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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사무총장, “남북대화 전폭 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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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사무총장, “남북대화 전폭 지지”

익명 (미확인) | 금, 2018/01/19- 09:07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이 다음달 열리는 평창동계올림픽 개막식에 참석하기로 했다. 구테흐스 총장은 1월 16일(현지시간) 열린 유엔총회 비공식 모임에서 “북한의 동계올림픽 참가 결정은 고무적”이라면서 “나도 개막식에 참석할 것”이라고 말했다.

구테흐스 총장은 “한반도의 평화로운 비핵화로 이어질 진지한 절차를 반드시 시작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며 외교적 통로를 통한 한반도의 비핵화를 지지했다.

구테흐스 총장의 발언과 질의응답 요지를 소개한다.(다른백년 편집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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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사진: 연합뉴스)

(나는) 지난해 유엔 사무총장에 취임하면서, 평화를 호소하고 더욱 활발한 외교를 주문했다. 올해 첫날에 나는 적색경보를 내렸다. 갈등의 장기화와 테러리즘의 확산에 주의를 촉구한다. 중동의 문제는 실타래처럼 더욱 얽혀가고 한반도에는 핵무기에 의한 파국이 잠재한다. 우리는 빠른 기후변화를 따라잡지 못 하고 있다. 불평등과 민족주의가 고조되는 반면 신뢰와 연대의식은 쇠퇴하고 있다.

우리에게는 담대한 리더십이 필요하다. 증오를 줄여야 하며, 더 많은 대화 그리고 더욱 깊은 국제협력이 필요하다. 우리가 단결한다면 올해를 더 나은 세계로 향하는 중대한 시발점으로 만들 수 있다.

이번 달 아디스아바바에서 열리는 아프리카연합 정상회의에 참석할 예정이다. 유엔이 다루는 문제 모두에서 아프리카연합이 핵심적인 전략 파트너가 되어야만 한다. 평화와 안보를 위한 아프리카 의제 2063을 지지할 것이다.

2월에는 한국의 동계 올림픽 개막 행사에 참석할 계획이다. 국가 간 우애를 지향하는 올림픽 정신이 널리 확산되기를 바란다. 아프리카 특별 고문을 어제 발표함으로써 유엔은 성 평등에서 새로운 전기를 마련했다. 역사상 처음으로 유엔 지도부의 완전한 성 평등을 이루었다. 언론 자유를 옹호하기 위한 노력도 계속될 것이다.

<질의응답 요지>

– 아프리카 국가들에 대한 미국 대통령의 인종주의 발언에 관하여

해당 발언이 사실이 아니라고 미국 대통령이 부인한 것으로 알고 있다. 우리의 입장은 명확하다. 모든 사람이 상호 존중하는 관계가 필요하다. 이민자들은 그들의 본국뿐만 아니라 이주하는 나라의 복지에도 기여한다. 이민자들에 대한 존중 그리고 인종적, 종교적 다양성에 대한 존중은 유엔을 떠받치는 근본적인 가치이다.

– 시리아를 둘러싼 군사적 위기에 관하여

여러 상황 전개는 제네바 평화회담이 왜 중요한지를 단적으로 보여줄 뿐이다. 시리아 정부와 반군 측 모두가 평화회담의 진전을 위해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리야드 회의는 양측을 한 자리에 모으는 대단히 중요한 계기였다. 향후 보다 건설적인 대화가 있기를 희망한다. 알 아사드 대통령의 거취를 포함하여, 어떠한 전제조건도 없는 대화의 시작이 현재로서는 바람직하다.

– 한반도 전쟁 위기에 관하여

전쟁을 회피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는다. 평화가 보장될 것인지에 관해서는 여전히 우려가 있지만 희망적인 신호가 존재한다고 생각하며, 이러한 신호를 한반도의 평화적비핵화로 이끄는 노력이 대단히 중요하다.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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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럼프 행정부의 유엔분담금 삭감에 관하여

유엔 본예산에 대한 삭감은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것으로 기대한다. 미 상원이 평화유지활동에 관한 예산의 25%를 승인했는데 이는 미국이 분담해야 할 몫에 미치지 못 한다. 회원국들 간의 협의에서 해결책이 나오기를 기대한다. 팔레스타인 난민구호기구(UNRWA)의 상황에 관해서는 매우 우려스럽다. 미국이 자국 몫의 예산 지원을 재개할 수 있기를 강력히 희망한다. 무엇보다 이 기구가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것이 아니라 유엔 기구라는 점을 지적하고 싶다. 점령지와 인근 국가의 팔레스타인 난민들에 대한 서비스가 중단될 경우 대단히 심각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그렇게 되지 않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분담금 삭감에 관한 미국의 공식적인 통보를 아직 받지는 않았다.

– 콜롬비아의 베네수엘라 난민 지원에 관하여

콜롬비아 정부의 요청에 따라 국경을 넘는 베네수엘라 이주자들에 대한 각종 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다양한 이유로 국경을 넘는 난민과 이주자들이 대규모로 발생하곤 한다. 유엔은 이들을 받아들이는 국가와 지역 공동체, 특히 빈곤과 치안 문제가 있는 공동체를 지원하기 위하여 언제나 준비되어 있다.

– 미얀마의 로힝야 난민을 둘러싼 문제에 관하여

체포된 두 명의 로이터 기자가 석방되어야 한다는 것이 유엔의 명확한 입장이다. 2년 안에 로힝야 난민 모두를 미얀마로 복귀시킨다는 미얀마와 방글라데시의 합의와 관련하여, 이들의 복귀 과정은 자발적이고 안전하며 존엄을 해치지 않으면서 국제 기준을 충족시켜야 한다. 로힝야 난민이 고향으로 돌아가 일상의 삶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재건을 위한 대규모 투자와 화해가 필요하다.

– 기후변화와 중국의 역할에 관하여

기온 상승을 1.5도, 혹은 적어도 2도 이내로 유지하기 위해 우리는 파리협약을 뛰어넘는 목표를 설정해야만 한다. 우리는 아직 기후변화를 따라잡지 못 하고 있다. 이 문제에 관한 중국 정부와의 대화와 협력에 많은 기대를 걸고 있다.

– 팔레스타인 문제에 관하여

유엔은 2국가 해법을 확고하게 고수하며 이를 해치는 어떠한 일방 행동에도 반대한다. 유엔이 문제 해결을 위한 모든 권한을 지니고 있지 않지만, 해법이 무엇인지 알고 있다면 이를 위한 노력을 지속해야만 한다. 수십 년간 동티모르 문제에는 어떤 대책도 없다고들 이야기했지만 결국 해결책을 찾았다. 희망을 잃지 않아야 한다. 요르단을 비롯한 몇몇 아랍 국가들이 예루살렘을 팔레스타인의 수도로 선언하는 결의안을 유엔에 제출하려는 움직임은 유엔 사무국이 아니라 총회가 다룰 문제이다.

– 예멘의 후티 반군에 대한 이란의 지원에 관하여

우리는 무기금수 원칙을 명확하게 확립했고 이는 준수되어야만 한다. 도시들에 대한 미사일 공격은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 우리는 가능한 모든 외교적 노력을 다 할 것이다. 예멘에 주둔 중인 유엔의 예멘에 대한 조사 및 감시기구(UNVIM)는 인도적 지원이 이루어지는 몇몇 지역에서 제 몫을 훌륭하게 해내고 있지만, 예멘은 여러 나라와 국경을 맞대고 있으며 해안이 대단히 길다. 유엔 감시기구의 실패라고 평가해서는 안 된다.

– 유고전범재판소(ICTY) 관련 기록물보관에 대하여

기록물의 온전한 보존을 보장하는 일이 중요하다. 기록물이 유실되지 않아야 하며, 연구자들을 비롯한 모든 사람들에게 공개되어 실제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널리 알리는데 활용되도록 하는 일이 핵심이다. 기록물 보관소를 어디에 두어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에는 열려 있다.

– 유엔 사무총장으로서 그동안의 성취와 실망에 관하여

몇몇 긍정적 지표들이 존재한다. 예컨대 성적 착취와 학대와 관련하여, 회원국들이 이를 조사할 주체를 임명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79일에서 6일로 줄어들었다. 회원국들이 이 문제를 얼마나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는지를 보여준다. 그러나 유엔 사무총장으로서 심각하게 우려하는 바는 유엔을 대표해서 일하는 군인 혹은 민간인들이 저지르는 성적 착취와 학대이다.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피해자를 대변할 사람들을 임명하는 등 몇 가지 조치를 취해왔다. 문제를 부인할 것이 아니라 인정하고 이를 제거하기 위하여 어떤 조치에 우선순위를 둘 것인지 고려해야 한다.

– 삼 쿠테사(Sam Kutesa) 유엔 총회 의장의 뇌물 의혹과 관련하여

이 문제와 관련하여 우리는 몇 가지 조치를 취해왔고 몇 사람을 내보내기도 했다. 뇌물 의혹과 관련된 기업이 여전히 글로벌 콤팩트에 남아 있는지에 대해서는 알지 못한다. 들여다보겠다. 글로벌 콤팩트의 원칙을 준수하지 않는 기업이 여기에 포함되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점은 분명하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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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엽서가 아니었다. 남북 정상이 손을 맞잡고 백두산 천지 앞에 섰다. 그 장면이 실시간으로 우리에게 중계되었다. 그 뿐인가 싱가포르에서 북미 정상회담이 열렸다. 이렇게 상상을 뛰어 넘는 변화를 가져온 원동력은 어디서 왔을까? 여러 가지 요인을 들 수 있겠지만 ‘촛불의 힘’이라고 말하고 싶다. 24주간동안 광장에 밀집된 민의의 힘은 헌법을 다시 소환했고 국회, 헌법 재판소 등의 국가기관을 깨웠다. 그 질풍노도의 힘이 평화의 물꼬를 열고 있다. 광장만으로 된 것은 아니지만 광장의 힘이 정치제도와 기관을 견인하게 된 것이다. 광장과 제도가 결합될 때 놀라운 역량이 발휘되는 경험을 하고 있는 중이다.

