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문재인 정부 AI정책 근본적인 전환 필요

AI방역정책 또한 적폐가 축적된 분야 가운데 하나
야생조류에 책임 전가하려는 시도 막아야
김정수 박사(협/환경안전건강연구소 소장)
[caption id="attachment_185801" align="aligncenter" width="600"]
18일 전북 고창군의 한 육용 오리 농가에서 H5형 조류인플루엔자(AI) 항원이 검출되자 방역요원들이 현장을 통제하고 있다. Ⓒ연합뉴스[/caption]
AI가 전북 고창에서 발생했다. AI방역정책 또한 적폐가 축적된 분야 가운데 하나이며 많은 문제를 현재도 야기하고 있다. 먼저 그 동안 AI 방역 관련한 10대 과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검사기관의 확대와 축산농가에 대한 실질적인 예찰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현재 AI에 대한 검사는 중앙정부 산하기관인 농림축산검역본부와 국립환경과학원이 나누어 하고 있다. 축산 농가 관련한 것은 농림축산검역본부가 담당하고 야생조류 관련된 것은 국립환경과학원이 하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국립환경과학원은 열심히 야생조류 분변을 찾는 모니터링을 하고 있지만 농림축산검역본부는 농가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지 않고 있다. 그러다 보니 야생 조류에서만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되는 것 같은 착시현상을 주고 있다. 바로 이 지점이 문제를 왜곡하는 문제라고 생각한다. 현재 광역지방자치단체에는 분석할 수 있는 시설과 인력이 갖추어져 있다. 병원체를 분석할 수 있는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주고 농가에 대한 예찰부터 진행을 체계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며 예산도 지원을 해주어야 한다.
[caption id="attachment_185806" align="aligncenter" width="600"]
Ⓒ연합뉴스[/caption]
둘째, 근본적인 차단방역을 실행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가금농장에서 차단방역이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예찰체계가 구축되어야 한다. 농가에서 발생이 된 후 가동되는 현재의 방역체계로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지역 단위 예찰을 정기적으로 가금농가를 대상으로 진행이 되어야 한다.
[caption id="attachment_185804" align="aligncenter" width="640"]
동아사이언스 GIB제공[/caption]
셋째, 가금농장의 사육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 현재의 사육환경은 저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가 고병원성 인플루엔자로 증폭되는데 적합한 구조를 지니고 있다. 공장형 사육시설은 더 이상 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인식하고 이를 전환하기 위한 정책의 도입이 필요하다. 동물복지 농장을 확대하는 것만이 조류인플루엔자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이다.
넷째, 물리적 환경조건이 열악한 농장에 대해서는 겨울철 사육을 제한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겨울철 열악한 환경조건은 조류인플루엔자의 최적의 확산 조건이 되기 때문에 한겨울 최소한의 온도를 유지할 수 없는 사육환경에 대해서는 제한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도 예방에서는 중요한 점이 될 수 있다.
[caption id="attachment_185802" align="aligncenter" width="600"]
정부세종청사 농림축산식품부 조류인플루엔자(AI)·구제역 방역상황실에서 농림부 직원이 전북 고창 AI 항원 검출 농가 주변을 지도상으로 살피고 있다.Ⓒ연합뉴스[/caption]
다섯째, 과거에 발생했던 조류 인플루엔자가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정책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박근혜 정부에서 AI정책은 완벽하게 실패를 해서 4년 내내 발생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이다. 따라서 토착화에 대한 문제도 심각하게 고려해서 대응 정책을 수립해야 하는데 여전히 이전의 방식을 고집하고 있다. 이렇게 하게 되면 확산을 방지하는데 실패를 할 수 밖에 없다.
여섯째, 예방과 대응에서 정책의 기조를 변경해야 한다. 현재의 조류인플루엔자 대응 매뉴얼은 농장에 대한 책임을 강하게 요구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다. 피해보상에 대해서도 농장의 책임을 묻고 있다. 그러나 현재의 방역체계가 농가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축산농가에게 책임을 강하게 요구하게 되면 축산농가는 신고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게 된다. 신고에 대해 두려움이 없이 신고를 할 수 있어야 하며, 신고 결과에 따른 피해를 입지 않아야 발견 즉시 신고를 하지 책임을 붇게 되면 신고에 대해서 주저하게 된다. 이렇게 시기를 놓치게 되면 문제는 더욱 복잡하고 방역은 힘들어지는 상황으로 전개된다. 농가에 책임을 묻는 방식은 개선이 되어야 한다.
