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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기] 바다와 바람과 따뜻한 이야기가 있는 곳, 제주 회원 만남의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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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기] 바다와 바람과 따뜻한 이야기가 있는 곳, 제주 회원 만남의 날

익명 (미확인) | 화, 2017/11/14- 14:49

 

 

참여연대는 매년 ‘지역회원 만남의 날’ 행사를 통해 먼 곳에서도 참여연대의 활동에 관심갖고 응원해주시는 회원님들과 만나뵙는 시간을 갖습니다. 지난 11월 11일(토)에는 제주에 계신 회원님들과 만나 이야기를 나누고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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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회원만남의 날 행사에 참여하신 회원님들 모두 반갑습니다 ⓒ참여연대

 

11 11일 토요일, 참여연대 상근자들은 주말 아침인데도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제주 회원님들을 만나러 가는 건 아주 오랜만이었습니다. 어떤 회원 분들이 계실까, 오랜만에 가는 만큼 많이들 반겨주실까, 두렵고도 설레는 마음을 안고 성큼 제주 공항으로 들어섰던 것 같습니다.

 

참여연대는 매년 상반기에 광주, 대전, 대구, 부산 등 큰 도시에서 지역회원 만남의 날로 회원님들을 찾아 뵙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도시에만 저희 회원님들이 계신 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매번 찾아가지는 못하지만, 그보다 더 먼 지역에서도 한결 같은 마음으로 참여연대의 활동을 지켜보고, 응원해주시는 회원님들이 계십니다. 제주도에서도 애정 어린 마음으로 참여연대의 활동을 지지해주시는 회원님들이 많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주 회원님들과 이야기 나눈 것이 2011. 6년 만의 방문이라 반갑기도, 죄송하기도 한 마음으로 한 분, 두 분 오실 제주 회원님들을 기다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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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회원만남의 날 행사에 참여하신 회원님들 모두 반갑습니다 ⓒ참여연대

 

제주에는 반가운 얼굴이 많았습니다. 참여연대에서 매년 진행하고 있는 청년 시민교육 프로그램 <청년공익활동가학교>를 수료하고 지금은 제주참여환경연대에서 일하고 있는 회원님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참여연대에서 상근자로 활동하다가 지금은 제주도민이 된 회원님, 2011년 회원 모임에도 참여하셨던 회원님, 하루 일당 대신 제주 행사를 선택해주신 회원님, 오랜 시간 후원만 하다가 이날 처음 회원 행사에 참석하신 회원님까지. 모두 반갑고, 고마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모임은 제주주민자치연대에서 활동하고 계신 강호진 회원님의 발제로 시작됐습니다. 제주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안을 짧은 시간 동안 풍부하게 설명해주셨습니다. 이어진 키워드토크에서도 제주와 관련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제주살이 이야기를 하며 태어나고 자란 곳이 개발주의에 물들어가고 있어 안타깝다’ ‘100만 명이 한 번 찾는 제주가 아니라 10만 명이 열 번 찾는 지속가능한 제주가 되었으면하는 이야기에 제주 회원님들 모두 공감했던 기억이 납니다. ‘넓은 오지랖으로 우리 사회 곳곳에 목소리를 내고 있는 참여연대이지만, 서울 중심의 활동이 이루어지다 보니 지역 현안에는 상대적으로 관심을 두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제주에서 오랜 시간 활동하신 강호진 회원님이나, 참여연대와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로 함께 연대하고 있는 제주참여환경연대등 제주 지역의 활동가들이 더 멋지게 활동하고 계시기도 하고요. 그래서인지 지역과의 연대 강화’ ‘교제등의 키워드를 말씀하시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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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회원만남의 날 행사에 참여하신 회원님들 모두 반갑습니다 ⓒ참여연대

 

박근용 처장님이 2017년 활동보고를 마치고, 질의응답의 시간도 이어졌습니다. 올해 초 촛불혁명부터 대선, 그리고 적폐청산을 이뤄가기까지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회원님들은 아직 하지 못한 것에 질책하기 보다, ‘잘하고 있다격려해주셨습니다. 멀리서도 참여연대의 활동을 응원하고 지지해주시는 회원 님들이 있어 더 열심히 활동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참 감사하고 따뜻한 시간이었습니다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참여연대는 멀리 서울에서 지금까지 늘 그랬던 것처럼 열심히 활동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더 빠른 시일 내에, 더 반가운 소식을 들고 찾아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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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사본 -L1050571

“영토를 잃은 민족은 재생할 수 있어도, 역사를 잃은 민족은 재생할 수 없다.” - 단재 신채호 -

 

장하나 환경운동연합 권력감시팀장 ([email protected])

