폭으로 따돌리고 있다. 출고량으로만 보면 삼성은 스마트폰 시장의 압도적인 1위 사업자다.

하지만 구체적인 내용을 따져보면 삼성의 사업 전망이 그리 밝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삼성 스마트폰 판매량 중 갤럭시S, 갤럭시 노트 등 고가의 프리미엄 스마트폰이 차지하는 비중은 31% 정도로 낮다. 나머지는 갤럭시A, 갤럭시J, 갤럭시Z 등 국내에서는 잘 팔리지 않는 중저가형 스마트폰들이다. 삼성은 세계시장에서 점점 큰 규모를 차지하고 있는 중국, 인도 등 신흥시장을 전략적으로 공략해왔고, 이들 시장을 위해 수익성이 낮더라도 중저가 제품을 개발해 왔다.

▲ 삼성 스마트폰 기종별 판매비중

▲ 삼성 스마트폰 기종별 판매비중

그렇다면 신흥시장에서 삼성의 최근 실적은 어떨까. 중국과 인도를 놓고 보면, 불과 3년여 전까지 삼성은 이들 시장에서 스마트폰 판매량 기준으로 압도적인 1위 사업자였다. 하지만 한때 20%를 넘었던 중국시장 점유율은 최근 한 자릿수까지 떨어졌고, 인도시장에서도 지속적으로 점유율이 떨어지고 있어 1위 자리를 곧 내주게 될 전망이다. 삼성의 점유율은 대부분 화웨이, 샤오미 등 중국업체들이 가져가고 있다.

▲ 중국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

▲ 중국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

하준두 신한금융투자 리서치센터 테크팀장은 “중국 시장에서 삼성의 추락 속도는 황당할 정도로 빠르다”고 말했다. 또한 “전세계 판매량의 30% 이상이 팔리는 중국 시장에서 중저가 제품이 자리를 못 잡고 있고, 인도 시장에서도 원래는 압도적이었지만 최근 급격하게 점유율이 빠지고 있다”면서 신흥시장에서 삼성 스마트폰의 전망은 밝지 않다고 밝혔다.

거제 : 죽어가는 지역경제, 사라지는 일자리

경상남도 거제시는 세계 3대 조선사 중 두 곳(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이 위치한 조선의 도시다. 조선소 노동자들이 유입되면서 인구가 늘고 경제규모가 커졌으며, 현재 거주하는 경제활동인구 대다수가 조선소나 관련 업체에 근무하고 있다. 그 덕에 평균연령도 36.1세(출처 : 2014년 주민등록 인구통계보 고서)로 전국 평균보다 3.7세가 낮다. 지역 상권도 대부분 조선소 노동자와 가족을 주 소비자로 해서 형성돼 있다.

그 중에서도 거제시 아주동은 대우조선해양 정문과 남문 인근에 최근 몇 년 사이 새롭게 형성된 상권이다. 2010년 이후 대규모 해양플랜트 수주가 늘어남에 따라 ‘물량팀’으로 불리는 임시 노동자들의 유입이 늘었고, 그들이 먹고 지낼 곳을 제공하기 위해 거주지와 상권이 확장된 결과다.

▲ 경남 거제시 아주동, 대우조선해양 앞 거리

▲ 경남 거제시 아주동, 대우조선해양 앞 거리

아주동 거리에는 신축 원룸이 즐비하게 들어서 있고 지금도 공사가 여러 곳에서 진행중이다. 하지만 비어있는 가게나 방들이 많이 눈에 띈다. 아주동에서 부동산을 운영하는 한 주민은 “2년 전까지만 해도 집은 없는데 인원이 너무 많이 들어와 포화상태였다”면서, 당시에는 방(원룸)을 짓는 즉시 나가기 바빴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지금은 사람이 안 들어오다보니 비어있는 점포나 방들이 많다고 말했다.

▲ 거제시 아주동 상점가의 밤거리

▲ 거제시 아주동 상점가의 밤거리

아주동 밤거리에는 고깃집, 술집들의 불빛이 반짝였지만 인적은 드물었다. 이 일대에서 가장 먼저 고깃집을 열었다는 한 가게 사장은 처음 문 열었던 3년여 전에 비해 매출이 30% 정도 줄었다고 말했다.

▲ 국내 조선 3사 영업이익, 2015년 추정치

▲ 국내 조선 3사 영업이익, 2015년 추정치

본격적인 지역 경기의 침체는 조선사들이 크게 악화된 실적을 발표한 2014년부터 시작됐다. 매출액 기준 세계 1~3위 조선사인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이 모두 수조 원 대의 적자를 기록한 것이다. 향후 전망도 어둡다. 2014년 이후 국제유가가 50% 이상 폭락하면서 우리 조선사들의 주 수익원으로 떠올랐던 해양 플랜트 수주량도 급감하고 있다.

해양 플랜트 구조물은 바다에 매장돼 있는 석유나 가스 등과 같은 해양자원을 발굴, 시추, 생산하는 장비와 설비를 뜻한다. 그런데 원유값이 폭락하면서 고가의 시설 비용이 드는 해양플랜트에서 생산되는 석유로는 수지타산이 맞지 않게 되자 글로벌 석유 시추사들이 해양플랜트 사업을 접거나 줄이게 됐다. 이에 따라 우리 조선사들이 타격을 입게 된 것이다. 조현우 대우조선해양 노동조합 정책기획실장은 “지금 저희 대우조선도 현재로서는 수주가 전무하다”면서 “2016년 상반기만 지나면 한두 개 프로젝트를 제외하고는 작업할 물량이 없다”고 말했다. 2015년 한국 조선업의 해양플랜트 신규 수주는 삼성중공업의 한 척(부유식 가스저장재기화 설비)이 유일하다.

유가 폭락과 경영진의 과욕… 조선업 위기로 이어져

▲ 거제시에 위치한 대우조선해양 공장의 해양플랜트 설비

▲ 거제시에 위치한 대우조선해양 공장의 해양플랜트 설비

조선업은 세계 경기와 밀접한 연관이 있다. 경기가 좋아지면 물동량이 늘면서 해운업이 활성화 되고, 이에 해운업체들이 선박 건조 발주량을 늘리면 조선업체들의 실적도 좋아진다. 하지만 2008년 세계적인 경기 침체기에 해운업 업황이 대폭 악화되었고, 이에 따라 국내외 중소 조선소들은 큰 위기를 겪게 됐다. 이 때 중국은 산업 보조금 등 정책적 지원과 저렴한 인건비에 힘입어 가격경쟁력을 통해 위기를 돌파했고 오히려 세계시장 점유율을 높였다. 한국 중소 조선업체들은 이 시기에 대부분 사업을 접었다.

하지만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 등 국내 대형 조선사들은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 심해 석유시추시설(해양플랜트) 쪽으로 사업 영역을 확장해 성공적으로 위기를 넘겼다. 2008년 7월 유가가 사상최고치(140.70달러, 두바이유 기준)를 기록한 뒤 2011년까지 100달러 이상을 유지하는 고유가 행진에 힘입어 해양플랜트 사업은 활황을 구가했다. 대형 상선 한 척의 가격은 1억달러 정도에 불과하지만 해양플랜트는 시설 하나당 평균적으로 5~6억 달러에 이른다. 이에 힘입어 조선 3사는 유례 없는 높은 실적을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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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유가 하락과 함께 찾아왔다. 조선업의 산업 구조를 연구해 온 박종식 박사(연세대 사회발전연구소 전문연구원)는 “해양플랜트가 수지타산이 맞으려면 유가가 80달러 이상은 되어야 하는데, 2014년 여름 이후 고유가가 끝나면서 위기가 찾아왔다”면서, “이 시기 이후 발주자들이 의뢰했던 플랜트를 안 가져가거나 인수 시기를 미루는 일들이 발생하면서 국내 조선사들의 손해가 커지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조선사들이 손 쓸 수 없는 외적 요인만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세계 수위를 다투던 국내 조선 3사는 서로 실적 경쟁을 벌이는 과정에서 협상력을 잃어, 발주자인 세계 오일 메이저들과 불리한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일이 잦았다고 한다. 이 과정에서 설계와 관련해 계약서에 까다로운 조항이 삽입되거나, 지나친 저가 수주를 했던 것들이 업황이 안 좋아지면서 큰 손해로 돌아오게 된 것이다.

