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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평 432] 공수처 설치가 시급한 세가지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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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평 432] 공수처 설치가 시급한 세가지 이유

익명 (미확인) | 월, 2017/12/04- 17:41

공수처 설치가 시급한 세가지 이유

공수처, 제대로 만들자

 

최영승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지난해 최순실의 국정농단 사태로 촉발된 국가적 대혼란 속에서 주권자 국민이 밝힌 촛불의 빛은 국가의 비전을 밝혀주었다. 이 사태를 둘러싼 흑막이 양파껍질과도 같이 하나둘 벗겨지자 거대한 비리의 먹이사슬이 얽혀 있음이 밝혀졌다. 이러한 총체적 부패 상황은 기존의 검찰, 특별검사나 특별감찰관제도의 한계를 그대로 보여주었다. 이로써 오랜 동안 논의만 무성하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가 다시금 급물살을 타게 되었다.

 

공수처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동시에 가지는 기관이다. 쉽게 말하면 지금까지 보아 온 특검이 상설화되는 것과 같다. 이는 2006년 참여연대가 그 도입을 주장한 이래 그 동안 17차례나 국회에 입법발의 되어 온 이력이 있다. 그러나 그때마다 정치권의 무관심과 법무부와 검찰의 반대로 번번이 제대로 된 논의조차 못하고 폐기되는 신세를 면치 못하였다. 표면적으로는 총량만 늘이는 옥상옥(屋上屋)이라는 것이 그 이유였으나 이면에는 그에 대한 두려움 또한 있었을 것임이 분명하다. 공수처는 검사는 물론 검찰이 손대지 못한 대통령 측근을 비롯한 고위공직자의 권력형 비리 척결을 목표로 삼기 때문이다.

 

공수처가 왜 필요하냐고 묻는다면 대략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겠다. 첫째, 권력형 비리로 오염된 나라를 정화시키기 위한 것이다. 공수처는 무엇보다도 정권실세나 권력자들의 비리를 척결하는 데 목적이 있다. 대체로 대통령 및 그 비서실 등의 고위직 공무원, 차관급 이상 공무원, 국회의원, 검사, 법관 등과 같은 성역(聖域)으로 여겨진 이들이 그 대상이 될 것이다. 일각에서는 검찰의 존재를 이유로 효율성 문제를 들지만 이는 반대를 위한 반대에 불과하다. 막강한 권한을 가진 검찰이 살아있는 권력에 대하여 제대로 칼을 들이댄 적이 있었던가. 오히려 집권세력에 장악당하여 정권지킴이 역할에 충실한 감이 없지 않았다.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 주변 권력자들의 부패는 끝간 데를 모르고 독버섯처럼 자라나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에서 그 정점을 찍었다. 진작 공수처가 있었더라면 이런 국가적 불행이 발생하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둘째, 무소불위 검찰을 제 자리에 돌려놓기 위하여도 필요하다. 알다시피 우리 검찰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동시에 장악하여 세계에서 유례를 찾기 힘들 정도로 막강한 권력을 휘두르고 있다. 이런 검찰권에 구애를 펼치며 집권세력이 내미는 손을 맞잡고 검찰은 그에 의지하여 끝없이 권한확대를 추구해 왔다. 그 결과 검찰은 통제 불능의 권력기관으로 자가발전해 왔으며 내부적으로 상상하기 어려운 부패가 싹터왔다. 스폰서 검사, 그랜저 검사, 성추문 검사, 벤츠 검사, 오피스텔 123채 변호사 전관예우, 120억원 주식대박 현직 검사장 사건 등 일일이 나열할 수 없을 정도다. 정작 문제가 불거질 때마다 검찰은 늑장수사 및 제 식구 비리 감싸기에 탁월함을 보여주었다. 검찰이 바로서면 나라가 바로 서는 것이 아니라 검찰만 바로 서면 나라가 바로 서는 처지에 놓였다. 한편 공수처는 권력형 비리를 척결하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검찰권의 분산 및 견제기능을 수행하고 이것이 공정한 검찰권 행사를 가능케 한다는 순기능도 있다. 공수처가 비록 검찰수사에 대한 불신에서 비롯되었다지만 검찰 제자리 찾기의 일환이기도 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셋째, 상설특검과 특별감찰관의 유명무실이다. 한국사회에서 특검제는 검찰 수사에 대한 불신의 산물이다. 하지만 상설특검법이라고 알려진 특검법은 실상을 알고 보면 '상설’이 아닌 특검 '임명절차법’에 불과하다. 따라서 특검 수사를 하려면 여전히 국회의결을 거쳐야 한다. 뿐만 아니라 대통령의 친인척 등 대통령과 특수관계에 있는 사람의 비위 행위에 대한 감찰을 위한 특별감찰관제도 또한 식물감찰관으로 불린다. 청와대가 감찰 내용 유출 의혹을 제기하면서 반강제적으로 쫓아낸 이석수 초대 특별감찰관의 예에서 보듯이 실효성이 전혀 없다. 오히려 예산 낭비 요인을 이유로 폐지하자는 주장도 나오는 데서 결국 공수처만이 유일한 대안임을 말해준다.

 

중요한 것은 공수처의 방향이다. 아무리 공수처가 필요하다지만 그 단추를 잘못 꿰면 누더기 법률이라는 오명을 쓰고 있는 특검법이나 특별감찰관법에 다름없을 것이다. 누가 뭐래도 공수처는 정치적 중립성이 그 핵심이다. 그런 측면에서 우선 독립기구로서의 성격을 분명히 해야 한다. 그래야만 정권의 입맛에 따라 조직의 향방이 좌우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공수처 스스로의 규칙제정권과 독자적 예산편성권이 주어져야 하는 이유이다.

 

다음으로 공수처장의 자격요건을 법조인만으로 한정할 이유가 없다. 처장에게는 실무보다는 조직을 독립적․중립적으로 이끌 수 있는 자질이 중요하다. 이러한 자질이 반드시 법조경력에서 나오는 것은 아니다. 또한 처장 임명은 국회소속의 국회추천위원들로 구성된 추천위원회에서 후보를 추천하여 대통령이 형식적으로 임명하는 방식이어야 할 것이다. 처장 후보자의 다양화나 국회에 의한 후보 추천을 통하여 법조인만의 것이 아닌 국민의 공수처로 자리매김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검찰청 검사의 공수처 검사로의 진입을 최대한 억제하여야 한다는 점이다. 만약 현직 검사 퇴직 후 곧바로 공수처 검사로 나아갈 수 있게 하면 검찰에 의하여 장악되어 기구의 효율성 문제에 시달릴 수 있다.

 

새 정부의 적폐청산 작업이 숨 가쁘게 진행되고 있다. 검찰이 선봉에 서서 그 중요한 일익을 담당하고 있는 모양새다. 그 잘나가던 박근혜 정권 권력의 상징처럼 보이던 '문고리 3인방’도 하나같이 구치소로 향했다. 그런데 이 엄동설한에 적폐청산을 향한 검찰의 칼날이 매섭게 몰아칠수록 더 강해지는 의구심이 있다. 혹 검찰이 자신에 대한 개혁요구를 물 타기 하려는 것은 아닐까라는 노파심이다. 검찰의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도 있겠지만 지난 시절을 경험한 국민의 눈에는 그렇게 보일 수도 있다. 이래서 평소 본분에 충실할 수 있는 공수처가 필요한 것이다. 공수처가 설치되면 최근 자유한국당에서 주장하는 국가정보원과 검찰의 특수활동비 관련 특검 요구도 필요 없게 된다. 고위공직자의 직무관련 범죄로서 당연히 공수처에서 수사할 것이기 때문이다.

 

 

참여사회연구소는 2011년 10월 13일부터 '시민정치시평'이란 제목으로 <프레시안> 에 칼럼을 연재하고 있습니다. 참여사회연구소는 1996년 "시민사회 현장이 우리의 연구실입니다"라는 기치를 내걸고 출범한 참여연대 부설 연구소입니다. 지난 19년 동안 참여민주사회의 비전과 모델, 전략을 진지하게 모색해 온 참여사회연구소는 한국 사회의 현안과 쟁점을 다룬 칼럼을 통해 보다 많은 시민들과 만나고자 합니다. 참여사회연구소의 시민정치는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책임지는 정치를 말합니다. 시민정치가 이루어지는 곳은 우리 삶의 결이 담긴 모든 곳이며, 공동체의 운명에 관한 진지한 숙의와 실천이 이루어지는 모든 곳입니다. '시민정치시평'은 그 모든 곳에서 울려 퍼지는 혹은 솟아 움트는 목소리를 담아 소통하고 공론을 하는 마당이 될 것입니다. 많은 독자들의 성원을 기대합니다.  같은 내용이 프레시안에도 게시됩니다. 목록 바로가기(클릭)
 
* 본 내용은 참여연대나 참여사회연구소의 공식 입장이 아닙니다.

 

 

시민정치시평은 참여연대 부설 참여사회연구소와 <프레시안>이 공동 기획·연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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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주거권 실태

 

한국은 지속적인 공급을 통해 주택의 절대적인 부족 문제가 해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 사회에서 주거 문제는 여전히 심각하다. 부동산 상품이 된 주택은 주거비 부담으로 인한 사회적 약자들의 고통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최대한의 이윤 추구를 위한 수단이 되고 있다. 주택을 둘러싼 세대별, 계층별 이해관계의 대립은 갈수록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20년 전인 1996년 해비타트II에서 한국 정부는 대표 연설문을 통해 ‘적절한 주택은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라는 점을 믿고 있다’고 천명했고, 2015년에는 주거권을 처음으로 명시한 주거기본법이 제정되었지만 한국에서 주거권은 여전히 다른 권리에 비해 취약하다. 국가가 보호, 존중, 실현의 의무를 지키지 않고 있어, 한국 사회에서 많은 사람들, 특히 가난한 사람들의 적절한 주거에 대한 권리는 문서상으로만 존재하고, 현실 사회에서는 작동하지 않는다.

 

장기공공임대주택이 전체 주택 재고의 5%에 불과해 거의 대부분의 임차인들이 민간주택에 거주하고 있지만, 소득에 비해 비정상적으로 높은 임대료에 대한 규제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주택의 품질도 관리되고 있지 않다. 가난한 사람들이 사는 저렴한 임대주택은 천장에서 비가 새고, 바닥에서는 물이 올라오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임대인과 정부 모두에 의해 방치되고 있다. 이곳에서 나가면 주거를 상실할지도 모른다는 세입자들의 불안감은 이러한 부적절한 심지어 비인간적인 주거환경을 감내하도록 하고 있다.

 

지난 박근혜 정부는 집으로 인한 사람들의 고통은 외면한 채 경기 부양을 위해 ‘빚 내서 집사라’는 정책을 폈다. 박근혜 정부에서 자본과 엘리트 관료의 결탁은 세계적으로 유사한 사례를 찾아보기 힘든 ‘뉴스테이’를 국책 사업으로 추진시켜, 임대주택을 투자자인 대기업의 이윤을 보장하고 축적하는 수단으로 전락시켰다.

 

2017년 5월 집권한 문재인 정부는 8월 2일 발표한 대책을 통해 ‘빚내서 집사라’는 정책을 실질적으로 무력화시켰다. 한국 사회는 이미 경제 및 인구의 저성장 시대로 진입했지만, 고성장 시대의 ‘부동산 불패’ 신화가 남아 있어 정책 당국에게 주거 정책이 아닌 부동산 부양 정책을 주문하는 언론의 목소리는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이후에도 여전히 크다. 정치 권력은 바뀌었지만 주택을 둘러싼 경제 권력은 아직 바뀌지 않았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가 세입자 보호를 위한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상한제의 도입 의사를 밝히고 있다는 점은 의미있는 진전이지만, 구체적인 계획없이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소극적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는 점, 뉴스테이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으로 이름만 바뀐 채 계속 추진되고 있다는 점도 여전히 문제로 남아있다.

 

주거권 현황과 문제

 

1. 세입자의 주거권

  • 주거세입자의 주거가 불안정한 가장 중요한 이유는 임대차기간이 2년으로 정해져 있는 가운데, 세입자에게 계약을 갱신할 권리(계약갱신청구권)를 보장하지 않고 임대료 상승률도 규제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가계동향조사에 의하면, 2010~2016년 사이 전체 가구의 20%에 해당하는 소득 1분위 가구의 소득 대비 주거비 비율(RIR)은 50% 내외로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로 높다. 전체 가구의 RIR도 2010년 19.9%에서 2016년 23.7%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저소득 가구뿐 아니라 중산층 가구까지도 주거비 과부담 문제를 겪고 있다.

  • 정부는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를 통해 임대기간과 임대료 인상을 규제하고자 하지만, 등록되지 않은 주택에 대해서는 아무런 규제가 없다. 정부는 등록 추이를 살펴본 후 단계적으로 등록 의무화를 검토하겠다고 하였으나 사안의 시급성에 비해 구체적인 안이 없다는 점, 주거안정성과 주거비 부담가능성이라는 기본적인 권리를 임대인의 임대주택 등록 여부에 따라 보장한다는 점이 매우 우려스럽다.

2. 홈리스

  • 2011년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으나, 홈리스의 삶은 크게 나아지지 않고 있다. 도시가 상업화·고도화되며 홈리스들이 퇴거당하고, 쪽방과 같은 홈리스들의 거처 역시 철거되거나 관광객을 위한 숙소로 용도가 변경되는 일이 빈발하고 있다. 정부는 거리와 시설에서 생활하는 사람을 일컫던 "노숙인"이라는 협소한 개념을 사용하면서, “주거로서의 적절성이 현저히 낮은 곳에서 생활하는 사람”을 주요 정책 대상으로 설정하지 않고 있다. 거리와 시설 이외의 다양한 형태의 홈리스들은 정책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물론 실태조사 대상에서도 배제되고 있다.

  • 홈리스에 대한 차별도 이루어지고 있다. 한국철도공사는 2011년부터 ‘서울역 야간노숙 행위 금지’ 조치를 실시하여 홈리스의 출입을 제한하고 특수경비용역을 고용하여 홈리스를 퇴거 시키고 있다. 또한 불심검문은 『경찰관직무집행법』 제3조에 의거 범죄의 의심이 있는 경우 등에만 행해져야 하나, 경찰은 거리, 철도 및 지하철역, 공원 등지의 홈리스를 표적삼아 집중 불심검문을 하고 있다.

3. 강제퇴거

  • 주택공급과 주거환경 개선을 명목으로 추진해 온 각종 개발사업은 강제퇴거를 수반해 사회적 약자들의 주거권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쳐왔다. 대부분의 개발사업이 공익적 성격의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민간개발 형식으로 추진되면서 사적 이익의 극대화를 위해 속도와 효율성이 중시되는 전면철거 방식이 선호된다. 이 과정에서 기존 원주민들, 특히 지역 거주민의 다수를 차지하는 세입자들과 저소득층 등 사회적 약자들은 배제된다.

  • 용산참사를 비롯한 한국의 폭력적인 강제퇴거 문제는 그동안 UN을 비롯한 국제사회에서 여러 번 지적되어 왔지만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다. 대부분의 강제퇴거는 사전 예고 없이 진행되고, ‘용역깡패’라고 불리는 집단에 의해 집행되기 때문에 퇴거를 종용하거나 집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적 폭력 문제가 매우 심각하다. 강제퇴거를 당한 이후 긴급 구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나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점, ‘도시개발법’에 의한 개발을 제외한 다른 유형의 개발에서는 동절기 강제퇴거를 법적으로 금지하지 않고 있다는 점도 심각한 문제이다.

4. 비공식주거

  • 비공식 주거는 거주에 적합하지 않은 비닐하우스, 판잣집, 쪽방, 컨테이너, 고시원, 여관・여인숙, 비숙박용 다중이용업소(pc방, 사우나, 만화방 등) 등으로, 비공식주거 거주민은 홈리스와 함께 한국사회의 대표적인 주거취약계층이다. 최소 주거 면적기준, 설비기준, 구조․성능․환경기준 등에 미달되는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정신적․육체적 안전을 보장받지 못하며 생활하고 있지만 정부는 비공식주거 거주민을 정책의 주요 대상으로 다루지 않고 방치해왔다.

  • 판잣집․비닐하우스와 같이 가시적인 비주택 거주민은 감소했지만 고시원, 숙박업소의 객실과 같은 비가시적인 비주택 거주민이 증가하고 있다.「인구주택총조사」에 따르면 비공식 주거(오피스텔 제외 주택이외의 거처)에 거주하는 가구수가 2005년 57,066가구에서 2010년 129,058가구, 2015년 393,792가구로 비약적인 증가를 보인다.

