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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대우조선해양 前대표이사에 대한 산업은행의 주주대표소송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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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대우조선해양 前대표이사에 대한 산업은행의 주주대표소송 촉구

익명 (미확인) | 화, 2018/01/30- 17:30

대우조선해양 남상태·고재호 前대표이사 등에 대한
산업은행의 주주대표소송 촉구 기자회견

횡령·배임으로 회사에 막대한 손해 끼친 남상태 등 前이사들에게
최대주주이자 국책은행인 산업은행이 앞장서 책임배상 요구해야
산업은행이 책임 방기시 우리사주조합이 주주대표소송 나설 것

일시 및 장소 : 1월 30일(화), 오후 1시 30분, 여의도 산업은행 앞

EF20180130_대우조선해양 주주대표소송 촉구4

오늘(1/30), 대우조선노동조합,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전국금속노조, 참여연대는 여의도 산업은행 본점 앞에서 <대우조선해양 이사에 대한 산업은행의 주주대표소송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남상태 前대표이사(재임기간 2006.3.7.~2012.3.29.), 고재호 前대표이사(재임기간 2012.3.30.~2015.5.28.), 김갑중 前CFO(재임기간 2012.3.30.~2015.3.30.) 등 대우조선해양 최고경영자들은 횡령, 배임 및 회계분식 등의 범죄를 저지름으로써 이사로서의 주의의무, 충실의무를 위반했고, 대우조선해양에 막대한 손해를 끼쳤습니다.

 

남상태는 2011.7. 대우조선해양이 삼우중공업 주식 120만주를 시가보다 높은 가격에 인수하도록 했으며, 2012.2. 강만수 당시 산업은행장의 부정청탁을 받고 바이올시스템즈에 44억 원을 투자하는 등 특정경제범죄법상 배임,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회사에 끼친 손해가 최소 93.6억원이 인정되어 2017.12.7. 1심 판결에서 징역 6년 및 8.8억여 원의 추징금을 선고받았습니다.

 

고재호와 김갑중은 2012~2014년 자기자본 기준 총 5.7조 원 가량의 분식회계를 자행하여 임원 등의 성과급을 수령하게 하고, 금융기관을 통해 저금리의 대출을 받는 등 특정경제범죄법상 배임죄가 인정되어 2017.12.24. 대법원에서 각각 징역 9년, 6년이 확정되었습니다.

 

이들은 기업의 이사로서 지켜야 할 의무와 책임을 도외시하고 자신들의 지위와 권한을 남용하여 사적 이익을 추구하여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끼쳤습니다. 대우조선해양의 경영 정상화에 막대한 공공자금이 투입되었다는 점에서, 대우조선해양의 관리·감독을 맡았던 산업은행과 금융위원회의 감독소홀의 책임을 묻는 것과는 별개로, 최대주주인 산업은행이 기업부실에 책임이 있는 이사들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해야 하는 것은 당연지사입니다.

 

이 날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국책은행인 산업은행이 조선 산업 등 각종 구조조정 사업장에서 보여야 할 책임 있는 자세를 지적하고, 배임·횡령 등의 범죄로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미친 대우조선해양 前이사들에게 민사책임을 추궁할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만약 대우조선해양의 최대주주이자 사실상 구조조정의 책임주체인 산업은행이 주주대표소송을 통해 손해보전 시도를 하지 않는다면 이는 또 하나의 책임방기임을 분명히 하고, 우리사주조합을 통해 직접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할 것을 천명하였습니다.

 

 

[보도자료/원문보기]

 

 

 

기자회견문

 

대우조선해양 남상태 前 대표이사 등에 대한 

주주대표소송 촉구 기자회견문

 

대한민국 조선 산업은 세계 최고의 기술력과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그 기술력과 경쟁력의 원천은 곧 수십 년간 현장을 지켜온 조선 산업 노동자라는 사실에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이다. 현장노동자들은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가진 노동자’라는 자부심으로 조선 산업을 지켜왔다.

 

그러나 남상태, 고재호, 김갑중 등 대우조선해양 최고경영자들은, 결코 세계 최고의 기술력과 경쟁력을 가진 대우조선해양을 대표할 자격이 없는 범죄자들이었다. 남상태는 회사 부외자금을 횡령했고, 회사 돈으로 사장연임을 위한 로비대가를 지급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이외에도 부정청탁 대가를 받고 아무런 경제성이 없는 바이오에탄올 사업(바이올시스템즈)에 거액을 투자하거나, 특정 회사(디에스온)에게 일감을 몰아주고, 계약대금 이외에 추가적인 공사비까지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남상태가 회사에 미친 손해는 드러난 것만 해도 최소 94억 원에 이른다. 고재호, 김갑중은 산업은행이 요구하는 MOU상 경영실적을 달성한 것처럼 재무제표를 조작함으로써 오로지 자신들의 연임만을 도모했다. 나아가 이들은 불황에 대비한 소극적 경영이 요구되는 때에, 과다자금을 차입하는 등 무리한 경영활동을 일삼았다. 회계조작으로 자신들의 잘못을 숨긴 채 은밀하게 회사를 망가뜨렸던 것이다. 그러나 회계조작은 영원히 은폐할 수 있는 범죄가 아니다. 고재호, 김갑중이 저지른 회계부정 역시 채 3년이 지나지 않아서 드러났고, 대우조선해양은 이들이 저지른 부실경영과 회계부정에 따른 회사신뢰도 추락으로, 막대한 손실을 감당해야 했다. 남상태, 고재호, 김갑중의 범죄가 고스란히 대우조선해양의 막대한 손해와 부실로 이어진 것이다.

 

대우조선해양과 그 구성원인 노동자들은 지난 3년간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감내해왔다. 2015년 약 13,500명이었던 인력은 현재 약 25%가 줄어서 10,000여 명에 불과한 상태이다. 대우조선해양 노동자들은 매년 자발적으로 10%에서 15%사이의 임금 반납을 함으로써, 매년 약 300억 원의 자금을 보전하기까지 하고 있다. 대우조선해양 노동자에게 회사는 평생의 직장이자 스스로 지켜온 자부심이기 때문에, 뼈를 깎는 심정으로 회사의 고통과 피해를 분담해온 것이다.

 

그러나 대우조선해양을 망가뜨린 장본인인 남상태, 고재호, 김갑중은 그들이 저지른 범죄에 합당한 책임을 부담하고 있지 않다. 비록 형사판결에서 남상태에게 징역 6년과 형사추징금 약 9억 원, 고재호 징역 9년, 김갑중 징역 6년이 선고됐으나, 이들이 대우조선해양과 그 구성원 그리고 대한민국 조선산업에 미친 막대한 피해를 생각하면, 결코 그들이 응분의 책임을 다했다고 볼 수 없다.

 

산업은행은 국책은행으로서 대우조선해양의 경영전반과 구조조정에 깊숙이 관여해왔을 뿐만 아니라, 현재 대우조선해양 지분의 약 56%를 보유한 최대주주다. 산업은행은 남상태, 고재호, 김갑중 등에 의해 대우조선해양이 망가지고 회계조작이 있을 때에도, 기업금융 부·실장급 인사를 사외이사인 감사로 파견하기도 했던 만큼 대우조선해양 부실사태에 아무런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없다. 특히 강만수 前 산업은행장은 남상태의 배임 등 범죄행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확인돼, 징역 5년 2월을 선고받기까지 했다. 남상태는 강만수 전화번호를 ‘총독실’이라고 저장해두기까지 했다. 이와 같이 산업은행 역시 대우조선해양 부실과 회계조작, 남상태 등 범죄행위에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없다. 대우조선해양에 파견된 사외이사 등에게도 잘못이 있다면 이를 따져 물어야 할 것이다. 

 

또한, 산업은행과 함께 대우조선해양의 2대주주이자 산업은행에 대한 관리·감독을 맡았던 금융위 역시 이 사태의 배후이자 주범이라고 할 수 있다. 산업은행은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부실한 관리로 혈세에서 나온 국고를 헛되이 낭비하였으나, 실상 99년 대우조선해양 워크아웃 당시부터 산업은행에 대우조선해양의 관리·감독을 위탁한 것은 바로 금융위다. 또한 금융위는 대우조선해양의 2대주주이자 국가적 차원의 기업구조조정 관장 기구임에도 분식회계라는 ‘불법’을 자행한 이사에 대한 적절한 감독을 수행하지 않아 결국 나랏돈을 퍼부은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끼쳤다고 할 것이다. 산업은행과 금융위는 국민의 세금으로 인수한 부실기업을 제대로 관리·감독할 본연의 책무를 방기한 실책을 이제라도 인정하고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다만,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관리·감독의 책임과는 별개로 산업은행은 국책은행이자 대우조선해양의 최대주주로서, 지금이라도 회사에 발생한 손해를 보전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산업은행은 대우조선해양의 최대주주이므로 상법 제403조에 따라 남상태 등이 회사에 미친 손해를 배상하라는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금융위도 자신의 잘못을 조금이라도 기워 갚기 위해 산업은행이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하도록 하는 데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마땅하다. 이에 우리 대우조선노동조합,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생위원회, 전국금속노동조합, 참여연대는 산업은행이 책임 있는 자세로 대우조선해양을 망가뜨린 남상태, 고재호, 김갑중에 대한 손해배상소송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한다. 한때 수주액 세계 1위를 기록하기도 했던 대우조선해양은 부실악화로 주식거래가 중단될 만큼 대외신뢰도에 막대한 피해를 입었고, 많은 노동자들은 일자리를 잃었다. 그만큼 남상태, 고재호, 김갑중 등이 미친 손해는 단순히 경제적인 가치로만 평가할 수는 없다. 그러나 최소한이나마 이들에게 응분의 책임을 물으려면, 회사에 미친 손해를 금전적으로 평가해서 배상하게 해야 한다.

 

만약 산업은행과 금융위가 회사에 미친 손해를 방관하면서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이지 않는다면, 산업은행과 금융위에 대한 책임 추궁과는 별도로 우리 단체들이 직접 남상태 등에게 회사를 망가뜨린 책임을 묻도록 나설 것이다.앞으로 또 무능하고 부도덕한 경영진이, 아무런 거리낌이나 죄책감 없이, 회사를 망가뜨리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으리란 법이 없다. 충실의무를 완전히 방기한 경영진에게 응분의 책임을 묻는 것이야말로, 제2의 남상태, 제2의 고재호·김갑중을 막는 지름길이다. 산업은행은 지금이라도 남상태, 고재호, 김갑중에 대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라.

 

 

2018년 1월 30일

 

대우조선노동조합·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전국금속노동조합·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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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5년형 선고’, 낮은 형량 납득하기 어려워

뇌물, 횡령 등 기소된 범죄사실 인정에도 불구하고

이재용의 경영권 승계가 그룹의 이익에 기여한다는 논리로 형량 낮춰

참여연대, 이재용을 상대로 횡령금에 대한 주주대표소송 제기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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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8/25),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하 ‘이재용 부회장’)에게 징역 5년 형이 선고되었다. 재판부는 기소된 5개 범죄혐의인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공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재산국외도피, ▲범죄수익은닉규제법상 범죄수익은닉, ▲국회 위증죄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그러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재산국외도피액이 도피액이 50억원 이상시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야 한다고도 적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판부가 인정한 뇌물액만 70억 원이 넘는 가운데 정경유착의 최대수혜자인 이재용 부회장에게 5년이란 형량을 선고한 재판부의 판단은 쉽게 납득되지 않는다. 그동안 재벌총수에게는 마땅히 물어야 할 법적 책임에도 불구하고 면죄부가 남발되었고, 그로 인해 우리 사회의 정의는 훼손되고 정경유착은 지속되었다. 이번에도 재판부는 이재용 부회장의 모든 범죄사실을 인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논리로 낮은 수준의 형을 선고한 것이다 이에 참여연대는 깊은 유감을 표하며 2심에서 사법부의 올바른 판단을 촉구한다.

 

‘이재용 부회장의 뇌물공여 사건’은 전대미문의 국정농단과 정경유착으로 기록된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핵심이다. 이재용 부회장과 연루자 전원에게 그 책임을 엄중히 물어야 함은 당연한 상식적이다. 그러나 그동안 우리사회에서는 재벌총수가 뇌물 등의 정경유착, 불법적인 기업경영의 방식 등의 중범죄를 저질러도 그 책임을 제대로 묻지 않았고 종국에 최종심에서 그 형량이 감면되거나 특별 사면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했다. 특히, 삼성에게는 관대했고 그로 인해 우리 사회는 ‘삼성공화국’이라는 오명을 뒤집어썼다.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경우 2009년 조준웅 특검에서 에버랜드 전환사채 헐값 발행에 따른 배임 등의 혐의가 무죄 선고되고, 삼성SDS 신주인수권부사채 저가 발행에 따른 배임죄는 집행유예가 선고되었다.

 

이번 재판에서도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하여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 이재용 부회장이 이번 사태의 최대 수혜자라고 지목하고서도 삼성그룹의 경영권 승계를 지배구조 개편이라고 설명하면서 경영권의 승계가 이재용 부회장만의 이익이 아닌, 삼성전자 등 계열사의 이익에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그렇다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이 이재용 부회장 일방에게 유리한 비율로 합병이 진행되어 삼성물산이 손해를 본 상황에 대해 재판부는 설명해야 할 것이다. 또한, 삼성생명 등 금융지주회사 전환과 관련한 사안도 이재용 부회장이 산업자본과 금융자본으로 구분되어 있는 삼성그룹 계열사 전체를 지배할 수 있다는 사실 외에, 삼성그룹 계열사에게 어떤 이익을 가져다주었는지 반문하고 싶다. 결국 이번 판결에서 재판부는 사실상 ‘삼성의 이익이 한국 경제의 이익’이라는 논리를 또다시 들고 나왔다고 밖에 볼 수 없다.

 

한편 재판부가 이재용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죄를 인정함에 따라,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2017. 3. 23. 밝힌 바와 같이(https://goo.gl/Wkb9Et) 삼성전자에게 이재용을 이사에서 해임하고, 이재용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을 요구한다. 재판부의 판결에 따르면 이재용은 이사로서의 임무를 방기하고 삼성전자 회삿돈 154억 2,535만 원을 횡령하여 최순실 등에게 뇌물로 제공하였다. 이는 삼성전자에 명백한 손해를 끼친 것으로 재벌총수가 회사를 사유화하고 사회경제질서를 어지럽힌 행위이다. 만약 삼성전자가 이재용에 대한 적법한 손해배상 청구 절차를 포기한다면, 참여연대는 삼성전자 등의 소액주주 및 경제개혁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과 함께 이재용에 대한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하여 사법부가 지키지 못한 경제 질서를 바로 세우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독재정권 하에서 권력과의 유착을 통해 각종 특혜를 받으며 성장한 재벌기업들은, 기업의 성장이 국민 전체의 삶을 담보한다는 철지난 낙수효과를 내세우며 여론을 호도하고 탈법의 끈을 놓지 않으려 하고 있다. 재벌이 각종 불·편법을 자행하며 그러모은 부가 기업의 상속 등 자신의 기득권을 유지하고 사익추구의 수단으로 이용되었음이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통해 명백히 드러났다. 작년 겨울 촛불을 들고 광장으로 나간 국민은 이번 재판에서야말로 우리 사회가 ‘삼성공화국’이라는 오명을 벗고 진정한 민주공화국으로 거듭나는 모습을 기대했을 것이다. 그러한 국민의 준엄한 목소리를 거스르고, 이재용이 저지른 범죄의 심각성에도 불구하고 낮은 형량을 내린 사법부의 결정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이후 재판에서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

 

논평 원문보기

 

금, 2017/08/25-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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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F20170827_이재용 판결 무엇이 문제인가.png

 

<이재용 판결, 무엇이 문제인가?> 긴급 좌담회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여타 삼성 임원들의 범죄혐의에 대한
재판부의 유·무죄 판단 및 양형의 적절성에 대한 검토
일시 및 장소 : 2017년 8월 28일(월) 오후 1시, 민변 대회의실


1. 취지와 목적
2017. 8. 25.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하 ‘이재용’)에 대한 1심 선고에서 재판부는 박영수 특검이 기소한 이재용의 5개 범죄혐의인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공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재산국외도피, ▲범죄수익은닉규제법상 범죄수익은닉,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모두에 대해 일부 유죄 또는 전부 유죄를 인정하고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서는 징역 5년, 여타 임직원들에 대해서는 징역 4년 또는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의 본질이 정치권력과 자본권력의 부도덕한 밀착이라고 규정하고 포괄적 현안으로서 ‘승계작업’의 추진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또한, 이재용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하 ‘박근혜’)에 대한 청탁의 대상이었던 승계작업의 성공으로 인한 이익을 가장 많이 향유할 지위에 있는 사람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판부는 이재용이 박근혜의 적극적인 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하였으며 뇌물청탁의 결과로 인해 이재용 본인이나 삼성그룹이 부당하게 유리한 결과를 얻었다는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점을 참작한다고 하며 이재용에게 박영수 특검이 구형한 12년보다 크게 낮은 수준인 5년형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액 220억 2,800만원의 경우, 전액을 뇌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삼성은 물론, 위 재단에 출연한 재벌대기업 전체에 대한 특혜성 면죄부를 준 것이 아니냐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재산국외도피죄에 대해서는, 컨설팅 대금 명목의 코어스포츠 명의의 독일 계좌 송금액 36억 3,484만 원에 대해서만 유죄를 인정하고 차량과 말 구매비 등과 관련한 42억 5,946만 원 상당의 삼성전자 명의 독일 계좌 송금 부분을 무죄로 판결했습니다. 재산국외도피죄의 경우, 그 금액이 50억 원을 넘을 경우, 최소 10년의 법정형이 적용된다는 점에서 국외로 도피시킨 재산의 액수에 대한 판단은 이재용에게 선고된 5년형의 가장 큰 원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박상진 삼성전자 대외협력사장, 황성수 삼성전자 대외협력담당 스포츠기획팀장 역시 범행에 핵심적인 역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례적으로 작량감경을 통해 집행유예를 선고한 바, 비록 이번 재판에서는 이재용에 대한 작량감경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지만 향후 진행될 재판에서 이재용의 전대미문의 범죄에 대해서도 작량감경을 통한 집행유예라는 면죄부의 가능성을 열어 둔 것이라는 비판도 있습니다.


