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10대 환경뉴스










<강남역 여성혐오 살인사건 관련, 경찰수사 이의제기 캠페인>
지난 5월 22일 서울중앙지방경찰청 측은 강남역 살인사건 수사 결과 발표에서 이 사건을 '여성혐오 범죄가 아니다'라고 규정했고, 다음 날인 5월 23일 강신명 경찰청장은 경찰청 수사팀의 분석을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경찰의 규정에 항의하며 경철청장과의 대화 요청을 통해 이의를 표하고자 합니다.
<강남역 여성혐오 살인사건 관련, 경찰수사 이의제기 캠페인>에 시민 여러분의 많은 동참 부탁드립니다.
* 캠페인 동참 방법 :
1. 위 카드뉴스를 참고하여 강신명 경찰청장과의 대화 요청하기 : 사이버 경찰청 홈페이지 링크 (클릭)
2. 민원 내용은 임의로 작성하시거나 하단의 참고글을 복사+붙여넣기 하여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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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글 예시]
제목 : 강남역 살인사건은 ‘여성혐오’ 살인사건입니다
강남역 살인사건과 관련해 서울중앙지방경찰청 측의 수사 결과 발표와 강신명 경찰청장의 발언에 대해 깊은 유감과 함께 이의를 제기하며, 수사 분야에 여성혐오 범죄 분야를 신설해서 이번 강남역 여성혐오 범죄에 대한 전담수사를 진행할 것을 요구합니다.
지난 5월 17일 새벽 1시 강남역 인근 공중화장실에서 한 여성이 일면식도 없는 남성에 의해 살해당하는 비극적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가해자는 피해 여성을 살해하기 전 범행 현장에서 여섯 명의 남성을 지나친 후, 현장에 들어선 최초의 '여성'이었던 피해자를 타겟으로 잡았습니다. 또한 검거 과정에서 이 남성은 범행의 이유를 '여자들이 나를 무시해서'라고 증언하였습니다. 많은 전문가들과 시민들이 이번 사건을 '여성혐오에 의한 범죄'로 받아들였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5월 22일 서울중앙지방경찰청 측은 수사 결과 발표에서 이 사건을 정신질환자에 의한 '묻지마 범죄'이며 '여성혐오 범죄는 아니다'라고 단언했고, 5월 23일 강신명 경찰청장은 강남역 여성 살인사건을 '묻지마 범죄'로 규정한 수사팀의 분석을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우리나라는 아직 혐오범죄(hate crime)에 대한 명확한 규정과 분류가 없어 이 사건을 '여성혐오에 의한 범죄'로 단정 짓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 사건을 단 일주일 만에 '여성혐오에 대한 범죄가 아니'며, '정신병에 의한 묻지마 범죄'라고 단언한 것은 성급한 발표이며, 이와 같은 문제가 여성의 삶을 얼마만큼 위협하고 있는지 자각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강남역 살인사건은 단순한 살인사건이 아닌, 여성들의 광범위한 추모의 열기를 불러일으킨 사회적으로 상징적인 사건입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많은 여성들이 평소에 자신이 여자이기 때문에 겪었던 제약과 공포에 대해 이야기하는 장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강남역 살인사건이 범죄학적 규정에서 엄밀하게 혐오 범죄로 분류되는지 여부가 아닌, 이 사건으로 인해 폭발적으로 드러난 여성들의 공포를 인지하고 사회적인 맥락 속에서 파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기 위해선 이번 사건에서 현재 근본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여성혐오'라는 맥락을 결코 떼어놓을 수 없습니다.
혐오/증오범죄를 연구해 온 숙명여대 법학부 홍성수 교수가 5월 26일에 열린 <강남 여성살해 관련 긴급 집담회>에서 발표한 바에 따르면, 이번 사건은 집단적 정체성이 공고한 소수자 집단에 대한 증오범죄의 파급효과와 매우 유사하다고 합니다. 피해자가 속한 집단(여성) 전체에 가해진 충격과 공포("나는 우연히 살아남았다"), 그런 사건을 낳은 이유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제기 활성화(여성혐오에 대한 본격적 문제제기), 집단간 갈등(남녀갈등격화)은 한국 여성들이 그 동안 차별받고 억압받아왔으며 소수자로서의 집단적 정체성을 가지고 있음을 입증합니다.
경찰청측이 이번 사건을 다루는 방식은 문제를 특정한 장소와 특정한 개인의 문제로 단순화시켜 사회 전체에 퍼져 있는 문제의 원인을 제대로 바라볼 수 없게 합니다. 문제의 근원에 '혐오와 차별적 의식'이 있었음을 사회 구성원 전체가 인지하고, 사회에 만연한 혐오의 정서를 반성하고 경계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런 작업은 이번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당국에 큰 역할이 맡겨져 있습니다. 이에 다음과 같은 사항을 경찰청장님께 요구합니다.
