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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참여연대, 다스 실소유주 입증 자료 검찰에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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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참여연대, 다스 실소유주 입증 자료 검찰에 제출

익명 (미확인) | 금, 2018/01/05- 14:53

참여연대, 다스 실소유주 입증 자료 검찰에 제출

故 김재정 회장의 상속세 처리방안 문건과 이를 검토한 의견서 제출 

상속인의 이해관계 외면하고 ‘다스의 실소유주 관점에서 작성’

실제로 문건의 지침에 따라, 실소유주에 유리한 방식으로 처리돼

 

1. 취지와 목적

  • 참여연대는 오늘(1/5) 서울동부지방검찰청 다스 수사팀에 다스의 故 김재정 회장 관련 상속세 처리방안 문건(이하 “문건”)과 관련 의견서를 제출함. 문건은 참여연대가 언론을 통해 입수한 자료이며 시사인, JTBC 등을 통해 보도된 자료 중 일부임. 이 자료를 통해 다스와 이해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제3자’ 즉, 다스의 실소유주의 존재는 물론, ‘다스의 실소유주가 누구’인지를 합리적으로 추정해볼 수 있음. 
  • 문건은 다양한 상속세 처리방안을 제안하고 있음. 참여연대의 검토결과, 문건의 작성방향과 내용은 상속인이 아닌, 다스의 실소유주로 추정되는 제3자의 관점과 이해관계를 반영하고 있음. 문건에서 제안되고 실제 이행된 상속세 처리방안인 물납 등은 고려된 다양한 방식 중‘상속인에게 가장 불리한 대안’이며 ‘다스의 실소유주에게는 가장 유리한 대안’임.
  • 실제, 2010년 다스 최대주주였던 故 김재정 회장(이명박 전 대통령의 처남)의 사망 후 상속인들은 상속세를 다스 주식으로 물납하고, 다스 주식의 일부를 이명박 전 대통령과 관련 있는 청계재단에 기부함. 이는 상속인 입장에서는 다스의 최대 주주라는 지위를 포기하는 결정으로 상식에 반하는 방식임. 
  • 참여연대는 문건을 포함하여 다스의 실소유주를 밝힐 다양한 증거와 증언이 확보되고 있어 다스의 실소유주 논란은 곧 해소할 수 있다고 설명함. 또한 이상은 다스 대표이사와 성명불상의 실소유주, 정호영 전 특검 등 피고발인에 대한 조속한 소환조사를 촉구함. 

 

2. 주요 내용

1) <故 김재정 회장 상속세 관련> 문건 (붙임자료1. 참조)

○ <故 김재정 회장 상속세 관련> 문건은 ▲상속세 신고·납부 기일 안내부터 ▲상속재산에 대한 가액 평가 ▲상속유형별 상속세액 계산 ▲세금 납부방법 ▲검토 의견 등의 목차로 구성되어 있고 상속세 처리방안에 대한 다양한 방법을 제안하고 있음.

 

○ 작성주체 

  • <故 김재정 회장 상속세 관련>이라는 제목의 문건(이하 “상속세 관련 문건”의 작성주체와 관련하여 JTBC는 다스 내부 제보자의 증언을 바탕으로 작성주체가 청와대라고 보도(https://goo.gl/NXXQNM)함. 
  • 상속세 관련 문건에서 상속재산에 대한 가액을 평가하는 과정에서 “상속재산 파악 및 세액계산의 한계”가 있음을 밝히고 “상속재산은 상속인만이 아는 사안이므로 정확한 재산 내역의 파악이 곤란”하다고 적시하고 있음. 또한, “07년 대선당시 언론에 보도된 주식과 부동산만으로 상속재산을 평가”, “위 부동산은 정확한 지번 확인이 곤란” 등의 내용이 명시되어 있음. 이를 통해 작성주체가 국세청은 아닌 것으로 추정됨. 국세청은 특정인의 부동산 소유현황 등이 쉽게 파악이 가능하기 때문임.

