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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북측의 평창올림픽 참가 의사 발표와 남측의 고위급 회담 제안 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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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북측의 평창올림픽 참가 의사 발표와 남측의 고위급 회담 제안 환영한다

익명 (미확인) | 화, 2018/01/02- 14:29

북측의 평창올림픽 참가 의사 발표와 남측의 고위급 회담 제안 환영한다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 등 한반도 긴장완화 조치로 이어져야

 

 

어제(1월 1일)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은 2018년 신년사를 통해 평창 동계올림픽 참가 의사를 밝히며 이를 위해 남북 당국 간 회담도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오늘(1월 2일) 문재인 정부는 오는 9일 남북 고위급 회담 개최를 북측에 제안했다. 참여연대는 북측의 평창올림픽 참가와 남북대화 재개 의사 발표에 이은 문재인 정부의 발빠른 남북 회담 제안에 환영하며 북측의 즉각적인 수용을 기대한다.  

 

남북간의 이러한 대화 재개 움직임은 반드시 한반도 긴장 완화와 전반적인 남북관계 개선의 기회로 발전되어야 한다. 평화로운 평창올림픽 개최뿐만 아니라 한반도 위기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서로 간의 신뢰를 구축하려는 남북미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다. 한미연합군사훈련이나 미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 같은 긴장 악화 조치를 삼가야 하는 이유이다. 그런 측면에서 북한이 신년사에서 미국을 겨냥한 핵미사일 실전배치와 대량생산을 강조한 것은 실망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평화는 말로 이뤄지는 것이 아니다. 상대방을 자극하지 않는 구체적인 실천이 남북미 모두에게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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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 지원액, 최저주거면적 임대료의 절반에 불과해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는 2018년1월9일 <주거취약계층 1·2인 가구 보호하지 못하는 주거급여> 이슈리포트를 발표했습니다. 그동안 빈곤 문제에 대응했던 시민사회가 노력한 끝에, 지난주 국회 본회의에서 주거급여의 부양의무자기준이 폐지되는 큰 변화를 이끌어냈습니다. 그러나 현행 주거급여는 정부 스스로 ‘낮은 지원수준으로 욕구별 충분한 보장에 한계’가 있다는 점을 밝힐 정도로, 주거취약계층의 생존권을 보장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주거급여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해 생계급여, 의료급여와 통합되어 있다가, 2015년 7월 ‘맞춤형 개별급여’로의 개편에 따라 기존 급여와 분리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맞춤형 개별급여로의 맞춰 국토교통부는 주거급여의 보장 범위를 기준 중위소득 43%까지 확대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이에 따라 주거급여의 대상자가 97만 가구까지 늘어날 것으로 기대했지만, 사회보장정보원에 따르면 2016년 말 기준 주거급여의 수급가구는 81만 가구에 불과합니다. 정부는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제1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을 발표했지만,  부양의무자기준을 폐지하는 방안 외에는 의미있는 개선 방안이 없습니다.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 따르면, 민간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주거급여 수급가구가 지출하는 월평균 임차료는 2016년 기준 20.2만원인데, 월평균 주거급여액은 14.1만원으로 실제 임차료의 69.5% 수준에 불과합니다. 또한 주거비 부담이 가장 높은 1급지(서울)의 경우, 민간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주거급여 임차가구의 33%가 최저주거면적에 미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거취약계층이 생존을 위협받는 환경에 놓여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국토교통부는 가뜩이나 낮은 주거급여액을 삭감하거나 기준임대료를 감소시키는 장치를 운용합니다. 이 때문에 주거급여를 수급하는 임차가구 중 월 평균 급여액이 5만 원 이하인 가구가 전체의 13.8%를 차지하며, 3만원 이하가 3.0%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통해 1·2인 가구의 최저주거면적에 해당하는 민간임대주택(단독다가구, 아파트, 연립다세대)의 평균 임대료와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18년 주거급여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에 따른 주거급여의 기준임대료와 비교한 결과는 다음 [표]와 같습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1급지(서울)의 기준임대료는 1·2인 가구의 최저주거면적에 해당하는 주택의 임대료의 절반 수준에 불과합니다. 이는 국토교통부가 지역별 형평성을 이유로 들어 1급지의 기준임대료를 산정값의 80%만을 반영하는 제도, 기준임대료를 3인가구 중심으로 산정하는 제도 등이 현실을 심각하게 외면하고 있다는 문제점을 드러냅니다.

