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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남동의 치솟는 땅값, 누가 올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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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남동의 치솟는 땅값, 누가 올렸나?

익명 (미확인) | 월, 2017/12/18- 16:28

뉴욕에 센트럴파크가 있다면 서울엔 연트럴파크가 있다. 농담이 아니다. 홍대입구역 3번 출구로 나와 가좌동 방면으로 길게 이어진 공원이 바로 연트럴파크다. 이 연트럴파크엔 늘 사람이 많다. 연트럴파크 덕분에 변두리이던 연남동은 졸지에 핫 플레이스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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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의 수혜지인 서교동 및 동교동의 반대편에 위치한데다 경의중앙선 철로와 내부순환로의 존재로 인해 접근성과 개발가능성이 매우 떨어지는 곳에서 트리플 역세권 형성과 경의선 폐선 부지의 공원화로 일약 ‘핫 플레이스’가 되고 있는 서울 연남동. (사진: 중앙일보)

본디 연남동은 개발의 수혜지인 서교동 및 동교동의 반대편에 위치한데다 경의중앙선 철로와 내부순환로의 존재로 인해 접근성과 개발가능성이 매우 떨어지는 곳이었다. 그러다 보니 비교적 집값과 전월세 가격이 저렴했다. 그러던 연남동이 상전벽해의 변화를 맞으니, 홍대입구역이 공항철도와 지하화한 경의중앙선이 지나가는 트리플 역세권이 되고, 경의선 폐선 부지가 공원으로 탈바꿈 한 것이다. 교통 인프라가 밀집되고 공원까지 생기니 사람들이 밀려드는 건 당연지사. 연남동의 땅값과 집값과 임대료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고 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시스템에 따르면 2013년을 기준으로 연남동은 2015년 거래가격이 150% 정도 상승한 것으로 나타나고, 임대료 상승률도 최대 300%에 이른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2013년 1분기 연남동 소재 상가 임대료는 ㎡당 2만4000원이었는데 올해 2분기에는 3만6000원을 기록했다.([젠트리피케이션②]연남동, 화교상권서 철길따라 ‘길맥’상권으로, http://www.newsis.com/view/?id=NISX20170927_0000107254&cID=13001&pID=13…)

연남동은 가로수길과 삼청동과 서촌과 홍대와 경리단길 등이 걸어간 길을 정확히 뒤따라가고 있다. 연남동 케이스를 보면 다음과 같은 경로가 보인다.

 

#  지대가 낮은 곳에 사람들이 모여들어 생활하고 창작활동도 한다

→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교통 인프라와 공원 등의 문화 인프라를 확충한다

→ 유동인구가 급증한다 → 각종 영업시설이 들어선다→ 지대가 폭증한다

→ 땅과 집과 상가를 소유한 사람들은 부가 급증한다

→ 임차인들은 치솟는 임대료를 견디지 못하고 쫒겨난다 #

 

온갖 문화.사회적 인프라가 집중되고, 문화자본이 투입되는 곳에 사람들이 몰리는 건 당연한 이치. 특정 공간에 사람들이 몰리면 지대가 치솟고, 지대가 치솟으면 땅값이 폭등한다. 부동산 소유주들은 단지 특정 공간에 토지와 건물의 소유권이 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사회와 타인이 만든 부를 독식하는 것이다. 특정 공간의 자리에 연남동을 놓으면 이해가 쉽게 될 것이다. 물론 부동산 불로소득의 전유는 합법이다. 그러나 그처럼 부정의하고 비효율적인 일도 세상에 드물다. 누구나 동의할 수 있는 최소주의적 정의(justice)는 “기여한 자가 그에 상응하는 댓가를 가져가는 것”이다. 부동산 불로소득의 전유는 이 최소주의적 정의에 완벽히 반한다. 나는 연남동 케이스처럼 ‘비용의 사회화’와 ‘이익의 사유화’의 극단적 결합을 알지 못한다.

누가 뭐라고 말해도 부동산을 통한 이익은 불로소득이며, 합법의 탈을 쓴 강탈이다. 부동산 불로소득은 모든 불로소득의 어머니며 특권의 우두머리다. 부동산 불로소득을 비롯한 특권이 온존하는 한 대한민국의 정상적 발전은 어렵다. 문재인 정부는 연남동 케이스처럼 공공과 정부의 노력과 기여에 따라 상승한 개발이익의 환수에 노력해야 한다. 그게 공정이고, 정의다. 공공의 것은 공공에게 귀속되어야 하고, 개인의 것은 개인에게 귀속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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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서울 아파트 공시가격, 실거래가의 65.6%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는 2018년 3월 13일, <실거래가 반영 못하는 공동주택 공시가격> 이슈리포트를 발표했습니다. 참여연대의 분석에 따르면, 2017년 기준 서울 아파트 공시가격의 실거래가 반영률은 65.6% 수준에 불과했습니다.

 

국토교통부와 지자체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년 모든 주택과 토지에 대해 통상적인 시장에서 정상적인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적정가격’을 공시해야 합니다. 그런데 정부는 부동산의 공시가격과 실거래가에 관한 방대한 자료를 생산하여 공공데이터로 개방했음에도 불구하고, 부동산의 공시가격과 실거래가의 차이를 모니터링하거나 공시가격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참여연대가 2013~2017년 거래된 전국 공동주택 2,290,125건을 조사한 결과, 그 공시가격의 실거래가 반영률은 2013년 69.9%에서 2017년 67.2%로 하락했습니다. 한편, 같은 기간 서울 아파트 공시가격의 실거래가 반영률은 2013년 72.5%에서 2017년 65.6%를 기록하며, 전국 공동주택보다 더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특히 서울 강남구, 서초구 아파트는 2016년부터 그 가격이 10억 원을 돌파할 정도로 서울에서 평균 실거래가가 가장 높지만, 그 공시가격의 평균 실거래가 반영률은 서울에서 가장 낮았습니다.

 

가격이 높은 아파트일수록 공시가격이 실거래가를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는 종합부동산세 세부담액 축소 및 대상자 누락이라는 심각한 문제로 이어집니다. 2017년 기준 서울에서 9억 원 이상에 매매된 아파트 중 공시가격이 9억 원 미만인 아파트는 총 65.0%에 달합니다. 2017년 서울 강남구, 서초구에서 거래된 아파트를 기준으로, 현행 제도에서 발생하는 보유세는 제도를 정상화(가격 기준은 실거래가 적용, 공정시장가액비율 최대치 적용)했을 때의 약 34.8%에 불과합니다.

 

이에 곧 출범할 재정개혁특별위원회는 조세정의를 심각하게 왜곡하는 부동산 가격공시제도를 바로잡기 위해, 부동산 공시가격을 실거래가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로드맵을 제시해야 합니다. 그 첫 단추로, 세금 누락 효과를 심화시키는 공정시장가액비율 폐지해야 합니다. 또한 세계 최고 수준의 속도로 심화되고 있는 한국의 자산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해, 종합부동산세의 세율을 참여정부 수준으로 정상화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해야 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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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수, 2018/03/14-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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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는 2018년 3월 13일, <실거래가 반영 못하는 공동주택 공시가격> 이슈리포트를 발표했습니다. 참여연대의 분석에 따르면, 2017년 기준 서울 아파트 공시가격의 실거래가 반영률은 65.6% 수준에 불과했습니다.

 

국토교통부와 지자체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년 모든 주택과 토지에 대해 통상적인 시장에서 정상적인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적정가격’을 공시해야 합니다. 그런데 정부는 부동산의 공시가격과 실거래가에 관한 방대한 자료를 생산하여 공공데이터로 개방했음에도 불구하고, 부동산의 공시가격과 실거래가의 차이를 모니터링하거나 공시가격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참여연대가 2013~2017년 거래된 전국 공동주택 2,290,125건을 조사한 결과, 그 공시가격의 실거래가 반영률은 2013년 69.9%에서 2017년 67.2%로 하락했습니다. 한편, 같은 기간 서울 아파트 공시가격의 실거래가 반영률은 2013년 72.5%에서 2017년 65.6%를 기록하며, 전국 공동주택보다 더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특히 서울 강남구, 서초구 아파트는 2016년부터 그 가격이 10억 원을 돌파할 정도로 서울에서 평균 실거래가가 가장 높지만, 그 공시가격의 평균 실거래가 반영률은 서울에서 가장 낮았습니다.

 

가격이 높은 아파트일수록 공시가격이 실거래가를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는 종합부동산세 세부담액 축소 및 대상자 누락이라는 심각한 문제로 이어집니다. 2017년 기준 서울에서 9억 원 이상에 매매된 아파트 중 공시가격이 9억 원 미만인 아파트는 총 65.0%에 달합니다. 2017년 서울 강남구, 서초구에서 거래된 아파트를 기준으로, 현행 제도에서 발생하는 보유세는 제도를 정상화(가격 기준은 실거래가 적용, 공정시장가액비율 최대치 적용)했을 때의 약 34.8%에 불과합니다.

