뛰어난 특수 검사를 가리키는 ‘칼잡이’라는 말이 있다. 언론과 검찰은 불의에 당당히 맞서는 이상적인 검사를 그리며 ’칼잡이’라는 찬사를 보낸다. 하지만 그들의 ‘칼’이 유독 정치권력에 무디고, 오히려 정치권력을 지키는 ‘방패’가 되는 모습을 국민들은 자주 봐왔다.
10월30일 박근혜 대통령은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의 첫 수습책으로 청와대 수석 비서관 일부를 교체하며 민정수석 자리에 또다시 ‘칼잡이’를 불렀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위기에 몰린 박근혜가 청와대 비서진을 개편하면서 가장 먼저 임명한 사람이 최재경 민정수석이다. 어떤 일이 있어도 검찰을 쥐고 가겠다는 의지로 해석할 수 있다.
‘최순실 게이트’의 한 축으로 주목받고 있는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검사 시절 ‘칼잡이’로 불렸는데, 후임자 역시 당대 최고의 칼잡이로 불렸던 최재경 전 인천지검장(54·사법연수원 17기)을 내정한 것이다.
박근혜의 승부수
‘사태 해결을 위한 적임자’와 ‘정치 검사’라는 평가가 엇갈렸다. 2007년 이명박 대통령 후보 연루 의혹이 제기된 ‘비비케이(BBK) 사건’을 수사하면서 관련자 대부분을 무혐의 처분한 이력 탓에 ‘박 대통령이 MB에 손 내밀었다’는 호사가들의 반응까지 나오기도 했다.
하지만 박 대통령이 ‘김병준 책임 총리 카드’ 이전에 ‘최재경 카드’라는 수를 던진 것은 (두 차례의 사과와 상관없이) 앞으로의 검찰 수사를 컨트롤하고 국정 주도권을 계속 쥐고 가겠다는 의도라는 분석에 대부분 공감대를 이루고 있다.
민정수석은 검찰 등 사정기관을 총괄하는 자리인데 또다시 검사를, 그것도 검찰 내부에서 신뢰를 얻고 있는 ‘칼잡이’를 임명했기 때문이다.
지난 10월 5일 광화문광장에는 20만명의 시민이 모여 박근혜 하야를 외쳤다. 이런 상황에서 최재경 신임 민정수석은 검찰을 콘트롤함으로써 위기에 몰린 박근혜를 지켜야 할 위치에 있다. (사진 출처: http://tadream.tistory.com/16311)
11월5일 20만이 넘는 시민들이 거리로 나와 박 대통령의 하야를 요구한 가운데 최 신임 민정수석의 행보는 앞으로의 정국을 좌우하는 중요한 변수중 하나다.
최 신임 민정수석이 박 대통령의 ‘칼’이 돼 침몰하는 배와 운명을 같이 할지, 아니면 박 대통령을 지키는 ‘방패’가 될지 관심이 쏠리는 상황이다.
TK성골로 승승장구…BBK 무죄 준 정치검사
경남 산청에서 태어났지만 최 수석은 대구고를 나와 검찰의 TK(대구·경북) 인사로 꼽혀왔다. 친박 핵심인 최경환 새누리당 의원의 고등학교 후배이기도 하다.
그는 1981년 서울대 법대에 입학한 뒤 탄탄대로를 걸어왔다. 1985년 사법시험에 합격했고 1987년에 서울지검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했다. 김수남 검찰총장과 김현웅 법무부 장관의 1년 후배다.
그는 서울중앙지검 3차장, 대검 수사기획관,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 등 특수수사의 요직을 거치며 검찰 최고의 ‘칼잡이’로 불려왔다.
최 민정수석을 설명하는데 빠지지 않는 말은 ‘뛰어난 수사능력’, ‘판단력’, ‘후배들의 신망’이다. 검찰을 출입하는 기자들도 대체로 이러한 평가에 동의한다.
‘TK 성골’이라는 배경과 상관없이 실제로 그는 특별수사에서 자신의 이름을 날렸다. 2006년 대검 중수1과장 때 현대·기아차 비자금 사건 수사를 맡아 정몽구 회장을 구속했고, 론스타 사건 주임검사를 맡았다.
대검 수사기획관 때 노무현 전 대통령의 형 노건평씨와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을 구속하며 노 전 대통령 직접 수사의 밑돌을 놓기도 했다. 정치인·공직자·재벌 등 권력을 가진 이들을 겨냥하는 특별수사의 특성상 강직한 성품과 외압에 굴하지 않는 강단이 밑바탕을 깔고 있어야 한다.
게다가 그는 소탈하고 겸손한 성품으로 검찰 내부 후배들의 두터운 신망을 받아온 것도 눈에 띈다. 이에 검찰 안팎에서 그를 예비 검찰총장으로 꼽아왔다.
2011년 10월 4일,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BBK 사건’과 관련해서 박영선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대해 ‘BBK 사건’ 수사지휘 검사였던 최재경 중앙수사부장이 한상대 검찰총장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사진 출처: 오마이뉴스)
하지만 이명박 정부 전후로 그의 이름 앞에 ‘정치 검사’라는 수식어가 붙기 시작했다. 2007년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 재직 당시 이명박 당시 대선 후보에게 면죄부를 준 BBK의 사건 수사로 그의 명성에 금이 가기 시작했다.
이명박 정부 당시 검찰 TK 라인이 요직을 독점하며 민간인 불법 사찰, 내곡동 사저 사건 등에서 정권의 부담을 덜어주는 수사를 진행했다는 비판을 받았는데 그의 행보 역시 이러한 흐름과 같이 묶여 평가됐다.
특히 2010년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직원들의 민간인을 불법사찰 사건을 수사하며 정치 검사라는 비판을 거세게 받았다.
2013년 1월 <한겨레> 보도 ( “최재경 중수부장, 사찰 핵심물증 틀어쥐고 시간끌었다” )를 보면 당시 대검 중수부장을 맡고 있던 최 민정수석이 민간인 사찰이 정권 차원의 조직적인 범죄라는 사실을 입증하는 핵심증거(USB)의 수사팀 전달을 막은 의혹에 휩싸였다.
이런 그의 ‘변신’에 대해 당시 한 검찰 관계자는 “비비케이 사건 뒤 야당의 정치적·감정적 비난을 받고 방어 심리 탓인지 생각 자체가 여당 쪽으로 가버린 것 아닌가 싶었다”고 바라보기도 했다. (‘최재경 지검장, 한때 ‘특수통’ 명성…요직 거치며 승승장구’)
한상대 검찰총장과 충돌…검찰 내 신망 높아
물론 그는 2011년 대검 중수부장 시절에 이명박 전 대통령의 친형인 이상득 전 의원과 핵심 측근으로 꼽힌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을 구속하는 등 칼잡이의 자존심을 세우기도 했다.
그는 검찰 내분의 중심에 서기도 했다. 대검 중수부장을 맡고 있던 2012년 12월 중수부 폐지에 맞서 한상대 검찰총장과 정면으로 충돌했고, 결국 전주지검장으로 좌천성 인사를 당하기도 했다. 그를 따르는 검찰 후배들이 두터운 신망을 보여준 사건이기도 하다.
2012년 12월, 한상대 검찰총장은 수뢰검사와 성추문 검사, 그리고 중수부 폐지를 둘러싸고 자신에 맞섰던 최재경 중수부장에 대한 ‘보복 감찰’ 논란으로 집단 항명을 받아 사임했다. 한 총장이 사퇴 기자회견을 갖고 떠나는 모습을 최재경 중수부장이 지켜보고 있다.
차기 검찰총장으로 꼽힌 그였지만 그는 2014년 인천지검장을 끝으로 검찰 옷을 벗었다. 세월호 참사 뒤 검경이 대대적인 수사를 벌인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 ‘검거 작전’ 실패의 책임을 진 것이다. 검찰 내부에서 승승장구하던 그가 다소 엉뚱한 데서 발목이 잡힌 셈이다.
박근혜의 검찰 될까?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능력에 인격을 더하면 최재경이다”는 말이 나올 정도(“‘전설의 특수통’은 ‘의뢰인 박근혜’를 구할 수 있을까”)로 그의 능력과 인품에 대해서 의심하는 사람은 없다. 언제든 민정수석의 자리에 오를 만한 자격을 가진 것이다.
하지만 지금 그의 청와대행은 의미심장하다. 대통령의 검찰 수사 대상에 오르고 전국 30만명의 시민들이 거리로 나와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는 상황에서 그는 검찰 등 사정기관을 총괄하는 민정수석을 맡았다.
채동욱 전 검찰총장은 11월2일 <한겨레TV>의 ‘김어준의 파파이스’에 출연해 “수사능력이 탁월한 검사였다. 아주 훌륭한 검사다. 여러 가지 혈연, 학연, 또 검찰에서 맺어왔던 인간관계, 그런 인연들에서 과연 자유롭게 잘할 수 있을까 걱정이 된다”고 말했다.
결국 그의 청와대 입성은 검찰 수사와 국민들의 분노를 막아내는 박 대통령의 방패가 되기 위한 것 아니냐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상황이다.
박근혜와 최순실의 합작으로 대한민국은 철저하게 농락당하고 국가의 기강은 속절없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지난 10월26일부터 실질적으로 대통령 역할이 정지된 상태에서 연일 계속되는 집회와 시위를 통해 시민들이 한 목소리로 퇴진과 탄핵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신속한 새판짜기 나서야
박근혜는 위기를 모면하고자 임시방편으로 국가를 운용하는 큰 합의와 원칙을 다루는 헌법 개정이라는 카드를 휘둘러 이미 레임덕에 들어간 본인의 권력을 유지하고 주변에서 일어나는 온갖 부패와 비리와 실수를 덮으려는 수작을 부렸습니다. 그러나 ‘최순실 국정농단’이라는 전대미문의 사태로 개헌 제안은 다음날 곧바로 효력을 상실했습니다.
김병준, 한광옥 등 국민의정부와 참여정부의 허접한 인물들을 동원하여 권력 유지를 시도해 보지만 다 부질없는 짓입니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11월 4일, 두번째 사과를 했지만, 다음날 5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는 20만명의 시민들이 운집해 ‘박근혜 하야’를 외쳤다. 시민들의 마음 속에서 박근혜는 이미 심리적 탄핵을 당한 것이다.
식물대통령이 된 박근혜의 존재를 전적으로 묵살하고, 신속하게 새판을 짜야 함은 당연합니다.
동시에 현재 상황은 1960년 4.19혁명과 1987년 6월 민주항쟁에 이어 대한민국에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주는 매우 중대한 기회이기도 합니다. 당시 제대로 이루지 못했던 아쉬움과 부족함을 그동안의 경험과 반성을 더하여 이제는 제대로 된 나라를 만들어 볼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간곡한 바람을 보탭니다.
그러나 국정운용이 불가능할 만큼 황당한 상황이 돌출하여 이에 대처할 준비가 안 되여 있는 상태에서 정치권 내부가 역사와 미래를 위하여 대승적으로 바라보고 움직이기 보다는 각자의 입장과 탐욕에서 접근하면서 큰 혼란과 격동에 휘말릴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우선 이를 수습하기 위한 당장의 과제는 박근혜 권력을 무력화시키고, 합당한 절차로 제대로 된 차기 정부를 탄생시킬 임시적이고 중립적인 거국내각을 신속히 구성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정치권의 아전인수식 개헌 논의 중단해야
한편에서는 여야를 막론하고 소위 모든 대권 주자들이 개헌에 대하여 각자 입을 열기 시작하였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막장드라마를 반영하듯 ‘박근혜는 개헌에 개입하지 말라’는 공통어 이외에는 모두 제각기 자신의 위치와 이해관계 속에서 중구난방의 제안들이 마구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대충 내용을 들여다보면 지난 수십 년간 지겹도록 들었던 내용을 레코드판 돌리듯이, 4년 중임제, 이원집정부제, 내각제 등 권력구조에 편중되여 있습니다. 그 방식 역시 천방지축으로 원포인트 개헌방식에서부터 순차적 방식, 포괄적 방식 그리고 선거구제 개편우선 등의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부 조급한 인사들은 당장 내년 초라는 시한부터 정한 상태에서 개헌하자고 분탕질부터 벌리고 있습니다.
2016년 6월,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가전략포럼 주최로 열린 개헌 관련 특강 모습.
이에 대하여 일부 걱정여린 시민사회에서는 단순한 권력구조의 개편을 넘어서서 국민의 기본권과 주권을 강화하고 사법부의 인사권 독립 등 삼권분립을 분명히 하고, 양극화 등으로 심각해진 삶의 질적 내용을 개선하는 사회경제권의 보장을 확대하고, 더 나가 생명, 분권자치, 환경, 평화의 내용을 추가하는 개헌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결론부터 이야기하겠습니다. 박근혜는 물론이고 모든 정치인들은 개헌 논의를 중단할 것을 요청합니다. 제도 정치권은 위에서 언급한 과도기의 거국내각을 제대로 구성하여 국민들이 동의할 수 있는 합당한 절차에 의해 신속히 차기 정부를 구성하는데 주력해야 합니다.
개헌 논의는 시민의 지혜를 모으는 방식으로
지난 과거 매우 중요한 계기와 국면을 맞이하면서도 제대로 해내지 못한 과거를 철저히 반성하고 성찰하며, 단단한 다짐으로 정말 제대로 된 나라를 만들고 새로운 판으로 여태껏 보여준 시민들의 에너지를 집중시켜 미래를 향해 나가야 합니다. 조급하게 추진해서 일을 그릇쳐서도 안됩니다.
출발부터 야합적이였던 87년의 헌법체제가 명백한 한계를 들어낸 점을 인정하더라도, 개헌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는 이해당사자이며 마름꾼에 지나지 않는 정치인들로 구성된 국회에서 진행할 것이 아니라, 국가성립의 출발점이자 주권자인 시민들이 참여하는 ‘시민의회’를 구성하여 이를 추진하고 주도해야 합니다.
시민의회를 주장하는 배경에는 정부수립 이후 지난 70년 간 관련 헌법조항들이 권력자들에 의해 일방적으로 개악되고 권력에 눈이 먼 정치꾼들에 의해 졸렬하게 수정되고 봉합되어온 상처투성이의 역사때문입니다.
해방 이후 3년이 주는 매우 중요한 의미는 좌우 진영 간의 이념대립이 극심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 대다수가 자신들의 직접적인 이해관계에 얽혀 있지 않았고 민족 대다수의 열망으로 새로운 시대가 열리기를 간절히 기대하였다는 점입니다.
이는 존 롤스가 정의론에서 이야기한 ‘무지의 베일 속에 현실적 이해에 거리를 두어 적당히 무관심하고 중첩된 공동의 합의가 가능한 상황’에 근접해 있었습니다.
해방 직후 활동한 헌법기초위원회 위원들. 가운데 앉은 사람이 이승만 제헌의회 의장.
다행히 서구 헌법에 대해 제대로 공부를 했던 젊은 유진오 박사가 중심이 되어 독일의 바이마르 공화국의 경험과 당시 국민들 70% 이상이 지지했던 사민주의의 정신에 입각하여 초안을 준비하였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세계사적 흐름에 맞추어 제안된 기본권과 사회경제적 조항에 대해서는 제헌국회의원들 대부분이 쉽게 동의하였습니다. 그러나 유박사가 당연하다고 믿고 기초한 내각책임제라는 권력구조의 내용이 미군정이라는 배경과 막후조정으로 초대 대통령으로 내정되었던 이승만 당시 임시 국회의장의 개인적 고집과 권력에 대한 탐욕에 의해 수 일 만에 대통령중심제로 뒤바뀌게 됩니다.
이렇게 대한민국의 헌법역사는 출범부터 권력자에 의해 절름발이가 되었습니다.
권력구조에 대한 굴곡의 과정에도 불구하고 제헌헌법은 당시 세계 어느 나라의 헌법과 비교하여도 손색없는 현대적 내용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는 모든 국민들이 참여하고 투쟁하여 쟁취한 결과물이 아니라, 외부적 환경에서 주어진 수동적 독립신생국가라는 배경과 필요에 의해 유능한 헌법학자 개인들이 기초하고 제헌국회에서 채택하여 발효된 ‘단지 선언적 의미’라는 한계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정치권의 야합으로 만들어진 헌법들
이후 진행된 개헌과정은 60년 시민혁명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예외없이 권력자들의 불법적인 집권연장과 군사정권들의 불법적 과정을 정당화하기 위해 이루어져 왔습니다. 내용을 보면 이름에서부터 손쉽게 파악되듯이, 발췌개헌, 사사오입개헌, 군사정변에 의한 개헌, 장기집권을 위한 3선 개헌과 유신헌법, 신군부의 국보위 개헌, 87년 야합적 개헌으로 이어져 왔습니다.
오로지 60년 시민혁명에 의해 이루어진 제3차 헌법개정만이 이승만 독재자에 의해 크게 훼손되었던 제헌헌법의 정신과 맥락을 정상적으로 회복시킨 정당한 과정이었습니다.
주요한 개정내용은 국민의 기본권 보장과 자유권을 크게 강화하고 독재자 이승만에 의해 저지되었던 의원내각제를 도입하고 삼권분립의 핵심인 대법원장과 대법관을 선거를 통해 선출하며, 위헌입법의 심사와 기타 헌법사항을 관할하는 헌법재판소를 설치하고, 선거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중앙선거위원회를 헌법기관으로 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을 선거를 통해 선출하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일부에서는 87년 개헌의 내용을 6월 민주화혁명에 의해서 대통령직선제를 쟁취한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만, 위의 제3차 개헌의 내용과 단순 비교해 보아도 87년 개헌은 당시 이루어야 할 역사적 소명과 민중적 요구는 철저히 묵살되고, 양 김씨의 탐욕에 의해 성급하게 이루어진 야합적 과정입니다.
헌법재판소와 지방자치제의 부활 등 몇가지 유의미한 개선사항은 이미 60년에 있었던 개정내용에서 이미 쟁취된 것으로 권력구조에 대한 야합을 포장하기위한 들러리에 불과했습니다. 지난 30년간 정치적 전개과정이 필자의 입장을 그대로 증명해 보여준다고 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시민혁명 또는 시민의 주도적 참여가 없는 개헌 논의와 과정은 지난 역사에서 보듯이 직업 정치꾼들의 정파간 이해관계의 충돌과 조정에 따른 개악으로 결론지어질 가능성이 대단히 높거나, 또다시 시민적 요구와는 동떨어진 야합의 과정으로 진행될 것이 분명합니다.
따라서 현재 진행 중인 개헌에 대한 일체 정치권의 논의는 중단되어야 합니다. 4.19 민주혁명 또는 6월 민주항쟁과 같은 역사적 상황의 성숙을 기다리거나, 국민여론이 비등하여 빠른 개헌을 실행해야 한다면 이를 전적으로 시민들이 주도하는 논의구조에 위임해야 마땅합니다.
시민의회를 구성하자
후자의 방식으로 ‘시민의회(Citizens Assembly)’ 구성이라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는 다른백년의 이사인 김상준 경희대 교수가 ‘미지의 민주주의’에서 제안한 제도개혁 방식인데, 이미 국제적으로 검증된 정치실험이기도 합니다.
캐나다(2004, 2006)에서 선구적으로 ‘선거법 개정을 위한 시민의회’가 소집된 바 있습니다. 이후 네덜란드(2006)에서 시민의회 방식으로 첫 선거법 개정이 이루어졌습니다. 2013년에는 아이슬랜드가 시민의회 방식으로 개헌을 이뤄냈고, 올해는 아일랜드에서 개헌을 위한 시민의회가 소집되었습니다.
캐나다 온타리오주에서 열린 시민의회 모습.
선거법 개정이라는 주제 역시 개헌과 동일한 성격을 지니고 있습니다.
게임의 룰로서 그리고 정치적 결정과정의 틀로서 선거법은 헌법과 함께 매우 중차대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소선거구제 중심의 국회의원선거는 지역감정과 이해에 갇혀 국민들의 여론과 요구를 비례적으로 반영하지 못하며 정책정당으로 발전하는 것을 크게 제약하고 있습니다.
단순다수제로 대통령을 뽑는 현행 대통령선거 역시 불과 30%대 지지로 당선을 결정하므로써 매우 취약한 정권을 만들어 내는 약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의 제도정치권은 중이 제머리를 못 깎는다는 말처럼 당장 각자의 정치적 계산에 매달려, 일반국민들의 요구와 기대를 무시하게 마련이며 중장기적인 국가발전의 비젼과 전략을 추진할 수 없는 근시안적 구조에 갇혀 버렸습니다.
20대 국회의원 선거중에 주요 정당 간에 이루어진 비례대표제 처리과정은 이를 보여준 극명한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1987년 이후 정치와 국정운영의 과정은 시민사회의 기대에 크게 못 미치는 것으로 매우 실망스러운 것입니다. 무당의 아바타 박근혜 정권에 이르러서는 참담함의 굿판이 절정에 달하고 있는 것을 현재 우리 모두 절절하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구속력을 지니는 합법적 진행을 위해서 우선 국회에서 (헌법과 선거법 개정을 위한) 시민의회의 구성을 헌법기관적 성격으로 결의해야 합니다.
시민의회를 통한 헌법과 선거법 개정 절차
시민의회는 그리스 민주제에서 실시하였던 무작위 표본차출방식과 현재 법원이 채택하고 있는 배심원선정의 경험을 결합하여 구성원을 선출하되 직접적인 이해를 가지는 기존의 직업정치인들은 배제되어야 합니다.
구성 인원수는 시민적 여론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을 만큼의 규모인 동시에 현실적으로 충분히 토론하고 숙의하고 재정적으로 감당할 수 있는 수준에서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대략 500 -1000 명 수준이면 가능하리라 봅니다만, 이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아일랜드에서 헌법 개정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기 위해 모인 시민의회 관계자들의 모습.
