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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는 방송통신 정책과제 재검토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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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는 방송통신 정책과제 재검토하라

익명 (미확인) | 금, 2017/12/08- 13:02

방통위 방송통신 정책과제 재검토 하라

– 개인정보 업무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 일원화해야 한다 –
– 문재인 대통령의 인권지향적 공약사항을 이행하라-

지난 6일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4대 목표와 10대 정책과제를 담은 ‘제4기 방통위 비전’을 발표했다. 공정하고 자유로운 방송통신환경 조성, 이용자의 능동적 참여와 권리 강화, 지속 성장이 가능한 방송통신생태계 구축, 미래 대비 신산업 활성화를 4대 목표와 방송의 공정성과 공공성 강화, 인터넷 상 표현의 자유 신장 및 역기능 대응 강화, 매체 간 규제 불균형 해소, 개인정보 보호와 4차 산업혁명 지원 정책의 조화 등 10대 정책과제를 제시했다.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시청자 참여 프로그램 확대, 단말기 분리공시제 도입 등 의미 있는 정책이 제시되어 있지만, 전반적으로 국민을 계몽 대상으로 보는 잘못된 인식과 시대 흐름·시민 요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시대착오적이고 이용자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는 ▲임시조치 및 정치적 표현 규제 개선 ▲인터넷 윤리교육, ▲이용자차별행위 개선, ▲개인정보 보호와 4차 산업혁명 지원 정책과제는 재검토되어야 한다.

임시조치 및 정치적 표현 규제 개선
현행 ‘임시조치제도’는 권리침해를 주장하는 자가 피해의 입증 없이도 인터넷 서비스사업자들에게 임시조치를 요구하면 일방적으로 게시물을 삭제 또는 임시조치할 수 있다. 이는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는 수단으로 전 세계에서 한국에만 있는 제도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임시조치제도의 개선을 약속했고 100대 국정과제에도 포함되어 있다. 임시조치 제도를 폐지하거나 최소한 정보게시자의 이의제기 시 신속하게 글을 복원시키는 것이다. 그런데도 온라인명예훼손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해 여전히 임시조치제도를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것은 현재와 다른 바 없다.

또한, 문재인 대통령이 인터넷상 정치적 표현에 대해서는 자율규제로 전환한다는 공약에도 불구하고, 방통위는 국가가 ‘사업자 자율규제 지침’을 마련하겠다고 밝혀 인터넷상 정치적 표현이 여전히 국가심의의 영역에 포함될 가능성을 남겨놓은 문제가 있다.

인터넷 윤리교육 강화
방통위는 성인을 포함한 전 국민을 대상으로 사각지대 없이 생애주기별·맞춤형 인터넷 윤리교육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국가가 전 국민에게 ‘윤리’를 교육한다는 것은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던 국정교과서와 다른 바 없는 시대착오적 접근일 뿐만 아니라, 그 커리큘럼의 실효성 역시 지금껏 전혀 입증된 바 없다. 디지털 세상에서 국가권력과 거대기업으로부터 쉽게 감시와 추적을 당하고, 선호가 왜곡될 수 있는 소비자들에게 정보의 흐름과 내용을 민주시민 사회의 원리로서 통제하고 이해할 수 있는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으로 일원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용자차별행위 개선
방통위는 방송통신서비스 가입자 모집·이용 과정에서 불공정 행위를 점검하여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히고 있으나 이용자에 대한 할인을 이용자 차별행위로 규정하여 과거 유효경쟁을 앞세워 이통사 간의 경쟁을 제한해 왔던 정통부 시절의 문제를 답습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 방향은 방송통신 시장의 경쟁을 제한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해 시장발전을 저해시킬 가능성이 크다.

개인정보 보호 및 4차 산업혁명 지원 정책
방통위는 개인정보의 비식별 조치 활용 확대를 위해 명시적인 근거 마련을 위한 법제화 지원을 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방통위는 박근혜 정부 시절 만들어진 ‘개인정보 비식별화 가이드라인’을 여전히 법적 근거 없이 유효하다는 유권해석을 유지하고 있다. 이해관계 있는 기업들의 이야기에만 귀를 열고 이용자의 개인정보 통제권에 대해 지금껏 의미 있는 행보를 보이지 않았던 방통위가 개인정보 업무를 책임지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개인정보 보호 체계 효율화 및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상 강화를 약속한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처럼 개인정보 업무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 일원화시켜야 한다.