 

이에 곧 출범할 재정개혁특별위원회는 조세정의를 심각하게 왜곡하는 부동산 가격공시제도를 바로잡기 위해, 부동산 공시가격을 실거래가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로드맵을 제시해야 합니다. 그 첫 단추로, 세금 누락 효과를 심화시키는 공정시장가액비율 폐지해야 합니다. 또한 세계 최고 수준의 속도로 심화되고 있는 한국의 자산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해, 종합부동산세의 세율을 참여정부 수준으로 정상화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해야 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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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8/03/14-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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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의 민자사업 운영기간 연장 특혜 계승을 중단하라

– 민자운영기간 연장에 의한 요금인하는 조삼모사식 정책으로 국민부담 줄지 않아
– 투명한 자료공개와 검증을 먼저 시행하라

정부가 이달에 민자도로 운영기간 연장을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통상 30년인 현 민자사업의 민간운영기간을 늘리는 대신 과도하게 비싼 요금을 일부 낮추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미 2015년부터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체계 조정방안 연구」를 통해 10개 민자도로의 요금을 28~52% 인하하는 대신 운영기간을 20년(최장 50년) 늘려주는 것을 추진해왔다. 그러나 이는 십수년간 민자사업으로 투기자본에게 특혜를 제공해 온 정부가 또 다른 특혜를 제공하고, 반대로 국민에게는 부담을 장기화시키겠다는 것으로 심히 우려스러운 정책이다. 적폐청산을 내건 문재인 정부가 박근혜 정부가 추진했던 잘못된 정책을 계승해서는 안 된다. 정부는 운영기한 연장 결정에 앞서 과거 민자사업의 협약서, 공사비내역서, 금융비용 및 운영비 등을 투명하게 공개해 공사비와 요금이 적정했는지 밝혀야 한다.

운영기간 연장은 전형적인 조삼모사 정책이다.

일부 요금인하로 시민 부담이 줄 것이라 생각할 수 있지만, 이는 매우 근시안적 생각이다. 짧게는 십 수년만 지나면 민자도로는 국가로 귀속된다. 민자사업자와의 협약에 따라 운영기간(30년 이내) 이내에 투자비회수 완료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운영기간이 종료되는 시점부터는 일반국도와 같이 국민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것이 정부의 책무이다.

그러나 운영기간을 연장한다면 약간의 요금이 낮아질 순 있겠지만 여전히 비싼 요금으로 국민의 고통과 분노는 상당기간 지속될 수밖에 없다. 그간 높은 통행료를 허가해 온 정부가 지금당장 국민들의 지탄을 조금이나마 모면하려는 편법 추진하는 전형적인 조삼모사 정책이다. 정부는 보여주기식 요금인하로 국민을 속이는 대신, 과거 세금 특혜, 비싼 요금 책정 등 잘못된 정책을 추진해온 토건관료들을 철저히 조사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는 등 국민 앞에 진심으로 사과해야 한다.

운영기간 연장논의에 앞서 민자사업과 관련된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검증을 받아라.

설령 현재 사용자들의 부담을 낮추기 위해 운영기간 연장을 논의하는 경우라도, 협약서, 공사비내역서, 금융비용(특히 후순위채) 및 운영비 등 민자사업 관련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 이같은 검증 없이 요금인하와 운영기간 연장을 결정하는 것은 BTO-rs, BTO-a 등 박근혜 정부가 도입한 세금 지원 정책과 같은 민자사업자 이익 보장 제도와 다를 바 없다.

법적 근거도 없이 운영기간을 연장해 민자사업자에게 특혜주려는 관료를 처벌하라.

현행 민간투자법에는 기존 민자사업에 대한 운영기간 연장규정이 없다. 2016년 경실련이 입수한 교통연구원의 중간보고서는 민간투자기본계획상의 최장 50년 규정(제11조(수익률・사용료의 결정) )으로 기존사업의 20년 추가 연장이 가능한 것처럼 언급했으나, 해당 규정은 신규계약에 적용하는 규정이지 기존 민자사업에 적용하는 규정으로 볼 수 없다. 결국 정부는 법률적 근거도 없이 추진하려 하는 것이다.

더군다나 용역수행자인 한국교통연구원은 그간 엉터리 수요예측·검증으로 민자사업을 망친 주범이다. 이들에게 특혜가 우려되는 정책 연구를 수의계약으로 맡긴 것 또한 심각한 문제다. 문재인 정부는 국민적 비난을 받아온 민자사업자 활성화를 중단하고 국민 앞에 투명하게 자료를 공개하고 검증을 받을 것을 촉구한다. <끝>

목, 2018/03/15-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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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이 정부의 재건축사업 정상화대책 발목 잡나?

– 재건축사업 안전진단 기준 완화하는 도정법 개정안 폐기해야 –

13일 황희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양천구갑)은 안전진단 평가기준에 구조안전성의 비중을 낮추고 입주자 만족도를 신설하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최근 정부가 재건축사업 정상화를 위해 강화한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을 개정 전보다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아울러 도정법시행령에 규정된 ‘재건축 가능연한’을 30년으로 법률에 명시해, 최근 정부가 언급했던 ‘사업 가능연한 40년’ 추진 방안을 차단해 재건축사업 정상화를 막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황희의원 등이 발의한 도정법개정안은 시행된 지 10일도 안된 정부의 ‘재건축안전진단 정상화방안’을 전면 무력화하는 법안이다. 황의원의 지역구인 목동 등 30년이 지나 재건축사업을 추진 중인 지역 주민들은 정부의 안전진단 강화로 사업 추진이 불투명해지자 반발하고 있다. 대표 발의한 황의원 외에 고용진의원(서울 노원구갑), 박영선의원(서울 구로구을), 설훈(경기 부천시원미구을), 안규백(서울 동대문갑), 어기구(충남 당진시), 전해철(경기 안산시상록구갑), 정재호(경기 고양시을), 최인호(부산 사하구갑) 등 더불어민주당 중진급 국회의원 9명과 이동섭의원(바른미래당 비례) 등 여당 의원들이 대거 입법 발의에 참여했다.

재건축사업의 투기를 막고 무분별한 사업추진의 폐해를 개선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을 견인하고 책임 있게 행동해야할 여당의원들이 정부 정책의 발목을 잡는 것은 실망스럽고 유감이다. 재건축사업은 정부의 각종 규제완화로 민간의 수익사업으로 전락했다. 이제는 노후 주택을 개량하는 공익적 사업으로 정상화해야 한다. 사업성을 높이기 위해 중단됐던 개발이익을 철저하게 환수하고, 용적률 특혜를 없애고, 소형주택 건설을 의무화해야 한다.

올해부터 부과중지 됐던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가 재시행 됐지만 재건축사업의 투기를 잡고 사업을 정상화하기에는 부족하다. 형식적인 절차였던 안전진단의 기준과 절차를 강화한 정부의 조치는 미흡하나 재건축사업 정상화를 위한 첫 시작이다. 사업 가능한 건축물 연한을 40년으로 연장하는 대책도 추진되어야 한다. 이마저도 중단된다면 재건축사업 정상화는 요원할 것이다.

이번 개정안은 국토교통부 고시에 규정된 안전진단 기준을 법률로 상향해 50%인 구조안전성 가중치를 15%로 축소하고, 입주자 만족도를 신설해 30%를 배정했다. 국토부의 개정 전 구조안전성 가중치가 20%인 점을 감안하면 구조안전성 가중치를 더욱 축소했고, 입주자 만족도 비중을 구조안전성보다 높게 평가하도록 했다. 사실상 30년이 지난 건축물은 주민이 원하면 재건축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는데, 재건축사업에서 발생한 막대한 개발이익의 사유화를 그대로 방치하는 것이다. 기존 사업추진 구조를 유지하면 수익실현을 위한 민간의 무분별한 재건축사업 추진을 막기 어렵다.

재건축사업은 주민 3/4의 동의로 추진할 수 있다. 즉 1/4의 주민이 반대해도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데 재산권을 제한하는 이유는 공익적 성격의 사업이기 때문이다. 사업이 공익에 부합하도록 추진되기 위해서는 편의나 선호도 등 주관적 기준보다 건물 구조안전 등 객관적 기준에 따라 사업 추진 여부가 결정되어야 한다. 객관적 기준에 따라 사업이 추진되어야 불필요한 갈등을 방지하고 자원낭비 문제를 개선할 수 있다. 사업추진을 결정하는 조건으로 주민의견을 최우선으로 반영하기 위해서라면 느슨한 주민 동의 요건부터 강화하는 것이 순서일 것이다.

문재인정부는 부동산 시장의 안정과 주거문제 해결 등 주택정책을 정상화하는 것을 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다. 안전에 문제가 없어도 개발이익 때문에 주택을 부수고 새로 짓는 사회적 낭비는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된다. 정부의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강화를 무력화하는 도정법개정안은 폐기해야 한다. 사업의 공익성과 정책의 타당성 등에 대한 성찰 없이 지역 주민의 요구에 부합해 재건축 투기대책의 발목을 잡는 것은 당장 지역민에게 박수 받을 수 있지만 정치인으로서 국민적 신뢰를 잃는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 어떤 여당의원이 국민의 요구에 반하는 입법을 추진하는 지 국민은 지켜볼 것이다.끝

#별첨.180319_성명_재건축안전진단무력화법안발의입장

월, 2018/03/19-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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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의 땅장사로 벌어진 로또판에 서민은 없다

– 공무원연금공단 1조 1,700억원, 건설업체 9,000억원,
수분양자들도 5,000억 개발이득 예상
– 무분별한 공공토지 민간매각 중단하고 서민위한 공공주택 공급에 사용해야

경실련이 개포주공8단지 개발이득을 분석한 결과, 언론의 분양권 로또와 달리, 진짜 로또는 현대건설등과 공무원연금공단이 챙긴 것으로 나타났다. 공무원연금공단은 176억에 매입한 토지를 1.2조원에 매각해 1조 1,700원의 시세차액을 거뒀으며, 1.2조원에 토지를 매입한 현대건설은 토지비 차액과 건축비 부풀리기로 9,000억원의 개발이득을 얻을 것으로 추정된다. 주변 시세를 고려하면 수분양자들도 한 채당 3억원 정도의 시세차익을 가져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서민을 위한 임대아파트가 공공의 땅장사로 로또판이 되며 내 집 마련을 기다리는 수백만 서민들에게는 좌절과 분노만 안겨준 것이다.

