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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2015한일합의 2년, 외교부 2015한일합의 검증 TF 발표에 대한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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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2015한일합의 2년, 외교부 2015한일합의 검증 TF 발표에 대한 기자회견

익명 (미확인) | 수, 2017/12/27- 00:03

20171227_기자회견_2015한일합의TF 관련 (4)

<사진 = 참여연대>

 

2015한일합의 2년, 외교부 2015한일합의 검증 태스크포스 발표에 대한 기자회견

2015한일합의 무효! 화해치유재단 해체!일본정부에 10억엔 반환!

 

개요 

O 일시 : 2017년 12월 27일(수) 오후 4시

O 장소 : 외교부 청사 정문 앞

O 주최 : 제 시민단체 공동주최

 

순서                              

O 사회 : 양노자 정대협 사무처장 

O 참석자 소개

O 기자회견 취지 설명 및 경과보고 :  윤미향 정대협 공동대표          

O 연대 발언                       

- 박정은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 방청자 일본군‘위안부’문제해결전국행동 사무국장

- 최나현 평화나비네트워크 전국대표           

O 기자회견문 낭독      

 

 

▣ 기자회견문

 

문재인 정부는 한일‘위안부’합의 검증 TF 결과 수용하여

지금 당장 2015한일합의 폐기하라! 

 

 

1. 외교부 한일‘위안부’합의 검증 TF 검토 결과 평가 

 

지난 7월 31일 외교부 장관 직속으로 출범한 검증 태스크포스(TF)의 5개월에 걸친 검증결과가 굴욕적인 2015한일합의 발표 2주년을 하루 앞둔 오늘 발표되었다. 우리는 오늘 공개된 TF 결과 보고서에 그동안 일본군성노예제 피해자들과 정대협, 정의기억재단을 비롯한 지원단체들이 제기했던 문제들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와 조사결과가 반영되어 있음을 확인하며 검증 TF 위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결과 보고서가 담고 있는 2015한일합의 내용 평가 중 오류에 대하여 지적하고 대응방향을 밝히고자 한다.  

 

검토 결과보고서는 일본의 ‘법적책임’ 이나 ‘책임인정’이라는 말을 이끌어 내지는 못했으나 ‘책임통감’이라는 표현을 통해 진전을 이루었으며, 일본정부 예산에서 거출된 10억 엔이 일본정부의 법적책임으로 해석될 수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하지만 그동안 피해자들과 지원단체가 주장해온 법적책임 인정은 전쟁범죄의 ‘가해내용의 구체적 명시와 인정’, 그리고 ‘책임주체의 구체적 명시를 토대로 한 법적책임 인정’이었다. 

 

따라서 고노 담화와 아시아여성기금 당시 일본총리의 편지에 담겨있던 ‘도의적 ’이라는 수식어가 삭제된 ‘책임통감’이라는 표현은 진전이라 평가될 수 없으며 피해자들의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못한 검증 TF의 자의적인 평가일 뿐이다.  

 

또한 아베와 기시다 외무상 역시 2015한일합의 발표 직후 이는 법적책임 인정이 아님을 밝혔으며 박근혜 정부 역시 법적 책임을 인정한 것이라고 밝힌 적이 없을 뿐 아니라, 2015한일합의 내용에도 가해주체, 책임의 범위와 내용에 대한 구체적 명시는 빠진 모호한 문구로만 표현되어 있을 뿐이다. 따라서 진전을 이루었다는 평가는 검증 TF 출범 당시 일본군성노예제를 오랜 기간 연구해온 법.역사.여성학 전문가들을 배제한 것에 대해 정의기억재단이 제출했던 우려가 반영된 결과라고 판단한다. 

 

2. 외교부 한일‘위안부’합의 검증 TF 검토에서 드러난 2015한일합의 문제점

 

검토 결과 보고서를 통해 우리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1) 피해자 중심주의 접근의 부재 

해당 보고서는 실제 2015년 12월 28일 양국의 외교장관이 공동기자회견으로 합의내용을 발표하기 이전인 2015년 4월 11일 이미 잠정협의는 도출되었다. 그 과정에서 주무부처인 외교부는 협상에 임하면서 최종적.불가역적 해결, 국제사회 비난.비판 자제 등 한국정부가 취해야 할 조치를 포함한 전 과정에서 피해자들의 입장을 반영하고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구체적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으며 이로 인해 피해자들의 이해와 동의를 구하는데 실패하여 오히려 피해자 중심이 아닌 정부입장중심의 합의였음을 지적하고 있다. 

 

2) 민주적 절차와 과정의 부재 그리고 주무부처의 무능    

국민적 관심사안인 일본군성노예제라는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 있어 박근혜 전 대통령은 일본군성노예제 문제와 정상회담 개최를 연계하는 우를 범하여 이를 외교문제의 전부로 비화시켰고, 주무부처인 외교부는 배제한 채 이병기 국가정보원장을 협상의 대표로 임명하여 외교정책의 무능함을 온 천하에 드러냈다. 뿐만 아니라 일본군성노예제라는 인권문제를 모든 경제.문화.안보.외교와 연계시키면서 미국이 한.미.일 군사안보동맹을 목적으로 인권.역사문제에 대해 개입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버렸다.

 

결과적으로 2015한일합의에 대한 모든 정책결정 권한은 대통령에게 집중되게 되었다. 이로 인해 2015한일합의의 결과물인 화해치유재단 설립에 있어서도 ‘조용하고 신속하게 설립을 추진하라’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여성가족부는 화해치유재단 설립계획을 외교로부터 통보 받고 재단 설립절차를 이례적으로 신속히 처리하고 적극적인 예산지원만을 집행하는 허수아비로 전락했다. 

 

3) 비공개 합의 내용의 문제

그동안 피해자와 지원단체들은 지속적으로 평화의 소녀상을 둘러싼 합의여부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며 해당 내용 공개를 요구해왔다. 이 역시 사실로 드러났다. 비공개 합의는 최종적.불가역적 해결에 대한 한국정부의 설득 노력, 제3국의 기림비 지원을 포함한 일본대사관 평화의 소녀상 철거 노력, ‘성노예’ 표현 사용 반대 등이 포함되어 있었다. 

