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문재인 정부 AI정책 근본적인 전환 필요

AI방역정책 또한 적폐가 축적된 분야 가운데 하나
야생조류에 책임 전가하려는 시도 막아야
김정수 박사(협/환경안전건강연구소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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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전북 고창군의 한 육용 오리 농가에서 H5형 조류인플루엔자(AI) 항원이 검출되자 방역요원들이 현장을 통제하고 있다. Ⓒ연합뉴스[/caption]
AI가 전북 고창에서 발생했다. AI방역정책 또한 적폐가 축적된 분야 가운데 하나이며 많은 문제를 현재도 야기하고 있다. 먼저 그 동안 AI 방역 관련한 10대 과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검사기관의 확대와 축산농가에 대한 실질적인 예찰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현재 AI에 대한 검사는 중앙정부 산하기관인 농림축산검역본부와 국립환경과학원이 나누어 하고 있다. 축산 농가 관련한 것은 농림축산검역본부가 담당하고 야생조류 관련된 것은 국립환경과학원이 하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국립환경과학원은 열심히 야생조류 분변을 찾는 모니터링을 하고 있지만 농림축산검역본부는 농가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지 않고 있다. 그러다 보니 야생 조류에서만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되는 것 같은 착시현상을 주고 있다. 바로 이 지점이 문제를 왜곡하는 문제라고 생각한다. 현재 광역지방자치단체에는 분석할 수 있는 시설과 인력이 갖추어져 있다. 병원체를 분석할 수 있는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주고 농가에 대한 예찰부터 진행을 체계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며 예산도 지원을 해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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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caption]
둘째, 근본적인 차단방역을 실행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가금농장에서 차단방역이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예찰체계가 구축되어야 한다. 농가에서 발생이 된 후 가동되는 현재의 방역체계로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지역 단위 예찰을 정기적으로 가금농가를 대상으로 진행이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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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사이언스 GIB제공[/caption]
셋째, 가금농장의 사육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 현재의 사육환경은 저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가 고병원성 인플루엔자로 증폭되는데 적합한 구조를 지니고 있다. 공장형 사육시설은 더 이상 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인식하고 이를 전환하기 위한 정책의 도입이 필요하다. 동물복지 농장을 확대하는 것만이 조류인플루엔자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이다.
넷째, 물리적 환경조건이 열악한 농장에 대해서는 겨울철 사육을 제한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겨울철 열악한 환경조건은 조류인플루엔자의 최적의 확산 조건이 되기 때문에 한겨울 최소한의 온도를 유지할 수 없는 사육환경에 대해서는 제한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도 예방에서는 중요한 점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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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세종청사 농림축산식품부 조류인플루엔자(AI)·구제역 방역상황실에서 농림부 직원이 전북 고창 AI 항원 검출 농가 주변을 지도상으로 살피고 있다.Ⓒ연합뉴스[/caption]
다섯째, 과거에 발생했던 조류 인플루엔자가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정책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박근혜 정부에서 AI정책은 완벽하게 실패를 해서 4년 내내 발생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이다. 따라서 토착화에 대한 문제도 심각하게 고려해서 대응 정책을 수립해야 하는데 여전히 이전의 방식을 고집하고 있다. 이렇게 하게 되면 확산을 방지하는데 실패를 할 수 밖에 없다.
여섯째, 예방과 대응에서 정책의 기조를 변경해야 한다. 현재의 조류인플루엔자 대응 매뉴얼은 농장에 대한 책임을 강하게 요구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다. 피해보상에 대해서도 농장의 책임을 묻고 있다. 그러나 현재의 방역체계가 농가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축산농가에게 책임을 강하게 요구하게 되면 축산농가는 신고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게 된다. 신고에 대해 두려움이 없이 신고를 할 수 있어야 하며, 신고 결과에 따른 피해를 입지 않아야 발견 즉시 신고를 하지 책임을 붇게 되면 신고에 대해서 주저하게 된다. 이렇게 시기를 놓치게 되면 문제는 더욱 복잡하고 방역은 힘들어지는 상황으로 전개된다. 농가에 책임을 묻는 방식은 개선이 되어야 한다.
