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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가계통신비 인하를 위한 보편요금제 도입 촉구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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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가계통신비 인하를 위한 보편요금제 도입 촉구 기자회견

익명 (미확인) | 수, 2018/01/03- 17:04

가계통신비 인하를 위한 보편요금제 도입 촉구 기자회견

일시 및 장소 : 1월 3일(수) 오후 2시, 국회 정론관

 

20180103_보편요금제도입촉구

<보편요금제 도입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있는 안진걸 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

 

1.  2018년 1월 3일(수) 오후 2시 국회 정론관에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의당 추혜선 의원과 가계통신비 정책협의회에 참여하고 있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 소비자시민모임 ‧ 참여연대 ‧ 한국소비자연맹이 공동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2. 기자회견에서 참가자 일동은 보편요금제 도입을 촉구하며 기본 제공량이 더 확대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그리고 통신사에게 요금인하 경쟁이 부족한 점을 지적하며 보편요금제 도입에 반대하지 말 것을 주문했다.

 

3. 아래는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기자회견문

현재 가계통신비 정책협의회에서 보편요금제를 논의하고 있습니다. 

보편요금제는 이동통신 서비스를 국민들의 삶에 빼놓을 수 없는 필수 공공 서비스로서 최소한의 사용권을 보장하고 정보격차를 해소하는 보편적 통신권을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정부는 보편요금제로 월 요금 2만원, 음성 200분, 데이터 1GB을 제안했습니다. 이 정도로는 국민들에게 보편적 통신권을 보장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정부가 의도하고 있는 기존 요금제의 순차적 인하를 유도하기에도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가계통신비 정책협의회에서는 기본 제공량을 대폭 확대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진행되어야 합니다.

 

통신사들도 보편요금제에 대한 반대 입장을 철회해야 합니다. 보편요금제가 논의되고 있는 이유는 근본적으로 통신사들이 요금인하 경쟁 없이 고착화된 통신 시장에서 막대한 이익만을 얻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는 사이에 저가 요금제 사용자들은 역차별을 받아왔고, 고가요금제를 선택할 수밖에 없어서 과도한 통신비 부담을 떠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대하여 통신사도 책임을 통감하고 보편요금제 도입에 적극 협조해야 합니다.

 

많은 국민들께서는 가계통신비 인하를 염원하고 있습니다. 보편적 통신권을 보장하고 소비자 기본권 확립을 위하여 보편요금제 만큼은 가계통신비 정책협의회에서 원만히 합의하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국회에서도 신속하게 보편요금제 법안을 논의하여 통과되기를 바랍니다. 

 

2018. 1. 3.

 

정의당 추혜선 의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소비자시민모임‧참여연대‧한국소비자연맹

 

▣ 붙임자료 

 붙임.1) 정의당 추혜선 의원 발언 자료

 붙임.2)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윤철한 국장 발언 자료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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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사찰 : 

사이버상(인터넷 및 유무선통신)에서 국민의 행동을 몰래 엿보는 행위

 

사이버사찰방지법이란? 1 .jpg

#1. 
사이버사찰 : 수사기관이 사이버상(인터넷 및 유무선통신)에서 국민의 행동을 몰래 엿보는 행위
수사기관이 범죄혐의자를 정당한 절차에 따라 수사하는 것이야 당연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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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건 아니잖아요?
1. 압수수색 영장 하나로 범죄사실과 관련없는 내용까지 7년치 이메일 모조리 압수
2. 수사상 필요하다며 영장 제시없이 이통사 가입자정보 (이름, 주소, 주민번호 등) 본인도 모르게 가져감 
3. 카카오톡 2,368명 40여일 동안 주고받은 내용 일체 싹쓸이 압수
4. 휴대전화 압수해 연락처, 사진 등 모든 정보 모조리 가져감
5. 특정 시간대 특정 기지국 근처에서 통화했다는 이유만으로 범죄 무관한 다수의 전화번호까지 무작위로 가져감(기지국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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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이버사찰, 다행히 방지할 수 있어요. 이 법안들이 제대로 개정된다면 말이죠!
현재 국회에는 사이버사찰을 방지할 수 있는 법 개정안이 다수 제출되어 있어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7개,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 10개 = 통칭해서 "사이버사찰 방지법안"이라고 불러요.