기간은 일년을 기준으로 하되 필요하면 기간을 언제든지 연장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시민의회 활동을 조직, 지원, 진행하기 위해서는 전문성을 지닌 운영위원회와 자문위원회의 구성이 매우 중요할 것입니다. 운영위 구성은 시민의회 구성원들 중심으로 민주적 절차를 걸쳐 선출하는 것이 순리이며, 자문위원회는 전문가 집단과 학계 그리고 검증된 시민단체의 활동가로 구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컨대 헌법학회,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분야의 대표적인 학자군, 변호사 단체 그리고 시민의회 구성원들 과반수가 동의하는 시민단체의 대표 또는 경험 많은 사회활동가들이 참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헌법과 선거법의 개정안은 다양한 방식으로 제안을 받아들일 수 있을 것입니다. 행정부처가 발의할 수도 있고, 10인 이상의 국회의원들이 동의한 제안서를 받아들일 수 있고, 10만명 이상 시민들이 연명한 방식으로 이루어 질 수도 있을 것 입니다.
접수된 제안들을 자문위의 전문집단들이 검토하기 전에 한국사회가 처한 상황과 조건 그리고 상황과제 등 일반적 주제에 대하여 폭넓은 발제와 성찰의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국가라는 존재의 근거가 부정되고 붕괴될 지경에 이른 현금의 사태에서는 더욱 절실합니다. 한국을 대표할 수 있는 두뇌집단들의 다양한 고견을 청취하는 과정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시대와 상황에 대한 충분한 성찰의 기회와 과정을 거친 후 제안된 내용의 제안자들의 배경설명과 자문위의 전문가 집단들의 의견을 동시에 청취하는 단계, 이에 기초해 시민의회 구성간 토론과 숙의 과정, 필요하면 여론 조사과정, 숙려의 과정, 재청취와 재토론 과정을 거쳐 제안된 모든 제안을 검토하여 2-3개로 압축하는 과정, 압축된 안건에 대해 재차 여론조사와 숙려와 재차 토론의 과정을 거친 후에야 최종 결선하는 투표과정 등을 거처야 할 것 입니다.
시민의회가 결정한 사안에 대한 이후의 진행은 현재의 헌법과 법률이 정한 과정으로 진행하면 될 것입니다.
깨어있는 시민들의 민주적 역량
필자는 지난 7월 초 사드배치가 결정난 이후 100여일 간에 걸쳐 간단없이 반대투쟁을 해오고 있는 성주와 김천 지역시민들에게 크게 감동하였습니다. 짧다면 짧은 기간에 지역시민들이 스스로 토론을 조직하며 획득한 역사와 정세에 대한 지식과 판단력은 참으로 적확하고 해박하며 책임감과 통찰력까지 갖추었습니다.
그간 정권과 매스컴에 곡학아세하며 전문인 행세하는 무리들과는 격과 차원을 달리 합니다. 지역 변방의 시민이라도 제대로 된 정보를 제공받고 토론과 숙의를 통하면 얼마든지 성숙하고 올바른 방향으로 발전 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하게 보여주었습니다.
고 노무현 대통령은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는 깨어있는 시민들의 조직된 힘”이라고 말했다. 사드 반대 투쟁과정에서 성주, 김천 시민들은 스스로 깨어있는 시민으로 조직화됐다. 이런 시민의 각성을 바탕으로 헌법 개정 과정에도 시민들이 직접적으로 나설 수 있는 방법을 구상해봐야 한다. 헌법은 결국 공화국에 사는 시민들 자신과 그들의 후손의 미래를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사드배치 반대 투쟁에 나선 성주와 김천의 지역시민들 뿐만 아니라 제주도 강정에서, 경상도 밀양에서, 강원도 삼척에서, 그리고 광우병과 세월호 등 시국사건의 경험을 통하여 나타난 전국적인 시민들의 역량에서 한국 민주주의에 대한 거대한 가능성을 볼 수 있습니다.
시민의회는 이러한 가능성을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역량으로 연결하는 매우 중요한 통로가 될 것입니다.
바라건대, 차기 대선주자들은 각자 이해관계에 갇힌 속좁은 개헌주장을 모두 거두고 차기 대통령 선거공약으로서 시민의회 구성을 제안하여 주시길 요청합니다.
트럼프 당선이 확정된 날 필자가 재직하는 학교는 깊은 침묵에 빠져들었다. 수없이 쏟아지던 전자메일이 거짓말 같이 멈추었다. 교수들은 트럼프 당선의 의미를 평가하기 보다는 헛웃음을 지으며 애써 다른 일에 집중하고 있다.
몇 몇 직원들은 도저히 학교에 올 수 없다고 휴가를 냈고, 일부 직원들은 목 놓아 울기도 했다. 캔사스 대학이 위치한 도시인 로렌스는 보수주의가 강한 이 곳에서 외딴 섬같이 민주당을 지지하는 작은 대학 도시다. 이곳에 트럼프 당선이 던져준 충격은 상상 이상이다.
(사진 출처: NYT)
낙관적 미래에 대한 전망 사라져
오바마 대통령이 2008년에 등장할 때의 캐치프레이즈가 “담대한 희망”이었다. 그 희망이 깊은 절망으로 바뀌었다. 그런데 이 절망의 깊이는 도저히 당선될 수 없을 것 같은 후보가 당선되어서 앞으로 4년은 더 기다려야 새로운 대통령을 뽑을 기회가 주어진다는 정도가 아니다. 이 절망은 훨씬 더 근본적이다.
트럼프 당선의 절망은 진보적 미래를 그리는 정치세력의 지적 실패에 기반하기 때문이다.
대침체(The Great Recession)라고 칭해지는 2008년의 경제 위기 이후 유럽이 긴축재정을 피며 오랜 기간 동안 경제 위기가 심화되고, 중동과 아프리카의 이민자 유입으로 사회가 분열될 때, 미국은 최초의 흑인 대통령을 뽑고, 양적완화, 의료보험 확대, 최저임금 인상, 동성애 합법화, 소수 인종의 고위직 진출, 지구온난화에 대응할 수 있는 환경 보호 정책 등 중도좌파적 정책을 꾸준히 확대했다.
혁명적 변화는 아니지만 개인의 자유를 확대하는 리버럴리즘과 사회과학적 연구에 의해 증명되는 온건한 중도 좌파적 정책에 기반하여 점진적 진보를 이룰 수 있다는 희망이 지배했다. 러시아의 권위주의 정권, 중국의 공산당 일당 독재, 유럽의 혼란, 중동의 테러리즘, 일본의 장기침체에 대비되어, 미국의 리버럴리즘이 유일한 희망의 이데올로기였다. 비록 담대한 희망이 아니라 소심한 희망이었지만, 희망은 희망이었다.
따지고 보면 20세기 이후의 모든 사회적 변화는 항상 새로운 지적 기획, 유토피아적 미래를 그리는 이데올로기에 기반했다.
1차 대전이 끝난 후 혼돈의 시기가 지속되었지만, 1917년 10월에 러시아의 사회주의 혁명이 있었다. 광란의 20년대(Roaring Twenties)라고 칭해지는 1920년대 미국은 연일 소요와 파업이 지속되었다. 귀족 강도의 시절(The Robber Barons Era)라고 칭해지는 경제적 독점과 불평등 착취의 시대에 노동자와 시민들이 분노 속에 요구한 것은 사회주의적 정책들이었다. 맑스와 레닌의 사회주의적 이념이 희망이 대안이었다. 낙관적 희망이야말로 사회적 변화를 가져오는 원천이다.
2차 대전이 끝난 후 대부분의 국가들이 사회주의나 복지자본주의로 전환하였다. 미국은 경제정책에서는 노동계급에게 경제적 과실을 안겨 총수요를 확대하는 케인즈주의, 사회적으로는 1965년의 인권법 제정으로 미국 인권 역사의 신기원을 연 자유주의 이념이 지배하였다. 미국을 자유주의 복지국가로 바꾼 루즈벨트 대통령의 많은 정책들이 1920년대 사회주의자들의 요구를 수용한 것이다.
심지어 1980년대의 보수화도 희망적인 지적 기획의 산물이다.
일부에서는 트럼프가 클린턴에 이긴 이 번 선거를 레이건이 카터에게 이긴 1980년 대선에 비교한다. 사업가일 뿐만 아니라 연예계에 몸담고 있던 트럼프나 배우였던 레이건이나 다를 바 없고, 정치계에 오래 있었던 카터와 클린턴이 다를 바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미국의 레이거노믹스, 영국의 대처리즘으로 대변되는 보수화는 우파의 지적 성과의 산물이다. 1970년대 스테그플레이션의 문제를 해결하는 노벨상 수상자 밀턴 프리드만(Milton Friedman)의 통화주의와 시카고 학파의 신자유주의라는 보수의 지적 이데올로기가 있었다. 1984년 레이건 재선 당시의 슬로건이 “미국의 새아침 (Morning in America)”이었다.
하지만 트럼프는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Make America Great Again)”라는 구호 뒤에 아무런 지적 기획이 없다.
불만스런 현실…강한 권위에 대한 의존 높여
21세기도 16년이 지난 지금, 현실에 대한 불안과 불만은 넘치는데 어떻게 이를 해결하고 낙관적 미래를 가져올 것인지에 대한 진보의 담대한 기획이 없다.
현재의 사회적 불만에 대한 대안으로 제시된 전복적 방안은 황당하게도 권위주의와 테러리즘 뿐이다. 그러니 현실에 대한 불만을 가진 대중은 권위주의에 기대어 문제를 해결하려 한다. 권위주의적 후보의 선택이 폭력을 동반하지 않는 거의 유일한 체제 내 전복으로 보인다.
실제로 출구조사에서 미국 유권자들은 후보 선택의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강력한 지도자를 꼽았다.
2012년에는 가치를 공유하는 후보의 중요성이 27%로 가장 높았는데, 올 해는 가치 공유의 중요성이 16%로 줄어들었다. 반면 후보 선택의 가장 큰 이유로 강력한 지도자를 꼽은 유권자가 36%로 2012년 대비 2배 상승하였다. 구체적 정책이나 도덕적 가치가 아니라 권위주의에 기반한 어떤 막연한 변화만이 그들이 기댈 수 있는 희망이다.
위로 아닌 위로를 삼자면 공화당도 대안이 없기는 마찬가지다. 트럼프는 공화당의 주류로 부터 철저하게 외면 받았다. 트럼프의 막말에 더해 보호무역주의, 대중주의, 대외고립주의, 이민자 적대는 공화당 주류의 의견과는 달랐다.
선거 직후라 공화당 인사 중 트럼프의 정책을 수용하자는 정치인들이 의견 피력을 많이 하지만, 그 기류가 지속될지는 알 수 없다. 그렇다고 공화당을 새롭게 지지하고 나선 백인 노동계급을 외면하기도 어렵다. 양 당 모두 지지기반이 뿌리부터 흔들리고 있다.
클린턴의 패배는 선거 전술의 실패, 유권자의 변화뿐만 아니라, 진보의 지적 기획의 부족의 결과라는 면에서 오랫동안 아프게 기억될 것이다.
심리적인 치유는 상대적으로 빨리 되겠지만, 새로운 지적, 정치적 대안을 마련하는데는 시간이 매우 오래 걸릴 것이다. 미국의 진보와 지식인들은 상당 기간 트럼프 당선의 충격을 트라우마로 안고 살게 될 것이다.
잔뜩 ‘화가 난’ 백인 노동계급
왜 미국의 백인 노동계급, 특히 남성들은 트럼프를 지지하고 나선 것일까? 미국 시간으로 11월7일 월요일 선거 전날 필자가 가르치는 경제사회학 대학원 수업에서 이번 선거의 전망과 트럼프 부상의 의미에 대해 논의하였다. 이 때 학생들이 몇 가지 놀라운 얘기를 했다.
필자가 재직하는 학교에는 미 중부에 위치하고 있어 수업을 듣는 박사 과정 학생들 중 위스콘신, 미시건 지역 출신들이 있다. 전통적으로 민주당 지지 지역이었다가 이번 선거에서 공화당 지지로 돌아서 충격을 안겼던 그 곳이다.
그 중 자신을 노동계급 출신으로 규정하는 박사과정생이 이런 주장을 하였다.
“자신이 고향에서 느낀 바로는 여론조사와 언론이 보도하는 것보다 중서부 지역에서 트럼프 지지가 높을 것이며 설사 클린턴이 결국 이기더라도 상당한 놀라움을 안길 것이다. 사람들이 매우 매우 화가 나 있다 (very를 두 번 강조하며 말하였다). 트럼프를 지지한다고 하면 경멸하는 여론이 있어 입을 다물고 있을 뿐이다.”
심지어 펜실베니아도 안심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펜실베니아는 중요 여론조사 기관이 모두 80-99%의 확률로 클린턴이 이긴다고 전망할 때였다.
선거 결과가 나온 후 그 학생에게 다시 물었다. 중서부에서 트럼프 지지율이 높을 것이라고 본 근거가 구체적으로 무엇이냐고.
그의 대답은 노동계급은 전통적으로 침묵을 미덕으로 삼고 있지만, 히스패닉 노동자들의 존재를 매우 잘 인식하고 있고, 경제적 과실이 자신들에게 돌아오지 않는데 불만이 많다는 것이다.
사회학자인 아네트 라루(Annett Lareau)가 <불평등한 어린시절>에서 주장했던 노동계급 출신들은 제도적 환경에서 스스로를 제약하는 감각(Sense of Constraint)을 가지고 있다는 관찰과 일치한다. 여론조사의 실패 원인도 이들 침묵하는 계급의 의견을 반영하는데 실패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백인 노동계급의 트럼프 지지를 그들이 처한 경제적 어려움으로 모두 옹호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백인 노동계급의 트럼프 지지 뒤에는 인종주의와 성차별의식이 자리 잡고 있다.
저학력 백인 노동자들은 히스패닉계 이민노동자 유입으로 노동공급이 늘어나서 저숙련 일자리의 임금에 하방압력이 가해지고 있다고 믿고 있다. 많은 사회과학적 연구들이 이민노동자 유입이 본국 노동자의 소득을 낮춘다는 근거가 없다고 보여주지만, 모든 연구 결과가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하버드대 보하스 교수(George Borjas)는 이민노동자 유입과 본국 노동자의 소득은 음의 상관을 가진다고 주장한다. 필자도 한 논문에서 저학력 저숙련 이민노동자의 유입이 본국 노동자 소득을 낮추는 효과가 있음을 실증적으로 보여준 바 있다.
트럼프의 이민자 추방 정책이 인권의 측면에서는 지지하기 어려워도 경제적으로 백인 노동계급에게 이득을 (적어도 단기적으로는) 가져올 가능성은 상당하다.
백인 노동계급이 임금 하락 압박에 직면했을 때 인종주의적 해결책을 지지하는 것은 역사적 선례가 있다. 미국의 자유 이민 정책에 반했던 가장 차별적인 법률이 바로 1882년의 중국이민제한법(The Chinese Exclusion Act)이다.
골드러시 이후 미국 서부에서 노동자들의 임금이 줄어들자, 미국의 노동계급은 중국 이민자들을 비난하며 적대시하였다. 중국이민제한법을 지지하고 이끌었던 사람이 노조 지도자였던 데니스 키어니(Denis Kearney)와 노동자당(Workingman’s Party)이었다.
일본이 더 이상 일본 이민자를 미국에 보내지 않기로 약속한 “신사협정”은 이러한 미국 노동계급의 인종 차별 분위기의 연장이다. 그 때와 지금의 차이는 인종주의의 대상이 아시안에서 히스패닉으로 바뀐 것뿐이다.
경기 침체 속 인종주의 득세
노동계급이 인종주의적 차별을 지지할 때는 공통된 특징이 있다. 이 조건을 뒤집으면 노동계급이 인종주의를 버리고 다양성을 추구하는 조건이 된다.
미국 역사에서 이태리인, 아일랜드인, 동유럽 출신들은 “얼굴 하얀 흑인(White Negro)”으로 간주되며 큰 차별을 받았다. 그런데 2차 대전 이후 자본주의의 황금기에 이들 백인 내부의 민족적 차별은 완전히 사라진다. 1965년의 인권법이 가능했던 것도 1950년대와 60년대가 자본주의의 황금기였기 때문이다.
경제가 발전하면 파이가 커지고 모두가 파이를 나눠도 모자람이 없다. 모든 그룹의 상향적 사회이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인종 간 경쟁이 무뎌진다.
뉴욕시립대의 리차드 알바(Richard Alba)는 이런 상태를 “비(非)제로섬게임(Non zero sum game)”이라고 칭한다. 이 환경에서 인종주의는 줄어들고 노동계급은 인종적 화합을 도모한다.
하지만 경제성장률이 낮아서 분배가 중시되는 제로섬게임의 상황이나 소득이 줄어드는 경제 후퇴의 상황에서는 인종주의가 창궐하게 된다. 구조적 장기침체가 이어질 것으로 기대되는 지금의 상황에서 인종주의를 완화시킬 구조적 환경을 만드는 것은 매우 어렵다.
계몽과 교육이 다양성을 받아들이는 문화를 확산시킬 유일한 방법이지만, 이번 선거로 증명되었듯 이 방법은 한계가 분명하다.
더욱이 백인 노동자계급의 몰락은 최근의 경제적 위기 이전에 시작되었다. 2008년 이후의 저성장과 회복은 그 몰락을 더욱 도드라지게 만들었다.
러스트벨트(rust belt)라고 칭해지는 미국 중부의 제조업 공장 지대를 다녀보면 몰락하는 도시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 피부로 느낄 수 있다. 과거 제조업 부흥의 시절에 건설했던 도로 등의 기반시설은 넘쳐나지만 이 시설을 이용하는 차량과 사람의 숫자는 적고 이 모든 시설이 낡아 으스스한 느낌을 준다. 고등 교육을 받은 사람들은 떠나고 남아있는 노동계급이 느낄 절망감이 바로 음산한 회색 도시의 느낌이다.
절망과 분노는 자기파괴적 행위로 이어진다. 작년에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한 앵거스 디턴(Angus Deaton)은 최근 논문에서 21세기 들어 중년의 기대수명과 생존률이 다른 모든 그룹에서 상승했는데, 유일하게 저학력 백인은 하락했음을 보고해 미국 사회에 충격을 불러일으켰다.
사망률 상승의 원인도 마약 알콜과 같은 향정신성 약품 중독과 그로 인한 질병의 확산 때문이다. 마약, 알콜 관련 사망율이 81%, 간질환이 50% 늘었다. 경제구조의 변화로 인한 생활 양식과 문화의 파괴다. 과거 흑인 문화로 간주했던 언더컬쳐가 저학력 백인 노동계급으로 확산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저학력 백인은 2008년에는 오바마의 다양성에 기반한 “담대한 희망”을 지지했다가 2016년에는 트럼프의 인종주의가 만들 “위대한 미국”으로 옮겨갔다. 트럼프의 위대한 미국이 저학력 백인 노동계급에게 진정한 희망을 주지 못할 것은 분명하지만 그렇다고 진보진영에서 다음 선거에서 제시할 수 있는 새로운 희망이 무엇인지도 분명하지 않다.
방황하는 진보…어떤 미래를 만들지에 대한 전망 보여줘야
2012년, 오바마 대통령이 재선에 임할 때는 미국의 진보적 지식인들이 누가 당선될 것인지 불안에 떨었다. 하지만 이번 선거에서는 트럼프의 등장에 충격을 받고 안타까워하는 마음은 있었지만, 불안해 하지는 않았다. 힐러리 클린턴이 대통령으로 당선될 것을 의심하지 않았다.
그 이유는 지난 2012년 대선에서 네이트 실버(Nate Silver)를 비롯한 메타 여론조사 분석가들이 선거 결과를 너무나 정확하게 예측하였기 때문이다. 올해도 이 예측이 반복될 것으로 기대했다. 그 기대에 비례해 트럼프 당선이 지식인 사회에 가져온 충격은 크다.
언론에 보도되었듯 폴 크루그만(Paul Krugman) 뉴욕시립대 교수는 “우리가 몰랐던 우리나라(Our Unknown Country)”라는 칼럼에서 지식인들이 미국, 주로 시골 지역에 사는 저학력 백인들의 생각과 가치를 이해하지 못했다고 고백한다. 아마 많은 지식인들이 이 고백에 동감할 것이다.
미국 사회는 과거 어느 때 보다 계급 간의 지리적, 물리적 분리가 심하다.
서부나 동부의 대학에서 일하던 교수가 필자가 재직 중인 캔사스대로 옮겨온 후 한결같이 하는 얘기가 있다. 동교 교수들이 중부 캔사스에 가서 살 수 있는지 걱정한다는 것이다. 동서부 해안 지역의 엘리트에게 중부는 삶을 영위하기 어려운 곳이다.
학력 구성의 측면에서 동부와 서부의 대도시들, 남부의 발전하는 ‘선벨트(sun belt)’ 지역은 고학력 집중 현상이 심화된 반면, 그 외 모든 지역은 저학력 노동자만 덩그러니 남겨진 현상이 심화되었다. 사회적 접촉을 통해 가치관을 공유할 기회가 구조적으로 줄어들고 있다.
인터넷의 발전은 사회구성인자들의 유기적 화합을 촉진하는 것이 아니라 비슷한 생각을 가진 소수 부류끼리 끼리끼리 대화를 나누어도 외롭지 않은 환경을 제공하고 있다.
뒤르껨이 근대는 기계적 연대에서 유기적 연대로 사회적 유대가 변화했다고 주장했는데, 지금의 환경은 가치관의 측면에서 유기적 연대에서 오다쿠가 되어도 외롭지 않은 비슷한 사람들끼리의 기계적 연대로 옮겨가고 있다.
민주당에서 공화당으로 돌아선 백인 노동계급 남성이 다양성이라는 가치관에 공감하고 그러한 변화를 지지할 가능성은 오히려 점점 줄어들고 있다. 그렇다면 진보적 대안으로 남는 것은 계몽과 교육이 아니라 노동자계급에게 새로운 경제적 기회를 제공하고, 부를 공유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 문제는 현재의 정치적 환경에서 이를 실현할 방법을 모른다는 것이다.