 

피해자와 지원단체들은 일본정부의 빈번한 사죄번복의 사례를 들어 일본의 사죄가 있다면 그것은 ‘되돌릴 수 없는’사죄가 되어야 함을 강조해왔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는 실패한 외교 전략으로 한.미.일 외교관계에서 외통수에 몰리게 되자 피해자들의 요구에 반하여 일본의 구도대로 ‘최종적.불가역적’ 해결이라는 표현을 수용해버린 것이다. 

 

또한 우리는 검증 TF 발표를 통해 박근혜 정부가 해외 기림비 설치와 관련한 정부차원의 지원은 하지 않을 것이라는 내용을 합의했음을 접하면서 그간 2015한일합의 이후 외국의 한인회 단체들이 외교부로부터 ‘소녀상 관련 활동 일체 중단’을 요청하는 공문을 전달받았다는 제보가 사실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그간 국제기구에서 일본군성노예제 피해자들을 지칭하는 공식명칭인 ‘성노예’ 라는 표현에 대해 지난 11월 개최된 제28차 유엔 국가별인권정례검토에서 일본정부가 주장했던 강한 반발의 근거도 오늘 검토 결과를 통해 확인하게 되었다.  

 

3. 문재인 정부에 대한 우리의 권고    

 

2015한일합의는 협상과정과 합의결과 그 어디에도 피해자는 없었으며, 피해자의 입장을 반영하기 위한 한국정부의 노력은 없었다. 정권이 바뀐 지금까지도 2015한일합의에서 한국정부가 약속했던 ‘국제사회에서 비난.비판 자제’는 여전히 남아 한국정부의 침묵은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다. 

 

이러한 한국정부의 침묵에 맞서 자신들의 인권과 명예회복을 위해 피해자임을 용기 있게 밝히며 싸워왔던 이들은 일본군성노예제 피해자 자신들이었다. 또한 우리는 이러한 굴욕적인 2015한일합의에 맞서 싸워온 김복동, 길원옥, 안점순, 이옥선, 이용수 할머니 등 피해자들의 힘으로 오늘의 외교부 한일‘위안부’합의 검증 조사가 나올 수 있었음에 감사와 존경을 표한다. 이는 지난 27년간 거리에서 세계 곳곳에서 일본군성노예제문제의 정의로운 해결을 요구했던 일본군성노예제 피해자들의 외침, 그리고 그 외침에 응답한 국민들의 동행의 결과이며, 우리는 오늘 다시 희망의 역사를 시작할 수 있는 출발점에 서게 되었다. 

 

이제 공은 문재인 정부에게 돌아갔다. 

2015한일합의 폐기, 화해치유재단 해산, 10억 엔 반환의 근거는 명확해졌다. 

문재인 정부는 오늘 발표된 TF 결과와 피해자들의 요구를 즉각 수용하여 더 이상 2015한일합의 무효화를 미루어서는 안 된다. 

 

문재인 정부는 지금 당장 ‘2015한일합의를 근거로 한 반인도적 전쟁범죄인 일본군성노예제 문제의 왜곡.부정’ 중단, ‘2015한일합의를 정치.외교 입지강화를 위한 수단으로 삼는 일체의 언행’ 중단, ‘피해자들을 배제한 채 위로금 10억 엔으로 체결된 2015한일합의 이행강요를 주장하는 일체의 행위’ 중단을 아베 일본정부에 요구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문재인 정부가 일본정부의 간계에 부화뇌동 하지 말고 반인도적 전쟁 범죄의 희생자로 전후 72년간의 세월을 고통 속에 보내온 일본군성노예제 피해자들의 인권과 명예회복을 위해 피해자들의 의견을 반영한 문제해결을 위한 행동에 나서길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 피해자 배제, 국제인권기구 권고 무시 2015한일합의 지금 당장 무효화하라!
  • 범죄사실 부정.은폐, 법적책임 면죄부 준 일본정부의 ‘위로금’ 10억 엔 지금 당장 반환하라! 
  • 위로금 수령 종용, 위로금 부정 지급 화해치유재단 지금 당장 해산 조치하라!
  • 국제기구권고에 따라 일본군성노예제 피해자들의 완전한 인권회복을 위한 조치를 이행하라!  

 

2017년 12월 27일            

 

 

일본군성노예제문제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재단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기독교대한감리회 여선교회전국연합회, 기독교대한감리회 전국여교역자회, 기독여민회, 대한예수교장로회전국여교역자연합회, 새세상을여는천주교여성공동체, 여성교회, 원불교여성회, 이화민주동우회, 전국여성연대,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한국교회여성연합회,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여성위원회, 한국기독교장로회여교역자협의회, 한국기독교장로회 여신도회전국연합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전화, 한국여신학자협의회, 한국천주교여자수도회장상연합회

 

나눔의 집, 일본군’위안부’할머니와함께하는마창진시민모임, 일본군’위안부’할머니와함께하는통영거제시민모임, 정신대할머니와함께하는시민모임, 한일 일본군‘위안부’ 합의 무효와 정의로운 해결을 위한 전국행동

 

평화비전국연대(고창군평화의소녀상, 광양평화의소녀상건립추진위원회, 구미평화의소녀상건립추진위원회, 금천평화의소녀상건립추진위원회, 김포평화나비, 대구평화의소녀상건립범시민추진위원회, 부천시민연합, 서산평화의소녀상보존회, 성남평화나비, 세종평화의소녀상건립시민추진위원회, 속초평화의소녀상건립시민추진위원회, 수원평화나비, 순창평화의소녀상추진위원회, 안양평화의소녀상네트워크, 양평평화의소녀상, 오산평화의소녀상, 용인평화나비, 원주시민연대, 일본군강제성노예피해자진주평화기림사업회, 일본군’위안부’한일협정무효와구로평화의소녀상건립을위한주민모임, 전남평화의소녀상연대(목포, 여수, 순천, 해남, 나주, 곡성, 담양), 전남평화의소녀상인권강사단, 천안평화나비시민연대, 춘천평화의소녀상건립추진위원회, 충북평화의소녀상시민추진위원회, 평택평화나비연대회의, 평화나비대전행동, 해남평화나비)

 

한일 일본군‘위안부’ 합의 무효와 정의로운 해결을 위한 천주교 전국행동(천주교 광주교구 정의평화위원회, 천주교 대구교구 정의평화위원회, 천주교 대전교구 정의평화위원회, 천주교 마산교구 정의평화위원회, 천주교 부산교구 정의평화위원회, 천주교 서울대교구 정의평화위원회, 천주교 수원교구 정의평화위원회, 천주교 의정부교구 정의평화위원회, 천주교 인천교구 정의평화위원회, 작은형제회 정의 평화 창조보전위원회, 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 한국남자수도회사도생활단장상협의회)