참고 : 참여연대 이슈리포트 <국회통과를 기다리는 수사기관의 사이버사찰방지법안 17개>  

 

사이버사찰방지법이란? 4 .jpg

#4. 
그렇다면, 사이버사찰 방지법안 핵심 내용은?
1. 수사기관이 법원허가 없이 가입자 정보 수집 NO!
2. 모호하고 포괄적 허가 요건에 의한 통신사실확인자료 수집 NO!
3. 실시간 대화내용 엿듣는 감청 제도 이대로 NO!
4. 범죄사실과 무관한 이메일, 문자메시지까지 무차별 압수수색 NO!
5. 실시간 감청 효과 위치추적자료 수집 이대로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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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1. 수사기관의 가입자정보 수집 제도 개선
현행    : 전기통신사업법83조3항에 따라 이통사, 포털 등은 수사기관이 영장없이 요청만 하면 성명, 주소, 주민번호, 전화번호 등 가입자 정보를 거의 기계적으로 제공해 왔음. 이 사실을 가입자에게 알려주지도 않고 있음.    
개정안 : 수사기관이 포털, 이동통신사 등에 가입자정보를 요청할 땐 법원의 통제받도록 함(영장주의) / 수사기관이 가입자정보를 가져갔을 땐 해당가입자에게 통지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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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2. 통신사실확인자료 수집 제도 개선
현행 :  통비법에 따르면, 수사기관은 “수사 또는 형의 집행을 위한 필요성”을 근거로 법원의 허가를 받아 수사대상자의 통신사실확인자료(상대방 전화번호, 통화일시, 인터넷로그기록, IP주소, 발신기지국 위치추적자료 등)를 수집함. “수사의 필요성”이 지나치게 모호, 포괄적이어서 남용가능성 큼
개정안 : 범죄를 저질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허가하도록 요건 강화 / 기소했던 안했던 처분과 상관없이 일정기간 후 기간, 혐의 등 대상자에게 통지 / 기지국 수사(수사기관들이 범죄현장으로 의심되는 곳의 기지국을 이용한 모든 휴대폰사용자들의 착ㆍ발신 시간, 통화시간, 수ㆍ발신 번호 등 정보를 무차별적으로 수집하는 방식)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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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3. 감청제도 개선
현행 : 통비법에 따라 수사기관은 법원의 영장을 발부받아 중대범죄 등의 피내사자, 피의자의 통신내용을 감청할 수 있음. 하지만, 범죄수사와 관련 없는 제3자도 감청하여 사생활 침해, 입건하거나 불입건, 공소제기하거나 안한 경우 등 처분이 있는 경우만 통지함
개정안 : 감청대상자 엄격제한 / 감청 허가 요건 강화 / 감청기간, 회수 제한 / 처분 여부와 상관없이 종료일로부터 일정기간 후 통지함

 

 

사이버사찰방지법이란? 8 .jpg

#8.
4. 이메일, 문자메시지 등 송수신 완료된 전기통신 압수수색 제도 개선
현행 : 수사기관은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송수신이 완료된 이메일, 문자메시지 등 전기통신을 가져가지만, 카카오톡대화나 문자는 사실상 실시간 대화내용에 해당함. 
개정안 : 실시간 대화내용 감청에 준하는 허가 요건으로 강화 / 압수수색 하고 난 후 일정기간 내 사유, 집행기관, 목적, 일자 및 기간 등 통지

 

 

사이버사찰방지법이란? 9 .jpg

#9.
5. 위치추적자료 수집 제도 개선
현행 : 통비법의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절차에 따라, 수사기관이 통신사업자에게 단말기와 접속된 발신기지국 위치를 제공받음. 하지만 일정한 시간단위의 실시간 위치추적자료를 제공하게 됨으로 감청과 같은 효과
개정안: 허가 요건 강화 등 감청에 준하는 정도로 엄격하게 제한

 

 

사이버사찰방지법이란? 10 .jpg

#10. 
시간이 얼마 없습니다. 19대 국회임기가 1년도 채 남지 않았어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통신비밀보호법 개정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회는 법안 심사를 서둘러주세요!