이에 금번 이재용 판결 중 각 범죄혐의의 유·무죄 인정 및 형량 결정의 문제점 등에 대해 법리적 판단을 진행하고, 항소심에서 재판부의 공정하고 현명한 판결을 촉구하는 자리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보도협조/원문보기]

 

개요


○ (행사)제목 : <이재용 판결, 무엇이 문제인가?> 긴급 좌담회
○ 일시와 장소 : 2017. 8. 28.(월) 오후 1시, 민변 대회의실
○ 주최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참여연대
○ 참가자(잠정)
  - 좌장 : 김남근 변호사(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부회장)
  - 토론 : 이상훈 변호사(경제개혁연대), 
             강문대 변호사(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사무총장), 
             김성진 변호사(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소장) 
○ 문의 :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02-723-5052)

 

일, 2017/08/27-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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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임 금감원장은 금융개혁에 식견과 비전을 갖추어야 

“관치금융 청산과 금융소비자 보호” 가 금융개혁의 핵심과제

김조원 전 감사원 사무총장에 대한 임명 재고 필요


최근 언론보도(https://goo.gl/FyAstz)에 따르면 신임 금융감독원장으로 김조원 전 감사원 사무총장(이하 “김 전 사무총장”)이 내정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에 따르면 김 전 사무총장은 비 경제관료인 감사원 출신으로 금융권의 적폐를 개혁하는 데 적임자여서 내정되었다고 한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김 전 사무총장이 금융감독에 관한 한 비전문가로서 참여정부 근무 경력이나 대선 캠프 참여 이력 때문에 금융감독원장에 임명된 것이 아닌가라는 의문을 제기하기도 한다. 

   

신임 금융감독원장은 “관치금융 청산과 금융소비자 보호”라는 금융개혁 과정에서 중책을 맡아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금융시장의 현실에 대한 식견, ▲금융개혁에 대한 비전,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이해 등을 겸비한 금융감독 개혁에 대한 식견과 비전을 확인할 수 있는 전문가가 그 직을 수행하는 것이 적절하다. 그러나 현재까지 알려진 바에 따르면 김 전 사무총장은 이런 자격요건을 잘 충족하는 인사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소장 : 김성진 변호사)는 신임 금융감독원장은 감사행정의 전문가보다는 금융감독 개혁에 식견과 비전을 확인할 수 있는 전문가가 임명되어야 함을 강조한다

 

문재인 정부가 직면한 금융개혁의 내용은 통상 “관치금융 청산과 금융소비자 보호”로 요약된다. 관치금융이란 ‘정치권 또는 관료가 금융감독의 본래적 목표인 금융회사의 건전성 제고·금융시장의 공정성과 투명성 제고·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를 추구하는 대신, 금융을 정치적 목적이나 사익 추구을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면서 결과적으로 금융감독을 훼손하고 국민경제에 비용을 초래하는 것’을 말한다. 그동안 우리 사회를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신용카드 사태, 저축은행 사태, 키코(KIKO) 사태, 동양증권 사태 등은 모두 관치금융이 ‘금융산업 발전’이나 ‘경기 활성화’라는 정치적 슬로건을 위해 금융감독의 본질을 외면함으로써 금융회사의 건전성 악화, 금융시장 불안정, 금융소비자 피해 등을 야기하고, 때로는 공적 자금의 투입이라는 국민경제상의 명시적 비용을 초래한 대표적 사례들이다. 이것을 청산하는 것이 바로 문재인 정부가 추구해야 하는 ‘금융적폐 청산’의 진정한 모습이고, 신임 금융감독원장은 이런 문제의식을 잘 이해하고 구현할 수 있는 인사가 임명됨이 마땅하다.


그러나 적어도 현재까지 알려진 바로는 김 전 사무총장은 쌓이고 쌓인 금융개혁의 여러 과제를 끌고 나가기에는 적절한 인사가 아니다. 지금 요구되는 금융감독원장의 모습은 감사원과 같은 사정기관 출신의 경험만으로는 부족하고, 급변하는 금융환경 속에서 한편으로는 금융산업의 현실을 이해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금융시장의 질서를 수호하고 금융소비자를 보호해야 하는 등 상충하는 정책목표를 조화시키기 위한 전문적 식견을 갖춘 인사여야 한다. 그러나 김 전 사무총장은 금융권에 몸담았던 경력이 거의 없고, 금융개혁 방안에 대한 문제의식을 확인할 수 없다는 점에서 전문성과 비전을 구비하였다고 볼 수 없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굵직굵직한 금융사고를 야기한 관치금융의 본산이자 금융적폐 청산의 가장 직접적 대상인 금융위원회의 수장에 비개혁적인 금융관료가 임명된 점을 우려한 바 있다. 그런데 이번에 또 다시 금융감독의 최선봉에 있는 금융감독원장에 금융감독 개혁에 대한 식견과 비전을 확인할 수 없는 비전문가가 유력하다는 언론보도에 새삼 우려를 금할 수 없다. 문재인 대통령이 생각하는 금융개혁의 방향과 대상이 본질을 비껴갈 가능성 때문이다. 김 전 사무총장의 임명은 선진 금융감독체제의 정착이라는 측면에서 부적절한 것일 뿐만 아니라 감사원 재직 관료에 대해서도 향후 부적절한 유인을 제공할 수도 있다는 우려 또한 제기된다. 문재인 대통령이 금융감독 개혁에 대한 식견과 비전을 확인할 수 있는 전문가를 민간 금융감독기구의 수장으로 임명함으로써 이런 우려를 불식시킬 것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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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2017/08/27-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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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주민대책위-한국마사회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폐쇄 협약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폐쇄, 용산 주민들의 위대한 승리
5년 간의 투쟁 끝에 올해 안에 폐쇄하기로 대국민 협약
정부는 마사회와 화상도박장 정책을 전면 개혁해야 
문제많은 대전 월평동 도박장도 하루 빨리 폐쇄해야

용산도박장 폐쇄협약식 일시.장소 : 8. 27(일) 오전11:00,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추방 농성장
(원효대교 북단. 용산도박장반대운동 1579일-노숙농성1314일째)

 

20170826_용산화상도박장폐쇄식 (8)

<이양호 마사회장,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장, 김율옥 성심여고 교장수녀, 정현찬 농정개혁위원장(왼쪽부터)이 협약문에 서명을 했다.>

 

 

용산 주민들의 위대한 승리입니다. 용산 주민대책위와 한국마사회는 서울 용산 화상경마도박장을 올해 안에 폐쇄할 것을 공표하고 국민들과 언론 앞에서  약속하는 폐쇄협약식을 2017년 8월 27일 오전11시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추방 농성장에서 개최합니다. 이로써 용산 주민들은 도박장 반대운동 5년, 천막노숙농성 4년만에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추방을 약속받는 것입니다. 학교 앞⋅주택가 한복판에 지상 18층 규모의 초대형 도박장이 위치한다는 것은 건전한 시민의식으로서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일이었고, 그래서 주민들은 다같이 투쟁에 나섰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당연한 일이 현실이 되는 데에 무려 5년이나 걸린 것입니다. 잘못된 정책, 누적된 적폐가 얼마나 큰 부작용을 낳는 것인지 생생히 보여준 사례라 할 것입니다. 이제 문재인 정부는 용산도박장 폐쇄를 넘어 용산-대전 등의 화상경마도박장 추방 운동과 김포-파주-보령-홍성 등의 화상경마도박장 입점저지 운동에서  드러난 우리나라의 도박장 문제점을 전면 재검토 해야할 것입니다. 그리고 마사회가 2021년에서 폐쇄하겠다 밝힌 대전 월평동 화상경마도박장도 조기에 폐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용산 화상경마도박장은 성심여중고 통학로인 학교 앞에서 215m쯤에 위치해 있습니다. 또 바로 주택가 부근 및 대로변 눈에 잘 띄는 곳에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대규모 화상도박장이라도  관련법상 학교 앞 200m 밖에 있으면 된다는 법의 허점을 노리고 지상18층, 지하 7층 짜리 대형 도박장을 신축하고 도박장 영업을 강행한 것입니다. 심지어 마사회가 2010년 농림부에 제출한 이전 승인 신청서를 보면, 첨부된 지도에 성심여중고를 삭제했으며 학교와의 거리를 350m라고 거짓 표시했고, 민원발생 개연성이 전혀 없다고 설명하는 등 이전 과정 자체가 불법과 허위로 점철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또, 마사회는 지금의 도박장 건물을 신축하면서 사용승인을 받은 이후 인수받는 조건으로 건설사에게 시행 및 시공을 모두 맡겼습니다. 그래서 지역 주민들은 신축된 건물이 도박장이라는 것을 완공된 이후에서야 알게 됐습니다. 
용산 주민⋅학부모⋅교사⋅성직자들은 용산구의원으로부터 신축된 건물이 대형 도박장이라는 것을 알게된 이후 바로 대책위를 구성해 지금까지 (8/27일 기준) 도박장 반대운동을 1579일, 천막노숙농성을 1314일째 진행해왔습니다. 그동안 활동했던 주요 내역을 보면 마사회에 대한 감사원 감사청구 2회, 형사고발 3회, 행정신고 5회를 제기했으며 수십 차례의 기자회견과 6회에 걸친 대규모 지역주민집회를 개최했고, 용산주민 22만명 중에 17만명의 서명을 받는 등 도박장 추방을 위한 눈물겨운 활동을 전개해왔습니다. 그리고 특히 폭염과 혹한의 계절 속에서도 매일 24시간 이어나갔던 노숙농성을 이어나갔고, 매 주말마다 빠짐없이 집회와 1인시위를 진행했습니다.

 

이렇게 용산 주민들의 눈물어린 투쟁 끝에 마사회가 용산 화상경마도박장을 올해까지만 운영하고 폐쇄하기로 한 것입니다. 이러한 성과는 용산 주민들의 노력 뿐만 아니라 학교 앞 교육환경과 평온한 주거환경을 보호하는 것은  건강한 시민의 상식이며 우리사회가 지켜야할 귀중한 가치라는 공감대에 기반한 응원과 연대의 발길이 이어졌기 때문에 가능했을 것입니다. 용산구 관내 초중고 교장단이 2013.08. 공동 성명을 발표했고, 국민권익위가 2014.06. 이전철회를 공식 권고했으며, 형사정책연구원이 2015.10. 도박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 보고서를 발표했고, 서울시의회 인권위원회가 2016.01. 이전 촉구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또한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와 정의당, 그리고 뜻있는 용산구의원들과 박원순 서울시장과 서울시, 조희연 교육감과 서울시교육청 등이 백방으로 노력한 결과라는 점도 우리 모두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또 용산의 주민NGO들과 서울지역의 교육.시민단체들 및 전국의 반도박장 반대 단체들의 공동투쟁도 큰 힘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협약식을 개최하지만 아직 모든 투쟁이 끝난 것은 아닙니다. ①마사회는 신속하게 도박장 건물을 매각하거나 공공적 목적으로  제공하여  용산에서 완전히 철수해야 할 것입니다. 혹여라도 도박장 건물에 있는 키즈카페를 운영한다거나, 도박과 관련된 사무용 공간으로 활용해선 안될 것입니다. 혹시라도 또다시 도박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여지를 완전히 끊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②정부와 서울시, 용산구는 농림부 및 마사회와 협의하여 이 건물을 도서관이나 주민문화센터, 또는 서울시민-용산구민 복리시설  등으로 최대한 공익적인 용도로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③마사회가 용산 화상경마도박장을 기습 개장 사건으로 인한 마사회-용산 주민간의 모든 고소고발을 취하하기로 했지만, 마사회는 아직도 용산 주민 1인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지 않고 있습니다. 마사회는 이제라도 이 고소를 취하해야 할 것입니다. 또 위에서도 언급했듯이 용산 뿐만 아니라 2021년으로 예정되어 있는 대전 월평동 화상경마도박장도 하루 빨리 폐쇄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며, 그 외에 교육⋅주거환경 악화를 호소하고 있는 전국의 화상도박장도 전면 재검토를 해야 할 것입니다. 

 

이번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추방 운동을 통해 지적된 화상도박장 관련  문제점으로는 1) 화상도박장(경마, 경륜, 경정) 입점이나 이전 시에 지역주민의 의견이 반영되지 못한다는 점 2) 지방자치단체에 동의 및 감독 권한이 없다는 점 3) 입점 승인 받은 이후 사후평가 절차가 없어서 사실상 영구히 운영될 수 있다는 점 4) 사행산업통합감독위가 총량규제를 한다고 하지만 도박장에 대한 구체적 규제권한이 없어서 사실상 식물기관이나 다름없다는 점 5) 대형 도박장은 유해 환경 범위가 매운 큼에도 이와 상관 없이 학교 앞 200m까지만 교육환경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다는 점 6) 도박장은 주거지에서 멀리 위치해 있어야 함에도 오히려  도심으로 파고드는 경향이 있다는 점 등이 꼽히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은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폐쇄 이후에도 반드시 제도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차제에 문재인 정부는 마사회 개혁 뿐만 아니라, 화상도박장 정책 전반을 재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정부에 의해 운영되고 있는 전국 70여개의 화상도박장 (화상경륜장-화상경정장-화상경마장) 모두에 대한 철저한 개혁.개선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끝.

 

용산화상경마도박장추방대책위원회
참여연대민생희망본부/전국도박규제네크워크/화상도박장문제해결전국연대

 

▣ 붙임
1 : 용산 장외발매소(화상경마도박장) 폐쇄 협약서
2 : 용산화상경마도박장추방대책위원회의 성명서
3 : 용산 주민들의 감사의 글 
4 : 용산 주민대책위원회의  용산화상경마도박장 추방 투쟁 경과 설명
5 :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추방 운동의 주요 일지

 

20170827_용산화상경마도박장폐쇄협약식

 

▣ 붙임 2 : 용산 화상경마도박장추방대책위원회의 성명서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폐쇄 협약식에 부침

 

오늘의 이 뜻깊은 자리를 마련해준 모든 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난 5년간 학교 앞, 주거지 앞 화상경마도박장 추방을 위해 한 여름의 폭염과 한 겨울의 사나운 강바람 속에서 주말을 희생하고 설과 추석 명절을 희생하며 천막을 지키며 1인 시위와 집회, 문화제와 기도회, 미사에 함께 해주신 학부모님, 선생님, 지역주민, 시민단체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더불어 오늘의 협약식을 통해 이 싸움을 마치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지원해주신 을지로 위원회의 여러분들과 여러 구의원, 시의원, 국회의원, 시장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의 이 자리가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폐쇄에 그치지 않고 전국의 화상경마도박장 문제에 대해 국회와 정부가 국민의 안전하고 건강한 삶과 건강한 국가 경제 차원에서 다시 검토하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싸움을 시작할 때 저희는 단순히 학교 앞 교육환경을 지키려는 마음뿐이었습니다. 마사회가 얼마나 큰 조직인지, 얼마나 무도한 싸움이 될 것인지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우리 아이들이 오가는 길목이 경마도박장이 뿜어내는 죽음의 기운으로 덮이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교사, 학부모, 주민이 싸움을 시작하였습니다.

