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인즉 IMF 위기이전에는 7 % 이상의 고도성장을 유지하던 성장률이 국민의정부 시절에는 5.0%, 노무현정부에선 4.2%, 이명박때에는 3.0%선, 그리고 박근혜정권인 현재 2.0%대 수준을 보이고 있으며, 저출산율과 수출격감이 겹치면서 조만간 제로성장 내지는 급기야 마이너스 성장까지 예측하는 견해가 나오고 있다.
개발연대 시대 고도성장을 했던 한국경제의 신화는 더 이상 지속될 수 없다. 그럼에도 최근 낮아진 경제성장률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많다. 되돌아갈 수 없는 과거라면 새로운 길을 찾아야 한다. (이미지 출처: 한국경제)
다른 한편에서는 한국의 성장률이 저하되고 있지마는 이는 세계경제환경의 일반적 추세로 오히려 주변 경제국인 대만, 홍콩 그리고 싱가포르와 대비하여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며 선방하고 있다는 주장이 있다.
주로 경제관료들과 관변학자들의 강변이나, 이들의 의견을 입증하려는 듯이 최근에 국제신용기관들이 한국의 등급을 역대 최상급인 AA를 부여했다. 경제지표와 재정 및 정책의 여력이 경쟁 국가들보다 양호하다는 설명으로 역시 돈장사를 위해 존재하는 국제기구다운 평가이다.
한국경제…위기의 징후들
위의 견해들은 부분적 사실만을 지적하고 있다. 지난 수년간 기준으로 보면 주변 경쟁국들보다 한국의 성장률이 상대적으로 높게 유지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들 국가들은 여러 해 전부터 저성장국면으로 진입하여 장기간적 안정선을 유지하고 있는 반면, 한국의 경우에는 지난 10여 년간의 성장률곡선이 급격하게 기울어져 저하되고 있다는 점을 간과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한국경제가 조만간 심각한 위기상황을 맞이할 징후가 뚜렷해 졌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과도한 수출의존형 경제구조를 지닌 한국이 세계경제의 환경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2008년 금융위기이후 주요 선진국들의 경제성장률이 1.0% 미만의 저성장으로 내려앉았고, 난민과 테러 등 다양한 불안 요인들이 지속되면서 추가적인 인하 전망이 우세하다.
여전히 일부 신자유주의자들은 이를 Black Swan 또는 Fat Tail 등 예외적 상황으로 돌리면서 조만간에 정상적인 성장세를 회복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반대편에 서있는 신케인즈안들은 저성장현상을 정책적 실패로 규정하면서 적정한 정책도입으로 극복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10년 가까이 경제의 위기상황이 지속되면서 양측 주장 모두 설득력이 매우 약하다.
자원과 지구온난화의 명백한 환경적 제약, 국제적 금융시스템의 속성적 결함과 도덕적 해이, 부익부의 수탈시스템 강화, 과학기술의 단절적 격변과 더불어 디지털 경제로 통칭할 수 새로운 경향들은 이제 우리에게 일방적인 성장률 신화에서 벗어날 것을 요청하고 있다.
이는 한국을 포함한 세계주요 경제국가들에게 저성장 또는 탈성장의 시대가 도래했으며, 동시에 지난 수십년간 우리를 지배해왔던 GDP 지수의 유용성에 한계가 왔음을 의미한다. 이제는 경제운용지표에 있어서도 사회윤리적 기준을 적용하여 삶에 대한 성찰과 질적인 가치을 중심주제로 삼아야 하는 시대로 접어 들었다.
성장률 패러다임 벗어나야…근본적 개혁 절실
한국경제에 경제성장률 저하보다 근본적으로 중요한 핵심과제는 불안정성의 극복이다. 더구나 불안정성의 주요 요인들이 국제적인 외적 환경보다 한국 내부구조와 조건속에 깊이 고착되여 있다는 점이 심각함을 더해 주고 있다.
최근 회자되는 산업구조조정과 관련하여 들여다 보면, 지난 수년간 상장된 업체수의 30 % 수준에 달하는 기업들이 경상이익으로 금융비용을 감당하지 못하는 형편이고, 이중 다시 30% 수준, 즉 상장기업수의 약 10%가 3년 이상 결손이 지속되고 있다고 한다.
이런 정도의 결손지속상황은 과거처럼 고성장이 가능했던 시절에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았겠지만, 앞에 언급했듯이 세계경제에 저성장과 탈성장이 안착된 현 시점에서는 매우 어려운 난제가 될 수 밖에 없다.
물론 단기적으로는 긴급한 산업구조조정이 필요할 것이다. 그러나 문제의 본질은 그동안 한국경제를 지탱하여 온 주요 기둥들이 무너져 내리고 있음을 의미하며, 이를 억지로 붙들고 버틴다고 해결될 사안이 아니라는 점이다.
중장기적으로는 그동안 관성적으로 당연시해왔던 경제운영 패러다임과 산업구조 프레임에 대한 대담한 질적 변화와 차원을 달리하는 대책, 그리고 사회철학적 대전환을 필요로 하는 상황이다.
섣불리 대책과 제안을 내놓 수 없는 어렵고 위험하고 힘든 주제이다. 그럼에도 문제제기와 격론을 통한 대안 마련의 노력을 포기할 수도 없는 일이다.
아마추어 수준임에도 필자는 나라걱정이라는 핑계를 방패삼아 한국경제에 불안정성을 가져오게 된 주요한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초보적 수준에서 언급하고자 한다.
유연한 연성형 경제구조로의 전환
우선 현재의 근육질 산업구조를 유연한 연성적 구조로 점차 전환해야 한다.
수출주도형 경제로 구축된 그간의 한국경제는 가용가능한 자원을 소수의 재벌기업에 집중시켜 세계적 규모의 제조기반을 형성하고 이를 기초로 성장의 기반을 삼아 왔다. 노동과 자본의 양적 투입으로 가능한 가공과 조립 중심의 대규모 제조기반, 약탈적 노동조건으로 경쟁우위가 손쉬운 건설과 조선등 수주산업 등을 필자는 두뇌가 없는 근육질 산업이라고 칭하고 싶다.
미국 등 거대한 시장이 제공하는 상대적 안정기를 즐긴 지난 50년간 이러한 근육질 제조산업중심의 수출전략이 한국을 구매력기준 3만불대 선진국초입의 경제로 성장가능하게 했음은 분명히 인정할 만하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예측이 어려울 만큼 격변하는 새로운 환경속에서 기존 산업구조의 연장과 경제운용방식으로는 나은 미래를 보장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향후 엄청난 부담과 위험을 가져 올 수 있다.
현재 한국 산업구조는 이미 급변하는 외부적 조건과 충격에 신속히 대응하지 못하고 고정자산에 투입된 과다한 관리비용을 감당해야 하는 등 많은 취약점을 노출하고 있다.
벌써 조선산업 등에서 고통을 충분히 경험하고 있고 조만간에 석유화학, 제철제강, 해외건설 등 주요산업영역에도 어려움이 들이닥칠 것을 예상한다. 이러한 충격과 부하를 완화시킬 완화장치로서 새로운 연성적 경제활동과 산업영역을 확대해 나가야만 한다.
제4차산업의 도래를 예견하는 오늘, 규모이익에 기반한 단순가공과 조립제조 및 노동수탈을 기반한 수주산업만으로는 더 이상 희망이 없다.
서울공대 교수들이 ‘축적의 시간’이라는 책에서 적절하게 지적하였듯이 앞으로는 기본설계능력, 핵심기술, 새로운 아이디어와 가치를 촉발하는 혁신적 기반에 기초하여 급변하는 상황에 응동할 수 있는 유연한 연성산업을 지원하여 기존 산업구조의 취약점을 보완하는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
규모와 특혜에 기초한 기업이 아니라, 시장과 수요변화에 따라 역동적 과제중심으로 움직일 수 있는 기업환경과 산업구조로 재편되어야 한다.
재벌구조 혁파…네크워크 경제구조로의 이행
가용가능한 물적 기술적 기반과 조건을 공유하고 협업하는 클러스터 형태의 개방적 혁신생태환경을 형성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자연스레 기본 단위가 중소규모로 분산된 네트워크 경제가 훨씬 유리해진다. 그동안 경제정책에서 무시되었던 자영업, 소기업, 마을기업, 사회적 기업과 협동조합 등의 잠재력을 재확인하고 활력을 불어넣는 정책과 금융시스템이 요구된다.
협력, 공유, 네트워크, 상생적 금융이 핵심적 주제어가 되어야 하며 결과적으로 국제적 규모의 대기업과 전문적 중기업 그리고 많은 혁신적 소기업이 서로 보완하며 건강한 산업생태적 숲을 이루도록 해야 한다.
공정하고 왕성한 시장 매카니즘이 제대로 작동해야 혁신이 일상적으로 이루어진다.
신생기업의 시장에 대한 진출입이 자유로와야 하며 특히 실패한 기업의 퇴출이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국민경제가 살아난다. 이를 위해서는 시장기능을 마비시키는 (특히 gate keeper로서) 봉건영주제적 재벌구조와 특혜적 관료경제는 반드시 혁파되어야 한다.
한국의 고도성장은 국가-금융-재벌의 삼위일체로 가능했다. 그러나 이런 식의 성장모델이 21세기에는 한국 경제의 질곡이 되고 있다.
재벌문제에 대해서는 너무나 잘 알려져 있는 주제로 추가내용을 기술하기 보다는 강력한 정치적 정책적 실천의 영역이다. 일정기간의 유예를 통한 엄격한 금산분리 정책, 순환출자의 금지와 지주회사제 확립을 통한 자회사 출자규정의 확립과 제한, 계열사를 통한 이익편법누출에 대한 징벌적 처벌, 대기업군의 참여 업종의 제한 등 이미 잘 알려져 있는 내용들을 법적 제도적으로 확립하고 이를 정한대로 처리하면 될 일이다.
미국이 초강대국이 될 수 있었던 역사적 배경에는 강력한 반독점규제법이 제도적으로 확립되여 제대로 작동되었기 때문이다. 현대상선의 예에서 보듯이 대주주가 잘못하면 회사를 폐쇄하거나 냉정하게 시장에 매각하는 메카니즘이 예외없이 작동해야 한다. 주주중심주의에서 이해관계자 또는 사회기여중심으로 기업이 운영될 때, 지속가능성이 확장된다.
경제의 활력을 위해서 죄지은 재벌총수를 사면하다는 뻔뻔스런 거짓말이 최고 통치자 입에서 나와서는 아니 된다.
대중영화속 단골주제로 이미 국민들에게 익숙해진 재벌기업총수들의 사면이야말로 정경유착의 극치이다. 오히려 국민경제속 책임이 막중한 재벌총수의 불법편법행위에 대해서는 가중처벌제도를 확립해서 일벌백계의 원칙을 세워야 한다.
재벌의 족벌경영은 혁파되어야 할 대상이다. 현재 한국사회에서 필요한 원칙은 잘못해도 大馬不死가 아니라 잘못하면 당연하게 大馬必死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시효 다한 관치 경제
대우조선의 처리과정에서 보여준 산업은행 행태와 청와대 서별관회의 사건에서 보듯이 관료들의 부패와 무책임이 무소불위라는 재벌의 폐해를 능가하고 있다. 산업은행을 조속히 민영화 시키고 일체의 관치금융과 줄세우기 정책은 폐지되어야 한다.
개별적 특혜와 사안별 지원정책이 모두 폐기되어야만 관료적 폐해와 부패가 사라진다. 정부의 정책은 개별적 기업지원과 사안별 접근이 아니라 일반적 보편적 조건위에서 누구나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을 위해 투명한 제도로서 시행되어야 한다.
오늘까지 시행된 개별적 각종 산업지원정책은 퇴출되어야 할 기업을 특혜로 살려주면서 해당 산업내 양질의 기업경쟁력을 소진시키는 반면에, 뒷줄의 배경이 된 정치권력의 사익을 조장하고 빨대경제의 정점에 있는 재벌만 살찌웠다. 관료들의 책임문제는 잘못하면 패가망신을 한다는 수준의 강력한 처벌규정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경제와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는 한국만의 일국적 상황이 아니라, 영국의 대처수상과 미국의 레이건 정권이후 전세계적으로 이루어진 일반적 현상이다. 다만 한국에서는 위에 언급한 봉건영주적 재벌의 위치과 관료들의 부패와 기회주의적 무능에 민주개혁정부의 실패와 재벌 및 공공노조들의 이기적 조합주의 등이 겹치면서 세계최악의 양극화현상을 불러왔다.
새로운 경제철학 갖춘 정치세력 등장해야
이를 해소하는 것은 재벌문제에 못지않은 실천적 정치적 이슈로 차기 정권의 방향과 성격에 맞불려 있다.
경제구조의 혁신은 결국 그런 철학과 의지를 가진 새로운 정치세력의 등장을 요구한다. 경제의 문제가 단순히 경제의 문제가 아니라 정치의 문제와 직결되는 이유이다. 경제영역의 민주주의를 원한다면, 먼저 정치영역에서 민주주의를 이뤄내야 한다. 내년에는 그런 정치세력을 선택하는 정치적 기회의 장이 열린다.
시간당 만원이상의 최저임금제, 적정 생활임금, 동종산업 및 동일사업체내 동일노동 동일임금, 시민연대임금제 도입(광주, 서을 등 실험적 논의중)과 더불어 기본 사회안전망의 촘촘한 구성, 미래사회가 생산과 고용중심에서 소비중심사회로 전환될 것을 예측하면서 국민경제부가가치의 20% 수준이상을 투입하는 기본소득제 도입 등, 수많은 과제들이 미래로 가야하는 우리앞에 놓여있다.
한국경제는 각자도생과 무한경쟁의 사적소유경제에서 벗어나 이웃과 함께하고 서로가 상생하는 개인소유경제에 기초하여, 양적인 성과와 오로지 효율만을 추구하는 GDP성장률 중심의 경제운용에서 벗어나, 개인과 사회의 자유를 고양시키는 가치(development for freedom)를 추구하는 새로운 경제패러다임과 일상적 혁신의 기초가 되는 자발적 참여가 가능한 기업민주화와 산업운용패턴으로 전환해야 한다. 절실한 시점이다.
(※ 위 내용은 최배근 건국대 교수, 박상인 서울대 교수, 김호균 명지대 교수, 김교성 중앙대 교수 등의 연구내용을 토대로 작성된 것입니다.)
하버드대 출신의 푸른 눈의 수행자 현각 스님이 지난달 2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한국 불교를 비판하는 글을 올린 데 따른 파장이 잦아들지 않고 있다. 본인은 “형편없는 한국어 실력 때문에 생긴 오해”라며 조계종을 떠날 뜻을 밝힌 게 아니라고 선을 그었지만 파문은 더 커지고 있다.
불행히도 현각 스님을 향한 조계종 주류의 비판은 “한국 불교에서 상위 1% 대접을 받아놓고 25년이 지난 이제서야 왜 비판에 나선 것이냐”로 모아지는 모양새다. 소모적 논쟁 속에 과도한 기복문화와 수행정신의 퇴락, 완고한 민족주의라는 현각 스님이 던진 화두는 어느새 사라져 버렸다.
조계종 종권 다툼 한창이던 1998년 ‘푸른 눈 수행자’로 주목
현각 스님이 본격적으로 대중에게 소개된 건 지난 1998년 부처님오신날을 즈음해 방영된 KBS 특집 다큐멘터리를 통해서다. 연이어 그 해 11월 KBS 일요스페셜 만행(卍行) 2부작이 방영되자 대중의 관심이 폭발했다.
미국 예일대학에서 철학과 문학을, 독일 프라이부르크대학과 미 하버드 대학원에서 종교철학을 공부한 ‘스펙’부터가 호기심을 자극하기에 충분했다.
하버드대를 나온 34세 푸른 눈의 수행자가 오직 깨달음을 위해 진리를 찾아 명산고찰을 돌며 용맹정진 하는 모습은 그 자체로도 신선했지만, 총무원장 선출을 앞두고 조계사 점거 사태가 재발하는 등 종권(宗權)을 차지하기 위한 이전투구가 벌어지던 당시 조계종 종단의 실상과 대비되며 더 큰 반향을 불러 일으킨 측면도 있다.
경호 용역 회사 직원, 물대포까지 동원한 몸싸움을 마다하지 않았던 조계종 승려들의 모습이 연일 뉴스를 장식하던 그 때, 한국불교는 “따뜻한 할머니의 품 같다”는 현각 스님의 말씀은 우리사회에 큰 울림을 전했다.
이듬해 출간한 책 <만행, 하버드에서 화계사까지>가 단숨에 베스트셀러가 되면서 현각 스님도 스타덤에 오른다. 책이 인기를 끌면서 대표적 TV 아침 프로그램인 ‘아침마당’에도 나가고, 라디오도 나가고 특강도 해야 했다.
외모가 출중하다는 점은 인기를 더하는 요인이었다. 현각 스님은 2010년 조선일보 인터뷰에서 “그래서 창피했다”고 당시를 회상했다. 수행자는 사람들이 자신을 비춰볼 수 있는 거울이 되어야 하는데, 자신의 겉모습은 사람들에게 유혹만 주었다는 것이다.
그는 “일본에 아름다운 비구니 스님이 있었다. 많은 사람들이 그녀를 보면 사랑에 빠지고 고통스러워했다. 그러자 비구니 스님이 칼로 자신의 얼굴을 난도질했다. 내가 그 비구니처럼 아름다운 외모를 지녔다는 말은 아니니 오해 말라. 비슷한 심정이었다는 얘기다”라고 설명했다.