[표] 2017년 전월세 실거래가와 2018년 기준임대료 비교

 (단위: 만 원 / 월)

기준시점

사용면적

지역

보증금

월세

환산월세

기준임대료

2017년

1인가구

최저주거면적

(13~15㎡)

1급지

1,628.9

37.6

43.0

21.3

2급지

1,049.0

30.3

33.8

18.7

3급지

1,376.5

27.9

32.4

15.3

4급지

759.4

24.4

26.9

14.0

2인가구 최저주거면적

(24~28㎡)

1급지

2,603.0

40.5

49.2

24.5

2급지

1,261.7

30.4

34.6

21.0

3급지

1,471.1

26.6

31.5

16.6

4급지

944.7

25.7

28.8

15.2

자료: 국토교통부, 2017,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中 월세자료만 추출

주: 사용면적은 최저주거면적의 ±10% 적용, 전월세전환율 4% 적용(국토연구원 기준)

국가는 <주거기본법>에 따라 모든 국민이 물리적·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벗어나 쾌적하고 안정적인 주거환경에서 인간다운 주거생활을 할 권리를 보장해야 합니다. <가계동향조사>에 따르면, 현재 소득 1분위 계층의 소득대비 주거비 부담률은 50%를 초과할 정도로 심각한 상황입니다. 국토교통부가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주거취약계층의 규모조차도 파악하지 못한 데다가 공공임대주택의 공급마저 원활하지 않은 현실을 고려한다면, 주거급여의 역할은 더욱 절실합니다. 주거급여가 주거취약계층의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민간임대주택의 기준임대료를 최소한 지역별 최저주거면적 주택 수준으로 상향해야 하고, ▲급여의 보장 수준에 대한 최소한의 기준을 <주거급여법>에 규정해야 하며, ▲3인가구 중심의 기준임대료 산정 방식을 개선해야 하고, ▲급여를 삭감하거나 기준임대료를 감소시키는 여러 장치를 폐지하는 등의 제도 개선이 필요합니다. 이에 정부와 국회는 부양의무자기준 폐지를 발돋움으로 삼아, 생존권을 위협받는 주거취약계층의 삶을 개선시킬 수 있는 주거급여의 개선 방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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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화, 2018/01/09-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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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현대글로비스·삼표 등의 일감몰아주기 실태’ 관련 
현대차그룹에 질의서 발송

공정거래법 제23조의2 사각지대를 이용해 편법적 통행세 편취
불필요한 거래단계 제거 및 현대글로비스 내부거래비중 개선 등 질의

 

 

1. 취지와 목적

심상정 정의당 의원(경기 고양시갑)은 2017. 10. 19.(목)에 열린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한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https://goo.gl/EqLUYL)에서 ▲현대글로비스·삼표의 통행세 편취 및 삼표에 대한 일감몰아주기 ▲만도·현대모비스의 통행세 편취 ▲현대글로비스의 허위세금계산서 발행 등 현대차그룹 내 편법적인 일감몰아주기가 만연해 있는 상황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고, 이에 대해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사안을 검토해보겠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 

 

총수 일가를 위한 통행세 편취와 일감 몰아주기는 경제민주화에 역행하는 대표적 적폐중의 하나로 지난 19대 국회 때 이를 막기 위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 제23조의2라는 별도 조문이 만들어질 정도였다. 그런데 이 조항의 사각지대를 틈타서 아직도 이런 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이에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오늘(11/1) 최근 국정감사에서 드러난 현대차그룹의 계열회사 및 인척회사에 대한 일감몰아주기 실태와 관련하여 현대차그룹의 입장 및 향후 개선의지를 묻는 질의서를 발송했다.

