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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서촌역사기행3 - 서촌, 근대를 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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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서촌역사기행3 - 서촌, 근대를 넘어

익명 (미확인) | 수, 2018/01/03- 16:58

서촌역사기행 3

서촌, 근대를 넘어

글. 황평우 한국문화유산정책연구소장  

 

 

조선왕조가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 과정을 서촌은 또렷하게 관망할 수 있었을 것이다. 타의와 자의로 변화된 현실 속의 대한제국 아래 서촌 역시 급격한 도시변화가 일어난다. 경복궁 옆이라는 지리적 이점으로 터를 잡았던 사대부 집안의 대저택이 사라지고 분할되어 작은 형태의 한옥과 집단주거지 형태의 상업적(집장사) 한옥 건축이 발생한다. 이 시기 서촌은 지방에서 서울로 유학, 이사, 구직 등의 필요에 의해 많은 서민들이 이주하게 된다. 서울에서 오랫동안 산 토박이들과 서울로 이주한 주민들이 혼재된 삶의 방식이 나타나는 것이다.

 

한편 일제는 일본인들로 하여금 조선 땅은 엘도라도(El Dorado,낙원)라는 인식을 심어주며 일본인 이주정책을 펼치게 된다. 철도, 광업, 은행업, 어업, 농업 등 모든 분야에서 일본인들의 이주를 독려하며 당근을 제공한다. 즉 철도를 건설하며 자본과 노동력을 착취하고, 한편으론 수탈을 용이하게 하였다. 광업권을 가져가서 조선 땅 곳곳을 파헤치고 수탈해갔다. 근대적 은행업도 최대 주주는 일본인들로 조선의 자본까지 독식했으며, 독도의 강치 멸종사에서 볼 수 있듯이 돈이 되는 어업권은 일본인의 손에 들어갔다. 질 좋은 쌀 수탈은 말로 표현할 수 없겠다. 

 

이러한 수탈과정에서 일본인들은 그들만의 거주지를 형성했는데, 지금처럼 명동 회현동이 일본인들의 영역에 들어간 이유는 종로처럼 구 도심권은 아직까지 조선인들의 자본과 힘의 영역에 있기에 명동 쪽이 그만큼 저항이 덜 했기에 가능했다고 볼 수 있다.

 

일제강점기 이후 사직단의 변천사 

또한 서촌부터 서대문, 아현동일대에 광업, 철도, 은행업, 증권 등 상업경제인들의 거주지를 형성하면서 경복궁 옆 효자동 백송 주변에는 동양척식주식회사 직원들의 관사가 들어오면서 한옥들을 몰아내기 시작한다. 관사에는 고급관리들의 저택이었던 칙임관(勅任官)① 저택과 일반 직원들의 주임관(奏任官) 건물들로 나뉜다. 현재도 칙임관 건물 한 채와 주임관 건물 수십 채가 남아있다. 

 

동양  

동양척식주식회사 칙임관 관사 ⓒ황평우

 

동양1

효자동 동양척식주식회사 주임관 관사 ⓒ황평우

 

사람들이 많이 모이다 보니 당연히 교육시설이 필요했다. 일제는 필요한 공간이 부족할 때 조선왕실의 재산과 토지를 이용했는데 이용이라기보다는 강제 처리라고 보는 것이 옳을 것이다. 조선왕조는 건국과 동시에 사직(社稷)과 종묘(宗廟)를 세웠다. 종묘는 조상에게 감사하고 조상들로 하여금 후손을 지켜달라는 의미이며, 사직은 전통적인 농경국가였음을 알 수 있는 곳으로, 이에 따라 땅 신과 농사를 관장하는 신에게 항상 농사가 잘 되게 해달라는 기원을 올렸던 곳이다. 즉 조선에서 종묘와 사직은 정권의 안위인 위계질서와 최대의 산업인 농업에 대한 국가적 예의와 중요성을 알 수 있는 곳이다. 

 

그런데 일제는 종묘와 창덕궁의 맥을 끊어버리고 필요하다는 이유로 도로를 내버렸다. 현재 후손들은 이 도로를 연결하기 위해 무진 고생을 하고 있다. 또 사직단을 이리저리 도려내서 공원처럼 놀이 공간을 만들어 버렸다. 또한 반드시 일제가 행한 행위라고 볼 수 없지만, 1895년 공립 보통학교인 매동초등학교를 세운다. 일제는 1920년 사직단 뒤 언덕에 우리나라 최초의 공립도서관인 종로도서관을 세운다.