여자친구 청혼 뒤로 하고 입산… “죽을 때까지 한국서 수행 정진”
현각 스님(속명 폴 뮌젠)은 1964년 미국 뉴저지주 라이웨이에서 아홉 형제 중 일곱째로 태어났다. 독실한 가톨릭 신자였던 부모는 자녀 모두를 카톨릭 중ㆍ고교에 진학시켰고, 현각 스님은 형제들 중에서도 유독 가톨릭 신부가 되리라는 부모의 큰 기대를 받고 자랐다.
하지만 1983년 예일대에 진학한 현각 스님은 베트남 전쟁과 워터게이트 사건을 함께 지켜보며 자란 동시대 대학생들과 다르지 않았다. 중남미에 무기를 수출하고 뒷돈을 대주며 전쟁을 부추기는 로널드 레이건 행정부 반대를 외쳤고, 인종차별정책으로 비난을 받던 남아프리카공화국 기업에 투자해 높은 수익을 얻던 예일대 총장을 향해 투자 중단을 요구하며 퇴진 시위를 주도하기도 했다.
한편으로는 파티와 여흥이 넘쳐나는 자유로운 미국 젊은이의 전형적 생활도 즐겼다. 현각 스님은 “원하는 모든 것을 가질 수 있었지만, 하나를 얻으면 다른 하나를 또 찾아 헤매야 했다”며 “전도 양양한 미래도 있었지만, 마음 한 구석은 늘 허전했다”고 20대 시절을 설명했다.
현각 스님은 1987년 대학을 졸업한 뒤 철학의 본고장인 독일의 프라이부르크 대학교 철학과로 진학했고, 이후 프랑스 아일랜드 영국 등 14개국을 유랑하며 방황의 세월을 보내기도 했다.
1989년 미국으로 돌아온 그는 월스트리트의 한 법률사무소에서 일했지만, 맞지 않는 옷이었다.
25세의 현각 스님은 물질주의의 최전선인 월스트리트의 삶에 절망을 느껴 자살을 결심했다. 미 뉴욕의 브루클린 다리에서 투신 직전까지 갔던 그를 돌려세운 건 한 흑인 노숙자였다. 남은 돈을 모두 털어 건네자 그 노숙자는 “오늘이 며칠인지 알아? 오늘은 네 생일이야. 나중에 내가 한 말을 떠올리면 이해하게 될 거야”라며 축가를 불러줬다고 한다.
현각 스님은 “어쩌면 관음보살의 현신이 아니었을까라고 생각한다”고 자신의 저서를 통해 고백했다.
1999년 출간된 현각 스님의 ‘만행: 하버드에서 화계사까지’. 미국 최고 엘리트였던 그가 번뇌의 고리를 끊는 진리를 찾아 모든 것을 버리고 한국 불교에 귀의했다는 사실이 사람들에게 신선한 충격을 줬다. (사진 출처: http://koridol.tistory.com/4379)
현각 스님은 가톨릭 신부가 될 생각에 그 해 하버드 대학 신학대학원 비교종교학과에 진학했다. 하지만 강연을 위해 하버드대를 방문한 숭산 스님을 만나 한국 불교와 인연을 맺으면서 인생의 항로도 달라진다.
1992년 대학원 졸업 후 여자친구의 청혼까지 뒤로 한 채 입산한다. 선종(禪宗)의 개창자인 육조 혜능 대사가 모셔진 중국 조계산 남화사에서 계를 받고 출가했다. 1996년 경남 양산 통도사 금강계단에서 비구계를 받았고, 2001년 8월 화계사에서 숭산 스님에게 공식 인가를 받았다.
현각 스님은 1999년 문화일보와 인터뷰에서 “혜능 스님 선 수행의 전통이 가장 잘 이어져 훌륭한 고승이 많은 것은 한국불교의 자랑”이라며 “나는 죽을 때까지 한국에서 수행에 정진할 작정”이라고 말했다.
한국 불교의 배타성ㆍ상업화가 ‘깨달음’ 방해
한국 불교에 대한 애정을 감추지 않았던 현각 스님이 돌연 한국을 떠난 건 지난 2008년의 일이다. 유럽에서의 ‘만행’이 명분이었지만, 스승인 숭산 스님이 입적(2004년)한 날부터 떠날 준비를 시작했다고 한다. “수행이 아니라 그야말로 ‘쇼’를 한 게 아닌가 하는 자괴감이 들었다”고 했다.
유럽으로 떠난 그는 2009년 독일 레겐스부르크에 ‘불이(不二)선원’이라는 선방을 개원하며 독일에 정착했다. 물론 한국에서의 ‘동안거’(冬安居) 만큼은 거르지 않는 등 한국 불교와의 인연은 이어왔다.
숭산 스님의 가르침이 좋아 출가했고, 그 때문에 한국도 좋아하게 됐다던 그는 지난 3월 언론 인터뷰에서“한국 불교는 나 같은 외국인이 보기엔 아직 너무 배타적이다”고 털어놓기도 했다.
한국 불교가 지나친 상업화의 길로 가는 현실도 번뇌를 불러왔다. 현각 스님은 특히 ‘한국 불교 세계화’를 표방하며 사찰음식 박람회와 같은 이벤트성 행사에 주력하는 조계종 종단을 향해 죽비를 세게 내리쳤다.
2014년 미주 한국일보와의 영문 인터뷰에서 “조계종 지도부는 문화상품을 ‘수출’하려 애쓰고 있다”며 “진정한 영적 진리를 알고자 하는 마음의 허기를 충족시킬 수 없는 순전히 문화상품에 불과한 이것에 너무 많은 돈이 쓰여지는 게 나를 슬프게 한다”고 밝혔다.
그는 “박람회에서 홍보하는 사찰음식 메뉴를 보면 거개가 사찰에서 비구나 비구니가 먹는 음식도 아니다. 일년에 한번쯤 어떤 대사 때가 아니면 결코 구경도 할 수 없는 진수성찬 채식요리”라며 “부처님은 승려들에게 거리에서 걸식을 하라고 가르치셨다”고 일침을 가했다.
현각 스님은 지난 2013년 현대불교 창간기념 인터뷰에서는 한국 불교가 주목하던 템플스테이 프로그램에 대해 “불교를 ‘깨달음’에서 단순한 문화차원에서의 ‘관광 상품’으로 변화 시켰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그는 “템플스테이는 중요한 경제적 기회와 대중 매체 속에서의 기회를 가져다 줄 수 있어 긍정적일 수도 있지만, 동시에 매우 위험하다”며 “모든 것을 돈 중심으로 만들 수 있다”고 상업화의 부작용을 경계했다.
현각 스님이 최근 논란이 된 페이스북 글에서 “누구나 자기 본성을 볼 수 있는 열린 그 자리는 그냥 기복 종교로 귀복시켰다. 왜냐하면 기복= $”라고 썼던 고민의 뿌리를 짐작해볼 수 있는 대목이다.
‘기도발’ 좋기로 소문난 대구 동화사 갓바위 앞에서 기도하는 신도들의 모습(왼쪽). 그리고 그곳에 적힌 문구. 종교가 사바대중의 근심을 덜어주고, 작은 소원을 들어줄 수 있다면 좋은 것이지만, 현각은 그것이 부처가 말한 진리는 아니라고 생각했던 듯하다. (사진 출처: http://blog.daum.net/511-33/12369745)
조계종은 최근의 논란과 관련해 공식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다만 중앙승가대 교수인 자현 스님은 페이스북 글과 불교신문 기고문 등을 통해 “현각 스님이 주목 받은 것은 깨달음이 있어서가 아니다. 출가하자마자 무슨 깨달음이 있었겠는가? 그것은 단지 하버드를 졸업한 미국의 백인이라는 측면이 작용한 결과였을 뿐”이라고 현각 스님을 향한 비판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자현 스님은 특히 “2015년 총 수입이 가장 많은 사찰은 서울 강남 봉은사인데 총 수입이 210억8,700만원에 불과하다”며 “봉은사는 수 조원의 자산 가치를 포함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바른불교재가모임 상임대표인 우희종 서울대 교수는 현각 스님이 한국 불교 비판 소식이 전해진 뒤 자신의 페이스북에 “현각 스님이 느낀 여러 모습에 대해 (재가모임도) 같은 문제점을 지적해왔다”며 “그가 굴종의 신앙을 유지하는 신도들과 욕심을 채우려는 종단 승려들에게 많은 실망을 느낀 것 같다”고 섰다.
‘핵 문제의 진전 없이 남북관계 발전만을 추구하거나 남북관계의 모든 사안을 핵 문제와 직접 연계하는 것 모두 바람직하지 않다.’ 박근혜 정부의 ‘국가안보전략’ 59쪽은 핵 문제 해결과 남북관계 발전을 동시 추구하는 ‘병진노선’을 천명하고 있다.
하지만 박 대통령은 4차 핵실험을 이유로 개성공단을 폐쇄하고 남북관계를 단절했다. ‘남북관계의 모든 사안을 핵 문제와 직접 연계하는 바람직하지 않은 일’을 한 것이다. 1단계 경로 이탈이다.
국민들은 박근혜 대통령에게 국제정세를 잘 살핀 뒤 평화를 사오라고 시켰다. 그런데 박 대통령은 국민의 위임(mandate)은 까먹고, 엉뚱한 곳에서 헤매다가 결국 한반도 긴장과 남북관계 파탄만을 손에 들고 왔다. 더 큰 문제는 원래 위치로 돌아갈 수도 없다는 점이다. 애시당초 남북관계에 대한 큰 그림과 전략이 없었기 때문이다. (오른쪽 사진은 KBS예능 ‘슈퍼맨이 돌아왔다’ 한 장면)
이후 남북관계를 희생하며 핵 문제에 집중했지만 진전이 없다. 핵 문제 해결을 위해 동원하는 수단이 제재 말고 없는 정책적 한계 때문일 것이다.
북핵 문제의 복잡성은 제재의 단순성을 넘어서지만 박 대통령은 오직 제재뿐이다. 이를 조롱하듯 김정은은 여전히 큰소리다. 그럴수록 박 대통령은 항복을 받아내겠다는 의지로 불타오른다.
이제 박 대통령의 시야에 병진노선은 없다. 핵 문제 우선 해결도 그의 관심사가 아니다. 김정은을 굴복시키는 것, 이게 새로운 목표다. 2단계 경로 이탈.
항복을 받아내려면 대북 압박을 위한 국제 협력 체제를 공고히 해야 한다. 특히 북한의 버팀목 역할을 하는 중국의 협조는 성패를 좌우하는 관건이다. 중국과 갈등할 수 있는 문제는 피하고, 모든 현안을 제재에 종속시켜야 한다.
그런데 박 대통령은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 배치를 국익에 따라 검토하겠다는 발언으로 중국을 자극했다. 북한 4차 핵실험 때 시진핑 주석이 박 대통령과의 통화를 거부한 데 대한 대응이었다.
그리고 목표도 수정된다. 병진노선이 핵 문제 우선해결로, 핵 문제 우선해결은 대북 제재로, 그리고 이젠 자신을 실망시킨 시진핑에게 교훈을 주는 쪽으로 옮겨갔다. 3단계 경로 이탈.
박 대통령은 한번 표적을 정하면 소홀히 하는 법이 없다. 남중국해가 중국 관할권에 속하지 않는다는 중재재판소 판결로 중국이 궁지에 몰릴 때 사드 배치 결정이라는 2차 공세를 했다.
사드는 핵·미사일 개발을 막는 수단이 아니다. 미사일을 막는 데 효과적이지도 않다. 그래도 무슨 상관인가. 어차피 외교 실패가 초래한 안보 불안으로 선택의 폭은 줄었다. 북한 위협은 더 커지고 미국은 사드 배치를 재촉한다.
이미 경로를 벗어난 박 대통령 앞에는 하나의 길만이 놓여 있다. 그가 이런 말 아니면 무슨 말을 할 수 있을까.
“사드 배치 외에 북한의 미사일 공격으로부터 우리 국민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부디 제시해 주셨으면 합니다.” 다시 목표가 바뀐다. ‘어떻게 사드를 성공적으로 배치할 것인가.’ 4단계 경로 이탈.
사드 문제가 등장하면서 대치선은 북한 대 한·미·일·중·러에서 북한 대 중·러 대 한·미·일로 흩어졌다. 여기에 새로운 대치선이 교차한다. 사드 대 반사드다. 사드 편에는 한·미·일과 국내 보수세력이, 사드 반대편에는 북·중·러와 국내 비판세력, 성주 주민이 가담했다.
목표는 단순해졌지만 대립 구도는 복잡해졌다. 이때 박 대통령은 최종 해결책에 이른다. 괴담과 참외. 사드 반대 논리에 괴담이 스며들기만 하면, 성주 참외를 먹는 데 문제가 없다면…?
정부는 이제 괴담과의 전쟁, 참외 지키기란 두 개의 전선에 집중한다. 5단계 경로 이탈이다.
박근혜 정부의 짧은 외교사를 한마디로 정리하면 사건 따라가기다. 비무장지대 지뢰 폭발, 남북 고위급 접촉, 대북 확성기 방송, 북한 미사일 발사, 중국 전승절 참석, 시진핑과의 통화 실패와 같이 맥락이 다른 사건들을 따라 좌회전·우회전을 반복하는 과정이었다.
상대와 티격태격하다 감정 대립을 하고 결국 그것이 상황을 지배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돌발 현안을 따라 흘러가다 달도 기운 어두운 밤 어느 골짜기에 와 있는지 모르는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 그렇다고 그게 반드시 눈앞의 일을 좇는 임기응변 외교, 꼬리에 꼬리를 무는 곁가지 외교, 샛길로 빠지다 길 잃는 외교로 끝날 이유가 될 수는 없다.
평화의 비전과 전략이 실제 외교·안보의 실천적 지침이라고 생각했다면 도중에 길을 잃더라도 그걸 나침반 삼아 돌아갈 수 있다. 그러나 그걸 일회용 겉치레나 정권의 장식품으로 여기고 길을 가는 도중 버렸다면 돌아갈 수 없다.
예전에 어린아이에게 돈을 쥐여주며 가게에서 물건 사오라고 심부름시키는 TV 프로그램이 있었다. 물론 게임이니 장애물이 등장한다. 가는 길에 다른 가게 주인이 아이의 시선을 끄는 것이다. 그러자 심부름 목적을 잊어버리고 우연히 들른 가게에서 엉뚱한 물건을 사서 돌아오는 아이가 꽤 있었다.
여기 평화를 사오라고 했더니 한 손에는 괴담을, 다른 손엔 참외를 들고 돌아온 이가 있다. 그도 무슨 심부름인지 잊은 걸까?
나는 성주 사람들의 지혜에 큰 박수를 보내면서도 이대의 ‘느린 민주주의’를 지켜볼 작정이다. 그들의 발랄한 행동에 박수를 보내면서 그들이 동문과 한 몸이 되기보다는 같은 처지에 있는 다른 대학생들과 손을 잡는 날을 기다리기로 했다.
‘외부세력 개입론’…시위와 저항이 일어날 때마다 정부가 내놓는 말이다. 이것의 근원은 독재정권시절, 그리고 식민지시절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시위대들은 정부와 보수언론의 이데올로기 공세를 피하고, 자기 주장의 순수성을 위해 외부세력을 절단해내지만, 그럴수록 그들은 고립되고, 그들의 주장은 잊혀진다. 그런데 공화국 시민은 질서를 잘 지켜서 시민인 게 아니라, 남의 일을 자기 일처럼 끼어들기 때문에 시민인 것이다. 그게 공론의 장이고, 시민의 덕성이다. 외부세력론은 그런 시민의 덕성을 포기하라는 것이다 (왼쪽 사진 출처: 헤럴드경제)
1960년 3·15 부정선거에 항의하는 마산 학생데모가 일어나자 이승만 정부는 “공산폭동과 흡사”, “오열(좌익) 조종혐의 농후하다”라고 겁주면서 데모를 주저앉히려 했다. 그러나 데모는 서울과 전국으로 걷잡을 수 없이 번졌는데, 그러면서도 학생들은 “우리는 공산 오열의 침투를 경계한다”, “학생들의 순수한 피, 민주당은 오용 말라”고 방어막을 쳤다.
이번 성주 사람들도 사드 반대 서울역 시위에서도 “외부세력 개입” 운운한 보수언론과 정부의 공격을 피하려고 ‘명찰’을 돌려 ‘외부세력’이 들어오지 못하게 했고, 이화여대생들도 평생교육 단과대학 설립 반대 농성에서 ‘운동권’과 ‘외부세력’의 개입을 차단했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오랫동안 외부세력의 개입을 법으로 금지한 예가 있었다. 바로 노조활동에서의 ‘3자 개입 금지’ 규정이 그것이다.
세계 어느 나라에도 없는 이 악법이 80년에서 97년까지 노조 탄압에서 전가의 보도처럼 사용될 수 있었던 논거도 노동 현장의 분쟁은 노사 간의 ‘순수’ 이익다툼이므로 제3자 운동권이 ‘순진한’ 노동자들을 선동해서 정치화시켜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다.