경실련 소비자 정의센터는 방송 통신 시장의 건전한 발전과 이용자의 중심의 실효성 있는 정책을 위해 방통위의 정책과제를 재검토할 것을 촉구한다. 방통위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박근혜 정부의 정책 기조를 유지하고, 4차 산업혁명 대비나 신산업 활성화를 명분으로 소비자와 이용자의 권리를 외면한다면 스스로 적폐로서 청산되어야 할 대상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끝>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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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대 대통령선거, 소비자권리 실현을 위한 개혁과제 발표 기자회견 □ 기자회견 개요   - ...
목, 2017/03/23-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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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담당 과장만 다섯 명째
늑장, 부실 대응으로 고통 자초

무려 5년. 경기도에 사는 고 아무개 씨가 방송통신위원회와 다툰 시간이다. 고 씨는 2012년 5월부터 최근까지 SK텔레콤과 SK브로드밴드 간 개인정보 공유‧유출 행위가 의심되니 조사해 처벌해 달라는 민원을 일으켰다.

5년 동안 담당 과장만 5명째 바뀌었음에도 고 씨 민원은 마무리되지 않았다. 방통위 관계자들은 ‘이미 끝난 일’로 여기지만 고 씨는 문제가 여전히 풀리지 않았다고 보기 때문이다. 왜 엇갈렸고 무엇이 문제일까.

‘무시’ 또는 ‘악성 민원’

고 씨는 2012년 2월 25일 SK브로드밴드 한 대리점과 초고속 인터넷 이용계약을 했다. 단품 계약이었다. 초고속 인터넷을 바탕으로 삼아 TV나 SK텔레콤 이동전화 따위를 한 꾸러미로 묶어 사들이지 않은 것. 그리하면 초고속 인터넷 이용 계약을 할 때 밝힌 개인정보가 오로지 SK브로드밴드 고객센터에만 남는다. 그때 고 씨는 SK브로드밴드 쪽에 휴대폰 번호를 남기지 않았고, 이는 사실로 확인됐다.

그날 SK브로드밴드 초고속 인터넷을 쓰기로 계약한 사실이 SK텔레콤에 따로 가입돼 있던 고 씨 휴대폰에 문자메시지로 전달됐다. 누군가 고 씨 개인정보를 훔쳐 새 통신상품에 몰래 가입하지나 않았는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본인에게 알려 주는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엠세이퍼(Msafer)’ 서비스였다. 여기까지는 이상할 게 없었다. ‘엠세이퍼’는 통신상품 소비자의 주민등록번호에 따라 제공되는 서비스였기 때문이다. 문제는 계약 이틀 뒤부터 고 씨 휴대폰에 스팸 문자와 광고 전화가 갑자기 몰려든 것. 고 씨는 자신의 휴대폰 번호가 SK텔레콤과 SK브로드밴드 사이에 공유되거나 유출됐기 때문으로 의심했다.

고 씨는 2012년 5월 10일 SK텔레콤 고객센터를 통해 SK브로드밴드의 한 상담원이 자신의 휴대폰 번호를 알아갔다고 주장했다. 그 상담원이 자신에게 미리 동의를 얻지 않은 채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바람에 휴대폰 스팸이 시작되지 않았겠느냐는 것. 고 씨는 그달 15일 방송통신위원회에 이런 내용을 처음 알렸다. 방통위 개인정보보호윤리과 임 아무개 사무관과 통화한 날이자 5년짜리 민원의 시작이었다. 특히 그달 30일엔 고객정보관리 체계상 ‘코딩 오류’로 말미암아 SK텔레콤 고객센터에서 SK브로드밴드에 있는 고 씨 개인정보를 들여다볼 수 있었다는 답변을 받아냈다.

▲SK텔레콤 고객센터 상담원이 고객정보관리 체계상 ‘코딩 오류’가 일어났음을 고 아무개 씨에게 알린 이메일. (사진= 고 아무개 민원인)

▲SK텔레콤 고객센터 상담원이 고객정보관리 체계상 ‘코딩 오류’가 일어났음을 고 아무개 씨에게 알린 이메일. (사진= 고 아무개 민원인)

고 씨 민원의 핵심은 동의 없는 개인정보 공유‧유출 여부를 조사해 SK텔레콤과 SK브로드밴드를 처벌해 달라는 것. 그는 6개월 뒤인 2012년 11월까지 꾸준히 방통위에 민원 해소를 요구했다.

민원이 처음 제기된 뒤 6개월여 동안 갈등이 농축됐다. 고 씨는 자신의 민원이 무시된 것으로 봤고, 방통위 일부 직원은 거듭된 고 씨 전화를 악성 민원으로 여겼다. 고 씨와 처음 통화한 임 아무개 사무관은 “처음에 전화 왔을 땐 (민원인이) 이름과 전화번호를 가르쳐 주지 않아” 정식 민원으로 접수할 수 없었고, “2012년 말 (방통위) 민원실에서 (관련) 내용을 정리해 접수 처리했다”고 말했다.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8조(민원의 신청)에 따라 ‘기타 민원을 구술 또는 전화로 할 수 있다’지만 고 씨가 초기에 이름과 전화번호를 말해 주지 않아 제대로 접수할 수 없었다는 것. 때문에 2012년 말에야 고 씨 이름만 입력한 뒤 민원을 접수했고, 해를 넘긴 2013년 초 공식 답변이 이뤄졌는데 ‘처벌할 만한 위법 사항이 없다’는 결론을 냈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그 답변으로 고 씨 민원이 마무리됐다고 봤다.