트럼프 승리가 진보진영에 던진 정치적, 지적 숙제의 부담은 매우 무겁다. 가장 암울한 전망은 어쩌면 세월이 흘러 인구 구성이 바뀌어 새로운 가치관을 공유하는 시민의 숫자가 늘어날 때 까지 기다리는 것이 유일한 희망일 수 있다는 것이다. 좀 더 희망적인 전망은 트럼프 시절의 암울함을 겪은 후 노동자계급이 민주당으로 돌아올 것이라는 기대다.
하지만 담대한 희망의 구체적 모습을 제시할 때까지 노동자계급의 지속적 지지를 담보할 수 있다는 보장은 없다. 미국의 진보적 지식인 중 누구도 그 구체적 모습이 무엇인지 적어도 아직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할리우드는 리버럴 천지다. 미국 대선에서 민주당 후보가 나올 때마다 할리우드 스타들은 앞다퉈 지지 선언을 한다. 민주당 후보에 호감을 표하는 정도를 넘어, 공화당 후보를 거세게 비판하기도 한다.
유세 기간중 성차별적, 인종차별적 언행을 서슴지 않은 도널드 트럼프에 대해 “얼굴에 주먹 한 대 날리고 싶다”고 말한 배우 로버트 드니로는 한 사례다.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하는 자의 미덕
클린트 이스트우드(86)는 그 중 보기 드문 공화당 지지자다. 2008년 대선에선 존 맥케인, 2012년 대선에선 밋 롬니를 지지하며 버락 오바마의 반대편에 섰다.
많은 공화당 유력 인사들조차 트럼프 지지 의사를 철회한 이번 대선에서도 꿋꿋이 트럼프에 표를 던지겠다고 밝혔다. 그의 정치성향은 이처럼 한결같다.
이스트우드가 생각하는 ‘보수’란 어떤 모습일까. 최근 개봉한 <설리: 허드슨강의 기적>은 이스트우드가 그리는 ‘참 보수’의 모습을 살필 수 있는 영화다.
<설리: 허드슨강의 기적>의 한 장면. 여기서 주인공 설리는 세상의 평가와는 상관없이 자신의 기준에 의거해 정말 자기 일에 최선을 다했는지 끝없이 자문한다.
영화는 2009년 1월 15일 미국 뉴욕에서 벌어진 실제 사건에 기반한다. 이날 뉴욕 라과디아 공항을 출발한 US항공 소속 1549편 여객기는 이륙 직후 버드 스트라이크를 겪으며 두 엔진을 모두 잃었다.
공항으로 회항할 수 없다고 판단한 기장 체슬리 ‘설리’ 설렌버거는 여객기를 허드슨강에 비상착수시켰다. 결과는 기적에 가까웠다.
기장의 정확한 판단과 구조대의 신속한 대응으로 승객 150명, 승무원 5명이 모두 살아남았다. 심한 부상자조차 없었다. 승객과 승무원이 모두 빠져나간 이후, 여객기는 한겨울의 차가운 허드슨강 속으로 빠르게 가라앉았다.
이스트우드는 승객이 안전하게 구조돼 가족의 품에 안기는 장면으로 영화를 끝맺지 않았다. 영화의 초반부, 미국의 영웅이 된 설리는 국가운수안전위원회의 조사를 앞두고 끔직한 악몽을 꾼다. 비행기가 동력을 잃고 맨해튼의 마천루에 부딪혀 재앙을 일으키는 장면이 제시된다. 미디어와 시민들이 설리를 영웅으로 받들지만, 설리는 자신의 선택이 최선이었는지 확신하지 못한다.
설리는 2만 시간의 비행 경험과 빠른 판단력에 의지해 비행기를 허드슨강 위에 올려놓았다. 하지만 국가운수안전위원회의 컴퓨터 시뮬레이션 결과는 다른 방향을 지시한다. 버드 스트라이크 직후 인근 공항으로 회항했다면 무사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오히려 허드슨강 착수가 더욱 위험했다고 시뮬레이션 결과는 밝힌다.
이스트우드는 이후 시간을 거슬러 설리의 비상착수 상황을 길지 않게 제시한 뒤, 다시 설리의 선택과 자아비판 과정을 복기한다.
은퇴를 앞둔 베테랑 기장 설리에게 그날의 비행은 여느날과 똑같은 ‘일’에 불과했다. 부기장과 함께 이륙을 준비하던 순간에도 설리는 안전한 비행을 의심하지 않았을 것이다. 하지만 설리의 손 끝에는 언제나 백 수십명 사람들의 목숨이 달려있었다. 단지 설리는 평소에 그러한 ‘일’의 무게를 의식하지 못했을 뿐이다.
많은 사람들이 순식간에 영웅으로 떠오르는 사회다. 미디어는 물론 소셜 미디어의 발전 덕분이다. “뉴욕에 이런 좋은 소식은 오랜만이야. 특히 비행기 관련해서는”이라는 비행사 동료의 말에서 엿보이듯, 테러와 금융 위기의 위협을 겪은 미국 사회는 설리 같은 영웅이 나타나기를 기다려왔다.
하지만 설리는 무심코 들어간 술집에서 돈을 받지 않으려하자 당황한 기색을 보인다. 설리는 스스로를 영웅으로 생각하지도, 영웅이 되길 원하지도 않기 때문이다.
오히려 비행 시뮬레이션 결과에 자책하고 반성한다. 나의 선택이 잘못된 것은 아니었을까. 지금까지 나의 손에 그많은 이들의 목숨이 달려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채 기계처럼 일해온 것은 아닐까. 일의 막중함을 인식하지 못한 것은 죄악 아닐까.
이스트우드는 이렇게 일하는 사람들이야말로 미국적 보수의 버팀목이라고 바라보는 것 같다.
전면에 나서지 않고 과묵한 사람, 자신의 일에 능숙하고 그것을 끝까지 책임감 있게 해내려는 사람, 그 일이 사회 속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의식하고 믿는 사람, 혹시 저질렀을지 모르는 잘못을 끝까지 반성하는 사람.
영화 속 설리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다. 이런 사람들이 사회 속에서 자기 역할을 다할 때, 그 사회는 제대로 작동한다. 그것이 이스트우드식 보수주의다.
진짜 미국의 가치는 무엇인가
그렇다면 어떤 이들이 보수주의자 행세를 할 수 있는가. 트럼프식으로 이슬람 교도의 입국을 거부하고, 멕시코와의 국경에 장벽을 쳐서 불법 이민자를 막고, 미국내 불법 체류자를 추방하면 되는가. 이스트우드의 생각은 다른 듯하다.
<그랜 토리노>의 한 장면. 여기서 클린턴 이스트우드는 미국인의 자격은 인종이나 피부색이 아니라, 미국사회를 지탱하는 시민적 도덕임을 역설한다.
<그랜 토리노>(2008)는 이스트우드가 21세기에 내놓은 영화 중 최고 걸작으로 꼽힌다.
이스트우드가 직접 연기한 월트는 한국전 참전 경력이 있다. 50년간 포드사에서 일한 뒤 은퇴했고, 아내와는 사별했다.
월트가 사는 디트로이트는 한때 번성한 자동차 공업 도시였으나, 이제는 퇴락했다. 불량배들이 곳곳에 진을 친 이 도시가 월트는 영 못마땅하다. 영화 속 월트는 이번 미 대선에서 트럼프에게 몰표를 준 것으로 추정되는 러스트 벨트의 가난하고 보수적인 백인 노동자의 전형이다.
월트의 눈에 낯선 이들이 들어온다. 베트남에 살던 소수민족인 흐멍족 일가가 동네에 이사온 것이다. 작은 동네에 몰려온 동양인들을 반길 리 없는 월트는 그러나 곧 이들 낯선 소수민족의 소년이야말로 그동안 자신이 아껴온 ‘진짜 미국’의 가치를 지키는 이들이라는 사실을 깨닫는다.
월트가 소중히 여기는 가치는 소박하다. ‘자기 집은 스스로 관리한다’ ‘약한 사람을 도와준다’ 정도다.
그러나 이 소박한 가치마저 내팽개쳐진 미국 사회 속에서, 작은 실천을 준비하는 흐멍족 소년의 존재는 너무나 소중하다. 월트는 위협받는 소년을 위해 자신을 헌신하기로 한다.
그리고 포드사의 72년산 자동차이자 월트가 소중히 여겨온 ‘그랜 토리노’의 전수자는 바로 그 이방인 소년으로 낙점된다.
인종, 출생지, 종교에 상관 없이, 미국 남자들이 오랫동안 지켜온 가치를 지키는 이라면 누구라도 미국인이라는 것이 이스트우드의 생각이다.
이런 보수주의자가 어떤가. 미국의 45대 대통령이 될 예정인 트럼프보다는 확실히 나은 보수주의자 같다.
박근혜 퇴진운동의 절정인 11월12일 전국적으로 백만명이 넘는 시민들이 광장에 운집했다. 1960년 4월혁명과는 배경 및 과정은 달랐어도 정치적인 분위기는 비슷했으리라 유추한다. 당시에는 결국 총격으로 수백명의 시민이 희생을 당하고야 비로소 이승만이 하야를 했다. 소중한 역사의 경험이다.
한줌도 안되는 수구잔당과 공안세력 그리고 경찰의 물대포에 의존한 채, 국기파탄의 범죄를 저지른 박근혜는 오늘도 여전히 대통령이란 이름으로 한일군사정보협정 등 위험한 대외관계를 처리하고 있다. 세계가 대한민국을 비웃게 하는 나라의 망신행위이며, 책임성이 배제된 채 국가존립을 위협하는 협박행위이다. 하루도 길다. 빨리 정리해야 한다.
지난 11월 12일,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3차 촛불집회에서는 100만명의 시민이 운집해 박근혜 퇴진을 요구했다. (사진출처: http://www.joongboo.com/)
狗不理가 판치는 나라
박근혜가 스스로 하야를 하지 않으면 극단적인 방식이외에는 다른 대안이 없는 상황에 도달한다. 탄핵 아니면 기어코 피를 보려하는가?
만약 탄핵을 거부하는 정치권과 사법세력이 존재한다면, 이들 역시 분노하는 거대한 시민들의 함성과 역사적 흐름에 묻혀 박근혜와 같은 처지로 몰릴 것이다. 루이16세처럼 권좌에서 죄수로 끌려 내려오는 초법적 비극으로 역사적 드라마의 마지막 장면을 장식하려는가?
지난 몇 년을 되돌아보자. 세월호 사건에서 시작하여 메르스와 가습기 사태를 거쳐 백남기 선생님의 사망, 그리고 성주 사드배치까지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사건과 현안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누구하나 속 시원하게 책임지는 사람이 없었다.
2016년 대한민국에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 그리고 국가의 안위를 책임져야 할 정부 인사들은 그림자도 보이지 없고, 경찰인지 조폭인지 구별이 어려운 가운데, 정권이 앞에 내세운 공안의 앞잡이들만 다가오는 역사가 무서운 줄도 모르고 설쳐대고 있었다.
이번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에서는 그 당사자 뿐 아니라 그들의 국정농단을 방조하거나 도운 일군의 부역자 무리에 대해서도 엄정한 책임 추궁과 처벌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상황이 이럴진대 한때 나라의 앞날은 차치하고 여전히 온갖 생떼 짓을 연출하며 개혁의 움직임을 여전히 겁박하는 친박계 새누리당 의원들의 역한 모습이나, 백남기 선생님의 죽음에 깊은 슬픔에 잠긴 유가족의 상처를 치유하는 대신 고통을 즐기려는 듯이 험담을 짖어대었던 인간 말종의 마구니들이나, 대통령의 측근이라는 자들이 벌렸던 초법적인 해괴한 행태 등등…
이에 대해 김동춘 다른백년 연구원장은 한겨레 칼럼을 통해 “최고 권력의 요구로 미르 재단, 케이(K)스포츠 재단을 설립했다가 강제 모금 의혹이 일자 갑자기 해산 결정을 한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백남기씨 사망, 사인 진단, 부검 시비에 연루된 경찰, 검찰과 서울대병원의 대응 등 사건들을 보면서 우리는 한국의 ‘근대 국가’의 세 기둥, 즉 근대 관료조직, 시장경제, 그리고 시민사회가 뼈대 없는 껍데기였다는 것을 새삼 확인했다”며 한탄을 겸한 진단을 내렸다.
필자는 조금 더 심하게 표현하려 한다. 중국 천진을 방문했을 때 자주 들은 단어가 구부리(狗不理)였다. 개만큼도 못한 놈이라는 뜻이다. 이명박과 박근혜 정권 8년이 지나는 동안, 한국사회는 어느새 정치권과 행정부와 언론계와 전문직 영역과 학계 등 모든 분야에서 狗不理 족속들이 설쳐대는 나라가 되었다.
피를 먹고 자란 민주주의
부패지수 역시, 아시아 동반 국가들 중에 최악의 수준을 넘어 국제사회로부터 남의 나라까지 오염시킨다는 지탄을 받을 지경에 이르렀다. 젊은 세대들의 취업난까지 겹치면서 헬조선 소리가 절로 나는 아수라장이 벌어지고 있다. 나라가 돌아가는 꼴이 원칙과 법치에 기초한 사회가 아니라, 조폭만도 못한 사익집단들 세상이 되어 버렸다.
1987년 6월 민주화대투쟁을 겪은 지 30년이 채 안된 세월에 벌어지고 있는 풍경들이었다.
고 채광석 시인이 ‘밧줄을 탄다, 목숨을 탄다’ 라고 노래하였듯이, 유신시절에는 보장된 미래를 포기하고 목숨이 위험한줄 알면서도 유인물을 뿌릴 5분을 벌기위해 건물옥상에 밧줄을 걸어 타면서 ‘군사독재타도’ 구호를 외치고 전단을 뿌리던 영화같은 장면이 연출됐었다. 그런 70년대였다.
1987년 6월, 최루탄에 맞아 숨진 이한열 열사의 장례식 운구 행렬. 그의 죽음은 6월 항쟁의 직접적 도화선이 됐다.
군부대 총칼에 수 백명의 목숨을 빼앗긴 광주민주화투쟁을 겪은 후 군사쿠데타로 집권한 살인마 군부정권의 탄압속에서도 민주화를 위한 정치투쟁에 목숨을 걸은 민청련과 전민련, 그리고 억압된 삶의 현장에서 터져 나온 온갖 요구를 결집시킨 전국연합 등을 결성하며 살인적인 고문에도 굴하지 않고 민주화의 불씨를 키워왔던 투쟁의 기록이 남아 있는 80년대였다.
이 과정에서 참으로 수많은 청춘과 노동자들이 목숨까지 희생당하고 옥고를 치루고는 후유증으로 다시 죽어갔다.
그러나 위에 언급한 희생에도 불구하고 당당하고 떳떳한 세월이였다. 87년 민주화 대투쟁으로 직선제 개헌이 이루어 졌을 때는 우리 모두 민주주의라는 토대가 확실하고 분명하게 세워졌고, 한국의 정치는 비가역적으로 발전하리라고 굳게 믿었다.
하지만 그렇듯 타는 목마름으로 온 삶을 바쳐 쟁취한 민주주의였는데, 방심하고 설마 하는 사이에 오늘같은 아수라장을 목도하게 된 것입니다. 참으로 애통한 일이다.
1987년 민주화의 성공과 좌절
현재가 매우 긴박한 시점임에도 불구하고, 필자는 조금 느긋하게 ‘박근혜 이후’ 한국사회의 전개를 이야기하고자 한다.
이 글은 ‘박근혜의 국기파탄’과 ‘최순실의 국정농단’을 넘어서서 한국사회가 현재에 이르기까지 과정과 연유 그리고 전망에 대해 화두처럼 던지는 시론이다.
우선 87년 이후 민주화과정의 내용을 다시 살펴보아야 한다. 당시 민주화 투쟁에는 두 개의 큰 흐름이 있었다. 하나는 제도 정치 속에 야당 지도자로서 김대중과 김영삼 두 분이 서로를 격려하고 연대하며 훌륭하게 정치투쟁을 이끌고 있었다.
다른 한편에서는 생존권투쟁으로 전국 각지에서 노동자, 농민투쟁이 전개되면서 개별적 사건을 뛰어넘어 전국적 연대를 형성하고 시작했다. 여기에 1960대부터 형성된 경험과 식견을 가진 학생운동출신의 전위적 운동가들이 결합되면서 민주화 투쟁을 지도하고 있었다.
열악하고 억압된 생활조건에서 자연스레 터져 나오는 민중투쟁과 사건적으로 폭발하던 정치투쟁이 겹쳐지며 거대한 흐름을 형성하고 막을 수 없는 상황으로 발전하면서 군사정권은 타협을 모색하기 시작했다.
이후 전개과정은 제도정치 영역에 속해있는 야당 지도자들과 생존권에 기초했던 민중투쟁의 재야 지도부들이 함께 손잡고 연합적 성격의 국민기구를 만들어 민주화라는 역사적 과업을 수행하고 내용을 더욱 발전시켰어야 했다.
국민적 합의기구를 통해 양대 세력은 시대적 소명과 과업을 실현하기 위해 서로 협력과 견제라는 역할을 해야 했다. 그러나 민중투쟁의 지도부 역할을 했던 대부분 재야와 학생운동 인사들이 개별적 또는 선별적으로 야당 지도부로 포섭되면서 이후 밑으로부터 울려 나오는 민중적 요구가 무시되고 제도정치의 대주주였던 두 김씨간의 권력쟁취를 위한 싸움으로 변질되기 시작했다.
군사정권이 퇴각하면서 전개되는 개헌 논의는 (실천이 가능한) 제대로 된 민주주의 기초를 시원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다.
1948년의 제헌헌법은 당시 세계사적 흐름에 맞추어 매우 진보적인 내용을 담보하고 있었으나, 이는 시민적 투쟁으로 성취한 것이 아니라 외부에서 주어지고 이식된 것으로서 사실상 실천적 토대를 가지지 못했으며 이후 권력자들에 의해 7-8번이나 개정되는 과정에서 만신창이가 되어 87년에 이르렀던 것이었다.
6월 민주화항쟁의 결과로 열린 정치공간에서 양 김씨의 분열은 민주화 세력에게 처절한 패배를 안겼다.
민주화 대투쟁 이후 과정에서 당연히 시대적 소명과 민중적 요구를 담아내는 개혁적 헌법이 재탄생했어야 마땅했지만, 두 김씨의 권력욕으로 어정쩡한 타협으로 귀결되고 말았다. 87년 체제는 이렇게 하여 진정성의 상실과 스노비즘의 만연을 출발부터 잉태하고 있었다.
두 김씨의 다툼 과정에서 어부지리로 탄생한 노태우 정권과 3당 야합으로 재구성된 김영삼 집권의 10년은 한국현대사에서 가장 아쉬운 기간이 되었다.
유신체제와 개발독재의 온갖 병폐를 쓸어내고 새로운 시대를 여는 정치사회적 규범과 질적인 전환을 유도할 산업경제적 환경을 형성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상실했다. 반면 이전 40여 년간 온갖 특혜와 비리와 적폐 속에 형성된 기득권 체계가 외부환경 변화에 적응하고 더욱 강화되는 시간이었다.
위의 언급은 현재 제도 정치를 이끄는 야당 지도자들에게 보내는 경고장이다. 제발 개인적 야심과 정파적 이해를 떠나 민족의 장래를 진심으로 책임질 수 있는 거국적인 연합정권을 구성해 이 난국을 헤쳐 나가길 요청한다.
IMF외환위기와 김대중정부의 한계
대한민국이 군사정권과 야합적 민주화 과정을 격고 있는 동안 세계 환경은 대처리즘과 레이건노믹스가 절정을 이루고 소련체제가 붕괴되고 있었다.
신자유주의가 전성기를 맞이했고, 거대자본의 논리에 따른 세계화 물결이 거세졌다. 그러나 이미 1980년대부터 신자유주의와 대자본을 위한 일방적 세계화의 폐단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급기야 1990년대 아시아를 중심으로 세계적 규모의 경제위기가 찾아왔다.
격변하는 국제 환경, 그리고 내용도 파악하지 않은 채 발음도 제대로 못하는 세계화를 들고 나온 무지한 김영삼정권 탓에 우리 모두가 생생히 기억하는 외환위기를 맞은 것이다.
MF 외환위기와 이로 인한 구조조정은 한국 현대사에서 가장 가슴아픈 순간 중 하나였다. 사진은 1997년 12월 3일 구제금융 합의안에 서명하는 당시 임창열 경제부총리와 미셸 캉드시 IMF 총재.
월가의 거대한 자본들에게 지배되던 당시의 국제 환경과 조건에 무모하게 자본시장의 빗장을 열어 제꼈다. 한국정부의 무능함과 부정부패, 대기업들의 무책임으로 인한 과잉중복투자, 이를 재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단기성 외채 도입 등등.
경험도 제어장치도 없이 개방된 금융시장, 주로 서울대 출신들로 구성되면서 탐욕과 정실로 무력해진 통제기구 등이 외환위기를 일으킨 우리의 민낯들이였다.
국민경제가 부도난 긴박한 상황에서 지역연합라는 정치지형의 현실적 필요에 의해 보수 세력과 연대하여 출범한 국민의 정부를 크게 탓할 수는 없다. 그러나 외환위기를 대처하는 과정에서 김대중정권은 IMF가 제시한 신자유주의적 요구사항을 선별없이 그대로 수용하는 패착을 뒀다.
당시 이를 거부하고 독자적인 정책을 추진하였던 마하티르 말레이시아 수상과 아시아적 가치를 외쳤던 이광요 싱가포르 수상과는 극적인 대비를 이룬다. 이들은 단순히 금융개방의 요구에 저항한 것만 아니라 신자유주의적 논리를 무기삼아 침투해오는 서구의 단세포적인 문명과 제국주의적 탐욕을 거부한 것이었다.
또한 초대 경제수석으로 임명된 김태동 교수가 주창한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병행발전론’을 조기에 포기하고, 기득권을 대표하는 구시대의 경제관료들에게 포위당하고 말았다. 물이 점차 스며드는 것처럼, 신자유주의가 뿌리를 깊이 내렸고 경기부양책으로 신용카드를 남발하면서 신용불량자를 대량 생산해 내기도 하였다.
