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샤켈리아 잭슨이 보내온 감사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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샤켈리아 잭슨이 보내온 감사편지

익명 (미확인) | 화, 2017/12/26- 10:25

2014년 샤켈리아 잭슨(Shackelia Jackson)은 오빠 나키에아(Nakiea)가 경찰의 총탄에 맞고 쓰러졌을 당시 자메이카 독립 수사기관에 사건 현장을 보존하게 했습니다. 경찰은 ‘래스터패리언처럼 보이는’ 강도 용의자를 쫓던 중이었는데, 나키에아의 외모가 용의자의 외형 묘사와 일치했습니다. 경찰은 나키에아가 운영하는 작은 식당에서 그를 발견하고, 바로 총살했습니다. 이처럼 경찰에 의해 사망한 피해자 수가 지난 10년간 약 2천 명에 달할 정도로 자메이카에서는 이런 사건이 빈번히 일어나고 있으며, 피해자 대부분은 젊은 빈곤층 남성이었습니다.

샤켈리아 잭슨은 경찰의 총격으로 인해 오빠를 잃었다.

레게머리를 하고 있던 그가 당시 경찰이 쫓고 있던 용의자의 인상착의와 일치한 모양이었다. 경찰은 그가 운영하던 작은 식당에서 그에게 총을 쐈다. 그 순간부터 샤켈리아는 정의를 요구하며 자메이카 경찰의 살인행위에 맞선 싸움을 이끌어오고 있다. 그녀의 사례는 세계 최대 규모의 인권 행사인 올해 국제앰네스티의 편지쓰기 캠페인 “Write for Rights”에서 소개되기도 했다. 그녀는 최근 앰네스티로 편지를 보내 정의실현을 향한 자신의 싸움에 앰네스티가 어떤 변화를 일으켰는지를 전했다.


완벽한 답장을 쓴다는 것은 생각보다 생각보다 더 많은 시간이 걸리는 일이었습니다. 결국 포기하고 그냥 제 마음을 담아서 글을 쓰려고 합니다.

저는 지난 3년 동안 사람들이 이 사건을 잊지 않도록 오빠를 잃은 여동생으로서 목소리를 내 왔습니다. 그런 저의 역할은 시간이 지나며 여러 모양으로 변화해갔습니다. 다른 이들에게 새로운 기회의 문을 열어주는 역할을 하기도 했고, 그로 인해 위협을 받기도 했습니다.

제 오빠 나키에아 잭슨의 죽음과 그 이후의 저의 싸움은 저를 단지 오빠의 사건만이 아닌 더 큰 투쟁의 대명사로 만들었습니다. 멈추는 것은 어려워졌습니다.

하지만, 이 중대한 투쟁과 험난한 여정은 저 혼자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국제앰네스티와 동료들이 힘이 되어 준 것은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제가 잘못된 역사를 다시 쓰기 위해 필요로 했던 세계적인 지지 그 자체였습니다. 나키에아의 이야기는 여러분에게 큰 반향을 일으켰고, 때문에 여러분의 지지와 헌신, 환대의 수혜자가 되었다는 점에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여정을 가능하게 만들었고, 우리 싸움의 기반을 넓혀주었으며, 변화의 과정에서 필요한 전략의 안내자가 되어주고, 폭넓은 지원을 제공해주었습니다.

나키에아는 죽음이라는 세계공통어의 전세계적 상징이 되었을 뿐 아니라, 변화의 필요성과 국제사회의 중요성, 또 국제사회의 꾸준한 압박과 그 존재를 대표하는 세계적인 상징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저에게 안전한 공간과 디디고 설 수 있는 거인의 어깨를 빌려주셨습니다.”

샤켈리아 잭슨

여러분은 저에게 안전한 공간과 디디고 설 수 있는 거인의 어깨를 빌려주셨을 뿐 아니라, 우리의 시각, 자메이카라는 나라와 우리나라의 리더십에 대해 기존의 인식을 재정립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셨습니다. 의사결정권자들은 더 이상 담론을 통제하지 못하고 있으며 우리는 그들이 퍼뜨리는 과거에 대한 향수를 몰아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제게 다시 살아가고 꿈 꿀 수 있는 희망의 원천이 되어주셨습니다. 제가 함께 일했던 마을 공동체가 그곳의 경찰에 대해 보이는 신뢰에서, 그리고 그것을 지켜보면서 저의 순수함은 회복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제가 자메이카에서 그것을 염원해도 괜찮도록 만들어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진정한 영웅들입니다. 세계 곳곳의 인권과 존엄성을 보호하는 여러분의 이타심과 헌신의 결과는 앰네스티 캠페인에 대한 지지와 앰네스티가 피해자들을 위해 이끌어 냈던 긍정적인 결과들을 통해 드러나고 있습니다.

더 할 말이 많지만, 제가 전하고 싶은 감사의 뜻은 다 표현되었다고 확신합니다. 여러분에게 항상 평화가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변화의 등불, 우리의 여정을 비추는 빛이 되어주세요. 앞으로도 계속될 우리의 동행에 대한 기대가 큽니다.

우리가 만들어 낼 최고의 순간은 이제부터일 테니까요.

안녕히,
상처 입었지만, 쓰러지지 않은
샤켈리아


자메이카 정부에 샤켈리아를 보호하고, 경찰에 의한 살인 피해자들에게 정의구현을 보장할 것을 촉구해주세요.

여러분의 목소리가 인권침해에 시달리는 사람들을 자유롭게 만들 수 있습니다.
용감한 활동가들을 보호하기 위해 함께 해주세요!

지금, 참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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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가스검침원에 최저임금 미달 가이드라인 제시

도시가스는 필수 공공재다. 따라서 도시가스회사가 요금을 임의로 정할 수 없고 시도지사가 정한다. 2013년 도시가스법 개정 이후 가스검침원들의 임금가이드라인이 되는 고객센터 지급수수료도 시도지사가 결정한다.

2014년부터 도시가스 검침원들의 임금 가이드라인을 결정해온 서울시가 해마다 ‘서울시 생활임금’은 고사하고 구조적으로 1년에 절반은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지급수수료(임금 기준)를 제시해왔다. 발표한 지급수수료의 총액만 관리하고 실제 검침원들에게 지급되는 임금은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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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달 가까이 파업중인 서울도시가스 강북5센터 가스검침원들이 21일 낮 서울시청 앞에서 ‘적정인건비를 반영한 지급수수료 결정’을 서울시에 요구하는 선전전을 벌이고 있다. ⓒ이정호

서울시는 2014년부터 에너지경제연구원에 의뢰해 해마다 6월에 ‘서울지역 도시가스고객센터 지급수수료 산정’ 용역보고서를 발표한다. 보고서에는 도시가스 고객센터에서 일하는 검침원과 민원기사, 사무행정직의 기본급과 상여금, 시간외수당, 연차수당, 교통보조비, 식대보조비를 규정하고 있다. 이 기준은 서울지역 도시가스회사들의 임금 가이드라인 성격을 띤다.