장범선 서울대 조선해양공학과 교수는 “해양 프로젝트는 워낙 복잡하고 시간도 오래 걸리기 때문에 리스크 덩어리라고 볼 수 있는데, 경쟁하는 과정에서 (조선사들이) 자신들이 감당할 수 없는 물량을 받아놓고 경험 없는 조선 인력이나 신규 인력을 해양 프로젝트에 투입하는 식의 무리수를 두면서 리스크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또한 “경영진들은 수주 실적이 필요했기 때문에 어떻게든 저가로라도 수주를 하는 것이 좋겠다는 판단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 관련기사 : 조선업 위기는 ‘하청, 해양플랜트 위주 성장의 위기'(뉴스타파)

정부는 여전히 ‘창조경제’ 동어반복

제조업 침체는 단순히 통계 수치 상의 마이너스를 의미하지 않는다. 제조업은 곧 일자리다. 취재진이 안산과 거제에서 목격한 것은 소득이 줄고 일자리가 사라져 당장 어려움을 겪게 된 사람들의 팍팍한 생활이었다. 그렇다면 정부는 제조업 침체와 장기적 저성장 국면이 교차하는 이 시기에 국민 경제를 위해 어떤 정책을 준비하고 있을까. 최근 정부가 내놓은 경제 정책들을 보면 창조경제 외에 다른 대안들은 보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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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정부의 창조경제혁신센터와 문화창조융합센터에서 일어나고 있는 창업열기를 각 기업들의 특성에 맞게 새로운 신 산업으로 연결해 창조경제의 틀을 완성시켜 국가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올해 10월 27일 국회에서 있었던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창조경제를 통해 국가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라 공언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제조업에서 시작된 실물경기 악화를 창조경제로 돌파할 수 있는지에 대해 회의적이었다. 취재진은 3명의 경제전문가들에게 박근혜 정부의 창조경제가 현재의 경제 상황에 힘을 발휘할 수 있을지를 물었다.

▲ 왼쪽부터 이동걸 교수, 송원근 교수, 이병천 교수

▲ 왼쪽부터 이동걸 교수, 송원근 교수, 이병천 교수

성장동력을 새로 일으키키 위해서 새로운 기업들이 커나갈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줘야 한다, 그 부분이 본질적으로 우리 경제를 운영해 나가는데 굉장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그런데 박근혜 정부는 창조경제라는 미사여구를 가지고 재벌체제를 계속 유지하고 있어요. 그럼으로써 우리 기업들이 재벌은 재벌대로 성장동력을 잃고, 중소기업이나 신생기업은 새로 커나가지 못하는 그 후유증 생기는데, 꽤 오래 갈 거라고 봐요.
– 이동걸 전 한국금융연구원장, 동국대 초빙교수

창조경제, 말은 좋은데 발상의 전환이 없다는 거죠. 가장 핵심은 저는 지역이라고 봐요. 지역의 산업정책이라면 정부 지원의 효과들이 지역에 어떻게 하면 잘 머무를 수 있도록 하느냐, 이런 게 중요한 과제입니다. 그런데 지역의 모든 경제 잉여들이 수도권으로 빨려들어가는, 마치 블랙홀 같은 구조를 가만히 놔두고서는 그게 될 리가 없잖아요.
– 송원근 경남과학기술대 산업경제학과 교수

내용적으로 보면 창조경제란 중요하긴 합니다. 왜냐하면 한국 경제의 기본적인 경쟁력의 질이라고 하는 것이 비용 경쟁력에서 벗어나지 못하거든요. 결국은 임금도 깎고 해고도 쉽게 하고, 이명박 정부 때 같으면 환율을 올린다든가 하는 식이죠. 하지만 그건 혁신의 경쟁력이 아닙니다. 그렇게 때문에 창조라는 말은 의미는 있는 말인데 내용이 없는 거죠.
– 이병천 강원대 경제학과 교수

목, 2015/12/24- 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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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상가상’ 대우조선해양, 또 다시 화재 사고… 악재의 연속 (시사위크)

2분기와 3분기 연이어 조단위 적자를 기록하며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진 대우조선해양이 이번엔 화재 사고라는 악재를 맞았다. 엎친데 덮쳤다는 말, 설상가상이라는 말로도 부족해 보이는 대우조선해양이다.

화재는 출동한 소방당국에 의해 1시간여 만에 진화됐다. 하지만 탱크에서 미처 빠져나오지 못한 협력업체 근로자 1명이 사망했고, 7명이 크고 작은 부상을 입었다. 특히 부상자 중에서도 위독한 환자가 있어 사망자가 더 늘어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대우조선해양에서는 지난 8월에도 건조 중인 선박에서 화재가 발생한 바 있다. 당시에도 이번과 같은 2번 도크 LPG운반선이었으며, 2명이 숨진 바 있다. 사망자는 역시 협력업체 소속이었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sisaweek.com/news/articleView.html?idxno=56766

화, 2015/11/10-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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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조선해양 사태, 분식과 감독소홀에 대한 책임규명이 먼저다
왜 국민의 돈을 분식과 감독소홀 혐의를 덮는데 사용하는가?

진상규명, 책임분담 및 회생 가능성에 대한 투명한 검토 선행해야

 

지난 10월 29일 산업은행( 이하 “산은”)은 대우조선해양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대주주인 산업은행과 최대채권은행인 수출입은행이 주도하여 신규출자 및 신규대출 방식으로 4.2조원 규모의 유동성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감사원이 산은의 대우조선해양 관리 실태를 감사하는 등 아직 제대로 된 진상규명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인데, 부실관리 의혹의 당사자가 또 다시 국민의 돈을 쌈짓돈 사용하듯이 동원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산은에 대한 감독책임을 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대우조선해양 주식을 10% 넘게 보유하여 상법상 주요주주의 위치에까지 있는 금융위원회( 이하 “금융위”)의 잘못에 대한 정확한 진상규명 없이 어물쩡 이 문제를 “눈먼 돈”으로 덮는 결과가 되어서는 안된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부소장 김성진 변호사)는 대우조선해양에 막대한 공적 재원을 투입하기에 앞서 분식회계와 감독 소홀, 그리고 그에 따른 국민 재산의 증발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이 선행해야 함을 강조한다. 그리고 대우조선해양 사태에 대해서는 주요 주주인 산은과 금융위는 손을 떼고 채권단이 법정 절차에 따라 공평한 손실분담을 전제로 회생가능성을 공정하게 판단하여 추가 지원여부나 지원규모를 정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점도 밝힌다. 