칼럼_180924경향신문

대한민국은 민주 공화국이다. 민주공화정이 당연한 것처럼 보이지만 왕정의 역사가 수천 년인 나라가 공화국을 만든다는 것은 지구촌 전체 국가에서 많지 않은 사례이다. 더욱이 헌법 제 1조가 민주공화국임을 천명하고 모든 권력이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구체화한 경우도 드물다. 물론 이런 급격한 공화정의 설립이 제도의 도입과 가치의 괴리가 가져오는 ‘역문화지체’의 감기 몸살기를 늘 달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타는 목마름으로 민주주의를 갈구하는 외침과 ‘민주주의가 밥먹여주는가’라는 냉소가 늘 공존해 왔다. 많은 근대적 가치가 그렇듯 민주주의도 수입된 단어이다. 민주주의의 기반이 되는 기본권 개념이 종이 위의 활자에서 외침으로, 그리고 내면화된 가치로 안착되기 위해서는 일정한 계몽이 필요한 상태이다. ‘공화국’의 개념이 낯설고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도 처한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

데모크라시는 ‘민치’(民治)를 뜻한다. 데모크라시를 민주주의로 번역하면서 민주주의는 필수가 아닌 선택, ‘주의’ ‘주장’ 중의 하나로 인식되었다. ‘이제는 산업화도 성공하고 민주화도 성공했다’는 자화자찬의 성취감 속에 경제성장과 민주화의 갈등은 일시적으로 봉합된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경기가 조금만 침체의 기미를 보이면 민주화 탓을 하는 주장이 여전히 여과 없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지역주의 정당논리가 산업화의 성과와 민주화의 성과를 분점하는 방식으로 재구성되면서 민주화와 산업화는 적어도 동일차원 그리고 여전히 민주화가 하위차원인 것 같은 위치설정이 도전받지 않고 있다.

경제성장에 걸림돌이 된다면 민주주의는 유보될 수 있다는 생각은 비서구 지역의 권위주의 정권의 정당성의 논리로 차용되었다. 민의를 억압했던 억압적 국가기구의 동원의 어두운 역사의 그림자는 아직도 지구촌 지도에 짙은 음영을 드리우고 있다. 사회발전, 정치 발전, 경제발전이 나란히 이루어진 서구 국가에서는 순서도 사회발전을 토대로 정치발전과 경제발전이 함께 이루어졌다. 비서구 국가에서는 다른 것을 희생하여 이중의 한 가지만 선택하도록 강요당해 왔다. ‘갑질’과 ‘미투’는 사회발전의 지체가 폭발된 것이다. 우리는 선 경제성장, 저항을 통한 민주화, 그리고 그 힘으로 사회발전과 평화보장을 향한 길 위에 서있다.

민의를 전면에 등장시키는 것은 아직도 요원하다. 민의는 ‘ 대의’ 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된다. ‘ 민의’를 드러내는 것은 정당을 통한 ‘대의원’을 선출하는 것으로 한정되어 있다. 오랜 왕정의 전통 때문에 ‘ 대의원’은 대의된 권한을 위임받은 자 이상의 ‘ 권력’을 행사하고 ‘ 특권’을 누리는 것이 당연한 것으로 여겨진다. ‘ 대의’가 결정권의 독점 또는 특권으로 잘못 인식되면서 잘못된 결정에 대한 저항과 청원이 봇물 터지듯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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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민주제’를 이야기 하면 고대 아테네에나 가능했던 제도라고 이야기 한다. 직접민주제를 제도화하고 있는 스위스를 이야기하면 인구수가 적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그들의’ 이야기로 밀어 놓는다. 미국의 절반에 해당하는 주에서 채택했다고 말해도 ‘아직 우리는’이라고 하면서 민주발전단계론 뒤로 숨는다.

직접민주제는 현대와 같이 복잡하고 그리고 유권자의 수도 많은 상태에서는 불가능한 제도라고 응수한다. 그리고 이어 파퓰리즘을 말한다. 민치의 전면적인 등장을 강조하는 이태리의 오성운동, 스페인의 포데모스의 등장을 ‘파퓰리즘’이라는 개념으로 가두고 있다. ‘경제 성장의 걸림돌’ ‘ 파퓰리즘’ ‘혼란과 질서회복’ 모두 민의의 전면적 등장을 가두기 위해 사용하는 박스들이다. 민주주의가 안착하기도 전에 ‘중우정치’에 대한 우려가 앞선다. 직접민주제를 말하는 순간 그것이 대의제의 보완제라는 생각을 하지 못하고 대의제의 모든 특권에 도전하는 것으로만 인식한다. 직접 민주제를 이야기 하면 정당을 발전시키는 것이 우선이라고도 한다.

한국에서는 정당 명부식 비례 대표제가 선진적인 제도로 소개되곤 했다. 정작 그 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독일에는 정당 관료제 과잉의 문제에 대응하는 ‘ 더 많은 ’ 민주주의 활동가들이 있다. 히틀러가 국민 투표로 당선되었다는 트라우마 때문에 독일에서는 정당 중심의 대의제가 발달하고 민주시민교육을 강화하였다. 저항을 통해 민주화를 이룩해 온 역사적 배경을 가진 나라가 직접민주제의 제도화보다 정당 명부제를 강조하는 것은 민주주의를 아직도 ‘좋은 제도 수입’으로 좁게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 하는 의문이 든다. 정당 발전보다 사회운동의 역사가 긴 우리의 민주화의 역사에서 먼저 고민해야 하는 것은 광장의 민심을 직접민주제라는 제도로 수렴하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더 많은 민주주의’ 활동가들은 독일이 이제는 직접민주제를 도입할 만큼 민주시민 훈련이 되었고 정당 관료제가 민의를 대변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한다.

함부르크 주에서 ‘더 많은 민주주의’ 운동을 하고 있는 맘포드 박사는 자신이 직접민주제 운동에 뛰어들게 된 이유를 설명하였다. 스위스에서는 사회기반 시설 공사비가 적게 들지만 더 내구성이 있는데 반하여 왜 독일에서는 공사비도 더 많이 들고 공사 내용은 부실한가를 질문하게 되었다고 한다. 그 해답으로 스위스에서는 큰 공사비가 드는 사안은 주민 투표로 결정되기 되기 때문에 예산 집행이 투명하고 더 많은 공론이 이루어지기 때문이라는 추론을 하게 되었다고 한다. 맘포드 박사는 모든 정당은 대의제의 특권 방어라는 측면에서 카르텔을 구성한다고 하면서 사민당이 집권하고 있는 함부르크 주 의원실의 귀족정을 방불케 하는 화려한 의원휴게실을 보여주었다. 함부르크에서 녹색당 의원들이 오랜 보존 녹지에 항공기 제조사를 건립하는 안에 찬성하는 상황도 설명해 주었다. 그는 시민의 직접 참여를 통한 견제가 없이는 의사결정권의 독점권이 가져오는 폐해를 막기 어렵다는 점을 거듭 설명하고 있다. 사민당이 집권하고 있는 함부르크에서 당초 예산 보다 10배가 넘는 예산을 소요되는 하펜시티 개발의 문제, 올림픽 유치의 문제가 주민들의 공론의 대상이 되었다고 한다. 올림픽 유치의 정당성에 대해 대대적인 홍보를 한 연후에 주 정부는 요식행위 차원에서 주민투표에 부쳤는데 소요예산을 따져 본 주민들이 올림픽 유치를 부결시켜 주정부 관계자를 놀래게 한 일 도 설명해 주었다. 올림픽 유치 찬반에 대한 주민투표 결과가 발표되기도 전에 언론은 올림픽 유치를 기정사실화 했지만 ‘유치 반대’라는 투표 결과에 당혹감을 금치 못했다고 한다. 올 여름 학생들과 도시재생을 주제로 함부르크를 방문했을 때 맘포드 박사가 들려준 이야기들이다.

직접 민주제적 방식의 의사 결정이 도입되면서 유럽의 주요 도시에서는 소요 예산의 문제, 환경문제에 대한 고려 때문에 정치인과 행정부가 밀어붙이는 큰 대회 유치가 번번이 주민투표에 의해 부결되고 있다고 한다.

9월 26일부터 29일까지 로마에서는 세계 직접민주주의 대회가 열린다. 2008년 스위스 아라우를 시작으로 2009년 서울, 샌프란시스코, 몬테비데오, 튀니스, 상 세바스챤을 거쳐 말 그대로 글로벌 포럼의 면모를 갖추었다. 2000년대 초입에 세계경제 포럼인 다보스 포럼과 세계 사회포럼인 포르토 알레그레 포럼이 같이 출발하였다. 2008년에 세계직접민주주의 포럼이 시작된 지 10년이다. 2018년에서는 오성운동의 결과 당선된 로마시장의 적극적 유치로 500여명이 넘는 전 세계 직접민주주의 활동가가 함께 한다. 광장의 도시 로마에서 전 세계 직접민주주의 활동가들과 함께 광장의 민의를 제도로 수렴하는 방법을 더 많이 고민하고 돌아오고자 한다. 촛불 민의의 역량을 담는 실질적 그릇을 만드는 도공의 심정이다. 직접민주제는 일정 수 이상의 유권자가 요청하면 투표를 통해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제도이다. 청원과는 차원이 다르다. 결정권을 가지는 것을 의미한다.

월, 2018/09/24-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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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 주: 최근 한국 내 유엔사령부의 존재가 회자되고 있다. 남북철도 연결공사에 대해 DMZ의 관할권이 유엔사에 있다는 구실로 제동을 걸고, DMZ내 경계초소를 줄이고 긴장을 낮추자는 남북간 군사적 합의에 대해서도 곱잖은 시선을 보내고 있다. 지난 9월 17일 유엔주재 러시아대사가 유엔 사무국에 한국주재 유엔사의 법적 지위와 역할에 대하여 답변을 요구하였을 때, 사무총장을 대신하여 Rosemary DiCarlo 사무차장은 한국전이 발발했을 당시 유엔 결의에 의해 미군이 중심이 되어 유엔참전국을 지휘하도록 결의한 바는 있으나 유엔사는 미군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결성되었으며, 휴전 이후 단 한번도 미국으로부터 유엔사에 대해 보고를 받은 적도 없고, 협의를 요청받은 사실도 없다면서 자신이 파악하는 한, 유엔과 유엔사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언급했다.

아래의 외신기사는 미국이 한반도의 종전선언 또는 평화협정을 대비하여 대중국의 군사적 봉쇄를 강화하고 동아시아 역내국가들과 군사적 동맹을 결속하기 위하여 한국 내 유엔사의 역할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이와 관련, Abrams 주한미군사령관 지명자가 지난달 미 상원 인사청문회에서 “남북대화가 계속되더라도 모든 관련 사항은 유엔사에 의해 중개·판단·감독·집행돼야 한다”고 발언했다.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정부의 대북제재완화 움직임에 대하여 미국의 승인없이는 불가하다는 발언을 하면서 한국의 국가주권을 무시한 맥락과 일맥상통한다고 볼 수 있다.  다른백년은 이후 유엔사라는 주제에 대해 기회 있을 때 마다 칼럼을 게재할 계획이다.