5. 다양한 계층의 주거권

  • (청년) 청년들의 사회경제적 기반은 한국 사회가 저성장 국면에 접어들면서 급격히 악화되고 있으며 빠른 속도로 상승한 주택 가격은 청년세대가 지불하기 어려운 수준에 도달하였다. 공공임대주택이 부족한 상황에서 대다수 청년 가구는 규제받지 않는 민간임대시장에 거주하게 된다. 소득이 낮아 자산 형성이 어려운 청년 가구는 주로 월세로 민간임대주택에 거주하는데, 청년 가구의 높은 주거비 부담은 이들을 열악한 주거환경으로 내모는 결과를 초래한다. 청년 주거문제는 연애, 결혼, 출산 기피로 이어져, 우리 사회의 재생산 구조마저 붕괴시킴으로써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고 있다. 서울·수도권으로 청년 인구가 집중하는 현상이 두드러지는 한국의 특성상 서울·수도권의 청년 주거 문제는 다른 지역에 비해 매우 심각하다.

  • (아동) 아동은 신체적·정서적으로 성장하는 시기로 열악한 주거환경이 건강과 안전에 미치는 영향이 다른 인구집단에 비해 크다.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에 의하면 2015년 전국적으로 19세 이하 아동이 있는 47만 가구가 최저주거기준에 미달 상태에 있다. 거주 환경이 열악한 지하·옥탑 거주 아동과 주택이라고 부를 수도 없는 고시원, 비닐하우스 등 주택 이외의 거처를 포함하면 94명의 아동이 주거빈곤 상태에서 살고 있다.

  • (여성) 비혼 1인 가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한국 정부의 주택 정책은 부부와 자녀로 구성된 일반 가구 중심이다. 특히 비혼 여성은 비혼 남성에 비해 소득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주거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최근 한국 정부에서 발표한 「사회통합형 주거사다리 구축을 위한 주거복지로드맵」 을 살펴보면 임금격차가 가장 큰 중장년 여성 1인가구의 경우 공공임대 주택 정책의 주요 대상에서 아예 빠져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 (장애인) 한국 정부는 장애인에게 지역사회에서 생활할 수 있는 주거권을 보장하지 않고, 시설에 거주할 것을 강요한다. 한국 사회에서 장애인은 거주시설에서 평생을 살거나, 지역사회에서 높은 주거비를 부담하면서 살거나, 편의시설이 부족한 집에서 살 수밖에 없다. 한국에서 지역사회와 분리되어 장애인 거주시설에 거주하는 장애인은 3만 명이 넘고, 정신의료기관에 수용된 정신 장애인은 7만 8천명에 이른다. 시설 거주인은 폭력과 방임을 비롯한 인권침해를 당하더라도 적절한 지원을 받지 못한다. 심각한 인권침해 피해가 입증되더라도 시설거주인은 다른 시설로 옮겨질 뿐 지역사회에 거주할 권리를 보장받지 못한다.

  • (이주민) 한국의 장기 체류 외국인은 점점 늘어나고 있음에도 정부의 주거 정책에서 이주민은 대부분 배제되고 있다. 공공임대주택은 아예 신청할 자격이 없고, 주거급여는 결혼이주민과 난민인정자에게도 적용되고 있지만, 결혼이주민은 한국 국적의 배우자와 법적인 혼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거나 한국 국적의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을 때에만 적용된다. 많은 수의 이주노동자는 사업장이 외진 곳에 위치하는 점 때문에 사용자가 제공하는 사업장 인근 숙소에서 고립된 채 생활한다. 그런데 이들의 주거 환경을 보장할 기준이나 관리감독 규정은 매우 미흡하다. 2013년 국가인권위원회의 농축산업 이주노동자 인권 상황 실태조사에 따르면 숙소의 70% 이상이 비닐하우스, 컨테이너, 패널 등으로 지어진 가건물이었으며 욕실이 외부에 있거나 창이 없고 잠금장치 설비가 되어 있지 않은 등의 문제점이 발견되었다.

 

한국의 주요 주거관련 정책의 문제

 

1. 적절한 주거에 대한 기준 부재

  • UN 사회권위원회는 한국 정부에 ‘주택에 대한 접근성(availability)과 적절성(adequacy)에 관한 집계되지 않은 자료(disaggregated data)와 불안정하고 적절하지 않은 곳에 사는 가구에 대한 지원 효과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 주십시오.’라고 요청했다. UN에서 오랫동안 논의되어온 주거권 관련 핵심 개념인 적절한 주거(adequate housing)는 주거의 안정성, 주거비의 부담가능성, 물리적으로 살만한 집인지, 집 주변의 주거환경이 적절한지 등을 포괄하는 개념인데, 한국 사회에서는 관련 논의가 부족했다. 한국 사회는 과도한 주거비 부담을 측정할 수 있는 기준을 가지고 있지 않으며, 방의 개수, 면적, 시설(화장실, 욕실, 목욕탕)으로 구성되는 최저주거기준 외에는 살만한 집인지를 파악할 수 있는 기준을 가지고 있지 않다. 정부의 불안정하고 적절하지 않은 곳에 사는 가구에 대한 지원을 위해 적절한 주거에 대한 기준 마련이 선행되어야 한다.

2. 장기공공임대주택의 공급 정체와 임대료 부담

  • 2016년 기준으로 임대기간이 30년 이상인 장기공공임대주택의 총 재고량은 942,543호이다. 한국의 공공임대주택은 전체 주택 수에 비해 재고 비율이 낮아 임대료 상승 억제, 주거안정과 같은 공공임대주택의 정책적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지난 박근혜 정부는 LH공사 등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담당하는 공기업의 부채감축을 지상 과제로 설정해 장기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위축시켰다.

  • 대부분의 공공임대주택은 입주자가 임대료와 관리비를 부담할 수 있는 능력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점에서도 한계가 있다. 1989년 이후 정부가 바뀔 때마다 새로운 유형의 공공임대주택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임대료, 임대기간, 입주대상 등이 다른 다양한 공공임대주택의 유형이 존재한다. 현재 공공임대주택의 임대료는 공공임대주택 유형에 따라 정해지며, 임차인의 소득은 반영되지 않고 있다. 이로 인해 소득 1~2분위의 저소득층에게는 보증금과 임대료가 큰 부담이 된다.

3. 뉴스테이의 다른 이름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 지난 박근혜 정부에서는 광범위한 취약계층이 주거복지 사각지대에 놓여있음에도 불구하고, ‘납세자인 중산층도 정책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주장으로 ‘취약계층에 대한 우선 지원과 사회적 편익에 따른 공공의 지원’이라는 주거 정책의 기본 원칙을 훼손시킨 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까지 제정하며 국책 사업으로 뉴스테이를 추진하였다. 뉴스테이는 건설사 등 이익 집단과 관료를 포함한 정치 엘리트 간 결탁의 산물로, 공공의 지원을 통해 달성할 수 있는 공익 목적이 거의 없는 대기업 특혜 사업이었다. 다른 나라에서는 유사한 사례를 찾아 볼 수 없는 비정상적인 사업이다.

  • 뉴스테이는 정책적 지원의 정당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장치인 초기 임대료 규제가 없었으며, 이 과정에서 그린벨트 해제, 기금 출자 및 저리 융자, 용적률 상향 등 기업에 대한 각종 특혜가 주어졌다. 심지어 공공임대주택에 비해서도 많은 지원이 이루어졌다. 현 정부는 주거복지로드맵에서 ‘공공택지, 공공기금, 세제혜택은 유지하는 대신 공공성을 높여 뉴스테이를 ‘공적지원 민간임대주택’이라는 이름으로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였다. 공공성 확보를 위한 조치는 무주택자로 공급 대상을 제한하고, 시장 가격의 90~95%로 초기 임대료를 규제하는 것으로 여전히 특혜에 비해 공공성이 현저히 떨어진다. 뉴스테이가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로 이름이 바뀌어도, 고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비싼 민간임대주택이 될 것이 틀림없다.

4. 임대소득 과세 미비

  • 역대 정부는 미등록 민간임대주택에서 발생하는 임대수익에 적절한 과세를 하지 않아 주택의 상품화를 촉진시켰다. 임대소득에 대한 탈세를 방치한 결과 한국의 주택은 투기화, 상품화되어 거대한 ‘시장’을 형성하고 있다.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과세 체계는 오래전에 마련되어 있었지만 역대 정부는 정치적인 이유로 과세를 번번이 유예했다. 임대소득에 대한 전면적인 과세는 2019년이 되어서야 시행할 예정이다. 정부는 임대사업자에게 세제 지원을 확대하여 임대주택등록을 유도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그러나 정부의 계획은 등록을 의무화하는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 약 86%의 임대사업자가 아직도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았다.

5. 빈곤층의 주거권 향상을 담보하지 못하는 주거급여

  • 2000년 기초생활수급 가구에 임대료와 수선비를 보조하는 주거급여가 도입되었다. 2015년 기초생활보장이라는 통합 수당에서 교육, 주거, 의료 등 개별적인 급여로 전환된 이후에도, 광범위한 주거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 주거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은 실제 부양여부와는 관계없이 부양의무자의 부양가능성만으로 수급을 제한하고 있어 복지 사각지대를 만들어 내고 있다. 현 정부에서는 주거급여의 부양의무자 제도를 폐지하기로 하였으나 주거급여의 소득기준이 ‘중위소득의 43% 이하’로 낮다는 문제는 남아있다.

  • 한편, 주거급여의 기준임대료는 빈곤층이 거주하는 쪽방, 고시원의 임대료에도 미치지 못해, 취약계층이 양질의 살만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주거비가 높은 서울 등 수도권에서 실제 부담하는 월세와 수급액의 차이가 큰데, 주거급여의 보장 수준이 낮아  열악한 주택이나, 고시원 등 비주택에 거주하는 것이 불가피해 주거 상향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주거급여를 받고 있는 가구의 주거 상태에 대한 모니터링이 전혀 없다는 점도 문제다.

6. 분양시장에 대한 규제 미비

 

  • 노무현 정부는 2005년 집값폭등 대책으로 분양가상한제를 도입함으로써 이후 10년 가까이 전국에서 분양가가 가장 높은 강남의 3.3㎡당 분양가가 4,000만원을 넘지 않게, 분양가 상승을 일정 수준으로 제한할 수 있었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에서는  2014년 민간택지에 대한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실질적으로 불가능하게 만들었다. 이후 강남을 중심으로 3.3㎡당 분양가가 4,000만원을 넘는 아파트 단지가 속출하게 되었다. 민간택지에 대한 분양가상한제의 실질적인 폐지의 영향으로 민간아파트의 분양가격에 관한 정부의 공식통계가 처음으로 발표된 2015년 10월 이후 2018년 1월까지 전국의 분양가는 17.4% 상승했다. 특히 서울의 경우 전국에서 분양가가 가장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분양가가 13.4% 상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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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8/05/04-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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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기지 환경오염 주한미군 책임 촉구,

불평등한 한미SOFA 전면개정 촉구 기자회견

 

 

<기자회견 개요>

일시 : 2018년 5월 21일(월) 오전 10시 30분

장소 : 외교부 정문 앞 

순서

- 참석자 소개 

- 발언

  • 부평미군기지 맹독성폐기물 주한미군 처리촉구 대책위원회 
  • 용산미군기지 온전한 반환을 위한 대책위원회
  • 불평등한 한미SOFA 개정 국민행동

- 향후계획

- 기자회견문 낭독

- 외교부, 미 대사관 의견서 전달 

 

<기자회견문>

미군기지 환경오염, 주한미군이 책임져야 합니다!

불평등한 한미SOFA 전면개정 해야 합니다!

 

지난 10월, 환경부 발표를 통해 반환예정인 부평미군기지 내부가 맹독성물질인 다이옥신과 벤젠, 납, 비소, 카드뮴, 수은, 석면 등 온갖 위해물질로 오염된 것이 확인되어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하지만 오염원인자인 주한미군은 책임은커녕 사과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부평미군기지 환경오염문제는 그동안 대한민국 그 어떤 미군기지에서도 확인할 수 없었던, 가장 심각한 상황입니다. 현재 부평미군기지 환경오염문제 및 반환논의가 한미 SOFA위원회 ‘환경분과위원회’에서 ‘특별합동위원회’로 넘어간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특별합동위원회에서 미군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면 앞으로 그 어떤 미군기지 환경오염문제도 미군의 책임을 요구하기 어렵게 됩니다. 용산미군기지 역시 환경오염 문제가 심각합니다. 작년 시민단체가 미국정보자유법(FOIA)을 통해 용산미군기지 전역에서 광범위하게 발생한 기름유출 사고 총 84건의 내역을 입수하여 발표한 바 있습니다. 십 년 넘게 용산기지 외곽으로 흐르는 지하수에서 벤젠, TPH 등 유류오염물질이 기준치 수백 배에서 수천 배까지 검출되고 있지만, 주한미군은 어떠한 입장을 밝히거나 조치한 바 없습니다. 이에 한국 정부(외교부)는 적극적으로 주한미군에 부평·용산 미군기지 환경오염문제의 책임을 촉구해야 합니다.

 

그동안 미군기지로 인해 국민들은 기본권을 침해받으며 살아왔습니다. 심각한 환경피해 뿐만 아니라 탄저균 등 생화학무기 노출 위기에 처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관련하여 제대로 정보를 제공받지 못했습니다. 또한 미군에 의한 범죄가 발생해도 대한민국 법에 따라 제대로 처벌할 수도 없습니다. 매년 약 1조원에 달하는 방위비 분담금, 미군의 주둔에 필요한 토지와 온갖 세제 감면, 카투사 지원 등 직・간접적으로 지원하고 그 사용 내역에 대해 논란이 되고 있지만 문제제기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는 모두 한미주둔군지위협정 SOFA의 불평등한 조항들 때문입니다. 불평등한 SOFA로 대한민국 국민들은 50년 넘게 기본권을 침해받아 왔습니다. 국민들의 기본권을 되찾기 위해 한미정상회담이 진행되는 내일(5월22일)부터 불평등한 한미 SOFA 전면개정을 위한 논의를 시작해야 합니다.

 

● 오염원인자인 미군이 환경오염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부평미군기지에서 확인된 다이옥신의 경우, 미국법 기준으로도 기준치를 최소 10배 이상 초과하는 고농도로 확인되었습니다. 5미터 깊이에서까지 고농도의 다이옥신이 검출된 것은 인위적인 매립이 아니고서는 과학적인 설명이 불가능합니다. 그동안 제기되었던 고엽제와 맹독성물질 PCBs 처리 의혹이 모두 사실이었음이 확인된 것입니다. 

 

국제환경법상 오염원인자가 환경오염 피해에 대한 원상회복비용과 손해배상금을 부담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주한미군은 책임지기는커녕 사과조차 없습니다. 이는 SOFA 제4조 1항 ‘합중국 정부는, 본 협정의 종료 시나 그 이전에 대한민국 정부에 시설과 구역을 반환할 때에, 이들 시설과 구역이 합중국 군대에 제공되었던 당시의 상태로 동 시설과 구역을 원상회복하여야 할 의무를 지지 아니하며, 또한 이러한 원상회복 대신으로 대한민국에 보상하여야 할 의무도 지지 아니한다.’는 조항의 해석차이 때문입니다.

 

2007년 반환된 24개의 미군기지 부지에서도 TPH, 아연, 납, 니켈, 구리 등 각종 오염물질이 확인되었으나, 이 또한 원상 복구 의무가 없다는 SOFA 조항을 근거로 주한미군은 책임지지 않고 한국 정부가 2천억 원이 넘는 예산을 투입해 정화했습니다.

 

SOFA 제4조 1항은 적법하지 않은 사용으로 인한 환경오염까지 미군 측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오염자부담의원칙을 분명히 명시하고, 오염 피해 정화와 관련하여 미군의 구체적인 의무를 정하며, 국내 환경법령이 적용됨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 알권리를 보장받아야 합니다.

 

도심에 인접해 있는 미군기지 환경오염문제는 국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되고 대책이 마련되어야 하나, 환경정보조차 공유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2017년 환경단체가 부평미군기지 환경오염조사 및 위해성평가 보고서 공개를 요청했으나, 공개하지 않아 환경부를 상대로 행정소송 중입니다. 용산미군기지는 미국 정보자유법(FOIA)을 통해 확인된 기름유출사고가 84건인데 비해, 한국 정부(환경부)와 주한미군 사이에 공유된 용산 미군기지 내부의 환경사고 내역은 5건에 불과해 정부조차도 환경사고에 대해 정보를 제대로 공유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확인되었습니다.