 

 

2. 주요 내용

1) 현대글로비스·삼표의 통행세 편취 및 삼표에 대한 일감몰아주기

현대글로비스는 설립 이후 현대차그룹 물류의 대부분을 전담하며 성장한 회사이며, 삼표는 정도원 사장이 정의선 현대자동차 부회장의 장인으로서, 현대차그룹과 ‘사돈’ 관계 회사이다. 

 

현대글로비스와 삼표는 실질적인 역할이 없음에도 현대제철의 석회석 공급구조에 끼어들어 통행세를 편취했다. 이외에도 삼표기초소재, 네비엔, 삼표레일웨이 등 삼표그룹 계열회사들과 현대차그룹 간에는 슬래그 독점공급 계약이 존재하는 등, 다양한 형식의 비정상적 거래가 이뤄지고 있다.

 

공정거래법 제23조의2(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등 금지)는 특수관계인이 30% 이상의 지분을 보유한 상장계열사에게 적용되는데, 현대글로비스의 경우 2015년 2월 이후 정몽구·정의선의 주식 보유비율이 29.9%로 동법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었다. 또한 삼표는 현대글로비스와 친인척관계에 있기는 하지만, 현대차그룹 기업집단에 해당되지 않아 공정거래법 제23조의2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2) 만도·현대모비스의 통행세 편취

만도헬라일렉트로닉스(이하 ‘만도헬라’)는 ㈜만도와 독일의 헬라가 합작하여 설립한 회사이며 만도헬라에서 생산한 첨단운전자지원시스템(이하 ‘ADAS’) 제품은 ㈜만도와 현대모비스를 거쳐 현대차와 기아차에 납품되고 있다. ㈜만도와 현대모비스는 ADAS제품에 대한 재가공 등의 실질적인 역할 없이 이 납품구조에 끼어들어 통행세를 편취하고 있다. 

 

한라그룹의 ㈜만도와 현대차그룹의 현대모비스에 대한 일감몰아주기는 정몽원 한라그룹 회장과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이 인척관계임에도 불구하고 정몽원과 그 특수관계인의 한라홀딩스 지분 보유비율이 27.42%여서 공정거래법 제23조의2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3. 결론

일감몰아주기는 재벌총수일가를 위해 그들에게 부당하게 경제상의 이익을  이전하는 행위일 뿐만 아니라, 일감몰아주기를 통해 성장한 회사와 기존 지주회사의 합병·인수 등이 총수 2세들의 경영권 승계 수단으로 활용되는 데에 그 문제점이 있다. 

 

공정거래법 제23조의2의 본래 취지는 ‘일감몰아주기의 근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대차그룹은 이 조항의 적용대상이 되는 특수관계인의 범위가 일정 지분 이상을 보유한 계열회사로 한정되며, 또한 총수 일가와 사돈 관계에 있는 기업에는 해당되지 않는 점 등의 맹점을 이용해 제도를 회피하고 일감몰아주기를 계속해 왔다. 

 

이에 참여연대는 관련 법의 맹점을 이용하여 공정거래법이 금지하고 있는 사익편취와 일감 몰아주기 행위를 일삼고 있는 현대차그룹에 대해 질의서를 보내 이 문제에 대한 입장과 향후 대책 등을 질의하였다. 참여연대는 재벌그룹 내 편법적인 일감몰아주기의 행태를 점검하는 활동을 앞으로도 계속 이어나갈 계획이다. 

 

 

▣ 별첨자료: 「현대글로비스·삼표 등의 일감몰아주기 실태 관련 질의서」 원문

 

 

[보도자료/원문보기]

 

 

<현대글로비스·삼표 등의 일감몰아주기 실태 관련 질의서>

 

