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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가계통신비 인하를 위한 보편요금제 도입 촉구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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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가계통신비 인하를 위한 보편요금제 도입 촉구 기자회견

익명 (미확인) | 수, 2018/01/03- 17:04

가계통신비 인하를 위한 보편요금제 도입 촉구 기자회견

일시 및 장소 : 1월 3일(수) 오후 2시, 국회 정론관

 

20180103_보편요금제도입촉구

<보편요금제 도입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있는 안진걸 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

 

1.  2018년 1월 3일(수) 오후 2시 국회 정론관에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의당 추혜선 의원과 가계통신비 정책협의회에 참여하고 있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 소비자시민모임 ‧ 참여연대 ‧ 한국소비자연맹이 공동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2. 기자회견에서 참가자 일동은 보편요금제 도입을 촉구하며 기본 제공량이 더 확대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그리고 통신사에게 요금인하 경쟁이 부족한 점을 지적하며 보편요금제 도입에 반대하지 말 것을 주문했다.

 

3. 아래는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기자회견문

현재 가계통신비 정책협의회에서 보편요금제를 논의하고 있습니다. 

보편요금제는 이동통신 서비스를 국민들의 삶에 빼놓을 수 없는 필수 공공 서비스로서 최소한의 사용권을 보장하고 정보격차를 해소하는 보편적 통신권을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정부는 보편요금제로 월 요금 2만원, 음성 200분, 데이터 1GB을 제안했습니다. 이 정도로는 국민들에게 보편적 통신권을 보장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정부가 의도하고 있는 기존 요금제의 순차적 인하를 유도하기에도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가계통신비 정책협의회에서는 기본 제공량을 대폭 확대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진행되어야 합니다.

 

통신사들도 보편요금제에 대한 반대 입장을 철회해야 합니다. 보편요금제가 논의되고 있는 이유는 근본적으로 통신사들이 요금인하 경쟁 없이 고착화된 통신 시장에서 막대한 이익만을 얻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는 사이에 저가 요금제 사용자들은 역차별을 받아왔고, 고가요금제를 선택할 수밖에 없어서 과도한 통신비 부담을 떠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대하여 통신사도 책임을 통감하고 보편요금제 도입에 적극 협조해야 합니다.

 

많은 국민들께서는 가계통신비 인하를 염원하고 있습니다. 보편적 통신권을 보장하고 소비자 기본권 확립을 위하여 보편요금제 만큼은 가계통신비 정책협의회에서 원만히 합의하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국회에서도 신속하게 보편요금제 법안을 논의하여 통과되기를 바랍니다. 

 

2018. 1. 3.

 

정의당 추혜선 의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소비자시민모임‧참여연대‧한국소비자연맹

 

▣ 붙임자료 

 붙임.1) 정의당 추혜선 의원 발언 자료

 붙임.2)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윤철한 국장 발언 자료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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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미취업자' 등식을 깨야 한다

청년 있는 청년기본법 제정을 위하여

 

민선영 청년참여연대 공동운영위원장 

 

'청년'이라고 하면 어떤 모습이 떠오르시는지. 누군가에겐 캠퍼스 들판에 앉아 재잘거리는 대학생일지도, 꿈을 위해 모험을 무릅쓰는 용감한 창업가일지도 모른다. 혹 다른 누군가에겐 정반대로 창문 없는 고시원에서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공시생일지도, 편의점에서 바코드를 찍는 파트타이머일지도 모른다. 그렇다면 상상 밖 현실로 돌아와 내 주변의 청년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비교해보자. 방금 전 머릿속으로 그린 청년과 어떤 괴리감이 느껴지지는 않았을까. 