동교동 가신으로 상징되는 구시대적 권위주의의 잔재를 유지한 채 유신독재의 한 축이였던 김종필씨와 지역연합으로 창출된 정권의 한계를 그대로 보였다.
노무현정부의 성과와 한계
지난 과거와 지역논리가 지니는 부담에서 자유롭게 출범한 노무현 정권은 양면적 성격을 지녔다. 과거의 권위주의를 청산하고 정치와 행정 그리고 시민사회에 개혁적 새로운 바람을 일으킨 긍정적인 역할은 매우 역사적으로 의미가 있는 공적이다.
반면 국민의정부 시절에 이루어졌던 대북지원에 대한 아마추어적 비판에서 시작하여 재벌을 중심으로 한 경제성장 논리를 도입하고 수구적 세력과 대연정을 제안하는 등 좌충우돌의 연속이었다.
치솟는 부동산 가격에 대응한 종합부동산세 도입과정에서 세정 시행의 패착을 보이고 (종합부동산세 자체는 매우 긍정적이고 진보적이지만), 정치적으로는 개혁적인 언술을 계속하면서도 행정의 시행과정은 신자유주의적 기준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재벌중심정책으로 노동자계층 등 민중적 요구를 외면했다. 지니계수는 더욱 나빠지고 양극화가 진행되면서 서민들의 일상은 더욱 어려워졌다.
노무현정부는 87년 민주화의 성과를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했지만, 결과적으로 세계적 차원에서 불어닥친 신자유주의 흐름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사진은 노무현정부에서 추진된 한미FTA에 반대하는 시민들의 모습.
17대 대선 당시 서민경제 지표를 살펴보면, ‘747 공약’과 ‘부자되세요’을 내세운 사기꾼 이명박 후보에게 국민들이 지지를 보낸 것은 어쩌면 당연한 귀결이었다.
불행하게도 이후 탄생한 이명박근혜 정부는 평가할 가치도 없는 민족적 재앙이었다. 국가 체계가 제대로 작동한 것이 아니라 사적 탐익에 놀아난 탈법의 약탈정권시대였다.
이제 우리는 박정희와 군사정권뿐만 아니라 김영삼, 김대중 그리고 노무현 등 민주화 이후 정권들에게 대해서도 냉정하고 혹독한 비판과 평가를 내려야만 할 시점에 와 있다.
지난 세월 애석하게도 노무현 대통령의 자살이라는 비극적 사건으로 이러한 작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다. 선불교에서 부처를 만나면 부처를 때려 죽여야만 깨달음에 이를 수 있다고 가르치듯이, 실패한 김대중, 노무현 정권을 비판하고 극복하지 못하면 우리에게 미래는 열리지 않는다.
시효를 다 한 87년 체제
지난 30년 세월을 주마등처럼 살펴보았지만, 민주주의는 합법적으로 이루어진 절차적 제도와 이를 실행하는 주체역량과 주위를 둘러싼 시대적 환경과 조건이라는 세 요소가 함께 물려서 형성되여 간다고 본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위에서 언급하였듯이 제도로서 87년 체제는 시대적 소명과 시민적 요구를 담아내기에는 명백한 한계를 갖고 출범했다.
주체적 역량으로서 시민사회 역시 성찰적 각성이 부족했고, 결사적 참여가 미진한 상태에서 기득권에 포섭된 직업적 정치인사들에 의해 주도되었던 것이 역사적 패착이었다.
당연히 한국민주주의 미래와 가능성은 87년이후 형성된 야합적 제도정치와 스스로 주연배우가 돼버린 직업정치인의 폐단을 극복하고, 다양한 시민들의 각성과 참여에 기초한 정책정당을 중심으로 새로운 정치질서를 만들어 내는데 있다 할 것이다.
격동하는 세계사의 물줄기
한편으로는 1980년대까지 안정적이었던 세계의 시대 환경과 조건이 크게 동요하기 시작했다.
1990대 경제 불황에 이어 더욱 거대한 파고로 덮친 2007년 금융위기 이후 후유증을 진행형으로 겪고 있는 세계는 급반전의 변화를 거듭하고 있다.
이데올로기의 종언에서 신자유주의의 사망으로 이행하고 있으나, 이를 대체할 뚜렷한 흐름이 아직 보이질 않고 있다. 미국 금융시스템의 사기와 탐욕에서 시작된 금융위기는 유럽전역을 위기로 몰아놓고, 세계 경제성장의 주역이었던 BRICS를 눌러 앉혔다. 이젠 저성장을 정상적으로 받아들이는 뉴노멀 시대로 진입하였다. 유럽의 진보그룹들은 성장이라는 개념을 폐기하고 탈성장 또는 새로운 개념의 발전을 논의하기 시작하고 있다.
문명사학자인 김기협 선배가 정확히 분석했고, 선재동자를 자처한 이병한 박사가 추가로 설명하였듯이, 수 백년에 걸친 서세동점의 시대는 미국의 시대를 마지막으로 대단원의 종말을 고하고, 다양다변한 문명권과 국가와 지역간 이해들이 서로 교차하고 대립하고 융합하는 시대로 접어든 것이다.
역사의 미궁속에 방향을 상실하고 심한 양극화 현상속에서 트럼프라는 깡패가 대통령으로 당선된 사건은 유일 초강대국으로 군림했던 미국의 시대를 마감하는 것으로 보인다.
지금 세계는 지금껏 보지 못한 격동기를 맞이하고 있다. 기존의 질서가 무너지고, 새로운 질서가 싹트는 징조인지, 아니면 출구를 알 수 없는 대혼란인지 지금으로서는 판단할 수 없다.
1)일대일로라는 새로운 실크로드를 선언하면서 대국의 면모로 포효하는 중국, 2)영국 제도정치인들의 무책임한 행위와 근시안적 포플리즘이 결합된 BREXIT, 3)난민들의 대거 유입으로 인한 유럽사회의 국수주의적 우경화, 4)서구의 영향을 받아 시작된 민주화의 봄이 이슬람주의로 회귀되고 있는 중동과 북아프리카 상황, 5)오스만 제국의 후예인 터어키 민족의 굴기, 6)필리핀 민중들이 환호하는 가운데 두테르테 대통령이 보이는 반미적 행보, 7)순수한 토착문화에서 성장한 인도 모디 수상의 힌두인적 행보 등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는 이런 현상들을 보고 있으면, 그동안 전형적 규범으로 받아들여졌던 서구식 민주주의의 시각만으로는 새롭게 전개되는 세계사적 흐름을 더 이상 이해하고 포용하기 어렵다는 판단을 하게 된다.
근세이후 상업의 발달로 중산층이 크게 발흥하면서 천부인권과 시민계약론, 그리고 재산과 사적 소유권 보장을 중심으로 형성되기 시작한 근대적 민주주의는 법치주의, 삼권분립 그리고 정당정치를 중심으로 한 대의민주주의가 핵심을 이룬다.
그 원형적 배경과 문제의식에는 전적으로 동의하지만, 삼백년이 지난 21세기 수명을 다한 서구의 현재적 상황과 한국이 지닌 역사적 전승 속에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형해화된 서구식 민주주의
법치주의는 모든 인간이 존엄하고 평등하다는 전제에서 출발하여 인민들의 일반적 참여와 합의로 이루어진 사회계약론에 기초하여 인류가 당대에 획득한 실천이성이 합리적이고 합당한 근거로서 공공의 영역에서 역할과 기능을 다할 때 적용가능한 것이다.
눈을 가린 정의의 여신 디테가 상징하듯이, 무지의 베일 앞에서 법의 강제가 원리적으로 모두에게 정의롭게 적용되어야만 한다. 위의 내용을 담보하지 못한 법치주의는 위장된 강도짓에 불과하다.
필자는 한국에서 법치주의가 온전하게 작동하기 위해 준비하고 개선하고 시행해야 하는 내용을 제시할 전문식견은 없다. 다만 오늘의 한국은 당당한 법치국가가 아니라는 사실만은 분명하게 단언할 수 있다.
로마 공화정은 서구 민주주의의 근간이자 영원한 영감의 원천이었다. 그림은 로마 원로원의 모습.
삼권분립 역시 허울 뿐이다. 입법과 행정과 사법의 독립적 역할과 상호견제라는 대원칙에 비추어 볼 때 우선 사법권이 행정권력으로부터 완벽히 독립되여 있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대법원장과 헌법재판소장 등 주요 사법직의 선출과 임명과정이 대통령의 직,간접 영향으로부터 명백히 자유로워야 할 것이다.
대통령과 국회의원을 뽑듯이, 시민들이 자신의 손으로 주요 법관들을 직접 선출하는 원칙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더 나가 검찰과 경찰직 주요 간부들 역시 해당 지역주민들의 손으로 선출해야 하며, 기소권과 수사권이 분리 독립된 상태에서 상호 협력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청와대의 별동대처럼 움직이는 검찰조직은 고사하고 대법원장 이하 주요 법관들마저 대통령의 신하처럼 처신하는 나라는 민주주의가 아니라 위장된 독재국가이다.
위에서도 언급했지만, 시민사회에 뿌리를 내린 정책정당이 없는 한국의 대의정치는 그야말로 ‘극장식 민주주의’이다. 시민들은 그저 관객으로 참여하여 박수치고 분노할 뿐, 주로 연고와 지연과 금력에 의해 선택된 엘리트 또는 졸부를 중심으로 구성된 국회는 유력정당들끼리 ‘연출된 연극’을 공연하는 것으로 전락했다.
시민들의 참여와 결사와 숙의의 과정이 생략된 채, 대기업, 고급관료, 수구적 미디어와 이익단체에 포섭당한 기득권 중심의 대의체이다.
또한 일회적 선거만으로는 대의적 의회정치가 더 이상 민주주의로 정당화 될 수 없다. 시민들이 일상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채널이 열려야 한다.
우선 시민 청원과 소환과 감시권이 확실하고 실제적으로 보장되어야 하며, IT통신정보기술이 발달한 현재 수준에서는 스위스와 같이 수시로 국민발의에 의한 직접투표를 검토해야 한다.
헌법과 선거법 개정 등 국민적 주요 관심과 핵심적 이해를 가진 의제가 국회 내 정당간 토론돼야 한다. 또는 결정이 어렵고 토론과 숙의적 과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시민의회’라는 새로운 헌법기관을 통하여 토론돼야 한다.
이런 시민의회는 서구의 몇몇 나라에서 이미 실험되고 있는 제도이다. 현재의 삼권분립제도를 넘어서서 실제적 시민권을 보장하고 확장하기 위해서는 사권분립 또는 오권분립도 검토할 수 있어야 한다.
수명을 다한 서구식 민주주의…새로운 사상의 맹아들
이제 서구의 민주주의제도는 한계에 봉착한 것으로 판단한다. 시민주권에 기초한 계약론과 법철학의 훌륭한 역사적 배경을 담고는 있지만 껍데기뿐인 제도와 절차만으로는 현재의 위기 상황을 극복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형식상으로 평등하고 공정한 정치적 절차가 이루어진다고 주장할 수도 있다. 그러나 소유권과 재산권 중심으로 지나치게 확장된 사회경제적 시스템이 초래한 현실생활 조건의 불평등과 양극화는 그런 형식을 껍데기로 만든다.
또한 불공정한 미디어로 인해 정치는 ‘기울어진 운동장’ ‘길들여진 제도’ ‘스포츠성 이벤트’로 변질되고 있다.
이병한 박사가 언급한 ‘송학의 서천’(중국의 송나라 학문이 유럽으로 전파되면서 상업이 발흥하고 르네상스가 촉발되고 프랑스혁명의 밑거름이 되었다는 일본학자의 이론) 경험을 다시 되새기며, 한계에 봉착한 서구적 민주주의의 새로운 가능성은 동아시아와 한국의 역사에서 찾아볼 수 있지 않을지 제안해 본다.
우선 배달민족의 건국설화부터 매우 독특하다. 하느님의 아들이 세상에 내려와 나라를 열고 건국이념을 ‘ 홍익인간 – 널리 모두를 이롭게 하는 백성들’의 나라로 삼았다는 것은 놀라운 선언이었다. 서구 역사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위대한 진보사상이다.
왕도와 덕치를 가르친 맹자가 의(義)를 정치의 핵심주제로 삼고 백성을 괴롭히는 제왕은 처벌할 수 있다는 역성혁명론이 유럽으로 전파되어 프랑스 루이 16세를 단두대에 세우게 하였다는 ‘송학의 서천’ 이라는 연상이 가능하다.
중국 월나라의 탁월한 재사였던 범려에서 유래했다는 ‘견리사의(見利思義)’ 역시 서구인들이 감히 범접할 수 없는 언어의 영역이다.
쌀농사 중심의 농업이 집단적 협력을 필요로 한다는 배경에서 출발한 것으로 유추되는 ‘두레’라는 협동적 노동의 미풍양속 역시 오래된 미래의 전승이라고 말할 수 있다. 마을의 대소사를 함께 모여 공유하고 숙의하고 공동으로 결정한 향악의 전통과 내용은 서구의 근대적 자치제의 수준을 넘어서는 것이다.
경복궁 내 사정전을 가운데 두고, 좌우에 위치한 만춘전과 천추전.
경복궁내에는 왕이 일상적 업무를 처리하던 사정전(思政殿) 양 옆에 만춘전(萬春殿)과 천추전(千秋殿)이라는 이름이 붙은 건축물들이 있다. 왕을 알현하기 전에 사전에 모여 현안을 토론하고 상의하던 건물이다.
만춘전에서는 이름그대로 젊고 혈기가 방장한 진보적 신료들이 열띤 토론을 벌인다. 건너편 천추전에서는 경험많고 노련한 원로그룹들이 숙의를 통해 국정의 구상을 가다듬던 장면들을 상상해 보라. 현재 여의도 국회의사당보다 내용면에서 매우 앞서 있지 않은가.
구한말 동학에서 보여준 ‘시천주(侍天主)사상 역시 놀랍다. 서양에서 이야기하는 천부인권사상의 배경에는 인간은 신이 창조했지만 신을 닮은 피조물이라는 인식에서 출발한다. 서양의 신에게 인간은 대상적 피사체일 뿐이다.
그러나 동학에서는 하느님이 인간 속에 원형적으로 내재한다. 신과 인간이 분리되여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신이 인간의 내면 속에 함께 존재한다는 것이다. 이를 확장하여 보면 하느님을 마음에 모시는 백성들이 함께 뜻을 모으면 곧 하늘의 뜻이 되는 것으로 민본 사상의 절정을 이룬다.
서구 민주주의 기초가 된 루소의 시민적 일반의지론을 훌쩍 뛰어넘는 격높은 사상이다.
홍익인간과 맹자의 왕도사상, 참여와 절차과정으로 향약과 두레, 견리사의가 뜻하는 공동체로서의 덕성, 선비사회가 보여준 절개와 비판정신, 모두를 어우르고 관통하는 동학의 시천주라는 경인사상 등, 동아시아의 역사와 전승은 퇴조해 가는 서구식 민주주의에 미래를 밝힐 수 있는 미지의 가능성이다.
서체아혼(西体亞魂)의 견지에서 서구사회가 발전시켜온 법논리적 절차와 형식에 앞서 언급한 동아시아적 영혼을 불어 넣을 수 있어야 한다. 예컨대, 서구가 성취한 그릇 안에 민본(民本)과 민생(民生)과 민락(民樂)이라는 내용을 담아 삼민(三民)민주주의라는 이름으로 21세기 민주주의를 재구성하는 것을 상상해 본다.
서양의 형식에 동양의 영혼을 담는다면…
아무리 제도적으로 절차적으로 하자가 없게 진행되었다 하더라도 시민적 삶을 어지럽히는 것을 민주제라고 인정하고 허용해서는 아니 될 것이다.
‘민심이 천심’이라는 동양적 서술과 비슷한 문제의식으로 서구의 하버마스 역시 합리성과 효율성 중심의 관료제가 가져오는 폐단을 지적하고 현실세계를 기반으로 한 시민사회에서 형성되는 소통적 담론이라는 대안을 제시한 바 있다.
현대의 발달한 통신기술로 직접민주제를 포함한 다양한 민본적 정치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을 것이다.
서구의 사민주의가 발전시켜온 사회적 시장경제를 넘어서 두레의 예에서 보여준 공유와 협력의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진전되어야 한다.
인류가 쌓아온 과학기술의 수준과 금융시스템운용의 경험은 인간의 조건을 현재보다 훨씬 위대한 방향으로 이끌 수 있는 충분한 조건을 제공한다. 모든 사회 경제활동의 출발점과 도착지는 맹자가 제시한 제민지산(齊民之産)에 근거해야 한다.
필자가 지난 칼럼(경제성장과 행복…”뭣이 중헌디?”)에서 시민 개개인의 행복조건에 대해 반복하여 언급하였지만, 미국의 독립선언문에도 명기된 행복추구권이 다시 강조되어야 한다.
국민들이 행복하지 않은 민주주의와 경제시스템은 근본부터 잘못된 것이다. 허접한 장식품에 지나지 않는다. 동양적 표현으로 대동(大同)의 사회를 향해 나가야 한다..
지금 촛불을 든 시민들은 자신들이 헌법에 명시된 주권자임을 선언하고 있다. 지금의 시민항쟁이 단순히 무능하고 부패한 권력을 몰아낸 권력교체에 그칠 것인지, 새로운 차원의 정치, 경제, 사회체제를 만들 체제전환의 맹아가 될지 현재로는 알 수 없다.
권력 교체기 또는 역사의 전환기
2016년 11월12일 서울광장에 모인 백만 시민의 함성은 한국역사에 새로운 지평을 열 것이다.
매우 소중한 기회이다. 단순히 박근혜의 퇴진이라는 현안을 뛰어넘어, 우리의 시야를 세계로 확대하면서 역사를 살펴보는 깊은 성찰과 비판을 통해 제대로 미래를 준비해야 한다.
또다시 제도 정치권인사들의 탐욕에 의해 좌절된 역사를 만들어서는 안된다. 민주주의는 결과물이 아니라 실천적 과정이다. 시민사회가 성숙해가는 과정속에서 성찰과 비판 그리고 참여가 없이는 민주주의는 유지될 수 없다.
“미지는 늘 현재 안에 움트고 있다. (다가올) 민주주의는 미지에 대한 동적 지향의 가장 포괄적 표현이여야 한다” (김상준 경희대 교수, <미지의 민주주의> 중)
2016년 말 나라를 흔드는 청와대 발 ‘최순실 게이트’를 바라보는 우리 국민들의 마음이 매우 착찹하다. 국정농단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고 그 끝도 보이지 않는다. 각종 인사는 물론이고 재벌총수들의 진퇴마저 결정했다 한다.
특히 예산에 관한 것은 이들이 국가를 약탈의 대상으로 보지 않았나 싶을 정도이다.
이번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또 다른 특징은 비선실세들이 국가 중요 정책과정 뿐 아니라 국가 예산 편성과정에 개입해 사익을 챙겼다는 점이다. 2017년도 예산액 중 이른바 ‘최순실 예산’이 3500억원에 이른다고 한다. 공적 시스템의 완전한 붕괴에 국민들은 울화통이 터진다.
멘슈어 올슨은 정부의 기원을 설명하면서 시도 때도 없이 빼앗아가는 ‘유랑도적’ 보다 자릿세 형식을 받아가는 ‘정주형도적’이 그나마 선호된다는 것이다. 정주형 도적은 더 많이 빼앗기 위해 생산을 장려하고 고정된 세금을 걷는다는 예측을 하게 한다는 것이다.
아마도 이들은 정주형 도적이겠으나, 5년이라는 한시적인 권력시간이 이들을 유랑형 도적으로 만들어 버린 것으로 보인다.
내년도 나라살림 사상 최초 400조원 돌파
아무튼 와중에 사상 처음으로 400조를 넘은 2017년 예산은 이슈에 파묻히고 그나마 최순실 예산삭감 정도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나라살림연구소가 10월24일 제시한 865억원의 최순실 관련예산은 이제 5200억원으로까지 증가한 상태이며, 야당은 이 예산만큼은 반드시 삭감하겠다고 한다. 그나마 이만큼이라도 한다면 실질적인 예산삭감으로는 국회의 최근 10여년간의 예산심의에서 가장큰 액수가 될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국회는 1%이내의 예산삭감을 해왔으나 그나마도 정부가 미리 준비한 삭감안을 제외하면 그 액수는 0.1%를 넘지 않았다.
역대 2%가 넘는 예산 삭감을 기록한 것은 1775년 유신초기와 2005년 열린우리당이 의회권력을 교체한후 첫 예산심의때의 일이다. 특히 2005년은 의회권력이 교체되었던 시기이다. 따라서 이번 여소야대는 예산심의에서 좀더 국회의 역할이 커질 가능성이 있다.
박근혜 정부 들어 사상 최대 나랏빚
아무튼 이런 상황에서 처음으로 400조가 넘어가는 2017년 예산의 특징을 살펴보겠다.
첫째, 재정적자 늘고 복지지출은 제자리이다. 저성장 시대, 실패한 재정정책만 되풀이하는 상황이다. “증세 없는 복지”, “증세 없는 재정정책”의 허구성을 드러낸 예산안이다.
현재 정부는‘최대한 확장적 편성’이라는 미명으로 지출 재원의 부족을 감추고 있다. 이러한 주장은 빈 곳간에서 최선을 다했다는 생색만 내는 예산이다.
2017년 예산액의 3.7% 증가는 전년도 2.9%보다 0.8%P 증가하였지만 10년간 연평균 증가율 6.2%에는 턱없이 부족한 증가율이다. 부족한 곳간을 채우기 위한 노력보다 없는 살림을 쪼개는 방향으로 재정정책의 방향을 설정한 것이라고 할수 있다.
둘째, 빛의 속도로 늘어가는 빚이다. 2017년 예산안에서 2017년 국가채무는 전년도 보다 37.8조원이 증가하여 역대 최고인 682.7조원을 기록할 전망이다.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도 40.4%로 역대 최고. ‘증세는 없다’는 재정정책의 영향으로 국가의 재정건전성이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다.