그럴듯해 보이지만 이것은 노동자들의 요구가 오직 ‘직접 근로관계’에서 발생한 이익 문제이며 노동자들을 오직 임금과 근로조건에만 관심을 가진 존재라고 보는 것이고, 사용자가 일상적으로 동원하는 정부, 법, 언론, 정치세력 등 모든 외부 지원은 ‘제3자’가 아닌 것으로 보는 점에서 사실상 노동자 노예화법이었다.
비록 3자 개입법은 없어졌어도, 이번 성주나 이대에서처럼 보수언론이나 정부의 ‘외부세력’론과 그에 맞선 저항세력의 ‘순수성’론은 이 사회에 그대로 살아 있으며, 저항세력은 군사정권 내내, 그리고 지금까지도 “나는 ‘순수’하니 내 문제에 정치권과 운동권이 개입하지 말라”고 방어막을 쳐야만 했다.
그런데 저항세력이 방어를 위해 내세운 ‘순수성’론은 당장의 탄압을 피하는 ‘자원’이 될 수 있지만, 결국은 발목을 옥죈 쇠줄을 녹여 철사로 온몸을 감는 일이기도 하다.
‘운동권’의 이념과 정치를 배격한 대기업 노조는 ‘순수한’ ‘임금인상’ 투쟁에 매진하다가 자기 이익만 챙기는 ‘귀족노조’가 되어 사회적으로 고립되었으며, 중소기업 노조는 용역폭력과 경찰, 검찰, 언론, 사법부에 알몸으로 맞서는 신세가 되어 어제의 유성기업이나 오늘의 갑을오토텍처럼 처절하고 외로운 저항을 하다 하나하나씩 사라져 갔다.
일제가 조선을 점령했을 때, 채찍 다음으로 비중을 둔 일은 교육을 통해 조선인의 정신을 노예화하는 것이었고, 그 핵심이 바로 “민도(民度)에 맞게” 교육을 한다는 것, 즉 오로지 ‘실용’에만 충실한 인간을 기르되 ‘정치’에는 일체 관심을 갖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었다.
요즘 유행하는 ‘개돼지’론의 원조는 일제인 셈인데, 식민지 백성들이게는 먹을거리만 주되 공민으로서는 행동하지 못하도록 하자는 논리다. 성주와 이대를 향해 날리는 ‘외부세력’론, “성주 참외 사주기”론은 모두 일제와 독재정권의 백성 노예화 작업의 반복이다. 즉 “정치는 우리가 하는 것이니 너희들의 당장의 먹을거리만 챙겨라”라는 말이다.
그런데 이제 성주 사람들은 이 ‘외부세력’론의 허구를 깨달았다. 그들은 이제 “성주뿐 아니라 한반도 사드배치 반대”를 외친다. 그들은 사드가 성주 내의 외진 곳이나 김천으로 가면, 자신들은 전자파를 피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것은 결국 다른 지역 주민의 희생을 담보로 자신만 살게 되는 것이며, 궁극적으로는 자신들도 살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했다.
그에 반해 이대생의 농성은 아직 이대 안에 머물러 있다. 과거에 학생들은 이념을 먹고 살았고, 민중들은 ‘밥’의 문제에 머물러 있었지만, 이번에는 그 반대의 양상이 나타났다.
물론 이대생들의 ‘운동권 배격’ 행동을 비판할 자격이 내게는 없다. 우리 세대 사람들은 이념과 정치만 앞세우면서 민중들의 ‘밥’을 깊이 고민하지 못한 채 무책임하게 사라졌다가 자신만의 ‘큰 밥상’을 챙기려고 이념을 버리고서 다시 나타났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는 성주 사람들의 지혜에 큰 박수를 보내면서도 이대의 ‘느린 민주주의’를 지켜볼 작정이다. 그들의 발랄한 행동에 박수를 보내면서 그들이 동문과 한 몸이 되기보다는 같은 처지에 있는 다른 대학생들과 손을 잡는 날을 기다리기로 했다.
대법원이 대통령이나 국회에 비해 우리 사회에 끼치는 영향력이 적은 것도 아니다. 변호사가 형사사건에서 성공보수를 받지 못하게 하거나 불법체류 외국인노동자들이 노동조합 설립을 할 수 있게 한 것도 대법원이다.
원세훈 국정원장이 지난 대선에 개입했다는 결정적 증거자료를 ‘증거능력이 없다’며 항소심의 ‘유죄’ 판단을 뒤집으면서 많은 이들의 속을 뒤집어놓은 것도 대법원이다.
어떤 때는 진보적인 한 걸음을 내딛다가도 어떤 때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방향으로 뛰어간다.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
그러나 대법원은 검찰과 달리 대법원장을 필두로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조직이라고 보긴 어렵다. “대법원은 단일체가 아니다. 12명의 대법관(일상적 판결에 참여하지 않는 대법원장과 행정을 맡는 법원행정처장 제외)들이 투쟁하는 사상과 이론의 전쟁터다.”
두 번째 교수 출신 대법관 후보…”부인과 법 토론할 때 가장 행복”
대법원 판결의 99.9%를 차지하는 소부(대법관 4명) 판결은 4명의 전원합의가 이뤄져야 가능하다.
소부에서 합의가 되지 않거나 사회적 의미가 있는 판결은 대법원장을 포함한 대법관 13명의 전원합의체로 가져가는데 여기서도 다수 의견을 만들어내야 한다. 그 과정에서 다른 대법관의 의견을 듣고 내 의견을 고치고 또 설득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대법관 한 명 한 명의 이력과 성향을 좀 더 들여다봐야 하는 이유가 여기서 나온다.
김재형 후보자는 전북 임실에서 태어나 명지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다. 1986년 28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사법연수원(18기)을 거쳐 공군법무관으로 군복무를 마쳤다.
1992년 서울지법 서부지원, 1994년 서울민사지법 등에서 판사로 재직하다 3년 만에 법복을 벗었다.
짧은 법관 이력 중에 ‘칵테일사랑’이란 노래의 코러스 편곡자에게 2차 저작권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리기도 했다.
당시 이 코러스 편곡자의 변호인이 현 서울시장인 박원순 변호사였다. 1995년부터는 모교인 서울대 법대로 돌아가 지금까지 학자의 길을 걸으며 법학도들을 양성해 왔다. 김 후보자의 부인은 지난 2월 사직한 전현정 전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49)이기도 하다.
김 후보자가 취임하면 양창수 전 대법관에 이어 교수 출신으로서는 두 번째 대법관이 된다. 2014년 양 전 대법관이 퇴임한 이후 교수 출신 대법관은 2년째 없었다.
2014년 퇴임한 양창수 전 대법관. 서울대 법대 교수 시절, 대법관으로 임명됨으로써 최초의 학자 출신 대법관이 됐다. 학계와 실무에서 ‘민법의 대가’로 꼽혔다. 현재 한양대 로스쿨 교수로 있다.
이전부터 김 후보자는 한국 민사법 분야의 권위자로 꼽혀 왔다. 민법론, 민법총칙 등 다양한 민사법 전공서적을 저술했다. 학계 출신 대법관이 다시 한 번 나온다면 ‘0순위’로 꼽힐 정도로 꾸준히 대법관 후보로도 거명돼왔다. 2011년에는 법률문화 발전에 이바지한 공로를 인정받아 홍조근정훈장을 수상하기도 했다.
대법원의 평가는 이렇다. “민법 분야에 한정하지 않고 도산법·비교법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 활동과 실무계에서의 활발한 참여와 활동을 통해 학계와 실무계를 잇는 가교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다.”
김 후보자의 학구적 면모는 주변의 일화에서도 확인된다. 그는 평소 제자들에게 하루에 가장 행복한 시간이 밤에 잠들기 전에 부인과 법 토론을 할 때라고 밝혀왔다고 한다. 술자리에서도 강의를 계속한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서울대 로스쿨 학생들의 강의평가도 좋은 편이다. 수업 스터디 모임이 팬클럽처럼 발전되기도 할 정도라고 한다. 김 후보자의 대법관 임명제청 소식에 감격해 눈물을 흘리는 학생들도 있었다는 후문도 전해진다.
언론보도를 검색해보면 김 후보자는 외부활동이나 방송출연, 언론인터뷰는 거의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눈에 띄는 것도 극히 일부다.
김 후보자는 2013년 서울대 법인화 이후 1년을 비판적인 시각으로 다룬 EBS 뉴스 인터뷰에서 법인 이사회의 과도한 권한을 경계하는 취지로 “평의원회의 기능이라든지, 권한을 강화해서 이사회를 견제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많다”고 밝혔다.
또 지난 5월 KBS 인터뷰에서 한자표기를 줄이고 알기 쉽게 풀어 쓴 민법 개정안이 19대 국회 임기 종료로 폐기될 위기에 놓인 것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내놓기도 했다. “(민법은) 기본적인 생활관계를 규율하는 법입니다. 국민들이 쉽고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보수일지, 진보일지….평가 엇갈려
어떻게 보면 다소 ‘진보 성향’으로 비칠 수 있는 모습들이다. 김 후보자는 과거 대체복무제를 합법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표명하기도 했다. 그는 2002년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에서 출간한 <양심적 병역거부>라는 책에 실린 논문에서 이렇게 밝혔다.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병역강제는 양심을 근본적으로 제약하는 것이다. 양심의 자유를 실현할 수 있도록 양심적 병역거부권을 인정하여야 한다. 국민의 평등한 공적 부담의 원칙은 병역거부자에게 그 부담 정도가 병역의무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대체복무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해결하여야 한다. 헌법재판소는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하지 않는 병역법을 헌법불합치 결정해야 한다.”
이 논문 중에서 김 교수는 과거 군사독재 시절에 대해 “1970년대 유신독재체제와 1980년대의 정치상황은 양심범, 정치범을 양산했다”고 평가했다. 국가보안법에 대해서도 “1980년 후반에는 국가보안법 등 반민주, 반통일 악법에 대한 개정 또는 폐지운동이 활발하게 전개되었다. 매우 고무적 현상”이라며 부정적 시각을 피력했다.
그러나 김 후보자가 처음 임명제청 됐다는 소식이 전해졌을 때는 대법원이 너무 보수화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더 많았다.
더 다양한 배경과 출신의 대법관이 나오길 기대했지만 결국 새로 임명제청된 대법관 역시 ‘50대, 남성, 서울대’ 공식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것이다. 전임 이인복 대법관이 상대적으로 소수 의견을 많이 내 온 ‘진보성향’으로 분류됐다는 점에서 더욱 아쉬움을 표시하는 이들이 많았다.
김 후보자가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도입을 반대했던 사실이 알려지면서 우려는 더 커졌다. ‘가습기살균제 사건’과 같은 파렴치한 기업 행위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이 논의되고 있는 시점이었다.
그는 2012년 펴낸 <언론과 인격권>에 수록된 논문에서 이렇게 밝혔다. “손해배상은 손해를 배상하는 것이다. 피해자는 손해보다 더 많은 배상을 받아서는 안 된다. 과도한 손해배상을 받도록 하는 것은 정의관념에 부합하지 않는다.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불법행위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는지도 논란의 여지가 있다.”
그는 불법행위를 처벌하려고 민사책임을 이용하는 것은 법의 발전이 아니라 퇴보라고 본다고도 밝혔다. 형사처벌은 법률에 따라 이뤄지지만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법관의 ‘재량’에 따라 행사되기 때문이라는 주장이다.
논란이 일자 김 후보자는 “논문은 징벌적 손해배상을 부과해 언론의 자유를 제한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문제점을 지적한 것”이라며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침해하는 중대한 불법행위에 대한 부분은 신중히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해명했다.
김 후보자의 ‘보수 성향’에 대한 우려가 기우라는 시각도 있다. 동료인 한인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지난 2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김 후보자의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논문을 언급하며 이렇게 밝혔다.
“김 교수가 보수적이라고 세평이 나오는데, 그렇지 않다. 사고의 폭도 넓고 개방적이다. 꼴통보수적인 의견을 그에게서 들은 적이 없다. 민법을 기초로 한 토대 위에서 개방적 판례를 기대한다.”
이번에도 “50대 남자, 서울대, 판사 출신”…다양성 아쉬워
출신이나 배경을 가지고 대법관의 판결 성향을 가늠하는 것은 성급한 일일 수 있다.
헌정사상 세 번째 여성 대법관으로 임명된 박보영 대법관은 호남 출신, 한양대 졸업, 이혼 경력, 현직 판사가 아닌 변호사 등의 이력으로 주목을 받았다.
많은 언론은 박 대법관이 ‘소수자’에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진보적 판결을 내릴 것이라고 기대했다. 치마 대신 바지를 입은 것이 화제가 될 정도였다. 하지만 그는 쌍용차 해고무효 사건에서 복직을 결정한 항소심을 뒤집었다. 재일동포 3세 정영환씨가 제기한 입국 거부 취소 소송도 원고 패소 판결했다.
박 대법관뿐만 아니다. 소아마비 장애인이자 서울이 아닌 지방법원 경력만 있던 김신 대법관 역시 기대를 받았지만 대부분 다수의견에 이름을 올렸다.
반면 노무현 정부에서 임명돼 이른바 진보대법관으로 불렸던 ‘독수리 5형제’는 오히려 한국사회에서 주류 중의 주류 출신이었다. 경기(여)고를 졸업한 사람이 4명, 서울대 법대 출신이 4명, 법관 경력뿐인 사람이 4명, 재판연구관 출신이 4명이다. 이런 조합은 “법원에서도 쉽게 찾기 힘든 최고급 엘리트 모임”이다.
한국에서 대법관이 되기 위해서는 3가지 조건을 갖춰야 한다. “50대 남자, 서울대, 판사 출신”. 대법관 구성이 사회의 다양한 이해와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해 좀 더 다양화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이다.
대법관 구성의 다양화를 기대한다면 진짜 문제는 선출 방식에 있는지도 모른다.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대법원장은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를 통해 후보를 선정한다. 후보추천위는 모두 10명인데 사실상 과반수가 대법원장의 입김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추천위에 참석하는 법원행정처장을 통해 대법원장의 의사가, 법무부 장관을 통해 대통령의 의사가 반영된다는 것이 대체적 시각이다. 대법원장이 연수원 몇 기 이상으로 하는 게 좋겠다는 구체적 의견을 내기도 한다고 전해진다. 검토 대상에 오른 이번 대법관 후보 역시 34명 중 33명이 남자, 1명이 여자였으며 대다수가 서울대 출신의 50대 후반 법원장급 이상이었다고 한다.
이런 상황에서 대법관 구성의 다양화는 기대하기 어렵다. 현행 법원조직법 자체가 대법관의 자격을 만 45세 이상에, 20년 이상을 판사·검사·변호사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정하고 있다. 교수나 공공기관 종사자를 임명할 수 있지만 변호사 자격은 필수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대법관 자리는 ‘서울대 법대를 나온 판사 출신 남성’이 독점해 왔다. 국회 입법조사처 자료에 따르면 1980년 이후 대법관 85명 중 95%가 남성, 75%가 서울대 법대 출신, 89%가 판사 출신이었다.
“양심을 따랐다면, 기존 판례 존중해야”
“헌법의 미학은 발전하고 진화한다는 것이다.” 김영란 대법관은 앞서 책에서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 미국 연방대법관이 지난해 방한 강연회에서 한 말을 소개한다.
그러면서 “다수결의 원리를 토대로 한 기관인 국회나 행정부에서 할 수 없는 일을 할 의무가 사법부에 부여되어 있다는 자각이 함께하지 않는다면 발전하고 진화하는 헌법의 미학은 존재할 여지가 없다”고 말한다.
미국 연방대법원 9인 전원 사진. 미국에서는 이들을 ‘지혜의 아홉 기둥’이라고 부른다. 얼마 전, 스칼리에 대법관의 갑작스런 죽음으로 후임 대법관을 임명하는 문제를 놓고, 오바마 행정부와 공화당 우위 의회 간의 갈등이 불거졌다. 미국 대법관은 종신직이기 때문에 어떤 인물을 대법관으로 뽑는지가 커다란 정치적 쟁점이 되곤 한다. (사진 출처: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6021473981)
사법부는 법을 해석하는 기관이지만, 입법부의 입법 취지와 달리 해석해야 할 때도 있고 입법부의 부족하고 모자란 지점을 법 해석으로 메꿔야 할 때도 있다는 것이다.
예컨대 동성동본 금혼 규정은 오랫동안 당사자들을 고통 받게 했지만 워낙 소수인 나머지 그들을 대변해 입법안을 제출해 줄 국회의원이 없었다. 정작 동성동본 금혼 규정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것은 1997년 헌법재판소였다. 그러고도 법이 개정된 것은 8년이나 지난 2005년이었다.
그런 점에서 김 후보자의 10년 전 발언은 곱씹어 볼만하다. 그는 이번에 자신을 대법관 후보로 지명한 양승태 대법원장이 2005년 대법관으로 지명될 당시 열렸던 국회 인사청문회에 참고인으로 출석했다.
이 자리에서 그는 “양승태 후보자가 기존 대법원 판례를 뒤집는 판결이 너무 소수라는 게 단점이 아닌가”라는 열린우리당 이은영 의원의 질문에 이렇게 답한다. “법관은 헌법과 법률, 양심에 따라 재판해야 한다. 기존 판례를 따르는 태도는 존중돼야 한다.”
아이러니하게도 같은 ‘교수’ 출신이었던 양창수 전 대법관은 민감한 사건에 대해 신중함을 넘어서 정치적으로 보일 만큼 사건 판단을 너무 미룬 탓에 사건 당사자들에게 고통을 전가한다는 비판에 직면하기도 했다.
