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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카카오뱅크·K뱅크 등 인터넷전문은행 출범 문제 진단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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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카카오뱅크·K뱅크 등 인터넷전문은행 출범 문제 진단 토론회

익명 (미확인) | 목, 2017/02/02- 12:10

국회의원 이학영·국회의원 전해철·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은산분리, 원칙인가? 족쇄인가? <카카오뱅크·K뱅크 등 인터넷전문은행 출범 문제 진단 토론회> 개최

인터넷전문은행 출범 과정에서 제기된 문제를 진단하고 은산분리가 유효한 원칙인지, 족쇄인지 살펴보아 금융질서 훼손 등 방지


국회의원 이학영·국회의원 전해철·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오늘(2/2)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은산분리, 원칙인가? 족쇄인가? <카카오뱅크·K뱅크 등 인터넷전문은행 출범 문제 진단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2016.12.14. 금융위원회의 ‘K뱅크 은행업 영위 본인가 승인’을 통해 산업자본의 은행 지배를 금지하고 있는 현행 은행법의 체계에서 산업자본이 중심이 된 은행이 출범하면서 다시금 제기된 ‘은산분리’의 원칙을 검토하고 카카오뱅크, K뱅크 등 인터넷전문은행의 출범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과 논란을 진단하고자 마련되었다. 

 

 

발제를 맡은 전성인 홍익대학교 경제학부 교수는 ▲은산분리 원칙에 대한 검토 ▲인터넷전문은행과 은산분리에 대한 점검 ▲K뱅크의 현행 은행법 준수 여부 문제와 금융위원회가 인터넷전문은행을 도입하는 과정에서 국회의 입법권을 존중했는지 여부 등과 같은 인터넷전문은행과 관련한 주요한 현안에 대한 점검 등으로 주제를 나누어 발표를 진행하였다. 

 

○ 은산분리 원칙에 대한 검토
전성인 교수는 은산분리의 원칙을 검토하면서, 미국의 경우 ‘산업자본은 [최대주주가 아니면] 25%미만으로 보유 가능’하다고 언급한 국회 정무위원회의 검토보고서(인터넷전문은행 도입 관련 은행법 개정안·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안)는 “미국 은행법에 대한 잘못된 해설”이라고 지적했다. 전성인 교수는 미국의 산업대부회사 등이 은행지주회사법(Bank Holding Company Act of 1956 : BHCA)을 회피할 수 있었던 이유는 “BHCA 상의 적용 예외 조건(요구불 예금 포기 또는 자산 규모 제한) 때문”이며 “최대주주가 아니라고 해서 언제나 산업자본이 자동적으로 25% 미만까지 은행 지분을 소유할 수 있는 것 아니”며 “중요한 것은 ‘지배(control)’가 없어야 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성인 교수는 “우리나라에서 론스타 경우를 제외하고 은산분리 위반 사례는 없었기 때문에 산업자본 소유시의 폐해를 분석할 사례도 없다”고 지적하고 산업자본이 요구불 예금 수신과 상업 여신을 수행하는 금융기관을 소유한 사례는 ‘저축은행’인데 저축은행의 경우, “대주주의 사금고”로 활용되었던 사례가 다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계열사 부도 시 불법적으로 계열사를 지원하고, 그룹 부도 임박 시 불법적으로 유동성을 조달하는 ‘재벌’과 외환은행을 산업자본인 론스타에게, 다시 그 외환은행을 하나은행에게 불법 매각한 사례에서 이를 묵인한 ‘정치권’의 문제를 제기하며 은산분리 원칙이 고수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 인터넷전문은행과 은산분리에 대한 점검
인터넷전문은행의 구체적인 사업영역과 관련하여 전성인 교수는, “은행은 중금리 대출을 안 하는 것인가, 못하는 것인가?”, “인터넷전문은행이 은행보다 중금리 대출을 더 잘할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인가?”라는 의문을 제기하며 저축은행은 이미 산업자본 소유가 허용된 금융기관이며 인터넷전문은행과 관련하여, 은행업보다 저축은행업에서 효율성 증진의 가능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왜 저축은행 소유를 통한 대안을 모색하지 않는가?”라고 지적했다. 
 