 

환경정보의 공개에 관해 SOFA협정에서는 따로 규정하지 않고 있으나, ‘환경정보공유절차’ 제5조에 ‘보도자료 배포 전에 SOFA 환경분과위원회 한미양측위원장이 공동 승인하여햐 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이 조항을 근거로 환경부 등에서는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있으나, 과거 춘천 캠프 페이지, 부산 캠프 하야리아의 환경오염에 대한 정보공개소송에서 재판부는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2015년에는 살아 있는 탄저균이 검사용 샘플 명목으로 오산미군기지로 반입되었으나 국내에 반입되고 폐기되는 과정까지 국민들은 알지 못했던 사실도 있었습니다. 탄저균은 소량이라도 공기 중에 노출되면 치사율 95%에 이르는 치명적인 생화학무기이지만, 사전 협의와 동의과정도 없었던 것입니다.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의 몫입니다. 이에 환경정보를 공개하고 국민들이 접근할 수 있도록 SOFA를 개정해야 합니다.

 

● 한미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 개정해야 합니다.

 

한미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에 근거해 미군에게 방위비분담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시설과 구역 외 모든 비용을 미국이 부담한다’는 SOFA 제5조는 현재 무의미한 상황입니다. 또한 평택 미군기지 건설에서 미군이 부담해야 할 비용을 한국에게 떠넘기기 위해 수년 전부터 한국이 매년 지불하는 방위비분담금의 일부를 자국의 은행에 축적하여 미집행된 방위비분담금을 평택미군기지 이전 비용으로 전용할 계획도 갖고 있었음이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방위비분담금에 대한 불투명성 개선을 위해 방위비 분담금 사용내역을 한국 국회에  보고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미집행금 및 이자소득은 전액 환수하거나 차기 협정에 반영하도록 제도화 하는 등 방안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 인권침해에 대한 불평등 조항도 개정되어야 합니다.

 

2002년 효순, 미선양이 미군장갑차에 희생되었으나, 사고를 낸 미군 2명은 미 군사재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습니다. 이는 국내 형사재판권 테두리를 벗어날 수 있는 SOFA 조항 때문입니다. 민사청구권, 군사훈련 등도 포함해 개인의 인권을 침해하거나 한미간 불평등한 조항들은 개정되거나 신설되어야 합니다. 

 

지난 4월 27일,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4.27 판문점 선언’이 있었습니다. 많은 대한민국 국민들은 1953년 7월 27일 정전협정이 평화협정으로 전환되는 날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한반도 평화정착뿐만 아니라 환경주권확보를 위해 미군기지 환경오염문제에서의 오염원인자책임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또한 반세기 넘은, 불평등한 SOFA를 전면 개정해야 합니다. 

 

우리는 주권국가의 국민으로서 환경주권확보, 불평등한 SOFA 전면개정을 위해 외교부와 미 대사관에 의견서를 제출하고, 릴레이1인 시위, 선전전 등 적극적인 행동에 나설 것입니다.

 

 

 

2018. 05. 21.

 

부평미군기지 맹독성폐기물 주한미군 처리촉구 대책위원회 (가톨릭환경연대, 강화도시민연대, 공공운수노조, 금속노조인천지부, 남동희망공간, 노동당인천광역시당, 노동자교육기관, 노동희망발전소, 미군기지반환인천시민회의, 미추홀학부모넷, 민주노동조합총연맹인천지역본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협회인천지부, 민중당인천광역시당, 민중민주당인천광역시당, 바른미래당인천광역시당, 부평미군부대공원화추진시민협의회, 사제연대, (사)인천민예총, 사회진보연대인천지부, 서구민중의집, 실업극복인천본부, 생명평화기독연대, 인천녹색연합,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인천지부, 인천감리교사회연대, 인천녹색당창당준비위원회, 인천민중교회운동연합, 인천비정규노동센터, 인천빈민연합, 인천사람연대, 인천시민사회단체연대, 인천시민행동, 인천여성노동자회, 인천여성민우회, 인천환경운동연합, 인천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인천평화복지연대, 인천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전국공무원노조인천지역본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인천지부, 정의당인천광역시당, 청년광장인천지부, 청솔의집, 평등교육실현을위한인천학부모회, 평화협정운동인천본부, 희망을만드는마을사람들) 불평등한 한미SOFA개정 국민연대 (군산미군기지피해상담소, 기지촌여성인권연대, 녹색연합, 미선효순추모비건립위원회, 민권연대, 민주민생평화통일주권연대, 민주수호용산모임,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미군문제연구위원회,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불교평화연대, 열린군대를위한시민연대, 주한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평택평화센터, 평화재향군인회,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평화통일시민연대, 한국진보연대) 용산미군기지 온전한 반환을 위한 대책위원회 (용산미군기지온전히되찾기 용산주민모임, 녹색연합,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미군문제연구위원회, (사)우리겨레하나되기서울운동본부, 정의당서울시당, 녹색당서울시당, 민중당서울시당, 서울진보연대, 서울민권연대, 한국진보연대, 열린군대를 위한 시민연대, 홈플러스 노동조합,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연맹) 평택평화시민행동

 

월, 2018/05/21-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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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502_문재인정부민생정책1년평가 (2)

성과만큼 아쉬움도 많은 문재인 정부 1년 경제민주화 민생 정책 

국회 법안 처리, 적극적인 정부 역할 등 앞으로가 더 중요하다

참여연대, ‘문재인 정부 1년 경제민주화 민생 정책 평가와 과제’ 좌담회 진행

주거부동산, 중소상인, 공정경제, 대학교육, 통신분야 정책 평가 결과 B학점 공공임대주택 및 주거복지 확대, 가맹법·대리점법 통과, 입학금 졸업유예제 폐지, 선택약정 할인 및 취약계층 통신요금 감면 확대 등 긍정적이지만 

주택임대차 안정화,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 등 지지부진, 일부 공약 후퇴 아쉬워, 정부 뿐 아니라 국회의 초당적 협력 한 목소리로 촉구

일시 장소 : 2018. 5. 2. (수) 10시-12시, 참여연대 지하 느티나무홀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본부장 : 조형수 변호사)는 오늘(5/2) 국민들의 삶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주거부동산, 중소상인, 공정경제, 대학교육, 통신분야 등에서 문재인 정부의 공약사항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평가하고 앞으로의 과제를 제시하는 ‘문재인 정부 출범 1년 경제민주화 민생 정책 평가와 과제’ 좌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좌담회 발표 직후 각 분야의 평가를 맡은 전문가들이 해당 분야의 점수를 평점(4.5점 만점, 박근혜 정부를 만점 중 중간인 C+기준으로 상대평가)으로 평가한 결과 문재인 정부 출범 1년 경제민주화 민생 정책 점수는 B학점으로 나타났습니다. 각 분야의 정책 평가를 맡은 전문가들은 ‘경제민주화와 민생을 위한 문재인 정부의 개혁정책과 방향에 대해 기대가 많았기에 성과만큼이나 아쉬움도 크다’며 실질적인 개혁을 위해 국회 법안 처리 등 후속과제가 많은 만큼 정부가 더욱 적극적인 역할을 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주거부동산 정책 평가를 맡은 이강훈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주거분과장과 김성달 경실련 부동산국책사업감시팀장은 문재인 정부가 투기과열 지구 지정 및 투기지역 지정 확대, 해당 지역에서의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강화, 재개발 등 조합원 분양권 전매 제한 등의 정책을 시행하며 투기 억제를 위한 정부의 의지는 보여주었지만 기대에 비해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 결과 서울을 제외한 대부분 지역의 가격 안정세가 유지되고 있으나 강남권을 중심으로 가격 상승폭이 컸고 여전히 가격상승세가 나타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이미 서민들이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의 집값이 유지되고 있는만큼 정부가 주거안정을 위한 더욱 적극적인 정책 노력을 망설이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를 위해 전세임대, 신혼부부용 분양전환 주택보다는 장기공공임대주택 공급에 집중하는 방향으로 공공임대정책 방향을 획기적으로 전환하고 후분양제 도입을 통해 집값 거품을 제거해야 하며 주택임대차 안정화를 위해 민간의 임대사업자 등록 의무화, 계약갱신제도 등을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김성달 팀장은 “남북정상회담을 보고 울컥했지만 현실로 돌아와 보면 크게 개선되지 않는 현실에 답답함을 느낀다.”며 부동산 조세정의를 위한 세제 개편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대기업 및 본사의 갑질 근절을 통한 공정경제, 중소상인 살리기 정책 분야의 평가를 맡은 양창영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중소상인공정분과장과 김동규 경제민주화전국네트워크 사무처장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의 취임 이후 공정거래위원회가 가맹·대리·대규모유통·하도급 등 분야의 갑질·불공정 대책을 잇따라 발표하고 시행령 개정 등을 통해 이를 제도화하려는 노력을 기울였으며, 국회에서도 가맹사업법, 대리점법 등의 일부 개정이 있었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또한 가습기 살균제 사건 등 공정위가 제 역할을 하지 않았다고 비판 받아온 박근혜 정부 당시 사건들의 재조사 방침을 밝히고, 갑질·불공정 신고에 대해 비교적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부분은 바람직하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여전히 심의절차종료제도 개선, 전속고발권 폐지, 공정위 자체에 대한 감시기능을 강화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한계가 있었고 지자체와의 조사권 분담, 가맹사업자나 대리점 단체 구성을 통한 협상력 강화에 필요한 제도 개선에도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정부의 중소상인 보호 대책이 경제민주화라는 큰 틀에서의 방향 제시 없이 정책을 나열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며, 대통령 공약사항이었던 정부 산하 을지로위원회를 설치해 경제민주화 실현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 및 세밀한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김동규 사무처장은 “카드수수료 일부 인하 등 개선이 없진 않으나, 중소상인이 체감할만 한 정책은 보이지 않는다”며 “현장과 당사자 목소리를 더 귀담아 듣기 위해서라도 범정부 차원의 을지로위원회 설치가 꼭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대학교육 분야 평가를 맡은 이명헌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교육분과장은 즉시 폐지가 아닌 점은 아쉽지만 임기 내에 단계적으로 대학입학금을 폐지하고 정부의 재정지원을 확대하기로 한 점, 학자금 대출금리를 2.25%에서 2.20로 인하한 점, 졸업유예 대학생에 대한 등록금 강제 징수를 금지한 고등교육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된 점 등은 적지 않은 성과이지만 여전히 대학등록금과 학자금 대출 부담이 큰 만큼 표준등록금제나 학자금 대출 무이자 정책, 등록금심의위원회 실질화를 위한 제도개선 노력이 필요하다고 평가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통신 분야 평가를 맡은 한범석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통신분과장은 선택약정할인율이 25%로 인상되고 사회적 취약계층 요금이 감면되는 등 일부 긍정적인 부분도 있지만 공약사항이었던 기본료 폐지 정책을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후퇴시키면서 보였던 정책적 혼란을 지적하며, 여전히 기본료 폐지에 대한 국민 여론이 높은 만큼 공약이행 및 보편요금제 도입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전파법 시행령 및 고시 개정을 통해 주파수 할당 신청 시 통신비 인하 성과와 계획을 반영하도록 한 부분이 구체적으로 요금인하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부에 적극적인 역할을 촉구하며, 알뜰폰에 대한 전파사용료 감면 적용, 도매요금 조정 등 지원 정책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좌담회 발표 직후 각 분야의 평가를 맡은 전문가들이 해당 분야의 점수를 평점(4.5점 만점, 박근혜 정부를 만점 중 중간인 C+기준으로 상대평가)으로 평가한 결과 문재인 정부 출범 1년 경제민주화 민생 정책 점수는 B(3.0)로 나타났으며, 분야별로 주거-부동산 분야는 B, 공정경제-중소상인 분야는 B, 대학교육 분야는 B+, 통신분야는 B-로 평가했습니다. 이들은 공통적으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분명 지난 정부보다는 나아졌으나 국민들의 높은 기대에 불구하면 아직 체감이나 성과 면에서 기대에는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이번 평가는 문재인 정부 5년의 과정에서 보면 아직 중간고사도 치르지 않은 쪽지시험 정도의 단계이기 때문에 다음 번 평가에서는 A학점을 맞기 위한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정부의 개혁과제를 입법으로 제도화시키기 위해 정부도 다시 한번 개혁과제를 정리하고 점검할 필요가 있으며, 국회 또한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좌담회 사회를 맡은 조형수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장은 총평을 통해 “그동안 정책의 핵심 가치로 ‘경제민주화와 민생’을 가장 전면에 내세웠던 정부는 바로 최악의 정경유착으로 막을 내린 박근혜 정부였다.”며, “문재인 정부가 촛불혁명을 통해 우리 사회의 적폐청산과 갑을개혁, 양극화 해소라는 시대적 과제를 안고 있는만큼 그동안의 성과보다 앞으로의 역할이 더 중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박근혜 정부가 앞에서는 경제민주화와 민생을 외치면서도 정작 재벌대기업과 일부 기득권층의 이해를 대변했던 과거의 적폐를 각 정부부처가 철저히 반성해야 하며, 국회는 지방선거나 개헌과는 별개로 경제민주화와 민생 개혁을 위한 법안 처리를 위해 초당적인 협력을 다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끝.

 

▣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 좌담회 자료집 [원문보기/다운로드]

 
월, 2018/05/21-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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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주거권특보, 시민사회와 주거권 실태 점검활동 마쳐

 

거리홈리스, 주거빈곤층, 강제퇴거, 이주민 등 현안과 관련한 지역 방문해,

한국의 ‘모두를 위한 주거'에서 소외된 당사자들의 의견 청취해

 

지난 주 한국을 공식방문한 ‘레일라니 파르하(Leilani Farha) UN주거권특별보고관(UN Special Rapporteur on the right to adequate housing, 이하 유엔특보)’은 2018년 5월 14일부터 한국의 주거권 실태에 대한 조사활동을 했습니다. ‘주거권실현을위한한국NGO모임’의  시민사회단체는 유엔특보의 조사활동에 협업하여 ▲거리홈리스, ▲주거빈곤층, ▲강제퇴거, ▲이주민 등 현안과 관련한 지역을 직접 방문할 수 있도록 안내했고, 한국의 ‘모두를 위한 주거(Housing for All)'에서 소외된 당사자들의 의견을 전달했습니다.

 

그 첫 일정으로, 13개 시민사회단체의 대표자는 2018년 5월 14일(월)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열린 라운드테이블에 참석해, 유엔특보에게 주거권 침해의 원인이 되고 있는 ▲한국의 주거정책, ▲주택가격, ▲공공임대주택과 민간임대주택, ▲비공식 주거, ▲국민기초생활 보장제도, ▲개발과 강제퇴거, 그리고 주거권을 침해당하고 있는 ▲홈리스, ▲이주민, ▲청년, ▲여성, ▲장애인, ▲성소수자, ▲한부모 가정 등의 문제와 그 구조적 원인에 대한 의견을 전달했습니다. 주거권실현을위한한국NGO모임은 이미 유엔특보의 방한에 앞서, 한국의 주거권 실태를 설명하는 시민사회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20180515_UN주거권특보_현장방문

<2018.05.15. 건물이 철거된 서울 마포구 아현동 재건축 지역을 둘러보는 유엔특보> ⓒ참여연대

 

또한 시민사회단체는 2018년 5월 15일(화) 유엔특보와 마포구 아현동 재건축 지역, 경의선 공유지, 성북구를 방문했습니다. 아현뉴타운에 속한 아현2 재건축 주민들은 유엔특보에게 지난 수십 년간 거주하면서 형성한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강제퇴거 당할 위기에 놓였고, 지역의 거주민의 다수인 세입자들은 재건축이 승인되는 과정에서 아무런 결정권이 없었으며, 특히 재개발과 유사한 단독주택 재건축 지역임에도 민영개발이라는 이유로 법적인 이주대책이 전혀없는 문제를 전달했습니다. 행당동 재개발로 강제퇴거 당한 세입자이면서 경의선 공유지의 컨테이너에 거주 중인 이희성씨는 유엔특보에게, 해당 구청이 주민등록을 말소시켜 한국의 사회보장제도에 접근조차도 불가능한 현실에 처한 사실을 설명했습니다. 성북구에서 주거급여를 수급하는 당사자들은 유엔특보를 맞아, 주거급여가 지나치게 낮아 생계급여마저 끌어서 높은 주거비를 부담해야 한다는 현실을 전달했고, 쪽방과 다를 바 없는 열악한 다세대 민간임대주택의 주거환경을 직접 보여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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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5.16. 서울 동자동 쪽방촌을 둘러보는 유엔특보> ⓒ참여연대

 

2018년 5월 16일(수) 시민사회단체는 유엔특보와 서울역 인근을 둘러보며 수많은 거리홈리스와 직접 대화했고, 유엔특보에게 서울역 역사가 어떻게 홈리스를 배제하고 차별했는지 설명했습니다. 특히 여인숙에 머무르는 한 여성 홈리스는 끼니를 굶는 비참함과 여러 성적 차별 및 폭력에 시달린 경험을 토로했으며, 세계 11위의 경제 규모를 자랑하는 국가가 거리홈리스의 정착을 돕지 않는 현실을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시민사회단체는 유엔특보와 서울역을 둘러본 후 동자동사랑방을 방문해 동자동 쪽방촌의 주민들과 만났습니다. 동자동 주민들은 유엔특보에게 실업, 질병, 장애 등으로 사회에서 낙오되어 쪽방에 정착하게 된 배경을 설명했고, 쪽방촌을 안내하여 빗물이 샐 정도로 위생과 안전이 열악한 쪽방의 현실을 직접 보여줬습니다.

