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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는 기약없는 기다림을 끝내고, 재벌개혁 공약을 이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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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는 기약없는 기다림을 끝내고, 재벌개혁 공약을 이행하라

익명 (미확인) | 금, 2017/12/01- 11:09

문재인 정부는 기약없는 기다림을 끝내고,

재벌개혁 공약을 이행하라

– 재벌개혁 정책 로드맵 발표와 이행을 조속히 하라 –

– 기존순환출자 해소와 금융그룹 통합감독시스템 도입 즉시 해야 –

공정위는 어제(30일) 2017년 공시 대상 기업집단 주식소유 현황을 공개했다. 내용을 살펴보면 전년도에 비해 기업집단들의 순환출자는 줄어들지 않았고, 내부지분율은 오히려 늘어나 총수일가의 지배력은 더욱 높아졌다. 하지만 정작 총수일가의 지분율은 감소하여 계열사를 통한 지배가 늘어났음을 알 수 있었다. 특히, 금융보험사의 계열회사의 출자가 증가하여 금산복합 구조가 강화되고 있다. 결국 재벌의 경제력 집중과 소유·지배구조 문제는 전 정부와 달라진 바가 없는 것이다.

이처럼 재벌의 실태는 변하지 않고 있는데 정부는 여전히 말로만 재벌개혁을 외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있었던 중소벤처기업부 출범식에서 재벌대기업 중심의 경제는 더 이상 우리의 미래를 보장하지 못한다며, 재벌중심의 경제구조를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뿐만 아니라, 후보시절부터 기존순환출자의 단계적 해소, 금융그룹 통합감독시스템 도입 등 재벌개혁 정책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다. 또한 김상조 교수를 공정거래위원장으로 임명하며 재벌개혁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다.

하지만 취임 후 7개월이 지났지만, 지금까지 나오는 이야기는 스스로 변하기를 기다리겠다는 말 뿐이다. 더 이상의 기다림은 재벌개혁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역대 정부에서 봤듯이 정권 지지도가 높은 초기에 재벌개혁을 하지 않으면, 재벌들의 거센 저항으로 개혁이 실패했다. 하지만 이번 정부가 시민들의 재벌개혁 요구가 높은 상황에서 탄생한만큼, 지금이야말로 개혁의 적기인 것이다. 이제 정부는 구체적인 로드맵을 만들어 재벌개혁 정책을 시행할 때이다. 이미 국회에는 기존 순환출자 해소를 위한 법안이 발의되어 있다. 금융그룹 통합감독시스템 도입도 이미 국정감사에서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도입을 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사실상 모든 준비는 되어 있다.

이제 문재인 정부가 재벌개혁 의지를 보일 때이다. 진정성 있는 재벌개혁을 위해서는 말로 끝날 것이 아니라, 그것을 지킬 수 있는 정책과 법안이 만들어져야 한다. 지금까지 우리는 앞선 정부들이 재벌과 타협하고, 재벌개혁을 포기하는 모습을 지켜봐왔다. 하지만 그 결과가 무엇이었는지는 그 실패를 발판삼아 탄생한 문재인 정부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이제 더 늦기 전에 재벌개혁 공약을 이행하고, 재벌중심의 경제구조를 바꿔야 한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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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산분리 규제완화 법안 처리 중단 촉구

– 8월 20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 개최

– 메기가 아니라 괴물을 만들겠다는 특례법안 절대 수용 불가

– 제대로 법안 만들어, 정기국회에서 심도깊게 논의후 결정 촉구

정의당 추혜선 의원(국회 정무위원회)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금융정의연대,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등 시민사회단체는 8월 20일 오전 10시 40분에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은산분리 규제완화 법안 처리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날 참여한 단체들은 지난 9일 국회 정론관에서 열린 ‘은산분리 규제 완화 반대’ 기자회견 이후에도 정부 여당에서는 책임있는 답변은커녕, ‘은산분리 원칙의 훼손이 아니라는 주장’과 함께 그 때 그 때 말바꾸기식 주장을 되풀이 하며, 한편으로는 여전히 8월 임시국회에서 은산분리 완화를 포함한 규제완화 법안을 통과시키려 있다고 강력하게 비판했다.

추혜선 의원은 은산분리 규제완화에 대한 정부 여당의 발언이 왜 말잔치에 불과한지 하나하나 짚으면서, ➀ 케이뱅크 인가 신청 시 자금조달계획을 허위로 제출했는지에 대한 감독당국의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고, 설사 특례법으로 도입한다고 하더라도 대주주 적격성에 문제 있는 대주주에게 면죄부를 줄 수 있는 자동전환조항을 삭제할 것과, ➁ 대주주에 대한 대출금지와 대주주의 지분증권 취득을 금지시키는 것만으로 사금고화를 막을 수 없으며, ➂ 면밀한 검토도 하지 않고, 그때그때 말바꾸기식으로 일관하다 보니, 결국 ICT기업에서 TV조선은행, 삼성은행까지 거론되는 상황까지 이르게 되었고, 이렇게 ICT기업 특혜를 위해 예외조항을 하나하나 두게 되면 결국 은산분리 규제라는 원칙마저 무너지게 된다며 정부여당의 주장을 조목조목 비판하였다.

또한 “국민과 시민단체가 동의한 것은 금융혁신을 위한 메기이지, 규제생태계를 파괴하는 괴물이 아니다”라며 정부 여당은 규제생태계를 파괴하는 은산분리 규제완화 입법 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정말 혁신을 위해서 규제완화가 필요하다면 법 제대로 만들어서, 정기국회에서 충분히 논의한 이후에 결정할 것을 촉구하며, “은산분리 완화 법안에 반대하는 유일한 의원으로써, 이처럼 중차대한 법안의 논의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정무위 제1법안소위에 배치해 주실 것을 민병두 정무위원장에게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 날 기자회견에는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 윤순철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무총장, 김경률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소장, 백주선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위원장,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공동대표.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허권 위원장, 정덕봉 부위원장, 성낙조 수석부위원장, 배성화 조직부위원장, 유주선 사무총장 등이 참여했다.

목, 2018/08/23-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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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혁신 5개 법안에 대한 긴급좌담회 –

“문재인정부의 규제완화, 무엇이 문제인가?”