박근혜정부 5년간 총 164.8조원(연평균 33.0조원)의 일반회계 적자국채를 발행 했다. 저성장 극복을 위해 재정이 더 많은 역할을 해 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나라곳간이 텅비다’보니 예산을 확장적으로 편성할‘능력’이 없어진 것이다.
참여정부때 연평균 6.5조원에 달했던 일반회계 적자국채는 대대적인 감세를 시행한 이명박정부들어 연평균 21.4조원으로 급증하였고, ‘증세없는 복지’를 고수한 박근혜정부들어 총 164.8조원에 달하는 일반회계 세입 적자국채를 발행한 것이다.
이로 인해 국가채무는 2012년말 443.1조원에서 2016년(예산기준) 644.9조원으로 200조원이나 증가하였으며, 2017년 예산상으로도 올해 보다 37.8조원 증가한 682.7조원에 달할 전망이다.
셋째, 후퇴하는 교육과 복지분야의 예산문제이다. 보건·복지분야 예산이 줄어들고 있다.
보건·복지·노동분야의 증가율은 5.3%로 나타나고 있으나 일자리부문을 제외할 경우 보건·복지분야의 증가율은 4.6%로 2016~2020 국가재정운용계획상 복지분야 법정지출분의 연평균 증가율 5.3%보다 0.7%P 낮다. 결국 법정지출분보다 낮은 증가율로 인해, 보건·복지분야 예산은 실질적으로는 축소된 것이다.
또한 교육예산도 후퇴하고 있다. 정부의 분야별 재원배분에서 교육분야는 53.2조원에서 56.4조원으로 3.3조원 6.1%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제외(16년 41.2조원, 17년 45.9조원)한 재원은 2016년 12조원에서 2017년 10.5조원으로 오히려 1.5조원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재정에 대한 재정 책임을 지방교육청으로 떠넘기고 정부의 교육정책을 위한 투자는 줄이겠다는 것으로 교육에 대한 정부의 책임을 방기하는 예산이다.
정부는 “지방교육정책지원 특별회계”를 신설하여 누리과정 등 정부의 재정책임이 있는 사업에 대해 지자체의 전적인 부담을 명문화하려는 시도를 통해 재정부담을 전가시키려는 의도를 보이기도 하고 있다.
더구나 박근혜정부의 핵심 교육 공약인 ‘고등학교 무상교육’예산은 정부 마지막 해에도 전혀 편성하지 않아 “2017년까지 고등학교 무상교육 완성”이라는 공약은 사라지고 말았다.
여전히 개발연대식 예산 편성
그런데 이러한 2017년도 예산의 분석 과정에서 우리나라 예산의 특징을 파악할수 있다.
첫째, 신규예산이 매우적다는 점이다. 2017년 예산 중 액수기준 신규예산은 1.7%에 불과하다.
2016년 예산에서는 0.2%, 2015년에는 1.1%였다. 물론 새롭게 시작하는 씨앗예산이 많기 때문이기는 하지만, 90%에 달하는 예산이 기존 하던 사업이라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예산은 합리주의에 의해 예산을 편성하는 즉 제로베이스에서 검토하는 예산방식과 기존 예산에서 순증만을 꾀하는 점증주의 예산방식이 있는데, 한국은 극단적인 점증주의 국가이다.
미국의 경우에도 20%이내의 변화를 보이면 점증주의라 구분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은 관료적 질서가 지배하는 보수적 예산구조의 모습을 보인다는 점이다.
둘째, 개발연대 예산구조의 존속이다. 첫째 이유처럼 예산구조가 변화가 거의 없다보니 과거 개발연대의 예산구조가 그대로 존속하는 것이다.
개발연대 예산구조란 개발연대 시절의 지출구조 즉 경제투자 중심의 예산구조라는 것이다. SOC(사회간접자본)은 물론이고, 수출 및 기업지원, 에너지 개발, 농업지원 등 경제개발 예산이 주류를 차지한다는 점이다.
현재 한국은 복지예산이 적은 현상과는 별도로 경제투자가 OECD주요국의 두 배가 넘는다. 따라서 아직도 도태되어야 할 산업을 지원하고, 일자리 예산도 공공근로 방식의 지원을 하며, 각종 지원기관이라는 명목하에 관피아를 양산하는 산하기관을 만들고 유지하는 것이다.
특히 부동산 관련 개발이 계속 유지되어 내년도에도 더욱 증가한 19조원의 토지 보상금이 지원될 예정이다.
셋쩨, 정치는 이러한 예산구조의 문제를 오히려 악화시켰다.
이번 예산서의 특징 중 하나는 예산설명서에 VIP(대통령을 지칭)라는 항목이 546개나 발견되었다는 점이다. 이는 관료들이 대통령의 지시사항을 핑계삼아 본인들의 사업을 지키거나 더 나아가 만들어 냈다는 것을 보여준다.
예산의 절약자 역할을 해야할 재정부는 이러한 항목을 건드리지 못할뿐 아니라 오히려 예산을 늘려주기까지 하는 협조자가 되는 경우도 있다.
중앙행정기관 17개 부서의 ‘VIP’ 언급 횟수는 총 546회.‘최순실 예산’과 관련해 강하게 의심받고 있는 문화체육관광부(87), 미래창조과학부(90)의 예산에서 가장 많은 수가 발견되고 있다.
나라 곳간까지 털어먹은 최순실
그런데 박근혜정부의 중점 예산은 문화예산이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다는 비난에도 불구하고 박근혜정권은 대선공약으로 예산액의 2%를 문화예산으로 편성하겠다고 했고, 2017년에도 복지예산보다 높은 증가율로 문화예산을 편성했다.
따라서 최순실예산은 문화부분에서 대거 등장하게 된다. 특히 주목할 만하 점은 이명박 정권때까지는 4대강 같은 새로운 예산을 편성해서 예산사업을 진행했는데, 최순실측은 기존 사업 내용을 변경하고 심사위원회를 바꾸고 관료를 교체해 가면서 이러한 일을 추진했다는 점이다. 예산의 시스템을 매우 잘 활용한 것이다.
그렇다면 이를 해결할 방도는 없는가. 예산감시운동에서는 세가지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는 투명성이다. 올림픽조직위원회 운용에 관한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한다.
각종 예산사업의 내용과 주체결정과정이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사태에 이르고서야 문제를 인식하게 된 것이다. 따라서 투명성이 조직위원회 개혁의 첫걸음이다.
둘째, 책임성이다.
예산은 관료의 책임하에서 편성된다. 하지만 사실상 권력의 영향력하에서 운영되었다는 것이 백일하에 드러났다. 하루아침에 관료가 교체되고 해임되는 사태는 시스템의 부재를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아무런 권한도 없고 따라서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다.
관료의 독립성을 강화시켜야 한다. 그리고 결과에 책임지게 하여야 한다. 권한과 책임을 동시에 강화시켜야 한다. 납세자 소송을 도입하여 예산을 낭비한 사람에게도 책임을 물어야 한다.
국회는 국민을 대신해 정부가 편성한 예산을 심의, 의결한다. 그러나 국회에만 맡겨놓지 말고, 시민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왼쪽 사진은 2017년도 예산안을 심의하는 국회 예결위의 모습. 오른쪽은 정부예산을 감시하는 시민단체의 모습
셋째, 시민참여의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현재 국민들은 말못할 모멸과 자괴감에 빠져있다. 하지만 이렇게 된 데에는 자초한 측면은 없는지 반성해야 한다. 예산의 소비자로서 머물러 사태를 수수방관한 것은 아닌지 하는 측면이다. 따라서 시민들 부터 적극적으로 전체 운용 및 결정과정에 참여하여 예산의 소비자가 아니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수문장의 역할을 해야 한다.
시민단체들도 꾸준히 노력하고 있다. 참여연대 나라살림연구소 환경연합등 시민단체들은 10월20일 나라예산토론회 등에서 150건 3조원에 달하는 낭비사업의 감액을 요구하기도 했다.
이러한 예산 자체에 회의론도 많다. 하지만 예산은 잘못쓰면 부패의 독소이지만 잘쓰면 사회를 위한 영양분이다.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으려면 지금의 위기를 기회로 삼아야 할 것이다.
트럼프가 제45대 미국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나는 2016년 초 샌더스의 돌풍을 보면서 미국이 사회주의 국가가 되지 않을까 기대했지만 샌더스는 민주당 기득권 세력을 극복하지 못하고 좌절했다. 샌더스가 탈락한 민주당은 트럼프에게 이기기 힘들 것이라고 예측했다. 그리고 결국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이 되었다.
트럼프는 경제 사회 문제로 인한 미국 내 긴장과 갈등을 극복하기 위해 미국 국민 간 편을 가르고, 공권력을 동원해 탄압하고, 내부 문제의 원인을 외부로 돌려 공격적인 외교 정책을 펼칠 것이고, 어쩌면 전쟁을 선택할지도 모른다.
나는 트럼프가 무역전쟁, 화폐개혁을 한다고 해도 결국 미국 경제를 회복시킬 수 없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트럼프가 선택할 수 있는 최후의 선택지는 전쟁뿐일 것이고, 그것은 세계의 재앙이 될 것이다.
※ 다른백년연구원은 <정책비평>을 통해 우리 사회가 개혁해야 할 정책 과제를 산업, 금융, 고용/노동, 외교/안보, 안전, 관료제/선거제도 등 분야별로 제시하고자 합니다. 본 글에 대해 또 다른 의견을 제시하고자 하시는 분께서는 언제든지 연락주십시오. 다른백년연구원은 열린 공간, 열띤 토론을 통해 지금까지와는 다른 백년, 새로운 사회를 위한 담론을 기획해나갈 것입니다.
2016년 11월 12일 서울광장에 운집한 백만 시민의 함성을 계기로 복잡계 이론의 메모를 다시 들추어 본다. 2002년에 동일한 광장을 가득 메웠던 월드컵의 붉은 악마 현상을 이해하기 위해 공부했던 내용을 담은 학습장이 희미한 기억에 먼지를 떨어내준다.
지난 20일, 검찰은 최순실 등을 기소하면서 공소장에 사실상 ‘주범’인 박근혜 대통령의 구체적 범죄 혐의를 적나라하게 적시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분명한 범죄행위를 저질렀음을 확인한 것이다. 사진은 이날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서 검찰관계자들이 TV를 통해 검찰의 수사결과 발표를 지켜보는 모습.
비(非)평형적 비(非)선형적 복잡계 이론은 기존의 분석적 균형이론과 수학적 역학이론으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기후변화와 생명현상 등을 직관 또는 추론적 실험을 통해 시스템적 종합인식으로 설명하고자 하는 학문이다.
복잡계라는 학문에 체계와 내용이 진척되면서 난해하고 기이한 자연현상을 조금 설명할 수 있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인간사회에서 일어나는 복잡다단한 현상, 예컨대 증권과 외환 시장, 인터넷 망, 교통흐름, 기업생태이론 등 여러 분야를 다양하게 접근할 수 있게 되었다.
우리에게는 기이한 끌개, 초기조건의 민감성, 나비효과, 되먹임 구조, 자기유사복제, 창발 등 새로운 개념의 단어로 조금씩 알려져 있다. 여전히 활발히 연구가 진행 중인 새로운 분야이다.
‘박근혜’ 때문에 일어나는 현재의 우리사회 상황을 변혁적 과정으로 파악하면서, 복잡계의 비평형적 열역학이론과 시스템 동학을 중심으로 내용을 들어다 본다.
닫힌계와 열린계
우선 주요한 개념으로 열역학적인 닫힌계와 열린계를 설명해 보자.
닫힌계에서는 에너지의 흐름이 단일한 방향으로 진행된다. 잠재적 에너지를 가진 엔탈피는 일정한 과정을 통하여 엔트로피로 전화되면서, 엔트로피의 증가 또는 폐기물의 축적으로 결과된다.
자동차의 예를 들면, 엔탈피인 연료가 연소하면서 차량에게 운동 에너지를 부여하고 목적한 방향으로 이동을 가능하게 하는 과정(일)을 거치면서 엔트로피인 폐열과 배기가스가 발생한다.
사람 역시 음식물을 먹으면서 활동의 에너지를 습득하고 체온을 유지하지만, 배설물을 배출함으로서 닫힌계의 주기는 끝난다. 새 연료나 음식물을 공급하지 않는 한, 중지된 상태에 머물게 된다.
복잡계는 수많은 변수들로 이뤄져 있으며, 그들 간의 상호작용과 환경적 요인 등으로 인해 다양한 결과가 초래되기 때문에 예측이 쉽지 않다.
반면 자연의 열린계에서는 주어진 시스템에 끊임없이 새로운 에너지와 조건을 부여한다. 예컨대 태양 에너지의 다양한 변형으로 자동차의 연료가 계속 제공되고, 사람은 때마다 식사를 하면서 생명활동을 지속한다.
자동차의 폐열과 배기가스는 다양한 생태적 순환을 거치면서 균형을 찾아가고, 사람이 배출한 배설물은 역시 태양에너지를 이용한 광합성 등 작용으로 다시 사람에게 필요한 음식재료 등으로 재생된다. 누적된 엔트로피가 역방향으로 이동하여 다시 엔탈피로 전화되는 것이다.
인간 사회에서 ‘창발’ 현상
시간의 제약 속에 있는 인간 사회의 열린계 역시 새로운 에너지와 조건이 계속 투입되면 진화, 혼돈 그리고 창발이라는 세가지 방향으로 흘러간다.
우선 진화(evolution)는 변화해 가는 환경과 조건에 상응하여 일상적인 적응과 혁신를 지속하면서 이루어지는 과정이다. 또는 새로운 환경과 충격에 상응할 변화의 주체나 이를 방어할 기존질서의 저항력이 없으면 혼돈을 지속하다가 시스템이 붕괴하면서 소멸(chaos & fade out)하여 간다.
혹는 외부에서 가해지는 충격 또는 내부적 교란을 기존질서가 버터내지 못하는 경우 내부에서 이를 교체하는 새로운 시스템이 형성되면서 창발(emergence) 현상이 나타난다.
위의 세 가지 방향의 과정을 결정하는 데는 다양한 요소와 변수들이 상호작동하게 된다.
변화의 가장 중요한 요소로는 시간의 흐름으로, 우선 상황의 갈래 즉 구축된 질서와 새로운 변화를 요구하는 분기점을 형성하는 역사적 시점이 발생한다. 이러한 시점의 전제조건으로 미래를 예측할 수 없는 불확실한 현상, 현재 조건이라는 판이 흔들리는 현상, 그리고 상황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없는 위험의 돌출 등을 열거할 수 있다.
혁명은 인간사회에서 발견되는 대표적인 창발현상 중 하나이다.
현대의 다원적 민주주의 시스템은 대표적인 진화과정의 경우로 볼 수 있다. 외부의 매우 복잡하고 비평형적인 환경과 충격을 체제 내의 평형적 시스템으로 경계로 짓고 선택적으로 흡수하면서 위험요소를 상쇄 또는 차단해가는 과정이다.
내부체계에는 안정적인 물적 조건, 합의된 절차적, 과정적 평형과 함께 역사적으로 전승된 문화라는 상징을 통하여 불안정한 외부환경과 조건을 대응하는 한편, 내부적으로는 균형의 과정을 유지하기 위해 다양한 정보와 전달체계와 소통구조를 통해 시스템의 이해과정을 마련한다.
경영학에서는 메기이론으로 알려진 조직관리론과 유사하며, 감당할 만한 수준의 일상적인 충격과 부하를 가하여 동적 평형상태를 유지하고 장기적인 지속조건을 끊임없이 내생시킨다.
혼돈의 시스템은 외부의 충격을 견디어 낼 내부의 흡수장치가 없는 상태이면서 동시에 이를 발산시키는 소산구조도 형성하지 못하고 대체할 만한 새로운 자기조직화의 시스템도 만들지 못하는 경우이다.
자연적 진화의 과정과 마찬가지로 혼돈의 과정이 일정기간 지속되면서 스스로 소멸의 과정을 겪게 된다. 구 소비에트 연방체계가 대표적인 경우가 될 것이다.
혁명은 어떻게 오나
창발의 과정은 분기점이 형성되면 일반적으로 아래와 같은 여러 경로와 과정을 거치면서 새로운 질서를 구축하는 전화가 이루어지게 된다. 압축된 표현이지만, 대부분 역사에 기록된 혁명의 과정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진행구성이다.
1.혼돈의 가장자리에서 발단
기존질서의 평형구조는 새로운 변화의 욕구를 체제 내로 재구성하는 다양한 기제를 가지고 있다. 물적 기반에서 시작하여 법적 질서와 강제력, 문화적 상징조작, 전승과 관습, 다양한 인적 네트워크 등이 자동한다.
그러나 평형구조의 구심적 기능이 중심에서 멀어져 있는 가장자리에서는 약화되기 마련이다. 따라서 새로운 변화의 시작은 대부분 구심력이 약한 변방과 가장자리에서 일어나게 된다.
2. 에너지의 유입과 충격 또는 내부에서의 요동
평형구조로서 감당할 수 없는 양의 에너지가 외부로부터 유입되거나 내부 변화의 욕구를 억제하고 있던 시스템에 동요가 발생하면, 약한 고리 즉 위에서 언급한 가장자리의 영역부터 시스템으로 탈출하려는 불안정의 조건이 증대하기 시작한다.
이러한 현상을 잠정적 혼돈 또는 대류적 상태라고 부를 수 있다.
3. 행위 주체로서의 핵심형성
변화를 추동하는 외부적 환경과 조건이 형성되었다 해도 이를 내부에서 격발시킬 배아적 행위자가 없으면, 위에 언급한 것처럼 혼돈만이 지속된다.
배아적 행위자는 자신이 처해 있는 공간과 반응도에 따라서 외부변수 조건과 결합하는 모습이 다양하게 나타난다. 이의 결합에 대한 분석에는 행위자 중심과 작동변수 중심으로 나누어 접근할 수 있다.
행위자 중심 접근의 주요한 공간으로는 연령, 지역, 직업, 취미 등으로 분류될 수 있으며, 반응도는 경험과 기량 그리고 열정에 따라 수동적 최소행위자와 브라운 운동적 인자 그리고 주도적 복합행위자 등으로 구별할 수 있다.
작동변수의 중심 영역에는 경제상황, 실업률, 양극화, 빈곤지수 등 사회경제적 내용과 여론, 정치적 이슈, 영향력, 돌발사건 등 정치적 내용들이 작동한다. 행위자와 작동변수의 초기결합조건이 향후 진행에 매우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알려져 있다 (초기조건의 민감성).
4. 양의 되먹임 현상과 돌파
변화의 욕구는 기득권 체계의 단단한 방어벽을 돌파해야만 실현가능하다. 대내외적 변화의 여건이 주어졌고 이를 계기로 실천하는 배아적 행위자가 형성되면, 현실의 벽을 돌파하려는 운동으로 이행된다.
이러한 운동은 끊임없는 되먹임 고리구조를 형성하면서 돌파가 가능한 임계력을 만들어간다. 벽을 돌파할 수 있는 에너지를 형성한 되먹임 고리 구조를 양(+)적 구조라고 하며, 임계점 이하의 운동을 음(-)의 고리구조라 한다. 새로운 시스템의 형성은 양의 고리구조가 다수 형성되어 기존체계의 방어벽을 돌파할 때 이루어진다.
5. 자기유사성의 복제
일단 양의 고리구조가 형성되면 상황은 빠르게 진전되면서 수많은 유사의 운동들이 주변에서 일어나게 된다. 대표적인 현상은 월드컵 시절 붉은 악마에게서 발견할 수 있었다.
이때 유사구조의 복제와 확대에는 작동변수와 행위자를 결합시켜주는 중요한 매개 요소가 개입하여야 한다. 예컨대 붉은 악마를 급속히 확장시킨 하드웨어적 매개로는 붉은 T-shirt, 대-한민국 구호, 태극기 문양 등이 등장했다.
소프트웨어적으로는 다양한 디지털 기기로 친밀한 연락망 형성, 봉사와 연대 조직화 등 기존의 단절되고 요소 환원적 조건에서 벗어나 전체를 어우르는 종합적 시스템의 망과 모두가 하나 되는 열기가 형성되었다.
6. 공진화에 따른 급속한 확대 / 새로운 체계의 형성 ( 창발, emergence)
창발적 과정은 급속히 이루어진다. 마치 어둔 밤하늘에 반딧불 수 만개가 순간적으로 동시에 번쩍이는 현상과 같다.
위에 언급한 과정들이 결집되면서 공진화라는 시스템 동력이 작동한다. 시스템 동력이 작동되는데는 기존의 네트워크 구성이 큰 역할을 한다.
기존에 형성된 노동자와 농민 조직, 다양한 시민단체의 일상적인 활동의 누적, 각종 이해 단체들과 정당조직들이 노드와 연결점 역할을 하면서 공진화와 창발을 이루어 낸다. 공진화와 창발은 동전의 양면처럼 작동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시민혁명과 구체제의 저항
2016년 11월 12일 한국사회에서 ‘박근혜퇴진’이라는 창발현상이 이루어졌다. 위대한 계기가 주어진 것이다. 그런데 창발은 이루어졌으나, 불안하게도 공진화의 과정이 누락되거나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
물론 가장 바람직한 것은 창발적 격변의 방식보다는 일상적 혁신을 통한 진화적 과정이며 이것이 성숙된 정통 민주국가의 모습이고 향후 대한민국이 지향해야 하는 올바른 방향일 것이다.
그러나 ‘최순실 게이트’를 넘어서 지난 9년간 이명박근혜의 황당한 국정운영과 약탈행위의 누적은 대한민국이 정상적인 국가로 진화(evolution)하는 과정을 원천 봉쇄했다. 격변의 과정으로 새로운 시스템을 구축해 가는 창발(emergence)의 과정이 우연적 필연처럼 현재 우리에게 과제상황으로 다가온 셈이다.
일반적으로 창발현상이 이루어지면 기존질서는 무너지고 새로운 질서가 형성된다. 그런데 현재의 한국이 처한 경우는 창발의 고전적 진행과정이 그대로 적용될 수 없는 예외적 돌출상황이다.