 

시민사회단체는 2018년 5월 19일(토)에 전날부터 부산을 방문중인 유엔특보와 함께, 대연우암공동체와 이주민 가구를 방문했습니다. 부산외국어대학교 부지 샘물터 산위에 위치한 무허가 정착지 대연우암공동체의 주민들은 열악한 주거환경을 수십년간 직접 개선하며 공동체를 형성해온 사례를 설명하면서, 최근 주변의 개발과 지방선거를 맞아 개발 이야기들이 제기된 것에 대한 강제퇴거 위협의 우려를 전달했습니다. 부산 시내 공단에서 일하는 이주노동자들은 공장 내 탈의실로 사용되는 좁은 공간에서 공장의 소음에 노출된 채 지내도록 고용주가 방치하여도 문제제기 할 수 없는 현행 법제도의 한계를 설명하였고, 공장 인근에 주방과 샤워실을 겸한 소규모의 주거시설에서 개인공간 없이 여럿이 함께 지내는 이주노동자들의 주거환경도 살펴보았습니다. 또한 낮은 난민인정율로 인해 한국의 주거복지 정책의 보호를 전혀 받지 못한 채 열악한 환경에서 어린 자녀들과 거주 중인 난민불인정 가구의 주거도 방문하였습니다.

 

유엔특보는 2018년 5월 23일 오전10시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총 열흘 간의 한국 조사활동을 마치고 그 결과를 발표합니다. 유엔특보는 이 기자회견을 통해, 한국 정부를 향한 권고사항을 제기할 예정입니다. 해당 권고사항은 유엔 총회 및 인권이사회에 한국 정부가 직접 보고하는 문서로는 결코 파악할 수 없었던, 한국 시민사회가 당사자들과 함께 유엔특보에게 보여준 진정한 현실이 담길 것으로 기대됩니다. 마지막으로 유엔특보는 출국 전, 2018년 5월 23일 오후1시 국가인권위원회가 주최하는 시민사회와의 간담회에 참석해, 시민사회 관계자들에게 한국 조사활동의 결과를 브리핑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입니다. 끝.
 

주거권 실현을 위한 한국 NGO 모임
(경실련, 동자동사랑방, 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 민달팽이유니온, 민달팽이주택협동조합,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빈곤사회연대, 서울주거복지센터협회, 성소수자차별반대무지개행동,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전국세입자협회, 주거권실현을위한국민연합, 집걱정없는세상, 용산참사진상규명위원회, 이주민주거권개선네트워크, 참여연대, 천주교 빈민사목위원회, 한국도시연구소, 한국여성민우회, 홈리스행동; 이상 가나다 순)

 

 

▶︎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 2018.05.04. UN주거권특별보고관 방한 대응을 위한 시민사회 보고서 [원문보기/다운로드]

▶︎ 2018.05.08. UN주거권특별보고관 방한 기념 기자간담회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 2018.05.23. 오후1시, UN주거권특별보고관 시민사회단체 간담회, 국가인권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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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8/05/21-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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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재단과 유착 의혹이 있는 특정 법무법인 소속

사학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은 즉각 사퇴하라 !

 

 

2007년 사립학교법 개정으로 설립된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이하 사분위로 약칭)는 임시이사의 선임 및 해임과 임시이사가 파견된 학교의 정상화를 심의하는 기구이다. 다시 말해서 사학의 정상화를 위해 설립된 기구이다. 그러나 지난 10년간의 사분위 결정은 사학의 정상화와는 거리가 먼 것이었으니, 사학분쟁을 조정해야 하는 본래의 기능에서 벗어나 사학분쟁을 조장한다는 비난을 받아왔다.

 

사분위는 그동안 63개 학교를 정상화하는 과정에서 60개 학교에 비리재단을 복귀시키는 결정을 하였고, 그 결과 사학 현장에 분규가 재발하고 더 나아가 사학비리가 창궐하게 만들었다. 사학의 정상화를 위해 설립된 기구가 사학비리를 방조하는 수준을 넘어 원흉이 된 것이다. 더 심각한 것은 57개 학교의 정상화 과정에서 사립학교법이 규정한 개방이사를 선임하지 않는 불법을 자행하였다는 것이다. 그 결과 2016년 10월 대법원에 의해 2010년 상지학원의 정상화가 불법으로 판결되어 정이사 선임이 취소되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었다.

 

사분위의 반교육적이며 불법적인 결정의 그 태생적 원인은 사분위의 기형적인 구성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사립학교법에는 전체 11명의 사분위원 가운데 대법원장이 과반에 가까운 5명을 추천하고, 또 사분위원장은 반드시 대법원장이 추천한 인사가 맡도록 명시되어 있다. 이는 사립학교법 개정 과정에서 사학의 문제를 법원에 위임하려고 시도한 한나라당의 의중이 그대로 반영된 것으로, 사학을 사회의 공공재가 아닌 사유재산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강한 법조계에 사학 문제를 위임하고자 한 결과였다. 그 결과 사학의 정상화는 요원한 일이 되었고, 사분위가 신설된 이후 사학비리가 더욱 창궐하는 반교육적인 결과를 초래하였다.

 

최근 언론 보도에 의하면 대법원장, 국회의장 추천의 사분위원 6명이 새로 위촉되었다. 또한 공석중인 대통령 추천 2인과 국회의장 추천 2인도 곧 위촉될 것으로 예상된다. 11명의 사분위원 가운데 10명의 위원을 문재인 정부 들어 새롭게 위촉하게 되는 것이다. 사분위의 폐지를 주장해온 교육단체와 시민단체는 사분위원의 전면적인 교체가 예상되면서 사분위의 일신(日新)을 기대했었다. 그러나 대법원장 추천의 사분위원과 관련된 보도를 접하면서 사분위가 과거의 구태를 반복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지우기 어렵게 되었다.

 

우리는 그동안 사분위원 소속 로펌들과 비리 사학재단의 유착 관계를 끊임없이 제기하여 왔고, 이는 언론 보도를 통해 사실로 입증된 바 있다. 그런데 대법원장이 새롭게 추천한 사분위원 가운데 과거 문제를 일으켰던 법무법인 ‘동인’과 ‘바른’ 소속의 변호사가 또 다시 사분위원으로 선임된 것이다.

 

법무법인 동인의 경우 대표변호사가 동덕여학단(동덕여대)의 소송대리인을 담당하였는데, 또 다른 대표변호사인 오세빈 변호사가 사분위 위원장을 역임하는 시기인 2011년 7월 동덕여학단(동덕여대)이 정상화되었다. 이 과정에서 같은 법무법인 소속의 신상규 변호사가 구재단 측 추천 정이사(이사장)로 선임되었다. 이외에도 오세빈 변호사가 사분위 위원장으로 재임하는 시절인 2011년 대구대로부터 2천 200만 원의 법률자문료를 수수하기도 하였다.

 

법무법인 바른의 경우 강훈 대표변호사가 사분위원으로 재임하던 시절인 2012년 덕성학원(덕성여대)이 정상화되었는데, 이후 구 재단 이사장이었던 박원국이 2014년 이사선임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하였고, 그 소송 대리인을 법무법인 바른이 담당하였다. 이외에도 2011년 2차례에 걸쳐 대구대로부터 법률자문료 3억 3천만 원을 수령하였다.

 

이상과 같이 비리재단과 유착 의혹이 있는 법무법인 동인과 바른 소속의 변호사를 또 다시 사분위원으로 위촉한 것은 결코 용납될 수 없는 문제이다. 특히 교육부의 감사 등을 통해 임시이사 파견이 임박한 학교들이 줄 지어 있는 상황에서, 과거 사분위에서 비리재단 편에 섰던 특정 로펌 소속의 변호사를 사분위원으로 선임한 것은 사학비리를 방치하겠다는 의도로밖에 읽히지 않는다.

 

사분위 운영에 있어서의 또 하나의 문제는 특정 로펌 소속의 변호사가 사분위 위원장을 독점하고 있다는 것이다. 법무법인 동인 소속의 오세빈 변호사가 3기 사분위 위원장을 역임하였고, 같은 법인의 김진권 변호사가 5기 사분위 위원장을 역임한 바 있다. 그런데 이번에 발표된 6기 사분위원 가운데 대법원장 추천 사분위원 명단을 보면 또 다시 법무법인 동인 소속의 변호사가 사분위원장으로 선임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이 로펌이 과거 비리재단과 유착 의혹이 제기되었던 점을 고려할 때, 문제가 있는 특정 로펌 소속의 변호사가 사분위원장을 독점하는 사태는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사학비리척결은 문재인 정부의 중요한 국정과제이다. 사학비리 척결 없이 교육적폐 청산을 할 수 없고 나아가 교육의 공공성도 담보할 수 없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 시절 사학비리가 전염병이 창궐하듯이 발생하였는데, 이는 정부에게 사학비리 척결의 의지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사학을 공공재가 아닌 사유재산으로 인식한 결과이다. 이제 문재인 정부 들어 새롭게 출범하는 6기 사분위는 기존의 사학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바로잡고 사학비리 척결을 위한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과거 사분위의 잘못된 관행과 절차를 혁신하고 적폐청산이라는 시대정신을 구현해 나가야 한다. 이와 같은 막중한 책임을 감당할 사분위에 비리재단과 유착 의혹이 있는 로펌 소속 변호사의 사분위원 선임과 사분위원장 선출은 부당한 결정이다. 이에 우리의 주장을 다음과 같이 밝힌다.

 

 

하나. 법무법인 동인과 바른 소속의 사분위원은 즉각 사퇴하라!

하나. 법무법인 동인의 사분위원장 독점을 중단하라!

하나. 사분위는 사학비리 척결 의지를 천명하라!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전국교수노동조합,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대학노동조합,

참여연대,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목, 2018/05/24-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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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 상임위 통과 다행이나, 

보완 대책 뒤따라야

 

수년간 시민사회 요구해온 중소상인 생존권 보장 입법 국회 처리 기대

적합 업종 품목 확대, 사업 진출 대기업의 사업이양이나 제재 방안 필요

 

국회 산업통산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가 5월 21일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이하 적합업종특별법)'을 위원회 대안으로 통과시켰다. 참여연대를 비롯한 중소상인⋅시민사회단체가 법제화를 요구한지 7년만이다. 늦게나마 상임위에서 특별법이 통과된 것은 다행이다. 국회는 5월 중 본회의에서 반드시 처리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적합업종 품목이 기존 동반성장위원회가 지정한 73개 품목 등으로 한정되고, 이미 사업에 진출한 대기업 제재 방안이 미흡하여 법안의 실효성을 크게 반감시키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법 취지대로 대기업의 무분별한 사업 확장에 제동을 걸고 중소상인의 생존권을 보장해주려면 제도적 보완이 뒤따라야만 한다.  

 

이번에 통과한 적합업종특별법의 주요 내용은 그동안 동반성장위원회의 자율합의를 통해 지정하던 중소기업 적합업종을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의원회의 의결을 통해 지정함으로써 법적 구속력을 강화하고, 대기업이 이를 위반할 경우 관련 매출의 5%까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것이다. 그러나 보호 영역으로 지정될 수 있는 품목을 동반성장위원회가 기존에 지정한 품목으로 한정한 것은 문제다. 동반성장위가 발표한 중소기업 적합업종 권고사항에 따르면 현재 적합업종은 두부,떡국떡,순대,청국장 등 식품과 재생타이어, 플라스틱병 같은 화학제품 등 제조업분야 53개 품목, 음식점법, 제과점업, 문구소매업 등 서비스업 분야 19개 품목, 가정용가스연료소매업 등 시장감시 분야 6개 품목으로 총 73개 품목이다. 중소기업 절반 이상이 도소매업(유통), 서비스업인데도, 보호 업종은 여전히 제조업에 치중 되어 있다. 특히 도소매업의 경우, 통계청의 2016년 통계에 따르면, 전체 사업체수 약 101만개 중 5명 미만의 사업체가 89만개로, 전체 사업의 절대 다수가 영세자영업자다. 전국 유통망을 이용해 도소매업 분야에 활발하게 진출하는 대기업을 규제하기 위해서는 적합업종 범위가 보다 확대되어야 한다. 

 

대기업 제재 방안이 미미한 점도 아쉽다. 이행강제금의 경우, 당초 이훈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 관련 매출의 30%내에서 부과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었음에도 위원회 대안에서는 5%이내로 대폭 축소되었다. 게다가 이미 사업에 진출해 있는 대기업에 대한 제재 방안도 없다. 법 이행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중소벤처기업부가 적합업종에 진출한 대기업에 1차적으로 사업이양권고를 하고, 이를 불이행할 시 2차적으로 주식의 처분, 기업의 분할, 임원의 사임, 영업의 양도 등 강력한 제재를 가할수 있도록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적합업종특별법이 취지대로 기능할 수 있도록 중소상인들과 시민사회는 법 제정 이후 뒤따르는 정책의 수립과 집행 과정도 엄중히 지켜볼 것이다. 

 

그동안 지역경제의 핵심축이었던 중소상인들은 대기업의 무분별한 사업 확장으로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다며 정부의 강력한 제재를 호소해왔다. 2010년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동반성장을 위해 구심체 역할을 하겠다며 동반성장위원회가 출범했으나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동반성장 구축 의지는 미흡했고, 동반성장위원회가 운영하는 적합업종제도는 대기업의 자율적 양보에 기댄 채 법적 구속력도 없어 실효성을 담보할 수 없었다. 중소상인⋅시민사회단체가 18대, 19대 국회에 중소기업⋅중소상인 적합업종 보호를 위한 특별법을 제안하고 입법을 요구했으나 진전이 없었다. 오히려 지난 정권의 친기업 정책에 힘입어 대기업은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마저 무력화하려 하였다. 이토록 중소상인의 절규를 외면해온 국회는 생색내기 이전에 반성과 성찰부터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중소상인 보호를 위해 산적해 있는 다른 민생 법안도 이번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

 

경쟁과 시장 논리로는 ‘상생’이 불가능하며, 재벌 대기업 횡포에 대한 감시·견제와 규제 강화를 통해서만 재벌독점적 경제 체제를 바꿀 수 있기 때문이다. 끝.

 

 

논평 [원문보기/보도자료]

목, 2018/05/24-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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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524_민생법안처리촉구기자회견

 

“팍팍해져 가는 국민들의 삶, 국회는 민생법안 즉각 처리하라!” 

5월 국회에서 민생법안 처리를 촉구하는 청년·주거·중소상인·통신소비자·

시민단체 기자회견 진행, 여야 원내대표실에 처리법안 요구안도 전달

당리당략보다 국민들의 어려운 삶 해결위해 지방선거 전 초당적 협력해야

 

우리 사회의 갑을문제 해결과 청년, 비정규직노동자, 중소상인, 서민들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활동하고 있는 경제민주화네트워크와 주거취약 계층의 주거복지 향상, 서민주거 안정을 위해 활동하는 주거단체들의 연대체인 주거권네트워크, 가계통신비 인하를 위해 활동하는 통신소비자단체 등은 오늘(5/24)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번 5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해야 할 10대 민생법안을 발표하며 28일 열릴 본회의에서 반드시 처리해 줄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기자회견에는 청년유니온, 청년참여연대 등 청년단체, 전국세입자협회, 민달팽이유니온 등 주거·세입자단체,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전국가맹점주협의회연석회의, 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 등 중소상인·자영업자단체는 물론, 전국통신소비자협동조합 등 통신소비자 단체들도 대거 참여하여 민생법안 처리가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는데 목소리를 모았습니다.