국회의원 심상정·추혜선, 정의당 정책위원회, 참여연대, 경실련 공동주최

국회의원 심상정·추혜선, 정의당 정책위원회, 참여연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공동으로 2018년 8월 22일 국회(본청 223호)에서 「규제혁신 5개 법안에 대한 긴급좌담회 – 문재인정부의 규제완화,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제목으로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동 토론회에는 추혜선 의원(정의당)이 좌장을 맡아주었고, 김용신 정의당 정책위원회 의장이 발제자로, 김남희 참여연대 복지조세팀장(변호사), 김종보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변호사, 방효창 경실련 정보통신위원장(두원공과대학교 교수)가 토론자로 참석하였다.

김용신 의장(정의당 정책위원회)은 발제를 통해 문재인정부·더불어민주당이 입법추진하고 있는 규제혁신 5개 법안은 신기술·서비스라는 이유로 현행 법령을 위반하더라도 허가할 수 있는 포괄적 권한을 정부에게 주는 것은 법치주의에 반하고 국회 스스로 입법권을 포기하는 문제점이 있고 안전성 검증을 전제로 하지 않아 국민의 생명·안전·환경 등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고 말했다.

토론자로 나선 김남희 복지조세팀장(참여연대)은 규제 정비 전이라도 규제의 적용을 면제하거나 완화할 수 있다는 내용은 법치주의나 법률의 명확성 원칙을 위반하고, 금융혁신지원법안에서 개인정보보호법을 배제하는 것은 더욱 위험하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김종보 변호사(민변 민생경제위원회)는 금융혁신지원특별법안에서 금융회사 이외에 상법상의 회사이기만 하면 ‘혁신금융사업자(금융위원회가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가장 큰 문제는 ‘은산분리 완화’이고, ‘우선허용·사후규제 원칙’에서 과연 ‘사후적 규제가 가능할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있다고 덧붙였다.

방효창 정보통신위원장(경실련)은 규제 특례를 통해 권한을 행정부에 위임하는 것은 삼권분리 원칙에 위배되며, 국회 스스로 입법권을 포기하는 행위이고, 규제완화가 필요한 분야나 산업 기술, 서비스를 적시하여 입법하는 것이 더 나을 것이며, 개인정보를 다루는데 있어서는 어떤 형태라도 정보 주체의 동의는 필수 사항이라고 했다.

* <붙임1>
발제문 및 토론문 요약

< 발제: 김용신 의장(정의당 정책위원회) >

○ 문재인정부가 입법 추진하는 규제혁신 5개 법안인 「행정규제기본법」, 「정보통신융합법」, 「산업융합촉진법」, 「금융혁신지원법」, 「지역특구법」이 「규제프리존특별법」과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가지고 있다.

○ ‘우선허용 사후규제 원칙’은 신기술·서비스 사업에 대하여 근거법령이 없거나 이를 위반하더라도 또한 사전에 국민의 생명·안전·환경에 대한 안전성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우선 허용하고 사후적으로 이와 관련하여 문제가 발견되면 규제하자는 것으로서, 이는 국민의 생명·안전·환경 등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

○ 개인정보를 비식별화하고 지정 검증기관으로부터 검증을 받으면 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대해서는 현재의 기술 수준에서는 재식별화가 불가능한 것으로 여겨지는 비식별화 기술이 정보통신기술이 보다 발달한 미래에는 이미 공개된 혹은 앞으로 공개될 데이터와 결합하여 재식별화가 가능해질 수 있다.

○ 신기술·서비스에 대하여 허가 등의 근거법령이 없거나 적용하는 것이 맞지 않는 경우 안전성 측면에서 검증되는 조건 하에 ‘임시허가’를 할 수 있도록 하는데, 신기술·서비스의 범위가 불명확하고 ‘맞지 않는’은 자의적으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고 지적하였음. 또한 안전성 측면이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의 안전성을 의미하는지 조문에 명기하고, 근거 법령이 없는 경우 법령의 미비를 보완할 가이드라인을 정부가 마련할 필요가 있다.

○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가 안전성 검증을 허가요건으로 두고 있지 않고 심의 시 고려사항과 허가 후 관리조항으로만 규정하는 것은 국민의 생명·건강·안전을 심각한 위험에 노출시킬 수 있는 매우 위험한 방식이라고 지적하였음. 특히 관계 법령에서 해당 신기술·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게 하는 이유가 안전성과 관련된 것일 경우 그 위험성이 더욱 크다.

○ 또한 영국의 핀테크분야 규제 샌드박스가 금융감독원이 자신의 권한 내에서 행하는 것이고 금융서비스시장법(FSMA)과 EU법에서 제한하는 사항은 적용할 수 없는 것과 달리, 규제혁신 5개 법안에서는 관계 법령에서 허용하지 않는 사업을 규제특례를 통해 허가할 수 있는 포괄적인 권한을 행정 당국에 부여하는데, 이는 법치주의에 맞지 않고, 국회가 입법권한을 스스로 포기하는 행위이다.

○ 신기술·서비스가 과실유무를 입증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무과실책임주의를 도입한 것은 바람직한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명·안전·환경과 관련된 손해는 배상을 받더라도 실질적인 원상회복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신기술·서비스라는 이유로 현행 법령을 위반되는데다 사전에 국민의 생명·안전·환경 등에 대한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았음에도 허용하는 무분별한 규제완화는 지양되어야 한다.

< 토론1 : 김남희 참여연대 복지조세팀장, 변호사 >

(행정규제기본법)

○ 규제를 정비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규제 정비 전이라도 규제의 적용을 면제하거나 완화할 수 있다는 내용은 법치주의 위반이 아닌가? 규제특례를 부여하는 관계법률이 필요하다고는 하나, 이러한 내용(법을 바꾸기 전에 일부 완화, 면제하겠다는 내용)의 법을 제정하는 것이 과연 법치주의나 법률의 명확성 원칙 등에 부합하는가?

(정보통신융합법)

○ 개인정보와 관련하여 익명 조치인지 가명 조치인지 모호한데, 어느 정도의 조치인가에 따라 개인정보보호법의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 점은 매우 중요. 지정 검증기관의 검증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도 의문. 검증기관이 해당 조치가 적정하다고 결정하면 해당 업체는 법적 책임을 면제받는다는 것인지. 그렇다면 사실상 폐기처분 된 비식별조치 가이드라인과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이는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상업적인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활용하고 데이터 결합까지 광범위하게 허용하는 법제화로 연결될 위험이 있다.