 


 

한반도 평화를 위한 노력에 속도가 붙는 가운데, 지난 수 십년간 동북아 지정학의 주변부에 머물렀던 애매한 군사집단이 한반도 내 잠재적인 도발요인으로 떠올랐다. 주한유엔군사령부(UNC)는 최근 몇 주간 미국의 진두하에 일련의 행동에 나섰고, 이는 북한에 우호적인 태도를 선보인 한국 정부와 미국 내 강경파 사이의 균열을 내비치며 논란을 불러 일으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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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유엔사령부는 일찌감치 북한과 철도를 연결하려는 한국의 노력을 차단하며 한국 외교전문가들에게 무력감을 안겼던 바 있다.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이 방북 후 군사 긴장 완화를 위한 구체적인 안을 가지고 돌아온 지 며칠 지나지 않아 사령부는 다시 한번 그 존재를 과시했다.

“[남북한]은 대화를 지속할 수 있지만, 모든 대화는 유엔사령부에 의해 중개, 판단, 감독, 집행되어야 한다.” 유엔사령부와 한국에 주둔한 3만여 미군을 이끄는 사령관으로 내정된 로버트 에이브람스(Robert Abrams) 육군대장의 말이다. 그의 이런 단호한 어조는 유엔사령부를 “강화”시켜 동북아 안보체계 내 확고한 플레이어로 거듭나겠다는 유엔사의 오랜 캠페인과 딱 맞아 떨어진다. 지난 수 십년간 유엔사는 1953년 한국전쟁을 끝낸 종전협정을 감시하는 역할을 했을 뿐이었다.

그런데 유엔사령부에 몸을 담았던 장교들과 군사전문가들에게 이 “강화”라는 것은 단순히 북한으로부터 동북아를 보호하는 것을 넘어 더욱 심오한 목적을 의미한다. 중국이 부상하고 한반도 정세가 급변할 때, 동북아 내 미국의 입지를 강화하고 향상시키는 것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퇴역 장교는 “유엔사 강화를 향한 미국은 노력은 북한의 위협보다도 동북아내 미국의 전략적 이해관계에 더 크게 기인한다”라면서, “미국은 유엔사를 기존의 정전 감시용 목적과 함께 전투용으로도 활용할 생각이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유엔사령부의 3개년 “강화”운동은 주로 유엔사에 전념할 수 있는 구성원, 즉 주한미군 등 다른 군사조직에서도 임무를 수행하지 않는 장교들을 배치하는 것에 주로 집중해왔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러한 운동이 유엔사 내 미국의 협력자를 늘리고, 한반도 내 군사훈련을 용이하게 하도록 했다. 최근 개최된 군사훈련에는 호주와 뉴질랜드, 캐나다의 군대가 참여하기도 했다.

지난 7월에는 캐나다 3성 육군 장군인 웨인 에어(Wayne Eyre)가 유엔사령부 부사령관으로 임명되며 이러한 노력에 새로운 힘을 실었다. 그는 유엔사 부사령관에 임명된 최초의 비(非)미국인이다. 곧 한국을 떠날 예정인 빈센트 브룩스 (Vincent Brooks) 유엔사사령관 겸 주한미군사령관은 “유엔사 사령관으로서 나의 우선순위 중 하나는 유엔사를 활력 넘치고, 실질적인 조직으로 만드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의 이러한 발언 뒤에는 워싱턴의 현실적인 계획이 자리하고 있다. 한국은 한반도 내 전시작전권을 되찾으려 하고 있고, 그렇게 되면 주한미군은 중심에서 밀려날 수 있다. 미국은 한국전쟁 이후 “작전권”을 유지해왔으나 최근 주권에 대한 우려가 한국의 의욕을 가속화하고 있고, 이달 말 한국 국방부는 전시작전권 이양을 위한 로드맵을 제시할 예정이다. 김창수 전 국방부장관 정책고문은 “유엔사 부흥을 위한 노력의 기저에는 2023년 즈음에는 미국이 한국에 전시작전권을 이양해야 한다는 사실이 있다”며 이것을 한반도 내 희망의 근거이자 회의론의 근거로 들었다.

“전작권 이양이 실현되면 한미연합사령부의 역할과 기능이 크게 약화되고 망가질 수 있다. 그런데 미국이 한반도 내에 남아있기 위해서는 유엔사의 존재가 매우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이 동북아와 동남아에서 세력을 키우고 있고, 점점 더 독단적으로 행동하는 것 역시 유엔사의 강화를 이끄는 요인이다. “미국은 한반도 내 영향력을 유지하면서 계속 중국을 견제하고자 한다.” 전 해군사령관으로 현재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에 재직 중인 김동엽 교수의 말이다.

한국전 직후에는 유엔사의 지휘 하에 있는 군사가 백만명에 달했다. 멀리는 콜롬비아와 이디오피아에서 파견된 군대도 있었다. 이후 수 십년이 지나며 북한의 공격을 막는 방어벽으로서의 역할은 주한미군이 대체했고, 오늘날 유엔사령부 내 몇 명 되지 않는 장교들은 남한과 북한 사이 정전협정을 감독하는 역할에 집중하고 있다. 그러나 유엔사 조직의 강화전략은 한국 내 저항의 목소리에 부딪혔다. 지난 7월 미 육군 숀 크리머(Shawn Creamer) 중령은 국제한국학저널(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Studies)에 다음과 같이 썼다. “한국의 미온적인 대응은 결국 국권침해에 대한 우려의 팽배, 사령부의 무익함에 대한 인식, ‘강화’라는 용어의 부정적 작용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어 그는 “revitalization (강화)”이라는 말은 한국어로 하면 유신이라는 뜻으로도 번역될 수 있는데, 한국에서 이는 독재자 박정희의 “유신개혁”에 대한 기억을 끌어내기 때문에 경멸의 대상이 되기 쉽다고 헸다. 한편 로위 국제문제연구소(Lowy Institute) 유안 그레이엄 (Euan Graham) 선임연구원은 “문재인 정부는 호주, 영국, 캐나다 등 광범위한 안보파트너를 찾고자 하는 외교적 노력에 맞춰 유엔사령부에 대응해야 한다”면서 “유엔사 강화도 광범위한 외교적, 전략적 목표와 함께 한국에 적용되어야 한다. 중국 역시 그와 비슷한 이유로 유엔사 역할 확대를 반대하고 나설 것”이라고 주장했다.

 

브라이언 해리스 (Bryan Harris)

목, 2018/10/18-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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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리왕산 전면 복원은 사회적 합의 산지전용과 환경평가의 전제가 전면 복원! – 지난 정부의 일방통행, 막개발의 표상 가리왕산 -곤돌라,...
수, 2018/10/24-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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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생태원의 접경지대 생태자연도 등급 평가 유보 계획은 철회되어야 한다

○ 국립생태원은 2018년 11월 22일 공고 제 2018-49호를 통해서 민통지역을 비롯한 접경지역(경기도, 인천광역시, 강원도) 36개 도엽에 대한 생태자연도 1,2,3등급을 등급평가유보지역으로 지정하고자 12월 7일까지 국민열람을 하고 있다. ○ 생태자연도는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7조제1항에 따라 생태·자연도 작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하며, 생태⋅자연도 1등급지역은 식생보전등급 Ⅰ,Ⅱ등급에 해당하는 우수한 지역과 멸종위기 동⋅식물이 서식하는 지역을 지정하는 것으로 개발 사업에서 생태자연도 1등급지역은 개발이 불가능한 생태적으로 매우 중요한 지역으로 국토면적의 9.1%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 남북 화해와 평화의 시대를 앞두고 접경지역에는 국가차원의 남북철도·도로 연결을 비롯한 각종 개발계획이 수립되고 있으며, 이에 편승한 접경지역의 개발 계획 또한 무성한 형국이다. 이러한 가운데 우리나라 전체 802개의 도엽중에서 36개 도엽의 평가유보(생태자연도 등급 폐기)는 전체 국토 면적 4.4%에 해당하는 면적으로 우리나라 육상국립공원 전체를 합한 면적보다 넓은 면적이다. ○ 접경지역의 생태자연도 등급평가 유보는 접경지역의 생태자연도 평가를 폐기하는 것으로 화해⋅평화의 시기에 보전과 개발이 공존할 수 있는 근본장치를 없애는 것이며, 무분별한 개발로의 빗장을 푸는 행위이다. 이는 실패한 지난 정권이 보여준 토목지상주의∙부동산투기로 가시적인 경기부양에만 매달렸던 적폐와 다를 바 없다. 남북협력으로 평화체제를 구축하고 공생∙공존을 지향하는 문재인 정부에서는 적폐를 지양하고 생태문화역사적 가치가 뛰어난 접경지역을 국가 미래 전략 차원에서 보호해야 한다. 남북협력마저도 개발의 도구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 ○ 특히 등급평가 유보(폐기) 사유에서 관련법으로 제시한 자연환경보전법 제 34조 제 1항 내지 제5항, 국토교통부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규정 및 보안업무규정을 근거로 들었는데 이 법과 규정 어디에도 대규모 개발 예상지역에 대한 등급판정유예(생태자연도 등급 폐기)를 규정하고 있지 않아 위의 공고에 위법성이 있다. ○ 이에 환경운동연합은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남북공동으로 접경지역 생태·역사·문화적 가치를 보전하기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되 한국정부라도 우선 이에 대한 종합계획을 마련하라. 둘. 정부는 남측 DMZ와 민북지역에 대해서 국립공원으로 우선 지정하라. 셋. 남북공동으로 유네스코 접경지역 생물권보전지역(Transboundary Biosphere Reserve, TBR),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록을 위한 협의체 구성을 즉각 추진하라. 넷. 개발위주의 ‘접경지역지원특별법’을 폐기하고 생태·역사·문화적 가치를 보전하고 이를 지키는 지역주민 지원을 위한 ‘접경지역 가치 보전과 지역주민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마련하라. 다섯. 접경지역의 생태·역사·문화적 가치를 유지하기 위해 시민단체와 지역주민이 주체가 되는 범정부 체계를 만들고 구성하라. 끝.  
일, 2018/12/09- 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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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과 학계, 정치권에서는 지난해 10월부터 3.1절 100주년 기념행사와 관련해 연일 부각시켰다. 같은 해 9월 개최되었던 제3차 남북정상회담에서 두 정상이 남북공동행사와 관련한 합의를 해내었기 때문이다.

이후 정부는 3·1운동 100주년 기념 남북 공동행사를 위해 그해 12월부터 몇 차례에 걸쳐 장소와 규모 등이 담긴 계획안을 북측에 건넨 것으로 알려졌다.