이는 현재의 ‘박근혜퇴진’이라는 창발현상이 외부 에너지의 유입과 충격에 의해서 형성된 것이 아니며, 더구나 주체적인 행위자들이 만드는 강력한 양(+)적 되먹임구조의 동력이 형성된 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대신 기존체계의 자중지란과 황당한 실책과 미궁의 상태에서 억압의 기제로 작용했던 기존질서의 구심력이 제거되면서 동력이 약한 음(-)의 되먹임구조가 졸지에 양의 되먹임현상으로 전화된 상황이 된 것이다.
현재의 상황은 시민혁명적 창발현상은 일어났지만, 이것이 어디로 갈지를 알 수 없는 상황이다. 현재의 과도기적 상황을 적절히 관리할 지도력이 부재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박근혜퇴진’ 이라는 창발현상이 시민적 저력으로 형성됐지만, 이를 지도해야 할 공진화의 핵심인 중심축이 무기력하거나 여러 갈래로 분산돼 있어 간결한 문제해결의 방향도 설정하지 못한 채 졸지에 돌출사건을 피동적으로 대응해야만 하는 사태로 전개되어 왔다.
반면에 일시적으로 기존 체계의 중심축은 무너지고 핵심 행위자는 박제화 되었지만, 검경을 기반으로 기존 질서체계를 지켜주는 절차적 법적 기능이 여전히 방어벽으로 작동하고 있는 형국이다.
정치세력간 공진화…제도정치와 시민정치 간 연대 이뤄내야
기존체계는 아직 무너지지 않았다. 기득권 연합은 시민적 동력이 쇠진할 때까지 온갖 구실로 지연과 핑계와 김빼기를 시도하다가 허점을 보이면 언제라도 공세로 돌변할 것이다. 만만치 않은 사태이다.
기본적으로 법적 절차와 과정을 존중하고 지켜야 하지만, 명백한 범죄자가 형해만 남은 법적 절차를 핑계로 사태를 왜곡하고 은폐하려 한다면, 당연히 절차적 법의 기능을 뛰어넘어 정치적 상황으로 밀고 나가야 한다. 절차와 인내의 과정이 있겠지만, 불가피하다면 촛불시위를 시민적 혁명으로 전진시켜 나가야 한다.
역사적 중대국면이다. 우리가 나가야 할 방향은 ‘박근혜퇴진’을 넘어서 참다운 민주적 정치질서와 공의로운 사회경제시스템을 수립하는 것이다.
제도권 정치인들은 행여나 착각과 탐심으로 상황을 오판하거나 기회주의적으로 대응해서는 안된다. 역사에 죄업을 짓는 것이다.
진보개혁세력 모두가 연대하고 합심하여 백만 시민군과 힘을 합쳐야(공진화의 과정), 겨우 기득권 체계의 장벽을 무너뜨릴 수 있다고 판단한다.
지금은 제도정치와 시민정치가 연대해 새로운 리더십을 형성하고, 박근혜 이후의 정치일정을 제시해야 한다. 왼쪽 사진은 지난 2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비상시국 정치회의’에 참석한 야권 대선주자들의 모습. 오른쪽 사진은 지난 19일 광화문에서 열린 4차 촛불집회 모습.
간단없는 투쟁으로 신속히 중립내각을 수립하고 제대로 된 차기정권을 선출하는데 온갖 힘을 모아야 한다. 필요하다면 매주 주말마다 백만이 서울광장에 다시 모여 투쟁해야 한다. 그리고 반드시 정치세력 간 공진화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
한 개인이나 정파로는 절대로 돌파할 수 없는 국면이다. 한편에서는 제도 정치권의 유력정당 간에 문제를 푸는 방향과 절차에 확실한 합의를 하루 빨리 만들어 내야한다.
또 다른 한편에서는 광범한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는 열린 광장의 시민조직을 결집해내면서 전체 흐름을 이끌어 가야할 시민사회의 지도중심을 형성해 내야 한다.
양대 진영의 내부가 정립되면 시민정치를 대표하는 가칭 ‘시민대표자회의’가 종합적인 상황과 흐름을 주도하면서 제도정치권의 지도부와 연대와 공조를 형성해 나가야 한다.
87년의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으려면, 시민지도부와 제도정치권과의 공진화라는 과정이 매우 필수적이다. 이를 통해 박근혜 권력을 무력화 시키고, 과도정부를 통해서 차기정권을 준비하고, 다가오는 대선을 위해 시민지도부의 주도하에 신망과 능력도 있고 합리적인 인사들로 예비적 거국내각을 구성해 국민의 신뢰와 지지를 유도해야 한다.
가능한 많은 진보적 개혁인사들이 뜻을 함께하여 역사적 소명과 가치 연대를 중심축으로 민본(民本)적 민생(民生)적 민락(民樂)적 나라를 만들어 갈 민주연합정권을 반드시 세워 나가야 한다.
“중대한 범죄의 피의자이자 민심의 탄핵을 당한 대통령은 국정 관여를 통한 헌정 유린을 중단하고 물러나야 한다.”
지난 22일, 정부서울청사 국무회의실은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는 박원순 서울시장의 목소리로 가득 채워졌다.
박 시장은 서울시장의 국무회의 배석권을 행사해 이날 유일호 경제부총리가 주재하는 국무회의에 참석했다. 국회를 통과한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을 처리하는 날이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지난 22일 최순실 게이트로 박근혜 대통령이 자리를 비운 국무회의에 참석해 국무위원들을 질타했다. 사진은 국무회의에 참석한 모습.
박 시장은 “1960년 4ㆍ19 당시 경무대에서 허정 외무장관과 김정열 국방장관은 이승만 대통령에게 하야를 건의했고, 그 다음날 이승만 대통령은 하야했다”며 “국민에 대한 그런 책무감, 진정으로 대통령을 위한 그런 용기도 없느냐”고 국무위원들의 일괄 사퇴도 촉구했다.
박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무력감과 분노감으로 국무회의장을 박차고 나왔다”는 글을 남겼다. 그는 “역사는 국민이냐, 대통령이냐, 선택에서 누구의 편에 있었는지를 기억하고 기록할 것”이라며 “참으로 분노의 시간입니다”라고도 했다.
인권변호사로, 1세대 시민사회운동가로, 최초의 소셜디자이너로 우리 사회의 진보를 고민해 박 시장의 분노는 어느 때보다 뜨거워 보인다. 언제나 시민들 곁을 지켰고, 그들과 함께 시대적 흐름과 변화의 중심에서 섰던 박 시장은 그리고 새로운 변화를 준비하고 있다.
죄수의 감형을 요구하던 검사 박원순, 인권변호사의 길로
박 시장은 1956년 경남 창녕의 한 평범한 농가에서 7남매 중 여섯째로 태어났다. 그 시절 공부 잘하는 모범생이 으레 그러했듯 이른바 ‘KㆍS(경기고-서울대) 라인’ 진입에 성공한다. 고입ㆍ대입에 한 차례씩 낙방해 재수 끝에 얻어낸 성과였고, 그는 “몸이 둥둥 떠다니는 기분이었다”고 당시를 회상한다.
간신히 들어선 출세 코스는 그러나 철창으로 가는 길이 됐다. 박 시장은 법학과를 지망하며 서울대 사회계열에 입학한 지 3개월만인 1975년 5월 22일 교내시위에 참여했다 체포된다. 박 시장은 시위 단순가담자 77명 중 한 명으로 경찰에 연행됐고, 그걸로 끝이었다.
19세 미성년 소년수로 수감돼 4개월간 징역살이를 해야 했고, 어떤 의미에서 그보다 더 가혹한 서울대 제적이라는 결정이 내려졌다. ‘겨울공화국’이라 불리던 그 해는 서울대가 관악캠퍼스로 이전한 첫 해였고, 그날 시위는 박정희 대통령이 유신헌법을 비판하는 모든 행위를 엄벌토록 하는 ‘긴급조치 9호’를 선포(5월 13일)한 이후 일어난 첫 번째 시위였다.
경기고 재학시절 박원순의 모습(왼쪽). 1982년 사법연수원 12기 수료식에서 당시 동기였던 문재인과 함께 서 있는 모습.
부모의 바람과 기대를 저버렸다는 생각에 고개를 들지 못했던 소년수는 그러나 감옥 생활을 통해 세상을 보는 시야를 넓힌다. 함께 수감된 죄수들과의 짧은 동거 생활을 통해 ‘죄’보다는 ‘죄를 짓게 하는 환경’을 함께 볼 수 있는 눈을 뜬다.
독일의 법 철학자 에링의 ‘권리를 위한 투쟁’을 읽으면서 법률가가 되겠다는 꿈도 굳히게 된다. “법률의 목적은 평화이며, 거기에 도달하는 길은 투쟁이다”라는 책머리 글귀는 박 시장이 훗날 인권변호사 활동을 왕성하게 하는 밑거름이 돼 줬다.
박 시장은 이듬해 예비고사를 다시 치르고 단국대 사학과로 진학한다. 사법시험을 준비하던 중 응시했던 법원 사무관시험에 합격하면서 1978년 춘천지법 정선등기소장이 된다. 23세 나이에 누린 고위직 공무원의 삶은 휴식처럼 달콤했지만 그를 멈추게 하진 못했다.
박 시장은 이후 사법시험에 합격해 1982년 대구지검 검사로 임관한다. 사회를 좀 더 가까이서 보고 싶다는 바람이었지만, ‘죄를 짓게 하는 환경’을 보는 눈을 가진 그에게 검사의 법복은 오히려 거추장스러운 것이었다.
번번이 피의자의 감형을 주장하는 박원순 검사에게 “또 관선 변론을 하러 왔냐”는 핀잔이 쏟아졌지만, 박 시장은 ‘사람을 잡아넣는 일’이 아닌 ‘구하는 일’을 하고 싶다는 뜻을 꺾을 수 없었다.
1980년, 사법고시에 합격한 뒤 가족들과 함께 찍은 사진(왼쪽). 1982년, 박원순은 대구지검 검사를 잠깐한 뒤 이듬해 변호사 사무실을 열었다. 변호사 시절의 모습 (오른쪽)
6개월 만에 사표를 낸 박 시장은 인권변호사의 길로 달려간다. 박 시장은 ‘희망을 심다’라는 저서에서 “검사를 오래 했으면 조직의 논리대로 가게 돼 있거든요. 때로는 청탁도 받게 되고, 인권 침해를 하게 됐을지도 모르죠. 그런데 1년밖에 안 했으니까. 너무 다행스러운 일이죠”라고 당시를 회상했다.
조영래 변호사와의 만남, 그리고 참여연대
박 시장의 인생을 바꾼 가장 중요한 인물은 인권변호사의 대명사로 불리는 조영래 변호사다. 박 시장은 인생의 선배였던 조 변호사에게서 ‘인권 수호라는 가치관’과 ‘사회적 움직임을 이끌어내는 힘’을 얻었다고 말한다.
인권변호의 역사를 정리한 자신의 저서 ‘역사가 이들을 무죄로 하리라’에서 자신의 멘토인 조 변호사를 “인권변호사의 전설”로 표현하기도 했다.
학생운동권의 ‘전설’이기도 했던 조 변호사는 1947년생으로 박 시장보다 아홉 살이 많지만, 박 시장과 사법연수원 12기 동기로 인연을 맺는다. 조 변호사가 사법연수원 연수 중이던 1971년 서울대생 내란음모죄로 구속되고, 1974년 민청학련 사건 관련자로 또다시 숨어사는 신세가 되면서 뒤늦게 사법연수원에 들어온 덕분이다.
박 시장은 검사를 그만둔 뒤 1984년부터 조 변호사와 일하며 본격적으로 인권변호사로 활동한다. 두 사람이 처음 함께 맡은 변론은 ‘서울 망원동 수재(水災ㆍ물 난리)’와 관련한 주민들의 집단소송이다.
5년여 법정 싸움 끝에 당시 수해가 자연재해가 아닌 인재였다는 것을 증명해 내며 승소를 이끌었다. 우리 사회를 한 발짝 진보하게 한 결정적 소송 중 하나로 꼽힌다.
박원순이 인권변호사의 길로 들어선데에는 전설적인 변호사인 조영래 변호사의 영향이 컸다. 사진은 1986년 발생한 부천 성고문사건의 피해자 권인숙씨와 담당변호사였던 조영래 변호사의 모습 (왼쪽).
1986년 ‘부천서 성고문 사건’과 1987년 1월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등 전두환 군사정권을 허무는 결정적 사건의 변호도 맡았다. 6월 민주항쟁 및 6·29선언의 발화점이 된 사건들이다.
대학생 1,525명이 연행되고 이중 1,288명을 구속돼 역대 가장 많은 인원이 구속된 공안사건으로 꼽히는 ‘10ㆍ28 건국대 사태’등의 공안 사건 변호도 두 사람이 함께 했다.
조 변호사와 함께 뜻있는 인권변호사들을 모아 만든‘정법회’는 1988년 창립한 ‘민주화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의 모태가 됐다.
그 사이 사비를 털어 역사문제연구소를 창립(1986년)했고, 6월 항쟁의 산물인 ‘한겨레신문’ 창간에도 참여해 논설위원으로 활동하기도 했다.
하지만 민주화 이후 조 변호사가 1990년 12월 마흔넷의 나이에 갑작스럽게 요절화면서 박 시장의 인생 항로에도 변곡점이 찾아온다. “외국으로 나가보라”는 조 변호사의 생전 권유로 영국 런던정경대(LSE)와 미국 하버드대 유학에 나선 박 시장은 귀국 후 ‘참여연대’를 창립(1994년)하며 시민사회운동이라는 새 길을 연다.
소셜디자이너 원순씨에서 서울시장으로
박 시장은 ‘시민의 힘이 세상을 바꾼다’는 명제 아래 ‘참여민주주의 사회와 인권을 위한 시민연대’(참여연대) 창립을 주도한다.
대규모 군중 집회ㆍ시위가 주류였던 당시 ‘1인 시위’라는 새로운 시위문화를 만들어내며 시민 참여를 이끌어냈다. 재벌을 상대로 하는 ‘소액주주 권리 찾기 운동’(1998년)과 유권자 권리 찾기를 위한 ‘16대 총선 낙천ㆍ낙선 운동’(2000년) 등을 주도하며 박 시장은 시민사회운동의 대부로 자리매김한다.
참여연대 시절, 박원순(오른쪽)의 모습.
참여연대가 자리를 잡은 뒤에는 사무처장 자리에서 물러나 ‘소셜디자이너’라는 시민사회운동의 새 영역을 개척한다.
기부문화 확산을 위해 ‘아름다운재단’과 ‘아름다운 가게’을 잇따라 설립했다. 시민들의 작은 아이디어로 사회개선 운동을 펼치는 ‘희망제작소’(2007년)는 시민사회운동을 질적으로 변화시켰다는 평가를 받는다. 변신을 거듭하는 박 시장에게 ‘여러 문제 연구소장’이라는 새 별명도 생겼다.
박 시장은 2011년 10ㆍ26 보궐선거에서 서울시장으로 당선되면서 다시 한번 변신한다. 박 시장은 새 정치를 바라는 유권자들의 열망에 힘입어 안철수 당시 서울대 융합기술대학원장과 함께 단숨에 정치권의 핵심 인물로 떠올랐다.
박 시장은 초ㆍ중학교 전체로 대상을 확대한 ‘친환경 무상급식’, 이명박 전 대통령의 ‘뉴타운 사업’의 대안 성격인 ‘마을공동체 만들기’, 기존의 경제 패러다임을 바꾸는 ‘사회적 경제ㆍ공유 경제’ 등의 정책을 성공적으로 이끌며 재선에 성공한다.
박원순은 2014년 6.4지방선거에서 새정치민주연합 후보로 서울시장 재선에 성공했다. 사진은 재선이 확정된 뒤 캠프에서 부인 강난희씨와 함께 지지자들에게 손을 흔드는 모습.
박 시장은 새로운 ‘박원순표 정책’으로 또 다른 도전에도 나섰다. 서울역 고가를 공원으로 만드는 ‘서울역 고가 7017 프로젝트’와 미취업 청년에게 사회참여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장 6개월간 매달 활동비 50만원을 지원하는 ‘청년수당제(청년활동지원사업)’ 시행이다.
보수 진영에서는 당장 박 시장의 차기 대선을 염두에 두고 포퓰리즘식 정책을 쏟아내고 있다고 비난한다. 박근혜 정부는 청년수당제를 직권으로 중단시키켰고, 서울시는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다.
내년 청년수당 사업 예산도 올해보다 2배 늘어난 150억원으로 책정했다. 박 시장은 지난 10일, 2017년도 서울시 예산안 발표 기자회견에서 “청년수당은 청년 일자리를 늘리기 위한 총체적이고 본질적인 사업”이라며 “결국은 중앙 정부가 마음을 바꿀 것”이라고 확신했다.
미국의 비영리단체인 “세계 사법정의 프로젝트”(The World Justice Project)는 매년 세계 각국의 “법의 지배 지수”(Rule of Law Index)를 평가하여 발표하는데, 올해 한국은 전체 113개 국가 중에서 19위로 작년보다 8계단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정도면 비록 전년도 대비 다소 하락하긴 했으나 한국의 법치가 낮은 수준은 아니다. 하지만 최순실 세력의 국정농단 사태인 “최순실 게이트”가 반영된 내년도의 평가 결과는 어떨까. 어느 정도까지 추락할 것인지 예측이 불가능하다.
박근혜 게이트는 전세계적인 조롱거리가 됐다. 보수세력들이 그토록 강조하는 국격이 이보다 더 떨어질 수 있을까. 영국 BBC는 한국의 부패가 박정희체제에 뿌리를 두고 있다고 했다. 박근혜는 그 체제의 생물학적 딸이기도 하다. (이미지 출처: http://zetawiki.com/wiki/박근혜게이트닷컴)
법치주의 유린한 박근혜-최순실
대한민국은 법치국가다. 법치(法治)는 “법에 의한 통치”로서, 헌법과 법률에 의거하여 국가의 권력작용과 국민생활이 이루어지는 원리를 의미한다. 이는 곧 자의적 통치를 의미하는 인치(人治)와는 대비되는 개념이다.
그리고 현대 민주주의 국가는 형식적인 법치가 아닌 실질적인 법치의 실현을 위해 노력한다. 실질적인 의미의 법치는 단순한 “실정법에 의한 통치”가 아니라 “좋은 법에 의한 통치”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국민들의 기본적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좋은 법”을 바탕으로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이러한 실질적 의미의 법치는 과거 권위주의 시기의 법치나 전체주의 국가의 법치와는 그 성격을 달리하게 되는 것이다. 나치 독일이나 한국의 군사정부시기의 법치는 국민들의 자유와 권리보장을 위한 법이 아니라 권력집단의 통치를 유리하게 하는 법을 바탕으로 강압적인 통치가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현대 민주주의 국가는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최대 목적으로 하는 실질적 의미의 법치를 전제로 하게 된다.
최순실 게이트는 한국의 법치주의를 무력화 시켰다. 현재까지 언론에 공개된 검찰조사 결과라는 한정된 정보만을 가지고 판단하더라도, 최순실 “일당”의 행위는 단순한 직권남용이나 사기미수, 증거인멸교사 등의 실정법 위반의 수준을 넘어선 법치주의와 헌정질서 유린에 해당한다.
법치주의의 3요소
법치주의는 기본적으로 “법의 최고성”, “법 앞의 평등”, “헌법의 상위성” 등의 세 요소로 구성된다.
법의 최고성은 누구든지 법을 위반하지 않고서는 형사처벌이나 신체 및 재산상의 제한을 받지 않는 것으로서, 정부나 통치자의 자의적인 권력행사를 규제하기 위한 원리이다.
법 앞의 평등은 누구도 법 위에 군림할 수 없다는 것으로서, 지위와 신분에 관계없이 공직자를 포함한 모든 사람들이 법의 평등한 적용을 받아야 함을 의미한다.
그리고 헌법의 상위성은 모든 법은 헌법의 테두리를 벗어나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이 세 원리가 실현되어야 비로소 한 국가의 법치주의는 완성되는 것이다.
정의의 여신 디케. 한 손엔 저울, 다른 손에는 칼, 그리고 눈을 가리고 있다. 법의 원칙이 이와 같다는 것이다.
그러나 최순실 일당에게는 이 세 원리가 적용되지 않았다. 국민으로부터 어떠한 권한도 합법적으로 위임받지 않은 최순실은 문화, 예술, 체육, 언론, 경제, 교육, 외교안보 등 여러 분야에 직간접적으로 개입했고, 그 과정에서 자신들의 사적 이익을 위해 다방면으로 영향력을 행사한 것이 밝혀지고 있다.
이는 통치권을 합법적으로 부여 받지 않은 개인이나 집단의 자의적 통치이며, 이를 용인하거나 묵인한 대통령 역시 자의적 통치를 방조하거나 공모한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즉, 법의 최고성 원리를 무력화한 것이다.
또한 이들은 법 위에 군림했다. 법령을 무시하거나 개정하고, 정책결정자들을 매수하거나 그들에게 압력을 행사하여 자신들의 이해를 관철시키려 했다. 법의 테두리 밖에 있는 최순실 일당에게 법은 한없이 무력했다.
나아가 그들은 한국의 정치질서와 헌정질서를 파괴했다. 우리 헌법은 제1조에 한국은 주권이 국민에게 있는 민주공화국임을 밝히고 있고, 정부형태를 대통령제로 하여 국민의 주권을 입법, 행정, 사법의 세 기관에 나누어 부여함으로써 서로 감시와 견제를 바탕으로 권력이 어느 한쪽으로 과도하게 집중되어 남용되지 않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헌법에 규정되지 않은 사조직이 행정부의 최고 권력을 행사하고, 입법부의 여당에게도 과도한 영향력을 행사하려 했으며, 검찰을 포함한 권력기관까지 장악하려고 했다는 것은 한국의 정치질서를 뒤흔든 것이며 나아가 한국의 헌정질서를 파괴한 행위인 것이다.