 

대우조선해양 사태의 핵심에는 엄청난 부실이 누적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이 금융시장 참가자에게 정확하게 전달되지 않은 분식회계 혐의가 자리하고 있다. 이것은 단순한 이론적 가능성이 아니라 이미 상당한 설득력을 가진 개연성으로 발전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대우조선해양의 대주주이자 지속적으로 자금흐름을 관리해 온 산은 역시 분식회계 혐의에서 자유스러울 수 없다. 그런 산은이 또 다시 대규모의 자금 지원을 국민 앞에 공언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 것인가. 산은의 자금은 궁극적으로 국민의 혈세와 연결되어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적어도 대우조선해양 문제에 관한 한, 추가 지원의 타당성이 엄밀하게 입증되고, 철저하고 투명한 사후 관리가 담보될 때에만 산은 자금이 투입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참여연대가 더욱 주목하는 것은 금융위의 감독 과실 부분이다. 금융위는 한편으로 산은에 대한 포괄적 감독책임을 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대단히 예외적으로 대우조선해양의 주식을 10% 넘게 보유하고 있는 상법상 주요주주이다. 따라서 마땅히 산은을 잘 감독하여 자신이 보유한 국민의 재산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노력했어야 한다. 그런데 지금 드러나고 있는 현실은 처연할 정도로 그 대척점에 서 있다. 산은은 분식회계 혐의에 함께 연루되어 있고, 국민의 재산인 대우조선해양 주식의 가치는 곤두박질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에 대해서는 정확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및 손실 복구가 불가피하다.

 

그런데 이번 지원 계획안은 이런 정황을 모두 논외로 한 채, 덜컥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이라는 국책 은행 두 곳이 막대한 자금 지원 의무를 전담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원의 회생절차를 포기한 것은 물론이고, 심지어 존폐 논란 속에서도 금융위가 억지로 그 끄나풀처럼 붙잡고 있는 기업회생촉진법( 소위 “워크아웃”) 절차도 포기한 채 일방적으로 돈을 넣겠다는 것이다. 다른 채권은행의 손실 분담이나 추가 지원도 알려진 바 없고, 주주에 대한 그 흔한 “감자”조치도 없다. 어떻게 이렇게 기형적인 방안이 정상화방안이라며 발표될 수 있었는가? 혹시라도 정상적인 기업회생절차를 밟을 경우 금융위가 보유 중인 주식이 감자 조치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데 이에 따른 손실확정과 관련자 문책을 회피하려고 한 때문은 아닌가? 그래서 금융위의 영향력 범위 내에 있는 만만한 국책은행만을 동원한 것은 아닌가? 우리는 만일 이런 의혹이 사실이라면 이것은 이미 심각한 자산 건전성 위기를 겪고 있는 두 국책은행의 건전성을 추가로 악화시키는 사실상의 배임 행위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참여연대는 산은이 어제 발표한 “대우조선해양 경영정상화 방안”을 즉각 폐기하고, 금융위와 산은은 이제 이 문제에서 손을 뗀 채 석고대죄하고, 그 대신 채권단이 법정 절차를 통해 투명하고 공정하게 회생 가능성을 평가하여 그에 따른 손실 분담과 회생계획을 수립할 것을 촉구한다. 그리고 또한 참여연대는 감사원과 검찰, 그리고 국회가 국민의 재산이 어처구니없이 사라져 버린 이 사건의 엄중함을 직시하여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손해의 복구 및 재발 방지를 위해 앞장설 것을 촉구한다. 참여연대 역시 이를 위해 앞으로 계속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임을 밝힌다. 

일, 2015/11/01-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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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9일 새벽, 경남 거제 대우조선해양 크레인에 사람이 올랐다. 해고 노동자 강병재 씨(52)다. 크레인의 높이는 60미터. 아파트 15층 높이인 이 곳은 사람이 생존할 수 있는 공간이 아니다. 그런데 강 씨는 이 곳에서 90일 가까이 홀로 싸우고 있다. 그가 이런 선택을 한 이유는 무엇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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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도의 대우조선해양에서 하청노동자로 일하던 해고 노동자 강병재씨. 세달 가까운 시간동안 고공농성 중이다.

▲ 거제도의 대우조선해양에서 하청노동자로 일하던 해고 노동자 강병재씨. 세달 가까운 시간동안 고공농성 중이다.

조선업계 기능직 노동자의 76%는 하청업체 소속 비정규직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가 2014년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3년 기준, 조선업계 전체 기능직 노동자 중 76%가 하청업체 소속의 비정규 인력이라고 한다. 사업장 내의 인력 대부분이 하청 비정규직 노동자인 셈이다. 비정규 하청 노동자들은 정규직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일을 하면서도 위험에 더 노출되어 있고 해고 역시 상대적으로 더 쉽다. 그러나 이들은 사업장에 직접 소속된 인력이 아니라는 이유로 자신들의 목소리를 대변할 노동조합조차 제대로 만들지 못하는 상황이다.

조선업계의 기능직 노동자들의 76%는 하청업체 소속의 비정규 노동자들이다.

▲ 조선업계의 기능직 노동자들의 76%는 하청업체 소속의 비정규 노동자들이다.

석달 째 고공 농성 중인 강병재 씨. 그에게 희망이 찾아올까?

지난 2011년, 한진중공업 85호 크레인에 올랐던 김진숙 민주노총 지도위원은 309일 간의 투쟁 기간 중 비가 오는 날이 가장 힘들었다고 한다.

이불이 젖고, 머리도 젖고, 신발도… 결국 다 포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려워요. 이 비가 언제 그칠지.

죽음까지도 생각하던 그 때 ‘희망버스’를 타고 멀리서 온 사람들의 힘으로 다시 살아갈 수 있었다는 김진숙 지도위원. 강병재 씨가 60미터 고공에 터를 잡은 지 어느덧 세 달이 다 되어간다. 땅 위의 사람들은 그에게 희망을 전할 수 있을까.

‘세월호 골든타임, 국가는 없었다.’ ‘인양, 국가는 속였다.’, ‘누구에게나 찬란한’ 등을 연출한 임유철 감독이 현장을 밀착 취재해 공개한다.


7월 4일 토요일 밤 11시 시민방송 RTV
다시 보기 : newstapa.org/witness

목, 2015/07/02-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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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9일 새벽, 높이 60미터의 크레인에 사람이 올랐다. 대우조선해양의 하청 비정규직으로 일하던 중 지난 2009년에 해고된 강병재 씨(52)다. 강 씨는 현재 석 달 째 대우조선의 크레인 위에 머물고 있다. 그는 그곳에서 땅 위의 동료들에게 매일 같이 소리친다.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노동자들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를 지키기 위해
비정규직 노동조합을 꼭 만들어 봅시다

▲ 지난 2009년 해고된 대우조선해양의 하청노동자 강병재 씨.

▲ 지난 2009년 해고된 대우조선해양의 하청노동자 강병재 씨.

▲ 강병재씨가 고공농성 중인 대우조선해양의 크레인.

▲ 강병재씨가 고공농성 중인 대우조선해양의 크레인.

위험한 산업 현장 속 위험한 하청 노동자, 사고는 하청 비정규직의 몫

취재진이 거제에 머물던 지난 6월 중순. 15미터 맨홀 아래로 사람이 빠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그의 동료들은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안전장치를 하지 않아 일어난 사고라고 말한다. 지상 15미터에 높이에 설치된 맨홀에는 안내 표지판도 없이 청테이프로 붙여놨을 뿐이었다. 회사 측은 노동자가 어떻게 다쳤는지, 얼마나 다쳤는지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 이날 다친 이는 비정규직 하청 노동자다.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 자료집에 따르면, 2013년 조선업계 전체 기능직 근로자의 76%가 하청업체 소속 비정규직 노동자다. 그러나 이들은 하청 업체 소속이라는 이유로 자신들의 목소리를 대변할 노동조합조차 꾸리지 못하고 있다.

▲ 안내 표지판 하나 없이 청테이프로 덮인 지상 15미터 맨홀 구멍 위에서 노동자가 떨어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 안내 표지판 하나 없이 청테이프로 덮인 지상 15미터 맨홀 구멍 위에서 노동자가 떨어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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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은 사업장에서 일하지만 위험한 노동은 대부분 하청노동자의 몫이다.