 

배화여고도 마찬가지다. 근대 시기 여성교육이 필요했는데 1898년에 개교한 후 1916년에는 생활관도 지었는데 이 건물은 근대문화재로 등록되어있다. 이 건물은 원래 선교사들의 숙소였다. 붉은색 2층 벽돌집에 기와지붕을 얹은 모습, 정면 가운데 현관 바로 위에 발코니를 꾸민 모습이 이색적이면서 아름답다. 20세기 초 서양 선교사 숙소 건축의 특징을 잘 간직하고 있는 건축물이다. 사직단! 패망한 조선에서 백성을 생각했다는 권력자들의 자기만족이라고 비하할 수도 있겠으나, 종묘와 사직은 한 국가의 자존심과 같은 공간이었다. 이러한 엄숙한 공간을 이 핑계 저 핑계를 대며 파괴한 현실이 안타까울 뿐이다.

 

배화여고

배화여고 생활관 ⓒ황평우

 

도서관

사직단 터를 침범한 옛 사직동팀 건물. 현재 어린이도서관 ⓒ황평우

 

사직단은 권위주의 정권 때는 청와대 민정실의 부속기관인 사정기관으로 있으며 온갖 폐악질을 다했었다. 이른바 ‘사직동팀’은 온갖 권력의 잔심부름을 맡았던 곳인데 2000년 김대중 정부 때 폐지되었다. 사직동팀이 사용하던 건물에는 현재 ‘어린이 도서관’이 자리하고 있다. 이 건물터도 사직단 경내에 들어가 있는데, 사직단을 복원하며 지역주민들과 갈등이 있었다. 사직단 복원 전에 어린이 도서관의 새로운 자리를 먼저 만들고 사직단을 복원한다고 했으면 갈등이 없었을 텐데 문화재청, 서울시, 종로구의 안일한 태도가 아쉬울 뿐이다.

 

근대 예술가들의 산실, 서촌

또한 서촌은 화가 이중섭이 가족을 그리워하며 작품 활동을 했다고 추정되는 곳과 시인 윤동주가 연희전문을 다니며 잠시 하숙했던 집도 존재한다. 초현실주의 시인이자 소설가인 건축가 이상(1910~1937)과 행적과 작품에 논란이 있는 시인 모윤숙, 한국화가 이상범(1897~1972)의 집과 작업실도 서촌에 있다. 옥인동에는 한국화 분야의 원로 박노수 화백의 가옥이 남아 있다. 박노수 가옥은 1937년 지은 한옥과 양옥의 절충형으로, 벽돌로 지은 1층은 온돌 마루 응접실 등을 두어 프랑스풍으로 꾸몄고 나무로 지은 2층은 마루방 구조로 만들었다. 현재 이 짐은 종로구청에 기증되어 미술관으로 일반 시민을 맞이하고 있다. 이처럼 서촌은 조선조의 문화유산과 근대의 문화예술인들이 기거하거나 칩거하며 작품 활동을 한 산실이기도 하다. 

 

해방 이후 친일파의 거두 이완용과 윤덕영은 서촌의 지세를 자신에게 유리하게 해석하여 이곳으로 이주해왔다. 친일파 이완용이 700평이 넘는 대저택을 지었고 현재는 양옥이 건축되었는데 부지면적은 그대로이다. 우리가 알고 있는 서대문 “독립문”의 현판은 이완용의 글씨다. 즉 중국의 예속하에 있던 조선이 독립하라는 의미로 친일파인 이완용이 독립문 건설에 가장 돈을 많이 내서 쓰게 되었다고 한다. 친일파 윤덕영이 건축했던 프랑스형식의 대저택은 1975년까지도 존재했으나 도로 건설과 화재로 철거되었다. 다만 윤덕영이 딸의 집으로 건축했던 한옥과 일식, 서구양식이 결합한 집을 현재 화가 박노수가 소유했었다.

 

친일파 윤덕영의 집터는 현재 서촌의 20% 이상(옥인동의 50%) 이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대저택이었다. 후손인 윤평섭 씨가 당시의 증언을 바탕으로 제작한 도면을 보면 상상을 초월할 정도이다. 

