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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사무총장, “남북대화 전폭 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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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사무총장, “남북대화 전폭 지지”

익명 (미확인) | 금, 2018/01/19- 09:07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이 다음달 열리는 평창동계올림픽 개막식에 참석하기로 했다. 구테흐스 총장은 1월 16일(현지시간) 열린 유엔총회 비공식 모임에서 “북한의 동계올림픽 참가 결정은 고무적”이라면서 “나도 개막식에 참석할 것”이라고 말했다.

구테흐스 총장은 “한반도의 평화로운 비핵화로 이어질 진지한 절차를 반드시 시작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며 외교적 통로를 통한 한반도의 비핵화를 지지했다.

구테흐스 총장의 발언과 질의응답 요지를 소개한다.(다른백년 편집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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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사진: 연합뉴스)

(나는) 지난해 유엔 사무총장에 취임하면서, 평화를 호소하고 더욱 활발한 외교를 주문했다. 올해 첫날에 나는 적색경보를 내렸다. 갈등의 장기화와 테러리즘의 확산에 주의를 촉구한다. 중동의 문제는 실타래처럼 더욱 얽혀가고 한반도에는 핵무기에 의한 파국이 잠재한다. 우리는 빠른 기후변화를 따라잡지 못 하고 있다. 불평등과 민족주의가 고조되는 반면 신뢰와 연대의식은 쇠퇴하고 있다.

우리에게는 담대한 리더십이 필요하다. 증오를 줄여야 하며, 더 많은 대화 그리고 더욱 깊은 국제협력이 필요하다. 우리가 단결한다면 올해를 더 나은 세계로 향하는 중대한 시발점으로 만들 수 있다.

이번 달 아디스아바바에서 열리는 아프리카연합 정상회의에 참석할 예정이다. 유엔이 다루는 문제 모두에서 아프리카연합이 핵심적인 전략 파트너가 되어야만 한다. 평화와 안보를 위한 아프리카 의제 2063을 지지할 것이다.

2월에는 한국의 동계 올림픽 개막 행사에 참석할 계획이다. 국가 간 우애를 지향하는 올림픽 정신이 널리 확산되기를 바란다. 아프리카 특별 고문을 어제 발표함으로써 유엔은 성 평등에서 새로운 전기를 마련했다. 역사상 처음으로 유엔 지도부의 완전한 성 평등을 이루었다. 언론 자유를 옹호하기 위한 노력도 계속될 것이다.

<질의응답 요지>

– 아프리카 국가들에 대한 미국 대통령의 인종주의 발언에 관하여

해당 발언이 사실이 아니라고 미국 대통령이 부인한 것으로 알고 있다. 우리의 입장은 명확하다. 모든 사람이 상호 존중하는 관계가 필요하다. 이민자들은 그들의 본국뿐만 아니라 이주하는 나라의 복지에도 기여한다. 이민자들에 대한 존중 그리고 인종적, 종교적 다양성에 대한 존중은 유엔을 떠받치는 근본적인 가치이다.

– 시리아를 둘러싼 군사적 위기에 관하여

여러 상황 전개는 제네바 평화회담이 왜 중요한지를 단적으로 보여줄 뿐이다. 시리아 정부와 반군 측 모두가 평화회담의 진전을 위해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리야드 회의는 양측을 한 자리에 모으는 대단히 중요한 계기였다. 향후 보다 건설적인 대화가 있기를 희망한다. 알 아사드 대통령의 거취를 포함하여, 어떠한 전제조건도 없는 대화의 시작이 현재로서는 바람직하다.

– 한반도 전쟁 위기에 관하여

전쟁을 회피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는다. 평화가 보장될 것인지에 관해서는 여전히 우려가 있지만 희망적인 신호가 존재한다고 생각하며, 이러한 신호를 한반도의 평화적비핵화로 이끄는 노력이 대단히 중요하다.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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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럼프 행정부의 유엔분담금 삭감에 관하여

유엔 본예산에 대한 삭감은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것으로 기대한다. 미 상원이 평화유지활동에 관한 예산의 25%를 승인했는데 이는 미국이 분담해야 할 몫에 미치지 못 한다. 회원국들 간의 협의에서 해결책이 나오기를 기대한다. 팔레스타인 난민구호기구(UNRWA)의 상황에 관해서는 매우 우려스럽다. 미국이 자국 몫의 예산 지원을 재개할 수 있기를 강력히 희망한다. 무엇보다 이 기구가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것이 아니라 유엔 기구라는 점을 지적하고 싶다. 점령지와 인근 국가의 팔레스타인 난민들에 대한 서비스가 중단될 경우 대단히 심각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그렇게 되지 않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분담금 삭감에 관한 미국의 공식적인 통보를 아직 받지는 않았다.

– 콜롬비아의 베네수엘라 난민 지원에 관하여

콜롬비아 정부의 요청에 따라 국경을 넘는 베네수엘라 이주자들에 대한 각종 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다양한 이유로 국경을 넘는 난민과 이주자들이 대규모로 발생하곤 한다. 유엔은 이들을 받아들이는 국가와 지역 공동체, 특히 빈곤과 치안 문제가 있는 공동체를 지원하기 위하여 언제나 준비되어 있다.

– 미얀마의 로힝야 난민을 둘러싼 문제에 관하여

체포된 두 명의 로이터 기자가 석방되어야 한다는 것이 유엔의 명확한 입장이다. 2년 안에 로힝야 난민 모두를 미얀마로 복귀시킨다는 미얀마와 방글라데시의 합의와 관련하여, 이들의 복귀 과정은 자발적이고 안전하며 존엄을 해치지 않으면서 국제 기준을 충족시켜야 한다. 로힝야 난민이 고향으로 돌아가 일상의 삶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재건을 위한 대규모 투자와 화해가 필요하다.

– 기후변화와 중국의 역할에 관하여

기온 상승을 1.5도, 혹은 적어도 2도 이내로 유지하기 위해 우리는 파리협약을 뛰어넘는 목표를 설정해야만 한다. 우리는 아직 기후변화를 따라잡지 못 하고 있다. 이 문제에 관한 중국 정부와의 대화와 협력에 많은 기대를 걸고 있다.

– 팔레스타인 문제에 관하여

유엔은 2국가 해법을 확고하게 고수하며 이를 해치는 어떠한 일방 행동에도 반대한다. 유엔이 문제 해결을 위한 모든 권한을 지니고 있지 않지만, 해법이 무엇인지 알고 있다면 이를 위한 노력을 지속해야만 한다. 수십 년간 동티모르 문제에는 어떤 대책도 없다고들 이야기했지만 결국 해결책을 찾았다. 희망을 잃지 않아야 한다. 요르단을 비롯한 몇몇 아랍 국가들이 예루살렘을 팔레스타인의 수도로 선언하는 결의안을 유엔에 제출하려는 움직임은 유엔 사무국이 아니라 총회가 다룰 문제이다.

– 예멘의 후티 반군에 대한 이란의 지원에 관하여

우리는 무기금수 원칙을 명확하게 확립했고 이는 준수되어야만 한다. 도시들에 대한 미사일 공격은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 우리는 가능한 모든 외교적 노력을 다 할 것이다. 예멘에 주둔 중인 유엔의 예멘에 대한 조사 및 감시기구(UNVIM)는 인도적 지원이 이루어지는 몇몇 지역에서 제 몫을 훌륭하게 해내고 있지만, 예멘은 여러 나라와 국경을 맞대고 있으며 해안이 대단히 길다. 유엔 감시기구의 실패라고 평가해서는 안 된다.

– 유고전범재판소(ICTY) 관련 기록물보관에 대하여

기록물의 온전한 보존을 보장하는 일이 중요하다. 기록물이 유실되지 않아야 하며, 연구자들을 비롯한 모든 사람들에게 공개되어 실제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널리 알리는데 활용되도록 하는 일이 핵심이다. 기록물 보관소를 어디에 두어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에는 열려 있다.

– 유엔 사무총장으로서 그동안의 성취와 실망에 관하여

몇몇 긍정적 지표들이 존재한다. 예컨대 성적 착취와 학대와 관련하여, 회원국들이 이를 조사할 주체를 임명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79일에서 6일로 줄어들었다. 회원국들이 이 문제를 얼마나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는지를 보여준다. 그러나 유엔 사무총장으로서 심각하게 우려하는 바는 유엔을 대표해서 일하는 군인 혹은 민간인들이 저지르는 성적 착취와 학대이다.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피해자를 대변할 사람들을 임명하는 등 몇 가지 조치를 취해왔다. 문제를 부인할 것이 아니라 인정하고 이를 제거하기 위하여 어떤 조치에 우선순위를 둘 것인지 고려해야 한다.

– 삼 쿠테사(Sam Kutesa) 유엔 총회 의장의 뇌물 의혹과 관련하여

이 문제와 관련하여 우리는 몇 가지 조치를 취해왔고 몇 사람을 내보내기도 했다. 뇌물 의혹과 관련된 기업이 여전히 글로벌 콤팩트에 남아 있는지에 대해서는 알지 못한다. 들여다보겠다. 글로벌 콤팩트의 원칙을 준수하지 않는 기업이 여기에 포함되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점은 분명하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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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 주:

ICC 국제형사재판소는 유엔 결의와 국제사회의 요청에 따라 대규모 민족학살을 방지하고 전쟁 중에 빈번한 반인권적 비인간적 범죄행위를 추적 조사하고 처벌하고자 하는 목적에 따라 발족된 국제 기구이다. 십 수년 전부터 미국의 아프칸 침공과정에 발생한 수많은 전쟁범죄 행위 중에 몇 명의 피해자가 고발해오면서 ICC는 수 년간 이를 추적 조사하였고 명백한 증거와 문건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볼턴은 작년부터 ICC에게 조사행위를 중단하도록 온갖 협박과 경고를 보내 왔으며, 급기야 지난 주 조사단이 미국의 가해자를 면담하려 입국을 신청하는 과정에서 폼페이오는 이를 불허한다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중국과 북한 등을 민주주의 원칙과 인권의 이름으로 맹비난해온 미국 자신이 바로 반인권적 비인간적 전쟁범위를 옹호하면서 “미국과 동맹(이스라엘)의 주권과 자국민을 보호하겠다”는 명분으로 또 다른 국가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것이다. 이렇듯 조폭스런 범죄국가 미국에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기대하는 일은 구걸행위와 다름이 없는 것 아닐까 ?


최악의 인권 유린자들이 자행하는 전체주의적 행태의 냄새가 풍긴다.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금요일의 언론 브리핑에서 새로운 비자 발급 제한에 대해 발표했다.(사진: U.S. State Department)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지난 금요일 트럼프 행정부에서 미국과 주요 동맹국 인사의 전범행위를 조사하거나 해당 혐의로 기소하고자 하는 국제형사재판소(ICC) 인사의 비자를 철회하거나 발행을 거부한다는 내용을 밝히자 인권 보호 운동가들은 분노를 표현했다.

이는 오늘날에도 우리의 의뢰인을 괴롭히고 있고 문서자료 또한 충분한 전범 행위의 재판에 대한 국제적 책임을 우회하려는 전대미문의 시도입니다.” – 자밀다크와르, 미국 시민자유연맹.

금요일 아침 폼페이오가 기자들에게 확인한 이러한 움직임은 아프가니스탄에서 일어난 반인권적인 범죄들과 전쟁범죄 혐의를 밝히려는 국제형사재판소의 노력에 정면으로 대응하는 움직임이었다.

미국 시민자유연맹 인권 프로그램의 감독자인 자밀다크와르는 해당 결정에 대해 반대의 목소리를 분명히 한 사람들 중 하나였다. 미국 시민자유연맹은 2003년부터 2008년 까지 아프가니스탄 현지에서 구금과 고문을 당했던 피해자들인 칼레드 엘 마스리, 슐레이만 살림, 그리고 모하메드 빈 사우드를 대변하고 있다.

다크와르는 “이는 오늘날에도 우리의 의뢰인을 괴롭히고 있고 문서자료 또한 충분한 전범 행위의 재판에 대한 국제적 책임을 우회하려는 전대미문의 시도입니다, 최악의 인권 유린자들이나 자행하는 전체주의적 행태의 냄새가 풍기며, 이는 또한 심각한 인권 유린을 심판할 정의를 원하는 사람들, 검사들, 그리고 판사들을 겁주고 보복하려는 뻔한 노력입니다.”라고 밝혔다.

휴먼라이프 워치의 국제 재판 담당자인 리차드 디커 또한 해당 결정을 “재판소를 괴롭히려는 터무니없는 행동이며 미국의 행위에 대한 정밀한 조사를 방해하려는 공작이다.” 라고 밝혔다. 또한 그는 국제형사재판소의 회원국들에게 “공개적으로 국제형사재판소에 대한 흔들리지 않는 지지”를 호소했다.

국제 앰네스티 미국 지부장 다니엘 발슨은 그저 “인권 보호의 시계를 되돌리는 데에 혈안이 된 행정부가 국제형사재판소와 국제 기구에 가한 또 한 차례의 공격일 뿐이다”고 언급하였다. 그의 말에 의하면, 비자 제한은 “가장 심각한 수준의 인권 유린자들을 상대하기 위해 준비하는 강력한 도구” 이다.