시민들이 ‘김재형 대법관’에게 바라는 것도 ‘보수적’ 혹은 ‘진보적’이라는 협애한 시각에 갇혀 있는 것은 아닐 터다. 그저 지금, 2016년 대한민국에서 ‘상식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판단을 내려주기만 바랄 뿐이다.
소야미사키는 홋카이도의 북쪽 끝이다. 일본 최북단임을 알리는 비석이 있고, 그 인근에 ‘기원의 탑’이 있다. 사드 배치 결정으로 나라가 시끄러운 요즘 그 ‘기원’을 다시 생각한다.
1983년 9월 미국 앵커리지를 경유해 서울로 오던 대한항공 007편 여객기가 정상 항로를 이탈하여 러시아 상공에서 소련 공군의 공격으로 격추됐다. 이 사건으로 탑승자 269명 전원이 사망하고 시신조차 찾지 못했다. 기원의 탑은 이들의 명복을 기원하는 탑이다. 박근혜 정부의 사드 배치 결정을 보며 대한항공 007편이 떠오른 이유는 무엇인가?
창은 상대방을 찌르는 공격무기이고 방패는 몸을 보호해주는 방어무기이다. 하지만 방패가 항상 방어무기로만 쓰이는가?
만약 두 무사가 창으로 서로를 겨누고 있어 어느 일방도 상대를 찌를 수 없는 상태에서 어느 한 편만 방패를 득템하게 된다면? 그 방패는 상대방의 창을 무력화시켜 자신의 창이 상대방을 찌를 수 있게 해준다. 방패는 공격을 가능하게 해주는 수단, 공격무기의 한 부분이 된다.
미사일 방어가 공격 수단이라는 역설은 이렇게 쉽게 설명된다.
미국은 이 이유 때문에 소련이 1966년부터 모스크바 주위에 구축하기 시작한 반탄도 미사일 체계 (이제는 미사일 방어체계라 불린다)를 우려했다. 미 국무부 역사가 솔직하게 기술한 것처럼 “반탄도미사일 체계는 일방이 선제타격을 가하고 나서 상대방 미사일을 요격하여 상대방의 보복을 불가능하게 한다.”
소련이 선제공격을 하고도 보복을 받지 않는다면 선제적으로 칠 유혹은 커진다. 물론 소련도 미국의 미사일방어에 대해 같은 우려를 갖고 있었다. 상호억제의 상황에서는 방어가 공격이라는 역설이 성립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미국과 소련/러시아는 핵무기라는 ‘창’을 보유한 이래 미사일 방어라는 ‘방패’를 확보하기 위해 무한경쟁을 벌이고 있다.
미사일 방어체계배치를 제한한 반탄도 미사일(ABM) 조약도 양국의 미사일 방어체계 개발을 중단시키지 못했다. 튼튼한 ‘방패’를 구축하여 선제공격 능력을 확보하려는 유혹을 물리치기는 쉽지 않았기 때문이다.
FILE–President Nixon and Soviet Communist Party leader Leonid Brezhnev afix their signatures to the Strategic Arms Limitations agreement in Vladmir Hall of the Kermlin, Moscow, in this May 26, 1972, file photo. Offering a “clear and clean break from the past,” Bush denounced the 29-year-old arms control treaty with Russia as a Cold War relic, Tuesday May 1, 2001, but softened his remarks by pledging to reduce U.S. nuclear arsenals. (AP Photo/File)
유럽 미사일 방어(MD)를 둘러싼 미국-러시아 갈등
1980년대부터는 미국이 미사일 방어체계 연구와 배치에서 소련을 능가했다. 수소폭탄의 아버지로 불리는 에드워드 텔러가 대대적인 미사일 방어구상을 역설했고, 레이건 대통령이 전략방위구상 (통칭 ‘별들의 전쟁’)으로 구체화했다. 수백억 달러를 투자했어도 성과가 없었고, 이 구상을 시작한 원인인 소련이 붕괴했어도 미국의 미사일방어 개발은 중단되지 않았다.
2001년 조지 W. 부시 대통령은 아예 공식적으로 반탄도 미사일 조약 탈퇴를 선언하고 미사일 방어체계 구축에 박차를 가했다. 민주당의 클린턴 대통령도, 오바마 대통령도 이 프로그램을 중단할 수는 없었다.
오바마 대통령은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추진하던 유럽 지상배치 미사일 방어계획 대신 단계적 신축적 접근방법 (EPAA)를 2009년에 채택했다.
1단계에서는 이지스급 구축함에 SM-3 IA 요격미사일 배치하고, 터키에 EPAA 레이더를 설치하는 한편, 미국과 유럽의 미사일방어체계를 통합했다.
2단계에서는 지상배치 이지스 체계를 루마니아에 설치했고, 3단계로 2018년까지 지상배치 이지스 체계를 폴란드에 설치한다는 계획이다. 3단계에서는 일본과 공동 개발중인 개량형 요격미사일 SM-3 IIA를 배치할 계획이다.
러시아는 미국 미사일 방어체계들이 러시아의 ‘창’을 무력화시켜 미국의 선제타격을 가능하게 한다고 반발하고 있다.
푸틴 대통령은 2016년 5월 루마니아에 배치된 미국의 지상기반 이지스 미사일 방어체계가 방어용이 아니라 미국의 전략 핵군사력의 일환이라며, “러시아 안보에 대한 점증하는 위협을 무력화시킬 방안을 고려하도록 강요받고 있다”고 반발했다.
오바마 정부가 이란 핵미사일 위협을 EPAA의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2015년 이란 핵협상 타결에도 불구하고 EPAA를 계획대로 배치하는 것은 그 의도가 러시아 ‘창’의 무력화에 있다는 것이다.
러시아 군부는 지상기반 이지스 체계에 사용되는 MK-41 발사대가 토마호크 유도미사일과 같은 중거리 미사일 발사에 사용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이미 지중해와 북해 등에 유도미사일을 배치하고 있는 미국과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가 루마니아나 폴란드에서 유도미사일을 발사하면 러시아를 타격하는데 10분도 걸리지 않기 때문이다. 또 현재 지상기반 이지스 체계에 배치된 요격미사일은 SM-3 IB이지만 개량형 IIA로 교체되면 러시아 ICBM을 요격할 수 있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러시아는 이에 반발해 미사일 방어체계를 무력화시킬 미사일들을 배치.개발하고 있다. 또 일부 러시아 분석가들은 “유럽에 배치된 지상기반 이지스 체계는 러시아 미사일이 목표물이 될 것이 100% 확실하다”며 최근 시리아에서 사용된 칼리브르급 중거리 유도미사일이 사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또 수호이 Su-34 전폭기가 사용될 수도 있다. 동북아시아에서 사드를 둔 미·중 대립은 유럽에서 벌어진 미·러 갈등의 재판이다.
일본: MD 구실로 ‘보통국가화’ 추구
일본은 아시아에서 미사일 방어체계 배치에 가장 적극적이다. 섬나라라는 특성상 북한이나 중국 미사일 위협에 대비하자는 현실적 욕구가 있기 때문이고, 실제 북이 1998년 대포동 시험 발사 이후 일본의 미사일 방어체계 배치는 빠르게 진행됐다.
내각은 2003년 미사일 방어체계 획득을 결정했고, 주일미군이 2006년 오키나와에 패트리어트 체계를 배치한데 이어, 일본 방위성도 2010년 패트리어트 체계를 배치하기 시작, 2012년까지 PAC-3를 7곳에, SM-3 요격미사일을 장착한 이지스급 구축함을 네 척 배치했다. 앞으로 이지스 체계의 성능을 향상하고 이지스급 구축함을 여섯 척으로 늘릴 계획이다.
하지만 일본도 ‘방어’만을 위해 미사일 방어체계에 매진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일본은 미사일 방어를 매개로 미국과의 전략적 공조를 강화하는 한편 군사력을 행사할 수 있는 ‘보통국가화’를 실현하고 있다.
우선 미사일 방어체계 미·일 협력을 보면, 일본 정부는 2004년 국가방위프로그램 가이드라인 (NDPG)에서 미사일 방어체계 미·일 공동개발·생산 계획을 수립한데 이어 2005년에 미국과 공동으로 차세대 미사일 요격체계를 개발하기로 결정했다.
이후 일본은 지상 요격미사일 및 이지스 체계를 미국과 합동 시험하는 등 미국과 협력하고 있다. 특히 이지스 체계의 신형요격미사일 SM-3 IIA를 미국과 공동개발하고 있다. 심지어 2011년 자위대는 미사일 방어 사령부를 자위대 시설에서 미군 공군기지로 이전하기도 했다. 미국의 미사일 방어와 일체화된 시스템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일본 민주당이 정권을 장악하고 있던 2010년 NDPG이 미사일 방어 강화의 중요성을 강조했다면, 자민당은 정권을 재장악한 후 2013년 이를 개정, 미사일 방어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미사일 방어체계 강화에서 불거진 문제가 ‘집단 자위권’이었고, 아베 내각은 일본이 미국이나 미군을 겨냥한 북한 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어야 한다는 명분으로 2014년 헌법 해석을 수정했다.
또한 미국과 공동개발하고 있는 SM-3 요격미사일의 유럽과 한국 (?) 등 배치를 가능하게 해야 한다는 등의 명분을 내세워 무기 수출을 원칙적으로 금지해온 무기수출 3원칙을 47년 만에 개정, 무기수출을 통한 안전보장 강화와 국제 기여라는 ‘방위장비이전 3원칙’을 채택했다.
일본은 북의 ‘미사일 위협’을 구실로 하여 실질적 미사일 방어능력을 확대하는 동시에 미사일 방어를 다시 구실로 하여 무기수출금지를 완화하고 평화헌법의 해석을 수정하여 일본을 ‘보통국가화’하고 있다. 2015년 말 안보관련 법제를 채택하여 군사력을 해외에서 행사할 수 있는 법적 토대를 마련한데 이어 헌법 개정으로 그 정점을 찍을 태세이다.
이러한 일련의 조치들이 미일동맹의 틀 안에서 취해지고 있지만, 일본은 이 틀에서 벗어날 준비도 조용히 하고 있다.
예를 들어 미국의 정보위성 등에 의존하고 있는 일본의 미사일 방어체계를 독립시킬 조치들을 취하고 있다. 일본 의회는 2008년 기본우주법을 통과시켜, 우주를 평화적 목적에만 이용하겠다는 1969년 의회 결의안을 무력화시켰다. ‘평화적 목적’을 방어적 군사 작전으로 확대해석했던 것에서 한 걸음 더 나가, 기본우주법은 미사일 방어를 포함한 군사작전을 지원하기 위한 인공위성의 생산, 보유, 작동을 허용한다.
이에 따라 일본 자위대는 통신위성뿐만 아니라 정찰위성 및 조기경보위성, 추적위성 등을 획득할 계획이다. 2014년 조인된 한미일 정보공유협정이 단기적으로는 일본의 미사일 방어능력을 향상시키겠지만, 장기적으로는 독자적 미사일 방어능력을 추구하고 있는 것이다.
중국, 러시아: MD 반대로 결속
냉전 시기 미국과 소련이 치열한 핵군비경쟁을 벌이는 동안 중국은 한 발 물러나 있었다. 원자폭탄과 수소폭탄 및 이를 투발할 대륙간탄도미사일은 개발했지만 핵선제불사용과 최소억제전략을 견지했다.
이에 따라 핵탄두 250기를 보유하고 있으나 이를 실전 배치하지 않고 있다. (이에 비해 미국은 보유 핵탄두 7300기이고 이중 1920기를 실전 배치하고 있다.)
물론 중국도 미사일 방어체계를 냉전시기부터 꾸준히 개발하고 있다. 인공위성 파괴 미사일 시험 및 외기권 파괴 미사일 시험에 성공하기도 했지만 아직 미국과 상대가 되지 않는다. 미국의 미사일 방어가 중국의 핵전력을 상대적으로 쉽게 무력화시킬 수 있는 전략균형 상태인 것이다.
한국에 사드 체계가 배치되면 그 레이더로 랴오닝성과 안후이성의 ICBM을 감시해서 알래스카의 지상배치 미사일방어체계로 요격할 수 있다. 윈난성이나 칭하시성의 ICBM을 공격해서 무력화시키면 중국은 무장해제되는 것과 마찬가지 상황에 놓일 수 있는 것이다.
미국의 ‘방패’가 자국의 ‘창’을 무력화시켜 전략균형을 붕괴시키고 미국에 선제공격 능력을 허용할 수 있다는데 중국과 러시아의 이해가 일치하는 것이다.
이미 양국은 미국 중심의 세계질서 운영에 대한 불편함, 미국의 중동 정책에 대한 비판, ‘민주주의 혁명’이라는 색깔혁명이 그루지야, 우크라이나에 이어 키르기즈스탄과 우즈베키스탄까지 영향력을 확대되는데 대한 우려 등을 공유하고 있었다.
또 오바마 대통령의 강력한 요청으로 나토가 러시아 접경국에 최대 5000명에 달하는 병력을 배치하는 것을 2차대전시 나치 독일의 러시아 침공작전인 바바로사 작전에 비유하고 있는 러시아는, 오바마 정부의 ‘재균형 전략’을 대중국 포위 전략으로 의심하는 중국과 전략적 이해를 같이 하고 있는 상태였다.
6월 하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공통의 전략적 이해를 ‘세계 전략적 안정을 강화할 데 대한 공동성명’으로 표명했다. 이 성명에서 전 세계에 미사일 방어체계를 일방적으로 배치하는데 우려를 표명하고 구체적으로 “유럽의 지상기반 이지스 미사일 방공망 배치 및 동북아시아의 사드 배치에 강력한 반대”를 밝혔다.
이러한 미사일 방어체계는 세계 전략적 안정을 해칠 뿐만 아니라 해당 지역 국가들의 전략적 안보 이해도 손상시킨다는 것이다. 두 정상은 “그들[미국과 동맹]은 공공연하게 각국 안전을 무시하고 타국의 안전을 희생시켜 자신의 안전을 도모하려 한다”고 지적했다.
6월23일 우즈베키스탄에서 열린 상하이협력기구 정상회의에서 채택된 ‘타슈켄트 선언’에서 중·러를 비롯한 회원국 정상들이 “개별국가나 혹은 일군의 국가들이 다른 국가의 이익을 고려치 않고 일방적이고 무제한적으로 미사일 방어시스템을 강화하는 것은 지역 안정을 위협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던 것에서도 알 수 있듯이 중·러의 입장은 일시적이거나 국지적인 것이 아니라 일관적이고 전략적이다.
한편 한미의 사드배치 결정 직후 중국 외교부는 성명에서 “강렬한 불만과 견결(堅決)한 반대”를 표명했는데, 주목할 점은 북의 핵시험과 미사일 발사에 대해서 사용하던 ‘견결한 반대’라는 표현에 ‘강렬한 불만’을 추가했다는 것이다.
즉 한국의 사드 배치는 북의 핵시험 보다도 더 불만스럽다는 것이다. 그 이유는 중국 정부가 일관되게 유지하던 한반도 비핵화 한반도 평화와 안정, 대화와 협상을 통한 해결이라는 세 가지에 모두 배치될 뿐만 아니라, “지역 정세를 복잡하게 하는 행동”이고 “중국의 전략적 안보 이익에 손해를 주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대한항공 007편 사건은 미소 MD경쟁의 희생양
일찌감치 미사일 방어체계를 개발하기 시작했던 소련은 1970년대에 ‘다르얄’형 조기경보 레이더를 배치한 것을 시작으로 총 7기의 레이더를 배치하여 소련을 감싸는 레이더망을 구축하려 했다. 이 야심찬 계획은 소련이 붕궤할 때까지 완성되지 못했고, 1980년대에는 오히려 미·소 군비경쟁을 가속화하는데 기여했다.
레닌그라드의 미터 파장 레이더 《보로네즈-M》 은 모로코에서 스피츠버겐 제도, 미 동부해안의 공간을 감시합니다. 이르쿠츠크 근교에 위치한 유사한 스테이션은 미 서부해안에서 인도까지의 공간을 감시합니다. UHF 파장 레이더 스테이션이 칼리닌그라드와 아르마비르 (2개) 에서 가동되고 있습니다. 스테이션 《보로네즈》 는 알타이, 보르쿠타 근교, 오렌부르크, 크라스노야르스크 크라이에서 건설되고 있습니다. 옴스크 지역에도 계획되어 있습니다. (사진 출처: https://milidom.net/news/26310)
특히 크라스노야르스크에 설치하려던 레이더는 ABM조약을 위반한다는 의심을 받았다. 이 레이더 건설이 미 정보위성에 포착된 것이 1983년 6월이었고, 우연이었는지 그 3개월 후 대한항공 707호가 사할린 상공을 비행했다. 정체미상의 비행기가 민감한 극동 영공을 침범하자 소련은 이 지역을 감시할 수 있는 모든 레이더망을 가동할 수밖에 없었다.
이 결과 미국 정보망이 소련의 레이더망에 대해 파악한 정보는 디펜스저널의 편집자 어니스트 보크만이 ‘노다지’라고 표현할 정도였다. 이 정보의 ‘노다지’에 근거해서 소련의 방공 레이더망에 구멍이 있어서 ABM조약을 위반하면서까지 크라스노야르스크에 레이더를 설치하고 있다는 미국의 의심은 더 확실해졌다.
