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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특수활동비’ 세부 사업별 예산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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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특수활동비’ 세부 사업별 예산 확인

익명 (미확인) | 목, 2017/11/23- 18:40

뉴스타파는 지금까지 연간 총액이 80여억 원으로만 알려져 있던 국회 특수활동비 내역을 세부사업별로 확인했다. 뉴스타파가 정의당 윤소하 의원실을 통해 확인한 자료에 따르면 2018년 국회 특수활동비 예산은 9개 세부 사업에 62억 7천2백만 원이 편성됐다. 국회 특수활동비는 2017년까지 11개 사업에 책정됐고, 총액은 연 80억 원 안팎이었다. 하지만 2018년 2개 사업의 특수활동비가 전액 삭감돼 전년 대비 23.1% 감소했으며, 총액은 62억 원 가량으로 줄었다. 감액된 금액은 특수활동비와는 달리 지출 증빙이 필요한 ‘특정업무경비’와 ‘포상금’ 등의 항목에 배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사업별로 보면 특수활동비의 원래 목적과 달리 급여처럼 매월 4~5천만 원씩 원내대표 및 국회운영위원장에게 정액 지급되는 것으로 알려진 ‘입법활동지원 특수활동비’는 2017년 3억 원 증가했다. ‘위원회 활동지원 특수활동비’는 5년 간 15억 5천만 원으로 증감이 없었다. 국회의장과 부의장의 특수활동비로 사용하는 것으로 알려진 ‘기관운영지원 특수활동비’는 2015년 5백만 원 삭감 이후 줄곧 11억 원이 책정됐다. 예결위 운영, 윤리특별위 운영, 특별위 운영지원, 의원외교활동, 국제회의 사업에 책정된 특수활동비는 2015년 이후 증감이 없었다. 여기에는 적게는 6천 3백만 원에서 많게는 6억 6천만 원까지 특수활동비가 책정됐다. 세부사업별 5년간 예산 편성 금액은 아래 표와 같다.

[표-1] 국회 세부사업별 특수활동비 예산 편성 현황 2014년 ~ 2018년 (단위: 백만원)

단위
사업명
세부
사업명
2014년
예산
2015년
예산
2016년
예산
2017년
예산
2018년
예산
의정지원 입법활동지원 1,252 1,252 1,252 1,552 1,552
입법 및 정책개발 1,926 1,925 1,385 1,385 0
의원연구단체 활동 503 501 501 501 0
국정감사 및 조사 433 476 476 476 476
위원회 운영지원 위원회 활동지원 1,550 1,550 1,550 1,550 1,550
예결위 운영 232 232 232 232 232
윤리특별위원회 운영 83 79 79 79 79
특별위 운영지원 741 667 667 667 667
의회외교 의원외교활동 553 553 553 553 553
국제회의 63 63 63 63 63
사무처 기본경비 기관운영지원 1,105 1,100 1,100 1,100 1,100
합계 8,441 8,398 7,858 8,158 6,272

▲ 출처 : 정의당 윤소하 의원실

2018년 국회 예산에서 특수활동비가 전액 삭감된 사업은 단위 사업 ‘의정지원’ 하의 ‘입법 및 정책개발’ 사업과 ‘의원연구단체활동’ 등 2개 사업이다. 삭감된 예산은 두 사업을 합쳐 18억 8천 6백만 원이다. 그러나 2개 사업의 예산 총액은 전년과 동일하다. 특수활동비가 전액 삭감된 대신 ‘특정업무경비’와 ‘포상금’ 등의 예산이 그만큼 증액됐다. 국회사무처 담당자는 “특수활동비와 달리 특정업무경비와 포상금은 지출을 증빙해야 하기 때문에 불필요한 지출을 줄일 수 있고, 예산에 따른 지출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표-2] 2018년 국회 ‘입법 및 정책개발’, ‘의원 연구단체 활동’ 예산 편성 계획안 (단위: 백만원)