일곱째, 현재 오리와 닭은 90% 이상이 수직계열화 되어 있기 때문에 수직계열화 기업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대책을 마련하도록 함으로써 자체적인 예방과 대응이 실효성을 지닐 수 있도록 정책이 변경될 필요가 있다. (주)하림의 사례를 보면 관리감독의 필요성이 명확하다. AI보상비가 축산농가에 돌아가지 않고 기업의 돈벌이 수단이 되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제도적인 보완장치가 필요하다.
[caption id="attachment_185805" align="aligncenter" width="600"]
Ⓒ세계일보[/caption]
여덟째, 국립환경과학원의 역할이 변경되어야 한다. 현재는 야생조류가 가금농장의 전파 원인이라는 관점에서 모니터링이 진행이 되고 있으나 가금농장으로부터 야생조류가 오염되어 전파되는 경로에 대한 연구가 더 많이 요구된다. 또한 들판에 곡식이 이전과 달리 남아 있지 않아 농장 주변으로 야생조류가 접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생물다양성 지역 개념으로 야생조류 주요 서식지에 먹이 자원을 유지시켜주는 방안을 체계적으로 마련해주는 것이 필요하다.
아홉째, 예찰, 모니터링이 객관적이고 검증 가능하게 되어야 한다. 따라서, 농림축산검역본부 뿐만 아니라 대학에서도 여건이 구축되어 있는 경우 시료, 분변 등에 대한 제공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져 투명한 확산 경로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열째, 중앙 역학조사위원회가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개선되어야 하며, 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시민사회의 참여도 보장이 되어야 한다. 역학조사위원회가 실질적인 역학조사를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의 결과를 형식적으로 수용하는 위원회로 운영이 되는 것도 대대적인 개선이 필요하다.



2030년까지 30%의 보호구역을 지정해 보전해야할 해양 생물다양성[/caption]


그 활동의 일환으로 제도 시행 대상 업종 모니터링을 실시하였으며, 환경운동연합에서 발간한 <
먼저 규제 품목임에도 불구하고 매장에서 사용 중인 것으로 확인된 1회용품으로는 플라스틱 빨대가 60%로 가장 많았으며 플라스틱 컵 20%, 봉투/쇼핑백 13% 그리고 종이컵이 7%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규제 품목은 아니나 사용 지양 권고 수준으로 여전히 많이 사용되는 1회용 품목으로는 빨대 개별 포장(비닐, 종이), 종이 빨대, 디저트류 개별 포장, 물티슈 그리고 컵 홀더 순으로 나타났다.
이어 점주 인식 조사와 관련된 첫 번째 질문으로 가게 운영을 위해 사용되는 1회용품 양에 대해 많은 편이다가 50%로 가장 많은 응답을 차지했다.
모니터링을 진행한 모든 매장에서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제도’에 대해 알고 있다고 응답했으며, 제도가 매우 필요하다(25%), 필요하다(43.8%), 보통이다(25%), 필요하지 않다(6.3%) 그리고 매우 필요하지 않다는 0%로 나타났다.
이 제도가 활성화 되기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응답은 아래와 같았다.
- 제도 시행 전 충분한 설명과 보조금 등 구체적인 대책
- 다회용기 서비스 연계
- 1회용품 재고 처리 방법
- 텀블러 할인 혜택에 대한 할인 금액, 홍보 및 지원 증가
- 매장 운영자에 대한 압박(벌금 등) 또는 혜택(세금 감면 등)
- 시민 인식 향상 제도, 소비자 부담금 등
현 제도에 대한 만족도는 불만족 비중이 컸으며(매우 만족 0%, 만족 25%, 보통 31.3%, 불만족 37.5%, 매우 불만족 6.3%), 그 이유는 아래와 같다.
- 자율적이고 막연한 제도 자체에 대한 불만족
- 제도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없었음
- 계도기간으로 근무자와 시민 모두 제도를 지켜야겠다는 태도가 나태해짐
- 규제를 지키지 않았을 때 아무런 제재가 없기 때문에 무의미하다고 생각함
- 제도를 모르는 시민들과의 갈등
이어 위 제도로 인한 갈등을 경험했다는 응답은 81.3%였으며, 테이크아웃 시에는 1회용컵을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하여 곧 나갈 거라며 매장 내에서 섭취 시에도 1회용품을 요구하는 경우, 빨대가 꼭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경우 등이 있었다.