 

학교보건법이 정하는 200m에서 35m 떨어진 곳이기 때문에 합법이라는 주장을 받아들일 수는 없었습니다. 교실에서 마주보이는 경마도박장을 합법이라고 가르칠 수는 없었습니다. 정직한 삶, 건강한 경제윤리를 가르쳐야 하는 학교에서 한탕주의의 상징을 합법이라고 가르칠 수 없었기에 이 싸움을 시작했습니다. 세월호의 참사를 겪으면서, 메르스 사태를 겪으면서 이 땅의 미래인 아이들에게 안전하고 건강한 교육환경을 지켜주는 일이 국가의 책임이라는 것도 다시 기억했습니다. 

 

나아가 지난 5년간의 싸움을 통해 이 싸움이 단순히 아이들의 교육환경을 지키는 것만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도박장이 가까운 곳의 주민들이 다른 지역의 주민들보다 도박중독률이 높기에 지역 주민의 건강한 삶을 지키고자 했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부모가 도박중독에 빠질 때 마주해야 할 가정폭력이 아이들의 삶을 흔들게 될 것이 염려스러웠기에 싸움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또한 사행을 산업이라고 말하는 국가가 과연 국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한 국가인가 하는 질문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러기에 오늘의 이 협약식이 그저 용산 화상경마도박장의 폐쇄로 마무리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이 싸움은 우리나라의 미래인 아이들의 교육환경을 지키기 위한 것이었을 뿐 아니라, 주민들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지키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국민을 책임지는 것이 국가’라고 할 때, 오늘 이 협약식이 전국의 화상경마도박장으로 인한 문제에 대해 국가적 차원의 보다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해결책이 마련되는 시발점이 되기 바랍니다. 

 

문재인 정부에 기대하는 탈중독 정책 대국민 온라인 서베이 결과에 따르면, 경마장 장외발매소 확산이 심각하다는 의견이 89%입니다. 도박중독이 동존공존질환, 자살, 관련범죄발생이 높은 국민 건강과 안정에 직결되는 문제라는 점, 사행산업장에 노출된 국민의 도박중독률이 7배 이상이라는 점, 도박중독자의 70%가 청소년기에 도박을 시작했다는 점 등을 볼 때, 사행산업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규제와 법적조치가 시급한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기에 우리 대책위는 지난 5년의 싸움 과정에서 배운 것을 바탕으로 용산 화상경마도박장이 실질적으로 폐쇄되기까지 이 자리를 지키며 국가의 사행산업에 대한 문제를 제기할 것입니다. 나아가 아이들을 올바르게 가르치는 부끄럽지 않을 어른으로 살기 위해 오늘의 자리를 시작으로 우리는 또 다시 한 걸음 나아갈 것입니다. 이 땅 곳곳에서 생명과 안전이 위협당하는 이들과 연대하며 함께 할 것입니다. 지난 5년의 싸움에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17년 8월 27일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추방대책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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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7/08/28-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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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작년 박근혜 퇴진 11월 5일 촛불행진에 대한 경찰의 금지통고 위법 재차 확인 


집회시위 제한 위해서는 교통소통 장애가 교통불편의 수인한도를 초과함이 명백히 드러나야 한다는 점 분명히 해
되풀이되는 경찰의 자의적 법해석 시정 위해 국회 제출된 집시법12조 개정안 통과 시급

 

 

지난 8월 25일 서울행정법원 제4행정부(재판장 김국현 판사)는 작년 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가 터지면서 시작된 촛불행진에 대해 경찰이 금지통고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경찰이 교통소통을 근거로 집회시위의 자유를 제한하기 위해서는 교통소통의 장애가 집회시위에 수반하는 교통불편의 수인한도를 초과함이 명백히 드러나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로써 그동안 경찰이 집시법 12조의 교통소통을 근거로 주요도시 주요도로의 집회와 시위를 자의적으로 금지하던 관행이 위법한 공권력 행사임을 본안 소송에서 확인한 것이다. 

 

이번 판결은, 작년 2016년 10월 24일 JTBC의 이른바 ‘최순실 태블릿 PC’ 보도 이후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가 알려지고 국민들의 분노가 촛불집회로 표출되면서 주말마다 열린 대규모 집회 중 11월 5일 2차 촛불행진에 대해 경찰이 금지통고한 것에 대해 주최측이 집행정지가처분 신청과 함께 제기한 취소소송에 대한 것이다. 주최측은  “이게 나라냐 박근혜는 퇴진하라 국민행진”이라는 이름으로 2016년 11월 5일 오후 4시부터 자정 직전까지 광화문우체국→종각→종로2가→종로3가→을지로3가→을지로입구역→서울광장→대한문앞→일민미술관(진행방향 전차로) 경로를 따라 행진하기 위한 집회시위 신고를  하였으나 경찰이 주요도시 주요도로의 교통소통을 근거로 금지통고하였다. 

 

당시 참여연대 공익법센터(소장 양홍석 변호사)는 최초의 대규모 촛불집회인 10월 29일 1차 범국민대회가 평화롭게 진행되었고, 질서유지인까지 두어 교통불편으로 인한 혼란을 줄이기 위해 노력할 것이며, 무엇보다 집회시위의 자유는 민주시회의 핵심적 기본권이므로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제한해야 하는데 경찰이 무조건 교통소통을 이유로 금지하는 것은 재량권 남용이자 집회시위의 자유에 대한 본질적 침해라며 집행정지가처분 소송과 함께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 이에 대해 행정법원은 참여연대의 주장을 받아들이면서, 모든 국민은 집회 및 시위의 자유를 가지고 집회 및 시위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않으며, 만약 교통소통을 이유로 한 집시법 12조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집회시위로 인해 벌어지는 교통소통의 장애가 집회 및 시위에 수반하는 교통 불편의 수인한도를 초과함이 명백히 드러나야 한다며, 2차 촛불행진을 금지한 경찰의 공권력 행사가 위법하다고 지적했다.

 

작년에도 법원은 당시 집행정지가처분 신청 사건을 인용하면서, 경찰 역시 집회시위의 자유를 보장하고 그에 따른질서 유지가 본연의 책무가 있으며, 집회시위로 인한 교통 불편이 예상되나 집회시위의 자유를 보장하면서 따르는 불가피한 측면이고, 교통소통으로 얻게 되는 공익이 집회 시위의 자유의 보장보다 크다고 하기 어렵다며 경찰의 금지통고 효력정지를 결정한 바 있다. 

 

이번 판결은 그동안 주요도로  인근 집회시위에 대해 거의 기계적으로 집시법 12조의 교통소통을 근거로 금지통고를 남발해 온 경찰의 집회관리 행태에 경종을 울린 것이다. 지금이라도 경찰은 앞으로는 집시법12조를 근거로 집회시위를 금지통고하지 않을 것을 선언해야 한다. 특히 법원이 거듭하여 위법한 공권력 행사임을 확인했음에도 금지통고를 계속 남발한 점과 이후 소송취하 부동의로 소송을 계속하여 사법자원을 낭비하고 인적, 물적 피해를 준 점에 대해서는 통렬한 반성과 개선이 있어야 할 것이다. 또한 정권이 바뀌었다고 기본권 보장 또는 제한을 경찰 편의대로 하는 것은 반드시 시정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국회에 제출된 집시법12조 개정안 통과도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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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7/08/28-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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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름다운 사람들을 소개합니다

 

무더웠던 여름이 지나가고 시원한 바람과 함께 시원한 소식이 들려옵니다. 대통령은 세월호 유가족 앞에서 사과의 눈물을 흘렸고, 검찰과 국정원이 숨겨왔던 적폐들이 조금씩 드러나면서, 개혁의 첫 걸음을 뗐습니다. 참여연대는 시민의 상상이 현실이 되는 그 길에 회원 여러분과 함께 있음이 늘 자랑스럽습니다. 9월이면 어느덧 그 시간이 23년이 되네요. 항상 함께해 주시는 회원님, 정말 고맙습니다.

 

지금, 참여연대 회원은 15,528명!

참여연대는 더 많은 회원들과 ‘함께 만드는 꿈’을 실현해 나가고 싶습니다. 정부지원금 0%, 참여연대가 꿋꿋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는 회원님들을 소개합니다. 

 

※ 2017년 8월 17일 기준 회원 수

 

반가운 새얼굴 신입회원님

강경희    강동식    강석준    강순모    강현구    고기승    고득영    고유나    고재용    곽철우    구상욱    구찬회    권석훈    권숭현    권태균    김경호    김규리    김규용    김대석    김덕훈    김동국    김동현    김무종    김미경    김민경    김민광    김민지    김범수    김병구    김병수    김성룡    김성수    김성진    김성호    김세민    김세중    김수정    김수현    김수현    김영갑    김재애    김종빈    김진아    김진환    김창규    김태환    김태훈    김한배    김현석    김혜주    김효선    나인수    나준영    노경범    노실근    노우현    노윤근    류지은    문상식    문정현    민병찬    민을규    박경주    박광현    박남수    박미영    박민기    박봉기    박   선    박선미    박선하    박성완    박연희    박완진    박용준    박윤경    박재범    박정아    박종필    박중현    박찬기    박찬배    박현근    박형진    박형후    박혜령    박희병    방태영    배현봉    백승명    변달석    서승남    서아라    서유리아    송규영    송이내    송정권    
수성손해사정사무소    신경섭    신민정    신승훈    신은정    신제민    신철식    안경창    양철식    여태훈    오항녕    우준수    우현진    유경동    유근완    유선평    유여원    유영선    유영주    유창수    윤동현    윤수인    윤정희    은종진    이경락    이계훈    이광현    이대길    이동운    이만호    이민정    이보람    이상열    이상진    이수형    이순형    이승아    이연월    이영수    이영환    이은경    이일수    이재묵    이재화    이재희    이정준    이정환    이종찬    이주영    이주은    이주희    이진섭    이창희    이철순    이태영    이한신    이행숙    이현석    임선일    임재철    장권    장민순    장봉석    장춘식    전상훈    전찬준    전태웅    전항욱    정경윤    정경희    정구일    정다운    정동기    정문수    정봉규    정연찬    정영선    정옥진    정일권    정종일    정택의    정헌명    정현호    정회윤    조기제    조동영    조두라    조소영    조승주    조안식    조양숙    조영수    조은경    조정래    조형근    지승용    진보석    채민영    최기호    최명훈    최문석    최미경    최백림    최병재    최봉근    최상종    최수환    최숙면    최영일    최원명    최은진    최인호    최재영    최정식    최종철    최주환    최현준    탁성수    하용석    한세희    한승현    한재구    한창희    허민선    허일후    허    정    홍기옥    홍승민    황규덕    황미희    황유경    황정현    ㈜퍼시픽다온


※    2017년 6월 21일에서 2017년 8월 17일 사이에 가입한 230명, 가나다순

 

신민정

신민정 신입회원 (2017년 7월 18일 가입) 
저는 그동안 사회문제에 큰 관심이 없었고 정치인들은 물론 시민단체 활동도 그다지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최근 읽은 책들 덕분에 지난 보수 정권 아래 검찰비리와 문제적 판결들에 대해 조금이나마 알게 되었어요. 하지만 구체적이고 정확한 사실을 알고 싶어도 찾기가 쉽지 않았어요.
그러다 얼마 전 알게 된 팟캐스트 <검찰 알아야 바꾼다>에서 참여연대 홈페이지에 그런 사건들이 정리가 되어 있다고 해서 바로 확인해 보았습니다. '그 사건 그 검사'라는 코너에 170여 사건의 개요와 담당검사 판사 사건번호 등이 완벽하게 정리되어 있더군요. 몇 달 동안 이런 저런 뉴스 검색하고 여러 책들 뒤져봐도 파악하기 힘들었던 사건들이 빠짐없이 제대로 기록되어 있어 정말 좋았습니다. 이것만으로도 참여연대의 존재 의미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감사한 마음으로 회원 가입하고 아주 조금 후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옳은 일을 하시는 데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한결같은 10년지기 회원님

김대현    김의석    김인자    김희연    박승민    신동주    심일섭    오세은    이상기    조주연    조효정    홍유미    황    산

 

※    2007년 7월 1일부터 2007년 8월 31일 사이에 가입하여 현재까지 회원 자격을 유지하고 있는 13명. 가나다 순

 

김인자

김인자 회원 (2007년 7월 16일 가입)
저는 국가에 대해 생각해보지 않고 열심히 살다가 개인적인 어려움을 당했어요. 그러면서 회원으로 가입했어요. 다른 단체도 많지만 가장 신뢰할 수 있고 활동을 잘하는 단체가 참여연대였어요. 회비로나마 활동에 도움을 주고 싶었어요. 앞으로 우리 사회에서 저처럼 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이 없도록 활동해 주셨으면 합니다. 

 

친구나 이웃을 회원으로 이끌어주신 회원님

김성진    김용원    김주호    김태엽    노윤근    문성준    소재섭    신철식    심현덕    안진걸    이기훈    이영미    이영아    이정민    이종보    이주연    이헌화    이혜숙    장동엽    최인숙    홍정훈

 

※    2017년 6월 21일에서 2017년 8월 17일 사이에 신입회원을 추천한 21명, 가나다순

 

김성진

김성진 추천 회원 (2009년 6월 1일 가입) 
진실로 올바르고 자신이 만족을 느끼는 일을 하고 있다고 확신해도 옆에서 바라본 참여연대 활동가들의 적은 월급은 걱정이 아닐 수 없습니다. 별 도움이 안 될 수 있겠지만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자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회원가입을 권하는 것은 그 시민 분께도 좋고 참여연대에도 좋은 일이 분명하니까요. 그러기에 누구를 만나든 말하고 있습니다. “아직 참여연대 회원이 아니세요?” 


회비를 증액해 주신 회원님

강성문    김강균    김문숙    김병규    김성근    김애진    김효영    류상제    류    훈    문건영    문영민    민성홍    박기민    박선희    박용수    서승일    스마일시스템    신정건    오광진    이명희    이월희    이재승    이지은    장세연    정상영    진상경    최현준    추교민    한학식    홍우택 


※    2017년 6월 17일부터 2017년 8월 16일 사이에 회비를 증액해 주신 30명, 가나다 순
류상제

류상제 회원 (2015년 3월 3일 가입)
<한겨레 21>을 구독하는데 기사에 나온 참여연대 활동이 마음에 들어서 가입했습니다. 회비를 증액하고 싶었지만 그동안 사정이 좋지 않아 못했습니다. 이번에 월급이 올라서 회비를 증액했습니다. 저를 대신해 현장에서 활동하는 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참여연대가 지금처럼 열심히 활동해 주셨으면 합니다. 


신입회원 한마디!