부실하고 믿기 어려운 민원 조사 체계

고 씨 민원을 두고 SK 쪽을 ‘처벌할 만한 게 없다’는 결론은 한나절 현장 조사를 바탕으로 삼아 나왔다. 임 아무개 사무관 혼자 조사했다. 그는 “사전 조사와 준비를 거쳐 2012년 말에 하루 동안 조사를 나가 (SK텔레콤과 SK브로드밴드) 시스템 내용을 확인했다”고 기억했다.

그때 SK텔레콤과 SK브로드밴드 고객정보관리 체계상 일어난 ‘코딩 오류’가 확인됐다. 임 사무관도 “결합상품은 전혀 문제가 안 되는데 단독상품은 원칙적으로 SK텔레콤에서 조회했을 때 (SK브로드밴드의 고객) 방문기록 같은 게 조회되지 않는 게 정상인데, 그 당시에 코딩 오류가 일부 있어 조회되는 부분이 있었다”고 인정했다. 그는 “민원인 문제 제기 이후 SK텔레콤 쪽에서 시스템 정비를 새로 했고, 그 이후엔 조회 안 되도록 막아 놨다”며 “2012년 7월 이전에는 그런 오류가 있었는데 이후에는 수정한 걸 확인했다”고 말했다. “SK텔레콤도 (코딩 오류를) 인정하고 시정했기 때문에 법 위반이라고 딱히 할 수 있는 게 없는 상황이었고, 신속하게 조치가 끝났기 때문에 문제 삼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현장 조사 시점인 2012년 말엔 이미 고객정보관리 체계상 코딩 오류가 수정된 상태여서 뭘 어찌할 수 없었다는 주장이었다.

고 씨는 이런 설명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었다. 방통위가 SK텔레콤과 SK브로드밴드의 위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은 채 덮어 준 것으로 봤다. 고 씨가 ‘국민신문고’를 잇따라 두드리고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와 여러 언론사에 거듭 제보하게 된 계기였다.

사전 동의 없는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정황이 엿보인 데다 고객정보관리 체계상 코딩 오류까지 발견됐음에도 아무런 규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건 상식에 동떨어진 조치로 보였다. 특히 SK텔레콤과 SK브로드밴드 사이 고객정보관리 체계상 코딩 오류에 따른 개인정보 공유·유출 현상이 고 씨뿐만 아니라 다른 고객에게도 일어났을 개연성을 두루 살피지 않은 게 부실 조사 의혹을 낳았다.

2012년만 해도 방통위 개인정보 쪽 조사관은 딱 2명이었습니다. 그때 KT 개인정보 유출 사고 같은 대형 사고도 많았고요. 2명이 모든 민원 업무를 다 했죠. 한 달에 100건도 넘었어요. 조사관 2명이 민원마다 일일이 확대해서 조사를 면밀히 하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태였습니다.

SK 쪽에 홀로 현장 조사를 나갔던 임 아무개 사무관의 말. 2012년 말 현장 조사를 고 씨 사례뿐만 아니라 그 주변까지 좀 더 면밀하고도 폭넓게 했어야 하지 않았느냐는 질문에 돌아온 대답이었다. 방통위 민원 대응과 조사 체계가 부실한 나머지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았음을 스스로 인정한 셈이다.

실제로 정우섭 방통위 민원실장은 “민원실은 상담원 3명, 행정요원 1명, 실·국으로 민원을 이송하는 직원 3명(2명은 20시간씩 비정규직 맞교대)을 두고 국민신문고 등에 접수된 민원을 (방통위) 실·국·과로 연결하는 역할만 하고, 처리는 각 부서에서 한다”고 밝혔다. 실무 부서로 넘겨진 민원을 두고 고 씨처럼 방통위 담당자와 SK 사이에 짬짜미가 있어 봐주는 것으로 의심해 관련 직원을 배척할 때에는 해결이 더욱 어려워지는 실정이다.

방통위는 이런 상황을 고치기 위해 2016년 1월부터 ‘통신민원 3심제’를 시작했다. 실무진 1심으로 결론이 나지 않거나 민원 처리 결과를 민원인이 받아들이지 않을 때 이용자정책국장이 2심을 하고, 민간 전문가로 민원협의체를 짜 3심을 맡기기로 했다. 하지만 신통치 않았다.

뉴스타파가 입수한 방통위 ‘통신 민원과 3심제 조치 결과’를 보면 2016년 1월부터 2017년 6월 26일까지 1년 6개월 동안 민원 1746건이 제기된 가운데 고 씨 사례를 포함한 3건만 2심으로 나아갔고, 3심은 한 번도 열리지 않았다.