 

<그림1> <故 김재정 회장 상속세 관련> 문건 중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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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방향

  • 상속세 관련 문건의 내용은 상속인이 아닌 제3자의 이해관계를 고려하고 있음. 제3자는 다스의 실소유주로 추정하는 것이 합리적임. 상속세 처리 이후의 다스의 지분구조에 대해 중요하게 고려하고 있음.
 

<그림2> <故 김재정 회장 상속세 관련> 문건 중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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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속세 관련 문건을 통해 성명불상 다스의 실소유주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음. 여러 대안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다스의 실소유주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음이 확인 가능함. 

 

○ 작성시기

  • 상속세 관련 문건의 마지막 검토의견 부분에 “(주)다스는 이번 달 말(’10. 3월말)까지”라고 기재되어 있는 것을 고려하면, 문건의 작성시기는 2010년 3월로 추정됨. 

 

<그림3> <故 김재정 회장 상속세 관련> 문건 중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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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또한 이는 상속세 관련 문건 작성자의 관점이 피상속인과 상속인 일가가 아니라는 방증이 될 수 있음. 상속세 신고기한은 사망 후 6개월로 충분히 여유가 있음에도 이와 같이 서두른다는 것은, 다스 지분 유출(소실)과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의 관점이 배어 있는 것임. 

 

○ 공익법인(사실상 청계재단) 기부방안 고려

  • 상속세 관련 문건에서 피상속인(故 김재정)의 재산추정액(1,030억 원)으로부터 추정 납부세액을 계산한 후 다스 주식 전부를 공익법인(사실상 청계재단)에 기부하는 방안에 대한 장단점을 상세히 기술하고 있음.

 

<그림4> <故 김재정 회장 상속세 관련> 문건 중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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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인의 이해관계와 무관한 상속세 납부 방안 검토

  • 상속세 관련 문건 중 검토의견에서 상속인의 이해관계와 의사는 어디에도 나타나지 않은 채 물납을 기정사실화 함. 

 

<표1> <故 김재정 회장 상속세 관련> 문건 중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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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반적인 관점에서는 상속인이 자금을 차입하여 세금을 납세하는 것이 가장 타당함. 우선 상속인으로서는 물납으로 인해, 다스의 최대주주 지위를 상실하게 됨. 그리고 비상장주식은 저평가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세금을 내는 방식에서 현금과 비상장주식을 결정하는 과정에서는 통상의 경우라면(특히 다스의 사례에서는) 현금으로 내는 것이 납세자에게 절대 유리함. 
  • 앞의 <표1>을 보면, 상속세 관련 문건이 상속인 관점에서 작성 되었다면 당연히 최선책은 방법1 일 것이 분명함. 상속세 관련 문건에서도 이 방법이 최선책임에도 대안으로 적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후 배당 등에 따른 다스 현금유출을 우려하여 상속인에게 최선책인 방안을 배제함. 이는 다스가 피상속인 등 명목상의 주주와 다른 실소유주가 있음을 시사함.
  • 또한 방법4와 같이 부동산과 다스 주식 10%를 공익법인에 출연하고, 나머지 주식은 다스에 매각하는 것이 가장 타당하다고 기술함.

 

<그림5> <故 김재정 회장 상속세 관련> 문건 중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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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는 상속세 관련 문건이 피상속인 일가의 이해관계는 철저히 배제된 채(특히 다스 주식을 매각하는 경우 거액의 양도소득세가 발생하여 상속인의 세부담액은 방법1 보다 훨씬 많음) 실소유주 관점에서 다스 지분의 소실이 가장 작고, 공인법인의 지분을 늘리는 방법을 찾고 있음을 보여줌. 

 

2) 기타 문건 (비공개 : 서울동부지검 제출)

  • <각 대안별 요약> 문건(<그림6> 참조)을 보면, 상속세 납부 방법에 대한 대안들을 열거한 후, 당사자(상속인, 이상은 및 다스)들의 이해관계를 분석함. 해당 문건 역시 뚜렷하게 피상속인 일가에게 유리한 대안1에 대하여, 다스의 현금유출을 이유로 배제하고 있음.
  • 일반적으로 특정 주주의 사망은 해당 회사에 미치는 효과가 무차별하다고 봐야 함에도 불구하고 다스라는 이름으로 그 이해관계를 따지고 있으나 그 실상은 다스가 아닌 실소유자 X 관점으로 봐야 할 것임. 