고재용    대학총장의 부적격 교수를 비호하고 이사장의 무능한 총장 고용 악습을 추방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곽철우    해양 부분 관련 활동을 하고 싶습니다.
권태균    항상 응원합니다!
김경호    노무사로서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김민경    항상 눈과 귀를 열고 참여하겠습니다!
김민광    가입을 한 줄 알았는데... 지나쳐 버리다 지금 하네요. 
김성호    사람 사는 세상을 위하여
김수현    팟캐스트에서 공익제보자 후원 광고도 들었고, 안진걸 사무처장님도 좋아서 가입했습니다.
김재애    앞으로 열심히 활동을 해보고 싶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진환    부정부패 없고,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위하여
김태훈    좋은 활동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류지은    오랫동안 고민하다 7·8월호 참여사회를 보고 결심이 서 가입하게 되었습니다. 조금이나마 다양한 구성원이 존중받는 사회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되고 싶습니다.
박연희    참여연대 방문을 통해 더 관심을 가지게 되었으며, 사회 변화를 위해 애써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박중현    좋은 세상 만들기
배현봉    지금까지 보다 더 정의롭기를 바랍니다.
변달석    좀 더 아름다운 세상을 꿈꾸며~~ 
서유리아    이 땅에 사는 사람으로서 함께 참여하고 연대하고 싶어서 가입하였습니다! 
송이내    참여연대 힘냅시다!
신제민    안녕하세요.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한 시민들의 모임 참여연대 가입 인사드립니다. 
양철식    안녕하세요. 관심만 갖다가 오늘 회원 가입했습니다. 앞으로 많은 참여의 기회가 있었으면 합니다. 
유여원    느티나무 강좌 중 듣고 싶은 게 생겼고, 앞으로도 더 있을 듯하여... 
이경락    공익 실현을 위해서 활동하는 참여연대 파이팅!
이연월    참여연대를 관심 있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상호 정보교류에 도움되었으면 합니다.
이은경    활동에 감사드립니다.
이재화    팟캐스트 통해서 참여연대 활동 듣고 함께하게 됐습니다.
이정준    세상을 바꾸는 힘! 미력하나마 동참하고 싶습니다.
이창희    참여연대를 관심 있게 생각하고 있으며 정보교류를 하고 싶습니다.
이행숙    ‘공익제보자생계지원프로젝트’ 보고 돕고 싶어 가입 결심하게 됐습니다.
이현석    공익제보 지원 캠페인 접하고 도울 수 있다는 걸 알게 되어서 가입했습니다.
전항욱    사회의 정의를 위하여 힘써주시는 데 감사드립니다.
정경희    정봉주의 전국구에 안진걸 처장님 출연하신 거 듣고 가입했습니다. 
정동기    노동해방을 꿈꾸며
정영선    박근혜 파면 촛불 활동 접하면서 사이트 통해 가입했습니다.
정옥진    안진걸 사무처장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정택의    교육 분야 활동하고 싶습니다.
정헌명    귀하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정현호    참여연대에 가입하게 되어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민생희망본부에서 작은 역할을 하고 싶습니다.
조동영    고생 많으십니다.
조승주    정봉주의 전국구에서 접하고 가입하게 됐습니다.
조안식    평등세상! 정의로운 세상!
진보석    파이팅하시자구요. 
채민영    안녕하세요.
최문석    유용한 정보 부탁드립니다. 
최병재    우리가 사는 사회의 버팀목 역할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최영일    사랑해요~ 
최원명    촛불집회 자원활동 하면서 참여연대 활동을 보고 듣고 있다가 
    가입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최재영    할 일이 많아서
최정식    시민, 노동자가 주인 되는 세상 만듭시다.
최주환    후원에서 시작해서 점차 적극적인 활동도 하길 기대합니다.
한창희    공익제보자를 지원한다는 보도를 보고 가입하게 됐습니다.
허민선    정의의 편에 서려는 모든 시도들을 지지합니다. 타인의 고통에 눈 감지 않고, 귀 기울이겠습니다.
허   정    정권교체를 끝이 아닌 시작으로! 진정한 적폐청산은 이제 시작입니다
홍기옥    좋은 일에 보탬이 될 수 있다면 미약하나마 같이 나아가겠습니다.
황규덕    너무 늦게 찾아 죄스럽습니다.
황유경    국회의원 의정활동감시 사이트(열려라 국회)가 너무 마음에 들어요! 파이팅! 

월, 2017/08/28-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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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차별금지법 제정을 논의하자

 

글. 정강자 참여연대 공동대표
태어날 때 세상을(鄭) 편안하게(康) 살아갈 놈(子)이라고 얻은 이름인데 아닌 것 같아 분한 마음이 좀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줄곧 일상의 재구조화를 꿈꾸며 사나보다.


모든 사람이 국가에 평등한 대우를 요구하는 것은 기본권 중의 기본권이다. 대다수 시민들은 ‘모든 인간은 평등하고 차별받아서는 아니 된다’라는 평등원칙에는 동의하지만 구체적으로 무엇이 차별이고,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합의 수준은 매우 낮다. 이러한 상황에서 일상의 차별문제를 다투기는 쉽지 않다. 각고의 노력 끝에 차별문제를 공론화했다 하더라도 그 해결 방안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은 커진다.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불편함은 무엇인가? 거부될 수 있는가? 위법한가? 불평등한 대우를 차별로 인식한다 하더라도, 모든 불평등이 곧 차별이 아니라면 차별 여부는 무엇으로 판단해야 하는가?

 

차별 문제의 핵심은 구제 방안
우리 헌법은 정치·경제·사회·문화 모든 영역에서 각 사람의 기회균등을 천명하고 있다. 더 구체적으로는 교육 기회균등, 근로관계에서 성차별금지, 혼인과 가족생활에서의 양성평등, 선거와 선거운동에서 평등,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지역 간의 균형발전 등에서 평등을 국가 법질서의 원리로 헌법에 담고 있다. 


공공과 민간 부문, 고용과 생활영역에서 발생하고 있는 각양각색의 차별문제에 국가가 직접 개입할 것인가? 어느 정도의 범위에서, 어떤 방식으로 개입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은 어려운 문제다. 제기된 차별에 어떠한 가치판단을 하느냐에 따라 차별의 모습은 달라진다. 결국 차별을 받았을 때 구체적으로 어떻게 구제받을 수 있는가가 문제다. 그래서 제도적 근거로 차별의 범주·판단기준·권리구제 등을 내용으로 하는 차별금지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요구가 시작되었다.


그동안 차별금지법 제정은 2007년, 2010년, 2012년에 세 차례나 시도되었다. 법 제정을 위한 노력의 역사가 벌써 10년이다. 법안에는 무엇을 차별로 보고 금지할 것인가에 대해 성별, 장애, 병력, 나이, 출신국가, 출신민족, 인종, 피부색, 출신지역, 용모 등 신체조건, 혼인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형태 및 가족상황, 종교,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전과, 성적지향, 학력學歷, 고용형태, 사회적신분 등을 포함하고 있다. 


2007년 차별금지법(안)이 나오자 제일 먼저 반대한 쪽은 재계와 보수 언론이다. 기업 활동을 제한한다는 주장이었다. 차별금지법은 입직에서 퇴직까지 고용의 전 과정에서 앞에 열거한 사유로 차별을 하면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어 일부 보수 기독교 단체들의 성적지향 사유에 대한 반대는 보다 강력했다. 법무부는 차별사유에서 성적지향 등 7개 사유를 삭제한 법안을 입법예고했다. 인권단체들은 양보할 수 없는 인권을 타협하고 말았다는 비판과 함께 정부의 차별금지법(안)을 반대하는 운동에 돌입한다. 이후 2010년, 2012년에 다시 시도된 차별금지법 제정 검토과정에서 법무부, 일부 보수 기독교 단체, 인권단체 간의 견해 차이는 ‘삭제된 차별사유’를 둘러싸고 진전 없이 끝났다. 

 

성차별에서부터 차별금지법 제정 재논의해야
차별금지법의 제정 재논의는 어떻게 해야 할까? 우리의 차별금지법제화의 출발은 성차별금지법으로부터다. 차별금지법 제정 논의가 있기 전 차별을 사회문제로 제기하고 사회운동으로 발전시키기 시작한 것은 노동운동과 여성운동이다. 인종문제를 겪지 않은 터라 가장 적극성을 띄며 차별 담론을 사회적으로 확산시킨 것은 여성운동의 몫이었다. 일상에서는 호주제가 엄존했고 일터에서는 임금차별은 물론 결혼·임신·출산 퇴직제, 정년차별, 성별직종분리, 유리벽·유리천정, 용모차별, 직장내 성희롱 등 현실은 암울했다.

 

여성들이 겪은 차별경험을 집단적·개별적으로 제기한 힘은 반차별운동의 동력이 되었다. 차별의 범주·판단기준·권리구제 등을 내용으로 하는 성평등 입법운동으로 이어졌고 1980년대 후반에 이르러 성평등관련법이 제정되었다. 2001년 들어서 국가인권위원회가 설립되어 차별구제 업무가 시작되면서 우리 사회는 다양한 차별이 그 모습을 드러내면서 피해 당사들의 실질적인 차별구제 요구가 확산되었다. 그 동학은 장애부문으로 이어져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제정되는 소중한 성과도 있었다. 


지난겨울 우리는 엄청난 경험을 했다. 광장의 촛불은 차별 없는 평등 세상을 염원하며 차별금지법제정을 요구했으나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선정한 100대 과제에는 빠졌다. 유감이다. 그러나 우리는 ‘시민의 상상은 현실이 된다’라는 진실 앞에 흔들려 본 적이 없지 않은가? 

 

인권

 

월, 2017/08/28-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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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름다운 사람들이 만드는 
참여사회

 

겉표지를 한번 보십시오. 월수입 삼천만원이 탐나면 여기 사인하라고 누군가의 손가락이 서명 칸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다시 몇 페이지 넘겨 특집 속표지를 보십시오. 월수입 삼천만 원을 보장한다는 매력적인 프랜차이즈 광고입니다. 그런데 가맹점은 광고비 부담의 의무가 있고, 본사가 제공하는 물품만 사용해야 하며, 인테리어는 반드시 본사가 지정한 업체와 계약한다는 등등의 황당무계한 의무 조항들이 달려있군요.

 

이 달의 <특집>은 ‘프랜차이즈 공화국’입니다. 가맹본사의 갑질 실태, 프랜차이즈 산업의 개선방안, 공정거래위원회의 역할 등을 살펴보았습니다. 『참여사회』는 이번 특집에서 갑을관계가 아닌 상생관계의 모범 프랜차이즈 사례를 찾아보려 했습니다만 딱 맞아떨어지는 사례를 찾기가 어려웠다는 것을 사족으로 말씀드립니다.

 

이번 달 박상규의 <통인>은 봉준호 감독을 찾아갔습니다. 최근 화제작 <옥자>부터 봉 감독의 작품세계 전반에 흐르는 비판적 시각에 이르기까지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옥자>와 관련해공장식 축산에 대한 비판을 말하고 있는데, 요즘 ‘살충제 달걀’ 사태를 예견이나 한 듯합니다. 공장형 양계가 이번 사태를 초래했다는 비판, 그래서 더 늦기 전에 방목형 양계로 전환해야 한다는 대안 제시는 <옥자>가 주는 메시지와 어울려 묘하게 울림이 큽니다. 봉 감독은 보다 근원적인 차원에서 가족이나 마찬가지인 반려동물을 식량으로 먹기도 하는 인간의 조건 내지는 숙명 같은 모순을 가볍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그는 ‘동물의 권리(animal rights)'를 진지하게 지지하는 사람일겁니다.

 

호모아줌마데스의 <만남>은 MBC 정상화에 힘쓰고 있는 김민식 회원을 인터뷰했습니다. 김민식 PD는 최근 대박을 터트린 『영어책 한 권 외워봤니?』의 저자이기도 합니다. 그는 지난 5년간 굴욕과 모욕과 온갖 불이익을 감수하면서도 노조의 조합원 자리를 지키고 있는 100명의 MBC 언론인, 100명의 손석희를 자랑스럽게 말합니다. 그의 낙관과 희망처럼 MBC가 전면 개혁되어 다시 우리 곁으로 돌아오기를 바랍니다. MBC의 싸움을 지지하고 응원합니다.

 

가을이 왔습니다. 무더위에 미뤄두었던 일들을 꺼내 차곡차곡 차분하게 다시 시작할 시간입니다. 오는 9월 14일에는 참여연대 창립 23주년 기념행사가 열립니다. 많이들 오셔서 반가운 얼굴도 만나시고 또 창립을 축하해 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참여사회 편집위원장 
김균

월, 2017/08/28-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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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1_프랜차이즈 공화국

프랜차이즈, 
대박과 쪽박 사이 

 

글. 이철호 서울시 공정경제과 주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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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프랜차이즈’ 갑질 문제로 나라가 연일 떠들썩하다. 새로운 정부는 대표적인 갑질 문제로 프랜차이즈를 꼽았고 국회도 가맹점주 보호를 위한 가맹사업법 개정안을 유례없이 많이 발의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처음 프랜차이즈 브랜드가 생겨나기 시작한 것은 1970년대 후반이었다. 이후 10년이 지난 1980~90년대에도 여전히 대중에게 프랜차이즈는 생소한 개념이었다. 단순히 롯데리아, BBQ, 페리카나 등 일부 브랜드에 대한 인식이 전부였을까? 


그런데 1997년 IMF 외환위기가 발생하면서 수많은 실업자가 양산됐고 아무런 사회안전망도 갖춰지지 않은 냉혹한 현실에 내몰렸다. 결국 이들 대다수는 자신을 스스로 고용하는 자영업자의 길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 프랜차이즈는 특별한 사업경험이나 노하우가 없어도 가맹본부가 제시하는 매뉴얼에 따르기만 하면 장사를 쉽게 시작할 수 있기에 주목을 받았다. 더욱이 누군가의 아빠이고 엄마였던 그들에게 ‘사장님’이란 타이틀은 최소한의 자존감과 위안이 되었기에 환영받을 수밖에 없었다. 

 

당시만 해도 대다수 프랜차이즈 사업 아이템은 그전까지 우리 사회에 없었던 새로운 컨셉의 유형이 많았다. 국가 경제발전과 더불어 국민의 소득수준이 향상되면서 의식주의 변화, 세대교체, 해외여행 자유화 등 새로운 소비문화의 탄생을 기다리던 시기였다. 프랜차이즈는 거기에 가장 적합한 사업 아이템이자 기회였다. 기존에 없었던 현대적이고 고급스러운 매장 분위기, 새롭고 다양한 음식메뉴와 서비스는 소비자들을 충분히 자극할 만했고 잘만 하면 대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기대마저 심어주었다. 

 

그러나 이러한 기대와 성장은 그만큼 어두운 그림자도 만들어 냈다. 가맹점만 열면 대박난다는 창업설명회, ‘월 얼마 이상의 수익을 보장’ 한다는 허위과장광고, 가맹금만 받고 갑자기 잠적하는 ‘먹튀’ 가맹본부, 각종 불공정 가맹계약 등이 그것이었다. 이제 ‘프랜차이즈의 본질은 상생’이라는 의미는 퇴색한 지 오래고  싸늘한 시선만이 가득하다. 생활고에 지쳐 자살을 선택한 편의점주, 가맹본부와 트러블로 계약을 해지당하고 끝내 자살까지 선택한 피자집 사장님, 가맹본부의 물품공급 폭리, 인테리어 리뉴얼 강요, 보복출점, 가맹본부 CEO의 비윤리적인 행동들이 완전히 수면 위로 떠오른 것이다.  


그렇다면 앞으로 프랜차이즈에는 희망이 없는 것일까? 가맹본부와의 관계를 염려해 자영업을 선택하는 것이 나은 것일까?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그렇다’라고 답하지 않을까 싶다. 그러나 ‘프랜차이즈가 아닌 자영업이 답’이라고 말하기에도 역시 여러 가지 고민이 생긴다. 공정위 통계 자료에 따르면 지금도 매년 프랜차이즈 시장은 성장하고 있다. 향후 얼마만큼 더 성장할지는 알 수 없는 문제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짚고 넘어가야할 것들을 고민해 보고자 한다.


특집1-1


아직도 프랜차이즈는 자영업의 대안이 될 수 있는가?
공정위 자료에 따르면 2016년 브랜드 5,273개, 가맹점 21만 8,997개다. 2015년에 비해 브랜드 8.9%, 가맹점 5.2% 증가한 수치다. 정보공개서 등록제도가 생긴 2008년과 비교하면 가맹본부 및 브랜드는 5배 가까이, 가맹점은 2배 넘게 증가하였다. 가맹점 수 증가 대비 가맹본부 수의 증가가 더 크다는 것은 그만큼 시장에 검증되지 않은 가맹본부가 많이 생겼다는 뜻이기도 하다. 가맹점희망자 입장에서는 그만큼 미 검증된 가맹본부를 선택할 확률도 높아진 것이다. 


반대로 가맹점에게 유리한 측면도 있다. 가맹점 수 증가보다 가맹본부 증가 속도가 더 크다면 그만큼 가맹본부 간 경쟁도 치열해지고 있다는 뜻이다. 경쟁이 심해지면 가맹점에게 더 많은 혜택과 성공모델을 제시하는 가맹본부만이 시장에서 살아남게 된다. 다른 고려 요인도 많겠지만 이 상황만 놓고 보면 창업희망자에게 프랜차이즈 가맹점 창업을 고민하는 것은 나쁘지 않다. 실제 자영업과 가맹점 폐업율만 비교해 보더라도 가맹점 창업이 훨씬 안전하다. 특히, 시스템이 잘 갖춰진 브랜드는 가맹점 수가 많아도 폐업율은 오히려 낮다. 소비자가 유명 브랜드를 선호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만큼 안정된 사업시스템을 갖추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렇다면 창업희망자는 무엇을 고민해야 하는 것일까? 우선 필자는 프랜차이즈에 아직 희망이 있다고 본다. 단, 잘 선택한다면 말이다. 어떻게 잘 선택할 것인가에는 세심한 노력과 기술이 필요하다. 자신의 사정에 맞게 고려해야할 요소를 누구도 쉽게 장담하거나 판단할 수 없기에 자생력을 키워야 한다. 