 

윤평섭

1940년대 윤덕영 저택 ⓒ윤평섭 

 

윤덕영

사친일파 윤덕영은 옥인동당의 절반을 매입해서 송석원 터에 벽수산장이라는 대저택을 꾸몄다.

 

대저택

옥인동 윤덕영의 대저택 ⓒ김영상(서울 육백년)

 

소통의 공간, 통인시장과 마을 정자

시장은 옛 우리말로 ‘저자’라고 한다. 삼국시대부터 시(市), 시사(市肆), 장시(場市) 등의 용어로 기록되었고 시장이라는 말은 사용되지 않았으나 19세기 말 개항기부터 ‘시장’이라는 용어가 사용되었고 널리 사용되면서 오늘날 ‘시장’이라는 말로 자리 잡았다.

 

시장은 사람들이 모여서 갖가지 물건을 사고파는 공간으로 일상에서 매우 중요한 생활 부대이다. 흔히들 ‘재래시장’이라고 폄하하는데, 이는 현대의 대형쇼핑몰과 백화점이 등장하며 만들어진 전통에 대한 부정적인 의미다. 오히려 요즈음은 백화점이나 대형 마트도 매장 안에서 왁자지껄 호객 행위를 하는데 이는 전통시장의 모습을 닮아가고 있는 것이라고 본다.

 

시장의 핵심 기능은 유통과 교환이다. 그 대상은 물자에 국한되지 않는다. 시장은 한 날 한 장소에 사람들이 모이므로 여기에서 인적 교환과 정보 교환이 이루어진다. 그것은 각자가 가지고 있던 인간관계에서 비롯된 것이지만 이와 같은 소통으로 인해 새로운 인간관계가 형성되기도 한다. 사람들이 많이 모이므로 장터는 언제든지 축제의 장소로도 이용된다. 또한 씨름대회, 윷놀이 등과 같은 이벤트가 열리기도 한다.

 

서촌의 ‘통인시장’은 언제 개장되었는지는 정확히 알 수는 없다. 구전(口傳)으로 전해오기로는 17세기 서촌에 형성된 양반과 중인들이 생활부식과 의료제인 한약을 매매하면서 형성된 상설시장이라는 설이 가장 있다. 일반적으로 장은 3, 5, 7일을 기준으로 서지만 한양에는 육의전과 같은 시전이 연중 개설되었다. 육의전까지 갈 수 없는 틈새를 이용해서 통인시장이 형성된 것으로 전해진다. 

 

조선 초기는 한양에 인구가 증가하며 성내 여러 곳에 매일장이 형성되었는데 관철동과 장교 일대인 장통방(현재 청계천 입구)에 큰 시장이 형성되었고 도성 내 문 인근에는 장이 형성되었는데 통인시장 인근에는 4소문의 하나인 창의문이 있어 세검정, 구기동, 고양군 일대에서 도성으로 진입하는 통로이기에 시장이 존재했을 것으로 보는 견해도 있다. 조선 시대 장의 점포는 지붕만 있고 벽이 없는 긴 집(場屋,장옥)에 자리를 잡고 물건을 팔기도 하며 공터나 길가에 자리를 잡고 파는 영세 노점상이 있었다. 세는 한 달에 한 번 내는 장옥세와 매 장마다 걷는 노점세가 있었는데 노점세가 더 비쌌다.

 

통인시장은 현재 장옥 형태에서 각 점포마다 독립공간에 매장이 존재하는데 이는 근대 이후 개인주택과 점포들이 들어섰기 때문이지만 긴 통로를 이용해 시장이 형성된 것은 전통의 모습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전통시장은 현대의 대형마트나 백화점처럼 기계적이거나 형식적이지 않다. 기본적으로 사람과 사람이 나누는 감정이 있다. 이를 소통이라고 말하며, 인위적이지 않다. 시장에는 사람이 모이고 거래가 있고, 흥정이 있다. 돈은 벌지만 매정하게 벌지는 않는다. 서양에도 시장은 있다. 그러나 그들은 앉아서 음식을 사먹거나 나누지 않는다. 나눔이 있다는 것도 서양시장과 우리 시장이 다른 점이다. 시장은 일방적인 상품의 거래가 아니라 사람의 마음 나눈다는 차원에서 본다면 소통의 인간미가 있는 곳이다. 