 

<그림6> <각 대안별 요약> 문건 중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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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속세 추정액 비교>문건(<그림7> 참조)은 특정 재산 또는 소득의 명목상 귀속자와 실귀속자가 다를 경우 나타나는 전형적인 방식임. 

 

<그림7> <상속세 추정액 비교> 문건 중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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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반적으로 상속세를 추정하기 위해 작성된 표라면, A. 총세액 열만 존재함. 그러나 <상속세 추정액 비교>문건의 경우, A. 총세액, B. 다스 제외 가액, C. 차액(A-B) 등 3개의 열로 구성되어 있음. 이러한 “B. 다스 제외 가액” 열의 존재가 의미하는 바는 “A. 총세액”을 납부하는 당사자가 다스의 실소유주가 아니라는 점임. 

 

3) 결론

  • 문건은 일반적으로 상속세를 납부하는 과정에서 고려되어야 할 故 김재정 회장의 상속인의 이해관계는 배제되고 타자화된 채, 철저하게 성명불상의 다스 실소유주 관점에서, 다스의 실소유주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작성·검토되었고, 실제 이행됨. 
  • 이를 통해, 다스의 실소유주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으며 실제 이행결과를 통해 다스의 실소유주가 누구인지 밝힐 수 있음.

 

붙임자료<故 김재정 회장 상속세 관련> 문건 등 원문보기/다운로드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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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 권리 침해로 발생한 메르스 비극

누가 이 죽음을 책임져야 하는가?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위원장 : 이찬진 변호사)는 오늘(7/22) 『알 권리 침해로 발생한 메르스 비극』 설명자료를 발표했습니다. 본 자료에서는 메르스 발생 이후 정부가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고 비밀주의를 일삼은 행태를 지적하였습니다.

 

설명자료에서는 5/20일 첫 번째 메르스 환자 발생 이후 정부관계자들의 공식적인 발언을 통해 정부가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고 국민과의 소통을 거부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부의 극단적 비밀주의는 메르스 전염 및 공포가 세계 유례없이 퍼지는데 일조하였고, 국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클릭하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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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 권리 침해로 발생한 메르스 비극

누가 이 죽음을 책임져야 하는가?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5/20일

'첫 번째 메르스 환자 확진' 언론보도 나간 후,

“환자가 거쳐 간 의료기관을 방문해 메르스에 감염될 가능성은 없다”-정부 발표 <메르스 Q&A> 중

 

5/29일

“해당 병원 의료진 모두 격리했고 인근 공공 의료기관 동원해 안전하게 환자들 전원 조치했다. 전문가들과 여러 가지 조사 시행하고 있어서 현 상황에서 병원을 공개하기 곤란하다”-권준욱 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

 

5/30일 

“현재까지의 추세나 여러 추가 검사가 진행 중인 상황으로 볼 때 앞으로도 환자가 더 많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지는 않다”

“특정 병원들을 공개하는 것은 사회적으로 엄청난 혼란만 불러일으킬 우려가 있는 만큼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

 

5/31일

“첫번째 환자가 입원해 메르스가 확산된 병원을 휴원 조처한 상황에서 해당 병원 이름을 공개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6/2일

"어떤 환자가 병원을 방문했다고 해서 특정 병원을 가면 안된다고 하는 것은 지나친 우려“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미국 같은 선진국에서도 전염병 확산 시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 (지역이나 병원명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경우가 많지 않은 것으로 안다" -권준욱 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

 

6/3일

“국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정확한 정보의 투명한 공개라며 공개할 수 있는 정보는 투명하게 즉시 공개할 것”그러나 메르스 환자가 발생한 병원 공개는 하지 않기로 함 -박근혜 대통령

“국민 입장에서 병원 공개는 당연한 요구라고 생각하지만, 병원 공개에 따른 득과 실을 따져볼 때 결론적으로 실이 더 큰 것으로 판단했다”, “병원이 공개되면 메르스가 퍼진 것으로 오인돼 사람들이 가지 않을 것이고, 병원들은 메르스 환자를 받지 않겠다고 하는 등 부작용이 예상된다”-김우주 대한감염학회 이사장, 고려대 의대 감염내과 교수

