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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참사] 감염관리 부실에서 탐욕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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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참사] 감염관리 부실에서 탐욕까지

익명 (미확인) | 수, 2018/01/17- 18:17

1) 사망 원인 세균, ‘신생아실 싱크대’에서 검출

4명의 신생아들을 사망에 이르게 했던 시트로박터 프룬디균이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중환자실 내 싱크대에서도 검출됐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감염경로와 부실한 감염관리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핵심 단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2) 주사제 1병 쓰고 5병 값 계산…보험급여 부당청구 시도

이대목동병원이 신생아 사망 사고 전날, 신생아 5명에게 스모프리피드 한 병을 나눠서 투약하고도 각각 한 병씩을 투약한 것처럼 진료비 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병원 측은 과거에도 같은 방식을 통해 건보공단 급여를 과다 청구했던 사례가 있었음을 확인했다고 시인했습니다.


앵커 멘트

지난 한 달간 숨진 신생아들의 부모들을 만나면서 세월호 유가족들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궁극적으로 국가의 책임일 수밖에 없는 감염관리 시스템이 무너진 자리에 안전보다 돈을 우선시하는 잘못된 관행이 들어섰고, 그로 인해 생떼 같은 아이들을 속절없이 떠나보내야 했다는 점에서 이 사건도 세월호 참사를 많이 닮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두 참사의 유가족들이 원하는 것도 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참사의 원인을 명백히 밝혀 책임자들에게 상응하는 처벌을 내리는 것, 그리고 다시는 이런 슬픔을 겪지 않아도 되는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내는 일입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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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정운호 게이트’에도 주역은 전관 변호사들이었다. 이 사건과 관련해 검사장 출신의 홍만표 변호사와 부장판사 출신의 최유정 변호사가 구속기소됐다. 이들은 앞으로 어떤 처벌을 받고, 어떤 삶을 살게 될까?

과거 우리 사회를 떠들썩하게 했던 여러 법조비리 사건의 주인공들의 현재 모습을 보면 홍만표, 최유정 변호사의 미래를 어렵지 않게 예측할 수 있다. 1998년 발생한 의정부 법조비리 사건, 1999년 대전 법조비리, 2005년 윤상림게이트, 2006년 김홍수 게이트 연루자들은 현재 어떤 삶을 살고 있을까?

집행유예가 대부분, 다시 서초동 변호사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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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타파 취재진은 과거 법조 비리 관련 법조인들을 예상보다 쉽게 찾을 수 있었다. 인터넷 검색만으로도 근황을 알 수 있었다. 대부분 법조계로 돌아와 활동 중이었고, 비리 사건 이후 더 화려하게 재기한 사람도 있었다. 그들은 대부분 집행유예로 풀려났고, 이후 사면을 받은 경우도 있었다.

의정부 법조비리의 주역이었던 이 모 변호사. 그는 당시 사건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그리고 지금은 서초동의 한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그는 과거 사건에 대해 언급하기를 한사코 꺼렸다.

아가씨(사무실 직원) 한 명 데리고 조용하게 살고 있어요. 친구들이 (사건)맡기고, 친척들이 맡기면 해야지. 어떻게 하겠어요? 나는 사회에 대해서 잊었다니까. 나는 내가 사는 이 세상, 요만큼 안에서만 살고 있는 거야. 자연인으로서 그냥 생존만 하고 있는 거야.

같은 사건에 연루됐던 김 모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의 정직 2개월 징계를 받았던 그는 법조 비리 사건 이후 오히려 화려하게 재기했다. 미국으로 도피성 유학을 떠났던 그는 공정거래법을 연구하고 돌아온 뒤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 송무담당관을 지냈다. 이 자리는 공정위가 조사한 사건을 검찰에 고소할지 여부를 결정한다. 높은 공정성이 요구되는 자리여서 개방형 공무원 직위로 운영되고 있다. 그 이후에 김 변호사는 외교통상부 한-EU FTA 자문위원과 방송통신위원회 법률자문위원을 맡기도 했다.