다만 문제는 창업희망자 입장에서 어떤 가맹본부가 괜찮은 가맹본부인지 판단하기에 현재 공개된 정보로는 한계가 있다. 최근 공정위에서도 정보공개 사항을 늘린다고 하지만 중요한 것은 쓸 만한 자료를 공개하도록 하는 것이다. 어떤 것이 쓸 만한 정보인지에 대해서는 정부가 먼저 제시해 줘야 한다. 즉, 정부는 창업희망자들에게 양질의 교육과 판단 가이드를 제시해 줄 수 있어야 한다. 단순히 정보공개의 양을 늘리는 것은 오히려 판단에 방해가 될 수도 있다. 고기 잡는 법뿐 아니라 큰 고기를 잡는 방법도 시연해 줄 필요가 있다. 그러한 방법으로는 지자체 등 공신력 있는 기관이 검증하고 인증하는 제도도 바람직할 것이다. 


가끔 간과되고 있다고 느끼는 것이 우리나라 대부분 가맹본부가 중소기업이라는 사실이다. 믿을만한 가맹본부를 잘 키워내는 것도 정부의 역할이므로 문제에 대한 현상 파악과 정교한 수술, 그리고 재활 지원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프랜차이즈의 희망을 살려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본다. 다음 정책 입안자는 생각해 보았으면 한다. 

월, 2017/08/28-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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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2_프랜차이즈 공화국

갑질에는 
끝이 없다

 

글. 정종열 전국가맹점주협의회연석회의 정책국장 

 

프랜차이즈 업계에 발생하는 다양한 불공정 문제는 가맹본사와 가맹점주 간 힘의 불균형에 따른 불공정 계약에서 시작된다. 업계에 만연한 불공정 계약의 대표적인 유형과 가맹점주들의 주요 피해사례를 알아본다. 

 

불공정 가맹계약의 구체적 유형
첫 번째 유형은 영업표지를 광고함에 있어 광고비 분담 주체, 분담 금액, 요구 방법 등을 가맹점주와 협의없이 가맹본부가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경우다. 광고는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모두에 이익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광고비 또한 가맹본부와 가맹점주가 합리적인 방법으로 분담하도록 정해야 한다. 또한 광고비 산출근거와 가맹점주가 분담하는 광고비에 대해서도 가맹점주가 충분히 근거를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벗어날 경우 약관법 제6조 제2항 제1호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으로 간주되어 계약은 무효다. 


두 번째 유형은 시중에서 쉽게 구입 가능한 물품을 필수물품으로 지정하여 고가(高價)에 구입하도록 강요하는 경우다. 이는 가맹점주에게 불이익을 주는 부당한 ‘거래상 지위남용’으로 불공정 계약에 해당한다. 따라서 가맹계약을 맺을 때 가맹계약서나 정보공개서에 게시된 필수물품 목록을 꼼꼼히 살펴보아야 한다. 


세 번째 유형은 점포 인테리어 공사를 가맹본사 또는 가맹본사의 지정 업체를 통해 계약하도록 하는 경우다. 이 역시 가맹점주에게 과도한 비용을 부과하고 거래상대방을 구속하는 ‘구속조건부 거래’에 해당하므로 불공정 계약이다. 인테리어 공사는 업체들의 견적서를 비교하여 가맹점주가 직접 선정하면 된다. 


뿐만 아니라 계약기간 중 동종업종뿐만 아니라 유사업종까지 금지하거나 계약종료 이후까지 과도하게 경업을 금지하는 경우도 있다. 경업금지조항은 가맹본부의 영업비밀보호와 가맹점주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비교·형량하여 판단하는데, 상대적으로 특별한 노하우 없이 할 수 있는 업(業)의 경우 경업을 금지할 만큼 가맹본부의 영업비밀보호의 필요성이 크다고 볼 수 없어 불공정한 경우가 많다. 


그밖에도 가맹점을 양도받은 양수인을 무조건 신규계약자로 보아 가입비 전부를 다시 납부하도록 강제하는 경우, 양도가 적법하게 이루어지면 양수인은 양도인의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이전 받기 때문에 가입비를 이중 부과하는 불공정 계약이다. 개점 전 교육을 이수했다는 이유로 가맹금을 반환하지 않는다거나, 지나치게 짧은 기간 안에 가맹점주에게 의무를 이행하도록 규정 또한 불공정 계약에 해당할 수 있다. 

 

가맹점주들의 구체적 피해 사례 
자본이 사회적 약자들의 결사체를 파괴하는 행태는 2011년 창조컨설팅 등이 주도가 되어 노조파괴를 자행했던 갑을오토텍, 유성기업 등 사건으로 사회적 파장을 일으키고 잠잠해졌으나, 2017년 현재 가맹점주단체를 파괴하는 행태로 다시 부활하고 있다. 


보복조치로 전 가맹점주회장을 희생시키고 가맹점주단체를 장악하려 한 ‘미스터피자’가 그 대표적 사례다. 미스터피자 본사는 가맹점주단체 활동에 대한 대응책으로 회장 등 주요멤버들에 대한 가맹계약 해지 등을 집요하게 해왔는데 특히, 이종윤 전임회장에 대해서는 극에 달했다. 이종윤 전 회장이 미스터피자를 폐점하고 협동조합 운영을 시도하자 형사고소를 하였고, 협동조합 인근 매장에 연이어 보복출점을 하는 등 계속적인 파괴행위를 자행하였다. 결국 이를 견디지 못한 이종윤 전 회장은 스스로 목숨을 끊고야 말았다. 


이후에도 미스터피자 본사는 가맹점주단체를 파괴하기 위해 지난 6월 7일 있었던 회장 선거에 개입하여 친본사 성향의 점주를 회장으로 당선시켰다. 그러나 회유 대상이었던 점주의 양심선언으로 한 달 여 만에 전모가 드러났고 점주들이 비상총회를 열어 신임회장을 탄핵하여 현재는 다시 자주적인 단체로 회복하였다.

 

피해사례1

2016년 가을 미스터피자 농성장. 왼쪽 네 번째가 본사의 보복조치 등으로 희생된 이종윤 전 회장. 

 

또 다른 피자 프랜차이즈 ‘피자에땅’ 역시 본사의 악질 행위가 있어왔다. 불공정행위에 문제제기하는 가맹점주 모임을 수차례 감시하며 모임에 참가한 가맹점주들의 사진을 촬영하고 점포명, 성명 등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이른바 ‘점주 블랙리스트’를 작성한 것이다. 이 블랙리스트는 가맹점주단체에서 활동하는 점주들을 참여정도에 따라 ‘포섭’, ‘폐점’, ‘양도양수 유도’로 분류하고 ‘양도양수 유도 → 포섭’, ‘양도양수 → 폐점’ 등의 형태로 관리했으며 ‘불시 사입점검’, ‘기초관리 점검’, ‘본사정책 설명’와 같은 방식으로 대응했다. 


피자에땅 본사는 이 블랙리스트를 이용하여 해당 가맹점주들에게 수시로 점포점검 시행, 계약갱신 거절, 계약해지 등의 행위를 자행했다. 실제 블랙리스트에 오른 주요 멤버들은 본사의 관리 방향에 따라 대부분 가맹계약 갱신거절, 양도, 폐점 등 다양한 형태로 가맹계약이 종료되었고 피자에땅 가맹점주단체 활동은 사실상 마비가 되다시피 했다. 이에 전국가맹점주협의회연석회의와 참여연대가 피자에땅 가맹본사를 검찰에 고발하기도 했다. 

 

피해사례2

전국가맹점주협의회연석회의와 참여연대는 피자에땅 가맹본사의 불공정 행위와 점주단체 파괴공작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처럼 가맹점주들이 모여서 본사의 불공정행위에 항의하면, 가맹본사는 온갖 명목으로 핵심 멤버와의 계약을 해지하다보니 가맹점주들에게 가맹계약 해지는 일상이 되어버렸다. 급기야 점주단체 사이에서 가맹계약 해지를 당해야 진짜 회장이라는 웃지 못할 얘기까지 나올 지경이다. 

 

한편 가맹점주를 전과자로 만드는 프랜차이즈도 있다. 바로 발마사지 프랜차이즈 ‘더풋샵’이다. 더풋샵의 사업 내용은 의료법상 안마사만이 할 수 있는 행위이지만 더풋샵의 정보공개서에서는 일반인도 할 수 있는 것처럼 등록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의료법 위반에 따라 처벌받는 사안으로, 실제 해당 정보공개서에 따른 가맹사업으로 인해 가맹점주들이 경찰 단속에 적발되어 처벌을 받고 전과자가 된 일이 일어났다. 


이에 더풋샵 가맹점주들은 2015년 4월 3일 영업표지 ‘더풋샵’의 정보공개서 등록 취소 신청을 하였고, 공정거래위원회가 등록을 취소하였으나, 본사는 대형로펌을 선임하여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승소하여 현재 신규 가맹점을 계속 출점하고 있다. 그 사이 정보공개서 등록 취소 신청을 주도한 더풋샵 가맹점주협의회 회장에게는 또다시 갱신계약 거절통보가 왔다.


자동차 수리 서비스 업계의 경우 아예 가맹사업법을 회피하기도 한다. 외국계 자동차 서비스업 회사들은 동일한 영업표지에, 일정한 통제를 하고 도매가 이상으로 물품을 공급함으로서 일정한 이윤을 남긴다. 이는 명백히 가맹사업에 포섭된다. 그럼에도 본사는 명시적인 가맹금 명목의 금원이 없다는 이유로 가맹사업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가맹사업법의 적용을 회피하고 있다. 가맹사업법을 통해 최소한의 보호조차 받지 못하는 결과 보증수리기간 공임을 일반수리 공임의 50% 수준에 머물게 하는 등 생색은 본사가 내고 그 부담은 가맹점주가 하는 구조가 형성되고 있다. 점주들은 본사의 부품 등 물류폭리에도 제대로 얘기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가맹점주단체가 가맹본부에 거래조건 협의 요청 시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할 경우 제재를 가하여 이를 거부하지 못하도록 하고 협의를 거부하거나 협의가 결렬되는 경우 일정범위 내에서 가맹사업거래 양당사자의 권리의무를 중지하는 등 단체교섭권을 강화하여 집단적 대응의 실효성을 보장해야 한다. 그리고 ‘부당한 필수물품 구매강요 금지 ’ 등 불공정행위 유형을 신설하고 정보공개서 등록, 불공정행위 조정·조사·처분권 광역자치단체 이관하며 전속고발권 폐지하거나 확대하는 등 감독행정을 복원하는 제도개선이 시급하다. 

 

특집2

월, 2017/08/28-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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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 발사대 4기를 추가 배치하라" 문재인 정부의 이 결정에, 성주 소성리는 언제 또 다시 사드 장비를 맞닥뜨려야할지 모르는 긴장감 속에 놓였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문재인 대통령의 사드 발사대 추가 배치 결정에 '잘했다'고 찬성 의견을 표하고 있습니다. 이쯤에서 다시 짚어봅니다. 사드 발사대 추가 배치가 정말 '잘 한 결정'일까요? 

 

오마이뉴스에서 보기 >> http://omn.kr/o1fp

 

① '촛불 정부'라면, '2006년 5월 4일' 반복하지 마세요

② 사드 배치, '인권 변호사'다운 검토가 필요하다

 

사드 배치, '인권 변호사'다운 검토가 필요하다

[연속기고] 문재인 정부의 사드 배치 과정, 이의 있습니다 ②

 

하주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미군문제연구위원장


민법에는 무효 행위의 추인과 관련한 조문과 법리가 있다. 무효인 행위는 원래 무효지만, 당사자가 무효인 걸 알고 추인하면 새로운 법률 행위가 된다는 것이다.

 

박근혜 정부가 법적 통제를 받지 않을 목적으로 꼼수로 진행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에 대해 문재인 정부의 국방부가 환경부에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 요청을 했다. 환경부가 의견을 주면 이제 사드 부지 공사는 시작되는 것이다.

 

2017년 6월 5일 청와대가 "보고 누락 경위 및 환경영향평가 회피 등 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박근혜 정부가 환경영향평가 자체를 회피하기 위해 '쪼개기 공여'를 했다는 사실을 밝혔으므로 이 정부는 환경영향평가 없는 사드 배치가 무효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것을 알면서도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가 끝나면 공사를 시작한다고 했으니, 박근혜의 사드 적폐는 이 정부에 의해 추인되었고, 지금부터 시작되는 사드 관련 행위는 문재인 정부의 새로운 법률 행위다. 더 이상 "과거 정부의 일방적 결정과 소통의 부족" 탓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것은 '법대로'도 아니고 '민주주의'도 아니다

 

7/31 청와대 앞 사드 발사대 추가 배치 반대 기자회견
▲  문재인 정부의 사드 발사대 추가 배치 결정 직후인 지난 7월 31일, 성주와 김천 주민들이 서울에 상경해 청와대 앞에서

발사대 추가 배치 계획을 철회하라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사드 배치 부지가 있는 소성리 주민이 빗속에서 울고 있다. ⓒ 함형재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지난 24일 주민들에게 공문을 보내 "문재인 정부에서는 민주적, 절차적 정당성과 투명성을 갖추어 사드 배치를 추진할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라면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통해 기능 발휘를 위한 최소한의 준비만으로 야지에 임시로 사드를 설치하는 것입니다"라고 했다. '임시'를 내세워 '사전 공사'를 합리화하려는 시도이다.

 

우리 법상 절차적 정당성 확보의 핵심은 '사전에' 검토를 한 후 배치하는 것이다. 그런데 공사 다 하고 배치한 후에 무슨 절차적 정당성인가. 우리 '환경영향평가법'에 그런 이상한 절차는 없다. '영구 배치'를 위한 공사를 하면서 '임시'일 뿐이라는 궤변을 늘어놓는 것은 도대체 누구의 아이디어인지 측은하기까지 하다.

 

사정이 이러함에도 국방부가 마치 주민들이 절차에 협조하지 않아서 갈등이 일어나고 있는 것처럼 자꾸 말하는 것이야말로 절차적 정당성을 완전히 무시하는 행위이다. 주민의 참여와 '사전' 의견 제출은 '환경영향평가법'과 '국방군사시설사업법'에 명시되어 있는 법률적 권리다. 그런데 정부는 '법'에 따라서 절차를 마련하고 의견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은혜를 베풀듯이 토론회를 한다, 전자파를 측정한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하고는 이를 거부한 주민들이 문제인 것처럼 이야기한다. 이것은 '법대로'도 아니고 '민주주의'도 아니다.

 

사드 배치 과정에 대한 국민감사청구
▲  7/12 사드저지전국행동은 박근혜 정부의 사드 배치 협의, 결정, 집행 과정 전반과 불법성에 대해

감사원에 국민감사청구를 했다 ⓒ 참여연대    
 

사드 배치라고 해서 인권과 민주주의의 예외가 될 수는 없다

 

"특히 북핵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법은 북한이 핵을 포기하게 하는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주변국과의 공조와 협력 외교가 반드시 필요한데, 사드 배치는 이를 어렵게 만들 가능성이 큽니다. 현재 진행 중인 국제적인 대북 제재 공조마저 무너뜨릴 우려가 있습니다. 나아가 한반도와 동북아의 군사적 긴장이 높아질 경우 가장 타격받는 것은 우리일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사상 유례 없는 위기를 겪고 있는 우리 경제에 설상가상의 어려움을 가중시킬 우려까지 감안하면, 득보다 실이 크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귀담아 들어야 할 것입니다." - 2016. 7. 13. 문재인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박근혜 정부의 사드 배치 결정 재검토와 공론화를 요구하며 페이스북에 올린 글이다. 구구절절 맞는 말이며, 예측했던 문제점들은 현실화 되었다.

 

무엇보다 당시 문 대통령이 공론화와 재검토를 요청했던 것은 민주주의와는 거리가 멀었던 결정 과정에 심각한 문제의식을 느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북한이 ICBM 실험을 했다고 해서, 사드 4기를 배치하겠다고 '전격적'으로 발표한 것 역시 민주주의나 인권과 어울리지 않는다.