[caption id="attachment_176127" align="aligncenter" width="640"]사본 -L1050224 제주4.3유적지 한수기곶.ⓒ김은숙[/caption] 제주4.3이 뭐죠? 어쩌면 당연한 질문입니다. 제주4.3을 모르는 것은 특별한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역사를 빼앗긴 민족이기 때문입니다. 역사교과서는 점점 얇아져 가고, 역사를 몰라도 입시와 진학이 가능한 나라에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시민의 힘으로 국정교과서를 사실상 백지화시켰고 이제 잃어버린 역사를 되찾을 때입니다. [caption id="attachment_176103" align="aligncenter" width="640"]ⓒ SA Yunsoo 4월 3일 제 69주년 4.3희생자 추념식이 4.3평화공원에서 열렸다. ⓒ SA Yunsoo[/caption] 4월 3일은 69주년 제주4.3 희생자 추념일입니다. 저 유명한 단재 신채호 선생의 말씀을 오늘 되새기며, 제주사쩜삼이 아닌 제주사삼을 아는 것은 제주4.3 희생자와 유가족들을 위한 일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위한 일 그리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일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2003년 10월 15일 대한민국 정부가 확정한 ‘제주4·3진상조사보고서’에 따르더라도 당시 제주 인구의 9분의 1에 달하는 3만 여명이 목숨을 잃었고, 당시 이승만 정부가 주도한 강경진압작전으로 제주도 중산간 마을 95% 이상이 불타 없어졌으며, 가옥 3만9285동이 소각됐다고 합니다. 왜 이런 대량학살이 일어났을까요? 어떻게 이런 엄청난 비극이 잊혀질 수 있었을까요? 이런 의문을 품은 채 4.3의 자취를 따라가 보았으면 합니다. [caption id="attachment_176104" align="aligncenter" width="640"]제주4.3평화재단에 마련된 4.3백비 “언젠가 이 비에 제주4.3의 이름을 새기고 일으켜 세우리라” 4.3백비, 이름짓지 못한 역사. 백비(白碑), 어떤 까닭이 있어 글을 새기지 못한 비석을 일컫는다. ‘봉기.항쟁.폭동.사태.사건’ 등으로 다양하게 불려온 ‘제주4.3’은 아직까지도 올바른 역사적 이름을 얻지 못하고 있다. 분단의 시대를 넘어 남과 북이 하나가 되는 통일의 그날, 진정한 4.3의 이름을 새길 수 있으리라.ⓒ김은숙 “언젠가 이 비에 제주4.3의 이름을 새기고 일으켜 세우리라” 4.3백비, 이름짓지 못한 역사. 백비(白碑), 어떤 까닭이 있어 글을 새기지 못한 비석을 일컫는다. ‘봉기.항쟁.폭동.사태.사건’ 등으로 다양하게 불려온 ‘제주4.3’은 아직까지도 올바른 역사적 이름을 얻지 못하고 있다. 분단의 시대를 넘어 남과 북이 하나가 되는 통일의 그날, 진정한 4.3의 이름을 새길 수 있으리라.ⓒ김은숙[/caption] 1945년 8월 우리 민족은 일본의 압제에서 벗어나 국권을 되찾았습니다. 그러나 미군과 소련군이 남과 북에 들어와 38도선을 경계로 주둔함으로써 원치 않는 분단 상황이 조성되고 말았죠. 미군이 제주도에 진주한 것은 1945년 9월 28일, 실질적인 군정 업무를 담당할 제59군정중대가 도착한 것은 11월 9일이었습니다. 제59군정중대는 인력 부족과 정보 부재로 원만한 통치 업무를 수행할 수 없었습니다. 따라서 영향력이 강했던 인민위원회의 지원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인민위원회란 어떤 조직일까요? 광복 직후 자주 독립적인 국가를 세우기 위한 건국준비위원회(약칭 : 건준)가 전국적으로 조직되었고, 제주에서도 45년 9월 10일에는 제주도 건준이 결성되었습니다. 9월 23일 건준은 인민위원회로 개편되었고 이를 계기로 45년 말까지 청년동맹・부녀동맹・농민위원회・소비조합 등 각종 사회단체가 속속 조직되었죠. 제주도인민위원회가 가장 주력한 것은 치안 활동이었습니다. 일본군 패잔병의 횡포를 막는 일, 토지・산업체 등 적산(敵産) 및 군수물자를 감시하는 일에서 지역별로 초등학교・중학원 등을 설립하여 자치교육을 실시하기까지 인민위원회는 실질적으로 도내 행정을 주도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미군정에 의해 행정이 실시되었지만 여러 마을에서 인민위원장이 이장이 되었고, 인민위원회는 주로 마을 향사를 사무실로 사용하였다고 합니다. [caption id="attachment_176105" align="aligncenter" width="640"]1948년 4월 3일 무장봉기 직후 상황을 표기한 미군 보고서 1948.4.9. ⓒ김은숙 1948년 4월 3일 무장봉기 직후 상황을 표기한 미군 보고서 1948.4.9. ⓒ김은숙[/caption] 그러나 미군정이 인민위원회를 공식적인 행정기관이나 통치기구로 인정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도리어 미군정은 도청과 경찰의 요직에 일제 때의 관리를 그대로 앉혔으며, 서서히 우익인사들을 조직화시켜 인민위원회에 대항할 세력으로 키워갔습니다. 1946년 말부터 미군정은 인민위원회를 노골적으로 탄압하기 시작하는데 이것이 제주4.3의 근본원인이라 할 수 있습니다. 1947년 3월 1일은 해방 후 두 번째 맞이하는 3・1절로서 앞선 2월 17일에 관공서를 비롯한 사회단체・교육계・유교계・학교단체 등 각계각층이 망라 된 ‘3・1투쟁기념행사제주도위원회’가 결성되었고 전도적인 기념행사를 치르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미군정은 3・1절 행사 때 시위는 절대 불허한다는 방침과 집회 사전 허가원칙을 정하였고, 미군정 당국과 수차례 협상하였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3・1절 행사는 시민주도로 강행될 수밖에 없었죠. 큰넓궤2 [caption id="attachment_176106" align="aligncenter" width="640"]큰넓궤(서귀포시 안덕면 동광리 산90번지 일대) 큰넓궤는 제주4.3당시 동광리 주민들이 2개월 가량 집단적으로 은신생활을 했던 곳이다. 1948년 11월 중순 중산간 마을에 대한 초토화 작전이 시행된 이후 주민들은 야산을 흩어져 숨어 있다가 이곳으로 들어왔다. 그러나 40여일 후 토벌대의 집요한 추적 끝에 발각되었다. 주민들은 한라산을 바라보며 무작정 산으로 들어갔으나 인근 볼레오름 지경에서 토벌대에 총살되거나, 상포된 후 정방폭포나 그 인근에서 학살됐다.ⓒ김은숙 큰넓궤(서귀포시 안덕면 동광리 산90번지 일대)
큰넓궤는 제주4.3당시 동광리 주민들이 2개월 가량 집단적으로 은신생활을 했던 곳이다. 1948년 11월 중순 중산간 마을에 대한 초토화 작전이 시행된 이후 주민들은 야산을 흩어져 숨어 있다가 이곳으로 들어왔다. 그러나 40여일 후 토벌대의 집요한 추적 끝에 발각되었다. 주민들은 한라산을 바라보며 무작정 산으로 들어갔으나 인근 볼레오름 지경에서 토벌대에 총살되거나, 상포된 후 정방폭포나 그 인근에서 학살됐다.ⓒ김은숙[/caption] 3・1절 기념대회는 각 읍・면 별로 치러졌고, 제주북국민학교에는 제주읍・애월면・조천면 주민 3만여 명이 모였습니다. 3・1절 행사가 오후 2시에 끝나자 군중들은 곧바로 가두시위에 나섰는데 이 때 관덕정 부근에 있던 기마경찰의 말발굽에 어린아이가 치여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고, 기마경찰이 다친 어린이를 그대로 두고 지나가자 흥분한 군중들이 돌을 던지며 항의, 무장경찰은 군중에게 발포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눈 깜짝할 사이에 구경나온 민간인 6명이 사망하고 8명이 중상을 입었고, 사망자 중에는 15세 국민학생과 젖먹이 아이를 가슴에 안은 채 피살된 여인도 있었습니다. ‘3.1발포 사건’으로 민심은 극도로 악화되었고, 미군정에 대한 불만 여론은 폭발하고 말았습니다. 반면 미군정과 경찰은 사태 수습보다는 시위 주동자를 검거 하는 일에 주력하였고 이것이 결국 제주4.3으로 가는 단초가 되고 맙니다. [caption id="attachment_176108" align="aligncenter" width="640"]다랑쉬굴. 다랑쉬굴은 제주시 구좌읍 세화리에 위치한 길이 30m 인 용암동굴이다. 이곳은 4.3사건으로 피신해 있던 지역 주민 11명이 토벌대에 의해 희생된 현장으로 1992년 발견 당시 유골과 당시 동굴 내부에서 쓰였던 항아리, 가마솥, 질그릇,물허벅,요강 등의 생활용품과 낫, 곡괭이, 도끼 등의 농기구가 발견되었다. 토벌대는 굴 입구에 불을 피워 연기를 불어넣어 입구를 봉쇄했고 굴 속의 주민들은 연기에 질식되어 죽어갔다. 다랑쉬굴은 잃어버린 마을을 조사하던 ‘주제4.3연구소’회원들에 의해 1991년 12월 발견되어 1992년 4월 1일 공개했으며, 11구의 희생자 유해는 45일만인 5월 15일 한줌의 재로 바다에 뿌려졌다. 다랑쉬굴은 유해들이 밖으로 꺼내진 뒤, 나머지 유물들을 그대로 남긴 채 입구는 다시 콘크리트로 봉쇄되었다.ⓒ김은숙 다랑쉬굴. 다랑쉬굴은 제주시 구좌읍 세화리에 위치한 길이 30m 인 용암동굴이다. 이곳은 4.3사건으로 피신해 있던 지역 주민 11명이 토벌대에 의해 희생된 현장으로 1992년 발견 당시 유골과 당시 동굴 내부에서 쓰였던 항아리, 가마솥, 질그릇,물허벅,요강 등의 생활용품과 낫, 곡괭이, 도끼 등의 농기구가 발견되었다. 토벌대는 굴 입구에 불을 피워 연기를 불어넣어 입구를 봉쇄했고 굴 속의 주민들은 연기에 질식되어 죽어갔다. 다랑쉬굴은 잃어버린 마을을 조사하던 ‘주제4.3연구소’회원들에 의해 1991년 12월 발견되어 1992년 4월 1일 공개했으며, 11구의 희생자 유해는 45일만인 5월 15일 한줌의 재로 바다에 뿌려졌다. 다랑쉬굴은 유해들이 밖으로 꺼내진 뒤, 나머지 유물들을 그대로 남긴 채 입구는 다시 콘크리트로 봉쇄되었다.ⓒ김은숙[/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6118" align="aligncenter" width="640"]빌레못굴(제주시 애월읍 어음2리 706번지) 이곳은 1949년 1월 16일, 토벌대와 민보단이 합동으로 대대적인 수색작전에 의해 동굴이 발각되면서 이 속에 숨어 있던 애월면 어음,납읍,장전리 주민 29명이 집단학살 당하였고 동굴 속에서 나오지 못해 굶어죽은 아버지와 아들, 그리고 또 다른 어머니와 딸 4구가 발견된 비극의 현장이다. 토벌대는 전날(1949년1월15일) 봉성리 구몰동이 무장대에 의해 습격을 당한 후 토벌대와 민보단이 대대적인 수색을 벌여 빌레못굴을 발견하게 되었으며, 그 당시는 겨울이어서 김이 올라오는 것을 보고 동굴 입구를 찾은 토벌대는 굴 속에 숨어 있는 주민 29명을 집단총살하였다. 또한 남자 아이의 발을 잡고 휘둘러 돌에 메쳐 죽이는 참혹한 일도 일어났으며 이 아이의 어머니와 젖먹이 여동생은 동굴 안으로 깊숙이 숨어들었다가 어둠속에서 길을 잃어 굶어죽은 시신도 1971년 3월 13일부터 15일까지 빌레몰동굴탐사반에 의해 발견되어 유족에게 인도되었다. 이 빌레못굴은 총 길이 11,749로 세계 최장의 용암동굴이며, 천연기념물 342호로 지정되어 있다. ⓒ김은숙 빌레못굴(제주시 애월읍 어음2리 706번지)
이곳은 1949년 1월 16일, 토벌대와 민보단이 합동으로 대대적인 수색작전에 의해 동굴이 발각되면서 이 속에 숨어 있던 애월면 어음,납읍,장전리 주민 29명이 집단학살 당하였고 동굴 속에서 나오지 못해 굶어죽은 아버지와 아들, 그리고 또 다른 어머니와 딸 4구가 발견된 비극의 현장이다. 토벌대는 전날(1949년1월15일) 봉성리 구몰동이 무장대에 의해 습격을 당한 후 토벌대와 민보단이 대대적인 수색을 벌여 빌레못굴을 발견하게 되었으며, 그 당시는 겨울이어서 김이 올라오는 것을 보고 동굴 입구를 찾은 토벌대는 굴 속에 숨어 있는 주민 29명을 집단총살하였다. 또한 남자 아이의 발을 잡고 휘둘러 돌에 메쳐 죽이는 참혹한 일도 일어났으며 이 아이의 어머니와 젖먹이 여동생은 동굴 안으로 깊숙이 숨어들었다가 어둠속에서 길을 잃어 굶어죽은 시신도 1971년 3월 13일부터 15일까지 빌레몰동굴탐사반에 의해 발견되어 유족에게 인도되었다. 이 빌레못굴은 총 길이 11,749로 세계 최장의 용암동굴이며, 천연기념물 342호로 지정되어 있다. ⓒ김은숙[/caption] 제주도민들은 미군정과 경찰의 탄압을 폭로하며 희생자 구호금 모금에 나섰고, 이어 3월 10일에는 제주도청을 시발로 민・관 총파업이 시작되었습니다. 도청 등 관공서는 물론 은행・회사・학교・운수업체・통신기관 등 도내 156개 기관, 단체, 회사 직원들이 파업에 들어갔고 현직 경찰관까지 파업에 동참하는 전도적인 파업이었습니다. 3월 14일, 미군정 경무부장 조병옥이 제주도에 와서 총파업을 와해시켜 나갔습니다. 미군정은 3월 15일 전남・북 응원경찰 222명, 3월 18일 경기도 응원경찰 99명을 증파하여 총파업에 강경 대응하였고, 조병옥 경무부장은 3월 19일 담화문을 통해 경찰의 발포는 정당방위였으며 3.1절 집회가와 총파업이 북조선과의 통모로 발생했다는 내용을 공표하여 제주도를 ‘빨갱이 섬’으로 조작하였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76119" align="aligncenter" width="640"]3.10총파업이 좌익에 의해 선동되었다고 기술한 미군보고서(1947.3.14.)ⓒ김은숙 3.10총파업이 좌익에 의해 선동되었다고 기술한 미군보고서(1947.3.14.)ⓒ김은숙[/caption] 이 사건 직후 미군정 보고서에는 “제주도는 70%가 좌익정당에 동조적이거나 가입해 있을 정도로 좌익의 본거지”라고 기록되었으며, 미군정은 3월 15일부터 파업 주모자들을 검거하기 시작했는데 3・1발포 사건 이후 1948년 제주4・3 발발 직전까지 1년 동안 2,500명이 검속되었고, 이것이 ‘Red Hunt’ 즉 빨갱이 사냥의 시작입니다. L1050202 사본 -L1050198 [caption id="attachment_176111" align="aligncenter" width="640"]섯알오름 양민학살터 섯알오름 탄약고터는 1950년 6월 25일 한국전쟁이 일어난 후 전국적으로 보도연맹원들을 학살할 때 모슬포 경찰서 관내의 예비검속된 사람들, 모슬포지역 132명, 한림지역 63명을 학살했던 장소이다. 예비검속이란 ‘사건을 일으킬 사람이라 예상하여 미리 잡아놓는다’라는 뜻이다. 섯알오름 탄약고 터에서 희생된 사람들은 6년 뒤인 1956년에 시신을 수습하여 백조일손지지(조상이 다른 백서른 두명이 죽어 뼈가 엉키어 하나되었다)에 132구, 만뱅듸 공동장지에 62구가 안장되었다. 이분들이 돌아가신 음력 7월 7일에 합동위령제를 이곳에서 올리고 있다.ⓒ김은숙 섯알오름 양민학살터
섯알오름 탄약고터는 1950년 6월 25일 한국전쟁이 일어난 후 전국적으로 보도연맹원들을 학살할 때 모슬포 경찰서 관내의 예비검속된 사람들, 모슬포지역 132명, 한림지역 63명을 학살했던 장소이다. 예비검속이란 ‘사건을 일으킬 사람이라 예상하여 미리 잡아놓는다’라는 뜻이다. 섯알오름 탄약고 터에서 희생된 사람들은 6년 뒤인 1956년에 시신을 수습하여 백조일손지지(조상이 다른 백서른 두명이 죽어 뼈가 엉키어 하나되었다)에 132구, 만뱅듸 공동장지에 62구가 안장되었다. 이분들이 돌아가신 음력 7월 7일에 합동위령제를 이곳에서 올리고 있다.ⓒ김은숙[/caption] 1948년 1월 남한 단독선거안이 명백해지자 남한 내의 많은 정당과 단체에서 잇따라 반대성명을 발표하면서 격렬하게 반발하였습니다. 한반도 영구 분단에 대한 우려로 단선 반대 대열에는 좌파 진영만이 아니라 우파 일부와 중도파까지도 가세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단독선거 찬반 문제를 놓고 우파 진영도 두 갈래로 나누어져 있던 상황이구요. 이런 정치 흐름 속에서 남조선노동당(약칭 : 남로당)은 단독선거를 저지하기 위한 강력한 투쟁계획을 세웠고 48년 2월 7일의 전국적인 총파업 ‘2.7사건’이 바로 그것입니다. 제주도내 좌익진영은 47년 3월 10일 총파업 이후 이미 핵심 간부들이 대거 검거되었고 궤멸상태에 있었는데, 미군정은 ‘2.7사건’을 구실로 다시 한 번 대대적인 연행과 취조를 실시했습니다. 48년 3월 학생 박용철이 경찰 고문에 의해 사망, 대정리 출신 양은하씨가 경찰 구타로 사망, 청년 박행구가 서북청년단에 끌려가 구타 후 총살당하는 등 한 달 새 3건의 사망사건이 발생하고, 이는 제주4.3의 직접적인 도화선이 되고 맙니다. [caption id="attachment_176115" align="aligncenter" width="640"]이덕구 산전, 교래 북받친밭(제주시 조천읍 교래리 산 137-1번지) 1949년 2월 4일 제주읍 동부8리 대토벌을 계기로 많은 주민들이 희생당하고 봉개리에 군부대가 주둔하면서 주민들은 당장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더욱 깊은 산중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었다. 주민들은 은신하기 좋은 곳을 찾아 헤매다 더욱 산속 깊숙이 들어갔으며 이곳 ‘시안모루’,‘북받친밭’까지 와서 은신생활을 했었다. 이곳은 피난 주민들이 귀순한 1949년 봄 이후에는 무장대사령부인 이덕구부대가 잠시 주둔하기도 했었다. 그래서 이곳 일대를 ‘이덕구산전(山田)’이라 부르기도 한다. 이곳엔 당시 움막을 지었던 흔적이 뚜렷이 남아 있고 음식을 해 먹었던 무쇠솥과 그릇들이 그대로 널려 있다.ⓒ김은숙 이덕구 산전, 교래 북받친밭(제주시 조천읍 교래리 산 137-1번지)