전성인 교수는 대주주인 ICT업체의 개인정보를 자회사인 인터넷전문은행의 업무에 활용하는 문제 역시, 현존하는 개인정보 형태로 직접적 활용은 불가능하고 식별과 재식별의 가능성을 충분히 통제한 정보의 활용이 가능한데, 이는 ‘누구나’ 가질 수 있기 때문에 “ICT업체가 보유한 정보 활용을 위해 이들을 은행의 대주주로 허용해야 할 필요성도 없다”고 설명하고, “산업자본의 은행 소유를 허용할 경우 외국 산업자본의 국내 은행 소유 허용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 K뱅크의 현행 은행법 준수 여부 문제 등
전성인 교수는 K뱅크가 은행법을 준수하고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 가상으로 미국법을 적용하여 설명하고, 국내 은행법을 적용하면 “핵심은 은행법상 ‘동일인(본인+특수관계인)’이 누구인가 여부이며, 동일인이 산업자본이고, (연합하여) 10% 초과 보유한 경우 모든 동일인 포함 주주들이 은행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이를 확인하기 위해 “주요 주주의 신주 인수 계약서, 주주간 계약서, 관련 로펌의 진술과 보증서 등을 면밀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전성인 교수는 금융위원회가 “국회에서의 은행법 개정 또는 인터넷전문은행 관련 특별법의 제정을 전제”로 인터넷전문은행 인가 절차를 진행해 왔고 금융권의 빅데이터 활용과 관련해서도 개인정보보호법과 신용정보법의 개정 없이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의 발표로 비식별정보의 자유스러운 유통을 사실상 강행 중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전성인 교수는 은산분리 완화에 대한 반대가 첨예하고, 관련 법률이 19대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해 자동 폐기되었던 점을 감안할 때 “이번 K뱅크 인가가 적절했는가?”지적하고, K뱅크의 인가와 관련하여 “동일인 여부의 판정에 필요한 관련 자료부터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윤석헌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객원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토론회에는 고동원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성진 변호사(참여연대 집행위원장), 임형석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조대형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최 훈 금융위원회 금융서비스국 국장, 윤호영 카카오뱅크 대표 등 은산분리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갖고 있는 학계, 법조계, 시민사회계 등을 비롯하여 관련 정책을 추진 중인 금융위원회와 인터넷전문은행 업체에서 두루 참여하여 관련 입장을 밝혔다. 

 

 

첫 번째 토론자인, 고동원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앞서 전성인 교수가 지적한 국회 정무위원회의 검토보고서가 ‘산업자본은 [최대주주가 아니면] 25%미만으로 보유 가능’하다고 서술한 것에 대해서 오해의 소지가 있는 표현이라고 다시 한 번 비판했다. 언급된 미국 은행지주회사법의 내용은 산업자본이 지배적인 영향력 행사하면 안 된다는 의미가 명확하기 때문에 25% 미만의 지분을 산업자본이 보유할 수 있다는 것은 왜곡된 표현이라고 강조했다. 

 

고동원 교수는 2011년 저축은행 파산사태와 2013년 동양증권 사태를 언급하며, 은산분리 원칙을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하여 완화한다고 해도, 같은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하며, “우리나라의 경제금융환경에서 아직은 은산분리를 풀 때가 아니다”고 주장했다. 또한 “인터넷전문은행의 출범에 너무 큰 기대를 하거나 큰 비중을 둘 필요는 없다”고 밝히며, 정부의 대형화 정책에 의해서 현재 4개 은행이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데, 진입규제를 완화하여 과점 상태에 있는 은행산업에 경쟁과 혁신을 불러일으킬 필요가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이어갔다. 

 

또한, 고동원 교수는 인터넷전문은행도 ‘은행’이기 때문에, "정보통신기술 보다는 여신 관리 등 위험 관리업무가 더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우리은행의 '위비뱅크'나 신한은행의 '써니뱅크' 등 '모바일뱅킹'성공사례를 언급하며 "정보통신기술 기업이 아닌 금융기관도 인터넷전문은행의 기술 혁신을 주도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임원들의 은행업에 대한 경험과 지식을 갖도록 하는 미국의 사례를 언급하며, 경험 있는 은행장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은행 경영 경험이 없는 대주주 출신 인사가 은행장 등 임원으로 선임될 경우 은행 경영에 실패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우려하고, 산업자본이 대주주가 되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김성진 변호사(참여연대 집행위원장)는 4만 여명의 피해자를 낳은 2013년 동양증권 사태를 언급하며, 동양그룹이 은행을 소유하고 있다고 가정했을 때 ▲동양그룹 계열사 전반에 유동성의 위기가 왔을 때 은행을 동원하지 않을 것▲동양그룹이 동양증권은 동원하고 동양은행은 동원하지 않을 것 등에 “아니다”라고 확답할 수 있어야만 은산분리 완화 주장이 설득력을 얻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성진 변호사는 “은행에 소유규제를 두는 이유는 다른 금융기관과는 달리 그 부실이 뱅크런을 초래해 금융시스템 전체에 대한 위기를 낳기 때문”이며 “은산분리를 완화해서 산업자본이 은행을 지배할 경우, 산업자본의 유동성 위기에 은행이 동원되지 않을 것을 기대하기 어렵”고, “행위규제와 감독의 강화로는 위법행위가 발생하라 가능성 자체를 막을 수 없”기 때문에 “대주주에 대한 행위규제 몇 개를 추가하거나 강화했다고 산업자본에게 은행을 맡겨도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것은 은행 규제의 근간을 도외시한 주장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다”고 강조했다. 

