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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겸 사장 전격 해임…MBC 정상화 새 국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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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겸 사장 전격 해임…MBC 정상화 새 국면

익명 (미확인) | 월, 2017/11/13- 22:25

MBC 김장겸 사장이 취임 8개월 만에 전격 해임됐다.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이하 방문진)는 13일 오후 2시 임시이사회를 열어 재적 이사 9명 중 6명이 참석한 가운데 찬성 5명, 기권 1명으로 김 사장의 해임안을 통과시켰다. 고영주 이사 등 야권 추천 이사 3명은 참석하지 않았다.

이어 오후 5시 30분 경 열린 MBC 주주총회에서도 김 사장의 해임안이 의결됨에 따라 김 사장은 MBC에서 완전히 물러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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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지난 1일 여권 추천 방문진 이사 5명은 △방송의 공정성과 공익성 훼손 △부당 전보와 징계 등 노동법 위반 △반민주적 경영 행위 등 7가지 이유로 김 사장의 해임안을 제출했다. 방문진은 김 사장의 직접 소명을 요구하며 여러차례 이사회 출석을 요구했지만 그는 결국 출석하지 않았다.

다만 김 사장은 해임안 가결 직후 발표한 입장문을 통해 “정권이 방송 장악을 위해 취임한지 몇 개월 되지도 않은 공영방송 사장을 끌어내려고 온갖 권력기관과 수단을 동원하는 게 정말 나라다운 나라냐”면서 “권력으로부터 MBC의 독립을 끝까지 지켜내지 못해 송구하다”고 밝혔다.

MBC 사장이 방문진 이사회 결의와 주주총회 의결로 해임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2013년 김재철 전 사장은 방문진 이사회의 해임안 결의 직후 스스로 사표를 제출했던 바 있다.

▲ 13일 방문진 건물 앞에서 집회 중이던 전국언론노조 MBC본부 조합원들은 김장겸 사장의 해임안 가결 소식이 전해지자 일제히 환호했다.

▲ 13일 방문진 건물 앞에서 집회 중이던 전국언론노조 MBC본부 조합원들은 김장겸 사장의 해임안 가결 소식이 전해지자 일제히 환호했다.

김장겸 사장 해임에 따라 전국언론노조 MBC본부는 지난 9월 4일부터 71일 간 계속돼 온 총파업을 오는 15일부터 중단할 전망이다. 다만 시사교양국 조합원들은 계속 제작거부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김연국 MBC노조위원장은 “MBC정상화는 김장겸 사장 한 명 나간다고 끝나는 게 아니다”라며 “보도국장 등 MBC를 망친 사람들이 모두 징계받고 사죄할 때까지 시사교양국은 제작거부를 계속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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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평화운동단체인 ‘위민크로스DMZ’(이하 WCD) 국제협력 담당관으로 일하고 있는 안 씨는 7월 24일 한국에서 위안부 피해자 수요집회에 참석하고, 27일 명동에서 열리는 WCD 회의에 참석할 예정이었다. 안 씨는 7월 13일 샌프란시스코에서 아시아나 항공편에 탑승하기 위해 수속을 밟던 중, 입국금지 통보를 받고 항공편 탑승을 거부당했다. 안 씨는 현재 중국 난징에 머물고 있다.

안 씨가 소속된 WCD는 지난 2015년 15개국 30명의 여성들로 구성된 방문단을 조직해 비무장지대(DMZ)를 북에서 남으로 종단하는 행사를 벌였다. 당시 북한 노동신문은 안 씨 등이 김일성을 찬양했다는 내용을 보도했고, 일부 한국 언론도 안 씨와 WCD가 친북이라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후 보수단체인 나라사랑어머니연합은 안 씨를 포함한 WCD 회원 12명에 대한 영구 입국금지 청원을 통일부에 제출했다.

▲ 2015년, 위민크로스DMZ는 비무장지대를 북에서 남으로 종단하는 행사를 벌였다

▲ 2015년, 위민크로스DMZ는 비무장지대를 북에서 남으로 종단하는 행사를 벌였다

“우리는 남북한 프로파간다 전쟁에 끼어버렸다”

안 씨는 뉴스타파와의 인터뷰에서 북한 노동신문과 일부 한국 언론이 모두 자신의 발언을 왜곡했다고 말했다. 김일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는 북한 기자의 질문에 “어머니가 김일성이 일제에 맞서 싸운 사실을 알고 계셨다”고 말했는데, 노동신문에 자신이 김일성을 찬양한 것처럼 왜곡 보도됐고, 남한 언론에서도 마찬가지였다는 것이다. 안 씨는 “안타깝게도 우리는 남한과 북한의 프로파간다 전쟁에 끼어버린 것”이라며, “한국이 처한 이 전쟁이 북핵이나 비무장지대에 매장된 120만 개의 지뢰에 대한 것만이 아니라, 심리전이자 냉전이고, 이것을 상대로 싸워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았다”고 말했다.

안 씨는 또 WCD가 ‘종북’ 단체라는 일각의 비판에 대해서도 “한 번도 북한의 인권 침해 실태를 부인한 적이 없다. 세상과 단절되지 않고서야 그런 말을 할 수 없을 것”이라며, “자신과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들을 종북으로 몰아가는 것은 대화를 침묵시키는 방편”이라고 말했다.

뉴스타파는 법무부에 안 씨에 대한 구체적인 입국 거부 사유를 물었지만, 법무부 출입국심사과 관계자는 “출입국관리법 11조에 보면 입국금지 사유가 일반적으로 돼 있어서 포괄적 적용이 가능하긴 하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뉴욕타임즈에 한국의 “국익과 공공의 안전에 위해를 끼칠” 만한 충분한 근거가 있어서 안 씨를 입국금지했다고 밝혔다.

다음은 안 씨와의 일문일답(펼치기)


영상편집 : 박서영

화, 2017/07/18-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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