 

적어도 정책 대상으로서의 청년과 실제 청년 사이의 괴리감은 지구와 달 사이의 거리만큼 멀게 느껴진다. 그리고 그 사이에는 2004년 청년을 대상으로 한 첫 정책인 '청년실업해소특별법'을 시작으로 2017년 일자리위원회까지 청년을 미취업자로만 정의내린 시간이 존재한다. 청년의 어려움은 고용, 주거, 부채, 교육, 문화 등 보다 복합적으로 만들어지고 있다. 이로 인해 사회 곳곳에서 청년의 신음소리가 곳곳에서 선명하게 들려오는데도 그 원인은 일자리가 없기 때문이며 그 해결책 또한 일자리의 양을 늘리는 것이란 지극히 단순한 사고가 10년 넘게 청년 정책의 원리를 구성하고 있다. 동시에 그러한 정책이 정작 당사자의 효능감 상승과 실업률 해소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는 사실 또한 10년 넘게 확인하는 중이다.

 

그렇다면 지금의 청년에게는 고용 정책 말고도 굳이 다른 정책이 필요하다는 것일까. 수많은 세대에서, 심지어 청년 당사자마저도 왜 하필 '청년 세대를 위한 종합 정책'을 만들어야 하는지를 묻는다. 이 질문에는 두 가지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데 하나는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아동과 노인이 우선되어야 하지 않느냐는 것이고 또 하나는 청년 세대만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것이다. 먼저 정책의 선택과 집중을 위해 청년 세대가 마냥 최우선이 될 수는 없다는 점과 청년이 다른 약자 세대에 비해 자기회복 능력이 비교적 높다는 점에 공감한다. 그래서 청년이 여러 세대 중 가장 아픈 세대라고 강요하고 싶지 않다. 그저 당연히 아플 수 있는 세대임에 공감해달라는 것뿐이다. 

 

청년 당사자 중엔 아픈 감각에 무뎌져 있어 정책의 필요성을 통감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몸에 난 상처는 눈으로 금방 확인할 수 있어 어디가 아픈지 바로 알아챌 수 있지만 사회가 입힌 상처는 눈으로 바로 확인할 수 없어 빨리 깨닫기 힘들다. 환부가 어디인지 알아내더라도 노력을 하면 스스로 극복해낼 수 있다는 착각에 도움을 요청하지 않는다. 어떻게 보면 제도권 교육을 통해 사회는 정글과 같은 곳이니 살아남기 위해서는 적자생존이 답이라고 배워왔으니 도움을 요청해야겠다는 생각을 하지 못한 것이 당연하다.

 

청년기는 고정되어 있는 정체성이 아니라 삶에서 누구나 한 번은 겪고 지나가는 단계적 정체성이다. 청년기에 겪는 성장통은 안정적인 중년기로 넘어가기 위한 원동력이 되어야 한다. 그러나 성장 없는 통증이 지속되면 제자리에 멈춰 설 수밖에 없다. 저성장과 불경기라는 시대적 고통의 원인을 청년이 제공한 것은 아니기에 청년의 노력만으로 극복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확실한건 이 시기의 어려움이 지속되면 그 다음 세대로 넘어가는 생애주기는 자연스레 무너진다는 것이다. 따라서 청년에게 필요한 정책의 정의라 함은 다음 세대로의 이행을 보장해줄 수 있는 안전망을 구축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새 일자리를 구하는 것의 어려움, 새 집을 마련하는 것의 막막함, 새 가정을 꾸리는 것의 두려움 앞에서 실질적인 도움이 될 구체적 방안이 필요하다.

 

미조직된 청년은 제도 안에서 당사자로 존재할 수 없었다. 오히려 그 밖에서 훌륭한 미사여구로 존재했다. 저성장과 불경기로 일컬어지는 국가적 재난 속에서 대통령의 개혁 의지는 연설 한 번에 '청년'이라는 단어를 32번, 33번씩 언급하며 호소력을 더했다. 공공기관마저 자유로울 수 없는 성과연봉제, 신규채용 없는 임금피크제, 주거지원이랍시고 만들어지는 기업형 임대주택 등이 '청년'이라는 훌륭한 수식어를 통해 이루어진 것들이었다.