질의 1-1) 현대차그룹 내 현대제철이 석회석을 공급받는 거래구조에서 현대글로비스와 삼표, 두 회사가 수행하는 역할은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질의 1-2) 그 역할이 현대제철의 석회석 공급 거래구조에 필수적인 것입니까? 필수적이라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질의 1-3) 현대차그룹은 향후 현대제철 석회석 공급 거래구조에서 현대글로비스와 삼표를 제외할 계획이 있습니까? 계획이 있다면 세부내용을, 계획이 없다면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공개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2-1) 현대차그룹 내 현대차와 기아차가 ADAS제품을 납품받는 거래구조에서 ㈜만도와 현대모비스, 두 회사가 수행하는 역할은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질의 2-2) 그 역할이 현대차와 기아차의 ADAS제품 납품 거래구조에 필수적인 것입니까? 필수적이라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질의 2-3) 현대차그룹은 향후 ADAS제품 납품 거래구조에서 ㈜만도와 현대모비스를 제외할 계획이 있습니까? 계획이 있다면 세부내용을, 계획이 없다면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공개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3-1) 현대글로비스의 경우, 전체 거래 중 현대차그룹 내부거래가 2016년 현재, 대략 67%를 차지하고 있으며 현대글로비스의 높은 내부거래비중에 대한 비판이 국회 등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비판에 대한 현대글로비스의 공식적인 입장은 무엇인지, 그리고 향후 현대글로비스가 현대차그룹과의 내부거래비중을 낮출 계획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3-2) 현대차그룹의 현대글로비스 등에 대한 일감몰아주기로 인하여 물류 중소기업의 사업기회가 박탈되는 점을 고려하여 현대차그룹이 계열사 일감지원을 줄이고 중소기업들에게도 일감을 줄 계획이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수, 2017/11/01-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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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특수직무유기’ 혐의 정호영 전 특검 기소해야

120억 원 횡령으로 야기된 법인세 및 소득세 등
조세포탈행위를 눈감아준 것은 명백한 특수직무유기에 해당
10년간 유예된 진상규명과 국민적 의혹 해소, 이제라도 실현해야


참여연대는 2017.12.7. 2008년 이명박 전 대통령의 BBK 관련 의혹을 수사한 정호영 전 특검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이하 “특가법”) 제15조 특수직무유기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다스의 비자금으로 의심되는 수상한 자금흐름에 대해 알고서도 수사를 하지 않다는 의혹을 해소하기 위함이다. 검찰은 2018.2.12. 정호영 전 특검의 특수직무유기혐의에 대해서 “공소시효 만료 전까지 면밀히 조사를 진행해서 결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으나 검찰은 이 사건의 처리에 대한 명확한 태도를 정리하지 못하고 있다. 정호영 전 특검에 대한 공소시효가 불과 이틀 남은 현재(2/19), 검찰은 좌고우면(左顧右眄) 말고, 정호영 전 특검을 특수직무유기 혐의로 기소해야 한다.

 

일각에서는 특가법에서 ‘조세포탈’은 규율하고 있으나 ‘횡령’에 대한 내용은 없기 때문에 정호영 전 특검이 특수직무유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이와 같은 주장에 따르면 정호영 전 특검은 2008년 수사 당시 120억 원에 달하는 횡령을 인지했을 뿐 조세포탈은 확인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회삿돈을 횡령했다면, 그 과정에서 조세포탈은 자연스럽게 발생하게 된다. 떼려야 뗄 수 없는 것이다. 정호영 전 특검이 밝힌 보도자료(2018.1.9.)에서처럼 횡령이 허위전표발행으로 이루어졌다면 그 해당액을 세법상 비용으로 처리하지 말고 즉, 손금불산입 하고, 횡령의 당사자로서 부당한 이익을 챙긴 자가 마치 회사로부터 소득을 받은 것처럼 간주하여 실귀속자에게 소득처분 해야 하는데, 이렇게 정상적으로 회계처리 했더라면 회사는 법인세를 더 냈어야 하고 횡령의 당사자는 소득세를 더 냈어야 한다. 그런데 허위전표 발행이라는 고의적인 분식회계를 통해 이런 세금을 포탈한 것이다.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1항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한 경우 형사처벌 하도록 되어 있고, 특가법 제8조 제1항은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1항을 위반한 자로서 조세포탈액이 연간 5억 원 이상인 자는 가중처벌하도록 하고 있고, 특가법 제15조는 정호영 특검처럼 범죄 수사의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특가법 제8조를 위반한 자를 인지하고도 이를 유기한 경우 특수직무유기죄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스의 경우 정호영 특검이 기자회견을 통해 자인했듯이 허위전표 발행이라는 고의적인 분식회계 처리를 인지하였고, 이처럼 고의적인 분식회계를 통해 발생한 법인세와 소득세 탈루액이 대략 가산세 포함 100억 원을 훌쩍 넘는 수준이므로 당연히 특가법 제8조에 의한 가중처벌이 적용되는 상황이다. 당시 정호영 전 특검 팀에는 공인회계사가 4명이나 수사관으로 합류한 것으로 알려진 바, 이와 같은 세금탈루 혐의를 몰랐다고 보기 어렵다. 이에 참여연대는 다스 비자금 의혹에 대한 2017.12.7. 고발에서 횡령·조세포탈·범죄수익은닉법 등을 함께 문제제기한 것이다. 조세포탈과 횡령과 관련한 특수직무유기의 법리를 통해 정호영 전 특검의 혐의를 변호하는 논리는 도리어 횡령을 인지하고도 그 결과로서 야기될 수 있는 조세포탈에 대해 언급하지 않고 있는 혹은 수사하지 않은  “봐주기 수사”의 의혹을 증폭시킬 뿐이다.