해마다 뒷북 보고서

아래 표에서 서울시가 제시하는 임금 가이드라인과 서울 강북5센터 가스검침원의 실제 기본급, 최저임금, 서울시 생활임금을 비교했다. 서울시가 지난해 6월 공개한 임금 산정표에 따른 검침원 기본급은 1,285,270원(파란색)으로 지난해 최저임금 1,260,270원보다 약간 높다. 그러나 올 최저임금 월 1,352,230원보다는 6만 7천원 가량 적다. 결국 서울시가 도시가스회사 검침원들의 임금 가이드라인을 해마다 반년은 최저임금에 미달하도록 설계해온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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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가길현 녹색에너지과장은 최저임금 위반은 아니라면서도 “에너지경제연구원에 맡인 용역 보고서가 해마다 6~7월쯤 나오는데 당해연도 최저임금에 준할 정도로 낮은 기본급을 산정하다 보니 뒷북치는 보고서가 됐다. 금년 용역보고서엔 내년도 최저임금 등을 고려해 지급수수료(임금)를 산정해줘야 한다고 본다”고 했다. 가 과장은 “장기적으론 최저임금보다 훨씬 높은 서울시 생활임금으로 가야 하는 게 맞다”고 했다.

그림의 떡 서울시 생활임금

올해 서울시 생활임금은 시급 8,197원으로 최저임금 6,470원보다 훨씬 높다. 서울시는 2015년부터 생활임금을 실시해왔다. 서울시는 지난해 10월 5일을 ‘서울시 생활임금의 날’로 정해 박원순 시장이 참석하는 행사에 이어 토론회를 열어 생활임금을 홍보해왔다.

그러나 지난해 12월까지 서울시 생활임금 적용인원은 1,480명에 불과했다. 소요예산도 15억여 원에 그쳤다. 서울시는 생활임금의 민간부문 확대를 고민하지만 현재까진 시청 직원과 투자출연기관, 위탁 기간 노동자 정도에 그친다.

공공성 높은 도시가스의 현장서비스를 담당하는 검침원의 경우 서울시가 지급수수료 결정권을 갖고 있으면서도 최저임금 선상의 임금 가이드라인을 매년 제시해 생활임금 활성화에 역행해왔다. 반면 서울 성북구는 2015년 한성대, 성신여대와 업무협약을 체결해 지난해부터 두 사립대학은 청소노동자에게 최저임금보다 시간당 1,500원 이상 높은 임금을 지급하고 있다. 성북구는 100% 민간영역인 사립대 임금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하기 어려운데도 대학과 업무협약으로 서울지역에선 생활임금을 처음으로 민간까지 확산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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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서울시 도시가스 고객센터 지급수수료 산정 보고서(2016.6)

서울시는 도시가스 지급수수료 산정 보고서에서 기본급 외에도 상여금과 시간외수당, 연차수당, 교통보조비, 식대보조비 등 5개 항목의 가이드라인도 제시했다. 지난해 6월 공개한 보고서에 기본급(1,285,270원)과 5개 임금항목을 더해 검침원의 월평균 급여를 1,632,174원으로 지급하도록 했다. 도시가스회사는 시도지사가 결정한 지급수수료 전액을 고객센터에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기본급은 올리고 수당은 안 주고

그러나 올 1월 법정 최저임금이 월 1,352,230원으로 오르자 도시가스 고객센터는 최저임금 위반을 피하려고 검침원들에게 기본급은 서울시 가이드라인(1,285,500원)보다 높은 1,358,500원을 지급하는 대신 서울시 가이드라인에 나오는 식대와 상여금은 일부만 지급하고, 교통비와 연차수당, 연장근로수당은 아예 지급하지 않았다. 도시가스회사는 기본급을 올려 최저임금 위반은 피하면서, 제수당은 아예 안 주거나 가이드라인보다 적게 지급했다. 결국 서울시 지급수수료 산정보고서(가이드라인)은 무용지물인 셈이다.

이런 방식으로 도시가스회사는 검침원의 임금총액에서 서울시 지급수수료보다 월 10~20만원씩 적게 지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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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2014년부터 해마다 지급수수료(임금 가이드라인)를 발표했지만 총액만 감독하고 검침원 개인에게 실제 제대로 된 임금이 지급되는지는 관리감독하지 않았다. 이달 초 파업에 들어간 서울도시가스 산하 일부 가스검침원들이 시청 앞에서 점심시간 피켓팅을 시작하자 서울시는 실태조사에 들어갔다.

명절선물 준 뒤 월급에서 공제해 근로기준법 위반

파업중인 검침원들이 근무하는 서울도시가스 강북5센터는 2014년부터 지난해 1월까지 명절과 근로자의 날에 검침원들에게 4만원 상당의 선물을 지급한 뒤 그달 월급명세서에 공제금액으로 잡아 회수했다. 이는 근로기준법상 임금지급 4대 원칙 중 하나인 “임금은 반드시 통화로 지급한다”(법 43조)는 규정을 위반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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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1월분 급여명세서

공공운수노조 서울경인공공서비스지부 김진랑 조직부장은 “결국 4만원 가량의 임금을 통화가 아닌 물건으로 지급한 셈인데 이는 근로기준법 위반일 뿐만 아니라, 회사의 탈세와도 관련이 있는 듯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서울도시가스 강북5센터 김동춘 대표이사는 “선물지급을 회계 처리해야 한다고 해서 그렇게 했는데 오해의 소지가 있어 지난해 1월 이후 그렇게 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민영화된 도시가스사 지역별 독점

도시가스는 한국가스공사가 수입해 전국 34개 도시가스회사(서울 5개)에 도매로 판다. 도시가스회사가 소비자에게 소매로 판다. 가스공사는 공기업이지만 도시가스회사들은 민간기업이다. 도시가스회사는 대부분 재벌기업이 소유다. 서울에는 코원에너지서비스(SK), 예스코(LS), 대륜E&S(한진중공업홀딩스), 서울도시가스(대성), 강남도시가스(귀뚜라미) 등 5개사가 있다. 이들은 해당 지역시장을 독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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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가스공사 지역별 독점구조

도시가스회사와 소비자 사이엔 전국 367개 고객센터(서울 88개)가 있다. 이들 고객센터는 도시가스회사와 위탁을 맺은 독립사업자가 운영하다가 최근 급속히 도시가스회사의 자회사로 통합되고 있다. 이들 고객센터 현장직원(검침원과 민원기사)이 고지서를 보내고 가정을 방문해 검침하고 고장수리 등 대민서비스를 직접 담당한다.