김 변호사는 당시 사건을 반성하지도, 후회하지도 않았다. 당시 판사들에게 준 돈을 ‘관행’이라고 합리화했다. 또 “검사들에게도 돈을 줬지만, 검찰은 수사하지 않았다”며 볼멘 소리를 늘어놨다.

지금은 몇 만원 이상도 문제가 되지만 그때는 판사든, 검사든 인사 치레 정도는 별 문제 안 되는, 용인된 시대였어요. 해방 전후부터 지금까지 다 그랬어요. 전국 어디서든 다 했어요. 다. 검사들이 지들 받은 것은 다 빼고, 판사들만 잡아서 처리시킨 게 의정부 사태예요.

김홍수 게이트에 연루돼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던 조 모 변호사. 그는 2010년 광복절 특사로 사면을 받은 뒤 줄곧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그 역시 과거를 반성하지 않았고 후회도 없어 보였다. 오히려 “법무부가 검찰의 무리한 기소를 인정해 나를 복권시켜줬다”고 말했다.

제가 법관 물러나게 된 데는 아쉽지만은 변호사라는 직업도 법관 못지 않게 보람이 있는 직업입니다. 법무부도 복권 신청도 안 했는데 저를 사면복권해줬어요. 솔직히 왜 그랬겠어요? 자기네들도 보기에 (기소가)무리했다, 미안했다 싶었겠죠.

법조계가 ‘불멸의 신성가족’으로 불리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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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비리 전력자들이 별다른 어려움 없이 다시 법조계로 돌아올 수 있는 데에는 허술하기 짝이 없는 변호사법이 한몫하고 있다. 변호사법(5조)은 비리 법조인이 다시 법조계로 돌아올 수 있는 길을 터주고 있다. 금고형의 경우 형기 만료 5년 뒤, 집행유예는 그 기간이 끝나고 2년 뒤면 대한변호사협회(변협)에 변호사 등록을 할 수 있다고 돼 있다. 지금까지 변협에 의해 영구 퇴출된 변호사는 단 1명도 없었다. 변호사의 역할과 사회적 책임을 규정하고 있는 변호사법이 오히려 비리 법조인들에게 쉽게 면죄부를 주는 셈이다.

법조 비리가 터질 때마다 나오는 대책도 변함없기는 마찬가지. 매번 눈가리고 아웅식의 대책이 반복되고 있다. 대법원은 6월 20일, ‘정운호 게이트’와 관련한 대책을 내놨다. 판사의 외부 전화를 녹음하고 대법관 출신 변호사의 업무를 제한한다는 것 등이다. 부당 변론 신고센터를 개설한다고 했지만 과거 대책의 반복일 뿐,실효성이 없다는 비판이 적지 않다.

홍만표, 최유정 변호사의 미래를 짐작하는 것은 전혀 어려운 일이 아니다.


취재: 강민수
영상: 김수영
편집: 윤석민

일, 2016/07/03-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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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제도의 근간이 되는「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지 올해로 20주년이 되었습니다.


국민의 알권리와 직결되는 정보공개의 현재는 어떤 상태이고 앞으로 어떻게 바뀌어 나가야 할까요?!


<투명사회를위한 정보공개센터>와 <투명사회실천네트워크>, <한국기록전문가협회>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정 20주년을 맞아 정보공개제도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생각해 보는 토론회를 준비했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참석하셔서 이야기를 나누고, 지혜를 모으는 자리가 되길 바랍니다!


정보공개법 제정 20주년 기념 토론회

정보공개의 현재와 미래를 말한다


ㅁ 발표

- 정보공개제도 연혁으로 본 발전경향과 특징들 최정민(행정학 박사)

- 정보공개와 저널리즘의 미래 박대용(뉴스타파 기자)

- 정보공개법 처벌조항의 필요성 검토 허광준(사단법인 오픈넷 정책식장)

- 정보공개법 개정안과 개정방향 강성국(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활동가)


ㅁ 토론

- 조영삼 (서울시 정보공개정책과장)

- 이재근 (참여연대 정책기획실장)

- 하승수 (녹색당 전 운영위원장/변호사)