결국 소련 당국도 이를 인정, 1989년 이 시설을 철거했다. 대한항공 707편은 냉전시기 치열하게 벌어졌던 미사일 방어 체계 경쟁 사이에 걸려든 희생양이라고 볼 수도 있는 것이다.
새로운 백 년? 돌아온 구한말?
온 나라가 세월호 비극으로 충격에 빠져있던 2014년 4월 25일 박근혜 대통령과 오바마 대통령은 한반도와 동북아시아 안정에 충격을 줄 수 있는 중대한 결정을 내렸다. “박 대통령의 제안에 따라” 전작권 전환 시기를 재논의하기로 했고, 그 반대급부로 “미사일 방어 체계 상호운용성 강화를 비롯한 동맹 현대화”에 합의한 것이다.
박 대통령은 당시 ‘북한 핵.미사일 위협 대응 역량 강화’를 명분으로 제시했다. 이 합의는 46차 한미안보협의회의에서 구체화됐다. 한.미 국방장관은 ‘조건에 기초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이행을 위한 양해각서’에 서명하여 전작권 한국 인수를 연기하는 동시에, ‘포괄적 미사일대응작전개념’을 채택하여 “북한의 핵·WMD 및 탄도미사일 위협에 대한 포괄적인 동맹능력을 발전시키기 위해 지속적으로 긴밀히 협의”하기로 합의했다.
2015년 제47차 한미안보협의회의는 “북한의 핵·WMD 및 탄도미사일 위협에 대한 포괄적인 동맹능력을 발전시키기 위해 지속적으로 긴밀히 협의”하겠다는 합의를 그대로 되풀이했다.
지난 8일 한미 국방당국은 사드 배치 결정을 발표하면서 “북한의 핵과 대량살상무기(WMD), 탄도미사일 위협”에 대한 방어적 조치라며 이를 정당화했다. 사드 배치 결정의 정치적 근거가 47차 한미안보협의회의 -> 46차 한미안보협의회의 -> 2014년 한미 정상회담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것이다.
이는 2014년 정상회담 후인 12월 한·미·일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관한 3자간 정보공유약정’에 서명한 것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미사일 방어체계를 검토하면서도 드러나듯이 미·일·러·중은 ‘창’과 ‘방패’를 두고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대한민국 정부는 이 불꽃 튀는 경쟁판에서 전작권을 반납하고 그 대가로 미사일 방어라는 미국의 ‘방패’를 첨단에서 들어주겠다고 나섰다.
그 덕분에 한반도 전체가 ‘대한항공 707편’의 운명을 되풀이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는 지나친 것일까.
“소련에 속지말고, 미국놈 믿지말고, 되놈은 되나오고, 일본은 일어나니, 조선사람 조심하세.” 해방 직후 조선반도에서 불렸던 동요다.
유럽에서 17세기 웨스트팔리아 조약에서부터 만들어지기 시작한 근대적 주권국가 개념이 한반도에서는 아직도 요원하다. 국가와 민족은 분단되어, 남쪽은 주권을 스스로 반납하며 그 댓가로 강대국 전략 경쟁 불바다에 섶을 지고 뛰어 들고 있고 북쪽은 주권을 과잉 행사하며 강대국의 전략 경쟁에 빌미를 주고 있다.
한반도에서 새로운 백 년은 근대적 주권 개념을 21세기에 맞게 구현하는 지혜를 요구한다. 그런 지혜야말로 21세기를 다른 백 년으로 만들 수 있을 것이다. 그 출발점은 70여 년 전 불렀던 동요에서 찾아야 할 듯하다.
30여년의 세월이 흐른 뒤에도 이처럼 보도지침이라는 유령이 활개를 치고 있는 이유는 한마디로 불합리한 공영방송의 지배구조(거버넌스) 때문이다.
현재 KBS 이사회는 여당 추천 7명과 야당 추천 4명 등 모두 11명으로 구성돼 있다. 사장은 이사회에서 추천하여 대통령이 임명한다. 실질적으론 여당 추천 이사와 사장 임명은 청와대의 의중이 크게 반영된다.
현 고대영 사장은 청와대에서 낙점했다는 강동순씨의 증언이 이를 뒷받침한다. ‘낙하산 사장’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이다.
공영방송 지배구조…정권에 종속된 방송 만들어
그러나 현행 방송법에 이사회의 정당별 할당 근거는 없다. 추천기관(방송통신위원회)과 임명권자(대통령)만 명시돼 있을 뿐이다. 이런 상태에서 국회의 관행에 따라 여당과 야당에 이사 추천권을 할당하여 운용하고 있는 것이다.
법적 규정도 없는 상태에서 국회가 이사회를 구성에 참여하고 있는 셈이다. 이사의 자격도 ‘각 분야의 대표성’이나 ‘방송에 관한 전문성 및 사회 각 분야의 대표성을 고려’한다는 추상적 개념으로 규정돼 있을 뿐이다.
이러다 보니 수신료로 운영되는 공영방송 KBS의 지배구조는 국민을 도외시한 채 정치에 종속될 수밖에 없다. ‘국민의 방송’을 내세우는 공영방송으로서의 위상은 어디에서도 찾아보기 어렵다. 사장은 임명권자인 대통령과 이사진의 다수를 추천하는 여당의 눈치를 살필 수밖에 없다.
이사들도 마찬가지이다. 자신을 추천한 정당을 무시하기 어렵다. 따라서 사장 임명 제청이나 수신료 인상안 의결 등 중요사안에 대해서는 여야 추천 이사들의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할 수밖에 없다.
필자가 야당 추천으로 지난 2013~2015년 이사로 활동한 경험을 보더라도 그렇다. 세월호 참사 당시의 KBS 내부사태로 인한 길환영 사장 해임 제청안과 후임사장 임명 제청을 제외하면 거의 모든 의결사안은 7대4로 귀결됐다. 의결은 과반출석 과반찬성으로 가름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7대4 이사회’라는 자조섞인 목소리마저 나왔다. 여당 추천 이사들이 압도적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KBS의 경영은 청와대 의도대로 이뤄질 수밖에 없다.
여기 증거가 있다. 상지대 사태다. 지난 6월23일 서울고등법원은 2010년의 김문기 일가를 상지대 정이사로 복귀시킨 과거 사학분쟁조정위원회(사분위)의 결정이 무효라고 판결했다. 이 판결로 지난 7년 동안 대학을 반교육의 현장으로 몰아넣었던 상지대 사태는 새 국면에 들어서게 되었다. 환영할 만한 결정이나, 그동안의 상처가 너무 크다.
김문기의 상지대는 한국 사학비리의 대명사였다. 그가 관선이사로 내려와 상지대 재단을 소유물로 만든 뒤 1978년부터 93년까지 단 한 차례의 이사회도 열리지 않는 등, 우리 상상력 범위 내의 거의 모든 비리가 이 기간에 일어났다.
결국 93년 김문기가 구속되고 임시이사 체제가 유지되면서 상지대는 대학의 모습을 되찾았다. 그런데 사학비리 전과자를 ‘종전 이사’라는 비법률적인 용어로 포장해서 복귀의 길을 터준 2007년 대법원 판결로 악몽은 다시 찾아왔다. 김문기가 ‘소유권’을 되찾자 ‘비소유자’들에게는 ‘노예화’의 길이 열렸다.
2008년 이후 상지대 외의 많은 과거 비리 대학이 교육부와 사분위의 ‘구재단’ 복귀 결정으로 큰 혼란에 빠졌다. 지난 이명박·박근혜 두 정권하의 교육부와 법원은 그것을 ‘좌파’에게 ‘빼앗긴 재산’을 원소유자에게 돌려주는 일로 생각했다.
그 이후 비리 사학은 여야 일부 정치권 인사들에게 정치자금원이, 일부 교육부 관료들에게는 ‘미래의 직장’이, 일부 사분위 위원 변호사들에게는 자기 로펌의 고객이 되었다. 그것은 사학의 자율·자유라는 이름으로 정당화되었으나, 교수, 직원, 학생들에게는 ‘전제왕정’의 복귀였다.
미국, 유럽은 물론 일본, 대만 등 아시아 어떤 나라에서도 일어나지 않는 사학재단의 전횡과 비리가 오직 한국에서만 지난 반세기 이상 반복된 것은 정말 부끄러운 일이다.
역대 독재정권이 붕괴되면 그 정권과 유착되었던 사학비리가 언제나 전면에 부상했는데, 그것은 사학비리가 단순히 재단 이사장의 권위주의, 이사장에게 과도한 권한을 주는 사립학교법상의 문제에서만 기인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의 1%의 족벌 세습집단의 이익’과 그것을 지켜주는 여러 권력 집단의 이해가 굳건히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 아닐까?
박근혜 대통령이 야당 대표 시절 개방이사제 도입 등을 내용으로 하는 사학법 개정안을 반대하며 6개월 전설적인 장외 투쟁을 했던 일도 이와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우선 이 모든 사건의 분기점이 된 대법원과 교육부의 ‘재산 돌려주기’ 결정은 그 근거도 없고 법적으로도 문제가 있었다.
사립학교법상으로도 사학재단은 출연자의 개인 재산도 아니고, 사립학교의 자율성과 자주성은 이사장에게 전권을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의 공공성이라는 헌법상의 가치 아래 있다. 상지대도 그렇지만 해방 후 1960년대까지 대표적인 사학재단은 거의 민간인들의 뜻있는 기부로 세운 민립대학이었다.
그런데 박정희 정권은 이렇게 만들어진 민립대학을 족벌집단의 소유물로 만들어 주었다. 영남대, 조선대, 인하대, 덕성여대 등 유명 사립대학은 모두 민립대학으로 시작했으나, 정권 자신 혹은 정권과 밀착한 한두명의 이사가 그것을 사유재산으로 만들었고, 그때부터 사학은 ‘교육’의 가치와는 멀어졌다.
여전히 대다수 국민들은 이것이 소수 비리 대학만의 문제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한국은 대학의 85%, 고등학교의 45%가 사립인 전형적인 사립 중심의 교육체제다. 이사장의 독단 아래 교사와 교수가 학내의 비교육적인 일을 보고서도 눈을 감는 것을 보고 자라는 학생들이 자존감과 권리의식을 가진 민주시민이 될 수 있을까?
사학을 이사장의 ‘재산’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학생들이 복종을 미덕으로 아는 개돼지처럼 살기를 원하는 것은 아닐까?
그래서 우리는 사학의 민주화·공영화가 우리 대학 교육은 물론 사회의 정상화의 절대적인 관문임을 또다시 확인한다. 기부자가 건학의 철학과 이념을 정착시킨 다음 아름답게 뒤로 물러나는 모습을 우리는 언제나 볼 수 있을까?
박정희가 미국의 한국 안보 공약을 신뢰하지 못해 자주국방을 선언했듯이 중국·소련을 완전히 믿을 수 없었던 김일성도 ‘국방에서의 자주’를 추구했다. 게다가 김일성은 미국의 핵위협을 받았다. 작은 나라가 외부 도움 없이 강대국 위협으로부터 안전을 보장받고자 할 때 무엇이 가장 필요했을까. 핵무기다. 박정희가 원했던 것이기도 하다.
간혹 북한의 핵개발 과정을 김일성의 비핵 논리, 김정일의 핵 모호성, 김정은의 핵무장 강화라는, 지도자 개성의 차이에 따른 비연속선으로 설명하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한국전쟁 이후 북한의 60년은 핵을 위한 행진의 시기였다. 핵능력이 없을 때는 비핵을, 핵개발 초기에는 모호함을 내세울 때가 있었을 뿐이다.
이렇게 60년 3대에 걸친 간난신고 끝에 온갖 대가를 지불하고 확보한 핵무기다. 그런데 이제 와서 포기하란다고 포기할 리 없다. 그것도 과거 핵정책 실패로 ‘핵 강국’ 북한의 등장에 책임있는 당사국의 말을 들을 리 없다.
북한이 먼저 핵을 포기하면 상응하는 댓가를 주겠다는 남한의 제안은 실현가능성이 낮다. 그동안 김씨 3대가 자위권 확보를 위해 핵에 집착해온 역사를 떠올리면 금방 이해할 수 있다. 그런데도 북한을 향해 선 핵포기를 주장하는 것은 그저 국내용 여론조성용이거나, 이데올로기적 구호에 불과하다. 이런 시늉으로는 현실에 아무 변화를 가져오지 못한다. 북한에 불가역적인 핵포기를 요구하려면 먼저 남한이 불가역적인 평화체제를 보장해주는 조치를 해야 한다. 그런데 북핵을 국내 정치에 이용해온 보수세력들이 그럴 수 있겠는가?
비핵화가 우선이라는 한국의 입장은 도덕적 정당성이 있을지언정, 현실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왕이의 비핵화·평화협정 병행론도 북한을 설득하기 어려운데 ‘선(先) 비핵화’라면 말할 것도 없다.
핵실험 이전의 9·19 공동성명에서 다시 시작하자는 한·미·중·일의 희망사항도 실현될 가능성이 낮다. 북한이 왜 4차례의 핵실험을 없던 일로 하겠는가. 되돌리기에는 늦었다. 현실을 인정, 잠정적 핵동결을 당면 과제로 받아 들여야 한다. 완전한 해결을 삼가야 한다. 완전한 해결은 대결 상태의 지속을 의미하고 대결은 북한에 핵의 소형화, 경량화, 다종화의 기회를 주게 될 것이다.
북한도 완전한 해결을 원하지 않을 것이다. 평화협정 문제를 보자. 북한은 한·미의 선 비핵화에 맞서 선 평화협정 체결을 주장하지만 평화가 진정 북한이 원하는 것인지 의심스럽다. 평화협정을 포함한 평화체제를 구축한다는 건 대외관계 정상화로 외부 위협이 사라지는 것만 의미하지 않는다. 내부의 전체주의적 통치를 완화하고 개혁·개방으로 나아갈 것을 요구한다. 그건 김정은 정권의 미래가 불투명해진다는 뜻이다.
비핵·개방·3000, 그랜드바겐, 드레스덴 구상이 거절당한 주요 이유도 북한 체제를 급격히 바꾸는 위험한 대북 제안이기 때문이다. 핵 강국을 자처하는 지금 북한에 평화협정의 가치도 상당히 떨어졌다.
그렇다면, 원칙과 명분으로부터 눈을 돌려 한·미 연합훈련을 잠정 중단하면 핵실험도 잠정 중단하겠다는 북한의 제안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핵 문제가 정말 위험한 때는 핵 위협은 높아지는데도 관계가 단절된 채 적대하고 대결하는 상황이다. 북한의 태도가 나아져서가 아니라 북한이 더 위험해졌기 때문에 간여하고 관계를 가져야 한다. 그게 시민의 생명을 책임진 정부의 책무이다.
미국은 그럴 필요가 없다. 대북 제재에만 집중하는 미국은 태평양 건너에 있다. 미국 흉내를 낼 처지가 아니다. 그런데 한국의 기득권세력, 보수층은 한·미 연합훈련에 민감하다. 협상으로 내줘도 괜찮은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주한미군 철수 및 감축도 마찬가지다. 자신의 정체성을 부정하고 한·미동맹의 신성성을 훼손한다고 믿는다.
사실 이들도 북한과 마찬가지로 평화를 좋아하지 않을 것이다. 북한이 적의 지위를 상실하면 북한 주적론에 기반한 정치·사회 구조가 무너진다. 종북 담론이 사라지고, 국가보안법이 폐지되고, 주한미군이 철수하거나 감축되고, 한·미동맹의 성격이 변한다. 군비 축소로 천문학적인 국방비가 복지비로 전환되면 우리 내부의 냉전구조와 보수 헤게모니가 붕괴된다. 분단 이래 보수 기득권의 물적·정신적 토대가 사라지는 것이다.
사실 북한에 불가역적 비핵화를 원하면 남한은 불가역적인 평화를 제공해야 한다. 그게 공정한 거래일 뿐 아니라, 문제 해결의 방법이기도 하다. 한·미 훈련 중단은 북한에 그런 협상을 하겠다는 신호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남북이 하나하나 주고받으며 풀어가면 평화도 찾아올 것이다. 하지만 남한 내부는 북한을 적으로 상정한 법제도, 정책, 각종 상징으로 얽혀 있다. 핵과 평화가 교환가능한 것처럼 말하지만 사실 보수세력이 내줄 게 별로 없는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내부 평화체제가 구축되지 않는 한 평화는 기대할 수 없는 일이다.
이런 문제를 감추고자 한다면 방법이 있기는 하다. 비핵화의 당위성, 통일의 필요성과 같이 현실로부터의 도피가 가능한 의제로 시선을 모으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박근혜 대통령이 비핵화, 통일만을 강조하는 이유이다.
비핵화와 통일은 그렇게 당면한 위험의 해결책이 아니라 하나의 이데올로기 혹은 도그마가 되었다.
우리는 전례 없는 시대를 맞고 있다. 브렉시트가 드러낸 세계적 갈등 구조는 마르크스가 살던 19세기는 물론 20세기, 그동안 살아온 21세기의 갈등과도 다르다. 흔히 브렉시트를 세계화 대 반세계화의 충돌이라고 한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세계적 갈등 구도의 복잡성을 충분히 설명할 수 없다.
무엇보다 세계화 대 반세계화 구도는 과거의 진영 대결처럼 이편과 저편의 구별이 분명하지 않다. 세계화 진영에는 우파, 부자, 엘리트만이 아니라 좌파와 유럽연합(EU)도 있다. 반세계화 진영에도 역시 좌파는 물론, 극우, 저소득층이 있다.
