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설치 쟁점 관련 국회의원 응답 결과 발표
공수처 설치 쟁점 관련 국회의원 응답 결과 발표
– 응답자 51명 의원 전원, 공수처 설치 및 연내 처리에 찬성 밝혀
– 구체적인 법안 논의 서둘러 연내에 공수처 법안 처리해야
1. 오늘(12/12) 공수처설치촉구공동행동(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 모임, 참여연대, 한국투명성기구, 한국YMCA전국연맹, 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은 공수처 설치와 관련하여 세부 쟁점의 각 방안에 대해 국회의원들의 지지 여부를 묻는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2. 11월 2일부터 진행된 이메일 및 팩스 설문조사에 응해 답변을 보내준 국회의원은 8일 현재 더불어민주당 소속 37명, 국민의당 소속 의원 6명, 정의당 소속 의원 5명, 민중당 소속 의원 2명, 바른정당 의원 1명 등 총 51명이며 공수처 설치에 반대하고 있는 자유한국당은 단 한 명의 의원도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3. 공수처 설치의 찬성 여부와 연내 설치 필요성에 대해서는 설문조사에 응한 51명 전원이 동의하였습니다. 공수처설치촉구공동행동은 설립 찬반 의견 뿐 아니라 공수처의 기소 및 공소유지권 부여 여부, 공수처 처장의 인선 방안, 공수처와 검찰과의 업무 관계 설정, 공수처에 검찰 출신 인사의 임용 제한 여부 등 네 가지 세부 쟁점에 대해서도 질의하였습니다. 각각의 질의에 대한 응답은 다음과 같습니다.
<응답결과>
1) 공수처의 수사 및 기소권, 공소유지권
: 고위공직자 및 검찰, 검찰출신 인사의 혐의에 대한 독립적이고 철저한 수사와 함께 검찰의 부패에 대한 엄정 대처를 위해 공수처가 자체적으로 기소가 가능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하여 찬반여부를 질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찬성(44명)
고용진 · 권칠승 · 김경협 · 김두관 · 김상희 · 김영진 · 김종민 · 김철민 · 남인순 · 박범계 · 박 정 · 박주민 · 박홍근 · 백혜련 · 변재일 · 서영교 · 설 훈 · 손혜원 · 신경민 · 신동근 · 심재권 · 오제세 · 원혜영 · 윤관석 · 윤호중 · 이상민 · 이석현 · 이원욱 · 이학영 · 정성호 · 정재호 · 정춘숙 의원(더불어민주당),
김광수 · 신용현 · 정동영 · 최경환 · 최도자 의원(국민의당),
김종대 · 노회찬 · 심상정 · 윤소하 · 이정미 의원(정의당),
김종훈 · 윤종오 의원(민중당)
② 반대(2명)
강훈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오신환 의원(바른정당)
③ 무응답(3명)
신창현 · 조정식 · 표창원 의원(더불어민주당)
* 기타의견으로 “수사권은 검찰 수사권 조정이 선행 혹은 병행 추진되는 것을 전제로 기소.공소유지권 부여”(국민의당 박선숙 의원), “논의가 더 필요”하다는 의견(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 등이 있었습니다.
2) 공수처 처장 인선 방법
: 공수처장의 인선 방법은 국회 논의 과정에서 다양한 안이 제시되어 있는데, 국회 산하의 추천위원회가 2명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1명을 임명하는 방안, 추천위가 2명을 추천하면 국회가 여야 합의로 1명을 추천하여 대통령이 임명하는 방안, 야당이 추천하면 대통령이 임명하는 방안, 대법원장이 2명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1명을 임명하는 방안 등이 있습니다. 각각의 방안에 대한 응답결과는 아래와 같습니다.