출처: 연합뉴스[/caption]
환경부가 오늘(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1회용품 계도기간 종료에 따른 향후 관리 방안’을 발표했다. 환경부는 비닐봉투 사용에 대한 과태료 부과·단속과 종이컵 사용 규제를 철회했다. 플라스틱 빨대 사용 규제에 대한 계도기간은 무기한 연장됐다. 11월 24일 시행 예정이었던 1회용품 사용 제한 정책을 사실상 철회한 것이다. 환경운동연합은 소비자와 시민들의 목소리는 전혀 듣지 않고 오로지 소상공인 뒤에 숨어 정책을 포기한 환경부를 규탄한다. 또한, 불필요한 플라스틱 감축 주체로서의 역할을 포기하고 책임을 방기한 환경부를 강력하게 규탄한다.
1회용 플라스틱 폐기물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일회용컵 사용량 약 7억 7,311만개(’19) → 약10억2,388만개(‘21) *18개 자발적 협약 업체 기준, 출처 : 환경부 ‘1회용품 사용 줄이기 가이드라인’). 특히 2020년 코로나19 이후 플라스틱 폐기물은 심각한 수준으로 늘어났다. 환경부도 이를 알고 있다. 이에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의 1회용품 사용 억제 제도 운영을 시작으로 2018년 5월 ‘재활용 폐기물 관리 종합대책’을 통해 1회용컵과 비닐봉투 사용 저감을, 그리고 2019년 11월 ‘1회용품 함께 줄이기 계획’ 수립 및 시행을 통해 1회용품 줄이기 대상과 준수사항을 단계적으로 확대·강화하였다. 11월 24일 시행되어야 할 1회용품 규제 정책도 위와 같은 1회용품 사용 제한의 연장선이다. 그러나 오늘, 환경부는 돌연 1회용품 사용 규제를 철회하고 종료 시점이 없는 계도 기간을 두겠다고 발표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로 환경부는 제대로 된 플라스틱 정책을 단 하나도 내놓지 못했다. 그 이유의 대부분은 ‘소상공인’이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다. 도대체 계도기간을 두는 이유는 무엇이며 그동안 소상공인과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무엇을 했는지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 환경부는 당장 못하겠다며 계도기간을 두고, 계도기간 동안 소상공인과 소비자가 만족할 수 있는 정책을 내놓지도 않았다. 그리고 또 다시 규제를 철회하였다. 환경부가 플라스틱 폐기물 감축을 위해 보여준 모습은 “유예·계도·철회” 뿐이다.
[caption id="attachment_235676" align="aligncenter" width="640"]
출처: 뉴스핌[/caption]
정책을 시행하는 것과 소상공인과 같은 이해관계자에 대한 지원과 조율은 환경부에서 해야 할 일이다. 다회용기 세척 시스템 마련, 다회용기 사용 업체 지원, 친환경 용기·식기 생산 업체 지원 등 1회용 플라스틱 사용 감축을 위해 환경부가 할 수 있는 일은 무궁무진하다. 그러나 계도기간 동안 단 하나도 하지 않았다. 아이러니하게도 서울시를 비롯한 여러 지자체들은 소상공인 지원과 협력을 통해 1회용품을 줄여나가겠다고 발표해왔다. 그런데 중앙부처인 환경부는 규제를 포기했다. 정책 시행도, 이해관계자 조율도 그 어느것 하나 하지 못했다.
환경부는 이번 발표에서 “종이컵을 규제하는 나라는 우리나라 뿐이다”고 말했다. 있던 규제를 풀고 1회용품 남용을 권장하는 나라도 우리나라 뿐이다. 다른 나라에서 하지 않으니 우리나라도 하지 말아야겠다고 판단한 환경부가 정말 부끄럽다. 계속해서 소상공인 핑계를 대며 플라스틱 폐기물 감축을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로 이루게끔 떠넘기고 있다. 환경부는 1회용품 규제를 원안대로 시행하고 플라스틱 규제에 책임있는 모습을 보여라.