맞벌이 늘어나 검침 점점 어려워

대부분 40~50대 여성들로 구성된 검침원들은 서울시의 낮은 임금 가이드라인 때문에 최저임금 선상을 오르내리며 실수령액으로 월 120만 원대의 월급을 받고 1인당 4천여 세대에 고지서를 손수 돌리고, 가스검침도 한다. 여성 검침원에 대한 성희롱은 널리 알려져 있다.

최근엔 맞벌이 부부가 늘어나 낮시간대 검침이 점점 어려워져 새벽과 야간, 주말 노동이 늘어나고 있다. 이번에 파업에 참가하는 강북5센터의 검침원 나현숙 씨는 서울 종로구 평창동 3,400세대를 맡고 있다. 고지서를 배낭에 20kg 가량 메고 평창동 일대를 돌며 우편함에 꽂는다. 고지서 배달은 우편함에 꽂으면 그만이지만 검침은 집안으로 들어가야 한다. 나 씨는 “맞벌이 부부가 출근해 버리면 낮시간대 검침이 어려워 야간과 주말에 주로 검침하는데 사람이 있어도 문을 잘 안 열어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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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검침원 근무복(위) 과거 검침원 근무복(아래)

검침원은 서울도시가스 일을 하지만 신분은 별도회사인 고객센터 소속이다. 시민들이 검침원 근무복에 붙은 고객센터 이름표를 보고 방문판매원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있다. 몇 년 전까진 ‘서울도시가스’라고 적힌 이름표였는데 불법파견 소지를 없앤다며 고객센터 이름표로 바꿨다. 문을 안 열어주는 고객 집에 갈 땐 예전 이름표를 잠시 붙이고 들어가기도 한다.

화, 2017/02/28- 1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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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요약

전 세계 62개국에서 사용되고 있는 인공임신중절 기능의 의약품이 국내에서는 안전성 검토도 안되고 있는 상황. (담당부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로 인해, 연간 1만 8천여 건의 합법적 인공임신중절을 선택해야 하는 여성도 국내에서는 모두 수술을 택할 수 밖에 없는 상황. 해당 의약품은 임신7주 전의 초기 임신의 경우에는 수술보다 더 안전하다는 보고도 있음. 이를 고려해보면 해외 여성들의 건강권과 선택권에 비교했을 때, 진보적 의료 기술의 혜택에서 국내 여성들이 소외되고 있는 것. 식약처는 물론 청와대도 인공임신중절 대상의 확대 여부와 별개로 해당 의약품의 국내 사용 허가에 대해 적극적으로 논의와 대처를 해야함.  

작년 청와대 국민청원 중에서 총 청원인 수 23만 5천여 명을 넘겨 조국 민정수석의 공식 답변을 받아내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었던 청원이 있었지요. 바로, 낙태죄 폐지와 미프진(Mifegyne) 의약품의  합법화 및 도입을 바라는 내용의 청원이었습니다. 

조국 민정수석의, 미프진 도입 여부 답변 영상 한 장면 캡쳐<본문 클릭시, 해당 영상으로 이동. 조국 민정수석이 인공임신중절 의약품의 합법화를 논의하겠다는 내용. 다만, 낙태죄 폐지 논의 이후 논의 결과에 따라 도입을 결정한다는 내용이라 합법적 인공임신중절을 앞 둔 여성들은 당장 수술 밖에 없는 현실에서 큰 답을 얻지 못했다.>

해당 청원은, 우리 사회에서 다시 한 번 인공임신중절 시술의 대상을 확대할 것인지에 대해 뜨거운 논쟁을 불러일으켰었지요. 조국 민정 수석은 해당 청원[각주:1]에 대해 2018년도 안으로 임신중절 실태 조사를 실시한다고 답변을 했었고요. 그리고 미프진의 도입 여부도 이 실태 조사 이후 사회적, 법적 논의 결과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답변영상)[각주:2] 

 

국내 합법 인공임신중절 수술 건수 연간 약 1만 8천여 건
하지만, 미프진의 도입 여부는 인공임신중절 시술의 적용 대상을 확대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와 별개로 이미 사회적 논의가 되어야 하는 내용이었으며, 해당 의약품이 다른 의약품에 비해 특별히 안전성의 문제에 이상이 없다면 이미 우리 사회에서 도입이 되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대한민국은 모자보건법 제14조에 따라 예외적인 몇 가지 사항에 한해 인공임신중절을 허용하는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이 합법적인 인공임신중절 건수만 해도 연간 1만 8천여 건이나 됩니다[각주:3]. 즉, 매년 대한민국의 많은 수의 여성들이 합법적 인공임신중절을 해야만 하는 상황에 처한다는 사실이 존재하는 것인데요. 

모자보건법 제14조

미프진 사용이 불가한 이유는, 미프진이 위험하기 때문일까?
그렇다면, 미프진이 특별히 위험한 약물이기 때문에 국내 도입이 어려운 것일까요? 정보공개센터는 해당 정보를 알아내기 위해 식약처에 정보공개청구를 했습니다.

정보공개센터는 ①미프진 안전성 검토 문서 ②모자보건법 제14조에 의거, 현재 병원에서 미프진 사용 불가인 경우 불가 사유 정보, 혹은 해당 정보가 담긴 문서 ③모자보건법 제14조에 의거, 현재 병원에서 미프진 사용이 가능한 경우, 보건 보건복지부가 사용을 허가한 내용이 담긴 문서를 식약처에 청구했었는데요. 하지만 해당 정보들은 모두 부존재였습니다.

미프진의 안전성 검토 문서는 존재하지도 않아
부존재 사유는 국내에 허가된 의약품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이유 때문이었는데요. 이는 인공임신중절이 제한된 범위 내에 현재 허용되고 있는 나라에서, 그리고 해당 의약품 구입을 원하는 사람이 많아 30일 만에 전국에서 23만 명 이상이 해당 의약품에 대한 허가를 청원하는 나라에서, 약물 허가의 최종 결정권을 갖고 있는 식약처가 해당 의약품에 대한 안정성 검토 문서를 단 한 건도 갖고 있지 않다는 점은 매우 납득하기가 어려웠습니다.