▲ 같은 사업장에서 일하지만 위험한 노동은 대부분 하청노동자의 몫이다.

복직되어도 달라지지 않는 하청노동자의 삶

지난 6월 15일, 포스코 사내협력업체인 EG테크의 하청노동자 였던 고 양우권 씨의 장례가 치뤄졌다. 고인은2011년 노조활동을 이유로 해고된 뒤 법정 싸움을 거쳐 지난 해 복직됐지만 계속되는 노조 탈퇴 요구를 받아왔다고 한다. 또한 CCTV에 의해 일거수 일투족이 감시되는 것은 물론이고, 동료의 집단 따돌림이 계속 되자 결국 복직 1년 만에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이다. 그는 유서에 ‘차라리 다시 해고되어 복직투쟁을 하는 편이 마음 편할 것 같다’는 말을 남기기도 했다.

강병재 씨가 크레인 위로 올라간지 90일이 흘렀다. 쉽게 해고되고 보호받지 못하는 하청노동자의 권리를 찾고 싶어, 외롭고 힘든 싸움을 선택한 그의 바람은 과연 이루어질 수 있을까.


연출 : 임유철
글, 구성 : 김근라
취재작가 : 이우리

월, 2015/07/06- 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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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인터넷전문은행 TF' 회의내용 정보공개청구 -기업 사금고로 전락시킬 설립방...
목, 2015/07/09-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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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은 키코사태 재조사를 계기로

금융개혁에 적극 나서야 한다

– 키코사건은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재조사 되어 금융적폐 청산의 계기로 삼아야 –

– 독립적 감독정책과 소비자 보호가 가능한 금융감독체계 개편이 필요 –

–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금융개혁에 적극 협조해야 –

 지난 9일, 금융감독원은(원장 윤석헌)은 금융감독 혁신과제로 5대 부문 17개 과제를 발표했다. 이 내용에는 소비자피해 사후구제 내실화의 하나로 키코(KIKO) 사태를 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이 담겼다. 이 사건은 양승태 전 대법원이 재판거래를 했다는 정황이 담긴 문건에도 포함되어 재수사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었다. 경실련은 금융감독원의 키코사태 재조사를 비롯한 혁신과제에 대해 환영하는 바이며, 이를 시작으로 금융당국이 근본적인 금융개혁을 시작할 것을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첫째, 키코 사건 재조사를 계기로 금융개혁과 금융적폐 청산에 나서야 한다.
키코사건은 수많은 중소기업에 피해를 입힌 사건이었다. 14개 은행과 계약을 맺었던 수출중소기업들은 금융위기로 인해 최대 20조원 정도의 피해를 입었다. 이 피해를 입은 기업들이 은행에 대해 소송을 걸었지만, 2013년 9월 대법원은 기각판결로 내렸다. 하지만 최근 키코 판결이 정치적으로 이용된 의혹이 드러난 점 등을 볼 때,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재조사 되어야 함이 마땅하다. 아울러 금융감독원이 혁신과제에서 밝혔듯이 이를 계기로 저축은행사태, 카드사 정보유출, 삼성증권 배당사고, 은행권 대출금리 조작사건, 모피아 문제 등 금융적폐를 키워온 시스템을 전면 개편해야 한다. 나아가 키코사건의 피해구제만이 아니라, 금융당국이 그동안 소홀히 해온 감독정책과 금융소비자 보호, 소비자 피해구제 방안 마련, 엄격한 금융그룹통합감독 정책 등을 통해 금융개혁에 적극 나서야 한다.

둘째,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반개혁적 입장을 버리고, 금융개혁에 협조해야 한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키코 사건은 재조사가 어렵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또한 삼성에게 특혜를 주고 있는 보험업법 감독규정 개정에는 어려움을 표하면서, 인터넷 전문은행을 통한 은산분리 완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놓기도 했다. 금융개혁을 담당해야할 금융위원장이 오히려 은행과 기업의 편에서 발언을 이어오고 있으며, 금융감독원의 개혁정책에 힘을 빼는 역할도 하고 있다. 최종구 위원장의 이러한 반개혁적 행태는 적폐청산을 걸고, 출범한 문재인 정부의 기조와도 맞지 않다. 지금이라도 최종구 위원장은 금융구조개혁에 앞장서야 한다. 금융개혁을 두고, 금융위와 금감원이 다른 입장을 표명하는 것은 시민들에게 혼란만 가중할 뿐이다.

셋째, 정부는 독립적인 감독정책과 금융소비자 보호기능이 확립될 수 있도록 금융감독체계를 개편해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 금융감독체계는 감독정책과 소비자보호정책이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로부터 독립적이지 못하다. 그러다보니 키코 사건 재조사를 비롯해, 삼성바이오 사건, 인터넷 전문은행 은산분리 완화, 무차입 공매도 대응 등에 대해 금융위원회가 사사건건 간섭을 하고 있다. 따라서 감독정책 및 소비자 보호 정책의 강화와 독립성 보장을 위해 금융감독원과 금융소비자보호처를 각각 독립적인 공적 민간기구로 분리해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는 소규모 개방경제인 만큼, 무역전쟁으로 촉발된 보호무역환경에서 다른 나라들보다 더 높은 성장률은 실현할 수가 없다. 따라서 현 시점에서는 재벌 중심의 경제구조 개혁과 금융시장의 적폐구조를 청산하는 일에 매진하여 세계경제환경이 회복되는 차기에 한국경제가 비상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금융당국을 비롯한 정부는 금융혁신과제가 제대로 이행되어 금융시장이 건전한 구조를 가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야 한다.

문의: 경실련 경제정책팀 02-3673-2143

화, 2018/07/17-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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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여당은 인터넷 전문은행을 통한
은산분리 완화 정책 즉각 중단하라

– 인터넷 전문은행이 목표한 경제적 효과는 미미 –

– 인터넷 전문은행과 핀테크는 별개의 문제 –

– 은산분리 논의에 앞서 인터넷 전문은행의 경제적 효과에 대해 충분히 살펴봐야 –

금융위원회(위원장 최종구)와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 등을 주축으로 한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핀테크산업 발전을 위해 인터넷 전문은행에 한해 은산분리 완화를 해야 한다며 관련 법안 통과를 위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경실련은 정부와 여당이 은산분리 규제가 경제활성화에 큰 걸림돌이 되는 것처럼 국민들을 호도하는 것에 대한 우려가 크다. 또한 인터넷 전문은행인 K뱅크와 카카오뱅크가 출범했지만, 다음과 같은 이유로 경제적 효과에 대한 의문도 많다.

첫째, 출범 이후 현재까지 중금리 대출의 활성화 효과는 없었다.
지난 6월 한국은행 금융안정보고서에서 드러났듯이 인터넷 전문은행의 가계신용대출에서 1~3등급까지의 고신용 차주 대출이 96.1%이고, 7~10등급 저신용자의 대출은 0.1%에 불과했다. 결국 은행의 건전성 리스크를 줄이고, 고객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출범의 목적과는 달리 고신용자 중심으로 대출을 해왔다는 의미이다.