공단의 임대아파트 장사, 건설사의 땅값과 건축비 뻥튀기로 개발이익만 2조원 이상 예상

언론은 3.3㎡당 4,160만원에 분양하는 디에이치자이(개포8단지 재건축)에 당첨되면 주변 아파트 시세를 적용해 취득세와 양도세 등을 부담해도 최소 1.5억원, 최대 4억원의 이상의 시체차익이 기대된다며 로또 기사를 쏟아내고 있다. 이를 노리고 수많은 인파가 청약 경쟁에 뛰어들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보다 더욱 큰 이득을 얻는 것은 공공토지를 매각한 공무원연금관리공단과 이를 개발하는 건설사들이다.

지난 2015년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은 1984년 준공되어 공무원임대아파트로 사용하던 개포8단지 아파트를 1.2조원에 현대건설·GS건설·현대엔지니어링 컨소시엄에 매각했다. 해당 아파트는 준공당시 취득가액이 176억원으로, 공단은 매각 차액으로 1조 1,700억원의 이득을 거둬갔다.

이를 매입한 현대건설 등 건설사컨소시엄은 1,996세대로 재건축을 진행한다. 용적률 인센티브에 따라 서울시가 소유하게 되는 장기전세주택 306세대를 제외한 분양분은 1,690세대이다. 입주자모집공고문을 통해 산출한 아파트의 토지비(분양가)는 대지면적 기준 3.3㎡당 1.2억원, 총 2.3조원이다. 현대건설컨소시엄이 매입한 금액인 3.3㎡당 5,500만원보다 2배 이상 높은 금액이며, 총액기준 1.1조이나 높다.

1군 건설사들의 회사채 이율이 3%내외인 점을 감안하면, 토지를 매입하기 위한 이자는 4% 수준으로 충분히 조달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3년치 이자를 더한다 해도 1,500억원 정도 증액되는 수준이다. 여기에 제세공과금 7% 등을 추가한 총 소요비용은 약 2,300억원이다.(제세공과금은 화성동탄2 분양가분석을 통해 산출한 %임.) 이같은 비용을 통해 추정한 분양면적당 적정 토지비는 3.3㎡당 2,150만원으로 건설업체는 총 7,900억원의 토지비 이익을 얻는다.

건설사들은 건축비에서도 추가이득을 취한다. 입주자모집 공고때 제시된 건축비는 평균 평당 757만원으로 적정건축비를 초과한다. 경실련이 LH공사와 SH공사의 준공내역·하도급내역을 통해 산출한 적정 건축비는 3.3㎡당 450만원 수준이다. 실제 동탄2신도시 아파트 역시 감리공사비와 분양가승인 공사비 등을 분석한 결과 적정 건축비가 442만원으로 산출된바 있다.

디에이치자이의 경우 재건축으로 인해 소요되는 비용과 최고급 내장재 등 추가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해 건축비를 3.3㎡당 600만원으로 적용했으며, 비교결과 평당 157만원의 차액이 발생, 전체적으로 건축비 999억원이 부풀려진 것으로 추정된다. 결국 건설사들은 토지비 거품까지 포함해서 총 8,900억원의 개발이득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언론들이 청약 과열을 부추기기 위해 로또 아파트 기사를 쏟아내고 있지만 실제로 로또의 주인은 공공토지를 매각한 공무원연금공단과 땅값과 건축비를 뻥튀기한 건설사들로 이들의 개발이익만 2.2조원으로 예상된다. 분양권 당첨자가 얻을 수 있는 3억원 내외와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금액이지만, 언론은 이들의 막대한 개발이득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심조차 없다. 개포8단지의 경우 공무원연금공단이 소유했던 토지로 서민을 위한 임대아파트였다. 그러나 임대기간 30년 의무기간이 지나자마자 민간매각함으로써 서민들을 위한 주거공간은 사라지고 집값만 상승시킨 결과로 나타났다. 만일 연금공단이 택지를 팔지 않고 직접 개발 후 토지임대부 건물분양아파트로 공급했다면 무주택서민들은 2억원 내외로 내 집 마련이 가능해지고 토지가치 상승에 따른 개발이익은 현대건설 등의 민간이 아닌 공무원연금공단에게 돌아갔을 것이다. 정부가 더 이상 공공토지 민간매각으로 집값상승을 견인할 것이 아니라 값싸고 질 좋은 공공주택 공급으로 주거안정을 위해 사용할 것을 촉구한다. <끝>

목, 2018/03/22-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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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정부가 토지공개념을 헌법에 명시한다고 하니까 비대언론과 자한당과 일부 학자 등이 ‘토지공개념이 사유재산제와 재산권의 근간을 흔든다’는 말들을 쏟아내는 모양이다. 무지의 소산이거나 악의적인 왜곡이다. 문제는 선량한 주권자들이 비대언론 등의 곡학아세에 현혹될 수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토지공개념이 사유재산제를 부정하는 것도, 재산권의 근간을 흔드는 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알릴 필요가 강하게 있다.

먼저 우리는 대한민국 헌법에 담긴 사유재산권 보장, 재산권 행사의 사회적 구속성, 토지재산권의 특수성 등을 살펴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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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조국 민정수석이 3월 20일 오전 춘추관 대브리핑실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할 개헌안 중 전문과 기본권 부분의 내용과 조문 배경 등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대한민국 헌법은 사유재산제와 재산권을 보호,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해야, 토지재산권은 다른 재산권에 비해 공공복리 적합의무가 높아

대한민국 헌법은 제231항 1문에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고 명시해 사유재산제와 사유재산권을 보장하고 있다. 그리고 동조 동항 2문에 「재산권의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라고 하여 사유재산의 구체적 내용과 범위를 입법자인 국회에 위임하고 있다. 또한 헌법 제23조 제2항은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하여, 법률로써 내용과 한계가 이미 확정된 구체적 재산권도 이를 행사함에 있어서는 공공복리에 적합하여야 한다고 선언하고 있는데, 이를 재산권의 사회적 구속성이라 한다.

토지재산권도 분명 재산권의 일종이다. 하지만 토지재산권은 본질적 속성과 사회적 영향력 등의 측면에서 다른 재산권에 비해 무거운 사회적 구속을 받아왔다. 헌법적인 관점에서 보자면 토지공개념은 토지재산권에 대해 가중된 사회적 구속성이라고 할 수 있다.

이를 쉽게 풀어 설명하자면 ‘대한민국 헌법은 입법기관인 국회에서 내용과 한계를 정한 사유재산권을 보장하는데, 법률로 정해진 사유재산권이라고 해서 마음대로 행사하는 건 용납되지 않고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행사되어야 한다. 재산권 중에서도 토지재산권은 재산권의 속성이나 재산권 행사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이 워낙 커 다른 재산권보다 훨씬 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행사되어야 한다’ 정도가 될 것이다.

사회적 구속성이 높은 토지재산권이라 해도 제한에는 엄격한 요건과 한계가 따라

이렇게 다른 재산권에 비해 사회적 구속성이 높은 토지재산권이라 해도 제한에는 엄격한 요건과 한계가 따른다. 대한민국 헌법 제37조 2항은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 토지재산권을 넣어 설명하면 대략 이렇게 될 것이다.

‘국가가 토지재산권을 제한하기 위해서는 국가안정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라는 단 세 가지 목적만을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여기에서 수단의 적정성, 피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을 구성요소로 하는 과잉금지원칙이 도출된다), 반드시 법률(즉 의회가 법률을 만들어야 한다)이라는 형식으로 제한할 수 있는데, 이런 조건을 모두 충족시킨다고 해도 토지재산권의 본질적인 내용(헌법재판소는 재산권의 경우 사유재산제도의 전면적인 부정, 재산권의 무상몰수, 소급입법에 의한 재산권박탈 등을 본질내용침해의 예로 들었다)을 침해한다면 허용될 수 없다’

즉 문재인 정부가 “토지의 공공성과 합리적 사용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해 특별한 제한을 하거나 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는 수준의 토지공개념을 헌법에 명문화하더라도 입법기관인 국회가 법률의 형식으로 명문화된 토지공개념을 제도화하여야 하고, 그렇게 제도화된 토지공개념 관련 법률도 헌법재판소에서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는데 이때 헌법재판소는 과잉금지원칙과 본질내용침해금지원칙 등을 기준으로 위헌성 여부를 판단하게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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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이 토지공개념 법안을 지지한다는 기사를 1면 톱으로 올린 동아일보 1989년 9월 6일자 지면.

토지공개념 명문화는 고율의 보유세와 각종 개발이익환수장치 구축의 헌법적 근거 마련으로 이해해야

위에서 살핀 것처럼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토지공개념 명문화는 사유재산제의 근간을 흔드는 것도, 재산권의 본질을 침해하는 것도 아니다. 그런 것과는 아예 관계가 없다. 다만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토지공개념이 헌법에 명시되면 고율의 보유세 및 각종 개발이익환수장치의 헌법적 근거가 명확해지고, 이를 통해 토지불로소득 환수에 대한 입법자의 입법재량의 범위가 한결 확대될 가능성은 높다.  

또한 “토지의 공공성과 합리적 사용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해 특별한 제한을 하거나 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는 문재인 정부의 토지공개념안이 헌법에 명문화되면 기존 토지공개념 관련 각종 입법 가운데 유독 과세와 관련해 엄격하게 심사했던 헌법재판소의 관점과 태도도 전향적으로 바뀔 수밖에 없을 것이다.