카드뉴스 제작 : 참여연대 공익법센터(2015년 7월)

 

수, 2015/07/08-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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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와 청소년 모두에게 외면받는 ‘청소년 스마트폰 감시법’

 

청소년들을 유해정보로부터 차단한다는 명목으로 사용되고 있는 청소년 스마트폰 관리앱에 대해 많은 사람은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청소년 관리앱이 청소년의 자율성이나 부모의 선택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보았으며, 유해정보 차단 효과도 크지 않다고 대답했다. 이러한 관리앱을 강제하는 일명 ‘청소년 스마트폰 감시법’에 대해서는 폐지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이었다.

이 같은 결과는 사단법인 오픈넷이 지난 12월 29일부터 1월 8일까지 트위터와 페이스북 등 SNS 사용자를 대상으로 하여 벌인 설문조사에 참가한 사람 564명의 응답을 분석한 결과 나타난 것이다.

현행 전기통신사업법과 그 시행령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청소년이 사용하는 스마트폰에 유해정보를 차단할 수 있는 앱을 제공하도록 강제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각 이통사는 가입자들에게 ‘T청소년유해차단’(SK텔레콤), ‘올레 자녀폰 안심’(KT), ‘U+ 자녀폰지킴이’(LG유플러스) 등의 이름으로 유해물 차단앱을 제공하고 있다. 같은 목적으로 방송통신위원회가 한국무선인터넷산업연합회(MOIBA)를 통해 개발하고 배포한 무료 앱 ‘스마트보안관’은 보안취약점이 발견되어 서비스가 중단되었지만, ‘사이버안심존’으로 이름만 바뀌어 계속 제공되고 있다.

이 같은 청소년 스마트폰 관리앱의 주요 목표는 유해정보 차단이지만, 오픈넷의 설문조사 응답자들이 청소년 스마트폰 이용과 관련하여 가장 우려한 것은 유해정보가 아니라 스마트폰 중독 현상이었다. 응답자 중 31.4%가 중독 현상을 걱정했으며, 친구들 간의 괴롭힘에 사용될 가능성(27.1%)이 그 뒤를 이었다. 유해정보(18.3%)는 세 번째에 그쳤다.

응답자를 자녀가 있는 사람으로만 한정하였을 때도 결과는 비슷했다. 부모들이 가장 걱정하는 것은 여전히 중독 현상(47.0%)이었으며, 유해정보(22.0%)는 2위였다.

청소년앱도표1_1

법령에 따라 청소년의 스마트폰에 유해매체물 차단 수단을 강제 설치하도록 한 사실을 아는 사람도 많지 않았다. 전체 응답자 중 3분의 2가 이러한 사실을 모르거나 들어보긴 했지만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대답했다. 자녀를 가진 응답자들도 66.0%가 이러한 강제 규정에 대해 전혀 모르거나 잘 알지 못했다.

청소년의 스마트폰에 관리앱을 강제로 설치하는 방식에 대해 물어본 결과, 응답자의 절대 다수가 부정적인 대답을 내놨다. 강제 설치에 찬성하는 응답자는 12.6%에 지나지 않았으며, 나머지는 ‘설치 자체를 반대한다(38.7%)’ ‘청소년의 자율에 맡겨야 한다(31.9%)’ ‘부모의 선택에 맡겨야 한다(16.8%) 등으로 대답했다.

관리앱의 효과에 대해서도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응답자 59.6%는 효과가 전혀 없거나 별로 없다고 답했으며, 매우 효과적이거나 약간 효과적이라고 대답한 사람은 16.7%에 불과했다. 심지어 자녀의 스마트폰에 관리앱을 설치한 응답자(62명) 중에서도 그 효과에 대해 어느 정도 이상 신뢰하는 사람은 절반을 조금 넘는 수준(51.6%)에 불과했다.