(지역특구법)

○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각종 허가ㆍ승인ㆍ인증ㆍ검증ㆍ인가 등을 신청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각종 허가ㆍ승인ㆍ인증ㆍ검증ㆍ인가 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 기준·규격·요건 등이 없거나 법령에 따른 기준·규격·요건 등을 적용하는 것이 맞지 아니하여” 라고 규정되어, ‘적용하는 것이 맞지 아니하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광범위한 해석의 여지가 있다.

지역혁신성장 특구 지정 신청을 민간기업 등과 공동으로 신청하도록 하고 있어(법 제73조) 기업에 의한 규제완화 민원을 법에 근거하여 처리해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며, 혁신특구에 적용되는 규제특례의 범위를 법에 제한하고 있지 않아 오히려 규제완화가 무분별하게 진행될 우려가 있다.

(금융혁신지원법)

○ 개별 규제에 대한 특례 인정 또는 불인정을 금융위원회 의결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법률에 의해 규제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법치주의 관점 및 정책의 일관성, 예측가능성에 기초한 금융제도 운영의 법적 안정성 관점에서 바람직하다고 보기 어렵다. 행정부의 재량권을 무분별하게 확대할 우려가 있다.

○ 개인정보보호 규제 완화하는 내용 포함 「금융혁신지원특별법 제정안」은 개인정보보호법 자체를 배제한다는 점에서 더욱 위험. 이 개정안은 혁신금융사업자에게 특례를 인정하는 금융관련법령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고 있는데, 금융관련법령에 개인정보보호법도 포함된다.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을 심사할 때 ‘개인정보의 안전한 보호 및 처리 등 금융소비자 보호 및 위험 관리’를 언급하고 있지만, 개인정보의 안전한 보호 및 처리를 위한 법이 개인정보보호법이라는 점에서 이 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면서 개인정보를 보호하겠다는 것은 말장난에 지나지 않는다.

(산업융합촉진법)

○ 기존 사업융합촉진 옴부즈만이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관계 기관에 협조요청 할 수 있던 사항을 개선 권고할 수 있도록 하고 옴부즈만이 개선권고사항에 대한 관계기관의 이행실태를 점검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이행할 경우 그 내용을 공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옴부즈만의 권한을 강화하였는데, 자칫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무분별하게 대변하는 민원창구로 전락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 토론2 : 김종보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변호사 >

○ 금융혁신지원특별법안의 가장 큰 문제는 ‘은산분리 완화’이며, 이는 동법 제4조에 따르면, 금융회사 이외에 상법상의 회사이기만 하면 ‘혁신금융사업자(금융위원회가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 현재까지 인터넷전문은행과 은산분리완화는 아무런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고, 이를 반박할만한 정부의 논리도 없다.

○ ‘우선허용·사후규제 원칙’에서 과연 ‘사후적 규제가 가능할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있음. 이미 해당 산업에 상당한 규모로 투자가 이루어진 상황에서 ‘국민의 생명·안전·환경에 위험하다’는 이유로 해당 산업을 그만두게 할 수는 없을 것이다. 특히 외국(미국)자본이 결합되어 있다면 한미FTA나 각종 BIT에 근거한 ISDS의 문제가 발생한다.

○ 또한 기존 지역특구 정책이 왜 실패했는지에 대해, 김경수 의원안은 “규제특례가 법에 열거된 규제특례에 한정하여 적용되는 등 유연성이 부족하고 지역특화사업에 신기술을 접목하려는 시도조차 허용되지 않았기 때문”으로 진단하고 있다.

○ 그런데, 지역특구법은 2004년 제정된 이후 2015년 5월까지 39회 개정되었고, 그 중 3회 개정에서는 규제특례를 확대하였으며, 지역특구법 제3장에서는 58개 법률, 129개의 규제특례가 열거되어 있음. 이미 충분히 규제완화가 되어 있는 상황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김경수 의원안이 설득력을 얻으려면 유연성이 부족한 예가 무엇인지, 신기술을 접목하려는 시도가 허용되지 않은 예가 무엇인지 제시되어야 한다.

< 토론3 : 방효창 경실련 정보통신위원장 >

○ 경실련의 기본 입장은 시대 변화에 따라 산업의 발전 속도에 맞춘 관계 법령 정비의 시급성 인정되며 불합리한 규제 개선은 원칙적으로 찬성한다. 그러나 해당 분야의 입법 활동에 대한 적극 노력 및 보완책 마련이 우선 되어야 한다. 관련 산업에 대한 국회의 입법 활동이 우선되어야 한다.(네거티브 규제가 아닌 포지티브 규제)

○ 규제 특례를 통해 권한을 행정부에 위임하는 것은 삼권분리 원칙에 위배되며, 국회 스스로 입법권을 포기하는 행위이다.

○ 법률에 없거나 모호한 신기술·서비스의 경우 우선 허용하는 것은 찬성하나, 생명·안전·환경뿐만 아니라, 사회적 갈등을 요소를 가지고 있는 개인정보, 의료기기, 원격진료, 유전자, GMO 농산물, 은산분리 등은 제외되어야 한다. 오히려 필요한 분야나 산업 기술, 서비스를 적시하여 입법하는 것이 더 나을 것이다.

○ 개인정보를 다루는데 있어서는 어떤 형태라도 정보 주체의 동의는 필수 사항임. 개인정보 보호법이 행정안전부, 방송통신위원회, 금융위원회, 보건복지부 등 다수 부처에서 다르게 적용되고 있고, 개인정보 감독 기능이 행정안전부, 방송통신위원회, 금융위원회 등 분산되어 있어서 일원화하여 독립된 중앙행정기구로 개편할 필요가 있다.

○ 온라인 입법 청원을 접수하여 일정 조건 충족 시 자동 심사권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

목, 2018/08/23-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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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개혁공동행동]
민주평화당-공동행동 선거제도 개혁 협약 및 간담회

내용: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와 정치개혁공동행동 참여단체인 참여연대 정강자 공동대표께서 정치개혁 공동행동 선거법 촉구 3대의제11대 과제 협약문 서명을 하고 공동발표를 하였습니다, 이후 간담회에서는 천정배의원이 좌장을 맡아 진행하였습니다. 시민사회에서는 민평당이 국회 내에서 더 선거제도 개편을 추진해줄 것을 촉구하였고, 민평당에서는 시민사회에서 대중을 향한 설득과 동참에 더 힘을 모아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인상깊었던 의원은 정동영, 천정배, 박주현의원이었고, 이들 모두 선거제도 개혁에 대한 강력한 의지가 보였습니다.

