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고등어 먹지마라! 정말 ‘괴담’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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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수원 노조가 동국대 의대 김익중 교수를 고소했습니다. 원전 관련 '괴담'을 배포해 자신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유인데요, 강의 내용 중 어느 부분이 '괴담'일까요? ▶ 원본 영상 출처 : 뉴스타파 목격자 http://newstapa.org/43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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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수원 노조가 동국대 의대 김익중 교수를 고소했습니다. 원전 관련 '괴담'을 배포해 자신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유인데요, 강의 내용 중 어느 부분이 '괴담'일까요? ▶ 원본 영상 출처 : 뉴스타파 목격자 http://newstapa.org/43255
괴산댐ⓒ발전산업신문[/caption]
지난해 집중호우에 대처하지 못해 두 명의 사망자와 수백억 원의 주민 피해를 낸 괴산댐에 또 다른 논란이 일었다. 환경운동연합 발표에 따르면 한국수력원자력 수력발전댐인 괴산댐의 발전편익이 저조해 운용할수록 적자를 면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운동연합이 한국수력원자력에서 제공받아 공개한 2008년부터 2017년까지 10년간의 괴산댐 수력발전량을 살펴보면, 10년간 연평균발전량은 26만 6,406kWh로 설계 당시 연간발전량인 1,080만 kWh의 2.5%에 불과하다. 2013년 이후 꾸준히 감소하던 발전량은 2017년의 경우 14만 3,193kWh까지 곤두박질쳤다. 이는 한국수력원자력이 운용하는 수력발전댐 발전량 가운데 최하위권에 해당한다.
괴산댐의 연간 발전편익은 2016년 기준, 한 해 발전량 25만 4,628.2kWh에 전력거래소에서 밝힌 2016년 양수발전단가 106.21원/kWh을 적용하여 약 2,700만 원으로 추정된다. 이는 한 달에 약 225만 원 수준으로 괴산댐을 관리하는 직원 15명 가운데 한 명의 월급에도 미치지 못해 댐을 유지하고 운용할수록 적자를 보는 실정이다.
괴산댐의 안전성을 둘러싼 논란도 있다. 2014년 한국수력원자력이 자체적으로 실시한 「수력댐 정밀안전진단」에서 괴산댐은 월류발생등급 E등급, 종합등급 D등급을 받았다. E등급은 월류 위험이 커서 사용중지가 필요한 상태, D등급은 통제 및 긴급보수·보강이 필요한 경우를 의미한다. 1980년 발생한 월류 사태에 이어 지난해 7월 발생한 집중호우에 댐 수위조절에 실패하면서 괴산주민 2명이 숨지고 주택과 농경지가 침수돼 147억 원의 피해가 발생하는 사고도 있었다.
환경운동연합에서는 괴산댐에서 생산하는 전력량은 가정용태양광을 설치하는 정도면 대체 가능하다고 언급한다. 우리나라 유효일조시간이 일평균 3.6시간임을 고려했을 때 3kW 용량의 옥상형 가정용태양광을 68가구에 설치하면 연간 26만 8,056kWh의 전기를 생산할 수 있어 괴산댐의 10년 연평균발전량인 26만 6,406kWh를 상회한다는 것이다. (3.6h × 3kW × 68가구 × 365일 = 26만 8,056kWh)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이성우 사무처장은 “괴산댐이 건설된 지 60년이 경과되었고 경제적 수명을 다하고 있다.”라며 “한 달에 225만 원어치의 전기를 생산하기 위해 주민의 생명을 담보하고, 홍수피해를 감당하면서까지 댐을 유지하는 것은 어리석은 선택”이라고 주장했다.
환경운동연합 안숙희 활동가는 “우리나라에는 댐의 활용성을 검증하고 재평가하는 방법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라며, “안전성과 사회·환경적 이점을 고려해 댐구조물을 평가하는 시스템을 만들고, 법제도를 정비해 필요하다면 댐을 철거할 수도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괴산발전소 관계자는 괴산댐의 연간 발전량이 저조한 이유에 대해 “2012년에 발전설비를 새롭게 교체했기 때문에 시설노후로 인해 발전량이 저조한 것은 아니다.”라며 “발전량은 지역 강우량에 맞춰 조절한다”고 언급했다. 또한 “괴산호를 찾는 관광객이 물이 꽉 찬 경관을 볼 수 있도록 괴산댐 수위를 유지해달라고 괴산군에서 특별히 요청을 한다.”고 밝혔다.
괴산댐은 충북 괴산군 칠성면, 남한강 지류인 달천에 위치한 높이 28m, 길이 171m 규모의 수력발전용 단일 목적 댐으로 1957년 2월 완공되었다. 시설용량은 2.8MW, 총저수량은 1,532만 9,000㎥이며, 만수위는 해발 135.7m, 유역면적은 671㎢이다. 현재 괴산발전소에는 발전소장 1인, 직원 12인, 별정직 2인을 포함해 15인이 근무하고 있다.

ⓒ환경운동연합[/caption]
24일(목) 오전 11시 광화문 원자력안전위원회 앞에서 월성1호기 수명연장 허가무효 기자회견이 열렸다. 월성1호기 수명연장 허가무효 국민소송인단은 “2017년 2월 서울행정법원이 수명연장 허가를 취소하는 판결을 내렸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도 폐쇄절차에 들어가지 않고 있다”며 월성1호기 폐쇄 결정 이행을 촉구했다.
소송대리인단 부단장 이영기 변호사는 “내용적, 절차적 하자를 이유로 월성1호기의 수명연장이 위법하다는 판결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원자력안전위원회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다”며 “안전성과 관련해서 필수적인 핵심자료인 최종안전성분석 보고서 자료를 통해 월성1호기 연장이 부당하다는 것을 다시금 밝혀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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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연합[/caption]
월성원전 인접지역 이주대책위원회 황분희 부위원장은 “월성1호기는 폐기해도 전력수급에 전혀 문제가 없는데도 아무런 이유 없이 폐쇄하지 않고 있다”며 “월성에는 이미 고준위 핵폐기물로 넘쳐나고 있고 원전 주변 주민들은 내부 피폭에 시달리고 있다”며 월성1호기 폐쇄와 원전 인근 지역 주민들의 이주대책 수립을 주장했다.