 

한일‘위안부’합의무효와정의로운해결을위한제주행동(곶자왈사람들, 노동당제주도당, 민주노총 제주본부, 서귀포시민연대, 서귀포여성회, 양용찬열사추모사업회, 전국농민회총연맹 제주도연맹,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제주도연합, 정의당 제주도당, 제주4.3도민연대, 제주민주민생평화통일주권연대, 제주여민회, 제주여성인권연대, 제주여성회, 제주주민자치연대, 제주참여환경연대, 제주통일청년회, 제주평화나비, 제주평화인권센터, 제주환경운동연합, 참교육제주학부모회)

 

평화나비네트워크(서울 평화나비, 경기 평화나비, 충청 평화나비, 춘천 평화나비, 원주 평화나비, 부산 평화나비, 제주 평화나비, 광주 평화나비(준))

 

우리겨레하나되기운동본부, 대학생겨레하나, 우리겨레하나되기부산운동본부, 우리겨레하나되기울산운동본부, 전북겨레하나

 

아이쿱소비자활동연합회, 민주주의자주통일대학생협의회, 민중당, 사월혁명회, 육지사는제주사름, 전국철거민협의회중앙회, 조계종사회노동위원회, 일본군‘위안부’연구회, 평화재향군인회, 한국정신대연구소, 한국진보연대, 한베평화재단, 4.9통일평화재단,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21세기한국대학생연합, 6.15공동선언실천전북본부, 국민주권연대, 국제노동자교류센터(ICLS), 극단고래, 노동인권회관, 다른세상을향한연대, 더불어이웃, 민가협양심수후원회, 민족문제연구소양주지회,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 민족자주평화통일중앙회의, 민주노동자전국회의, 민주통일당추진위원회, 민주화를위한변호사모임 일본군’위안부’문제대응TF,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바닥소리, 불교평화연대, 빈민해방실천연대(민주노점상전국연합, 전국철거민연합), 새로하나, 예수살기, 우리민족연방제통일추진회의, 인천여성회, 전국노점상총연합,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목회자정의평화협의회,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민주화운동유가족협의회, 전국빈민연합,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쟁반대평화실현국민행동, 조국통일범민족연합남측본부, 참여연대, 천주교부산교구정의평화위원회, 코리아국제평화포럼, 통일광장, 통일의길, 평화어머니회, 평화통일시민행동,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평화협정운동본부, 포항여성회,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청년연대, 시민평화포럼,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 [기자회견문] 원문보기/다운로드  

* 사진 더보기 >> https://flic.kr/s/aHsm8jFFqd

 

20171227_기자회견_2015한일합의TF 관련 (1)

<사진 = 참여연대>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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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다운 나라’ 이렇게 만들자

참여연대, 「새로고침 대한민국」 단행본 발간
촛불개혁과 민주주의의 문을 여는 70가지 키워드
새로운 대한민국의 로드맵을 제시하는 종합 정책단행본

 


참여연대는 촛불시민혁명 이후 한국사회가 가야 할 방향을 제안하는 종합 정책단행본 「새로고침 대한민국_촛불개혁과 민주주의의 문을 열기 위한 70가지 키워드」(이매진, 2017)을  7월  발간했습니다. 대통령 탄핵과 문재인 정부의 출범 이후  ‘촛불시민혁명’을 완수하고, 시민의 힘으로 고장난 대한민국을 새로 고치기 위한 담대하고 과감한 제안을 담았습니다.

새로고침대한민국표지.jpg

 


「새로고침 대한민국」은 40여명의 참여연대 내외부 전문가와 활동가들이 23년 참여연대 활동과 정책 역량을 모아 만든 종합 정책단행본입니다. 「새로고침 대한민국」은 1) 특권과 반칙 없는 주권자의 나라, 2) 모든 사람을 위한 돌봄과 살림의 사회, 3) 평화롭고 안전하며 지속가능한 세상 등 총 3부로 구성되며, 총 70개의 핵심 개혁 과제 키워드별로 진단, 쟁점, 정책 제안 등을 담았습니다.


‘1부 특권과 반칙 없는 주권자의 나라’에서는 국민발안제, 국민소송법, 집회의 시위의 자유, 명예훼손죄와 모욕죄, 인터넷 검열과 사찰, 주민참여제, 지방분권 등 시민의 자유와 참여민주주의에 주목했습니다. 선거 표현의 자유, 투표 시간과 18세 투표권, 연동형 비례대표제, 정치자금 등 정치개혁 쟁점을 짚고,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지방검찰청 검사장 주민 직선제, 국민참여재판, 공익제보자, 공직자 재산 공개와 퇴직 후 취업 제한, 정보공개와 비밀 관리, 정부와 대통령 기록물 관리, 국가정보원 개혁, 국가보안법 폐지 등 선출되지 않은 권력의 민주화 방안도 고민했습니다.


‘2부 모든 사람을 위한 돌봄과 살림의 사회’에서는 재벌의 소유 지배구조, 금산분리, 법인세, 공평 과세, 중소기업과 중소상인, 자영업자, 가계부채, 반값 등록금, 통신 공공성 등 재벌 개혁과 민생 살리기에 집중했습니다. 부양의무제, 보육 공공성, 건강보험 보장성, 국민연금 공적 투자, 주거권, 차별금지법 등 평등한 사회와 모두를 위한 복지를 고민하고, 비정규직, 노동시간, 정리해고, 최저임금, 고용보험, 성별 임금격차 등을 통해 노동자가 행복한 세상을 그려보았습니다.


‘3부 평화롭고 안전하며 지속 가능한 세상’에서는 남북 교류협력, 북방한계선, 천안함 사건, 국방개혁과 군비축소, 제주해군기지, 한반도 비핵화, 동북아 평화 체제 등 한반도 평화를 살폈습니다. 다음으로 군복무 기간 단축, 양심적 병역 거부권과 대체복무제, 군인 인권, 안보교육, 사드, 작전통제권, 해외 파병, 국제개발협력, 한-일 ‘위안부’ 합의, 통상 외교 등 외교·통상·국방의 민주화를 고민했습니다. 징벌적 배상제, 탈핵, 4대강 복원, 세월호 진상 규명 등 안전한 나라를 만드는 길도 알아보았습니다. 책 끝에는 ‘부록’으로 〈2017 촛불권리선언〉과 참여연대가 마련한 헌법 개정안을 실었습니다.