일곱째, 현재 오리와 닭은 90% 이상이 수직계열화 되어 있기 때문에 수직계열화 기업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대책을 마련하도록 함으로써 자체적인 예방과 대응이 실효성을 지닐 수 있도록 정책이 변경될 필요가 있다. (주)하림의 사례를 보면 관리감독의 필요성이 명확하다. AI보상비가 축산농가에 돌아가지 않고 기업의 돈벌이 수단이 되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제도적인 보완장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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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일보[/caption]
여덟째, 국립환경과학원의 역할이 변경되어야 한다. 현재는 야생조류가 가금농장의 전파 원인이라는 관점에서 모니터링이 진행이 되고 있으나 가금농장으로부터 야생조류가 오염되어 전파되는 경로에 대한 연구가 더 많이 요구된다. 또한 들판에 곡식이 이전과 달리 남아 있지 않아 농장 주변으로 야생조류가 접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생물다양성 지역 개념으로 야생조류 주요 서식지에 먹이 자원을 유지시켜주는 방안을 체계적으로 마련해주는 것이 필요하다.
아홉째, 예찰, 모니터링이 객관적이고 검증 가능하게 되어야 한다. 따라서, 농림축산검역본부 뿐만 아니라 대학에서도 여건이 구축되어 있는 경우 시료, 분변 등에 대한 제공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져 투명한 확산 경로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열째, 중앙 역학조사위원회가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개선되어야 하며, 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시민사회의 참여도 보장이 되어야 한다. 역학조사위원회가 실질적인 역학조사를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의 결과를 형식적으로 수용하는 위원회로 운영이 되는 것도 대대적인 개선이 필요하다.







사진. 연합뉴스[/caption]
○ 오늘(11일) <중앙일보>의 ‘수돗물 남세균 독소 검출 논란에 계속 말 바꾸는 국립환경과학원’ 보도는 충격적이다. 과연 ‘국립환경과학원’이 ‘환경과학’을 언급해도 되는지 의구심이 들게 한다. 수돗물 유해 남세균 독소 관련한 국립환경과학원의 행태는 4대강사업 강행을 위해 과학적 상식을 부정했던 MB시대에서나 볼 수 있는 비(非)과학적 추태다. 국민건강과 안전에 직결된 문제를 두고 사기행각을 벌인 것과 다르지 않다. 우리는 수돗물 마이크로시스틴 위험을 ‘봉대침소(棒大針小)’해 국민 안전 책무를 외면한 국립환경과학원과 환경부 관계자의 문책을 요구한다.
○ 지난 7월 말 대구환경운동연합과 <대구MBC>는 수돗물에서 유해 남세균 독소인 마이크로시스틴 검출 사실을 밝혔다. 국립부경대 식품영양학과 이승준 교수팀이 미국환경보호청(USEPA) 공인 효소결합면역흡착법(ELISA)으로 분석한 결과였다. 당시 수돗물에서 검출된 마이크로시스틴 수치(0.226~0.281 ppb)는 USEPA 소아 음용수 기준(0.3 ppb)에 근접한 수준이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기준(0.03 ppb)으로 보면 기준을 초과하는 농도가 검출됐다.
○ 이에 대해 국립환경과학원 산하 낙동강물환경연구소는 수돗물에서 마이크로시스틴이 검출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당시 국립환경과학원은 정부 측정 방법인 액체 크로마토그래피(LC-MS/MS)법과 민간단체가 사용한 ELISA법 등 두 방법을 사용한 결과 마이크로시스틴이 검출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문제는 국립환경과학원 산하 낙동강물환경연구소가 ELISA 측정법을 처음 사용했다는 점이다(국립환경과학원 본원의 수돗물 담당 파트도 ELISA 측정법을 처음 사용했다). 당연히 QA(Quality Assurance), QC(Quality Control) 등 정도관리가 불가능했다.