그 주 내용으로는 기념 음악회 및 축하공연 개최, 안중근 의사 유해 발굴, 남북 주요 역사유적지 상호 방문, 남북 공동 학술회의 및 특별전시회 등을 남북 공동행사로 치뤘으면 하는 그런 내용이었고, 2주 정도 남은 지금의 이 상황에서는 이 가운데 일부만, 혹은 축소, 그것도 아니라면 아예 일정변경이나 공동행사의 불발까지 예상해야 되는 그런 의미의 공식발표가 지난 2월 14일에 있었다.

“3·1절이 약 2주 남았지만, 우리측의 제안에 대해 아직 북측의 구체적인 답이 온 게 없다”며 사실상 3·1절 100주년 기념 남북공동행사를 규모 있게 치르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공식 밝힌 것이 그것이다.

‘사실상’의 무산발표회견이었다. 그런데도 정부는 중간 중간 브리핑을 통해서 “현재 정부 입장에서는 실현 가능하고 내실 있게 할 수 있는 방안을 협의 중”이라고 설명하는 등 분위기 띄우기에 열을 올렸다. 결과적으로 이렇게 거짓위장 브리핑이 되어버렸는데도 말이다.

하지만, 조금만 생각해보면 통일부가 이런 공식발표를 하지 않았더라도 이는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 그 결정적 요인에 다름 아닌, 대한민국정부의 공식태도문제가 있었기 때문이다(물론 북측의 태도문제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이 문제는 북측의 문제이니 이 글에서는 생략하기로 한다).

왜 그렇게 바라봐야만 하는가? 3.1운동은 우리역사에 있어 꼭 통합적인 남북의 공통인식이 필요한 그런 역사의 큰 물줄기이다. 공산주의독립운동을 했건, 임시정부 중심의 독립운동을 했건 3.1운동을 빼놓고서는 일제독립 운동사를 얘기할 수 없어서 그렇다. 그런 의미를 갖는 역사가 100주년을 맞이했으니, 이 얼마나 ‘엄청난 의미’의 상징성이 아니고 무엇이란 말인가?

그러니 제3차 남북정상회담에서 두 정상이 공동행사를 치를 데 대한 합의를 했고, 그렇다면 우리정부로서는 그 의미와 합의정신에 걸맞게 100주년을 공동으로 치를 데 대한 필요충분조건을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어야만 했다.

그것도 우리정부의 일방적인 노력과 구상만이 아니라, 즉 우리정부의 독자적인 100주년 기념행사가 아니었기에 상대가 있는 그런 공동행사로 100주년을 치르려고 했다면 그 상대방인 북쪽의 3.1절에 대한 역사적 인식, 역사적 사건으로서의 3.1절에 대한 그들의 평가, 북의 항일역사 중에서 차지하는 3.1만세운동의 역사적 위상 등등을 면밀히 따져 그들의 역사학자와 충분히 협의하고, 상의하며 북의 의중을 제대로 파악했어야만 했다.

그런데도 그러한 노력은 없이(노력이 있었다면 미흡했다는 말이고), 즉 북과 합의된 남북공동 행사중심의 기획안은 전혀 보이지 않고, 우리정부의 일방적인 기획안과 그것을 중심으로 하는 공동행사, 그것도 이벤트 중심의 행사로 북을 움직이려 했다면 이는 정말 북을 제대로 이해하려고 했는지, 했다면 그렇게밖에 이해할 수밖에 없었든지에 대한 궁금증만 증폭되기에 충분하다.

그것은 3.1절 100주년이라는 그 역사적 사실과 당위의 중요성과 함께, 남북의 두 정상이 합의한 만큼, 그 행사를 위한 필요충분조건이 뭔지, 그것을 찾아내고, 그 과정에서 역사적 사실에 대한 토론이 필요하면 토론하고, 북과 남이 3.1절에 대한 이해가 달랐다면 서로 치열한 토론과 그 인식에 대한 공통성과 차이성을 토대로 행사를 기획하고 ‘미완의 숙제’는 이후 남북의 학술교류 및 역사학자 교류 사업을 통해 지속적인 남북교류협력 사업으로 승화시켜 나갔어야 했다.

그렇게 그 과정과 정확히 비례하여 공동행사가 준비되어졌었어만 했으나, 그렇지 않은 결과가 2월 14일 통일부의 발표였고, 더 나아가 남북공동행사를 우리정부가 주도해서 준비해야지 하는 그런 생각이 너무 앞서서 일방적으로 이런, 저런 행사 하자 그렇게 접근했다면 절대로 남북공동행사는 이뤄질 수 없었던 것이다.

그래서 필자가 보는 남북 공동행사의 필요충분조건은 분명하다.

우선은, 남북 공동행사(기획안)의 그 삼빡함보다는 3.1절에 대한 역사적 인식을 같이 할 데 대한 노력이 부족하지 않냐싶다.

이유는 생각만 해도 금방 알 수 있다. 남은 임시정부 중심의 독립운동 항일해방운동사를, 북은 김일성중심의 항일무장투쟁세력의 항일해방운동사를 각각 그 역사적 사실로 인식·이해하고 있으니 3.1절에 대한 역사적, 민족적 위상이 전혀 다르게 위치지어 질 수밖에 없고, 그렇다면 이 인식의 간격을 어떻게 메꿀지에 대한 작업이 선행되어졌어야만 했던 것이다.

둘째는, 첫 번째 인식의 연장선에서 나오는 문제의식으로 위의 그러한 문제의식이 그 타당성을 갖고 있다고 한다면 이번 3.1절 공동행사는 북이 지난 2월에 발표한 <전체 조선민족에 보내는 호소문>에서 담겨진 그 4항 “4. 전민족적 합의에 기초한 평화적인 통일방안을 마련하고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 진지한 노력을 기울여나가자!”였는데, 이에 대한 화답으로 3.1절 기념 공동행사를 남북해외가 함께 할 수 있음을 상상하고, “가칭) 3.1절 100주년 기념 전민족인 단합과 단결을 내올 데 대한 남북해외 공동행사”와 같은 그런 전민족대회를 기획해낼 수 있어야만 했고, 그 결과도 “가)3.1절 100주년 기념 남북해외 공동호소문”과 같은 것이 발표될 수 있어야만 했다.

어디 그뿐이었겠는가? 남북이 각각 3.1운동에 대한 역사적 위상을 달리 설정하고 있는 만큼, 그 역사적 인식의 통합과 통일을 위한 “가칭)남북역사학자대회”와 같은 그런 것을 열어 통합된 3.1운동에 대한 역사적 위상확립을 해내었어야만 했던 것이다.

그 셋째는, 정부와 관료들의 태도 및 자세문제를 짚어내지 않을 수 없다. 그 중심에 과연 통일부를 비롯한 관련부처와 기관, 여당에서 3.1절 기념 남북 공동행사를 실제 이뤄내겠다는 의지가 제대로 있었냐 하는 그런 문제에 우린 좀 천착해야만 한다.

이유는 3.1절 100주년 기념 남북공동행사가 부처 차원이거나, 또는 민간차원의 그 정도의 그런 합의사항 정도가 아니라 두 국가의 두 정상이 만나 합의한 최고위급 합의사항이다. 그렇다면 그 합의에 따라 각급의 집행단위는 이를 이악스럽게 달라붙여 실현시켜내기 위해 최선을 다했어야만 했던 것이다. 과연 대한민국 정부와 여당이 그러했는가? 묻지 않을 수 없고, 대답은 그렇지 않다 이다. 왜냐하면 (그 과정에 참여하지 않았으니 속속들이 알 수는 없으나) 결과가 그렇게 말해주고 있어서 그렇다.

해서 얻는 교훈 또한 명확하다.

남북공동행사의 ‘사실상’무산은 남북의 두 최고지도자가 합의했음에도 불구하고 무산될 수 있다는 것이고, 이는 앞으로 우리 민족이 함께하고, 하나 되고, 통일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를 상징하고 있다.(부차적으로는 관료들의 태도와 자세변화 없이는 남북이 제아무리 좋은 의미에서 합의해내더라도 참으로 어려운 이행과정을 거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반면 교사한다.)

어떻게? 서로 차이를 인정하지 않고 서로 고집만 부린다면 정말 통합되고 통일된다는 그런 의미에서의 ‘하나 되는’과정이 정말 어려울 수밖에 없음을 각인시켜 주고, 단일민족이라는 그 ‘준엄한’ 역사성외에 지금은 체제, 역사이해, 삶의 형태, 사고방식, 생활방식 …. 등등 모든 분야에서 차이가 있는, 그래서 이 차이를 인정하지 않고서는 단 1m도 전진하기 쉽지 않음을 안내해주고 있어서 그렇다.

다시 말해 그러한 사실적 인식을 바탕 하지 않으면 하나 된다는 의미에서의 통합과 통일이 얼마나 어려운 일이며, 그렇기에 비록 두 정상이 합의했더라도, 또 남북이 조약과 협정, 선언 등으로 합의하고 약속해내었더라도 열 백번 더해 반복해서 일어날 수밖에 없지 않는가? 그런 말이다.

이렇듯 ‘지나칠 수 없는’ 공동행사의 무산이고, 그런 만큼 여기서 얻어야 할 교훈은 너무나도 깊고 큰 것이어야 한다.

비록 두 정상이 합의했더라도(역설적으로 두 정상이 합의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켜질 수 없다는 것에서 정말 우리는 하나부터 열까지 북을 진정성 있게 이해하고 차이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렇게 통 크게 하나 되는 연방연합의식과 민족대단결 의식을 가지지 않는다면 정말 분단극복과 하나 된 남북통일을 상상하기란 쉽지 않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뼈 속까지 각인되어져야만 한다.

특히, 정부와 관료는 정말 진정 함께한다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심각하게 깨닫고, 심각한 교훈을 그렇게 찾았으면 한다. 민간도 절대 예외이지 않다.

 

통일뉴스, 2019년 2월 15일에 게재된 글입니다(필자와 협의하여 일부 수정 후 본지에 실린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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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2015/09/06-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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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사고 방지를 위한 알권리 보장이 담긴 권고안을 기대한다!