단위
사업명
세부
사업명
2017년 2018년
입법 및 정책개발 일반수용비 4,769 5,439
특수활동비 1,385 0
사업추진비 443 421
특정업무경비 540 1,080
정책연구비 1,500 1,500
포상금 197
합계 8,637 8,637
의원연구단체 활동 일반수용비 677 888
특수활동비 501 0
사업추진비 100 95
특정업무경비 200
포상금 95
합계 1,278 1,278

뉴스타파는 ‘좋은예산센터’,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등 시민단체와 함께 지난 1월 국회사무처에 국회의원들의 특수활동비, 업무추진비 등의 집행내역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국회는 “세부내역이 공개될 경우 정치적 쟁점을 야기하고 국회 운영에 차질을 초래하는 등 공정한 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며 공개를 거부했다. 뉴스타파는 이에 따라 시민단체들과 함께 국회의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해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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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는 유권자의 표현의 자유를 옭죄는 행정검열을 즉각 중단하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가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을 대상으로 한 짤막한 게시물을 올린 네티즌을 조사하고 있다고 한다. 국민의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를 염원하는 모든 이와 함께 경악을 금할 수 없다.

해당 네티즌은 온라인 커뮤니티 디씨인사이드에 올린 글이 빌미가 되어 조사 대상이 됐다. 문제의 글은 반기문 전 총장이 선친 묘소 참배를 한 뒤 퇴주잔을 마시는 이미지를 퍼오고 그 밑에 “퇴주잔 바로 마셔버림” “미친다 미쳐” 같은 감상을 적은 게 전부다. “ㅋㅋㅋㅋㅋㅋ”가 본문의 대부분인 이 게시물이 헌법기관의 조사 대상이 된 것이다.

 1485615939

선관위는 이 게시물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고 주장하지만 여러 이유에서 억지가 아닐 수 없다.

우선 이 네티즌이 쓴 내용이 허위사실이라고 볼 수 있는 근거가 없다. 반기문 총장이 ‘퇴주잔을 바로 마신 것’은 분명한 사실이기 때문이다. 그러한 행위가 관례에 맞다거나 틀리다는 판단과 그에 대한 감상은 개개인이 얼마든지 표현할 수 있는 영역의 문제이며, 사실에 대한 진술은 전혀 아니다.

또한 선관위에 따르면 해당 네티즌이 조사를 받게 된 것은 오로지 이 게시물 하나 때문이다. 이 네티즌이 비슷한 게시물을 악의적으로 또 반복적으로 올렸다는 점이 포착된 것도 아니고, 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의 구성 요건, 즉 후보자를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을 명확히 가졌다고 보기도 어렵다. 그 보다는 뉴스 정보를 옮겨오며 그에 대한 개인의 느낌을 표현한 데에 더 가깝다.

이러한 정도의 표현을 조사하러 나선다면 선관위는 업무가 마비될 정도로 바쁜 기관이 될 것이다. 문제의 ‘퇴주잔 해프닝’에 대한 코멘트와 게시물은 인터넷과 SNS에 숱하다. 선관위는 이런 네티즌들을 모두 조사할 생각인가? 게다가 해당 사안을 다룬 기사는 주류 언론에도 쏟아져 나온다. 선관위가 최소한의 일관성을 가지려면 이런 기사를 쓴 기자들 역시 모두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조사를 하고 있어야 할 것이다. 그 파급력을 따지자면 일개 네티즌에 댈 것이 아닐 것이다. 결과적으로 힘없는 네티즌을 상대로 일벌백계식 칼날을 휘둘러 일반 유권자의 의사 표현을 막으려 한다는 의심을 살 수밖에 없다.

선관위는 해당 네티즌에 대한 조사가 신고로 시작되었는지의 여부에 대해서도 ‘익명성 보호’라는 엉뚱한 핑계를 대며 밝히지 않는다. 이 사안이 신고로 촉발되었는지는 중요하다. 만일 그랬다면 앞으로 전개될 치열한 대선 국면에서 국민의 의사 표현은, 상호 신고만 되면 모두 선관위의 조사 대상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것은 사안의 실체적 진실과 경중을 따지지 않고 자기네 후보자에게 불리하다고 생각하면 무조건 신고하여 국가기관의 조사를 받게끔 부채질하는 꼴이나 마찬가지다.