둘째, 은행업 자체의 고용이 감소되는 추세여서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크지 않았다.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 통계를 보면, 인터넷 전문은행 출범이후 고용효과가 크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2017년 3월부터 2018년 3월까지의 6개 시중은행과 6개 지방은행의 임직원수(해외 및 직원외 인원 포함) 추이를 보면, 2017년 말 93,971명에서 2018년 3월 말 90,881명으로 3,090명 정도 줄었다. 인터넷전문은행은 2018년 3월말 기준 임직원수가 918명으로 나타났다. 은행업 자체가 정보기술의 발전 등 산업환경의 변화에 따라 고용이 감소되는 추세에 사업장이 없는 인터넷 전문은행의 특성이 더해져 일자리 창출효과는 크지 않았다. 그리고 인터넷 전문은행을 통한 핀테크 기반의 연관산업에서 얼마나 일자리를 창출할 것인지도 분명하지도 않다. 전후방 연관산업 활성화 측면에서도 정부와 인터넷전문은행 측은 제대로 된 정보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셋째, 핀테크산업 발전의 효과가 불명확하고, 일반은행을 더 설립한 효과만 있었을 뿐이다.
인터넷 전문은행 설립 이후, 지금까지는 핀테크 기술의 활용보다는 비대면 계좌개설과 일부 수수료 인하 효과 등만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이는 서비스 측면에서의 편리함이 늘어난 수준이어서 핀테크 산업발전이 아닌 일반은행을 더 늘린 효과만 있었을 뿐이다. 지난 해 말 금융행정혁신위 최종보고서에서도 ‘은산분리 완화가 금융발전의 필요조건으로 보고 있지 않으며, 인터넷 전문은행과 핀테크를 동일시하지 않도록 권고’ 했었다. 즉, 핀테크와 인터넷 전문은행은 별개의 문제란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금융위원회를 비롯한 정부가 은산분리가 마치 산업과 혁신성장의 발목을 잡는 것처럼 호도하는 것은 결국 인터넷 전문은행을 핑계로 은산분리라는 중요한 원칙을 허물려는 것에 불과하다. 아울러 정부가 자본확충에 대한 대비도 없는 인터넛 전문은행을 졸속적으로 출범시킨 것은 아닌지도 의심스럽다. 따라서 정부는 은산분리 원칙하에서 인터넷 전문은행 출범에 따른 효과를 충분히 지켜봐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산업자본이 은산분리 원칙을 넘어서 금융자본에 거대하게 결합할 경우, 시스템 리스크가 커져 국가경제가 상당한 위험에 노출될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 금융위원회를 비롯한 정부와 여당은 지금이라도 인터넷 전문은행을 통한 은산분리 완화 정책을 중단하고, 혁신성장을 위해 재벌중심의 경제구조부터 바꿀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문의: 경실련 경제정책팀 02-3673-2143

금, 2018/07/13-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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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보험업감독규정 관련 금융위 답변에 후속질의

보험업법 입법취지를 사실상 위배한 삼성생명의 삼성전자 지배, 
금융위 소관 감독규정 개정으로 해결 가능하나 입법부에 책임 회피
국민적 이해가 걸린 사안을 임의로 왜곡시키는 주체는 바로 금융위

 

2018.5.2.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소장 : 김경율 회계사)는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에 보험업법 입법 취지를 위배하여 삼성생명의 삼성전자 지배를 가능케 하고 있는 보험업감독규정 <별표 11> 개정 계획을 질의한 바 있다(http://www.peoplepower21.org/Economy/1562326). 금융위는 이에 대해 지난 2018.6.14. “이미 국회에 관련 법안이 제출되어 있고, 소액주주, 보험계약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얽혀 있고, 시장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큰 사안인 만큼, 국회에서 충분히 논의하여 입법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고 답변했다. 입법부에 책임을 떠넘기지 말고, 보험업법의 입법 취지를 위배하고 있는 보험업감독규정에 대해 금융위 스스로 개정할 것을 촉구하는 질의서의 핵심을 외면하는 답변이 아닐 수 없다. 이에 참여연대는 금융위의 계속되는 딴청과 심각한 직무유기 행태에 깊은 유감을 표하며, 금융위 답변에 대해 후속 질의서를 발송했다. 

 

보험업법은 보험회사 운용 총자산의 3% 이상을 계열회사의 주식이나 채권으로 갖고 있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나, 삼성생명은 보험업법을 사실상 위반하여 총자산의 10%가 넘는 금액을 삼성전자 주식으로 보유하고 있다. 이것이 심각한 문제인 이유는 ▲보험계약자가 자산운용을 위해 보험회사에 맡긴 돈을 마치 재벌총수의 쌈짓돈처럼 사용하여, ▲‘위험을 분산하여 고객 자산을 건전하게 운영’하라는 보험업법 취지를 위배하여,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등의 삼성그룹 지배를 위해 특정 계열회사 주식을 과다하게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편법이 가능한 이유는 보험회사 자산운용 비율을 분자는 개별자산 취득원가로, 분모는 총자산을 시가로 평가하도록 한 보험업감독규정 때문이다. 

 

금융위는 참여연대 질의에 대한 답변서에서 ‘입법적 해결’을 강조했으나, 현재 국회 계류 중인 관련 법안(https://bit.ly/2laJsGH)은 금융위가 자신의 소관인 보험업감독규정을 바로잡지 않아 궁여지책으로 발의된 것이다. 게다가 해당 법안은 19대 국회에서 임기 만료로 폐기됐던 ‘보험업법 개정안(일명 삼성생명법)’을 이종걸 의원이 20대 국회에서 재발의한 내용으로, 입법으로 해결되기 쉽지 않은 해묵은 과제이다. 금융위가 본연의 의무 방기로 인해 발의된 법안을 빌미삼아, 또다시 입법부에 자신의 책무를 미뤄 온 무책임한 태도가 다시 한 번 여실히 드러난 것이다.

 

금융위는 참여연대가 질의한 ‘금융회사의 계열사 주식소유 관련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에 대해 “소액주주, 보험계약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얽혀 있고, 시장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큰 사안”이라고 하여 사안의 중대성을 정확히 인식하고 있으면서도 금융위 고시에 불과한 보험업감독규정 별표상의 규정을 이용하여 그보다 훨씬 상위 규범인 보험업법의 입법취지 자체를 무력화하고 삼성만을 위한 특혜를 주고 있다. 이렇게 하위 규범을 이용해 슬그머니 보험업법 규제를 사문(死文)화는 당사자가 대한민국의 금융행정을 책임지는 기관이라는 점에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놀라움을 금할 수 없다. 금융위는 자신도 인정한 중대 사안을 보험업감독규정을 통해 임의로 왜곡시키고 있는 현실이 과연 올바른 것인지에 대해 제대로 된 입장을 밝혀야 할 것이다. 금융위의 조속하고 납득 가능한 회신을 기대한다.

 

▣ 별첨자료 : 보험업감독규정 개정 관련 금융위 답변에 대한 후속 질의서

 

[보도자료/원문보기]

 

 

- 질의서 -

 

<질문 1>

금융위는 참여연대가 질의한 ‘금융회사의 계열사 주식소유 관련 보험업감독규정 개정’ 에 대해 “소액주주, 보험계약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얽혀 있고, 시장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큰 사안”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국회에서 충분히 논의하여 입법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며, 현행 보험업감독규정이 보험업법의 입법취지 자체를 무력화하고 삼성만을 위한 특혜를 주는 것에 대해서는 어떠한 의견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금융위는 이 사안의 중대성을 인식하면서도 보험업감독규정을 통해 보험업법의 입법 취지를 임의로 왜곡하고 있는 현실이 과연 올바르고 적절한 것으로 보십니까? 