1949년 2월 4일 제주읍 동부8리 대토벌을 계기로 많은 주민들이 희생당하고 봉개리에 군부대가 주둔하면서 주민들은 당장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더욱 깊은 산중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었다. 주민들은 은신하기 좋은 곳을 찾아 헤매다 더욱 산속 깊숙이 들어갔으며 이곳 ‘시안모루’,‘북받친밭’까지 와서 은신생활을 했었다. 이곳은 피난 주민들이 귀순한 1949년 봄 이후에는 무장대사령부인 이덕구부대가 잠시 주둔하기도 했었다. 그래서 이곳 일대를 ‘이덕구산전(山田)’이라 부르기도 한다. 이곳엔 당시 움막을 지었던 흔적이 뚜렷이 남아 있고 음식을 해 먹었던 무쇠솥과 그릇들이 그대로 널려 있다.ⓒ김은숙[/caption] 1948년 4월 3일 새벽 2시. 한라산 중허리 오름마다 봉화가 붉게 타오르면서 남로당 제주도당이 주도한 무장봉기가 일어났습니다. 350명의 무장대는 도내 24개 경찰지서 가운데 12개 지서를 일제히 공격했고, 경찰과 서북청년회 숙소, 독립촉성국민회, 대동청년단 등 우익단체 요인의 집을 지목해 습격했습니다. 4월 3일 하루 동안에 △경찰=사망 4명, 부상 6명, 행방불명 2명 △우익인사 등 민간인=사망 8명, 부상 19명 △무장대=사망 2명, 생포 1명의 인명 피해가 발생했으니 이 날의 참사는 잊지 말아야 할 비극이고 역사의 교훈으로 삼아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제주4.3은 이 날의 무장봉기를 지칭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는 제주4·3에 대해
“1947년 3월 1일 경찰의 발포사건을 기점으로 하여, 경찰·서북청년회의 탄압에 대한 저항과 남한의 단독선거·단독정부 반대를 기치로 1948년 4월 3일 남로당 제주도당 무장대가 무장봉기한 이래 1954년 9월 21일 한라산 금족지역이 전면 개방될 때까지 제주도에서 발생한 무장대와 토벌대간의 무력충돌과 토벌대의 진압과정에서 수많은 주민들이 희생당한 사건”
이라고 정의했습니다. 제주4・3은 미군정기에 발생하여 우리나라 건국 이후에 이르기까지 7년여에 걸쳐 지속된, 한국 현대사에서 6・25전쟁 다음으로 인명 피해가 극심했던 사건입니다. 1947년 3・1절 발포사건과 1948년 4・3 무장봉기로 촉발된 제주4.3은 무장대와 토벌대 간의 무력 충돌과 토벌대의 진압 과정에서 3만여 명의 인명 피해를 가져왔고, 이는 당시 제주 인구의 9분의 1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인원입니다. [caption id="attachment_176116" align="aligncenter" width="640"]북촌리 너븐숭이 옴팡밭. 조천읍 북촌리 너븐숭이 일대는 1949년 4.3사건 당시 443명이 희생되는 사건이 발생한 곳이다. 옴팡밭은 ‘오목하게 쏙 들어가 있는 밭’이라는 뜻이다. 4.3사건 당시 최대의 인명피해로 기록되고 있는 1949년 1월 17일 북촌대학살 현장의 한 곳이다. 당시 이 일대는 ‘마치 무를 뽑아 널어 놓은 것 같이’ 시체들이 널브러져 있었다고 한다. 이 밭의 가운데 작은 봉분도 당시 희생된 어린아이의 무덤이다.ⓒ김은숙 북촌리 너븐숭이 옴팡밭.
조천읍 북촌리 너븐숭이 일대는 1949년 4.3사건 당시 443명이 희생되는 사건이 발생한 곳이다.
옴팡밭은 ‘오목하게 쏙 들어가 있는 밭’이라는 뜻이다. 4.3사건 당시 최대의 인명피해로 기록되고 있는 1949년 1월 17일 북촌대학살 현장의 한 곳이다. 당시 이 일대는 ‘마치 무를 뽑아 널어 놓은 것 같이’ 시체들이 널브러져 있었다고 한다. 이 밭의 가운데 작은 봉분도 당시 희생된 어린아이의 무덤이다.ⓒ김은숙[/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6117" align="aligncenter" width="640"]너븐숭이 애기무덤. 북촌리 주민 학살 사건 때 어른들의 시신은 살아남은 사람들에 의해 다른 곳에 안장되었으나 어린아이들의 시신은 임시매장한 상태 그대로 지금까지 남아 있다. 현재 20여기의 애기무덤이 모여 있는데 적어도 8기 이상은 북촌 대학살 때 희생된 어린아이의 무덤이다. 너븐숭이에서 벌어진 엄청난 사건을 소설가 현기영은 ‘순이삼촌’이라는 소설로 세상에 알렸다. ⓒ김은숙 너븐숭이 애기무덤. 북촌리 주민 학살 사건 때 어른들의 시신은 살아남은 사람들에 의해 다른 곳에 안장되었으나 어린아이들의 시신은 임시매장한 상태 그대로 지금까지 남아 있다. 현재 20여기의 애기무덤이 모여 있는데 적어도 8기 이상은 북촌 대학살 때 희생된 어린아이의 무덤이다. 너븐숭이에서 벌어진 엄청난 사건을 소설가 현기영은 ‘순이삼촌’이라는 소설로 세상에 알렸다. ⓒ김은숙[/caption] 48년 5월 10일, 통일정부의 건설을 바라는 여러 정치세력들의 반대 속에 남한만의 단독정부를 세우기 위한 총선거가 실시되었고, 총선거에는 김구와 김규식을 비롯한 남북협상 참가 세력과 많은 중도계 인사들이 참여를 거부함으로써 이승만과 한국민주당, 그리고 일부 중도세력만 출마하였습니다. 초대 국회는 3권 분립과 대통령중심제, 국회의 간접 선거에 의한 대통령 선출 등을 요지로 하는 제헌 헌법을 만들고, 이승만을 대통령으로 선출하여 마침내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가 출범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76122" align="aligncenter" width="640"]사본 -L1050328 이승만은 7월 20일 국회의원들의 간접선거로 대통령에 선출됐다. 해방된지 3년째가 되는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수립선포식이 열렸다.ⓒ김은숙[/caption] 이승만 정부는 10월 11일 ‘제주도경비사령부’를 설치하고 본토의 군 병력을 제주에 증파시켰습니다. 그런데 10월 19일 제주4.3 진압을 위해 파견하려던 여수의 국방경비대 제14연대가 반기를 들고 일어남으로써 사태는 걷잡을 수 없는 소용돌이 속에 휘말리게 되었습니다. 노무현 정부 당시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는 여수순천사건으로 민간인 439명이 경찰과 국군에 의해 집단 희생되었고, 희생자가 2천 여 명에 달할 것으로 조사 보고하였으니 제주4.3과 함께 반드시 기억해야하는 역사일 것입니다. 48년 11월 17일 제주도에 계엄령이 선포되었고, 이때부터 제주도 중산간 마을을 초토화시킨 대대적인 강경 진압작전이 전개되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76123" align="aligncenter" width="640"]이승만대통령의 계엄령. 토벌대는 1948년 11월 중순부터 1949년 3월까지 약 4개월 동안 중산간마을에 들이닥쳐 집집마다 불을 지르고 남녀노소 가림없이 무차별 학살하는 ‘초토화작전’을 자행했다. 학살극은 제9연대장 송요찬이 1948년 10월 17일 ‘정부의 최고 지령’에 따라 ‘해안선에서 5km이외에 있는 사람은 이유여하를 불구하고 총살하겠다’는 포고령을 발표하면서 예고됐고, 11월 17일 계엄령이 선포됨에 따라 본격화됐다. ⓒ김은숙 이승만대통령의 계엄령. 토벌대는 1948년 11월 중순부터 1949년 3월까지 약 4개월 동안 중산간마을에 들이닥쳐 집집마다 불을 지르고 남녀노소 가림없이 무차별 학살하는 ‘초토화작전’을 자행했다. 학살극은 제9연대장 송요찬이 1948년 10월 17일 ‘정부의 최고 지령’에 따라 ‘해안선에서 5km이외에 있는 사람은 이유여하를 불구하고 총살하겠다’는 포고령을 발표하면서 예고됐고, 11월 17일 계엄령이 선포됨에 따라 본격화됐다. ⓒ김은숙[/caption] 이와 관련한 미군 정보보고서는 “9연대는 중산간지대에 위치한 마을의 모든 주민들이 명백히 게릴라부대에 도움과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는 가정 아래 마을 주민에 대한 ‘대량학살계획(program of mass slaughter)’을 채택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48년 10월 당시 9연대 군수참모를 지냈던 김정무는 중산간 마을에 불을 지른 작전을 군 내부에서 ‘초토화작전’이라고 불렀다고 증언한 바 있습니다. ‘제주4・3사건을 완전히 진압해야 미국의 원조가 가능하다’고 생각한 이승만 대통령은 제주도에 대한 가혹한 탄압을 군에 지시했고 이른바 ‘초토화작전’은 미국과의 교감 속에 진행됐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76121" align="aligncenter" width="640"]이승만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제주4.3사건 등에 대해 “가혹하게 탄압하라”고 명령했을 뿐만 아니라, 모슬포 경찰서와 성산포경찰서를 신설했고, 서북청년회 단원들을 경찰과 군대에 편입시켰다.ⓒ김은숙 이승만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제주4.3사건 등에 대해 “가혹하게 탄압하라”고 명령했을 뿐만 아니라, 모슬포 경찰서와 성산포경찰서를 신설했고, 서북청년회 단원들을 경찰과 군대에 편입시켰다.ⓒ김은숙[/caption] ‘초토화작전’에 의해 1948년 10월 말부터 1949년 3월까지 약 5개월 동안, 집중적으로 참혹한 집단 양민 학살이 행해졌으며 4・3사건 전 기간 동안의 희생자 수는 3만여 명으로 추정됩니다. 토벌대는 무장대와 민중의 연계를 막기 위해 중산간 마을 주민들을 해안 마을로 강제 소개(疏開)시키고 100여 곳의 중산간 마을을 불 태웠습니다. 소개령이 내려졌지만 병자・노인・어린이 등을 포함한 일부 주민들은 마을을 떠나지 못하고 그대로 남아있는 경우도 허다했는데, 이승만 정부는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이들에 대한 무차별 학살을 자행했으며 소개령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은 채 방화와 학살이 이뤄진 마을도 많았습니다. 1949년 4월 1일 미군 정보보고서에는 “1948년 한 해 동안 1만 5,000여 명의 주민이 희생되었습니다. 그 중 80%가 토벌군에 의해 사살됐다”고 기록되어 있으며,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1948년 8월부터 1949년 봄까지 겨우 몇 달 사이에 군・경 토벌대의 진압작전과 무장대의 보복 살상으로 수만 명의 희생되었고 130여 마을이 소개령 등으로 초토화됨으로써 제주공동체는 완전히 파괴되어 버렸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76124" align="aligncenter" width="640"]진상규명을 위한 노력은 정권의 탄압을 받아 필화사건이 끊이지 않았다. 1970~80년대 학살극을 폭로한 소설가와 시인들이 공안당국에 끌려가 고문을 받거나 구속됐다. 이승만의 양아들은 ‘불법 4.3게엄령’을 보도한 언론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1978년 현기영의 소설 순이삼촌이 발표돼 4.3의 참혹상을 정면으로 폭로하면서 4월 혁명 이후 18년만에 4.3논의의 물꼬를 텄으나 소설은 곧 판금되고 작가는 고초를 겪었다. 1987년엔 이산하 시인이 4.3을 소재로 시를 썼다가 구속됐고, 김명식은1988년 4.3자료집을 펴냈다가 옥고를 치렀다.ⓒ김은숙 진상규명을 위한 노력은 정권의 탄압을 받아 필화사건이 끊이지 않았다. 1970~80년대 학살극을 폭로한 소설가와 시인들이 공안당국에 끌려가 고문을 받거나 구속됐다. 이승만의 양아들은 ‘불법 4.3게엄령’을 보도한 언론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1978년 현기영의 소설 순이삼촌이 발표돼 4.3의 참혹상을 정면으로 폭로하면서 4월 혁명 이후 18년만에 4.3논의의 물꼬를 텄으나 소설은 곧 판금되고 작가는 고문을 당하는 등 고초를 겪었다. 1987년엔 이산하 시인이 4.3을 소재로 '한라산'이라는 시를 썼다가 구속됐고, 김명식은1988년 4.3자료집을 펴냈다가 옥고를 치렀다.ⓒ김은숙[/caption] 이것이 제주4.3입니다. 1999년 12월 국회 본회의에서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에관한특별법’이 통과되었고, 이에 따라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약칭 : 4・3위원회)가 출범했습니다. 2003년 10월 4・3사건의 진상을 담은 대한민국 정부의 공식 보고서가 확정되었고,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은 제주도를 방문하여 진상보고서에 근거해 과거 국가권력의 잘못을 공식 사과했습니다. ‘국가공권력에 의한 대규모 민간인 희생’ 사실을 정부가 비로소 인정한 것입니다. [caption id="attachment_176137" align="aligncenter" width="640"]2003년 10월 15일 '국가 공권력의 인권유린'으로 규정한 진상조사보고서가 확정됐고, 10월 31일 노무현대통령은 '국가권력의 잘못'에 대해 공식 사과했다.ⓒ김은숙 2003년 10월 15일 '국가 공권력의 인권유린'으로 규정한 진상조사보고서가 확정됐고, 10월 31일 노무현대통령은 '국가권력의 잘못'에 대해 공식 사과했다.ⓒ김은숙[/caption] 그리고 지난 2014년부터는 제주4.3이 국가추념일로 지정되어 정부가 주관하는 행사로 치러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에게 기억되지 않는 제주4.3은 한없이 처량하고 무의미합니다. 바로 당신이 이 글을 읽는 순간 비로소 제주4.3은 역사가 되고 우리의 내일이 되는 것입니다. 어제는 69주기 제주4.3 추념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일 년 동안 제주4.3 70주년을 준비하려 합니다. 지난 3월 1일 제주4·3 70주년 기념사업 범국민위원회가 결성되었고 환경운동연합도 뜻을 모았습니다. 국가공권력에 의한 무고한 희생자들의 개별적인 배・보상 문제, 재판도 없이 감옥에 끌려 간 이들에 대한 명예회복 문제, 생사조차 알 수 없는 4·3 행방불명인 문제, 제주4·3을 폭동이라 주장하고 제주를 '반란의 섬', '빨갱이들의 천국'으로 매도하는 역사왜곡 세력의 문제, 미군정 시기에 발발한 제주4.3에 대한 미국의 책임과 사과 문제 등 제주4.3은 과거가 아니라 현재진행형입니다. 환경운동연합은 모든 생명에 평화롭게 공존하는 생태민주사회로 나아가기 위해 오늘 제주4.3을 이야기합니다. 이 글을 쓴 저는 제주도가 고향입니다. 제주4.3의 이야기를 들어주신 당신께 정말 감사드립니다.(사료 출처 : 제주4.3평화재단 홈페이지) [caption id="attachment_176135" align="aligncenter" width="332"]ⓒ 기억공간 re:born + 벨롱장 ⓒ 기억공간 re:born + 벨롱장[/caption] 후원_배너
화, 2017/04/04- 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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벼리 p.1     호두나무집편지 — 문재인 시대, 설악산의 운명은 — 윤상훈 p.2    녹색칼럼 — 나비와 벌이...
수, 2017/07/19-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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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일 제주도민들이 다시 촛불을 들었습니다. 제주도민들이 모여 외쳤습니다. 지난 겨울이 중앙정치를 바꿨다면 이번 여름의 촛불은 지역정치를 바꾸기 위한 촛불이 될 것이라고요. 제주도의 지역 정치인들이 지난 7월 비례대표를 축소하겠다는 발표를, 도민의 의사를 수렴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발표하면서 지난 겨울의 촛불이 다시 등장하게 된 것인데요. 그 날의 생생한 분위기와 감동적인 발언을 전합니다. 