① 국회 산하 추천위원회가 2명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1명을 임명(20명)
권칠승 · 김경협 · 김종민 · 박주민 · 박홍근 · 설 훈 · 신경민 · 심재권 · 어기구 · 윤호중 · 이학영 · 정재호 · 정춘숙 의원(더불어민주당),
박선숙 · 정동영 · 최경환 의원(국민의당),
심상정 · 이정미(정의당),
김종훈 · 윤종오 의원(민중당)
② 추천위원회가 1명 추천하면 대통령이 임명(8명)
김상희 · 김영진 · 김철민 · 박범계 · 이상민 · 정성호(더불어민주당),
김광수 · 최도자 의원(국민의당)
③ 추천위원회가 2명 추천하면 국회가 1명 선출하여 대통령이 임명(16명)
고용진 · 강훈식 · 남인순 · 박 정 · 백혜련 · 변재일 · 서영교 · 손혜원 · 신동근 · 오제세 · 원혜영 · 윤관석 · 이석현 의원(더불어민주당) ,
신용현 의원(국민의당),
오신환 의원(바른정당),
김종대 의원(정의당)
④ 야당이 추천하면 대통령이 임명(2명)
김두관 · 이원욱 의원(더불어민주당)
⑤ 대법원장이 2명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1명을 임명(2명)
노회찬 · 윤소하 의원(정의당)
⑥ 무응답(3명)
신창현 · 조정식 · 표창원 의원(더불어민주당)
3)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시 공수처와 검찰의 관계
: 검찰의 고위공직자범죄 인지 시 공수처에게 통지 및 사건 이첩 의무의 부여에 대한 응답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검찰은 의무적으로 공수처에 통지, 공수처장이 요구시 이첩(26명)
강훈식 · 고용진 · 김두관 · 김영진 · 김철민 · 남인순 · 박주민 · 박홍근 · 백혜련 · 변재일 · 손혜원 · 신경민 · 신동근 · 원혜영 · 윤관석 · 이원욱 · 이학영 · 정성호 · 정재호 · 정춘숙(더불어민주당),
김광수 · 신용현 · 최도자 · 박선숙(국민의당),
김종대 · 심상정 의원(정의당)
② 공수처의 이첩 요구가 없어도 검찰이 의무적으로 이첩(14명)
권칠승 · 김상희 · 김종민 · 박범계 · 박 정 · 서영교 · 설 훈 · 심재권 · 윤호중 · 이상민 · 이석현(더불어민주당),
오신환 의원(바른정당),
이정미 의원(정의당),
김종훈 의원(민중당)
③ 공수처의 이첩 요구시 이첩하되, 검찰의 통지 의무는 없음(1명)
윤종오 의원(민중당)
④ 무응답(7명)
김경협 · 신창현 · 오제세 · 조정식 · 표창원 의원(더불어민주당),
정동영 · 최경환 의원(국민의당)
* 기타의견으로 “수사처의 직무와 중복되는 다른 기관의 직무는 수사처로 이관하여야 함. 검찰이 수사·공소제기 및 유지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할 때에는 처장은 검찰에 사건을 이첩할 수 있음”(정의당 노회찬 · 윤소하 의원), “논의가 더 필요”(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 등이 있었습니다.
4) 검찰 출신 인사의 공수처 임용 제한
: 공수처와 검찰의 상호 독립과 견제를 위하여 검찰 출신 인사의 공수처 임용을 퇴직 후 일정기간 제한해야 하는지 여부에 대한 응답 결과는 아래와 같습니다.
① 검찰 퇴직 후 5년간 제한해야 함(2명)
권칠승 의원(더불어민주당), 김종대 의원(정의당)
② 검찰 퇴직 후 3년간 제한해야 함(16명)
고용진 · 김철민 · 박 정 · 박주민 · 백혜련 · 변재일 · 서영교 · 신경민 · 신동근 · 이학영 · 정재호 의원(더불어민주당),
김광수 · 신용현 · 최도자(국민의당),
심상정 의원(정의당),
윤종오 의원(민중당)
③ 검찰 퇴직 후 1년간 제한해야 함(12명)
김경협 · 김두관 · 김영진 · 남인순 · 박범계 · 박홍근 · 설 훈 · 심재권 · 이원욱 · 정성호(더불어민주당),
박선숙 의원(국민의당),
오신환 의원(바른정당)
④ 원칙적으로 금지해야 함(14명)
강훈식 · 김상희 · 김종민 · 손혜원 · 어기구 · 오제세 · 윤관석 · 윤호중 · 이상민 · 이석현 · 정춘숙 의원(더불어민주당),
정동영 · 최경환 의원(국민의당),
김종훈 의원(민중당)
⑤ 제한 필요 없음(3명)
노회찬 · 윤소하 · 이정미 의원(정의당)
⑥ 무응답(4명)
신창현 · 원혜영 · 조정식 · 표창원 의원(더불어민주당)
4. 이번 설문조사는 지난 대선 시기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제 정당이 공수처 설치를 공약으로 제시하였고 국민적 여론도 매우 높은 상황에서, 20대 국회의원의 찬반 의견과 세부 쟁점에 대한 의견을 확인하여 빠른 시일 내 입법을 촉구하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공수처설치촉구공동행동은 이를 바탕으로 공수처에 찬성하는 국회의원과 제 정당이 구체적인 법안 논의를 시작하고 연내 법안 통과에 온 힘을 다 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끝.




ⓒ환경운동연합[/caption]
“위기의 도시공원을 지키자”는 움직임이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다. 전국의 시민사회단체들이 도시공원을 지키기 위해 ‘2020 도시공원일몰제 대응 전국시민행동’(이하 시민행동)을 구성하고 ‘우리동네 도시공원지키기’대국민 서명캠페인 및 ‘2018 지방선거 후보자 도시공원 일몰제 관련 정책 협약활동’을 선포하며 활동을 본격화했다.
시민행동은 27일 오후 2시 광화문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도시공원 일몰제의 위협에 대해 경각심을 갖고 도시공원의 지속적 이용과 보전을 바라는 국민의 뜻을 모으기 위한 대국민 서명캠페인을 시작한다”고 선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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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연합[/caption]
현행법에 따르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인 도시공원은 2020년 7월 1일부로 자동 해제된다. 2020년 7월부터 도시공원일몰제로 인해 해제될 전국의 도시공원의 수는 현재 운용중인 도시공원의 53.5%에 이른다. 해제되는 면적은 504㎢으로 축구장 약 79개에 해당한다.