 

심상정 의원, 이재명 시장, 박주민 의원 강추 !

 

 

 

2017년 지난겨울 많은 국민들의 노력과 고생 덕으로 새로운 정권이 출범했습니다. 그러나 아직 이 사회가 달라졌다고 실감하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아직도 고쳐야 하고 청산해야 할 낡은 제도와 폐습들이 거의 그대로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답답한 현실을 바꾸기 위해 무엇을 고쳐야 할지 제대로 알려줌으로써 우리들이 가야 할 사회, 나아가야 할 사회를 정확하게 보여주는 《새로고침 대한민국》을 추천합니다.

-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촛불시민혁명은 정권 교체를 넘어 ‘2020년 총선혁명’으로 이어져야 비로소 완수됐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민심을 닮은 국회를 만들어야 내 삶을 바꾸는 정치가 가능해집니다. 이 길에 촛불의열망을 담은 《새로고침 대한민국》이 나침반 구실을 톡톡히 해줄 것으로 기대합니다.

- 심상정 정의당 대표

 

시민은 추운 날 촛불로 정권을 바꾸었습니다. 시민은 지금 대한민국을 새로 고쳐 제대로 작동하는나라로 만들고자 합니다. 여기 사이다 같은 답이 나와 있습니다. 이제 시민이 그린 도면대로 대한민국을 새로 고치기만 하면 됩니다.

- 이재명 성남시장

 

 

보도자료 원문보기

 

목, 2017/07/20-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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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어 소개 리플렛

 


 

参与連帯
市民団体、ソウル、韓国

 

活動原則

  • 監視 : 権力に対する監視と牽制は、参与連帯の使命です。市民が本当の主人となる国にするために、日々国家権力の発動するプロセスを厳しく監視する番人になります。
  • 代案 : 合理的で妥当な批判だけでなく、実現可能な代案までを提示します。市民の暮らしに必要なさまざま代案を研究し提示します。
  • 参加 : 参与連帯の力は市民から作られます。財政サポートからボランティア、キャンペーンまで、市民の参加が参与連帯の根源です。
  • 連帯 : 社会的弱者や少数者の声に耳を傾けます。国境内のみにとどまらず、民主主義と平和のために世界市民と共にします。

 

部署

  1. 司法監視センター : 法治国家の番人となり、裁判所、検察、弁護士を正します。
  2. 議政監視センター : 国民が選んだ国会議員を国民が監視します。
  3. 行政監視センター : 公職社会の腐敗や権力の乱用を監視します。
  4. 公益通報支援センター : 不正義に抵抗する公益通報者を支援します。
  5. 公益法センター : 公益訴訟で人権と民主主義を守ります。
  6. 労働社会委員会 : 差別のない労働のための労働政策代案を提示します。
  7. 民生希望本部 : 庶民が幸せに生きる社会のための民生代案を提示します。
  8. 社会福祉委員会 : 施しではなく権利としての福祉を作ります。
  9. 経済金融センター : 公正で民主的な経済秩序のために活動します
  10. 租税財政改革センター : 租税正義の具現のために活動します。
  11. 国際連帯委員会 : 国境を越え、人権と民主主義のために共にします。
  12. 平和軍縮センター : 朝鮮半島の平和のために非核軍縮運動を広げます。
  13. アカデミーヌティナムー(ケヤキ) : 個人や社会の問題を解決する力を育てる市民教育機関です。
  14. 参与社会研究所 : 参与民主社会モデルの開発、代案政策づくりと公論化のために活動します。
  15. 青年参与連帯 : 若者たちのより良い明日に向けて、自ら代弁して社会問題に参加し連帯する活動を行います

 

独立的で透明な財政に向けた三つの原則
参与連帯は会員の会費によって運営しています。参与連帯は政府から一切の財政支援を受けません。 参与連帯は財政の独立性が重要だと考えます。2016年間収入 ▶ 会費 76.7% / 後援金 14.7% / 其の外 8.6%

 

活動の種別

  • 訴訟 (民事、刑事、憲法)
  • 立法発議、請願
  • 政府機関に対する監査請求
  • 記者会見、討論会
  • 声明、論評
  • 政策報告書、定期刊行物、出版物の発行
  • 非暴力直接行動、1人デモ、集会
  • 大衆講演、市民教育
  • 青年公益活動家学校プログラム

 

主要活動

参与連帯は1994年、「参加と人権を二つの軸とする希望の共同体」を実現するために、活動家、学者、法曹家たちが設立した非営利民間団体です。
参与連帯は政治、経済、社会の各分野の権力の乱用と集中、機会の独占を監視し告発することで、市民の民主的参加に基づく法の支配を定着させるため、活動に取り組んできました。
構成員すべてに人間らしい暮らしが権利として保障されるよう、多くの政策と代案を提案し、制度化することに専念しました。
正義と平和のために行動するすべての市民と進んで連帯し、国境を越えて仲間愛を広げてきました。
 

  • 1994-2001 国民生活最低ライン確保運動、国民基礎生活保障法制定運動
  • 1994- 公益通報者保護運動
  • 1996-2001 腐敗防止法制定運動 (2001年 腐敗防止法制定)
  • 1997-2007 サムスン電子株主総会出席など5大財閥企業に対する小口株主運動の拡大
  • 2000, 2004 総選挙市民連帯の発足と落薦・落選運動
  • 2001-  移動通信料金引き下げ100万人の波運動
  • 2002 F-15K戦闘機導入反対運動
  • 2002 女子中学生死亡事件に関連した韓米SOFA(在韓米軍地位協定)改正要求活動
  • 2003-2008  米国のイラク侵攻と韓国軍のイラク・アフガニスタン派兵反対集中行動
  • 2004, 2006 最低生計費で1カ月過ごす体験「希望UP」キャンペーン
  • 2006- 国会活動監視サイト『開け、国会』開設および監視活動展開
  • 2006-2011  韓米FTA(自由貿易協定)拙速交渉阻止運動
  • 2007- 大学登録金引き下げキャンペーン
  • 2008 狂牛病リスクのある米国産牛肉輸入反対活動
  • 2009 集会の自由のためのソウル広場許可制条例改正運動
  • 2010- 天安艦沈没事件の真相究明要求活動
  • 2011- 済州(チェジュ)海軍基地建設阻止運動
  • 2012 ソウル市の生活賃金導入運動
  • 2013- 大企業の不公正行為の根絶、中小商工人を支える経済民主化運動
  • 2013- 国家情報院の大統領選挙介入の真相究明と責任者処罰を求める活動
  • 2014- セウォル号惨事の真相究明活動
  • 2014-2015 解放70年、韓半島平和キャンペーン
  • 2015- 比例代表制の拡大を通じた選挙制度改革運動
  • 2016-2017 朴槿恵即刻退陣のための非常国民行動を組織