세계화 대 반세계화라는 갈등의 축은 이렇게 서로 어울리지 않았던 세력들을 한 범주로 묶고 잘 어울렸던 세력도 갈라서게 한다.
지금의 세계화는 기존의 좌우파의. 경계선을 흐릿하게 만든다. 그리고 좌파와 좌파 간의 입장 차이를 두드러지게 한다. 지금의 세계화가 더 복잡하고 헷갈리는 이유이다. 사진은 왼쪽 상단부터 시계방향으로 제레미 코빈 영국 노동당수, 파블로 이글레시아스 스페인 포데모스 당수, 버니 샌더스 미국 민주당 대선 후보, 알렉시스 치프라스 그리스 시리자 당수.
세계화 이슈에서 좌파는 좌파와 대립한다. 신자유주의 세계화의 일부였던 기존 진보·좌파는 불평등의 세계화에서 면책될 수 없다. 그래서 신자유주의 세계화에 대한 세계적 분노가 기존 좌파의 권위와 영향력을 강화한 것이 아니라, 약화시킨 것은 자연스러운 귀결이었다.
그렇다고 ‘분노하라’ ‘점령하라’의 바람을 타고 확산된 반신자유주의 세계화 세력이 기존 좌파를 대체한 것도 아니다. 스페인의 포데모스는 집권으로부터 멀어지고 있다. 영국 좌파의 희망이었던 제러미 코빈 노동당 대표는 벌써 위기에 처했다. 그리스 좌파연합 시리자가 집권에 성공하기는 했지만, 위태위태하다. 노동자·농민의 저항과 분노는 여전하다. 미국의 버니 샌더스는 힐러리 클린턴의 벽을 넘지 못했다.
반신자유주의 세계화로 부상한 새 좌파가 무기력해진 이유의 하나는 강력한 경쟁자의 존재이다. 바로 EU 탈퇴파, 도널드 트럼프로 대표되는 극우세력이다.
트럼프는 성차별주의자, 인종주의자이기만 한 것이 아니다. 그는 부자증세, 서민감세, 최저임금 인상, 사회보장 축소 반대, 월가 규제를 공약했다. 포데모스, 시리자, 코빈, 샌더스 등 새 좌파와 입장이 별로 다르지 않으면서 기존 좌파와는 대척점에 서 있다.
이 세력의 경쟁력은 세계화로 잃은 것이 많은 서민들의 불만과 분노를 잘 대변하는 데 있다. 그런 트럼프가 공화당 주류와 대립하는 건 당연한 일이다.
영국 보수당도 마찬가지로 EU 잔류파와 탈퇴파로 갈라져 있다. 이렇게 좌파는 좌파대로, 우파는 우파대로 내적 분열 상태에 있다. 영·미는 신자유주의 세계화를 이끈 쌍두마차였다는 사실을 잊지 말자. 이건 주체의 분열이다. 세계는 핵분열 상황이다. 어디에도 갈등의 중심은 없다.
유럽인에게 EU는 천사와 악마의 얼굴을 모두 갖고 있는 존재다. EU는 자본, 노동, 상품의 자유 이동을 추구하는 세계화 세력이자 긴축으로 서민의 삶을 옥죄는 기득권이기도 하다. 하지만 인권, 정의, 관용, 통합의 비전을 구현하기 위한 공동체이기도 하다.
부자·엘리트의 특성도 탐욕 하나만으로 규정할 수 없다. 세계화의 수도 뉴욕·런던의 지배 엘리트는 브렉시트와 트럼프를 반대할 것이다. 그들은 관용적이고 다양성을 존중하며 공존을 추구한다. 그게 그들에게 이익을 가져다주기 때문이다. 게다가 그건 사회적 덕목과도 합치된다.
반면 저소득층은 이기적이고 배타적이다. 자국, 자기의 이익만 생각하고 연대를 모른다.
자유무역과 통합의 혜택이 엘리트에게만 돌아갔으면 민주주의 정치는 저소득층을 대신해 그들의 몫을 되찾아줘야 하지만 그렇게 못했다. 이제 저소득층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손에 쥔 것이라도 지키는 것이다. 이주자들이 자신의 몫을 가져가지 못하게 막아야 한다.
우리는 이제 세계적 갈등과 분열의 본질에 다가갔다. 세계의 부는 불평등하게 분배되었고, 다수를 대표한다는 민주주의 체제, 기성 정치는 그 문제를 해결할 능력을 상실했다는 점이다. 바로 이것이다. 가난한 자들이 자신의 몫을 가져간 부자들이 아니라 더 가난한 자와 싸워야 했던 이유.
그런데 가난한 자에게 주어진 선택은 무엇이었나? 삶을 개선시킬 대안이 아니었다. 잔류, 혹은 탈퇴. 선택을 강요당한 서민들은 국민투표를 기성 정치에 책임을 물을 기회로 삼았다.
만일 당신이 저격수라고 해보자. 그런데 표적이 누가 누군지 구별할 수 없을 정도로 다른 사람들과 뒤엉켜 있다. 쏠 것인가, 말 것인가?
지금 서민들 앞에 세계화 대 반세계화, 좌파 대 우파, 좌파 대 좌파, 우파 대 우파, 엘리트 대 서민, 안정 대 불안, 포용 대 차별, 통합 대 고립이 어지럽게 교차하고 있다.
이런 조건에서 정치가 할 일은 선택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특히 가난한 이들을 위한다는 진보, 좌파 정치세력이 할 일이다. 더 나은 대안을 내놓기 전까지는 멈추지 말아야 한다.
정치권의 대표적 ‘트러블 메이커’ 박승춘 국가보훈처장이 이번에는 북한 김일성의 외삼촌 강진석에 대한 대한민국 건국훈장 애국장 추서 취소 문제로 논란에 중심에 섰다.
박 처장은 지난달 28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강진석에 대한 서훈 심사 부실 문제가 제기되자 “서훈에 연좌제가 적용될 수 없다”고 강변했다. 결과적으로 김일성 일가의 훈장 추서를 옹호한 모양새가 되면서 당장 극우 진영이 반발했다.
보훈처가 당장 상훈법을 개정해 서훈 취소를 추진하겠다고 말을 뒤집으면서, 논란은 이동휘 장지락(김산) 권오설 등 사회주의 계열의 독립운동가에 대한 서훈 취소 문제로 번졌다.
박승춘 보훈처장은 지난달 28일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김일성 부모에게도 서훈을 할 수 있냐”고 묻자 “검토해보겠다”고 말해 논란을 일으켰다. 이념보수의 아이콘인 박 처장이 반국가단체 수괴인 김일성의 일족에게 서훈을 부여했다는 사실이 아이러니하다.
김일성 일가인 줄 모르고 훈장을 줬던 보훈처가 현대사의 여러 측면을 내포한 김일성 일가에 대한 서훈 문제를 이렇다 할 공론화 과정 없이 서둘러 결론 내리 것이다. 박 처장이 책임을 면피하는 동안 우리 사회를 다시 한 번 보수ㆍ진보 양 진영으로 찢기고 있다.
언론에 군사기밀 유출로 군복 벗어
지금은 갈등 유발자로 여겨질 정도지만 정치인 박승춘의 시작에는 조직을 위한 자기희생(?)이 있었다. 육사 27기로 1971년 임관한 뒤 줄곧 군인의 길을 걸었던 박 처장은 2004년 7월 ‘서해 북방한계선(NLL) 무선교신 허위보고 파문’ 때 처음 언론의 조명을 받는다.
당시 해군은 무력 충돌에 앞서 남북 함정이 ‘무선 핫라인’을 통해 3차례 교신한 사실을 상부에 보고하지 않았고, 이 같은 사실이 국가정보원과 북측 전화통지문 등을 통해 뒤늦게 확인됐다. 해군작전사령관이 상부에서 사격 중지 명령을 내릴 것을 우려해 의도적으로 보고를 누락한 사실도 드러나면서 논란이 가중됐다. 노무현 당시 대통령이 진상조사를 지시하면서 군 수뇌부에 대한 대대적 문책이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많았다.
하지만 합동참모본부 정보본부장(육군 중장)으로 군 정보병과 최고책임자였던 박 처장은 당시 남북 함정간 교신 내용 등을 ‘조선일보’와 ‘중앙일보’에 전달하는 돌출 행동으로 군사기밀 유출 논란을 자처하면서 상황이 급변한다.
박 처장이 사실상 ‘항명’과도 같은 언론플레이에 나서면서 군기문란 사건은 청와대와 군의 대결로 비춰지고, 결국 보고누락 사건은 노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경고’로 일단락된다. 군 기무사령부의 조사를 받게 된 박 처장이 자진전역을 신청해 군복을 벗는 것으로 정치적으로 봉합된 셈이다.
박승춘은 2004년 북한이 NLL을 침범했을 때, 남북 함정 간의 교신내용을 언론에 유출한 혐의로 당시 합참 정보본부장직에서 해임되고, 군복을 벗었다. 그리고 곧장 정치권으로 달려갔다. 사진은 1999년 6월 서해 연평도 부근에서 일어난 우리 군함과 북한 군함과의 교전 모습. (사진 출처: http://m.blog.daum.net/spinoza1677/902?categoryId=27)
박 처장이 불명예 전역을 택한 배경은 정확하게 알려지지 않았다. 다만 박 처장은 2011년 3월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NLL 교신 기밀유출과 관련해 “정부 어느 조직보다 상명하복하고 계통을 세워야 되는 군인으로서 적절한 행위였다고 생각하느냐”는 당시 박선숙 의원의 질문에 “소신껏 적절한 일을 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스스로는 정보 유출이 불명예가 아니라는 판단을 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는 앞서 2009년 12월 강원 강릉에서 열린 한 안보강연에서 자신이 반기를 든 덕에 “노무현 정권이 ‘군 때리기’에서 ‘군 달래기’로 선회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참여정부 임기 첫해인 2003년 10월 1일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제병지휘관으로서 국군을 대표해 군 통수권자인 노 전 대통령에 충성을 다짐했던 군인이 1년도 채 안 돼 반기를 든 것을 무훈(武勳)처럼 여겼다면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군복 벗자마자 정치권행…극강 보수의 아이콘으로 자리매김
박 처장은 군복을 벗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정치권을 향해 나갔다.
전역한 지 오래지 않은 2005년 12월 한나라당 국제위원회 부위원장으로 박근혜 당시 한나라당 대표에게 발탁된 박 처장은 2008년 18대 총선을 앞두고 비례대표 후보 공모에도 참여하는 등 정치인으로 빠른 속도로 변신해 간다. 2007년 한나라당 대선후보 경선에서도 박근혜 후보 캠프에 몸담는 등 박 대통령과의 인연의 끈을 놓지 않는다.
박 처장은 하지만 끝내 스스로 전장(戰場)을 떠나진 못한 것으로 보인다.
박승춘 처장은 군복을 벗자마자 정치권으로 달려갔다. 거기서 공직을 얻었고, 공직을 활용해 정권재창출에 기여했다.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도 문제지만, 지나치게 윗선의 코드에 맞춰 처신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된다. 애국보수를 자처하지만, 결국 출세주의자 아니냐는 의혹이 따라붙는다.
박 처장은 2009년 1월 150여개 보수단체가 참여한 정책협의회에서 “용산철거민 사건은 친북세력과 전장의 전초전이 될 수 있다”고 규정하며 우리사회를 단숨에 이념 대결의 전장으로 치환시켜낸다.
조갑제씨 등 우익단체 거두들과 어깨를 나란히 한 그의 행보는 18대 대선이 가까워질수록 더욱 거침이 없어진다.
박 처장은 안보강연 등을 통해 “북한은 김일성이 탄생한지 100주년, 대통령 선거가 치러지는 오는 2012년을 결정적 시기조성 완성의 해로 선포했다”며 “북한이 전면대결 태세를 선언한 주 전선은 북한인민군의 도발이 아니라 우리나라에 있는 친북좌익세력”이고 역설한다.
극단적 색깔론과 이념 몰이로 그는 극우 보수의 아이콘으로 자리매김 한다.
이명박 정부이던 2011년 2월 보훈처장으로 임명된 박 처장은 보훈처의 ‘나라사랑교육’ 등을 통해 자신만의 전쟁을 이어간다.
김대중•노무현 정부의 대북정책을 비판하고, 박정희 전 대통령을 미화하는 내용이 포함된 안보교육을 진행하면서 대선개입 논란을 자처했다. 박 처장은 박근혜 대통령 당선된 직후인 2013년 1월 호국보훈안보단체연합회 신년교례회에서는 “성과가 지대했다. 여러분들 뜻하신 바를 이뤘다”며 대선 개입을 시인하는 듯한 발언도 했다. 그러면서 “제가 2년 동안 이념 대결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선제보훈 정책을 추진했다”고 스스로를 치하했다고 한다.
대선 앞두고 ‘국정원장 영전설’ 돌아
무관 출신이어서일까 박 처장은 늘 당당하다. 정치권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이 박승춘 국가보훈처장에게 큰 빚을 졌기 때문이라고들 말한다. 그렇지 않고서야 박 처장이 저렇게 당당할 수는 없다는 이유에서다.
박 처장은 18대 대통령선거 개입 논란에도 흔들림 없이 자리를 보전했다. 5ㆍ18광주민주화운동 기념곡 지정 문제로 우리 사회를 두 쪽으로 갈라놓고도 지난 대선 당시 국민통합을 전면에 내세웠던, 임명권자인 대통령의 문책은커녕 질책도 받지 않았다.
박 처장이 지난 2014년 보훈처가 요구한 장진호 전투참여 미군 기념비 예산 3억원이 삭감되자, 국회 정무위원장실(위원장 정우택 새누리당 의원)을 찾아가 탁자를 내리치고 고함을 치는 등 소란을 피운 일도 빼놓을 수 없다. 청와대라는 뒷배가 없고서야 차관급인 보훈처장이 어떻게 여당 중진 의원에게 큰소리 칠 수 있겠냐고 여당 의원들조차 혀를 찬다.
더불어민주당ㆍ국민의당ㆍ정의당 소속 의원 166명은 지난달 23일 국가보훈처장 해임촉구 결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해임결의안은 2013년ㆍ2015년에 이어 세 번째다. 보훈처가 올해 한국전쟁 66주년 기념 광주 지역 시가행진에 제11공수특전여단의 참여를 추진한 게 문제가 됐다. 이 부대는 1980년 5•18민주화운동 당시 광주 시민에게 총을 쏜 계엄군이다.
하지만 박 처장은 이번에도 건재하리라는 데는 이견이 없다. 5년 6개월째 자리를 굳건히 지키고 있는 박 처장은 보훈처장 역대 최장기 기록인 박정희 전 대통령 시절 박기석 처장의 5년 7개월 재임 기록 갱신을 목전에 두고 있다.
하지만 19대 대통령 선거가 다가 1년 5개월여 앞으로 다가오면서, 다시금 정치의 계절이 돌아오자 정치권 일각에서는 박 처장에게 새 역할이 부여될 수 있다는 전망이 고개를 들고 있기도 하다.
박 처장이 보훈처에서의 소임을 마치고 국정원장으로 자리를 옮길 수 있다는 설이다. 박 처장이 군에서 30여년간 대북정보를 담당한 만큼 적임자라는 것이다. 남재준 전 국정원장이 지난 2007년 박근혜 대선캠프 때부터 안보분야 자문역으로 함께 활동했다는 점도 박 처장의 국정원 행을 점치는 근거로 언급된다.
여성 아이돌 그룹에 대한 성적 대상화 논란이 벌어질 때마다 종종 이런 반응을 접한다. 평소 ‘여성 혐오’에 발끈하던 이들도 걸그룹에 대해서라면 유독 관대한 잣대를 들이대곤 한다.
엔터테인먼트 산업은 기본적으로 아이돌의 이미지를 상품화해 판매하는 구조이며, 남성 팬의 구매로 존속하는 여성 아이돌이 그 산업의 논리 안에서 움직이는 한 성적 대상화는 필연이라는 것이다. 이들은 걸그룹을 아예 없애지 않는 이상 이 문제를 지적하는 것은 무용하지 않느냐고 냉소한다.
지금 <프로듀스 101>의 이미지로 대표되는 한국의 여성 아이돌 그룹은 성상품과 동의어가 되어버린 듯한 인상이다. 이제는 ‘걸그룹의 성적 대상화, 괜찮은가?’라는 질문보다 차라리 ‘걸그룹의 성적 대상화, 어디까지 허용될 수 있나?’라는 질문이 더 유효해 보일 정도다.
최근 1~2년 사이 대중매체가 여성 아이돌을 성적 대상화하는 방식은 과거보다 노골적으로 변화했다. 과거에는 덜했는데 지금은 더 하다는 의미가 아니라, 말 그대로 타성에 젖어 ‘뻔뻔해졌다’는 의미다. 마치 매체가 계속해서 한계치를 높이며, 대중이 여성 아이돌의 성적 대상화를 어디까지 허용할 수 있는지 실험 중인 것처럼 보인다.
여성 아이돌 연예인의 수난은 끝없이 터져나온다. 올초 AOA의 설현은 뒷모습을 촬영한 모 이동통신사의 입간판이 화제가 되면서 각종 예능 프로그램에서 ‘뒤태’를 보여달라는 뻔질나는 요구에 응하며 “무보정 몸매”를 인증해야만 했고, 이어 촬영한 바닥에 누운 채 밧줄에 묶여있는 광고가 여성의 신체를 성적 대상화했다는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다.