 

더 이상 '청년'이라는 이름을 미취업자와 등치시킬 수는 없어서, 경제발전의 수단이 아닌 사람답게 살기 위한 목적으로 존재하고 싶어서, 주객전도된 문장에서 주어 자리를 되찾는 일을 시작하려 한다. 바로 '청년기본법안'이다. 현재 6개 법안이 국회에 계류되어 있지만 정책 당사자 없이 만들어진 법안의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청년이 직접 모이기 시작했다. 최근 지역마다 만들어지고 있는 청년정책네트워크, 그리고 이와 함께 하는 청년단체들의 움직임이 바로 그것이다. 청년기본법안의 기본 원리는 다음 세대로의 안전한 이행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 청년이 겪고 있는 다면적인 어려움에 대처할 수 있는 종합정책이어야 한다. 그리고 이는 그 삶을 살고 있는 당사자의 시선과 목소리를 통해서 구현 가능하다. 그 동안 당사자를 배제한 채 관이 주도해 만든 정책은 본래 취지가 왜곡되거나 갑작스러운 문제에 미숙한 대처를 보이며 실패해왔다. 청년기본법 제정이 청년과 동행해야 하는 이유다.

 

넘어야 할 산은 많다. 청년기본법안에 정의는 어떻게 명시할 것인가, 정책의 기본계획은 어떻게 잡을 것인가, 이 과정에서 청년 당사자가 존재할 수 있는가, 거버넌스는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 청년정책담당관은 배정되어 있는가, 민관과의 협치 구조는 마련되어 있는가.

 

그 밖에도 아직 풀지 못한 채 쌓아둔 쟁점들이 가득하다. 그리고 지금은, '자기네만 잘 먹고 잘 살아보겠다는 이기적인 세대'라는 오해의 시선이 아닌 '미래사회의 공정한 원칙을 함께 만들어갈 동료 시민'이란 애정 어린 시선과 환대가 필요한 시점이다.

 

 

참여사회연구소는 2011년 10월 13일부터 '시민정치시평'이란 제목으로 <프레시안> 에 칼럼을 연재하고 있습니다. 참여사회연구소는 1996년 "시민사회 현장이 우리의 연구실입니다"라는 기치를 내걸고 출범한 참여연대 부설 연구소입니다. 지난 19년 동안 참여민주사회의 비전과 모델, 전략을 진지하게 모색해 온 참여사회연구소는 한국 사회의 현안과 쟁점을 다룬 칼럼을 통해 보다 많은 시민들과 만나고자 합니다. 참여사회연구소의 시민정치는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책임지는 정치를 말합니다. 시민정치가 이루어지는 곳은 우리 삶의 결이 담긴 모든 곳이며, 공동체의 운명에 관한 진지한 숙의와 실천이 이루어지는 모든 곳입니다. '시민정치시평'은 그 모든 곳에서 울려 퍼지는 혹은 솟아 움트는 목소리를 담아 소통하고 공론을 하는 마당이 될 것입니다. 많은 독자들의 성원을 기대합니다.  같은 내용이 프레시안에도 게시됩니다. 목록 바로가기(클릭)
 
* 본 내용은 참여연대나 참여사회연구소의 공식 입장이 아닙니다.

 

 

시민정치시평은 참여연대 부설 참여사회연구소와 <프레시안>이 공동 기획·연재합니다. 

 

 

금, 2017/10/13-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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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참여연대는 3.8 세계 여성의 날기념 제34회 한국여성대회에 <국립국어원, 그게 최선입니까?> 부스로 참여했습니다. 청년참여연대는 이번 행사에서 청년공익활동가학교 21기에서 진행한 국립국어원의 표준국어대사전 '페미니스트' 정의 2항 삭제를 위한 서명운동 캠페인 부스를 차렸고, 수많은 시민과 함께 여성인권의 오늘을 바라보고 이야기했습니다. 행사 참여 후기는 이원희 님이 작성해주셨습니다. 