“병원들을 전부 공개하면 앞으로 치료를 할 수 없다”-현정택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6/4일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환자가 발생한 병원을 공개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재차 확인 -권준욱 중앙메르스대책본부 기획총괄반장
박원순 서울시장 메르스 긴급 브리핑 이후 병원공개에 대한 요구가 거세지자

 

6/5일

평택성모병원 공개

 

6/7일

삼성서울병원을 포함한 메르스 환자 및 경유병원 24곳 공개

이렇게 정부가 메르스 발생 병원을 숨긴 5/20~6.6 17일 동안...

 

14번 환자

첫 번째 환자와 같은 시기에 평택성모병원에 입원

병원 비공개로 메르스 노총 사실을 모름

5/27~29 삼성서울병원 응급실에 입원

이를 통해 감염된 환자 16명 사망

만약 14번째 환자가 병원정보를 알았다면?

 

16번 환자

첫 번째 환자와 같은 시기에 평택성모병원병원에 입원

병원 비공개로 메르스 노출 사실을 모름

5/25~27 대전 대청병원

5/28~30 건양대병원 입원

이를 통해 감염된 환자 11명 사망

만약 16번째 환자가 병원정보를 알았다면?

 

전 세계 유례없는 메르스 확산, 2015년 7월 22일 현재

186명 확진, 36명 사망

누가 이 죽음을 책임져야 하는가?

수, 2015/07/29-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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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요구에 역행하는 부실한 정부의 저출산․고령화 대책

지적 사항 반영 않고 시대착오적 발상으로 근본적 대안 배제시켜

대책 내용 중 일부는 보건복지부 예산과도 일치하지 않아

 

정부는 오늘(12/10)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개최하여‘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심의, 확정하였다. 그러나 정부는 전통적 가족 개념에 기반하여 저출산의 주요원인을 ‘만혼 및 비혼'으로 보는 등 사회적 불평등과 젠더의식이 결여된 시대착오적인 대책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OECD 최고의 노인빈곤율에도 공적연금보장수준 강화라는 근본적 대안을 배제시킨 이번 대책은 인구 고령화 가속으로 심각해지는 노인문제해결에 대한 정부의 해결의지마저 의심케 한다. 더욱이 확정한 제3차 기본계획 대책 내용 중 일부는 2016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안과도 일치하지 않아 계획의 허술함을 드러냈다.

 

시대의 추세에 맞게 다양한 가족에 대한 포용성을 제고한다면서 만혼과 비혼 경향을 저출산의 근본원인으로 보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게다가 저출산 요인을 줄이기 위해 대책이라고 내놓은 노동개혁 입법은 비정규직의 기간을 연장시키고 파견을 확대하는 내용 등으로 실상 양질의 일자리가 아닌 불안정한 비정규직의 양산을 초래할 수 있으며, 이미 저임금불안정 노동 환경에 노출된 청년층이 더욱 증가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또한 목돈 부족으로 주택구입이 어려운 신혼부부 등에게 새로운 대안으로 제시한 기업형 임대주택(뉴스테이)은 이미 높은 임대료로 서민 주거 안정 대책으로선 부적절하다는 점이 드러났다. 게다가 정부는 맞춤형 안심보육을 확립하여 돌봄을 강화하겠다고 밝히고 있으나, 실상은 대통령 공약이었던 ‘국가완전책임보육’약속을 파기하고 3-5세 과정의 보육․유아교육 재정 부담을 재정여력이 없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 전가하여 국가책임을 회피하고 결국 보육대란을 야기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또한 수요자 맞춤형 보육정책은 경제활동을 하는 부모와 전업부모를 차별하여 갈등을 조장하고 가정 내 돌봄 당사자의 경력단절을 고착화시킬 우려가 있다. 이와 같은 대책들은 정부가 우리 사회의 심각한 불평등과 성차별 등 저출산 문제의 근본적 원인에 대한 개선의지가 없음을 방증한다.