 

김성진 변호사 역시, 은행이라는 금융업 형태를 통해 영위해야하는지 의문을 제기하며 “인터넷 전문은행은 오프라인 영업을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저축은행이 경험하는 가장 큰 제약인 ‘지점 설립 제한’조차 인터넷 전문은행에는 별다른 제약이 되지 않는다. 굳이 은행을 고집할 이유가 납득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김성진 변호사는 “정부가 행법 개정을 전제로 인터넷전문은행을 출범시킨 것”은 “법 개정에 관건적인 이해관계를 가진 이해관계자를 만들어 낸 것”이라고 지적하고, “지금 상황은 이런 이해관계자를 내세워 국회에 은행법 개정을 압박하는 꼴”이라며 이러한 정부의 행태는 “국회의 입법권 침해”라고 비판했다. 마지막으로 김성진 변호사는 “현행 은행법을 바꾸어 산업자본의 은행 지배를 허용할 이유가 없는 이상, 인터넷전문은행도 은행으로서 앞으로도 은행법에 맞게 영업을 영위하면 족하다”고 강조했다. 

 

 

임형석 한국금융원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은행과 인터넷전문은행 구별 없이 비금융주력자에 대해 25% 한도로 은산분리를 적용하고 있는 미국과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해서는 다소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여 운용해온 일본과 같은 해외사례를 소개했다. 임형석 선임연구위원은 “혁신적인 영업모델 운영에 따른 금융산업 내 메기역할 도모라는 정책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인터넷전문은행의 경우 IT기업 등이 주도적으로 인터넷전문은행을 경영할 수 있도록 은행 지분보유 한도규제를 합리적으로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고 “다만, 지분보유 규제 완화에 따른 대주주와의 이해상충 우려를 방지하기 위해 인터넷전문은행의 경우 대주주와의 거래 규제는 대폭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대형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전성인 교수와 김성진 변호사 등이 제안한 저축은행에 대해서 “저축은행은 은산분리 규제 없이 인터넷전문은행 도입 효과가 있지만 지역을 기반으로 서민금융 중심으로 영위하는 저축은행이 은행에 비해서 업무범위가 작기 때문에 도입효과가 반감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대형 입법조사관은 “인터넷전문은행 예비 인가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들은 정부가 은산분리 규제를 사전에 명확하게 정리하지 못한 결과”이고 “은산분리는 금융산업의 중요한 규제 중 하나”이며 “우리나라의 은산분리규제는 거대한 산업자본이 금융을 지배하여 과도한 위험을 추구하거나 사금고화 되는 것을 방지하는 등 금융시스템 안정에 기여해왔다는 평가가 일반적”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조대형 입법조사관은 “금융산업의 창의성과 혁신성은 금융시스템의 안정성 약화와 금융소비자 보호의 취약성으로 연계될 개연성이 있다는 점에서 향후 인터넷전문은행의 안착을 위해 필요한 개선과제들의 검토 필요성”을 주장하며 ▲인터넷전문은행 도입을 위해 은산분리규제를 완화한다면 어느 수준까지 완화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 ▲사전적 소유규제인 은산분리를 완화하는 경우 사후적 규제를 강화하는 방안 모색 ▲은산분리규제 완화 논의는 대기업의 경제력 집중이 높고, 해당 기업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소유주가 존재하며, 특히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지 않은 우리나라의 특수한 기업 상황을 고려 ▲인터넷전문은행의 소유규제 문제는 금융회사의 소유규제 관점에서 주주(shareholder)보다는 이해관계자(stakeholder)의 관점에서의 논의 등이 필요하다고 이후 과제를 제시했다. 

 

 

최 훈 금융위원회 금융서비스국 국장은 은산분리 원칙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밝히며 “시중은행에 대한 은산분리 원칙은 유지하되,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서만 예외적으로 은산분리 완화를 추진”하자는 것이라고 밝히며, “은산분리가 원칙이라고 해도 예외적인 형태의 제도적인 유연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최 훈 국장은 현재 “금융 산업 내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은행이 군집현상을 보이고 있으며, 상호 간에 차별성이 없다”고 지적하고, “혁신적 IT기업이 주도하는 인터넷전문은행이 출현하면, 기존 시중은행이 제공하지 못했던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하고 과점화 된 은행시장에 경쟁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토론회에서 지적된 국회의 입법권 침해 논란에 대해서 “정부도 법안제출권”이 있으며, “입법 결정은 국회가 하지만, 정부도 정책을 반영시키는 노력은 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조속한 입법의 필요성”을 피력했다. 