 

<질문 2>

금융위의 표현대로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은 다수의 이해관계자가 얽혀있는 민감하면서도 중요한 사안입니다. 그러나 금융위는 이렇게 중대한 사안에 대해 정당한 사유나 법 개정 없이 보험업감독규정을 통해 법에 의한 규제를 사문(死文)화하고, 삼성생명이 보험업법을 사실상 위반하여 삼성전자를 지배하는 것을 허용했으며, 최근의 답변을 통해 이런 잘못된 관행을 스스로 고쳐나가기를 사실상 거부하였습니다. 금융위는 위 <질문 1>이 지적하고 있는 문제점을 깊이 명심하여 보험업감독규정 <별표 11> 제3호의 내용 중 “취득원가를”을 “공정가액을”로 개정할 것으로 그 입장을 변경하겠습니까? 

월, 2018/06/18-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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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생명의 삼성전자 주식 블록딜은

보험업 감독규정 개정저지를 위한 임시방편에 불과하다

– 금융위는 기다리지 말고,
보험업 감독규정을 개정하여 본질적 문제 해결해야 한다 –

– 삼성생명의 삼성전자 과다 주식보유는
이미 금산법에 위배된 특혜에 불과 –

어제(30일), 삼성생명은 계열사인 삼성전자의 주식 2298만3552주를 오는 31일 장 시작 전에 시간 외 대량매매(블록딜)로 처분한다고 공시했고, 오늘(31일) 장전에 성사 되었다. 이는 2017년 삼성전자가 자사주를 소각하면서 삼성생명과 삼성화재가 들고 있는 삼성전자 지분율이 기존 9.67%에서 10.43%로 높아졌기 때문이다. 현행 금산법 24조는 금융회사가 다른 기업 지분 10%이상을 소유하려면 금융위원회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해결하려면 10%를 초과한 0.43%를 팔아야 한다. 0.43%는 시가로 1조3000억원 규모다.

하지만 이번에 삼성생명이 하려는 블록딜은 지금 당장의 법 규정을 벗어나기 위한 임시방편일 뿐이다. 삼성전자 지분 0.43%를 팔면 현재의 금산법 규정에서는 벗어날 수 있지만, 삼성생명에 대한 특혜법이라고 할 수 있는 보험업법의 문제가 여전히 남는다. 보험업법은 주식보유금액 평가시 취득원가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 삼성생명이 보유하고 있는 삼성전자의 지분 8.23%는 취득원가를 기준으로 하면 5629억 원이지만, 시가를 기준으로 하면 무려 29조 원에 달하게 된다. 보험업법은 계열사의 주식보유 한도를 총자산의 3% 이내로 제한하고 있는데, 시가를 기준으로 할 경우, 20조원 가량의 삼성전자 주식을 매각해야 한다.

아울러 삼성생명은 이번 블록딜로 삼성전자 주식을 팔아도 여전히 약 7.92%의 주식을 보유하게 되는데 이는 금산법의 ‘5% 룰’ 을 위반하고 있는 것이다. 다만, “법 제정 이전에 5% 이상 보유한 것에 대해 당국의 승인을 얻은 것으로 본다”는 2006년 특혜 부칙 때문에 이 부분이 인정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금산법을 지키기 위해, 지분을 처분한다고 하는 것은 보험업 감독규정이 개정될 것을 저지하기 위해 정부에 협조하는 모양을 보이는 임시방편이자, 기만술책에 불과하다.

삼성생명은 이번 블록딜을 두고 금융위와도 논의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는 이번 블록딜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정해야 할 것이다. 금융위가 삼성그룹의 금산분리를 보험업 감독규정을 통해서 할 것인지, 삼성 스스로 일부 지분만 정리하는 것에 동조할 것인지를 명확히 해야 한다. 또한 블록딜 물량이 삼성그룹의 우호세력 측으로 갔는지에 대해서도 철저히 감시해야 한다. 금융위가 금산법 문제를 넘어 재벌개혁과 삼성에 대한 특혜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있다면 이 상황을 철저히 감시함과 동시에 보험업 감독규정 개정을 통해 제도적으로 삼성생명의 삼성전자 주식 과다보유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최근 금융위, 공정위 등에서는 재벌에게 스스로 개혁하기를 기다리겠다고 메시지를 반복해서 전달하고 있다. 하염없이 기다리면서 재벌개혁의 골든타임을 허비할 것이 아니라, 정부의 권한으로 할 수 있는 부분부터 조속히 시행하며 재벌개혁의 물꼬를 터야할 것이다.

문의: 경실련 경제정책팀 02-3673-2143

목, 2018/05/31-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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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의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처리 위반’ 잠정결론 당연 
최종 판단 떠안은 금융위도 조속히 상식적 결론 내려야 

삼성, 분식회계 통해 재무구조 개선과 상장 심사 통과 등 실익 얻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의 적절성 여부 재조명하고 

딜로이트와 KPMG의 제일모직 가치평가 보고서도 투명하게 공개해야

 

최근(5/1)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특별감리를 완료하여 ‘회계처리 위반이 있었다’는 잠정 결론을 내렸다. 삼성바이오로직스도 어제(5/2)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감리와 관련한 조치사전통지서를 통보 받았다”(https://bit.ly/2JKr29W)고 밝혔다. 참여연대가 2017.2.16. 금감원에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에 대한 특별감리요청서>(http://www.peoplepower21.org/Economy/1483582)를 제출한 후, 증권선물위원회에서 2017.3.29. 삼성바이오로직스 감리 문제를 논의하여 특별감리 착수를 결정한 지 1년여 만이다. 금감원의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처리 위반’ 잠정 결론에 대한 최종 판단은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가 맡게 되는데, 감리위원회와 증권선물위원회를 거쳐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분식회계와 부적절한 공시가 자본시장의 투명성과 투자자 보호에 반하는 심각한 시장교란 행위라는 점을 고려할 때 삼성바이오로직스 특별감리에 대한 금감원의 결론은 늦었지만 당연한 결과이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소장: 김경율 회계사)는 이후 금융위 역시 이 건에 대해 조속히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판단을 내릴 것을 촉구한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015년 재무제표에서 이례적이고 막대한 장부상 이익을 만들어 낸 과정은 어떠했는가?

 

삼성바이오로직스는 ① 2015년중 자회사(삼성바이오에피스) 기업가치가 상승했다고 판단 → ② 미국의 합작 파트너사인 바이오젠이 보유한 콜옵션의 행사가능성이 증가했다고 판단 → ③ 삼성바이오에피스의 이사회가 삼성바이오로직스와 바이오젠의 동수로 구성될 지도 모른다고 우려 → ④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지배력이 상실되었다고 최종 판단했다. 이런 논리에 따라 발행주식 총수의 91.2%를 보유중인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연결대상 종속기업에서 제외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약 4.5조원에 달하는 ‘장부상 이익’을 만들어 냈다. 한편, 이에 대해 삼성바이오로직스는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종속회사에서 제외시킨 이유는 삼성바이오에피스의 바이오시밀러 개발 성과가 가시화됨에 따라 합작사인 美 바이오젠의 보유 “콜옵션 대상 삼성바이오에피스 지분의 가치가 그 콜옵션 행사가격 보다 현저히 큰 상태”(깊은 내가격 상태)에 해당하게 되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https://bit.ly/2JKr29W).

 

쟁점 1: 과연 2015년 중에 삼성바이오에피스의 기업가치가 상승했다고 볼만한 객관적 사건이 있었는가?

 

그런데,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해명이나 위의 논리전개의 출발점인 ‘2015년 중에 자회사(삼성바이오에피스)의 기업가치가 상승했다’고 볼만한 객관적이고 결정적인 사건은 존재하지 않았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간의 비정상적인 합병이 억지로 진행되었던 2015년 중, 삼성바이오에피스의 기업성과는 오히려 ‘악재의 연속’이었다고 볼 수 있을 정도였다. 삼성바이오에피스는 2015년 중 나스닥 상장을 시도하다가 중도에 철회하였다. 2015년에 우리나라에서 복제약에 대한 품목허가를 얻었으나, 2015년 말 시점까지도 주력시장인 유럽시장에서의 바이오시밀러 판매승인은 불발 중이었다. 더구나 복제약인 바이오시밀러는 판매승인이 된다고 해서 매출실적이 보장되는 것도 아니다. 실제로 2016년 1월과 5월 각각 판매승인받은 두 개의 바이오시밀러중 플릭사비는 작년 말까지도 매출실적이 아주 미미한 수준이다. 