한 여성이 <나만 없고 진짜 사람들 고양이 다 있고 나만 없어 패러디.. 관련 짤 https://goo.gl/Q4T1Mf >

 

전 세계 62개국의 여성들이 선택하는 인공임신중절 의약품 미프진, 한국여성은 선택권조차 없어
미프진은 미페프리스톤(Mifepristone) 성분[각주:4]과 미소프로스톨(Misoprostol)의 성분[각주:5]으로 이뤄진 약품으로 임신 9주 이내의 초기 임신의 경우, 마취가 필요 없으며 외과적 수술 없이 안전하게 인공임신중절이 가능한 약품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해당 약품의 성분은 미국 FDA에서 승인하고 세계보건기구(WHO)에서는 2005년 필수의약품[각주:6]으로까지 지정되었는데요. 현재 전 세계 62개국에서 허가된 의약품[각주:7]으로 1990년 2월부터 판매된 의약품입니다. 최근 스코틀랜드에서는 집에서 약물 복용을 허용한 의약품[각주:8]이라고 합니다.
프랑스에서는 1988년 당시 프랑스 보건부장관 클로드 에벵(Claude Evin)은 “지금부터 미페프리스톤은 단지 제약회사의 상품이 아니라 여성을 위한 도덕적인 상품임을 프랑스 정부가 보장할 것이다.”[각주:9]라고 선언한 이후 해당 약품이 시판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임신 7주 이전에는 수술보다 안전하게 인공임신중절이 가능하다는 보고[각주:10]도 있습니다. 때문에, 새로운 의료 기술과 안전 의료의 혜택에서 한국 여성들만 소외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의약품에 대한 안전성 검토는 관계 사업자의 요청이 있어야 시작돼

여성의 건강에 대한 선택권, 사업자 손에 맡겨진 셈
하지만 대한민국에서는 여전히 해당 의약품에 대한 국가기관 차원의 안전성 검토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정보공개센터는 좀 더 자세한 답변을 듣기 위해 식약처 각 부에 전화문의를 하였는데요. 문의 결과 식약처에서는 인공임신중절 효과의 약품에 대한 안전성 검토를 하려면, 국내에서 해당 약품을 수입하려는 업자가 안전성 검토를 해달라고 요청하거나 혹은 제조사가 안전성 검토 요청을 할 때에나 비로소 검토가 이뤄진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즉, 미프진의 경우 아직까지 국내에 시판을 하려는 제약회사나 관련 업체가 없었기 때문에 안전성 검토 자료가 부존재한다는 것인데요. 인공임신중절이 불가피한 여성에게 있어 어떤 방법으로 인공임신중절을 할 것이냐에 대한 결정은 매우 중요한 건강권과 선택권의 문제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권리가 여성에게도, 당국에게도 아닌 한낱 의약품 회사에 맡겨진 구조인 셈입니다.

 

사업자 요청이 없더라도, 시민들에게 필요한 약품이라면 안전성 검토 및 국내 도입 방법 찾아야

만일 국내에서 해당 의약품을 판매하려고 하는 사람이 없더라도 식약처가 미프진에 대한 안전성 검토를 했다면 어땠을까요? 만일 한국에서 복용 가능한 의약품이라는 결정이 나왔다면, 그래서 국내에 판매자가 없어도 이를 공표하는 시스템을 갖췄었다면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한해 최소 1만 8천여 건의 인공임신중절을 받는 여성들이 다른 62개국의 여성들처럼 스스로 어떤 방법으로 인공임신중절을 할지, 뭐가 더 내 몸에 맞을지 비교하며 선택할 수 있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요?

이는 미프진 도입의 경우에만 유의미한 가정은 아닙니다. 어쩌면 이런 시스템이 갖춰져 있었다면 의약품 해외 직구 법 등이 갖춰지고, 필요시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등[각주:11], 국내 미시판 약들 중에 판매자가 없어서 시판이 안되는 약들을 구하는 많은 사람들의 건강을 위해 다양한 해결책들이 논의되지는 않았을까 하는 것이지요. 만일 그랬다면 제도적 장치도 이미 마련되었을 수도 있을지 모를 일이고요.

식약처는 의약품의 안전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기관이며, 대한민국에서 시판될 의약품을 결정합니다.(관련법령)[각주:12] 이는 식약처가 국민의 건강을 위해 필요한 의약품이 무엇이며, 한국에 제조되지 않는 약 중 수입의 필요가 있는 의약품은 무엇인지, 해당 의약품에 위해성은 없는지, 새로운 정보를 업데이트하고 적극적으로 관리하고 알릴 책임이 있는 기관이란 의미입니다. 

식약처, 시민들의 건강을 위해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식약처의 한 직원은 의약품 제조사나 수입사가 시판을 위해 사전 안전성 검토를 요청하기 이전에, 국민이 원하는 의약품에 대한 안전성을 식약처가 사전에 검토해야만 하는 근거 법령이나 규정이 따로 없다는 답변도 했었는데요.

하지만 명확한 근거 규정이 없다는 것만으로는 이런 국내 미허가 의약품에 대한 연구나 안전성 검토 자료가 없는 것이 정당화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왜냐하면 식약처에는 의약품에 관한 법령 및 고시의 제정 · 개정의 권한이 있으며, 의약품 허가 제도 운영 및 정책개발의 의무가 있는 기관[각주:13]이기 때문이죠.

국내에 의약품을 판매하고자 하는 사업자가 없다는 이유로 의약품의 안전성을 검토조차 하지 않는 것과, 판매하고자 하는 사업자가 없더라도 의약품에 대한 안전성을 검토하고 허가한 내용이 준비되어 있는 것의 차이는 매우 큽니다. 지금의 식약처라면 특히 시민들의 요구가 많은 의약품인 경우, 소잃고 외양간 고치듯 이슈가 크게 터지고 나서야 늑장 대응을 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해당 의약품에 대한 안전성 검토 자료조차 없다는 둥, 없는 이유는 법률이 미비한 것이니 법률부터 제정해야 한다는 둥 우왕좌왕 하다가 시간은 흐르고 당장 약이 필요한 사람들은 고통이 더 커지겠지요. 누군가는 불법으로 수입된 약을 손에 넣을 수도 있고 그 유통 과정에서 유사 마약 등이 유통될 수도 있고요.

식약처는 이미 2년 전인, 2016년에도 협력과 소통으로 국민 행복 안전망을 넓히겠다는 목표를 발표했었는데요.[각주:14] 아직 해당 목표가 유효하다면, 2018년엔 좀 더 적극적으로 국민과  소통하는 모습을 보였으면 합니다. 식약처는 이제라도 시민이 어떤 약을 필요로 하는지 적극적으로 조사하고, 국내에서 시판되지 않는 약을 시민이 필요로 할 때 어떤 역할로 시민의 건강을 책임지고 안내할 것인지 고민해야 합니다. 해결책을 내놓음은 물론 관련 법령 및 제도의 개정과 제정, 관계 부처의 협력 요청을 더 이상 미루지 말아야 할 때입니다.