 

월, 2018/03/26-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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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임대차보호법 개정 못 하나, 안 하나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토론회 개최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 도입은 문재인 대통령 대선 공약
-임대차 문제는 부동산 자산 격차 심화 요인

건물을 세놓는 사람과 세받는 사람, 건물 임대인과 임차인은 한국의 대표적인 갑과 을의 관계다. 정부는 상가 임대료의 과도한 인상으로 인한 상가임차인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2018년 1월 26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상가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요구할 수 있는 보증금 및 월세 인상률 상한을 현행 연 9%에서 연 5%로 낮추는 내용이다. 하지만 같은 세입자 신세인 주택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주택임차보호법 개정은 감감무소식이다.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의 필요성과 방향을 논하는 토론회가 개최됐다. 토론회는 국회의원연구단체인 ‘불평등 사회 경제조사 연구 포럼(불사조포럼)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참여연대, 전국세입자협회, 서울세입자협회 공동주최로 2018년 3월 27일,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진행됐다. 토론장에는 불사조포럼 대표의원을 맡고 있는 민주평화당 정동영 의원을 비롯해 장정숙, 김광수, 최경환, 정인화, 조배숙 의원이 자리했다.

정동영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집값·전월세 가격 상승, 전세의 월세로의 전환 심화 등으로 서민들은 주거안정질 저하를 넘어 생존권까지 위협받는 상황”이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서울시민 주택점유형태 분석결과 전세 26%, 월세 31%, 자가주택이 42%인 상황에서, 현 정부는 서민주거안전 관련 핵심정책인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권을 정권 초기에 도입하지 않고, 문재인 정부 4년 차인 2020년경 도입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발표한 것은 큰 문제”라며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비판했다.

‘서민주거안정 위한 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권 즉시 도입, 문재인 정부 왜 주저하는가?’ 라는 주제로 진행된 토론회는 서순탁 교수(경실련 서민주거안정운동본부 본부장)의 사회로 진행됐다. 서 교수는 “주택임대차 문제가 금방 해결될 거라 기대했지만, 정부가 단계적으로 도입하겠다고 말을 바꿨다. 언제 도입될지 모르는 상황이 됐다”는 말과 함께 토론을 시작했다. 발제는 이강훈 변호사(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부본부장)가, 토론에는 김성달 팀장(경실련 부동산국책사업감시팀), 최창우 회장(전국세입자협회), 장경석 입법조사관(국회입법조차서), 진미윤 연구위원(LH토지주택연구원), 송호재 과장(서울시 주택정책과)이 참여했다. 이들은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 도입 필요성 및 개선대책 도출 ▲관련법 점검 및 해외 사례 연구 ▲집 없는 서민들의 주거불안 실태 및 주요 쟁점 등을 중심으로 발제와 토론을 이어갔다.

“계약갱신청구권 및 임대료 인상률상한제 즉시 도입하라”

발제자로 나선 이강훈 변호사는 법 개정의 필요성과 개선 방향을 짚었다. 그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해 임차인에게 계약갱신청구권을 부여하고, 임대료 인상률상한제를 실시하자는 문제제기는 2000년대 중후반부터 지속해서 제기됐다. 여러 정권, 많은 개정안에도 불구하고 도입되지 못하고 있다”며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은 예전부터 이어져온 문제라고 지적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개정된 상태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이 개정되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정부는 2018년 1월 26일 상가건물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요구할 수 있는 보증금 및 월세 인상률의 상한을 현행 연 9%에서 연 5%로 낮추는 내용으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상가건물의 임대료의 과도한 인상으로 인해 계속되는 중소상공인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함이다. 계약 연장과 관련해 주택 임차인이나 상가 임차인에 대한 법적 보호의 정도가 달라져야 할 뚜렷한 이유가 없다”고 했다.

현 제도에서는 임대인이 2년 계약 완료 후 임대인이 계약갱신을 거절하면 임차인은 그대로 쫓겨날 수밖에 없다. 재계약 시에는 연 5%의 임대료 인상률 제한이 적용되지 않아, 임차인은 임대인이 요구하는 액수대로 계약할 수밖에 없다. 이에 대해 이 변호사는 “현 제도는 임대인에게 편향된 제도가 분명하므로, 적어도 임차인이 원하고 임대인이 이를 거절할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없게 하는 시스템 도입이 필요하다”고 했다.

임대료 인상률상한제 논란도 피할 수 없다. 일각에서는 인상률상한제는 시장경제체제 맞지 않는 제도라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이 변호사는 계약갱신청구 시 과도한 임대료 인상이 없도록 인상률상한제를 법에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그는 “연 5%의 상한선을 정할 경우, 경제 현실에 부합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을 수 있지만, 상가건물과 관련해서도 연 5%를 시행했다. 한국감정원의 전세가격지수 연간 변동률을 보더라도 몇 년에 한 번꼴로 연 5%의 이상의 인상률이 발생하지, 대부분 5% 이내다. 연간 변동률을 고정하더라도 장기적으로 볼 때 임대인에게 결코 손해가 되는 비율이 아니다”라고 했다.

최근 대두되고 있는 청년 문제 해결을 위해서도 법 개정 필요성을 주장했다. 그는 “과거보다 월세 주택의 비율이 크게 높아, 월세→전세→자가로 이동하는 주거사다리가 작동하기 어렵게 됐다. 과도한 주거비용으로 인한 정상적인 자산 축적이 어려워지고, 결혼을 미루고 자녀를 낳지 않는다. 민간임대시장의 안정성 확보가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한 정책은 우리 사회의 정상적 재생산을 위해서도 매우 필요한 제도”라고 했다.

이강훈 변호사는 임대사업자 등록 확대 이후에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하겠다는 정부의 대책도 비판했다. 그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중요한 이유는, 정부가 임대사업자를 규제하는 민간 임대주택법 규제 체계 내로 들어오지 않는 민간업자에 대해서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외에 임대차관계를 규율하는 법제도가 없다”고 했다. 또 “대다수 주택임대인은 1~2호의 주택을 임대하고 있는데, 이들은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필요를 느끼지 못하고 있다. 자발적 등록 확대가 결코 쉽지 않고, 큰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이들의 자발적 참여를 마냥 기다릴 수만은 없다. 정부가 정책 도입 시기를 예고하고 그에 맞추어 제도를 정교하게 논의하고 준비를 가속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문재인 정부가 법 개정 주저하는 이유… 부동산 부자 기득권 보호 위해?

이강훈 변호사의 발제 이후에는 김성달 팀장, 장경석 입법조사관, 최창우 회장, 진미윤 연구위원 순으로 토론을 이어갔다. 첫 번째 토론자로 나선 경실련 김성달 팀장은 전·월세 문제가 어떻게 부동산 자산 격차 심화로 이어지는지 짚었다. 김 팀장은 “ 한국감정원 부동산통계에 따르면 서울 평균 전셋값은 2013년 1월 기준 2.3억원에서, 2018년 2월 기준 3.5억원으로 5년 만에 1.2억원 증가했다. 연평균 10%씩 상승한 것이다. 같은 기간 4인 기준 도시가구 월평균소득은 2013년 월 492만원, 2017년 월 536만원으로 5년간 소득증가액은 연평균 2%씩 증가하는 것에 그쳤다”고 했다. 월평균 소득 증가율이 전세값 상승률을 따라가지 못해 자산 격차가 심화된다는 것이다.

민간이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의 가파른 임대료 상승 문제도 꼬집었다. 그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임대로 상승률 연 5% 이내는 공공임대사업자와 민간임대사업자가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에도 영향을 미친다. 이중 부영과 같은 민간임대사업자가 공급하는 임대주택은, 공공임대주택임에도 불구하고 매년 임대료와 임대보증금을 연 5%씩 인상하여 입주자들의 부담을 가중시킨다. 당초 서민주거안정이라는 공급취지가 퇴색됐다. 무주택서민의 주거불안은 더욱 악화되는 상황에서 부동산보유자의 자산만 증가하여 불평등과 갈등을 심화시킨다”고 했다.

김 국장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은 모든 정당이 동의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그는 “국회 역시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20대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이 1호로 개정안을 발의했고, 이후에도 여러 명의 여당 의원이 발의했다. 경실련이 19대 대선 당시 각 정당 후보에게 공개질의했을 때도 전월세상한제에 대해서는 모두 찬성했다. 계약갱신청구권도입에 대해서도 홍준표 후보를 제외한, 문재인, 안철수, 유승민, 심상정 등 각 당 대통령 후보가 찬성한다는 의견을 표했다”고 했다.

“2년마다 반복되는 이사, 자기 돈 들여 집수리…하소연할 곳도 없어”

주택임대차보호법이 보다 세밀히 설계돼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국회입법조사처 장경석 입법조사관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시장 제도를 규율하는 법이기에 보편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장 조사관은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를 포괄해야 한다며, 법명에서 ‘보호’를 빼야 한다고 했다. 그는 또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세계 입법례를 살펴보면 우리나라만 ‘보호’가 들어가 있다. 임대인에 관한 의무 규정을 명확히 하고, 임차인에 대해서도 책임과 의무를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라고 했다. 외국의 경우 관련 법령이 100장 이상으로 매우 상세한 데 비해, 우리나라는 여전히 법령의 구체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세 번째 토론자로 나선 전국세입자협회 최창우 회장은 현 법령은 임대인만을 보호하는 악법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세입자의 사례를 바탕으로 법 개정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최 회장은 “갱신권 2년 연장 또는 임대사업자 등록 유도가 아닌 계속 거주권을 보장해야 한다. 임대차보호법이 세입자 보호가 아니라 임대인 보호법이다”라고 했다. 그 이유로 ▲주택임대차보호법 6조에서 임대인이 2년마다 세입자를 바꿔칠 수 있는 규정 ▲5% 상한 조항이 있지만 계약기간 안에 추가로 올려줄 수 있음 ▲계약 연장 시에는 상한 규정이 없음을 제시했다. 또한 안전장치도 부실하다며, 수도권에서만 한 해 6,000세대가 보증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떼이고 있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전국 2,400만 세입자는 2년마다 이사 불안에 시달린다고 했다. 물이 새거나 곰팡이가 생기는 등 집에 문제가 발생해도 재계약 문제 때문에 집주인에게 마음 놓고 따지지 못하고, 어지간한 것은 스스로 돈을 들여 고친다고 했다. 그는 “임차인은 2년마다 학교를 옮기고 이웃이 끊기고, 일자리가 끊기고, 돈이 없어 떠나왔다는 자괴감에 빠진다. 어디 하소연할 데도 없다. 언제 또 이사 가야 할지 모르는 불안감 속에 살아야 한다. 재계약 기간이 다가오면 집주인이 얼마를 올려 달라고 할지 모르는 압박 속에 임차인은 한없이 무력해진다”고 했다.