- 배스컷 툰각 UN 유해물질 및 폐기물처리 관련 인권 특별보고관 방한

 

: 한선미 (일과건강 미디어팀장)

 

지난 1012() 일과건강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배스컷 툰칵(Baskut Tuncak, UN 유해물질 및 폐기물처리 관련 인권 특별보고관)과 만났다. 배스컷 툰칵(특별보고관)은 우리나라의 유해물질 및 폐기물처리 관련 실태에 대해 조사하기 위해 201512~23일까지 방한한다. 유엔인권이사회가 선임한 유엔 유해물질 특별보고관이 공식적으로 한국을 조사 방문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un특보관_05.jpg

▲ 배스컷 툰각 UN 유해물질 및 폐기물처리 관련 인권 특별보고관 


최명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노동안전보건국장)은 한국 노동계의 구조적 문제인 하도급 노동자 문제를 제기하며 특히 하청 노동자는 화학물질에 대한 정보나 교육을 제공하지 않고, 산업재해를 당했을 경우 제대로 보상받지도 못하고 있다화학물질을 취급하는 분야는 하청을 금지해야 한다. 또 현재 보건관리자 선임율이 1% 미만이고, 대부분이 외부위탁인 상황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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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현재순 (일과건강 기획국장)화학사고에 관한 법안, 이른바 지역사회 알권리법 재정이 권고안에 담기길 희망한다며 지역사회알권리법의 주요 내용을 화학물질관리위원회 지자체 설치운영 화학물질 정보 공개 지역주민 정보 접근권 확대 등으로 설명했다. 특히 폭발, 누출, 화재 등 화학사고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이유에 대해 노후설비나 안전장치 등의 문제도 있지만, 무엇보다 정보를 제대로 알지 못해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최명선 (노동안전보건국장)기업에게 제대로 책임을 묻지 않는 관행 때문에 사고가 줄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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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3() 배스컷 툰칵(특별보고관)은 기자회견을 통해 조사방문 결과를 사전권고 방식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그리고 이번 조사방문 결과는 공식보고서로 작성돼 20166월 유엔인권이사회에 제출된다. 화학사고를 방지하고, 화학물질을 제대로 관리하기 위해 노동자, 시민, 소비자 모두에게 알권리를 보장하는 방안이 담기길 기대한다.



수, 2015/10/14-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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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자유권 한국 심의 대응을 위한 한국 NGO 참가단 출국

집회결사∙의사표현의 자유, 프라이버시권 등 한국 자유권 후퇴 심각해
10/19~10/23 한국 자유권 실태 제네바 현지에서 알릴 예정


공익법센터 어필,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유엔인권정책센터, 참여연대 등 국내 83개 인권시민사회단체는 스위스 제네바 현지시간으로 10/22~23에 열릴 예정인 ‘유엔 시민적 정치적 권리규약 위원회(UN Human Rights committee, 이하 자유권 위원회)’ 한국 정부 심의 대응을 위해 NGO 참가단을 파견한다. 이번 한국 자유권 심의를 앞두고 83개 인권시민사회단체는 한국 정부가 유엔에 제출한 자유권 보고서에 대한 반박 보고서를 제출한 바 있으며 심의 기간 동안 제네바 현지에서의 다양한 활동을 통해 한국의 자유권 실태를 국제사회에 알릴 예정이다. 

 

유엔 시민적 정치적 권리규약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이하 자유권 규약)에 가입한 국가를 대상으로 5년마다 진행되는 자유권 위원회의 심의는 조약 가입국의 시민적, 정치적 권리가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 규약에 비추어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평가한다. 한국 정부는 1990년에 자유권 조약을 비준한 이후 3차례의 심의를 받은 바 있으며 이번에는 제4차 심의를 받는다. 이번 심의를 앞두고 83개 인권시민사회단체들은 급속히 후퇴하고 있는 최근 한국의 자유권 실태를 함께 검토하였으며 그 결과를 쟁점 목록(list of issues)과 공동 NGO보고서로 올해 초와 지난 9월 각각 발표했다. 쟁점 목록이란 자유권 위원회가 한국의 자유권 실태를 심의할 때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봐야 할 쟁점 사항들을 목록으로 제안한 것이며, NGO 공동 보고서는 위의 쟁점 사항들에 대한 한국 정부의 답변을 검토하고 반박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NGO 공동 보고서는 2008년 촛불집회 이후 한국의 자유권이 급격히 후퇴했다고 지적하고 자유권 위원회의 관심을 촉구했다. 특히 소수자 인권, 국가보안법과 형법 상 일반교통방해∙업무방해∙명예훼손∙모욕죄, 집회와시위에관한법률 등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온오프라인에서 정부를 비판하는 발언을 한 사람들에 대한 탄압, 군대 내 인권문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고문 및 구금 실태, 무분별한 통신자료제공 등의 쟁점들은 심각한 문제에 직면해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정부가 자유권 위원회에 제출한 보고서가 정부가 마련한 법과 정책을 나열하기만 할 뿐 그로 인한 긍정적 결과나 영향, 이행여부에 대해서는 취사선택된 정보만을 담고 있어 실질적인 인권 상황 전반을 보여주지는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국 NGO 대표단은 10/19부터 제네바 현지에서 자유권 위원회 회의에 참가, 활동을 시작한다. NGO 구두발언, 자유권 위원들과의 면담, 한국 정부 심의 과정 참석, 현지 단체들과의 면담 등 자유권 위원회로부터 한국의 자유권 증진에 필요한 실효적인 권고사항을 얻기 위한 적극적인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 유엔 자유권 심의 대응 한국 NGO 모임 (83개 단체, 가나다순)
공익법센터 어필,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 만드는 법, 국가인권위원회 제자리 찾기공동 행동, 국제민주연대, 군인권센터, 그루터기, 노동당 성정치 위원회, 녹색당 소수자인권특별위원회, 대구장애인연맹, 대구퀴어페스티벌, 대전여민회, 대학생소수자모임연대, 두레방, 레주파, 망할 세상을 횡단하는 LGBTAIQ 완전변태, 무지개인권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부산 여성 단체 연합, 부산성폭력상담소, 부산여성사회교육원, 불교인권위원회, 빈곤과차별에저항하는인권운동연대, 새 세상을 여는 천주교여성공동체, 새움터,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성적소수문화환경을 위한 연분홍치마, 성적지향․성별정체성(SOGI)법정책연구회, 수원여성연합, 아시아평화인권연대, 언니네트워크,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울산여성연합, 울산인권운동연대, 유엔인권정책센터, 이화여대 레즈비언 인권운동모임 변태소녀하늘을날다, 인권교육센터 들, 인권운동사랑방, 장애와 인권 발바닥 행동, 장애인정보문화누리, 재단법인 동천,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쟁없는세상, 정의당 성소수자 위원회, 제주여성연합, 제주여성인권연대, 제주평화인권센터, 젠더정치연구소, 지구지역행동네트워크, 진보네트워크, 진실의 힘,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차별없는세상을 위한 기독교인연대, 참교육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청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충북여성연합,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포항여성연합, 한국게이운동단체 친구사이, 한국레즈비언상담소,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연구소, 한국여성의전화, 한국여성장애인연합,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한국인권재단, 한국정신장애연대, 한국퀴어문화축제, 함께하는 주부모임,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동성애자인권연대), HIV/AIDS 인권연대 나누리

 


▣ 유엔 자유권 위원회에 제출한 NGO 보고서 (한글)

 


▣ 유엔 자유권 위원회에 제출한 NGO 보고서 (영문)

 

 

▣ 유엔 자유권 국가보고서 심의 절차 
국가보고서 제출 → 심의일정 확정 → 쟁점목록을 위한 시민사회단체 보고서 제출  → 회기 전 실무그룹 회의에서 자유권 규약 중 중점적으로 관심을 기울일 쟁점목록(list of issues) 작성 → 쟁점목록 발표 및 당사국 송부 → 당사국의 추가 답변서 제출 → 당사국 답변서 및 보고서에 대한 시민사회단체 보고서 제출 →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 심의 → 최종견해(권고) 채택 → 이행상황에 대한 사후보고

 

▣ 유엔 자유권 규약 대한민국 심의 경과 
 - 가입 및 발효
   1966. 12. 16.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 협약 채택 및 1976. 3. 23. 발효
   1990. 4. 10. 대한민국 가입 및 1990. 7. 10. 발효
 - 제1차 심의
   1991. 7. 31.  대한민국 제1차 국가보고서 제출(제출기한 1991. 4. 9.)
   1992. 7. 13.~ 14.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 대한민국 제1차 국가보고서 심의  
   1992. 9. 5.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 제1차 최종견해 발표
 - 제2차 심의
   1997. 10. 2.  대한민국 제2차 국가보고서 제출(제출기한 1996. 4. 9.)
   1999. 10. 22.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 대한민국 제2차 국가보고서 심의
   1999. 11. 1.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 제2차 최종견해 발표
 - 제3차 심의
   2005. 2. 10.  대한민국 제3차 국가보고서 제출(제출기한 2003. 10. 31.)
   2005. 10. 25.~ 26.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 대한민국 제3차 국가보고서 심의
   2006. 11. 28.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 제3차 최종견해 발표
 - 제4차 심의
   2013. 8. 19.  대한민국 제4차 국가보고서 제출(제출기한 2010. 11. 2.)
   2015. 1. 09.  83개 인권시민사회단체 자유권 위원회에 쟁점목록에 대한 의견서 제출 
   2015. 4. 28.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 대한민국 쟁점목록 발표
   2015. 9. 22.  83개 인권시민사회단체 자유권 위원회에 NGO 공동보고서 제출 
   2015. 10. 19. ~ 11. 6.  자유권규약위원회 제115차 회기
           10. 22. ∼ 10. 23.   대한민국 제4차 국가보고서 심의(예정) 

 

목, 2015/10/15-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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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 교과서 국정화 관련, 유엔 문화권 특별보고관에 긴급청원 제출 


오늘(10/16) 참여연대는 정부가 역사 교과서 국정화를 강행하는 것과 관련하여 유엔 문화권 특별보고관(Special Rapporteur in the field of cultural rights)에게 긴급청원을 제출했다. 참여연대는 긴급 청원에서 역사 교과서 국정화는 과거 독재의 역사를 미화하고 국민들에게 획일적인 역사관을 주입시키려는 시도라는 점에서 깊이 우려할만한 사안이라며 특별보고관의 관심과 대응을 촉구했다. 

 

유엔은 그 동안 단일 역사교과서의 위험성과 다양한 역사교과서 발행의 보장을 강조하고 이를 각국에 권고해왔다. 특히 유엔 문화권 특별보고관은 이미 여러 차례 보고서를 통해 국가 주도로 발행되는 단일 역사 교과서의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다. 지난 2013년 제68차 유엔 총회에서 발표한 보고서에서는 “단일한 역사 교과서를 채택할 경우 정치적으로 이용될 위험이 크다”고 강조하며 다양한 역사 교과서를 도입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2015년 제28차 유엔인권이사회에서 발표한 베트남 국가 보고서(A/HRC/28/57/Add.1)에서는“역사에 있어서 단 한 개의 객관적인 사실만이 존재한다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다”라고 지적하며 다양한 시각의 역사 교육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또한 2015년 유엔에서 개최한 역사 교육과 기억과정에 대한 패널 토론(A/HRC/28/36)에서 전문가들도 “역사는 종교나 믿어야 할 하나의 진실이 아니라 논의되어야 할 것”이라며 역사 교과서의 다양성이 보장되어야 함을 강조하기도 했다. 