청와대, 인공임신중절 기능 의약품 허가 여부는 낙태죄 폐지 여부와 무관,  관련 의약품 논의장 마련 시급
청와대 또한 미프진 도입을 요구했던 해당 청원에 대해 합법적 인공임신중절 대상의 확대 여부와 별개로 해결책 마련에 적극적으로 임해야 합니다. 인공임신중절을 결정한 사람은 1분 1초의 시간도 지체할수록 좋지 않습니다. 현재 합법적인 인공임신중절을 해야만 하는 여성의 건강권과 선택권의 확대를 위해서라도 청와대는 인공임신중절 기능의 의약품 허가 여부 및 대책 마련 논의를 위해 각 부처와 함께 발 빠르게 나서야만 합니다.

참고자료

 

 청와대 국민청원, 미프진 합법화 도입 청원 페이지

 https://goo.gl/5k5rMP

 대한민국 청와대, 낙태죄 폐지에 답하다_조국 수석,

  https://goo.gl/BwySSe

 윤정원(2013), 「건강권으로서 낙태 및 피임의 권리를 다시생각한다」, 이슈페이퍼, 연구공동체 건강과 대안

  https://goo.gl/a4EmDF

 

 리비브룩스(Libby Brooks) 스코틀랜드 특파원, 「Women in Scotland will be allowed to take abortion pill at home」, 『theguardian』

https://goo.gl/Ry23KL

 

 

 

 

 

  1. 제목 : 낙태죄 폐지와 자연유산 유도약(미프진) 합법화 및 도입을 부탁드립니다. 청원인 naver-***, 청원 시작일 2017년 9월 30일, 청원 마감일 2017년 10월 30일, 총 청원인 수 235,372명, 접속 링크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18278 [본문으로]
  2. 원출처 : 유튜브 동영상, 작성자 : 대한민국청와대, 제목 : 친절한 청와대 : 낙태죄 폐지 청원에 답하다_조국 수석, https://m.youtube.com/watch?feature=youtu.be&v=kaq9_yTSEso [본문으로]
  3. 각주2의 영상, 친절한 청와대 : 낙태죄 폐지 청원에 답하다_조국 수석, https://m.youtube.com/watch?feature=youtu.be&v=kaq9_yTSEso [본문으로]
  4. 프로게스테론 수용체에 결합하여 임신 유지에 필요한 프로게스테론의 자궁내막에 대한 작용을 억제 [본문으로]
  5. 프로스타글란딘 유사체로 자궁경부의 숙화와 자궁 수축을 유발 [본문으로]
  6. WHO Model List of Essential Medicines (March 2017, amended August 2017) pdf, 1.50Mb, http://www.who.int/medicines/publications/essentialmedicines/20th_EML20… [본문으로]
  7. 1988년 중국, 프랑스 / 1991년 영국 / 1992년 스웨덴 / 1999년 오스트리아, 벨기에, 덴마크, 핀란드, 독일, 그리스, 이스라엘,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스페인, 스위스 / 2000년 노르웨이, 대만, 튀니지, 미국 / 2001년 뉴질랜드, 남아프리카공화국, 우크라이나 / 2002년 벨라루스, 조지아, 인도 ,라트비아, 러시아, 세르비아, 베트남 / 2003년 에스토니아 / 2004년 프랑스령 기아나, 몰도바 / 2005년 알바니아, 헝가리, 몽골, 우즈베키스탄 / 2006년 카자흐스탄 / 2007년 아르메니아, 기르기스스탄, 포르투갈, 타지키스탄 / 2008년 루마니아, 네팔 / 2009년 이탈리아, 카보디아 / 2010년 잠비아 / 2011년 가나, 멕시코, 모잠비크 / 2012년 호주, 에티오피아, 케냐 / 2013년 아제르바이잔, 방글라데시, 불가리아, 체코, 슬로베니아, 우간다, 우루과이 / 2014년 태국 / 2015년 캐나다 / 2017년 콜롬비아 원출처 : 가이너티 건강프로젝트, 인용한 출처 : http://www.econovill.com/news/articleView.html?idxno=327658 [본문으로]
  8. 리비브룩스(Libby Brooks) 스코틀랜드 특파원, 「Women in Scotland will be allowed to take abortion pill at home」, 『theguardian』, 2017년 10월 26일, 접속일 2018년 1월 14일 https://www.theguardian.com/world/2017/oct/26/women-scotland-allowed-ta… [본문으로]
  9. 윤정원(2013), 「건강권으로서 낙태 및 피임의 권리를 다시생각한다」, 이슈페이퍼, 연구공동체 건강과 대안, p10, http://chsc.or.kr/wp-content/uploads/2013/06/%EC%9C%A4%EC%A0%95%EC%9B%9… [본문으로]
  10. 앞의 글, p10 [본문으로]
  11. ‘해외 의약품 직접 구입법’이나 ‘건강보험 적용’ 등은 전문가들의 논의를 통해 차단하는 것이 더 국민의 건강권에 부합한다고 판단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다만, 해당 예문이 작성된 취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안전성이 확보된 의약품이지만 국내에 판매자가 없을 경우 해당 의약품을 구해야만 하는 사람들을 위한 구조 수단이 전혀 무방비 상태라는 점을 지적하고, 다양한 상상력을 발휘하여 제도 개선과 마련이 시급한 상태인 점을 알리기 위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본문으로]
  12.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조(직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농수산물 및 그 가공품, 축산물 및 주류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건강기능식품·의약품·마약류·화장품·의약외품·의료기기 등(이하 "식품·의약품등"이라 한다)의 안전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http://www.law.go.kr/lsSc.do?menuId=0&p1=&subMenu=1&nwYn=1&section=&tab… [본문으로]
  13.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 조직도 · 부서, 의약품정책과 웹페이지. 2. 의약품에 관한 법령 및 고시의 제정ㆍ개정(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으로 한정한다) 3. 의약품 허가제도 운영 및 정책개발 http://www.mfds.go.kr/index.do?mid=940&page=dept&dept=1471041 [본문으로]
  14.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개 > 주요업무계획 페이지 http://www.mfds.go.kr/index.do?mid=749 [본문으로]
월, 2018/01/15-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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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20의 세계 정상들은 파렴치한 파리 공격에 대한 진정한 정치력을 보여주고, 반사적으로 반(反)난민 안건으로 기울게 되는 현상을 피해야 한다.