 

고령화 문제에 대한 대책도 별반 다르지 않다. 한국의 인구 고령화가 가속화되면서 노인인구는 과거보다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초고령화 사회를 앞두고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는 노인빈곤으로, 현재 우리나라의 노인빈곤율은 49.6%로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다. 이처럼 노인의 빈곤문제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음에도 정부는 주택연금 및 개인민간보험 활성화 계획을 밝히고 있다. 그러나 주택연금 및 개인민간연금은 상당한 가액의 부동산 보유 또는 여유자금을 전제로 하는바, 중산층 이하의 노인들에게 노후대비책이 될 수 없어 노후의 양극화가 더 심화될 수 있다. 실질적 노후소득보장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기초연금 및 국민연금의 보장수준 강화를 위한 내용은 빠져 있어, 국민의 노후대비의 국가 책임은 방기하고 개인책임을 더욱 강조하는 것으로 보인다. 반드시 필요한 근로빈곤층의 국민연금 가입확대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제시하지 않았으며, 더욱이 최근 활동을 마감한 국회 산하‘공적연금 강화와 노후빈곤 해소를 위한 특별위원회’에서 정부여당의 방해로 최소한의 대안도 마련하지 못한 점을 고려한다면 이번 계획은 공수표일 가능성이 높다. 또한 노인연령 기준 재검토 계획을 다시 언급한 점으로 보아 전반적인 사회보장제도 퇴행 및 노인복지 축소가 우려된다.

 

게다가 정부가 발표한 제3차 계획에 담긴 일부 정책은 2016년도 보건복지부 예산과 일치하지 않은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기본계획에서는 국공립어린이집을 16년~17년까지 150개소를 확충하겠다고 밝히고 있지만 예산에는 2016년에는 135개소 신축만 반영되어 있어 기본계획과 예산의 수치가 맞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것은 서울시가 2016년도에 자체 예산편성을 하여 시행할 공립어린이집 200개소 확충 계획보다도 턱없이 미흡한 것이기도 하다.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서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등의 설치 계획이 담겨있지만 2016년 예산에는 반영되지 않았다. 이것들은 지난 제3차 기본계획 시안에 대하여 문제점을 지적했음에도 전혀 수정․보안 없이 발표되었다. 그리고 독거노인돌봄서비스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했지만 실상 수혜자 1인당 예산은 2015년보다 감소한 예산이 책정되었다. 이처럼 일관되지 않은 정부의 기본계획은 국민들에게 신뢰감을 주지 않을뿐더러 실효성에 대해서도 의문을 갖게 한다.

 

정부의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은 사회적 불평등 및 젠더의식에 대한 부재를 기반으로 하고 있으며, 우리사회가 당면한 저출산과 고령화의 문제 해결에 있어 무엇보다 정부의 책임감 있는 태도가 절실하다. 따라서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위원장 : 이찬진 변호사)는 현실에 맞지 않는 부실한 내용으로 포장만 그럴싸하게 하여 또 다시 국민들의 눈속임하는 수준의 기본계획을 내놓은 것에 우려를 표하고, 저출산·고령화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경제정의와 공평과세를 통한 세수증대, 돌봄서비스를 중심으로 한 공공부문 좋은 일자리 확대, 공공임대주택 대량 공급 등 보다 근본적이고 획기적인 대책이 필요함을 재차 강조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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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5/12/10-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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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책임한 대통령 담화를 비판한다

메르스 책임은 외면하고 의료영리화의 포석인 서비스산업발전법 등 통과만 강조

의료영리화 정책으로 더 큰 재앙 초래될 우려 커

 

오늘(8/6) 박근혜 대통령은 ‘경제 재도약을 위해 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을 발표하였다. 박근혜 대통령은 대국민담화를 통해 ‘서비스산업육성’ 등을 강조하며 앞으로 강력하게 밀어붙일 것임을 시사했다. 이에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위원장 : 이찬진 변호사)는 박근혜 대통령이 정부의 부실한 대처로 수십 명이 생명을 잃고 대다수 국민들이 고통을 겪은 메르스 사태에 대한 반성과 공공의료강화 대책에 대하여는 일언반구조차 없이 도리어 국민의 삶과 생명을 외면하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의 의료영리화 정책만을 강조하고 있음을 지적하고자 한다.