 

그렇다면 2015년 중에 기업가치가 상승했다고 조금이라도 삼성이 주장할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아마도 2015.7.에 진행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간의 합병과정에서 두 회사의 합병 회계를 위해 작성된 딜로이트와 KPMG 등 두 회계법인의 제일모직에 대한 가치평가 보고서 정도일 것이다. 이 두 회계법인은 미래의 수익가치를 할인하여 합산하는 현금흐름할인법(DCF)을 통해 제일모직이 보유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기업가치를 8.6조원(KPMG)에서 8.9조원(딜로이트) 정도로 평가하였다. 그런데 이 수치는 또 다른 평가사인 ISS의 평가결과인 1.5조원의 약 6배에 달하는 엄청난 수치였다. 이같은 이례적인 수치는 그 당시까지 단 한 번도 흑자를 내지 못한 삼성바이오에피스가 가까운 장래에 막대한 규모의 흑자를 시현할 것이라는 ‘과감한 가정’을 채택하지 않고는 얻기 어려운 결과다. 이 ‘과감한 가정’이 적절한 것이었는지 무모한 것이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결국 두 회계법인의 평가보고서를 공개해서 그 내용을 엄밀하게 검증하는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이 보고서의 평가결과가 적정하건 아니건 간에, 주주사들의 합병회계를 위해 ‘삼성바이오에피스의 가치를 한번 평가해 보았다’는 것이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자회사에 대한 지배력을 종전과 달리 판단하도록 만드는 객관적이고 결정적인 사건이 될 수는 없다. 결론적으로 2015년 중에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지배력을 종전과 달리 판단할 아무런 타당한 사유가 없었던 것이다. 이번에 금감원이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이 부분 회계처리가 위법하다고 판정한 핵심적인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쟁점 2: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해명은 설득력이 있는가?

 

삼성바이오에피스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두 주주인 삼성바이오로직스와 바이오젠이 삼성바이오에피스의 지배권 귀속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는 이번 회계처리의 적절성을 우회적으로 검증하는 또 다른 방법일 수 있다. 결론부터 말하면 2015년 또는 2016년의 시기에 두 회사의 삼성바이오에피스 지배권에 대한 판단은 서로 다르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공동지배 가능성을 강조하고 있음에 비해, 바이오젠은 삼성이 지배력을 가지고 있다고 보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미국 회계기준(US-GAAP)과 한국 회계기준(K-IFRS)의 차이를 은연중에 강조하고 있으나, 잠재적 의결권을 고려하여 지배력을 판단하는 연결재무제표 관련 규정은 두 회계기준 간에 차이가 없다. 바이오젠이 보유한 잠재적 의결권이 실질적 권리로 변경되어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지배력을 상실했다는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판단이 정당하다면, 바이오젠은 공동지배력을 가지게 되었다고 공시했어야 했다. 그러나, 바이오젠의 2015년 또는 2016년 연차보고서(annual report)에 따르면,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지배권의 변동이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이오젠은 여전히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지배력을 가지고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2016년 바이오젠 연차보고서.jpg

<출처 : 바이오젠 2016 annaul report>

 

결국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지배력 상실 주장은 바이오젠의 판단과는 배치되는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한 것이다.

 

또한 삼성바이어로직스는 금감원의 잠정결론에 대해 기자회견을 통해 ‘분식회계는 없었다’며 그 암묵적 이유로 ‘회계처리로 얻은 실익이 없다’고 강변하고 있다. 하지만 잘못된 회계처리로 인한 실익의 존재 여부가 분식회계의 존재 여부를 판단하는 결정적인 전제조건이 아닐 뿐만 아니라, 이번 기형적인 회계처리의 결과로 실익을 얻은 것이 없다는 주장도 사실이 아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지배력 상실을 이유로 한 회계처리를 통해 설립 이후 최초로 이익이 발생했고, 이를 통해 부분자본잠식 상태에서 탈피하는 등 재무구조가 대폭 개선되었다. 만약, 이러한 분식회계가 없었다면 5년 연속 적자에 자기자본의 절반이 잠식상태인 기업이 한국거래소의 상장심사를 통과할 수 있었을까 하는 의문이 드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다. 아래의 <표 1>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기형적인 회계처리를 통해 얻은 재무적인 이익을 잘 보여주고 있다.

 

표1_분식회계를 통해 재무적인 이익.jpg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의 파급효과 및 금융위 결정의 중요성

 

지난 2015.7. 국민연금이 국민 노후자금에 끼칠 막대한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을 찬성한 핵심 근거는 6조 6천억 원으로 추산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미래 성장가치였다. 그런데 만일 이런 가치 추계가 분식회계를 통해 부풀려진 결과라면, 결국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정에서 국민연금의 의사결정은 잘못된 정보에 의해 부당하게 왜곡되었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즉 이재용 삼성 부회장의 승계작업의 핵심이었던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의 적절성 논란이 새로운 국면에 진입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만일 이번 금감원의 잠정 결론이 금융위에 의해 최종결론으로 확정될 경우 정부는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의 정당성을 다시 따져봐야 할 것이다.  

 

 

이번 금감원의 결정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삼성바이오에피스 관련 회계처리, 주주간 약정에 대한 공시 누락 문제 등에 대한 2016.12.21. 참여연대 질의서(http://www.peoplepower21.org/Economy/1471834)에 대해 ‘2015년 비상장상태였던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금감원의 자체적인 별도 감리는 없었고, 회계처리 위반 사항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과거의 무책임한 답변(http://www.peoplepower21.org/Economy/1481756 중 첨부자료1 참고)을 뒤집는 것으로서, 과거와의 단절을 시도 중인 금감원의 뼈아픈 노력으로 높이 평가할 만 하다. 특히 그 대상이 국내 최대의 재벌기업인 삼성의 총수일가 승계작업의 핵심과 마주 닿아 있다는 점에서 더욱 주목할 만하다.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에 대한 최종 판단의 공은 금융위에게 넘어갔다. 문재인 정부는 국정과제를 통해 “자본시장의 질서를 확립하고 투자자 보호 강화 및 기업회계의 투명성 제고를 통해 자본시장 활성화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자본시장의 투명성과 투자자 보호를 위한 금융위의 현명하고 상식적인 판단을 촉구한다. 아울러 정부와 국회는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의 빌미가 된 딜로이트와 KPMG의 제일모직 가치평가 보고서를 공개하고 엄정하게 검증하는 기회를 마련하여 지난 정부에서 촉발된 대표적 경제적폐인 이재용 삼성 부회장의 편법 승계 의혹을 철저하게 규명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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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8/05/03- 0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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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삼성생명·금융위에 사실상 보험업법을 위반한
삼성생명의 삼성전자 주식 처분 계획 관련 질의

삼성생명의 삼성전자 주식 총자산의 3% 초과 보유는 사실상 위법,
보험업감독규정상 취득원가로 계상해 삼성전자 주식 보유에 면죄부
삼성생명에 초과분 처분 계획, 금융위에 감독규정 개정 계획 질의

 

 