설현은 그로부터 몇 개월 뒤 ‘민족 영웅’인 안중근을 몰라봤다는 이유로 같은 그룹의 지민과 함께 ‘역사 무지’의 뭇매를 맞고 눈물을 흘리며 사죄해야 했다.
에프엑스의 멤버였던 설리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노브라’ 사진과 연인과의 스킨십 사진, 입안 가득 생크림을 머금은 사진 등을 올렸다는 이유로 여성 연예인으로서 부적절한 ‘행실’이라는 비난을 받았다.
그 뿐인가. 그간 각종 예능 프로그램에서 보여졌던 징조가 모여 폭발하듯, 상식 이하의 여성관과 인권관을 자랑하는 범죄 수준의 TV 프로그램들이 버젓이 기획되었다.
KBS 설특집 프로그램 <본분 금메달>은 철봉에 오래 매달리기를 하거나 갑자기 바퀴벌레가 튀어나오는 상황에서도 예쁜 얼굴 유지하기, 상냥한 태도 잃지 않기 등 걸그룹의 ‘본분’을 얼마나 잘 지키는지 테스트를 거치는 과정을 보여주는 내용으로 ‘가학성’ 논란을 겪었다.
얼마 전 JTBC <잘 먹는 소녀들>은 여성 아이돌을 모아놓고 그들이 먹는 모습을 선정적으로 비추고 중계하는 관음증적 컨셉트로 비난을 받았다.(두 프로그램은 모두 ‘가학적 인권침해’ 논란으로 폐지 결정되었다.) 그 밖의 많은 예능 프로그램에서 여성 아이돌은 빈번히 가수나 연예인으로서 하나의 주체로 여겨지는 것이 아니라 애교를 전시하거나 재롱을 부리는 등 남성들만으로 이뤄진 스튜디오의 ‘분위기를 살리는 꽃’으로 여겨진다.
말하자면 지금 한국의 여성 아이돌은 다음과 같은 ‘본분’을 갖출 것을 요구받고 있다.
자아가 없는 어리고 순진한 인형이면서 동시에 섹시해야 하고(섹시하게 보이되 스스로 섹스어필을 하는 ‘까진 여자’가 되어선 안 된다), 역사인식도 대중이 요구하는 방향과 수준으로 갖춰야 하며, 불시에 몸무게 검사를 해도 프로필과 차이가 나지 않을 만큼 날씬함을 유지하고, 그러면서도 복스럽게 잘 먹어야 한다.
바퀴벌레를 보아도 예쁘게 놀라고, 어떤 상황에서도 상냥함과 친절함을 잃지 않아야 한다. 즉 ‘명령만 하십시오. 분부대로 하겠사옵니다.’가 여성 아이돌에게 주어진 잔인한 본분이다. 그리고 그게 바로 ‘한 인간에 대해 인격을 배제한 채 성적 행위의 대상이라는 시각에 입각해서 생각하는 사고 체계’(위키백과)로 정의되는 ‘성적 대상화’에 다름 아니다.
‘걸그룹의 존재 이유는 성상품화에 있는 것 아닌가?’ 라는 애초의 질문으로 돌아가 생각해보면, 대답은 자명하다. 한 인간이 걸그룹이라는 이유로 인격을 삭제당하고 그것을 감내할 이유는 어디에도 없다.
가혹하지만 이 상황에 조금이나마 균열을 낼 수 있는 것은 결국 여성 아이돌 자신의 목소리일 거라고 생각한다.
걸그룹 에프엑스의 엠버는 고정된 여성 이미지 일색인 한국 여성 아이돌계에서 눈에 띄는 ‘톰보이’로 분투해왔다. 고정된 성관념으로 자신을 재단하는 세상의 편견에 맞서 꾸준히 자신의 생각을 발언해온 그녀는 지난해 자신의 ‘중성적 이미지’에 딴지를 걸어오는 안티 팬들을 향해 SNS에 이런 말을 적었다.
“저는 여자와 남자가 하나의 특정한 외모로 제한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아름다움은 모든 모양과 크기로부터 나옵니다. 우리는 모두 달라요. 만약 우리가 모두 같은 멜로디를 부른다면, 어떻게 하모니라는 게 있을 수 있겠어요? 단지 ‘다르다’는 이유로 누군가를 판단하지 말아주세요. 우리가 모두 서로의 차이를 존중할 수 있을 만큼 성장하기를 바랍니다.”
걸그룹 에프엑스 멤버인 엠버는 걸그룹의 전형에서 벗어나 자의식을 갖춘 아티스트로 변신한 드문 경우이다. 걸그룹 멤버가 음악적으로 자립하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을 바라보는 남성의 관음증적 시선을 자각해야 하고, 그 틀을 깨기 위해 분투해야 한다. 기꺼이 더 ‘까진 여자’, ‘나쁜 여자’가 돼야 한다.
지난 3월 발표한 ‘Borders(경계들)’라는 제목의 곡에서는 이렇게 노래했다.
‘엄마는 말했지 한계를 넘어갈 때/ 궁지에 몰려도 절대 무서워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똑바로 서/ 너의 길을 위해 싸워/ 너의 길을 위해 싸워/ 너의 길을 위해 싸워’
‘SNS 악동’으로 불리우다 결국 과감한 노출사진과 ‘노브라’ 사진, 연인 최자와의 스킨십 사진 등으로 구설수에 오른 설리는 어떠한가. 그녀가 ‘관종’(관심종자) 논란에 굴하지 않고 사진을 올릴 때마다, 인스타그램 계정에는 심한 욕설은 물론 ‘예전의 설리가 그립다’ ‘과거의 청순한 이미지를 유지하라’고 충고하는 댓글들이 줄줄 달렸다.
그녀의 행동은, (본인의 의사야 어떠했든)연애는 금기시 되며 순수한 소녀로만 머무르기를 요구받는 표백된 아이돌 세계에 날리는 속시원한 ‘카운터 펀치’로 보였다.
엠버와 설리가 한 개인으로서, 한 인간으로서 더 많이 자신의 인생을 살기를, 대중의 요구에 괘념치 않는 더 나쁜 여성이 되기를 바란다. 그리고 더 많은 엠버와 설리들이 나와 주기를 기대한다.
1990년, 내각제 개헌을 합의 사항으로 당시 세 정당이 득표율 합 73.4%에 의석수 217석의 거대 정당을 만들었을 때였다. 방법이 비민주적이었지만, 개헌을 위해 구체적인 정치 행동을 했던 것은 이 삼당합당 때가 유일했다. 그 나머지는 일종의 여론정치로서 ‘개헌론의 정치’가 있었을 뿐이다.
올해 주인공은 정세균 신임 국회의장이었다. 김무성과 문재인 등 여야 대표급 정치인들이 그 뒤를 이어받아 각자의 개헌론을 반복했다. 이재오 같은 단골 내각제 개헌론자는 물론이고, 여당 내 중심 세력이라 할 친박, 친이계 인사들도 가세했다.
남경필, 박원순, 안희정 등 광역자치단체장들 역시 분권화를 위한 개헌론을 말하며 ‘수도 이전’을 주장했다. 야당 내 대표적인 개헌론자로 알려진 우윤근 신임 국회 사무총장은 내년 4월 재보선 시기에 국민투표를 하자며 아예 시기까지 못 박고 나섰다.
1987년 헌법이 제정된 지 30주년이 되는 내년이 적기란다. 글쎄, 그들이 말하는 대로 새 헌법을 만들면 정치가 좋아질까? 그나저나 서로가 말하는 개헌안이 다 다른데, 대체 ‘어떤 헌법’이란 걸까? 무조건 새 헌법이면 되는가?
개헌에 대한 당론부터 정하라
개헌은 너무 위험한 사안이다. 그렇기에 헌법 문제를 갖고 함부로 실험할 수는 없다고 본다. 개헌을 정말로 진지하게 생각하고 있다면, 먼저 당론으로 개헌안을 정하는 노력부터 해야 할 것이다.
민주정치에서 중대 사안의 출발점은 바로 거기에서부터이다. 하지만 어느 개헌론자도 자신의 정당이 헌법과 헌법 개정을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에 대한 토론을 이끌려 하지 않는다. 그들은 여론 혹은 언론에 대고 개헌을 이야기하지, 돌아서서 자신의 정당 안에서부터 논의를 제기하지는 않는다.
혹자는 “개별 의원들 하나하나가 헌법 기관이나 다름없기에 당론과는 무관하게 국회에서, 오로지 국가의 장래만을 생각하며 논의를 이끌어 결정해 가자.”고 말하는데, 놀라운 주장이 아닐 수 없다. 그건 ‘귀족정적인 의회주의’의 원리일 뿐, 민주정과는 거리가 멀다.
민주정은 그를 대표로 뽑아주고 권력을 갖게 한 시민에게 책임을 지는 것을 말한다. 지난 선거에서 자신이 속한 정당과 그 공약에 책임성을 가져야 하는 게 민주주의다.
그런데 국회에서 결정하면 된다는 식은, 정당의 후보로서 선거에서 당선되고 국회의장이 되고 사무총장이 되었으면서도 이제 그런 책임은 끝났고 법제정 권력은 온전히 자신들의 소관으로 보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정당이 책임정치의 기반으로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의회주의는 민주주의가 아니다.
정치의 무능을 헌법 탓으로 돌려서야
개헌안이 당론으로 확정된 다음에는 정당의 선거 공약으로 제시되어야 한다. 정당의 공약 제시는 주권자인 시민에게 판단을 요청하는 단계의 시작을 가리킨다. ‘정치적 의제의 형성과 이를 중심으로 한 공적 논쟁’의 과정이 없다면, ‘시민이 최종적 결정권자로서 역할을 하는 민주주의’는 의미를 가질 수가 없다.
그런데 이를 곧바로 국민투표로 결정하자? 개헌론자들의 그런 발상은 사실상 ‘중우정치’를 하자는 것과 다르지 않다.
개헌을 국민투표에 부치자는 것은 난센스다. 개헌에 대한 높은 지지 여론은 현실 정치에 대한 불만에서 비롯된 것으로 해석돼야 한다. 정치의 잘못을 헌법의 잘못으로, 대표자의 심의 책임을 여론의 판단으로 돌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미지 출처: http://www.redian.org/archive/93358)
국민투표는 여론동원정치를 대표하는 결정방식이지 결코 민주적 결정 방식이 아니다. 과거 군사독재 정권의 경험에서 보았듯, 그들이 즐겨 향유한 것은 국민투표였고 야당을 협박할 때도 늘 “그럼 국민투표로 하자!”였다. 극우 선동 정치에 휘둘리고 만 영국의 ‘브렉시트’ 역시 국민투표의 부정적 효과를 잘 보여준다.
그런데도 개헌론자들은 여론조사 결과를 들이밀며 개헌에 찬성하는 의견이 많다고 말한다.
글쎄, 필자가 보기에 일반 여론조사에서 개헌에 찬성한다는 대답은, 지금과 같은 정치가 바뀌었으면 하는 바람을 나타낼 뿐이다.
시민들이 개헌을 열망한다? 개헌을 둘러싼 당론도 없고 제대로 된 공적 논쟁도 없는 조건에서, 개헌 찬성 여부를 묻는 여론조사가 신뢰성을 가질 수 있을까?
민주주의에서 정치가란 누구인가? 선출된 시민의 대표들이다. 시민은 모든 일을 직접 할 수도 없고 또 직접 하고자 할 만큼 어리석지도 않기에, 선출된 정치가들에게 민주적 과업을 일정 기간 맡기는 것, 그게 민주주의다.
그런데 그들이 책임 있게 정치를 하지 않아서 화가 난 시민들에게 개헌론자들은 “그건 내 잘못이 아니라 헌법 때문이다!”라고 말한다면 이를 어떻게 생각해야 할까?
제헌의회 선거를 한 것도 아닐뿐더러, 개헌안 공약도 없이 당선된 그들이 헌법 개정 권력을 시민으로부터 위임받았다고는 전혀 인정할 수가 없다.
대통령답지 못하고 여당답지 못하고 야당답지 못하다는 것이 시민 다수의 합당한 불만인데, 그에 대한 정치가의 무책임한 대답이 “그럼 개헌을 논해 봅시다!” 라는 식이라면 솔직히 사양하고 싶다.
그들이야말로 정치의 기능과 역할을 스스로 파괴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좋은 헌법’은 없다. 지금 필요한 건 ‘좋은 정치’
필자가 만나서 대화를 해본 국회 개헌론자 가운데, 헌법에 대한 자각적 이해나 판단을 가진 의원은 없었다. 지금과 같은 대통령제에 뭔가 문제가 있지 않은가 하는 정도의 생각이 대부분이었다.
따라서 그 가운데 얼마나 ‘헌법 때문’이고 ‘헌법 이외의 문제’는 또 어떤가에 대한 판단을 말하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 내각제는 문제가 없을까 혹은 이원집정제를 한다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에 대한 이해도 없다. 이런 조건에서 개헌이 본격화한다면 어찌될까?
누군가는 대통령 4년 중임제가 답이라고 하고, 누군가는 이원집정부제 하자고 하고, 또 누군가는 내각제 아니면 안 된다고 하는 등, 제각각일 것이다. 거기서 끝날까?
누군가는 통일헌법 만들자 하고 재벌들은 헌법 119조의 경제민주화 조항 폐지하자고 할 것이다. 또 누군가는 연방제 개헌하자고 하자거나 지방분권화 개헌하자고 할 것이다.
우리사회의 주요 세력과 영향력이 모두 동원되어 자신들을 위한 권력구조를 만들고자 할 것이며, 학계와 언론 역시 편을 나눠 맹목적 주장을 반복할 텐데, 아무리 봐도 지금의 정당들과 개헌론자들에게 그런 무한정의 갈등 확산을 통제할 힘은 없다.
독일 바이마르헌법은 역사상 가장 훌륭한 헌법으로 평가받았지만, 극심한 정치적 혼란 속에서 나치의 집권을 초래하고 말았다. 문제는 헌법이 아니었고, 정치였다. 좋은 헌법이란 없다. 좋은 정치가 있을 뿐이다. (이미지 출처: http://slideplayer.org/slide/2826705/)
좋은 헌법은 없다. 프랑스식 이원집정부제 헌법을 갖게 되었다고 해서 프랑스처럼 민주주의를 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독일식 내각제를 한다고 한국정치가 독일정치처럼 된다? 미국처럼 대통령 중임제가 되면 한국정치의 문제가 해결된다?
정말이지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중앙집권은 무조건 나쁘고 지방분권은 다 좋은가? 전혀 아니다. 중앙집권이냐 지방분권이냐가 다가 아니라, 책임성의 원리가 어떤 방법으로 실천되느냐 아니냐가 더 중요하다.
독일과 미국의 사례에서 보듯, 강력한 지방분권 체제라 하더라도 책임 정치의 기반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너무나 다른 결과를 낳는다. 지방분권도 얼마든지 나쁠 수 있다.
인간이 만든 모든 제도는 장단점을 나눠 갖는다. 그것의 좋은 효과는 제도의 법-형식적 측면에서 발원하는 것이 아니라 ‘제도 외적인 조건’, 즉 정치가 그것을 뒷받침할 만큼 사회 속에 잘 뿌리내리고 있는지, 경제를 움직이는 주요 생산자 집단들 사이의 상호작용이 얼마나 공동체적인지 등에 의해 영향 받는 바가 더 크다.
20세기 초 독일 바이마르 헌법의 사례가 말해주듯, 최상의 헌법도 헌법 외적인 조건으로부터 뒷받침을 받을 수 없으면 최악의 헌법이 된다.
전후 독일 민주주의의 발전을 ‘본(Bonn) 헌법’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 옳을까? 아니면 기민당과 사민당이 중심이 된 정당 정치 혹은 공동 결정과 직장 평의회에서 보듯 좋은 노사관계 때문이라고 말하는 것이 나을까?
좋은 헌법을 갖고 싶다는 정치가의 바람이 진짜라면, 그는 무엇보다도 좋은 경제와 좋은 노동시장, 좋은 교육-문화적 조건을 위해 정치가 해야 할 좋은 역할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그것이 성과를 낳는 것에 비례해서 우리에게 맞는 헌법의 문제는 – 누가 작위적으로 개헌론을 동원하지 않더라도 – 가장 빠르게 제 길을 찾아가게 될 거라고, 필자는 생각한다.
앞선 민주주의 국가들의 역사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게 있다면, 바로 이것이다. 민주주의는 법치가 아니나 정치를 잘하는 데 그 매력이 있고, 좋은 헌법은 그것의 덤으로 우리에게 다가온다!
이 책은 스티븐 J. 맥나미 (Stephen J. McNamee) 와 로버트 K. 밀러 주니어 (Robert K. Miller Jr.)의 『능력주의 신화 Tne Meritocracy Myth(3rd.)』(2013)를 완역한 것이다. 두 사람은 모두 미국 노스캐롤라이나 대학교 윌밍턴 캠퍼스의 사회학과 교수와 명예교수로서, 미국사회의 사회경제적 불평등에 대해 탐구해 왔다. 이 저서 이전에도 두 사람은 『미국의 상속과 부Inheritance and Wealth in America』를 공동 편집하기도 했다.