참여자 고은영님의 발언 

지난 겨울 촛불 정국 때, 온국민이 불렀던 노래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는 노래입니다. 불러볼까요? 여기서 공화국의 뜻, 아십니까? 왕이 없는 국가라는 뜻입니다. 왕이 없는 대한민국은 맞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갑질하는 사람이 없고, 군림하는 사람이 없는 국가여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 일반 시민은 늘상 우리 위에 군림하는 돈에, 권력에 눌려 살아갑니다. 대한민국이 진정한 민주주의 공화국이 되려면, 모든 사람이 동등하게 권력의 주체가 되어야 합니다. 이를 실현하는 최고의 제도가 연동형 비례대표제입니다. 청년, 여성, 장애인, 성소수자, 다방 주인, 에어콘 수리기사, 학교 선생님, 여기 시청 주차장 관리하는 공공근로자까지, 우리 모두가 마땅히 정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앞서 많은 분들이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무엇인지 말씀해주셔서 설명은 생략하지만요. 많은 유럽 민주주의 국가에서 채택하는 시스템이며, 우리나라에서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권고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내건 제도입니다. 하지만 제주는 어떻습니까. 왜 이렇게 역주행하는 것일까요?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을 비롯한 지역 정치인들은 왜 도민의 의견을 정치에 반영할 주체는 자신들밖에 없다고 하고, 우리 위에 왜 군림하려 드는 것입니까? 제주의 정치 지형을 더 민주적으로, 더 선진적으로 바꿀 책임이 있는 그들입니다. 그들이 이 사태를 수습하고, 책임질 방법은 선거제도를 개혁하는 것 뿐입니다. 응당 책임져야 합니다.

제주도지사, 제주도의회 의장,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 국회의원 3인은 모두 우리나라가 민주공화국임을 무시하고 도민의 위에 군림하려 드는 것 같습니다. 대체 그들 간에 어떤 밀실 합의가 있었는지 당장 회의록 내용을 공개하십시오. 제주녹색당에서 정보공개 청구를 했는데, 아직 답변이 없습니다. 녹색당이 계속 파볼거구요. , 유일한 논거가 되는 도민 여론조사 보고서의 전문을 공개하십시오. 그리고 대통령, 선관위, 우리 진보3당뿐 아니라 전 시민사회, 노동계가 한 목소리로 요구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십시오.

또한 제주도민의 민의가 더욱 원활하게 반영될 수 있는 기초의회 부활에 대한 합의도 추진하여야 할 것입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말이 참 어려운데요. 이걸 쉽게 풀어놓은 리플렛을 가져왔습니다. 제주진보정당연석회의, 노동당 녹색당 정의당 세개 정당이 모여 만들었는데요. 테이블에 있는 자료를 확인해주시고요.

전국에 많은 눈들이 오늘, 제주를 향해 있습니다. 진짜입니다. 선거개혁 촛불은 오늘이 처음입니다. 게다가, 이렇게 시민들이 직접 준비했지요. 여러분과 오늘 촛불을 들 수 있어서, 녹색당이 함께 할 수 있어서 영광입니다. 다음 11, 15일 집회 모두 녹색당도 적극적으로 참가하고, 힘을 모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기자회견문 전문 

다시 촛불이다! 기득권 지역 정치 밥그릇을 깨부수자!

- 비례대표 축소 및 철회 사태를 촉발시킨 지역 정치인 각성하라

- 연동형 비례대표제 등 지역정치 지형을 바꿀 책임을 수행하라

우리는 제주의 시민이며, 지역 정치인들을 믿고 책임과 권한을 빌려준 주권자이다. 또한 행복하고 정의로운 세상을 염원했던 촛불 시민이다. 우리는 이번 제주 비례대표 축소 발표 및 철회 사태를 지켜보며, 분노하는 마음을 참을 수 없어 이 자리에 섰다.

먼저, 우리는 지역 정치인 모두를 엄중히 꾸짖는다. 정치는 책임이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3인 강창일, 오영훈, 위성곤, 그리고 원희룡 도지사와 41명의 도의원들은 제주의 정치적 지형을 더욱 민주적으로 개선할 책임을 가졌다. 촛불 시민이 견인한 시대적 요구이기도 하다. 하지만 그 책임을 망각하고 명분 없는 설문조사에 예산을 낭비했고, 절차적 민주주의를 훼손했고, 밀실야합을 도모했다. 그리고 비례대표 축소를 발표했으며, 지역에서도, 중앙정치판에서도 지지받지 못한 채 철회 당했다’. 우리는 그들이 제멋대로 지역 정치를 주무를 권한을 주기 위해 촛불을 든 것이 아니다. 제 밥그릇을 위해 촉발시킨 이번 헤프닝은 역사에 길이길이 남을 것이다. 부끄러운 줄 알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역 정치인 모두, 특히 국회의원 3인에게 다시 정치적 책임을 묻고자 촛불을 든다. 시민의 삶과, 그 삶을 담아내는 그릇인 정당이 지워진 이번 사태는 제주 정치의 부끄러운 민낯이다. 제주의 정치는 토호 기득권 세력의 연합이라는 구시대적 동력으로 움직이고 있으며, 특별자치도의 위상에 걸맞는 정치체계가 전무하다. 제주 시민이 특별자치도에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올바른 정치 시스템을 만들라. 특별법을 개정해 의원 수를 늘리고, 연동형 비례대표 의원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권고한 비중인 1/3 이상 도입하라. 그것이 우리가 지역 정치인들에게 요구하는 책임이며, 이번 사태를 용서하는 조건이다.