“우리는 폭력과 공포, 충돌로부터 피난처를 구하려는 사람들이 시리아와 이라크 등지에 분포해 있는 “이슬람 국가(IS)”로부터 도망쳐 왔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존 달후이센(John Dalhuisen) 국제앰네스티 유럽중앙아시아국장

파리에서 일어난 비극적인 사건으로 세계가 아파하고 망연자실해 있으며, 전 세계 시민들의 마음과 생각은 극악무도한 공격에 영향을 받은 모든 사람으로 향해 있다. 테러리즘의 위협에 대해서는 인권에 대한 존중과 안전을 최고로 고려하여 항상 단호하게 대처해야 한다.

지금이 바로 세계 정상들이 진정한 정치력을 보여주고 혼란스러운 난민에 반대하는 미사여구에 대해 인정하기를 거부하는 절호의 기회이다.

바로 지금 유럽국가들은 두 개의 긴급한 도전에 직면해 있다. 첫 번째는 오래도록 계속되고 있는 테러리즘의 공격이다. 두 번째는 최근에 점점 더 증가하고 있는 국경에 있는 난민과 망명 신청자들이다. 이것은 같은 도전이 아니다. 이 중 하나만이 위협이다. 유럽 국가의 정상들은 그들을 구별하는 것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고, 유럽의 안보가 전 세계 난민 위기에 역행하는 것은 좋은 방법이 아니며, 순서에 따라 비슷한 공포에서 도망쳐 온 난민과 망명신청자들에게 인도주의적인 입국을 허가할 준비를 해야 함을 분명히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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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rkey: G20 leaders must show statesmanship in the wake of Paris

World leaders must show true statesmanship and avoid resorting to a knee-jerk anti-refugee agenda in the wake of the despicable attacks in Paris, urged Amnesty International today.

We have to remember that many of those trying to gain sanctuary have fled violence, fear and conflict, and indeed often by the very same group known as the Islamic State in both Syria and Iraq.

John Dalhuisen, Amnesty International’s Director of Europe and Central Asia

 

“The tragic events in Paris have sickened and stunned the world and our hearts and thoughts go out to all those affected by this atrocious attack. The threat of terrorism must always be responded to resolutely, with the utmost regard for security and respect for human rights,” said John Dalhuisen, Amnesty International’s Director of Europe and Central Asia.

“Now is also the time for world leaders to show true statesmanship and refuse to bow to the conflated anti-refugee rhetoric which is already emanating from some quarters. We have to remember that many of those trying to gain sanctuary have fled violence, fear and conflict, and indeed often by the very same group known as the Islamic State in both Syria and Iraq.”

“Right now Europe faces two urgent challenges. The first is the long-standing threat of terrorism. The second, more recent, is an increased number of refugees and asylum seekers on its borders. They are not the same challenge and only one of them is a threat. European leaders must be careful to distinguish between them and be clear that Europe’s security is not best served by turning its back on a global refugee crisis, but by ensuring the orderly, organised and humane admission of those fleeing similar horrors.”

화, 2015/11/17-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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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7월과 8월 사이 가자지구에서 벌어진 무력분쟁 중 이스라엘군이 가한 공격을 지도상에 표시하는 온라인 조사 도구가 8일 발표됐다. 국제앰네스티와 포렌식 아키텍처(Forensic Architecture)가 공동 개발한 이 프로그램은 전쟁범죄 및 그 외의 국제인도법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압박하는 것을 목적으로 개발되었다.

‘가자 플랫폼(Gaza Platform)’은 2014년 가자지구에서 이루어진 이스라엘의 군사작전 관련 데이터를 탐색하고 분석하는 기능을 제공한다. 플랫폼 데이터는 향후 수 개월 동안 업데이트될 예정이며, 현재 제공되는 초기 데이터만으로도 이미 이스라엘군이 중대한 조직적 인권침해를 범했음을 보여주는 다수의 공격 패턴을 확인할 수 있다.

필립 루서 국제앰네스티 중동북아프리카 국장은 “’가자 플랫폼’은 현존하는 프로그램 중 2014년 분쟁 당시의 전투 기록을 가장 포괄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2,500건 이상의 공격 사례를 종합해, 지난 여름 50일간 가자지구에서 이스라엘군이 일으킨 파괴의 규모가 얼마나 거대한지 보여줄 수 있다”며 “가자 플랫폼을 통해 각각의 공격 사례를 단순히 나열해 제시하기보다 공격의 패턴을 공개함으로써, 이스라엘군이 가자지구 분쟁 당시 저지른 인권침해행위의 조직적인 특성을 드러내는 것도 가능하다. 이 프로그램이 가자지구 분쟁 당시의 인권침해행위에 대한 처벌을 촉구하는 인권조사자들에게 귀중한 자원이 되는 것이 우리의 목표”라고 말했다.

‘가자 플랫폼(Gaza Platform)’이란?

‘가자 플랫폼’은 각각의 공격이 벌어졌던 시간과 장소를 인터랙티브 지도에 기록하고, 공격의 유형, 폭격 지점, 사상자 수 등의 다양한 기준에 따라 분류해 패턴을 도출한다. 가능할 경우 사진, 영상, 목격자 증언, 위성사진 등의 자료 역시 포함된다. 데이터 시각화 및 디지털 매핑의 신기술을 이용해 사용자들은 이러한 정보를 열람하고 검색해 가자지구 분쟁 중 이스라엘군이 가한 공격의 패턴을 파악할 수 있다. 특정 공격 사례가 전쟁범죄 등 국제인도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분석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공격 양상을 파악하고 공개하는 것이 이 프로그램의 목적이다.

가자지구 기반 인권단체인 알 메잔(Al Mezan)과 팔레스타인 인권센터(PCHR)와 함께 국제앰네스티가 현지에서 직접 수집한 ‘가자 플랫폼’의 데이터를 분석하고 입력하기 위해 런던과 가자의 조사팀이 수 개월 동안 최선을 다했다.

‘가자 플랫폼’의 발표는 이번 프로젝트의 시작에 불과하다. 가자지구 분쟁과 관련해 더욱 많은 증거를 확보하기 위한 노력은 계속될 것이며, 이에 따라 플랫폼 역시 새로운 정보로 업데이트될 예정이다.