구호: 선거제도 개혁을 관철하자!
관철하자! 관철하자!

일시: 8/29/am10:30
장소: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
추후일정: 정치개혁공동행동은 민주평화당을 시작으로 국회 내 모든 정당과 함께 선거제도 개혁에 뜻을 모으는 협약 및 간담회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민주평화당 의원 천정배, 장병완, 당대표 정동영, 정치개혁공동행동 참가단체인 참여연대 공동대표 정강자, 민변 회장 김호철, YMCA 사무총장 김경민님께서 축사 및 인사말을 하셨습니다.



민주평화당 대표 정동영의원과 참여연대 정강자 공동대표께서 선거제도 개혁 공동협약문 서명을 하고 낭독했습니다.



​​​​정치개혁공동행동 참가단체에서는 비례민주주의연대 하승수 공동대표,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 배경내, 쥬리, 송상교, YMCA 류홍번 정책실장, 민변 김준우 사무차장, 참여연대 박정은 사무처장,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윤순철님께서 참석하셨습니다. 실무 참여연대 간사 오유진, 김희순, 천웅소, 비례연대 활동가 김현우도 같이 있었습니다.



민주평화당에서는 박주현, 윤영일, 장정숙, 양미정, 민영삼, 허영, 최경환, 유성엽 의원 및 여성/지역 위원장께서 참석하셨습니다.



2018년 하반기 정기국회에서 선거제도 개혁을 관철하자! 관철하지! 관철하자!

수, 2018/09/05- 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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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미래당x정치개혁공동행동] 선거제도 개혁 협약 및 간담회를 진행하였습니다.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김관영의원의 인사말입니다.
" 바미당은 어제 정의당, 민평당과 함께 선거제도 개혁 간담회를 진행했습니다. 정치개혁특위를 7월에 합의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시작을 안하고 있어 빨리 후속조치를 해야하기 때문입니다. 정치개혁특위가 속히 출범해 그 역할을 해서 연동형비례대표제를 이뤄야합니다. 거대양당의 힘으로 선거제도 개혁이 안될 수 있기에 바미당과 정의당, 민평당이 힘을 합치겠습니다. 이해득실을 떠나 20대 국회가 잘되기 위해 바미당이 앞장서서 열심히 하겠다는 것을 약속드립니다. "

일시/장소: 2018년 9월 12일 수요일 오전10시. 국회본관 215호


#바른미래당 x #정치개혁공동행동 협약식은 공개. 간담회는 비공개로 진행되었습니다~


바른미래당 당대표 손학규의원과 정치개혁공동행동 참가단체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신철영 공동대표가 선거제도 개혁 공동협약서를 체결하였습니다.


바른미래당x공동행동 선거제도 개혁 협약문을 낭독하였습니다.


바른미래당에서는 당대표 손학규의원, 원내대표 김관영의원, 김성식의원, 채이배의원, 김삼화의원, 오신환의원, 김민훈 정책자문위원이 참석하셨습니다.


정치개혁공동행동에서는 민변 송상교 사무총장, 김호철 회장, 김준우 사무차장, 여연 김영순 공동대표, 오경진 활동가, 여세연 이진옥 대표,
경실련 신철영 공동대표, 윤순철 총장, 참여연대 박근용 상임집행위원, 최은순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 상임대표, YMCA 류홍번 정책실장, 비례연대 하승수 공동대표, 최영선, 김현우 활동가, 김성훈 인턴이 참석하였습니다.


#비례연대 하승수 공동대표님 발언.


#젠더정치연구소 이진옥 대표님 발언.


#참여연대 박근용 상임집행위원님 발언.


#YMCA 류홍번 정책실장님 발언.

2018년 선거제도 개혁 골든타임 주어진 모든 것들을 총동원하여 이뤄내었으면 좋겠습니다.

수, 2018/09/12-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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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정치를 위해 선거제도 바꾸자!

자유한국당은 당장 정치개혁특위 구성하고 더불어민주당은 적극적으로 선거제도 개혁을 추진하라!!!

원내외 정당과 시민사회의 연내 선거제도 개혁 행동 결의를 알리는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참가
바른미래당 손학규, 민주평화당 정동영, 정의당 이정미, 민중당 이상규, 우리미래 오태양, 녹색당 김영준, 정치개혁공동행동 참여연대 정강자, 오유진, 촛불청소년연대 이은선, 민변 김준우, 경실련 김삼수, 서휘원, 여연 오경진, 여세연 혜만, 비례연대 하승수, 최영선, 김현우


일시/장소: 10월 2일(화) pm1:40 국회 정론관



⭐️자세한 기사보기
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56&aid=0010625260

화, 2018/10/02- 2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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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8/10/11-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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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개혁공동행동 - 기자회견] 2018년 연내 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범국민캠페인 선포 기자회견!!

"시민의 뜻을 선거에 온전하게 반영하라!!"

“지금 당장 정치개혁!!”

오늘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연내 선거제도 개혁을 이룰 때까지 국회 앞 일인시위, 온/오프라인 서명운동, 목요행동, 문화제 등 다양한 범국민행동을 전개할 예정입니다. 이와함께 공동행동과 협약식을 맺은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민중당, 노동당, 우리미래, 녹색당도 적극적으로 동참할 것입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공동행동 참가단체인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 최은순 상임공동대표, 참여연대 박정은 사무처장,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송상교 사무총장, 민주노총 백석근 사무총장,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박근용 정치개혁특위위원장,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윤술철 사무총장, 비례민주주의연대 하승수 공동대표 등 시민사회단체 인사들이 참석하여 연내 선거제도 개혁 촉구에 대한 발언을 하였습니다.

== 기자회견문 ==

2018 연내 선거제도 개혁 촉구 범국민행동계획 선포 기자회견문 -2018년 가기 전, 선거제도를 바꿔서 정치를 바꾸자!!