시민행동은 전국 도시공원 현황지도를 공개하고 “도시공원의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저감 효과는 평균 25.6%, 40.9%에 달한다”면서 “국민들에게 숨 쉴 공간을 제공하며 환경복지를 가능케 해주는 유일한 도시공간인 도시공원이 사라지면 국민들의 삶의 질은 악화되고 국가의 지속가능한 미래도 장담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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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연합[/caption]
이들은 “국민의 의사가 적극 반영될 수 있는 ‘우리동네 도시공원 지키기’ 대국민 서명캠페인(

환경운동연합은 신규 석탄발전소 건설 사업의 금융조달을 맡은 KB국민은행에 대한 전국적인 캠페인을 예고한 가운데 KB국민은행의 반박에 대해서도 재반박 입장을 내놓았다.
정부는 미세먼지 대책의 일환으로 미세먼지의 주요 배출원인 석탄발전소의 신규 진입을 더 이상 허용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하지만 석탄발전소의 발전량이 지난해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가운데 기존에 승인됐던 석탄발전소 건설 사업도 계속 추진되며 금융조달을 앞두고 있다. KB국민은행이 4조5천억 원에 달하는 강릉 안인화력 사업에 대한 금융조달을 맡으며 투자 유치를 이끌고 있다.
환경운동연합은 미세먼지와 기후변화 해결을 위해 금융권의 책임을 촉구하기 위해 은행을 상대로 석탄발전 금융중단 캠페인을 전국적으로 펼칠 계획이다. 환경운동연합 이지언 에너지국장은 “미세먼지가 국민들이 가장 우려하는 환경보건 문제로 대두된 상황에서 국내 1위의 시중은행이 대표적인 미세먼지 유발 사업의 투자에 앞장서고 있다”면서 “KB국민은행은 강릉 석탄발전소 사업에 대한 금융조달을 중단하고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책임 있는 투자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환경운동연합은 앞서 20일 KB국민은행 명동본점 앞에서 석탄발전 금융중단 캠페인을 진행했다.
KB국민은행은 석탄발전 금융조달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해명했지만, 환경운동연합은 이에 대해 “책임 회피를 위한 변명”이라고 일축했다. 우선 KB국민은행은 강릉안인 석탄발전 사업 관련 “직접적으로 건설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자금 조달을 돕는 중개인 역할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강릉안인 1·2호기의 사업자인 강릉에코파워는 KB국민은행, 삼성물산, 한국남동발전이 각각 지분을 출자해 설립한 특수목적회사(SPC)이며, KB국민은행이 최대 지분을 소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게다가 KB국민은행은 지분 투자뿐 아니라 금융주선을 통한 수익을 얻고 다른 기관의 투자를 유치한다는 점에서 단순 ‘중개인’을 넘어선 적극적인 역할을 맡고 있다. 만약 KB국민은행이 석탄발전소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는 위치가 아니라면, 지금이라도 해당 사실을 설명하고 석탄발전 건설 사업에서 손을 떼면 된다.
둘째, 강릉안인화력발전 사업은 국책 사업이며 정부의 허가 절차를 완료했다는 주장과 관련해 해당 사업은 2013년 발전사업 허가, 2015년 전원개발실시계획, 2016년 공사계획인가 등 정부 허가 절차를 완료한 것은 맞다. 하지만 2015년 기후변화에 관한 파리협정 체결, 2016년 국내 미세먼지 대책 등 석탄의 감축에 대한 국내외 정책 동향이 있었다.
단지 정부 절차를 완료했기 때문에 석탄발전소 건설 금융조달이 문제가 없다는 논리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금융권의 책임과 역할을 강조해온 KB국민은행의 경영 철학을 진정 대변하는 것인지 환경운동연합은 문제제기했다. KB금융그룹은 2017년 기후변화 대응 우수 금융사로 선정되면서 “환경에 미치는 금융의 영향력을 고려해 다양한 녹색금융 상품을 제공해 왔으며 신재생 에너지 분야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고 스스로 밝힌 바 있다. 국제적으로도 주요 금융기관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우선적으로 석탄 관련 사업에 대한 투자를 중단하거나 철회하는 투자 정책의 변화가 잇따르고 있다.
마지막으로, 사업부지가 위치한 강릉시에서도 최근 공사 착공에 대한 승인이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다는 설명과 관련해, 강릉에코파워와 발전소 인근 주민간 법적 합의사항에 대해 사업자가 미이행하면서 올해 초 강릉시가 건설 허가를 보류된 것으로 알려졌다. 강릉 주민 대책위가 환경운동연합에 공개한 합의서에 따르면 사업자는 어민과 주민 등 대책위와의 합의 사항을 이행한 이후 건설에 착수하는 것으로 합의했다. 하지만 주민과의 합의 사항에 대한 이행이 진행되지 않으면서 실제 건설 추진이 지연된 것으로 확인됐다.
문의: 에너지국 02-735-70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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