 

国連経済社会理事会(ECOSOC)の特殊協議地位
参与連帯は2004年から国連経済社会理事会(ECOSOC)の特殊協議地位を得て、国連の公式な市民社会のパートナーとして活動しています。このような活動を通して、韓国の平和と人権、民主主義を国際人権メカニズムを活用して実現する取り組みを行ってきました。

 

参与連帯が共に活動する国際ネットワーク

  • ANFREL(アジア自由選挙ネットワーク)
  • CIVICUS(世界市民団体連合)
  • Forum-Asia(フォーラムアジア)
  • GPPAC Northeast Asia(ジーパック北東アジア - 武力紛争予防のためのグローバルパートナーシップ)
  • Reality of Aid(国際援助ネットワーク)
  • SDMA(アジア民主化運動連帯)
  • FIDH(国際人権連盟)

 

思ったより近い参与連帯

 

お問い合わせ

  • 住所 : ソウル鍾路区紫霞門路9道(ジャハムンロ9ギル)16 GOOGLE MAPbit.ly/1R8c0eD
  • 電話 : +82 2 723 5051
  • ファックス : +82 2 6919 2004
  • 電子メール : [email protected]
  • ホームページ : www.peoplepower21.org/english

 

 

 

 

목, 2017/08/03-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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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나, 다니엘 블레이크’ 조건부 수급자 故최인기님의 사망사건 국가배상 소송 변호인단 및 유가족 기자회견

 

 

20170830_기자회견_다니엘블레이크소송

<2017.08.30. 한국의 '나, 다니엘 블레이크' 소송 기자회견에 당사자의 영정 사진이 놓여 있다. ⓒ기초법공동행동>

 

켄로치 감독의 영화 ‘나, 다니엘 블레이크’는 영국의 한 복지수급자가 복지수급의 조건을 맞추기 위해 전전하다 사망에 이르는 과정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수원에 살던 기초생활수급자 故최인기님은 무리한 취업활동 강요로 인해 2014년 8월 사망하였습니다.

 

이것은 1) 근로활동을 강제하는 복지제도가 2) 비현실적인 근로능력 평가를 통해 3) 열악한 일자리로 빈곤층을 내몬 결과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근로능력 유무와 관계없이 전 국민에게 열려있는 제도지만,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에게는 노동 참여를 조건으로 수급권을 부여하는 모순이 있습니다. 이명박- 박근혜정부를 경과하며 강화된 근로능력평가, 시장취업우선 전략은 빈곤층을 무리하게 취업시키고 이를 통해 수급권을 박탈해 왔습니다. 이로 인해 故최인기님은 생명을 빼앗겼습니다.

 

이에 <기초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은 유가족과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와 함께 국가의 책임을 묻는 국가배상 소송을 진행합니다. 최인기님의 사망 3주기인 지난 8월 28일 소장을 접수했습니다.

 

 

▷기자회견 개요

 

한국의 ‘나, 다니엘 블레이크’조건부수급자 故최인기님의 사망사건 국가배상 소송

변호인단 및 유가족 기자회견 

| 일시: 2017년 8월 30일 (수) 오전 10시 반

| 장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서초동) 대회의실

| 주최: 기초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 순서

  • 사회: 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 변호사 송상교
  • 발언: 유가족 곽혜숙님
  • 발언: 故최인기님 사망에 대한 국가배상 소송의 개요 (공익법재단 공감 변호사 박영아)
  • 발언: 故최인기님 사망경위와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문제점 (빈곤사회연대 사무국장 김윤영)
  • 발언: 근로능력평가 - 취업강요의 문제와 현황 (홈리스행동 상임활동가 이동현)
  • 기자회견문 낭독

 

▷ 故최인기님의 사망 경위

  • 최인기님은 2003년과 2005년 두 차례에 걸쳐 심장 대동맥류와 기형으로 인한 인공혈관 치환 수술을 받음.
  • 중단된 생계와 의료비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으로 2005년 기초생활수급자가 됨.
  • 일반수급자격을 유지했으나 2013년 11월 연금공단의 근로능력평가에 따라 2014년 1월 근로능력있음 판정을 받음.
  • 몸이 안 좋고 일을 하면 건강이 나빠질 것이 우려된다는 점을 동주민센터 담당직원에게 호소했지만 ‘어쩔 수 없다’는 답변만을 받음.
  • 지역의 고용센터에서 2014년 1월부터 교육훈련 받음. 일을 하지 않으면 모든 급여를 빼앗긴다는 말에 2월 말일, 아파트 지하주차장 청소부로 취업함.
  • 일을 하며 감기증상과 발열, 부종이 지속되었음. 그러던 5월, 일하던 도중 쓰러져 응급실에 입원.
  • 6월 다시 발작해 응급실에 입원. 이식 받은 혈관을 비롯해 복부 전체에 감염이 퍼져있음을 확인.
  • 6월 입원 이후 일주일도 지나지 않아 코마상태에 접어 듦. 8월 28일 사망.

<문제점>

  • 故최인기님은 본인의 신체상황과 맞지 않는 무리한 취업강요 정책에 의해 목숨을 빼앗김. 여기에는 1) 근로능력평가의 문제와 2)취업강요 정책의 문제가 있음,
  • 기초생활보장법 상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는 자활사업 참여를 조건으로 수급을 받고 있음. 근로능력평가는 2010년 도입되어 2012년 12월부터 국민연금공단에 위탁되었음. 연금공단의 판정 결과는 보장기관(지자체)이 최종적으로 수급자들에게 결정통보 함.
  • 근로능력평가는 시행 초기부터 빈곤층에 대한 낙인적 묘사(계절감에 맞는 옷을 입고 있다, 화를 내지 않고 자기주장을 한다 등)로 인권 침해적이라는 점, 취업가능성 및 개인상황을 배제하고 몇 가지 척도에 대한 조사관의 자의적인 판단으로 근로능력을 평가한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는 점에서 비판을 받았다. 특히 연금공단이 판단업무가 위탁된 뒤 근로능력 있음 평가는 3배 상승해 공정성에 대한 의심이 있음. 게다가 이 과정에서 수급자는 적절히 자신의 상황을 설명하고 권리를 구제받을 길이 거의 없음.
  • 특히 2014년 4월부터 전국화 된 ‘근로빈곤층 취업우선지원사업’은 수급자 개인의 상황과 무관히 시장취업을 우선 장려하도록 되어 있음. 즉, 정부에서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에 취업할 것을 주문받는 상황인데, 수급자들이 저임금과 열악한 노동환경에 처할 가능성이 높아짐.