청소년앱도표2
오픈넷은 “해당 설문조사는 자발적 참여로 이루어진 것이긴 하지만, 부모와 청소년을 포함한 이용자 대다수가 감시앱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을 잘 보여준다. 부모의 교육권과 자녀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 스마트폰 감시법은 폐지되어야 한다”라고 밝혔다.

오픈넷은 스마트폰 감시법에 대해 헌법소원을 청구해 현재 심리가 진행중이며, 최근 방통위가 제출한 관련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반대 의견을 제출한 상태다.

 

2017년 2월 2일

 

사단법인 오픈넷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master@opennet.or.kr

 

첨부: 청소년 스마트폰 관리 앱 설문조사 문항

1. 청소년 자녀(만 19세 미만)가 있으신가요?

(1) 네
(2) 아니오

2. 자녀가 있는 경우 그 나이는 몇 세인가요?

(1) 미취학아동(0~7세)
(2) 초등학생(8~13세)
(3) 중학생(14~16세)
(4) 고등학생(17~19세)

3. 청소년의 스마트폰 사용에 있어 가장 우려되는 점은?

(1) 유해정보 접속
(2) 카톡감옥, 와이파이셔틀 등 친구들의 괴롭힘
(3) 웹사이트 접속정보, 위치정보 등 개인정보의 유출
(4) 해킹 등 사이버범죄에 의한 피해
(5) 과도한 사용에 따른 스마트폰 중독

4. 2015. 4. 16.부터 청소년의 스마트폰에 유해매체물 차단수단 설치를 강제하는 전기통신사업법이 시행되었습니다. 알고 계신가요?

(1) 네
(2) 아니오
(3) 들어본 적은 있지만 내용은 잘 모름

5. 이동통신사업자가 청소년의 스마트폰에 스마트폰 관리 앱을 강제로 설치하게 하는 위 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1) 찬성한다
(2) 부모의 선택에 맡겨야 한다
(3) 청소년 자율에 맡겨야 한다
(4) 스마트폰 관리앱 설치 자체에 반대한다

6. 자녀의 스마트폰에 스마트보안관이나 T청소년안심팩과 같은 스마트폰 관리 앱이 설치되어 있나요?

(1) 네
(2) 아니오
(3) 잘 모름
(4) 자녀가 없거나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는다

7. 스마트폰 관리 앱은 누가 설치했나요?

(1) 휴대폰 구매시 사업자(대리점 등)가 설치
(2) 본인(부모)이 직접 설치
(3) 자녀(청소년)가 직접 설치
(4) 자녀가 없거나 설치되어 있지 않다

8. 스마트폰 관리앱을 사용하시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1) 자녀가 성인물 등 유해정보를 보지 못하게 하기 위해
(2) 자녀의 스마트폰 사용시간을 관리하기 위해
(3) 자녀가 괴롭힘을 당하지 않는지 확인하기 위해
(4) 자녀의 위치를 추적하기 위해
(5) 기타
(6) 해당없음

9. 스마트폰 관리앱이 유해정보를 얼마나 효과적으로 차단한다고 생각하시나요?

(1) 전혀 효과적이지 않다
(2) 별로 효과적이지 않다
(3) 보통
(4) 약간 효과적이다
(5) 매우 효과적이다

10. 정부가 개발해 보급한 유해물 차단 앱인 “스마트보안관”의 보안이 취약해 사용자를 해킹 등 보안 위험에 노출시키고 있음이 밝혀졌습니다. 차단수단 설치 강제 법을 어떻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1) 유해정보 차단이 가장 중요하므로 법을 유지해야 한다
(2) 차단수단의 보안을 확보할 수 있는 방향으로 법을 개정해야 한다
(3) 부모의 교육권과 자녀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 법이므로 폐지해야 한다
(4) 기타

 

[관련 글]

목, 2017/02/02-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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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사찰 : 