하지만 국제 범죄자들을 겨누는 대신, 트럼프 행정부는 시선을 국제형사재판소로 돌렸다. 국제 형사재판소는 국제법에 의거하여 창설된 공정한 사법기구로서, 침략, 반인류적 범죄, 전쟁범죄, 학살 등을 증명하고 기소하여 국가적 책임을 확실히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국제형사재판소의 조사를 방해하는 것은 아프가니스탄에서 일어난 일들에 대한 정의만을 해치는 것이 아니라, 세계 각지에서 일어나고 있는 국제법상 범죄의 희생자들과 생존자들을 위한 정의마저 해치는 것입니다.” – 다니엘 발슨, 국제 앰네스티 미국지부.

발슨은 이번 비자 규제가 “인권 침해를 가볍게 여기는 [트럼프 행정부의] 문화를 보여주며, 국제 형사재판소의 조사를 방해하는 것은 아프가니스탄에서 일어난 일들에 대한 정의만을 해치는 것이 아니라, 세계 각지에서 일어나고 있는 국제법상 범죄의 희생자들과 생존자들을 위한 정의마저 해치는 것.” 이라고 밝혔다.

폼페이오의 발표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국가 안보 보좌관이자 오랫동안 국제형사재판기구를 비판해 왔던 존 볼턴의 재판소 인사에 대한 제재 위협 이후에 나왔다. 볼턴은 지난 9월 이후 국제형사재판소가 미국 민간인 혹은 군인이 아프가니스탄에서 저지른 범죄에 대해 계속 조사하는 형사재판기구 인사에 대한 제재를 언급한 바 있다.

국제형사재판소에 대한 볼턴의 맹비난에 이어서, 폼페이오는 지난 금요일 미국이 20년 이상, 공화당 정부와 민주당 정부를 막론하고, 국제형사재판소의 회원국이 되기를 거부해 왔음을 밝히며, 그 이유로 “광대하고 무책임한 기소 권한이 미국의 자주권을 위협한다”는 점을 들었다.

폼페이오는 또한 “재판소가 종국에는 정치적인 이유로 미국인을 고소하려고 할 수 있다”는 경고를 보내며,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과 동맹국의 군인과 민간인들이 우리 나라를 보호하기 위해 한 일에 대해 부당한 기소를 당할 공포 속에 살지 않도록 보호하기로 단단히 마음먹었다”고도 밝혔다.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이러한 비자 제한 조치는 국제형사재판소가 이스라엘을 포함한 우리 동맹국의 인원을 쫓지 못 하게 하는데 쓰일 수도 있으며, 해당 정책의 시행은 이미 시작되었다.” 고도 전했다.

 

Jessica Corbett

Common Dreams의 전속작가

화, 2019/03/19-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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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xe_content"><p><img alt="유엔 안보리 서한 발송" src="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387/605/001/235e…; style="width:800px;height:418px;" /></p> <p> </p> <h1>시민사회단체, 유엔 안보리와 1718 위원회에<br /> 인도적 지원에 대한 대북 제재 해제 촉구하는 공개서한 발송</h1> <h2>안보리 이사국에 북미 대화 재개, 인도적 지원에 대한 대북 제재 해제,<br /> 한반도 평화체제를 위한 협상 시작을 지지하는 입장 발표 요청</h2> <p> </p> <p>오늘(3/22) 55개 한국 시민사회단체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이사국과 유엔 1718 위원회, 주 유엔 한국, 북한, 일본 대표부, 그리고 외신과 국제 시민사회단체 등에 공개서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는 흔들림 없이 이어져야 합니다>를 발송했습니다.시민사회단체들은 지난 3/18(월) <a href="http://www.peoplepower21.org/Peace/1617508&quot; target="_blank" rel="nofollow">유엔 안전보장이사회와 국제사회에 보내는 한국 시민사회단체 호소문 발표 기자회견</a>을 열고 같은 내용의 호소문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p> <p> </p> <p>우리는 합의 없이 종료된 제2차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이후 북미 간의 교착 상태가 길어질 것을 우려하며,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흔들림 없이 이어지기 위해 유엔 안보리를 비롯한 국제사회가 나서주기를 호소합니다. 이어 유엔 안보리 이사국들이 ▷북미 대화 재개 ▷인도적 지원에 대한 대북 제재 전면 해제 ▷한반도 평화체제를 위한 협상 시작을 지지하는 입장을 밝히기를 요청합니다. 또한 1718 위원회가 인도적 지원에 대한 대북 제재를 조속히 해제할 것을 촉구합니다. </p> <p> </p> <p>한반도에 평화적인 방법으로 평화를 실현하는 것 외의 다른 선택지는 없습니다. 한반도 평화를 위한 각고의 노력이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국제사회의 지지와 협력이 절실합니다. 공개서한 발송에 이어 앞으로도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지와 협력을 이끌어내기 위해 집중적인 활동을 해나가겠습니다. </p> <p> </p> <p>>> <a href="https://drive.google.com/file/d/1hlFtLiZYBWXrwOvmePrFaWLhh7DnX7Oq/view?…; target="_blank" rel="nofollow">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이사국에 보내는 공개서한 영문본</a></p> <p> </p> <p> </p> <blockquote> <p>To : His Excellency Francois Delattre</p> <p>Ambassador of France to the United Nations</p> <p>President of the United Nations Security Council March 2019</p> <p> </p> <h2>Open Letter to the UN Security Council Members</h2> <h1>The peace process on the Korean Peninsula must go on</h1> <p> </p> <p style="text-align:right;">21 March 2019</p> <p> </p> <p> </p> <p>We are 55 civil society organizations that act for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Since the last summit in Vietnam between the DPRK and the U.S. ended without result, concerns have been raised that the deadlock between the two countries will be prolonged. We wish to make it clear that there must be no further action to aggravate the situation. We appeal to the Members of the UN Security Council, the Security Council Committee established pursuant to resolution 1718, and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o ensure that the peace process on the Korean Peninsula is firmly sustained.</p> <p> </p> <p>We request the Members of the UN Security Council to publicly announce in support of the following: the reopening of the DPRK-the U.S. dialogue; the lifting all the sanctions related to humanitarian assistance; and the starting of negotiations to build peace regime on the Korean Peninsula.</p> <p> </p> <p>We also request the 1718 Committee to lift all the sanctions against humanitarian support to the DPRK.</p> <p> </p> <p><strong>The dialogue between the DPRK and the U.S. must continue</strong></p> <p> </p> <p>The 2nd DPRK-U.S. summit clearly showed that removing tensions from the Korean Peninsula, where the Cold War still runs, is not an easy task. For the countries who have been enemies to each other for almost 70 years, it is not easy at all to trust and begin to have open talks with each other. This is why it is neither realistic nor appropriate for the U.S. to demand that the DPRK completely denuclearize at once. The DPRK needs to consider the fact that deep-rooted mistrust is also alive despite her stated willingness to denuclearize.</p> <p> </p> <p>We would like to highlight that the DPRK and the U.S. committed in Singapore ‘to establish new relations, to build a lasting and stable peace regime on the Korean Peninsula and to work toward complete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We expect the two countries will adjust their demands and expectations to start phased and simultaneous implementation of their promises at the smallest level they feel comfortable with. Once they start building trust in the process, they will be able to agree on larger issues. The DPRK and the U.S. must earnestly listen to each other and continue their dialogue.</p> <p> </p> <p><strong>At least, the sanctions against the DPRK that are related to humanitarian assistance must be lifted</strong></p> <p> </p> <p>The UN says that the sanctions against the DPRK are not the end, but the means. In the same light, all resolutions of the UN Security Council on the sanctions emphasize the commitment to “a peaceful, diplomatic, and political solution to the situation.” The true purposes of such resolutions are to urge “the DPRK and the U.S. to respect each other’s sovereignty and exist peacefully together” and also “the council members as well as other states to facilitate a peaceful and comprehensive solution through dialogue”. Humanitarian assistance is a universal and non-derogable value and spirit in the work of the UN. As the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clarify that these resolutions “are not intended to have adverse humanitarian consequences for the civilian population of the DPRK or to affect negatively or restrict those activities, … the work of international and non-governmental organizations carrying out assistance and relief activities in the DPRK for the benefit of the civilian population of the DPRK.” However, the sanctions against the DPRK by the UN and the stronger ones imposed by the U.S. after the 1st DPRK-U.S. summit have aggravated the conditions for humanitarian assistance to the DPRK. We urge the 1718 Committee to lift all the sanctions that prevent humanitarian assistance to the DPRK.</p> <p> </p> <p>These sanctions hamper implementation of inter-Korean agreements for exchange and cooperation. They even made it difficult to resume operation of Mount Geumgang tours and Gaeseong Industrial Complex, which are stopped activities unrelated to the UN sanctions. As initial steps for peace, the two Koreas need to expand meetings and cooperation among them in order to end military tension and confrontation, and thus paving way for peace in the Korean Peninsula and Northeast Asia. The sanctions against the DPRK which impede to conduct humanitarian assistance and build cooperative relationships between the two Koreas must be relieved as soon as possible.</p> <p> </p> <p><strong>‘Denuclearization as Peacemaking Process’ must be observed as a principle</strong></p> <p> </p> <p>The nuclear conflict on the Korean Peninsula is a product of the instability inherent to an armistice regime, grown out of the decades-long military confrontation and arms race.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is closely connected to building a peace regime on the Korean Peninsula with normalizing relations between the DPRK and the U.S. The denuclearization of the DPRK alone cannot be the entry point for negotiations to begin. Peace on the Peninsula cannot be achieved only through denuclearization. It can only be achieved, instead, when it becomes part of a peace-building process. Efforts to build a permanent peace regime here, such as signing a peace treaty or a non-aggression agreement, and normalizing relations between the DPRK and the U.S. must be paralleled.  </p> <p> </p> <p>The kind of complete denuclearization that people in the two Koreas sincerely wish to achieve is a state where all nuclear threats surrounding the Peninsula are removed. This cannot be achieved only by ‘Complete, Verifiable, Irreversible Denuclearization’ of the DPRK alone. Abolishment of the extended deterrence strategy to which the ROK, the U.S., and Japan rely on is one of the associated and necessary tasks. Nuclear-Free Korean Peninsula can become a stepping stone for Northeast Asia Nuclear-Weapon-Free Zone and Nuclear-Free world.</p> <p> </p> <p><strong>There is no other way to achieve peace but through peaceful means</strong></p> <p> </p> <p>Achieving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will serve as a testing case for whether humanity will be able to peacefully resolve the accumulated conflicts of today’s world, or not. In Korea, we have recently witnessed that peace can be achieved through peaceful means and problems can be solved through dialogue and negotiation. Since the inter-Korean summit last year, the two Koreas have ceased all hostile activities, cherishing the most peaceful time ever since the armistice began. We should never return to the repeated threats of nuclear war and heightened military tension under any circumstances.</p> <p> </p> <p>Once again, we urge the UN Security Council and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o support the painstaking efforts to bring peace to the Korean Peninsula. Cooperation from the international community is absolutely crucial. We plead that you do utmost to ensure the continuity of the peace process on the Korean Peninsula. For its part, Korean civil society will spare no effort.</p> <p> </p> <p>21 March 2019</p> <p> </p> <p><strong>55 Civil Society Organizations in ROK </strong></p> <p> </p> <p>80 Million Koreans Community Preparing for Reunification (K.P.R.), Asia Peace & History Education Network, Chuncheon Womenlink, Citizens' Coalition for Democratic Media, Citizens’ Coalition for Economic Justice, Civil Peace Forum, Civil Society Organizations Network in Korea, Civilian Military Watch, Conference for Peace in East Asia, Daejeon Differently Abled Women Solidarity, Daejeon Women's Association United, Daejeon Women’s Association for Peace-Making, Daejeon Women' Association for Better Aging Society, Daejeon Women’s Association for Democracy, Dongbuk Womenlink, Eco Horizon Institute, Green Korea, Gunpo Womenlink, Gwangju Womenlink, Incheon Womenlink, Jeju Peace Human Rights Center, Jeju Peace Human Rights Institute WHAT, Korea Federation for Environmental Movements, Korea NGO Council for Cooperation with North Korea, Korea Veterans for Peace, Korea Women's Associations United, Korea Women's Hot Line, Korean Sharing Movement, MINBYUN-Lawyers for a Democratic Society, Movement for One Korea, Namseo Womenlink, National YWCA of Korea, NCYK (National Council of YMCA'S of Korea), Networks for Greentransport, Ok Tree, Peace Network, Peace Sharing Association, PEACEMOMO, People's Solidarity for Participatory Democracy (PSPD), Professors for Democracy, Pyeongtaek Peace Center, Reconciliation and Reunification Committee, NCCK (The National Council of Churches in Korea), Research Institute for Peace and Reunification of Korea, Sejong Women's Corporation, Solidarity for Peace and Reunification of Korea (SPARK), The Corea Peace 3000, The Headquarters of National Unification Movement of Young Korean Academy, The Korean Council for Justice and Remembrance for the Issues of Military Sexual Slavery by Japan, The Research Institute of the Differently Abled Person’s Right in Korea, The Righteous People for Korean Unification, Women in Action for Life PAN, Women Making Peace, Womenlink, Won-Buddhism Diocese of Pyongyang, World Without War</p> <p> </p> <p><em>* Among 55 Civil Society Organizations, Citizens’ Coalition for Economic Justice, Korea Federation for Environmental Movements, Korean Sharing Movement, Korea Women's Associations United, MINBYUN-Lawyers for a Democratic Society, People's Solidarity for Participatory Democracy (PSPD) have been in the Consultative Status with ECOSOC.</em></p> </blockquote> <p> </p> <blockquote> <p>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이사국께</p> <p> </p> <h1>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는 흔들림 없이 이어져야 합니다</h1> <p> </p> <p>저희는 한반도 평화를 위해 활동하고 있는 한국의 55개 시민사회단체입니다. 지난 제2차 북미 정상회담이 합의 없이 종료된 이후, 북미 간 교착 상태가 길어질 것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상황을 악화시키는 그 어떤 조치도 있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하며,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흔들림 없이 이어지도록 하기 위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이사국과 유엔 1718 위원회를 비롯한 국제사회에 다음과 같이 호소합니다. </p> <p> </p> 유엔 안보리 이사국들께서 아래의 입장을 참고하여 ▷북미 대화 재개 ▷인도적 지원에 대한 대북 제재 전면 해제 ▷한반도 평화체제를 위한 협상의 시작을 지지하는 입장을 발표해주시기를 요청합니다. 더불어 1718 위원회가 대북 인도적 지원에 대한 제재를 일괄적으로 해제할 것을 요청합니다.  <p> </p> <p><strong>북미 대화는 반드시 재개되어야 합니다</strong></p> <p> </p> <p>제2차 북미 정상회담은 지구상 마지막 냉전 지대인 한반도의 갈등 해소가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었습니다. 70년 가까이 서로를 적으로 삼아온 두 국가 상대방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협상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미국이 요구하고 있는 전면적인 비핵화를 일거에 수용하라는 것이 현실적이지도, 적절하지도 않은 이유입니다. 북한 역시 비핵화 의지 표명에도 불구하고 뿌리 깊은 불신이 작동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p> <p> </p> <p>우리는 싱가포르에서 북미가 ‘새로운 북미 관계 수립, 한반도 평화체제와 완전한 비핵화’에 합의한 것을 상기하며, 상호 간의 요구와 기대 수준을 맞추어 최소한의 단계적, 동시적 이행에 나서기를 기대합니다. 그 과정에서 신뢰가 쌓이면 더욱 큰 도약도 가능할 것입니다. 북한과 미국은 서로의 의견에 진지하게 귀 기울여 반드시 다음 대화를 이어가야 합니다.  </p> <p> </p> <p><strong>최소한 인도적 부문에 대한 대북 제재는 해제되어야 합니다</strong></p> <p> </p> <p>유엔은 대북 제재가 그 자체로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모든 결의안이 제재뿐만 아니라 평화적, 외교적, 정치적 조치를 강조하고 있는 것은 그러한 이유 때문입니다. 북한과 미국이 상호 주권을 존중하며 평화적으로 공존할 것을 촉구하고, 대화를 통한 ‘평화적, 포괄적 해결책’을 주문한 것이 결의안의 진짜 의미입니다. 무엇보다 인도적 지원은 그 무엇으로도 막아서는 안 되는 인류 보편의 가치이며, 유엔의 정신입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안이 강조하고 있듯이 대북 제재는 북한 주민의 삶을 악화시키거나 인도적 지원 활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지 않아야 합니다. 그러나 유엔의 대북 제재와 제1차 북미 정상회담 이후 오히려 강화되어온 미국의 독자 제재로,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조차 많은 어려움에 봉착해있습니다. 우리는 유엔 1718 위원회가 인도적 지원에 대해 일괄적으로 제재를 면제할 것을 촉구합니다. </p> <p> </p> <p>지금 한반도에서 유엔과 미국의 대북 제재는 남북 공동선언의 이행과 남북 교류협력 발전을 가로막는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유엔의 대북 제재와는 관련 없이 중단된 금강산 관광, 개성공단조차도 쉽사리 재개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남과 북이 군사적 대결을 중단하고 서로 만나고 협력하는 것은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를 촉진하는 길이기도 합니다. 남북 간의 인도적 문제 해결과 교류협력 발전을 어렵게 하는 대북 제재는 조속히 완화되어야 합니다. </p> <p> </p> <p><strong>‘평화의 과정으로서 비핵화’의 원칙을 견지해야 합니다</strong></p> <p> </p> <p>한반도의 핵 문제는 불안정한 정전체제의 일부입니다. 북한 핵 문제는 지난 수십 년 동안 지속된 한반도의 군사적 대결과 군비 경쟁 속에서 발생했습니다. 그렇기에 한반도 비핵화는 한반도 평화체제로의 전환과 북미 관계 정상화와 긴밀히 연결되어 있습니다. 오로지 ‘북한의 비핵화’만이 협상의 입구일 수는 없습니다. 한반도 평화는 비핵화만으로 구현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한반도 평화를 구축하는 한 과정으로서 비핵화를 실현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평화협정 체결, 불가침 조약, 북미 수교 등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노력은 함께 병행되어야 합니다.</p> <p> </p> <p>무엇보다 한반도의 주민들이 간절히 바라는 완전한 비핵화는 한반도를 둘러싼 모든 핵 위협이 제거된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는 북한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만으로는 달성될 수 없습니다. 한국, 미국, 일본이 의존하고 있는 확장억제 전략의 폐기 역시 한반도 비핵화의 과제 중 하나입니다. 핵 없는 한반도는 동북아시아 비핵지대, 나아가 핵 없는 세계를 향한 디딤돌이 되어야 합니다. </p> <p> </p> <p><strong>평화적인 방법으로 평화를 실현하는 것 외의 다른 선택지는 없습니다</strong></p> <p> </p> <p>한반도의 평화는 인류가 지구상에 산재한 수많은 문제들을 평화롭게 해결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척도일 것입니다. 우리는 ‘평화적 수단에 의한 평화’, 대화와 협상을 통한 문제 해결의 가능성을 만들었고 또 확인해왔습니다. 작년 남북 정상회담 이후 남북은 일체의 적대 행위를 중단했고, 한반도는 정전 이래 가장 평화로운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군사적 긴장과 핵 전쟁의 위기가 반복되었던 과거로 되돌아갈 수는 없습니다. </p> <p> </p> <p>이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를 비롯한 국제사회에 호소합니다. 한반도 평화를 위한 각고의 노력이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국제사회의 지지와 협력이 절실합니다.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굳건히 이어지도록 함께 해주십시오. 한국 시민사회 역시 모든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p> <p> </p> <p>2019년 3월 21일</p> <p> </p> <p><strong>55개 한국 시민사회단체</strong></p> <p>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고령사회를 이롭게 하는 대전여성, 광주여성민우회, 군포여성민우회, 녹색연합, 대북협력민간단체협의회, 대전여민회, 대전여성단체연합, 대전여성장애인연대, 대전평화여성회, 동아시아평화회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주언론시민연합,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사)겨레하나, (사)세종여성, 사단법인 녹색교통운동, 사단법인 평화3000, 사단법인 평화나눔회, 새로운 100년을 여는 통일의병, 생태지평 연구소, 서울남서여성민우회, 서울동북여성민우회,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시민평화포럼, 실천여성회 판, 아시아평화와역사교육연대, 열린군대를위한시민연대,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원불교 평양교구, 인천여성민우회, 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연대,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제주평화인권센터, 전쟁없는세상, 제주평화인권연구소왓, 참여연대, 춘천여성민우회, 통일나무, 통일맞이, 평택평화센터, 평화네트워크,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평화재향군인회, 평화통일연구소, 피스모모, 한국 YWCA 연합회,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화해통일위원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전화, 한국YMCA전국연맹, 환경운동연합, 흥사단 민족통일운동본부 </p> </blockquote> <p> </p> <p> </p> <p>보도자료 <a href="https://docs.google.com/document/d/1vGkiNMuxjW1wmLYanIGd3wr0Sttk9xYAbT-…; target="_blank"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a></p> <p> </p></div>
금, 2019/03/22-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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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아동권리위원회 한국 정부의 아동정책에 쓴소리