환경운동연합 최준호 사무총장은 “촛불혁명은 모든 국민이 안전하고 평화로운 세상에서 살고싶다는 목소리였다”며 “촛불로 수립된 문재인 정부가 국민 안전을 위해 약속대로 월성1호기를 폐쇄해야 할 것”이라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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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연합[/caption]
월성1호기는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폐쇄하기로 공약한 바 있으며 정부 역시 지난 해 말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월성1호기 폐쇄를 그 내용에 공식 반영했으나 폐쇄절차는 아직 진행되고 있지 않다.
또한 노후된 월성1~4호기는 내진설계의 근본적 보강이 어려운 것으로 밝혀져 경주지진, 포항지진을 겪은 원전 주변 주민들의 불안이 더욱 커져가고 있는 상태다.

괴산댐ⓒ발전산업신문[/caption]

ⓒ 환경운동연합[/caption]
지난 6월 27일 감사원은 “원자력발전소 안전관리실태 감사보고서”를 발표했다. 원자로 격납건물 라이너플레이트 두께측정 불합리, 원전시설 내진대책 미흡, 고리원전 해안방벽 미흡 등 핵발전소 사고 위험에 직결되는 문제부터 원자력안전위원회 결격사유 위원 미검증 임명, 해외안전기준 검토반영 미흡, 부적정한 방사능재난 구호소 지정 등 안전관리 제도 부실, 계획예방정비 작업항목 누락, 운전원 및 정비원의 음주통제 미흡, 화재대비 부실 등 총 15가지의 위법, 부당,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이 도출되었다.
감사원이 밝혀낸 사항 하나 하나가 핵발전소 안전을 크게 위협하는 원인이 될 수 있는 것들이라 충격 그 자체다. 그동안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진행한 핵발전소 안전관리에 커다란 구멍이 뚫려 있음이 드러났다. 더 놀라운 점은 감사원이 작년 말부터 30여 일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감사를 통해서 밝혀진 사실이 이 만큼이라는 점이다. 감사원도 이렇게 단기간에 문제를 밝혀냈는데,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이런 사실을 몰랐는지, 알면서도 넘어간 건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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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운동연합[/caption]
대표적으로 격납건물 라이너플레이트 부식사건은 2016년 6월 한빛 2호기에서 발견된 이후 다른 핵발전소들에서도 동일한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안전 전문가들의 지적이 있었다. 그러나 그때마다 한국수력원자력과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이런 지적들을 무시했다. 뒤늦게 한빛 4호기 철판 120곳의 부식을 확인됐고, 격납건물 안쪽에서 구멍이 난 채 20여 년간 운영되어 왔던 사실도 밝혀졌다. 하지만 그 후속조치로 진행하고 있는 점검에서도 고리4호기 측정 사례처럼 실제로는 안전 두께에 미달했음에도 측정오차가 발생할 수 있는 불합리한 측정방법을 사용해 문제를 해결하고 있음이 드러났다.
원자력안전위원회가 후쿠시마 사고 후속조치로 자랑처럼 얘기하던 쓰나미 등에 대비한 해안방벽 역시 침수에 대비할 수 없는 부족한 조치임도 밝혀졌다. 고리 핵발전소 부지의 경우 최고해수위가 17m임에도, 그에 턱없이 모자란 10m 해안방벽을 설치했다. 또한 냉각수 취수펌프 시설도 해안방벽 바깥에 위치해 추가적인 시설보완이 필요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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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운동연합[/caption]
경주와 포항 지진으로 더욱 강조되고 있는 핵발전소 내진성능 역시 그동안 정부 발표와는 달리 제대로 확보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고리, 월성, 한울, 한빛 핵발전소의 발전시설 및 기타 건축물, 원자로관계시설 등 27개 시설이 내진설계가 돼있지 않거나 내진성능확인이 불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59개 시설은 현재 내진설계 기준을 달성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주 지진 이후 2년 동안 원자력안전위가 진행한 지진 안전 점검 및 내진설계 보강 등 대책이 제대로 진행되고 있지 않음을 여실히 보여주는 결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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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운동연합[/caption]
감사원은 월성1호기 수명연장 허가 이전에 대규모 설비 개선비용을 먼저 사용해 낭비가 발생하고, 심의의 공정성이 훼손될 수 있는 문제도 지적했다. 이 문제는 월성1호기 수명연장 허가 무효소송 1심에서도 허가취소 판결의 근거 중 하나였다. 최근 월성1호기 폐쇄 결정에 반대하는 측에서 설비개선 비용손실을 얘기하는데, 이 책임은 전적으로 사업자인 한국수력원자력에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문제를 포함해 월성1호기 수명연장 과정의 불합리하고, 위법한 문제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한 조사와 제도개선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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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는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여, 탈원전 정책은 물론 핵발전소의 안전성 강화정책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번 감사원결과를 봤을 때 과연 무엇이 개선되고 무엇이 변했는지 국민들은 허탈할 수 밖에 없다.