 

20180304_청년참여연대_제34회한국여성대회

 

이번에 청년참여연대는 3.8 세계 여성의 날 기념행사에 참여하여 국립국어원의 표준국어 대사전 ‘페미니스트’ 정의 2항 삭제 서명운동 부스를 진행했습니다. 감사하게도 저희 캠페인에 수많은 분들이 서명과 지지를 해주셨습니다. 저는 먼저 피켓을 들고 있을 때 고생한다고 사진도 찍고 응원해주신 분들, 그리고 서명과 지지문구를 남겨주신 분들께 정말 꼭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도 ‘페미니스트’ 정의 2항 삭제 서명운동에 많은 분이 더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여성의 날 기념행사에는 저희뿐만 아니라 많은 단체가 다양한 의제들과 함께 참가했습니다. 저는 여러 부스도 한번 돌아보면서 12가지의 인권의 날들을 소개하는 책자, 페미니스트 스티커, 제주 4.3 유적지도 , 촛불 청소년 인권법 3종 세트 프린트, “정치, 이제 여성이 한다!” 피케팅, 그리고 자신이 고른 여성게임캐릭터 카드와 같이 집에 가득하게 들고갈 만한 기념품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저는 여러 젠더들을 칭하는 명칭들이 세분하게 많이 있다는 것도 배울 수 있었습니다. 

 

20180304_청년참여연대_제34회한국여성대회

 

행사는 제가 위에 말한 것 처럼 처음에는 각종 부스와 축하공연과 함께 축제의 분위기를 만들어 가기도 했지만, 그 이후에는 제 마음을 무겁게 하기도 했습니다. 미투운동에 대한 발언 때문이었습니다. 미투운동으로 겨우 용기를 내었지만, 피해자들이 2차 피해를 감수하게 만드는 지금의 사회에서 그들이 할 수 있는 건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어째서 피해자분들이 자신의 가정과 직장을 잃고 살아가야 하는지, 왜 이곳에서 울면서 발언을 해야 하는지 그리고 이러한 사회를 바꾸기 위해 제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발언이 끝난 후에는 3.8 행진에 참가할 수 있었습니다. 광화문에서 시작된 행진은 경복궁 사거리 그리고 종각역을 돌아서 다시 광화문으로 이어졌고, 행진을 하는 동안 사회자님의 열정과 음악 그리고 깃발들은 다시 한 번 축제의 분위기를 느끼게 했습니다. 행진은 훌륭하게 질서를 시키며 이루어졌습니다. 특히 행진하는 사람들에게서 자신감을 느낄 수 있었고 행진을 하면서 저도 같이 당당해 질 수 있었습니다.

 

행진이 끝난 후에는 올해의 여성운동상, 성평등 디딤돌 시상 그리고 성평등 걸림돌 발표도 진행하였는데, 성평등 걸림돌을 결정하는 게 굉장히 어렵다는 말에 저는 큰 공감을 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성평등에 걸림돌이 되는 기업, 사람, 사건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입니다.  제 주변에서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성차별적 사건들, 들려오는 언행들을 떠올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행사에 참여한 여러 정치인의 발언을 들을 수 있었고, 저는 그분들이 그 의지를 이어가기를 바라며 계속 지켜보기로 하였습니다.

 

저는 사실 이번에 여성, 성평등 운동에 처음 참여하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처음 참여해보면서 가장 놀랍게 느껴졌던 것은 얼마나 미투운동과 같은 여성운동에 부정적 이미지가 씌워져 있는 지 였습니다. 제가 그곳에서 직접 본 여성운동은 사회 질서 파괴, 정치적 공작들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그곳에서 본 것은 성평등 민주주의를 외치는 지극히 당연한 이야기들밖에 없었습니다. 앞으로도 저는 계속 여성운동과 미투운동을 지지할 것입니다.

 

20180304_청년참여연대_제34회한국여성대회  20180304_청년참여연대_제34회한국여성대회

화, 2018/03/06-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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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지방선거, 지체된 한국 정치에 대한 심판

시험대에 오른 민주당, 정치사법개혁과 민생입법에 박차 가해야

 

 

7대 지방선거가 끝났다. 광역과 기초단체장 및 지방의회는 물론 재보선까지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압승과 자유한국당 등의 참패라는 결과로 나타났다. 국민들은 문재인 정부에 힘을 실어 주는 한편, 탄핵과 대통령 선거 패배 이후에도 그 어떤 반성도 혁신도 없이 한반도 평화 문제까지 발목 잡으려는 시대착오적인 자유한국당을 냉정하게 심판했다. 이번 지방선거는 새로운 대한민국과 지체된 한국 정치의 근본적인 변화를 요구하는 국민의 열망이 확인된 선거였다.  