ㅁ 일시 및 장소

- 2015년 10월 23일(금) 오후 4시 30분~ 7시

- 서울시 npo지원센터 (찾아오시는 길 클릭)


ㅁ 주최 및 주관

- 주최 :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투명사회실천네트워크

- 주관 : 한국기록전문가협회


ㅁ 문의

-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정진임 사무국장

   02-2039-8362 / [email protected]

    *  공문이 필요하신분은 꼭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저작자 표시 비영리
목, 2016/09/29-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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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05년 한 고서화 수집가가 한국 현대 미술계의 거장 이중섭, 박수근 화백의 미공개 작품 2,800여 점을 갖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시작된 한국 미술계 사상 최대의 위작 시비.

검찰이 수사에 나서 결국 위작이라는 수사결과를 발표하자 언론도 이를 비중 있게 다뤘다. 특히 SBS는 ‘SBS스페셜’을 통해 위작 의혹 사건에 대한 사회적 공분을 일으키는 데 일조했다. 검찰은 소장자 김용수 씨 등을 사기 등 혐의로 기소했고 1, 2심 재판부 모두 위작 판결을 내렸다. 이후 이 사건은 국민의 기억 속에서 점차 멀어졌다.

그러나 뉴스타파가 위작 의혹 사건 수사와 재판 기록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위조 논란 작품들이 위작으로 판정되는 과정에서 이상한 점을 여럿 발견했다.

지난 2007년 10월 검찰이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이틀 뒤 SBS 스페셜은 ‘이중섭 박수근 위작논란 2829점의 진실’이라는 50분짜리 다큐멘터리를 방송했다. 이 프로그램은 위작 사건의 실체를 과학적으로 파헤쳤다는 이유로 방송위원회로부터 이달의 좋은 프로그램에 선정되기도 했다.

이 다큐는 과학적 검증을 위해 미술품 과학감정 전문가로 알려진 최명윤 전 명지대 교수의 자문을 받았다. 과학적 검증은 위작으로 의심되는 그림의 물감에서 산화티탄피복운모가 검출됐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

SBS 스페셜은 “소장자의 동의를 받아 압수품의 일부에서 물감을 채취했다. 티타늄 성분의 단면을 잘라 조사했다. 그 결과 산화티타늄이 고르게 덮여있는 운모가 확인됐다”고 방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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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수 씨가 이중섭, 박수근 화백의 작품이라고 주장한 그림들이 위작임을 증명할 수 있는 과학적인 증거를 찾아냈다는 것이다.

산화티탄피복운모는 말 그대로 운모에 산화티타늄을 코팅한 것으로, 반짝이는 색을 내는 재료다. 그런데 운모에 산화티타늄을 코팅하는 기술은 1980년대에 처음 세상에 나왔다. 이중섭은 1956년, 박수근은 1965년 각각 사망했다. 따라서 두 사람의 작품에 이 성분이 나왔다는 것은 진품이 아니라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다.

그러나 뉴스타파는 최 교수를 수소문해 만난 자리에서 뜻밖의 얘기를 들었다.

이거는 저기서 만든 거에요. 아니 이건 내가 한 게 아니라 SC 뭐죠 이게. SBS? 거기서 조작한 거죠. 만든 거죠. 저렇게 안 나와요. SBS에서 조작을 했다고요? 이거는 사실은 내가 한 얘기가 아니죠.

최 교수는 자신이 직접 티타늄 성분의 단면을 잘라 조사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방송에 나온 그림은 한국화학연구원이 위작사건과는 별개로 산화티탄피복운모의 일반적인 구조를 보여주기 위해 찍은 사진이었다. 그런데 SBS는 마치 이 사진이 이중섭 화백 그림의 물감에서 검출된 산화티탄피복운모인 것처럼 보도했다.