 


① 조선 말기 관료의 최고 직계, 현재 기준으로 장차관급 이상이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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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되지 않고 있는 이명박 정부 시절 자원외교 문제에 대한 철저한 조사 이루어져야

2017년 국정감사에서 드러난 이명박 정부 시절 해외자원개발 사업의 심각성

어제(10/19) 있었던 자원공기업(한국가스공사, 한국석유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이명박 정부 시절 해외자원개발 사업의 문제에 대한 지적이 이루어졌다.

 

국정감사에서 드러난 자원공기업의 상태는 매우 심각하다. 2008년 이후 자원공기업 3개사는 해외자원개발에 34조원을 투자해 9조원을 회수하는 데 그쳤다. 또한 이 과정에서 자원3사가 빌린 차입금은 50.9조원에 달하며 관련해 만기까지 지급해야 할 이자만 4.8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현재 광물자원공사는 완전자본잠식 상태이며 석유공사는 부채비율 528%, 가스공사는 부채비율 325%에 달하는 등 자원3사의 재무상태는 심각하게 악화되어 있다.

 

이러한 상황은 당시 추진되었던 해외자원개발 사업이 무리한 것이었음을 드러내는 것이다. 특히 당시 추진했던 사업들이 최초 계획했던 투자비보다 83억 달러가 추가로 투입되었고, 회수율이 20% 수준에 불과하다는 점은 현재의 심각한 재무상태가 무엇때문인지를 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특히 2015년의 국정조사 당시 자원3사는 3년간(14~16년) 약 5,600억원을 회수할 수 있을 것이라 전망했지만 실제로 같은 기간 동안 약 3조원의 손해가 발생했다는 점은, 문제를 축소하고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꼼수를 부린 것으로밖에 여겨지지 않는다.

 

이명박 정부 시절 해외자원개발 사업의 심각한 상황은 현재진행형이다. 그러나 누구도 이 상황에 대한 책임을 지려 하고 있지 않다. 진상을 명확하게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하기 위한 제대로 된 감사원 감사와 국정조사 등이 조속한 시일 내에 실시되어야 할 것이다. 

 

논평 [원문보기/다운로드]

금, 2017/10/20-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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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으로는 법무부 탈검찰화 어림없다

법무부 국실장급, 과장급 등에서 검사 보임 지체없이 배제되어야
검찰청법 44조 폐지해 탈검찰화 불가역적으로 만들어야 


오늘(8월 24일)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검찰이 법무부를 장악하고 있는 실태를 개선하기 위해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이하 직제)>  및 시행규칙에서 “검사로 보한다”라는 규정을 “일반직 공무원 또는 검사로 보한다” 또는 “일반직 공무원으로 보한다”라며 개정할 것을 권고하였다. 그러나 여전히 주요 직책에 검사 보임을 배제하지 않고 열어두어, 법무부 탈검찰화를 실질적으로 이끌어낼 수 있을지 의문이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법무부 국실장급, 과장급 등에서 검사 보임 규정을 지체없이 삭제하고 이를 실제 인사에서 지체없이 반영할 것을 촉구한다. 


2008년 12월 직제 개정 전 인권국장은 “2급 또는 3급으로 보한다”, 그리고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본부장은 “일반직 공무원으로 보한다”라고 되어있었다. 그러나 2008년 “검사 또는”이 추가되면서 사실상 검사가 독점해왔다는 사실을 상기해야 한다. “또는 검사로 보한다”라는 규정 추가는 법무부 탈검찰화를 추진하기에 미흡하다는 점을 반증하기 때문이다. 적어도 10여년 전 직제보다는 한 발 더 나아가야 하지 않겠는가. 법무부는 법무·검찰개혁위원회의 권고 수준을 넘어 검사가 법무부 직제를 보임할 수 없도록 직제규정을 개정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법무부에 근무하는 현직 검사는 검사정원에서 제외하고 있는 검찰청법 44조(검사의 겸임)을 폐지해 법무부 탈검찰화의 불가역성을 강화해야 한다.