▲방통위 통신 민원 3심제 운영 현황과 조치 결과

▲방통위 통신 민원 3심제 운영 현황과 조치 결과

“민원을 해결, 미해결로 나누지 않고 법령, 제도, 사업자 관련 질의에 따라 7일에서 14일 안에 답변을 완료하는 게 원칙이고, 방통위에는 2016년 1월 이후로 전부 답변을 완료한 상태”라는 정우섭 민원실장의 말처럼 나머지 민원 1743건은 ‘해결’된 게 아니라 ‘답변 완료’된 상태에 지나지 않았다.

민원인과 방통위 실무진이 같은 통신 민원 처리 결과를 두고 이해가 서로 동떨어질 수밖에 없는 환경인 것. 방통위는 통신 민원 심리 회의록조차 따로 만들지 않아 민원인의 불신을 더욱 키웠다.

담당 과장만 5명 바뀌어…쳇바퀴를 누가 멈출 것인가

고 씨는 2013년 1월부터 최근까지 방통위에 민원을 74회나 일으켰다. 방통위 관계자들은 고 씨 민원의 본질인 개인정보 유출 관련 조사·처벌 요구를 “실질적으로 종결 처리”한 가운데 추가로 제기된 민원에만 대응하는 흐름을 5년째 이어왔다. 70회 넘게 민원이 제기되면 관련법에 따라 14일 안에 ‘답변’하고 내부적으로 마무리하는 쳇바퀴를 돌린 것.

옛 담당 과장 가운데 한 사람은 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고 씨 민원 사태로부터 “저는 좀 빼 달라”고까지 요구했다. 민원인과 실무자가 모두 고통스런 통신 민원 쳇바퀴를 멈출 수 없는 것인가.

전체적인 내용으로 봤을 때 그분이 틀린 건 아니에요. 문제 제기하는 부분이 말도 안 되거나 거짓 주장을 하거나 억지를 부리는 게 아니고, 충분히 법률이 위반된 사안으로 볼 수 있어요. 그러나 방통위 담당자 입장에선 심각하게 본인의 권리가 침해됐거나 (고 씨 개인정보가) 악의적으로 도용됐거나 그분에게 큰 피해를 줬거나 한 사항은 아닙니다.

2012년 11월 고 씨를 처음 접한 방통위 전 개인정보보호윤리과장인 김광수 미래창조과학부 창조경제추진단 부단장의 말. 고 씨 민원의 핵심이 무엇이었고 5년이나 이어진 까닭이 담겼다. 특히 SK텔레콤과 SK브로드밴드 고객정보관리 체계상에 일어났던 일부 코딩 오류와 함께 사업자 간 개인정보 취급위탁 범위를 벗어난 사례를 더 찾아 살펴봤어야 했다. 고 씨만의 사례로 한정해 살펴본 게 잘못이었고, 조사관 1명에게 문제 해결을 떠맡겨야 했던 민원 대응 체계도 한계로 보였다. 초기 흐름이 이렇다 보니 후임 과장들에겐 실마리 없는 고충이 됐다.

개인정보보호윤리과를 맡았던 한 과장은 “(고 씨 민원에 대해) 얘기를 들어 보니 악성 민원처럼 우리 쪽은 받아들이더라”고 말했다. 또 다른 과장은 “해결할 수도 없는 민원을 (계속) 들어 줄 수밖에 없었고, 한 직원은 그분을 대하기가 너무 힘들어 (소속) 기관을 옮겼다”고 전했다. 지난 5년 동안 뚜렷한 해결책 없이 후임 과장에게 고충 바통만 넘겨온 셈이다.

문제를 풀 만한 고비는 있었다. 2014년 4월 28일 방통위 법령해석 자문위원회를 열어 고 씨 민원을 살폈는데 ‘SK브로드밴드가 초고속 인터넷 단독상품 요금수납업무를 SK텔레콤에 위탁했으되 취급방침상으로 명확하게 표현하지 않고 있는 상태’라는 해석이 나왔다. SK브로드밴드에만 기록돼 있던 고 씨 개인정보가 SK텔레콤에 넘어가거나 공유되지 말았어야 할 근거로 풀이됐다.

▲2014년 4월 28일 자 방통위 법령해석 자문위의 개인정보 취급위탁 관련 해석

▲2014년 4월 28일 자 방통위 법령해석 자문위의 개인정보 취급위탁 관련 해석

SK텔레콤과 SK브로드밴드 고객정보관리 체계상 코딩 오류에 따른 개인정보 침해 여부 해석도 함께 나왔다. 코딩 오류에 대한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를 하지 않았거나 부족했다면 처벌 가능할 것이나 보호조치를 충분히 한 경우라면 처벌은 어렵다’고 봤다.