촛불 2주년이 다가오고 있지만 우리의 가슴은 답답하기 짝이 없다. 촛불민심은 대한민국의 특권‧기득권 구조를 깨고, 공정하고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국가를 만들라는 것이었다. 정치를 바꾸는 첫 걸음이 바로 선거제도 개혁이다. 그런데 정치개혁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선거제도 개혁을 국회가 발목 잡고 있는 실정이다. 대한민국에 필요한 모든 변화를 가로막는 것은 기득권 정치이다. 이를 바꾸지 않고서는 그 어떤 변화도 불가능하다.
대한민국의 선거제도는 세계 최악이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다. 대한민국 국회는 50대 이상-남성-기득권으로 갈음된다. 40%대의 득표율로 90% 의석을 차지하는 지방의회 선거제도, 여성 국회의원 비율이 17%에 불과한 허술한 여성할당제, 세계에서 유일한 만 19세 선거연령, 유권자들의 입을 막는 선거법의 독소조항들, 지나치게 엄격한 정당설립요건, 돈이 많이 들어가는 선거운동방식 등등 기성 정치인의 기득권을 강화하는 현행 선거제도는 문제투성이다.
이러한 국회를 만드는 승자독식의 국회의원 선거제도가 문제의 핵심이다. 이런 식의 선거제도로는 정치의 변화는 불가능하다. 그래서 2018년이 가기 전에 선거제도를 개혁을 해야 한다. 2020년 총선이 다가올수록 선거제도 개혁은 힘들어진다는 것은 과거의 경험이 증명한다. 올해 하반기가 아니고서는 선거제도를 개혁하기 어렵다.
오는 10월 15일은 21대 총선을 위한 선거구획정위원회 구성 법정기한이다. 그러나 이미 그 시한을 지키기는 불가능해진 상황이다. 선거구획정위원회는 6개월간 선거구를 획정해야 하지만, 선거구 획정 원칙을 정하기 위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아직도 설치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지난 7월 국회 본회의는 입법권을 가진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선거제도 개혁 논의에 들어가기로 했지만, 10월이 된 지금까지도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구성조차 되지 않은 참담한 상황이다.
그 책임은 정치개혁특위 명단을 제출하지 않고 있는 자유한국당에게 있다. 자유한국당은 지난 6‧13 지방선거에서 민심에 심판당하고도 여전히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다. 만약 자유한국당이 표심을 공정하게 반영하는 선거제도 개혁조차 반대한다면, 자유한국당은 영원히 ‘개혁에 반대하는 수구 기득권정당’이라는 평가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도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선거제도 개혁에 대해 보다 분명한 의지를 가지고 교착상태에 빠진 논의를 풀어가는 것이 여당의 책무이다. 그런 점에서 국정감사가 시작되도록 아무런 합의를 이뤄내지 못한 것에 대해서 여당도 뼈아프게 반성해야 한다.
책임을 방기하는 국회를 더 이상 목도할 수 없어 오늘 전국의 시민사회단체들이 이곳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계단 앞에 모였다. 2년 전 촛불을 들었던 이곳에서부터 2018 연내 선거제도 개혁을 촉구하는 범국민행동을 시작한다.
오늘부터 전국 각지에서 온라인, 오프라인 서명운동을 통해 보다 많은 시민들에게 선거제도 개혁의 필요성을 알리고, 여론을 모아 국회를 압박해 나갈 것이다. 그리고 10월 1일부터 국회 정문앞에서 시작한 1인시위를 계속해나가는 한편, 10월 18일부터는 매주 정기적으로 선거제도 개혁을 요구하는 시민행동인 ‘정치개혁 목요행동’을 시작한다. 10월 31일에는 국회 정문앞에서 문화제를 열고, 선거제도 개혁에 뜻을 같이하는 모든 정당들, 시민들과 함께 할 것이다.
오늘부터 시작하는 행동에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호소드린다. 날로 심각해지는 불평등, 악화되는 주거와 환경문제, 노동자‧농민‧영세자영업자들의 팍팍한 삶, 청년들의 답답한 현실, 여성과 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폭력, 이 모든 문제들을 풀고 우리 삶의 변화를 위해서는 정치를 바꾸어야 하고, 정치를 바꾸려면 선거제도부터 바꿔야 한다. 어려울 때마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지키고 전진시켜왔던 시민들의 힘을 믿고, 오늘 우리는 힘차게 행동을 시작한다.

2018년 10월 11일
정치개혁공동행동

<기사보기>
http://naver.me/GgZPUEhF

금, 2018/10/12-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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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국민연금과 개인투자자 손실 더 커지기 전에

조속히 주식대여 금지시켜야한다

– 공매도 제도 미인지자에서도 주식대여 금지 찬성 70.1%로 압도적 –

– 공매도 제도의 피해 개인투자자에 집중 주장, 공감 73.1% –

– 공매도 제도가 미래 주력산업 발전 저해 주장, 공감 67.1%-

– 금융당국은 자본력도 없는 개인투자자로 공매도를 확산시킬 꼼수를 중단하고, 불공정하고, 불투명한 제도를 개선해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과 희망나눔 주주연대가 여론조사 기관 ㈜리얼미터에 의뢰한 ‘국민연금 주식대여 및 공매도 제도 문제’ 관련 결과가 발표되었다. 취지는 국민연금이 보유한 주식을 공매도 세력들에게 대여해주면, 공매도 세력들은 막대한 이익을 벌어들이는 반면, 국민들의 노후자금인 국민연금의 손실과 개인투자자의 손실로 이어져, 국가경제와 주식시장까지 침체시키는 문제 때문에 대여를 금지시키도록 하고자 함이다.

조사결과를 보면, 응답자의 76.1%가 국민연금 주식대여 금지 찬성을 하고 있고, 더욱 눈여겨 볼 점은 공매도 제도를 인지하지 못하는 층에서도 금지 찬성이 70.1% 나왔다는 점이다. 이는 공매도 제도의 인지여부와 상관없이 국민들의 다수가 국민연금의 주식대여 문제를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것으로, 국회와 정부가 조속히 나서 주식대여 금지를 하도록 한 법률을 통과시켜야 한다.

주가가 떨어져야 수익이 발생하는 공매도 제대로 인해 주가하락을 부추기는 악성 루머의 확대 생산되어 건전한 기업들조차 부당하게 기업가치가 떨어져, 미래 주력산업 발전을 저해한다는 주장에 대한 공감여부 조사에서는 ‘공감한다’는 응답이 67.1%로 집계되었다. 또한 주가하락을 부추기는 공매도 제도로 인한 피해가 외국인투자자나 기관투자자들 보다는 개인투자자들에게 집중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한 공감여부 조사에서도 ‘공감한다’가 73.1%로 압도적으로 높았다.