이스라엘군의 인권침해 양상

증언, 사진, 영상, 위성사진 등 방대한 양의 멀티미디어 정보는 여전히 분석 중인 반면, 가자 플랫폼은 현재 2014년 분쟁 당시 이스라엘군이 포탄을 이용해 270건 이상의 공격을 가했고, 민간인 320명 이상이 숨졌음을 보여주고 있다. 표적 없는 폭발무기인 포탄을 인구가 밀집한 민간 지역에 반복적으로 이용한 것은 무차별 공격에 해당하며, 이는 전쟁범죄로 조사되어야 한다.

가자 플랫폼은 또한 이스라엘군이 1,200건 이상 민간 주택을 표적으로 공격해 민간인 1,100명 이상을 숨지게 하는 등 충격적인 공격 패턴을 나타냈음을 명백히 보여준다. 적군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지 않은 민간인과 민간 대상을 직접 공격하는 것은 국제인도법 또는 “전쟁법”상 금지하고 있다. 국제앰네스티와 유엔 조사위원회 및 그 외의 분쟁감시기구들은 이러한 민간 대상 공격이 2014년 분쟁 중 높은 빈도로 나타난 것에 대해 경고한 바 있다.

이외에도 이스라엘군이 긴급 구조원, 의료 종사자 및 시설을 우선적으로 공격하거나, 드론으로 미사일을 발사한 후 곧 더 큰 폭격을 가하는 “지붕 노크” 공격 경고를 광범위하게 사용하는 등의 걱정스러운 공격 양상을 보였다는 점 역시 파악할 수 있다.

인권조사를 위한 혁신적인 도구

이얄 바이츠만(Eyal Weizman) 포렌식 아키텍처 국장은 “분쟁이 시작된 지 1년이 지난 후인 오늘 ‘가자 플랫폼’을 발표하게 된 것은, 지난해 가자지구 분쟁 중 이루어진 인권침해를 전면 기록하는 과정에 있어 중요한 진전이다. 또한 개인과 단체들이 분쟁 중 직접 경험하거나 기록한 공격 사례에 대해 사진, 증언 등 더 많은 증거를 보내줄 것을 촉구하는 것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디지털 시대로 지난해 가자 분쟁과 같은 인권위기 상황에서 입수하는 정보의 속도와 입수 수단이 급격히 증가하게 되었다. 다양한 매체로 남은 증거들이 사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를 확인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경우도 많다. 가자 플랫폼은 다양한 형태의 정보를 분석하고 상호 참조하는 데 효율적이고 새로운 방식을 제공하고 있다.

포렌식 아키텍처의 조사원이자 가자플랫품 프로젝트 담당자인 프란세스코 세브레곤디(Francesco Sebregondi)는 “가자 플랫폼은 최근의 가자지구 분쟁과 같이 복잡한 사건을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디지털 도구의 힘을 보여준다. 사용자는 이를 통해 각각의 사건들 사이의 연관성을 밝혀냄으로써, 규모를 넘나들며 각 사례별 자세한 세부사항부터 분쟁의 전체적인 상황까지 파악할 수 있다”며 “이번 프로젝트는 현지 증인과 단체, 전세계 사람들 간의 정보 공유를 가능하게 하는 공동 플랫폼을 통해 더욱 효과적으로 분쟁 감시를 수행하기 위한 첫걸음을 내디딘 것”이라고 말했다.

포렌식 아키텍처 직원들이 가자 플랫폼을 테스트하고 있다 © Amnesty International (Photo: Richard Burton)

포렌식 아키텍처 직원들이 가자 플랫폼을 테스트하고 있다 © Amnesty International (Photo: Richard Burton)

배경정보

포렌식 아키텍처는 런던대학교 골드스미스대학 기반의 연구프로젝트 및 자문단체다.

가자 플랫폼은 무장분쟁과 인권침해에 관한 조사를 돕고자 새로운 매핑 및 데이터 시각화 도구를 개발하는 시범 프로젝트다. 포렌식 아키텍처가 개발해 PATTRN이라고 이름붙여진 이 도구는 팔레스타인 인권단체 알 메산, PCHR과 제휴한 국제앰네스티에 의해 처음으로 사용되었다. 인권조사자들과 기자, 시민들이 정보를 공유하고 분쟁과 위기를 공동으로 감시할 수 있도록 더욱 널리 이용할 수 있는 도구를 개발하는 것이 장기적인 목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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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unch of innovative digital tool to help expose patterns of Israeli violations in Gaza

An investigative online tool mapping Israeli attacks in Gaza during the conflict of July and August 2014 has been unveiled by Amnesty International and Forensic Architecture today. Its purpose is to help push for accountability for war crimes and other violations of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The Gaza Platform enables the user to explore and analyse data about Israel’s 2014 military operation in Gaza. The preliminary data currently plotted on the Platform, which will be updated over the coming months, already highlights a number of patterns in the attacks by Israeli forces that indicate that grave and systemic violations were committed.

“The Gaza Platform is the most comprehensive record of attacks during the 2014 conflict to date. It allows us to piece together more than 2,500 individual attacks, illustrating the vast scale of destruction caused by Israel’s military operations in Gaza during the 50-day war last summer,” said Philip Luther, Director of Amnesty International’s Middle East and North Africa Programme.

“By revealing patterns rather than just presenting a series of individual attacks, the Gaza Platform has the potential to expose the systematic nature of Israeli violations committed during the conflict. Our aim is for it to become an invaluable resource for human rights investigators pushing for accountability for violations committed during the conflict.”

How the Gaza Platform works

The Platform records the time and location of each attack on an interactive map and classifies it according to numerous criteria including type of attack, site struck and number of casualties to highlight patterns. Photos, videos, eyewitness testimony and satellite imagery for attacks are also included where available. With the help of new data visualization and digital mapping technology, users can view and search this information to detect patterns in the Israeli forces’ conduct during the conflict. The aim is to identify and publicize patterns which can help in the analysis of whether particular attacks constitute violations of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including war crimes.

A team of researchers in London and Gaza has been working over several months to collate and input onto the Platform data collected on the ground by the Gaza-based human rights organizations Al Mezan and the Palestinian Center for Human Rights (PCHR), as well as information gathered by Amnesty International.

The launch of the Platform is just the start of the project – it will be updated with new information as work to gather further evidence relating to the conflict continues.

Patterns of Israeli violations

While a vast amount of multimedia information, including testimony, photos, videos and satellite imagery, is still being processed, the Gaza Platform currently shows that more than 270 Israeli attacks were carried out using artillery fire during the 2014 conflict, killing more than 320 civilians. The repeated use of artillery, an imprecise explosive weapon, in densely populated civilian areas constitutes indiscriminate attacks that should be investigated as war crimes.