 

민주주의는 어느 분야에서는 필요하고, 어느 분야에서는 외면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특히 수십년간 지속된 분단이라는 현실에서 주민들의 '인권'이 얼마나 쉽게 침해되었는지 잘 알고 있다. 촛불로 당선된 '인권 변호사' 출신의 대통령이야말로 분단 시대의 인권과 민주주의를 정립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 사드 배치 과정이라고 해서 인권과 민주주의의 예외가 되어야 할 이유가 없다.

 

김천 어린이 사드 철회 소원 편지 전달

 ▲  지난 6/3 사드 배치 부지 옆 김천의 어린이들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내는

사드 철회 소원 편지와 그림을 청와대에 전달했다 ⓒ 참여연대
 

8/19 소성리 평화행동

▲  8/19 전국에서 소성리에 모인 시민들이 사드 추가 배치 강행 중단을 요구하고 있다 ⓒ 참여연대

 

월, 2017/08/28-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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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3_프랜차이즈 공화국

프랜차이즈 산업의 
구조적 문제와 개선방안

 

글. 서홍진 가맹거래사

 

악착같이 일해도 빚이 늘어난다
조세희의 소설 ‘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에는 이런 내용이 나온다.
“아버지는 사랑에 기대를 걸었었다. 아버지가 꿈꾼 세상은 모두에게 할 일을 주고, 일한 대가로 먹고 입고, 누구나 다 자식을 공부시키며 이웃을 사랑하는 세계였다. 그 세계의 지배 계층은 호화로운 생활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아버지는 말했었다. 인간이 갖는 고통에 대해 그들도 알 권리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었다.” 

과연 가맹점주의 고통을 이해하기 위해 가맹본사와 오너는 호화로운 생활을 자제하고 있는 것일까?

 

“죽어라 일하는데 나에겐 왜 남는 게 없을까? 가맹본사는 강남 한복판에 사옥을 짓고, 오너는 세계최고 갑부들이나 탈 수 있다는 최고급 차를 타고 다니는데, 나는 배달용 오토바이로 출퇴근을 한다. 인건비와 배달대행료를 아끼기 위해 익숙하지 않은 배달오토바이를 타고, 눈비 오는 길에서 미끄러져 다쳐서 병원에 눕기도 하고, 팔 다리의 관절과 인대에 문제가 생기고, 혼자 일하느라 배달이 밀려 고객의 독촉전화를 받고 조급한 마음에 건물을 달려 들어가다 투명유리의 닫힌 문에 얼굴을 부딪쳐 이빨 두 개가 부러졌다. 이렇게 악착같이 일해도 빚이 늘어난다.”며 눈물로 말을 잇지 못했던 가맹점주의 넋두리가 생각난다.

 

프랜차이즈를 하는 이유
“이렇게 문제투성이인 가맹점을 하려는 이유가 무엇이냐? 안 하면 그만 아니냐?” 혹자는 이런 이야기를 한다. 일리가 있는 말이다. 하지만 맞는 말이라고 하기엔 우리 사회의 현실을 외면한 것이라는 비판을 면하기 힘들어 보인다.

 

사회의 구조가 급격히 변화하고 있다. 베이비부머 세대의 은퇴와 양질의 일자리가 사라지는 등 고용시장의 불안정성이 높아짐에 따라 창업시장으로 유입이 가속화되고 있다. 한국 인구의 기대수명은 1970년 62.3세에서 2015년 82.1세로 약 20년이 늘어났다.① 노후에 대한 대비가 부족한 상황에서 생계를 위한 경제활동으로 내몰리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중소벤처기업부의 2013년 전국소상공인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생계유지를 위해서 또는 다른 대안이 없어서’ 자영업을 선택한 경우가 82.6%에 달하고 있다. 자영업자 수의 증가는 선택의 문제가 아닌 필연으로 보아야 한다. 그런데 자영업이 그리 만만한 것이 아니다. 일반 직장인들이 은퇴 후 스스로의 역량만으로 자영업을 시작하는 것은 쉽지 않다. 이러한 상황에서 창업아이템과 창업절차를 지원해 주는 프랜차이즈는 매력적인 사업방식으로 인식되었고, 프랜차이즈 가맹점수는 꾸준히 증가하여 2016년 말 기준 22만 개에 달하고 있다.
 
구조적 문제의 원인 : 거래상 우월적 지위
‘준비 없는 창업으로 가맹점주가 제대로 계약서를 확인하지 않은 채 사인을 하는 것이 문제’라는 가맹본사들의 지적이 있다. 그러나 과연 가맹본사가 가맹계약 체결 시 가맹희망자들에게 계약서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는지, 중요사항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은 하고 있는지, 계약서 내용보다는 수익률을 과장하거나 구두로 각종 혜택이나 지원이 가능할 것처럼 과장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자문을 해봐야 할 것이다. 


가맹본사의 감언이설로 가맹점을 출점한 이후부터 더욱 심각한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 가맹점사업자들은 가맹본사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거래관계에 있고 창업초기에 상당한 비용의 투자가 이루어져, 만약 가맹본사가 가맹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투자비용을 회수할 수 없게 되어 상당한 경제적 손실을 입게 되므로 가맹본사의 요구에 응할 수밖에 없게 된다. 이러한 이유로 가맹사업에 있어 가맹본사는 거래상 우월한 지위를 가지게 되고, 거래의 조건을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등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여 거래의 상대방인 가맹점에 불이익을 주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가맹본사만 성장하는 불합리한 수익구조
공정거래위원회 등록된 정보공개서 분석 결과, 2007~2015년 사이 주요 편의점 4개 가맹본사의 연평균매출액은 1조 3천억 원에서 3조 6천억 원으로 2.8배 증가한 반면, 가맹점의 연평균매출액은 2007년 4억8천만 원에서 5억9천만 원으로 1.2배 증가하는 데 그쳤다. 같은 기간 1.74배 늘어난 최저임금과 소비자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면 가맹점의 영업이익이 오히려 감소하였다고 볼 수 있다. 통계청이 내놓은 <2015년 기준 경제총조사 확정결과>에도 프랜차이즈 가맹점 영업이익률은 전체 9.9%이지만, 편의점 업종은 영업이익율이 하락하는 추세로 4.3%의 영업이익율에 그쳤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A편의점의 경우 2007년부터 2015년까지 9년 동안 가맹점 영업이익은 제자리걸음이거나 악화되고 있는 반면, 가맹본사의 당기순이익은 4.5배 증가하였다. 이처럼 가맹점을 통해 막대한 수익을 얻고 있는 가맹본사는 가맹점이 처하는 위험에 대해서는 함께 책임지지 않는다. 


작년 말 지방의 A편의점 가맹점에서 야간알바노동자가 손님과 다툼이 생겨 피살되는 사건이 발생하였지만, 가맹본사는 근본적인 대책마련에 미온적이다. 가맹본사의 이러한 태도는 ‘이익은 본사에 귀속시킬지언정 위험은 가맹점에서 알아서 하라’는 것으로 비춰진다. 이는 가맹점을 이익의 도구로 전락시킨 것이며, 파트너십을 통한 동반자적 관계에 역행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특집_표


이런 문제는 편의점에만 국한되지 않고 프랜차이즈 전반에 걸쳐 있다. 시중에서 쉽게 구입할 수 있는 공산품 등을 반드시 본사로부터만 구입하도록 ‘필수물품’으로 지정하여 시중가격에 비해 현저히 높은 가격으로 공급하거나 광고·판촉비용을 가맹점에 전가하는 등 가맹본사의 이익은 증가하는 반면, 가맹점의 수익은 악화되는 구조가 만연해 있다. 동반성장위원회가 조사한 <2016년도 중소기업 동반성장지수 체감도>에 따르면 가맹점업은 74.3점으로 전체 8개 업종(평균 80.3점) 중 가장 낮게 나타나고 있어 동반성장을 위한 제도개선과 공정거래를 위한 인식변화가 시급하다. 

 

정의만이 가맹사업을 지탱할 수 있다
사장님이고 싶었지만 가맹본사의 각종 통제 및 불합리한 거래조건 등으로 무늬만 사장님이 되어버린 가맹점주들의 안타까운 삶을 수없이 만나게 된다. 가맹점 계약을 체결한 것이 가맹본사가 가맹점주에게 함부로 할 수 있는 권리를 허락한 것은 아니다. 인간의 자존감을 무너뜨리며 강압적인 태도를 취하고 가맹계약 해지를 위해 과도한 매장점검을 하는 행위 등은 이미 법과 계약이 허용하는 범위를 현저히 벗어나 있다.


한국의 프랜차이즈는 양적인 측면에서 어느 정도 성공하였다고 평가받고 있다. 그러나 불공정 행위 개선을 통해 신뢰가 회복되어야만 질적인 성장을 통해 새로운 도약을 이룰 수 있다. 본사 스스로의 역할을 다하지 않으면서 가맹점주의 의무만을 강조해서는 안 된다. 상대방을 존중하고 각자의 역할을 다하는 것에서 ‘상생’이 시작되기 때문이다. 브랜드 성장의 과실을 가맹본사나 오너 및 특수관계인이 사유화하는 방식이 아닌 가맹본사와 가맹점주의 ‘역할에 상응하게’ 나누어 가진다면 ‘갑을관계’의 오명을 벗어나 ‘상생관계’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다. 정의만이 가맹사업을 지탱할 수 있다. 

 


① KOSIS 국가포털통계(http://kosis.kr) ‘생명표’ 참고 
② 공정거래위원회 등록 정보공개서,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공시 감사보고서

월, 2017/08/28-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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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4_프랜차이즈 공화국

공정거래 행정의 
개혁과제

 

글. 김남근 변호사, 전 참여연대 집행위원장

 

상생

 

늘어지고 무기력한 공정위 조사행정
담합사건 사상 최다의 피해자, 최대의 과징금 부과가 예상되었던 시중은행 CD금리 담합사건은 4년간 시간을 끌다 심사보고서가 작성되어 심결위원회로 넘어갔으나, 사실관계 조사가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심사종결 하였다. 담합사건 등에서는 필요한 증거를 적기에 확보하기 위한 압수·수색이나 피의자에 대한 소환조사 등 강제수사가 필수적이나 공정위는 이러한 강제조사권이 없다. 이렇게 강제조사권도 없고 피해구제기관이 아니라는 이유로 공정위의 피해구제 조사에 소극적이자, 중대한 공정거래법 위반을 한 기업들은 공정위 조사에 응하지 않고 시간 끌기 전술로 대응하고 있기도 하다.

 

2015년 김기식 의원실의 조사에 의하면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후 처리까지 걸리는 기간이 2010년 112일에서 2015년 240일로 매우 긴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공정위가 직접 나서 경제적 약자를 보호하기는커녕 경제적 약자인 중소기업단체들이 대기업과 집단교섭을 시도할 경우 담합행위로 처벌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기도 한다. 우리사회에 만연한 대기업의 시장독점구조와 불공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대대적인 공정위 행정개혁이 수반되어야 한다. 

 

최우선과제는 중소상공인단체의 집단교섭 활성화
경제민주화는 법제도 개정이나 행정력 보다는 기본적으로 재벌대기업과 중소상공인단체 사이의 집단교섭을 통한 협약에 근거해야 지속성을 가질 수 있다. 이러한 상생협약에 불공정행위 근절, 공정납품단가결정, 성과공유제, 초과이익공유제 등 다양한 경제민주화 제도를 담아내야 한다. ‘을’들의 단체로는 상가임차인단체, 하청·협력업체단체, 중소기업 협동조합, 대리점·가맹점주단체, 비정규직 노동조합 등 다양한데, 이러한 ‘을’들의 단체를 경제민주화의 주체로 육성하는 것이 경제민주화의 기본방향이어야 한다. 


독일의 경우 1990년대 중소기업단체나 협동조합 등의 공동행위에 대하여 300여 건이 넘는 공동행위를 인정하여 중소기업이 거래조건 합리화나 중소기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집단교섭이 광범위하게 허용되고 있다. 중소기업협동조합이나 중소기업단체를 육성하는 정책은 재벌주도 경제에서 독일, 일본 등과 같이 중소기업이 강한 나라로 가는 필수적인 경로다. 


그러나 우리는 공정거래법 제19조 제2항의 중소기업단체 단결 인가요건이 제한적이고 공정위의 재벌 친화적 행정으로 중소기업 경쟁력 향상을 위한 부당공동행위 적용 예외인가를 받은 사례는 없다. 하도급법상의 공정한 납품담가 협상, 상생법상의 성과공유제 협상, 초과이익공유제 협상 등을 통해 중소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집단교섭에 대해서는 인가를 받거나 인가를 의제할 수 있도록 시행령 개정추진이 필요하다. 


중소기업단체(협동조합), 가맹점주단체, 대리점주단체, 대규모유통업 납품업체단체 등의 집단교섭력 강화를 위해 공정위와 중소기업청이 공동으로 각 분야별 모범 상생협약안을 만들어 보급할 필요도 있다. 2016년 공정위도 이러한 중소상공인의 교섭력 강화 지원 차원에서 뚜레쥬르, 파리바게트 본사와 가맹점주단체의 상생교섭을 지원한 바 있다. 

 

피해자 구제를 공정위 행정의 중심과제로 
공정위는 피해자구제 기관이 아니라 공정경제의 감시자일 뿐이라는 주장하고 있으나, 공정위가 재벌대기업의 갑질로부터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 가맹점주, 대리점주, 대형유통점 납품·입점업체 등 ‘을’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피해구제 행정을 과제에서 제외할 수 없다. 담합행위 등 다수 소비자 피해 사건에서는 공정위 심사보고서에 소비자 1인당 피해액 등을 감정하여 이를 첨부하고 공정위 심결서에도 이를 반영하도록 해야 한다. 


현재 공정위는 조사대상 대기업의 영업비밀 보호를 이유로 피해자의 피해구제를 위한 민사소송에 심사보고서나 조사자료 등을 보내지 않고 있으나, 법원의 문서송부촉탁신청 등 재판상 요구가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조사자료를 법원에 보내 공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재심위원회를 설치하여 무혐의 처리된 사건의 신고자가 재신고를 하면 이를 불복절차로 보아 전문적으로 심의하는 사실상의 불복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전속고발권 폐지와 협력행정 강화
경제력집중, 시장지배력 남용, 불공정행위 등이 우리 사회에 만연하는데도 공정거래위원회는 재벌대기업의 국제경쟁력 보호 한다는 명목으로 침묵해 왔다. 전속고발권 제도로 검찰은 공정위의 고발이 없으면 수사도 착수 못하여 공정위 행정독점의 폐해가 나타났다. 


전속고발권 제도는 일본에만 있는 특이한 제도인데, 입법례의 검토 없이 전두환 정권이 쿠데타 후 국회 대신 설립한 국가보위 입법회의에서 졸속으로 도입된 측면이 있다. 1981년부터 2010년까지 공정거래위원회 처리사건 5만 6,527건 중 검찰고발 건수는 491건으로 0.9%에 불과하다. 검찰이 고발요청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공정거래법이 개정된 1996년 이후에도 2010년까지도 전체 처리건수 5만 1,048건 중 397건만 검찰에 고발되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한 타협책으로 2013년 중소기업청, 조달청, 감사원의 고발요청권 제도가 신설되었으나 2013년 이후 3년 동안 조달청 1건, 중소기업청 9건, 감사원 0건 등 고발요청권 제도는 유명무실하다.


최근 중앙지검에서 공정거래전담부가 가동하여 미스터피자 회장의 구속과 건설담합 수사에서 강제수사가 가능한 검찰의 기능을 활용하여 신속한 불공정행위 수사의 모범을 보여주었다. 중앙지검과 남부지검, 부산지검, 인천지검 등 산업체가 많아 공정거래 사건이 많이 발생하는 검찰청 구역에 공정거래전담부를 신설하고, 중소기업청과 조달청에도 공정거래 사건 조사전담부서를 신설하여 공정거래위원회와 협력하여 관련 불공정행위, 시장지배력 남용행위, 담합행위 등을 조사하고 고발요청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도록 해야 한다.