 

정부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 통과되면 서비스산업을 세계적 수준으로 육성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의료, 교육 등 사회공공서비스 영역을 영리화함으로써 공공성을 파괴할 수 있는 위험성이 크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법안이다. 또한 국제의료사업지원법은 보험회사의 환자 유치알선 등을 허용하고 보험업과 병원을 연결시킴으로써 의료영리화의 도구로 기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러한 법안은 의료법 제27조 위반 및 결과적으로 의료비 상승이라는 국민 부담과 빈부격차에 따른 의료 양극화 심화로 이어질 소지가 크다.


무고한 국민들의 목숨이 희생되었던 메르스 사태로 인해 우리나라의 의료체계의 문제점이 여실히 드러났으며, 공공의료의 확충, 의료기관 양극화 해소 등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러한 필요성에도 정부는 경제 재도약이라는 명분으로 공공분야인 의료를 상업화, 영리화시키려 하고 있다. 이와 같은 의료부분의 민영화 추진 정책은 국민들의 건강과 생명에 대한 정부의 막중한 책임을 회피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민간 시장에 방치함으로써 제2, 제3의 메르스 재앙을 초래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것임을 지적하고자 한다.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는 국민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내세운 정책 제안 이전에 메르스 감염병 확산에 결정적인 책임이 있는 정부가 잘못을 인정하고 국민들에게 사과할 것을 요구한다. 그리고 대국민담화에서 주장하고 있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국제의료사업지원법과 같은 의료민영화 포석이 되는 정책은 폐기하고 공공서비스 강화와 복지확대를 위한 대안을 사회적으로 논의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목, 2015/08/06-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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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책임한 대통령 담화를 비판한다

메르스 책임은 외면하고 의료영리화의 포석인 서비스산업발전법 등 통과만 강조

의료영리화 정책으로 더 큰 재앙 초래될 우려 커

 

오늘(8/6) 박근혜 대통령은 ‘경제 재도약을 위해 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을 발표하였다. 박근혜 대통령은 대국민담화를 통해 ‘서비스산업육성’ 등을 강조하며 앞으로 강력하게 밀어붙일 것임을 시사했다. 이에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위원장 : 이찬진 변호사)는 박근혜 대통령이 정부의 부실한 대처로 수십 명이 생명을 잃고 대다수 국민들이 고통을 겪은 메르스 사태에 대한 반성과 공공의료강화 대책에 대하여는 일언반구조차 없이 도리어 국민의 삶과 생명을 외면하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의 의료영리화 정책만을 강조하고 있음을 지적하고자 한다.

 

정부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 통과되면 서비스산업을 세계적 수준으로 육성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의료, 교육 등 사회공공서비스 영역을 영리화함으로써 공공성을 파괴할 수 있는 위험성이 크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법안이다. 또한 국제의료사업지원법은 보험회사의 환자 유치알선 등을 허용하고 보험업과 병원을 연결시킴으로써 의료영리화의 도구로 기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러한 법안은 의료법 제27조 위반 및 결과적으로 의료비 상승이라는 국민 부담과 빈부격차에 따른 의료 양극화 심화로 이어질 소지가 크다.


무고한 국민들의 목숨이 희생되었던 메르스 사태로 인해 우리나라의 의료체계의 문제점이 여실히 드러났으며, 공공의료의 확충, 의료기관 양극화 해소 등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러한 필요성에도 정부는 경제 재도약이라는 명분으로 공공분야인 의료를 상업화, 영리화시키려 하고 있다. 이와 같은 의료부분의 민영화 추진 정책은 국민들의 건강과 생명에 대한 정부의 막중한 책임을 회피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민간 시장에 방치함으로써 제2, 제3의 메르스 재앙을 초래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것임을 지적하고자 한다.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는 국민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내세운 정책 제안 이전에 메르스 감염병 확산에 결정적인 책임이 있는 정부가 잘못을 인정하고 국민들에게 사과할 것을 요구한다. 그리고 대국민담화에서 주장하고 있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국제의료사업지원법과 같은 의료민영화 포석이 되는 정책은 폐기하고 공공서비스 강화와 복지확대를 위한 대안을 사회적으로 논의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목, 2015/08/06-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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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 2016년 3월 2일(수) 오전 11시 / 장소 : 청와대 앞