유엔 아동권리위원회, 대한민국에 대한 제5·6차 심의 진행

아동정책에 아동이 없고, 포용정책은 포용적이지 않다

한국의 공교육 제도의 최종 목표는 오직 명문대 입학뿐 인 듯

 

지난 9월 18일부터 19일까지(제네바 현지 시간) 양일간 유엔 아동권리위원회(UN Committee on the Rights of the Child)는 대한민국에 대한 제5·6차 심의를 진행하였다. 한국은 1991년 유엔아동권리협약 가입 이후 1996년 제1차, 2003년 제2차, 2011년 제3·4차 심의를 받았고 이번이 네 번째 심의이다.

 

한국의 시민사회단체들은 보고서 제출, 프리 세션 참석, 유엔 아동권리위원회 위원과의 미팅 등을 통해 한국 시민사회의 한국 아동 인권 상황에 대한 문제의식을 전달하기 위해 노력했다. 9월 18일 오전 NGO와의 미팅에서, 아동권리위원회 위원들은 스쿨 미투 운동과 한국의 교육 제도, 이주 아동 및 난민 신청 아동의 권리 문제, 참여권과 인권 교육 현황 등에 대해 관심을 보이며 한국 시민사회단체들에게 질문을 던졌다. 르네 윈터(Renate Winter) 위원은 “한국은 선진국인데 왜 이런 인권 문제들이 발생하는지 의아하다.”라는 평을 하기도 했다.

 

9월 18일 오후 3시와 19일 오전 10시, 각 3시간씩 진행된 한국 정부에 대한 심의에서 유엔 아동권리위원회 위원들은 한국 정부 대표단에 한국의 아동 인권 상황에 대한 날카로운 질문들을 던졌다. 위원들이 뜨거운 관심을 보인 주제 중 하나는 ‘체벌 금지 문제’였다. 아말 알도세리(Amal Salman Aldoseri) 위원은 “한국의 아동들과 만날 기회가 있었는데 아동들은 가정에서 공부하라고 체벌을 당한다며, 심각하고 모욕적이라고 이야기했다.”라고 전하며, “체벌이 명시적으로 모든 지역, 모든 환경에서 금지되고 있는가?”라고  질의했다. 필립 쟈페(Philp D. Jaffé) 위원은 “부모가 훈육 목적으로 체벌을 하는 것이 흔하다고 알고 있다. 민법 제915조에서 교육 목적으로 한 부모의 징계권을 인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를 개정할 계획이 있는가?”라고, 민법상 ‘징계권’에 대해 물었다. 호세 로드리게스(José Angel Rodriguez) 위원은 모든 영역에서의 체벌 금지를 위한 캠페인과 구체적 로드맵이 존재하는지를 물었다. 

 

법무부는 “민법상 징계권은 아동에 대한 체벌, 학대, 폭력을 허용하는 근거로 보지 않으며, 징계권 용어를 순화하거나 제한을 두는 방안을 검토하기 위해 의견을 수렴하겠다.”라고 답했으며, 교육부는 “시·도 교육청과 함께 간접 체벌을 금지하는 규정 제정 등에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과연 제네바에서만이 아니라 한국에 돌아와서도 한국 정부가 체벌 금지를 위해 노력할지 귀추가 주목되는 답변이다.

 

정부에서는 올해 발표한 ‘포용국가 아동정책’을 중요한 성과로 제시했으나 이 또한 쓴 소리를 들었다. 알도세리 위원은 “포용 국가 아동 정책이 대한민국 국적이 없는 이주 아동을 배제하고 있는데, 어떻게 이들을 포용할 수 있는 사회가 될 수 있다고 보는가?”라는 질문을 던졌다.

 

유엔 아동권리위원회에서는 이주 아동에 대한 차별 및 난민 아동에 대한 한국의 현실을 질책하였다. 윈터 위원은 난민 신청을 하고 200일 넘게 공항에 머물러 있는 루렌도 가족의 사례를 언급하며, “가족 중 아동 4명은 제대로 된 식사를 못할 뿐 아니라 학교도 가지 못하고 잠도 제대로 잘 수 없는 실정”이라고 지적하고, “이런 상황이 굉장히 놀랍고 왜 이런 일이 발생하는지 궁금하다.”라고 이야기했다.

 

이주 아동이나 난민 신청 아동이 아동 수당을 받거나 보육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이주 아동이 아동 학대의 피해자일 때 공적지원을 받지 못하는 문제, 이주 아동의 교육권이 보장되더라도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강제 퇴거되는 문제 등에 대해서도 질문이 이어졌다. 이주 아동을 포함한 모든 아동의 출생을 등록할 수 있도록 하는 보편적 출생 등록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 있는지도 위원들의 관심이었다.