이들에게 우리 헌법이 언급하는 주권을 가진 국민은 누구이며, 삼권을 무엇이었을까.
대통령의 책임을 묻는 국민들
국민들은 대통령의 책임을 묻고 있다. 이러한 사태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박근혜 대통령이 책임을 지고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는 것이다.
검찰은 박근혜 대통령을 피의자로 입건하면서 대통령의 공모 혐의를 99% 입증할 수 있다고 자신했다. 국민들은 대통령이 책임을 지고 물러나기를 요구하고 있으며, 강제로 대통령의 책임을 묻는 탄핵에 찬성하는 국민들의 비율 역시 이미 과반을 초과하여 점차 높아지고 있는 추세다.
11월 22-23일 간 리얼미터에서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응답자의 79.5%가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에 찬성하는 답을 했고, 응답자의 14.6%만이 탄핵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보였다. 이는 비슷한 시기에 실시된 다른 여론조사 결과들과 유사한 결과라는 점에서 현재 국민들이 대통령의 책임을 엄중히 묻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지난 11월 24일 리얼미터 조사에 따르면, 탄핵 찬성 여론이 79.5%에 달했다. 지금 국민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말해준다. (자료: 리얼미터)
이러한 국민적 의지는 매주 진행되는 촛불 시위에서도 확인된다. 촛불 시위 참여인원이 100만 명을 초과하여 200만 명에 가까워지고 있는데, 이는 1987년 6월 민주항쟁 당시의 전국 100여만 명의 규모를 넘어서는 것으로 평가된다.
대통령의 책임을 묻는 거대한 국민적 요구는 탄핵안 발의를 위한 야당의 결집을 가능케 하는 동시에, 최재경 청와대 민정수석과 김현웅 법무부장관의 사의표명 등으로 나타나는 권력 내부의 분열을 야기하였고, 심지어 여당인 새누리당 내에서도 탄핵을 주장하는 의원들이 늘어나면서 여당의 내분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다. 대통령이 고립되어 가는 형국이다.
책임을 묻는 방법으로서의 ‘탄핵’
대통령제 국가에서 대통령의 책임을 묻는 대표적인 방법은 선거와 탄핵이다.
대통령의 중임을 허용하는 국가에서는 대통령의 두 번째 임기를 위해 출마한 선거에서 대통령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진다. 현직 대통령이 지난 임기 동안 직무수행을 잘 했다고 생각하면 한 차례 더 기회를 주고, 직무수행을 잘 하지 못했다고 생각하면 다른 후보자에게 표를 줌으로써 대통령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다. 즉 재임을 위한 선거에서 국민들은 현직 대통령의 책임을 물을 수 있게 된다.
하지만 우리와 같이 대통령 단임제 국가에서는 다음 선거에 현직 대통령이 출마할 수 없기 때문에 선거에서 대통령의 책임을 묻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물론 대통령 소속의 여당 후보자를 지지하는지 여부를 통해 전직 대통령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는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간접적인 것에 그칠 수밖에 없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경우에 유권자들은 앞으로 새롭게 이끌어갈 지도자가 누구이며, 이들의 공약과 정책을 비교하여 소위 “전망적 투표”를 하게 된다.
따라서 대통령 단임제인 한국에서는 선거를 통해 현직 대통령의 직무수행을 평가하여 책임을 묻는 것은 쉽지 않다.
탄핵받은 대통령들. 닉슨 미국 대통령, 클린턴 미국 대통령, 호세프 브라질 대통령(하단 왼쪽). 의회의 권고를 받고 사임한 볼프 독일 대통령(하단 오른쪽). 이들이 탄핵을 받거나 그런 위협에 몰린 공통된 이유는 거짓말, 부패, 뇌물 등이었다. 박근혜도 이런 혐의로부터 자유롭지 않다.
결국 대통령의 책임을 묻는 실질적인 방법은 탄핵(impeachment)이다. 탄핵은 일반 사법절차로는 소추나 처벌이 어려운 정부의 고급공무원이나 법관 등에 대하여 국민을 대표하는 기관인 국회가 헌법이나 법률이 정한 바에 의하여 소추하여 처벌하거나 파면하는 제도를 의미한다. 이는 현직 대통령을 견제하고 대통령에 대한 책임을 묻는 가장 강력한 방법이자 책임정치 실현을 위한 최후의 수단이다.
실제로 세계 여러 국가에서는 대통령이 법을 위반하거나 부패에 연루되었을 때 탄핵권을 발동하여 책임을 묻곤 했다.
1974년 미국의 닉슨(Richard Nixon) 대통령은 재선에 성공했지만 “워터게이트 사건”에 관한 위증죄로 하원에서 탄핵안이 의결되고 상원에서 탄핵되기 직전에 스스로 사임했다.
1998년 클린턴(Bill Clinton) 대통령은 백악관 인턴인 르윈스키(Monica Lewinsky) 와의 성 스캔들이 불거지면서 하원에서 탄핵안이 의결되었으나, 상원에서 탄핵안이 부결되어 가까스로 위기를 면할 수 있었다.
최근 2016년 8월 브라질의 호세프(Dilma Rousseff) 대통령은 국영은행의 돈을 끌어다 재정적자를 감추기 위해 사용하는 등 연방재정회계법을 위반한 이유로 탄핵되었다.
의원내각제 국가인 독일에서도 지난 2012년 불프(Christian Wulff) 대통령이 시중금리보다 약 1% 정도의 낮은 금리로 특혜 대출을 받은 이유로 검찰이 대통령의 면책특권 중지를 연방의회에 요청하자 임기 2년 만에 스스로 사임했다.
그밖에도 세계 여러 국가에서 부정축재, 공금횡령, 부패, 권력남용, 불법 정치자금 등의 이유로 대통령이 탄핵 소추되어 스스로 사임하거나 탄핵되는 경우가 있었다. 우리 역사에서도 지난 2004년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시도되었지만 헌법재판소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은 경험이 있다.
탄핵 절차와 정치권의 계산
대통령 탄핵을 위한 조건과 절차는 매우 엄격하고 복잡하게 구성되어 있다. 우선 대통령은 재직기간 중 헌법 제84조에 의해 내란 및 외환의 죄 이외의 범죄에 대하여 형사상 소추(訴追)를 받지 않는 특권을 가진다. 이는 국가를 대표하는 국가원수로서의 특권이다.
그렇다고 해서 대통령의 형사상 범죄에 대해 면죄부를 주는 것은 아니다. 대통령의 재직 중에는 형사상 소추가 불가능하지만, 해당 범죄의 공소시효는 정지되어 퇴직 후에 공소시효가 다시 이어지며 형사상 소추가 가능하게 된다. 그러나 대통령 재직 중이라도 민사상, 행정상의 소추나, 국회에 의한 탄핵소추는 받을 수 있다.
헌법 제65조는 대통령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 국회가 탄핵소추를 의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통령의 탄핵소추는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 발의와 재적의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할 수 있고,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가 국회에서 의결되면 탄핵심판이 있을 때 까지 권한행사가 정지된다. 이후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이 결정되면 대통령은 파면되고, 60일 이내에 차기 대통령선거가 치러진다.
대통령의 탄핵은 ‘헌정의 중단’이 아니라, 대통령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규정된 헌법적 절차라는 점에서 ‘헌정의 지속’이며, 그 나라의 민주주의의 강력함을 보여주는 것이다. 기관으로서 대통령의 잘못이 있을 때, 또 다른 권력기관인 국회와 헌법재판소가 그에 대해 책임을 추궁하는 것이 우리가 채택한 대통령제의 작동원리이다.
탄핵 절차를 두고 정치권의 계산은 복잡하다. 야당은 탄핵의 실패를 우려하고 있다. 탄핵소추안 발의 이후 국회 본회의 통과 가능성, 소추위원장을 여당이 맡고 있는 것, 헌법재판소에서의 탄핵 결정 가능성, 황교안 현 국무총리의 대통령 권한대행의 문제 등이 야당의 탄핵 추진에 주요 고려 변수가 되고 있다.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재적의원 2/3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므로 현 재적의원 300명 중에서 200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하지만 현재 야당이나 무소속 의원은 최근 새누리당을 탈당한 김경태 의원을 포함해 모두 172명으로, 이들이 모두 탄핵에 찬성한다는 전제 하에 새누리당 의원 중 최소 28명이 탄핵에 찬성표를 던져야 한다.
그리고 헌법재판소법 제49조에 의해 탄핵심판에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소추위원으로서 검사의 역할을 담당하게 되는데, 현재 국회 법사위원장은 여당인 새누리당의 권성동 의원이므로 그가 과연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지에 관한 의문이다.
또한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이 확정되기 위해서는 재판관 9명 중에서 6명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그런데 박한철 소장과 이정미 재판관이 내년 초에 임기를 마치게 됨에 따라, 이들의 후임을 선임하는 문제와 새로운 소장을 임명하는 문제 등으로 탄핵심판 절차가 정지되거나 혹은 7명의 재판관만으로 탄핵심판을 진행하는 상황까지 연출될 수 있게 된다.
문제는 이들 중 6-7명의 절대다수가 보수적 성향의 재판관으로 평가된다는 것이다. 시간적 측면에서도 차기 대통령 선거를 1년 남짓 남겨둔 상황에서 헌재의 결정이 최대 180일 소요되면서 탄핵의 실질적 효과가 약화될 수 있고, 심지어 탄핵 심판절차가 정지될 가능성도 배재하기 어렵다.
헌법재판소법 제51조에 의하면 탄핵심판 청구와 동일한 사유로 형사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에는 재판부가 심판절차를 정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내년 대선 이전까지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이러한 변수들은 야당이 대통령 탄핵이라는 정치적 선택을 주저하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동하고 있다.
여당의 계산 또한 만만치 않다. 대통령의 책임을 묻는 국민적 요구가 점차 거세짐에 따라 변화의 가능성이 열려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적어도 현재까지 박근혜 대통령은 대통령의 직무를 계속 유지하려는 의지가 명확해 보인다.
대통령의 이러한 의지가 지속된다면 설사 국회에서 탄핵안이 가결되더라도 탄핵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려 할 것이다. 국회 의결절차에 대한 저항, 헌법재판소 재판부에 대한 회유와 압력을 비롯하여, 탄핵 절차를 최대한 지연시킴으로써 남은 임기를 확보하려 할 수 있다.
여당의 당권을 장악하고 있는 친박계 핵심 의원들은 이러한 대통령의 의지를 관철시키고자 노력할 것이다.
노무현 탄핵과의 차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둘러싼 현재의 논란은 지난 2004년 노무현 대통령의 사례와 비교할 때 두 가지 점에서 큰 차이가 발견된다.
우선, 탄핵 소추 사유의 무게감이 다르다. 현재 최순실 게이트로 드러나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의 혐의들은 앞서 살펴본 해외의 사례뿐만 아니라, 2004년의 노무현 대통령의 탄핵소추 사유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포괄적이고 심각한 수준이다.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때, 국회는 난장판이었다. 그만큼 명분없는 탄핵이었기 때문이었다. 이 장면을 웃으며 지켜보는 당시 박근혜 의원. 그랬던 그녀가 이번에는 스스로 탄핵의 주인공이 됐다.
특히, 노무현 대통령 탄핵소추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최종적으로 인정한 사항이 “공무원으로서 기자회견에서 특정정당을 지지하는 발언을 한 것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한 것이지만, 이 역시 선거운동기간이 아니고 계획된 발언이 아니므로 공무원의 선거운동금지를 규정하는 공직선거법 제60조를 위반한 것은 아니다”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사유는 현재 검찰이 99% 입증을 확신하는 공무상 비밀 누설과 직권남용, 강요 등의 혐의를 비롯하여 제3자 뇌물수수 등으로 그 무게감이 질적으로 다르게 느껴진다.
또한, 대통령과 정부를 견제하는 야당의 대응 역시 매우 다르다. 노무현 대통령 당시 야당인 한나라당, 민주당, 자민련 등은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와 의결에 매우 적극적이고 일사불란했다.
반면 현재 야당인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등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안 발의에 꽤 오랜 시간 뜸을 들이고 있는 형국이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거세져 80%에 육박하는 시점에 와서야 야당들은 대통령의 탄핵을 당론으로 정하면서도 조심스러운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다른 국가의 사례나 과거 노무현 대통령의 사례와 비교할 때 현 박근혜 대통령을 둘러싼 최순실 게이트는 대통령 탄핵소추를 위한 보다 무거운 사유가 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에서 탄핵소추를 주저하는 주요 이유 중 하나는, 아마도 과거 노무현 대통령 탄핵 당시 정치적 역풍을 거세게 받았던 트라우마에 더하여 복잡한 정치적 계산이 종합된 결과라고 생각된다.
하지만, 국회가 탄핵의 성공가능성 만을 점치며 권한행사를 주저하는 것은 현재의 위기를 극복하고 보다 근본적인 대안을 모색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최순실 게이트라는 헌정 사상 초유의 위기를 국회-정부 간의 건강한 관계를 재설정하고 국민의 대표기관으로서 민심에 기반 한 정치를 실현하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
국회의 대통령 견제 기능 강화돼야
첫째, 정부와 국회의 관계를 새롭게 정립할 필요가 있다.
최순실 게이트의 일차적인 책임이 최순실과 박근혜 대통령 및 측근 인사들에게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이론이 없다. 하지만 이들이 권력을 장악하고 전횡을 일삼는 것이 가능할 정도로 취약한 우리 정치시스템의 문제를 반드시 진단해봐야 한다.
국회가 대통령을 견제하도록 하는 대통령제의 삼권분립 정치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한 것은 아닌지 검토해봐야 한다는 것이다.
국회는 입법권과 예산권에 더하여 행정부를 감시하고 견제하는 역할을 한다. 이는 국회의 권리이자 동시에 의무이다. 국회는 정부를 감시하고 견제하기 위해서 국정감사나 조사를 할 수 있고, 대통령의 인사권을 견제할 수 있으며, 대통령의 특수한 권한에 대한 동의 및 심사권을 가진다.
따라서 대통령이 권한을 남용하거나 자의적인 통치행위를 할 경우에 국회는 그에 적절한 견제를 해야 하며, 이러한 국회의 견제가 제대로 이루어질 때 권력의 남용이나 전횡이 예방되는 것이다.
최순실 게이트는 기존의 국회-행정부 관계에서 국회가 정부를 제대로 견제하지 못해온 결과라고도 할 수 있다. 대통령과 의회가 서로 감시하고 견제하는 건강한 긴장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과 여당이 똘똘 뭉친 채 야당과 대결함으로써 여당은 정부 감시에 소홀하고 여당과 야당 간의 정치적 갈등이 심화되는 대결의 정치가 지속되면서 국회가 온전히 제 기능을 수행하지 못 해 온 것도 사실이다.
국회의 정부견제 기능이 약화될수록 대통령의 자율성은 커지고, 견제 받지 않은 권력이 스스로 통제하지 못하는 수준으로까지 나아가 결국 헌법과 법률의 테두리를 벗어나게 된 것이다.
여당은 정부를 구성하는 주체일 뿐만 아니라,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 구성원으로서 정부를 감시하고 견제하는 역할도 동시에 수행해야 한다. 여당이 대통령의 대리인으로 전락하게 되면 국회 본연의 책무를 수행하지 못하고 결국 여야 간의 대립과 갈등만 남게 된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국회가 정부를 보다 적극적으로 감시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의 관계를 재설정할 필요가 있다.
정치권은 탄핵 민심 따라야
둘째, “민심(民心)”을 보다 제대로 살펴야 한다. 탄핵은 국민투표로 선출된 대통령을 국회와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파면하는 것이므로 국회와 헌법재판소는 대통령 탄핵에 대한 국민들의 의사를 보다 적극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지난 2004년 탄핵을 주도한 야당들이 탄핵에 실패하여 정치적 역풍을 받게 된 것은 민심을 제대로 살피지 못한 이유가 컸다. 당시 국민의 다수는 노무현 대통령의 선거 개입성 발언이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하면서도, 그것을 이유로 대통령을 탄핵하는 것 역시 잘못된 것이라는 의견을 보였었다.
이러한 민심에도 불구하고 노무현 대통령의 탄핵을 무리하게 추진했던 야당들은 결국 국민을 설득하지 못하고 국민적 저항에 부딪히게 되었던 것이다.
지금 민심은 명확하다. 국회는 그 뜻을 따라 헌법이 정한 절차대로 대통령을 탄핵하면 된다. 당리당략에 따라 그 민의를 배반하면 국회 역시 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미지 출처: http://anriona.tistory.com/4)
그렇다면 현재의 민심을 어떠한가. 현재 국민의 다수는 박근혜 대통령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대통령의 지지율이 5% 미만으로 추락했고, 심지어 대통령을 탄핵해야 한다는 의견이 80% 가까이 나타나고 있다.
민심은 명확하고 국민적 요구도 분명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탄핵소추안을 발의하여 탄핵의 절차를 시작하는 것은 국회의 권리가 아니라 국회의 의무가 된다. 국민을 대표하고, 정부를 견제해야 하는 것이 국회가 가지는 본연의 책무이기 때문이다.
특히 현 시점에서 야당은 탄핵의 실패를 우려할 것이 아니라, 국민적 요구에 부응하지 못할 것을 두려워해야 한다. 대통령의 실패에 절망한 국민들에게 국회의 견제 실패라는 또 다른 상실을 안기지는 말아야 할 것이다.
만약 정파적 입장과 비합리적 논리로 탄핵이 좌절될 경우에는 국민들이 또 다른 방향을 제시할 것이다.
국민들은 용기를 내어 촛불을 들고 광화문에 모였다. 그들이 밝히는 촛불의 메시지에 귀 기울어야 한다. 정치시스템의 정상화와 민의를 대변하는 정치가 요구되는 시점이다.
절대로 안 벗는다는 전설적인 모자였다. 그러나 ‘문화계 황태자’ 차은택씨가 이번에 벗은 것은 모자만이 아니었다. 모자 밑의 머리조차 가발이었다는 사실은 아무도 몰랐다.
그 가발까지 벗었다. 절대로 남 앞에 보이고 싶지 않았을 모습을 언론 앞에 드러내고만 차씨는 얼굴을 감쌌고, 난 민망하여 그 절반만 벗겨진 머리를 차마 제대로 쳐다볼 수 없었다.
문화계 황태자의 이런 모습을 누가 알았을까. 우리를 실소케 한 것은 그것을 감춘 마음이다. 그와 박근혜체제 부역자들의 민낯을 보는 듯해 더욱 그랬다.
그런데 며칠 후 다시 나타난 차씨의 머리를 다시 보니 시원하게 깨끗하게 밀었다. 미셀 푸코 식으로, 율 부리너 식으로, 쿨-하기까지 하였다. 차씨도 이번에는 얼굴을 감싸 쥐지 않았다.
나는 그 머리를 보고 안도하였다. 그리고 문득 궁금하였다. 누가 차씨의 머리를 깎아주었을까?
차씨가 간절히 원하기는 하였을 터이지만, 제 손으로 그렇게 깨끗하게 시원하게 삭발할 수는 없는 일이다. 중이 제 머리 못 깎는다 하지 않는가? 그의 간절한 요청에 따라 누군가 그의 머리를 깎아주었을 것인데, 손수 깨끗이 밀어주었을 그 마음과 그 손길에서 난 자비심을 느꼈다.
선거법도 못 고친 사람들이 개헌을…
그 자비심을 다시 불러낼 곳이 있다. 개헌 논의다.
지난 토요일 광화문에 나가보니 ‘하야’가 ‘하옥’이 되었다. 촛불이 100만, 200만 확산되는 가운데 어디서부터인가 개헌론이 연막탄처럼 솔솔 피어오르고 있다.
국민들은 어지럽다. 또 속지 않을까 걱정한다. 또 한 번 죽 쒀서 개주는 것 아닌가. 안개처럼 스멀스멀 피어오르는 요즘 개헌논의는 감싸 쥐었던 차씨의 머리처럼 보기 민망하다.
최근 개헌을 운위하고 있는 분들의 면면을 보자. 하나같이 현행 헌법 체제에서 국회의원, 국회의장, 당대표, 장차관, 도지사 등 높은 자리 다 누린 이들이다. 이 헌법으로 누릴 것 다 누린 분들이 그 헌법을 제대로 고칠 수 있겠는가?
헌법은커녕 그 말 많았던 선거법 하나 제대로 못 고친 분들이다. 그 선거법으로 국회의원 된 분들이, 수혜자가 된 사람들이, 그 법을 제대로 고칠 리 있었겠는가? 여야 막론 서로 적당히 타협해서 유야무야 넘어가곤 하였다.
지금 나오는 개헌론의 앞날 역시 뻔하다. 수혜자들끼리 모여 ‘박근혜만 버리고’ 적당히 야합하면 그만이다. 87년 6월 대항쟁 이후 이루어진 개헌 역시 마찬가지였다. 여야 8인의 졸속 밀실타협의 결과였다. 차은택씨처럼 그 민망한 머리를 제 손으로 깎을 수 없다. 누군가 자비심을 가지고 깨끗이 밀어주어야 한다.
시민의회를 소집하라
간단하다. 국민의 자비심이 깎아주면 된다. 방법이 있는가? 그 역시 간단하다.
국회가, 그리고 정치지도자들이 진정 촛불 민심을 무겁게 알고, 제대로 된 개헌에 대한 진정한 의지가 있다면, 시민의회를 소집하라.
국회의원과 동수의 시민의회 의원을 지역과 연령을 고려한 층화무작위 샘플링(stratified random sampling)으로 뽑으면 된다. 이 시민의회에서 제대로 된 개헌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회가 최대한 협조하면 된다.
시간은 최소 6개월 이상이 걸릴 것이다. 정당과 시민사회단체들은 자신들이 생각하는 최선의 개헌안을 시민의회 의원들 앞에 충분히 개진하라. 시민의회는 그 개진된 의견들을 놓고 가장 공정하고 사심 없는 토론을 통해 최선의 개헌안을 채택할 것이다. 시민의회는 국민의 자비심, 공정심, 애국심이 최대한 숙성되고 발양되는 장소다.