 

최 훈 국장은 미국 통화감독청(OCC)이 핀테크 기업에게 은행면허를 부여하겠다고 발표한 것을 언급하며 이는 미국이 “금융산업의 감독권 밖에서 성장하고 있는 핀테크 기업을 감독권 내로 끌어들인다는 의지”를 밝힌 사례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전성인 교수는 “OCC의 발표가 미국의 은산분리 완화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며, OCC가 발표내용에서 핀테크 기업의 지분 비율과 지배 여부에 따라서 미국의 은행지주회사법을 적용받도록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최 훈 국장 역시 OCC의 발표가 은산분리 완화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답하며, 미국이 핀테크 업체를 규제 안으로 끌어들이겠다고 한 정도의 의미로 이해하자고 설명했다. 

 

 

윤호영 카카오뱅크 공동대표는 “은행산업 개혁을 기존 플레이어들에게 맡기는 것은 이미 한계에 봉착했으며,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기술(Tech)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플레이어의 진입을 통한 금융실험 시도가 절실한 상황”이라고 강조하며, 현재 은행에서 운영하고 있는 모바일뱅킹앱이 지점을 근거로 두고 있는 한계와 4대 은행의 모바일뱅킹앱이 77개나 되는 점을 지적했다. 인터넷전문은행이 또 하나의 은행이 아닌 ‘또 다른 은행’이라고 강조한 윤호영 대표는 시대적 흐름과 그 사회경제적 효과를 고려하여 그에 합당한 규제 방식을 만들어내야 한다며 “새로운 글로벌 트랜드에 맞게 큰 틀은 변화하지 않지만, 작은 물고를 터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윤호영 대표는 인터넷전문은행의 효과가 시장에 성공적으로 전달되기 위해서는 산업자본의 주도성이 필요하다며 “현재 국회에서 발의된 법 개정안, 특례법안은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하여 지분보유 조건을 완화하는 한편 현행 은행법보다 강력한 규제조항을 병행하고 있어, 법안 통과 시 ‘우리나라의 은산분리 원칙이 무너지고 대기업의 사금고가 될 수 있다’는 우려는 지나친 지적”이라고 주장했다. 

 

은산분리, 원칙인가? 족쇄인가?

카카오뱅크·K뱅크 등 인터넷전문은행 출범 문제 진단 토론회

 

일시 및 장소 : 2017년 2월 2일(목)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
주최 : 국회의원 이학영, 국회의원 전해철,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인터넷전문은행 출범 문제 진단 토론회 웹자보

 

2016년 12월 14일, 금융위원회가 K뱅크의 은행업 영위 본인가를 승인함으로써 산업자본의 은행 지배를 금지하는 현행 은행법 하에서 산업자본들이 중심이 된 은행이 출범하였습니다. 

 

K뱅크의 주주구성, 자금조달 방안, 사업계획 등은 모두 「은행법」, 「개인정보보호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금융관련 법령의 위반가능성과 함께, 2015년 11월 말 K뱅크가 I뱅크를 누르고 인터넷 은행 예비인가를 통과한 과정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으며, 박근혜 게이트 국면에서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이 KT에 부당하게 인사청탁을 하는 등 KT와 현 정권과의 부적절한 관계에 대한 의혹이 제기된 시점에서 금융위원회가 K뱅크에 대한 은행업 본인가를 승인한 것입니다. 


이는 금융위원회가 은행법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사안인 은산분리 조항의 개정을 전제로 하여 본인가를 내준 것으로, 금융감독을 위해 존재하는 금융위원회가 위가 자신의 존재 이유와 본분을 망각한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K뱅크 출범에 대해 은산분리 규제 속에서 출범한 반쪽짜리 인터넷전문은행이며, 은산분리 규제를 시대착오적 규제, 족쇄 등으로 지적하는 여론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카카오뱅크, K뱅크 등 인터넷전문은행 출범 과정에서 제기된 문제를 진단하고 은산분리 규제가 시대적 흐름에 역행하는 족쇄인지, 지속되어야 하는 유효한 원칙인지 등에 대해 살펴보는 토론회를 다음과 같이 진행하여, 향후 도래할 수도 있는 금융질서 훼손, 경제 위기 등을 방지하고자 합니다. 

 

일시 및 장소 : 2017년 2월 2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

주최 : 국회의원 이학영, 국회의원 전해철,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프로그램

○ 사회 : 윤석헌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객원교수


○ 발제 : 전성인 홍익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 토론
 - 고동원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김성진 변호사, 참여연대 집행위원장
 - 임형석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조대형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 최 훈 금융위원회 금융서비스국 국장
 - 윤호영 카카오뱅크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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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공익제보자의 밤 / 의인상 시상식 개최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는 12/18 저녁 7시, 한국프레스센터 19층 매화홀에서 <2015 공익제보자의 밤 및 의인상 시상식>을 개최했습니다.