뉴스타파 취재진은 당시 프로그램 제작 담당자에게 사실 확인을 요청했다. 담당 기자는 이미 SBS에서 퇴직한 상태였다. 어렵사리 전화 연락이 닿았다. 그는 “일단 그게 굉장히 오래된 일이라서 전 전혀 기억을 못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 기자는 지난 2007년 방송이 나가고 난 뒤 1년도 채 안 된 시점에서 법정에 증인으로 나가서도 “잘 모른다”는 말을 반복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산화티탄피복운모는 이중섭, 박수근 그림의 위작 여부를 과학적으로 판가름하는 매우 중요한 증거다. 물감에서 산화티탄피복운모가 존재한다는 것을 입증하려면 산화티타늄을 구성하는 티타늄과 산소, 그리고 운모를 구성하는 핵심 원소인 SI, 즉 규소가 동시에 검출돼야 한다.

검찰은 이를 입증하기 위해 지난 2007년 국립중앙박물관 등 4개 기관에 위작 논란 그림에 대한 성분 분석을 의뢰했었다. 하지만 서울시립역사박물관이 검사한 그림 10개 중 6개에서는 규소는 물론 티타늄조차 검출되지 않았다. 국립경주박물관이 분석한 14개 시료에선 티타늄이 검출되긴 했지만, 물감이 아니라 종이 자체에 있는 티타늄 성분인 것으로 확인됐다. 국립문화재연구소와 국립중앙박물관 분석결과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나왔다.

그러나 최 교수는 이 4개 기관의 분석결과를 종합한 보고서를 검찰에 제출하면서 위작으로 추정되는 그림에서 산화티탄피복운모가 검출됐다고 주장했다. 최 교수는 “검사에 사용된 이동식 X선 형광분석기는 경금속인 규소를 잘 검출해내지 못하는 것일 뿐 산화티탄피복운모는 존재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 주장은 사실과 달랐다. 국립중앙박물관 관계자는 “당시 운용한 이동형 X선 형광분석기는 규소를 검출해낼 수 있으며, 지금도 잘 사용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산화티탄피복운모의 존재, 즉 위작 여부를 과학적으로 입증할 증거는 나오지 않은 것이다.

그럼에도 1심과 2심 재판부는 모두 전문가의 눈으로 판단하는 안목감정 이외에 과학감정에서도 산화티탄피복운모가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해 2,800여점의 그림을 위작이라고 결론지었다. 만약 대법원에서도 하급심과 같은 결론을 내리면 현재 압수 상태인 2,800여점은 모두 소각돼 폐기처분된다. 대법원은 2심 판결이 난 이후 2년 넘게 이 사건에 대한 최종 결론을 내리지 않고 있다.

현재 이중섭, 박수근 화백의 작품은 600여 점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주로 유명 미술관과 부유층 개인 소장가들이 보유하고 있다. 2005년 당시 김용수 씨가 두 거장의 작품 2천여 점이 있다고 주장하고 나서자 미술계에서는 이 그림들이 시장에 풀리면 기존 작품들의 가치가 크게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퍼지기도 했다. 하지만 지금은 대법원이 과학적으로 명확하게 입증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최종적으로 위작 판정을 내리게 되면 혹시 일부라도 있을지 모르는 우리의 소중한 문화 자산이 잿더미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목, 2015/08/20- 2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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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명의 목숨을 앗아간 메르스 사태의 책임을 지고 사퇴했던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4개월 만에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에 임명됐다.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분리에 반대한 것으로 알려진 최광 전 이사장 후임으로 찬성론자인 문 전 장관이 취임함에 따라 정부가 기금운용본부 공사화를 강행하려 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국민연금 안팎에서는 메르스 사태와 관련해 퇴진했던 문 전 장관이 복지부 산하기관의 수장으로 돌아오자 반발이 끊이지 않고 있다. 국민연금 노조는 20일 넘게 문 이사장 출근 저지 농성을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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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다가 지난 14일 감사원이 메르스 사태 감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보건당국의 총체적 부실 대응을 원인으로 지목했지만, 문 이사장은 징계 대상에서 제외돼 논란은 더욱 커졌다. 면죄부 논란에 대해 감사원은 이번 감사를 착수한 시점인 지난해 9월 10일 이전에 문 이사장이 장관직에서 사퇴했기 때문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해명했다.