 

정호영 전 특검이 출범하게 된 특검법의 제정이유를 보면, 중립적이고 공정한 수사를 통해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여 국민적 의혹을 불식시키려는 것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정호영 전 특검이 다스의 비자금을 인지하고도 제대로 된 수사를 하지 않은 정황을 합리적으로 의심할 수 있으며, 최근 검찰 수사와 취재를 통해 그 진실이 점차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결국 정호영 전 특검이 하지 않은 의무가 지난 10년간 국민적 의혹을 더욱 증폭시켜왔던 것이다. 특검의 존재이유를 스스로 부정한 셈이다. 따라서 검찰은 정호영 전 특검을 기소하여, 이제라도 진상을 규명해 국민적 의혹을 해소해야 한다. 이를 위해 주어진 시간은 이제 단 이틀 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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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8/02/19-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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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본연의 역할인 ‘권력 감시’ 강화해야 

회원님들께 세월호 참사와 참여연대 운동 혁신에 대해 물었습니다.

 

이재근 정책기획팀장

 

지난 7월, 참여연대는 2014년 2차 회원모니터단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이번 설문조사는 상반기 가장 큰 사건이었던 세월호 참사 관련 질문과 참여연대의 상반기 활동에 대한 평가, 창립 20주년을 맞아 활동방식의 혁신을 위한 과제 등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조사 시기 : 2014년 7월 01일~7월 13일

설문 응답 : 총 265명(총 484명 중 54.8% 응답)

분석 수행 : 리서치뷰 

 

세월호 참사 원인과 정부 대응 관련

 

참여사회 2014년 9월호 (통권 214호)

 

Q1. 세월호 참사가 발생하게 된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복수응답)

회원모니터단 설문결과 ‘재난 콘트롤타워(청와대와 행정안전부)의 무능’(54.0%)과 ‘민관유착과 전관예우(이른바 관피아)등 공직자 부패’(50.2%)를 꼽은 비율이 비슷한 수준으로 높았습니다. 다음으로, ‘과적, 안전검사 소홀 등 기업의 무분별한 이윤추구’(33.6%), ‘안전 분야 규제완화’(20.8%), ‘재난 안전 전담체계의 비효율성이나 예산 부족’(17.4%) 등의 순으로 응답되었습니다. ‘재난 콘트롤타워(청와대와 행정안전부)의 무능’이라는 응답은 40대(59.7%), 여성(66.7%)에서 상대적으로 높았습니다.