 

참여연대는 정부의 국정교과서 방침이 헌법과 헌법재판소의 견해에 위배되며, 역사학자들 이외에도 교사와 학생, 시민사회단체와 야당 등의 강한 반대 입장 표명에도 불구하고 강행되고 있어 유엔 문화권 특별보고관에게 긴급청원을 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 유엔 특별보고관 긴급청원제도 (Urgent Appeal) 
   유엔 특별보고관 긴급청원제도는 심각한 인권 침해 사례가 발생했을 때 이를 해당 유엔 특별보고관에게 전달해 국가가 최대한 빨리 인권 침해상황을 조사하거나 이를 막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사례에 따라 유엔 특별보고관은 해당 정부에게 서한을 보내 관련 인권침해에 대한 내용을 확인하고 해당 인권침해를 최대한 빨리 중단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최근 유엔 특별보고관들은 밀양 송전탑 건설 과정에서의 인권침해, 강정 해군기지건설 과정에서의 인권침해, 전교조 법외노조화 등에 대해 한국 정부에 인권침해 내용을 확인하는 서한을 보낸 바 있다.

 

▣ 문화권 특별보고관에게 제출한 긴급청원 서한 (영문) 

 

 

금, 2015/10/16- 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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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의 국정교과서 문제 유엔 청원 관련
새누리당 입장에 대한 반박 


참여연대가 정부여당의 역사교과서 국정화 강행 움직임에 대해 유엔에 긴급청원을 한 것을 두고 16일 새누리당은 "아직 집필에도 들어가지 않은 역사교과서를 두고 도를 넘어선 사실왜곡과 여론 선동을 펼치고 있다"고 말했다. ‘아이들이 학교에서 주체사상을 배우고 있다'며 거짓 선동을 하고 있는 새누리당이 할 말은 아닌 듯한데, 참여연대 유엔 청원의 취지까지 왜곡하고 있어 매우 유감이다.

 

유엔은 국가가 주도하는 단일 역사 교과서 발간의 위험성을 지적하면서 역사 교과서의 다양화를 권고하고 있다. 이와 반대로 지금 정부와 새누리당은 역사 교과서 국정화를 강행하고 있다. 이 두 가지 명백한 사실을 두고 ‘만들어지지도 않은 교과서’임을 강조하는 것은 아무런 변명거리가 되지 않는다. 현행 발행되는 여러 교과서를 두고 좌편향 운운하며 정권 입맛에 맞는 단일 역사교과서를 발행하겠다는 그 자체가 문제라는 점을 새누리당은 애써 외면하고 있다. 그렇게 만들어지는 교과서는 결코 '올바른' 교과서가 될 수 없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이다. 

 

역사는 종교가 아니며, 하나의 진실이 있다고 믿도록 강요해서는 안 된다. 이것이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역사 해석을 국가가 독점하는, 전 세계 몇 개 되지 않는 국정교과서 채택 국가들에게 한결같이 권고하고 있는 바이다. 이제 그러한 권고를 우리가 받아야 하는 처지가 되었다. 유엔 사무총장을 배출하고 유엔 인권이사회 이사국이기도 한 나라에서 국제기준에 훨씬 못 미치는 정책결정이 또 하나 추가된 것이다. 국민들의 나라에 대한 자긍심은 국가가 획일적인 역사교육을 강제한다고 결코 생기지 않는다. 역사교과서 국정화라는 후진적이고 퇴행적인 정책으로 나라의 격이 또 한 번 바닥으로 떨어지고 있는데 도대체 그런 자긍심이 어디에서 나오겠는가. 제발 부끄러움을 아는 새누리당이 되기를 바란다.

일, 2015/10/18-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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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특별보고관 "피해자가 산재 입증해야 하는 한국 상황 우려" (연합뉴스)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와 삼성전자 백혈병 환자 등이 피해 구제를 위해 직접 발병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하는 국내 상황에 대해 유엔 특별보고관이 우려를 표명했다.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 소속 배스컷 툰칵(Baskut Tuncak) 인권과 유해물질·폐기물 특별보고관은 23일 서울 중구 플라자호텔에서 이런 우려가 담긴 예비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특별보고관은 이날 "삼성전자 등 유해물질을 다루는 많은 기업의 근로자들이 인권보다는 이윤 추구를 우선순위에 두는 환경에 놓여 있어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5/10/23/0200000000AKR2015102311…

토, 2015/10/24-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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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인권 전문가들, 악화되는 한국 인권상황에 우려 표명 

한국 정부의 형식적 답변, 유엔 전문가들에게 지적 받아
유엔 인권이사회 선거 앞둔 한국 정부, 협약 준수 의지 보여야

 

한국의 전반적인 시민적, 정치적 권리 상황을 점검하고 평가하는 ‘유엔 시민적 정치적 권리규약 위원회(UN Human Rights Committee, 이하 자유권 위원회)’가 스위스 제네바에서 현지 시간 10/22(목)~10/23(금) 양일간 열렸다. 한국에서는 유엔 자유권 위원회에 공동보고서를 제출한 국내 83개 인권시민사회단체 대표단이 참가했으며 정부 쪽에서는 법무부, 외교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경찰청, 해양수산부, 대검찰청, 여성가족부, 국방부, 교육부, 방송통신위원회 등 40여명이 참가했다. 한국 정부는 이번 심의에서도 이전과 마찬가지로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연구 중이다’ 등 실효적 이행방안은 배제한 채 법과 정책만을 늘어놓는 답변을 반복했다. 정부의 자유권 규약 이행 의지는 이번에도 확인되지 않았다. 
 
유엔 자유권 위원들은 한국의 자유권 실태와 관련하여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부재, 성소수자 차별, 군대 내 인권, 외국인 구금 문제, 집회결사의 자유, 국가보안법,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전 합동신문센터), 양심적 병역거부, 변호인 접견권, 국가인권위원회의 독립성 보장 등 다양한 이슈에 대해 질문했다. 그렇지만 다양한 정부 부처에서 이번 심의에 참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자유권 심의 기간 동안 위원들이 내린 질문에 제대로 답변을 하지 못하고 기존 보고서에 있는 내용을 반복하거나, 인권 개선을 위해서는 국민의 여론이 먼저 바뀌어야 한다는 식으로 답변하여 위원들의 질타를 받았다.
 
나이젤 로들리(Nigel Rodley) 위원은 지속해서 유엔에서 관련 권고가 내려지고 있는 사형제 폐지,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위한 대체복무제 도입,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등과 관련하여 “인권은 여론으로 정할 문제가 아니다”라며 사회적 여론 때문에 위 권고를 이행하기 어렵다는 정부의 변명을 일축했다. 유발 샤니(Yuval Shany) 위원은 국가보안법 7조와 관련해 “이 조항은 민주적인 자유를 수호하기 위해 만든것이라 알고 있지만 실제 민주주의를 억압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위원들은 정부가 각종 법안들을 매우 모호하게 해석하여 자의적으로 적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확실한 근거를 요청하기도 했다. 특히 베일에 쌓여있는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전 합동신문센터)에 대해서는 해당 센터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정확한 통계 자료를 요청했다.
 
자유권 위원들은 심의 과정에서 한국의 구체적인 인권침해 사례들을 언급하기도 했다. 변론권이 침해된 장경욱, 김인숙 변호사 사건, 세월호 추모 집회 때의 과도한 공권력 사용, 북한 트위터를 리트윗 했다는 이유로 기소당한 박정근 사건, 그리고 7월 중순부터 현재까지 구속 중인 박래군 4월 16일의 약속 국민연대(4.16연대) 상임운영위원에 대한 이야기도 언급하며 이에 대한 정부의 답변을 요구했다. 특히 박래군 416연대 상임운영위원의 구속과 관련하여는 “현행 법 아래 집회의 주최자가 집회에 참여한 다른 사람들의 폭력적인 행위에 책임을 지어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을 하기도 했다.
 
이번 자유권 심의에서 위원들이 한국 정부에 이처럼 구체적이고 다양한 질문을 내린 것은 한국 자유권 상황에 대해 국제 사회가 주목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실제 심의 동안에도 회의장이 가득 차는 등 한국의 인권상황에 대한 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국은 다가오는 10/28 뉴욕에서 열릴 제70차 유엔 총회에서 열릴 유엔 인권이사회 이사국 선거에 나갈 예정이다. 자유권 심의에서 지적받은 내용들에 대해 충분히 답변하지도 못하고 최소한의 자유권 규약 이행의 의지도 보이지 못하면서 과연 인권이사회 이사국으로서의 자격이 있는지 의문이다. 
 

이번 심의에 참가한 한국 NGO 대표단은 2015년 10월 19일부터 제네바 현지에서 자유권 위원회 회의에 참가, 활동을 진행하였다. 공식 브리핑 세션에서의 NGO 구두발언, 자유권 위원들과의 면담 및 정보 제공, 한국 정부 심의 과정 참석, 현지 단체들과의 면담 등 자유권 위원회로부터 한국의 자유권 증진에 필요한 실효적인 권고사항을 얻기 위한 적극적인 활동을 진행하였다. 한국 자유권 심의에 대한 최종 결론은 11월 5일에 발표될 예정이다.