“무조건적 인상률 동결 안 돼…선별적 보호 필요”

임대인에 대한 재산권 보호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진미윤 LH토지주택연구원은 임대사업자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는 게 먼저라며, 현 정부의 임대사업자 등록 정책을 옹호했다. 그는 임대사업자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다며 2~3년간 민간임대주택 시장을 투명하게 한 뒤 제도를 손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민간임대시장의 불투명성으로 인해 시장 구조 자체를 모르는 상태에서 제도 시행이나 법률 개선의 효과를 장담할 수 없다는 것이다.

진 연구원은 “선진국은 무조건 인상률을 동결하는 것이 아니라, 물가 상승률만큼 임대인이 보존을 받게 한다. 규제와 책임이 같이 가야 한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인위적인 인상률을 규정하면 안된다. 시장에서 결정하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또 “전월세상한제를 모든 주택에 다 적용할 것인가라는 문제도 살펴봐야 한다. 모든 주택에 일괄 적용하는 게 아닌, 선별적으로 일부 보호받아야 할 계층과 임대주택에만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토론회 전체 자료를 원하시는 분께서는 경실련 부동산국책팀(02-3673-2146)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수, 2018/03/28-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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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십년간 토건세력 대변인 노릇한 정부와 관료, 말로 하는 반성보다 정책변화에 나서라

분양원가 공개, 후분양제, 공공택지 매각 중단 등 즉시 할 수 있는 정책 시행해야
사업성 대신 정치논리로 추진되는 국책사업의 근본적 개혁이 필요하다

어제(29일) 국토교통부 관행혁신위원회가 ‘국토부 주요 정책에 대한 1차 개선권고안’을 발표했다. 국토부가 과거 잘못된 정책을 인정하고 개선 의지를 표명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 하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 출범이후 1년이 지났으나 분양원가 공개, 공공 후분양제, 과표 정상화 등 법 개정 없이 정부 의지만 있으면 주거안정과 거품제거를 위해 추진할 수 있는 정책조차 시행하지 않고 있다. 국책사업 사업성 부풀리기에 대해서는 ‘사업내용의 효과와 타당성 검증’ 이라는 그동안 지키지 않았던 약속을 반복해 개선 의지가 있는 것인지 의문이다. 수십년간 시민대신 토건세력의 대변인 노릇을 해온 정부와 관료가 말로만 반성 할 것이 아니라 권한내에서 즉시 시행할 수 있는 정책은 시행하고, 사업성 대신 정치논리로 추진되어 온 국책사업의 근본적 개혁을 통해 스스로 변화된 모습을 증명해야 한다.

법 개정 없이 할 수 있는 주택 개혁 정책 즉시 시행해야

정부가 잘못된 주택정책을 개선한다고 하지만, 여전히 임대주택 등록의무화,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 도입에 대해서는 단계적 추진에 머물고 있다. 국회의 법 개정 없이 정부 의지만으로 시행할 수 있는 상세한 분양원가 공개에 대해서는 ‘노력’에 그치고 있으며, 후분양제와 강제수용한 토지를 민간에 팔아넘기는 땅장사에 대한 개선은 언급조차 없다.

김현미 국토부장관은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상세한 분양원가 공개와 후분양 의지를 밝힌바 있다. 그러나 6개월여가 다되어 가는 지금까지 감감 무소식이다. 분양원가 공개는 국회의 입법 중단을 핑계대고 있으며, 후분양은 단계적으로 추진한다며 로드맵 수립에 허송세월하고 있다. 그러나 당시 국정감사에 참석했던 LH사장은 정부가 결정만 하면 즉시 후분양 시행이 가능하다며 추가적인 준비가 필요 없음을 인정한바 있다. 즉시 공공부문 후분양을 시행해 정상적인 주택공급체계로 소비자보호와 투기 근절에 나서야 한다. 이후 국회에서 발목잡혀 있는 민간아파트 후분양에 정부역시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분양원가 공개 역시 현행 법 만으로도 과거 61개의 상세한 공개가 가능한 만큼 국회의 정쟁을 핑계로 뒷짐지고 있어서는 안된다.

과거 수많은 신도시에서 주택을 공급했지만 주거 안정은커녕 투기의 장으로 변질된지 오래다. 멀게는 판교, 짧게는 위례, 다산, 동탄2 등 국민들의 땅을 강제 수용해 조성한 신도시가 공기업의 땅장사와 건설사의 집장사 수단으로 전락했다. 문재인 정부역시 주택공급을 위해 40개 지구의 택지지구를 공급할 계획이지만, 민간에게 토지를 팔아넘기는 적폐정책이 유지되는 한 주거안정은 불가능함을 명심해야 한다. LH공사도 더 이상 부채와 공기업 평가 핑계로 공공주택 사업 후퇴시킬 것이 아니라 자산재평가를 통해 재정건전성을 높이고 공공주택 사업을 적극 추진해 설립의 취지를 살려야 한다.

사업성 부풀리기 조작 근절위해 과거 엉터리 사업 전면 검증하고 추진절차 개선해야

이번 권고안에서는 아라뱃길과 4대강 친수구역 정책 등 국책사업 문제도 포함됐다. 아라뱃길의 경우 2조7천억원의 예산을 들여 개통했지만 KDI 예측대비 화물 물동량은 8.7%에 불과해 분석이라고 표현하기조차 민망한 수준이다. 아라뱃길 사업은 90년대부터 수차례 타당성조사를 시행하였지만 분석기관, 분석시점 등에 따라 그 결과가 다르게 나왔다. 이뿐만 아니라 정부가 시행하는 수많은 국책사업, 민자사업이 사실에 기초한 사업성 분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성 부풀리기를 통해 사업성을 사실상 조작하는 것이 현실이다. 4대강 친수구역 사업 역시 엄격한 검증과 논의를 통해 국토균형발전 등을 위해 추진된 것이 아니라 부채보완을 통해 졸속적으로 추진됐다.

위원회가 추가의견으로 권고한대로 아라뱃길의 정책결정 과정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한 연구기관이나 평가수행기관, 정책결정자들의 잘못된 점을 철저히 규명해 다시는 이러한 잘못된 관행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특히, 그간 사업성 없는 각종 사업이 대통령이나 지자체장 등에 의해 무분별하게 추진된 점을 개선하기 위해 관료의 권한을 대폭 줄이고 독립되고 책임부여를 할 수 있는 전문가들로 구성된 국책사업위원회를 신설해야 한다.

말로만 하는 과거 반성과 개선방향 제시는 쉽다. 지난 수십년간 서민들의 주거안정과 예산절감 대신 투기조장과 무분별한 국책사업 추진 등 토건세력의 대변인 노릇을 해온 정부가 변했음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말로하는 반성이 아니라 근본적인 정책 변화를 보여줘야 한다. <끝>

금, 2018/03/30-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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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속기획] 핑계대지 말고 원가공개!! ① 투명하게 공개하면 반값

– 국토부의 잘못된 주택정책 반성에 지방정부도 동참해야
– 핑계대지 말고, 지금당장 원가공개 이행하고, 과거자료도 상세하게 밝혀라

최근 국토부가 공개적으로 주택정책에 대한 자기반성을 했다. 분양원가 공개와 관련해서는 원가공개 소송 패소이후에도 비공개하고 투명하지 못한 행정을 했다며 법 개정이전이라도 분양원가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의 수차례 부동산 대책 이후에도 집값이 가파르게 상승한 상황에서 국토부의 자기 반성은 매우 뒤늦은 만큼 이제라도 분양원가 공개 확대, 후분양제 이행 등 즉각적인 주택정책 개혁으로 진정성을 보여주어야 한다. 2012년 말 분양원가 공개 후퇴 이후 과거 5년동안 공급된 공공아파트의 원가도 모두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지방정부도 예외가 되어서는 안 된다. 지방정부도 의지만 있으면 언제든지 시행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중앙정부에게 책임을 전가하며 원가공개를 거부하고 지역민의 주거불안을 방치했기 때문이다. 이에 경실련은 집값거품 제거를 위한 지방정부와 국토부의 역할을 촉구하며, 분양원가 공개, 후분양제 이행, 공공택지 매각 중단 등의 주택정책 개혁을 촉구하는 연속기획 [핑계대지말고 원가공개!!]를 발표하고자 한다.

1탄은 [투명하게 공개하면 반값]으로 오세훈 전 서울시장의 분양원가 공개와 LH공사와 박원순 서울시장의 분양원가 공개를 비교하였다.