조사결과에서도 주식대여 금지 찬성 비율이 높았지만, 현재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국민연금의 주식대차를 폐지하라’는 청원이 10만명 정도의 동의를 얻고 있고, 국회에서도 국정감사를 통해 지속적으로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국민연금은 2018년 5월말 현재 적립기금 규모가 634조원 정도로 일본 공적연금펀드, 노르웨이 국부펀드와 함께 세계 3대 연기금에 들어간다. 국내 주식시장에서는 올해 7월 말 기준으로 130조원을 투자하고 있고, 지분을 5% 이상 보유한 상장사가 약 300개에 이르는 최대 기관투자자이다. 그렇다면 국내경제와 주식시장의 버팀목으로서 주식시장을 교란시키는 공매도 세력과는 투자 지향점이 달라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 아울러 건전한 수익창출로 국민들의 노후자산을 안정적으로 불려나가야 한다. 일본 공적연금(GPIF)과 네덜란드 공적연금(ABP)은 주식대여와 공매도 거래를 하지 않고 있다. 국내의 사학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등도 주식대여를 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국민연금이 소액의 주식대여 수수료를 얻기 위해 주식대여를 한다는 논리는 더 이상 설 때가 없다고 봐도 무방하다.

다음으로 여론조사 결과 중 공매도 제도 문제와 관련된 항목에서도 잘 나타나 있듯이, 공매도 제도로 인해 미래 주력산업의 발전이 저해되고, 피해가 개인투자자에게 집중되고 있다. 따라서 무차입 공매도 발생이 가능한 잘 못된 공매도 제도를 바로잡는 것이 우선이다. 하지만 국정감사에서 최종구 금융위원장의 답변에서는 개인에게도 공매도 제도를 확대한다는 식으로 언급하고 있어, 상황에 대한 문제인식과 대안이 부재함을 드러냈다. 공매도 제도는 ▲주식대차시 용도 신고, ▲선입고 후 공매도 원칙 준수, ▲주요 주주의 주식대여 금지, ▲공매도 대차 잔량 있을 시 주식 매수 금지 등 원천적으로 무차입 공매도와 같은 불법이 근절되고, 투명하며, 지배주주 및 대주주 등 주요주주들의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선되는 것이 옳다. 그렇지 못할 경우엔 차라리 폐지시키는 것이 옳다.

경실련, 공매도 제도개선 주주연대, 희망나눔 주주연대는 우선적으로 오늘 국민연금공단의 국정감사에서 주식대여 문제에 대해 제대로 감사하여, 조속히 법안통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 나아가 잘 못된 공매도 제도에 대해서도 금융당국이 땜질식 방안이 아닌, 원천적으로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될 수 있는 방안을 수립하여, 시행할 것을 당부한다. 우리는 국민연금 주식대여 금지와 공매도 제도 개선요구가 관철 될 수 있도록 국민들 및 개인투자자들과 함께, 지속적으로 개선운동을 해나갈 것임을 밝힌다.

<끝>

#별첨 : 국민연금 주식대여 금지 및 공매도 제도 관련 리얼미터 여론조사결과 보도자료 전문

화, 2018/10/23-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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땀흘려 일하는 사람이 대접받는 사회
시민이 주인이 되는 사회
더불어 함께 사는 사회

경실련이 꿈꾸는 사회를 향해 달려온지 29년이 되었습니다.

시민과 함께 걸어가는 경실련의 창립 29주년 기념식에 회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수, 2018/10/24-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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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을 모르고 올라가는 집값, 잡을 수 있을까요?

경실련에서 우리가 몰랐던 집값에 대한 이야기,
집값을 잡을 수 있는 방법들을 이야기해봅니다.

수강신청 : https://bit.ly/2PvfXjn

일시 : 11월 14일 ~ 12월 5일, 매주 수요일 저녁 7시 30분
장소 : 경실련 강당 (종로구 동숭3길 26-9)
수강료 : 전체수강 4만원, 회원 3만원 / 1강당 1만 5천원, 회원 1만원

문의 : 경실련 회원팀 02-766-5627, 5628

수, 2018/10/31-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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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은 공수처밖에 없다" 

권력이 있는 자에게는 관대하고, 없는 이들에게 가혹한 한국 검찰. 검찰이 막강한 권한을 정권에 따라, 입맛에 따라 휘두를 때마다 시민들은 "권력으로부터 독립적인 수사기구,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를 요구해왔습니다. 현직 검사의 성추행 폭로와 수사 외압 의혹까지 제기된 지금, 검찰의 '셀프 수사', '셀프 개혁'은 시민들의 신뢰를 얻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자유한국당은 반대를 위한 반대로 공수처 설치를 막고 검찰개혁을 온 몸으로 거부하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의 공수처 반대 입장을 바꾸고 20년 간 묵혀왔던 사회적 과제인 공수처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필요합니다. 

<공수처설치촉구공동행동(경실련, 민변, 참여연대, 한국투명성기구, 한국YMCA전국연맹, 흥사단)>은 공수처 법안을 논의해야 할 국회 사법개혁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를 모니터링하고 국회를 압박하는 칼럼을 연재할 예정입니다.  

 

이 글은 오마이뉴스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바로가기> 

※기고글은 공수처설치촉구공동행동의 공식 입장이 아닙니다. 