 

기자회견에 참가한 참여자들과 단체들은 이번 5월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켜야 할 10대 민생법안으로 ①소상공인 골목상권 살리는 중소기업·중소상인적합업종특별법 ②상가임차인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상가임대차보호법 ③전월세 세입자 보호를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④분양가상한제, 후분양제 도입으로 아파트 거품을 걷어내는 주택법 ⑤가계통신비 부담 완화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⑥종합적인 청년정책 추진 및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한 청년기본법 ⑦점주 보호와 협상력 강화를 위한 가맹사업법, 대리점법 ⑧가계부채·약탈적 대출문제 해결하는 이자제한법, 대부업법 ⑨유통재벌, 중소상인, 노동자가 상생하는 유통산업발전법 ⑩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한 소비자집단소송법을 제안하고, 관련 내용을 각 당 원내대표실에 전달하였습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산적한 민생 법안을 처리해야 할 국회가 장기간의 파행 사태를 벌이며 국민들의 분노를 자아냈다”며, “국회의원들의 세비를 깎아야 한다는 국민청원과 여론조사 결과가 이어졌던 만큼 국회는 이제라도 민생법안 처리에 더욱 책임감을 가지고 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아울러 “여야가 민생입법협의체를 가동하여 당장 처리가 시급한 민생법안들을 28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는 계획이지만, 여전히 각 당별로 중점법안을 무엇으로 할 것인지 이견이 적지 않아 민생법안 처리가 다시 한번 무산되는 것 아니냐는 불안감이 큰 것도 사실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이번 5월 임시국회는 6월 지방선거 전 민생법안을 처리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며 “만약 이번에도 국회가 당리당략을 내세워 민생법안 처리를 외면하거나 민생법안들을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한 카드로 쓰고자 한다면 이번 지방선거에서 국민들의 냉혹한 심판 앞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강력히 경고하였습니다. 또한 각 단체들이 이미 지방선거 후보들에 대한 검증과 정책 캠페인을 진행 중인 만큼 만약 이번에도 단체들이 제안한 민생법안 처리가 무산된다면 그 책임을 묻는 강력한 유권자 캠페인에 나설 것임을 밝혔습니다.  끝.

 

▣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 첨부자료1. 기자회견 개요

▣ 첨부자료2. 청년·주거·중소상인·통신소비자·시민단체들이 제안하는 10대 민생입법 과제

 

 

청년·주거·중소상인·통신소비자·시민단체들이 제안하는 10대 민생입법 과제

 

(1) 소상공인 골목상권 살리는 중소기업·중소상인적합업종특별법

- 중소기업 고유업종제도가 2006년 폐지되면서 재벌그룹 계열사의 식음료, 제과, 도소매 등 소상공인 사업 영역 진출이 활발해졌고, 그 결과 주로 생계형 소규모 사업체인데다가 부가가치 창출이 낮은 이들 영역의 특성상 소상공인들의 시장 매출과 점유율 하락 및 경영환경 악화가 두드러졌음.

- 현재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동반성장위원회에서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현행 적합업종제도는 대기업이 소극적으로 응할 경우 시간만 지연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합의된 내용의 이행을 해태할 경우 그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음. 20대 국회 내내 중소상인단체는 중소기업 적합업종 특별법을 통해 국가기관인 중소기업청이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적합업종을 지정하고 적합업종에서 사업이양 등을 하지 않는 경우 형사, 행정적 제재를 수반하는 등 강력한 중소기업 적합업종 보호제도의 도입을 요구하고 있음.

- 적어도 동반성장위원회에서 1년 이상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합의를 보지 못하거나 동반성장위원회 협의과정 중 긴급하게 임시로 적합업종 지정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중소벤처기업부의 행정처분으로 적합업종을 지정하고 실행력을 담하는 방식의 적합업종 보호제도가 필요함.

 

(2) 상가임차인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상가임대차보호법

- 최근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소상공인 지원대책으로 상가임차인 보호를 위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개정 요구가 커지고 있음. 특히 주요 도시의 중심상권은 이미 높아진 임대료와 보증금 등 부담으로 인해 5년 안에 폐업하는 임차인의 비율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고, 주변 상권도 급변하는 경제 상황과 과열된 상권 활성화로 인해 강제퇴거로 쫓겨나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음. 

- 독일, 프랑스, 일본 등은 임차인에게 9년에서 최대 15년 이상의 장기임대차를 보장하는데 비해, 우리나라는 법정갱신 보장기간이 5년에 불과해 임차인이 초기시설 투자금, 홍보비, 영업권 확보 비용 등을 회수하지 못한 채 계약 종료·해지되어 쫓겨나고 있음

- 상가임차인이 맘 편히 장사할 수 있도록 특별한 해지사유가 없는 한 계속적인 영업권을 주거나 법정갱신기간을  최소한 10년 이상 보장하고 임차인이 임대차기간 중 임대인의 재건축, 개축 등의 요구로 퇴거할 시 이를 보상하는 퇴거보상제를 도입해야 함. 환산보증금 적용기준을 폐지하고 보증금 규모에 관계없이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함.

 

(3) 전월세 세입자 보호를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 국민의 절반 정도가 세입자인 상황에서 전월세 가격의 폭등, 급격한 월세 전환으로 인한 주거비 부담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문재인 정부가 집값 안정을 위해 공적임대주택 확대, 다주택자 규제, 임대차 등록제 유도 등의 정책을 시도하고 있지만 세입자들의 주거 부담을 덜어주기에는 한계가 있음.

- 특히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이 2년으로 제한되어 있어 임대인이 높은 전월세 인상을 요구하더라도 집을 비워줄 수 밖에 없는 상황이며,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높은 이사비와 부동산 중개료 등도 서민 가계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음.

- 이미 국회에 다양한 계약기간 보장을 위한 법안이 제출되어 있는만큼 계약갱신청구권을 도입해 세입자가 장기간 거주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전월세 인상률을 제한하여야 함. 또한 현재 정책적으로 유도하고 있는 임대차 등록제를 의무화해야 함.

 

(4) 후분양제 도입으로 아파트 거품을 걷어내는 주택법

- 선분양제로 인해 건설사들은 보다 쉽게 자금을 마련하고 입주자들은 주택가격 상승시 차액 이득을 거둘 수 있다보니 수십년간 선분양제도가 유지되어 왔음. 그러나 이를 통해 주택 건설 단계에서 벌어질 수 있는 각종 하자와 부실시공에 대한 책임을 오롯이 입주자들이나 세입자들이 감당해야 하는 사례가 늘어났음. 

- 또한 이전 정부의 소위 ‘빚내서 집사라’는 정책의 결과 서민들이 빚을 내 마련한 계약금과 중도금 등 분양대금이 건설사들에게는 무이자로 사용할 수 있는 자금줄이 되어 왔지만 그 결과 가계부채가 1,400조원을 넘어서는 등 엄청난 금융비용 부담이 중산층·서민들에게 전가되었으며, 이미 너무나도 올라버린 집값 때문에 청년, 세입자들이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사라졌음.

- 주택법 개정을 통해 공공부문 뿐만 아니라 민간부문까지 후분양제를 도입하여 점차적으로 주택시장에 낀 거품을 제거하여야 하며, 각종 하자와 부실시공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해야 함.

 

(5)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결과 가계통신비 부담이 월 14만 4천원으로, 가계 지출에서 통신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5%가 넘는 것으로 나타나 가계에 주는 부담이 적지 않은 것으로 드러남. 문재인 정부도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를 위한 보편요금제 도입 등을 추진하고 있음.

-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은 전기통신서비스 이용약관을 신고대상으로 하되, 사업규모 및 시장점유율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간통신사업자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합리적인 요금산정 기준에 따라 요금을 정하도록 하기 위해 인가제의 투명성과 요금 산정의 적정성 측면에서 개선이 필요함.

- 또한 인가된 요금에 포함되어 있는 기본료의 경우 전기통신설비 구축에 드는 비용을 회수하기 위해 책정되었으나 현재는 망 구축이 완료되었으므로 더 이상 존치할 실익이 없음.

- 이에 미래창조과학부에 통신전문가, 소비자단체 등이 참여하는 이용약관심의위원회를 두어 요금 및 이용조건에 관한 인가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고, 심의 결과 이용자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경우 미래부장관으로 하여금 이용약관 변경을 명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요금에 기본료를 포함할 수 없도록 하는 인가기준을 신설해야 함.

 

(6) 종합적인 청년정책 추진 및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한 청년기본법

- 17개 광역지자체에 청년기본조례가 제정되어 청년들의 정책 참여, 일자리, 주거, 건강, 부채 등 종합적이고 보편적인 청년정책들이 시도·추진되고 있으나 청년의 기본적인 권리, 정부·지자체의 역할과 권한, 정책의 장기적인 방향과 법적 근거를 제시해 줄 기본법 제정이 이뤄지지 않고 있음. 

- 그 결과 여전히 청년을 정책의 시혜대상으로 좁게 해석하거나 일자리를 중심으로 한 불균형한 정책이 시행되는 한편, 지자체 차원의 협소한 예산규모를 바탕으로 한 생색내기형 복지정책의 일환으로 시행되는 경우도 적지 않음.

- 청년기본법 제정을 통해 청년을 시혜의 대상이 아니라 권리를 가진 시민이자, 정책의 주체로 인정하고 청년의 목소리가 반영되는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청년참여기구의 보장해야 함. 아울러  중앙정부-지자체 차원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청년정책 수립 및 집행을 위해 각 기관 간 역할과 권한, 협력행정 체계,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해야 함. 

 

(7) 점주 보호와 협상력 강화를 위한 가맹사업법 대리점법

- 지난 12월과 2월 가맹사업법 및 대리점법 개정안이 일부 통과되어 지자체에 가맹대리 분야의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근거 조항을 만들고 서면실태조사 실시, 서면조사 협조를 이유로 한 보복금지 등 일부 조항이 도입되었으나 여전히 전체 현안의 일부에 불과하여 추가적인 입법이 필요함.

- 가맹분야에서는 최근 2-3년 간 사회적 논란이 된 불공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부당한 필수물품 구입 강요 금지 △집단적 대응권 강화(가맹점사업자단체 구성 신고제 도입, 거래조건 협의 거부 시 제재,  단체활동 방해 시 제재, 협의 거부/결렬 시 가맹점사업자에 거래조건 일시중지권 부여 등) △가맹계약 갱신 요구권 기간제한 삭제 △오너리스크 배상책임 도입 △광고비·판촉비 부과 시 가맹점사업자 사전 동의권 등 도입을 위한 개정안 처리가 필요함.

- 또한 대리점 분야에서는 여전히 일부 본사들이 대리점주들에게 밀어내기 등을 강요하고 있고, 유제품, 식자재, 자동차대리점, 주류, 이동통신 등의 업계에서는 밀어내기 후 반품거절, 대형유통점과의 가격차별, 직영점 출점으로 인한 영업지역 침해 및  부당한 거래거절, 계약갱신거절 등 대리점 본사들의 불공정행위가 계속되고 있음.

-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대리점 본사의 불공정거래행위 유형을 신설하고 계약갱신 요구권 기간을 신설하는 한편, 가맹사업법에 규정되어 있는 점주들의 단체구성권‧교섭권을 대리점법에도 도입하여 불공정 문제를 당사자들 스스로가 상생협약을 통해 해결할 수 있도록 해야 함. 

 

 

(8) 가계부채·약탈적 대출문제 해결하는 이자제한법, 대부업법

- 지난 해 10월 이자제한법 및 대부업법 시행령이 개정되며 법정최고금리가 연 24%로 제한되었지만 여전히 현행 이자제한법은 사인 간에 적용되는 이자율을 25%, 대부업법은 등록한 대부업자에 대한 특혜로 27.5%까지 이자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저금리 시대에 한편에서는 25%나 되는 폭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도 경제정의에 반할 뿐만 아니라, 공금융시장을 이용할 수 없는 저신용자들을 폭리에 방치하여 경제의 위기상황에서는 저신용자층이 많은 중소기업, 자영업, 저소득 가계의 파산을 촉진하는 기제로 작용하고 있음. 또한 이러한 고리사채를 방치할 경우 나타날 수 있는 경제정의의 실종과 인권침해, 저소득층의 파산 등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세계보편적으로 폭리제한선은 20%로 하고 있음.

- 가계부채의 팽창과 부실기업의 확산으로 경제의 위기상황이 다가오는 작금의 시대에 경제위기에 대비하기 위해서도 중소상공인과 저소득 가계의 파산을 막기 위해 폭리제한선을 20%로 낮춰야 함.

 

(9) 유통재벌, 중소상인, 노동자가 상생하는 유통산업발전법

- 최근에는 대형유통 재벌들이 대형마트와 의류점, 제화점, 전자제품 판매점 등이 결합된 대규모 복합쇼핑몰 형태로 진출하면서 골목슈퍼뿐만 아니라 주변상권을 초토화 시키고 있음. 또한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상권과 주거 환경, 도시교통 등에 미치는 영향평가들을 객관적으로 시행하여 판단하기보다는 재벌업체들이 제출하는 “개발계획서”에 치우쳐 복합쇼핑몰 유치경쟁을 벌이고 있음.

- 따라서 초대규모(10,000㎡이상)인 복합쇼핑몰인 경우 유럽 및 일본에서처럼 도시계획단계에서부터 도심상업지역 입점규제와 엄격한 ‘상권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를 거쳐 필요한 경우 출점을 허가해주는 방식의 ‘허가제’정책이 필요함. 아울러, 도시계획을 이미 통과해 출점등록을 앞둔 복합쇼핑몰에 대해서는 입점단계에서 현행 등록제 수준을 ‘허가제’로 바꾸어 무분별한 개점을 막을 필요가 있음. 

- 복합쇼핑몰의 상권영향범위가 인접 지자체에 미칠 경우 인접지역의 지자체 단체장 및 인접지역의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와의 협의를 거치도록하고, 상권영향평가도 일반적인 상권피해범위(10~15Km)내 다양한 중소상인 업종에 대한 객관적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보다 엄격한 상권영향평가 시행지침을 마련해야 함. 

- 또한 골목상권과 서비스노동자들의 휴식권을 지키기 위해 백화점과 면세점을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 대상에 포함시키고, 추석과 설날 명절 당일 만큼은 반드시 의무휴업일로 지정하도록 하여야 함.

 

(10)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한 소비자집단소송법

- 재벌에 의한 경제력집중으로 통신, 전자, 자동차, 유류, 주요 생필품 시장의 독과점 현상과 이에 따른 가격, 판매방식, 정보비대칭 등 시장지배력 남용 현상이 확연한 시장구조에서 소비자들의 피해는 날로 커지고 있음. 최근에는 가습기살균제 사건과 같이 소비자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제품이 제대로 된 검증 없이 판매되어 큰 피해를 입히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으며, 대형마트의 통신사, 금융기관 등의 개인정보 판매나 누출 등 소비자 인권을 침해하는 사건도 빈발하고 있음.

- 그러나 지금과 같이 시민들의 사법적 접근성이 떨어지는 제도로는 소비자가 보상을 받을 가능성도 매우 낮고, 개별 피해자가 소송을 제기해 사회적 비용이 증가하는 문제도 막을 수 없음. 국회는 하루빨리 기업의 부당한 행위에 의한 소비자의 집단적 피해를 효과적으로 구제하고,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집단소송제도를 도입해야 함.

- 이를 위해 다수의 소비자 피해가 발생했을 때, 50인 이상의 피해자가 대표당사자의 요건을 갖출 경우 법원이 집단소송을 허가할 수 있도록 해야 함. 또한 법원은 대표당사자와 법률상 또는 사실상 주요한 쟁점을 공통으로 하는 피해자 모두에게 집단소송이 제기된 사실을 고지해, 개별 피해자들이 소송에 참가하거나 별도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opt-out)으로 개선해야 함.