 

참여사회 2014년 9월호 (통권 214호)

 

Q2.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정부와 국회가 우선 주력해야 하는 일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복수응답)

설문결과 ‘국정조사를 통한 진상규명’이라는 응답이 51.7%로 가장 높았습니다. 설문조사 기간이 국정조사 시기였기에 이러한 답변이 많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독립적조사기구 설립을 위한 세월호 특별법 제정’(34.3%), ‘실종자 구조 작업’(30.2%), ‘참사 희생자, 피해자와 그 가족들에 대한 지원’(23.8%), ‘관피아 척결 등 공직윤리강화를 위한 제도 정비’(22.3%), ‘안전 분야 규제완화 정책에 대한 재검토’(14.7%), ‘국가안전처 신설 등 재난관리시스템 정비’(11.7%) 등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참여사회 2014년 9월호 (통권 214호)

 

Q3. 박근혜 대통령은 세월호 참사 후 해경 폐지 및 국가안전처 신설 등 정부조직을 개편하고, 퇴직공직자의 취업을 제한하겠다는 대책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회원님은 이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설문 결과 박근혜 대통령의 세월호 참사 후 대책 발표에 대해, ‘부적절한 대책이다’라는 응답이 64.9%(매우 부적절한 대책이다 35.8% + 대체로 부적절한 대책이다 29.1%)로 ‘적절한 대책이다’라는 응답 10.2%(매우 적절한 대책이다 1.9% + 대체로 적절한 대책이다 8.3%)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았습니다. 한편, ‘그저 그렇다’는 응답은 23.8%(그저 그렇다 23.8%)였습니다.

 

참여사회 2014년 9월호 (통권 214호)

 

Q4. 회원님은 제 2의 세월호 참사를 막기 위해 가장 혁신해야 할 집단은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설문결과 ‘대통령과 청와대’가 43.4%로 가장 높았습니다. ‘행정부와 관료(공무원)’이 36.6%로 뒤를 이었습니다. 그 외, ‘기업과 기업인’(7.2%), ‘정당과 정치인’(6.0%), ‘일반 시민’(4.9%), ‘검찰과 경찰’(1.1%), ‘교육과 학교’(0.4%)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대통령과 청와대’라는 응답은 40대(48.9%), 여성(49.4%)에서 특히 높았습니다.

 

참여연대의 세월호 참사 대응과 2014년 활동 관련

 

참여사회 2014년 9월호 (통권 214호)

 

Q5. 회원님은 세월호 참사에 대한 참여연대 활동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설문결과 ‘참여연대가 꼭 해야 하는 일이고 활동에도 만족한다’는 응답이 75.1%로 압도적으로 높았습니다. 한편, ‘참여연대가 꼭 해야 하는 일이나 활동은 만족스럽지 않다’는 응답은 21.9%, ‘참여연대가 적극 나설 일은 아니라고 본다’는 응답은 1.5%였습니다.

 

참여사회 2014년 9월호 (통권 214호)

 

Q6. 제 2의 세월호 참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참여연대가 가장 중점을 두어야 할 활동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2개선택)

설문결과 ‘진상규명과 이를 위한 특별법 제정 촉구’가 68.3%로 가장 높았습니다. 다음으로 ‘관피아 등 공직자 부패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안 제시’(34.7%), ‘한국사회 진단과 개혁방향 모색 위한 사회적 공론장 마련’(23.4%), ‘재난안전 관리시스템 개혁을 위한 정책대안 제시’(20.8%), ‘강행되고 있는 규제완화 조치에 제동 거는 활동’(20.4%), ‘시민의 의혹제기나 비판적 의사표현 막으려는 정부 조치 대응’(15.5%) 등의 순으로 응답되었습니다. ‘진상규명과 이를 위한 특별법 제정 촉구’라는 응답은 40대(76.3%), 2001~2005년 회원가입 층(76.9%)에서 특히 높았습니다.

 

참여사회 2014년 9월호 (통권 214호)

 

Q7. 세월호 참사 대응 이외에도 참여연대는 올해 상반기 동안 아래와 같은 활동들을 전개했습니다. 회원님이 가장 높게 평가하는 활동은 무엇입니까?(3개 선택) 