오세훈 전 시장의 자발적 공개로 도입된 61개 원가공개, 2012년 말 12개로 후퇴

오세훈 전 서울시장은 취임 이후 은평뉴타운 고분양 논란으로 시민들의 비판이 커지자 2006년 9월 25일 [대 시민 발표문]을 발표하며 ‘은평뉴타운을 포함한 모든 공공아파트 80% 완공 후 분양제와 60여개 항목공개 등’을 선언하였다. 2005년 법적으로는 공공택지 공공아파트도 원가공개가 7개 항목에 국한된 상황에서 오세훈 전 서울시장의 자발적 원가공개는 시민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았으며 발표 3일 만에 원가공개를 거부했던 노무현 전 대통령도 [거역할 수 없는 흐름]이라며 찬성입장을 밝혔다.

이후 여야논의를 거쳐 2007년 4월 공공아파트는 61개, 민간아파트는 7개항목의 원가를 공개하는 주택법이 개정되었다. 하지만 2012년 말 공공아파트는 12개로 축소되었고, 2014년 말 민간아파트 분양원가 공개는 사라졌다.

자발적으로 60개 공개한 장지, 발산 분양가는 강제로 공개한 판교, 마곡의 반값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자발적으로 60개 원가를 공개한 장지, 발산지구의 평균 분양가는 각각 평당 779만원, 578만원으로 법에 의해 강제로 공개된 판교, 마곡의 반값이다. 2006년에 분양된 판교의 분양가는 평당 1,204만원으로 2007년 분양한 장지의 1.5배이고, 마곡지구도 평당 1,372만원으로 비슷한 입지에서 공급된 발산의 2.4배이다.

강제수용할 때 장지의 0.3배였던 판교 땅값, 소비자에게 팔 때는 1.4배로 비싸져
판교는 경기도 성남시이고 장지는 서울시 송파구이다. 따라서 강제수용한 땅값도 각각 평당93만원, 305만원으로 판교가 장지의 1/3에도 못 미친다. 하지만 소비자에게 분양할 때 공개한 택지비는 분양평당 기준 판교가 696만원, 장지가 381만원으로 판교가 장지보다 315만원이나 더 비싸다. 용적률이 서로 다른 만큼 용적률과 금융비용 등을 제하고 토지 한평 기준으로 비교하더라도 판교는 평당 1,202만원, 장지는 평당 846만원으로 판교가 장지의 1.4배로 비싸다.

마곡지구 역시 수용할 때는 발산보다 평당 157만원 비쌌지만 소비자에게 팔 때는 분양가의 택지비에서 용적률과 금융비용 등을 제하고 나면 토지평당 마곡이 1,566만원, 발산이 508만원으로 발산의 3.1배나 되며 1천만원 이상 비싸다. 분양시기가 서로 다르더라도 도로하나를 사이에 두고 SH공사가 분양한 땅값이 3배 이상 비싸지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자발적 공개할 때는 법정 건축비보다 낮았던 건축비, 강제 공개할 때는 더 비싸져
판교와 마곡은 택지비 뿐 아니라 건축비도 장지, 발산보다 더 비싸다. 네 개 지구 모두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어 건축비가 법정건축비인 기본형건축비를 초과할수 없다. 하지만 판교와 마곡은 건축비가 분양평당 523만원, 658만원으로 해당년도 기본형건축비보다 각각 183만원, 127만원이나 비싸다. 근거없는 가산비 허용때문이다. 반면 장지, 발산지구의 건축비는 분양평당 398만원, 344만원으로 해당 년도 기본형건축비보다 각각 58만원, 90만원이 낮다.

이후 공급되는 위례, 마곡, 수서 등 뿐 아니라 과거 분양원가도 모두 공개하라

오세훈 전 서울시장처럼 법개정 전이라도 국토부와 지방정부의 의지만 있으면 공공아파트의 분양원가 공개 확대는 얼마든지 가능하다. 서울시도 마곡지구, 위례신도시 등에 공공아파트 분양을 앞두고 있으며, 국토부는 수서 등 40여개지구의 공공택지를 개발하여 공공주택 공급을 계획하고 있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국토부와 지방정부는 이후 공급되는 모든 공공아파트의 분양원가를 61개로 확대 공개하여 무주택서민을 위한 정책이행에 나서기 바란다. 2012년 말 분양원가 공개 후퇴 이후 공급했던 모든 공공주택의 분양원가도 낱낱이 공개함으로써 과거의 잘못된 행정에 대해 제대로 사과하고 주태정책 개혁에 앞장서기 바란다.<끝>

화, 2018/04/03-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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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거래된 대형빌딩 공시가격은 실거래가 절반 이하,
재벌·대기업 막대한 세금특혜 누린다.
“가진 만큼 공평한 세금을 내자” ① 대형 업무용 빌딩 매각 사례

– 올해도 엉터리 표준지 공시지가 공시로 불공정 개별지가 산정 불가피
– 부동산 부자와 재벌도 “가진만큼 공평하게 세금내도록” 과세기준 바로잡아야

정부의 보유세 강화 방침이후 각종 방안에 대한 논쟁이 뜨겁다. 그 중 가장 현실 가능성이 높은 것은 공정시장가액 비율 폐지, 공시가격 실거래가 반영 비율 상향 등을 통해 고가 아파트, 특히 강남 아파트에 대한 보유세율을 높이는 것이다. 조세정의 측면에서 보유세 강화에 나서기 보다는 급격히 상승하는 아파트값을 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보유세 강화가 사용되는 모양새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 보유세는 부동산 종류에 따라 매우 큰 편차를 보이고 있다. 보유세의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과표)의 시세반영률이 종류에 따라 큰 편차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단순히 강남아파트 등 고가아파트에 대한 보유세 강화에 앞서 불평등을 해소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국토연구원에 따르면 2013년 기준 단독주택은 59.2%, 토지는 61.2%, 공동주택은 71.5% 등 평균 65% 수준의 실거래가 반영률을 나태내고 있다. 평균 98억원인 2017년 표준단독주택 상위 10채의 경우 경실련 분석결과 시세반영률이 53%에 불과한 것으로 밝혀진바 있다. 한 연구논문에 따르면 낮은 가격의 단독주택은 오히려 시세반영률이 높은 역진성을 보이고 있었다. 실제,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는 고가 아파트가 서울 평균가격 이하 아파트보다 시세반영률이 낮음이 민주평화당 정동영 의원에 의해 발표되기도 했다.

이뿐만 아니다. 경실련 조사결과 수백, 수천억원에 달하는 업무상업용 빌딩 역시 일반 시민들이 보유한 주택에 비해 공시가격의 시세반영률이 낮게 나타났다. 경실련이 2017년 1월 이후 매매된 서울의 1,000억이상 대형 업무상업용 빌딩의 실거래가와 세금이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을 비교한 결과, 공시가격이 실거래가의 절반에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업무상업용 건물의 공시가격은 토지 공시가격과 건물값인 시가표준액의 합으로 산출했다. 실거래내역은 민주평화당 정동영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서울시 실거래가 자료와 한화63시티의 자료를 참고했다. 경실련은 이후 재벌사옥과 서울시 고가 빌딩들의 공시가격 실태를 연속해 발표할 예정이다.

1,000억원 이상으로 거래된 건물 중 시가표준액이 조회되지 않는 건물을 제외하고 비교가 가능한 건물은 총 14개로, 모두 업무용 빌딩이 밀집한 중구, 종로구와 강남에 분포했다. 매각 대금 총액은 4조 6,508억원이다. 하지만 공시가격을 모두 합치면 2조 1,266억원으로 시세반영률이 45.7%에 불과해 내야 할 세금의 절반밖에 내지 않는 막대한 세금특혜를 누려왔다.

 

건물별 공시가격의 실거래가 반영률 차이가 매우 크게 나타났다. 12개 평균 최저는 24.9%에 불과하며, 최고는 63.2%로 두배 이상 차이가 나타났다. 평균 실거래가 반영률은 45.7%였다. 가장 비싸게 팔린 건물은 부영이 매입한 하나은행 을지로 사옥으로 8,900억원에 거래됐다. 그러나 공시가격은 4,400억원으로 절반에 불과하다. 두 번째로 비싸게 팔린 수표동 시그니처타워 역시 매각액은 7,260억원이지만, 공시가격은 3,300억원, 시세반영률 46%로 나타났다. 시세반영률이 가장 낮은 건물은 25%를 나타낸 더케이트윈타워로 매매가격은 7,132억원이었으나 공시가격은 1,778억원에 불과했다. 반영률이 가장 높은 건물은 을지로 삼성화재 본관으로 실거래가 4,380억, 공시가격 2,767억원으로 63%였다.

이처럼 업무상업용 건물의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현재 보유세 강화의 대상이 되고 있는 아파트에 비해 상당부분 낮은 수준이다. 아파트는 평균 70% 내외의 시세반영률을 나타내고 있으며 낮은 경우에도 60%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고가 단독주택과 마찬가지로 대형 빌딩역시 거래가 흔치 않다는 이유로 공시가격이 시세와 동떨어져서 절반이하로 책정되는게 부지기수이다.

지난해 경실련이 국세청 자료를 분석한 바에 따르면, 기업과 법인을 합쳐, 상위 1%가 전체 토지의 46%를, 상위 5%는 72.9%, 10%는 84%로 일부계층이 토지를 과도하게 소유하고 있다(가액기준). 상위 1%의 대다수는 수천억원의 빌딩을 소유하고 있는 재벌, 대기업과 극히 소수의 부동산 부자이다. 유리지갑으로 불리는 근로소득세는 말할 것도 없고, 대다수 서민들이 보유한 아파트가 70%내외의 현실화율을 나타내는 것에 비해 명백한 특혜를 받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조세 불평등을 개선하는 것이 보유세 강화보다 앞서 확립되지 않는다면, 보유자간 불평등으로 조세저항이 심화될 것이 뻔하다. 불공정한 과세기준의 문제가 십년 넘게 제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토부는 올해도 엉터리 표준지가를 공시했으며, 이를 기준해 산정될 공시지가도 불공정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부동산부자와 재벌들이 올해도 어김없이 막대한 세금특혜를 누릴 것이 명확하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부자들에게 세금 특혜를 주는 불평등한 공시가격 정상화에 나서야 한다. <끝>

수, 2018/04/04-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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묻지마 바가지분양 조장하는 선분양을 폐지하라

– 후분양하면, 사전예약하면, 분양가상한제 적용하면? 분양가 반값된다
– 국회는 하루빨리 정상화하고 소비자위한 후분양제 등 민생법안 처리해야
– 국토부와 지방정부 의지만 있으면 당장 공공아파트에 이행할 수 있다

오늘 예정이었던 국토위 법안심사소위가 국회파행으로 무산되며 후분양제 법안 처리가 연기됐다. 지난 4일 한차례 연기된 이후 또 다시 연기된 것이다.