사이버상(인터넷 및 유무선통신)에서 국민의 행동을 몰래 엿보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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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이버사찰 : 수사기관이 사이버상(인터넷 및 유무선통신)에서 국민의 행동을 몰래 엿보는 행위
수사기관이 범죄혐의자를 정당한 절차에 따라 수사하는 것이야 당연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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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건 아니잖아요?
1. 압수수색 영장 하나로 범죄사실과 관련없는 내용까지 7년치 이메일 모조리 압수
2. 수사상 필요하다며 영장 제시없이 이통사 가입자정보 (이름, 주소, 주민번호 등) 본인도 모르게 가져감 
3. 카카오톡 2,368명 40여일 동안 주고받은 내용 일체 싹쓸이 압수
4. 휴대전화 압수해 연락처, 사진 등 모든 정보 모조리 가져감
5. 특정 시간대 특정 기지국 근처에서 통화했다는 이유만으로 범죄 무관한 다수의 전화번호까지 무작위로 가져감(기지국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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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이버사찰, 다행히 방지할 수 있어요. 이 법안들이 제대로 개정된다면 말이죠!
현재 국회에는 사이버사찰을 방지할 수 있는 법 개정안이 다수 제출되어 있어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7개,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 10개 = 통칭해서 "사이버사찰 방지법안"이라고 불러요.

참고 : 참여연대 이슈리포트 <국회통과를 기다리는 수사기관의 사이버사찰방지법안 17개>  

 

사이버사찰방지법이란? 4 .jpg

#4. 
그렇다면, 사이버사찰 방지법안 핵심 내용은?
1. 수사기관이 법원허가 없이 가입자 정보 수집 NO!
2. 모호하고 포괄적 허가 요건에 의한 통신사실확인자료 수집 NO!
3. 실시간 대화내용 엿듣는 감청 제도 이대로 NO!
4. 범죄사실과 무관한 이메일, 문자메시지까지 무차별 압수수색 NO!
5. 실시간 감청 효과 위치추적자료 수집 이대로 NO!

 

사이버사찰방지법이란? 5 .jpg

#5. 
1. 수사기관의 가입자정보 수집 제도 개선
현행    : 전기통신사업법83조3항에 따라 이통사, 포털 등은 수사기관이 영장없이 요청만 하면 성명, 주소, 주민번호, 전화번호 등 가입자 정보를 거의 기계적으로 제공해 왔음. 이 사실을 가입자에게 알려주지도 않고 있음.    
개정안 : 수사기관이 포털, 이동통신사 등에 가입자정보를 요청할 땐 법원의 통제받도록 함(영장주의) / 수사기관이 가입자정보를 가져갔을 땐 해당가입자에게 통지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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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2. 통신사실확인자료 수집 제도 개선
현행 :  통비법에 따르면, 수사기관은 “수사 또는 형의 집행을 위한 필요성”을 근거로 법원의 허가를 받아 수사대상자의 통신사실확인자료(상대방 전화번호, 통화일시, 인터넷로그기록, IP주소, 발신기지국 위치추적자료 등)를 수집함. “수사의 필요성”이 지나치게 모호, 포괄적이어서 남용가능성 큼
개정안 : 범죄를 저질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허가하도록 요건 강화 / 기소했던 안했던 처분과 상관없이 일정기간 후 기간, 혐의 등 대상자에게 통지 / 기지국 수사(수사기관들이 범죄현장으로 의심되는 곳의 기지국을 이용한 모든 휴대폰사용자들의 착ㆍ발신 시간, 통화시간, 수ㆍ발신 번호 등 정보를 무차별적으로 수집하는 방식)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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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3. 감청제도 개선
현행 : 통비법에 따라 수사기관은 법원의 영장을 발부받아 중대범죄 등의 피내사자, 피의자의 통신내용을 감청할 수 있음. 하지만, 범죄수사와 관련 없는 제3자도 감청하여 사생활 침해, 입건하거나 불입건, 공소제기하거나 안한 경우 등 처분이 있는 경우만 통지함
개정안 : 감청대상자 엄격제한 / 감청 허가 요건 강화 / 감청기간, 회수 제한 / 처분 여부와 상관없이 종료일로부터 일정기간 후 통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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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4. 이메일, 문자메시지 등 송수신 완료된 전기통신 압수수색 제도 개선
현행 : 수사기관은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송수신이 완료된 이메일, 문자메시지 등 전기통신을 가져가지만, 카카오톡대화나 문자는 사실상 실시간 대화내용에 해당함. 
개정안 : 실시간 대화내용 감청에 준하는 허가 요건으로 강화 / 압수수색 하고 난 후 일정기간 내 사유, 집행기관, 목적, 일자 및 기간 등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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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5. 위치추적자료 수집 제도 개선
현행 : 통비법의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절차에 따라, 수사기관이 통신사업자에게 단말기와 접속된 발신기지국 위치를 제공받음. 하지만 일정한 시간단위의 실시간 위치추적자료를 제공하게 됨으로 감청과 같은 효과
개정안: 허가 요건 강화 등 감청에 준하는 정도로 엄격하게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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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시간이 얼마 없습니다. 19대 국회임기가 1년도 채 남지 않았어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통신비밀보호법 개정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회는 법안 심사를 서둘러주세요!