설문결과 ‘국정원 대선개입과 증거조작 사건 등에 대한 책임추궁 활동’이 71.7%로 가장 높았습니다. 다음으로 ‘의료영리화 정책 철회를 위한 법적 대응과 시민행동 조직’(37.0%), ‘고위공직자 직권남용과 위법행위에 대한 고소, 고발 조치’(29.8%), ‘기업과 정부의 노동권 탄압에 대한 대응’(28.3%), ‘검찰권 오남용에 대한 비판과 기록 활동’(24.2%), ‘박근혜 정부 1년, 공약 이행 평가 활동’(21.9%)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의료영리화 정책 철회를 위한 법적 대응과 시민행동 조직’이라는 응답은 여성(46.0%)층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참여사회 2014년 9월호 (통권 214호)

 

Q8. 상반기 동안 참여연대가 전개한 활동에 대해 회원님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참여연대의 상반기 활동에 대해, ‘잘하고 있다’는 긍정평가가 93.2%(매우 잘하고 있다 20.8% + 대체로 잘하고 있다 72.5%)였습니다. 한편, ‘그저 그렇다’는 중립평가는 4.5%(그저 그렇다 4.5%)였으며,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평가는 0.8%(대체로 못하고 있다 0.8%)에 그쳤습니다.

 

참여연대 향후 활동방향 관련

 

참여사회 2014년 9월호 (통권 214호)

 

Q9. 참여연대는 20주년 평가비전위원회 논의와 회원 설문 등을 통해 지난 활동들을 평가하고 새로운 활동방향을 모색해왔습니다. 그 결과로 참여연대는 아래와 같은 활동방향과 역할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회원님은 이 중에서 가장 중점을 두어야 하는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2개선택)

설문결과 ‘국가권력과 자본권력에 대한 견제와 감시’라는 응답이 79.6%로 가장 높았습니다. 참여연대의 본래의 역할을 권력감시로 보시는 회원이 많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한국사회 개혁방향과 정책에 대한 대안 생산’(37.0%), ‘시민의 비판여론과 정책제안을 전달·관철’(35.1%), ‘온·오프라인 시민 소통과 협력 네트워크’(16.6%), ‘당사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연대’(15.8%), ‘행동하는 민주시민 육성과 지원’(10.2%)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참여사회 2014년 9월호 (통권 214호)

 

Q10. 참여연대는 시민들에게 보다 친근하고 가까워지기 위해 아래와 같은 사업을 강화하거나 준비하고 있습니다. 회원님은 이 중에서 무엇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2개선택)

설문결과 ‘활동기구 사업과 연계한 다양한 시민참여 프로그램 마련’이라는 응답이 44.5%로 가장 높았습니다. 다음으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통한 쌍방향 소통 강화’(32.8%), ‘청년·청소년 대상 프로그램 다양화’(31.7%), ‘아카데미느티나무 강좌의 확대 발전’(29.1%), ‘팟캐스트 등 독자적인 채널 마련’(27.9%), ‘시민참여와 복합문화공간 활용을 위해 참여연대 공간 개방’(23.0%) 순으로 응답되었습니다. 특히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통한 쌍방향 소통 강화’라는 응답은 50대이상(41.5%), 2000년 이전 회원가입층(40.0%)에서 높았습니다.

 

참여사회 2014년 9월호 (통권 214호)

 

Q11. 참여연대는 이슈를 제기하기 위해 다양한 활동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회원님은 지금보다 강화해야 할 활동방식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2개선택)

‘시의적절한 입장표명(논평/성명, 기자회견 등)’이 48.7%로 가장 높았습니다. ‘국회 입법청원·발의’가 38.9%로 뒤를 이었습니다. 그 외, ‘고소고발 등 법률 대응’(26.8%), ‘시민 직접행동 조직’(25.3%), ‘당사자(혹은 사회적 약자 집단)와의 현장 연대’(24.5%), ‘이슈리포트 등 정책자료 발간’(19.2%), ‘SNS 등 온라인을 통한 이슈 전파’(15.5%)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시의적절한 입장표명 (논평/성명, 기자회견 등)’은 2000년 이전 회원가입층(60.0%), 2011년 이후 회원가입층(54.8%)에서 특히 높은 응답이 나왔습니다. 참여연대가 시민의 대변자로서의 역할을 더욱 충실히 해야 한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참여사회 2014년 9월호 (통권 214호)

 

Q12. 회원님은 참여연대의 지속가능한 활동을 위해 가장 시급히 개선해야 할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설문결과 ‘열악한 상근자 복지’(29.4%), ‘선택과 집중이 없는 사업’(24.5%), ‘논평, 기자회견 등에 집중된 문제제기 방식’(16.2%), ‘가독성이 떨어지는 콘텐츠’(12.8%), ‘시민에게 위화감을 주는 집회, 시위 방식’(10.9%) 순으로 응답되었습니다. 내실부터 다지고 지속가능한 활동을 하라는 회원들의 의견 새겨듣겠습니다.