오늘 다시 촛불을 든다. 겨울의 촛불이 중앙정치를 바꿨다면, 여름의 촛불은 지역정치를 바꾸기 위한 촛불이다. 더 이상의 밥그릇 정치를 용납하지 않겠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통해 여성은 여성의 정치, 청년은 청년의 정치, 노동자는 노동자의 정치, 농민은 농민의 정치, 장애인은 장애인의 정치를 하는 진정한 특별자치도에서 살 것이다. 제주 시민이 지핀 불씨가 전국 방방곡곡으로 퍼져나가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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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7/08/10- 1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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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7/10/26-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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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xe_content"><h2><span style="color:#3498db;">분리과세되는 주택임대소득, 금융소득에 대해 종합과세 필요해</span></h2> <p> </p> <p dir="ltr" style="list-style-type:decimal;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line-height:1.7999999999999998;margin-top:0pt;margin-bottom:10pt;"><span style="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는 분리과세 되고 있는 2천만원 이하의 주택임대소득과 금융소득에 대한 종합과세가 필요하다는 <모든 소득에 공정한 세금을> 이슈리포트를 발표했습니다. 한국 사회의 양극화 현상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세금을 통해 분배상황 개선은 미미한 수준입니다. 실제 세금을 통한 지니계수 감소율에 있어 한국(8.7%)은 OECD 평균(31.3%)에 훨씬 못 미치고 있습니다. 한국 소득세의 누진도가 세계적으로 작은 것이 아님에도 이러한 현상이 발생하는 것은 비과세 감면 제도가 많은 것, 주택임대소득이 제대로 과세되고 있지 않는 것, 금융소득의 분리과세로 고소득층의 세부담이 완화된 것을 원인으로 찾을 수 있습니다. 2천만원이하의 주택임대소득과 금융소득에 대한 분리과세는 공평과세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고소득ㆍ고자산가층에게 세금 특혜를 주는 것입니다. 이러한 현상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분리과세되고 있는 주택임대소득과 금융소득에 대한 종합과세화가 필요합니다.</span></p> <p dir="ltr" style="list-style-type:decimal;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line-height:1.7999999999999998;margin-top:0pt;margin-bottom:10pt;"><span style="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주택임대소득은 지금까지 제대로 과세된 적이 없습니다. 2017년 국정감사에서 국세청이 답변한 자료에 따르면 주택임대소득을 신고한 인원은 국세청이 안내한 인원의 1/10에 불과합니다.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제대로 된 과세는 2014년에야 제도로 확정되었고 그 시행은 2019년부터인 상황입니다. 그러나 2014년에 확정된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과세 방안은 2천만원 이하의 소득에 대해서는 금융소득과 유사하게 간주해 분리과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주택임대소득은 금융소득 대비해 혜택이 과다합니다(2천만원 기준 실효세율 비교 : 주택임대소득 3.1%, 금융소득 15.4%). 그리고 주택임대소득을 금융소득과 유사한 것으로 본다면 금융소득에는 존재하지 않는 필요경비율, 기본공제를 적용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관련해 주택임대소득을 사업소득으로 간주하더라도 분리과세 시 적용하는 기본공제(4백만원), 필요경비율(60%)은 종합소득 과세 시 기본공제(150만원), 주택임대에 대한 필요경비율(고가주택임대 단순경비율 37.4%, 일반주택임대 단순경비율 42.6%)과 비교하면 과도한 수준입니다.</span></p> <p dir="ltr" style="list-style-type:decimal;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line-height:1.7999999999999998;margin-top:0pt;margin-bottom:10pt;"><span style="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금융소득은 예금이나 주식과 같은 금융자산을 가지고 있을 때 발생하는 것으로, 2천만원의 금융소득이 발생하려면 정기예금 금리와 배당 수익률 감안 시 약 10억원의 금융자산을 보유해야 합니다. 그런데 금융소득이 많은 이는 다른 소득 또한 많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특히 금융소득의 경우 상위 10%가 전체의 80% 이상을 점유하고 있으며 하위 70%는 사실상 금융소득이 없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금융소득종합과세의 기준을 2013년 결정한 2천만원으로 유지하는 것은 공평과세라는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현재의 종합소득세율(6.6~46.2%)을 감안하면, 종합과세되지 않는 금융소득에 대해 고소득자는 최대 30.8%p 세금 감면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금융소득 분리과세와 함께 비교과세제도가 운영됨에 따라 금융소득만 있는 납세자의 경우 다른 소득 대비해 세부담이 높아지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span></p> <p dir="ltr" style="list-style-type:decimal;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line-height:1.7999999999999998;margin-top:0pt;margin-bottom:10pt;"><span style="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주택임대소득은 전면 종합과세하고 세제혜택은 줄여야 합니다. 주택임대소득은 원천징수가 불가능한 소득으로 이에 대한 분리과세는 일정 금액 이하의 소득에 대해 원천징수로 납세 의무를 종결시키는 분리과세의 일반적인 경향과도 배치되는 것입니다. 또한 다른 소득과의 형평을 위해서 기본공제와 필요경비율을 축소해야 합니다. 금융소득은 전면 종합과세 내지 종합과세 기준을 하향해야 합니다. 현재의 분리과세와 비교과세제도가 폐지될 경우 고소득자에게는 더 많은 세금을 저소득자에게는 더 적은 세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모든 소득에 공정하게 세금이 부과되어야 조세정의가 바로 설 수 있습니다. </span></p> <p dir="ltr" style="list-style-type:decimal;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line-height:1.7999999999999998;margin-top:0pt;margin-bottom:10pt;"><span><모든 소득에 공정한 세금을> 이슈리포트 <a href="https://docs.google.com/document/d/1WjMLR6fzC_G8A1nBrFO_haQTw8vfHmj1idp…;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a></span></p> <p dir="ltr" style="list-style-type:decimal;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line-height:1.7999999999999998;margin-top:0pt;margin-bottom:10pt;"><span style="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보도자료 <a href="https://docs.google.com/document/d/1wel1nkDone0NDm-XykLKm8dt7L_uNmf6Pdb…;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a></span></p> <p dir="ltr" style="list-style-type:decimal;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line-height:1.7999999999999998;margin-top:0pt;margin-bottom:10pt;"> </p></div>
수, 2019/04/17-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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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에 당선된 4대강사업 찬동인사, 국민 앞에 반성하고 사죄해야

어제 언론에 따르면 김영록 전라남도지사 당선인이 도지사 공식 취임 전까지 자신을 지원·보좌할 자문위원으로 4대강사업을 적극적으로 찬성한 전남대 이정록 교수를 위촉해 논란이 일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이정록 교수 외에도 4대강사업을 찬동하고 옹호한 인사가 대거 출마해 얼굴을 내밀었다. 환경운동연합은 국민 앞에 무릎 꿇고 사죄해야할 인사들이 민심을 살피겠다고 호소하는 것은 국민기만이라고 판단하며 우려를 표한다. 이번 지방선거는 정의를 세우고 적폐를 청산하자는 국민의 염원으로 탄생한 정부의 중간 성적표로써의 의미가 있다. 4대강사업을 추진했던 이명박 전 대통령이 구속 수감되고, 감사원 정책감사가 진행되고 있고, 사업 부작용으로 여전히 생태계가 고통 받고 있다. 이 와중에 진행된 지방선거에 대표적인 부정의와 적폐세력인 4대강사업 찬동인사가 국민의 목소리를 대표하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제주특별자치도에 출마해 당선된 원희룡 도지사는 2010년 8월 7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4대강사업이 완공되고 만약 침수피해가 나고 물이 썩어 들어가는 등 대규모 국책사업을 한 게 실패고 엉터리였다면 한나라당은 정권을 내놓아야 한다. 우리는 무한책임이라는 자세로 접근하고 있다.”며 사업성공을 호언장담했다. 2010년 10월 16일, 조계종이 개최한 '4대강 화쟁토론회'에 참석해서는 “4대강사업 공사기간을 짧게 하는 게 생태적으로 더 좋다.”고 옹호하며, “공사가 완공되면 수질문제를 검증할 수 있으니 물이 오염되어 있으면 임기 끝나기 전에 정권을 내놓겠다.”고 호기를 부렸다. 하지만 사업완공 후 수질문제와 생태계문제가 드러나자 원희룡 지사는 입을 닫았다. 충북 진천군에 출마해 당선된 송기섭 군수는  2009년 2월 12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으로 일하던 당시 금강살리기 대토론회에 참석해 "4대강 살리기 사업은 현재 어려운 경기를 부양하고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뉴딜사업이기도 하지만 그간 소외되어 왔던 하천에 생명을 불어넣음으로써 수자원 확보는 물론 국민 삶의 질 향상과 국토의 품격을 높이고 수 있는 미래를 대비한 사업이라 할 수 있다.”며 4대강사업 전도사를 자처했다. 또한 2009년 12월 13일, 충청일보와의 인터뷰에서는 “4대강 살리기는 홍수, 가뭄과 같은 수해 예방, 수자원 확보 등 하천 본래의 기능 회복은 물론, 생태공원, 인공습지, 인공어도 등이 조성되고 나면 하천은 생명이 살아 숨쉬는 친환경 녹색 공간으로 변모할 것” 이라며 부끄러운 발언을 숨기지 않았다. 환경운동연합은 4대강사업 찬동인사들이 당선의 기쁨에 취하기에 앞서 4대강사업을 찬동한 것을 반성하고 국민 앞에 사죄하길 바란다. 또한 4대강을 회복시켜야 한다는 국민의 명령에 책임감을 느끼고 파괴된 하천과 생태계를 되살리기 위해 행정력을 다해야할 것이다. 앞으로도 환경운동연합은 돌이킬 수없는 파괴를 자행하고 부도덕하게 국민을 속인 4대강사업 찬동인사의 민낯을 기록하고 국민에게 알려갈 것이다. 끝. 문의 : 물순환담당 02-735-7066
수, 2018/06/20-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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꽁꽁 쌓아둔 건강보험 13조 흑자

돌려줘~ 국민들에게 돌려줘!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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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5/04/21-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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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065/661/001/83590... style="width:800px;height:1063px;" />

 

제주 제2공항 건설 반대 

광고비용을 모금합니다.

 

연간 관광객 천오백만명, 

제주도는 대규모 자본들의 투기대상이 되어 

섬 곳곳에 피멍이 들었습니다. 

 

제주 제2공항까지 건설된다면

제주의 가치와 아름다움은 머지않아 사라질 것입니다. 

 

더 많은 시민들이 이 소식을 알 수 있도록 

일간지 신문광고를 추진합니다. 

 

아름다운 섬, 제주. 함께 지켜요!

 


1인 1만원 이상 후원자의 이름으로 광고가 게시됩니다.

주최 : 제주제2공항백지화전국행동

모금 계좌 : 농협 312-0195-3763-31(장하나)

문의 : 010-8536-5691(윤상훈) / 010-3693-3971(장하나)


화, 2019/11/12- 0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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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제2공항 건설 조건부 합의, 환경부 장관은부끄러움 알고 사퇴하라!