 

 

20151218_공익제보자의 밤 & 의인상 시상식_마무리 단체사진

 

2015년 참여연대 의인상 수상자는 충암고등학교의 급식비리 사건을 제보한 충암고 교사(익명 대리수상), 성매매 피해여성 지원센터인 ‘다시함께 상담센터’ 센터장의 보조금 유용 등 회계비리를 제보한 ‘다시함께 상담센터’ 전 직원 김동은씨, 이기환 전 소방방재청장의 부당한 인사개입 문제를 신고한 심평강 전 전북소방본부장, 하나고등학교의 입시부정 사건을 제보한 전경원 교사 등 4명의 공익제보자로 선정되었습니다. 이들 수상자에게는 상패와 상금이 전달되었습니다. 

이날 행사는 의인상 수상자, 국군보안사령부 민간인 사찰 고발 후 20여년 만에 자리를 빛낸 윤석양 씨를 비롯해 약 100여명의 공익제보자 및 내빈들이 참석해 성황리에 진행되었습니다.   

 

 

 

<사진으로 본 2015 공익제보자의 밤 및 의인상 시상식> 

 

20151218_공익제보자의 밤 & 의인상 시상식_응원메시지(20151218_공익제보자의 밤 & 의인상 시상식_응원메시지(김기식 의원)
공익제보자들에 대한 응원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김기식 국회의원

 

 

20151218_공익제보자의 밤 & 의인상 시상식_축하메시지지(곽진영 국민권익위 부위원장)
곽진영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의 응원메시지

 

 

 

20151218_공익제보자의 밤 & 의인상 시상식_사회(MBC 해직기자 이용마씨)
행사진행을 맡은 참여사회의 편집위원이자 MBC 해직기자 이용마 씨

 

 

 

20151218_공익제보자의 밤 & 의인상 시상식_행사장 풍경
2015년 의인상 수상자를 비롯해 여러 공익제보자들이 참석해 주셔서 자리를 빛냈습니다

 

 

20151218_공익제보자의 밤 & 의인상 시상식_반가운 소식(유영호씨)
2015년 공익제보자에게 찾아온 반가운 소식을 전하는 유영호 씨(군산 현대메트로타워 부당설계변경 공익제보자)

 

 

 

20151218_공익제보자의 밤 & 의인상 시상식_반가운 소식(이해관 위원장)
2015년 공익제보자에게 찾아온 반가운 소식을 전하는 이해관 씨(KT 세계7대경관선정 전화투표 비리 공익제보자)

 

 

 

20151218_공익제보자의 밤 & 의인상 시상식_반가운 소식(배현봉씨)
2015년 공익제보자에게 찾아온 반가운 소식을 전하는 배현봉 씨(소년원 인권침해 공익제보자)

 

 

 

20151218_공익제보자의 밤 & 의인상 시상식_반가운 소식(안종훈 교사)
2015년 공익제보자에게 찾아온 반가운 소식을 전하는 안종훈 교사(동구마케팅고 학교비리 공익제보자)

 

 

 

20151218_2015 공익제보자의 밤 & 의인상 시상식_오랜만에 자리를 빛낸 윤석양씨
1990년 국군보안사령부 민간인 사찰을 고발한 후 오랜만에 공식석상에 참석해 자리를 빛낸 윤석양 씨

 

 

 

20151218_공익제보자의 밤 & 의인상 시상식_의인상 수상자 김동은씨
2015년 의인상 수상자 김동은 씨(서울시 산하 성매매 피해여성 지원센터인 '다시함께 상담센터' 센터장의 보조금 유용 등 회계비리 제보)

 

 

 

20151218_공익제보자의 밤 & 의인상 시상식_의인상 수상자 심평강씨
2015년 의인상 수상자 심평강 씨(이기환 소방방재청장의 부당한 인사개입 문제 신고)

 

 

 

20151218_공익제보자의 밤 & 의인상 시상식_의인상 수상자 전경원 교사
2015년 의인상 수상자 전경원 교사(하나고등학교의 입시부정 제보)

 

 

 

20151218_공익제보자의 밤 & 의인상 시상식_의인상 수상자 충암고 급식비리 제보교사(채이배 회계사 대리수상)
2015년 의인상 수상자 충암고등학교 급식비리 제보 교사(익명수상, 추천인 채이배 회계사 대리 수상)

 

 

 

20151218_공익제보자의 밤 & 의인상 시상식_축하공연(가수 이정열, 손병휘씨)
2015년 공익제보자의 밤과 의인상 시상식을 빛내는 축하공연(가수 이정열, 손병휘씨)

 

 

 

20151218_공익제보자의 밤 & 의인상 시상식_경품추첨1
2015년 공익제보자의 밤 및 의인상 시상식의 새로운 이벤트로 진행된 경품추첨 행사는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 이상희 부소장의 사회로 진행되었습니다.

 

월, 2015/12/21-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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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들과 함께 만드는 2016 : 100인 원탁토론

 

회원들과 함께 만드는 2016, <100인 원탁토론 : 중구난방>

 

2016년 참여연대는 총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더 많은 회원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더 많은 회원들과 함께 하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로 정기총회에 앞서 참여연대의 비전과 활동방향에 대해 함께 공유하고,
2015년을 함께 평가하고, 회원들의 의견을 2016년 사업계획에 반영하기 위해
참여연대 회원공청회 <100인 원탁토론 : 중구난방>을 진행합니다. 