월, 2014/09/01-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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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전 대통령 검찰소환 인과응보다

검찰 앞에 선 이명박 전대통령, 인과응보다

전직 대통령의 수 많은 범죄 혐의에 참담 

법앞에 평등 예외없어, 철저한 수사와 엄정한 처벌 이어져야

>>>논평 [원문보기/다운로드]

 

내일(3/14) 이명박 전 대통령이 검찰에 소환된다. 국민의 손으로 뽑혔던 전직 대통령이 수 많은 범죄 혐의를 집권 당시 무마했거나 모르쇠로 일관하다가 결국 검찰에 소환되는 것이다. 참담한 일이 아닐 수 없다. 하지만 수 많은 범죄 혐의 앞에서 전직 대통령이라고 예외가 될 수는 없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국민을 위해 쓰라고 위임해준 권한을 사적 이익을 위해 남용하고, 백 억원이 넘는 뇌물을 수수했다는 등의 범죄 혐의는 엄정한 수사를 통해 낱낱이 밝혀져야 하고, 반드시 저지른 죄에 합당한 처벌로 이어져야 한다. 

 

현재 검찰이 수사중인 이명박 전대통령에 대한 주요 혐의는 뇌물수수와 불법자금 조성, 직권남용, 공직선거법 및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횡령·배임 등이다. 하나하나가 용납할 수 없는 중대한 범죄행위이다. 대통령 당선축하금 명목의 뇌물 의혹, 삼성과 현대차로부터 다스소송비 대납이라는 뇌물 혐의, 현대차와 다스 간 특혜 거래를 통한 뇌물 의혹, 다스 불법 비자금 조성과 그와 연관된 횡령·배임 등은 대통령의 권한을 개인의 이익을 위해 남용한 권력형 범죄에 해당된다.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사적으로 유용한 것이나, 18·19대 총선 직전에 불법적 여론조사를 실시한 것에 따른 선거법 위반 혐의 역시 가볍지 않다. 직권남용과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혐의도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 

 

검찰이 현재 수사중인 범죄 혐의 외에도 이명박 전대통령이 직간접적으로 관련되어 추가수사가 필요한 사안은 차고 넘친다. 수사와 재판이 진행중인 2012년 국정원과 군사이버사령부٠경찰 등을 동원해 선거에 개입한 댓글공작 사건, 꼬리자르기로 끝난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민간인사찰사건, 내곡동 사저 관련 국고유용 의혹 등이 대표적인 예이다. 4대강 사업과 자원외교와 같이 국가 재정을 탕진한 실패한 국책사업과, 핵발전소 수주를 위해 UAE와 비밀군사협정을 체결하는 등의 중대한 헌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도 철저한 진상 조사와 수사가 있어야 한다. 

 

이렇듯 이명박 전대통령이 받고 있는 범죄 혐의의 중대성과 증거인멸의 가능성을 볼 때 구속수사는 불가피하다. 검찰과 법원은 그의 대통령 당선 전부터 퇴임 후까지 잇따르고 있는 수많은 범죄 혐의들이 더 이상 흐지부지 무마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대다수 국민들이 기대하는 것은 바로 ‘뿌린대로 거둔다’는 인과응보이다. 마지막으로 이명박 전 대통령은 정치보복 운운하며 범죄 혐의를 부인할 것이 아니라, 스스로 범죄를 자백하고, 합당한 처벌을 받겠다고 나서야 마땅하다. 그것이 대통령을 지낸 공직자로서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이다.

 

 

 

화, 2018/03/13-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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