검찰과 공정위가 상시적인 사건점검 회의체를 운영하여 압수·수색 등 초기에 강제수사가 필요한 사건은 처음부터 검찰이 수사를 주도하고, 실질적 경쟁침해 조사, 담합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 조사 등 경제적 영향력 분석이 필요한 사건은 공정위의 전문행정이 주도하는 등 역할분담체계를 마련한다. 미국은 1948년부터 업무협력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서울시, 경기도 등 지방자치단체는 고발요청권은 없으나 가맹점, 대리점, 대형유통점 납품업체 등이 불공정피해를 입는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들이 많으므로 조사전담부서를 두고 공정위와 임의적 협력을 통해 공정위가 조사를 하도록 협력행정을 강화해야 한다. 

월, 2017/08/28-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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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겨진 
‘옥자’들을 위하여

영화감독 봉준호

 

 

글. 박상규
전 오마이뉴스 기자. 현재는 진실탐사그룹 ‘셜록’에서 기자 겸 CEO로 활동하고 있다.
사진. 박영록


영화 <옥자>가 만들어지기 한참 전, 봉준호 감독과 같은 장소에서 꽤 오랜 시간을 보낸 적이 있다. 서울 마포구 서교동의 한 카페였다. 

 

봉 감독은 아이패드와 노트, 펜 하나를 들고 카페 구석에 앉아 작업을 했다. 테이블 한쪽에는 초코바 여러 개가 있었다. 세계적인 거장을 카페에서 우연히 만나다니, 팬심 가득한 눈으로 슬쩍슬쩍 봉 감독을 살폈다. 

 

그는 가끔씩 두 손으로 긴 머리를 쥐어뜯으며, ‘옥자’의 숨소리 같은 큰 한숨을 쉬었다. 봉 감독은 웬만해선 자리에서 일어서지도 않았다. 내가 점심을 먹고 카페로 돌아왔을 때도 봉 감독은 그 자리에 있었다. 초코바로 식사를 대신했는지, 초코바 비닐 포장지가 테이블 위에 수북했다. 


고백하자면, 봉 감독이 화장실에 갈 때 나는 그를 따라갔다. 봉 감독이 내 얼굴을 보고 이런 말을 걸어 주길 기대했다. 
“자네… 지금까지 어디서 무얼 하다가 이제야 내 앞에 나타났나? 내 영화에 엑스트라로 한 번 출연할 생각은 없나?”


분명히 두 번 눈을 마주쳤는데, 봉 감독은 내게 아무 관심이 없었다. 그는 볼일에만 충실했다. 테이블에 앉은 뒤에는 본업에 몰입했다. 작업을 세밀하고 치밀하게 한다고 붙여진 별명 봉테일, 천만 감독, 거장…. 이런 수식어는 괜히 생긴 게 아닌 듯했다. 그날 그 카페에서 누구보다 오래 자리를 지킨 사람은 봉준호 감독이었다.


<옥자>가 세상에 나온 뒤, 봉 감독을 다시 만났다. 서울 충무로 대한극장 2층에서 봉 감독과 한 시간 가량 이야기를 나눴다. 이번에도 “나 좀 엑스트라로…”라는 말을 꺼내지 못했다. 

 

봉준호 (2)

 

1년 전 홍익대학교 근처 카페에서 본 적 있는데, 누구보다 열심히 일하더라. 
시나리오 작성이나 콘티 작업을 카페에서 많이 하는데, 해당 영화가 개봉하면 그 카페는 없어지더라. 내가 조용한 곳에서 작업을 하는데, 조용한 곳은 손님이 없다는 뜻이기도 하다. 카페 사장이 내가 나타나면 ‘아, 이건 곧 망한다는 신고인가?’ 이렇게 생각할 것 같다.

 

초코바 먹으며 종일 같은 자리를 지키는 게 인상적이었다.
(그러다보니) 영화 촬영 전에 체중이 120kg까지 나갔다. <옥자> 촬영 당시 모습을 보면 거의 만삭 임신부처럼 보인다. 지금은 17~18kg 정도 빠졌다. 

 

봉준호 감독의 영화 <마더>에서 엄마(김혜자)는 진짜 범인인 아들(원빈) 대신 감옥에 들어간 장애인을 보고 이런 말을 한다. 
“너, 엄마 없니?”


박준영 변호사와 함께 사회적 약자들이 살인 누명을 쓴 사건을 취재하면서 저 대사가 자주 생각났었다. ‘재심 시리즈 3부작’의 주인공 무기수 김신혜, 익산 택시기사 살인사건, 삼례 나라슈퍼 삼인조 강도치사사건의 주인공들은 거의 모두 엄마가 없었다. 엄마가 있다 해도 살인 누명을 쓴 자식을 도울 처지가 못 됐다. “너, 엄마 없니?”라는 대사는 봉 감독의 디테일한 면모를 보여주는 것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예상은 빗나갔다. 

 

누명 사건을 취재해 보니 <마더>의 그 대사는 ‘봉테일’의 상징인 것 같더라.
내가 만든 대사가 아니다. 박은교 작가가 쓴 시나리오 버전에 그 대사가 있었다. 정말 폐부를 찌르는 대사다.

 

이런저런 일로 교도소에 가는 사회적 약자에겐 정말 엄마가 없더라. 
<마더> 만들 때, 서울 관악구 봉천동 ‘여관 살인사건’을 취재했다. 순경이 여관을 떠난 뒤 강도가 들어 살인사건이 났는데, 순경이 누명을 썼다. 그때 여러 자료를 조사해 누명을 벗긴 인물은 바로 순경의 엄마였다. 엄마 한 명이 법조계와 ‘맞장’을 뜬 거다.

 

<옥자> 개봉 한 달이 지났는데. (인터뷰는 7월 말에 진행했다)
한 달에 관객 30만 명, 하루 만 명이 영화를 본 셈이다. 인터넷에서도 볼 수 있는 영화인데, 극장까지 온 사람들이다. 온 동네에서 상영하는 것도 아니고. 이전의 300만보다 더 소중한 30만이다.

 

‘천만 감독’에서 독립영화 감독으로 돌아간 기분이 들 것 같다.
내가 천만 감독이긴 하지만, 십만 감독이기도 하다. 2000년 개봉한 <플란다스의 개>는 서울 4만, 지방 6만, 전국에서 총 10만 명이 봤다.

 

그건 오래전 일이지 않나. 
그때도 성공 기준은 약 ‘100만 명’이었으니, 심하게 망한 영화였다. 거기에 비하면 <옥자>는 인터넷에서 스트리밍이 되는데도 그때의 세 배 관객이 봤다. 포만감을 느낀다. 체감온도라는 말이 있지 않나. ‘체감관객’으로 따지면 엄청난 포만감이다.

 

멀티플렉스 극장이 <옥자>를 받지 않을 것이란 예측은 못 했나? 
넷플릭스는 한국에서 <옥자>가 극장에 걸리도록 유연하게 도와주겠다고 했다. 대신 ‘우리는 회원들의 회비로 회사 운영하고 <옥자> 같은 오리지널 콘텐츠를 찍었는데, 극장에서 먼저 개봉하면 회원들에게 기다리라고 해야 한다, 회사 방침 상 그렇게 할 수 없다’고 했다. 넷플릭스 측은 다른 부분을 많이 양보했다. 극장 수도 제한하지 않았고, 개봉 기간 제한도 없었고… 대신 <옥자> 오픈하는 날짜만큼은 지켜야 한다고 했다.


멀티플렉스의 입장도 이해한다. 관객이 극장으로 와야만 볼 수 있는 그 기간을 원한 거였다. 그게 극장의 기득권도 아니고, 그런 기간은 감독 입장에서도 좋다. 어쨌든 양쪽의 협상은 결렬됐다. 


이런 걸 바라지는 않았지만, 각오는 하고 있었다. 총 100여 개 극장에서 <옥자>를 개봉했는데, 거기에 만족한다. 관객과의 대화를 많이 여는 등 내가 몸으로 많이 뛰었다.

 

봉준호 (1)

 

<옥자>에 너무 예쁜 장면이 많아서 극장에서 보고 싶긴 하더라. 
넷플릭스는 모바일을 중시 여기지만, 나와 다리우스 촬영 감독은 그들의 권유를 무시하고 작은 화면으로 볼수록 관객들이 불편하게 만들었다. 엄청 큰 롱샷에서 숲을 뛰어가는 미자가 거의 보일 듯 말 듯 점처럼 보인다거나 하는 식으로. 그런 건 TV 시리즈 같은 걸 찍는 분들이 피하는 화면이다. 가정에서 TV로 보면 잘 안 보이니까.


특히 스마트폰으로 그 장면을 보면 미자가 안 보일 거다. 나와 다리우스 감독은 일부러 그런 걸 많이 넣었다. 모바일로 보면 좌절하게 하려고. 극장으로 가거나 최소한 대형 TV로 보도록 유도하자고 했다. 그런 류의 화면이 <옥자>에 꽤 있다. 우린 큰 스크린 중심으로 작업했던 사람이니까, 평소대로 하는 게 원칙이었다. 

 

말대로 스크린 중심으로 일했는데, <옥자>를 만들면서 감정이 많이 불편했을 것 같다. 
화면 사이즈도 사이즈지만, 영화를 극장에서 보면 좋은 점이 바로 ‘상영을 중지할 수 없다’는 거다. 수백 명이 같이 웃고 울면서 보는 집단관람 체험도 중요하지만, 한두 명이 텅 빈 극장에서 영화를 보더라도 결코 개인이 상영을 콘트롤 할 수 없다. 집에서 보면 빔프로젝터건, 대형 TV건, 아이패드건 전화가 오면 ‘스톱’ 할 수밖에 없다. 화장실도 가야 하고. 극장에서 보면 자기 자신이 영화를 콘트롤 할 수 없기에 집중력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 극장에서만 상영되는 기간이 있는 게 감독 입장에서는 좋다. 참여연대 인터뷰가 번역돼서 미국 쪽에 나가진 않겠지?(웃음) 

 

넷플릭스 덕분에 창작의 자유를 보장받고 영화를 무사히 찍었으니까 최소한의 예를 지키고 싶은데, 솔직히 감독의 입장에서 말하면 그런 게 있다. <옥자> 제작비가 600억 원이 넘는다. 넷플리스 덕분에 <옥자>를 만들 수 있었다. 특히 최종 편집권까지 보장 받았다. 여전히 그 점에서는 감사하다. 영화를 만드는 측면만 보면 넷플릭스는 파트너로서 최고다. 한국에서 100여 개 극장 개봉은 내 입장에서는 적지만, 넷플릭스 영화 중에는 역사상 가장 많은 극장에서 상영한 거다. 그런 맥락에서 보면 나는 만족한다.”

 

<옥자> 이야기를 좀 더 해보자. 돼지 ‘옥자’를 살린 게 의외였다. 봉 감독의 기존 영화는 좀 어둡고, 음울한 게 있지 않나. 
시나리오 쓸 때부터 옥자가 죽냐, 사느냐를 두고 고민한 적은 없다. 옥자는 구출되지만, 옥자 아닌 수천수만 마리의 다른 옥자는 죽음의 행렬에 서 있지 않나. 그걸 대비시키고 싶었다. 옥자가 구출돼도 도저히 해피엔딩이라고 할 수 없다. 
많은 사람이 강아지를 사랑하지만, 저녁으로 삼겹살을 먹기도 한다. ‘얘는 가족, 얘는 음식’ 이렇게 임의적으로 분리한다. 그게 나쁜 건 아니지만, 어쨌든 애초에 식탁에 오른 애나, 사랑받는 애나 다 같은 동물이다. 

 

<옥자>에서는 그 경계선을 허물려 했다. 가족이자 반려동물인 옥자는 구출되지만, 옥자와 똑같이 생긴 다른 애들은 고기로 분해되기 위해 도살장으로 들어가는 걸 관객에게 보여주고 싶었다. 옥자는 살아도 그 죽음 행렬은 멈추지 않는다는 결론을 처음부터 생각했다. 옥자를 죽이는 생각은 안 해봤다. 

 

이전 작품과 달리 <옥자>는 동화 같은 이야기다. 전 작품들은 대체로 어두웠는데.
<옥자>가 밝은 영화라고 생각한 적은 없다. 시작부터 다국적 대기업의 낸시(틸다 스윈튼)가 하얀 화장을 하고 나오는데, 뭔가 섬뜩하고 부담스럽기도 하다. 동화적이라고 느끼는 건 아름다운 한국의 자연에서 노는 미자와 옥자의 평화로운 모습 때문인 것 같다.

 

<옥자>를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대사는 미자의 할아버지(변희봉)가 말하는 “(옥자를) 그냥 산에 풀어놓고 키웠다”가 아닌가 싶다.
그다음의 변희봉 선생님 애드리브가 정말 재밌었는데, 내가 그걸 왜 편집했는지 후회된다. (웃음) 

 

어떤 애드리브였나?
옥자가 산에서 먹고 다니는 걸 막 나열하셨다. ‘뱀도 먹고, 쥐도 먹고, 거미도 먹고…’ 현장에선 재밌어서 막 웃었다. 편집에서 모두 잘랐다. 옥자가 뭘 먹는지 영화에는 묘사가 별로 없다.

 

이후 봉 감독은 <옥자>에서 미자 할아버지가 말한 대사에 관한 이야기를 오래 했다. 

 

그럼 <옥자>는 공장식 축산을 비판하는 영화인가?
할아버지가 말하는 ‘자연 속에 풀어놓은 상태’… 물론 인간은 원시 상태로 돌아갈 순 없다. 그런 이상향적인 주장을 하고 싶지는 않다. 다만 현대의 어마어마한 공장식 축산은 한 번 돌아봐야 한다. 이건 비즈니스의 문제다. 대규모 이윤이 나오니까 사업하는 사람들이 만든 시스템이다. 


미국 콜로라도에 있는 어마어마한 도축장을 종일 본 적 있다. 사진 촬영은 못 하게 했지만, 공장 쪽이 모든 단계를 다 보여줬다. 이전에 도살장 관련 사진과 다큐멘터리를 봤지만, 거기 가면 정말 압도적인 게 냄새다. 피, 분비물, 살… 이런 모든 것들이 뒤섞였고, 그걸 또 가공한다.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이상한 냄새가 주차장 100미터 전부터 덮쳐오는데 정말 강렬했다. 


효율적으로 동물의 가죽을 벗기고 분해하는 모든 단계가 정교하게 만들어져 있다. 기계가 못 하는 일은 멕시코 등 남미 쪽에서 온 노동자들이 한다. 공장 벽의 표지판도 다 스페인어로 돼 있다. 이건 정말 엄청난 비즈니스의 문제고, (오늘날의 육식 문화는) 공급이 수요를 만든 것이란 걸 누구나 보면 알 수 있다. 이런 역사는 최근 몇십 년에 불과하다. 


100% 자연으로 돌아가 화살만을 이용해 동물을 잡아먹자는 이야기를 하려는 건 아니다. 공장식 축산은 역사가 짧고 최근에 등장한 비즈니스일 뿐이다. 이거 없이도 우린 오랫동안 잘 먹고 잘 살았다. 인구가 증가해 식량 문제가 있는 건 사실이지만 그건 다른 방식으로 풀어야 한다. 


공장식 축산은 인간도 비참하게 만드는 시스템이다. 거기서 일하는 노동자들도 그렇고, 공장이 사용하는 물의 양이나 사료, 소와 돼지의 방귀까지. 공장식 축산에서 소가 뿜어내는 메탄가스가 만드는 공해는 웬만한 북미 대도시의 자동차 배기가스 공기오염 지수보다 높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이 공장식 축산을 빨리 줄이지 않으면, 환경적 재앙은 계속 이어질 거다.

 

통인-교체

통인

영화 <옥자>의 한 장면(위). 최근 문제가 된 ‘살충제 계란’ 역시 양계장의 공장식 축산이 원인으로 드러나고 있다. 