 

[공수처수첩 연재]

① 공수처 설치가 옥상옥? 야당의 반대가 안타깝다 / 최영승

② 사법개혁특위  '개점휴업', 문제는 자유한국당이다 / 이선미

③ 검경이 원수지간? 백남기 농민 앞에선 '한 편' 됐다 / 김태일

④ 촛불은 공수처의 데뷔를 기다린다 / 김준우

⑤ 검찰총장은 어느편이냐고? 공수처에 웬 정치셈법인가 / 한유나

⑥ 국회의원 반대 부딪힌 공수처 설치, '묘수'가 있다 / 송준호

⑦ 한국 국가청렴도는 '정체중',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 / 이정주

⑧ 권성동과 염동열 사태…이래도 공수처를 지연시키겠습니까 / 안진걸

⑨ 공수처, 사법신뢰 회복을 위한 '고육지책' / 이헌환

⑩ '유우성 간첩 조작 사건'을 통해 살펴보는 공수처 도입의 필요성 / 양승봉

⑪ 공수처 설치 거부, 더는 명분 없다 / 조성두

⑫ 왜 우리는 '사법농단'법원에 이토록 관대했을까 / 김준우

⑬ 부실수사, 봐주기 수사, 외압 논란, 공수처 도입 시급 / 이용우

⑭ 다시 찾아온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면 / 천웅소

⑮ 사개특위는 무거운 책임감 느끼고, 공수처 설치법안 논의해야 / 서휘원

 

사개특위는 무거운 책임감 느끼고, 공수처 설치법안 논의해야

[공수처수첩⑮] 고위공직자 비리 척결은 민주화의 못다한 과제

서휘원 경실련 정치사법팀 간사

  

2017년 9월 25일, 경실련, 민변, 참여연대, 흥사단, 투명성기구, YMCA 등이 모여 공수처설치촉구공동행동을 발족하여 계속해서 공동행동을 하고 있다. 올해 초부터 활동가로 활동하면서 국민의 대다수가 찬성하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 논의가 왜 이리도 지지부진한지 답답한 노릇이다. 더 많은 이들이 공수처 설치 논의의 역사를 알게 된다면, 답답함과 절박함이 공유되지 않을까 하는 심정으로 시민사회 내에서 논의되어 온 공수처의 긴 역사를 소개하고자 한다. 그 무거운 역사의 짐을 짊어진 제20대 국회 사개특위가 사명감을 가지고 공수처 설치법안을 하루빨리 논의해주기를 바란다. 

 

‘민주화’ 되었어도 고위공직자 비리는 여전해

 

민주화 이전에도, 민주화 이후에도 고위공직자 비리가 여전한걸 보면, 한국사회의 고질적인 병폐 중 하나는 고위공직자 비리인 것 같다. 87년 민주화 과정에서 대통령 직선제는 이루었지만 좀 더 세심하게 권위주의를 떠받들던 제반 악법, 권력기구, 개혁 등은 이루어지지 못했고, 이로 인해 민주화 이후에도 고위공직자의 비리가 우리 사회에 여전히 만연하고 있다. 

 

95년 10월 19일, 민주당 박계동 의원의 폭로로 시작된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사건’으로, 우리 사회의 부정부패와 정경유착의 실상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노태우 스스로 밝힌 비자금의 규모만 해도 5천억이나 되었으며, 대부분 음성적인 정치자금으로 사용했음이 드러났다. 그렇지만 검찰은 짜 맞추기 수사로 일관해 노태우 비자금 조성총액, 은닉재산을 포함한 재산규모, 대선 지원 자금을 포함한 사용내역들을 거의 밝혀내지 않았다. 이것이 촉매제가 되어 당시 경실련과 참여연대는 이 비자금 사건의 진상을 명확히 밝히고, 관련자를 엄단하는 한편 정경유착 근절을 위한 제도개혁을 실시할 것을 주문했다. 

 

이후 문민정권 아래에서도 수많은 대통령 친인척 비리가 터져 나왔다. 김영삼 전 대통령은 집권 2년차인 1994년 “부정부패와 관련된 사람이면 누구든지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결코 용인하지 않을 것”이라고 선언하고, ‘검은 돈’의 흐름을 막는 금융실명제와 군 사조직인 하나회 척결 등을 통해 부패와의 전쟁, 적폐 청산 작업을 이루어나갔지만, 집권 4년차에 차남 김현철 씨의 ‘한보그룹 특혜대출 비리 사건’을 막지 못했다. 수평적 정권교체를 이룬 김대중 정부라고 다르지 않았다. 집권 이듬해인 99년 검찰총장, 재벌 등이 연루된 ‘옷로비 의혹 사건’이 터졌다. 김대중 정부 하 장관과 고등검사의 배우자들이 뇌물로 비싼 모피 옷을 받았다는 혐의로 기소되었다. 또, 2000년에는 벤처기업가와 청와대, 정‧관계 인사들이 연루된 ‘정현준‧진승현‧이용호 게이트’가 잇따랐고, 2002년에는 김홍일‧김홍업‧김홍걸씨의 비리 사건인 이른바 ‘3홍 게이트’가 터져 나왔다. 

 

이명박 정권 하에서는 2007년 대선 당시 ‘BBK 주가조작사건’, ‘다스 실소유자 사건’ 등이 터져 나왔다. 또 박근혜 정권 하에서는 정윤회 국정개입 문건, 문고리 3인방 등 비선실세의 국정농단과 측근 비리 의혹이 하루가 멀다 하고 제기되었다. 결국 이런 의혹들이 커지고 커져, 2016년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로 드러났고, 올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이 이루어졌다. 

 

요즘 들어 나는 87년 민주화 당시에 좀 더 철저히 민주제도를 만들고, 권력기구를 개혁하고, 우리 의식을 바꿨더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권력형 부패척결, 그리고 검찰 등 권력기구의 개혁이 민주화 당시에 이루어졌더라면, 하는 생각도 든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권력형 부패척결이 민주화 당시에 이루어지지 못했고, 그리하여 이는 민주화 이후의 과제로서 시민사회 운동단체에게 남겨졌다. 시민사회 운동단체들은 민주화 3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일종의 ‘지연된 민주화’를 두고, 씨름을 하고 있는 것이다. 2016년 국정농단 당시 시민들이 촛불을 들게 한 동력 중 하나는 권력형 분패에 대한 분노였다. 2016 국정농단 당시 한 해외 언론은 "한국의 일반 시민들은 자리를 맡기 위해서 가방을 의자에 놓아두고 갈 정도로 안전하고 깨끗한 사회인데. 왜 유독 권력자들의 부정부패는 끊이지 않는 걸까"이런 의문을 보도했다고 한다. 평범한 시민들은 고위공직자의 비리, 권력형 부패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었고, 촛불을 들었던 것이다. 

 

고위공직자 비리만큼 오래된 공수처 논의

 

대통령 직선제를 이루어낸 87년 6월 항쟁 당시, 한국 사회는 대통령을 국민의 손으로 뽑는 데에 집중했고, 고위공직자의 비리를 척결하는 데에까지는 미처 논의하지 못했고, 그 무거운 과제는 민주화 이후에 만들어진 시민운동 단체들에게 주어졌다. 이후 89년에 발족한 경실련, 94년에 발족한 참여연대 등은 1996년 이래 공수처의 설치를 줄곧 주장해왔다. 