 

20160302_기자회견_정부의초과보육확대규탄 (1)

 

[기자회견 개요]

- 사회 : 김영연(서울교육보육포럼 운영위원장)

- 발언 : 장미순(참보육을위한부모연대 운영위원장)

            김호연(공공운수노조보육협의회 의장)

            김남희(참여연대 복지조세팀장, 변호사)

            김현정(정의당 비례대표 후보)

- 기자회견문 낭독 : 박미수(인천보육교사협회 협회장)

 

[기자회견문]

보육교사에게 더 많은 아이들을 돌보라고?

- 초과보육 확대는 위법하고 보육의 공공성에 역행하는 것이다

- 어린이집 초과보육 확대 규탄한다

 

정부는 지난 2014년 초과보육(법정 교사대 아동비율 초과보육)을 금지한다고 밝혔으나 ‘반별 정원 탄력편성’이라는 명목 하에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관할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으면 반별 아동 수를 늘릴 수 있도록 하였다.

 

현재 영유아보육법 상에는 교사 일인당 아동 비율이 만 0세는 3명, 만 1세는 5명, 만 2세는 7명, 만 3세는 15명, 만 4세 이상은 20명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번 지침으로 만 0세를 제외하고 만 1세는 6명, 만 2세는 9명, 만 3세는 18명, 만 4세 이상은 23명까지 늘릴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는 초과보육을 2014년부터 금지 하겠다고 밝힌바 있으며, 2015년 3월부터 국공립․직장어린이집의 초과보육을 전면 금지했고, 2016년부터 법인․민간․가정어린이집 등으로 확대하기로 하였는데 이번 지침을 통해 정부는 국민들과 한 약속을 전면으로 부정한 것이다.

 

무엇보다 영유아보육법 제52조에 의하면 초과보육은 도서․벽지․농어촌지역 등을 제외하고 금지하고 있으며, 예외적인 사항에 한하여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법 개정 없이 보건복지부가 초과보육 허용하는 것은 위법하다. 그러나 정부는 지방보육정책위원회가 지역의 운영 여건을 고려해 초과보육을 허용할 수 있도록 꼼수를 쓰고 있다.

저출산 문제가 심각하여 시급히 대안이 필요한 상황으로 정부는 보육 공공성 투자에 더욱 박차를 가해야 함에도 보육예산 지자체와 교육청에 떠넘기고, 실효성이 의심되는 맞춤형 보육제도를 실시하는 등 불안한 보육환경 조성에 앞장서고 있다. 그뿐만이 아니다. 지난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했을 시, 어린이집 내 CCTV설치는 아동학대 근절을 위한 근본적인 대안이 될 수 없고 어린이집 관리감독의 책임을 국가가 아닌 부모에게 떠넘기는 것이라고 누누이 지적했지만 강행처리하였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법을 어기면서까지 초과보육을 허용하려 하고 있다. 교사대 아동비율이 늘어나면 가뜩이나 격무에 시달리는 보육교사들을 더욱 궁지에 몰고 아이들이 제대로 돌봄을 받기 어려워 아동 및 교사의 인권침해 소지가 크다. 결국 보육교사의 노동환경은 더욱 열악해지고 보육의 질은 나빠지는 등 보육의 공공성은 훼손될 것이 뻔한 것이 자명하다. 그럼에도 정부가 나서서 보육의 질을 후퇴하는 정책을 시도하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이에 학부모․시민․노동자단체는 보육의 질 개선을 위한 정책에 역행하는 정부를 규탄한다. 또한 초과보육 허용 철회를 강력히 요구한다.

 

1. 교사대 아동비율 확대를 당장 철회하라. 
 
2.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의무 규정 신설하라. 
 
3. 보육교사 처우개선 및 노동환경 보장하라.
 

수, 2016/03/02-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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