 

이러한 선거 결과는 더불어민주당이 잘해서 나온 결과가 아니라는 것은 자명하다. 문재인 정부 출범이 1년이 넘었지만,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개혁입법을 제대로 이룬 것이 거의 없다. 공수처 신설이나 국정원 개혁 등 국가기관 개혁과 민생입법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집권 여당으로서 제대로 된 성과를 보여주지 못했다. 기초의회 선거구 획정이나 비례대표제 도입 등을 비롯한 정치개혁에 저항하는 모습에서는 기득권 정당의 면모를 보여주기까지 했다. 지난 대선 때 모든 정당이 약속했던 개헌도 더불어민주당의 무능과 자유한국당 등의 반대로 무산되었다. 이제 야당에 책임을 돌리는 것도 통하지 않는다. 새로운 시험대에 올랐을 뿐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승리에 도취해 안주할 것이 아니라, 국민적 열망에 부응하여 국가기관 개혁과 정치개혁, 민생입법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 이를 위해 여당이 먼저 협치구조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시작해야 한다. 

 

어제 방송3사가 지방선거출구조사와 함께 진행한 심층출구조사에 따르면 ‘개헌’을 올해 안 또는 문재인 정부 임기 안에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이 73%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곧 민의를 제대로 반영하는 선거구제 개편을 비롯한 정치개혁, 협치가 가능한 권력구조와 지방분권 등에 대한 국민적 열망이 여전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국사회의 근본적인 변화와 새로운 헌정질서를 구축하기 바라는 시민들의 요구에 국회와 정당들은 반드시 응답해야 한다. 국민은 변화를 거부하고 시대에 뒤떨어진 정당을 반드시 심판할 것이기 때문이다. 

 

>>> 논평 [원문보기/다운로드]

 

 

목, 2018/06/14-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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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모비스 분할합병 관련 현대차그룹 반론,
현대모비스 이사회의 답변 아니고 타당성도 결여

총수일가 이익과 현대모비스 소수주주 이익이 충돌하는 문제,
현대차그룹이 아닌 현대모비스 이사회가 의견 발표해야 마땅

환율 등 분할 후 두 법인의 성과에 공통 효과 미치는 변수 처리 신중해야 
4/17 오후4시 현대 측 관계자의 방문설명회 이후 공식입장 발표할 것

 

2018.4.12. 참여연대(http://www.peoplepower21.org/Economy/1559013)는 현대차그룹의 지배구조 재편과정에서 발생하는 현대모비스와 현대글로비스간의 분할합병과 관련하여, 그 분할합병비율의 적정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현대글로비스·모비스 분할합병비율 적정성 검토 보고서>를 발표하고, 현대모비스 이사회에 질의서를 송부하였다. 같은 날 현대차그룹은 언론을 통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https://bit.ly/2H2sZ0o)했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소장: 김경율 회계사)는 현재 언론에 유통되는 반박문은 공개 질의의 대상인 현대모비스 이사회의 공식 의견이 아니라 현대차그룹의 주장임을 지적하며, 현대모비스 소수주주의 권익을 보호할 책임이 있는 현대모비스 이사회가 공식 답변을 발표할 것을 촉구한다. 아울러 현대차그룹의 반박논리에는 ▲외부기관의 검증을 거치지 않은 회계자료의 이용, ▲환율 등 존속법인과 분할법인 모두의 경영성과에 공통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변수에 대한 처리 문제, ▲리콜 등 영업활동에 부수되는 사건의 발생 빈도에 대한 가정 문제 등 여러 문제를 가지고 있다는 점도 지적한다. 참여연대는 2018.4.17. 오후 4시로 예정된 현대 측 관계자의 방문설명회 이후 다시 한 번 이 문제에 대한 추가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다.