The Platform also clearly illustrates an overwhelming pattern of targeting residential homes, with more than 1,200 Israeli attacks on houses resulting in more than 1,100 civilian deaths. Direct attacks on civilians not directly participating in hostilities and on civilian objects are prohibited under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or “the laws of war”. Amnesty International, the UN Commission of Inquiry and other conflict monitoring organizations have raised the alarm about the high number of such attacks during the 2014 conflict.

Users can also note other disturbing patterns, such as Israeli attacks striking first responders, medical workers and facilities, as well as the extensive use of “knock on the roof” warning attacks, where a missile fired from a drone is followed shortly afterwards by a larger bomb. Amnesty International does not consider that such strikes constitute an effective warning, nor do they absolve Israel from the clear obligation not to direct attacks at civilians or civilian property.

Innovative tool for human rights research

“The launch of the Gaza Platform today, a year after the start of the conflict, is a significant step in the process of documenting the full scale of violations that took place in Gaza last year. It is also a call for individuals and other organizations to send more photographs, testimonies and other forms of evidence about attacks they have experienced or documented during the conflict,” said Eyal Weizman, Director of Forensic Architecture.

The digital age has rapidly increased the pace and means of information gathering during a human rights crisis such as last year’s conflict in Gaza. Multimedia evidence can often play an instrumental role in confirming what took place after the fact. The Platform offers an efficient new method of processing and cross-referencing different types of information.

“The Gaza Platform exploits the power of new digital tools to shed light on complex events such as the latest war in Gaza. It enables users to move across scales, from the granular details of each incident to the big picture of the overall conflict, by revealing connections between scattered events,” said Francesco Sebregondi, Research Fellow at Forensic Architecture and Coordinator of the Gaza Platform project.

“We see this project as a first step towards more effective conflict monitoring efforts, supported by collaborative platforms that facilitate the sharing of data between witnesses on the ground, organizations, and citizens worldwide.”

Background

Forensic Architecture is a research project and consultancy based at Goldsmiths, University of London.

The Gaza Platform is a pilot project of a new mapping and data visualization tool to support research around armed conflicts and human rights violations. Entitled PATTRN, the tool has been developed by Forensic Architecture and first put into practice by Amnesty International in partnership with Palestinian human rights organizations Al Mezan and PCHR. The long-term goal is to create a tool that can be used more widely by human rights researchers, investigators, journalists, and citizens to enable them to share information and to monitor conflicts and crises collaboratively.


수, 2015/07/08-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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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통과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을 통해, 염소 등 화학무기 공격의 책임자를 가려낼 독립적 전문가 집단을 구성할 수 있게 되면서 시리아에서 벌어지는 전쟁범죄에 대해 책임을 물을 수 있는 희망이 생겨났다고 국제앰네스티가 밝혔다.

사이드 부메두하(Said Boumedouha) 국제앰네스티 중동-북아프리카 국장대행은 “염소가스 등의 화학무기 공격은 시리아 민간인들에게 죽음과 고통, 공포를 안겼다. 이번 결의안으로 시리아 분쟁이라는 어둠 속에 그토록 갈망하던 한 줄기 희망의 빛이 나타나게 되었다. 이번 결의안이 적절히 시행된다면, 시리아에서 매일같이 자행되는 수많은 전쟁범죄에 대한 불처벌의 악순환을 깰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시리아 사태가 발발한 이후 4년이 넘는 시간 동안 화학무기 공격으로 민간인 수백여 명이 목숨을 잃었다. 화학무기 사용은 국제인도법상 금지되어 있다.

이번 결의안은 이러한 화학무기 공격의 책임자를 가려낼 합동조사기구를 설립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상술하고 있다. 또한 분쟁의 모든 당사자들은 공격 장소 및 관련자, 관련 정보에 대해 전면적인 접근 권한을 부여하는 등 합동조사기구의 활동에 전적으로 협조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명시했다.

러시아를 비롯해 시리아 분쟁의 책임성 강화를 촉구하는 이전 결의안에 거부권을 행사했던 회원국들도 의견을 함께했다는 사실은 국제사회가 시리아의 참상 속에서 고통받는 민간인들을 구하기 위해 힘을 합칠 수 있다는 것, 또한 그래야만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책임자 개개인에 대해 어떻게 처벌이 이루어질 것인지, 결의안 내용에 불응할 경우 어떻게 적용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항을 명시하지 않고 있다. 국제앰네스티는 시리아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하는 것으로 결의안을 보완할 것을 유엔 안보리에 촉구한다.

화학무기 공격으로 인한 사상자는 2011년 3월 이후 시리아 전역에서 발생한 사상자 수의 극히 일부분에 불과하다.

사이드 부메두하 국장대행은 “이번 결의안은 시리아에서 벌어지고 있는 끔찍한 범죄 중 단 한 가지 종류에만 범위를 한정한다. 그러나 시리아에서는 화학무기 공격 이외에도 전쟁범죄와 반인도적 범죄로 매일 수천여 명 이상이 계속해서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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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yria: UN resolution on chemical weapons a vital step towards justice for war crimes

A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 passed today, paving the way for establishing an independent team of experts to identify the perpetrators of chlorine and other chemical weapon attacks, offers hope for accountability for war crimes in Syria, said Amnesty International.

“Chlorine and other chemical weapon attacks have brought death, anguish and terror to the civilian population in Syria. This resolution offers a much needed ray of hope in the darkness that presides over this conflict. If properly implemented, it could offer an opportunity to break the cycle of impunity for the countless war crimes being committed on a daily basis there,” said Said Boumedouha, Acting Director of Amnesty International’s Middle East and North Africa Programme.

Hundreds of civilians have been killed in chemical weapons attacks since the crisis in Syria began more than four years ago. The use of chemical weapons is prohibited by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The resolution details steps needed to create a Joint Investigative Mechanism to identify perpetrators of such attacks. It stipulates that all parties to the conflict would have an obligation to cooperate with it fully, including by granting full access to locations, individuals and relevant materials.

The fact that UN Security Council member states, including Russia which has blocked previous resolutions pushing for accountability in Syria, came together demonstrates how they can and should unite to help end the suffering of civilians in the Syrian catastrophe.

However, the resolution stops short of specifying how individuals should be held to account or how the terms of the resolution would be enforced in the event of non-compliance. Amnesty International is calling on the UN Security Council to expand on this resolution by referring the situation in Syria to the Prosecutor of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Those killed and injured in chemical weapons attacks in Syria represent just a fraction of the casualties across the country since March 2011.

“The narrow scope of this resolution focuses only on one category of horrific crimes being committed in Syria, when thousands more continue to suffer on a daily basis as a result of other abuses including war crimes and crimes against humanity,” said Said Boumedouha.


월, 2015/08/10-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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