그럼에도 한국수력원자력은 국내 핵발전소 안전 문제는 등한시 하면서, 핵발전소 수출에만 목을 매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핵발전소가 여전히 기후변화의 대안이며, 핵발전소 가동률이 에너지전환 때문에 떨어졌다는 핵산업계와 찬핵진영의 주장들은 뻔뻔하기 그지없다. 위법과 편법에 대한 핵산업계의 자기반성부터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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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운동연합[/caption]
원자력안전위원회 역시 출범 8년째를 맞고 있지만, 안전 규제기관으로 기능을 제대로 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정부와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이번 감사 결과를 엄중히 받아들이고, 문제가 된 부분에 대한 이행 조치 및 재발방지, 책임자 처벌 등 계획을 내놓아야 한다. 안전 관리 부실이 반복되고 있는 원자력안전위원회부터 조사할 대책기구가 필요하다. 또한 원자력안전위원회는 감사결과 원자력연구원 사업에 참여해 결격사유가 드러난 비상임위원 3명에 대해서는 즉각적으로 당연 퇴직시켜야 하며, 철저한 인사검증 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
핵발전소 안전이 이렇게 불안한데, 문재인 정부가 세운 탈핵에너지 전환 60년의 시간표는 너무나 길다. 정부는 이번 감사결과를 포함해 핵발전소 안전과 제도개선 등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과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독립성 강화 방안을 조속히 내놓아야 한다. 무엇보다 현재의 기준에서도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거나 미달한 핵발전소들은 가동 중단 및 조기폐쇄 등을 통해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2018년 7월 4일
그린피스, 녹색당, 녹색연합, 불교생태콘텐츠연구소, 불교환경연대, 에너지정의행동, 전북탈핵연대, 탈핵경주시민공동행동,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 한국YWCA연합회, 핵없는세상을위한고창군민행동, 환경운동연합 <문의> 안재훈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국 부장, 010-3210-0988)이희택 씨는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 월성 규제실 위촉 연구원으로, 1987년부터 KINS에서 근무하며 국내 원자력발전소(원전)의 안전규정 준수 여부를 감독하는 일을 담당해 왔다.
이희택 씨는 2018년 6월 월성 원전 1호기 사용후핵연료 저장수조를 정기점검 한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의 검사결과 보고서를 검토하던 중 지하수에서 삼중수소 농도가 높은 것을 확인하고 사용후핵연료 저장수조에서 방사성 물질이 누출됐다고 판단해 KINS에 보고했다. 하지만 KINS는 전문분과위원회를 구성한 3번의 회의를 통해 삼중수소의 농도가 높음은 인정하지만 사용후핵연료 저장수조의 누출로 보긴 어렵다고 결론짓고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또한 이희택 씨는 월성1호기의 안전성을 높인다며 2012년에 설치한 격납건물 여과배기(CFVS) 설비가 수조 바닥을 7곳이나 관통해 차수막이 파손된 사실을 확인하고 2018년 8월부터 10월에 KINS에 보고했으나 기각됐다. 결국 이희택 씨는 2020년 9월 10일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에서 발족한 월성원전 방사성 물질 누설을 조사 중인 민간조사단 홈페이지에 총 10회에 걸쳐 3개 원자력 기관들의 원자력안전법 위반 사항을 게시하고, 조사단의 조사결과를 은폐, 축소, 왜곡한 해당 기관들의 발언과 입장을 국회에 제보했다.
2020년 11월 결국 KINS는 사용후핵연료 저장수조 또는 지하 매설 배관의 누설 사실과 누설수가 바다로 유출되는 것을 명시한 보고서를 KINS 원장 명의로 원안위에 제출했다.
2021년 2월 17일 한겨레신문은 원안위가 월성원전에서 누출된 방사능 오염수가 바다로 유출된 사실을 지난해에 보고 받아 알고 있음을 보도했다. 보도 다음날 원안위는 보도 설명 자료를 통해 정기검사 등을 통해 확인한 결과, 감마핵종을 포함한 방사성 물질이 배출관리 기준을 초과해 외부 환경으로 유출된 사례는 현재까지 확인되지않았다고 밝혔다. 하지만 같은 해 9월 10일 원안위는 월성 1호기 사용후핵연료 등 주요 구조물에서 방사성 물질이 누출된 점을 공식적으로 인정했다.
공식적으로 방사능 물질 누출이 인정됐지만 적극적인 대응이 없었다. 결국 이희택 씨는 2022년 10월 얼굴과 실명을 공개하며 이 문제를 다시 외부에 알렸다. 2022년 10월 18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월성 원전에 방문했으나 한수원 측이 CCTV를 보여주지 않는 등 협조를 하지 않아 월성1호기 수조를 제대로 확인하지 못했다.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한 원안위 위원장과 한수원 사장은 모두 현재 시점의 오염수 누설 사실을 부인했으나, 양이원영 국회의원이 확인한 결과, 국회의원들의 현장 방문 전날 월성 1호기 수조 부근에서 채취한 물 시료에서 약 60만 베크렐의 삼중수소가 발견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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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해운대에서는 지난 10일 기장군에 이어, 부산지역 6개 구의 고리3,4호기 수명연장을 위한 방사선환경영향평가 초안에 대한 공청회가 개최된다. 지난 1년간 문제를 제기하며 개선을 요구해 온 방사선환경영향평가의 내용과 절차에 대한 문제점은 전혀 개선되지 않은 체, 또다시 3,4호기 수명연장을 위해 주민들을 들러리로 세우며 형식적인 공청회가 진행되는 것이다. 우리는 부실하고 위법하게 강행되고 있는 방사선환경영향평가 공청회를 즉각 중단하고 제대로 된 시민의견 수렴을 해 줄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이번 3,4호기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은 지난 4월 13일(목)부터 5월 말까지 공람되었다. 지난 2호기 공청회 때 보다 나아진 점은 초안을 인쇄하여 볼 수 있고, 설명자료 요약본과 웹툰, 애니메이션, 설명 영상 등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다는 점이다. 아울러 주민들 대상으로 퀴즈 이벤트를 시행하여 정답을 맞춘 주민들에게 스타벅스 기프티콘과 지자체 공람장 및 고리본부 홍보관을 방문한 주민들에게 선착순으로 지역 특산품을 나누어 주는 등 선물공세까지 하고 있다.