▲2014년 4월 28일 자 방통위 법령해석 자문위의 개인정보 코딩 오류 관련 해석

▲2014년 4월 28일 자 방통위 법령해석 자문위의 개인정보 코딩 오류 관련 해석

두 해석 모두 방통위가 면밀히 다시 살펴 확인했어야 했지만 추가 현장 조사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SK텔레콤 쪽으로부터 코딩 오류 관련 소스 코드를 받아 내용을 검토한 데 그쳤다. 이를 통해 “2012년 7월 이전에는 오류가 있었지만 이후에는 수정한 걸 확인했다”는 결론을 냈다는 게 임 아무개 사무관의 설명. SK텔레콤 쪽 해명에 따라 현장 조사 없이 고 씨 민원을 마무리한 것이다. 그 뒤로 방통위는 고 씨 민원을 ‘반복’으로 보고 같은 답변을 보내거나 추가된 내용에 대해 그때그때 대응하는 데 그쳤다.

김재영 방통위 이용자정책국장은 “(한국 인구) 5천만여 명이 모두 휴대폰을 가졌으니 통신 민원이 많을 수밖에 없고, 방통위에는 사업자들이 해결해 주지 못하는 어려운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데, (이에 대응할 방통위의) 사무관을 포함한 한 과 인원이 7명 정도에 불과하다”며 “방송통신이용자보호원 같은 전문 기구 신설을 과제로 삼아 노력해야 할 듯하고, (민원) 조정‧분쟁 해결 기준도 합리적으로 만들고 체계화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방통위의 현재 민원 대응 체계로는 소비자 민원에 세밀히 잘 대응하기 어려운 상태임을 인정한 것이다.

민원인 고 아무개 씨는 여전히 SK텔레콤과 SK브로드밴드 간 개인정보 공유‧유출 행위를 방통위가 “고의로 은폐”했다고 보고 있다. 그는 금전 보상 같은 걸 원하지도 않으며 오로지 공익 차원의 사업자 처벌을 바랄 뿐이다.

한편 SK텔레콤 쪽은 “기본적으로 고객이 동의 안 한 경우엔 (SK텔레콤 고객센터에서 SK브로드밴드 고객정보를) 들여다볼 수 없고, 전에도 본 적 없고, 지금도 볼 수 없다”고 밝혀 왔다.

수, 2017/08/02-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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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년 동안 KT 임직원 2만3000여 명 가운데 오직 황창규 회장 연봉만 해마다 두 배씩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2002년 2월 미국 샌프란시스코 국제반도체회로 학술회의에서 황 회장이 “메모리 반도체 집적도가 1년에 두 배씩 늘어난다”고 말해 생겨난 ‘황의 법칙’이 KT 연봉에도 구현된 셈이다.

KT 사업보고서와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황 회장은 2014년 1월 취임해 그해 연봉으로 5억700만 원을 받은 뒤 1년만인 2015년 142.4%가 오른 12억2900만 원을 받았다. 이듬해인 2016년에도 98.2% 오른 24억3600만 원을 받아 2년 평균 120.3%, 즉 해마다 두 배씩 연봉이 올랐다.

연도 매출액
(백만 원)
황창규 회장 연봉
(만 원)
직원 평균 임금
(만 원)
2016 17,028,868 243,600 7,600
2015 16,942,357 122,900 7,300
2014 17,435,803 50,700 7,000

▲KT 회장과 일반 직원 임금(자료= KT 사업보고서와 감사보고서)

송도균 KT 이사회 의장은 6월 26일 “(황 회장 연봉이 해마다 두 배씩) 올랐나? 그럴 리가 있나”라며 “그거 정성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객관적인 지표가 있어, (받을 금액이) 기계적으로 나온다”고 말했다. “(황 회장의) 성과급도 (이사진 보수) 한도에 포함돼 있는 것이고, (지급) 공식이 다 있다”고 덧붙였다.

KT의 한 임원은 그러나 지난 3년 사이에 연봉이 두 배씩 오른 임직원이 있느냐는 질문에 “회사 매출이 그렇게 올라간 것도 아닌데 그런 사람이 어떻게 있겠느냐”며 “KT가 구멍가게도 아니고, (누군가 해마다 두 배를 받았다면) 거짓말일 것”이라고 말했다. 윤종진 KT 전무(홍보실장)도 ‘지난 5년 사이 성과 같은 게 좋아 연봉이 두 배쯤 오른 임직원이 있느냐’는 질문에 “(인사 쪽에서) 살펴봤는데 해당되는 직원은 없다”고 밝혀 왔다. 황창규 회장만 ‘해마다 연봉 두 배’를 누린 것이다.

KT 쪽은 황 회장 연봉 두 배 인상의 근거인 ‘단기, 장기 성과평가지표’를 공개하지 않은 채 매년 총액만 내보였다.