문 이사장 임명으로 국민연금 지배구조 개편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문 이사장은 장관 시절 국민연금 노조와 시민단체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기금운용의 수익률과 전문성을 높인다는 취지로 투자를 담당하는 기금운용본부를 국민연금공단에서 분리해 별도 공사로 만드는 방안을 적극 추진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지난해 7월 복지부의 용역을 받아 국민연금 운용체계 개선안을 발표했다. 기금운용본부 공사화와 기금운용 최고 의사 결정 기구인 기금운용위원회를 민간 금융 전문가 중심으로 개편하는 게 핵심 내용이었다.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선 기금운용의 독립성과 전문성이 강화돼야 한다는 논리였다.

하지만 민간 전문가 조직으로 기금운용본부가 분리될 경우 과연 제대로 된 독립성이 보장될 수 있을지 의문이다. 김연명 중앙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국민연금 기금이 정치는 물론 시장으로부터도 독립돼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은 현재 공사화 관련 논의에서 빠져 있다고 지적했다.

기금운용본부가 공사로 분리될 경우 가장 우려되는 부분은 투명성이다. 국민연금은 투자 전략 노출 위험 등을 이유로 투자 내역을 제대로 공개하지 않기 때문에 국민들은 자신들이 낸 연금이 어떻게 운용되는지 알 길이 없는 상황이다.

특히 해외 부동산 투자의 경우 위탁운용사와 비밀 유지 계약 조건 등을 이유로 개별 투자에 대한 투자 대상, 수익률 등 대부분을 비공개로 일관하고 있다. 국회의원이 상세한 투자 현황을 요구해도 프로젝트 베타, 델타, 다이아몬드 등 암호명 같은 이름으로 가득한 자료를 제출할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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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은 지난해 프랑스 오파리노 쇼핑센터 투자 수익률 공개를 거부하다가 뉴스타파가 쇼핑센터 지분을 공동 보유한 영국계 부동산 회사 해머슨의 경우 이를 공시하고 있다고 보도하자 뒤늦게 수익률을 공개하기도 했다.

이처럼 국민연금 기금의 투자 과정과 성과 공개가 불투명한 상태에서 기금운용본부가 분리될 경우 기금운용에 대한 통제와 감시가 더 약화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따르고 있다. 공사화 논의 이전에 투명성 확보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기금운용본부 분리를 반대한 것으로 알려진 최광 전 이사장이 쫓기듯 물러난 뒤 문 이사장이 취임함에 따라 공사화가 가속화 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현재 전주 국민연금공단 본사 건물 옆에 기금운용본부 사옥이 건립되고 있지만 공사화가 이뤄질 경우 이전 계획이 무산될 것이라도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기금운용 분리도 결국 연금의 주인인 국민들의 동의와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이뤄져야 하는 만큼 이를 위한 심도 깊은 고민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취재 : 이유정
촬영 : 김남범, 신승진
편집 : 정지성

금, 2016/01/22-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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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정산업은 삼성전자의 우수 협력업체였다. 박근혜 정부들어서는 천만불 수출탑도 받았다. 법정관리 중이었지만 2014년 한 해에만 영업이익 90억 원 정도 났다. 채권단에 진 빚 200여 억 원 정도는 3년이면 금방 털어낼 수 있다는 자신감도 있었다. 그런데 2014년 9월. 삼성전자 협력업체들의 모임인 협성회에서 긴급 공지가 떴다. 협성회의 회장단으로부터 태정산업 권광만 회장은 삼성전자가 어려우니 협력업체들이 돈을 갹출해서 200억 원의 협력기금을 조성해달라는 요청을 받았다는 말을 듣는다. 실제 그가 받은 문자에도 분명히 “각 사별 협조하실 금액”이라고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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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그의 회사는 법정관리 중이었다. 직접 돈을 낼 수도, 스스로 납품단가를 인하해서 각 사 별로 사실상 할당된 액수를 맞출 수도 없었다. 법원이 허락하지 않을 것이 뻔했기 때문이다. 권 회장은 삼성전자 구매팀 상무에게 직접 자신의 사정을 전달하고 삼성전자의 요구를 완곡히 거부했다. 그리고 그 뒤로 모든 것이 바뀌었다.