하지만 3,4호기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작성지침을 옛날 버전인 NUREG 0555를 사용하고 있어 안전성 분석 및 중대사고 반영 등 최신기술기준을 부분적으로만 적용하고 하고 있어 제대로 평가되지 않았다. 또한 TMI 사고 이후 후속조치 40~60개에 대한 적용여부와 지진 취약도 및 위해도 분석 여부도 담겨있지 않고 있다. 특히 다수호기 사고에 대한 평가, 2030년 포화에 이르는 사용후핵연료 처리 방안도 포함되어 있지 않다. 더구나 계속운전으로 인한 영향에 따른 완화방안 및 주민보호대책방안도 누락되어 있다. 특히 중대사고 선량평가와 관련해서는 ‘사고관리계획서에 제시된 것과 동일하다’고 기술되어 있으나, 정작 이 계획서는 심사중이라는 이유로 공람조차 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특히 고리2호기 방사선환경영향평가 당시 평가서 지침 및 심사 기준에 대한 재정비나 주민이 참여 공청회를 위한 제도개선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지난 고리2호기 공청회 당시 요구하였던 ▶ 15개 구군 모든 지역의 제대로 된 공청회 실시 ▶ (시행령에 보장된) 전문가 진술 (패널 토론 형식으로) 보장 ▶ 제대로된 공청회를 위한 협의체 구성 및 운영을 요구 등은 전혀 개선되지 않은 체 수명연장을 위한 형식적인 공청회를 또다시 강행하는 것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부산시민들과 부울경 800만 주민들의 안전이다. 이를 위해 방사선환경영향평가는 최신기술기준을 적용하고 중대사고를 반영하여 계속운전을 해도 되는지 평가해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번 3,4호기 평가서 또한 최신 버전의 작성지침을 바탕으로 한 최신기술기준적용 및 중대사고 반영 (우회경로 및 정전사고, 안전정지불능사고 그리고 증기발생기 파단사고 등) 등 제대로 평가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더구나 시민들의 안전을 담보하기 위한 완화방안 및 이에 대한 경제성 평가, 주민보호대책 등에 대해 시민들의 의견을 묻는 공청회가 되어야 한다. 그리고 수명연장으로 인해 80개월에 1600억원의 이익이 있는지 따져보기 위해 경제성 분석 보고서도 공개되고 검증되어야 한다.
지난 4월 8일, 40년 설계수명이 완료되어 가동이 중단된 부산고리2호기의 방사선환경영향가의 공청회가 파행된 지 6개월이 체 경과되지 않았다. 그런데 한수원은 2호기의 부실한 평가서의 보완 및 제도의 재정비 없이, 3,4호기 평가서의 초안을 부실하고 위법한 내용으로 그리고 공청회를 졸속적이고 일방적인 방식으로 강행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공청회는 즉각 중단하고 고리2호기의 방사선환경영향평가부터 원점에서 다시 실시할 것을 요청하는 바이다.
부산의 고리2호기와 3,4호기 수명연장 문제는 매우 중요한 사안이다. 340만 부산시민과 800만 부·울·경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이 달려있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수원은 민민갈등을 유발하는가 하면 환경단체의 활동가를 고소하면서 공청회의 파행과 무산을 반복해 왔다. 이제 중앙정부와 국회, 부산시가 나서 심사지침을 재정비하고 방사선환경영향평가를 제대로 실시하여 노후원전의 안전성과 수용성을 제대로 검증해야 한다. 평가서 작성 및 심사 기준부터 재정비하여 최신기술기준 및 중대사고를 제대로 반영하여야 하며, 규정과 규칙에 맞게 다수호기 사고 및 사용후핵연료 처리 방안을 포함하여야 한다.
지난 1년동안 부산지역의 시민사회에서는 노후원전의 위험성과 일방적인 핵폐기장 건설 반대, 후쿠시마 핵오염수 투기저지를 위해 노력해 왔다. 우리는 신규원전 건설을 단호히 거부하고 에너지전환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매진해 나갈 것이다. 이러한 부산시민들의 요구사항이 제대로 실행될 수 있도록 부산시와 시의회 그리고 중앙정부 및 관련기관에서는 한수원을 제대로 관리 감독하는 등 적극적인 행정 조치를 취해 줄 것을 거듭 촉구하는 바이다.
2023년 7월 13일
탈핵부산시민연대 · 환경운동연합

최경숙(일본방사성오염수해양투기저지공동행동 공동상황실장)
도쿄 전력의 후쿠시마 다이 이치 원자력 발전소 (국제 해체 및 연구 개발기구 제공)[/caption]
일본 정부는 일단 2호기 원자로 격납용기에서 녹아내린 핵연료를 제거하려 했으나, 시작부터 난항에 부딪혔다. 핵연료를 제거하기 위해 개발된 로봇팔을 투입하려던 배관이 퇴적물로 꽉 막혀 있었던 것이다. 일본 정부는 퇴적물을 제거한 후 로봇팔을 투입하겠다고 했으나 그것마저 쉽지 않은 상황이다. (관련기사) 고선량의 방사선으로 인해 노동자 피폭 등 해결해야 할 일들이 너무 많기 때문이다. 여러 어려움을 이겨내고 로봇팔을 투입한다고 해도 한 번에 제거할 수 있는 핵연료의 양은 1g에 불과하다고 한다. 880톤의 녹아내린 핵연료를 1g씩 제거해서 원전 사고를 수습하고, 방사성 오염수 문제까지 해결하려면 도대체 몇 년이 걸릴지 상상도 되지 않는다.
▲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의 광고비 내역. ⓒ한국원자력환경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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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비를 공개하지 않는 중앙일간지들. 왜? 방송사와 달리 중앙일간지들은 공단으로부터 얼마의 돈을 받았는지 공개하는 것을 거부하고 있다. <동아> 등 기사를 써주는 대가로 받은 금액은 물론, 공단 홍보광고를 싣고 받은 금액도 공개를 거부했다.