카드뉴스 제작 : 참여연대 공익법센터(2015년 7월)

 

수, 2015/07/08-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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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 히어로> 상영회에 초대합니다

"오늘날의 노동현실을 돌아보게 하는 올해의 다큐멘터리" 
손잡고 X 참여연대 X 천주교인권위원회가 <안녕 히어로>의 특별한 상영회에 당신을 초대합니다!

 

<안녕 히어로>(연출 한영희)는 ‘쌍용 자동차’ 해고 노동자들의 이야기를 담아낸 다큐멘터리입니다. 첫 번째 국내 개봉 작품으로, 해고 노동자 아빠의 삶을 점차 이해하게 되는 소년 ‘현우’의 시선을 통해 세상을 바라보는 이야기 입니다. 응원의 마음을 모아 [손잡고 X 참여연대 X 천주교인권위원회]가 마련한 특별 상영회에 당신을 초청합니다.

 

>> 상영회 일정 

- 일시: 9/11(월) 저녁 7시 30분

- 장소: 인디스페이스 (서울 종로 서울극장 내)

 

*상영 후, '관객과의 대화'가 진행됩니다.  

진행: 김덕진 천주교인권위원회 사무국장

참석: 한영희 감독, 김득중 금속노조 쌍용자동차지부 지부장, 하이디스지회 이상목 지회장

 

>> 응모 페이지

※ 본 응모 페이지를 통해 성함(소속 단체), 연락처, 신청 매수를 기입 해주세요.

※ 9/8(금) 오후 17시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 신청해주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 초대해 드릴 예정입니다. (초청 관객 분들께 문자 발송)

※ 특별상영회 참여문의는 시네마달 (02-337-2135) 앞으로 부탁드립니다.

 

안녕히어로 포스터

 

화, 2017/09/05-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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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 추가 배치저지를 위한 제1차 국민비상행동(8/30-9/6) 선포 기자회견

사드 배치가 강행되는 그날, 소성리로 한걸음에 달려와 주십시오

사드 부지 인근 마을 주민, 온 몸을 던져서라도 사드 추가 배치는 기필코 저지하기로 결의 
사드 추가 배치 저지를 위한 소성리 평화지킴단 모집 
사드 발사대를 추가 배치하겠다고 마을 이장들에게 통보한 일방적이고 기만적인 송영무 국방부 장관 편지 반송

 


사드 추가 배치 저지를 위한 제1차 국민비상행동(8/30~9/6) 선포 기자회견이 오늘(8/30) 오후 1시 30분, 소성리 마을회관 앞에서 개최되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지난 4월 26일 박근혜 정부의 폭력적인 행위가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며, 문재인 대통령이 그토록 강조했던 사드 배치의 절차적‧민주적 정당성을 스스로 훼손하지 말라고 요구했다. 더불어 기어이 배치를 강행한다면 평화를 사랑하는 국민들이 소성리로 달려 와주실 것을 호소했다. 기자회견은 사드 부지 인근 마을인 김천시 농소면 노곡리, 연명리, 입석리 / 남면 월명2리 / 성주군 초전면 소성리, 용봉2리, 월곡2리 주민 대표인 이장 일동과 사드배치철회 성주초전투쟁위원회, 사드배치반대 김천시민대책위원회, 원불교 성주성지수호비상대책위원회, 사드배치반대 대구경북대책위원회, 사드배치저지 부산울산경남대책위원회(가), 사드한국배치저지전국행동이 공동주최했다.