여기까지가 삼성전자로부터 갑질을 당했다는 태정산업 권광남 회장의 주장이다.(5월 10일 기사 링크해주세요) 뉴스타파 취재진이 직접 접촉한 전 삼성전자 구매팀 부장-2014년 9월 협성회 모임을 예약한 당사자-도 권 회장과 비슷한 진술을 했다. 삼성전자가 말하는 원가절감이란 곧 납품단가 인하며 그 해에는 특정금액을 정해 놓고 사실상 강제로 납품단가 인하를 하도록 해야할만큼 삼성전자 가전부문의 누적적자가 심했다는 증언이었다.

그러나 삼성전자는 200억 원 강제 모금이나 일방적 납품단가 인하 요구는 없었다고 계속 부인하고 있다. 그러자 권 회장은 뉴스타파 취재진에게 추가로 삼성전자의 ‘갑질’을 증언했다.

태정산업 등 협력업체들의 중국 투자를 독려해 온 삼성전자가 협력업체들이 막상 중국에 진출한 뒤에는 한국에서보다 더 노골적으로 갑질을 했다는 주장이다.

같은 부품을 만드는 회사를 서너 개 이상 두는 이른바 ‘부품사 다원화’ 전략을 실시하면서 서로 단가 인하 경쟁을 시키고 단가를 인하하지 않으면 납품물량을 줄이겠다는 협박성 발언을 해왔다는 것이다.

실제 권회장이 취재진에게 보여준 중국 삼성전자로부터의 메일에도 “추가 단가 인하가 필요합니다”, “오늘 내로 완성할 것으로 요구하셨습니다”라고 되어 있다.

이 메일의 발신자는 삼성전자 중국공장의 중간 간부. 오늘 내로 납품가 인하를 완성하라는 고압적인 말에서는 원청과 하청간의 일방적 관계가 엿보인다.

태정산업은 이렇게 2014년에 4번, 지난 해에는 8차례나 삼성전자로부터 일방적으로 단가 인하 압력을 받았다고 말했다. 중국에서 일어난 일이지만 태정산업은 내국 법인이기 때문에 이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하고 처벌할 수 있는 ‘하도급법 위반 사안’이라고 참여연대 김남근 변호사는 말했다.

2014년 9월 협성회를 통해 전달된 삼성전자의 ‘각 사별 협조하실 금액…’에 응하지 않은 뒤 2015년 삼성전자 수주물량이 급감하고, 매출액이 60% 수준으로 줄어든 태정산업의 권 회장은 마지막 절규하는 심정으로 삼성전자 구매팀장(부사장급)에게 서한을 보낸다. 여기엔 삼성전자 때문에 태정산업이 2015년 막대한 손실을 입었으며, 이는 삼성전자가 마땅히 보상을 해야 한다는 내용과 함께 갑질을 당한 권 회장의 심정이 구구절절 들어 있다. 권 회장은 서한을 이렇게 끝맺었다.

귀사의 구매팀은 협력업체는 밟히면 밟힌다고 안다. 그렇지 않은 정의로운 업체도 있어야 하겠다고 결심했다.

권 회장은 이 서한을 보내고 한 달쯤 지난 뒤 삼성전자는 중국 돈 1500만 위안과 한화 10억 원 등 약 35억 원의 현금을 태정산업에 입급시켰다고 증언했다. 취재진은 실제 입금표도 확인할 수 있었다. 이것은 결국 삼성전자 스스로 자신들의 갑질을 인정한 것이 아닐까?

삼성전자는 뉴스타파의 해명 요청에 대해 자신들은 “국제 원자재가격 변동에 따른 원가 하락분을 납품가에 조정했을 뿐 일방적 납품 단가 인하 요구는 하지 않았다”고 서면으로 답변했다. 또 “태정산업에 지급한 돈도 긴급 운영자금이 필요하다고 해서 별도의 자금계약서를 체결하고 3자 위탁 대출 방식으로 지원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태정산업 측은 “지원금의 형식이 아니면 삼성전자가 손실을 보전해줄 합법적 방법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취재진에게 말했다.


취재:최경영
촬영:김남범
편집:윤성민

목, 2016/05/26-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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