 

유엔 아동권리위원회 위원들의 주요 관심 대상 중 하나는 한국의 ‘경쟁적 교육 제도의 문제’였다. 알도세리 위원은 “한국의 공교육 제도의 최종 목표는 오직 명문대 입학인 것으로 보인다. 아동의 잠재력을 십분 실현할 수 있도록 하고 발달을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니라 경쟁만이 목표인 것 같다. 이는 아동권리협약의 내용과 거리가 멀다.”라고 지적했다. 알도세리 위원은 정부가 놀이 정책을 성과로 제시한 것에 대해서 “아동들이 공부를 굉장히 많이 해야 하는데, 실제로 이러한 활동을 즐길 수 있는가? 내가 만난 한국의 아동들은 자신들이 하는 일은 공부밖에 없다고, 학교가 끝나면 자정까지 학원에 있어야 한다고 했다. 이런 와중에 여가 활동을 즐길 수 있는가?”라고 의구심을 표했다. 윈터 위원 역시 심의를 마치며 “한국 정부는 교육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다. 그런데 그 교육의 목표란 과연 무엇인가? 아동을 통해 돈을 버는 것인가, 아니면 아동이 스스로 사고하고 결정할 수 있는 미래를 잘 다루어 나갈 수 있는 인간으로 성장하는 것인가?”라고 일침을 놓았다.

 

장애인 통합 교육에 관한 질문도 이어졌다. 알도세리 위원은 장애 아동의 교육권을 확보하기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질의했고, 로드리게스 위원은 “장애 아동에 관한 교육 정책에 대해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 특수 학교에 대한 투자를 증진하겠다고 보고했는데, 그렇다면 통합 교육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분리된 교육이 이루어지는 것인가? 그리고 한국 정부가 이야기하는 통합 교육의 의미는 무엇인가? 국제 규범이 주창하는 통합 교육이란 단지 장애 아동을 학교에 포함시킨다는 의미가 아니다. 주요 교육 제도의 변화를 수행하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지적했다.

 

한국 정부는 국가 보고서에서 “학교는 법령이 보장하고 있는 학생들의 정치 참여 등 자유권을 제한하는 규정을 원칙적으로 둘 수 없다.”라고 밝혔다. 세파스 루미나(Cephas Lumina) 위원은 이에 대해 한국 정부 대표단에 “그렇다면 실제로 학교에서 학생의 권리나 자유를 제한하는 경우가 있는지, 만약 그런 경우에는 학교에 대해 어떤 제재 조치가 가능한지 설명해 달라.”라고 따져 물었다. 알도세리 위원은 학교에서 학생들이 충분한 권리를 가지지 못하고 있고, 소지품 검사 등 사생활에 대한 침해가 이루어지고 있는 점을 지적했으며, CCTV가 학생을 보호하기 위한 것인지 아니면 징계하는 데 이용되는지 물었다.

 

스쿨 미투 또한 직접 언급되었다. 교사에 의한 학생에 대한 성희롱과 성폭력이 신고 후 당할 불이익이 두려워서 신고되지 않는 경우가 있음을 지적하고, 이에 대해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피해자에 대한 보상이나 피해 복구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질문이 이루어졌다. 아동 스포츠 선수들이 성폭력 및 폭력의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은데 이를 개선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느냐는 질문도 나왔다.

 

아동의 참여권을 비롯한 시민적·정치적 권리도 여러 차례 이슈로 등장했다. 알도세리 위원은 “선거 연령을 하향하기 위해 현재 하고 있는 노력을 이야기해 달라.”라고 선거 연령 등 정치 참여 문제를 직접 언급했다. 또한 아동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경로가 있는지, 학생들이 학교생활과 관련된 결정과 정책 수립에 참여하고 있는지, 학생회는 학생들이 직접 선출하는지, 학업 성적이 좋은 학생만 학생회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은 아닌지를 물었다.

 

베니엄 메즈무어(Benyam Dawit Mezmur) 위원 역시 “아동의 의견을 존중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게 하는 게 아니라 의무화할 계획이 있는지 궁금하다. 그리고 대한민국 정부는 실제로 정책 결정 과정에서 아동의 의견에 대해 어떻게 피드백을 주는가?”라고 아동의 참여가 권한 있고 비중 있게 이루어지는지를 질문했다. 쟈페 위원은 정책 개발 및 실행 과정에서 아동을 참여시키는 관행이 존재하는지 물으며, 심의 현장에 참석한 한국 아동들이 입고 있던 티셔츠 문구, “No child policy(아동정책–아동=0)”를 언급하기도 했다.

 

한국의 소년 사법 제도와 실상이 유엔 아동권리협약에 위배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윈터 위원은 “소년분류심사원에 아동을 수용하는 것은 사실상 미결 구금이다. 이를 철폐하기 위해 어떤 노력이 있는지, 14세 미만 아동의 구금을 방지하기 위한 어떤 조치가 있는지 설명해 달라.”라고 말하였고, “우범소년에게 보호처분을 가하는 조항은, 밤늦게 돌아다니거나 술을 마시는 등의 행위를 한 아동이 범죄를 저지를 성향이 있다고 판단되면 보호처분을 하게 되어 있다. 성향이란 것은 파악하기 어려운데 누가 이를 판단하는 것인가? 이 조항은 협약에 위배되는 것인데, 이를 폐지할 계획이 있는가?”라고 물었다.

 

르네 위원은 아동이 성인과 분리 수감되지 않는 문제, 아동을 독방에 수용하는 것이나 수용 시설에서 수갑 등 신체를 구속하는 장비를 사용하는 문제, 사실상 고문을 가하는 행위에 대해 인권 침해라고도 지적했다. 마셜 해리스(Marshall Harris) 위원은 한국이 소년 전문 법원을 만들고 있는지 질의했다.

 

유엔 아동권리위원회 위원들은 개발도상국과의 경제협력 및 공적개발원조 내 아동권리 보호를 위해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한국 정부 대표단에 질문을 던졌다. 해외에서 한국 기업이 운영하는 팜유 농장에서 일하는 아동이 겪는 위험의 문제, 한국 수출입은행을 통해 베트남과 인도네시아 등에 석탄 화력 발전소 건설을 지원하는 과정에서 아동의 건강에 악영향을 미친 점을 거론하였고, 루미나 위원을 비롯한 위원들은 한국 정부가 석탄화력발전소 건설 지원을 중단할 계획이 있는지, 개발협력사업 수행 시 아동권리 침해요소를 예방하고 아동에 대한 피해를 대응하기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에 대해 질문했다. 

 

한국정부의 해외원조 내 아동권리 보호를 위한 노력에 대한 질문도 이어졌다. 루미나 위원은 제 3차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 수립 시 국제개발협력 기본법 상 주요목표 중 하나인 아동권리 향상을 반영할 것인지 물었다. 더불어 이를 통해 아동권리 향상이 완전히 실현될 수 있는지 질문했다.

 

카조바(Olga a. KHAZOVA) 위원은 민간에서 운영 중인 베이비박스에 아동이 유기됨으로써 아동이 자신의 뿌리를 찾을 수 없게 된다는 것에 우려를 표하며 아동유기 방지를 위한 정부의 노력을 질의하였으며, 메즈무르 위원은 아동입양과 관련하여 헤이그 국제입양협약 비준 계획과 입양기관의 투명성 및 입양절차의 모니터링 여부 등을 질의 하였다. 또한 재소자 자녀들의 상황에 대한 지적과 출생등록제 시행, 경제규모에 비해 여전히 낮은 아동관련 예산과 관련한 날카로운 질의도 이어 졌다.

유엔 아동권리위원회의 질문들에 비해, 한국 정부 대표단의 대답은 형식적이고 궁색했다. 국가 보고서나 답변서에서 이미 기술한 내용을 그대로 반복하는 데 그친 것이 다반사였다. “검토 중이다.”, “의견을 수렴하겠다.”, “논의 중이다.”, “사회적으로 이견이 있고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노력하겠다.” 등 실속 없는 답변이 대부분이었다. 성소수자에 관한 내용을 학교 성교육에 포함시킬 계획이 있느냐는 질의에 대해 교육부는 “사회적으로 여러 집단 간 이견이 있고, 현재로서는 (성소수자에 관한 내용을 포함시킬) 계획이 없다.”라고 실망스러운 답변을 내놓았다. 윈터 위원은 한국 정부 대표단의 답변에 대해 “사회적 합의가 아직 도출되지 않았다는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사회적 합의란 것은 아주 적극적으로 모색해 나가야 하는 것이다.”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성매매 피해 아동을 ‘대상 아동·청소년’으로 지칭하여 피해자 지원을 받지 못하게 하고 소년법상 보호처분이 가능케 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부처 간 이견이 드러났다. 법무부는 성매매 재유입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이 필요하기 때문에 검토가 필요하다고 발언한 반면, 여성가족부는 해당 법률 조항을 개정하도록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외교부는 국제개발협력 내의 아동인권 보호와 관련하여서는 무상원조 주요 수행기관인 KOICA의 관련 계획 일부만 언급하는데 그쳤다.

 

유엔 아동권리위원회는 2019년 10월 3일 한국에 대한 권고를 포함하여 최종 견해를 발표하고 정부에 전달할 예정이다. 유엔 아동권리위원회의 대한민국에 대한 제5·6차 심의에 참여하고 힘쓴 시민사회단체들은 이후 유엔 아동권리위원회의 권고가 나오는 즉시 이를 정책에 반영할 것을 국가에 촉구하고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것이다.

 

연명 단체 (12개 단체)

국제아동인권센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단법인 두루, 청소년 성소수자 위기지원센터 띵동,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 굿네이버스, 기아대책, 국제개발협력민간협의회(KCOC), 초록우산어린이재단, 월드비전, 참여연대, 세이브더칠드런 코리아, 사단법인 오프넷

 

유엔아동권리협약 한국 심의 대응 NGO연대 참여 단체 명단 (가나다 순) 

국제개발협력민간협의회(KCOC)  국제아동인권센터 굿네이버스 민주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단법인 두루 사단법인 오픈넷 세이브더칠드런 코리아 유니세프한국위원회  월드비전 청소년 성소수자 위기지원센터 띵동 초록우산어린이재단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 



 

▣ 보도자료https://docs.google.com/document/d/14VsY46ayTjgukPStoprqZw0NPVVILwflrbt4... rel="nofollow"> [원문보기/다운로드]

▣ 심의중계 녹화영상은 국제아동인권센터 유튜브 채널 및 유엔 웹티비에서 확인가능

- https://www.youtube.com/channel/UC4hYUqBjBDmrKS3jat-Fn1A" rel="nofollow">https://www.youtube.com/channel/UC4hYUqBjBDmrKS3jat-Fn1A 

토, 2019/09/21- 0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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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의사 밝힌 권고, 구체적 일정과 실질적 이행방안 마련해야

스위스 제네바 현지시각으로 어제(2/1) 오후 3시 30분, 한국 정부의 제4차 국가별 인권상황 정기검토(Universal Periodic Review, 이하 UPR)에 대한 본 심의 보고서가 채택되었습니다. 지난 1월 26일 진행된 본 심의에는 95개 유엔 회원국이 참여하여 총 263개 권고가 내려진 바 있습니다. 이번에 채택된 보고서에는 총 263개 권고에 대한 정부의 권고 수용 여부가 포함되어 있는데, 한국 정부는 97개 권고에 대해 수용의사를 밝혔고, 나머지 165개 권고에 대해서는 6월에 열릴 제53차 유엔인권이사회까지 수용 여부를 밝힐 예정입니다.

이번에 정부가 수용의사를 밝힌 권고에는 헤이그 국제아동입양협약 비준, 인종차별과 혐오 근절을 위한 조치 마련, 이주노동자의 노동권 보장, 장애인 탈시설 및 사회적 지원 확대, 여성에 대한 차별 철폐와 성평등 촉진, 이주노동자 권리보장, 사회안전망 확대를 통한 취약계층의 권리 보장, 적절한 주거권의 보장, 장애인의 대중교통 접근성 향상을 위한 입법적 조치 및 재정지원 강화 등의 권고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반면,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사형제 폐지 및 자유권 규약 제2선택의정서 비준, 이주노동자권리협약 비준, 국가보안법 폐지, 대체복무제 개선, 집회와 시위의 자유 보장, 군형법 제92조의 6 폐지 등 165개 권고에 대해서는 6월 UPR 심의보고서가 정식으로 채택되기 전까지 수용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한편, 정부는 제2차 세계대전 중 일본이 저지른 성노예 및 강제노동사건과 관련하여 피해자 중심의 접근에 기반한 진실과 정의, 배상에 대한 권리 보장을 촉구하는 권고를 수용하지 않고 단순 ‘참조’ 정도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대한민국이 1차로 수용한 권고 중 자기결정과 인권 존엄에 기반한 성별정정을 위한 법제도 개선, 성적지향∙성별정체성을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기 위한 법제 도입과 같은 성소수자 인권보장을 위한 권고와 여성∙이주민∙난민∙아동∙노인∙장애인 등 소수자들에 대한 권리보장을 계속하겠다는 권고들은 환영할 만하나, 이 권고들을 구체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입법, 사법, 행정부의 노력이 함께 있어야 합니다. 특히 이번에 정부가 즉각 수용의사를 밝힌 권고들이 ‘노력할 것’, ‘강화할 것’ 등의 낮은 수준의 권고임을 고려한다면 구체적인 일정과 실질적인 이행방안이 추가로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가장 많은 회원국들이 권고한 사형제 폐지(30개국),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20개국), 성소수자 권리보장(27개국), 여성에 대한 차별금지 및 성평등 촉구(48개국), 이주노동자 권리협약 비준(11개국) 등의 권고에 대해서는 국제사회가 특별한 관심과 개선을 촉구하는 사안인만큼 수용을 전제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야될 것입니다. 더 이상의 ‘사회적 합의’나 ‘연구검토’,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와 같은 무책임한 답변과 회피는 한국 정부 스스로가 밝힌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보편적 인권보호와 증진에 기여”하려는 정부 의지와는 모순되기 때문입니다.