연일 보도되는 고분양 책정, 아파트 부실시공, 웃돈을 노린 분양과열과 투기조장 등 수십년간 지속되어 온 선분양의 폐해로 인해 소비자가 받는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국회는 건설업계의 이해관계를 운운하며 소비자를 위한 후분양 의무화에 미온적이다. 경실련은 수십년간 잘못된 선분양 폐해를 방치하는 정부와 국회가 과연 국민혈세를 월급으로 받을 자격이 있는지 회의적이며, 하루빨리 선분양의 폐단을 제거하는데 적극 나서길 바란다.

후분양하면 지금같은 묻지마 고분양이 사라질 수 있다. 후분양 장지는 선분양 위례의 반값

최초로 후분양을 시행한 서울 SH공사의 장지 분양가는 평당779만원으로 인접지역인 위례의 선분양아파트(평당 1,847만원)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특히 후분양에 따른 금융비용 증가를 우려하지만 정작 두 아파트의 금융비용 등이 포함된 가산비용은 장지가 평당 15만원, 위례가 평당 179만원으로 선분양이 10배나 더 비싸다. 선분양아파트가 원가에 적정이윤을 더한 가격이 아닌 주변 시세를 반영하여 분양가를 책정한 후 거꾸로 분양가에 맞춰 원가를 부풀리고 있기 때문이다.

선분양할 경우 사전예약을 하면 분양가를 낮출 수 있다. 사전예약 강남은 선분양 판교의 반값

사전예약 후 1년지나 분양한 강남서초 보금자리주택의 분양가는 평당 973만원이다. 반면 인접지역에서 선분양한 성남판교의 분양가는 평당 1,685만원으로 사전예약한 분양가가 선분양 분양가의 0.6배에 불과하다. 분양시기도 성남판교가 2년이나 먼저였음에도 불구하고 건축비는 사전예약한 강남서초가 평당 200만원(세대당 6천만원)이나 낮다.

사전예약은 LH공사 등이 후분양으로 일정기간 공공분양 아파트 물량이 끊겨 수요자들의 피해가 우려된다는 도입 반박에 대한 대안이기도 하다. 사전예약으로 미리 공급해 후분양으로 인한 공급 공백을 메울 수 있기 때문이다.

분양가상하제를 적용하면 건설사의 로또를 막을 수 있다. 개포8단지 상한제 적용헸디면 반값

최근 청약과열 논란을 빚은 개포주공8단지의 경우 분양가는 평당 4,160만원이다. 하지만 공무원연금공단이 현대컨소시움에게 판매한 매입원가에 이자비용 등을 감안하더라도 토지비는 평당 2,150만원이면 충분하다. 적정건축비 평당 500만원을 더하면 적정분양가는 평당 2,650만원으로 예상된다. 이는 현대컨소시움 분양가의 1.6배나 되며 여기서 발생한 개발이익만 9,611억원으로 추정된다.

값싸고 질좋은 새 아파트가 지속적으로 공급될 때 기존 주택값도 떨어진다

문재인 정부 이후에도 서울 아파트값만 호당 1억원, 전체(140만 가구)로는 140조원이 상승했다. 집값상승은 불평등을 심화시켜 우리 삶의 질을 떨어트릴 뿐 아니라 주거빈곤층에게는 생존권까지 위협할 수 있는 심각한 문제이다. 후분양제, 원가공개, 분양가상한제 등이 시행되면 값싸고 질좋은 아파트 공급을 통해 거품덩이 분양가 책정이 사라지고, 기존 주택가격 하락도 가능하다.

현재 발의된 후분양법안은 공공에 대한 즉각 도입과 민간의 경우 선분양시 사전예약제 도입으로 소비자 피해 방지와 분양가 인하에 기여할 수 있는 만큼 국회는 더 이상 법안처리를 지연시키지 말고 하루 빨리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 국토부와 경기도 등 지방정부도 의지만 있으면 관련법 개정없이 공공아파트에 대한 후분양제와 원가공개 이행 등이 가능한 만큼 당장 이행하길 바란다. 더 이상 민생을 해치는 투기제도를 방치해서는 안 된다.

월, 2018/04/16-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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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버랜드 표준지 조작사태는 빙산의 일각,
50만 표준지 선정 및 가격산출 조작여부도 조사하라
– 에버랜드 조작사태로 국토부와 지방정부의 과세기준 검증 부실 드러나
– 조사 및 산정과정 투명하게 공개하고 근본적인 재발방지책 제시해야

삼성그룹의 용인 에버랜드 표준지 공시지가 의혹이 검찰 수사를 받는다. 국토교통부는 “‘용인 에버랜드 표준지 공시지가 급등 의혹’과 관련한 조사결과를 발표하면서, 일부 언론의 보도 및 감사결과 제기된 의혹에 대한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는 차원에서 검찰에 수사의뢰한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절차위배 등의 배경에는 외부의 압력 또는 청탁이 개재되었을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수십년간 엉터리 표준지공시지가가 유지되어 온 것을 보았을 때, 해당 문제가 에버랜드만의 문제일 가능성이 매우 낮다. 에버랜드에 대해서는 검찰이 철저히 수사해 진실을 밝혀야 한다. 또한 우리나라 부동산의 과도한 소유 편중이 잘못된 과세로 인한 것인 만큼, 정부가 에버랜드뿐만 아니라 전국 표준지와 표준단독주택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조사가 이뤄지고 가격이 책정되는 과정을 투명히 공개할 것을 촉구한다.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2015년 에버랜드에 있던 표준지가 삼성그룹의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 상속 등 큰 이슈가 발생할 때마다 가격이 큰 폭으로 변동했고, 여기에 삼성이 개입했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 국토교통부의 조사 결과, 담당 평가사가 지침에 따른 표준지 선정절차를 위배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표준지 공시지가 평가의 일관성이 결여됐으며, 에버랜드 개별공시지가 산정 시 비교표준지 적용 역시 부적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미 2000년 중반부터 경실련은 시세를 전혀 반영하지 않고 조작되고 있는 표준지공시지가, 표준단독주택으로 인해 개별공시지가와 개별단독주택 가격이 터무니없이 낮은 가격에 책정되고 있음을 지적한바 있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전국 50만 필지, 표준단독주택은 22만호로, 국토교통부장관이 가격을 공시하고, 개별지와 단독주택은 시장․군수․구청장이 가격을 공시토록 하고 있다. 정부는 “전문가인 감정평가사의 철저한 조사와 다단계 협의 및 위원회 심의 절차를 통해 표준지 가격의 객관성․신뢰성 확보”하고 있다고 주장해 왔으나, 이번 에버랜드 의혹으로 인해 이마저도 신뢰를 잃게 됐다.

그간 시세와 동떨어진 엉터리 가격 공시로 인해 표준지와 표준단독주택을 기준으로 책정되는 전국 개별지와 개별단독주택 역시 엉터리 가격이 공시되었고 가장 큰 혜택은 대다수의 토지를 보유하고 있는 재벌과 부동산 부자들이 누려왔다. 경실련이 최근 표준단독주택 상위의 시세반영률을 조사한 결과, 시세반영률이 53%에 불과했다. 수천억원을 호가하는 대형빌딩의 경우 절반에도 미치지 않는 45.7%에 불과했다.

이같은 엉터리 조사는 국토부의 조작과 지자체의 묵인 등 정부의 비호가 없으면 불가능하다. 십수년간 해당 사안에 대한 문제제기가 이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아무런 개선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 특히 감정평사가 등에 따르면, 정부가 일정금액 이상 올리지 못하도록 가이드라인을 비공식적으로 정한다는 주장이 파다했다. 지자체 역시 표준지 가격균형협의회에서 공무원이 참석해 가격을 협의하지만 엉터리 가격에 대한 방조로 일관해 왔다.

정부가 이번 의혹을 삼성그룹과 에버랜드만의 문제로 침소봉대해서는 안된다. 현재 의혹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검찰 수사의뢰를 통해 철저한 조사를 실시하고, 지난 십수년간 조작되어온 공시지가와 공시가격에 대해서도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또한 공시지가가 시민들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조사과정, 단계별 가격 변화 등 투명하게 자료를 공개해야 할 것이다. 장기적으로는 국토부가 독점하고 있는 표준지 선정 및 가격결정 권한을 지자체에 이양해 공정성과 객관성을 높여야 한다.<끝>

금, 2018/04/20-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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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도시개혁 운동을 위한 경실련 도시권 선언

― 4/23(월) 유엔 2018 경제사회이사회(ECOSOC) 고위급회의 제출 성명 ―


이 성명은, 지난 2017년 9월 20일 경실련도시개혁센터 설립 20주년 기념행사에서 발표한 「도시권 선언문」에 따라 작성됐고, 오는 2018년 유엔 경제사회이사회 고위급회의에서 논의될 주제인 “도시와 농촌 공동체에서 지속가능하고 회복력 있는 사회를 뒷받침하기 위한 국제운동의제의 지역화”에 대한 강령으로서 경실련 회원들의 공헌으로 아래와 같이 제출됐다.