<조선>, <중앙>, <동아>, <한겨레> 등 중앙 19개 매체와 <경북도민일보> 등 지방지 12개는 공단의 금액공개 요구를 거부했다. 당사자가 공개를 거부하자 공단도 이를 공개하지 않았다.
![]() <한겨레>는 공단에 보낸 '정보공개 청구에 따른 한겨레의 입장'을 통해 "본사와 공단의 광고집행 단가는 영업상의 비밀로 간주되어 공개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며 "광고단가 정보 공개를 동의하지 않는다"고 거부 이유를 밝혔다.
강언주 정보공개센터 간사는 "원자력환경공단은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기관으로 이들이 예산을 어떻게 집행하는지 시민들은 알 권리가 있다"며 "광고홍보비의 세부내역이 공개될 경우, 언론사 영업비밀이 노출된다고 하지만 청구정보가 공개된다고 영업상 비밀을 저해해 현저한 불이익을 줄 만한 근거는 없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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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출처: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124754



Ⓒ환경운동연합[/caption]
환경운동연합은 2월 21일 오전 11시 광화문 원자력안전위원회 앞에서 "핵마피아 자임한 원자력안전위원장 사퇴하고 안전검증 안된 월성1호기를 즉각 폐쇄하라"는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가 지난 7일 서울행정법원이 판결한 월성 1호기 수명연장 허가 취소처분에 불복하여, 위원장 직권으로 2월 14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환경운동연합은 1심 승소 직후인 13일부터 ‘원안위 항소포기 요구 10일간의 집중행동’을 시작하면서 퍼포먼스와 릴레이인증샷, 원안위 항의전화, 미래창조방송통신위원회 청원운동 등을 예고했다. 많은 시민들도 ‘원자력안전위원회는 항소를 포기하고 월성 1호기를 즉각 폐쇄하라!’ 릴레이 인증샷에 참여하며 뜻을 함께했다. 그 만큼 노후원전 월성 1호기에 대한 불안과 원안위의 불법적인 행태에 대한 국민적 분노가 높았다는 증거일 것이다.
그러나 위원장 김용환은 집중행동시작 단 하루 뒤인 14일에, 위원회 논의조차 거치지 않고 독단적으로 항소를 결정했다. 안전하지 않은 원전 월성 1호기의 재가동을 용인한 위원장의 직무유기는 이 뿐만이 아니다. 김용환 위원장은 지난 9월 경주 지진 이후 멈춰선 월성 1~4호기 역시 위원회 논의를 거치지 않고 직권으로 재가동을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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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연합[/caption]
김용환 위원장이 핵 마피아와 한 편이라는 점을 꼬집은 오늘의 퍼포먼스 또한 그러한 맥락 위에 있다. 대표적인 핵 마피아인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이 원안위를 실질적으로 통제하고 있는 현실을 풍자했다. 한수원 조차 “월성 1호기 없이도 전력수급에는 문제없다”고 했지만, 월성 1호기를 고집스럽게 가동하는 이유는 여기에 수많은 이권이 개입되어 있기 때문이다.
발언자로 나선 환경운동연합 양이원영 처장은 “독립적인 규제기관이어야 할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스스로의 존립목적을 저버렸다.”며 “최종변론에서 ‘영업의 자유’를 운운하던 피고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원전 안전을 심의·의결하는 국가기관인지, 원전 사업자인지 구분이 가지 않는다”고 발언했다. 이번 재판과 항소를 통해 원안위가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책임지기는커녕, 핵 마피아와 적극적으로 공모하고 있음이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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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성 1호기는 우리나라에서 두 번째 오래된 원전으로, 세계적으로는 안전성과 경제성 문제로 10% 밖에 없는 중수로 원전이다. 이미 2012년 11월 20일에 30년 수명이 다해 가동이 중단되었는데 2015년 2월 27일 원자력안전위원회 결정으로 재가동에 들어간 위험한 노후한 원전이다. 심지어 월성1호기 부지에 활성단층이 존재한다는 점이 밝혀졌고, 경주는 지금도 매일 지진의 불안에 시달리고 있다.
안전성도, 경제성도 없는 월성 1호기는 즉각 폐쇄되어야 한다. 그리고 국민 안전과 생명을 내팽개친 위원장 김용환은 이 사태에 대해 책임지고 사퇴해야 할 것이다.
2016년 7월 25일, 황교안 국무총리가 주재한 제6차 원자력진흥위원회에서 ‘미래원자력시스템 기술개발 및 실증 추진전략’이 심의 의결됐다. 현재 한국원자력연구원이 한미 공동연구로 진행하고 있는 파이로프로세싱과 고속로 연구개발(R&D) 단계가 완료되는 2020년 이후, 연구개발 성과의 타당성을 검토해, 적절한 시기에 대규모 실증단지를 건설 운영하겠다는 것이 이날 심의 의결의 핵심 내용이었다.
원자력진흥위원회가 제시한 ‘미래원자력시스템 실증단지’는, 사용후핵연료를 분해하여 특정 핵물질을 뽑아내는 파이로프로세싱 재처리 시설, 사용후핵연료에서 뽑아낸 플루토늄 등 초우라늄((TRU) 물질로 핵연료를 제조하는 핵연료 제조시설, 초우라늄(TRU) 물질로 제조한 핵연료로 가동되는 소듐냉각고속로 시설을 의미한다. 또 사용후핵연료 저장소와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등이 함께 조성된다.

▲ 원자력진흥위원회가 결정한 미래원자력시스템 구조(파이로프로세싱_고속로 시스템)
여의도 면적 정도의 부지에, 연간 30톤의 사용후핵연료를 처리할 수 있는 종합파이로실증시설(파이로 재처리 시설), 연간 1.8톤의 핵연료를 제조할 수 있는 TRU(초우라늄)핵연료 제조시설, 150메가와트 출력 규모의 소듐냉각고속로 원형로, 150톤 규모의 사용후핵연료 관리시설(저장소)을 짓겠다는 계획이다.