 

2016년 1월, 참여연대를 만들어가는 첫 자리에 함께 해주세요!

 

* 중구난방(衆口難防)이라는 고사성어는 종종 어수선하고 종잡을 수 없이 제각각 떠드는 모양새를 부정적으로 표현하는데 주로 사용됩니다. 하지만 중구난방이라는 고사성어의 본래 뜻은 중국의 소공이 이여왕의 탄압 정책에 반대하며 ‘무리(백성)의 입은 막을 수 없다’며 충언한데서 비롯되었다고 합니다. - 시민정치시평 이태호 사무처장 글 中

 

 

- 일시 : 2016년 1월 23일 토요일 오후2시~5시
- 참여 : 회원 100명 (신청은 참여연대 홈페이지에서)
- 장소 :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 문의 : 참여연대 시민참여팀 ㅣ 02-723-4251 ㅣ [email protected]

 

(클릭) 참가신청서 작성하기

월, 2016/01/04-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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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7일) 세종시 고용노동부 출입기자들에게 보도자료가 뿌려졌습니다. 한국노동경제학회가 한국기술교육대와 공동으로 벌인 ‘기간제 근로에 대한 인식조사’라는 제목의 설문조사 결과였습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기간제 2년+2년 연장’ 노동법안에 대해 기간제 근로자의 71.7%가 찬성한다는 내용이 핵심이었습니다.

곧이어 관련 기사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비정규직 72%, 사용기간 2년 연장 찬성”
“비정규직 10명 중 7명 사용기간 연장 찬성”
“기간제 근로자 71% “2+2 연장 찬성”

그러자 한국노총이 반발하는 성명을 냈습니다. “고용노동부가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학회를 동원해 왜곡된 조사 결과를 배포한 것에 심각한 분노를 느낀다”는 것입니다.

문제가 된 설문지 문항 가운데 하나입니다.

▲ 한국노동경제학회-한국기술교육대학교-한국리서치 여론조사 (12.7)

▲ 한국노동경제학회-한국기술교육대학교-한국리서치 여론조사 (12.7)

한국노총은 “만약 ‘현행 기간제법은 2년 후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하는데, 4년 후에나 정규직 전환이 가능하도록 하는 법을 입법 추진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물었으면 답은 달리 나왔을 것”이라고 했다.

김성희 서울노동권익센터 소장도 위의 설문이 응답자의 선택을 제한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현행법 취지는 기간제 남용을 막기 위해 기간제의 사용기간을 2년으로 제한한 것이므로 2년 기간이 끝난 뒤에 정규직을 원하는 지를 물어야 하고, 그것이 불가능한 현실일 경우 차선책이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이 이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본인이 원할 경우란 단서를 달아 마치 최종결정권이 사업주가 아닌 노동자에게 있는 것처럼 정부가 추진하는 개정 법안을 왜곡하고 있는 점도 문제라면서 “기간 연장에 찬성을 하지 않을 이유가 없는 설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런 설문조사의 문제점은 이번만이 아닙니다. 지난해 말 고용노동부의 설문조사가 그랬습니다.(참고:뉴스타파 1월9일 보도 ‘비겁한 설문지, 산으로 간 비정규대책’) 당시엔 기간연장에 82%가 찬성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당시 한국노총 조사에서 반대 69%가 나온 것과 정반대 결과였습니다. 질문 내용에 따라 답변이 완전히 달라진 것입니다.

지난 6월 7일 참여연대 조사결과도 전혀 딴판입니다. 전국 19세 이상 남녀 천 명을 대상으로 조사했을 때의 문항입니다.

Q.“박근혜 정부는 장그래를 살린다며 비정규직 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①사용기간을 연장할 것이 아니라 상시/지속적인 업무는 처음부터 정규직으로 뽑게 해야 한다.
②4년으로 비정규직 기간만 늘어나는 것에 불과하므로 기간연장에 반대한다.
③비정규직이라도 불완전한 2년 보다는 4년으로 연장하는 것에 찬성한다.
④잘 모르겠다.

결과는 이렇게 나왔습니다.

▲ 참여연대-우리리서치 공동 조사 2015.6.7

▲ 참여연대-우리리서치 공동 조사 2015.6.7

기간연장 찬성이 노동경제학회나 고용노동부 조사 때와 달리 20.5%에 그친 것입니다.

이번 설문을 주도한 한국노동경제학회 회장인 한국기술교육대 금재호 교수는 “지난해 고용노동부 설문 문항이 문제가 많았다는 지적을 고려해 문항을 작성했다”면서 “한국노총이 문제제기한 것을 잘 알고 있지만 문항이 문제라면 문제라고 생각하는 쪽에서 따로 설문조사를 진행하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문제는 이제부터입니다. 