 
목, 2018/05/24-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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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가맹사업 불공정 근절대책, 핵심이 빠졌다

가맹점주 집단적 대응권 강화하고,필수물품 강요 명시적 금지해야
참여연대, 「가맹분야 불공정관행 근절 대책」 평가 보고서 발표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본부장 : 조형수 변호사)는 오늘(5/16) 공정거래위원회 개혁 점검 보고서 시리즈 두번째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해 7월 발표한 가맹사업 분야 불공정관행 근절 대책의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평가하는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참여연대는 이번 보고서를 통해 가맹점 필수물품 문제해결을 위한 정보공개 강화, 판촉행사에 대한 사전동의, 가맹점주단체 신고제 등 지속적으로 제기된 대책이 상당수 포함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필수물품 강제 등 불공정행위 금지 명문화, 가맹본부와 가맹점주간 힘의 불균형 해소를 위한 집단적 대응권 부여, 불투명하고 자의적인 감독행정 개선 등 핵심 방안이 빠져있는 점은 한계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과제로 설정한 사항 중 가맹점사업자단체의 법적지위 강화, 판촉행사시 가맹점주 사전동의 의무화, 오너리스크 등에 의한 배상책임 도입, 가맹본부의 즉시해지사유 축소, 광역지자체에 조사·처분권 위임 등은 조속히 이행해야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공정위는 2017년 7월  가맹점주의 권익을 보호하고 건전한 가맹 시장을 조성한다는 취지로 ▲정보 공개 강화 ▲가맹점주 협상력 제고 ▲가맹점주 피해 방지 수단 확충,  ▲불공정 행위 감시 강화 ▲광역지자체와 협업 체계 마련 ▲피해 예방 시스템 구축 등 총 6대 과제, 23개 세부 과제로 이뤄진 ‘가맹분야 불공정 관행 근절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공정위는 대책 발표 이후, 서울시⋅경기도와 가맹분야 합동 실태 점검을 추진하고, 필수물품을 비롯해 정보공개서 의무기재사항을 확대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 공정거래조정원에만 설치되었던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를 광역지자체에도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의 가맹가업법 개정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정책과제 목표

공정위 발표 내용(계획)

이행 여부

가맹점주 권익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정보공개강화

필수물품 의무기재사항 확대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2018.03.26.)

베이트 관련 사항 정보공개

특수관계인 관련 사항 정보공개

외식업종 필수물품 마진 공개

가맹점주 협상력 제고

가맹금 조정가능한 거래환경 조성

표준계약서 개정

가맹점사업자단체 법적 지위 강화

판촉행사 가맹점주 사전 동의 의무화

보복조치 금지제도 마련

가맹점주 피해방지수단 확충

오너리스크 등에 의한 배상책임 도입

가맹본부의 즉시해지사유 축소

영업시간 단축 허용요건 완화

인테리어 비용 분담절차 간소화

허위과장정보제공행위 가이드라인 마련

신고포상금 제도 도입

가맹본부 불공정관행 개선을 위한 “법집행 강화”

불공정행위 감시 강화

외식업종 필수물품 구입강제 실태점검

정보공개제도 준수실태 합동점검

민원빈발 가맹본부 불공정행위 신속대응

광역지자체와 협업체계 마련

조사·처분권(일부) 위임

정보공개관련 업무 이양

분쟁조정업무 분담

피해예방시스템 구축

공정위-조정원 업무연계 강화

가맹분야 옴부즈만 제도 도입

가맹희망자 피해주의보 발령

౦(유사가맹사업)


그러나 참여연대는 보고서를 통해 가맹사업에서 불공정관행의 근본적 원인은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간의 힘의 불균형에서 비롯된다며, 이를 적극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무엇보다 거래조건에 대한 협의요청권 등 가맹점주들의 집단적 대응권을 강화해야 하는데, 공정위는 강제성이 없는 표준가맹계약서 개정을 통한 가맹금 조정 요청권 부여 수준에 그치고 있다며 비판했습니다. 또 부당한 필수물품 강요 문제는 정보공개를 통해 해결하는 데 한계가 있는만큼 시행령을 통해 ‘부당한 필수물품 강요의 불공정 행위’를 명시적으로 금지해야 하며, 가맹점주 피해방지를 위해 필수적 수단인 피해방지 오너리스크 등에 의한 배상책임제, 가맹본부의 즉시해지사유 축소 등은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참여연대는 그동안 가맹점주들의 피해를 신속히 해결하지 못하고 늑장대응, 자의적 판단으로 피해를 키운 공정위의 무책임한 감독행정도 하루빨리 개선되어야 한다며, 인력난을 이유로 사건 처리를 지연시킬 것이 아니라 광역지자체 분쟁조정협의회에 조사권과 처분권까지 공유하여 불공정행위로 인한 가맹점주들의 피해를 신속하고 실질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 「공정위 가맹사업분야 불공정관행 근절대책」 평가 보고서(링크)

▣ 공정거래위원회 개혁 점검 보고서 시리즈 1탄 「공정위 법집행체계 개선TF 」 평가 보고서」 (링크)

 
목, 2018/05/24-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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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개헌안 ‘투표불성립’, 분노한다 

‘6월 개헌’ 약속 어긴 국회는 국민에게 석고대죄하라

대통령 개헌안 폐기일뿐, 개헌 무산은 아니다

국회는 연내에 개헌 로드맵 제시하고 개헌 다시 논의해야

 

국회(정세균 국회의장)는 오늘(5/24)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한 헌법개정안을 본회의에 상정했으나 정족수 미달로 ‘투표불성립’을 선포하고 사실상 폐기하였다. 1987년 9차 개헌 이후 31년 만에 공식적으로 추진된 개헌안이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한 것이다. 국회와 헌법기관인 국회의원들의 직무유기와 무책임에 분노한다. 헌법 개정은 촛불 이후 새로운 대한민국을 설계하는 데에 가장 중요한 과제이다. 그러나 여야 정당은 자신들이 스스로 국민에게 약속했던 6.13 지방선거 동시개헌 공약을 손바닥 뒤집듯 뒤집었다. 당리당략을 앞세워 개헌 논의를 거부하고 본회의에 참석조차 하지 않아 투표를 불성립시킨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당, 대통령 개헌안 발의 이후 개헌안 통과나 국회 합의안 마련을 위해 어떠한 정치력도 발휘하지 못한 더불어민주당 등 국회 전체의 책임이다. 정세균 국회의장과 여야 정당은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6월 개헌을 무산시킨 것에 대해 국민에게 석고대죄해야 한다.

 

오늘의 결과가 여야정당이 최선을 다해 노력한 결과라면 양해할 수도 있다. 하지만 지난 1년 6개월여 시간 대부분을 허송세월하고, 국민이 참여할 수 있는 공론의 장을 마련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도 보여주지 못했던 국회였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개헌 국회의장’이 되겠다며 개헌을 추진했지만, 정작 개헌안이 제출된 이후 국회 합의안 마련을 위해 제대로 된 역할을 다하지 못했다. 자유한국당의 행태는 더욱 용납되기 힘들다. 부결도 아니고 ‘투표불성립’으로 개헌안을 무산시켰다. 개헌은 20대 국회 구성 후 자유한국당(구 새누리당)을 비롯한 야당의 적극적 제안으로 국회가 초정파적으로 착수한 것이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은 당리당략에 따라 소극적인 태도로 돌변하여 지방선거 동시개헌을 무산시키는 데에 앞장 서 왔다. 심지어 위헌 상태인 국민투표법 개정마저 거부했다. ‘사회주의 개헌’ ‘관제 개헌’ 운운하며 대통령 개헌안에 대한 논의를 막는 데만 전념하였다.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 역시 ‘야 3당 개헌연대’를 구축하기는 했지만, 국회 합의안을 끌어내는 데 책임을 다했다고 볼 수 없다.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책임도 결코 가볍지 않다. 여당은 대통령이 개헌안을 발의하자 슬그머니 자체 개헌안 논의를 접더니, 국회 합의안을 만들어내는 개헌 협상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다. 여당은 대통령과 행정부의 권한을 축소 분산하고 국회와 정부 운영에서 협치를 실현할 보다 적극적인 방안을 제시하거나 대통령과 야당을 찾아가 설득하는 일도 하지 않았다. 개헌을 실질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어떠한 의지나 행동도 보여주지 않았다. 오늘 대통령 개헌안 투표에 참여하고, 야당에게 책임을 미룬다고 책임과 잘못이 없어지지 않는다.

 

오늘의 투표불성립으로 지방선거 동시 개헌은 최종 무산되었고 말았다. ‘내 삶을 바꾸는 개헌’이라고 스스로 의미를 부여하고도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지 못한 국회는 존재의 이유가 없다. 심지어 오늘 개헌안 ‘투표불성립’에도 다른 당 탓만하고 책임을 서로 미루고 있다. 국회의원 전원 사퇴와 국회 해산의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다는 것을 국회의원들은 알아야 한다.  

 

그러나 대통령 개헌안의 폐기가 개헌의 최종 실패는 아니다. 나라의 근본적 개혁을 요구하며 촛불을 들었던 국민들의 열망이 있기 때문이다. 국회가 지금 협력하지 않았다고 거대한 역사의 흐름을 막을 수는 없다. 개헌은 다시 추진되어야 하고,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여야 정당은 이제라도 자신의 개헌안을 국민 앞에 공개하고 2018년 연내에 개헌에 관해 합의안을 도출하기 위한 진정성 있고 구체적인 절차와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다시 개헌이 논의되고 추진될 수 있도록 여야 정당은 물론 대통령과 시민사회의 지혜를 모아야 할 때이다. 

 

>>> 성명 [원문보기/다운로드]

 

 

목, 2018/05/24-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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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은 공수처밖에 없다" 

권력이 있는 자에게는 관대하고, 없는 이들에게 가혹한 한국 검찰. 검찰이 막강한 권한을 정권에 따라, 입맛에 따라 휘두를 때마다 시민들은 "권력으로부터 독립적인 수사기구,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를 요구해왔습니다. 현직 검사의 성추행 폭로와 수사 외압 의혹까지 제기된 지금, 검찰의 '셀프 수사', '셀프 개혁'은 시민들의 신뢰를 얻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자유한국당은 반대를 위한 반대로 공수처 설치를 막고 검찰개혁을 온 몸으로 거부하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의 공수처 반대 입장을 바꾸고 20년 간 묵혀왔던 사회적 과제인 공수처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필요합니다. 

<공수처설치촉구공동행동(경실련, 민변, 참여연대, 한국투명성기구, 한국YMCA전국연맹, 흥사단)>은 공수처 법안을 논의해야 할 국회 사법개혁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를 모니터링하고 국회를 압박하는 칼럼을 연재할 예정입니다. 

 

 이 글은 오마이뉴스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바로가기> 

※기고글은 공수처설치촉구공동행동의 공식 입장이 아닙니다. 

 

[공수처수첩 연재]

① 공수처 설치가 옥상옥? 야당의 반대가 안타깝다 / 최영승

② 사법개혁특위  '개점휴업', 문제는 자유한국당이다 / 이선미

③ 검경이 원수지간? 백남기 농민 앞에선 '한 편' 됐다 / 김태일

④ 촛불은 공수처의 데뷔를 기다린다 / 김준우

⑤ 검찰총장은 어느편이냐고? 공수처에 웬 정치셈법인가 / 한유나

⑥ 국회의원 반대 부딪힌 공수처 설치, '묘수'가 있다 / 송준호

⑦ 한국 국가청렴도는 '정체중',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 / 이정주

⑧ 권성동과 염동열 사태…이래도 공수처를 지연시키겠습니까 / 안진걸

⑨ 공수처, 사법신뢰 회복을 위한 '고육지책' / 이헌환

 

 

검찰의 끈질긴 '제식구 감싸기'... 이 사건을 보라

[공수처수첩⑩] '유우성 간첩 조작 사건'을 통해 살펴보는 공수처 도입의 필요성

 

민변 통일위원회 양승봉 변호사

 

공수처 도입에 대한 논의는 오래 됐지만 여전히 결론은 나지 않고 있다. 기본적으로 현재의 제도와 틀에서 해결이 가능하다면 새로운 기구를 만드는 것보다는 기존 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국가적으로나 사회적으로 타당할 것이다. 수사권을 가진 검찰 역시 공수처라는 특별한 기구보다는 자신들이 수사권을 행사하고 싶은 것이 당연할 것이다. 

 

하지만 검찰은 때때로 수사권을 과도하게 남용하거나 지나치게 자제하여 국민의 불신을 스스로 초래했고  특히 검찰 내에서 발생한 불법에 대해서는 특별한 잣대를 적용시켜 국민을 실망시켰다. 공수처 도입의 장단점과 방법에 대하여는 많은 논의가 있었으니 이하에서는 '서울시공무원간첩사건'에서 검찰이 제식구들에게 보인 편향성에 대하여 살펴본다.  

 

만들어진 '허위 자백'

 

'서울시공무원간첩사건'은 간첩사건보다 수사기관의 증거위조 사건으로 더 유명해졌다. '서울시공무원간첩사건'에서 수사기관의 증거위조가 밝혀진 후 증거위조 범행으로 국정원 직원과 조선족이 형사처벌을 받았지만 수사를 지휘하고 재판을 진행한 검사들은 아무런 형사처벌 없이 1개월 정직이라는 자체 징계만 받았다.

 

'서울시공무원간첩사건'은 2004년도에 북한 회령에서 남한에 들어온 유우성이 서울시 공무원으로 재직하면서 간첩행위를 했다는 것이다. 유우성에 이어 2012년 10월 30일 한국에 들어온 유우성의 여동생은 남한에 들어오자마자 국정원 합동신문센터에 약 6개월 정도 구금된 채 오빠가 간첩이라는 허위자백을 하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온갖 불법행위가 자행되었다.

 

주지하다시피 검사는 수사의 주재자로 경찰이나 국정원 등 수사기관을 지휘하게 되어 있다. 물론 주된 임무는 실체적 진실을 밝혀 범죄를 처벌하는 것이지만 검사는 그 과정에서 객관적 진실과 범인에게 유리한 증거도 보장하고 인권침해를 방지하는 인권의 보호자로서의 역할도 해야한다. 검찰의 존재 이유다.

 

하지만 '서울시공무원간첩사건'에서 검찰은 국정원의 불법행위를 전혀 견제하지 않았고 오히려 인권보호자로서의 임무를 방기하여 결과적으로 국정원의 불법행위를 조장했다. 허위자백한 여동생의 진술 내용을 자세히 보면 여동생이 오빠와 간첩행위를 함께했다는 것으로 여동생 역시 간첩죄에 해당하는 죄를 범했다는 것이다. 즉, 여동생의 지위는 피의자였다.

 

우리 헌법과 형사소송법은 피의자에게 변호인 접견권을 포함한 여러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당연히 여동생에게도 변호인 접견권 등 형사피의자로서 여러 권리가 보장됐어야 했다. 하지만 여동생은 6개월 동안 변호인 조력권 등 자신에게 보장된 권리를 일체 행사하지 못한 채 합동신문센터에서 구타와 욕설, 모욕주기, 잠 안 재우기를 포함한 가혹행위, 거짓말과 회유 등을 당하면서 자살 시도까지 했다. 이 과정에서 검사는 형사 피의자인 여동생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어떠한 역할도 하지 않았다. 직무유기를 한 것이다.  

 

여동생은 2012년 11월 1일부터 2개월 동안 합동신문센터의 조사관과 국정원 수사관들로부터 연달아 조사를 받고 약 2개월 만인 2013년 1월 초에 검찰에 인계가 되었다. 그런데 2개월 동안 국정원 합동신문센터에서 조사를 받은 자료가 재판 초기에 전혀 제출되지 않았다. 검찰에 인계되기 전 약 2개월 동안 무수한 진술서를 작성하고 조사를 받았지만 여동생이 작성한 진술서와 조사 내용은 전혀 제출되지 않았고 재판에서 검사는 그런 자료가 없다는 비상식적인 주장을 했다.

 

하지만 변호사들의 추궁이 이어졌고, 여동생의 진술과 공식적인 기록에서 그 존재를 암시하는 문구가 발견됐다. 이에 따라 검사는 어쩔 수 없이 초기에 작성했던 여동생의 진술서를 제출했다. 그런데 그 내용이 참으로 문제적이었다. 2개월 동안 작성된 진술서는 어떻게 여동생의 진술이 허위로 작성되어 가는지를 명백히 보여주는 자료였다. 

 

1심 재판 과정에서 유우성의 알리바이를 증명하는 자료들이 은폐된 것이 드러났고 유죄 입증을 위한 탈북자들의 증언이 허위의 진술에 기반한 것도 드러났다. 그런데도 검찰은 공소장을 억지로 변경해가면서 기어이 유우성을 간첩으로 만들려고 했다. 객관의무 위반이었다. 

 

9개의 국가보안법 위반이 1심에서 전부 무죄로 선고된 후 항소심 첫 기일에 검사는 유우성의 위조 출입경 기록을 제출하면서 본인들이 공식적인 절차를 거쳐서 발급받은 것이라고 했지만 거짓말이었다. 유우성의 위조 출입경 기록은 공식적으로 확보한 것이 아니라 조선족이 위조한 것이었다. 

 

2014년 2월 14일 중국대사관은 검사가 제출한 기록이 위조된 것이라고 공식적으로 확인을 했지만 그 이후에도 검찰은 계속 사실을 호도했다. 결국 증거위조에 대한 수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되자 검사들은 국정원 탓을 하고 국정원은 조선족 탓을 하면서 자신들의 책임을 서로에게 전가하기에 급급했다. 