 

참여연대의 문제제기 이후 현대차그룹은 언론에 이에 대한 반박문을 유통시켰으며, 이를 참여연대에도 전달해왔다. 그러나 작성주체가 표기되지 않은 이 반박문은 현대모비스 이사회의 공식 의견이라 볼 수 없으며, 그 배포주체 또한 현대차그룹이므로 현대차그룹의 주장으로 보아야 한다. 그러나 현대차그룹은 이번 분할합병 건과 관련하여 잠재적인 이해상충 관계에 있는 총수일가와 현대모비스 소수주주 사이에서 공정한 입장을 대변한다고 볼 수 없다. 참여연대가 현대차그룹이 아닌 현대모비스 이사회에게 질의를 한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따라서 참여연대는 본 건 분할합병에 관한 현대모비스 이사회의 공식 답변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현재 언론 등을 통해 유통되고 있는 현대차그룹의 반박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추가적인 문제점을 안고 있다. 우선 반박의 논거로 당초 공시된 재무제표처럼 외부 기관의 검증을 거친 회계자료 이외에 별도의 자료를 활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일(4/17) 오후 4시로 예정된 방문설명회 시 논의 후 최종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현대차그룹은 <참여연대 질의 관련 자료>에서 ‘AS부품 수출 매출의 경우, 외화 기준 매출로 거래되기 때문에, 환율 변동에 따라 매출액도 영향을 받는다(환율 10% 하락 시, 원화 수출매출 10% 하락)며’ 원화 강세가 분할법인의 수익성을 악화시킬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 자료에서 현대차그룹은 원화 강세가 현대자동차 및 해외종속법인의 영업을 위축시키고 원화로 환산한 투자이익을 감소시켜 존속법인의 수익성도 함께 악화시킬 것이라는 점을 간과하고 있다. 본 건 분할합병에서 핵심적인 관심사항은 분할합병비율의 적정성이므로 분할 후 두 법인 가치의 상대적인 비교가 중요하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이처럼 두 법인의 가치에 공통적인 영향을 미치는 변수의 처리는 매우 신중해야 한다.

 

또한 같은 자료에서 현대차그룹은 ‘2017년 AS부품 매출액에는 2017년 현대/기아차의 국내에서의 대규모 리콜로 인하여 발생한 일시적인 매출 1,100억 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해당 매출액은 반복적으로 발생하지 않을 것이므로, 동 매출을 제거한 후 2018년 매출액과 비교’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리콜은 정상적인 영업활동에 부수하여 일정한 확률로 발생하는 불가피한 사건으로 이해하는 것이 옳다. 특히 소비자 권익보호와 관련한 사회적 인식이 제고될수록 어쩌면 앞으로 그 빈도와 규모는 더욱 증가할 수도 있다. 따라서 이를 예외적인 사건으로 배제해야 한다는 현대차그룹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한편, 현대차그룹의 반박문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오늘자 언론보도에 포함된 반박(https://bit.ly/2HtHhuJ)에 따르면 “참여연대가 이해상충 논란의 근거로 둔 금감원의 ‘외부평가업무 가이드라인’은 2014년에 폐지된 기준”이라면서 마치 참여연대가 ‘유령기준’을 적용해서 외부평가기관의 공정성을 무책임하게 문제삼는 듯한 인상을 주고 있다. 그러나 금감원의 ‘외부평가업무 가이드라인’을 먼저 언급한 곳은 참여연대가 아니라, 아래 인용문에서 보듯이 외부평가기관인 삼일회계법인이다. 이 기준이 ‘유령기준’이라면 그 ‘유령기준’을 준수하고 있다고 주장한 곳이 바로 삼일회계법인인 것이다.

 

 

 

그림4_외부평가기관의 평가의견서 제 1쪽_수정.jpg

출처: 2018.4.12. 참여연대 질의서중 질문 <1-10>의 부속 그림에서 재인용

 

이번 현대모비스와 현대글로비스 간의 분할합병은 현대차그룹 전체의 지배구조 개편뿐만 아니라, 재벌3세인 정의선 부회장의 승계 작업과도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그리고 합병비율이 총수일가에게 유리하게 결정될수록 현대모비스 소수주주들은 자동적으로 손해를 보게 되어 있다. 따라서 본 분할합병 건에서 분할합병비율을 공정하게 결정하는 것은 일반적인 경제정의를 세우는 일일 뿐만 아니라 소수주주의 권익을 보호하는 것이기도 하다. 참여연대는 2018.4.17. 오후4시로 예정된 방문설명회에서 이번 분할합병 건과 관련된 여러 문제를 논의한 후 다시 한 번 이 문제에 대한 추가 입장을 발표할 것이다.