 

한편,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지난주 사드 부지 인근 마을 이장과 부녀회장, 노인회장들에게 편지를 보내 사드 배치의 필요성을 설명하며 사드 배치를 하겠다고 통보했다.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환경부의 협의가 끝나기도 전에 사드 추가 배치를 강행하겠다고 선언한 것이다. 송영무 장관은 편지에서 “지금의 갈등은 과거 정부의 일방적 결정과 소통의 부족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따라서 국민의 힘으로 새롭게 출발한 문재인 정부에서는 민주적, 절차적 정당성과 투명성을 갖추어 사드 배치를 추진할 것임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라고 적었다. 그러나 민주적‧절차적 정당성의 이름 아래 문재인 정부가 행한 일들은 박근혜 적폐를 그대로 용인하고 ‘선 사드 배치와 공사, 후 환경영향평가’라는 기형적이고 불법적인 조치를 밀어붙인 것이었다. 주민들은 “주민들에게 일방적으로 선전포고를 하는 것이냐”, “박근혜 정부와 다를 것이 무엇이냐. 박근혜 알박기, 문재인 못박기다”라고 비판했다. 주민들은 기만적인 편지를 인정할 수 없다며 편지를 모아 기자회견 후 국방부 장관에게 그대로 반송한다고 밝혔다. 

 

임순분 소성리 부녀회장은 발언을 통해 “사드 배치가 소성리만이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의 문제임을 알고 함께 해주시는 국민 여러분이 계시기에, 소성리 주민들은 평생 땀 흘려 일궈온 마을과 이 땅의 평화, 우리 자식들의 미래를 지키기 위해 한 치도 물러서지 않을 것”이라고 밝히며 “사드 추가 배치 소식이 알려지면 소성리로 달려와 저희들의 손을 잡아주십시오. 저희들과 함께 앉아주십시오. 저희들과 함께 평화의 노래를 불러주십시오. 단 한 사람이라도 더 힘을 모으면 사드 추가 배치, 막아낼 수 있습니다!”라고 호소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8/30(수)~9/6(수)까지 사드 추가 배치 저지를 위한 제1차 국민비상행동 기간으로 선포하고, 언제 어디서든 소성리와 함께할 ‘소성리 국민평화주권지킴단’을 모집할 것이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사드 배치가 기어이 강행된다면, 정부가 포기한 이 땅의 평화를 위해 온몸을 던져서 발사대 반입을 저지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참가자들은 이어 제40차 소성리 수요집회를 이어갔다. 

 

▣ 기자회견 순서

  • 사회 : 김영재 (소성리 종합상황실)
  • 발언 1. 신동옥 소성리 노인회장
  • 발언 2. 박태정 노곡리 이장
  • 발언 3. 이석주 소성리 이장
  • 발언 4. 임순분 소성리 부녀회장
  • 대국민 호소문 낭독

 

▣ 임순분 부녀회장 발언문

 

국민 여러분! 사드 추가배치, 절대 안 됩니다!  
사람이 사는 곳, 대한민국 소성리로 달려와 주십시오! 


지금 소성리 주민들은 초긴장 속에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부가 사드 추가 배치를 하루 전에 알려준다고 하지만 잠시도 긴장을 놓을 수 없습니다. 또 4월 26일처럼 무기력하게 당하는 것은 아닐까 밤잠을 설칩니다. 