※ 관련 기사 : 핵 재처리 프로젝트 – 파이로프로세싱의 비밀
이 계획은 사실 새로운 것이 아니다. 파이로프로세싱과 고속로를 핵심으로 하는 핵 재처리 프로젝트는 이명박 정권 초기인 2008년 제255차 원자력위원회에서 이미 국가 정책 과제로 결정된 바 있다. 당시 결정사항에 대규모 파이로-고속로 실증시설을 2028년까지 조성한다는 계획이 제시돼 있다.
25기의 핵발전소가 가동되고 있고, 1만 5천 톤에 달하는 사용후핵연료가 핵발전소 내부 임시저장소에 가득 차 있으며, 사용후핵연료를 처분할 고준위 핵폐기물 영구처분장의 부지 논의조차 이루어지지 않은 현 상황에서, 사용후핵연료를 분해하여 플루토늄 등의 고독성 핵물질을 고속로에서 태워 없애는 ‘파이로프로세싱-고속로’ 시스템은 고준위 핵폐기물의 부피와 독성을 감소시키는 하나의 대안으로 제기되고 있다.

▲원자력연구원 내의 파이로프로세싱 실험시설
그러나, 사용후핵연료 분해 처리 과정에서 세슘 등 고방사성 물질이 유출될 위험성, 수십 년간 해외 주요 원자력국가에서 발생되어 온 실험용 고속로의 화재와 폭발사고 등 불안정성, 막대한 예산 투입에 비해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한 해외 ‘파이로프로세싱-고속로’ 연구 경험들로 인해 국내에서도 파이로프로세싱과 고속로 연구개발에 대한 비판과 우려가 강력하게 제기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기술성과 안전성, 경제성이 제대로 검증되지도 않은 파이로프로세싱과 고속로의 대규모 실증시설 구축 계획은 그 자체로 논란과 우려의 대상이 된다.
뉴스타파 목격자들 취재결과, 2016년 4월에 경상북도와 경주시, 한국원자력연구원은 ‘제2원자력연구원 경주시 유치’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것으로 확인됐다. 제2원자력연구원의 핵심은 원자력진흥위원회에서 의결한 ‘파이로프로세싱-고속로’ 실증시설이 들어서는 것을 의미한다.

▲ 경주시 내부 자료에 나와있는 양해각서 체결 기록
경주시와 경상북도는 문무대왕릉과 감은사지, 감포해수욕장 등 풍부한 문화관광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경주시 감포읍 대본리 일대의 감포관광단지 부지 260여만 제곱미터(약 80만 평)를 실증시설의 대상부지로 결정했다. 또 부지 매입을 위해 경주시가 방사성폐기물처분장 유치의 대가로 받은 에너지박물관 건립사업 예산 2,000억 원 중 900억 원을 전용하기로 결정했다는 사실도 뉴스타파 목격자들 취재로 확인됐다.
경주시는 예산 전용 허가를 주무 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에 신청한 상태다. 산업부는 원자력연구원 주무부처인 미래창조과학부와 협의를 진행 중이다. 경주시가 전용하기로 한 900억 원 외에 경상북도는 도비 300억 원을 보태기로 했다.

▲경주시 감포읍 대본리 일대의 감포관광단지 부지 260여만 제곱미터(약 80만 평), 이 곳에 파이로프로세싱 실증시설이 들어설 예정이다.
경주시와 경상북도의 제2원자력연구원(파이로프로세싱-고속로 실증시설) 유치 작전은 은밀하게 진행됐다. 지금까지 경상북도와 경주시는 실증시설 유치를 위해 추진해온 과정을 공식적으로 부인했다. 심지어 경주시의 유치운동 책임자는 3자 양해각서 체결 사실도 부인했다. 지역발전협의회나 이장협의회 등 관과 연계된 일부 주민대표들에게만 사실을 알렸을뿐, 대부분의 지역주민들에게는 유치 추진 사실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

▲ 제2원자력연구원 유치 추진과정이 나와있는 경주시 홍보 자료, 동해안의 에너지과학연구단지로 설명하고 있다. 대다수 주민들은 단지 연구시설이 들어온다는 정도만 알고 있었다.
이 때문에 주민들은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연구시설이 들어온다는 것으로만 알고 있을 뿐, 실제로 제2원자력연구원의 ‘파이로프로세싱-고속로 실증시설’에서 무엇을 하게 될 것인지는 잘 모르고 있었다. 유치운동의 일선에서 활동하고 있는 감포읍 이장협의회장은 시설이 들어올 지역의 주민대표다. 그런데도 제2원자력연구원에서 무슨 실험을 할 것인지 들어본적이 있는지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다고 답했다.
경상북도와 경주시의 부지 제공 계획 덕분에, 원자력연구원의 ‘파이로프로세싱 – 고속로’ 실험은 날개를 달게 된 상황이다. 원자력연구원에서 파이로프로세싱을 총괄하고 있는 송기찬 핵연료개발주기본부장은 뉴스타파 목격자들과의 인터뷰에서, 2017년부터 제2원자력연구원 조성을 위한 노력에 드라이브를 걸게 될 것이라며 기대감을 나타냈다.
그렇게 되면, 제2원자력연구원에서 사용후핵연료를 이용한 실험을 하니까 그런 위험한 실험은 이제 대전에서는 안 하겠죠. 제2원자력연구원에 좀 더 제대로 된 시설들을 갖춰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송기찬 한국원자력연구원 핵연료개발주기 본부장
제2원자력연구원 유치운동을 주도하고 있는 이용래 경주시 원자력과학단지 유치단장은 한국원자력연구원 사용후핵연료관리부장을 지낸 인물이다. 제2원자력연구원을 유치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경주시는 과연 안전성에 대한 철저한 검토를 했는지 이 단장에게 물었다. 돌아온 답변은 사뭇 놀라운 것이었다,
지자체가 안전성을 검증할 실력이 있나요? 그럴 능력이?