단순 조사는 할 수 있지 않느냐는 반문이 있을 수 있지만, 누가봐도 선거법 위반이 아닌 사실을 국가기관이 조사하겠다고 나서는 것은 해당 유권자뿐만 아니라 다른 수많은 유권자들에게도 위축효과를 가져오고 자기 검열을 하게 하는 결과를 초래할 뿐이다.

무엇보다, 선관위가 들이대고 있는 잣대가 허위사실공표죄라는 점이 근본적인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는 후보자비방죄와 더불어 대표적인 반민주적 독소 조항으로 꾸준히 지적되어 왔다. 공직자를 뽑는 선거 과정에서 꼭 있어야 하는 후보자 검증을 가로막고 후보자에 대한 유권자의 의사 표현을 막아버리기 때문이다.

2007년 대선 당시 한나라당 당내 경선 과정에서 박근혜 후보가 최태민과 최순실의 허수아비라고 주장하며 철저한 검증을 요구한 김해호 목사는 허위사실공표와 명예훼손이 함께 적용되어 징역을 살았다.

공직 선거에 나선 사람은 대중의 검증을 받을 것을 자청한 사람들이다. 유권자는 자신들을 대표할 후보자들을 철저히 검증해야 할 권리와 의무가 있다. 그 과정이 일견 무리한 것처럼 전개되더라도 이는 분명한 민주적 과정이며, 그러한 과정 속에서 잘못과 오해는 대개 해소된다. 민주 선거에서 유권자는 오로지 자유로운 비판과 검증을 통해서만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다.

선관위는 상식에도 맞지 않고 법적인 정당성도 찾을 수 없는 네티즌 조사 행각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국민이 선관위에 맡긴 업무는 공정한 선거 관리이지, 국민의 입에 자의적으로 재갈을 물리는 것이 아니다. 선관위는 일상적인 검열 기관이 되려는 시도를 중지하고 선거 관리 본연의 업무에 충실할 것을 촉구한다.

 

2017년 2월 1일

 

사단법인 오픈넷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master@opennet.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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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7/02/01-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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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정권 때 청와대 부산 인맥이라는 사람들이 전부 부림사건 관련 인맥입니다. 그러면 전부 공산주의 활동, 공산주의 운동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는 문재인 후보도 공산주의자이고,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대한민국이 적화되는 것은 그야말로 시간문제다라고 저는 확신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고영주 국가정상화추진위원회 위원장.2013.1.4

“문재인은 공산주의자”라는 발언을 했던 고영주 MBC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에 대한 검찰 조사가 뒤늦게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고영주 방문진 이사장이 “검찰이 기소를 하고 유죄판결이 확정이 된다면 공영방송 이사장직을 그만두는 게 맞다고 생각하느냐”는 뉴스타파의 질문에 그렇다고 답변했습니다.

고 이사장은 자신의 법률적 양심상 잘못한 게 없지만 만약 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된다면 이사장직을 그만두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그의 이 말 역시 MBC 방문진 이사장 임기를 염두에 둔 말장난으로 보입니다. 뉴스타파의 언론개혁 시리즈 4편(이런 공영방송 이사장 어떤가요? – MBC고영주 이사장)에서 고영주 이사장의 교묘한 답변을 확인하십시오.


취재 : 최경영
촬영 : 최형석 김기철
C.G : 정동우
편집 : 이선영

수, 2017/07/12- 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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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촛불1

새로운 정부의 출범은 촛불의 완성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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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유나이티드 제약의 전 연구원 최성조 박사. 자신이 몸담았던 제약사가 약값을 높게 받기 위해 없는 기술을 있는 것처럼 조작해 왔다는 사실을 권익위에 제보한 지 벌써 5년이 지났다. 그동안 식약처, 심평원, 복지부의 담당자들을 숱하게 만났고 검찰 조사까지 받았지만, 별다른 조치는 이뤄지지 않았다.