한편, 이번 UPR 심의를 위해 국내 461개 인권시민사회단체들은 2022년 7월 14일 한국의 전반적인 인권상황에 대한 평가와 권고사항을 담은 공동보고서를 제출하고, 같은 해 11월 30일 UPR 프리세션에 참가해 한국의 핵심 인권이슈에 대해 강조한 바 있습니다. 또한 각 유엔회원국의 대사관 및 주한 유럽연합대표부 등과의 수차례 미팅을 가지고 한국의 주요 인권 이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였습니다. 인권시민사회는 향후에도 정부의 권고 수용과 그 구체적 이행과정을 계속해서 모니터링할 예정입니다.

▣ 첨부자료 1. 대한민국에 대한 제4차 UPR 권고 채택보고서(Draft report of the Working Group on the Universal Periodic Review – Republic of Korea)

▣ 붙임자료 1. 상호의견 교환시 제안된 권고 중 대한민국 정부가 검토 후 수용의사를 밝힌 권고 (국문) (이 외 대한민국 정부가 제53차 인권이사회 회기 전까지 검토 후 수용 의사를 밝힐 예정인 권고 165개가 남아 있는 상황임)

6.1 헤이그 국제아동입양협약을 비준할 것 (덴마크);
6.2 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를 비준할 것 (나미비아);
6.3 강제실종방지협약 비준 절차 완료를 위한 추가적 조치를 취할 것 (우크라이나);
6.4 취약 계층 보호를 위한 조치를 도입하고, 인권 증진 및 보호를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 (일본);
6.5 인권적 접근을 기반으로 국제 협력을 위해 노력할 것 (엘살바도르);
6.6 정부의 제3차 국제개발협력 종합기본계획, 중기 인권전략, 인권기반 개발협력 이행계획을 확실히 이행할 것 (키르기스스탄);
6.7 다문화 가족에 대한 사회적 차별과 편견을 예방하고 문화 다양성을 존중하기 위해 아동과 공무원, 교육자에게 다문화 이해 교육을 실시할 것 (베트남);
6.8 인종주의, 인종차별과 외국인 혐오에 대응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일 것 (알제리);
6.9 인종차별을 선동하는 발언과 혐오 발언을 근절하기 위해 더욱 노력할 것 (벨라루스);
6.10 인종차별과 혐오를 근절하기 위해 효율적인 입법, 행정적 조치를 취할 것 (중국);
6.11 외국인에 대한 혐오 발언과 모든 종류의 인종차별을 근절할 것 (이집트);
6.12 교정시설의 과밀화를 해소할 것 (잠비아);
6.13 수용자의 처우에 대한 국제기준에 맞춰 교정시설의 과밀화 해소할 것 (리비아);
6.14 인신매매와 성 착취와 싸우기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 (레바논);
6.15 노동자들을 직장내 괴롭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 (수단);
6.16 이주노동자의 노동권을 보호하고 한국인과 외국인 노동자간 차별을 근절할 것 (베트남);
6.17 계속해서 국민연금 시스템을 강화하고 노인을 위한 사회적 지원을 확대할 것 (포르투갈)
6.18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보장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하고 포용적 복지국가의 기반 마련을 위해 계속해서 노력할 것 (투르크메니스탄);
6.19 사회 안전망의 확대를 통해 취약계층의 권리를 더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확대할 것 (파키스탄);
6.20 사회적 불평등 해소 및 취약계층 사회안전망 확충 노력의 지속할 것 (아제르바이잔);
6.21 적절한 주거의 권리를 보장하고 취약한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한 주택 우선순위에 관한 법률의 효과적인 이행을 보장할 것 (카자흐스탄);
6.22 적절한 주거의 권리 실현을 목표로 하는 정책 조치를 강화하는 동시에 주거 복지시스템 지침이 모든 사람에게 접근 가능할 수 있도록 할 것 (아제르바이잔);
6.23 주거권과 적절한 생활 수준을 증진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 (부탄);
6.24 빈곤을 줄이기 위해 적절한 사회 보장 및 의료 서비스에 대한 접근을 보장하고, 차별 및 학대를 방지함으로써 특히 노인의 빈곤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강화할 것 (브라질);
6.25 임신중지를 비범죄화하고 안전하고 합법적인 임신중지를 포함한 여성을 위한 안전한 재생산 건강 서비스에 대한 접근을 보장하기 위해 형법 개정을 촉진하는 것을 고려할 것 (인도);
6.26 특히 취약 및 소외 집단을 위한 의료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를 진행할 것 (조지아);
6.27 안전하고 합법적인 임신중지에 대한 보편적 접근을 보장하기 위해 형법 및 기타 법률을 개혁할 것 (에스토니아);
6.28 2019년 4월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임신중지를 규제하는 법률을 도입할 것 (스페인);
6.29 임신중지 비범죄화를 명시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제공하는 법을 제정할 것 (뉴질랜드);
6.30 형법을 신속하게 개혁하여 안전하고 합법적인 임신중지에 대한 보편적인 접근을 보장할 것 (아이슬랜드);
6.31 안전하고 합법적인 임신중지에 대한 보편적인 접근을 보장하기 위해 형법을 개혁할 것 (벨기에);
6.32 모두를 위한 무상 공교육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강화할 것; 학교 입학에 대한 모든 종류의 차별을 근절할 것 (방글라데시);
6.33 교사와 비교사 교원에게 포용적 교육에 대한 적절한 훈련을 실시할 것 (몰디브);
6.34 학교 인프라를 강화하고 교직원 숫자를 늘려 도농간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한 조치를 취할 것 (모리셔스);
6.35 국민총소득(GNI)의 0.7%라는 국제적 약속 이행을 위해 공적개발원조(ODA)를 확대할 것 (방글라데시);
6.36 여성에 좋은 근무 환경 조성을 포함하여 특히 고용 부문에서 여성에 대한 젠더기반 범죄 및 차별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 (인도네시아);
6.37 여성에 대한 차별 철폐와 성평등 증진을 위한 국가 계획을 지속 및 강화할 것 (엘살바도르);
6.38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높이고 성범죄의 피해자에 대한 사회적 논란과 낙인을 퇴치하기 위한 조치를 도입할 것 (크로아티아);
6.39 의사결정과정에서 여성의 참여를 늘리고 성별 임금 격차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 (칠레);
6.40 과학 및 기술, 연구 및 혁신 분야를 포함하여 공공 영역 및 민간 기업에서 리더십 지위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여성의 역량강화에 동등한 기회를 보장할 것 (불가리아);
6.41 여성의 경제적 참여에 관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것 (브루나이);
6.42 여성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고 성평등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과 조치를 계속 시행할 것 (베트남);
6.43 여성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기 위해 보다 효과적인 정책을 시행하고 제도를 강화할 것 (터키);
6.44 여성가족부의 업무가 보건복지부에 이관된다면, 그 업무를 그대로 유지 내지는 강화할 것 (스위스);
6.45 유해한 성별고정관념과 같은 여성과 여아에 대한 차별 요인을 제거하고 그들이 정의에 접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포괄적인 부처 간 메커니즘을 구축하여 성평등을 촉진할 것 (네덜란드);
6.46 여성에 대한 차별 요인을 제거하고 공공 및 민간 부문에서 여성의 참여를 늘림으로써 성평등을 촉진할 것 (말레이시아);
6.47 공공 부문의 의사 결정 직위에서 여성 대표성을 높이고 성별 임금 격차를 줄이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 (리투아니아);
6.48 여성과 남성의 임금격차 해소를 위한 노력 지속 (이라크);
6.49 가정폭력을 포함한 젠더 기반 폭력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할 것 (카자흐스탄);
6.50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 철폐, 성평등, 젠더기반폭력으로부터 여성 보호, 성폭력 피해자 지원을 목표로 하는 절차 및 입법을 지속할 것 (쿠웨이트);
6.51 젠더기반폭력 퇴치를 위한 노력을 추구하고 피해자에게 적절한 지원이 제공되도록 보장할 것 (레바논);
6.52 여성에 대한 젠더기반폭력 퇴치를 위한 노력 강화 (잠비아);
6.53 부부강간 범죄화를 포함해서 여성에 대한 젠더기반범죄를 퇴치하기 위한 필요한 입법을 위한 노력을 크게 강화할 것, 개인 자율성과 인권 존엄에 따른 트랜스젠더 성별정정 제도를 도입할 것 (아르헨티나);
6.54 민간 및 공공 부문 모두에서 여성의 참여를 늘이는 것을 포함하여 젠더기반폭력 및 젠더불평등을 퇴치하기 위한 구체적인 추가 조치를 채택할 것 (브라질);
6.55 성평등을 촉진하고 여성과 장애 소녀를 포함한 여성에 대한 성폭력에 대응하기 위한 사회적 인식 제고 캠페인을 조직할 것 (에스토니아);
6.56 여성과 여아를 대상으로 한 성폭력 및 괴롭힘을 퇴치하기 위한 효과적인 조치를 취한 것 (시리아);
6.57 여성에 대학 폭력을 예방하고 성평등을 촉진하기 위한 국가계획의 이행을 강화할 것 (라오스);
6.58 여성에 대한 모든 성폭력에 대처하기 위한 태스크포스를 도입하여 가해자에 대한 더 강력한 처벌을 도입할 것 (영국 및 북아일랜드);
6.59 가정폭력, 성폭력, 인신매매, 또는 다른 종류의 폭력의 피해자인 외국인 여성이 사법 접근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할 것 (러시아);
6.60 출산 및 육아비 부담 경감으로 부모를 지원할 것 (말레이시아);
6.61 미성년자에 대한 부적절한 구금 조건을 방지하여 국제 기준 준수를 보장할 것 (감비아);
6.62 소년법에 명확한 구금 근거를 마련하고 성인과 함께 있는 아동의 구금을 방지하기 위한 모든 조치를 강화할 것 (감비아);
6.63 소년 사법과 관련된 법률을 검토할 것; 소년 구금과 관련된 추가 조치를 고려할 것 (부탄);
6.64 아동에 대한 모든 형태의 폭력과 학대를 예방하고 감시하기 위한 정책 전략을 수립할 것 (에스토니아);
6.65 유엔아동권리협약을 국내법에 통합하기 위해 필요한 입법 조치를 이행할 것 (키프로스);
6.66 아동에 대한 폭력과 학대를 근절하기 위한 국가 정책을 강화할 것 (벨라루스);
6.67 영토 내 모든 아동이 보육시설, 교육, 의료, 여가 및 국가의 지원에 접근하도록 보장할 것 (잠비아);
6.68 아동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제2차 기본 아동정책계획 (Basic Children Policy Plan)을 시행하기 위한 효과적인 조치를 취할 것 (투르크메니스탄) ;
6.69 아동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확대하는 방식으로 계속하여 아동권리의 증진과 보호에 우선순위를 둘 것(스리랑카);
6.70 교도소 환경이 특히 미성년자의 경우에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보장하는 조치를 강화할 것 (페루);
6.71 출산과 보육비 부담을 줄이고, 사각지대가 없는 보육제도를 수립하고, 일과 가정생활의 양립과 모든 아동을 존중하는 포용적인 가족 문화를 위한 환경을 조성하며, 젊은 세대의 안정적인 생활을 위한 토대를 마련함으로써 부모를 지원하겠다고 국제인구개발회의25에서 공약한 내용을 이행할 것 (파나마);
6.72 아동 성폭력과 학대를 다루기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 (네팔);
6.73 노인의 복지와 생활조건을 향상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 (라오스) ;
6.74 노인의 안전, 웰빙 및 참여를 다루기 위한 조치를 계속해서 도입할 것 (싱가포르);
6.75 노인 학대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다룰 수 있도록 폭력과 모든 형태의 학대로부터 노인을 보호할 포괄적인 전략을 강구할 것 (슬로베니아);
6.76 노인의 생활조건을 증진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 (알제리);
6.77 장애인과 노인 및 그 가족에 대한 지원을 더 제공할 것 (이란);
6.78 장애인의 대중교통과 공공시설 접근성을 향상하기 위한 입법적 조치와 재정적 지원을 강화할 것 (이스라엘);
6.79 장애인, 노인, 아동 등 취약집단과 사회 구성원들의 평등을 증진하고 이들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노력을 높일 것 (쿠웨이트);
6.80 계속해서 장애인을 위한 공공서비스의 전달을 확대하고 접근성을 향상할 것 (싱가포르);
6.81 장애인의 대중교통과 시설에의 접근성을 증진하기 위한 입법적 체계와 재정적 지원을 강화할 것 (튀르키예);
6.82 노인, 장애인 및 기타 취약집단을 위한 사회적 지원 조치를 계속해서 도입할 것 (벨라루스);
6.83 장애인이 다른 모든 사람과 동등하게 건강권을 제공받을 것을 보장하도록 우선적으로 노력할 것 (브루나이);
6.84 장애인의 탈시설 절차와 접근 가능한 환경 및 동등한 임금을 통한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 통합을 증진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 (불가리아);
6.85 장애여성과 소녀를 포함한 장애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한 이니셔티브를 이어갈 것 (인도);
6.86 성적지향 및/또는 성별 정체성에 근거한 차별적 관행을 금지하고, 성별 정체성에 기반한 차별적 관행을 근절하기 위한 입법적 체계를 채택할 것 (칠레);
6.87 계속하여 이주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 (파키스탄);
6.88 이주민과 외국인의 인권 보호를 더욱 보장할 수 있도록 노력을 배가할 것 (파라과이);
6.89 특히 이주노동자가 사업장을 변경할 수 있는 횟수와 사유의 제한과 관련하여 이주노동자의 자유롭게 고용을 선택할 권리에 악영향을 끼치는 관련 규정을 개정할 것 (필리핀);
6.90 이주노동자의 권리를 증진 및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강화하고 기업활동으로 인한 노동권 및 인권 침해를 조사할 것 (태국);
6.91 특히 고용주 및 고용기관과 관련하여 노동 관계법 집행의 효율성을 개선하고 미등록 이주노동자에 대한 이해와 적절한 대우를 강화할 것 (태국);
6.92 이주민 구금 시설의 인권상황 개선과 난민지위가 거부당한 이들을 위한 이의제기 및 구제절차 마련 등을 포함하여 이주민의 권리를 위한 추가적인 조치를 취할 것 (튀르키예);
6.93 특히 여성과 아동, 이주민의 구금과 관련하여 인권에 기반한 이주 정책을 도입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채택할 것 (우루과이);
6.94 이주민과 사회취약집단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추가적인 조치를 취할것 (우즈베키스탄);
6.95 혐오표현을 근절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 이주민과 난민에 대한 편견, 잘못된 정보 및 낙인을 철폐하기 위한 전략을 채택할 것 (베네수엘라;)
6.96 이주노동자의 권리 보호와 복지 증진을 보장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 (가나);
6.97 이주민과 난민에 대한 편견과 차별에 대응하기 위한 추가적인 조치를 고려할 것 (인도);