평생을 몸 바친 과학자들과 그 과학자들의 보고라든가 검토과정을 면밀하게 거친 정부가 결정한 사항을 지방정부가 믿고 받아들여야지, 그걸 가지고 위험하다 안하다 하는 걸 따지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냐는 거죠.
이용래 경주시 원자력과학단지 유치단장
이명박-박근혜 정권에서 수립된 무모한 ‘파이로프로세싱-고속로’ 프로젝트와, 국책사업의 경제적 효과를 내세우며 대규모 핵 재처리 실증시설을 유치하려는 지자체의 움직임이 겹치면서, 경주시민들을 핵의 잠재적 위험에 빠뜨리고 있다.
취재작가 : 박은현
글 구성 : 정재홍
연출 : 남태제

11월 11일 영덕핵발전소 주민투표를 지지하는 광고 캠페인을 합니다.
회원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참여기간: 10월 31일까지
참여방법: ARS 060-701-0011(1통 3,000원)
계좌이체: 우리은행 1005-502-479104 환경운동연합
참여신청: http://me2.do/GfjyaTXC
*참여자와 단체 이름으로 광고를 게재할 예정입니다.
(참여신청에 정보를 입력해주셔야 광고에 이름을 넣을 수 있습니다.)<영덕주민투표 지원 3차 서명버스>
10월 17~18일(1박 2일)
서울출발: 10월 17일(토) 오전 8시 30분 대한문 앞
영덕출발: 10월 18일(일) 오후 1시
참가비: 3만원(숙식제공)
준비물: 개인침낭
<영덕주민투표 지지 전국집중행동>
11월 11일 주민투표성사 4만 군민궐기대회
일시: 10월 24일(토) 오후 2시
장소: 영덕 신라약국 앞
*주최: 영덕핵발전소유치찬반주민투표추진위원회(054-733-5898)
서울출발: 10월 24일(토) 오전 8시 30분 대한문 앞
영덕출발: 저녁 6시(예정)
참가비: 3만원
참가문의: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사무국(010-3210-0988)
참가신청: 구글양식 주소
참가비 입금 및 후원: 우리은행 1005 502 479104 환경운동연합
참가신청: http://me2.do/I5PfLreG
* 일시 및 장소 : 10월 14일(수) 오전 11시 광화문 이순신장군상 앞
* 발언 (사회: 안재훈 환경운동연합 탈핵팀장)
① 장하나 의원 (새정치민주연합,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② 김혜정 시민방사능감시센터 운영위원장
③ 최경숙 차일드세이브 대표
④ 강희영 여성환경연대 처장
* 기자회견문 낭독 (최재숙 에코생협 이사, 이윤숙 한국YWCA연합회 부장,
조현정 한살림 서울환경위원회 위원장)
○ 일본은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방사능폐기물 기준치를 kg당 100베크렐에서 8,000베크렐로 대폭 완화하여 기준치 이하일 경우 방사능 검사 없이 일반폐기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쏟아져 나오는 방사능오염폐기물을 처리하기위해 kg당 10만 베크렐 이하의 쓰레기는 소각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올해 2월 도쿄도가 도내 하수 처리장의 하수 슬러지에 포함된 방사성 세슘에 대한 데이터를 발표했는데, 카사이 물재생센터 하수슬러지 소각재에서 1,430베크렐/kg의 세슘이 검출된 것을 비롯하여 도쿄도내 10여개의 슬러지 공장에서 수십에서 수백베크렐에 이르는 세슘이 검출되었습니다. 최근에는 도쿄 미타카시의 진공청소기 먼지에서 세슘137이 25베크렐이 검출되는 등 폐기물로 처리되는 슬러지나 소각재, 쓰레기의 방사능오염이 심각한 상황입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국내에서도 조달가능한 시멘트 부자재를 사용하기 위해 일본으로부터 하수 슬러지, 소각재, 석탄재, 폐타이어, 후쿠시마 지역 폐기물 등 각종 폐기물을 수입하고 있습니다. 아파트와 신축 건물의 건축자재로 사용되는 일본산 폐기물들이 수입되면서 시민들의 방사능 오염 불안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국감에서 장하나 의원실이 환경부로부터 입수하여 발표한 바에 따르면 2011년 후쿠시마 사고 이후 잠시 주춤했던 일본산 폐기물 수입량이 다시 급증하고 있으며, 일본산 폐기물을 반입할 때 제출되는 방사능 증명서의 위변조가 만연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환경부가 제출한 ‘2011년~2014년 폐기물 수입현황’에 따르면 작년에는 전체수입량의 무려 80.3%나 되는 일본산 폐기물을 수입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5년간 국내 시멘트 제조업체가 일본에서 수입해 쓴 석탄재 폐기물은 597만t에 육박하며, 쌍용양회공업, 동양시멘트, 한일시멘트, 라파즈한라 등 4개 시멘트 업체는 일본으로부터 폐기물 처리비로 2015억원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 방사능 노출 우려가 큰 일본산 폐기물이 대량 수입되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문제가 되지만, 더 큰 문제는 환경부의 방사능 감시체계가 완전히 허술하다는 사실입니다. 현재 일본산 폐기물 수입업체는 수입허가·신고시 방사능 비오염증명서(방사선 성적서 또는 간이측정결과)를 제출하게 되어있습니다. 장하나 의원실이 후쿠시마 사고 이후 각 유역·지방환경청에 제출된 방사능 비오염증명서 전체를 확인한 결과, 수입업체들이 제출한 증명서 중 50여 건의 증명서가 위‧변조되거나 조작한 것이 드러났습니다. 그럼에도 환경부가 여태 이러한 사실을 몰랐다는 것은 직무유기나 다름없습니다.