 

[PDF] Declaration of Right to the City (클릭)

[WORD] Declaration of Right to the City (클릭)

 

 

경실련은,

 

지난 1989년 부동산국책개혁과 더불어 1997년부터 도시개혁을 이끌기 위한 시민운동을 전개해왔다. 문화 도시,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 더불어 사는 인간주의적 공동체 등의 의제를 바탕으로 지속가능하고 회복력 있는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 노력해왔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난 20년간의 인재(人災)공화국의 역사를 반성해 보면, 94년 성수대교와 95년 상풍백화점 붕괴를 시작으로, 03년 대구지하철 화재, 그리고 고통스러운 마음으로 지켜봐야했던 지난 2014년 4월 16일의 세월호 참사까지 … 비록 세월이 흘러도―세상은 속아 넘어가려 하고, 고로 그 세상이 속아넘어갈 지라도―결코 망각해선 안 될 지난 나날들의 진실된 역사를 마음속에 되새길 것이다.

 

이런 연유에서, “모두를 위한 도시”로 나아가기 위한 새로운 혜안(慧眼)에 주목한다. 그것은 에콰도르 키토에서 열렸던 <제3차 주택 및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유엔회의(해비타트 Ⅲ)>에서 채택됐던 「키토선언문」에서 제시됐던 새로운 패러다임, 즉 “포용도시”와 “도시권” 의제이다. (유엔총회 결의안 제 71/256호 참고) 지난 20년 동안 도시운동을 이끌어왔던 “지속가능한 도시”와 “주거권”의 개념과 정신을 계승하면서, 전 세계에 공유된 비전으로서 “모두를 위한 도시”로 나아가기 위한 도시권을 기본권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도시와 부동산을 포함한 토지공개념을 강력히 지지한다. 이에 따라, 우리의 행동강령과 실천계획을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1. 우리는 도시권을 기본 권리로 보장하기 위한 공간정의 운동을 실천한다.

 

1-1. 도시공간의 공공성을 확대해야 한다. 도시공간이 특정 개인이나 기업의 소유물이 되어서는 안 되며, 다양한 계층이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을 개방하고 접근성을 개선해야 한다.

 

1-2. 모든 사람이 이용할 수 있는 공공공간을 확충해야 한다. 공원과 광장을 확충하고 특히 생활권 내에 적절한 근린공원을 배치하고, 공개공지제도를 확대 시행하여 민간의 기여를 활성화해야 한다.

 

1-3. 도시기반시설의 혜택이 모든 계층에게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시설을 확충하고 요금제 등이 저소득계층에게 불리하지 않도록 법제도를 개선한다.

 

 

2. 포용도시를 실현하기 위한 도시개혁 운동을 실천한다.

 

2-1. 취약계층에게 적절한 일자리와 생계수단을 제공하고, 소상공인을 보호하여 지역이 동반성장할 수 있도록 도시계획 및 관련 행•재정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한다.

 

2-2. 국적, 성별, 연령, 종교, 경제적 상태에 따른 차별 없이 주거권과 도시의 공간 및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제도적으로 보장한다.

 

2-3. 특히 사회적 약자인 어린이, 여성, 노인, 장애인 집단이 이러한 권리를 침해당하지 않도록 법, 제도, 시설을 개선한다.

 

 

3.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하고 회복탄력성 있는 도시를 위한 도시개혁 운동을 실천한다.

 

3-1. 기후변화와 그에 따른 재난을 극복할 수 있는 도시를 만들기 위한 시설개선에 힘쓴다.

 

3-2. 지속가능한 에너지정책을 실현하고 온실가스 감축을 위하여 도시구조를 개편하고, 첨단기술을 활용하며, 다양한 친환경 교통수단 이용이 편리한 도시를 만든다.

 

3-3. 생물다양성을 존중하고 환경자원 및 역사문화자원을 보전하는 도시를 만든다.

 

 

4. 이러한 도시개혁운동 실천의 주체는 시민이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는 시민이 중심이 되는 거버넌스 체계를 확립하도록 힘쓸 것을 촉구한다.

 

 

이에 따라서, 실사구시의 정신과 대안 있는 비판으로 행동강령을 실천해 나갈 것이다.

 

우리의 도시는 “모두를 위한 도시”가 되어야 한다.

2018년 4월 23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회원 일동

 

문의: 도시개혁팀 02-3673-2147   /  국제팀 02-766-5623 정호철 간사([email protected])

월, 2018/04/23-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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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지와 목적

  • 부동산 가격공시제도는 재산세, 상속세, 종합부동산세 등 토지와 주택에 대한 과세 기준 가격이 됨. 정부는 이를 조사하는데 매년 1천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고 있지만, 고가의 부동산일수록 그 공시가격의 실거래가 반영률이 낮아지는 수직적 역진성이 나타나 조세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었음.

  • 박근혜 전 대통령이 68억 원에 매각한 삼성동 사저의 올해 공시가격은 36억 원에 불과한 사례가 나타내듯, 현행 부동산 공시가격은 실거래가에 크게 미치지 못해 부동산 보유세의 기준이 심하게 왜곡되는 문제가 발생함. 하지만 국토교통부는 공시가격의 현실화를 차일피일 미루고 있고, 실거래가 반영률을 높여야 한다는 국토연구원의 연구 결과마저 부정하고 있는 상황임.

  • 이에 국회 <불평등 사회·경제 조사연구 포럼>, 경실련, 참여연대는 현행 부동산 가격공시제도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그 개선 방안을 논의하는 토론회를 개최함.

 

 

개요

 

  • 제목: 문재인 정부, 불평등한 공시가격 개혁의지 있나?

  • 일시·장소: 2018.05.01.(화) 10:00 /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

  • 주최: 국회 <불평등 사회·경제 조사연구 포럼>, 경실련, 참여연대

  • 참가자

    • 발제: 전동흔 세무법인 율촌 고문 (세무학박사, 전 조세심판원 상임조세심판관)

    • 토론:
      박철형 한국감정원 주택공시처장
      조은경 한국감정평가사협회 통합·홍보이사
      이상범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정책연구부 선임전문위원
      김성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부동산국책사업팀장
      홍정훈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간사
      김원진 경향신문 기자
      한정희 국토교통부 부동산평가과장

  • 문의: 홍정훈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간사 (02-723-5056)

화, 2018/05/01-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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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이 국내 5대 재벌이 보유한 서울시내 주요 부동산의 공시가격과 시세를 비교한 결과, 시세반영률이 39%에 불과해 연간 수천억원의 보유세 특혜를 누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파트 한 채를 보유한 수많은 서민들이 시세 대비 7~80% 정도의 과세기준으로 세금을 납부해 온 반면 재벌과 부동산 부자들은 시세 대비 절반수준에 불과한 과세기준에 의해 세금을 납부, 막대한 세금특혜를 누리고 있는 것이다.

경실련이 분석한 빌딩은 5대 재벌이 소유한 총 35개 부동산이며, 이들의 공시가격 총액은 21조원이다. 그러나 주변 실거래가 내역, 해당 부동산 실제 거래 가격 등 시세를 통해 실제 가치를 추정한 결과 약 55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해당 부속 토지에서만 연간 2,200억원의 보유세 특혜를 누리고 있었다. 시세대비 보유세율은 0.3%에 불과하다.

비주거용 건물의 경우 주거용과 달리 건물에 대해서는 재산세만 부과되고 종부세는 부과되지 않아 제2롯데월드와 같이 1조원이 건물에도 종부세는 부과되지 않는다. 이는 시민들이 보유한 주거용 건물이 토지값과 건물값이 합쳐진 공시가격으로 종부세를 내야 하는 것에 비해 특혜 소지가 다분한 부분이다. 시세를 기준으로 한 실효세율을 비교하면, 공시가격 13억원(시세 16.9억원)의 주택을 보유한 3주택자의(호당 5억, 5억, 3억 등 아파트 3채) 경우 재산세와 종부세 등 보유세는 약 390만원 수준으로 시세대비 0.23%이다. 재벌이 소유한 빌딩에 비해서는 낮지만 수백배 이상 차이가 나는 가격을 고려했을 때 조세 형평성 측면에서 적정한 수준의 실효세율 차이로 보기는 힘든 수준이다.

이는 현행 비주거용 건물의 공시가격이 시세보다 턱없이 낮게 책정되기 때문이다. 국내 최고층 제2롯데월드 공시가격은 4조 9,300억원이지만, 시세는 11조 8,400억원에 달했다. 10.5조원에 거래된 삼성동 GBC(전 한전부지)는 3년이 지났지만 공시가격은 2조 6,580억원(25%)에 불과해 조사대상 부동산 중 시세반영률 가장 낮았다. 건물 공시가격(땅값 제외)이 가장 비싼 곳은 제2롯데월드로 공시가격이 1조2,700억원이었지만. 건설원가의 33%에 불과한 수준이다.

최근 구성된 재정개혁특위는 이러한 조세 불평등 개선에 최우선적으로 나서야 한다. 그러나 특위는 문재인 정부 출범이후 가파르게 상승하는 아파트값을 잡기 위해 강남 등 고가 아파트와 다주택자에 대한 보유세 강화만 논의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 조세정의에 역행하는 현행 공시가격 제도를 바로 잡는 것이 선행되어야 다주택자에 대한 철저한 과세도 정당성을 얻을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이를 위해 조사과정, 단계별 가격 변화 등 과세 기준과 관련된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끝>

별첨)기자회견 자료

수, 2018/04/25-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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