보도자료[원문보기/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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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23/02/02-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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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자운영 뻔한 평창올림픽 경기장도 모자라, 올림픽 아트센터까지. - 올림픽 빌미로 476억 강릉 올림픽 아트센터 시설투자   평창동계올림픽 경기장의 사후활용방안도 제대로 수립하지...
목, 2015/10/29-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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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공약 1 - 2018평창 동계올림픽 성공개최!!

- 올림픽 경기장 및 접근 도로 건설 지원
- 올림픽 아트센터 건설 지원
- 올림픽 특구 개발 활성화
- 올림픽 경기장 사후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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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6/12/16-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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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위스 건설업체 누슬리(Nussli)가 최순실 씨의 차명 회사를 ‘한국 정부의 회사’로 알고 업무협약(MOU)을 맺었다는 누슬리 내부 관계자의 증언이 나왔다. 뉴스타파는 이 업무 협약 전후 사정을 아는 누슬리 내부 임원급 관계자 A씨를 단독 인터뷰했다.

누슬리는 지난해 3월 8일 서울 프라자 호텔에서 최 씨의 차명회사 ‘더블루케이’와 업무 협약을 맺었다. 비공개 회의(closed meeting)로 진행된 당시 자리에는 누슬리 측 임원 3명, 더블루케이측 관계자 3명(조성민 대표, 최철 변호사, 고영태 이사), 그리고 K스포츠재단 관계자 2명(정현식 사무총장, 박헌영 과장)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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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 전 문체부 2차관과 안종범 전 청와대 전 정책조정수석도 시차를 두고 이 회의장을 찾았다. A씨는 누슬리가 애당초 더블루케이를 ‘한국 정부의 회사’로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정부 쪽 관계자(Government Officer)의 방문이 이상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한국 정부 쪽 사람들이 나중에 회의장에 왔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더블루케이’가 한국 정부가 만든 회사라고 알고 있었습니다. 누슬리도 그렇게 알고 업무협약을 맺은 것입니다.누슬리 관계자 A씨

당시 이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의 업무협약을 맺었는지 대해선 알려지지 않았다. A씨는 이에 대해 ‘누슬리로선 잃을 것이 없는 내용이었다’고 말했다. 기본적으로 ‘누슬리’라는 이름만 빌려줄 뿐, 나머지 사항은 더블루케이가 일체 알아서 한다는 내용이었다는 것이다. 이미 평창올림픽 관련 사업 수주가 불가능해진 상황에서 누슬리가 이 같은 더블루케이의 제안을 거절할 이유가 없었다는 것이 A씨의 설명이다.

누슬리는 이 업무협약을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한 푼도 낼 필요가 없었던 데다 양쪽 어디나 원하면 업무 협약을 취소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 누슬리의 이름을 쓰기 전에 누슬리 본사의 허락을 받기로 돼 있었기 때문에 누슬리 입장에서는 리스크(risk)가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누슬리 관계자 A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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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구나 더블루케이가 정부와 관련돼 있다는 사실은 누슬리의 관심을 끌었다. A씨는 올림픽과 월드컵 같은 대형 국제스포츠 행사에서 주최국 정부가 만든 가짜 회사가 사업 이권만 얻고 사라지는 일이 관행적으로 존재한다고 말했다. 더블루케이 역시 이와 같은 경우로 여겼다는 것이다.

이 분야에서는 관행적으로 월드컵, 올림픽 때면 이런 회사들이 나타나서 이름만 빌려 사업을 맡고 사라지곤 합니다. 누슬리는 국제 비즈니스를 하기 때문에 이 같은 각 나라의 사업 여건을 고려할 수밖에 없습니다. 누슬리 관계자 A씨

박헌영 “내가 누슬리 소개자…’막무가내’ 최순실 때문에 제대로 된 사업 없어”

이 거래의 다리를 놓은 사람은 K스포츠재단의 박헌영 과장과 누슬리 한국인 직원 이 모 씨였다. 박 과장은 최근 뉴스타파와의 인터뷰에서 자신이 최 씨에게 누슬리를 소개시킨 당사자라고 말했다. 하지만 최 씨가 누슬리 측에 상식에 맞지 않는 요구를 하면서 실제 제대로 진행된 사업은 하나도 없었다고 말했다.

(MOU를 통해) 수익의 5% 정도를 세일즈 피(fee)로 받기로 했어요. 저는 그것이 대단한 수확이라고 생각했는데, 최 씨는 만족하지 않더라고요. 나중에 최 씨가 김종 차관에게 들었는지 한국에 ‘누슬리 코리아’ 합작법인을 만들어야 한다고 했어요. (2016년) 4월에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누슬리 CEO를 만났는데 최 씨가 막무가내로 ‘수익을 5:5로 나누지 않으면 같이 일하지 않겠다’고 우겼어요. 나중에 누슬리 CEO가 허탈해서 막 웃더라고요. 박헌영 K스포츠재단 과장

검찰은 최 씨가 누슬리와 계약을 맺고 평창동계올림픽 관련 사업의 이권을 노렸다고 보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 또한 이 문제에 깊이 관여했다는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뉴스타파가 입수한 안 전 수석의 수첩 사본에는 누슬리와 관련한 대통령의 지시가 수차례 기록돼 있다(관련기사 :  박근혜-최순실 기획, 안종범 실행…대통령 권한남용의 전모)

안종범 수첩(2016.3.6.일자)

안종범 수첩(2016.3.6.일자)

최 씨가 추진한 주요 이권 사업인 ‘5대거점 체육인재 육성사업’에도 누슬리의 이름은 곳곳에 등장한다. 최 씨는 부영과 롯데 같은 대기업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체육시설을 건설하고, 이 시설의 운영을 자신이 실소유한 K스포츠재단과 더블루케이가 맡아 사업 이권을 취하도록 계획했다(관련기사 :  박근혜-최순실 기획, 안종범 실행…대통령 권한남용의 전모). 검찰이 법정에서 공개한 다수의 관련 문건들에 따르면, 경기도 하남 등에 조성되는 스포츠센터의 건설사업은 추후 누슬리가 맡도록 되어 있었다.

최순실 회사의 5억 원, 누슬리 자회사로 흘러가

최 씨가 최소한 지난해 6월까지 누슬리와의 관계를 지속했다는 정황도 뉴스타파 취재를 통해 확인됐다. 최 씨가 실소유한 또다른 차명회사 ‘플레이그라운드’는 지난해 6월 박근혜 대통령의 프랑스 방문에 맞춰 열린 K-day 한류문화 행사를 수주했다. 당시 플레이그라운드가 이 사업 예산으로 해외문화홍보원으로부터 지원받은 예산은 7억여 원. 이 가운데 약 5억여 원(41만4000유로)은 독일의 한 이벤트 시설 관련 회사로 지출됐다. 계약서에는 사업과 관련해 발생하는 추가비용 역시 플레이그라운드 측이 부담하도록 명시돼 있다. 이 독일회사의 이름은 ‘암브로시우스(Ambrosius)’, 누슬리 본사가 100% 지분을 가진 자회사다.

암브로시우스 계약서

암브로시우스 계약서

한 국제 전시행사 전문가는 뉴스타파와의 인터뷰에서 ‘웰컴라운지’ 건축 비용으로 들어간 5억 여 원이 지나치게 큰 금액이라고 지적했다. 정확한 도면이 없어 구체적인 비용을 산출할 순 없지만, 행사의 규모 등을 놓고 따져봤을 때 상식에 벗어난 계약금이라는 것이다.

취재진이 접촉한 플레이그라운드의 한 내부 직원은 파리 행사 당시 플레이그라운드가 해외 행사 경험이 많은 다른 직원들의 인맥을 이용해 관련 부대 지출을 최대한 줄였다고 말했다. 다른 사업비는 최대한 줄였지만, 유독 암브로시우스에 대한 지출에는 아낌이 없었던 셈이다.

이 같은 지출은 우연이 아니었을 가능성이 높다. 지난 13일, 최 씨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공판에서 제시된 검찰의 증거물에서도 최 씨 일당이 프랑스 행사와 누슬리를 관련지었다는 사실이 확인된다. 검찰은 더블루케이 직원 류 모 씨가 검찰에 임의제출한 문건 가운데 ‘프랑스 행사’, ‘누슬리’가 함께 기재된 문건이 있다고 공개한 바 있다.


취재 : 오대양, 조현미

수, 2017/01/18-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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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은 24일 비행기로 강릉으로 이동한 후 다시 차량편으로 평창까지 이동하는 번거로움을 감수하고 강원도 평창 알펜시아리조트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 행사에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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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7/07/24- 2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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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 올림픽을 위한 각계 원로 기자회견 개최

“평창 올림픽 앞서 미국 ․ 북한 군사행동 중지하고 대화 나서야”

일시: 2017년 12월 26일(화) 11시, 장소: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

 

 

내년 2월 평창 동계 올림픽을 앞두고 한국 사회의 각계 원로들이 <평화 올림픽을 위한 각계 원로 기자회견>을 12월 26일(화) 11시,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에서 개최할 예정입니다.

 

이번 기자회견은 한반도에서의 긴장위기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첫째, 동아시아에서 이루어지는 2018년 평창 동계 올림픽, 2020년 도쿄 하계 올림픽, 2022년 베이징 동계 올림픽을 동아시아 평화를 위한 계기로 만들기 위한 한중일 공동의 노력을 제안하고 둘째, 평화 올림픽 실현을 위한 유엔 총회 결의에 따라 평창 올림픽 기간 동안 미국, 북한 등에 일체의 군사행동을 자제할 것을 요청하고 셋째, 미국과 북한이 조건 없이 즉각 대화에 나서기를 촉구하기 위한 자리로 마련하였습니다.

 

기자회견에는 이홍구 전 국무총리, 김원기 전 국회의장, 설정 대한불교 조계종 총무원장, 김희중 한국 천주교 주교회의 의장, 정강자 참여연대 공동대표, 황석영 소설가 등 한국 사회 각계 원로 3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며, 서명에는 70여 명의 원로들이 참여하였습니다. 

 

 

[보도협조] 원문보기/다운로드

금, 2017/12/22-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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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측의 평창올림픽 참가 의사 발표와 남측의 고위급 회담 제안 환영한다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 등 한반도 긴장완화 조치로 이어져야

 

 

어제(1월 1일)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은 2018년 신년사를 통해 평창 동계올림픽 참가 의사를 밝히며 이를 위해 남북 당국 간 회담도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오늘(1월 2일) 문재인 정부는 오는 9일 남북 고위급 회담 개최를 북측에 제안했다. 참여연대는 북측의 평창올림픽 참가와 남북대화 재개 의사 발표에 이은 문재인 정부의 발빠른 남북 회담 제안에 환영하며 북측의 즉각적인 수용을 기대한다.  

 

남북간의 이러한 대화 재개 움직임은 반드시 한반도 긴장 완화와 전반적인 남북관계 개선의 기회로 발전되어야 한다. 평화로운 평창올림픽 개최뿐만 아니라 한반도 위기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서로 간의 신뢰를 구축하려는 남북미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다. 한미연합군사훈련이나 미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 같은 긴장 악화 조치를 삼가야 하는 이유이다. 그런 측면에서 북한이 신년사에서 미국을 겨냥한 핵미사일 실전배치와 대량생산을 강조한 것은 실망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평화는 말로 이뤄지는 것이 아니다. 상대방을 자극하지 않는 구체적인 실천이 남북미 모두에게 필요하다.