2016070702_01

검찰 수사기록목록에는 이 제약사가 덱시부프로펜을 직접 생산할 기술이 없다고 스스로 밝힌 내부 보고서를 입수한 사실이 적혀 있었지만, 검찰은 어찌 된 일인지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증거가 충분치 않다는 이유였다. 식약처도 2011년 현장 조사를 통해 이 제약사가 덱시부프로펜을 허가 사항과 다르게 만들었고, 제조기록서도 허위로 작성했다는 사실을 확인했지만 부당이득에 대한 환수조치는 없었다.

최 박사는 회사를 그만 둘 당시만 해도 진실을 말하면 잘못은 바로 잡히고, 최소한 한국유나이티드가 부당하게 챙긴 보험 약가는 환수될 것이라고 믿었다. 그러나 5년이 지나도 부당하게 새 나간 건강보험료 환수 여부는 불투명했다.

결국 최 박사는 그동안 모은 자료를 들고 지난 달 뉴스타파를 찾아왔다. 뉴스타파 취재진은 최 박사가 접촉했던 식약처, 심평원, 복지부의 관계자들을 찾아가 이 사안을 다시 집중 취재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어떻게 제약사의 엉터리 제조법 신고서류를 걸러내지 못했을까? 식약처의 답변이다.

100% 이론적으로 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한 부분은 (서류 상의) 기재만으로는 확인이 쉽지 않다고 볼 수 있고요. 1차적으로는 그것을 제대로 관리하고 만들어야 하는 책임은 제약사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왜 높은 약가를 그대로 인정해줬을까? 심평원의 답변이다.

식약처가 허가를 내고 있는 거고. 그 허가증에 나와있는 방법대로 했을 때 생산이 된다는 걸 이미 가정 하에 그 다음 단계를 저희가 진행하게 되는 거죠.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최종 감독 기관인 보건복지부는 무엇을 했을까? 복지부의 답변이다.

“저희가 하는 방법은 뭐냐면, 식약처에다가 물어보고 확인하고. 이게 잘 되고 있습니까. 그런 방식을 취하는 거죠.”
“실제로 나가서 진짜로 생산하니 이렇게 하는 건…
이게 식약처가 관할해야 될지 돈을 주는 복지부가 봐야 하는지는 조금 그런데.”
보건복지부

그렇다면 그동안 우리가 낸 건강보험료에서 부당하게 새 나간 돈은 환수가 불가능한 걸까?

공단이 소송의 주체가 되죠. 공단에서 소송을 진행하게 되면 관련 서류라던지 답변 자료 작성한다던지 할 때 저희가 같이 참여해서 작성하게 되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모두 책임 떠넘기기에 바쁜 모습이었다. 정부기관은 책임 떠넘기기에 바쁘고 제약사들은 국민이 내는 건강보험료를 챙기기에 혈안이 돼 있는 것은 아닐까?

실제로 제조 과정을 조작해 약값을 부당하게 책정한 사례는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뉴스타파 취재진에게 “그 돈이 약간 눈 먼 돈 식으로 해서 그거 안 먹으면 바보다, 업계에서 그런 게 있었던 것 같기는 하다”라고 말했다.심평원 관계자 역시 “사후 관리에서 걸려서 소송이 진행된 것만 갖고 있지, 이 건처럼 내부에서 제보를 하시거나 하지 않고서는 알기가 어렵다”고 말하기도 했다.

2016070702_02

다행히 뉴스타파가 취재에 들어가고 국회에서도 관심을 보이면서 변화의 조짐이 보이고 있다. 정의당 윤소하 의원은 최성조 박사의 내부고발에 대해 “국민의 혈세가 녹아있는 돈을 일종의 편취를 한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환수돼야 한다”면서 국회에서 계속 행정부에게 필요한 조치를 하라고 독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보건복지부도 한국유나이티드제약의 일부 부당이득 사례에 대해서는 소송 등을 통해서라도 건강보험료를 환수하는 방안을 건강보험공단과 협의하고 있다고 뉴스타파 취재진에게 밝혔다.

목, 2016/07/07-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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