법무·검찰개혁위원회는 2018년 인사 시기 이전까지 실국장급과 과장급 인사를 검사 아닌 일반직 공무원으로 임명하라고 권고하였다. 일각에서는 검사가 아닌 자로 임명하려고 해도 “사람이 없다”라는 변명으로 법무부 탈검찰화 발목을 잡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이는 지금까지 법무부의 탈검찰화를 계속 반대해온 논리일 뿐이다. 당장의 인력충원에 어려움이 있더라도 검사들을 우선 배제하고, 공채나 일반직 공무원 승진 등을 통해 비검사 인력 충원 노력을 계속 병행해야 한다. 나아가 이러한 조치는 과중한 업무로 인원 확충을 요구하고 있는 일선 검찰청도 법무부에 파견된 검사들의 수만큼 충원효과를 볼 수 있다. 무엇보다 법무부 탈검찰화는 검찰개혁을 본격화하기 위한 첫발에 불과하다. 법무부 탈검찰화는 속도전으로 신속하게 추진되어야 검찰개혁이 이어질 수 있다. 

 

 

논평 [원문보기 / 다운로드]

목, 2017/08/24-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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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수첩 제작 중단 사태의 올바른 해결을 위한 KBS·MBC정상화시민행동 기자회견

박근혜가 임명한 ‘적폐 이사’ 파면이 문제 해결의 시작이다

 

 

MBC <PD수첩> 제작진이 지난 7월 21일 오후 6시부터 ‘제작 중단’에 들어갔습니다. 제작진은 최근 불거지는 노동 문제를 다루기 위해 ‘한상균을 다루는 두 개의 시선’이라는 제목의 기획안을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조창호 시사제작국장과 김도인 편성제작본부장이 ‘두 PD가 언론노조 MBC본부 조합원인데, 언론노조는 민주노총 소속이니 이해당사자이기 때문에 안 된다’며 거부했다고 알려졌습니다.

 

심지어 조창호 시사제작국장은 “당신들의 수장을 감옥에서 꺼내기 위해 이 아이템을 하는 것은 방송법에 저촉된다”는 상식 이하의 발언까지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MBC가 부당 전보와 징계, 해고를 남발해 노동부의 특별근로감독까지 받는 ‘문제 사업장’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상기시킵니다.

 

한편, ‘이명박근혜’ 정부 이후 공영방송에서 벌어진 제작 과정에서의 부당한 간섭은 어제오늘 일이 아닙니다. <PD수첩> 제작진이 밝힌 부당 간섭 사례만 2013년 3월부터 올해 7월까지 무려 17건에 달합니다. ‘세월호’, ‘국정원’ ‘故 백남기 농민’, ‘4대 강’, ‘국정농단’, ‘탄핵’과 같은 주제입니다. 지난 정부의 잘못을 들춰내는 아이템은 제작 과정이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 적폐 청산이 대한민국 모든 영역의 과제인데도, 공영방송에는 여전히 적폐가 위력을 발휘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번 <PD수첩> 제작 중단 사태가 발생한 일차적인 원인은 김장겸 MBC 사장에게 있습니다. 김장겸 사장이 물러나지 않는 한 제2, 제3의 제작 중단 사태가 반복될 것입니다. 김장겸 사장은 당장 물러나야 합니다.

 

더불어 KBS·MBC정상화시민행동은 공영방송 MBC와 KBS에서 이번 <PD수첩> 제작 중단과 같은 일이 반복되어 온 근본 원인이 방송문화진흥회 이사회와 KBS 이사회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들 양 공영방송 이사회가 경영진에 대한 관리감독 의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일부 공영방송 이사는 경영진의 일탈을 제어하기는커녕 보호막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바로 ‘박근혜가 임명한 공영방송 적폐 이사’입니다. 이들 ‘적폐 이사’들은 ‘문재인은 공산주의자’, ‘동성애를 사랑한 노무현과 좌빨들’, ‘김구는 대한민국 공로자 아니다’와 같은 국민들의 일반 상식에 반하는 주장을 공공연하게 펼치고 있습니다. 이들 ‘박근혜가 임명한 적폐 이사’들은 시청자의 권익 보호와 민주적 여론형성과 같은 방송의 공적 책임 수행을 방해하는 공영방송의 적폐입니다. ‘적폐 이사’를 파면해야 공영방송을 정상화할 수 있습니다.