 

* [논평] 원문보기/다운로드

화, 2018/01/02-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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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대화 재개 움직임을 환영하고 향후 진전을 기대한다 

 

북한이 신년사에서 평창올림픽 참가와 남북대화 의사를 발표한 것에 대해 한국 정부는 즉각 고위급 회담을 제안했다. 그리고 어제 남북 간에는 핫라인도 개설되어 남북 간의 대화 재개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우리는 평창올림픽을 계기로 한 남북간의 대화 시도를 매우 환영하며, 이를 통해 전면적인 남북관계 개선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

 

어제(1/3)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신년하례식에 참석했던 각계 시민사회단체와 인사들도 남북간의 대화 재개 시도를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 평가하며, 남북한 당국이 이 계기를 소중히 살려 반드시 한반도 주민들이 염원하는 화해 평화 상생의 전기로 만들 것을 한 목소리로 촉구하고, 민간차원에서도 남북관계 개선과 한반도 핵 갈등 해소를 위한 활동에 적극 나설 것임을 결의한 바 있다.

 

2018년은 한층 고조되었던 한반도 위기를 해소하고 단절되었던 남북관계를 복원하는 원년이 되어야 한다. 남북간의 대화는 그 출발점에 있다. 모처럼 군사적 대결이 아닌 대화 분위기가 조성된 만큼 대화 분위기를 훼손하고 군사적 긴장을 촉발시키는 한미연합군사훈련이나 미 전략자산의 전개와 같은 군사행동은 반드시 중단되어야 한다. 군사행동 중단은 북한에게도 해당되는 일이다.  

 

2018년 1월 4일

시민사회단체 신년 하례회 참석자 일동

 

 * [공동입장] 원문보기/다운로드

목, 2018/01/04-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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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 이상의 성과 낸 고위급 남북 당국회담 환영

평창올림픽 마중물 삼아 남북관계 개선과 한반도 긴장 완화 위한 대화와 협상 이어가야

 

남북은 어제(1월 9일) 고위급 남북 당국회담을 통해 북한 고위급 대표단 등의 평창 동계올림픽 참석과 남북 군사당국회담 개최,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고위급회담과 각 분야의 회담 등에 합의했다. 남북 당국은 이번 회담을 통해 단절되었던 남북 대화의 물꼬를 텄고, 대화의 동력을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보여주었다. 참여연대는 기대 이상의 성과를 남긴 이번 회담 결과를 매우 환영한다. 

 

무엇보다 우리는 남북 당국이 한반도 긴장을 완화하고 평화적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군사 당국회담을 개최하고, 다양한 분야에서의 교류와 협력을 활성화하며, 그동안의 남북 선언에 대한 존중과 대화와 협상을 통한 문제 해결 원칙 등을 공표한 것에 주목한다. 이미 판문점 연락통로와 서해 군 통신이 다시 개통된 것도 좋은 신호이다. 물론 오랜 단절 끝에 재개되는 남북 간의 대화와 협상이 마냥 순조롭지만은 않을 것이다. 하지만 남북관계 개선과 한반도 긴장 완화에 대한 남북 당국의 의지와 국민적 염원이 있는 만큼, 평창올림픽 이후에도 대화와 협상의 국면이 이어지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한반도 평화를 위한 그 길에 시민사회단체들도 함께 할 것이다. 

 

* [논평] 원문보기/다운로드

수, 2018/01/10-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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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한반도기 때문에 태극기가 사라진다?

평창 올림픽에 북(DPRK)이 참석하게 되면서 걷잡을 수 없게 고조되던 북미 간 전쟁 위기는 잠시나마 숨고르기 국면에 들어갔다. 작년 내내 남측의 일관된 평화기조 유지와 남북대화 제의가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다. 이렇듯 위태로운 국면에 한국에 촛불정부가 들어서 있었다는 것이 천운(天運)이 아닐 수 없다. 남쪽에 트럼프보다 더 호전적인 냉전대결 정권이 여전히 버티고 있어 불난 데 부채질을 해대었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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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고 이번 일로 북미 간 갈등 요인이 근본에서 봉합된 것은 물론 아니다. 그렇기에 지금 조그맣게나마 열린 대화 국면을 더욱 섬세하고 정확하게 읽고 지혜롭게 풀어가는 것이 중요하다. 작은 실수, 미세한 틈이라도 생기면 이를 역용하여 판을 뒤집어 보겠다는 세력들이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기 때문이다.

그 중에서 주목을 끌었던 것이 평창 올림픽에서 한반도기 동시입장과 남북단일팀을 둘러싼 논란이었다. 북의 올림픽 참가 의사를 남측이 바로 받아들이면서 국면이 대결에서 대화로 신속하게 전환되었을 때, 국내외의 반응은 압도적으로 환영 일색의 긍정이었다. 냉전 세력조차 북의 평창 올림픽 참가 자체를 반대한다고 나설 수 없었다.

그러나 일찍이 1월 5일부터 조선일보는 한반도기를 빌미로 삼아 “개회식에서 태극기를 볼 수 없게 되는 일만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트집을 잡기 시작했다. 자유한국당은 7일부터 이 논조를 받아 앵무새처럼 되풀이해왔다. 한반도기 때문에 태극기를 볼 수 없게 된다는 이 주장은 물론 억지다. 동시입장하게 될 남북이 한반도기를 든다고 하여 대회장에서 태극기가 사라질 리 만무하다. 개최국의 국기는 대회 입장 선두에 그리고 대회장 높이 항상 휘날리고 있다. 또 남북이 그 동안 한반도기를 들고 동시 입장했던 국제대회는 이미 9차례에 이른다. 더구나 그 중 세 차례는 한국에서 열렸다. 올림픽에서는 그런 적이 없다고 소리를 높이지만 여러 국제대회에서 이미 그렇게 해왔는데 올림픽이라고 안 될 이유는 없다.

그러나 여기까지만 생각하고 과거에 했던 대로 하면 된다는 식이었다면 곤란하다. 안일하게 하다가 조금의 빈틈이라도 보이면 악착같이 물고 늘어질 준비를 하고 있는 쪽이 냉전세력이다. 작년 북의 고강도 핵실험과 ICBM 개발, 그리고 북미 간 긴장 고조는 과거 어느 때보다 심각한 것이었다. 북에 대한 그리고 남북관계에 대한 국민의식에도 상당한 변화가 있었다. 최근 여론조사를 중심으로 이를 살펴보자.

 

  1. 세 개의 여론조사가 보여주는 변화

그간 한반도기와 관련하여 주목할 만한 여론조사가 몇 차례 있었다. 먼저 1월 11일 SBS가 국회의장실과 함께 실시한 긴급여론 조사가 있다. 여기서 북의 평창 올림픽 참가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81.2%가 찬성했다. 그러나 한반도기를 들고 동시 입장하자는 데는 50.1%가, 무리해서 그렇게 할 필요 없다는 데는 49.4%가 찬성했다. 조금 애매한 입장을 가진 응답자들이 ‘무리해서 그렇게 할 필요 없다’로 몰리는 반면, ‘한반도기 들고 동시입장’에는 애매함 없이 태도가 분명한 응답자만 찬성하게 되는 구조다.

여론 조사는 설문 방식이 좌우한다는 말이 있다. 비슷한 문항을 조금 다르게 물었더니 차이가 생겼다. 17일 데일리안이 알엔써치에 의뢰하여 조사 발표한 결과가 그렇다. 남북 한반도기 동시 입장에 대해 찬성이 58.7%, 반대가 32.3%로 나왔다. ‘무리해서 그렇게 할 필요’ 등의 언급 없이 단도직입 찬성, 반대로 분명히 물으니 결과가 약간 달라졌다. 분명히 반대하는 쪽만 모여 32.3%가 되고, 반면 조금 애매하더라도 그래도 찬성한다는 의견이 찬성 쪽으로 모아져서 58.7%가 되었다. 끝으로 18일 여론 조사 기관인 리얼미터에서 발표한 조사의 설문은 약간 다른데 이에 관해서는 이후 언급하기로 한다.

먼저 앞서 두 조사결과를 묶어서 생각해보자. 우선 남북 동시입장에 대한 여론은 어떻게 될까? 알엔써치 조사에서 ‘한반도기 동시 입장’에 대한 찬반을 보면 추정 가능하다. 이 설문에서 한반도기를 빼고 그냥 ‘동시입장’에 대한 찬반이었다면 찬성은 ‘한반도기 동시입장’보다 분명히 높아지고 반대 또한 분명히 낮아질 것이다. SBS와 알엔써치 결과를 종합해 볼 때, 대략 찬성은 60~70%대, 반대는 20%대 정도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정리해보면, ‘남북 동시입장’에 대한 동의는 (여전히) 상당히 높지만 ‘한반도기 동시입장’에 대한 동의는 과반은 넘지만 60%대에 이르지 못한다.

이 정도 정리한 후 세 번째 리얼미터 조사를 보면 아주 흥미롭다. 이 조사는 남북 동시입장에 대해서는 상당히 높은 동의가 있음을 전제하고, 그 경우 남북 선수단이 어떤 기를 들어야 하느냐고 묻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대해 각각 자국 국기(태극기, 인공기)를 들자가 49.4%, 한반도기를 들자가 40.5%라는 결과가 나왔다.

물론 ‘한반도기 41%, 태극기·인공기 50%’의 지지가 서로를 배제하는 것은 아니다. 어느 쪽이든 한반도기나 인공기에 대해 수구 냉전파들과 같은 뼈 속 깊은 적대감이나 거부감이 별로 없다. 한반도기와 태극기·인공기를 다 자유롭게 쓰자고 하면 크게 반대하지 않을 의견들로 보인다.

한반도기에 대한 냉전보수 세력의 반감은 오래된 것이다. 2002년 부산 아시안게임에서부터 당시 한나라당은 ‘한반도기 동시입장’을 반대했다. 그러나 당시 여론조사는 한반도기 동시입장에는 76%, 동시입장에는 83.3%가 압도적으로 찬성하여 냉전세력의 반대 목소리가 묻혔다. 그때에 비하면 올해 조사에서는 양 쪽 모두에 대한 찬성이 상당한 정도(앞서 살펴보았듯 대략 15%내외) 낮아졌다. 이러한 차이가 생긴 것에 대해 이번 정부 평창 올림픽 준비팀은 충분히 예측하거나 준비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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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 시드니 여름올림픽 당시 남북한 선수단이 한반도기를 들고 공동입장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그렇다고 이러한 변화가 냉전회귀 세력의 입맛에 맞는 것이냐 하면 전혀 그렇지 않다. 냉전세력이 한반도기보다 더 배척하는 것이 인공기다. 한반도기가 못마땅한 정도라면, 인공기에는 히스테리 증상을 보인다. 1월 1일 연초 벽두부터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벌린 게 바로 그 ‘인공기 히스테리’였다. 한 초등학생이 그린 ‘통일나무’ 그림에 인공기가 (태극기와 함께) 그려져 있다고. 이런 ‘불온한’ 그림이 은행 달력에 버젓이 올랐다고 분개했다. 여론은 차가웠다. 그러자 이 어린이 그림 소동은 슬그머니 사라졌다.

그러나 이어 한반도기 논란이 생기자 이 기회에 ‘인공기 히스테리’도 다시금 불씨를 살려보고 싶었던 듯하다. 2002년 부산 아시안게임과 2003년 대구 유니버시아드에서 이미 한반도기와 인공기가 다 사용되었는데, 이때 냉전세력이 히스테리를 집중시켰던 곳은 한반도기보다는 오히려 인공기였다. 인공기가 걸린 곳마다 보수단체들이 따라 다니며 요란한 소동을 벌렸다, 이번에도 그런 소동을 한 판 벌려보자고 벼르고 있는 세력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그러나 한반도기 논란 이후 “그러면 어쩌자고?”에 대한 여론의 답은 냉전보수 세력의 본심을 오히려 거꾸로 뒤집어엎는 것이었다. 남북 양측이 자국 국기인 태극기와 인공기를 각자 들자는 쪽이 49.4%, 한반도기를 같이 들자가 40.5%였다. 실은 당연한 일이다. 한반도기가 논란이 된다면 남는 선택은 태극기와 인공기를 각자 드는 것밖에 없다. 아무리 막무가내식의 냉전대결 세력이라고 해도 엄연한 참가 국가인 북측에 인공기 대신 태극기를 들라고 하거나 혹은 아무 것도 들지 말고 맨손으로 나오라고 억지를 부릴 수는 없을 것이다.

원래 냉전보수 세력의 본마음이 무엇이었던가. 한반도기에는 트집을 잡고, 인공기에는 더 철저히 반대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한반도기를 문제 삼고 보니 남는 것은 오히려 한반도기냐 아니면 태극기와 인공기의 병존이냐의 선택이 되었다. 이 두 선택이 90%를 차지한다. 나머지 10%는 둘 중 어느 쪽이 좋은지 잘 모르겠다는 쪽과 둘 다 싫다는 쪽으로 나뉠 것이다. 골수 냉전파의 본심은 물론 둘 다 싫다는 것이다. 그런데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 고작 10%에도 못 이르고 한자리수 어디에서 왔다 갔다 하는 정도에 불과했다.