  어제 3월 6일 오후 4시 환경부는 제주 제2공항 건설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를 조건부동의로 사실상 국토부의 공항건설 계획에 따랐다. 제주 제2공항은 지난 2021년 환경영향평가에서 반려됐지만, 환경부는 정권이 교체되자마자 바로 태도를 바꿔 제주 제2공항 건설에 동의했다. 환경운동연합은 제주 제2공항 부지에 대한 자연과 환경적 가치를 고려하지 않은 환경부와 환경부 장관을 강력히 규탄하며, 본분을 잊은 환경부 장관이 당장 사퇴할 것을 촉구한다. 환경부는 역사에 남을 부끄러운 제주 파괴 결정에 동의했다. 환경부는 어제 보도자료를 통해 제주 제2공항 건설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를 “조건부 협의했다”고 밝혔다. 환경부의 환경영향평가는 지난 반려 사유였던 ▲항공기-조류 충돌 영향 및 서식지 보전 ▲항공기 소음 영향 ▲법적보호종 ▲숨골에 대해 보완 평가로 조건부 승인해 사실상 제주 제2공항 건설을 동의한 것이다. 사실상 형식적인 보안으로 해결되지 않는 문제를 승인했다고 볼수 있다. 환경운동연합은 현대판 곡학아세(曲學阿世) 표본인 한화진 장관이 부끄러움을 알고 사퇴를 촉구한다. 정권의 눈치로 부끄러움도 잊은 환경부 역시 망각한 부처 본분을 되찾길 촉구한다. 환경부는 제주 제2공항 환경영향평가 조건부합의 이전에도 설악산 케이블카 환경영향평가와 흑산도 해상국립공원 공항 건설 등에 동의하며 환경 파괴부로 거듭나고 있다. 중앙정부 연구기관인 한국환경연구원에서 출간 환경 보고서마저 묵살하며, 정권의 눈치만 살피는 환경파괴 정치부는 규탄되어 마땅하다.  
2023년 3월 7일
환경운동연합
화, 2023/03/07-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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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병원 폐쇄로 메르스 확산시킨 정부규탄 및 대국민 사과 요구

 

일시 : 2015년 6월 11일(목) 오전 10시 / 장소 : 청운동 주민센터 앞

 

SW20150611_기자회견_공공병원폐쇄로메르스확산시킨정부규탄기자회견

 

[기자회견 개요]

-사회 : 최영준 의료민영화저지범국본 공동집행위원장

-여는말: 박석운 의료민영화저지범국본 상임대표

-규탄 발언:

김경자 민주노총 부위원장

유지현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위원장

우석균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위원장

김남희 참여연대 복지조세팀장

현정희 의료연대 서울지역지부장

-기자회견문 낭독

 

[기자회견문]

삼성병원 비호, 의료민영화 추진, 공공병원 폐쇄 메르스 재앙 확산 박근혜정부 규탄 및 대국민 사과 요구

-감염병 방역 핵심이 되는 공공의료 확충하고 의료민영화 중단하라

-2차 확산 근거지 삼성병원 비호 중단하고 전면적 역학조사 시행 및 즉시 공개하라

 

현재 삼성서울병원에서부터 시작된 2차 메르스 확산이 전국대형병원으로 퍼지고 있다. 평택성모병원발 감염 확산을 막지 못한 무능한 정부가 또 다시 2차 확산을 만들어 냈다. 특히 이번 삼성발 2차 확산과 이에 이은 3차 확산 우려는 삼성서울병원을 방역체계의 ‘성역’으로 놓아두고 강력한 조치를 취하지 못해 발생한 것이다. 메르스 확산으로 인해 전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재난 상황에 놓이게 된 이 모든 상황의 책임은 박근혜 정부에게 있다. 우리는 대통령의 진심어린 대국민 사과를 요구하며 다음과 같은 대책을 시급히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

 

첫째, 삼성서울병원발 2차, 3차 확산을 막기 위한 조치를 당장 취해야 한다.

오늘 현재 삼성서울병원에서 발생한 환자가 55명이 되었다. 이는 1차 확산의 진원지였던 평택성모병원보다 많으며 정부의 무대책으로 인해 삼성병원발 환자는 더욱 많아질 것이다. 이 2차 메르스 전국적 확산은 정부가 조기에 삼성서울병원에서 발생한 감염과 격리자에 대한 내용을 공개하고 철저한 관리를 했더라면 막을 수 있는 것이었다. 삼성서울병원에서 14번 환자의 감염관리와 그 환자로 인한 격리자 선정 및 관리는 감염자를 확산한 삼성이 아니라 정부가 공신력을 갖고 했어야 한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는 삼성서울병원에 대한 관리를 방치했다. 역학조사는 감염이 발생한지 10일 만에야 시작되었고 격리자 선정 및 관리는 삼성의 은폐 및 비협조, 정부의 방치로 늦고 부실하며 여전히 의혹투성이다. 격리되었어야 할 3차 감염자들이 아예 격리대상도 아니었거나 통보도 되지 않고 전국을 돌아다니며 각 지역의 중소병원, 대형병원의 환자들과 의료진을 공포에 몰아넣고 있다. 지금이라도 정부는 삼성서울병원에 대한 통제를 실시해야 하고 삼성서울병원으로 인한 메르스 밀접접촉자와 격리대상자를 정부와 지자체가 집중 관리해야 한다. 역학조사도 삼성서울병원 응급실로 한정할 것이 아니라 병원 전체에 대한 전면적 조사가 필요하다. 그리고 관련된 역학조사 결과는 시급히 공개되어야 한다.

 

 

둘째, 메르스 긴급 전국방역망을 갖추어야 하고 투명한 정보공개와 설명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병원에 대한 정보는 삼성 때문인지 너무 늦게 공개되었고 국민들은 메르스에 걸린 것이 의심되면 지역의 어느 병원으로 가야할지를 잘 모른다. 우선 메르스 관련 위험정보가 모두 공개되어야 하고 실시간으로 국민들에게 알려져야 한다. 또 메르스 감염이 의심되는 국민들에게 각 지역에 어느 병원으로 갈지를 알려주어야 한다. 변변한 지역거점 공공병원이 없는 상황에서 정부가 해야 할 일은 민간병원을 임시 메르스 거점병원으로 지정하여 환자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임시체계를 만드는 것이다. 이렇게 해야 환자들이 상대적으로 중환자가 많은 대형병원 응급실로 직접 들어가는 것을 막을 수 있다. 국민들의 공포는 정부가 정보공개를 하지 않고 삼성을 성역 취급하여 삼성병원발 메르스의 전국적 확산을 만든 것에서 기인한다. 박근혜 정부는 자신의 무능함과 삼성병원에 대한 비호에서 비롯된 국민들의 공포와 메르스의 확산에 대해 사과하고 지금이라도 민간병원을 포함해 믿고 찾아갈 수 있는 메르스 진료 병원을 확보하고 국민들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셋째, 정부의 방어벽의 붕괴로 발생한 메르스 격리자를 지원할 실효성 있는 대책과 유급 노동자 휴직권을 제대로 보장해야 한다. 지금 삼성병원발 감염자들이 전국의 여러 병원들을 돌아다니고 있는 것은 격리대상자나 감염자들의 잘못이 아니다. 아예 자가격리 대상자에 들어있지도 않거나 통보가 되지 않은 사람들도 많다. 자가격리 대상자들의 주거공간이 자가격리를 할 형편이 아닐 경우 자신의 몸을 안전하게 돌보고 감염 전파를 막을 수 있는 적절한 주거공간을 마련해 주어야 한다. 또한 유급 휴직권에 대한 보장이 당장 필요하다. 휴직 휴교에 대한 대책도 절실히 필요하다. 직장인들이 자가격리를 당하면 자가격리자들과 간병을 해야 할 가족들은 당장 생계가 곤란해지고 실직의 위험에 처한다. 유급 휴직권이 없으면 휴교 시 부모들은 아이들을 방치해야 한다. 자영업자 등에 대한 생계지원도 역시 필요하다. 지금은 격리대상자에 대한 비난이 아니라 실제로 격리를 실행할 수 있는 권리 보장과 지원이 필요하며 이는 전적으로 정부의 책임이다.

 

넷째, 보건의료 및 방역, 환자이송, 대민서비스 노동자들을 보호해야 한다.

병원에서 종사하는 노동자들에 대한 보호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대형 종합병원인 아산병원 보안요원이 메르스에 걸린 예에서 보이듯이 병원 및 의원에서는 의사만이 아니라 모든 노동자들이 메르스 위험에 처해있다. 청소노동자 및 비정규 노동자, 의심환자들을 실어 나르는 병원 앰뷸런스 노동자들에 대한 적절한 보호장구를 충분히 지급해야 하고 당장 교육과 훈련이 필요하다. 대민서비스 노동자들에 대한 보호도 필요하다. 정부는 국민들에게 공공장소에서 마스크를 쓰라고 하면서, 직장에서 주민들을 밀접 접촉하는 노동자들에게 마스크를 지급하지도 않는 기업주들에게는 아무런 제재도 가하지 않고 있다. 일하는 노동자들에게 마스크를 쓸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다섯째, 병원감염관리가 제대로 되어야 하고 병원인력이 확충되어야한다.

병원감염관리가 엉망임이 명확히 드러났다. 치료공간이어야 할 병원이 병을 만들고 있는 현실이 전 국민에게 알려졌다. 병원이 신뢰를 회복하려면 수익성 추구가 아니라 환자 안전을 우선시 하도록 만드는 구조적, 제도적 보장이 필요하다. 병원에 대한 인증평가제도가 시행되고 있고 감염관리에 모두 합격점을 받았음에도 병원감염관리는 엉망이라는 사실이 드러났다. 이명박 정부 시기 2009년부터 민영화된 의료기관 인증평가제도는 민간이 아니라 국가가 전담해야 하며 투명한 조사와 제대로 된 감염관리가 이루어지도록 제도 개혁이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이번 메르스 감염에서 보이듯이 병원 간병의 책임이 사회화되어야 한다. 간호인력을 확충해 보호자 없는 병원이 확대 시행되어야한다. OECD 평균 1/3에 불과한 간호인력으로는 환자 간병을 책임질 수 없다. 이러한 인력부족이 병원감염의 확산을 방치한 원인 중 하나가 되었다. 당장 감염병동이라도 간호인력을 대폭 확충하여야 하고 실질적인 간호인력 확충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주치의제도의 도입 및 지역거점 공공병원의 확충 등 의료전달체계가 확립되어야 한다. 주치의가 있었다면 환자의 중동 여행 병력은 청취 가능했을 것이고 지역거점 공공병원만 있었더라도 환자들이 전국 대형병원을 돌아다니지는 않았을 것이기 때문이다.

 

 

여섯째, 의료민영화 정책을 즉시 중단하고 공공의료를 확충해야 한다.

지금 이 와중에도 황교안 총리 내정자는 청문회장에서 영리병원과 의료산업화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다. 또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메르스에 대한 대책으로 원격의료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 와중에도 삼성이 추진하는 원격의료를 주장하고 병원의 상업화를 주장하는 총리 내정자와 새누리당 대표들은 한심하기 짝이 없다. 수십 명의 고위험 감염병 환자가 발생했을 뿐인데 국가공중보건체계가 마비되고 국가재난 상황으로까지 감염병이 확산된 것은 각 지역에 감염병을 관리할 만한 공공병원이 부족을 넘어 아예 없었기 때문이다. 국가지정격리병상 105개는 이미 감염환자와 의심환자만으로도 부족하다. 사람들이 메르스가 의심이 되어도 지역에는 믿고 찾아갈 공공병원이 없다. 공공병원의 절대부족이 바로 한국의 의료제도가 감염병에 무너질 수 있는 오늘의 현실을 만들었다. 음압시설을 갖춘 진주의료원과 같은 공공병원 폐쇄조치가 지금의 참담한 현실의 원인이 되었다. 정부는 공공병원을 축소하려는 정책을 중단하고, 지역의 공공거점병원을 대폭 확충하고 전염병에 대한 공공병원 중심 대비 체계를 근본적으로 재구성해야 한다. 또한 당장 모든 의료영리화·민영화 정책을 중단하여야 한다. 수익성 추구가 지상과제인 영리병원은 병원감염관리에 관심이 없다. 박근혜 정권은 음압격리병실을 갖추고 있는 진주의료원을 폐쇄시켰고 공공병원을 고사시키고 있다. 또한 박근혜 정권은 병원 부대사업을 대폭확대하여 병원에 쇼핑몰, 호텔, 헬스장 수영장 등을 허용, 병원을 시장판으로 만드는 시행규칙을 통과시킨 장본인이다. 병원이 영리기업이 되면 환자 안전은 뒷전이 된다. 박근혜 정부는 이 와중에도 추진하려 하는 제주도의 녹지국제영리병원 허용과 국제의료사업지원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 등 모든 의료영리화·민영화 정책을 중단해야 한다.