시민의회는 이미 여러 나라에서 실험 중인 민주주의 모델이다. 캐나다 온타리오주의 시민의회(왼쪽)와 아일랜드의 시민의회 참가자들.
시민의회(Citizens Assembly)는 이미 선례가 많다. 바로 이 시간에도 아일랜드에서는 시민의회가 소집되어 개헌을 논의 중이다. 이곳에서는 2013년에도 시민의회에서 개헌안을 논의한 바 있다.
아이슬랜드에서도 2013년 시민의회가 개헌안을 제시했다. 국회의원 선거법 개정을 위한 시민의회 소집으로 영역을 넓히면 그 사례는 크게 늘어난다. 캐나다 브리티시 컬럼비아, 온타리오 주, 네덜란드, 영국, 벨기에, 호주 등이 그렇다. 이 사례를 연구한 책도 논문도 이미 많다.
학자들과 관련 정치인, 활동가들의 공통된 결론은 정파적 이해관계를 넘어서서 깊숙하고 공정한 토론을 통해 국민적 합의에 이르기 위해서는 시민의회가 가장 적합한 수단이라는 것이다. 시민의회 의원은 무작위 선발되기 때문에 정당, 정파의 이해와 무관하다.
시민의회에서의 논의과정은 정당, 정파 간의 힘 관계가 아니라, 가장 공정하고 개방된 토론을 통해 합리적으로 이루어진다. 따라서 모든 기존 사례가 보여주는 바와 같이, 시민의회의 초기 과정에서는 여러 견해가 병립하지만, 논의가 진행됨에 따라 점차 절대다수의 의견이 형성된다.
개헌은 시민의 손으로
연막탄처럼 이상한 형태로 제기되고 있는 요즈음의 개헌론에 대해 촛불 민심이 의심을 거두지 못하는 이유는 분명하다. 개헌 논의를 오히려 진정한 개헌, 진정한 정치개혁을 방해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그 동안 나라를 망쳐온 장본인들이 개헌을 빌미로 면죄부를 받아 슬며시 다시 국회의원이 되고, 다수당을 만들어 내각제 총리, 수상이 돼보려는 꿈을 꾸고 있지 않은가 의심하기 때문이다.
물론 이 순간 개헌을 언급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지는 않을 것이다. 결국 촛불 민심은 제대로 된 개헌으로 결실을 맺어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여 개헌론을 제기하는 분들도 적지 않을 것이다. 만일 그렇다면, 그런 분들일수록 시민의회 소집에 앞장 서 나서주셔야 할 것이다. 정치인이면 국회에서, 시민은 광장에서 시민의회 소집을 요구해야 한다.
11월 29일, 박근혜 대통령의 3차 담화의 요지는 “국회가 정해주면 따를게”로 요약된다. 탄핵을 미루고, 국회의 자중지란을 노린 것이라는 분석이 많다. 정치권은 당리당략 대신 민심의 목소리를 듣고 그대로만 하면 된다.
개헌 논의 자체가 문제인 것은 아니다. 오히려 개헌 논의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그러나 탄핵-하야-차기 대선과 개헌 논의, 이 양자는 분리해야 한다. 이 둘을 섞어버리면 둘 모두가 스텝이 꼬인다. 결국 연막탄 정국이 되어버린다.
양자를 분리하자. 앞 부분은 야3당과 촛불민심-시민운동이 연대하여 이끌어가야 한다. 이와 동시에 야3당과 회심한 새누리당 해체파 여당의원들은 최대한 신속하게 국회에서 시민의회 소집을 의결하여, 시민의회에서 본격적인 개헌논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야 한다.
이것이 주권자인 국민이 주체가 되고, 국회와 시민사회가 협조하여 개헌을 이루는 방법이다.
대통령 탄핵-하야-차기대선과 시민의회의 개헌논의는 동시에 진행되어야 한다. 다행히 양자의 진행이 가장 순조롭게 이루어진다면 차기 대선을 시민의회에서 합의하고 국회가 동의한 새로운 헌법으로 치를 수도 있을 것이다.
혹 여기까지 이르지 못한다면 대선은 현행 헌법으로 치르되, 대선에서 각 당은 시민의회에 개진된 헌법안을 내걸고 국민의 선택을 기다리면 된다.
이렇듯 현행 헌법으로 선출된 마지막 정부(=차기정부)의 제1임무는 시민의회의 개헌논의를 순조롭게 마무리지어 국민의, 국민을 위한, 국민에 의한 개헌을 완성하는 일이 될 것이다.
그는 “정치가 목숨을 요구할 수 있다고 깨달았다”고 어린 시절을 회고하며 “살아남기 위해 강해져야 한다는 것을 배웠다”고 이야기해왔다. 실제로 그는 국민전선에서 가장 열심히, 독하게 일해온 정치인으로 평가받는다.
유럽 우파 정치그룹의 리더로 성장…아버지 제명키도
르펜이 세계의 주목을 한몸에 받게 된 계기는 그는 2012년 대선과 2014년 5월 유럽의회 선거였다. 2012년 대선에서 17.9%의 득표로 3위를 기록하는 돌풍을 일으킨 그는 유럽의회 선거에서 국민전선을 프랑스 제1당으로 끌어올렸다.
반(反)유럽연합(EU)과 유로화 탈퇴, 반이민정책을 내세운 국민전선이 24.8%득표율로 중도좌파 집권 사회당(PS)과 중도우파 야당인 대중운동연합(UMP)을 제쳤다. 당시 유럽은 이를 두고 ‘쓰나미, 허리케인, 빅뱅’등으로 표현하며 당혹함을 감추지 못했다.
2015년 미국 시사주간지 <타임>은 그를 “유럽 우파 그룹의 리더”라며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 100명’ 명단에 올리기도 했다.
마린 르펜과 그녀의 조카딸인 마리옹 르펜(오른쪽). 국민전선을 창당한 장 마리 르펜의 손녀이기도 한 마리옹 르펜은 빼어난 미모로 국민전선의 ‘포스터걸’로 주목을 받았으며, 프랑스 역사상 가장 어린 22살 때 하원의원에 당선되기도 했다. 또한 그녀는 마린 르펜 이후 당권을 넘겨받을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사진은 2015년 지방선거에서 의외의 선전을 하자 함께 기뻐하는 모습. (사진 출처: BBC)
그는 아버지의 유산을 물려받았지만 철저히 아버지와 선긋기를 통해 지금의 성공을 이뤘다. 2011년 당 대표 취임 뒤 그는 ‘악마’ 이미지를 세탁하는데 온 힘을 기울였다.
“르펜은 르펜이고 마린은 마린이다. 나와 아버지의 역사관은 다르다” “국민전선이 프랑스인 전체에 호소하는 거대 대중정당이 되길 바란다”며 아버지의 극단주의와 거리를 뒀다.
두번 이혼하고 세 아이를 키우는 싱글맘이기도 한 그는 성차별주의자, 반유대주의자라고 불린 아버지의 악명을 지우면서 반이민, 반이슬람을 중심 의제로 옮겼다. 당내 인사들이 인종차별 발언을 하면 징계를 내렸고 급기야 2015년 5월 홀로코스트를 부정하는 발언을 반복한 아버지를 당에서 제명하기까지 했다.
그리고 프랑스 최악의 경제 위기 속에서 세계화 반대, 보호 무역주의, 복지 확대 등 ‘좌클릭’ 정책을 연이어 내놓았고 재벌을 맹렬히 공격하며 노동계급과 실업자들의 지지를 끌어안았다. 20~40대 정치 신인들을 과감히 수혈해 ‘기성 엘리트 정치인 대 젊은 피’의 구도도 만들었다. 국민전선이 선거마다 선전하고, 그가 유럽 우파의 새로운 리더로 평가받게 된 배경이다. 여기에 연이은 유럽의 테러로 고조된 반이슬람, 반이민 정서가 르펜의 뒤에 자리 잡고 있다.
물론 세계는 그의 유연한 행보에 의심을 거두지 않고 있다. 르펜은 2010년 이슬람교도의 거리 기도를 두고 ‘나치의 프랑스 점령’에 비유해 재판을 받기까지 했고, 여러 언론 인터뷰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트럼프 대통령을 존경한다고 밝혔다.
아버지보다 다소 유연할 뿐, 극우파 정치인으로서의 그의 정체성과 극우 정당인 국민전선의 본질은 그대로라는 시선이다.
기득권 정치에 대한 불만이 정치적 동력
세계는 트럼프 대통령 당선과 르펜 열풍 등 소수의 극단적 주장으로 치부하던 세력의 부상에 당혹스러워하고 있다. 정당과 언론과 지식인들도 각각 엇갈린 분석을 내놓고 있다. 문제는 이들의 부상이 단순한 일탈이 아니라 사회·경제적 모순이 곪을 대로 곪은 지금의 세계를 자양분으로 삼아 자라나고 있다는 것이다.
앞부분에서 인용한 칼 마르크스와 프리드리히 엥겔스의 <공산당 선언>은 19세기 자본주의 체제 모순을 뚫고 나왔다. 지금의 극우주의 열풍은 마르크스주의와 유사성을 찾을 수 없지만, 그 배경에는 세계화, 소득 불평등, 테러의 공포 등 사회경제적 모순이 자리 잡고 있다는데 유사점을 찾아볼 수 있다.
2016년 4월, 마린 르펜의 연설회에 참석한 한 지지자가 그녀를 대통령으로 만들자는 지지 피켓을 들고 있다.
주류 정치인들과 엘리트로 향하는 성난 민심을 트럼프나 르펜 등이 적극 대변하는 것이다. 르펜은 쉬운 문장으로 “정치 엘리트들이 나라를 망치고 있다”, “이민자가 아니라 프랑스인을 위한 복지제도가 필요하다” 저학력·저소득 노동자들과 실업자들의 분노를 자극하고 있다. “똑같이 낡은 인물들, 똑같이 낡은 공약들”이라고 목소리를 높이는 르펜의 앞에서 프랑스 기성 정치인들은 쩔쩔매는 상황이다. 트럼프에 패배한 힐러리 클린턴 역시 ‘엘리트·기득권 세력’으로 몰렸다.
문제는 르펜의 선전이 그의 당선 여부와 상관없이 똘레랑스의 프랑스를 이민자 혐오, 반이슬람주의 등으로 이끌어 가고 있다는 것이다.
미국 사회 역시 트럼프의 당선과 함께 흑인과 동성애자 등 소수자에 대한 혐오와 폭력이 기승을 부릴 것이라는 공포에 휩싸여 있다. 노동자들의 분노를 엉뚱한 데로 돌리고, 세계가 힘들게 쌓아 올린 민주주의와 인권을 하루아침에 무너트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헬조선’이라는 자조 속에 ‘박근혜 대통령 게이트’로 요동치는 한국 사회 역시 “한국의 트럼프’., ‘한국의 르펜’은 없을 것이다”고 장담할 수 있을까.
이번 백년포럼의 발제자는 청년정치인으로 유명한, 조성주 정치발전소 기획위원입니다. 토론자로는 이수호 청년유니온 기획팀장이 나섭니다. 이후 자유 대화가 이어질 것입니다.
조성주 위원은 ‘다음세대가 꿈꾸는 민주공화국’이라는 주제로 왜 지금 한국 민주주의는 청년 세대와 불화하는지, 청년들은 어떤 민주주의를 꿈꾸고 바라는지에 대해 발표합니다.
청년 담론은 넘쳐나지만, 대개 청년 아닌 사람들(‘꼰대’라고 하지요^^)이 청년을 대상화한 담론이라는 한계를 갖고 있습니다. 이번 백년포럼에서는 당사자인 청년이 직접 자신의 문제를 털어놓고, 스스로 대안까지 모색한다는 점에서 기존 청년 담론과 차이를 갖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의 참여 바랍니다.
일시: 12월 15일(목), 7시반~9시반, 장소: 국민TV 지하카페(서울 마포구 합정동)
현재 기득권 여기저기에서 피워 올리고 있는 개헌론은 연막탄 기만술이다. 개헌 자체가 목표가 아니다. 우선 제1야당이 반대하는 한 그런 식의 개헌은 원천적으로, 산술적으로 불가능하다. 그걸 뻔히 알면서도 개헌을 운운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연막이 자욱한 가운데 재빠르게 장소이동, 신분세탁을 하여 신주류, 신다수를 만들어보겠다는 속셈이다. 소위 ‘신보수 정계개편론’이다.
보수파들의 ‘개헌’ 연막술
11월 30일 박근혜 대통령의 3차 담화에도 ‘임기단축을 위한 개헌’의 암시가 있다. 탄핵 시도를 물 먹이고 촛불 민심이야 어떻든 끝까지 버텨보겠다는 검은 심보에도 요상한 개헌론이 기만의 똬리를 틀고 있다. 그러나 박대통령이야 이미 정치적으로 사망한 존재다. 기만적 개헌론의 선봉이 될 수 없다.
약은 구렁이는 물샐 틈을 잘도 찾는다. 그 구렁이 머리는 김무성씨 등 비박-친박 왔다-갔다 하는 새누리 동요세력이다. 이들이 흔히 끌어들일 대상으로 운위하는 인물들로는 안철수씨, 손학규씨, 더하기 포장지로 반기문씨가 있다.
그렇게 얼기설기 이어 붙이면 제1야당을 압도하는 큰 덩어리가 된다—라고 꿈을 꾸는 것이다. 물론 ‘박근혜는 버리고’라는 전제 위에서다 (그러나 박근혜씨는 야속하게도 끝까지 이들을 놓아주려고 하지 않는다).
이들 기만적 개헌파의 목표는 현행 헌법상의 대선이지, 개헌 자체가 아니다. 어짜피 안 될 것을 잘 알기 때문이다. 그저 그렇게 모아서 대선에서 이기면 된다고, 게임 오버라고, 생각할 뿐이다. 요행이든 무엇이든 여기에 걸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무대책 문재인
이 얄팍한 수작에 야권은 그만 넘어가고 말 것인가. 그럴 리가 없다.
나는 정의당 심상정씨와 노회찬씨의 팬이다. 요즘 박지원씨의 노련한 활약에도 놀라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의 무력한 요즘 행태에 많이 실망하지만, 그럴 정도로 어수룩하게 몽땅 당할 것이라고는 생각하고 싶지 않다.
침몰하는 여권의 연막 개헌론을 따라가자니 말이 안 되고, 무시하자니 그도 말이 안 된다. 개헌은, 제대로 된 총체적 개헌은, 국민의 여망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문재인씨가 개헌 논의는 다음 정부로 미루자고 하는 말이 설득력을 못 갖는다. 그냥 무대책으로 들린다. 무성하게 말이 나오는데 그걸 다 없는 것으로 무시할 수 있는가.
그러다 보니 지금 여론 조사에서 차기 대통령 부동의 제1주자로서 그저 버티기로 나간다는 항간의 사시(斜視)를 풀어주지 못한다. 정치적 이니셔티브를 계속 놓치고 있다.
그 부동이라고 해봐야 딱 붙은 20%다. 그렇게 ‘안전빵’으로 끝내자는 허약한 전략이 험난 무쌍할 전도에 결국 승리로 마감될지 누가 확신하겠는가. 지난 대선의 모든 허약함이 되풀이 되는 것 같아 가슴이 섬뜩하다.
촛불로 분출하는 각성된 시민들
국회의원과 대통령이 퍽 다른 존재라는 것을 지난 대선에서 느꼈다. 대통령 후보는 오히려 결사적이다.
그런데 그와 다르게 느긋한 국회의원 계급이 존재한다. 이들에게는 지역구와 재선이 중요하지, 대선 결과는 오히려 부차적이다. 제 지역구만 지킨다면, 재선만 보장된다면, 정치적 이합집산은 캐비어처럼 즐기는 입 안의 고급 도락이다.
이들의 도락은 찬란하다. 최순실은 그런 문화 풍토에 활짝 피었던 요화일 뿐이다. 어느 국회의원 어느 고급관료가 그들의 은밀한 유혹을 거절했던가? 지금 국회, 여야는 자신의 힘으로 제대로 된 개헌을 할 수가 없음을 겸허하게 인정해야 한다. 산술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그렇다.
지금 촛불 민심은 거대하고 특별하다. 2008년 광우병 촛불과도 다르고, 87년 6월의 열기와도 다르다. 2008년에는 좌절했고, 87년에는 속았다. 이젠 좌절하지도 속지도 않을 거대한 힘이다.
국가권력, 주권의 핵심문제를 매일 뚫어보고 있다. 광화문 광장만이 아니다. 사이버 광장에서 수천만 건의 교신 학습이 매일 이루어지고 있다.
어떤 대통령이어야 하는가, 어떤 국회여야 하는가, 어떤 나라여야 하는가, 매일 주시하고 공부하고 의견을 ‘공유’하고 있다. 나라를 새로 세우려는 에너지요, 입헌적, 제헌적 민심이다. 제2의 건국을 요구하는 국민적 의지다.
이럴 때 주권자인 국민의 힘을 진실로 믿는 ‘진국’(민) 정치인, 국회의원들, 시민사회 지도자들이 필요하다. 제2건국을 요구하는 거대한 국민적 의지에 몸체를 부여하는 일에 이들이 겸허하게 자기희생적으로 나서주어야 한다.
어떤 방법이 있을까? 이미 시민사회 일각에서는 밑으로부터의 광범한 민회운동이 제안되는가 하면, 놀랍게도 ‘혁명정부 수립하자’고 용감하게 나서는 이들도 있었다(‘중고생연합’ ^^).
원론적으로 다 좋다. 그러나 현 상황에 선명한 효과를 가져다줄 실효성과 현실성, 국회·정당과의 연계와 협력 등이 모두 고려돼야 한다. 진정한 대안이란 자신이 예상치 못했던, 의도하지 않았던 현실적 결과(unintended consequences)까지를 고려한 것이어야 한다.
이런 방식의 완성된 대안은 유사한 초기 실험이 여러 번 현실 속에서 시행되고 그 결과를 보고 개선되었을 때야 비로소 그 모습을 갖출 수 있다.
개헌 논의는 시민의회 주도로
이 모두를 고려한, 그 결과, 옛적의 원론 수준에서 두 세 단계쯤 진화된 형태의, 그 실효성과 현실성이 널리 검증된 확실한 방법이 하나 있다. ‘시민의회’가 그것이다. 지난 번 칼럼(차은택의 머리는 누가 깎아 주었나?)에서 쓴 것이다.
“시민의회를 소집하라. 국회의원과 동수의 시민의회 의원을 지역, 성별, 연령을 고려한 층화무작위 샘플링(stratified random sampling)으로 뽑으면 된다. 이 시민의회에서 제대로 된 개헌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회가 최대한 협조하면 된다. 시간은 최소 6개월 이상이 걸릴 것이다.
정당과 시민사회단체들은 자신들이 생각하는 최선의 개헌안을 시민의회 의원들 앞에 충분히 개진하라. 시민의회는 그 개진된 의견들을 놓고 가장 공정하고 사심 없는 토론을 통해 최선의 개헌안을 채택할 것이다.
시민의회(Citizens Assembly)는 이미 선례가 많다. 바로 이 시간에도 아일랜드에서는 시민의회가 소집되어 개헌을 논의 중이다. 2013년에도 시민의회에서 개헌안을 논의한 바 있다. 아이슬랜드에서는 2012년 시민의회에서 새헌법을 만드는 데 성공했다. 국회의원 선거법 개정을 위한 시민의회 소집으로 영역을 넓히면 그 사례는 크게 늘어난다. 캐나다 브리티시 컬럼비아, 온타리오 주, 네덜란드, 영국, 벨기에, 호주 등이 그렇다.”
시민의회는 국회가 소집해 주어야 한다. 우선 시민의회법을 가능한 빨리 발의, 가결하여 주어야 한다. 야3당이 마음만 먹으면 당장 가능한 일이다.
그리고 이 법을 실행하면 된다. 입법 취지는 간단하다. “국회는 국민의 의사를 수렴해야 할 국가의 중대한 사안에 관해 시민의회를 소집할 수 있다”고 하면 된다. 이하 여러 구체적인 법률적 사항들은 이미 여러 나라에 시민의회법이 존재하고 있으니 이를 참고하면 된다.
사진은 2007년 ‘국민참여재판’ 시행을 앞두고 모의 배심원재판에 참여한 연예인들이 진지한 표정으로 평의를 진행하고 있는 모습. (사진 출처: 오마이뉴스)
거대한 입헌적 에너지가 끓어오르고 있는 대한민국의 이 순간은 세계적으로 가장 선진적인 형태의 시민의회가 출현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 누가 말했다는 ‘우주적 기운’이 바로 이 곳에 모아지고 있다. 이번에는 진짜다. 평화로우면서도 거대하고 강력한 기운이다.
시민의회의 본체는 물론 무작위 선발된 시민의원단이다. 여기에 정당, 시민사회단체의 지도적 힘을 적절히 배합하는 형태가 바람직할 것이다.
개헌논의는 시민의회에서 하면 된다. 차분하게, 가장 투명하고 공정하게 논의하고 검토할 것이다. 국회는 그 결과를 받아 심의 가결하면 된다.
기만적 개헌논의를 원천 봉쇄할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시민의회 소집이다.
고양이에게 생선가게를 맡길 수 없다. 개헌 논의는 시민의회로 넘겨라.
그럴 때 연막용 개헌논의는 사라지고 실효 있고 내실 있는 개헌논의가 차분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 또 그래야 대통령 탄핵, 퇴진, 잔당 척결, 차기대선 준비라고 하는 만만치 않은 정치 일정이 기만적 개헌론에 휘말리지 않고 한 길로 힘차게 나갈 수 있다.
또 하나의 큰 부수 효과를 예상해 볼 수 있다. 시민의회 소집에 대한 동의 확산 과정, 법률 입안, 통과 과정에서부터 자연스럽게 정당, 국회, 시민사회를 넓게 포괄하는 정치적 연대가 형성될 것인데, 그렇게 형성된 연대는 민주적 차기정부의 태반이자 등뼈의 역할을 할 수 있지 않겠는가?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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