이런 결과는 조선일보나 자유한국당이 원하던 것이 결코 아니었다. 그래서 그 이후로는 트집잡기 초점을 한반도기에서 여자 아이스하키 단일팀 구성 건으로 바꾸었다. 단일팀 구성에 대한 정부의 애초 태도에도 한반도기와 마찬가지로 변화에 둔감했던 바 있고, 이제 뒤늦게나마 자성하는 모습도 보인다.

그러나 이 문제에서 ‘변화’라는 것도 냉전보수 세력이 원하는 것과는 전혀 무관하다. 어떤 종목이 되었든 남북이 각각 자국기를 들고 당당하게 출전하여 실력대로 하면 되지 굳이 무리를 해가며 단일팀을 만들어야 하느냐는 것이다. 최근 비트코인 거래소 폐쇄설에 대해 반발과 마찬가지로 청년세대에게 기회를 주는 데 관심이 부족한 것 아니냐는 반발이다. 이런 현상을 냉전세력의 본심인 ‘북 부정=인공기 히스테리’에 끌어다 억지로 맞추려 해봐야 잘 될 리가 없다. 이제 그도 잘 안 되니 결국 ‘평창 올림픽이냐 평양 올림픽이냐’ 식의 말장난, 그리고 결국 인공기 불태우기 식의 썰렁한 퍼포먼스에 몰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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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평창올림픽 참가에 반대하며 인공기를 불태우는 보수단체 회원들(사진: 독자 제공=연합뉴스).
  1. 새로운 시작

이제 해외여행을 한 번도 해보지 않은 한국 사람을 찾아보기 어렵게 된 세상이다. 또 한번이라도 해외여행을 해본 사람이라면 다녀 온 나라의 외국 사람들이 ‘두 개의 코리아’를 당연한 사실로 받아들이고 있음을 잘 알고 있다. 과거 ‘북한’이라는 말만 들어도 주위를 한번 돌아보고 쉬쉬 입조심 귀조심 하던 독재 시절 그 사람들이 더 이상 아니다. 이미 세계화된 국민이고, 위대한 촛불 시민이다.

유엔뿐 아니라 세계 대다수 국가에서 태극기와 인공기가 아주 자연스럽게 함께 게양된다. 남측 냉전보수 세력의 ‘인공기 히스테리’는 이제 자신들만의 어두운 골방, 우물 안 개구리 멘탈에 불과하다. 꼭 같은 이야기를 북에 대해서도 할 수 있다. 만일 입장을 바꾸어 북에서 그런 국제대회가 열렸고 여기 참석한 한국 팀이 태극기를 드는 데 대해 북측 사람들이 히스테리를 보인다면 어떻겠는가. 그 역시 아무도 받아들이지 못할 시대착오적인 넌센스가 된다.

이번에 나타난 ‘한반도기 40%, 태극기·인공기 50%’의 여론을 잘 읽어야 한다. 이는 냉전보수 세력의 ‘인공기 히스테리’를 한 판 개그로 만들었지만, 그렇다고 나이브한 통일염원과 부합하는 것도 아니다. 한반도기는 남북 분단을 넘어서자는 통일 염원과 열정을 상징한다. 이 염원은 태극기와 인공기를 녹여 한반도기 하나로 통일되기를 원한다. 반면 태극기와 인공기의 병존은 엄연한 현실, 한반도 두 국가(한반도 양국체제)의 현실을 상징한다. 한반도기 이전에 우선 태극기와 인공기가 존재함을 차분하게, 냉철하게 인정하자는 것이다.

이번 한반도기 논란은 정부 측에도 상황인식과 대응에 큰 공백이 있음을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을 것이다. 남북 동시입장, 한반도기, 단일팀 구성에 대한 국민 의식은 2000년대 초반과 크게 달라졌다. 이 변화를 단순히 퇴행이라 본다면 사태를 크게 잘못 읽은 것이다.

통일에 대한 열정, 막연한 민족감정만 가지고 마음만 앞서가려 하면 대립적 현실을 완화시키기보다 오히려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 이제는 남북이 엄연히 구분되는 두 개의 나라가 되었고 각자가 서로 구분되는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 하나 되자는 열정만 가지고는 아무 것도 되지 않는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 분단체제라는 옛 게임이 이제 끝나가고 있다. 새 게임이 시작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를 남북 상호 확실히 인정하는 것이 한반도 양국체제 정착의 출발점이다. 그럴 때라야만 남북 간 엄존하는 상호 안보 위협에 대한 현실적 대처와 조절·협력이 가능할 것이다. 최소한 남북 주도로 이 위기를 합당한 수준에서 관리해갈 수 있다. 그래야 남북 공동의 안정과 번영의 기반이 마련될 수 있을 것이고, 그럼으로써  동북아시아에 어둡게 드리운 세계전쟁의 발발 가능성도 걷어낼 수 있을 것이다. 이제 새로운 시작이다.

 

 

 

 

수, 2018/01/24-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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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약한 동맹의 함정(Fragile Alliance Trap, FAT)”이라는 개념은 하버드 대학의 그레이엄 앨리슨(Graham Allison)이 만든 것이 아니다. 허약한 동맹의 함정을 알아챈 고대 그리스 전략가들이 아마도 있었겠지만, 이 개념은 그들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 오히려 이 개념은, 중국과 미국의 경쟁에 관한 경고보다 동북아시아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재와 향후 전개될 미래 상황에 더 적합할 지도 모른다.
 
최근 비관적 전망이 널리 퍼졌다. 워싱턴과 서울의 정부는 우유부단함을 심각하게 노출하고 있다. 1월의 서울 방문은 북한 가수 현송월을 “록스타”로 만드는 지나친 대접으로 시작해서, 북한의 마식령 훈련장으로 남한의 스키 선수들을 태우고 간 여객기에 대한 굴욕적인 대접으로 끝났다.
  연합뉴스
남한의 혼란스러움에는 미국의 누구에게 귀를 기울여야 하는지에 관한 오해, 그리고 평창 외교에 관한 근거 없는 기대가 포함된다. 남한이 지닌 가장 귀중한 자산이자 정말 오랜만에 손에 쥔 자산이라고 할 수 있는 레버리지가 반복적으로, 선제적으로, 그리고 심각하게 포기되는 일이 계속되고 있다.
 
미국의 비일관성은 새로운 남북대화에 관한 가식적이고도 마지못한 지원에서 시작한다. 미국은 이제 항복을 강요하는 전략으로 북한을 공개 압박한다. 실질적인 외교 옵션이 전혀 없고, 근본적인 문제의 일시적 해결책에 관한 생각조차 전혀 없다.
 
만일 서울이 남북대화의 운전대를 잡고 상호합의를 이루어 낼 일말의 기회라도 가질 수 있으려면, 당장이라도 제재와 군사훈련을 일시 중지할 능력을 지녀야만 한다. 이를 위한 유엔과 미국의 지지를 얻을 수 없다면 (지지를 끌어 낼 논리는 충분하지만), 남한은 제재와 군사훈련의 일시 중지를 일방적으로 천명해야만 한다. 그렇게 하지 않을 경우, 남한은 스스로의 손발을 묶어버리는 심각한 결과에 이른다.
 
미국의 전략, 그리고 미국의 외교 능력 부재를 고려한다면, 남한에게 다시 기회가 주어질 것 같지 않다. 이번에 찾아온 기회의 문이 그대로 닫히도록 내버려둔다면, 한반도 관계 회복은 아마도 수포로 돌아갈 것이며, 훗날 언젠가 또 다른 남한 정부가 그 책임을 지게 될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당장 이러한 시도를 해야만 한다. 성공할 것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문재인 대통령은 9개월 전에 포기했던 레버리지의 상당 부분을 신속하게 회복할 것이다.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바가 “아닌” 것이 무엇인지 돌이켜보는 일이 유용하다. 다른 정책에 관한 영향력에서, 트럼프는 과거에 이미 해결된 이슈에 관한 논쟁을 독점해 왔다. 대단히 과격하고도 파괴적인 방식으로 말이다. 이전의 성공적 합의에서 핵심이었던 북한 결의안의 경제 측면은, 공상 속의 “전쟁 계획”이 떠도는 동안에는 논의될 수 없다. 그런데 바로 이 측면이야말로 비핵화를 향해 나아가는 데 핵심 요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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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아시아경제)
제재와 군사행동은 실질적으로 유용하지도 않고 안보 측면에서 정당화되지도 않는다. 미국의 입장이 공허하다는 점을 드러낼 뿐이다. 빅터 차가 트럼프 팀에 합류하기에 너무 리버럴하다고 평가되었다는 사실은 트럼프 팀의 무능을 분명하게 확인해준다. 따라서 현 시점은, 남한 정부가 더더욱 미국에 맹목적으로 영합한다거나 자국과 한반도 및 주변 지역의 이익을 포기할 때가 아니다. 올림픽이라는 계기는 남한이 자국의 동맹인 미국을 구해 줄, 언제 다시 올지 모르는 절호의 기회이다. 이는 결코 작은 업적이 아니며, 많은 미국인들이 이를 감사하게 여길 것이다.
 
그러나 올림픽이 진행되는 동안, 더 큰 가능성이 존재할 수도 있다. 소문으로만 떠돌고 있기는 하지만, 현송월과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의 단독 만찬회동이 지니는 지정학적 의미는 대단히 클 수 있다. 말 그대로, 어떤 일도 일어날 수 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두 사람이 가질 만찬회동의 웨이터 역할을 하게 될 경우 특히 그러하다.
 
마지막으로, 전략적으로 현송월을 배치함으로써, 이제 북한 핵무기가 대체로 한물 간 이야기가 되었다고 진지하게 주장할 수도 있겠다. 어떤 측면에서 그리고 대단히 중요한 측면에서, 현송월은 핵무기보다 훨씬 강력하고도 쓸모 있는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 조지프 나이(Joseph Nye)는 현송월의 영향력을 설명하기 위해 자신의 권력 개념을 보다 정교하게 다듬을 필요가 있을 지도 모른다. “하드 파워”, “소프트 파워”, 그리고 최근의 “샤프 파워”에 더하여, 현송월의 영향력은 “모피 파워(Fur Power)”라고 부르는 것이 어쩌면 가장 정확할 것이다.
 
수, 2018/02/07- 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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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 올림픽을 계기로 시작된 남북대화, 북미대화 재개로 이어져야 한다

미 측, 올림픽과 이후 한반도 긴장 조성에 대한 우려 불식시켜야

한국 정부, 북미간 대화 재개 위해 모든 외교적 노력 다해야

 

평창 올림픽 개막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는 한반도에 그 어느 때보다 ‘평화’의 가치를 확인시켜 줄 평창 올림픽에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북한의 올림픽 참가와 한미 군사훈련의 일시적 중단으로 당장의 군사적 위기는 완화되었다. 하지만 평창 이후 한반도 위기를 다시 우려해야 하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도 매우 절박한 일이다. 올림픽 휴전이 가져다준 남과 북의 대화를 더 확대하고, 반드시 북미 대화의 계기를 만들어야 하는 이유이다. 

 

평창을 방문하는 북한과 미국의 대표단에 거는 기대가 그 어느 때보다 크다. 북한에서는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과 김여정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이, 미국에서는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평창을 찾는다. 그러나 호전적인 언사를 주고받으며 군사적 대결과 위협 수준을 높여 왔던 북미가 올림픽을 계기로 대화에 나설지는 불투명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펜스 부통령이 언론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항상 대화를 믿는다고 말해왔다”고 언급하면서도, 대북 압박을 강화할 것이라는 언술로 대화 분위기를 경색시키고 있는 것에 강한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 최근 미국 일각에서 제한적인 대북 선제타격을 의미하는 ‘코피작전(Bloody Nose Strike)’을 검토 중이라는 언론 보도가 나오고 있는 것도 마찬가지이다. 미국이 사실상 북한에 대한 무력공격 가능성을 비치고, 대화 재개 자체를 거부하는 듯한 태도를 취하는 것은 한반도 평화를 염원하고 평창올림픽을 평화의 제전으로 만들려는 한국민들과 한국 정부의 노력을 존중하는 것이라 보기 어렵다. 

 

우리는 북미 양측 모두 한반도 긴장을 완화할 수 있는 이번 기회를 놓치지 않기를 기대한다. 한국 정부 역시 북미 대화를 적극적으로 중재하여 이번 올림픽이 한반도 평화의 첫걸음이 되도록 해야 한다. 한반도에 평창 올림픽으로 조성된 해빙 분위기가 계속 이어질지, 아니면 다시 빙하기로 들어설지 여부가 판가름되는 중대한 기로에서 한국 정부가 한반도 긴장 완화를 이끌 다각적인 외교적 노력에 모든 힘을 기울이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더이상 전쟁에 대한 두려움과 우려를 안고 살아갈 수 없다. 다시 한번 북한과 미국이 조건 없는 대화에 임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2018년 2월 8일 

 

고양통일나무, 남북경제협력포럼, 녹색연합,  대전평화여성회,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시민평화포럼, 참여연대, 통일맞이, 평화3000, 평화네트워크,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평화통일대구시민연대,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한국여성단체연합, 흥사단민족통일운동본부

 
목, 2018/02/08- 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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