○ 그에 따라 실제 낙동강물환경연구소의 오류가 드러나기도 했다. 마이크로시스틴은 270여 종이 있다. ELISA법은 270여 종에 대한 독성을 분석하는 반면, LC-MS/MS는 이 중 6종을 측정한다. 따라서 ELISA 측정값이 LC-MS/MS보다 높게 나오는 것이 상식이다. 그러나 낙동강물환경연구소는 지난 8월 낙동강 원수의 마이크로시스틴을 측정하면서 ELISA보다 LC-MS/MS 측정값을 더 높게 분석했고, 이를 ‘특이사항’이라고만 밝혔다(ELISA 0.345~1.107 ppb / LC-MS/MS 0.547 ~ 1.551 ppb). 이는 특이사항이 아니라 명백한 오류다. 정도관리가 안 되면 측정값 자체를 신뢰할 수 없다는 걸 국립환경과학원 스스로 증명한 것이다. 그럼에도 국립환경과학원은 민간 전문가에게 ELISA법의 QA, QC가 제대로 안 됐다는 식으로 지적하는 등 ‘적반하장’식의 낯 두꺼움을 보였다.
○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중앙일보> 보도에서 지적했듯이, 국립환경과학원은 과거 ELISA법을 “독소를 간편하게 측정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 학회에 소개하기도 했고, ELISA 키트 개발 연구를 지원하기도 했다. 이랬던 국립환경과학원은 민간단체가 ELISA법으로 분석하자 신뢰할 수 없다며, ‘USEPA의 최소 보고 농도 0.3 ppb 이하는 신뢰하지 않는다’를 근거로 제시했다. USEPA의 0.3 ppb 설정은 수돗물 분석에 ELISA를 처음 사용했던 국립환경과학원처럼 비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가이드 라인이다. 정도관리가 되는 전문가는 그 이하에서도 분석이 가능하다. 그리고 민간단체가 수돗물 마이크로시스틴 분석에 사용한 ELISA법의 검출한계는 0.016 ppb였다. 이 점은 국립환경과학원이 직접 이 제품을 구매했기에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민간단체 측정법을 신뢰할 수 없다며 반복해서 매도했다.
○ 미국에서는 ELISA과 LC-MS/MS를 같이 사용한다. 두 방법은 상호보완적 관계이지 배척관계가 아니기 때문이다. 또 미국 내 상당수 정수장은 ELISA법만 사용한다. 그만큼 ELISA법의 신뢰성이 증명됐다는 말이다. 그럼에도 우리나라 국립환경과학원은 몽니만 부리고 있다. 수돗물에서 검출된 마이크로시스틴은 간독성, 생식독성을 띠고 있다. 오하이오주립대 이지영 교수는 마이크로시스틴 중 가중 독성이 높은 LR(MC-LR)의 경우 청산가리 독성의 6,600배가 된다고 지적했다.
○ 이명박 정부 때인 2012년 10월 금강에서 수십만 마리의 물고기가 집단 폐사했다. 당시 국립환경과학원은 ‘원인은 알 수 없지만, 4대강사업과 무관하다.’라고 했다. 끝내 ‘원인불명’으로 처리했다. 환경부와 국립환경과학원은 4대강사업이라는 급격한 수환경 변화 원인에 대해서 철저히 외면하면서 국민의 눈을 가리려 했다. 수돗물 유해 남세균 독소 문제와 관련해 지금 환경부와 국립환경과학원의 행태는 과학이 아닌 권력의 눈치만 보는 이명박 정부 때와 똑같다. 환경부와 국립환경과학원의 역할은 마이크로시스틴 등 유해 남세균 독소의 위험을 봉대침소하거나 왜곡이 아니라 제대로 진단하고 제대로 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다. 그것이 국민건강과 안전을 책임지는 국가부처의 역할이며 자세다. 우리는 유해 남세균 독소 위험을 봉대침소하고 왜곡하는 환경부와 국립환경과학원 관계자의 문책을 강력히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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