지난 11월 7일 환경부에서 '1회용품 사용 줄이기 확대 시행’ 제도의 계도기간 종료를 2주 앞두고 ‘1회용품 계도기간 종료에 따른 향후 관리 방안’으로 △종이컵 규제 철회, △플라스틱 빨대의 계도기간 무기한 연장, △비닐봉투의 과태료 부과 철회를 발표했다. 이는 지난 9월, 1회용컵 보증금제 전국 시행을 유보하는데 이어 이번 달 24일부터 시행 예정이었던 ‘1회용품 사용 규제’까지 철회하며 1회용품 감축에 대한 의무와 책임을 포기한 행태이다.
환경부의 주장은 이렇다.
한국을 제외하고 규제하는 국가가 없다 말하며 종이컵을 규제 품목에서 제외했다. 하지만 독일에서는 테이크아웃 시에도 1회용 종이컵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또한 네덜란드에서는 테이크아웃 및 배달 시 1회용 플라스틱을 사용할 경우 플라스틱 세를 지불해야 하며, 여기에는 플라스틱 코팅이 된 종이컵도 포함되어 있다. 이에 비해 한국은 매장 내 종이컵을 허용함으로써 플라스틱 컵의 대체제로 종이컵을 제시했을 뿐만 아니라 1회용컵 보증금제 마저 완전히 죽인 셈이다.
종이 빨대는 플라스틱 빨대보다 비싸기 때문에 품질 개선과 가격 안정화가 될 때까지 플라스틱 빨대에 대한 규제를 하지 않겠다고 말한다. 하지만 2023년 기준 플라스틱 빨대는 개당 6~7원 종이 빨대는 개당 12~14원으로 만 개를 구매한다고 가정할 때 약 8만원의 금액 차이밖에 나지 않는 수준이다. 더불어 플라스틱 빨대를 규제함으로써 종이 빨대 시장이 확대되며 품질이 나아지고 가격이 인하되고 있는 추세에서, 환경부가 소상공인을 살리고자 플라스틱 빨대 사용을 허가하는 것은 종이 빨대 업계의 소상공인을 죽이고 있는 아이러니한 모양이다.
비닐봉투는 과태료 부과를 철회하며 대체품 사용이 문화로 안착되어 더 이상 규제 할 필요가 없다고 말한다. 하지만 한국편의점산업협회의 2023년 상반기 사용 실태에 따르면 생분해성 봉투가 70%, 종량제 봉투가 23.5%, 종이봉투가 6.1%로 집계되며, 환경표지 인증 기준 대상에 1회용품은 포함되지 않기에 생분해성은 친환경 재질로 인정되지 않는다. 이에 따르면 환경부는 플라스틱이 플라스틱으로 대체되었기에 규제할 필요가 없다고 말하는 꼴이다.
플라스틱 오염을 멈추기 위한 국제 협약을 위해 세계적인 움직임이 진행되는 요즘, 한국은 ‘플라스틱 오염 종식을 위한 우호국 연합(High Ambition Coalition to End Plastic Pollution, HAC)’의 가입국임에도 지속적으로 국제 흐름에 역행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에 환경운동연합은 11월 21일 화요일 광화문광장 이순신 장군 동상 앞에서 환경부의 무책임한 행보를 규탄하고, 1회용품 사용 규제를 원안대로 시행하도록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할 예정이다.
ⓒ환경운동연합(2023)[/caption]
ⓒ환경운동연합(2023)[/caption]
ⓒ환경운동연합(2023)[/caption]
ⓒ참여연대(2023)[/caption]

서울 광화문광장 이순신동상 앞에서 진행된 기자회견에서는 환경부 가면을 쓴 사신과 1회용품으로 죽어가는 동물/사람의 영정사진이 시민들이 모아준 1회용품 쓰레기에 둘러싸여 있는 모습을 구현했다.[/caption]
[caption id="attachment_235967" align="aligncenter" width="640"]
1회용컵 보증금제 선도지역인 제주에서 제주시민사회단체는 1회용품 사용 규제를 요구했다.[/caption]
[caption id="attachment_235968" align="aligncenter" width="640"]
충남,충북, 대전, 세종의 시민단체는 환경부 앞에서 1회용품 규제 완화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caption]
[caption id="attachment_235969" align="aligncenter" width="640"]
전북지역 시민사회단체는 매장 내에서 사용할 다회용컵을 준비했지만 일회용품을 쓰라는 환경부의 지침에 대한 비판을 담은 모습을 구현했다.[/caption]




ⓒSave our seas foundation[/caption]
해양보호구역 지정과 관리에 의한 해양 생물의 증가는 바다를 통해 경제 생활을 하는 인간 활동과 식량 문제에 긍정적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해양 생태계의 생물다양성은 우리의 삶과도 직접적인 연관 관계에 있는것이죠.