노동관련 5개 법안이 그렇게 중요한 이슈임에도 불구하고 이번 노동경제학회 설문 조사를 제외하곤 최근에 이에 관한 찬반 여론조사가 없었습니다. 한국노총이나 민주노총에서, 아니면 정부 산하기관이나 경총 같은 기업 측에서라도 여론조사를 했을 법 한데 말입니다.

사실 기간제 파견 근로 실태에 관한 설문조사는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에서 진행하려고 했습니다. 노사정위원회 산하 노동시장구조개선 특위에서 전문가집단(T/F팀)을 꾸려 실태조사 차원에서 설문조사를 추진했습니다. 정확한 실태조사가 노사정의 이해관계를 조정하는데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11월에만 6-7차례 회의를 열었음에도 불구하고 끝내 합의를 이루지 못했습니다. 노,사,정 각각 제시한 설문 문항이 어느 한쪽에 유리한 설문조사로 이어질 수 있어서 문구를 놓고 조정에 조정을 거듭했지만 합의에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어느 한쪽에 부담이 갈 수 있는 설문조사를 하느니 차라리 하지 않는 것이 낫겠다는 판단에 모두 동의를 했고 실태조사를 하지 않기로 지난 12월 7일 특위 전체회의에 보고가 됐고 최종 결정이 됐습니다. 일종의 ‘신사 협정’을 맺은 것입니다. 이에 따라 한국노총도 민주노총도, ‘노동개악’법안 저지가 그렇게 시급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별도로 설문조사를 하지 않은 것입니다.

▲ ‘비정규직철폐' 머리띠를 두른 집회 참가자(12월5일 2차 민중총궐기 대회)

▲ ‘비정규직철폐’ 머리띠를 두른 집회 참가자(12월5일 2차 민중총궐기 대회)

그런데 공교롭게도 노동시장구조개선 특위에서 실태조사를 하지 않기로 발표한 날 한국노동경제학회란 곳에서 정부 입장을 뒷받침하는 설문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금재호 교수는 특위 공익위원이기도 합니다). 설문 조사기간도 특위 T/F에서 실태조사를 하지 않기로 논의가 정리돼 가던 11월 17일부터 27일입니다. 그리고 조사가 끝난 지 10일이나 지나 하필이면 특위 발표날에 맞춰서 결과가 공개된 것입니다.

이런 우연의 일치 때문에 이번 설문조사가 실질적으로 고용노동부가 의뢰해 이뤄진 것이 아니냐는 소문이 무성합니다. 이에 대해 노동경제학회 금재호 회장은 “노사정위나 고용노동부와 상관없이 학회차원에서 관심사항이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했을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고용노동부 담당과에서도 “노동경제학회에 관련 설문조사를 의뢰한 사실이 없다”고 취재진에 해명했습니다.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 것일까요?

그런데 뉴스타파가 특위 T/F팀에서 노사정이 각각 제안해 지난 11월 초에 논의했던 설문지 문항을 입수했더니 정부측이 낸 비정규직 설문 문항에 다음과 같은 항목이 있었습니다.

●현행 기간제법상 2년으로 되어 있는 사용기간을 본인이 원할 경우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①찬성한다.
②반대한다.

72% 찬성을 이끌어낸 이번 노동경제학회의 설문 문항과 닮지 않았습니까?

화, 2015/12/08-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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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재벌개혁 어떻게 해야 하나 토론회 웹자보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재벌개혁을 위한 내용으로, 소유·지배구조 개혁, 황제경영 근절, 공정거래위원회 권한강화 및 집행강화 등을 공약했습니다. 현재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는 재벌개혁 국정과제를 만들고 있으며, 김상조 신임 공정거래위원장이 임명되었습니다. 

 

재벌개혁의 경우 지금이 적기입니다. 더 늦추게 된다면, 우리경제의 성장은 담보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진보, 보수 정부 구분 없이 역대 정부에서는 정권을 잡기위해 재벌개혁을 공약했지만, 집권 후에는 규제완화 및 친재벌 정책으로 선회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시민사회에서는 이 정부가 재벌개혁의 명확한 목표, 정책수단, 계획을 수립하여 흔들림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강력히 촉구해야 합니다. 아울러 재벌개혁을 위한 핵심의제와 수단들을 제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재벌개혁의 중요성과 구체적 수단들을 적극적으로 정부와 시민들에게 알려, 문재인 정부가 재벌개혁의 의지를 갖고, 실제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계기를 만들고자 마련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토론회에서는 문재인 정부에게 경제력 집중 해소를 위한 재벌개혁 정책, 재벌총수 전횡 방지 위한 법 개정 방안, 금산복합 재벌그룹에 대한 금융감독의 기본방향 등에 대해서 심도 있는 논의와 그 결과물을 정부와 국회에 제안하고자 합니다. 