 

 

오늘 우리는 메르스 사태에서 한국 공중보건의료체계의 파산을 보고 있다. 또한 삼성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직접 걸린 문제에서도 성역이 되는 한국 사회의 추악함도 목도하고 있다. 감염병 확산 국가 재난 상황 앞에서 또 다시 국가가 없는 세월호와 같은 재앙이 다시 되풀이 되고 있는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아무것도 하지 않음으로 행하는 정치를 반복하고 있으며, 아무 책임도 안지겠다는 유체 이탈의 모습을 또다시 보여주고 있다. 정부에 대한 신뢰가 가장 중요한 시기에 정부는 무능과 늑장대응, 삼성과의 정경유착 등으로 국민의 불신과 공포를 만든 장본인이 되어가고 있다.

 

우리는 메르스 확산과 방역실패의 모든 책임이 박근혜 대통령에게 있다고 판단한다. 박근혜 대통령은 진정성 있게 국민에게 사과하고 메르스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줄 것을 국민에게 약속해야 한다. 국가재난에 아무 일도 하지 않겠다는 대통령은 존재할 가치가 없기 때문이다. 또한 우리는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이 국민 건강과 안전을 책임지는 부처의 장관으로서의 자격이 없음을 다시 한 번 이 자리에서 선언한다. 삼성서울병원 하나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는 인사가 보건복지부 장관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다. 삼성병원 은폐, 의료민영화 추진, 공공병원 폐쇄로 메르스 재앙을 확산시킨 박근혜 정부에게 요구한다. 박근혜 대통령은 메르스 사태에 대해 당장 국민에게 사과하라. 또한 이 사태의 주범이 된 의료영리화 정책을 중단하고 공공병원 폐쇄와 축소 정책을 중단하라. 당장 메르스의 전국적 확산을 막기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라.

 

<우리의 요구>

 

- 삼성병원 비호를 중단하고 전면적 역학조사를 시행하고 정부가 통제 관리하라.

 

- 메르스 긴급 임시 방역망을 만들고 위험정보를 실시간으로 공개하라.

 

- 원격의료, 국제의료사업지원법, 영리병원 설립 등 의료민영화‧영리화 정책을 중단하라.

 

- 진주의료원 폐쇄와 같은 공공병원 축소 정책 중단하고 지역별 공공병원을 확충하라.

 

- 감염병 대비 공공방역체계를 제대로 마련하라.

 

- 격리자를 지원하고 유급 휴직권을 보장하라.

 

- 병원인력 확충하고 국가가 병원감염을 직접 관리하라.

 

- 주치의 제도, 지역거점 공공병원 등 공중보건의료체계를 확립하라.

 

2015년 6월 11일

 

의료민영화·영리화 저지와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

의료민영화저지와 무상의료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목, 2015/06/11-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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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정치시평 310]

 

고삐 풀린 빅 데이터는 빅 브라더로 간다

[시민정치시평] 개인 정보 보호 규제의 방향

 

장흥배 참여연대 경제노동팀장

 

하버드 대학교의 L. 스위니(Latanya Sweeney) 교수 팀은 2013년 4월 '인간 게놈 프로젝트 참여자의 이름 식별하기'라는 연구 결과를 내놓았다. 이 연구는 미국의 유전자 정보 웹사이트에서 우편번호, 생년월일, 성(性), 약물 치료, 진단, 수술 기록 등의 정보 579개를 정보 주인의 이름만 없는 상태로 내려받아 이를 실명이 있는 미국의 유권자 정보와 대조하여 게놈 프로젝트 참여자 정보의 주인 이름을 알아맞히는 실험 결과를 다룬 것이다. 연구팀은 130개 정보의 주인을 추정했고, 그중에 121개가 실제 주인과 일치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연구는 이른바 '빅 데이터'(Big Data)를 이용해 비식별 정보를 식별 정보로 전환하는 기술의 경이와 위험을 보여주고 있다. 빅 데이터란 정보통신 기술, 인터넷 기술의 발달로 거대한 양의 디지털 정보가 생성되는 환경에서 새로 정립된 정보 개념으로, 정보 풀(pool)에서 부가 가치 창출을 목적으로 특정한 정보들을 추출, 조합, 분석하는 기술을 가리킨다. 우리나라에서는 서울시의 새로운 심야 버스 노선 '올빼미버스', 교통 안내 서비스에 날씨(weather) 정보를 결합한 기상청의 '웨비게이션' 등 공공 서비스 분야에서 기지개를 켜고 있다.

 

금융위 '재식별화 위험' 의도적 무시

 

공공 서비스 못지않게 금융 산업에서도 빅데이터를 활용하려는 이해와 요구가 크다. IT와 금융의 융합에 의한 새로운 금융 산업을 가리키는 핀테크(Fintech) 육성 방안에서 빅 데이터 활성화는 빠지지 않고 등장했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6월 3일 발표한 빅 데이터 활성화 방안의 핵심은 신용정보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비식별'(de-identification) 정보를 신용 정보에서 제외함으로써 빅 데이터에 활용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신용정보법은 신용 정보의 수집과 활용에 엄격한 개인 동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는데, 비식별 정보는 그러한 개인 동의 없이도 빅데이터에 자유롭게 활용토록 하겠다는 것이다.

 

법률의 위임 범위를 벗어나 시행령을 개정해 걸림돌을 제거하겠다는 행정 독재의 문제는 별개로 치자. 금융위 발표에는 스위니 교수 팀이 경고한 재식별화(re-identification)의 위험성에 대한 대응 방안이 한 줄도 언급되지 않았다. 재식별화란 비식별 정보가 빅 데이터 기술을 거쳐 식별화된 정보로 전환되는 과정 및 그 정보를 가리킨다. 금융위가 이 위험을 언급하지 않은 것은 다분히 의도적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이미 국내외에 빅 데이터에 의한 개인 정보의 재식별화 위협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고, 그러한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새로운 개인 정보 보호 규제가 입안되는 단계에 있기 때문이다.

 

새로운 규제는 기존의 정보 수집 규제에서 정보 활용 규제로 전환하는 것이 특징이다. 교통카드 이용 정보, 폐쇄회로(CC)TV 등 개인이 일일이 동의 절차를 밟지 않은 수많은 개인 정보가 수집되고 유통되는 환경에서 정보 수집만을 규제하는 것으로는 효과적으로 개인 정보를 보호할 수 없기 때문이다. 새로운 규제 추세에서도 재식별화 위험에 대한 안전장치 문제는 각별히 중요한 위치에 있다.

 

'내 개인 정보를 나의 동의 없이 수집․이용하겠다는 것인가?'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개인정보보호법, 신용정보법, 방송통신망법 등이 개인 정보 보호에 대해 설계한 규범은 정보 주체의 이러한 질문에 대답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빅 데이터 환경에서 정보 주체의 질문은 바뀔 수밖에 없다. '내 개인 정보를 내가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활용하고, 나의 식별․비식별 정보를 누군가 자유롭게 활용해 내 신분이 항상적으로 식별될 위험에 빠뜨리겠다는 것인가?

 

국내외의 새로운 개인 정보 보호 규제의 추세는 바로 정보 주체의 전환된 질문에 대한 대답이다. 2014년 5월 오바마 대통령에게 두 개의 보고서(<빅 데이터 : 기회의 활용과 가치의 보존>, <빅데이터와 사생활 보호 : 기술적 관점>)가 제출되었다. 보고서는 정보 주체에 대한 통지와 동의에 의존하는 기존의 규제 대신 정보가 활용되는 맥락에 따라 규제자가 의도하는 결과를 정보 활용자에게 부과하는 것을 새로운 규제의 방향으로 제시하였다.

 

사정은 유럽에서도 마찬가지다. 2013년에 시작된 유럽연합의 정보 보호 규정(Data Protection Regulation) 개정 논의는 재식별화 문제와 유사한 프로파일링(profiling) 문제를 쟁점으로 다루고 있다. 프로파일링은 직업 수행 능력, 경제 상황, 물리적 위치, 건강 상태, 취향 등의 민감한 개인 정보를 분석하거나 예측하는 것으로, 개정안은 프로파일링의 방식과 범위에 대한 제한을 다루고 있다. 개정안은 이 밖에도 '잊힐 권리(right to be forgotten)', '명시적 동의(explicit consent)'와 같은, 디지털 환경에서 각별히 부상한 개인 정보 보호의 쟁점을 포괄적으로 다루고 있다. 개정안은 2016년 안에 모든 유럽연합 가입국이 준수해야 하는 규제(regulation) 형태로 유럽의회를 통과할 예정이다.

 

디지털 환경에서 정보보호의 방향부터 새로 정립해야

 

초보적 수준이지만 우리나라 방송통신위원회도 빅 데이터 처리와 관련한 개인 정보 보호 지침을 2014년 12월 '빅 데이터 개인 정보 보호 가이드라인'이라는 이름으로 발표했다. 핵심은 빅 데이터 활용에서 재식별화 위험을 제거하는 것이다. 방통위는 정보 수집 단계에서 비식별화 조치가 필요하고, 재식별화된 정보는 즉시 파기하거나 또는 비식별화 조치를 취할 것을 규정했다. 따라서 재식별화 위험에 대한 제한이 없는 금융위의 빅 데이터 활성화 방안은 어렵게 만들어진 방통위 가이드라인을 무력화하는 것이기도 하다.

 

안전장치 없는 빅 데이터는 우리나라에서 특별히 위험하다. 일단 우리나라에서는 주민등록번호라는 강력한 식별 키(key)가 존재한다. 여기에 지난해 1월 카드 3사의 개인 신용 정보 1억 건 유출 사건에서 드러났듯이 개인 정보들이 수많은 영리 기업에 의해 불법으로 수집․유통되고 있다. 조선족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날마다 한국인의 개인 정보 거래 제안이 올라온다. 개인 정보의 수집 및 거래가 하나의 '시장'을 형성하고 있는 상황이다.

 

초민감 정보인 개인 질병 정보도 신용 정보로 생명보험협회가 수집․관리해 왔으며, 이제 금융위는 개인 질병 정보를 신용 정보 집중 기관으로 넘겨 비식별화 상태로 빅 데이터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입장이다. 종합하면, 우리나라는 불법 또는 합법으로 수집․유통되고 있는 초민감 개인 정보들이 빅 데이터를 통해 영리 목적으로 다른 분야에서도 식별화될 위험이 어느 나라보다 높다고 할 수 있다.

 

새로운 산업은 항상 미래 성장 동력, 일자리 창출과 같은 유토피아의 모습으로 소개된다. 금융위의 핀테크 산업 육성 전략, 빅 데이터 활성화 방안에 소개되는 해외 사례들은 개인 정보의 침해가 일상화된 우리나라에서 마치 개인 정보 보호 규제 때문에 산업 발전이 지체되고 있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 이것은 대체로 진실과는 거리가 멀다.

 

어느 날 보험회사가 불법 또는 합법으로 취득한 당신의 유전자 정보를 손에 쥐고 당신의 보험 가입을 승인할 것인지 말 것인지, 승인한다면 얼마의 보험료를 책정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미래를 그려보라. 진실은 그럴듯하게 꾸며진 정부 기관의 보도 자료보다는 이런 상상 안에 훨씬 풍부하게 담겨 있다.

 

이런 종류의 디스토피아에 대한 두려움은 긴 역사를 자랑하지만, 빅 데이터 환경에서는 잠재적 위협이 아니라 부분적으로 현실화된 위협이다. 2012년 2월, <뉴욕타임스 매거진>은 슈퍼마켓 체인점 '타겟'의 미니애폴리스 지점이 한 여고생의 임신 사실을 해당 학생의 부모보다 먼저 파악해 광고 마케팅에 활용한 사례를 소개하고 있다. 타겟은 이 여고생이 임신 관련 상품에 관심을 보였다는 정보를 다른 정보와 결합해 다른 누구도 아닌 그녀의 임신 사실을 식별하였다.