공교육과 학교에 대한 논의와 비판은 오래 전부터 있었다. 이미 이반 일리히(Ivan Illich)의 『학교 없는 사회(한국어판), Deschooling Society』(1970), 마이클 애플(Michael Apple)의 『교육과 이데올로기(한국어판) Ideology and Curriculum』(1979), 피에르 부르디외(Pierre Bourdieu)의 『재생산 (La) Reproduction』 (1970) 등에서는 학교와 자본주의 체제 간의 구조적 근친성, 학교의 계급 재생산 기능, 학교내 지배적 문화자본 등이 논의되어 왔다.
최근에는 『대학의 몰락』(서보명, 2011), 『최후의 교수들』(Frank Donoghue, 2008) 등에서 학력 인플레이션과 대학 졸업장의 유명무실화, 대학교육의 직업교육화에 관한 일련의 논의들이 이어져 왔다.
이 책은 이러한 공교육과 학교 및 고등교육 비판의 연장선상에 있는 논의로서, 학교의 근본적 신화이자 가정인 능력주의를 질문한다. 근대사회의 신자유의주의적 개편 및 이에 따른 일자리 감소로 인해 졸업장은 더 이상 사회경제적 보상으로 이어질 수 없게 되었으며, 따라서 이제는 바야흐로 능력주의 자체를 회의하는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다.
이 점에서 이 책은 시대의 변화와 그에 따른 공교육의 몰락을 감지케 하는 바, 도대체 그간 학교 그리고 우리에게는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능력주의(meritocracy)는 허구다!
능력주의는 마이클 영(Michael Young)의 풍자 소설 『능력주의의 출현 The Rise of Meritocracy』(1958)에서 처음 등장한 용어이다. 이 소설에서 미래 사회는 지능지수와 시험 결과 등 개인의 능력을 토대로 이른 바 인재를 선발하는 바, 그 결과는 엘리티즘(elitism)이 지배하는 또 다른 디스토피아(distopia)이다. 즉 능력이 많다고 간주되는 자들이 능력이 없다고 낙인 찍히니 자들을 탄압하고 착취하는 약육강식과 승자독식의 사회가 도래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어쩐지 낯익지 않은가.
능력주의라는 용어는 마이클 영(Michael Young)의 풍자 소설 『능력주의의 출현 The Rise of Meritocracy』(1958)에서 처음 등장했다.
전통적으로 능력주의는 개인의 능력과 사회적 보상 사이에 비례적 관계가 있다고 가정한다. 즉 능력이 많을수록 혹은 높을수록 그에 걸맞는 사회적 지위와 경제적 보수를 확보할 수 있으며 또 그래 마땅하다는 것이다. 즉 능력주의에서는 개인의 능력이 성공의 토대가 될 수 있다고 가정하며, 학교는 이러한 소질이나 재능의 차이가 객관적으로 드러나고 발현되는 기관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저자들은 이러한 능력주의의 가정과 이에 기초한 학교 및 사회의 기능과 작동 방식에 의문을 던진다.
개인의 성공과 성취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단순히 능력적 요인만이 아니라 비능력적 요인도 있으며, 오히려 전자보다 후자가 더 결정적이고 장기적이며 지속적이라는 것이다.
일례로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는 다른 출발선을 제공하거니와, 출발선에서 벌어진 차이로 인해 가난한 집 아이들은 결코 부잣집 아이들을 따라잡기 어렵다. 뿐만 아니라 가난한 아이나 여성, 소수자들은 항상적으로 사회적 차별에 노출되며,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더라도 끊임없이 성취동기를 억압하고 보이지 않는 유리천장을 형성하는 사회적 차별 앞에서 능력만큼의 사회적 성취를 달성하기는 어렵다.
나아가 직업을 얻거나 괜찮은 경력을 쌓을 보일 수 있는 것은 거시적인 경제 상황이나 사회구조적 변화, 출생률, 출생시기 등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호황기에 태어나지 못했거나 운이 나쁘면 타고난 능력치의 발휘는 지난하다.
사정이 이러함에도 전사회에 만연된 능력주의적 환상은 여전히 사회적 성취에서 개인의 능력적 요인을 과대평가한다. 동시에 대표적인 비능력적 요인들, 즉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 사회자본과 문화자본, 사회적 차별, 태어난 시기와 개인적 운, 경제상황과 거주지역 등은 본래의 능력적 요인들의 영향력을 과소평가한다. 마치 능력적 요인만이 개인의 성공의 결정적 변수가 되는 것처럼 말이다.
오히려 학교는 이러한 오해를 조장하는 주된 기관이거니와, 학교에서는 중산층 학생들의 선행학습이나 사회문화적 자본, 이들에 대한 부모의 지원 등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이 모두를 이들의 능력으로 합법화, 정당화한다.
또한 학교는 계급이나 젠더, 종족, 장애, 거시경제 변수와 거주지역 등 소수자들이 처한 사회구조적 조건은 고려하지 않은 채, 이들을 수업태도가 적극적이지 못하고 수업준비를 해 오지 않으며 장래에 대한 비젼이나 꿈이 없는 열등생으로 낙인찍는다. 이처럼 학교는 능력주의의 환상을 적극적으로 유포하는 바, 그 결과 실제로 작용하고 있는 비능력적 요인들을 은폐하고 간과하게 한다.
학교는 근대 능력주의를 상징하고, 그것을 제도화한 것이다. 그렇지만 능력주의라는 근대의 믿음은 가정환경, 계급, 사회적 환경 등의 영향력 앞에서 여지없이 무너진다. 이는 능력주의라는 근대의 신념이 현실의 불평등을 감추는 이데올로기적 효과가 있음을 암시하는 것이다. (사진 출처: http://allwork.me/86)
사회학 전공자들답게 저자들의 결론은 좀 더 근본적이고 거시적인 지점을 향한다. 즉 지금이라도 능력주의의 환상을 꿰뚫어보는 안목을 가지고, 기회와 분배가 좀 더 공정한 사회를 지향하지 않으면 진정한 평등은 요원하다는 것이다. 언제까지 능력주의의 환상에 사로잡혀, 불평등에 면죄부를 주고 또 그것을 영속화할 것인가, 능력주의를 넘어서 새로운 사회를 지향하자면 지금 여기에서 우리에게 요구되는 가치는 과연 무엇인가, 이는 우리에게 묻는 질문이기도 할 것이다.
능력주의, 그 필패의 운명
사실 이 이야기는 그다지 새로운 것이 아니다. 앞서 언급한대로 일찍이 알뛰세를 비롯하여, 부르디외, 애플 등 많은 논자들이 학교가 어떻게 계급을 재생산하고 그것에 정당성을 부여하는가를 논해 왔던 터이다. 즉 학교는 자본주의 체제와 구조적으로 유사한 바, 작동하며 그 결과 계급 재생산 기능을 충실히 대리하고 정당화한다.
사실 학교는 모든 인민에게 평등한 교육이라는 근대 부르주아지들의 이상에서 비롯되었다. 일찍이 오귀스트 꽁트(Auguste Comte)가 프랑스에서 최초로 공교육을 실험하고자 했을 때, 인민과 그의 권리는 평등하며 따라서 인민에게 교육에 다가갈 수 있는 동등한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는 믿음이 있었다.
이것이 이른 바 ‘기회의 평등’으로서, 취학 연령에 다다른 모든 시민은 공교육의 권리를 누릴 수 있다는 것. 이로써 빈부와 성별, 장애, 국적에 구애받지 않는 의무교육의 이상이 인류 최초로 공교육을 통해 실현될 수 있었다.
이처럼 공화주의자들이 공교육을 통해서 의도한 것은 학교를 통한 사회적 평등의 실현이었다. 즉 신분이 아닌 능력에 의해 개인의 사회적 참여와 경제적 보상이 이루어지리라 기대했으며, 학교는 능력주의적 가정을 적극 수용하였으며, 개인의 능력을 판가름하고 측정하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지표가 될 것이었다.
여기에는 이전 시기 신분으로 사회적 지위와 재화가 분배되는 것에 반대하여 개인의 자유와 평등을 갈망한 상 퀼로트(sans-culotte, 상 퀼로트는 귀족들이 입었는 퀼로트를 입지 않은, 프랑스의 급진 공화주의자들을 말한다)들의 염원이 있었거니와, 이들에게 학교는 능력에 따른 정의로운 분배를 실현할 수 있는 위대한 사회적 평등의 기제였다. 아울러 그렇게 될 때 도래할 사회는 능력에 따른 역할과 기능이 질서 있고 조화롭게 자리잡힌 사회로서, 근대 국가 곧 리바이어던(The Leviathan)을 실현할 것이었다.
그들에게 학교는 일종의 ‘보이지 않는 손(invisible hand)’이었으며, 그 보이지 않는 손이 개인을 그의 자유의지대로 자유롭게 한다면, 그럴 수만 있다면. 오오, 꿈은 얼마나 야무졌던지.
그러나 안타깝게도 근대 공교육은 능력주의를 차용함으로써 그 태동에서 이미 근본적인 모순을 배태하게 된다. 그도 그럴 것이, 영의 소설이 그리고 있는 대로, 능력주의를 채택하게 되면 이는 소질과 재능의 위계라는 또 다른 불평등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는 인간의 능력이 사람마다 다를 수 있다는 바로 그 사실에서 비롯되는 바, 능력의 차이는 단순한 차이에 그치지 않고 필연적으로 위계가 되고 서열이 될 것이었다.
아무리, 무슨 짓을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사람의 능력은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 타고난 능력이라는 개념은 있을 수가 없으며, 여기에는 불가피하게 주되게는 부모의 재산, 직업 등 사회경제적 지위(Social Economic Status, S.E.S.)가 개입할 것이다. 그리하여 가령 이른 바 금수저로 태어난 학생들이 학교에서 교사들의 관심을 받고 학업적 성취를 이루기에 유리할 것이며, 소질이나 재능이라는 것은 결국 이들에게 한정된 개념이 되고 말 것이다.
반대로 흙수저로 태어난 학생들은 소질이나 재능을 발견할 기회도 갖기 어려울 것이며, 그리하여 그것은 애초에 있었는지조차 의심스러운 것이 되어 버릴 것이다. 즉 학교교육만으로 모든 학생을 ‘결과적 평등’에 이르게 하기는 처음부터 불가능한 바, 즉 잘 사는 집 아이는 잘 살기 때문에 학교에 와서 공부 잘 하는 우등생과 모범생이 되고 못 사는 집 아이는 못 살기 때문에 부진아와 부적응아가 될 것이다.
달리 말하면, 학교는 기껏해야 입학이라는 ‘기회의 평등’을 제공할 수 있을 뿐, ‘결과적 평등’은 애시당초 가능하지도 않다는 것.
이에 대해 낙관적인 학교 개혁가들이 소수자들이나 그들이 속한 ‘게토 학교’에 헤드스타트 프로그램(Head-Start Proogram, 1960년대 중반 미국 정부가 사회경제적 소수자 집단의 유아를 대상으로 교육, 보건, 복지 등에서 시도했던 일련의 ‘보상 교육(compensatory education)’)이나 양질의 교육환경과 교수자 등을 제공함으로써 이들이 처한 불리한 조건들을 상쇄하거나 만회하려고 시도해 보았지만(이것이 이른 바 ‘보상적 평등’이나 ‘과정적 평등’의 개념이다), 이 또한 실현 가능성이 희박한 것이었음을 지난 역사들이 예증한다.
결국 학교는 학생이 속한 사회경제적 유리함을 성적이나 소질, 재능이라는 이름으로 치환하여 합법성을 부여하였을 뿐으로, 사회경제적 보상의 차등화된 분배의 기준을 귀족이라는 신분적 변수에서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로 바꾼 것에 불과하다.
이렇게 해서 백 여 년만에 위대한 사회적 평등의 기제가 되고자 했던 학교의 이상은 근본적으로 실현 불가능한 것으로 드러났다. 마이클 영의 소설에서 그려진 미래 사회가 능력에 기초한 또 다른 위계적, 서열적 사회로 귀결된 것은 다만 우연이 아니거니와, 능력주의에 기초한 근대 사회란 필연적으로 신분에 기초한 중세사회로 회귀할 수 밖에 없다.
비근하게 영화 가타카(Gattaca)는 바로 이러한 우울한 미래를 그리고 있는 바, 능력이라는 변수가 유전인자로 바뀐 미래 사회에서 새로운 신분사회, 계급 사회가 도래한다. 근대의 장밋빛 출발선에서 오래된 미래는 앞서 와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던 셈.
어쩌면 이 시점에서 우리는, 인간이 상상한 모든 아름다운 이상은 필연적으로 타락한다는 비관론을 수긍해야 할지도 모르겠다. 순정했던 이상이 제도로 실체화하면서 거기에는 그것을 자신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전유하려는 인간의 이기심이 개입한다. 그 결과 애초의 드물고 귀했던 이상은 부패하고 타락하여 원래의 고왔던 얼굴빛을 잃는다.
이미 우리는 사회주의의 실험에서 이를 목도하였으며, 능력주의의 기치를 걸고 야심차게 내달렸던 공교육의 실험 역시 그 수명이 다하였음을 인정해야 할 것이다. 이것이 미국은 물론이고 한국을 포함한 오늘날 근대 공교육이 처한 보편적인 우울한 자화상이라는 것을.
사회적 연대의 정신, 아무도 굶어죽지 않을 권리를 위해
그러나 경솔하게 비관론에 빠질 필요는 없으며 그래서도 안 될 것이다. 인류를, 사회를 포기하지 않는다면, 언제나 더 나은 공동체를 위한 고민은 계속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필패한 능력주의 앞에서 우리는 이제 다시 무엇을 질문해야 할 것인가.
아마도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철 지난 능력주의를 붙들고 불가능한 평등을 실현하기 위해 “삽질”할 것이 아니라, 능력주의를 회의하고 능력주의를 넘어선 새로운 평등과 분배를 고민하는 일일 것이다. 능력주의는 일자리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사회구성원 상당수가 중산층으로 상향적 계층 이동이 가능한 산업자본주의 초기에나 적합한 아이디어였다. 당시에는 이른 바 개천 용이 가능했던 사회로서, 학교는, 결혼과 로또를 제외하는, 그러한 계층 이동을 가능하게 하는 가장 직접적이고 확실한 매개가 되었다.
그러나 작금의 상황에는 이러한 능력주의에 기초한 분배와 계층 상승 모델이 더 이상 유효할 수가 없다. 좋은 일자리가 줄어들고 괜찮은 사회경제적 보상이 극도로 축소되어 가는 상황에서, 이전처럼 대졸자의 상당수가 무난히 중산층으로 편입하는 것은 더 이상 가능하지 않다.
그렇다면, 이제 질문은 능력주의에 기초한 계층상승의 가능성이 아니라, 과연 개천에서 용이 나야 하는가, 혹은 능력이 없으면 분배에서 제외되어야 하는가, 능력이 없어도 굶어죽지 않을 권리를 요구할 수 있어야 하지 않는가라는 근본적인 발상의 전환일 것이다.
아울러 이것은 우리가 여전히 근대 초 상 퀼로트들의 고민과 궁구의 연장선상에 있음을 말하는 것이기도 한데, 그도 그럴 것이 평등과 인권의 의제는 인간 사회가 존속하는 한 폐기되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달라진 시대상에 따라 다만 그 고민의 방식과 전략의 수정이 있을 뿐, 더 나은 사회와 공동체를 위한 고민은 계속되어야 한다.
공화주의자들은 공교육을 통해 사회적 평등을 도모했으나 오늘날 우리는 공교육을 우회하지 않고 곧장 사회적 평등으로 가는 직선의 길을 상상해야 한다. 소비자본주의의 후기 근대에서도 근대는 여전히 현재진행형일 수 밖에 없으며 또 진행형이어야 하는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인권과 평등, 그리고 사회적 연대의 이름으로.
따라서 향후 한국사회에서 더욱 중요한 일은 계층상승을 하지 않아도 개인의 생존과 존엄이 보장되는 사회를 만드는 일일 것이다.
이는 한국사회가 단 한 번도 제도적으로 실현한 적이 없었던 공동체를 이 땅에서 만들어나가는 일이 될 것이며, 계급과 젠더, 장애와 다문화, 연령과 지역을 불문하고 모두에게 최소한의 인간적 삶을 살게 하는 것과 같은 말이 될 것이다.
이를 위해 가장 급박하고 실천적인 아젠다들, 곧 기본소득과 의료보험, 의무교육 강화 및 공공보육 확대, 최저 임금과 최저 생계비, 남녀고용 평등, 차별 금지법 등을 끊임 없이 문제제기하고 논의해 가야 할 것이다. 이렇게 된다면 지금처럼 학력과 학벌을 통한 지위경쟁은 현저히 완화될 수 있을 것이며, 죽은 능력주의를 붙들고 불가능한 평등을 실현하고자 하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를 멈출 수 있을 것이다.
물론 그럼에도 사회적 개방성이라는 측면에서 계층 상승의 합법적 통로를 열어두는 것은 여전히 중요할 수 있으며, 이러한 의미에 한정해서라면 ‘개천에서 용 나는 사회’는 여전히 중요한 화두일 수 있겠지만 말이다.
역자 김현정은 삼성경제연구소(SERI)에서 경제·경영 전문 번역가로 일했으며 현재 전문번역가로 활동하고 있다. 이 책이 강연에 기초하여 대중 일반을 대상으로 씌어진 것이기 때문에, 원래의 문장 역시 그다지 복잡하지 않고 덕분에 번역 역시 술술 읽힌다. 사회과학에 관한 지식이 충분하지 않은 이라도 책장을 넘기는데 무리가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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