 

 

[보도자료 원문보기] 

월, 2018/04/16-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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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개혁 법안 방치하고 국정원의 설명만 듣는 정보위원회

2월 5일 정보위 회의에서도 법개정 논의 전혀 안해 

20대 국회 23차례 회의했지만 한발짝도 나아간게 없어

 

지난 5일 국회 정보위원회가 개최되었다. 1월 31일에 <국정원 개혁에 대한 공청회>를 연 국회 정보위원회였던 만큼, 이 날 열린 정보위원회에서는 국정원 개혁을 위한 법안심사가 이루어지길 기대했다. 하지만 이날 정보위원회는 국정원의 현안보고만 듣고 끝내고 다음 회의는 2월 20일로 멀찍이 미뤘다. 과연 2월 20일에도 국정원 개혁을 위한 국정원법 개정안 등이 심의될지 불투명하다. 개혁안 심의를 반대하는 자유한국당 때문에 국회 정보위원회의 직무유기가 심각한 지경이다. 

 

2016년 6월에 20대 국회가 시작되었는데 지금껏 국회 정보위원회는 국정원 개혁법안들을 방치하고 있다. 20대 국회 개원 이후 정보위원회는 예결산심사소위를 제외하고 지금까지 23차례 열렸다. 그 23번 중에 단 2번의 회의(2017.11.29. 개최 회의, 2017.2.27. 개최 회의)에서 국정원법 개정안 상정과 그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 소개까지만 이루어졌다. 다른 한 번의 회의(2018.1.31. 개최)에서는 찬성과 반대 입장을 가진 전문가의 의견을 들었다. 

 

문제는 이것이 전부이고, 본격적인 법안심의는 한 차례도 없었다는 점이다. 그나마 작년 11월 29일에 국정원법 개정안 심의를 위한 <국정원개혁소위원회> 구성을 결의했다. 그러나 국정원 개혁을 반대하는 자유한국당때문에 소위원회는 지금껏 구성되지 못해, 약 70일 동안 한 발짝도 나가지 못했다. 국민적 관심과 기대에 턱없이 못 미치는 정보위원회다.

 

그 사이에 정보위원회가 한 대표적 일은, 국정원으로부터 북한 관련 정보들을 듣고 그 중 일부를 회의 후에 여당과 야당측 간사가 각각 기자들에게 브리핑하는 것이다. 2월 5일에도 회의가 열렸지만, 일본에서 벌어진 가상화폐 해킹사건이 북한 정찰총국의 소행으로 추정된다는 국정원의 보고사항을 회의 후 정보위원들이 언론에 소개한게 전부였다. 물론 그 외에도 서훈 신임 원장에 대한 인사청문과 2018년 국정원 예산 심의를 했고, 2018년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일부 삭감한 것도 있지만, 그것마저 하지 않았다면 정보위원회부터 해체되어야 했을 것이다. 

 

국회 정보위원들에게 촉구한다. 부디 국민의 기대에 조금이라도 부응하여 조속히 법안심의에 착수하고 신속히 결론내어 국정원 개혁 법안을 통과시킬 것을 촉구한다. 특히 자유한국당은 조속히 법안심의 논의에 협조하라. 

 

덧붙여 국회 정보위원회는 법안심의 회의를 공개하지 않고 있고, 그 회의에는 의원들의  보좌관들도 참여하지 못하며, 회의록도 작성하지 않고 있다. 이 정도로 법안심의를 감추어야 할 이유가 대체 무엇이 있는가? 정보위는 최소한 법안심의를 위한 회의장을 개방하고 회의록도 작성해 공개하라. 이를 금지하고 있는 악법인 국회법 54조의 2를 당장 수정하라. 그리고 악법을 개정할 때까지는, 최소한 법안심의 회의결과를 회의 직후에 기자들과 국민들에게 발표하는 조치라도 시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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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8/02/08-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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