직원 임금 인상률은 4%

황 회장 연봉이 두 배씩 오를 때 KT 직원의 평균 임금 인상률은 4.1%에 머물렀다. 2014년 7000만 원, 2015년 7300만 원(4.2%↑), 2016년 7600만 원(4.1%↑)이었다. 특히 2014년 4월 8304명이 퇴직한 데 이어 2015년에는 정년을 60세로 2년 늘리되 임금을 만 56세부터 해마다 10%씩 깎기로 한 나머지 만 59세에는 40%나 줄어드는 등 노동 조건이 날로 나빠졌다.

▲황창규 KT 회장은 2017년 3월 24일 연임에 성공한 뒤 그달 31일 경기 분당 사옥에서 ‘2017년 상반기 그룹 경영전략 데이’를 열었다. 황 회장은 행사에 참석한 400여 임직원에게 “높고 빠르고 강하게 도전하라”고 주문했다. (사진= KT)

▲황창규 KT 회장은 2017년 3월 24일 연임에 성공한 뒤 그달 31일 경기 분당 사옥에서 ‘2017년 상반기 그룹 경영전략 데이’를 열었다. 황 회장은 행사에 참석한 400여 임직원에게 “높고 빠르고 강하게 도전하라”고 주문했다. (사진= KT)

황 회장에게 유리한 이사회 짜임새

황창규 회장이 해마다 연봉을 두 배씩 끌어 올릴 수 있었던 건 그에게 이로운 KT이사회 짜임새 덕분으로 보인다.

회장 연봉을 결정하는 이사 11명 가운데 사내 이사인 임헌문 kt매스(Mass)총괄과 구현모 KT 경영지원총괄을 황 회장이 추천했다. 두 사람 모두 KT 안에서 황창규 회장과 가까운 임원으로 손꼽혔고, 특히 구현모 이사는 황 회장의 비서실장이었다. 황 회장도 사내 이사 가운데 하나여서 이사진 급여를 정할 때 자기 생각을 내놓을 수 있다.

사외 이사진도 황창규 회장과 인연이 닿는 사람이 많았다. 사외 이사 8명 가운데 6명이 황 회장과 같은 대학을 나온 것. 차상균 서울대 전기공학부 교수, 김종구 법무법인 여명 고문변호사, 장석권 한양대 경영대학장, 박대근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교수, 정동욱 법무법인 케이씨엘 고문변호사, 임일 연세대 경영대학 교수다. 이 가운데 차상균 이사는 같은 과 후배이고, 장석권 이사는 같은 단과대학 후배다. 차 이사는 2011년부터 2012년까지 이명박 정부 지식경제부 ‘월드 베스트 소프트웨어’ 기획위원을 맡아 그때 지경부 알앤디(R&D) 전략기획단장이던 황창규 회장과 호흡을 맞추기도 했다.

사내 이사인 구현모 KT 경영지원총괄도 황 회장과 같은 대학을 나왔다. KT 이사회 이사 11명 가운데 7명(63.6%)이 대학 동문인 것. 나머지 이사 3명 가운데 임헌문 kt매스총괄이 사내 이사인 점을 헤아리면, 그나마 송도균 이사회 의장(법무법인 태평양 고문)과 이계민 이사(전 한국산업개발연구원 고문)가 황창규 회장과 얼마간 거리가 있는 셈이다. 하지만 사외 이사 추천 작업에 최고경영자(CEO)의 입김이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사외 이사들이 회장을 제대로 견제해 내기 어렵다는 지적이 많다. KT 사외 이사 후보는 기존 사외 이사 전원과 사내 이사 가운데 1명이 참여하는 추천위원회에서 적합한 대상을 찾는데 CEO도 직간접으로 추천위에 의견을 낼 길이 트여 있기 때문이다.

한편 KT 한 관계자는 “사외 이사 후보 추천위원회를 따로 구성하는데 CEO 목소리가 상대적으로 영향을 미치거나 압도적이지는 않다”며 “CEO가 아주 무관하다고 할 수는 없으나 CEO도 이사 중에 한 명이니까 ‘누가 낫겠느냐’는 추천위의 물음에 답하는 정도”라고 말했다.

▲KT 이사회 사외 이사 (자료= KT)

▲KT 이사회 사외 이사 (자료= KT)

▲KT 이사회 사내 이사 (자료= KT)

▲KT 이사회 사내 이사 (자료= KT)

월, 2017/07/03- 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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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 광고 공익소송 제기 후, CGV의 해명에 대한 반박

 

’광고 규제시, 매출 감소로 티켓 가격 인상’CGV주장, 국민에 대한 협박
영화관 부당행위 시정은 당연, 소비자에게 책임 전가 안 돼
공정위가 나서 시급히 영화관의 각종 부당·불공정행위 시정시켜야

 