 

변명 믿어주고, 제식구 감싼 검찰

 

증거위조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었지만 검찰은 처음부터 검사들에 대한 수사를 제대로 진행하지 않았다. 그들에 대해선 압수수색도 없었고 몰랐다는 변명을 그대로 믿어주는, 일반 국민에 대한 수사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였다. 전형적인 제식구 감싸기였다. 결국 국정원 직원과 조선족만이 증거위조의 책임을 지고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검사들에게는 정직 1개월의 징계만 이루어졌다.

 

검사들은 항소심 재판에 제출하는 유우성의 출입경 기록이 수사를 진행할 때 유우성이나 여동생에게 제시했던 출입경 기록과 그 내용이 다르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그들은 위조 사실을 몰랐다는 발뺌을 했던 것이다.

 

검사가 제출한 기록들이 위조라고 공식적으로 밝혀지기 전인 2014년 1월 경 검사는 중국에서 활동하는 국정원 조력자 출신의 사람을 검사실로 불러 중국의 출입경 관리 시스템에 접근이 가능한지, 중국에 존재하는 출입경 기록의 원천적인 변경이 가능한지를 묻고는 도와달라는 묘한 부탁을 하기도 했다. 

 

검사의 부탁은 직접적이진 않았지만 불법을 부탁하는 뉘앙스였고 이러한 부탁 자체가 검사가 자신들이 제출한 출입경 기록의 문제점을 알고 있었던 것을 반증한다. 이런 사실 역시 수차례 검찰에 알려졌음에도 검사에 대한 조사는 전혀 진척이 없었다. 

 

이처럼 간첩사건에서 증거를 위조한 희대의 불법행위가 드러났지만 유독 검사만이 형사책임에서 자유로왔다. 검사가 위조 사실을 알 수 밖에 없는 유력한 정황이 존재함에도 검사에 대하여는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이다. 검찰이 제식구에게도 다른 일반 국민들과 동일한 잣대로 수사를 진행했다면 과연 검사들이 증거위조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있었을까? 

 

제식구를 다른 이들과 동일한 잣대로 수사하는 것이 인간적으로는 어려울 수 있지만 대상에 따라 동일한 잣대를 적용하지 않는 막강한 권력을 국민들은 더 이상 신뢰하지 않는다. 검찰 스스로를 위해서라도 공수처 도입은 필요하다.

 

 

 

목, 2018/05/24-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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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수 작가와의 대화

 

과 그림에 대한 작은 이야기 나눔

 

정물 8F (455 x 379 mm), Oilpainted on canvas, 2017.jpg

 

  • 일시 : 2018년 6월 8일 (금) 오후 7시
  • 장소 : 참여연대 1층 카페통인
  • 참가비 : 5천원 (음료 제공)
  • 사전 참가 신청을 따로 받지 않습니다. 행사 당일 현장에 오셔서 자유롭게 참여하시면 됩니다.

 

 

목, 2018/05/24-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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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혐의 Q&A」 발표

분식회계 핵심 쟁점·콜옵션 행사가 미치는 영향 등 정리

콜옵션은 2012년부터 실질적 권리, 2015년에 판단 달라질 이유 없음 강조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소장 : 김경율 회계사)는 오늘(5/24)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혐의 Q&A」를 발표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의 핵심 쟁점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바이오젠과 콜옵션이 포함된 주주간 약정을 체결하고도 이를 공시하지 않은 문제, ▲삼성바이오에피스 기업가치 평가의 적절성 문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지배력 판단을 변경한 근거 및 그에 관한 회계처리의 적절성 문제 등이다. 한편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은 단순히 회계기준의 해석과 회계처리의 적절성에 관한 문제로 끝나지 않는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코스피 상장 동기를 이해하려면, 그 배경에 삼성물산-제일모직합병과의 관련성 여부, 즉 삼성그룹 승계작업의 일환으로서 계획된 분식회계의 고의성 여부에 주목해야한다.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혐의는 만일 그것이 사실이라면, 우리나라 초일류 기업집단이 총수의 승계를 정당화하기 위해 자본시장의 투명성을 해치고, 투자자들에게 엄청난 손실을 끼친 중대한 시장교란 행위에 해당한다. 하지만 난해한 회계기준과 복잡한 재무적 수치 속에서 자칫 이 문제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다. 또한 사안의 본질을 호도하고, 사실관계를 왜곡하는 주장들도 쏟아지고 있다. 이에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혐의와 관련한 쟁점을 다시 한 번 정리하기 위해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혐의 Q&A」(붙임자료 참조)를 발표하게 되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혐의 Q&A」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하 삼성바이오로직스 : “삼바”, 삼성바이오에피스 :“에피스”)

① 삼바 분식회계 의혹은 어디서 시작되었는가?  

② 도대체 2015년 말에 삼바는 어떤 회계처리를 했다는 것인가?

③ 삼바의 2015년 회계처리가 분식회계라는 핵심 이유는 무엇인가?

④ 지배력 판단을 변경한 2015년 회계처리에 대한 삼바 해명은 설득력이 있는가?

⑤ 만일 삼바가 정상적으로 회계처리 했다면 어떻게 했어야 하는가?

⑥ 금융감독원은 삼바 분식회계 혐의에 대해 말을 바꿨나? 

⑦ 2018년 6월에 바이오젠이 콜옵션을 행사하면, 삼바의 회계처리가 사후적으로 다 용인 되는 것인가? 

⑧ 2015년 말 에피스의 지분 가치 4.8조원은 신뢰성 있는 수치인가? 

⑨ 삼바 분식회계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이 무슨 상관인가?

⑩ 삼바의 뻥튀기 작업은 성공했나? 삼바의 기업가치는 어떻게 변했나? 

 

▣ 붙임자료 :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혐의 Q&A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혐의 Q&A>

 

※ 약어(語) 정리 : 삼성바이오로직스 → 삼바, 삼성바이오에피스 → 에피스

 

1. 삼바 분식회계 의혹은 어디서 시작되었는가?    

  • 2011년 설립 이후 적자행진을 이어가던 삼바가 2015년 갑자기 흑자회사로 바뀌고 삼바의 기업가치가 폭등했음. 그 덕분에 삼바는 2016년 코스피 상장에 성공하고 2조원이 넘는 투자금을 손에 거머쥘 수 있었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가라는 단순한 질문에서 시작되었음. 
  • 2015년 삼바의 기업가치가 폭등한 배경에는 삼바가 회계처리 방식을 바꾼 것이 결정적이었음. 삼바는 회계처리 방식을 바꾼 이유로 에피스를 공동설립한 바이오젠의 콜옵션 행사 가능성 증가 때문이라고 밝혔음.  

 

2. 도대체 2015년 말에 삼바는 어떤 회계처리를 했다는 것인가?

  • 삼바는 2015년 말 자신이 91.2%로 압도적 지분을 보유하고 있던 에피스에 대해 갑자기 지배력을 상실했다고 선언, 
  • 에피스를 종속회사(단독으로 지배권을 행사하는 회사) → 관계회사(지분을 일부 보유하고 있으나 지배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회사)로 변경,
  • 그에 따라 회계처리 기준을 장부가치 평가 → 공정가치 평가로 변경,
  • 그리고는 에피스 지분의 공정가치가 4.8조원이라고 평가,
  • 그 결과 창사 이래 단 한 번도 이익을 낸 적이 없는 회사를 순식간에 2조원의 당기 순이익을 내는 어마어마한 흑자 회사로 탈바꿈 시킨 것,
  • 그 후, 코스피 상장을 통해 2조 원이 넘는 투자자 돈을 회사로 유입시킴.

 

3. 삼바의 2015년 회계처리가 분식회계라는 핵심 이유는 무엇인가?

  • 그런데 이런 회계처리 변경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문제제기가 지속됨.
    ① 2012년부터 미국 합작회사인 바이오젠이 보유한 ‘실질적 권리’였던 콜옵션을 공시하지 않고, 삼바의 회계장부에도 반영하지 않았던 점
    ② 2015년 삼바와 바이오젠 간의 권리 관계에 특별한 변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지배력 상실을 선언하고 회계기준을 변경한 점
    ③ 2015년 말에 삼바가 장부에 기재한 에피스 지분 가치 4.8조원이 과연 에피스의 진정한 가치를 적절하게 평가한 수치인가 하는 점
  • 이런 점에서 삼바의 2015년 회계처리가 ‘코스피 상장을 통한 외부 투자자금 조달’이라는 경제적 이익을 얻기 위한 분식회계라는 주장 대두됨.

4. 지배력 판단을 변경한 2015년 회계처리에 대한 삼바 해명은 설득력이 있는가?

  • 그렇지 않음. 삼바의 해명이 있었지만 설득력은 전혀 없음.  
  • 삼바는 2018.5.2. 기자설명회 (관련 자료: https://bit.ly/2HNt1Op) 등을 통해 분식회계 혐의에 대해 해명함. 

<그림 1> 삼성바이오로직스의 2018.5.2. 해명의 핵심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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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래에서 왜 <그림 1>과 같은 삼바의 해명이 설득력이 없는 지 조목조목 살펴보고자 함. 

① ‘2014년에 바이오젠이 유상증자에 불참하다가 2015년 2월에 유상증자에 참여했기 때문에 옵션행가 가능성 증가’했다는 삼바 해명의 문제점

  • 바이오젠은 2015.8.의 유상증자에는 불참했을 뿐만 아니라 그 이후의 모든 유상증자에도 계속 불참했음. 게다가 2015.2. 이전의 유상증자에도 상당기간 불참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오히려 2015.2.의 유상증자 참여가 예외적, 일회적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함. 

    표01_에피스유상증자 내역.jpg
     

② ‘2015.7.경 나스닥 상장 추진 착수 시 콜옵션 행사 의향 담은 레터 접수’라는 삼바 해명의 문제점

  • 2015.7.은 아직 에피스의 최초 복제약의 국내 또는 국외의 판매 승인 전이라서 기업가치 상승의 증거가 불명확하던 시기였음.
  • 콜옵션 행사는 바이오젠의 자발적, 독자적 의사결정이 아니라, 삼바가 먼저 바이오젠에게 그 행사를 요청했다고, 뉴스1(https://bit.ly/2jqwJ1C), JTBC(https://bit.ly/2Gvuzqu) 등 다수의 언론이 보도함.
  • 역시 위의 다수 언론 보도에 따르면 에피스는 콜옵션 행사의 조건으로 유럽 외 지역의 판권을 요구했다고 함. 

    취재진이 금감원 특별감리 내용을 입수한 결과에 따르면 2015년 당시 합작사의 나스닥 상장을 추진하던 삼성바이오 측이 먼저 바이오젠에게 '콜옵션'을 행사해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하지만 바이오젠이 그 대가로 복제약의 유럽 외 판권을 달라고 요구하자 삼성바이오가 이를 거부했다는 겁니다.

     

    결국 바이오젠도 '콜옵션'을 행사하지 않겠다고 삼성바이오 측에 통보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참조 : 2018.5.9. JTBC 보도 https://bit.ly/2Gvuzqu)
     

  • 이 보도가 사실이라면 이때의 콜옵션 행사는 ‘지금 꼭 해야 되는 행위를 자발적 독자적으로 추진’한 것이 아니라, ‘지금 행사할 생각은 없지만 내가 콜옵션을 행사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삼바가 별도의 보상을 약속해 준다면 한 번 그 행사를 고려할 수도 있는 행위’에 더욱 가까움.
     

  • 결정적으로 실제 바이오젠은 2015년은 물론이고 최근까지도 콜옵션 행사를 하지 않았음.
  • 결국 바이오젠은 2015년에 다른 이익과의 맞교환을 조건으로 잠시 콜옵션의 행사를 고려했던 것으로 보이고, 한 때 그러한 의사표시를 삼바에 했던 정도로 보임.
  • 따라서 복제약 승인을 얻기 전에 작성된 레터는 단순한 ‘경영진의 의도’일 수밖에 없음.
  • 그러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제1110호 BC113 에 따르면 투자자의 의도와 재무적 능력 그 자체는 지배력 판정에서 제외해야 함. 

    한국채택회계기준 bc113.jpg
③ ‘에피스 제품 승인에 따른 가치증가로 콜옵션 행사 가능성 증가’ 라는 삼바 해명의 문제점
  • 삼바가 2015년 말에 회계처리를 위해 에피스 지분의 공정가치라면서 사용한 4.8조원이라는 수치는 안진회계법인이 2015.8.31. 현재 기준으로 평가하여 2015.10. 경에 발표한 가치평가 보고서에 근거한 것임.
  • 따라서 이 보고서의 수치는 결국 2015.8.31. 기준 공정 가치인데, 당시는 국내, 국외를 막론하고 그 어떤 형태의 제품 승인도 없었던 시기임.
  • 결국 삼바는 2015년 8월 평가한 에피스 기업가치 수치를 활용하면서 그 때는 실현되지도 않았던 사유 때문에 기업가치가 증가했다고 주장하는 것인데 이것은 인과관계에 역행하는 억지에 불과함.
  • 더구나 이 안진의 보고서는 통합 삼성물산을 위해 작성된 것으로 의뢰자인 삼성물산 이외의 제3자가 사용하는 것을 금지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만일 이러한 ‘제3자 활용 금지의 의사 표시’가 사실이라면 이 수치를 회계처리에 사용한 삼바의 행위는 법률적 문제까지 야기할 것임. 
 
5. 만일 삼바가 정상적으로 회계처리 했다면 어떻게 했어야 하는가?
  • 애초부터 에피스에 대한 단독 지배력이 없다고 보아 관계회사로 그 성격을 규정하고, 에피스 지분에는 지분법을 적용하고, 파생상품부채인 콜옵션은 시가평가를 해야 함.
  • 에피스에 대한 단독 지배력이 처음부터 없다고 판단해야 하는 이유로는  ▲삼바가 에피스의 설립시점부터 미국 바이오젠과 공동투자의 형태로 회사의 구조를 설계한 점, ▲바이오젠이 2012년과 2013년 에피스의 유상증자에 참여한 점, ▲2012년과 2013년 콜옵션의 행사가격은 바이오젠이 참여한 유상증자가격과 유사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콜옵션은 2012년부터 실질적 권리로 보는 것이 타당하기 때문임.
  • 즉 삼바는 2015년 들어 갑자기 콜옵션 행사 가능성이 현실화되었다고 주장하지만 콜옵션은 2012년 처음부터 실질적 권리라고 보아야 하는 것이고, 회계처리 역시 2012년부터 이런 사실을 반영해서 이루어졌어야 함.
     
  • 삼바가 2012년부터 제대로 회계처리를 했다면 2015년 자본상태는 <표 2>와 같이 6,700억원의 적자로 완전자본잠식상태가 됨. 
  • 또한 삼바의 2015년 손익은 1조 5천억원 적자를 보이게 됨. 

    표02_03_삼바 2015년말 추정재무상태표_추정손익계산서.jpg

 

  • 즉, 제대로 회계처리 했다면, 2015년말에 완전 자본잠식인 회사를 에피스에 대한 지배력 조작을 통해 엄청난 흑자로 만들어 낸 것임. 이게 바로 ‘분식’임. 
  • 이처럼 분식을 저지른 가장 그럴듯한 이유는 아마도 코스피 상장을 통해서 다른 투자자들의 자금 약 2조원을 회사로 유입시키고, 급속하게 회사가치를 부풀리려고 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임. 이것이 사실이라면 이것은 ‘고의성’을 입증하는 중요한 ‘분식회계의 모티브’가 될 것임.

 

6. 금융감독원은 삼바 분식회계 혐의에 대해 말을 바꿨나? 