 

이에 KBS·MBC정상화시민행동은 <아래>와 같이 ‘PD수첩 제작 중단 사태의 올바른 해결을 위한 KBS·MBC정상화시민행동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PD수첩> 제작 중단 사태를 부른 김장겸 사장 등 MBC 경영진을 규탄하고, 공영방송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방송통신위원회에 공영방송 이사 자격 없는 ‘적폐 이사’들의 파면을 촉구할 것입니다. 더불어 시민들에게 ‘KBS·MBC 적폐 이사 파면 촉구 국민청원’에 동참해 줄 것을 호소할 예정입니다. 

 

 

 

PD수첩 제작 중단 사태의 올바른 해결을 위한 KBS·MBC정상화시민행동 기자회견

박근혜가 임명한 ‘적폐 이사’ 파면이 문제 해결의 시작이다

 

  • 일시: 2007년 7월 28일(금) 오후 6시~6시 20분
  • 장소: 마포구 상암동 MBC 앞
  • 주최: KBS·MBC정상화시민행동
  • <순서>

사회 이봉우 (민언련 방송모니터 활동가)

인사말 김종철 (자유언론실천재단 이사장)

경과 보고 송일준 (MBC PD협회장)

규탄 발언
•오기현 (한국PD연합회장)
•김환균 (전국언론노동조합 위원장)
•안진걸 (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

 

이후 대응 발표 김연국 전국언론노동조합 MBC본부 위원장

기자회견문 낭독 박석운 민주언론시민연합 공동대표

보도자료 [원문/ 다운로드]

 

* 참여연대는 MBC.KBS 정상화시민행동에 함께 하고 있습니다.

 

수, 2017/07/26-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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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대법원은 사법개혁 거침없이 나아가길

대법원장의 대법관 추천 비관여, 고법 부장판사 승진제도 폐지 환영

사법행정권 오남용 방지 위해 시민의 견제 역할도 모색해야 

 

김명수 대법원장이 내부 공지를 통해 내년부터 고등법원 부장판사 승진제도를 폐지하고 지방법원과 고등법원의 법관 인사 이원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심사 대상자에 대해 대법원장 의견을 제시하지 않겠다고 한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김명수 대법원의 이와 같은 조치들이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행정권 오남용 관행을 근절하고, 법관의 관료화를 개선하는 등 사법개혁을 향한 첫 발이 되기를 기대한다. 

 

김명수 대법원은 고법부장 승진제도를 폐지하고 지방법원과 고등법원 법관 인사 이원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히며, 법관인사제도 개선책을 내놓았다. 그동안 고법부장제도를 비롯해 잦은 인사와 승진제도는 판사들을 인사에 노출시키며 국민의 눈치가 아니라 인사권자인 대법원장의 영향력을 받게 하며 법관을 관료화시킨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용훈 대법원에서 폐지가 추진되다가 양승태 대법원이 다시 존속시킨 고법부장 승진제도는 조속히 폐지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지방법원과 고등법원 이원화 또한 심급이 마치 승진인 것처럼 간주되고 각 심급별 전문성도 확보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지적되어 온 만큼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내놓겠다는 약속을 빠른 시일내에 완수하기를 촉구한다. 

 

최근 내년 1월 김용덕, 박보영 대법관 임기가 만료를 앞두고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이하 대법관추천위)를 통해 후임 대법관 인선 작업이 진행 중이다. 통상적으로 대법원장은 대통령의 의중을 고려해 대법관을 제청하고, 대법원장이 낙점하는 후보가 대법관 후보로 지명되어 대법관추천위가 사실상 요식행위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있어왔다. 대법원장이 대법관추천위에 대법원장의 의견을 제시하지 않는 것은 대법관 후보 선출과정의 공정성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대법원장의 대법관 임명 과정 비관여만으로 민주적 정당성이 확보되고 국민을 위한 대법관 임명을 담보할 수는 없다는 점을 상기해야 한다. 그동안 대법원은 “서·오·남”(서울대 법대, 50대, 남성)이 대부분을 차지한다는 비판을 받았으며, 획일적 대법관 구성은 획일화된 대법원 판결, 무색무취한 판결을 양산해왔다. 이러한 대법관 구성의 획일화를 탈피하지 못했던 이유 중 하나가 대법관추천위 구성과 운영 문제다. 대법관추천위 위원 10명 중 3명이 현직 법관이고 대법원장이 3명을 위촉하는 등 사실상 과반이 넘는 위원들이 대법원장의 영향력 하에 있다. 또한 법조 직역 출신이 과반이 넘어 국민의 법감정을 반영하고 사회적 다양성을 반영한 후보자가 추천되기 어려운 구조적 한계가 있다. 대법관추천위 구성을 다양하게 하고 추천 과정 전체를 공개하는 등 운영 방식을 대폭 개선해야 한다. 