 

평소 고기를 먹나?
안 먹은 지 꽤 됐다. 약 5년 전에는 혼자 고깃집에 가서 2인분 먹고 온 적도 있다. 요즘은 계란하고 해산물 정도만 먹는다. 고기는 한두 달에 한두 번 정도? 샐러드에 들어간 닭고기나 찌개에 들어간 돼지고기 같은 것만 먹는다. 식당도 바쁜데, 일일이 ‘고기 빼 달라’고 할 수도 없지 않나. 최근 서울 모처에 ‘옥자 순대국’이 생겼다고 트위터에 사진이 돌았다. 간판 글자와 디자인이 <옥자> 포스터와 비슷하다. 넷플릭스에서 저작권 침해로 소송 걸면 그 사장님 어쩌나 걱정이다. (웃음)

 

사회적 약자, 혹은 밑바닥 인생이 쓰는 입말이 잘 살아 있는 게 봉 감독 영화의 장점 중 하나였다. 대표적으로 <살인의 추억>의 “여기가 강간의 왕국이냐?” “밥은 먹고 다니냐?” “나는 고등학교 4년 다녔는데…” 등등이 있다. 하지만 <설국열차> 이후 영화에서 이런 걸 보기 어렵다. 
미국 뉴욕, LA에서 영화 행사를 할 때 보면 현지인들이 ‘꺄르르’ 웃는 상황이 많다. <설국열차>, <옥자>는 대사가 거의 영어라서, 그들은 말의 뉘앙스를 즐기더라. 가령 <설국열차>에서 틸다 스윈튼이 구사하는 영어는 영국 요크셔 지방의 사투리다. 그 사투리는 특정한 뉘앙스를 풍긴다. 마가렛 대처가 영국의 공업도시 요크셔 출신이다. <설국열차>에서 신분이 높은(?) 틸다 스윈튼이 털 코트를 입고 요크셔 언어를 쓰니까, 거기서 오는 복합적인 유머나 특유의 뉘앙스가 있다. 영어권 관객이 즐길 수 있는 것들이다. 다음 작품 <기생충>은 100% 한국어 대사 영화다. 거기에서도 정말 이상한 가족들이 나오는데, 어쨌든 나는 돌아갈 거다.

 

찌질한 인물들이 살아있는 언어를 구사하는 영화로 돌아오는 건가?
<기생충>에는 상층, 하층 사람 다 뒤엉켜 나오는데, 어쨌든 ‘그런 대사’가 난무할 거다.

 

<옥자>에서 함께 작업한 다리우스 촬영감독이 봉 감독에 대해서 극찬을 했더라. 현장에서 스태프들을 많이 배려하고 존중한다고. 
왜 그런 말씀을… 왜곡과 미화가 많다.(웃음) 그분의 말을 믿고, 나의 실제 모습을 보면 사람들이 얼마나 실망할까 싶다.

 

참여연대 회원인데, 마지막으로 독자들에게 전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참여합시다!” 

월, 2017/08/28-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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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아오라! ‘만나면 좋은 친구’

김민식 회원 / MBC PD

 

 

글. 호모아줌마데스
두 딸을 키우고 있는 애 엄마. 2007년 참여연대 회원 가입과 동시에 자원활동 시작. 아카데미 느티나무에서 ‘백인보’라는 코너에 비정규적으로 인터뷰 글을 쓰고 있음. 특기사항 : 합기도 빨간띠.
사진. 이선희 미디어홍보팀 팀장

 

만남-메인 (2)


한창 이슈의 중심에 있는 인물이 인터뷰 대상이면 따라오는 자료가 많다. 그가 재능까지 출중하다면 자료의 양은 더욱더 늘어난다. 각종매체의 인터뷰 기사와 동영상, SNS 게시물, 저서, 참여연대에서 했던 강의들과 연출했던 드라마들…. 먼저 이 모든 이슈의 시작점이 되었다는, 그가 직접 찍어 올린 페이스북 동영상부터 재생했다. 
“김- 장- 겸- 은- 물- 러- 나- 라!”


화면을 가득 메우고 있는, 엄청난 목소리와 커다란 입 하나. 사안의 심각성에도 불구하고 웃음이 터졌다. ‘공정보도’와 ‘사장퇴진’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나를 웃긴 것, 이 또한 그의 재능이다.

 

경계선 위에서 
‘김장겸은 물러나라!’ 이 여덟 글자를 자신의 직장에서 너무도 시원하게 외치는 바람에, 그를 찾는 이들이 급증했다. 각종 매체에 불려 다니며 인터뷰를 했고 너무도 당연하게 회사의 높으신 분들께도 불려갔다. 인터뷰를 시작하자마자 해직 언론인의 활동과 그들이 세상과 소통할 수 있는 창구가 얼마나 소중한지에 대해 길게 이야기하는 그. ‘해직’이란 단어 앞에서 나는 마구 불안해진다.
“절대 잘리지 않고 싶다는 강렬한 소망이 있구요, 하하하. ‘최선을 희망하고 최악을 각오한다’라는 글귀를 좋아해요. 항상 어떤 일을 하기 전에 최악을 각오하죠. 노조와 상의 없이 혼자 이번 일을 벌이면서 최악이 뭘까 생각해봤어요. 최악은 물론 해고죠. 작년까진 해고가 너무 쉬웠거든요. 근데 촛불 이후, 상황이 바뀐 지금은 회사도 해고가 부담스러울 거예요.”


그럼 이 모든 행보가 그러한 상황 판단과 치밀한 전략 위에서 이루어진 건가요?
“그렇지는 않구요. 저는 일의 결과를 잘 생각하지 않아요. 제가 『영어책 한 권 외워봤니?』라는 책을 쓸 때 사람들에게, 영어를 잘해서 그걸로 뭘 할지에 대해 너무 생각하지 마라,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지금 이 순간 자신이 할 수 있는 걸 하는 것이다, 라고 얘길 했어요. MBC 사장 퇴진과 관련해서도 무작정 물러가라고 외칠 게 아니라 더 효과적인 방법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은 안 했어요. 그냥 이 순간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면서 될 때까지 밀어붙이는 거죠. 영어 공부도 미련하게 그냥 될 때까지 했어요. 그럼 결국 되거든요.”


이 시점에서 청탁 하나가 들어왔다. 
“이렇게 말하면 사람들이 재수 없어 할 수도 있어요. 제가 늘 호감과 비호감의 경계선을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러니 잘 정리해주셔야 합니다.”


그는 스스로를 호감과 비호감의 경계에 서 있는 사람이라 했지만, 한 시간 가량 그의 이야기를 듣고 잘(?) 정리해본 결과, 그가 서 있는 경계는 마침표와 쉼표 그 사이에 있다. 앞과 뒤를 재지 않고 지금 자신이 서 있는 지점에서 마침표 하나가 분명하게 찍힐 때까지 모든 걸 쏟아 붓는 사람. 그러고도 그 마침표 뒤에 쉼표 하나를 찍고 다시 자신의 서사를 이어가는 사람. 내가 정리한 그는 그래서 세미콜론(;)을 닮은 사람이다. 

 

세미콜론 하나 - 다시 싸움을 시작하다
인터뷰를 준비하며 본 동영상 중에 그가 울음을 터트리는 장면이 하나 있다. 2012년 있었던 MBC 파업 관련 항소심 재판에서 무죄선고를 받고 나와 기자회견을 하는 현장. 한참을 씩씩한 목소리로 이야기하던 그가 갑자기 울음을 터트린다. 카메라는 대낮에 사람들 앞에서 울며 서 있는, 다 큰 남자 어른을 계속 비추고 있었다.
“2012년 파업 이후 제 인생에서 가장 바닥으로 떨어졌던 게 2년 전에 비제작부서로 발령 났을 때에요. 아, 이 회사는 나에게 절대로 PD로서의 일을 안 주려고 하는구나. 제가 발령난 데를 가봤더니 한학수, 이근행 이런 사람들이 몰려있는 유배지였죠.”


명백한 보복이었다. 주조정실로 배치되어 하루 종일, 생각이 있는 사람이라면 절대로 보지 않을 MBC 뉴스를 새벽 5시 뉴스부터 시작해 심야 마감 뉴스까지 봐야했다. 보복이 아니라 ‘징벌’이었다고, 그는 말했다. 보복과 징벌의 빌미가 된, 그가 MBC 노조 부위원장으로서 이끌었던 지난 170일간의 파업에 대해 그는 이렇게 기억한다. 
“파업을 하면 월급이 안 나와요. 전국적으로 2천 명의 조합원이 있는데 다 4~50대 가장들이거든요. 이 사람들이 6개월 동안 집에 월급을 못 가져간다는 걸 상상해 보세요. 빚내고 대출받고 카드깡 받아가면서 싸웠어요.”


임금과 근로조건이 아닌 오로지 ‘공정방송’이라는 대의만을 걸고 싸웠던, 그래서 사측으로부터 순수하지(?) 못한 파업이라는 정신 나간 비난을 받았던, 언론계 사상 가장 길었던 그 파업이, 흐지부지 끝나버렸다. ‘흐지부지’라는 표현에 그가 발끈하며 대꾸한다. 
“파업이 6개월 정도 이어지면, 생계 때문에 더 이상 버틸 수 없어서 어쩔 수 없이 돌아가는 사람들이 나와요. 그렇다고 6개월 동안 같이 싸운 사람들을 배신자로 몰아붙일 수는 없잖아요. 파업이 장기화되면 조합이 와해되는 시점이 오고 내부적으로 퇴로를 모색할 수밖에 없는 거죠. 당시가 대선정국이었고 사실은 박근혜 쪽에서 파업 풀고 올라가려는 노력을 보여주면 해직자 복직도 시켜주고 김재철 사장도 퇴진시키겠다는 언질이 있었어요. 그 협상안을 받고 올라갔다가 뒤통수를 맞은 거죠.”


사측은 기다렸다는 듯이 파업 참가자들의 숨통을 움켜쥐었다. 770여 명 중 그를 포함한 150여명이 자신이 일하던 부서로 복귀하지 못했다. 끝없이 이어지는 굴욕의 시간과 자신의 일터에서 쫓겨난 사람들, 그리고 견디다 못해 제 발로 떠나간 사람들…. 이 눈물 나는 길 위에 그가 다시 섰다. 5년 전 마침표가 찍힌 일에 다시 ‘김장겸은 물러나라’라는 쉼표 하나를 커다랗게 찍으며, 그가 다시 싸움을 시작한 것이다. 
“당시 파업을 접을 때 격론이 있었고, 개인적으론 계속 싸우고 싶었지만 예능·드라마 부문의 입장을 대변해서 복귀하자고 주장할 수밖에 없었어요. 파업을 접은 후 지난 5년간 보도·시사교양이 망가져 가는 걸 무력하게 지켜봐야만 했죠. 그때 내가 내린 선택 때문에 너무너무 괴로웠고, 지금이라도 빚진 마음을 갚고 싶어요.”


길가에 서서 주먹으로 연신 눈물을 훔쳐내던 남자. 그가 다시 이 눈물의 길을 가고자 하는 이유, 그 안에는 다시 타인의 ‘눈물’ 이야기가 있었다. 

 

만남-서브
김민식 PD는 지난 8월 9일 열린 영화 <공범자들> 언론시사회에서 투병 중인 이용마 기자를 언급하며 울음을 터트렸다.

 

세미콜론 둘 - 정말로 행복하기 
대표작 <내조의 여왕>, <논스톱3>, <여왕의 꽃>, 파업 때는 뮤직비디오 <MBC 프리덤> 등 각종 ‘파업 홍보 프로그램’을 연출하기도 한 그는, 자칭 딴라라·코미디·예능 PD이다. 그래서인지 PD가 된 과정 또한 어째 시트콤스럽다.
“첫 직장에서 영업을 했는데 적성에 안 맞더라구요. 그래서 프리랜서를 해야겠다싶어 통번역대학원에 들어갔어요. 통번역 자격증을 따면 사실 생계는 해결돼요. 경제적 부담이 해결되니까 마지막으로, 아 그때 제 나이가 입사연령에 딱 걸리는 서른이었거든요. 이번이 마지막 기회니까 뭐라도 해보자. 회사들 가운데서 가장 재미난 일을 할 거 같은 가장 좋은 회사, 그게 MBC였어요.”


그의 설명에 의하면 당시 통번역 자격증만 있으면 5일만 일해도 200만 원을 벌 수 있었다. 그런 엄청난 걸 손에 쥐고도 그는 쉽게 마침표를 찍지 않았다. 그 뒤로 그가 새롭게 찍은 쉼표는 ‘인생이 재밌어지는 것’, 장르로는 코미디다. 
“제 삶의 모든 게 정신승리예요, 진짜로. 고등학교 때 심한 왕따였어요. 자살 시도도 몇 번 했을 만큼 스무 살 이전의 삶은 진짜 불행했죠. 그러다 어느 날 이런 생각이 들더군요. 지난 20년이 죽을 만큼 불행했으니 지금부터는 죽을 만큼 행복해야 삶의 균형이 맞는 게 아닐까. 그 이후로 사람들이 보기엔 조증에 가까울 만큼 즐거운 삶을 살았죠.”


앞서 그가 내게 했던 유일한 부탁, ‘잘 정리하기’. 하여 두 가지 버전을 준비했다. 
먼저 예능 버전. 

 

연출 일에서 쫓겨났을 때도 그는 제일 먼저 ‘그럼, 놀러 가야지!’라는 생각을 했다. 그렇게 남미로 여행을 떠났고 스카이다이빙 등 버킷리스트를 실행에 옮기며 무척 행복했다. 영어 때문에 세계인들과 소통할 수 있었고 그 즐거움을 공유하기 위해 영어공부법을 블로그에 적기 시작했으며, 그것이 <영어책 한권 외워봤니?>라는 책으로 나와 대박을 터트렸다

 

이번엔 같은 시기를 다룬 다큐 버전. 

 

남미로 떠나기로 마음먹은 것은 그곳이 대한민국과 물리적으로 가장 먼 곳이었기 때문이다. 당시의 대한민국은 ‘MBC 정상화’를 외칠 수 있는 곳이 아니었다. 세월호가 가라앉았고 위안부 협상이 발표되었으며 교과서 국정화, 사드 배치 등 문제가 끝없이 터졌다. 연출 일에서까지 쫓겨난 그는 패닉에 빠졌다. 한마디로 인생이 바닥이었다.


인생은 편집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장르가 바뀐다. 왕따, 자살, 불행, 파업, 퇴진 같은 단어를 ‘죽을 만큼 행복하기’로 바꾸는 일. ‘싸움이란 어떤 형태로든 영혼에 상처를 남긴다’는 생각을 ‘코미디 PD답게 유쾌하게 싸우고 싶다’로 전복시키는 일. 이 과정을 그는 ‘정신승리’라 말하고 나는 ‘눈물 나는 노력’이라 듣는다.
“1년에 200권 이상의 책을 읽어요. 특히 자기계발서에 관심이 많죠. 왜냐면 내 삶을 어떻게 하면 더 잘 활용할 수 있을까 늘 고민하거든요. 외부의 영향과 상관없이 내가 노력해서 바꿀 수 있는 부분이란 게 반드시 있다고, 전 믿습니다.”

 

100명의 손석희
이 글을 마무리 할 때쯤, MBC 기자들이 제작거부를 전 부문으로 확대했다. 기존 보도국 인력 81명에 이어 65명이 추가로 제작을 거부하며 총 206명의 기자들이 업무를 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그 자리에서 발표된 ‘MBC기자협회 결의문’을 읽다가 문장 하나가 목에 걸렸다. ‘이번 싸움은 우리 손에서 가속되어야 한다. 추악한 범죄의 목격자이자 그 범죄의 현장에 남겨진 증거물이 바로 우리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추악한 범죄의 증거이자 목격자’란 정체성은 그의 입에서 단숨에 전복돼버린다.
“손석희 저널리즘의 출발은 신군부 시절 부역언론인이었다는 부끄러움에서부터였습니다. 지금 MBC에는 그런 손석희가 100명쯤 있습니다. 지난 5년간 온갖 굴욕과 모욕을 당하면서도, 노조만 탈퇴하면 승진도 되고 모두 다 잘 될 거라는 걸 알면서도 여전히 MBC 노조의 조합원 자리를 지키고 있는 100명의 언론인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포기 않고 이들에게 기회를 주면 10년 후, 20년 후, 이들은 100명의 손석희가 될 수 있습니다.”


6개월, 170일을 파업하는 동안 어느 매체도 MBC 이야기를 다루지 않고 있을 때, 참여연대에서 ‘참쇼’라는 이름의 토크쇼가 열렸다. 거기에 참석해 언론파업에 대해 얘길 해달라는 부탁을 받았을 때, 그는 자신처럼 싸우는 사람들과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공간으로서 참여연대가 너무 고맙게 느껴졌다고 했다. 
이제 그 고마움을 그에게 돌려보낸다. 싸움을 응원했다가, 결과에 실망했다가, 결국엔 포기하려 했던, 그리하여 철저히 무관심했고 때론 조롱과 멸시도 서슴지 않았던 나를 깨뜨려주고 설득해 준 그에게. 그리고 이 순간에도 부역자라는 손가락질과 부끄러움을 딛고 ‘다시 일어서겠다’ 선언하는 수많은 손석희들에게…. 


MBC에는 아직 싸우는 사람들이 있다. 

월, 2017/08/28-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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