1. 수사 분야에 여성혐오 범죄 분야를 신설할 것을 요구합니다.
2. 여성혐오 전담수사반을 개설해 이번 강남역 여성혐오 범죄를 재수사할 것을 요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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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중 방사능 세슘-137 농도가 가장 높게 검출된 수산물은 무엇일까요?
고등어, 다시마, 대구, 명태
정답을 공개합니다. 1위 명태, 2위 대구, 3위 고등어, 4위 다시마
명태는 방사능 검출 빈도 11.5%, 세슘-137 농도 평균 0.76Bg/Kg
대구는 방사능 검출 빈도 13.0%, 세슘-137 농도 평균 0.54Bg/Kg
고등어는 방사능 검출 빈도 3.3%, 세슘-137 농도 평균 0.53Bg/Kg
다시마는 방사능 검출 빈도 7.7%, 세슘-137 농도 평균 0.37Bg/Kg
맘 놓고 생선전을 먹기 힘든 세상.
시민방사능감시센터는 안전한 수산물 섭취 가이드라인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어요.
- 첫째, 일본산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 섭취 제한
- 둘째, 유아 및 어린이, 임산부 등 방사능 취약계층의 경우 방사능검출빈도가 높은 수산물 섭취 유의(고등어,명태,대구,다시마)
- 셋째, 수산물이 함유된 가공식품 선택시 원산지 및 성분 확인
- 넷째, 학교 급식재료에 수산물 방사능 검사 및 방사능 검출 빈도 높은 수산물 재료 사용 제한 요구














[카드뉴스 텍스트]
#1.
물대포가 사라져야 하는 이유
#2.
사람이 죽었다
#3.
2015년 11월 14일, 광화문에서 쓰러진 농민 백남기
#4.
68세의 농민은 대통령에게 쌀값 인상 공약을 지키라고 모여든
집회참가자들 사이에 있었다
의식불명 상태로 보낸 317일,
결국 그는 숨을 거뒀다
#5.
죽음의 원인은 경찰의 물대포
물대포는 백남기 농민의 머리를 정조준했다
#6.
살수 당시 물대포의 수압은 2500rpm~2800rpm
살수차에는 거리를 측정하거나 실제 물살세기를 확인할 수 있는 장비가 없다
#7.
시속 160km로 날아오는 야구공을 머리를 맞은 것과 같은 충격
- 한겨레21(1132호)이 취재한 신경과 전문의 소견
#8.
살인무기나 다름없는 경찰의 물대포
#9.
경찰이 사용 기준으로 삼고 있는 살수차 운용지침? 지키지 않았다
"직사살수를 하는 경우 시위 참가자의 가슴 이하 부분을 겨냥하여야 한다.| 6시 50분 경 종로구청 입구 사거리에서 시위 참가자인 |백남기의 머리를 직사살수|하여 그가 바닥에 쓰러짐으로써 뇌진탕을 입게 하였고 부상을 입고 응급차량으로 옮겨지는 시위 참가자와 그 응급차량에까지 직사 살수한 사실이 인정된다. |경찰의 이 부분 시위 진압은 의도적이든 조작적이든 실수든 간에 위법하다”
- 2016.7.4.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문 중
#10.
살수차 운용지침에 따른 교육훈련? 제대로 안 한다
(2016.9.12. 국회 '백남기 사건 청문회' 중)
진선미 의원 : 사람을 대상으로 내지는 모형을 대상으로라도 가슴 이하 부위를 겨냥하는 연습을 해본 적이 있느냐고 묻습니다.
최 경장 : 교육훈련 시에 모든 상황을 가정해서 연습할 수 없다는 점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진선미 의원 : 그러니까 안 했다는 얘기지요?
최 경장 : 예,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최 경장은 사건 당시 살수차에 탑승하여 살수 방향을 조정했다)
#11.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장비가 사실상 아무 제지도 받지 않는 상황
이대로는 안 된다
#12.
최선의 방법은 물대포 사용을 금지하는 것
영국은 물대포의 안전성 문제로 도입을 반대했다
"물대포는 특히 무차별적인 무기로 시위자뿐 아니라 일반 행인들에게도 피해를 줄 수 있다"
Water cannon in particular are an indiscriminate weapon and could have affected innocent bystanders, as well as rioters. - 2011.8. 영국 의회 보고서
#13.
"유사한 사고가 재발될 가능성이 적지 않은 현실을 고려할 때 현재와 같은 살수차 운용 관행을 그대로 유지한다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
- 2016. 9. 2.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살수차에 의한 농민 피해 사건 관련 의견표명"
#14.
함께해주세요
물대포 추방을 요구하는 시민 서명
참여연대는 서명을 모아 국회에 청원서를 제출하고
시민 안전을 위한 법개정을 이루어 내겠습니다
지금 바로 서명 www.peoplepower21.org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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