1. 참여연대․민변 민생경제위원회․청년유니온은 10/22(목) CGV가 티켓에 표시된 영화 시작 시간을 10여분 내지 그 이상으로 광고 상영으로 지연시키며, 이를 통해 얻은 불법적인 광고 수입에 대한 부당이득반환 및 위자료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CGV 관계자는 다수 언론을 통해, 광고 규제로 인해 발생하는 손실분을 메우기 위해 티켓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이번 공익소송을 제기한 참여연대․민변 민생경제위원회․청년유니온은 CGV에 광고 행위 전체·일체를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한 적이 없다. 오히려 영화 상영 시간을 엄수할 경우 광고매출이 줄어들 것으로 우려하는 CGV의 주장이야말로, 관객들의 몰입도가 가장 높은 영화 시작 직전 10분간의 시간을 표시·광고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불법적인 광고 상영으로 활용해, 그동안 부당한 이득을 취해왔다고 자인하는 것이다. 또, 원래의 러닝타임에 맞게 고지하고, 티켓에 고지된 상영시간 전에 광고를 상영하는 것은 무단·강제 광고를 시정한 후에도 가능할 것이다. 

 

2. CGV의 해명은 영화관 관람객, 매점 매출, 광고 매출 등이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 실정과도 배치되는데, 재벌대기업들이 장악한 영화관 사업에서 계속해서 매점 폭리, 무단·강제광고를 통한 부당 수익을 포기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것이나 다름없다는 점에서 우리는 이를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일 수 밖에 없다. 즉, 시장점유율 1위 사업자이자 대표적인 멀티플렉스인 CGV는 2014년 기준 810억의 무단·강제광고로 인한 부당 수익을 앞으로도 한 푼도 포기하지 않겠다는 것이고 2015년에도 900억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이 수익을 계속 국민들을 이용하여 거두어들이겠다고 공언한 것이다. 또한 이는 멀티플렉스 3사의 이해를 강변한 것우로도 풀이된다. 멀티플렉스 3사의 2014년 광고수입을 합하면 약 1,671억에 달해 이를 절대로 포기할 수 없다는 입장인데, 우리 국민들은 이를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3. 참여연대․민변 민생경제위원회․청년유니온이 주장한 대로 CGV가 관객에게 티켓과 홈페이지 등에 고시된 것과 같이 영화 상영 시간을 엄수하기만 한다면, CGV의 현재 광고시간은 전혀 줄어들지 않는다. 위에서도 언급한 것처럼 티켓에 고지된 영화 사영 시간 전에 광고를 상영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화관 업계 1위 CGV는 자신들의 불법행위를 바로잡을 경우 발생하는 영업이익의 손실분을 모두 티켓 가격 인상을 통해 소비자에게 전가시키겠다고 국민들을 협박하고 있는 것이다. CGV를 비롯한 영화관 3사가‘에티켓 타임'을 구실로 티켓에 표시된 영화 시작 시간을 10여 분간 지연시키는 행위는 결코 용납할 수 없다. 연극․뮤지컬․음악공연 등의 유사 업종은 정시 시작을 원칙으로, 관객이 상영 시간 10분 전에 미리 도착하도록 권고한다. CGV와 마찬가지로 상업 영화를 상영하는 서울극장과 대한극장의 경우, 광고는 티켓에 표시된 상영 시간 이전까지만 상영되고, 영화는 정시 상영을 원칙으로 한다. 오직 멀티플렉스 영화관을 대표하는 CGV만이, 관객을 기만하고 정신적 피해를 입혀 왔으면서도 자신들의 불법적인 무단 광고 행태를 시정할 경우, 티켓 가격 인상이 불가피하다며 도리어 소비자를 위협하고 있는 것이다.

 

4. 참여연대․민변 민생경제위원회․청년유니온은 영화관의 각종 부당·불공정 행위에 분노하는 시민들의 목소리를 모아, 결코 CGV가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하며 관객들에 심각한 피해를 입히지 못하도록 재판부에 엄정한 판단을 요구한다. 또한, 참여연대․민변 민생경제위원회․청년유니온이 올해 2월 신고한 영화관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8개월 째 묵묵부답인 공정거래위원회가 시급히 CGV를 비롯한 영화관 3사의 각종 부당·불공정행위에 하루빨리 시정명령을 내릴 것을 촉구한다. 참여연대․민변 민생경제위원회․청년유니온은 영화관의 각종 부당·불공정행위가 시정되고, 특정영화만 몰아서 상영하는 행태와 특정 영화에게 상영기회를 주지 않는 횡포를 근절할 때까지 최선을 다해 시민행동을 전개해나갈 것이다. 끝.

 

 

참여연대·민변 민생경제위원회·청년유니온

 

화, 2015/10/27-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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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성명]

실망스러운 4기 방통위 정책과제,
방통위는 시청자와 이용자의 목소리를 들어라.