 

개요  

일시 및 장소 : 2017년 6월 30일(금) 오전 10시, 국회도서관 소회의실
주최 : 국회의원 최운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


구성

사회 및 진행 : 김성진 변호사, 참여연대 공동집행위원장

 

발제
① 경제력 집중 해소를 위한 재벌개혁 정책

- 박상인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경실련 재벌개혁위원장
② 재벌 총수전횡 방지 위한 법 개정 방안

- 김종보 변호사|민변 민생경제위원회
③ 금산복합 재벌그룹에 대한 금융감독의 기본방향

- 전성인 홍익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토론
 - 송원근 경남과학기술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 홍명수 명지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강지원 입법조사처 금융공정거래팀 입법조사관
 - 남동일 공정거래위원회 경쟁정책국 기업집단과장

 

종합토론

수, 2017/06/21-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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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4일 화요일, 청소년 자원활동 프로그램 <원폭투하 70년, 후쿠시마에서 불어오는 바람>을 진행했습니다. 이번 자원활동 프로그램은 참여연대를 비롯한 시민운동의 의미를 알고 활동을 체험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올해 2015년은 히로시마/나가사키에 원폭이 투하된 지 70년, 평화운동에 대해 직접 보고, 듣고, 나누고, 직접 행동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20150804_청소년자원활동프로그램<원폭70년, 후쿠시마에서불어오는바람>

 

이번 자원활동 프로그램엔 회원 자녀를 비롯해 24명의 중·고등학생 분들이 모였습니다. 서먹한 분위기를 풀기위해 간단한 아이스브레이킹 게임을 하고, 조별로 서로를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자기소개는 ‘서로 소개해주기’프로그램으로 진행했는데 내가 나를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내 옆자리의 친구를 인터뷰한 뒤, 다른 조원들에게 내가 인터뷰한 친구를 소개해주며 서로를 환영하는 식으로 진행했습니다.

 

20150804_청소년자원활동프로그램<원폭70년, 후쿠시마에서불어오는바람>

 

참여연대 소개를 비롯한 국내외 시민단체들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진 후 본격적으로 오늘의 주제인 ‘반핵’으로 넘어갔습니다. 핵무기, 원자력 발전소, 핵무기 피해자들 등의 이미지를 보며 느낌을 나누고, 한국인 피폭자의 이야기, 후쿠시마 사람들, 그리고 한국의 밀양 할매들까지 우리가 알지 못했던 핵·원전과 관련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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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로시마/나가사키에 원자폭탄이 떨어진지 70년이 흘렀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죽고, 다쳤는데 피폭된 사람 중 10%는 강제 징용된 조선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2011년.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에서 발생한 사고로 비극은 반복됐습니다. 일본 교과서 부교재에는 ‘원전은 큰 지진이나 지진해일(쓰나미)에도 견딜 수 있도록 설계돼 있다’고 쓰여 있습니다. 핵발전 안전 신화는 깨졌고, 세계1위 수준의 핵발전소 밀집국가인 한국도 원전사고의 위협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20150804_청소년자원활동프로그램<원폭70년, 후쿠시마에서불어오는바람>

 

전기를 생산하기 위해 핵발전소, 석탄화력발전소, 송전탑, 송전선로, 변전소 등을 짓고, 그로 인해 ‘밀양’처럼 마을 공동체가 허물어진 사례를 살펴보며 아무생각 없이 쓰고 있는 ‘전기’에 대해 생각해봤습니다. 이어서 밀양 할머니들에게 편지를 쓰는 시간과 히로시마에 보낼 지지의 현수막 만들기 시간도 가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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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소감 나누기 시간에서 많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내가 그린 그림과 편지가 밀양 할머니, 히로시마에 직접 전달된다는 게 의미 있고, 기뻐요”, “그동안 차타고 무심결에 송전탑을 지나쳤는데 여기에 얼마나 많은 폭력이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하게 되었어요.”, “일본의 핵투하로 인해 우리나라 광복이 이어졌다고만 생각했는데 그곳에 우리나라 피해자가 있는지 몰랐어요. 이번에 새롭게 알게 되어 좋았어요.”, “기대 안하고 왔는데 핵에 대해 많이 알게 된 것 같아요. 이번 계기로 앞으로도 관심가지고 찾아볼 것 같습니다.”

 

20150804_청소년자원활동프로그램<원폭70년, 후쿠시마에서불어오는바람>

 

처음에는 서먹서먹한 분위기였지만, 같이 고민하고 토론하며 현수막까지 직접 만들고 나니 참가자들의 얼굴에 미소가 번져갔던 것 같습니다. 따스한 마음이 담긴 청소년 자원활동가들의 현수막, 어떤가요? ^^ 

 

직접 듣고, 보고, 나누고, 행동하며 배우는 <참여연대 청소년 자원활동 프로그램>, 다음 방학 때 또 찾아뵙겠습니다!

 

목, 2015/08/06-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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