 

▷ 기자회견문

 

한국의 ‘나, 다니엘 블레이크’, 故최인기님을 기억하며
조건부수급자 사망사건 국가배상 소송을 시작한다


한 남자가 심장질환으로 일을 할 수 없게 된다. 몸이 아파 소득이 끊겨 복지수급을 받길 원했지만 정부는 “근로능력이 있으니 일을 해야 복지 혜택을 주겠다”고 했다. 아직 일하기 어려운 상태라고 호소했지만 정부의 답변은 “당신은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주치의의 소견도 소용없었고, 담당자를 붙들고 사정해도 원칙대로 할 수 밖에 없다는 답변만 받았다.


이것은 영화 <나, 다니엘 블레이크>의 이야기다. 그리고 2014년 세상을 떠난 최인기님의 이야기이기도 하다. 영화 속 다니엘 블레이크는 복지수급을 포기하고 소송을 진행했다. 그러나 최인기님은 복지 수급권을 완전히 빼앗길지 모른다는 불안감 때문에 심장 질환에도 불구하고 지하주차장 청소부로 취직했다. 취업한지 3개월 만에 감염으로 쓰러졌고, 투병 중 사망했다. 우리는 최인기님 죽음에 대한 책임 있는 사과와 수치심을 대가로 하지 않는 복지를 위해 국가배상 소송을 시작한다. 이 소송을 통해 다음과 같은 것을 밝히고자 한다.


첫째, 근로능력은 평가의 대상이 아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근로능력평가는 행정 편의 도구일 뿐 실제 취업 가능성과 무관하다. 의학적 평가는 몇 가지 판정 질환에 대한 임의적 단계를 구분할 뿐이며, 활동능력평가의 각 문항은 근로능력과 어떠한 연계도 찾을 수 없다. 개인의 근로능력은 각 직무에서 요구하는 능력과 개인의 경력, 일을 할 수 있는 여건과 상황이 종합된 결과이다. 임의의 수치 합산으로 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일방적인 근로능력평가는 복지가 필요한 빈곤층을 더 어려운 상황에 빠뜨리고 있다.

 

둘째, 조건부 수급은 근로능력 유무와 관계없이 기초생활을 보장한다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취지와 모순된다. 특히 안정적인 일자리를 보장하지 않는 조건부과는 사실상 강제노동이 되며, 2014년 시작된 ‘근로빈곤층 취업우선 지원 사업’은 열악하고 불안정한 일자리로 빈곤층을 내몰고 있다. 이는 철회되어야 한다.


기초생활보장제도는 법 1조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것은 가난에 빠진 누구라도 인간답게 살 권리가 있다는 선언이었다. 그러나 객관성을 확보한다는 미명하에, 예산 효율화라는 잣대로 좁아진 복지의 경계에서 사람들이 밀려나고 있다. 정부의 일방적인 근로능력 평가 앞에 무너지는 권리는 권리가 아니다. 수치심을 대가로 주어지는 복지 앞에 인간은 존엄할 수 없다. 가난해도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권리를 위해 우리 모두 다니엘 블레이크, 최인기임을 선언하자.


2017년 8월 30일
- 기초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 -

 

▷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수, 2017/08/30-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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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청탁금지법 기준 완화 방침에 반대한다 

금액기준 완화는 접대와 청탁문화 개선 효과 위축시킬 것

 
이낙연 국무총리는 지난 19일 농축수산물을 금품수수 대상에서 예외로 하는 방향으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 시행령을 개정할 뜻을 밝혔다. 국민권익위원회도 식사비 상한 3→5만원, 선물의 경우 농·축·수산물 품목에 한해 5→10만원으로 상향하는 개정안을 마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정산업의 피해를 이유로 금품수수 허용 금액기준을 상향하려는 것은 반부패 정책을 중요한 국정과제로 삼고 있는 문재인 정부의 정책기조와도 맞지 않다. 참여연대는 현 정부의 청탁금지법 완화 입장에 반대하며, 청탁금지법 개정 시도를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일부 정치인들과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등 정부 부처는 농축수산업자와 같은 이해당사자들의 어려움을 덜고 경기를 활성화해야한다는 구실로 청탁금지법 완화를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경기가 위축되었다는 명확한 근거는 없다.  현재 일부 산업이 겪고 있는 어려움은 청탁금지법 완화가 아니라 해당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산업정책과 판로확보 등 구체적인 지원방안 마련 등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
 
청탁금지법이 시행된 지 이제 1년이 지났다. 지난 9월 청탁금지법 시행 1주년을 맞아 실시한 몇몇 조사에서도 부정청탁과 금품수수 근절 등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른 긍정적인 평가가 이어졌고, 금품수수 금액기준의 강도도 현행 수준을 유지해야한다는 의견이 훨씬 많다. 일부 산업의 이익을 위해 국민의 다수가 지지하는 법 적용에 예외를 두는 것은 국민 일반의 법감정과 다른 산업과의 형평성을 고려해도 바람직하지 않다. 더욱 지금 청탁금지법을 완화한다면 이제 막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접대 및 청탁문화 개선도 좌초 될 수밖에 없다.
 
국제투명성기구가 매년 발표하는 부패인식지수에서 한국은 2015년에 전체 국가 중 37위를 차지했으나 지난해 52위로 급락하였다. 박근혜-최순실게이트를 계기로 촛불혁명이 발생한지 1주년을 맞이하는 현재까지도 부패척결은 여전히 우리사회의 시급한 과제이다. 청탁금지법 시행령 제45조는 가액범위와 관련하여 2018년 12월 31일까지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명시한 만큼 정부가 지금 해야 할 일은 청탁금지법의 안정적인 시행과 정착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다.  
 