  • 그렇지 않음. 금융감독원은 자체적인 조사의 결과를 발표할 때마다 삼바의 행위가 문제가 많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음.
  • 일단, 2015년 당시 삼바는 비상장상태로 한국공인회계사회의 감리 대상이기 때문에 금융감독원이 자체적으로 별도의 감리를 진행하지 않았음.
  • 한편, 금융감독원은 삼바의 변칙적 회계처리의 적절성을 묻는 참여연대의 질의서(http://www.peoplepower21.org/Economy/1471834)에 대해, “2011년 ~ 2015년 감사보고서에 대한 감사인(삼정회계법인) 및 2016년 반기감사보고서에 대한 감사인(안진회계법인: 지정감사)이 적정의견을 표명하였고 2015년 감사보고서에 대한 한국공인회계사회의 감리 결과(‘16.10.24)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는 등 회계기준 위반 사항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답변(http://www.peoplepower21.org/Economy/1481756)함. 
  • 그러나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주주간 약정에 따라 콜옵션을 발행함으로써 시장위험에 노출되나 2012년과 2013년에는 콜옵션 발행 사실을 공시하지 않았고, 2014년에는 콜옵션을 발행했다는 사실을 주석에 기재하면서 콜옵션으로 인한 시장위험 정도에 대한 질적·양적 자료, 위험관리 관련 정보 등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에서 요구한 공시 항목 대부분을 기재하지 않았다”고 하여, 매우 중요한 자료에 대한 삼바의 공시누락을 인정
  • 즉, 금융감독원은 분식회계 혐의에 대해서 말을 바꾼 것이 아니라, 자체적인 감리를 하지 않은 상태여서 제대로 된 답변을 갖고 있지 않았다고 보는 것이 맞음. 
  • 이에 참여연대는 자본시장의 투명성과 투자자 보호를 위해 존재하는 금융감독원과 한국거래소가 삼바의 분식회계와 변칙 상장 의혹을 재조사할 것을 촉구했고, 2017.2.16. 진웅섭 당시 금융감독원장이 국회 정무위 답변을 통해 삼바에 대한 특별감리 의사를 밝혔고, 1년여에 걸친 조사 끝에 고의적 분식회계 혐의가 있다는 결론을 내린 것임. 

 

7. 2018년 6월에 바이오젠이 콜옵션을 행사하면, 삼바의 회계처리가 사후적으로 다 용인 되는 것인가? 

  • 전혀 그렇지 않음. 
  • 삼바는 2015년에 지배권을 상실했다고 주장하는 것인데, 바이오젠은 2015년은 물론이고 현재까지도 콜옵션을 행사하지 않은 것임.
  • 앞에서도 지적했듯이 콜옵션뿐만 아니라 공동 투자 형태로 회사의 구조를 만들었다는 점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할 경우 삼바는 2012년부터 콜옵션을 실질적 권리로 인식하여 회계처리를 해야 마땅했음
  • 그 이유를 조금 더 차분하게 살펴보면 아래와 같음
  • 바이오젠이 콜옵션을 행사할 때 적용하는 행사가격은 기본적으로 주당 5만원으로 매우 낮은 수준이었음. 여기에 기간이자만 더 내면 됨. 
  • 구체적으로 설립시점에서는 주당 5만원이었고, 2015년 시점에서도 주당 6만7천원 수준임. 2018년 6월을 기준으로 보면 에피스의 가치가 1.6조원만 넘으면 콜옵션을 행사할 수 있음. 
  • 즉, 콜옵션을 행사한다는 것은 ‘2018년 6월 현재 에피스의 가치가 1.6조원은 넘는다’는 것을 입증할 뿐이지, ‘2년 반 이전 시점의 가치가 5.3조원(91.2%가 4.8조원)에 해당한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 아님.
     
  • 정확히 말하자면 바이오젠은 사실상 언제라도 콜옵션을 행사할 수 있었다고 보는 것이 맞음. 에피스 설립 초기부터 콜옵션 행사가격이 1주당 기업가치보다 더 낮은 상태 (소위 “내 가격(內價格, in the money)” 상태)였고, 2012년 에피스 설립 시점부터 콜옵션의 행사가능성이 높았다고 볼 수 있기 때문임. 
  • 2012년 설립시점의 삼바와 바이오젠은 주당 5만원에 출자를 했고, 그 시점의 행사가격 역시 5만원이었음. 그 후 기업 가치는 상승했을 것이므로 시간이 흐를수록 기업가치는 행사가격(=5만원+경과이자)를 상회할 것이기 때문임 (아래 <그림 2> 참조)

                                            <그림 2>                                                                       <그림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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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런데 삼바의 주장에 따르면, 2014년 이전까지는 회사 가치가 주당 5만원+경과이자에도 못 미쳐서 콜옵션 행사 가능성이 없다가 2015년에 들어서야 갑자기 에피스 가치가 급상승(주당 40만원 이상)을 해서 콜옵션 행사 가능성이 생겼다는 것인데, 이를 표현하면 <그림 3>임. 
  • 이것은 상식적으로 말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아무런 복제약품이 국내 또는 국외 승인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런 가치 급상승 수치를 계산했다는 점에서 받아들일 수 없는 주장인 것임.
 
8. 2015년 말 에피스의 지분 가치 4.8조원은 신뢰성 있는 수치인가? 
  • 그렇지 않음. 이 계산의 근거는 단 한 번도 구체적으로 공개된 적이 없음.
  • 앞에서도 지적했듯이 2015년 말 에피스의 4.8조 원은 2015년 8월 기준으로 안진회계법인이 만든 수치임. 이 점은 삼바 홈페이지 2017.2.14.자 해명자료(https://bit.ly/2rRL23e)를 보면 가장 명확하게 드러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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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에피스의 가치 4.8조 원이 신뢰성이 없다는 점에 대해서는 2018.5.9.자 중앙일보 보도(https://bit.ly/2k8tSuK)가 잘 보여주고 있음. 

    <2018.5.9. 중앙일보 보도에 나타난 삼성바이오에피스 가치평가의 주체>
    삼성물산이 2015년 8월께 제일모직과의 합병 이후 기업가치를 살펴보기 위해 작성된 보고서를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 결산에 활용해선 곤란했다는 지적이다. 당시 삼성물산으로부터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기업가치 평가를 의뢰받은 곳은 안진회계법인이었다. 안진회계법인은 관련 보고서에서 “에피스로부터 구체적인 자료를 제공받지 못해 세부적인 (기업가치) 분석을 수행하지 않았다”고 밝히고 있다. 에피스의 시장가치는 4조8000억원으로 분석됐지만 세밀한 분석을 거치지 않은 보고서를 근거로 에피스를 관계회사로 전환한 것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잘못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출처 : 2018.5.9.자 중앙일보 ‘삼성바이오 회계 위반 통지서, 스모킹 건은 뺐다)
     

  • 위 보도에 따르면 이 수치는 에피스의 기업가치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 삼바가 의뢰한 것이 아니라, 통합 삼성물산이 삼바의 가치를 평가하기 위해 안진회계법인에 의뢰하여 안진이 작성한 것임. 즉, 삼성물산을 위해 만든 보고서를 삼바가 4개월이 지난 시점의 가치 평가를 위해 그대로 가져다 쓴 것임.

 
9. 삼바 분식회계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이 무슨 상관인가?
  • 중대한 연관이 있음. 왜냐 하면 합병과정에서 국민연금은 의결권 행사 방향을 결정하기 위해 제일모직의 가치를 평가해야 했는데 여기에 극심하게 부풀려진 삼바 가치가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임.
  • 국민연금은 이처럼 부풀려진 삼바 가치를 참조하여 자신의 의견을 임의로 결정했고 결국 이 합병에 찬성표를 던지기에 이르렀던 것임.
     
  • 제일모직-삼성물산 간 합병에서 안진과 삼정이 삼바의 가치를 19조원대로 부풀려서 국민연금의 찬성을 합리화했음. (<표 4> 참조) 
  • <표 4>의 딜로이트가 안진인데, 안진은 삼바를 8.9조원으로 평가했는데 이것이 46%의 지분적 가치를 말하는 것이므로 삼바 전체 가치는 약 19.3조원이 됨. 
  • 그런데 바로 3개월 만에 안진이 또 삼바를 평가하게 되었는데 이번에는 1/3토막 난 6.85조원에 평가함. 이것은 누가 봐도 말이 되지 않는 엉터리 평가였음. 결국 둘 중 하나는 분식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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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합 삼성물산(구 제일모직)과 안진회계법인은 당연히 이런 분식 사실을 숨기고 싶어했을 것임. 이미 국민연금에 제출한 안진의 보고서를 없던 일로 할 수 없을테니, 유일한 탈출구는 삼바를 ‘매우 급속하게, 그리고 매우 대규모로 기업가치를 부풀리는(소위 “뻥튀기”)’ 길 밖에 없었음. 
  • 현실적으로 이 방법은 금융감독당국의 팔을 비틀고, 분식회계를 활용하여 대규모 자금이 거래되는 코스피에 상장하는 길 밖에 없었을 것임.
  • 합병과정에서 부풀려진 삼바의 가치를 정당화하기 위해서는 결국, 상장을 통해 “남의 돈”을 가지고 부풀리는 방법 밖에 없었을 것임. “남의 돈” 활용하려니까 삼바를 억지로 “예쁘게 치장”할 수밖에 없었던 것인데, 이것이 분식의 모티브임. 
  • 묘한 우연의 일치로 한국거래소와 금융위원회는 거래소의 상장규정을 삼바를 위한 맞춤형으로 개정하고, 삼바는 이 개정에 힘입어 2016.11.10. 코스피에 상장하게 됨.
 
10. 삼바의 뻥튀기 작업은 성공했나? 삼바의 기업가치는 어떻게 변했나? 
  • 그렇다. 상장 후 삼바 가치는 급속하게 상승해서 2017.6.29. 드디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당시에 언급된 수치인 19.3조원을 돌파했음.
  • 다음의 <그림 4>를 보면 외부에서 확인할 수 있는 몇 번의 주목할 만한 삼바 가치평가가 표시되어 있음.

    <그림4> 삼성바이오로직스 평가가치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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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첫 번째 수치인 19.3조원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안진이 합병기준일인 2015.5.26. 현재로 평가한 수치이고, 
  • 두 번째 수치인 6.85조원은 통합 후 삼성물산의 회계처리를 위해 3개월 후인 2015.8.31. 현재로 안진이 다시 한 번 평가한 수치임.
  • 그런데 삼바는 2015년 말 기준 에피스 가치를 평가하기 위해 슬그머니 이 8월말 기준 수치를 다시 가져다 쓰면서 복제약 승인 때문에 기업 가치가 올랐고, 따라서 콜옵션 행사 가능성이 갑자기 높아져서 지배력을 상실했다고 회계처리를 한 것임. 이것이 세 번째 수치임.
  • 네 번째 수치인 11.03조원은 거래소 규정 개정으로 삼바의 상장이 가능해지자 공모가격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주관회사인 한국투자증권 등이 평가한 수치임.
  • 마지막 수치는 상장 후 기업가치가 상승하여 19.3조원을 돌파한 시기인 2017.6월 말의 상황을 보여주고 있음. 
  • 결국 이런 과정을 거쳐 뻥튀기가 성공한 것임. 
목, 2018/05/24-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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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미 정상회담 취소 규탄

 

대화는 계속되어야 한다

미국의 북미 정상회담 취소 발표 규탄한다

 

어제(5/24)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공개서한을 통해 6월 12일로 예정되어 있던 북미 정상회담을 취소한다고 발표했다. 한미정상회담과 북한의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 직후였다. 이는 한반도 평화를 위한 각고의 노력과 전 세계가 보내는 지지에 명백히 역행하는 무례한 행위다.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는 미국의 갑작스러운 북미 정상회담 취소 발표를 규탄하며, 미국이 정상회담을 비롯한 대화의 장으로 돌아올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최근 발언에 나타난 “엄청난 분노와 공개적 적대감”을 회담 취소의 이유로 들었지만, 미국 역시 ‘리비아 방식’, ‘선 핵 포기 후 보상’ 등을 언급하며 사실상 북한을 자극해왔다. 북미 간의 적대적인 수사는 무엇보다 진정성 있는 정상회담이 절실한 이유이기도 했다. 

 

남북 정상회담과 <판문점 선언>을 두 팔 벌려 환영했던 한반도의 주민들은 최근의 한미연합공중훈련과 남북 고위급 회담 취소, 그리고 갑작스러운 북미 정상회담 취소 발표에 깊은 실망을 느낀다. 우리는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 대화의 힘을 확인했으며, 한반도를 둘러싼 군사적 갈등을 해소하고 한반도의 평화체제와 비핵화를 이룩할 가장 현실적인 방법은 대화와 협상뿐이라고 믿는다. 대화는 계속되어야 한다. 

 

 

성명 [원문보기/다운로드]

 
금, 2018/05/25-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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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수사와 재판,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근혜 당시 대통령이 이른바 비선실세인 최순실과 함께 국정의 주요 사항을 논의하여 결정하고 최순실이 실소유주인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의 설립과 운영을 위해 재벌그룹에 자금출연을 요구하고 그 댓가로 재벌들의 요구를 해결해주는데 대통령이 나섰을 뿐만 아니라, 청와대 비서실, 문화체육관광부 장차관 등이 동원된 것을 비롯해 사익을 추구한 범죄행위를 뒷받침하는 증거들이 언론을 통해 하나씩 공개되었습니다.

 

이에 검찰은 마지못해 수사를 시작했으나 검찰의 수사의지가 의심되었고, 시민들은 광장에 나가 '박영수 특검'과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을 이끌어냈습니다. 특별검사의 활동기간이 종료되어 미처 다 다루지 못한 부분을 검찰이 승계하여 검찰은 2017년 4월 기소로 수사를 마무리하였습니다.

 

그러나 국정농단 사건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상납받은 사실, 화이트리스트 운영, 국정원뿐만 아니라 경찰 등이 정치공작에 동원되는 등 새로운 의혹은 계속 나오고 실정입니다. 또한 검찰 수사뿐만 아니라 재판과정, 검찰의 공소유지는 국정농단 관련자들의 혐의를 입증하고 그에 응당하는 법적 처벌을 받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에 참여연대는 지난 5월 15일 발행한 <문재인정부 1년 검찰보고서 - 잰걸음 적폐수사 더딘걸음 검찰개혁>에 58명에 달하는 국정농단 관련자들의 혐의와 재판 경과를 수록하고, <판결비평>을 통해 국정농단 주범들의 재판에 대해서도 아래와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  문재인정부 1년 검찰보고서 [바로가기] * 그사건 그검사 DB [바로가기]

*  박근혜 1심 판결비평 [바로가기] * 최순실 1심 판결비평 [바로가기] * 이재용 2심 판결비평 [바로가기]

금, 2018/05/25-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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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최저임금법 개정안 즉각 철회하라

 

최저임금은 사회적 대화로 풀어나간다는 원칙 훼손 안돼

취업규칙 변경 특례 조항은 근로조건 노사대등 결정 원칙에 대한 심각한 훼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오늘(2018. 5. 25.)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확대하고, 최저임금 산입을 위한 취업규칙 변경 절차에 대한 특례를 규정한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최저임금이 규정된 이래  최저임금은 사회적 대화로 풀어나가야 한다는 것이 우리 사회의 원칙이었다. 그러나 환경노동위원회는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도록 노사를 설득하는 역할을 하는 대신 첨예하게 의견이 대립하고 있는 산입범위 문제를 너무나 손쉽지만 파급효과를 예측하기 어려운 법안 통과라는 방법으로 지난 새벽 졸속 처리하였다. 환경노동위원회는 절차적으로도 내용상으로도 문제가 있는 최저임금법 개정안 본회의 상정을 즉각 철회해야 할 것이다.   

 

환경노동위원회의 최저임금법 개정안은 상여금과 복리후생비의 산입범위의 적정성에 대한 논의를 차치하고라도, 근로기준법이 보장하는 근로조건 노사 대등결정의 원칙을 무력화하는 조항을 최저임금법 개정안에 신설하였다는 것만으로도 심각한 문제가 있다. 근로기준법 제 94조 제1항은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시 노동자의 “동의” 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최저임금법 개정안은 산입범위 변경시 사용자가 “의견” 청취만 하여도 되도록 규정하였다. 박근혜 정부는 ‘사회통념상 합리성을 근거로 노동자의 동의 없는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이 가능’하다는 내용의 <취업규칙 해석 및 운영 지침>을 만들어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을 무력화하고자 하였고, 이 지침은 노동시민사회계의 강력한 비판과 반발을 불러일으켰던 바 있다. 이러한 이유로 문재인 정부에서 폐기되었던 지침과 비슷한 내용의 규정을 최저임금법 개정안에 넣어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의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사용자 일방의 의사로 임금구조를 변경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 줬다는 점에서 국회가 과연 노동권 보호를 위해 존재하는 기관인지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최저임금법 개정안 통과는 경제성장을 가로막는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최저임금 1만원이라는 과제와 맞물려 최저임금위원회의 기능과 역할 강화가 기대되고, 실로 오랜만에 노사정 간에 대화가 시작된 사회적 흐름에 찬물을 끼얹는 행태이다. 환경노동위는 즉각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철회하고 최저임금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더욱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장을 만드는 데 최선의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노동계 또한 최저임금위원회에서 효율적인 논의를 통해 적절한 합의를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하고, 사회적 대화를 통한 사회 갈등 해결과 저임금 노동자 처우 개선 방안 논의에 나서줄 것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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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8/05/25-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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