 

평생 농사지으며 자식 키우는 것밖에는 모르고 살아왔지만 사드를 막지 못하면 소성리는 물론이고 나라 전체가 전쟁 위기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이라는 건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은 밤마다 마을회관 앞에 모입니다. 서로의 손을 잡고 노래하며 격려하고 용기를 북돋습니다. 결코 희망의 끈을 놓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사드가 철회되는 그 날까지 흔들리지 않고 싸우겠다는 다짐을 더욱 굳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지난 1년 동안 단 하루도 쉬지 못하고 사드 저지 투쟁을 해왔습니다. 정말 힘들고 고되어 그만두고 싶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자기 마을도 아닌데 하루가 멀다 하고 찾아오는 연대자들을 보면 그럴 수가 없습니다. 지난 4월 26일, 한 연대자는 경찰이 마을로 들어오는 길을 막았지만 포기하지 않고 5시간이나 산을 타고 넘어 마을에 들어왔습니다. 옷이 다 해어지고 땀으로 범벅이 된 몸으로 만신창이가 된 우리를 얼싸안고 함께 울었습니다. 이런 분들이 있는데 저희들이 어떻게 그만둘 수 있겠습니까? 

 

사드 배치가 소성리만이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의 문제임을 알고 함께 해주시는 국민 여러분이 계시기에 소성리 주민들은 결코 이 투쟁에서 한 치도 물러서지 않을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사드 추가 배치가 임박했습니다. 사드 추가 배치 소식이 알려지면 여기 소성리로 달려와 주십시오! 오셔서 저희들의 손을 잡아주십시오. 저희들과 함께 앉아주십시오. 저희들과 함께 평화의 노래를 불러주십시오. 평생 땀 흘려 일궈온 마을과 이 땅의 평화, 우리 자식들의 미래를 지키기 위해 저희들이 앞장서겠으니 함께 해주십시오! 단 한 사람이라도 더 힘을 모으면 사드 추가 배치, 막아낼 수 있습니다! 

소성리에서 뵙겠습니다! 
 
2017. 8. 30
소성리 부녀회장 임순분

 

▣ 대국민 호소문

사드 배치가 강행되는 날, 소성리로 한걸음에 달려와 주십시오

 

문재인 정부가 기어이 사드 발사대 추가 배치와 사드 공사를 강행하려 합니다. 미국의 압력에 따라 스스로 내세운 ‘절차적 정당성’마저 무너뜨리면서, 악몽의 4월 26일처럼 또다시 소성리 마을을 유린하려 하고 있습니다. 

 

사드가 배치되면 망가지는 것이 어찌 마을뿐이겠습니까? 미국과 일본을 위한 불법적인 사드 배치로 우리는 핵전쟁의 볼모가 되고, 미일동맹에 속박되어 평화통일은 더욱 멀어지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우리가 사드를 필사적으로 막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어차피 소성리서 죽을 긴데 내사 마 사드 막다가 죽을 끼다!”

이 시대의 가장 ‘아픈 곳’ 소성리 80대 할매의 처절한 투쟁사입니다. 허리가 굽은 몸으로도 어떻게든 사드를 막아보려는 이분들과 함께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원불교는 200여명의 ‘사무여한단(死無餘恨團)’을 꾸려 “죽어도 여한이 없다”는 스승의 가르침을 온 몸으로 받들겠다는 각오를 다지고 있습니다. 

 

소성리가 처참히 짓밟히던 4월 26일, 함께하지 못하여 발만 동동 굴렀던, 사드 철회를 간절히 염원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과 미래를 무너뜨릴 사드 배치가 강행되는 그 날, 모든 일상을 제쳐두고 소성리로 한걸음에 달려와 주십시오. 한 사람이라도 더 주민들과 손을 잡고 온 힘을 다하면 사드 추가 배치, 막아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주권과 평화, 주민의 삶을 우리 힘으로 지켜냅시다!

 

2017. 8. 30
사드배치철회 성주초전투쟁위원회, 사드배치반대 김천시민대책위원회, 원불교 성지수호비상대책위원회.

사드배치반대대구경북대책위원회, 사드배치저지부산울산경남대책위원회, 사드한국배치저지전국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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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7/08/30-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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