2018.4.20.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 간부회의에서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금융회사의 대기업 계열사 주식소유 문제”에 대해 ‘관련 법률이 개정될 때까지 해당 금융회사가 아무런 개선 노력을 하지 않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법 개정 이전이라도 금융회사가 단계적‧자발적 개선조치를 실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방안을 적극 강구하기를 바란다(https://bit.ly/2KpqaJ9)’고 발언했다. 이는 「보험업법」의 입법취지를 사실상 위반하여 총자산의 3%를 초과하여 삼성전자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삼성생명을 겨냥한 것으로, 사실상 고객의 돈으로 계열사 주식을 사들여 재벌총수의 기업집단 지배를 도와온 금융회사에 자구책을 주문한 것이다. 그러나 삼성생명이 삼성전자 주식을 총자산의 3% 초과하여 보유할 수 있도록 면죄부를 만든 직접적 원인은 보험업감독규정으로, 관련 규정을 심의·의결하고 금융회사를 감시할 책무를 가진 금융위가 자신의 공을 입법부에 떠넘기고, 기업의 자발적 개선에 기댄 금융개혁을 천명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이에 오늘(5/2)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소장 : 김경율 회계사)는 ▲삼성생명에 총자산의 3%를 초과하여 보유하고 있는 삼성전자 주식에 대한 매각 계획을, ▲금융위에 관련 보험업감독규정 <별표 11> 개정 계획을 묻는 질의서를 각각 발송했다. 

 

현행 보험업법 제106조(자산운용의 방법 및 비율) 제1항 제6호는 보험회사가 그 자회사의 채권 및 주식을 총자산의 3% 이상 소유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2017년 말 삼성생명의 총자산은 258.4조원이며,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 주식은 시가(2017년 말 기준 254만8천원)로 약 27조 원 가량으로 삼성생명 총자산의 3%인 7.75조 원을 훨씬 상회하고 있다. 보험업법의 입법취지를 거스르고 있는 이런 기형적인 현실은 보험회사의 자산운용비율을 결정하는 보험업감독규정 <별표 11(2011.3.22. 개정)>이 보험회사가 소유한 채권 및 주식의 금액(분자)은 취득원가로, 보험회사의 총자산(분모)은 공정가액(시가)으로 평가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 이 감독규정에 따른 삼성생명의 자산운용비율 산정 과정에서 삼성전자 주식은 현재 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보다 훨씬 낮은 취득원가(주당 약 53,000원 대)로 평가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삼성생명은 법에서 정한 한도를 훨씬 초과하여 삼성전자 지분을 보유할 수 있었다. 동일한 비율을 산정함에 있어 분자와 분모에 서로 다른 가치평가 방식을 적용하고 있는 보험업감독규정의 내용은 누가 보더라도 기형적이고, 금융회사의 자산건전성을 규제하기 위한 보험업법 입법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 이번 최종구 금융위원장의 발언도 이런 기형적인 감독규정에 기대어 변칙적으로 계열사 주식을 보유함으로써 그룹의 지배구조를 유지하고 있는 관행에 대한 우려와 경고를 담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금융위원장의 발언에 대해 삼성생명 측(https://bit.ly/2KpBKnq)은 ‘올해 계획된 삼성전자 자사주 소각으로 인한 (삼성전자 발행주식 총수의) 10% 초과분(「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4조 위반 분)에 대해서는 즉각적으로 팔 것’이라고 답했으나, 3%를 초과하는 비율에 대해서는 ‘고민스럽다’고만 밝혔다. 이에 참여연대는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 주식 중 총자산의 3%를 초과하는 부분의 매각계획에 대한 질의서를 삼성생명에 발송했다.

 

또한 금융위는 삼성생명의 자발적인 조치를 촉구했다고 하나, 이는 사실상 금융위 본연의 업무에 대한 해태(懈怠)와 방기(放棄)이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2017년 국정감사에서도 보험업감독규정으로 인한 ‘삼성 특혜’ 논란에 대해 “감독규정을 개정했을 때 미치는 영향이 워낙 크기 때문에 법 개정으로 다뤄야 한다(https://bit.ly/2JBbTYu)”고 발언하는 등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해왔다. 이번 금융위원장의 금융혁신 관련 발언에 대해서도 금융위 측(https://bit.ly/2JErRkA)은 “법 개정을 통해야 할 사안이란 인식은 마찬가지지만, 기업이 스스로 준비를 거쳐야 하는 만큼 자발적 조치를 촉구한 것은 우리 입장에서도 한 발 더 나간 게 맞다”고 밝혔다 이는 명색이 ‘공정한 금융거래관행을 확립하기 위해 설립된 행정기관’인 금융위가 자신의 의무도, 권한도 잊은 채 재벌 대기업의 뒤꽁무니만 바라보는 꼴이다. 그러나 금융위의 의지만으로 의결할 수 있는 문제를 입법부에 떠넘기는 금융위의 태도는 금융감독과 금융개혁에 대한 진정성마저 의심케 한다. 이에 참여연대는 금융위에 질의서를 발송하여 보험업법 입법 취지를 위배하여 삼성생명의 삼성전자 지배를 가능케 한 보험업감독규정 <별표 11>을 개정할 계획이 있는지를 질의했다.

 

오는 5월 9일은 문재인 정부 수립 1주년이다. 각종 적폐 청산에 대해 보여준 의지와 11년 만의 남북정상회담 등 현 정부가 이룩한 성과는 괄목할만한 것이지만 유독 금융 분야에는 개혁의 칼끝이 무딘 것이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당선 후 문재인 대통령은 국정과제로 ‘재벌총수 일가 전횡방지 및 소유지배구조 개선’을 제시하면서, ▲재벌의 편법적 지배력 강화 차단 ▲금융·보험사의 계열사 의결권 제한 강화 등의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시간이 많지 않다. 금융위는 더 이상 물러서지도, 주저하지도 말고 각종 금융관련 제도개선 및 적폐청산에 나서야 한다. 특히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은 ‘금융 부분 적폐청산’의 좋은 시작이 될 법하다. 재벌의 자발적 개선만을 주문하거나 입법부에 책임을 떠넘기지 말고, 스스로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을 조속히 단행하여 금융혁신에 대한 의지를 관련 이해당사자들에게 확실히 보여줄 것을 촉구한다.

 

 

[보도자료 원문보기]

 

 

▣ 별첨자료 1: 삼성생명의 삼성전자 지배 관련 보험업감독규정 개정 금융위 질의서

 

 

<삼성생명의 삼성전자 지배 관련 보험업감독규정 개정 질의서>

 

 

<질문>

금융위원회는 보험업감독규정 <별표 11> 제3호의 내용중 “취득원가를”을 “공정가액을”로 개정할 계획이 있습니까?

 

 

 

▣ 별첨자료 2: 삼성생명이 초과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 매각에 대한 삼성생명 질의서

 

 

<삼성생명이 초과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 매각에 대한 삼성생명 질의서>

 

 

<질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삼성생명은 2017년 말 기준 삼성전자 주식 10,622,814주(지분율 8.23%, 보통주 기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는 2017년말 현재의 시가인 주당 254만8천원으로 환산할 때 약 27조원에 달하는 막대한 규모입니다. 한편 2017년말 현재 삼성생명의 총자산은 258.4조원이므로 시가를 기준으로 한 삼성전자 주식의 보유규모는 총자산의 3%인 7.75조를 훨씬 상회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보험회사가 그 자회사의 채권 및 주식을 총자산의 3% 이상 소유하는 것을 금지한 보험업법 제106조(자산운용의 방법 및 비율) 제1항 제6호의 입법취지에 배치되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삼성생명은 삼성전자 주식의 시가 평가를 전제로 삼성생명 총자산의 3%를 초과하는 삼성전자 지분을 자발적으로 매각할 계획이 있습니까? 

 
수, 2018/05/02-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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