화, 2017/11/21-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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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프리존법·서비스산업발전법 폐기와 생명안전 보호를 위한 공동행동> 출범 기자회견

무분별한 규제완화, 규제프리존법·서비스산업발전법 즉시 폐기되어야

재벌특혜·정경유착의 결과인 규제프리존법 관련 국회논의 중단되어야

일시 : 2017.11.9(목) 11:00 / 장소 : 광화문 광장(이순신 동상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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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개요] 

 - 사회 : 김재헌(무상의료운동본부 사무국장)

 - 여는말 : 김정범(무상의료운동본부 집행위원장)

 - 발언1 : 맹지연(환경운동연합 생태보전국장)

 - 발언2 : 최영준(노동자연대 운영위원)

 - 발언3 : 김남희(참여연대 복지조세팀장)

 - 발언4 : 최재홍(민변 환경보건위원회 위원장)

 - 기자회견문 낭독 : 이종회(진보네트워크센터 대표) 

 

국회의 본격적인 입법논의를 앞두고, 「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프리존의 지정과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이하 규제프리존법)이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규제프리존법은 의료·보건, 환경, 개인정보, 사회·경제적 약자보호 등 우리 사회의 공익을 위해 제정된 현행법과 제도를 특정한 지역 안에서 무력화시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규제프리존법으로 인한 무분별한 규제완화가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고 우리 사회의 기본적인 공공성을 훼손할 것으로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규제프리존법은 지역발전이란 미명 하에 추진된 박근혜 정부의 입법안으로 19대 국회에서는 임기만료되어 폐기되었고, 20대 국회에서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이 다시 제출하였습니다. 그러나 규제프리존법은 그 내용은 물론, 그 추진과정 또한 ‘정경유착의혹’에서 자유롭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 대선과정에서도 후보 간의 입장 차이가 극명했던 대표적인 법안입니다. 최근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은 규제프리존법을 통과시키자며 합의했고, 정세균 국회의장은 규제프리존법 중재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서비스산업발전법은 제18대~제20대까지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발의하여 추진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적용대상이 농어업과 제조업을 제외한 모든 서비스업으로 규정하고 있어 포괄적 위임입법 금지 원칙에 위반되고, 공공목적의 규제를 대폭완화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그간 노동·시민단체는 서비스산업발전법 폐기를 강하게 요구하였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보건의료만 제외한 법안 통과를 공약으로 내걸었지만 보건의료만 제외하더라고 교육, 사회복지서비스, 언론 등 공공서비스 영역이 시장논리의 지배를 받게 되는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기획재정부에 과도한 지위를 부여하여 각 부처를 통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각 부처의 자율권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법안 자체가 지니는 문제가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청와대는 서비스산업발전법 통과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규제프리존법과 서비스산업발전법이 시민의 삶에 미치는 영향이 심각하다는 것을 지적하고 법안 폐기를 요구한 전국 29개 노동·시민단체는 오늘(11/9)  <규제프리존법·서비스산업발전법 폐기와 생명안전 보호를 위한 공동행동>을 출범합니다. 공동행동을 통해 규제프리존법과 서비스산업발전법의 폐기를 목표로 보다 적극적으로 활동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기자회견에 참여한 단체는 규제프리존법의 문제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하고 향후 대응계획을 밝힙니다. 

 

오늘 기자회견은 김재헌 사무국장(무상의료운동본부)의 사회로 진행되었습니다. 김정범 공동집행위원장(무상의료운동본부)은 여는말을 통해 서비스산업발전법의 문제점을 전하며, 제18대~제20대까지 법안을 반대해 온 이유를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최순실-박근혜-전경련 법이라 일컷는 규제프리존법은 절대 통과되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이어  맹지연 국장(환경운동연합)은 규제프리존법이 통과되면, 생명안전 규제가 완화되고, 기업의 책임을 낮춰 가습기살균제 사례와 같이 국민을 전세계 다국적기업의 마루타로 전락시킬 것이며, 신사업이라는 미명하에  전국 10%도 안되는 보호지역의 막개발을 허용하는 세계 최초 기업특혜법으로 당장 폐기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남희 팀장(참여연대)은 우리나라는 개인정보 유출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음에도 관련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있음을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박근혜 정부가 행정부 가이드라인으로 추진한 비식별화가 사실상 개인정보를 침해하는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음에도 규제프리존법으로 비식별화를 도입하는 것은 기업의 이익을 위하여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최영준 운영위원(노동자연대)은 규제프리존법에 보건의료 분야 중 의료법인 부대사업, 약사법 규제를 완화함으로 의료가 영리화 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하였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의료 분야는 공공의 영역을 확장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최재홍 변호사(민변)는 규제프리존법은 공공의 영역의 규제를 한꺼번에 완화하는 전세계적으로 찾아볼 수 없는 법안이며, 법률의 명확성 원칙에 위반되는 등 법률적 문제가 심각함을 지적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종회 대표(진보네트워크센터)가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고 기자회견을 마무리 하였습니다. 

 

SW20171109_기자회견_규제프리서발법대공대위출범식 (3)

 

 

[기자회견문] 

규제프리존법과 서비스산업발전법 추진 즉각 중단하라!

 

2017.11.03.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정책연대를 한다며 규제프리존법과, 서비스산업발전법을 통과시키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민주당은 “독소조항을 검토해 여당이 수용할 수 있는 수정안을 내어달라”고 답했다. 기재부가 서비스산업발전법과 규제프리존법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키는 게 목표'라고 하고 있다. 총리, 경제부총리, 행안부장관까지 나서 공공연히 찬성 입장을 밝히고 있다. 우리는 이러한 정치권의 위험천만한 행보를 규탄하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규제프리존법•서비스산업발전법 폐기를 위한 공동행동을 선포하는 바이다.

 

박근혜 정부는 집권 4년 동안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수많은 규제를 풀었고, 보다 큰 규제를 풀기 위해 서비스산업발전법을 추진했다. 그러나 법안 통과가 어려워지니 우회전략으로 내놓은 게 규제프리존법이었다. 이러한 전말이 국민들에게 알려지게 된 결정적 계기는 최순실의 미르-K스포츠재단이 드러나면서였다. 두 재단에 전경련 소속 기업들이 거액을 입금했고, 전경련이 그 대가로 서명운동까지 해가며 통과시켜달라고 요구한 것이 바로 서비스산업발전법과 규제프리존법이었다. 박근혜 정부는 그 요구에 맞춰 길거리 서명운동에 직접 사인까지 해가며, 탄핵 직전까지 두 법을 통과시키려고 안간힘을 썼다. 서비스산업발전법과 규제프리존법은 박근혜-최순실-전경련 이 국정농단세력이 낳은 최종 결정체였다.