 

대법원장의 사법행정권 축소는 시급한 사안 중 하나로, 최근 김명수 대법원장이 취한 조치들은 환영할 만하다. 그러나 대법원장이 내려놓은 사법행정권은 법원 내에서 나눠먹기식으로 배분되는 것은 지양해야 하며, 그 권한을 누가 행사하든 시민의 견제가 수반되어야 함을 명심해야 한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아울러 사법개혁을 위한 실무단을 운영하는 등 사법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양승태 대법원이 드러낸 사법행정권 오남용 문제, 법관의 관료화를 비롯해 법원개혁 과제가 한 두개가 아니다. 거침없이 사법개혁을 추진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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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7/11/23-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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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핵잠수함의 제주해군기지 입항 안된다

민군복합형관광미항은 오간데 없이 미 군함 입항 잦아져

제주도정, 군사기지화 막고 핵물질 반입 막기 위한 조치에 나서야 

 

성명 [원문보기/다운로드

 

어제(11/22) 미 핵잠수함 미시시피(SSN-782)가 제주해군기지에 입항했다. 미국의 핵추진 전략자산이 제주에 입항한 것은 처음이다. 민군복합형관광미항으로 건설한다던 제주해군기지가 애초 우려했던대로 미 군함도 마음대로 드나드는 기지로 활용되고 있는 것이다. 제주도 인근에서의 군사훈련도 한층 강화되고 있어 제주도가 미국의 대중국 전초기지가 되고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우리는 미 핵추진 전략무기의 제주해군기지 입항을 강력히 반대하며 즉각 철수할 것을 요구한다. 

 

그 동안 정부는 제주해군기지 건설을 추진하면서 미군과는 무관하다는 입장을 피력해왔다. 하지만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았다. 기지 완공 이후  미 해군의 이지스 구축함, 소해함 등이 계속해서 강정바다로 들어오는 등 미군 기지로의 활용은 점차 확대되고 있다. 이에 더해 이번에는 핵추진 잠수함까지 입항한 것이다. 올해 초에는 제주해군기지에 줌월트급 스텔스 이지스함을 배치하겠다고 미 해군 태평양사령관이 제안했던 사실도 알려졌다. 제주남방해역에서는 한미일 군사훈련도 이뤄지고 있는 실정이다. 제주해군기지가 중국을 겨냥하는 전초기지로 전락하는 것은 시간문제일 뿐이다. 

 

미 전략자산이 강정바다에 드나드는 것은 한반도 위기 완화에 도움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동북아 지역에 군사적 대립과 갈등을 더욱 고조시킬 수 있다. 주지하듯이 미국이 핵추진 항공모함, 전략핵폭격기, 핵잠수함 등 전략자산을 한반도에 전개할 때마다 북한 역시 무력시위로 응수하면서 한반도에 긴장이 고조되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는 이달 초 한미정상회담에서 미국 전략자산의 한반도 순환배치를 확대하는데 합의했다. 그러나 압도적 힘의 우위를 과시하는 것으로 한반도 위기는 결코 해소되지 않는다. 도리어 북한의 핵무장 논리를 강화해줄 뿐이다. 

 

지금이라도 제주도정과 도의회는 제주해군기지에 핵잠수함이 입항하는 것을 막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일본 고베의 사례처럼 조례 등을 통하여 입항하는 모든 외국의 함선은 핵물질을 탑재하고 있지 않음을 스스로 증명할 수 있는 비핵증명서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하여 핵무기를 비롯해 핵추진 전략자산의 입항을 사실상 금지시킬 수 있도록 제도화해야 한다. 무엇보다 제주는 전쟁을 준비하는 갈등의 섬이 아니라 평화의 섬, 평화의 바다로 남아야 한다. 그것이 제주의 미래와 한반도 그리고 동북아의 평화를 위한 길이다. 우리는 제주가 군사기지화되는 것을 막고 비핵평화의 섬으로 거듭나도록 끝까지 연대할 것이다. 

 

 

2017. 11. 23. 

 

제주해군기지 전국대책회의

 

 

목, 2017/11/23-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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