 

유엔 자유권 위원회 파비앙 오마르 살비올리(Fabián Omar Salvioli) 의장의 마무리 발언
 
오늘 한국 정부 심의에서 제기된 많은 이슈들과 관련한 모든 목록을 나열하지는 않겠다. 하지만 우리 위원회가 자유권 규약 22조 유보의 철회를 기대하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다. 특히나 이번 심의 과정을 통해 위원회에서는 한국 정부가 22조에 대한 유보를 철회하지 못할만한 이유를 납득하지 못했다. 방금 한국 정부 대표는 유엔 자유권 위원회의 권고 및 의견을 최우선순위에 두겠다고 언급했다. 우리 자유권 위원회는 한국 정부가 우리의 권고와 선택의정서 조항에 부합하는 효율적인 체계를 구축할 것을 기대한다. 특히 양심적 병역거부와 관련하여 우리 위원회는 매우 분명한 입장을 갖고 있다. 특별히 본 위원은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이 이들의 권리를 행사하는 것에 대해 한국 정부가 이들을 범법자로 묘사하는 것은 문제라고 생각한다. 이에 우리는 이와 관련된 조약의 조항을 준수할 것과 인권 조항들이 원칙들에 합치되도록 보장할 것을 기대한다. 또한 한국 기업의 해외 운영에 있어서도 이들이 인권을 존중하도록 보장할 것을 기대한다. 이와사와 위원은 특별히 성소수자를 포함한 다양한 사람들에 대한 평등과 비차별 문제를 제기하였다. 샤니 위원이 표명한 우려와 같이 대테러 조치 또한 효과적으로 조약의 조항에 부합해야만한다. 고문과 학대와 관련해 수용자들에게 보호장비가 처벌의 형태로 사용된다는 것은 조약에 부합하지 않는다. 법률 구조, 변호인 접견권에 대해서는 위원회의 변론활동의 필요에 대해서 매우 유용한 지침을 제공하는 일반논평 32번을 참고하라. 
 
집회결사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매우 중요한 원칙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오늘 심의에서 한국 정부가 이러한 주제들을 잘 이해하고 있는지 확신할 수 없었다. 우리는 이 심의를 통해 한국 정부가 이러한 권리들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입법 및 필요한 조치들을 취할 것을 기대한다. 마지막으로, HIV/AIDS 감염인을 포함하여, 특별히 취약하고 주의를 요하는 사람들에 대하여 우리 위원들이 언급한 다양한 조치들과 더불어 이들에 대한 낙인을 찍지 말아야 할 것을 강조한다. 다양한 상황에 처해있는 이주민들도 일반적인 이들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강력한 보호가 필요하다. 본 위원은 위원들, 정부 대표, 시민사회단체 모두에게 감사한다.
 
영문 마무리발언 전문 >>http://bit.ly/1MLCT1h

 

 

제 115차 유엔 시민적 정치적 권리 위원회
대한민국에 대한 시민사회단체 발표문
 
83개 인권시민사회단체를 대표하여 
참여연대 백가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장영석 발표

 
오늘 저희는 유엔 자유권 위원회에 공동 보고서를 제출한 83개 한국 인권시민사회단체들을 대표해서 발표합니다. 자유권 규약에 언급된 모든 권리들은 우리 인권시민사회단체들이 주요하게 관심을 갖고 있는 이슈들입니다.
 
한 때 한국 사람들에게 인권은 자랑거리였습니다. 그렇지만 오늘날, 우리는 이 부끄러운 보고서를 비통한 마음으로 여러분 앞에 발표합니다. 한국의 시민적 정치적 권리는 해가 갈 수록 심각하게 후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한 때 극복했다고 믿었던, 어두운 권위주의 정권의 시대로 돌아갈까 두렵습니다. 한국에서 인권옹호자들은 길 위에서, 굴뚝 위에서, 법원 안이 아닌 법원 밖에서, 그리고 감옥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세월호 가족들은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거리에서 투쟁하고 있고 노동자들은 45일이 넘게 단식 투쟁을 지속하며 주민들은 9년간 해군기지 건설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 발표를 하고 있는 지금 이 순간에도, 수백 명의 고등학생들이 지난 군사 독재 정권을 미화시킬 것으로 보여지는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반대하며 거리에서 집회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시민들의 시민적 정치적 권리를 보호하는데 실패했고 사람들은 촛불을 들고 거리로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비록 법치, 표현의 자유 그리고 사법부의 독립성이 헌법에 보장되어 있지만, 법은 인권을 제약하고 제한하는 것을 정당화하는 도구로 사용되어왔고 사람들은 자신들의 생각을 표현한 후 자유를 잃었습니다. 사법부는 더 이상 인권옹호자들을 옹호하지 못하고 인권 피해자들을 위한 보호장치가 되지 못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 역시 자유권 규약 이행 모니터링에 있어서 적극적인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위원들의 인권 의식 및 전문성에 의문을 제기하게 하는 투명하고 독립적이지 못한 국가인권위원회 위원 선출 과정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합니다.
 
자유권 규약 위원회를 비롯한 유엔 인권 기구에서 지속적으로 개정하거나 폐지할 것을 권고해 온 국가보안법에 의해 기소된 사람들의 수는 2008년에 비해 2013년에는 3배나 늘어났습니다. 정부 부처와 공무원들은 정부를 비판한 사람들을 명예훼손이나 모욕죄로 형사처벌하고 있으며 심지어 진실을 말하거나 단순히 감정이나 의견을 표명한 사람들도 이로 인해 처벌받고 있습니다. 반면 인권옹호자들과 사회적 약자들은 차별, 적대, 혹은 폭력 선동의 타겟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보호할 법적 제도도 없고 정부는 이를 위한 어떠한 정치적 의지도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한국 사회는 심각한 수준에 도달해 있습니다. 
 
정부 정책이나 개발 정책에 반대하는 평화로운 집회에 참여한 사람들은 체포되거나, 구속되거나, 기소됩니다. 경찰은 집회를 탄압하기 위해 맨손의 집회 참여자들에게 캡사이신이나 최루액이 섞인 물대포를 발사하거나 경찰 버스로 차벽을 세우는 등 과도한 공권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집회 중에 인권 변호사나 기자들이 연행되기도 합니다. 2014년 4월부터 2015년 5월까지 피해자의 가족들을 포함해 약 550명이 세월호 관련 집회에서 연행되었습니다. 우리는 집회 참여는 말할 것도 없고 우리의 친구들과 연대하는 것조차도 허락되지 않습니다. 파업 현장에 찾아가 연대 발언을 한 노동자에게 업무방해 방조죄가 적용되기도 했습니다.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높은 인터넷 보급율과 가장 빠른 인터넷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기술을 이용해 정부는 시민들의 사생활을 감시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집회 현장 근처에 있는 기지국과 교신한 전화의 모든 통신내역을 제공받고 이를 분석해 누가 집회에 참여했는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통신자료제공제도로 인해 전화나 인터넷 사용자의 개인정보가 영장 없이 제공되고 있으며, 이러한 통신자료제공은 계속 늘어나 2014년에는 전체 인구 5천만 중1,300만명의 통신자료가 제공된 바 있습니다. 19세 미만의 청소년들은 부모 및 통신사업자가 감시하고 원격조종할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이 설치된 휴대폰을 사용해야 합니다.
 
또한 한국에서는 반테러라는 미명 하에 인권침해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반테러 관련 법안은 권력 남용과 인권 침해 자행으로 악명이 높은 국가정보원(국정원)에 과도한 권한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국정원은 2012년 대선 당시 786,000여건의 트위터 및 댓글을 올리는 등 조직적으로 선거에 개입한 바 있습니다. 또한 간첩사건의 증거를 조작했다는 사실도 밝혀졌습니다.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대한 중대한 침해로서, 시민들은 사법절차에의 완전한 접근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으며 수사 과정에서 부당하게 취급 당하고 있습니다. 수사기관의 독직폭행 접수 건 대비 기소율은 0.2%에 불과합니다. 이러한 불법행위를 막기 위해서는 변호인의 참여가 필수적임에도 불구하고, 검찰과 경찰은 형사소송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변호인의 접견권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변호인들은 의뢰인이 조사받을 때 의견을 표명하지 못하게 제한 받으며 어떨 때는 수사관들에게 위협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구금 시설의 인권 상황 역시 문제입니다. 교도소 내 징계 위원회는 교도소 소장이 위원회의 위원들을 임명하는 등 독립성과 공정성이 보장되어 있지 않습니다. 실제 교도소 내 징계의 90% 정도는 가장 심각한 징계 방법인 독방 감금의 형태로 집행되고 있습니다.
 
특히 아동(미성년자), 트랜스젠더, 외국인들이 구금 시설 내에서 직면하고 있는 인권침해는 더욱 더 심각합니다. 미성년자들은 형법 절차에 있는 관련 규정의 보호 수단의 적용을 받지 못합니다. 더구나 구금 시설에는 트랜스젠더에 대한 가이드라인도 없습니다. 이로 인해 트랜스젠더 수감자들은 자신의 성별정체성에 따른 속옷의 반입을 금지당했고, 머리카락을 자르지 않았다고 처벌된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외국인들의 구금 기간 상한을 정해놓은 규정이 없기 때문에 외국인 보호소에 무한정 구금될 수도 있습니다.  독립적인 사법심사가 아닌 법무부장관에 의해 개시된 구금의 경우, 피구금자들은 구금의 적법성에 대해서 다툴 기회를 박탈당합니다. 인천공항의 송환대기실은 피구금자들이 외부 연락과 변호인 접근이 불가하다는 점에서 실질적으로 구금시설로 기능하고 있습니다.
 
최근 2014년에 북한이탈주민 보호센터(전 합동신문센터)의 존재가 한 구금자의 증언으로 널리 알려졌습니다. 북한 주민이 한국에 도착하면 신문을 위해 이 센터로 보내지는데, 아무도 그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 수 없습니다. 우리는 북한이탈주민들이 얼마나 오랫동안 구금되는지, 혹은 그들이 추방되는지 등을 알 수 없습니다. 보호센터의 접근도 엄격하게 국정원에 의해 통제됩니다. 또한, 한국에는 북한으로 돌아가고 싶어하는 북한이탈주민들도 있는데, 정부는 국가보안법 위반이라는 이유로 그들의 귀환을 허가하지 않습니다.
 
한국 남성이라면 누구나 의무적으로 복무해야 하는 군대는, 인권 침해의 또 다른 사각지대입니다. 지난 5년 동안 3,600건에 달하는 모욕이나 다른 가혹행위 같은 인권침해가 보고되었지만, 가해자의 1.4% 만이 유죄선고를 받았습니다. 군대 내 모욕이나 가혹행위를 판단하는 군사법원은 판사가 아닌 장교나 사령관도 사법권을 행사하기 때문에 독립적이라고도 할 수 없습니다. 군인들은 영장이나 엄격한 심사 없이 징계의 일환으로 최장 15일 동안 구금되기도 합니다. 심지어 이러한 구금 결정은 군사법원도 아닌 상급자에 의해 이루어집니다.
 
한 국가의 인권 상황이 후퇴할 때, 소수자들의 상황은 더욱 더 취약해집니다. 여성, 장애인, LGBTI, HIV/AIDS 감염인, 아동들은 계속해서 차별 받고 있습니다. 지난 2006년의 심의 이후, 성별 임금 격차는 여전히 OECD 국가들 가운데 가장 높고, 여성 노동자의 절반 이상이 비정규직 노동자입니다. 장애인들의 법 앞의 평등 역시 심각하게 침해 받고 있습니다.
 