 

우리가 이 두 법의 폐기를 위한 공동행동에 나섰다. 그 이유는 두 법이 적폐세력의 산물임은 물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내용들로 차고 넘치기 때문이다.  

 

첫째, 규제프리존법과 서비스산업발전법은 민영화법이다.

규제프리존법과 서비스산업발전법은 규제완화, 민영화를 가속화시킬 반민생 법안이다. 이 두 법은 사실상 의료나 교육, 복지 등은 물론 환경, 개인정보까지 영리적 산업으로 만들겠다는 것이다. 특히 의료민영화가 핵심에 놓여있다. 19대 국회 논의에서 당시 새누리당은 의료 부분을 제외하자는 더불어민주당의 제안에 ‘의료산업 없는 서비스발전법은 ‘앙꼬 없는 찐빵’, ‘김치없는 김치찌개’라며 의료민영화가 주요 목표임을 자인했다. 또한, 규제프리존법을 통해서는 지방자치단체 조례를 통해 병원 부대사업을 제한 없이 확대할 수 있고, 공공병원의 매매도 가능해진다. 또한 ‘신기술기반’ 사업이라 인정될 경우 안전성과 효과성 여부에 상관없이 의료기술 등을 허가할 수 있다.

 

둘째, 규제프리존법과 서비스산업발전법은 반노동 친재벌법이다. 

이제 서비스산업은 비정규직 확산의 주요 근거지가 됐고, 규제 완화 일색의 정부정책은 노동조건을 악화시키고 있다. 하지만 이윤 창출에 혈안이 된 자본은 아직도 더 쉬운 해고와 더 많은 저임금 노동을 요구하고 있다. 서비스발전법과 규제프리존법을 위시한 규제 완화는 결국 이러한 자본의 필요에 부응코자 하는 것이다. 규제프리존법 공청회에 참가한 새누리당 추천의 한 연구위원은 ‘노동 규제를 풀어서 임금을 낮춰야 한다’고 법안의 속내를 드러내기도 했다. 규제프리존법의 모태가 된 일본의 전략특구 역시 초과 근무 수당을 없애고, 해고 규정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 핵심 사안이었다.

 

셋째, 규제프리존법과 서비스산업발전법은 제2의 옥시 참사법이자 반환경법이다.

규제프리존법의 핵심 조항 중 하나인 기업실증특례는 기업이 ‘사업 등에 대한 안전성 등을 실증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제출’하게 될 경우 특례 인정을 요구할 수 있다. 그러나 800만 명의 건강을 위협했고, 수백 명의 목숨을 앗아간 옥시 가습기 살균제도 ‘신기술’이었으며, 기업이 그 연구결과를 ‘조작해’ 안정성을 입증한 제품이었다. 기업실증특례는 이를 단속하기는커녕 오히려 합법화해주겠다는 것이다. 또한, 규제프리존법은 환경에도 치명적이다. 보전산지가 변경⋅해제될 수 있어 무분별한 난개발이 유발될 수 있으며, 「산지관리법」,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산림보호법」, 「초지법」  등에 특례를 적용함으로써 그나마 있는 환경보호 규제마저 무용지물로 만들 수 있다.

 

넷째, 규제프리존법과 서비스산업발전법은 개인정보 유출법이자 전국민 감시법이다. 

규제프리존법은 비식별화를 할 경우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기존 개인정보보호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그러나 비식별화 조치는 익명화 조치와 달리 기술적으로 얼마든지 재식별이 가능하다. 특히, 한국처럼 유출된 개인정보가 많고 주민번호를 사용하는 나라에서는 더욱 위험하다. 또한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디지털 감시 및 유출사고 역시 확대될 위험이 크다. 규제프리존법은 지역내 ‘사업자는 영상정보를 수집하여 특정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조치하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제1항’인 영상정보의 수집과 이용에 관한 제한을 풀어주기 때문이다. 지역 내 영상정보라고는 하지만 디지털의 특성상 한 곳의 규제완화는 전국적 규제완화와 다름없다. 

 

사실 위에 언급한 것들은 예상 가능한 몇 가지 위험요소에 불과하다. 규제프리존법과 서비스산업발전법의 경우 안된다고 명시한 것 외에는 다 허용해주는 네가티브 방식의 규제를 근간으로 하기 때문에 무슨 일이 어떻게 벌어질지 아무도 알 수 없다. 또한 설령 이 네가티브 방식이 조정된다 하더라도 기업실증특례나 신기술기반산업과 같은 조항으로 얼마든지 유사한 규제완화 효과를 낼 수 있다. 규제프리존법과 서비스산업발전법안의  찬성론자들은 독소조항을 손보면 괜찮을 것처럼 주장하고 있지만, 규제프리존법과 서비스산업발전법은 그 자체로 독소 법안이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지 6개월이 지났다. 뜨겁던 촛불의 열기가 아직 채 식지 않았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당시 규제프리존법 통과를 주장하는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에 맞서 “규제를 풀어 공공성 침해 우려가 제기된 법을 통과시키자는 것은 자신이 이명박·박근혜 정권 계승자임을 드러낸 것”이라고 주장했다. 자유한국당 등은 물론 이 법을 통과시키겠다고 나서는 국민의당과 바른정당, 그 적폐 중의 핵심 적폐를 추진하는 데 공조하려는 집권여당에 엄중히 경고하는 바이다. 

 

우리의 요구는 단 하나다.

규제프리존법과 서비스산업발전법 즉각 폐기하라!

2017년 11월 9일

규제프리존법‧서비스산업발전법폐기와생명안전보호를위한공동행동

광주인권지기 활짝, 건강과대안,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경제민주화전국네트워크, 구속노동자후원회,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국제민주연대, 노동자연대, 녹색당, 녹색연합, 다산인권센터, 삼성노동인권지킴이, 생태지평, 서울환경연합, 무상의료운동본부, 문화연대, 민주노총,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사회진보연대,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 언론개혁시민연대,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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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7/11/09-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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