○ 이에 시민방사능감시센터,노동환경건강연구소,두레생협연합,여성환경연대,차일드세이브,한살림연합회,행복중심생협연합회,환경연합에코생협,환경운동연합,한국YWCA연합회는 기자회견을 열어 환경부가 전수조사를 통해 방사능 증명서를 위변조한 수입업체에 대한 행정처분 및 형사고발을 즉각 할 것을 촉구하고 일본산 폐기물 수입을 전면금지할 것을 요구할 계획입니다. 귀사의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방사능 증명서 위변조 일본산 폐기물 수입중단 촉구 기자회견문
○ 일본은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방사능폐기물 기준치를 kg당 8,000베크렐로 하여 기준치 이하일 경우 방사능 검사 없이 일반폐기물로 처리하고 있다. 또한 쏟아져 나오는 방사능오염폐기물을 처리하기위해 kg당 10만 베크렐 이하의 쓰레기는 소각할 수 있도록 했다. 올해 2월 도쿄도가 발표한 도내 하수 처리장의 하수 슬러지에 포함된 방사성 물질 세슘 검출 데이터에 따르면 카사이 물재생센터 하수슬러지 소각재에서 1,430베크렐/kg의 세슘이 검출된 것을 비롯하여 도쿄도내 10여개의 슬러지 공장에서 수십에서 수백베크렐에 이르는 세슘이 검출되었다. 최근에는 도쿄 미타카시의 진공청소기 먼지에서 세슘137이 25베크렐/kg이 검출되는 등 일본내 폐기물로 처리되는 슬러지나 소각재, 쓰레기의 방사능오염이 심각한 상황이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국내에서도 충분히 공급 가능한 시멘트 자재 등으로 사용하기 위해 일본으로부터 하수 슬러지, 소각재, 석탄재, 폐타이어, 폐섬유 등 각종 폐기물을 수입하고 있다. 아파트와 각종 건축물의 자재로 활용되는 일본산 폐기물이 수입되면서 아파트 거주 시민들의 방사능 오염 불안이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국회 장하나의원실이 발표한 바에 따르면 2011년 후쿠시마 사고 이후 잠시 주춤했던 일본산 폐기물 수입량이 다시 급증하고 있으며, 일본산 폐기물을 반입할 때 제출되는 방사능 증명서의 위변조가 만연한 것으로 드러났다.
○ 환경부가 장하나 의원실에 제출한 ‘2011년~2014년 폐기물 수입현황’에 따르면 작년 한해동안 유역‧지방환경청에 수입 신고된 폐기물 중 일본산 폐기물이 전체 수입량의 80.3%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국내 시멘트 제조업체가 일본에서 수입해 쓴 석탄재 폐기물은 597만t에 육박하며, 쌍용양회공업, 동양시멘트, 한일시멘트, 라파즈한라 등 국내 4대 시멘트 업체는 일본으로부터 폐기물 처리비로 2,015억원이나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한마디로 시멘트 업체가 돈벌이에 눈이 어두워 국민안전은 뒷전으로 제껴둔 것이 확인된 셈이다.
○ 시멘트 재료로 사용되는 석탄재와 같은 폐기물은 일본으로부터 수입하지 않고 국내 폐기물 재활용을 통해서도 충분히 공급가능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시멘트 업체들이 일본산 폐기물을 수입하는 이유는 국내 폐기물은 돈을 주고 사야하지만 일본 폐기물은 돈을 받고 처리하기 때문이다. 결국 폐기물 처리비용이 비싼 일본에 반해 우리나라는 터무니없이 저렴하기 때문에 남아도는 폐기물이 사용되지 않는 셈이다. 이 때문에 업체들은 재활용 가능한 일본산 쓰레기를 수입하여 사용하고,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재활용 가능한 폐기물은 매립되는 기가 막힌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 방사능 노출 우려가 큰 일본산 폐기물이 대량 수입되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문제가 되지만, 더 큰 문제는 환경부의 방사능 감시체계가 완전히 허술하다는 사실이다. 현재 일본산 폐기물 수입업체는 수입허가·신고시 방사능 비오염증명서(방사선 성적서 또는 간이측정결과)를 제출하게 되어있다. 장하나 의원실이 후쿠시마 사고 이후 각 유역·지방환경청에 제출된 방사능 비오염증명서 전체를 확인한 결과, 수입업체들이 제출한 증명서 중 50여 건의 증명서가 위‧변조되거나 조작한 것이 드러났다. 그럼에도 환경부가 여태 이러한 사실을 몰랐다는 것은 직무유기나 다름없다.
○ 정부는 지금이라도 시민단체와 함께 민관합동 조사를 통해 일본산 폐기물 수입업체의 방사능 검사 실태를 전면 조사하고, 증명서를 위변조한 수입업체에 대한 행정처분 및 형사고발을 해야 한다. 이와 함께 환경부는 일본산 고철이나 식품처럼 폐기물 수출업자에게 무방사능 검사증명서를 제출하도록 법제화하고 수입업체와 환경부가 중첩적으로 실행하는 방사능 검역 시스템을 제도화하여야 한다. 정부와 국회는 국회에 계류중인 ‘직매립 제로화’를 위해 재활용 가능한 폐기물을 소각하거나 파묻으면 부담금을 물리는 자원순환법 개정을 시급히 추진해야 한다. 시민은 시멘트 업체의 돈벌이와 무능한 환경부의 희생양이 아니다. 무엇보다 국내에서 재활용할 수 있는 폐기물도 남아돌고 있다. 정부는 일본산 폐기물 수입을 당장 중단해야 한다.
2015년 10월 14일(수)
시민방사능감시센터, 노동환경건강연구소, 두레생협연합, 여성환경연대, 차일드세이브, 한 살림연합회, 행복중심생협연합회, 에코두레생협, 환경운동연합, 한국YWCA연합회
문의: 시민방사능감시센터 간사 이연희(010-5399-0315)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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