 

빅 데이터는 분명히 복리에 기여할 수 있다. 그러나 개인 정보를 방어막 없이 기업의 이윤 추구와 정보 권력의 통제 동기에 맡기는 것은 생활의 편리나 경제적 부가 가치의 생산으로 만회할 수 없는 가치의 훼손으로 이어질 수 있다. 필요에 따라 '익명으로 살아갈 자유의 박탈'은 현대 산업 사회에서 인간의 실존을 위협하는 재앙이다. 그런 면에서 금융위의 빅 데이터 활성화 방안은 원점에서 재검토되어야 한다. 지금 필요한 것은 물신화된 국가 경쟁력에 대한 강박이 아니라 빅 데이터 환경이 프라이버시에 대해 제기하는 도전을 점검하고, 보호 규제의 방향부터 새롭게 정립하는 일이다.

 

수, 2015/06/17-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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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군사정보협정 관련 정보공개 2심 기각 판결 유감

‘국가이익 해한다’는 외교부 판단에 일방적 손들어준 판결
졸속협상 배경과 과정에 대한 국민 알권리 위해 상고할 것

 


참여연대가 외교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관련 정보 비공개결정 취소소송(2013구합59798)에서 지난 6월 11일 서울고등법원 제3행정부(재판장 정형식)는 원심을 깨고 기각 판결을 내렸다.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는 이번 판결이 지난 정권의 졸속적인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추진 책임이 있는 외교부의 판단에 일방적으로 손을 들어 준 결정으로, 해당 협정 추진 배경과 과정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를 무시했다는 점에서 이번 판결에 유감을 표한다.

 

재판부는 참여연대가 청구한 정보들이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고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은 추가 협상과정에서 일부 내용변경 가능성이 있고, △한일상호군수지원협정은 아직 합의문이 도출되지 않은 상태라 협상에 지장을 줄 수 있으며, △협상 실무자들의 신상과 발언이 노출될 경우 오히려 국익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고, △외교부의 정보 비공개 기준에 해당된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기각판결 했다. 또한 목록 등 일부 정보만으로도 정부의 입장 및 전략을 추론할 수 있으므로 부분공개도 불가능하다고 결정했다.

 

이 같은 재판부의 결정에 대해 참여연대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의 추가 협상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더욱더 과거 이뤄진 협상 과정에 어떤 졸속처리가 있었는지 명백히 밝혀야 할 필요가 있으며, 협상 실무자들의 신상과 발언 정보는 오히려 외교․군사적으로 민감한 사항에 대한 더욱 책임있는 자세를 요하게 될 것이므로 비공개의 사유가 되기 어렵다고 본다. 또한 참여연대는 재판부의 판결이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9조 6항의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지위’에 해당되는 내용은 정보비공개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규정한 현행법에 부합하지 않으며, 목차만으로도 내용을 추론할 수 있다며 최소한의 공개도 인정하지 않은 것 또한 국민 알권리와 정보공개법 취지를 전혀 존중하지 않은 결정이라고 본다.

 

이에 참여연대는  졸속협상 배경과 과정에 대한 국민 알권리를 위해, 정보비공개처분취소청구 소송을 기각한 이번 고등법원의 판결에 불복하여 상고할 계획이다. 정부는 논란이 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을 우회하여 지난해 12월 29일 국회에 보고도 하지 않은 채 한미일 군사정보공유약정을 체결한 바 있다. 국내법 군사기밀보호법과 배치되며, 일본의 재무장 정책을 뒷받침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는 국회 및 시민사회의 비판이 있었지만 정부는 공론화 과정을 생략한 채 일방적으로 밀실 추진해버렸다. 3년 전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과정의 절차와 그 배경에 대한 정보가 충분히 공개되고 이를 계기로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가는 과정이 있었다면 이처럼 같은 내용의 약정이 졸속 처리되는 것을 막을 수 있었을 것이다.


※ 소송 배경 및 경과
 - 2012년 6월 26일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이 국무회의에서 졸속 통과가 된 직후 그동안 한일, 한미 정부 간에 주고받은 한일군사협정 추진과 관련한 문서일체 등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함. 정부는 외교통상부 용역보고서를 제외한 대부분의 자료청구에 대해 국가안전보장 관련 사항이라는 사유를 들어 공개할 수 없다고 비공개 처분함.
 - 2013년 9월 26일 참여연대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소송 제기
 - 2014년 6월 5일 서울행정법원 제14부 참여연대 일부 승소 판결
 - 2015년 6월 11일 서울고등법원 제3행정부 원심 기각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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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5/06/22-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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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병원의 사과만으로 메르스 확산책임 덮지 못해 메르스 방역에 실패한 정부도 책임을 인정해야

 

 

오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삼성서울병원의 메르스 감염과 확산을 막지 못한 것에 대하여 대국민사과를 했다.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위원장 이찬진 변호사)는 이재용 부회장의 대국민사과에 대하여 일부 긍정적인 측면이 있으나, 메르스 확산에 대한 책임을 제대로 인정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하며, 더 나아가 메르스 방역에 실패한 정부도 하루빨리 책임을 인정하고 대국민사과를 할 것을 요구한다.

 

메르스 확산과 관련하여 일정 부분 책임이 있는 삼성서울병원이 대국민사과를 하였다는 점은 늦은 감이 있지만 그동안의 과오를 인정하면서 지적되어 온 응급실 환경개선, 음압병실 확보 등을 추진하겠다는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그러나 삼성서울병원이 메르스 의심환자가 응급실에 내원하였을 때 메르스 발병 병원에서 왔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환자를 응급실에 2박 3일간 입원시키는 등 감염병 방역관리를 소홀히 하여 감염병 치료시 충분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는 증언들이 나오고 있고, 그 결과 80명 이상의 확진자를 포함한 수많은 격리치료자들을 양산한 책임이 분명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에 대한 책임은 인정하지 않고 “죄송하고” “끝까지 책임지고 치료하겠다”라고 하는 것만으로는 미흡하다.

 

더 나아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지난 달 말에 삼성서울병원을 소유한 삼성생명공익재단의 이사장으로 취임하였을 뿐 그 이전까지 삼성서울병원의 운영에 직접 관여한 적이 없는바, 이번 대국민사과에서 삼성서울병원을 대표하는 인사로 적절한지 의문이다. 오히려 여러 편법의 과정을 거쳐 경영권 승계를 완성해가고 있는 이 부회장이 이 국가적 재난을 삼성그룹의 후계자로 공식화하는 계기로 활용한다는 비판이 제기될 법 하다.

 

또한 민간병원조차 대국민사과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들에게 제대로 된 정보를 일찍 제공하지 않고 방역 범위를 좁혀 메르스 확산에 결정적인 책임이 있는 정부가 아무런 책임도 인정하지 않고 사과조차 하지 않는 것에 대하여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박근혜 정부에게 메르스 확산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고 대국민사과와 더불어 공공병원 확충, 의료민영화 정책 중단, 시민들에 대한 위험정보 즉각 공개 등 이러한 비극을 막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한다.

화, 2015/06/23-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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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기관에 대한 국가관리감독 강화와 좋은 돌봄 실현을 위해 개정안 통과 필요

 

1. 취지와 목적

- 김성주․남인순․오제세 의원 등이 발의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안」이 2014년 12월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하여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되었으나 현재까지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계류 중에 있음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안」은 장기요양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 서비스 질 향상, 서비스 대상자 및 장기요양요원의 인권문제 개선 등을 위해 꼭 필요한 법안이며 좋은 돌봄을 지향하기 위한 초석으로 판단되며 법안이 통과되기를 촉구하는 의견서를 발표함

 

2. 개요

○ 장기요양요원의 근로조건 및 처우 개선

- 장기요양보험제도 도입 시, 수가표준모형의 장기요양요원의 급여가 제시되었으나 현재 노동시간 대비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고 있으며 대부분의 장기요양기관이 민간에 의해 운영되고 있어 경쟁에 따라 임금수준이 더 낮아지고 있음. 또한 장기요양요원의 고용형태를 살펴보면, 비정규직 비율이 높고 산재 및 고용보험 등이 미적용 되고 있으며 요양 업무 이외 부당한 업무를 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 따라서 좋은 돌봄을 이루기 위해 불안정한 장기요양요원의 근로조건과 처우 개선을 위해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안」에서 제시하고 있는 장기요양급여비에서 장기요양요원의 인건비 지출, 실태조사 실시를 법에 명시화하고 장기요양요원센터 설치 등이 이루어져야 함

 

○ 재무회계기준 마련을 통한 국가 및 지자체의 책임 강화

- 장기요양보험제도 도입 시, 공공부문에 대한 인프라 구축 없이 시장메커니즘을 도입한 결과, 민간장기요양기관이 우후죽순으로 난립하게 됨. 이처럼 장기요양기관의 난립으로 과잉경쟁에 따른 불법 운영사례가 지속적으로 보고 있으며 이는 서비스의 질 하락, 서비스 이용자 및 장기요양요원의 인권문제 등으로 나타나고 있음

- 따라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안」에서 제시하고 있는 민간기관 재무회계규칙 마련은 서비스 제공기관의 공공성과 서비스 책임성을 구축하고, 국가 및 지자체의 관리감독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으로 추진되어야 함

 

수, 2015/06/24- 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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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기관에 대한 국가관리감독 강화와 좋은 돌봄 실현을 위해 개정안 통과 필요

 

1. 취지와 목적

- 김성주․남인순․오제세 의원 등이 발의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안」이 2014년 12월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하여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되었으나 현재까지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계류 중에 있음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안」은 장기요양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 서비스 질 향상, 서비스 대상자 및 장기요양요원의 인권문제 개선 등을 위해 꼭 필요한 법안이며 좋은 돌봄을 지향하기 위한 초석으로 판단되며 법안이 통과되기를 촉구하는 의견서를 발표함

 

2. 개요

○ 장기요양요원의 근로조건 및 처우 개선

- 장기요양보험제도 도입 시, 수가표준모형의 장기요양요원의 급여가 제시되었으나 현재 노동시간 대비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고 있으며 대부분의 장기요양기관이 민간에 의해 운영되고 있어 경쟁에 따라 임금수준이 더 낮아지고 있음. 또한 장기요양요원의 고용형태를 살펴보면, 비정규직 비율이 높고 산재 및 고용보험 등이 미적용 되고 있으며 요양 업무 이외 부당한 업무를 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 따라서 좋은 돌봄을 이루기 위해 불안정한 장기요양요원의 근로조건과 처우 개선을 위해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안」에서 제시하고 있는 장기요양급여비에서 장기요양요원의 인건비 지출, 실태조사 실시를 법에 명시화하고 장기요양요원센터 설치 등이 이루어져야 함

 

○ 재무회계기준 마련을 통한 국가 및 지자체의 책임 강화

- 장기요양보험제도 도입 시, 공공부문에 대한 인프라 구축 없이 시장메커니즘을 도입한 결과, 민간장기요양기관이 우후죽순으로 난립하게 됨. 이처럼 장기요양기관의 난립으로 과잉경쟁에 따른 불법 운영사례가 지속적으로 보고 있으며 이는 서비스의 질 하락, 서비스 이용자 및 장기요양요원의 인권문제 등으로 나타나고 있음

- 따라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안」에서 제시하고 있는 민간기관 재무회계규칙 마련은 서비스 제공기관의 공공성과 서비스 책임성을 구축하고, 국가 및 지자체의 관리감독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으로 추진되어야 함

 

수, 2015/06/24-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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