지금 이 방에는 두 명의 성소수자 친구들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성소수자들은 일상적으로 차별을 받고 있습니다. 매년 열리는 성소수자 자긍심 행진인 퀴어퍼레이드를 위하여 경찰에 집회 신고를 할 때, (유사)강간의 피해자가 될 때, 이성커플과 같은 권리를 향유하고자 할 때, 심지어 성소수자 인권 재단을 설립하려고 할 때 조차도 차별을 받고 있습니다. 군형법 92조의 6으로 인해 군대 내 동성애자들은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HIV/AIDS 감염인들은 의료서비스를 받을 때 낙인과 차별로 인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정부는 성소수자와 HIV/AIDS 감염인에 대한 차별과 낙인은 물론이고 혐오를 선동하는 세력들에 눈을 감고 있습니다. 더불어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하기 위한 어떠한 정치적 의지를 밝히지도 않고 있습니다.
 
아동인권위원회와 같은 UN 인권기구에서 체벌을 금지할 것을 지속적으로 한국 정부에 권고해왔지만, 여전히 학교와 가정에서 체벌이 성행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푸쉬업 자세로 몇 시간을 버티도록 하거나, 앉았다 일어서기를 100번 이상 반복하게 하거나, 1시간 동안 팔을 들고 있도록 하는 체벌 등이 포함됩니다. 이러한 엄격한 체벌은 한국 사회에 만연한 군사문화의 연장선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국의 눈부신 경제성장은 인권 침해의 지리적 경계의 확장을 가져왔습니다. 많은 한국 기업들이 우즈베키스탄에서의 강제 노동이나 인도에서의 선주민 권리 침해에 대해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에는 규약 상의 의무를 역외적용할 수 있는 입법적 체계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형법상 “인신매매”의 범위가 매우 좁기 때문에, 신안 염전 노예 사건, 외국인 여성의 성착취 사례, 그리고 농업 이주노동자의 착취에서 보여지는 바와 같이 피해자들은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발표문에서 명백히 드러난 바와 같이, 한국 정부는 자유권 규약을 제대로 준수하지 못하고 있으며 유엔 인권이사회의 이사국으로서의 책무도 다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어떤 말도 자유로이 할 수 없었던 과거로 돌아가고 싶지 않습니다. 거리에 나와있는 시민들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시민사회가 지적한 문제들이 자유권 위원회의 최종 권고에 반영되기를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영문 구두발언 전문 >>http://bit.ly/1MLCT1h
 

 

일, 2015/10/25- 2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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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 교과서 국정화 관련, 유엔 문화권 특별보고관에 긴급청원 제출 


오늘(10/16) 참여연대는 정부가 역사 교과서 국정화를 강행하는 것과 관련하여 유엔 문화권 특별보고관(Special Rapporteur in the field of cultural rights)에게 긴급청원을 제출했다. 참여연대는 긴급 청원에서 역사 교과서 국정화는 과거 독재의 역사를 미화하고 국민들에게 획일적인 역사관을 주입시키려는 시도라는 점에서 깊이 우려할만한 사안이라며 특별보고관의 관심과 대응을 촉구했다. 

 

유엔은 그 동안 단일 역사교과서의 위험성과 다양한 역사교과서 발행의 보장을 강조하고 이를 각국에 권고해왔다. 특히 유엔 문화권 특별보고관은 이미 여러 차례 보고서를 통해 국가 주도로 발행되는 단일 역사 교과서의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다. 지난 2013년 제68차 유엔 총회에서 발표한 보고서에서는 “단일한 역사 교과서를 채택할 경우 정치적으로 이용될 위험이 크다”고 강조하며 다양한 역사 교과서를 도입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2015년 제28차 유엔인권이사회에서 발표한 베트남 국가 보고서(A/HRC/28/57/Add.1)에서는“역사에 있어서 단 한 개의 객관적인 사실만이 존재한다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다”라고 지적하며 다양한 시각의 역사 교육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또한 2015년 유엔에서 개최한 역사 교육과 기억과정에 대한 패널 토론(A/HRC/28/36)에서 전문가들도 “역사는 종교나 믿어야 할 하나의 진실이 아니라 논의되어야 할 것”이라며 역사 교과서의 다양성이 보장되어야 함을 강조하기도 했다. 

 

참여연대는 정부의 국정교과서 방침이 헌법과 헌법재판소의 견해에 위배되며, 역사학자들 이외에도 교사와 학생, 시민사회단체와 야당 등의 강한 반대 입장 표명에도 불구하고 강행되고 있어 유엔 문화권 특별보고관에게 긴급청원을 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 유엔 특별보고관 긴급청원제도 (Urgent Appeal) 
   유엔 특별보고관 긴급청원제도는 심각한 인권 침해 사례가 발생했을 때 이를 해당 유엔 특별보고관에게 전달해 국가가 최대한 빨리 인권 침해상황을 조사하거나 이를 막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사례에 따라 유엔 특별보고관은 해당 정부에게 서한을 보내 관련 인권침해에 대한 내용을 확인하고 해당 인권침해를 최대한 빨리 중단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최근 유엔 특별보고관들은 밀양 송전탑 건설 과정에서의 인권침해, 강정 해군기지건설 과정에서의 인권침해, 전교조 법외노조화 등에 대해 한국 정부에 인권침해 내용을 확인하는 서한을 보낸 바 있다.

 

▣ 문화권 특별보고관에게 제출한 긴급청원 서한 (영문) 

 

 

금, 2015/10/16-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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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인권위원회, 심각한 한국 자유권 실태에 강력한 권고 내려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 철폐, 병역거부자 전원 즉각 석방, 평화로운 집회결사 자유 보장에 대해서는 1년 동안 집중 감시 예정임을 밝혀
진실 명예훼손 폐지, 국가보안법 7조 폐지 및 북한이탈주민센터 개선 등 권고


지난 11월 5일(제네바 현지 시간) 유엔 시민적 정치적 권리규약 위원회(UN Human Rights Committee, 이하 자유권 위원회)가 대한민국의 시민적 정치적 권리 전반을 심의한 후 내리는 최종 권고문(concluding observation)을 발표했다. 자유권 위원회는 권고문에서 1) 성소수자들에 대한 차별 철폐 2) 양심적 병역거부자 전원 즉각 석방 및 사면 3) 평화로운 집회결사의 자유 보장을 주요 권고 사항으로 꼽고 이에 대해서는 1년 후에 이행 여부를 집중 감시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번 자유권 심의를 공동으로 준비한 83개 국내 인권시민사회단체는 이번 자유권 위원회의 권고를 환영하며 한국 정부에게 해당 권고를 구체적인 계획을 바탕으로 충실히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 

 

이번 자유권 위원회의 권고는 지난 2006년 자유권 위원회의 권고에 비하여 양적, 질적으로 진일보한 권고이며 이렇게 구체적인 권고가 내려진 것은 한국 자유권 실태가 후퇴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특히 양심적 병역거부의 경우 한국 정부에게 현재 수감 중인 병역거부자들을 전원 즉각 석방하라고 한 권고는 처음이다. 또한 성소수자 (LGBTI)에 대한 차별 철폐에 대해서도 성적지향, 성별정체성을 이유로 한 폭력을 포함, 어떤 종류의 사회적 낙인과 차별도 용납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표명할 것을 요구하는 등 유례없이 강한 권고를 내렸다. 

 

한국 인권시민사회단체들은 자유권 위원회가 선정한 위 세가지 집중 권고 이외에도 4) 진실 적시에 대한 형사 처벌 금지 (형법 307조 1항, 소위 “진실 명예훼손”) 5) 국가보안법 제7조 (찬양고무)의 완전한 폐지 6) 북한이탈주민센터 (전 합동신문센터)에서의 구금시간, 변호인의 조력, 신문 방법 및 시간을 인권에 부합하도록 개선할 것 등과 같은 권고를 주요 이행과제로 꼽았다. 특히 북한이탈주민센터에 대한 권고가 국제사회에서 내려진 것은 처음이니만큼 한국 정부가 해당 권고를 충실히 이행해야 할 것을 강조했다. 

 

그 외에도 자유권 위원회가 구체적인 과제 이행을 명시적으로 요구한 사안들은 아래와 같다.  

  • 국가인권위원회의 독립성 강화를 위해 독립적인 위원 추천 위원회를 세우는 등 전적으로 투명한 참여형의 위원 추천 과정을 보장하기 위한 법을 제정할 것 
  • 한국기업의 해외 활동에서의 인권 존중 기준 설정 및 피해자의 구제책 접근 강화
  • 인종, 성적 지향 및 성별 정체성에 따른 차별 금지를 포함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 구금시설 내 징벌위원 위원들은 독립적인 기관이 임명할 수 있도록 하며 독방 감금은 예외적인 상황에서만 최소한으로 할 것 
  • 혼인강간을 명시적으로 죄형화하고 강간의 요건을 협박 폭력이 아니라 동의의 부재로 전환
  • 고용허가제로 입국한 모든 이주 노동자가 자유롭게 사업장을 변경할 수 있어야 함
  • 구금 상태의 신문 중에 변호인의 조력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제약되지 않도록 할 것
  • 전기통신법 제83조제3항 상의 영장없는 통신자료제공의 완전한 폐지
  • 시민적 정치적 권리 규약 제22조의 결사의 자유에 대한 유보를 철회하여 공무원, 해직자 등도 노조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할 것
  • 부모의 법적 체류지위와 무관하게 모든 신생아에게 출생증명서를 발부할 것

 
그 외에도 성차별 및 성편견, 미혼모 차별, 테러방지법 또는 사이버테러방지법 제정시도, 사형제, 자살, 고문, 강제구금, 군대 내 폭력, 구금 시설, 난민신청자 및 미성년자의 장기구금, 이주 노동자에 대한 강제노역 및 인신매매, 정당해산제도 등에 대하여 국제인권기준에 부합하는 개선을 요구하였다. 자유권 위원회는 한국 정부에게 2019년 11월까지 다음 국가 보고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였다.

 

83개 인권시민사회단체를 대표하여 제네바를 다녀온 NGO 대표단은 2015년 11월 25일 오후 7시 자유권 심의 대응 시민사회 활동 보고대회 개최(장소 미정), 자유권 대응 시민사회 활동 보고서 발행 등의 활동을 이어갈 것이다. 또한 자유권 위원회의 권고에 대한 각 정부 부처들의 구체적인 이행계획을 묻는 공개 질의서 발송, 이행 여부 모니터링 등의 활동을 통해 한국 자유권 개선을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이다. 

토, 2015/11/07-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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