인간 간섭이 없는 해양보호구역은 서식지를 보호함으로 어린물고기가 성장하는데 도움을 줍니다. 해양보호구역은 영향을 쉽게 받는 생태계와 멸종위기종을 보호하기도 합니다. 우리나라 뿐 아니라 많은 나라에 서식하고 있는 산호는 인간 간섭으로 인해 백화되어 사라지고 있는데요. 인간 간섭이 없는 해양보호구역으로 백화된 산호를 복구할수 있다고 합니다.
안타깝게도 우리나라엔 고래상어와 홍상귀상어만 멸종위기종으로 지정돼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국가에서 상어와 가오리류를 멸종위기종으로 지정해 보호하고 있지요. 상어와 가오리와 같은 멸종위기종을 포함해 다양한 해양생물의 성장을 보장할 수 있는 방법은 인간 간섭이 없는 해양보호구역의 지정과 관리입니다.
결국 생물 다양성이 보장된 건강한 바다는 ▲일자리와 식량 ▲다양한 경제 활동이라는 혜택으로 인가에게 돌아옵니다.
인간의 웰빙과 생존과 연결된 바다지만, 그 전에 ‘생명과 자연이 조화를 이룬 생태계를 보전하는 건 너무 당연한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수원특례시에 재활용 쓰레기도 버리고 포인트도 받을 수 있는 자원순환 거점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나요? 바로바로
자원수집샵에 입장하면 가장 먼저 볼 수 있는 것은 바로 깨끗한 재활용 쓰레기와 수거함입니다. 분명 쓰레기지만, 수원자원수집샵#re100은쓰레기가 100% 재활용 될 수 있도록 깨끗하게 씻은 쓰레기들만 수거하기 때문에 악취와 이물질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렇게 깨끗한 쓰레기를 수거하기 때문에 수원자원수집샵re100에 버려지는 재활용 폐기물들은 100% 재활용할 수 있습니다. 수거하는 쓰레기도 투명PET, 플라스틱(PP, PS, HDPE 등), 알루미늄 캔, 철 캔, 의류 등 다양합니다.
수원자원수집샵#re100에서는 단순히 쓰레기를 수거하는 것만 하지 않습니다. 수거한 쓰레기들이 자원으로서 다시 살아갈 수 있도록 생명을 불어넣어 주는 작업도 함께 진행하고 있는데요. 쓰레기들은 화분, 받침대, 고리 등 다양한 업사이클링 제품으로 다시 태어나고 있습니다.
수원자원수집샵#re100은 제로웨이스트샵인 '재미샵'과 같은 공간에 있어 다양한 제로웨이스트 제품도 구경하실 수 있습니다. 고체치약, 친환경 비누, 대나무 칫솔, 리필스테이션 등 친환경&제로웨이스트 제품에 관심이 있다면 누구나 방문 가능합니다.
수원자원수집샵#re100(수원시 팔달구 향료로 115)은 수원시 주민이라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쓰레기는 매 주 토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 사이에 수거합니다. 재활용 쓰레기는 반드시 깨끗하게 세척된 상태여야 수거와 포인트 적립이 가능합니다. 제로웨이스트샵은 매주 화~금요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2시까지 이용이 가능합니다. 재활용 쓰레기가 온전히 재활용 될 수 있도록, 수원자원수집샵#re100을 이용해 주세요! 수원자원수집샵#re100에 버려지는 자원이 많아질수록 자원순환 사회는 한걸음 더 가까워집니다.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다면?
문의 : 경기환경운동연합 070-8276-7973, 수원환경운동연합 031-223-7938, 팔달산마을관리협동조합 010-6837-6738
*재활용 정거장 캠페인은 동아쏘시오홀딩스에서 지원합니다.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