 

당시 경실련과 참여연대는 부패방지법 입법청원을 통해 공직자 부패 척결을 위한 대안으로 고위공직자의 비리를 전담 수사하는 독립적인 기구 설립을 제안했다. ‘노태우 비자금 사건에서 드러났듯이 검찰은 이미 혐의를 확보하고서도 명백한 직무유기를 하였고, 이러한 검찰이 부패척결의 공정한 기관이라고는 누구도 신뢰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요구는 김대중 정부 하에서 일부 반영되었다. 부패방지법이 제정되었고, 부패방지위원회가 신설되었다. 또, 고위 정치인 및 재벌, 대통령 측근과 검사 등이 연루되어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을 다루기 위한 특별검사제도도 도입되었다. 하지만 결정적으로 고위공직자의 비리를 전담 수사하는 기구는 만들어지지 못 했다.

 

시민사회의 요구는 노무현 정부 하에서도 일부 반영되었다. 부패방지위원회가 국가청렴위원회로 확대되었다. 또 2002년 대선 이후 대통령 선거 기간 동안의 불법정치자금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져 삼성, 현대자동차, SK 등과 같은 재벌과 노무현 및 이회창 선거캠프 사이의 부정적 거래도 드러났다. 또, 반대에 부딪혀 이루어지진 못했지만, 공수처 설치도 논의되어졌다.

 

권력형 부패를 근절하자는 시민사회의 요구는 이명박 정부 하에서 묵살 당해졌다. 이명박 정부 하에서 부패방지위원회를 승계한 국가청렴위원회가 폐지되고, 국민권익위원회가 만들었는데, 그러면서 부패방지 업무가 축소되어져버렸다. 2007년 이명박 대통령의 사기혐의와 삼성 비자금에 대한 특검은 혐의조차 제대로 밝히지 못한 채로 끝이 났다.  

 

결국 고위공직자의 비리를 척결하려면,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야 한다. 현재 부패방지법은 규정이 모호하고 추상적이며, 현재의 공직자윤리법은 현직 공직자에 대한 견제기능을 거의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1996년 이미 시민사회 운동단체들은 고위공직자의 수사처 설치를 주장했다. 핵심은 빠진 ‘개혁’이 어쩌면 대통령 측근 비리, 권력형 부패를 낳은 것이다.

 

제20대 국회 사개특위에 주어진 무거운 짐 

 

국민들은 역대 정권 하에서 이루어진 대통령 최측근 또는 친인척이 연루된 각종 권력형 비리와 이들의 구속을 매 순간 지켜보면서, 참담한 심정으로 진상규명과 엄중한 처벌을 요구했다. 그럼에도 검찰은 권력형 비리와 부정부패를 철저히 수사하기는커녕, 봐주기 수사와 꼬리자르기 수사로 국민들을 실망시켰다. 공수처를 설치하지 않는 한, 대통령 및 측근비리와 고위공직자들의 범죄, 검찰의 비위는 계속될 것이다.

 

앞서 이야기한 바와 같이 고위공직자의 비리 척결, 권력형 부패의 예방과 근절을 위해 시민사회운동단체는 계속해서 공수처 설치를 요구해왔다. 1996년 이래 시민사회운동단체는 여러 차례에 걸쳐 고위공직자 비리를 수사하는 기구의 설치에 관한 내용을 법률안을 입법청원해왔다. 또 현재 제20대 국회에는 많은 입법 발의가 이루어져 있다. 노회찬의원 등 11인안(2016년 07월 21일 제안), 박범계-이용주의원 등(2016년 08일 08월 제안), 양승조의원 등 10인안(2016년 12월 14일 제안), 오신환의원 등 10인(2017년 10월 31일 제안) 등이다. 

 

지난 10월 18일 계속해서 명단 제출을 거부했던 자유한국당이 마지막으로 명단을 제출하면서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가 출범됐다.사개특위의 종료기한은 12월 31일까지로 출범이 늦어지면서 실제 활동할 수 있는 시간은 많지 않다. 사개특위는 오래된 역사의 무거운 짐을 어깨에 짊어지고, 현재 국회에 제안된 법안들을 논의하고, 올해가 가기 전에 공수처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 20년간의 논의와 정치적 줄다리기 끝에 어렵게 구성된 사개특위의 위상에 걸맞게 사개특위 위원들은 공수처 설치로 국민들에게 답해야 할 것이다.

 

앞에서 말했듯, 고위공직자 비리 척결은 민주화의 못다한 과제이다. 그러므로 공수처 설치는 진보의 키워드도, 보수의 키워드도 아니다. 고위공직자의 비리를 척결하고 예방해야한다는 것은 민주화의 당연한 상식이기 때문이다. 공수처 설치의 목적은 정치권력으로부터 독립적인 부패수사기구를 설치해 고위공직자의 직무관련 권한남용, 부정부패를 상시적으로 수사 및 기소할 수 있게 하여 이를 예방하고, 선제적으로 근절하자는 데에 있다. 이러한 이유로 80%가 넘는 국민들이 공수처 설치를 통한 검찰개혁과 권력형 비리의 근절에 찬성하고 있는 것이다. 또 같은 이유로, 서로 다른 운동의 이념적 지향성을 가진 시민사회운동 단체들이 공수처 설치에 있어서만큼은 한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번 2018년 국감에서 사법부 비리, 유치원 비리, 채용비리 비리와의 사투가 벌어졌다. 이 비리와의 사투를 지켜보며, 다시 한 번  96년도의 경실련 부패방지 캠페인의 슬로건을 상기하게 되었다.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도 맑다.” - 한국 사회의 부패 발생의 근본적인 원인은 바로 제대로 통제되지 않은 권력에 있으며, 부패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는 권력을 근원적으로 통제해야한다는 지혜. 또, 우리사회를 병들게 하는 각종 부패와 비리를 막기 위한 원칙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에 있다는 순리. 

 

우리 사회에서 윗물과 아랫물이 가장 다르게 나타나는 것이 청렴도가 아닐까 싶다. 이러다가 아랫물도 썩어갈지 모르겠다. 민주화에 매듭이 어디 있겠는가마는, 우리 한국사회에서 고위공직자 비리 척결만큼은 꼭 매듭지어졌으면 좋겠다.

금, 2018/11/02-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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