4기 방송통신위원회가 출범한지 150일이 지났다. 이효성 위원장과 4기 방통위는 ‘언론적폐 청산과 미디어 시민주권 실현’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해결할 책무를 지고 출발했다. 굵직한 현안들이 산적해있었다. 공영방송을 시급히 정상화해야 했고, 지역·민영방송을 포함한 지상파방송사에 대한 엄정한 재허가 심사를 실시하여 방송개혁에 시동을 걸어야했다. 미디어 생태계를 무너뜨린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방송·통신정책을 전면 재검토하여 공공성을 복원할 종합적 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과제도 있었다. 무엇보다 방통위 행정과 정책 결정과정의 투명성을 확대하고, 시민참여를 보장하여 시청자와 이용자 중심의 기구로 전환하는 발걸음을 떼야 했다.

단기간에 여러 난제를 해결하고, 개혁의 성과를 내기란 어려운 일이다. 출범한지 반년도 안 돼 성과를 판단하긴 이르다. 문제는 운영의 기조와 정책의 방향이다. 4기 방통위가 개혁과 쇄신을 향해 올바른 방향을 잡고 나아가고 있냐는 것이다. 지금까지 평가로는 합격점을 주기 어렵다.

방통위는 방송을 정상화하는 과정에서 개혁의 리더십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공영방송 적폐청산을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한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방통위가 말하는 적법한 절차가 무엇이며, 어떤 로드맵을 통해 적폐청산이 가능한지 실체가 모호하다. 오히려 정치권의 입김에 휘둘려 우왕좌왕하는 미숙함을 드러내기도 했다. 공영방송 개혁의 방향성보다 정치적 중립의 근거가 더 중요했고, 시청자와 방송 노동자의 요구보다 사업자들의 이해관계 조정을 앞세웠다. 방통위의 이번 지상파 방송사 재허가 심사 과정은 이전과 다르지 않은 관료제의 한계를 보여줌으로써 사실상 재허가 심사의 무용론까지 제기되고 있다

최근 방통위가 발표한 <4기 방통위의 비전과 정책과제>에 대해서도 비판이 거세다. 이번 정책과제는 비식별조치 활용 확대, 본인확인제도 강화 등 시민단체들이 지속적으로 폐기를 주장해 온 여러 정책들을 그대로 포함하고 있다. 반면, 공동체 라디오 활성화, 제3섹터인 미디어 시민영역의 확대 등 시급히 추진해야 할 개혁 과제들은 후순위로 미뤄놓았다. 미디어교육정책은 인프라 확대중심에서 벗어나고 있지 못하며, 전 국민 인터넷 윤리교육과 같은 권위주의 시대의 정책이 유지되고 있는 것도 우려스럽다. 중간광고 도입, 수신료위원회 설치 등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쟁점 현안들을 일방적으로 결정한 사례도 수두룩하다.

‘국민이 중심 되는 방송통신’이란 정책 비전도 말만 요란하다. 시청자와 이용자는 여전히 정책결정 과정에서 배제되고 있다. 시민단체의 의견을 들었다는 면피를 위해 들러리를 세울 뿐이다. 시청자와 이용자의 목소리를 경청했다면 <4기 방통위 정책과제>의 내용은 지금과는 달랐을 것이다. 이것만이 아니다. 방통위는 공영방송을 국민에게 돌려준다면서 정작 그 제도적 방안을 논의하는 위원회는 밀실에서 운영하고 있다. 지상파 재허가 심사절차에 방송 종사자 대표의 발언권과 시청자의 의견 개진 권리를 보장하라는 요구도 현실 핑계를 대며 묵살하다시피 했다. 방통위의 관료적 행정은 변한 게 없고, 시민참여의 거버넌스 수립 계획은 감감무소식이다.

이에 우리 13개 단체들은 4기 방통위의 실망스러운 행보에 유감과 우려를 전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한 미디어 국민주권시대의 실현은 결코 방통위 혼자서 달성할 수 없다. 이제껏 소외되었던 이용자와 시청자, 미디어노동자, 시민 주권자와 머리를 맞대고 함께 노력할 때 가능한 일이다. 4기 방통위의 정책과제는 재검토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방송통신위원장을 포함한 방통위원들과 시민사회과 소통하는 자리를 요구한다. 우리 단체들은 조만간 <4기 방통위 정책과제>에 대한 시민사회의 광범위한 의견을 모아 공동대응에 나설 것이다. 촛불의 힘으로 탄생한 4기 방송통신위원회가 주권자의 명령에 따라 미디어 개혁을 완수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동을 취해 나갈 것이다. (끝)

2017년 12월 28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매체비평우리스스로, 문화연대, 민주언론시민연합, 서울YMCA 시청자시민운동본부, 언론개혁시민연대, 언론인권센터, 영상미디어센터 미디액트, 전국미디어센터협의회, 전국언론노동조합, 진보네트워크센터, 한국공동체라디오방송협회, 한국여성민우회 미디어운동본부

목, 2017/12/28-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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